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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116] 한산중학교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추정가격: 773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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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hwp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7호

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055-650-8081)

•과업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시설담당 (☎055-650-8089)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산중학교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 용역현장

한산중학교(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850-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503,000원 7,730,000원 773,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제4항에 따른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일반감리원 이상)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한 신규 또는 보수교육 수료증이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석면해체제거 감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수) 14: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
(서명)
검토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 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pdf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7호

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055-650-8081)
•과업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시설담당 (☎055-650-8089)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산중학교 본관동 석면철거 감리용역 용역현장

한산중학교(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850-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503,000원 7,730,000원 773,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제4항에 따
른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일반감리원 이상)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한 신
-2 -

규 또는 보수교육 수료증이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석면해체제거 감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
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
회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
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수) 14: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5 -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6 -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통영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8 - 【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담당자
안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경작업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서명) 검토자: -9 - (서명) 비고 도급인 관리감독자: (서명) 【 붙임 4】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0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
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과업지시서(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hwp =====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통영교육 과 업 지 시 서 (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2026. 9. ( 행정지원과 )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 역 명 : 한산중 본관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석면철거공사 착공일로부터 28일간

(3) 해체·제거작업개요

가. 위치 : 경상남도 한산면 한산일주로 850-2

나. 대상 : 본관동 석면천장재 및 천장틀 철거

다. 면적 : 1151㎡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⑦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수 없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5. 기록관리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감리일지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다) 경고표지의 설치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바) 위생설비의 준비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배치계획서포함) ③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⑤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⑥ 감리원의 자격 사항(국가기술자격증, 석면관련 수료증, 경력증명서)

⑦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2)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석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② 석면감리 보고서 ③ 석면해체제거 공정별 사진 ④ 석면감리 일지 ⑤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7.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작업 기간(비닐보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 상주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알려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자,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리원 본인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5 관련>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5)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6)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 매일 살펴야 한다.

(7) 과업지시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8) 천장텍스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9)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음압기의 위치와 작업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구 등이 적정한 지 검토해야 한다.

(10)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11)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음압기 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학교 쪽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2)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3)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14)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5) 일일 작업 시작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6) 매일 작업의 시작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7)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한다.

(18)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공기질측정업체가 비닐 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현장의 공기 질을 검사해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 이하(0.01개/㎤)임을 증명하기 위해 측정분석을 할 때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19) 만약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바닥 등을 습식청소 후,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 등으로 공기 중 석면먼지와 바닥과 벽 등의 오염 석면먼지를 충분히 제거한 뒤 다시 바닥먼지 비산 후 공기포집 방법으로 실내 공기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20)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1) 음압기 외부 공기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석면조사기관(공기질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22) 학교석면모니터단에 참여해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작업이 완료된 뒤 잔재물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곳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23)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면 잔재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 석면해체․체거책임관리인과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잔재물 조사를 포함한 모든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 첨 1> 석면 해체·제거 감리일지 양식

석면해체•제거 감리일지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현장명 신고번호

-
호

공사기간(예정) 석면해체 제거업자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리인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석면농도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비산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해체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류 면적(㎡), 부피(㎥), 길이(m) 최초 해체•제거(누적) 잔여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합계 ■ 작업 총괄현황 공사구역 석면자재 종류 면적 작업시간 책임자 투입인원 비고 시작 종료 합계 ■ 장비투입현황 장비명 주간 야간 시리얼넘버 제원 투입장소 금일 누계 금일 누계 ■ 자재투입현황 자재명 주간 야간 자재명 주간 야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 계 위와 같이 일일 공사현황을 보고합니다. 붙임 : 구역별 석면공사 일보

공사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공사감리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 붙임 (구역별 석면공사 일보) 석면공사 일보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구역명 작업내용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자재 작업기간 면적 근로자 수 □ 작업시간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조) 항목 구분 날짜 / 시간 / 분 감리인 확인 비고 (설명) 작업전교육 교육시간 ○ 작업투입전 안전교육 석면공사 사전준비 시작 ○ 작업장정리 및 준비 ○ 비닐보양, 감시창설치 ○ 위생시설 및 장비설치 ○ 음압기 사전가동 (1시간) 종료 ○ 음압기가동 및 측정 ○ 습윤 및 석면제거작업 ○ 종료전 봉쇄전 분무 석면해체 작업 시작 종료 조사분석 작업 중 ○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 측정 작업 후 ○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분석완료 ○ 조사분석업체 판정통보시간 석면 제거작업 시작 ○ 장비. 위생시설 등 철수 ○ 폐기물 배출 등 ○ 보양비닐 제거 등 종료 기타 ○ 상기외 작업내용 및 시간 □ 작업내용 항 목 비고 석면·작업 안전교육 ▷ 교육 내용 교육담당자 경고표지판 설치 ▷ 설치위치 ▷ 설치수량 위생시설 설치 ▷ 설치위치 ▷ 급수.배수위치 작업장 밀폐

