=====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hwp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공고 제2026-01호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47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마.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바. 공사내용: 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사. 추정금액: 금 99,000,000원
(추정가격 90,000,000원 + 부가가치세 9,000,000원)
아. 기초금액: 금99,000,000원(추정가격 90,000,000원 + 부가가치세 9,00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
니다.
마.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
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
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
약서”별도 작성 제출>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1,313,150 172,548 1,735,039 1,437,209 4,657,946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금액은 관련 규정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
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052-246-8061)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22.(화) 15:00 ~ 2026. 9. 28.(월)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8.(월) 11:00.
나. 장소: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
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
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
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
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
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
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
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
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
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수의계
약통합서약서(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계약담당자
(☎ 052-246-806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일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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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날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pdf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공고 제2026-01호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47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마.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바. 공사내용: 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사. 추정금액: 금 99,000,000원
(추정가격 90,000,000원 + 부가가치세 9,000,000원)
아. 기초금액: 금99,000,000원(추정가격 90,000,000원 + 부가가치세 9,00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
니다.
마.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
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
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
약서”별도 작성 제출>
- 1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3,150 172,548 1,735,039 1,437,209 계 4,657,946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
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
다.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금액은 관련 규정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
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
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
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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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
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
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052-246-8061)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9. 22.(화) 15:00 ~ 2026. 9. 28.(월)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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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소: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
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
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
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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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
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
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
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
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 5 -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
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
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
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수의계
약통합서약서(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계약담당자
(☎ 052-246-806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7 -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
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
스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일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장 귀하 - 8 - 【붙임2】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생활실 목욕탕 설치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2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①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 계약보증금 - 9 -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
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
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1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장 귀하
- 10 - 대표 (날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2.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 건축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2-1.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공사 D: (건축, 기계설비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17.5% F: 1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H: 17.50000%
C: [소 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계*3.56% H: 3.56000%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계*1.01% H: 1.0100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3.595% H: 3.59500%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4.75% H: 4.750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H: 13.14000%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 H: 0.00000%
C: 안전관리비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3.11% F: 5억 미만 H: 3.11000% I: 0
E: [(재료비+직노)*3.11%]*1.2 H: 3.11000%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5.0% F: 10억 미만, 6개월 이하 H: 5.00000%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F: 개보수공사 H: 0.3000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F: 건축공사 H: 0.07000%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F: 50억 미만 H: 0.0810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계*0.006% H: 0.00600%
C: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계*0.09% H: 0.09000%
C: [소 계]
A: 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8% F: 5억 미만 H: 8.00000%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F: 5억 미만 H: 15.00000%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10% H: 10.00000%
A: 도급액
A: 관급자설치 관급
A: 도급자설치 관급
A: 총공사비
D: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 사 명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동중학교 백주년기념관 화장실 개선공사 C: F: H: J: L: M:
A: 0101 □.건 축 공 사 B: C: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2 조적, 미장, 방수, 타일 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103 경량금속, 마감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4 창호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5 철 거 공 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6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E: F: G: H: I: J: K: L:
A: 0107 관급자재비
A: * 도급자설치 관급 B: 천장재 D: 1 E: F: K: L:
A: * 관급자설치 관급 B: 건축공사분 D: 1 E: F: K: L:
A: 0202 □.기계설비공사
A: 1-1.장비설치공사 C: 식 D: 1 F: H: J: K: L:
A: 1-2.위생기구공사 C: 식 D: 1 F: H: J: K: L: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C: 식 D: 1 F: H: J: K: L:
A: 1-4.오배수통기관공사 C: 식 D: 1 F: H: J: K: L:
A: 1-5.환기덕트공사 C: 식 D: 1 F: H: J: K: L:
A: 1-6.철거공사 C: 식 D: 1 F: H: J: K: L:
A: 1-7.복사패널공사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명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생활실 목욕탕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00 F: - H: - J: - K: - L: -
A: 건축물 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B: 하드롱지 C: ㎡ D: 125.13 F: - H: - J: - K: - L: -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준공청소 포함 C: ㎡ D: 103.02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102 조적, 미장, 방수, 타일 공사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 2mm, 비노출, H:1,200 C: ㎡ D: 163.83 F: - H: - J: - K: - L: -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3mm, 비노출 C: ㎡ D: 89.23 F: - H: - J: - K: - L: -
A: 포쉐린타일 B: 바닥, 300*300mm, 논슬립 C: ㎡ D: 93.48 F: - H: - J: - K: - L: -
A: 포쉐린타일 B: 내벽, 300*600mm C: ㎡ D: 328.95 F: - H: - J: - K: - L: -
A: 타일압착붙임(바탕 4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 D: 84.98 F: - H: - J: - K: - L: -
A: 타일압착붙임(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 D: 299.05 F: - H: - J: - K: - L: -
A: 스텐타일몰딩 설치 B: 10*10 * 2.4M C: 개 D: 32.00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103 경량금속, 마감공사
A: 금속천장재 설치 B: 300*300, 천장틀 포함 C: ㎡ D: 93.48 F: - H: - J: - K: - L: -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143.00 F: - H: - J: - K: - L: -
A: 세면대 제작 설치 B: 인조석 상판 C: m D: 6.93 F: - H: - J: - K: - L: -
A: 방습거울 제작 설치 C: ㎡ D: 8.32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104 창호공사
A: SSD-1 B: 0.90*2.100 = 1.890, 100*40*1.5T C: 개 D: 2.00 F: - H: - J: - K: - L: -
A: SD-1 B: 0.90*2.100 = 1.890 C: 개 D: 2.00 F: - H: - J: - K: - L: -
A: 강재창호 설치 B: 1.0~3.0m2 이하 C: 개소 D: 4.00 F: - H: - J: - K: - L: -
A: 강화유리(KSL 2002) B: 10mm C: ㎡ D: 4.20 F: - H: - J: - K: - L: -
A: 판유리 끼우기 B: 12mm 이하 C: ㎡ D: 4.20 F: - H: - J: - K: - L: -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9.48 F: - H: - J: - K: - L: -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20.80 F: - H: - J: - K: - L: -
A: 플로어힌지 C: 개 D: 2.00 F: - H: - J: - K: - L: -
A: 도어손잡이 C: 개 D: 2.00 F: - H: - J: - K: - L: -
A: 잠금장치 B: 강화도어용 디지탈도어락 C: 조 D: 2.00 F: - H: - J: - K: - L: -
A: 유리애칭필름 붙이기 C: ㎡ D: 4.20 F: - H: - J: - K: - L: -
A: PD 점검구 제작 설치 B: 600*900 C: 개 D: 6.00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105 철 거 공 사
A: 타일 철거 B: 바닥 C: ㎡ D: 84.98 F: - H: - J: - K: - L: -
A: 타일 철거 B: 벽 C: ㎡ D: 328.95 F: - H: - J: - K: - L: -
A: 위생기구 철거 B: C: EA D: 43.00 F: - H: - J: - K: - L: -
A: 큐비클 철거 C: ㎡ D: 52.00 F: - H: - J: - K: - L: -
A: 천장재 철거 C: ㎡ D: 95.00 F: - H: - J: - K: - L: -
A: 천장틀 철거 C: ㎡ D: 95.00 F: - H: - J: - K: - L: -
A: 창호 철거 B: 금속창호, 0.9*2.1 = 1.89 C: 개 D: 4.00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106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폐기물 C: TON D: 1.00 F: - H: - J: - K: - L: -
B: 건설폐재류 C: TON D: 46.71 F: - H: - J: - K: - L: -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혼합폐기물, 16톤암롤, 30KM 이내 C: TON D: 1.00 F: - H: - J: - K: - L: -
B: 건설폐재류, 15톤 덤프, 30KM 이내 C: TON D: 46.71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A: 0107 관급자재비
A: * 도급자 설치 관급 자재
A: 금속천장재 B: ECO-CE45, 300×300×t0.45mm C: ㎡ D: 95.00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00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K: - L: -
A: * 관급자설치 관급
A: 큐비클 설치 B: DBT SHSS100, 600×1900×t20mm, 방수PB C: ㎡ D: 52.00 F: - H: - J: - K: - L: -
A: 소변기 칸막이 설치 B: DBT UH100, 450×1200×t20mm, 방수PB C: 개 D: 10.00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00 E: -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중동중학교 백주년기념관 화장실 개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중동중학교 백주년기념관 화장실 개선공사]
B: 001 D: 1.기계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
B: 00101 D: 1-1.장비설치공사 F: 식 G: 1 I: L: N: P:
B: 00102 D: 1-2.위생기구공사 F: 식 G: 1 I: L: N: P:
B: 00103 D: 1-3.급수급탕배관공사 F: 식 G: 1 I: L: N: P:
B: 00104 D: 1-4.오배수통기관공사 F: 식 G: 1 I: L: N: P:
B: 00105 D: 1-5.환기덕트공사 F: 식 G: 1 I: L: N: P:
B: 00106 D: 1-6.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B: 00107 D: 1-7.복사패널공사 F: 식 G: 1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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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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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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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89 C: 2.0 D: [ 중동중학교 백주년기념관 화장실 개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1-1.장비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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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1-2.위생기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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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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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1-3.급수급탕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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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0615030 B: 00103 C: MJE621000300 D: 구멍뚫기(코아드릴/150mm) E: D 25 F: 개소 G: 15 I: J: 15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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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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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방서.hwp =====
0500 총
칙
AG0510 일반사항 AG05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환경개선공사 로 한다.
