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 공사(제한경쟁, 3억 미만 통신 공사).hwp =====
국회계약공고 제2026 – 48 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공사내용 : CCTV카메라 증설 및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신설비 및 배관‧배선공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326,370,000원(추정가격 : 296,700,000원 + 부가가치세 : 29,67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적격심사대상(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총액입찰, 전자입찰
2. 입찰 및 개찰
○ 입찰기간 :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을 통해 총액으로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국회사무처 관리국 설비과 이동희 주무관(☏02-6788-2854)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유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업종: 정보통신공사업(100%)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정보 → 시조달업체정보조회,경영상태조회,신인도조회)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비고 금액(원) 4,876,086 6,442,673 640,717 3,119,610 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포함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 제출 시 사용내역서 제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금액(원) 3,814,965 부가가치세 별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 본 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위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제출서류 ○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붙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협약서 사본은 본 공고에 첨부된 파일 참조).
*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은 설비과 이동희 주무관(☏02-6788-285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권유진 주무관(☏02-6788-2116)에게로 문의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국 회 사 무 처 재 무 관
===== 0.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 공사(제한경쟁, 3억 미만 통신 공사).pdf =====
국회계약공고 제2026
– 48 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공사내용 : CCTV카메라 증설 및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신설비
및 배관‧배선공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326,370,000원(추정가격 : 296,700,000원 + 부가가치세 : 29,67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적격심사대상(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총액입찰, 전자입찰
2. 입찰 및 개찰
○ 입찰기간 :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을 통해 총액으로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
자 격 을 구 비 한 자 로 서 , 동 법 시 행 령 제 76 조 에 따 른 입 찰 참 가 제 한 을 받 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에 의 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 ・ ・
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
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국회사무처 관리국 설비과 이동희 주무관(☏02-6788-2854)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유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
만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
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
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업종: 정보통신공사업(100%)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정보 → 시
조달업체정보조회,경영상태조회,신인도조회)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
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
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876,086
국민건강보험료, 6,442,673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비고 640,717 3,119,610 부가가치세 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포함된 다음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 제출 시 사용내역서 제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금액(원) 3,814,965 부가가치세 별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릅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 ·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 본 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
야 합니다(위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제출서류 ○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낙찰자만 해당) ․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붙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기술
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협약서 사본은 본 공고에 첨부된 파일 참조).
․
*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은 설비과 이동희 주무관(☏02-6788-285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권유진 주무관(☏02-6788-2116)에게로 문의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국 회 사 무 처 9. 재 무 관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원가계산서_수정(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건
명]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H: 금액 : I: 0 J: 원
A: 명
칭 E: 규
격 F: 단 위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B: 가. C: 재 료 비 F: 식 G: 1 I: 0
C: 1) 직접재료비 I: 0
C: 2) 간접재료비
B: 나. C: 노 무 비 F: 식 G: 1 I: 0
C: 1) 직접노무비 I: 0
C: 2)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의 F: % G: 17.5 I: 0
B: 다. C: 경
비 F: 식 G: 1 I: 0
C: 1) 산
출
경
비 F: 식 G: 1 I: 0
C: 2)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 G: 3.56 I: 0
C: 3)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 G: 1.01 I: 0
C: 4)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F: % G: 3.595 I: 0
C: 5)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F: % G: 13.14 I: 0
C: 6)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F: % G: 4.75 I: 0
C: 7)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F: % G: 2.30 I: 0
C: 8)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F: % G: 2.07 I: 0
C: 9)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F: % G: 0.006 I: 0
C: 10)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F: % G: 0.09 I: 0
C: 11) 기
타
경
비 E: 재료비 + 노무비의 F: % G: 5.0 I: 0
B: 라. C: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F: % G: 8 I: 0
B: 마. C: 이
윤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F: % G: 15 I: 0
B: 바. C: 공사비원가계 E: 가 + 나 + 다 + 라 + 마 I: 0
B: 사. C: 부 가 세 E: 바의 F: % G: 10 I: 0 K:
A: 총 원가 E: 바 + 사 I: 0 J: 천단위절사
A: 총
계 I: 0 J: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건
명]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통신공사 N: 26년 5월호 물가자료
A: UTP 케이블 B: UTP Cat.6 0.5mm 4P C: M D: 4000 F: - H: -
K: - L: - M: 제1호표 N: 2,680
A: 광케이블 B: 4C SM C: M D: 2060 F: - H: -