▷ 비닐보양 : 벽면
면(
mm
m) / 바닥
면(
mm
m)

▷ 감시창
개소 설치,
방법으로 밀폐 확인 결과

개인보호구

▷ 방진마스크 : □전면형( )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지급

▷ 방진복 : 개인당
벌씩 지급

음압유지

▷ 실내음압은 -0.508㎜H2O 이하 유지,
곳의 측정 포인트에서 측정기록.

▷ 음압기
대 설치 (필요배기량
㎥/min, 소요대수
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밀폐면적
㎡, 최소 시료채취수
개소, 실제 시료채취
개소

▷ 측정결과
개/㎤ (기준 0.01개/㎤ 이하)

폐기물처리

▷ 수거된 폐기물은
곳에
일간 임시보관 후
업체 처리

▷ 작업장 정리 ▷ ▷ □ 사진자료 항목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교육시간 시작 2026.03.20. 10:00 종료 2026.03.2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촬영대상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작업일

(
.
.
.)

교육 사진 교육내용: 작업일

(
.
.
.)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휴게실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항목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청소시간 시작 2026.03.20. 10:00 종료 2026.03.20. 11:30 투입장비 종류 HEPA필터 청소기 수량 4대 촬영대상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HEPA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전 작업일

(
.
.
.)

HEPA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작업일

(
.
.
.)

칠판·게시판위 청소 작업일

(
.
.
.)

에어컨 상부 청소 작업일

(
.
.
.)

구분 사진 사진설명 문틈·창틈 청소 작업일

(
.
.
.)

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작업일

(
.
.
.)

작업장 상부(천장포함) 청소 작업일

(
.
.
.)

기타 모서리·구석 청소 작업일

(
.
.
.)

청소 후 작업일

(
.
.
.)

항목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공간명:1-1반 교실 보양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구분 사진 사진설명 비닐보양 중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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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보양 완료후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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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 보양 (벽·바닥) 벽면 4 면( 0.08 mm 33 m) 바닥 1 면( 0.15 mm 18 m)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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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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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설치시간 시작 종료 촬영대상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구분 사진 사진설명 경고표지 위치: 교문앞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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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표지 위치: 1층 복도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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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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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금지표지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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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촬영대상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구분 사진 사진설명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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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등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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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도 검사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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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보관상자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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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설치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위생설비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3-3반

수량: 3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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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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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시설 급수위치: 배수위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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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용기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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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공간명:1-1반 교실 작업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습식작업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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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습식작업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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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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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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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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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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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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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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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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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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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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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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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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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공간명:1-1반 교실 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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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포장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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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제 작업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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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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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공간명: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음압기 배기량(㎥/min):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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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음압기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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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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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록장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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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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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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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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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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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 별지 양식(기타 사진 추가) 사진 1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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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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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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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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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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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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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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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8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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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석면 해체·제거 감리완료보고서 양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석면해체․제거 기간 ~ 감리기간 ~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여부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1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시정조치 제2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 내용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 여부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확인자 성 명 잔재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1. 발주자 2. 석면해체·제거 업자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 부> 조사표 양식 석면 잔재물 조사표 학교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해체제거 면적 □ 800㎡이상 □ 800㎡미만 석면 의심물질(잔재물) 육안조사 점검현황 점검 사항 조사건물 수 (석면해체제거 건축물) 의심 잔재물 발견 건물 수 세부 내역 건물명 건물번호 의심 잔재물 유무 발견 장소 시료채취 개수 비 고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 有
□ 無

의심 물질(잔재물) 시료채취 정보 연 번 시료번호 공간명 채취위치 건축자재 비고 확인결과 (개선여부 등 의견)

201 .
.
.

조사자 (모니터단 구성원)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부록 4] 석면 해체·제거 참여자별 업무 체크리스트

□ 발주자(교육청, 학교)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이동 가능한 비품·집기는 계획대로 옮겼는가?

이동 비품· 집기는 위치·장소에 대한 표시를 했는가?

파손 또는 손괴된 비품·집기는 없는가?

시공자의 작업계획서를 감리인에게 맡겨 사전검토했는가?

석면지도상 무석면인 교실에서 냉·난방공사 등을 할 경우 무석면 여부를 재확인했는가?