2. 본 시방서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AG0512 적용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한다.
(1) 도로법 (도로점용 규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총포 화약류 단속법 (5) 직업안정법 (6) 공해방지법 (7) 도로교통법 (교통취제규칙) (8) 소방법 (9) 산재보험법 (10) 기타 시공에 관한 법규
2. 관련 규준은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AG0513 용어정의 1. 감독자, 감독보조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동시행령 및 규칙 또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공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자, 보조감리원
감리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장이 선정하여 책임감리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담당원
본 시방에 명기된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에 따른다.
(1) 건축법, 동시행령 및 규칙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담당원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지칭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일 경우는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지칭한다.
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
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사등을 말한다.
AG0530 시공전 조사 AG0531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
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G0532 조사항목 1.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2. 연도변 건물현황 (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3. 도로현황에 대한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VTR 및 사진)
4.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전기, 통신, 하수, 오수, 중온수, 상수도, 가스, 지하철노선,
주변 건물의 Earth anchor 관계) 5. 교통현황 조사 분석 6. 사토장, 골재원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8. 주요자재 수급에 관한 조사
9. 주변현황 (목장, 주택가, 학교등 소음에 민감한 건물)
AG0550 공사시행 AG0551 공사감독관의 의무와 권한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 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지시, 결정의 주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AG0552 시공자의 의무와 권한
1. 본 시방서에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요구시 공작도
를 작성하여 승인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건설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
주시켜야 한다.
5.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담당원이
증원 요청할 수 있다.
6.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 및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착공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7. 본 공사의 공종별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단종 면허 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담당원
이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8. 지방 노동부 사업소에 착공전 안전관리 신고 및 위해방지시설 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AG0553 감리자의 의무와 권한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업무를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품질관리 시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교량, 터널등 주요구조물에 대한 계측관리 지도․감독
14. 신공법등 공사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15. 위해방지 계획서
16.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기성고 검토 확인 AG0554 공정계획 및 제출물 1. 협의 및 조정
공정계획서, 각종 보고서, 제출물 및 기성고 계획서등의 작성 또는 제출에 관한 목록
및 시기에 대해 월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내에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2. 공정 및 제출물 계획서 (1) 기본 공정계획서
공사 착수후 (7일) 이내에 주요공정 또는 소공정의 공정시기를 표시한 기본공정
계획서와 공사 착수후 (90일)안에 제출해야 할 제출물 목록(제작 및 조립기간이
장기간 요구되는 목록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또는 공사
기간에 구애 받지 않는 공사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실시 공정계획서
공사 착수후(60일) 이내에 주요 공정 또는 소공정의 공정시기와 공구 분할을 도해적
으로 표시한 실시 공정계획서를(트레이싱지 또는 세피아 용지)에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출물 계획서
감독관으로부터 실시공정계획서를 승인 받은지 10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관은 이를 따른 제출물을 접수한지 2주 이내에 이들을 검토한 다음 지체없이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4) 기성고 계획서
최초 기성고 지급신청을 하기 7일 이전에 공사 기간중의 기획 기성고 및 실행 기성
고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사비와 공사비 구성비율, 공정기일 등이 표시된 기성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
로 기성고 지급 신청을 한다. (5) 각종계획서 배포 및 게시
작성된 상기 계획서를 주요 공사 관계인에게 배포하고 현장 사무소 및 공사 진행
회의실에 게시한다. 3. 제출물 (1) 공사보고서
공사실시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사항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 장비검사 및 운전 등)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가명세서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공사 계약도서에 따른 자재의 명칭, 단위, 수량, 구매단가등
을 기재한 단가명세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제작도
시공상 필요한 마감일람표, 현장제작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제작도
를 표제난, 검토기록난 및 감독관의 승인난이 있는 도면(A0 또는 A1)에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 형판 및 모형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제품자료
특수 제작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기성자재의 기본자료인 제조업자 사양서, 표준
색상철, 자재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견본
감독관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립작업
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의
출처, 설명, 제출일자등을 기재한 제출물도 함께 제출한다.
(7) 공사사진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사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2부)씩 제출한다. 공사
사진은 (3"×4" 또는 5"×7", 8"×10") 크기의 (광택지 흑백사진 또는 천연색
사진)으로 하고, 각 사진뒷면에 공사명, 사진촬영 일자, 사진설명, 촬영자 등을 기재
한다. AG0555 전문기술자의 배치
1. 공사현장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를 상주하여 분야별 책임자를 착공과 동
시에 상주케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 요청할 수 있다.
2.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은 이력서(사진 첨부)
를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이며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도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
는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
자가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해야 한다.
4. 상기 2, 3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감독원이 교체 요청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AG055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정기보고 (1) 월간 또는 분기 보고서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5일이내로 한다.
① 공정현황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
②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③ 안전관리 실적보고
④ 지급자재 수불현황 : 지급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⑤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⑥ 기타 시공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최종 보고서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준공검사후 20일 이내에 시공회사 대
표자 명의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 : 건설공사 개요 ②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등
④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⑤ 안전관리 실적 총괄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⑥ 종합분석 2. 수시 보고사항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2)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4)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5) 세부공정계획,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3. 서류양식
(1) 제보고에 필요한 서식은 건교부에서 발행한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부록으로 첨부
된 각종서식을 기준으로 한다.
(2)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AG055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한 것이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AG0559 설계변경
1.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내용에 따라 도급 금액은 증감할
수 있다.
2. 현장 마무리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료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따른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실비를 정산하여 도급
금액을 증감한다. AG0560 공사협의 및 조정 1. 공사회의 (1) 공사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물, 자재선정 및 구매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착수회의 및 장기공사 진행회의등의 공사회의를 개최
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회의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결과를 회의록을 작성
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
한다. 3.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공사 전반에 걸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량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장소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① 공사 기간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진행작업 및 인접작업과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보양 조치한다.
기준지명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이전에 복구한다.
② 지하층 및 기타 부분의 마감 공사등 시공부분이 공사 진행중 결로 및 누수에 의
한 손상방지를 위하여 당해부분의 방수 및 단열시공의 검사 완료후 또는 관련
설비 시설의 가동후 등으로 시공순서를 조정 공사중 결로 및 누수에 의한 기시
공 부분에 대한 최대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용수 및 자재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4) 현장매립 또는 소각
공사중에 발생된 소각할 수 없는 폐자재는 최종 정지작업 또는 조경공사전에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소정위치에 매립 또는 장외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
물질은 현장 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AG0561 관계도서등의 비치 1.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서류
(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② 벽부착용 가.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나. 지급자재 현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라. 기상도표 마. 작업배치현황 바. 세부공정표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및 보고서철 다.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라. 각종 시험 관계철 마. 도면철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아. 건설 표준 품셈 ④ 견본대 가.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나. 기
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정한 품목
⑤ 사용기구 AG0570 시공기준 AG0571 설계도서 적용 1.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 순위는 다음
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기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 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2.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1) 설계 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특기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5)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감독자 및 발주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6) 공사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도서간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시 또는
도서의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 시공한다.
AG057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수량은 C.G.S 단위를 사용한다.
2.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AG057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시공자는 아래 항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가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주므로서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을 대상으로 하나
공사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 상세도를 선정한다.
3. 시공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검토․확인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AG0590 시공관리 AG0591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 )개월로 한다.
2. 이 기간에는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절기 기간동안 공장제품 제작등 기후에 관계
없이 작업가능한것은 작업을 계획하며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G0592 작업시간 1. 작업제한 시간
(1) 파일항타, 굴토 및 천공 : 20:00~익일 08:00
(2) 토
사
운
반 : 22:30~익일05:00
AG0593 공정관리 1. 공정계획서
(1) 공사계약후 14일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 수법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AG0594 공사현장관리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
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비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7.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AG0595 주변 구조물 복원
1. 굴토 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히 시행한다.
2. 인접 공공시설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3. 공사로 인한 차량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하는 부분의 기존도로 블럭은 철거하여 도로
관리청에 반납조치하고 콘크리트포장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후에는 완전히
원상복구한다. AG0597 사용재료의 관리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운다.