K: - L: - M: 제2호표 N: 1,050
A: 광케이블 B: 16C SM C: M D: 280 F: - H: -
K: - L: - M: 제2호표 N: 1,470
A: 전원케이블 B: TFR CV 2.5SQ x 3C C: M D: 1040 F: - H: -
K: - L: - M: 제3호표 N: 3,218
A: 제어케이블 B: AWG #20 실드 6C C: M D: 630 F: - H: -
K: - L: - M: 제4호표 N: 1,386
A: ELP 배관 B: 30mm C: M D: 2200 F: - H: -
K: - L: - M: 제5호표 N: 560
A: 난연 CD관 B: 22mm C: M D: 2400 F: - H: -
K: - L: - M: 제6호표 N: 300
A: 반도체 센서 B: STEEL 1.2M, 기초포함 C: 조 D: 5 F: - H: -
K: - L: - M: 제7호표 N: 400,000 O: 기초는 절반정도 크기라 15만원의 절반 반영, 1M POLE 40만원
A: 광케이블 성단 B: pigtails 포함 C: Core D: 88 F: - H: -
K: - L: - M: 제8호표
A: 광케이블 시험 C: Core D: 88 F: - H: -
K: - L: - M: 제9호표
A: 터파기 B: 보통토사 C: ㎥ D: 850 F: - H: -
K: - L: - M: 제10호표
A: 되메우기 B: 보통토사 C: ㎥ D: 850 F: - H: -
K: - L: - M: 제11호표
A: 보도블록 B: 철거 및 재시공 C: M D: 150 F: - H: -
K: - L: - M: 제12호표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 H: -
K: - L: -
A: 소모잡자재 B: 전선, 전선관의 2% C: 식 D: 1 F: - H: -
K: - L: -
B: 소
계 F: - H: - J: - L: -
A: 총 합 계 F: - H: - J: - L: -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과업지시서.hwp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과업지시서
2026. 09. 국 회 사 무 처 Ⅰ.일반사항 1. 공사명 -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2. 공사업체 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함.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한다.
다.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수요기관과 협약을 맺은 제조사(공급사)의 운영중인 장비와의 호환 및 연계 운영을 위하여 제조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시스템 구축, 시운전 포함)
4.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조건과 장비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회사무처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등에 적용한다.
나.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 본과업지시서 2)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3) 내선규정(대한전기 협회편) 4) 전기설비 기술기준령(동자부령제23호) 5)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8)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9)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등 검사규칙
10) 전파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1)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2)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
1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14)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술기준
15) 공업표준화법, 공산품관리기준, KS규정정보통신공사업법
다. 설치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특별과업지시서, 일반과업지시서, 설계 내역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3부
나. 설계도면(평면도, 입면도, 시스템 구성계통도, 장비 배치도) : A3
3부
다. 예정공정표
라. 현장대리인계(관련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마. 수행조직 및 현장 투입인력 현황 6. 계약이행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7. 감독 및 보고
가. 감독원은 발주처가 지정한 공무원으로서 계약자 측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나 승인검사 등을 행한다.
나. 현장대리인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회사무처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전담기술팀을 구성한 후 그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와 보안책임 등을 담당하고, 완료일까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장비설치 보고 1) 세부 공정표 제출
계약자는 장비설치 실시에 앞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보고
장비설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에 따른 작업자 동원, 작업내용, 진척상황, 장비반입현황,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17:00시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8. 납품 및 검사
가. 계약자는 시스템 납품․설치를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스템 설치공사 기간 중 발생된 H/W, S/W에 관련된 모든 고장, 개조, 변경, 수정 사항을 일지에 기록 관리하고, 중요 공정 과정에 대하여는 사진 기록철을 따로 비치하여 인계, 인수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스템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설치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라. 장비 운반 또는 설치 시 발생되는 사고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설계서와 현장 환경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계약자는 시스템 설치 공사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감독원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계약자는 계약조건의 이행과 현장소장, 설치작업 진행을 결정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설치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 계약자는 본 시스템 설치 시 국회사무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물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의무 가. 구축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현장 조사를 한 후 자재의 물량 및 구축 여건을 파악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제보고
계약자는 진행사항을 구축계획과 비교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 구축방법
1) 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및 도면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2) 설계 및 공법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구축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한 후 사업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전기․통신관련 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계약 업체가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부담한다.
라. 설계변경
1)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 중 설계도가 현장시설과 상이하거나 설계도대로 구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구축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역서, 도면 등에 표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동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우선 설치하고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재
1)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이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2) 각종 설비 및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최신 기술이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안서에 기술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기 또는 부속품, 부속 공구 등이 계약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 사고방지 대책
계약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부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의 발생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축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사.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 또는 그 현장대리인은 필요시 사용기기의 제품시험, 품질시험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제반절차의 검사 의무를 갖는다.