사전 청소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작업중

위생설비, 작업장 밀폐가 작업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비닐 규격과 음압기 대수, 음압기 성능이 문제없는가?

작업 경고표지판 등 게시물이 규정대로 설치됐는가?

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비계 등 작업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됐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착용한 채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농도는 기준 이내인가?

작업자 교육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가? 감리인은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는가?

감리인은 규정대로 상주하며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해체·제거된 석면자재를 담은 이중비닐에 규정대로 표지를 했는가?

폐기물은 계획된 배출구 통해 보내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폐기물이 제때 규정 폐기물운반 차량에 실려 이송됐는가?

작업 뒤 습식청소와 진공청소로 실내 석면오염을 최소화하는가?

작업후

작업이 끝난 뒤 마무리 청소는 지침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특히 후미진 곳이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 등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잔재물과 먼지 청소를 했는가?

□ 시공자(해체·제거 업체)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과업지시서와 다른 부분(천장텍스 덧칠 등)은 없는가?

위생설비 장소, 음압기 배출구 위치는 문제없는가?

온수 등 물공급과 물배출, 외부 전기유입에 문제없는가?

작업 중

작업인력(일용직)이 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작업자가 작업장에서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가?

작업자가 위생설비 출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상태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가?

비닐 보양이 제대로 이루어져 음압이 유지되고 있는가?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는 잘 작동하는가?

작업장 내부에서 바닥 빗질 등 규정 위반은 없는가?

습식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가? 작업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음압기 전 필터와 고성능 HEPA필터는 제때 교체하는가?

바닥에 떨어진 석면자재 부스러기나 먼지를 젖은 상태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지는 않는가?

보호복, 보호덧신 등은 충분히 여벌이 준비돼 있는가?

마무리 청소는 구석진 곳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는가?

공기질 측정업체는 송풍 후 공기포집을 하는가?

작업 전후와 작업 중 주요 공정을 사진으로 촬영했는가?

작업 후

석면폐기물이 계획된 반출구를 통해 나가 안전하게 보관되는가?

□ 감리인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학교 공사구역 내 석면지도에 이상한 점은 없는가?

시공자의 작업계획서가 실제 작업현장에 맞는가?

사전 청소와 비품·집기 이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해체·제거 작업자가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가?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가?

비닐보양, 음압기 설치, 폐기물반출로는 문제없는가?

작업 시

작업자 안전교육, 호흡보호구 등 규정된 보호장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작업 전 음압유지와 음압기록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작업 전 천장재 등은 충분히 습윤화했는가?

작업 안전을 위한 비계 설치 등은 제대로 되었는가?

작업자가 규정을 지키며 위생설비를 출입하고 있는가?

감시창은 작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설치되었는가?

위생설비 출입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고 작업장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는가?

천장재를 도구를 사용해 깨트리는 등 불법은 없는가?

폐기물은 제때 규격 비닐봉투에 담아 바로 옮기는가?

음압기 공기배출구 공기 측정에서 석면이 0.01개㎤ 이하로 유지되는가?

비닐 보양을 제거하기 전까지 음압기를 가동하는가?

석면폐기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폐기물차량에 싣는가?

석면 잔재물 조사는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했는가?

작업완료후 송풍식으로 공기를 불어 공기포집을 했는가?

작업 후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 이상일 경우 습식-건식-습식으로 정밀 재청소를 하는가?

비닐 보양을 뜯은 뒤 사후 청소는 지침대로 하는가?

□ 석면모니터단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준비시

사업대상에서 선정시 사전에 학교 관계자(학교장,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가?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에 안내하였는가?

작업 착수전

사전 청소와 비품·집기 이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가?

작업자 안전교육, 호흡보호구 등 규정된 보호장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비닐 보양시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를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적정하게 밀폐하였는가?

벽과 바닥이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 두겹으로 밀폐되었는가?

이동이 어려운 부착물 등은 철저하게 밀봉하고, 찢어진 비닐이나 틈새를 통해 공기가 새는 곳은 없는가?

감시창은 작업공간 내부를 잘 볼 수 있게끔 설치됐는가?

음압기 설치, 폐기물반출로는 문제가 없는가? 작업 시

작업자가 규정을 준수하며 위생설비를 출입하고 있는가?

작업자가 보호복을 입고 작업장 밖에 나오는가?

폐기물은 제때 규격 비닐봉투에 담아 바로 옮기는가?

석면폐기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폐기물차량에 싣는가?

해체·제거 완료후

석면 잔재물 조사는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했는가?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 이상일 경우 습식-건식-습식으로 정밀 재청소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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