AG0598 입회 및 자료제출 1. 제품자료
특수 제작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기성자재의 기본자료의 제조업자 사양서, 표준색상철,
자재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형판 및 모형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감독관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의 부분
단면, 공사자,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의 출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
제출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G0599 공사기록 1. 공사사진
(1) 공사사진 제출은 다음에 의해 제출한다.
AG0600 지급재료 및 대여품 구 분 촬영일시
촬
영
부
위
규 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년월일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4방향 이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칼라판 50×200㎜ 개소당 4매 이상 사진첩제작 공사중 년월일
1)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분
2)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칼라판 90×120㎜ 개소당 4매 이상 3부-감독자 1부-현장보관 준공시 년월일 1) 준공에 필요한 사진 2)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진 칼라판 300×450㎜ 개소당 4매 이상 2부-감독자 1부-현장보관
1.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에 의하고 그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2.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AG0601 공사용 장비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4. 리프트, 윈치는 신축한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할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AG0610 품질관리 및 검사 AG06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1)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
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2)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복수공구지구인 경우에는 시험실 및 시험요원을 3개공구이내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2개공구까지 시험실면적 80㎡와 시험요원 2인 (기사1인, 기눙사1인)을
원칙으로 하되, 3개 공구를 통합운영할 경우에는 면적 10㎡ 추가하고 시험요원
3인이상 (기사1인, 기능사2인)으로 한다.
③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KS관련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기타 관계자료 ④ 시험장비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표준시방에 따르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AG0612 재료의 품질 1. 재료 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
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지급재료 (단,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그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5.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 동등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6. 재료의 품질시험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재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G0613 시공확인 및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
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3. 완성 검사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검사를 받는다. AG0614 준공후 인도
1.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표준시방서 1.6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
자에게 인도한다.
2. 인도후 발주자가 건축물 및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AG0615 준공도 1. 건축주 제출용 준공 도서
(1) 시공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작성하여 제출할 준공도는 다음과 같다.
① 마이크로 필름 - 1부
② 원도 - 각 1부 (대판, 원도 1부, 1/2 축소원도 1부)
③ 청사진 - 3부 AG063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AG0631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1. 적용범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사항이외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한 사항은 본시방서
에 의하고, 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에 따른다.
2. 안전관리 조직
(1) 현장소장은 당연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AG0637 환경정비 1. 가설울타리 설치 (1) 대상 ① 8m 이상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
②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0㎡이상인 건축공장
(2) 기준
① 철제가설울타리 사용을 원칙 (단, 이면도로로서 공사기간 3개월미만의 경우
합판등 목재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페인트로 마감 조치하여야 함)
② 높이는 1.8m~2.4m로 하되 높낮이 없이 고르게 설치
③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원색인 흑색 및 적색등 혐오감을
주는 색상은 지양) 2. 공사용 가림막 설치 (1) 대상 ① 8m이상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
②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공사장
(2) 기준
① 간선도로변 공사장 외부비계는 파이프비계 사용의무화
② 색상은 원색사용등 혐오감이 없도록 하고 주변미관과 조화되는 색상
③ 바탕색과 회사명 표기는 색상이 조화되도록 조치
④ 견고한 설치로 간격성 유지 3. 낙하물 방지망 설치 (1) 대상 높이 10m 이상 건축물 (2) 기준
․돌출 길이는 3m이상으로 하며, 수평면으로부터 15°경사각 유지
․낙하물 투하시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그물망 설치
4.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1)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① 대상 가. 건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 나. 철거공사의 경우 연면적 3,000㎡이상
다. 굴착공사의 경우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② 신고시기 : 사업시행 10일전까지 관할구청 환경과에 신고
5. 건설소음, 진동방지시설 (1) 대상
① 항타기(압입식은 제외), 항발기, 프레카 (휴대용 제외)를 사용하는 공사
② 착암기, 굴삭기, 공기압추기, 폭약등을 사용하는 공사
③ 강구등을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 (2) 점검기준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착공 10일전)
② 방지시설 및 가동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세륜, 세차, 살수시설 설치, 토사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 공사장주변 수시 물청소 등
AG0639 폐재류 처리 1. 건축물 폐재류 다량 배출자 신고
시공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폐재류가 배출되는 철거, 멸실, 착공신고
서 관할구청 청소과 혹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처리방법 : 위탁처리 혹은 자가처리에 의한다.
3. 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관할구청 청소과에서 발급한 확인 “건축물 폐재류 수집,
운반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암면, Glass wool 등 인체에 유해한 제품 등은 별도로 선별하여 전문업체에게 위탁 처
리토록 한다.
5. 폐재류 적재용 콘테이너를 현장에 최소 2개이상 비치하고 폐재류용 슈트를 통해서 폐재
류룰 처리하고 비산 및 분진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6. 폐재류는 재활용 폐재류와 폐기용 폐재류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7. 폐재류의 소각등 폐재류의 현장 처리는 금한다.
AG0650 정산처리 AG0651 정산시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 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AG0652 임의 시공
1.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담당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
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G0670 하자보수 AG0671 일반 건축물의 하자보수 1. 관련근거
(1) 건설업법 (94. 1. 7 본항신설) 제21조의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 건설업법시행령 (94. 8. 23 본항신설) 제31조의 2 (하자담보 책임기간)
2. 건설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교부기준에 의함.
3.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 기간 또는 설계상의 구조
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4.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예외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도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 AG1000 철 거 공 사 AG1010 일반사항 AG1020 작업조건 AG1030 해체 및 철거 AG1040 보강자재 및 발생재 AG1000 철거공사 AG1010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G1020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G1030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AG1040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AG1000 가 설 공 사 AG1010 가설울타리 AG1011 판장울타리 AG1012 조립식울타리 AG1013 철조망울타리 AG1014 철망울타리 AG1015 경계측량 AG1030 규준틀 및 기준점 AG1031 규준틀 AG1032 기준점 AG1050 가설건물 AG1051 시설면적기준 AG1052 가설사무소 AG1053 현장감리사무실 AG1054 노무자 숙소 및 가설변소 AG1055 시멘트 및 석회창고 AG1056 위험물 저장창고 AG1070 비계 AG1071 통나무비계 AG1072 강관비계 AG1073 강관틀비계 AG1074 달비계 AG1075 비계다리 AG1076 난간 AG1077 계단 AG1078 외부비계용 까치발 AG1090 위험물 방지망 AG1091 방호철망 AG1092 방호시트 AG1093 방호선반 AG1110 공사용 장비 AG1130 가설전기설비 AG1150 가설용수 AG1170 오수 및 배수 AG1190 가스시설 AG1210 가설설비물 검사 AG1230 재해방지 및 보호 AG1231 일반사항 AG1232 방화 및 도난방지 AG1233 환경보호 AG1250 가설물의 철거 AG1270 가설공사의 안전수칙 AG1000 가 설 공 사 AG1010 가설울타리
공사중 주위에는 공사기간중 외부와의 격리, 도난 및 재해방지와 미관상의 목적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AG1011 판장울타리
1. 높이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 (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건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한다. AG1012 조립식울타리 시가지에서의 미관상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AG1013 철조망울타리
1. 높이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1.8m이상으로 한다.
2. 기둥은 75㎝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이상의 것을 간격 1.8m이내에 배치
한다.
3.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지름 2㎜(#14))의 간격은 20㎝이내로 대각선으로 보강한다.
4.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
으로 한다. AG1014 철망 울타리
1. 높이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한다.
2. 기둥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1.8m이내에 배치한다.
3. 띠장을 댈 경우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m이내에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AG1015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
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AG1030 규준틀 및 기준점 AG1031 규준틀
1. 줄뛰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처박기는 75㎝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를 엇빗으로 자른다.
3. 수평띠장은 두께 1.5㎝, 나비 12㎝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
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4.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이상, 밑둥박기는 30㎝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너비
9㎝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5. 규준틀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6.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7.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AG1032 기준점
1. 기준점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
개소 설치한다. AG1050 가설건물 AG1051 시설면적기준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작업헛간 및 시멘트 창고를 설치한다. (면적산정은
법정 면적 이상으로 할 것) AG1052 가설사무소
1. 가설사무소는 가능하면 현장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급자용은 작업장
및 자재작업원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 감독용은 주입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
한다.
2. 규모는 사무실․회의실․갱의실․세면장․화장실등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3.3㎡ 정도
로 한다.
3.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하는 조립식 건물로 하되 감독자,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바닥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여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단은 보도에 면하지 말고
공사현장 대지의 내부에 둔다.