2) 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시한 공인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정부 관련 기관에 의한 인증물자 및 형식승인 물자 등)
3) 계약자는 제반 장비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전체성능이 구매 규격서에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인수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시험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아. 보증서와 약정서
1) 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제품은 제조자의 사양서와 이에 해당하는 사양의 품질보증이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보증의 확립과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발주자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서면으로 준공 승인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자. 기타
1) 계약자는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또는 계약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사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2) 계약자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자나 그 대리인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의 수행 도중 또는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 위해, 손상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에 대한 경비, 책임, 손실,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한 것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여 성실히 발주처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처가 수행하는 설치작업 및 시험에 대한 기술 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된 장치 등의 설치, 시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발주처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상기 사항이외의 발주처의 회계규정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0. 설치공사
가. 계약자는 공사장과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표지판 이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장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시 규격화된 시설을 규칙적으로 설치하여 통행자(보행자, 운전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장주변 환경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 안전조치
가. 위생, 미화, 먼지관리 및 안전작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홍수, 호우,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 착수 전의 보안시설을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존시설에 대한 보호
마.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용구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설치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사고의 보고 및 책임
1)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공사시공 중 계약자의 잘못으로 공공시설, 지하매설물(통신케이블, 교통신호 통제선로, 지중전력선, 가스관, 상하수도 등) 및 차량이나 인신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토사의 붕괴나 낙반 가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으로서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자는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아. 공사전후의 처리
계약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등 공사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자. 각종 표지판의 설치
통행로 등에서의 공사 시에는 안전표지판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전후방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1) 수집, 운반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보관
배출된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장에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 벽(방진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관리대장, 위탁업소 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처리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계약자는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설계시 반영하여 폐기물 발생 즉시 처리한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안 대책
가. 계약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설계서, 도면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으며, 준공 즉시 제반자료를 발주처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자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3. 개통 및 시운전
가. 계약자는 장비설치완료시 각 장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원활한 시운전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시운전에는 발주처 측 인수 요원들이 참석하여 시운전 과정을 참관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능 확인 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
바. 시운전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즉시 수리 및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처 측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14. 준공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장비 관련서류와 장비 설치 도면이며, 아래와 같이 공급해야 한다.
1) 준공계 – 3부 2) 준공 검사원 – 3부 3) 준공 내역서 - 3부 4) 준공도면 - 3부 5) 공사사진첩 – 3권
6) 장비별 사용설명서(장비제조사 매뉴얼, 장비관리자 매뉴얼 포함) - 각 3권
7) USB – 3 SET 15. 계약의 변경
가. 발주처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변경은 발주처가 작성하고 계약자가 확인서명한 공식적인 수정계약서로 기록되어져야한다.
16. 하자 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수 및 변경 공사에 대해 계약자는 책임지고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스템 또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 시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7. 시스템 운영 및 시공 가. 장비 운영방식
1) 장비간 결선 케이블은 규격제품을 사용하며 각 케이블에 용도와 명칭을 표시한다.
나. 시공 관리
1) 공사는 주간, 야간으로 운영 설치하며 주간 공정 진행이 힘들 경우 야간, 주간을 병행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주말공정 진행한다.
2) 모든 시공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정리 정돈은 시공사가 직접 해결한다.
3) 모든 시공 전 해당 공정 진행여부를 발주처와 사전협의 승인 후 진행한다.
4) 시공 시 발생하는 기존 건축물 파손 및 훼손은 시공사가 책임진다.
5) 시공사의 공사 완료시에는 준공사진 및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시공완료를 진행한다.
6) 시공사의 관계자는 모든 도면을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에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며 시공용 도면은 관계부서에서 확인 한 도면만 사용하고 준공 후 필요 없는 도면 및
관련도서는 발주처의 확인 후 폐기처리 한다. Ⅱ.특기사항 1. 기술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국회사무처 “국회 경내 보안장비(CCTV)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방법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1.3 시스템의 기능
공급된 장비는 양방향 CCTV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규격을 만족 하여야 한다.
1.4 장치구성
가. 각 장치에 포함된 구성품은 단위 구성품별 구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각각의 구성품 간 연결부와 Jack, Plug등 탈착 및 부착이 빈번한 부위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자재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기기의 퓨즈, 브레이크 스위치 등은 보수에 편리하고,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취부 되어야 하며, 잠금 장치가 된 Local Unit Box 내에 취부 되어야 한다.