5. 시가지 등에서 공사장이 협소할 때에는 보도 위에 육교를 가설하고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AG1054 노무자 숙소 및 가설변소
1. 노무자 숙소의 규모는 1인당 2.5㎡정도 확보하고, 구조는 현장사무소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2. 노무자 숙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생적인 구조와 설비를 한다.
3. 가설변소의 구조는 패널 조합식의 유닛형식으로 하고, 특히 위생적인 구조와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변소에서 상시 취업인원이 100인 이하인 때는 20인에 대변기 1개, 소변기는 대변기
의 2/3개꼴로 설치하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인에 대변기 1개, 소변기는 대변
기의 2/3개꼴로 하고 반드시 대소변 및 남녀구별하여 설치한다.
AG1055 시멘트 및 석회창고
1. 시멘트 창고는 믹서 설치될 경우 근처에 설치하고 목구조로 한다.
2. 시멘트 및 석회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3. 시멘트의 높이 쌓기는 13(10~15)포대를 한도로 하고, 표와 장시간 쌓아두는 것은 7포
이상 쌓지 않는 것으로 하고, 1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AG1070 비계
비계는 종사하는 노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AG1072 강관비계 1. 재료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일반구조용 강관(KS F 80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바깥지름
48.6㎜, 살두께 2.4~2.9㎜의 일반구조용 철관에 아연도금 녹막이칠한 것을 사용한다.
(2)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 간격은 1.5m내외로 하며, 최하부인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
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약 15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며,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
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
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
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
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
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AG1073 강관틀비계 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강관틀비계(KS F 8003)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1) 기초
①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에는 필
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②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띠장틀 및 수평재
①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②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마
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보틀 및 내민 틀 : 수평가새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
다.
①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② 비계다리 및 출입구․개구부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
의 높이 및 간격을 위의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3. 하중의 한도
(1)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2)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3)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실정에 따라
(2)항의 값을 낮추어야 한다. AG1090 위험물 방지망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AG109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AG109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의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AG109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이상, 20m이상일 때는 2단 이상
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
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AG1130 가설전기설비
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안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톤듀
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
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3.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을 장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
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 시공자는 에너지절약을 이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
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AG1150 가설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2. 시공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4.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
로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AG1170 오수 및 배수
1.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등을 설치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
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AG1190 가스시설
1.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2. 수급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AG1210 가설 설비물 검사
1.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2.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
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AG1230 재해방지 및 보호 AG1231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등이 포함된다.
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배보험법, 소
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및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긍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
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AG1232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위험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등은 안전한 자물쇠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 록
시스템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AG1233 환경보호
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소음, 진동, 분진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AG125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
소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AG1270 가설공사의 안전수칙
1. 전체공정과 자기의 직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준비에 위험성이나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날의 작업량, 작업 인원의 배치 및 적정성을 검토하되 특히 다음
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부족 (2) 신규임용된 근로자의 기능정도 (3) 근로자의 건강상태
3. 근로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대의 착용상태 (2)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여부 (3) 작업에 알맞는 복장인지의 여부
(4) 사용공구 및 기계에 대한 취급요령 또는 주의사항의 숙지상태
4. 다른 작업과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되 특히 상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충분
한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작업중 작업장 주변에 주의하여 제3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추락,
감전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AG4000 미 장 공 사 AG4010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AG4030 품질기준
1. 미장바름 재료란 미장재료(원료)를 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여러가
지가 있으며 주로 시멘트와 모래․물등을 적정비율로 혼합한 시멘트 모르타르는 콘크리트
면 또는 조적면 바탕에 발라서 마무리하는데 사용한다.
2. 미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용 모래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은 콘크리트용 모래와 동일
하게 시험을 적용한다. 시공자가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공자가 선정
시험을 실시한다. (1) 선정시험
① 시험종목 : 비중 및 흡수율, #200체 통가량, 유기불순물, 안정성, 체가름, 단위용적
중량 ②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시험 (2) 관리시험
종
목
빈
도
시 험 기 관 유기불순물 안정성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인시험기관 비중 및 흡수율 #200체 통과량 1,000㎥마다 현장시험실 체가름 표면수량 최대치수별 1일1회 염화물 함유량 50톤마다 공인시험기관 (3) 품질기준 : 표준시방에 의함. AG4050 요구조건
1. 조
건
(1) 바름면이 평탄하여야 한다.
(2) 요구되는 매끈한 면, 거친 면, 색깔있는 면 등에 부합되고 반점이 없어야 한다.
(3) 필요한 강도와 경도가 있어야 한다. (4) 소요의 두께가 있어야 한다.
(5) 균열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초벌, 재벌, 정벌 (1) 초벌
강도가 크고 균열이 없고 소요의 두께를 얻기 위하여 응고재료를 활용 조골재를 많
이 넣어 흙손에 힘을 주어 바르며 구석구석을 잘 메꾸어지도록 한다.
(2) 재벌
강도가 있고 수축이 적게 또는 초벌의 요철을 없애며 접착을 좋게하기 위하여 정벌
과 동질재료를 사용 점증한 배합으로 한다. (3) 정벌
충분한 강도가 있고 소기의 색조 촉감을 살릴 수 있게 순마감재료를 하든지 또는 혼
합물을 적게 한 재료로 엷으면서 평탄하고 얼룩없게 바른다.
(4) 일반적으로 초벌에서 정벌까지 동일 계통의 재료를 사용한다.
AG4070 균열방지대책
1. 균
열
(1) 미장재료는 원래가 가루이므로 응결에 있어서는 수축이 일어난다. 균열은 가루분이 많
을수록 더 심하므로 주의한다.
(2) 각 재료의 자유수축 비율(길이 1m에 대하여)
순 시멘트 2~1.8㎜ 1:2 모르타르 1~0.8㎜ 1:3 모르타르 0~0.1㎜
(3) 석고 플라스터는 얼마간 팽창 신장한다.
2. 균열방지처리법
(1) 밑바탕에서부터 오는 균열을 막기 위하여 구조적 및 재료적으로 충분한 고려를 한다.
(2) 조골재를 초벌․재벌에 사용한다.
(3) 필요 이상 시멘트등 미세 응고재료를 많이 쓰지 않는다.
(4) 바름층마다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균열발생이 완료된 후에 다음 층을 바른다.
(5) 각층 바르기를 두껍게 하지 않는다. 특히 초벌 등 두께가 불균등 할 때는 한번에 바르
지 말고 엷게 여러번 바른다. AG4090 공통주의사항
1. 재
료
(1) 양질의 재료 사용 및 배합을 정확하게 한다.
(2) 재료의 혼합을 충분히 하고 혼합시간에 주의한다.
2. 바
탕
(1) 신축, 진동, 요철이 없어야 한다.
(2) 적당한 접착성이 있게하며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3) 넓은 면적의 천장 바름에는 적당한 치켜올림을 한다.
3. 바르기
(1) 한 공정의 바름두께는 6㎜이하로 한다.
(2) 충분히 눌러 바르고 졸대, 라스(Lath)등은 틈에 잘 충전되게 한다.
4. 보양 및 양생
(1) 직사광선이나 강풍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동기에는 보온 양생시킨다.
(2) 시공중이거나 경화중에는 바름면에 충격을 피한다.
AG41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 및 바름두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30 30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3 7 - 4 11 1 : 3
외
벽
3 9 - 6 15 1 : 3 (초벌 1 : 2) 2. 바탕의 준비
(1) 콘크리트바탕의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유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튀어나온 부분은 쪼아내고
들어간 부분은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철선, 못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운다.
(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
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5)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일 때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① 바탕면의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잔유물(철근간격재, 철선, 못, 고목, 나무
부스러기등)을 제거하고 요철이 심한 부위는 사전 처리한다.
② 모르타르를 바른 후 1주일 이상 진동이나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조적벽체 등 바탕면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미장바름을 한다.
④ 초벌바름 후 쇠갈퀴등으로 긁어놓고 2주일 후 재벌 시공한다.
⑤ 신축줄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벽
① 바탕정리 후 물축이기 2회(작업 1일전과 작업직전)를 한다.
② 소요배합비에 따라 건비빔 후 사용위치에서 물비빔한다.
③ 재벌바름 후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3) 바
닥
① 바탕정리후 물주기 2회 실시(작업 1일전, 작업직전)한다.
② 마감선 높이로 수평 먹줄놓기를 한다.
③ 배합비에 따라 믹서 배합하여 운반한 다음 바닥에 깔고 규준대 밀기로 평활하게
AG4150 표준시방 AG4151 재료검사 및 견본
1.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자 및 감리자가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 조건
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
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AG4152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
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
에는 온도가 5℃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G4153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
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
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
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AG4154 보
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
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
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3. 시공시의 보양
(1)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등을 둘러치고 난방기등으로
보온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 시공후의 보양
(1) 바람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
풍 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AG4155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 ALC 패널 접합부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바탕등의 이중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 (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AG4500 방수공사 AG4510 적용범위 AG4530 일반사항 AG4610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AG4611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AG4612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시험 AG4613 시멘트 방수제의 혼합 AG4614 표준시방 AG4615 시공시 주의사항 AG4500 방 수 공 사 AG4510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규
격
해 당 여 부 액체방수B종 옥상슬라브 도면 참조 유 1층 바닥 도면 참조 유 AG4530 일반사항
1.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시공하는 회사로서 지정재료의 제조업체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전문기술자가 책임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이면 모두 시공자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 방수공사의 시공은 방수공사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작업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 시공도서의 작성 및 자재승인
수급자는 방수공사 착수전 30일 전에 사용재료의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자료, 재료의
Sample, 시험방법등이 포함된 시공도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용재료
의 승인을 신청할때는 본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도 같이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저장 그리고 관리 요령
사용재료의 관리요령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문서로서 보고한다.
6. 시험 및 검사 그리고 합격
(1)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의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
사에 합격하였을때 다음 공정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방수 공사후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
공사 완료후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담수하여 48시간이 경과한 후 누수가 없
을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3) 담수시험
① 옥상, 수영장 풀, 공중욕실, 실내분수, 화장실, 샤워실 등 담수시험이 가능한 전
방수구역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48시간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생길때
에는 보완조치후 재시험 한다.
② 담수시험시 일주일 전에 시험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한다.
7. 콘크리트이어치기 부분 및 콘크리트 크랙부분은 V-Cutting 후 Resin grouting 처리한다.
8. 본 시방이외의 방수공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AG4610 시멘트액체 방수공사 AG4611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1. 방수제는 다음 사항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으로 한다.
2. 방수제는 액상, 분말상 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방수제
액상방수제는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
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분말방수제
분말방수제는 입도, 순도, 소정사용량 및 사용법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방수제 기타
호상방수제, 반죽상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AG4612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시험
시멘트방수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시험 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압축강도, 흡수비, 투수시험 KS F 2451 (1) 제조회사별 (2)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참고) 시멘트 액체 방수 품질시험
① 시험항목 : 흡수비, 응결시간, 안정성, 강도비
② 시 료 량 : 2ℓ/조
③ 시험빈도 : 방수면적 5,000㎡마다 또는 품질변화가 있다고 판단시
AG4613 시멘트 방수제의 혼합
1.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액체방수제의 혼합
(1) 액체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 풀은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
죽한다.
(3) 방수제 혼합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
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4) 방수제를 모르타르, 콘크리트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
에 대한 지정배합비를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3. 분말방수제의 혼합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
한다.
(3) 수용성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AG4614 표준시방 1. 시멘트 방수층의 공정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
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2.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
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
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
시한다. 3. 방수용액의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
히 칠한다. 4.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
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모르타르 바르기
방수모르타르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6.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타트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5장(철근 콘크리트공사) 및 제18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도면, 특기사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
리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
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 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7. 보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AG4615 시공시 주의사항
1.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 또는 한냉기의 시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등을 방지한다. 특히 2℃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4. 매설철물, 배관 주위, 드레인 주위의 방수이음에 주의한다.
5.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풀칠을 1~2회 더하여 후속 공사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7.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게 하고 또한 충
격, 진동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AG5000 목 공 사 AG5010 적용범위 AG5030 일반목공사 AG5050 목재마감공사 AG5070 목재치장공사
AG5000
목 공 사
AG5010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AG5030 일반 목공사 1. 일반사항
(1) 목재는 될 수 있는데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통나무는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2) 목재단면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통나무는 최소 지름으로 표시한다.
(3)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
기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우로 및 직사일광을 받지 않고 건조 상태로 유지 또
는 보관한다.
2. 재
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으로 한다. 이때의 소나무는 적송 또는 육송을 말한
다.
(2) 목재의 재질은 KASS 표 11.1.2의(B종)으로 한다.
(3)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 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보울트 및 너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1)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KASS 표 11.1.5에 따른다.
(2)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음 및 맞춤의 물림 정도,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는 표 11.1.6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산지 구멍을 네모구멍으로 하고, 그 물림 정도는 빠듯
이 하며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해서는 안된다.
(4) 못배치 최소간격은 KASS 표 11.1.7에 따르며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삐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5) 꺽쇠 치기는 접합하는 두재를 밀착시키고 꺽쇠를 두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쳐박고, 필요에 따라 꺽쇠자리 파기를 한다.
AG5050 목재마감공사 1. 일반사항
(1)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 및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 및 금속재등에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우수에 직접 면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목재는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된 것으로 하고, 이들 처리
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2. 목재방부처리
(1) 적용범위 : 특히 건물의 썩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구조용 목재가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이와 유사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외부 버팀 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③ 급배수 시설에 인접된 부분 (2) 재 료 ① 목재방부제
KS M 1670-85에 합격한 크레오소오트유로 한다.
② 성능 시험 : KS F 2252~2255에 따른다.
(3) 시 공
① 목재 가공후에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목재 방부처리를 한다.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를 처리한다.
② 방부처리된 목재의 가공개소와 갈램 부위도 방부처리한다.
3. 목재방충처리
(1) 적용범위 : 흰개미 및 좀 먹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면
② 토대 윗면에서 심벽조의 경우 0.3m 이내, 평벽근일 경우 1m 이내에 있는 기둥, 샛
기둥, 가새, 창대 및 모르터 바름 라스치기 바탕널등의 모든면
③ 1층 창대의 모든면
④ 2층 이상의 창대,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중도리 평방, 귓잡보와 2층보와의 맞
춤면, 나무 마구리면
⑤ 평보, 자보, 지붕보, 간막이도리, 지붕귀잡이 보다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2) 재
료 : 목재 방충제의 종류, 용제 및 농도등은 K.S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 목재방부처리에 준한다.
4. 목재방연처리
(1) 적용범위 : 실내치장 및 실외의 연소우려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
(2) 재
료 : 목재방연재의 종류, 용제 및 농도등은 K.S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 목재방부처리에 준하되, 도포 또는 뿜칠 회수를 3회로 하고 방연처리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는 도포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AG5070 목재치장공사 1. 일반사항
(1) 치장재의 함수율은 20% 이하로 한다.
(2) 치장재의 품등은 보임면으로 하고 KASS 표 11.1.3에 준한다.
2. 재 료
(1)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및 치장 합판으로한다.
(2)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치장재 치수는 KASS표 11.8.1에 따른다.
(3)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1)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의 공법은 KASS 표 11.8.2에 따른다.
(2) 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는 KASS 표 11.1.8에 따른다.
AG5500 금 속 공 사 AG5510 적용범위 AG5530 금속공사 AG5550 경량철골공사 AG5610 천정몰딩 AG5630 계단 핸드레일 AG5750 조명박스 AG5790 천정점검구 AG5810 등기구보강 AG5850 바닥점검구 (Man hole) AG5870 기타 AG5871 배기그릴
AG5500
금 속 공 사
AG5510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AG5530 금속공사 1. 금속 제작품 (1) 계단 난간
①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두 겁 대 :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재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③ 난간동자 :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한다.
(2) 격 자
①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형상, 치수 및 구조등은 도면에 따른다.
② 울거미 : 연귀 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한다.
③ 격자살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고 주위 울거미 맞이에는 맞대고 용접을 한다. 접합부는 겹
쳐대고 뒷면에서 용접한다. 2. 금속 기성제품 (1) 줄눈대
① 줄눈대의 재질은 황동제로 하고 형상은 I자형 제물다리, 치수는 두께 4㎜, 높이 9㎜,
길이 9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하고,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의 마무리는 직선 및 수직으
로 한다.
③ 줄눈대는 줄눈 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 돋음을 하고 수평되게 내리 눌
러 설치하며 상면에서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2) 펀칭 메탈
① 펀칭메탈의 재질은 두께 0.6㎜의 냉간 압연강판으로 한다.
② 펀치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 간격 300㎜ 내외로 한다.
AG5550 경량 철골공사 1. 일반사항
경량 철골공사는 냉간 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사항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1) 경량형강은 KS 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환강은 KS 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공 법 (1)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2)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3)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 이상 크게 해서는 안된다.
② 보울트에는 2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AG5610 천정몰딩 1. 설 치
(1) 일반천정은 몰딩 발색으로 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2) 목재몰딩 부분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한다.
AG5630 계단 핸드레일 1. 설 치
(1) 난간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부분을 공장에서 조립한다.
(2) 난간의 마구리는 같은 재료로 뚜껑을 대서 마무리 한다.
(3) 난간동자는 미리 만든 앵커등에 용접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4) 도장, 용접등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 철골공사 등에 준한다.
(5) 스텐레스 제 난간 및 난간동자는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6) 강화유리 난간동자는 유리공사에 준한다.
AG5750 조명박스 1. 적용범위 : 도면 참조
2. 재
질 : 스텐레스 강판 KS D 3698 (SUS-304)를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3. 설 치
(1) 스텐레스 1.2T 로 제작하여 천정 및 벽부와 일치하게 설치한다.
(2) 크기는 450 x 300 x 1.2T 로 하고 헤어라인 마감한다.
(3) 스텐레스 설치공법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AG5790 천정점검구
1. 적용범위 및 재료 : M-Bar용 점검구 백색 알미늄
2. 제작 및 설치시공
(1) 도면(천정평면도) 에 표시된 위치 및 공사감독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개폐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Frame식 점검구
① 규 격 : 600㎜ x 600㎜ 자동 개폐식 동등 이상품
② 후레임 : AL.・압출성형재 (내틀・외틀) - 도장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AG5810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카등 설비시설은 설치할때 천정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나가
는 설치물에는 스라브 상단에 별도 인서트 앙카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 달대 또는 L-30 x
30 x 3 의 앵글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감독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한다. AG5850 바닥 점검구 (Man hole)
1. 적용범위 : 도면에 표기된 오수조, 정수조, 시수조, PIT 점검구 등에 적용한다.
2.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검사구 뚜껑은 외부 압력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며 철재
또는 주철재로 한다.
3. 도난에 우려가 있을때는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AG5870 기타 AG5871 배기그릴
1. 각종 기계설비용 배기그릴 설치작업에 적용한다.
2. 도면에 의한 형상 및 크기로 한다.
3. 제작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배기 그릴 Box 및 그릴은 견고히 고정하여 떨림이나 이탈이 없도록 한다.
AG6000 지붕 및 홈통공사 AG6010 적용범위 AG6070 홈통공사
AG6000
지붕 및 홈통공사
AG6010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AG607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 복도, 발코니 등에 적용한다.
(2) 선홈통은 스텐레스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을 선정한다.
2. 자
재
(1) 선홈통
① 선홈통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강재 또는 PVC) 제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옥상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3. 시
공
(1) 선홈통의 연결은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2) 지하매설관은 무채색 재질로서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5㎝이상 구조체에 묻히게 한다.
AG6500 창호 및 유리공사 AG6510 적용범위 AG6530 창호철물의 사용 및 품질 AG6550 창호시공도 및 견본승인 AG6570 목재창호공사 AG6571 재료 및 품질기준 AG6572 검수 및 보관 AG6573 치수표시 및 재료주문 AG6574 공작도와 창문틀의 실측 AG6575 표준시방 AG6630 합성수지 창호공사 AG6631 재료 및 품질기준 AG6632 품질검사 AG6633 표준시방 AG6650 유리공사 AG6651 적용범위 AG6652 재료 및 품질기준 AG6653 일반시공법 AG6654 장부고정법 AG6655 판유리 시공법 AG6656 대형강화판 유리시공법 AG6660 유리공사 시공도 및 유리견본 AG6661 유리공사 보양 AG6500 창호 및 유리공사 AG6510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AG6530 창호철물의 사용 및 품질
1. 도어로크는 KS B 6411(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로크)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하
고 콘크리트 및 세라민 문틀에 도아록 밑판 및 정첩을 고정할 때는 나사못을 회전시켜
서 고정한다.
2. 열쇠는 KS D 5505(황동판)에 해당하는 2.0㎜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으로 해야 하며,
공용부분(방화문, PD문, ESP문, 옥상출입문등)에 설치되는 문에는 마스터 키 시스템
(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로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스터 키 시스템 단계
별 구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정첩은 KS F 4501(강재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연
황도금 또는 분체도장한 것으로 한다.
4. 플로어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의한 KS품으로 하고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
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다.
5. 도어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6. 레일은 KS F 4511(미닫이 창호용 레일)에 합격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 검사품
으로 하며, 도면 및 특기가 없을 때는 PVC 레일로 한다. 또한 레일의 치수의 기준은
KS F 4511(미닫이 창호용 레일)중 호칭치수 7㎜에 의한다.
호칭치수 높이(A) 허용차 밑면의 폭(B) 허용차 길이 1m당 무게(g) 허용차 7 7.0 ±0.3 7.0 ±0.3 135 ±3%
7. 호차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 검사품으로 하며,
호차는 베어링들이로서 소결함유 철제바퀴에 우레탄을 덧씌운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호차의 규격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경우 창에는 30㎜, 문에는 36㎜
을 사용한다. 또한 호차의 고정은 아연도 나사못을 사용하고 나사못 길이의 1/3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고정하여 호차의 축은 일직선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8. 꽂이쇠는 황동주물제로서 재질은 KS D 6001(황동 주물)에 의한 3종에 준하며, 나사부가
정확하고 손스침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또한 중절 꽂이쇠의 꺾임부분은 작동이 원활하
고 물림면이 상호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AG6550 창호시공도 및 견본 승인
1.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및 견
본을 제출케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시공도의 구성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
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시공도 검토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장개구부 또는 창문틀의 안목치수 및 각도
(2) 창문짝의 치수, 두께 및 홈의 크기 (3) 울거미재 등의 맞춤재 접합수
(4) 달대의 접합부분 위치 및 보강손잡이대의 함자물쇠 크기 및 위치
(5) 창문짝과 문틀과의 클리어런스 (6) 관련 마무리재와 접합아무림
(7) 비아무림(Weather strip) 방수층의 처리
(8) 퍼티의 형식, 퍼티 바름새 AG6570 목재창호공사 AG6571 재료 및 품질기준
1.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제 틀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쉬 문틀재
는 KS F 3109(문세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목재는 거심재로 하고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대패자국이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이 극히 적어야 한다.
3.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 시방에 정한바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별 구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4. 합판은 KS F 3101(보통 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준내수 1급(함수율 13%
이하, 흡수율 0.4g 이하)으로 한다.
5. 접착제는 비나 이슬에 젖거나 물을 쓰는 곳 또는 습기차는 곳에 사용하는 창호재인 경
우 KS 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및 KS M 3702(페놀 수지 목재 접착제)중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사에 알맞는 것으로 한다.
AG6572 목재창호 검수 및 보관
1. 공장 또는 현장에서 1,000조마다 1회씩(5매) 목재창호 품질검사 기준(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조치한다.
2. 납품자로 하여금 도장면이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납품토
록 하는 등 적당한 보양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케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현장설치 완료
후에도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재시공토
록 조치한다.
4.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도
록 하고, 우수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그늘진 곳에 받침목을 놓고 수평으로 적치토
록 한다. AG6573 치수표시 및 재료주문
1. 도면 및 시방서에 기입된 창호의 치수는 창문틀재의 제재치수, 창호재는 마무리 치수로
써 표시된다. 제재치수는 목재를 켤 때 톱날의 중심간의 거리를 그 재의 치수로 한 것
이며, 제재정치수로 켜낸 재 자체의 치수이고, 또 마무리 치수는 휨 및 뒤틀림을 교정하
고 대패질하여 짜서 마무리한 재의 치수이다. 따라서 창호재를 주문할 때는 도면에 기
입된 단면 치수보다 3~6㎜ 정도 더 큰 것을 주문하여야 한다.
2. 창문의 치수는 창문틀의 안목 치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
고, 또 동종류, 동치수의 창문틀이라도 모두 일일이 재어서 창문틀의 치수, 각도 등의 착
오 여부를 확인한 뒤 창문을 짜도록 한다. AG6574 공작도와 창문틀의 실측
1. 창호관계 도면에는 창호평면도(각층), 창호표(재질, 치수, 구조, 개폐방식, 철물, 유리 등
을 기록한 일람표) 및 일반 단면상세도가 표시되므로 이들을 대조 참조하여 필요한 것은
각기 상세도 또는 원척도를 작성한다. 또 특수한 구조, 모양, 철물, 면접기 등으로 할
때에는 그 공작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창문짜기에 앞서 건축목수가 짜 세운 창문틀의 치수를 실측하여 여기에 맞도록 짜야 한
다. 따라서 창호공은 동종류, 동치수의 문틀이라도 모두 일일이 재어 문틀의 치수, 각도
등의 착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G6630 합성수지 창호공사 AG6631 창호재료 및 품질기준
1. 합성수지 창호의 재질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문 및 틀)에 의한 것으로 염화비닐 중
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
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창호에 사용하는 보조재료의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합성수지 창호 보조재료의 재질 사 용 구 분 재 료 명
재
질
창문틀 및 창문살 보조재료 고강도 PVC 창호용 틀재와 동등한 것
보
강
재
아연도금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이상의 것
3. 문바퀴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좋고 견고한 플라스틱재로서 KS F 4524 (창호용호차)에 의
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크리센트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Die casting)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
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5. 합성수지 창호의 위틀, 아래틀, 선틀에는 방충만 레일이 일체식으로 형성되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AG6632 품질검사
1. 합성수지재의 인장강도, 신율, 충격도는 10,000조 마다 실시하며, 호차는 제조회사마다
제작 설치상태등은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하여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즉시 장외로 반출
조치한다.
2. 검사는 합성수지 창호 품질검사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행
한다. AG6633 표준시방 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부터 끌어낸다. 3. 창호설치 공법
(1) 창호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
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이상일 때는
50㎝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AG6650 유리공사 AG6651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참고 : 1) 모든 유리는 KS L 2002 이상의 플로판 유리가공
AG6652 재료의 품질기준 1. 판유리의 품질기준 : 표준시방에 의함. 2. 유리블록
(1) KS F 4903(유리블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두께는 90㎜를 기준으로 하고 치수의 허용치는 ±1.5㎜로 한다.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품질 (1) 반죽퍼티
① 반죽퍼티는 KS F 3205(목제 창호 반죽 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 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반죽퍼티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
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서 목부용 철부용
반죽 퍼티는 B종으로 한다. (2) 코킹 컴파운드
코킹컴파운드의 종류․사용장소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
에 언급되지 않을때는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한다.
(3) 유리고정철물
①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용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내외로
한다.
②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
다.
③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
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경
우에는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한다. AG6653 일반시공법 1. 일반사항
(1)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
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
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
도록 한다.
(11)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
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청소를 위한 사용 가능 용제
(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내리 끼울 때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5.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한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8.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AG6654 장부고정법 1. 나사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①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②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플러그(Anchor-plug)를 설치해 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①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이내로 한다. ②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로 한다.
③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④ 유리의 구멍뚫기 가공의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이상의 거리를 둔다.
2. 철물 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①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②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③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플러그(Anchor-plug)를 설치해 둔다.
(2) 유리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①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이내로 한다. ② 유리의 판두께는 5㎜이상으로 한다.
③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해서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고정법 (1) 시공개소의 적합성 확인
① 접착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② 결로의 발생에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③ 벽지, 천, 피혁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④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①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이내로 한다.
② 유리의 판두께는 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①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②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①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의 접착제는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②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③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위 (5)의 ①, ②, ③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
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한다. AG6655 판유리 시공법
1. 반죽퍼티 바르기, 누름대 설치, 나무퍼티 설치, 내리끼우기 또는 통유리 내리끼우기 등
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 반죽퍼티 고르기
(1) 퍼티홈에 밑퍼티를 충분히 문질러 바르고, 판유리를 균등하게 눌러 밑퍼티가 바깥으
로 빠져나올 정도로 압착한다. 다만, 창호에 바를 때는 초벌질이 건조된 후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유리 고정철물
목제 창호의 유리가 대형이거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리를 세모못
으로 고정하고 퍼티를 댄다. 세모못은 모서리에서는 90~120㎜정도의 위치에, 중
간에는 250㎜의 내외의 간격으로 나누어 박고, 유리의 1변에 2개이상 박는다. 강
제 창호의 클립은 구멍에 넣고 유리를 끼운 다음 클립으로 누른다.
(3) 반죽퍼티 및 퍼티는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접착하고 퍼티면은 유리홈이 감추어질
정도로 퍼티 도려내기를 한다. 퍼티면은 일정한 경사면으로 평활하게 주걱으로 눌
러 바르며 여분의 반죽퍼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3. 판유리 누름대 설치
깔퍼티 및 판유리 끼우기는 퍼티바르기 공법에 따른다. 누름대 퍼티에는 시공 전에 밑
퍼티를 문질러 바르고, 누름대를 빈틈이 없게 잘 맞추어 못, 나사못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한다. 여분의 밑퍼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4. 나무퍼티 설치
목제창호에 판유리를 시공할 때 유리홈 및 누름대에 맞추어 상하 되맞춤으로하여 누름
대를 꿰넣고 나사못 조이기로 한다.
5. 판유리 내리끼우기
목제창호에 판유리로 내리끼우기 할 때에는 누름대와 유리홈 사이에 밑퍼티를 바르고
웃막이 위에 낸 홈으로부터 유리를 통째로 내리끼우고 웃막이의 유리홈에 맞는 누름대
를 끼워 대고 여분의 밑 퍼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AG6656 대형강화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이상으로 한다.
(2)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힌지(Floor hindge)의 매입
① 플로어힌지의 매입은 톱 피봇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힌지의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
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등을 조정한다.
AG6660 유리공사 시공도 및 유리견본 1.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AG6661 유리공사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틱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흠,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
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
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7. 충전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AG7000 타일공사 AG7010 타일공사 AG7011 적용범위 AG7012 타일의 품질기준 AG7013 타일의 품질시험 기준 AG7014 타일의 선정 및 선별 AG7015 타일붙임 재료 AG7016 타일공사의 표준시방 AG7017 타일공사의 보양 및 청소
AG7000
타일공사
AG7010 타일공사 AG7011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AG7012 타일의 품질기준
타일의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L 1001)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일의 겉모양과 흡수율은 각각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균열은 오토클레이브에 의한 균열시험(KS L 1001)에서 균열이 없
어야 한다. AG7013 타일의 품질시험기준
타일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타일의 품질시험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측정빈도)
비
고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001 10,000상자 마다 1상자 접착력 시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1.5검사 600㎡당 1매
․3층이상 또는 외장타일은 600㎡이상 시공한 경우
․접착재료에 따라 소요양생 기간 후 시험 AG7014 타일의 선정 및 선별
1. 타일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치수․색채․형상․등급의 것을 견본으로
제출하여 확정된 다음 소요수량을 반입한다.
2. 타일은 소성품이므로 치수․색채․형상․흠집등 약간의 차이는 피할 수 없으나 같은 등
급품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의외의 흠집이 있으므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
장 한장 엄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타일의 겉 모양은 대개 눈으로 판별되고 손으로 만져보면 그 결함의 대강은 판단할 수
가 있다. 또한 바늘구멍 정도라고 유약이 묻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동결기에 흡수되
면 결손되기 쉬우므로 엄선되어야 한다.
4. 타일은 표준치수를 중심으로 대소의 몇 종류로 나누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고, 가로․
세로치수의 오차가 심한 것은 제외한다.
5.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때의 견본은 가로․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
보드(Hard board)에 붙인 것으로 한다.
AG7015 타일붙임 재료
1. 타일붙임 재료는 접착력이 강하고 작업성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경제적인 것
이어야 한다. 접착력은 최소한 4kg/㎠이상 확보하여야만 타일의 탈락현상과 동해에 의
한 내구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2. 타일붙임 재료가 지녀야 할 모든 성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표시한 것이 타일붙임 재료
품질 선정 조견표이다. 이 조견표는 타일붙임 재료 선정시에 활용한다.
3. 타일붙임 모르타르의 표준 배합은 표준시방과 같고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AG7016 타일공사의 표준시방 1.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2)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 나비의표준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 타 일 구 분 대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 자 이 크 줄 눈 나 비 9 6 3 2 2.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
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 빈틈
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
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만들기 (1) 모르타르바탕
①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
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
른다.
③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 경우는 ±5㎜)
(2) 콘크리트 타설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압출성형판, 석고
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5.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에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
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리자와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
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다. 8. 벽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준시방에 따른다.
(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2) 압착붙이기
①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이내로 한다.
③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
타르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 개량압착붙이기
① 붙임모르타르를 바탕면에 3~6㎜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② 바탕면 붙임모르타르의 1회 바름면적은 1.0㎡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이내로 한다.
③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르를 3~4㎜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
며,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4) 판형 붙이기
①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②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이내에 실시한다.
(5) 접착붙이기 ① 내장 마무리에 한한다.
② 붙임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킨다.
③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④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이하로 하여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6) 동시줄눈 붙이기
① 1회 붙임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②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5~8㎜를 평탄하게 바른다.
③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우․중앙의 3
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모르타르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④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 소(φ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바닥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처리는 AG7016 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 2㎜정도 높게 여유
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타르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
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
인다. (2) 판형 붙이기
①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타르
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②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
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3) 크링커 타일 붙이기
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바닥모르타르의 1회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4) 접착붙이기
① 붙임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킨다.
② 접착제의 1호 바름면적은 3㎡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5) 천장붙이기
① 바탕처리는 바탕을 평평하게 만들고 바탕면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공
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표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모르타르
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②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AG7017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
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
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
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일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등에 의하여 시공부분
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
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1) 치장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시멘트 풀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AG7500 도 장 공 사 AG7510 적용범위 AG7530 도료의 품질기준 AG7550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저장 AG7570 도장시공방법 AG7590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AG7610 도장작업 공정 표준시방 AG7630 도료의 종류별 칠 횟수 AG7650 도장공사 주의사항 AG7670 도장공사 안전표준시방 AG7500 도 장 공 사 AG7510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AG7530 도료의 품질기준
1. 도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도장재료의 품급별, 상․하도별 용제는 동일 제조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AG7550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저장
1. 가연성 도료는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도료
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을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
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AG7570 도장 시공 방법 1. 솔칠(Brush painting) 공법
(1) 솔칠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초기건조가 빠른 락카(Lacquer)칠 등에는 부적당하다.
(2) 솔에 칠을 충분히 묻혀 손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칠한다.
(3) 먼저 재면의 이음새․틈새․경계․구석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중간을 대강 바른 다음
가로․세로로 세게 눌러 칠하면서 균등하게 칠한다.
2. 뿜칠(Spray painting)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성의 칠일 때에는 노즐 구
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칠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2)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3. 롤러칠(Roller painting)공법
(1) 솔칠보다 칠 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스펀지 또는 털이 깊은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누름으로 칠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
혀 칠한다. 4. 문지름칠 (Pad painting)공법
(1) 헝겊에 솜을 싸서 칠을 듬뿍 품게 하여 되게 문질러 바르는 방법으로, 평활하고 윤기
있는 마감에 이용된다.
(2) 칠의 진행중에 건조를 적당하게 마찰을 주어 도막을 평활히 하여 광택이 나도록 바른다.
AG7590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1. 목부바탕
(1) 칠하기 전에 완전 건조하고 대패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한다.
(2) 바탕면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것은 가솔린이나 벤졸로 닦아 낸
다.
(3) 송진이 나올 부분은 달군 인두로 지져 뽑아 낸 다음 옹이 주위에는 가솔린으로 닦아
낸 다음 옹이 및 송진자리는 셀락(Shellac)니스로 1시간 간격으로 2회 정도 칠하여 송진
막이를 한다.
(4) 갈라진 구멍, 홈등은 퍼티로 땜질하고, 24시간 경과된 다음에 초벌바름을 한다.
2. 금속재 바탕
(1) 녹슬음, 먼지 기타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
다.
(2) 기계적 방법에는 메, 주걱(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Sand paper)등을
써서 손 또는 동력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는 각종 용제를 헝겊에 묻
혀 닦아 내거나 용제에 침지시키는 용제에 의한 방법과 알칼리에 의한 방법, 인산을 써
서 씻어 닦아 내거나 황산 또는 인산에 침지시키는 산처리법등이 있다.
3. 아연도금면의 바탕
(1) 신품아연도금 철판(함석)은 칠의 부착이 불량하여 그대로 칠하면 벗겨지므로 3개월이상
풍화시킨후에 칠한다.
(2)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는 폴리비닐프탈산 수지와 인산등을 주원료로 만든 프라이머
를 칠솔로 일매지게 1회 칠한다.
(3) 황산아연 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 5시간후에 물
씻기를 한다. 4.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면의 바탕
(1)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수분함유율 6%
미만)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
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AG7610 도장작업공정 표준시방 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
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
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칠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칠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 칠하기
칠하기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4.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5. 검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
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
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AG7630 도료의 종류별 칠 횟수
바
탕
종
류
색
상
횟수, 도장방법
비
고
목
부
바
니
쉬
유 성 페 인 트 휠라스테인(지정색)
지
정
색
3회, 붓 3회, 붓 하도 1회 상도 2회
철
부
광
명
단
유 성 페 인 트
지
정
색
1회, 붓 2회, 붓 하도 1회 상도 2회
철
부
(아연융용도금난간) 애 칭 프라이머 유 성 페 인 트
지
정
색
지
정
색
1회, 스프레이 2회, 붓 또는 스프레이 하도 1회 상도 2회 시멘트모르타르 및 치장콘크리트 내부 낙서방지용페인트 내부용수성페인트
지
정
색
지
정
색
2회, 롤러 및 붓 외부 외부용수성페인트
지
정
색
2회, 롤러 및 붓
※ 비 고 : 본 표는 대한주택공사 발행 “공사감독실무요령(95)”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본표에 대
한 자세한 내용 및 본표 이외의 도료에 대한 칠 횟수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AG7650 도장공사 주의사항 1. 도장공사 주의사항 (공통)
(1) 도료 색상은 반드시 공장에서 조합해서 사용토록 관리한다. (현장에서의 임의로 조합함을 금지)
(2) 신너 등 용제는 가급적 도료와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3) 부위별 색상, 도장조인트 위치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질도료의 겹침 시공
금지등)
(4) 바탕만들기를 철저히 한다. (요철부위, 틈메꿈, 이물질 제거등)
(5) 연마와 눈먹임 상태에 대해 확인한 후 칠공사를 시행한다. (목재창호류, 철물류의 용접
부위, 내외부 미장 및 콘크리트 면등) (6) 칠순서 및 회수를 준수한다.
(7) 기후에 따른 변색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우기, 동절기 시공시 특히 주의)
AG7670 도장공사 안전 표준 시방
건축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
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
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
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AG8000 수 장 공 사 AG8010 적용범위 AG8030 수장공사 AG8070 바닥재공사 AG8110 화장실 칸막이 AG8130 단열공사
AG8000
수 장 공 사
AG8010 적용범위 그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AG803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 내외장 재료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접착제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K.S 관련 기준에 따른
다.
(3) 작업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4)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
관한다.
2. 재 료 :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AG8070 바닥재 공사 1. 일반사항
(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나사못, 보울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한다.
(4) 공사완료후 파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5)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고 바
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 실시한다. AG8110 화장실 칸막이
화장실 칸막이 재료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며. 제작업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AG813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2)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①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② 특성, 용도, 종류, 형상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한다.
(5) 공사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
이한 경우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1) 단열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열전도
저항값을 고려하여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2)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시 공 (1) 단열재 설치
① 단열시공 바탕에 부착괸 못, 모르터등의 돌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이음 부분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있게 하고 틈새가 없도록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접합한다.
③ 접착은 바탕면을 평탄하게 하여 밀착시킨 최초의 압착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시킨다. (2) 방습시공
①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을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다.
②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 필름을 대고, 접합부는 15㎝ 이상 겹치거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로 붙인다.
(3) 최하층 바닥 단열시공 ① 콘크리트 바닥
가. 방수 또는 방습공사를 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하고 방습 필름을 깐다.
나.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로
접착 공정한다.
다. 그위에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20㎜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를 마감
한다. (4) 벽체 단열시공 ① 조적조 중공 벽체
가. 중공벽 설치는 KASS 제7장에 따른다.
나. 벽체를 쌓을때 단열재가 접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쇠흙손 등으로 평탄하게 한다.
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내측면에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60㎝)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
를 고정시킨다.
라.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구조등의 품질확인을 받은 포말형 단열재를 충진할때
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1~1.5㎝ 간격으로 설치한다. 주입시에는 틈새로 누출되
지 않도록 외측 벽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한다. 충진검사는 다른
주입구의 충진단열재 유출로 확인한다. 이때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
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충진된 단열재가 건조 완료될 때까
지 약 1~7일 수분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3~4일
간 환기시킨다. ② 벽체 내벽면
가. 바탕벽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때 띠장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방습층을 두는 경우 벽 바탕벽에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따라 재단한 후 띠장에 꼭 끼도록 설치한다.
다. 암면, 유리섬유, 광석면등의 블랭킷형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단열재 두께만큼
의 나무벽돌을 벽면에 돌출되게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에 꼭 맞도록 한후 띠장을 설치한다.
라.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천정의 단열시공
가. 판형 단열재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블랭킷형 단열재는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그위에 틈없이 펴
깐다. 벽면과의 접합부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는 반자틀에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고 방습 필름을
그위에 설치한 다음 분사기로 구석진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부터 노즐과 피복 부
위의 간격을 50~90㎝로 하여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
다. 이때 접합 부분등은 5~10% 정도 더 두껍게 하고 시공오차는 1㎜ 이하로
한다. ④ 지붕의 단열시공 가. 지붕 위면
(가)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스래브일 경우에는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으로 붙인 다음 그 윗면을 방습 시공하여
방습층 위에 와이어 매쉬를 깐 소정의 누름콘크리트를 친다. 이때의 단열재
는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으로 균열 및 손상
되지 않은 정도의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목조지붕일 경우 지붕널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
고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기와, 골스레이트를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나. 지붕밑면
(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경우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본 시방서의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철골조 또는 목조일 경우 중도리에 단열재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
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