1.5 케이블 접속 및 성단
가. 터미널에 결선되는 Wire는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여 가능한 접촉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외 시설품목에 대해서는 방습 및 설치현장의 Surge 전압, 진동, 수분 등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1.6 장비함체 설치조건
가. 내부 배선은 안전하고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보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표시된 케이블이나 표시 찰을 사용하여야 하며, 함체는 눈․비로부터 안전하도록 방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한다.
나. 내부에 사용할 도료는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부 케이블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인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1.7 기기의 설치 가. 사용재료 및 적용범위
1)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설치
2) 구멍 뚫기, 각종 배관․배선, 부대품 준비, 콘크리트 타설, 터파기, 되 메우기, 피뢰접지 설치, 각종 기기의 설치와 기타 부착물들을 견고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
3)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발주처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제품은 기술사양서에 명기된 것(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는 조립품이 아닌 제작회사의 완제품이어야 하고 제반법규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형식승인, 전파장애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6)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공급설비는 현지의 강풍, 강우 및 더위, 추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8) 옥외에 사용되는 함체 및 볼트 류는 Stainless 또는 녹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옥외 장치에는 Heater 및 Blower 등을 구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 규격 또는 기관/협회에서 제시한 동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10) 계약서 기술사항에 자세한 언급이 없더라도 개념이 정의된 사항은 시스템 동작 및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는데 필요한 부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
11) 각 장치는 설치현장의 주위환경에 신뢰성과 안정성 등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설비 설계시 간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정격의 ±10% 전압강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설계에 반영할 책임을 진다.
나. 설치조건 1) 설치일반
-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과업지시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위치
- 배선과 케이블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처가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기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앵커볼트의 구멍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습기, 부식성 가스, 가연성 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 상기의 악조건하에서도 기기 설치를 하지않으면 안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배관, 케이블 및 현장배선
배관 시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 여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배선설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늘어나는 길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보조장치
설치방법을 포함한 추가 내용의 변경서류를 시공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설치
- 카메라 폴은 설치 시 설치장소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카메라 폴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지역의 지대 상태와 카메라 폴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의 안전을 위하여 함체 접지를 시행한다.
- 폴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세우며, 앵커 볼트와 폴은 와셔와 너트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 함체 내부에는 전원 ON/OFF를 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콘센트를 설치하여 장비의 전원공급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함체내부에 수납되는 장비는 Rack Type 또는 모듈 Type으로 볼트와 너트를 통해 단단히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함체 하단부에는 외부와의 전원/통신선 연결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함체의 접지는 100Ω 이하 접지로 구성한다.
- 함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원은 전원 차단기를 거처 전원용 서지보호기를 통하도록 설치한다.
1.8 배관, 배선 작업 가. 개요
기기간의 배선, 접속 및 배관작업은 본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발진, 잡음, 혼신, 음량부족, 음질불량, 화질불량 혹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 도면의 배관 및 배선도를 기준으로 확실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배관․배선 작업 일반
계약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품과 조립품을 아래 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 설치의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자에게 현장여건, 설치조건 및 특수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3)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는 시공 전에 설치 작업자에게 반드시 기술교육 또는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설치작업자에게 승인 제작도면과 설치에 필요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옥내․외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가능한 배관을 사용하여 외부적인 각종 환경변화 및 인의적인 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전원선은 신호선과 반드시 분리시켜 전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7) 신호선로를 포함한 모든 케이블류는 가능한 배관에 인입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8) 각 배관은 평형으로 지지 표면과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노출 배관 고정 지지대는 60Cm~100Cm 간격으로 설치하여 처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9) 곡부는 변형이나 배관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배관은 플라스틱 클립 등을 사용하여 평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배관 선단은 가능한 직각으로 절단하고, 이형관에 삽입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한다.
11) 실내에는 CD관(난연성) 전선관으로 배관하되 케이블 무게에 의하여 처짐이 없도록 새들이나 금구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옥외 노출되는 부분은 아연도 강관 배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모든 전력선과 신호배선은 클램프형 Lug로 종단 처리하여야 한다.
13) 가능한 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14) 추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모든 배선 또는 배관에는 영구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표 시찰을 부착시켜야 한다.
15) 모든 배선과 배관은 미려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이음부위 없이 단말과 단말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 배관작업
1) 배관재질은 금속관(녹슬지 않는 것) 또는 합성수지 전선관으로 KS 표시 품 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은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커버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 부설
가)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구부림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1구간의 구부림은 3개소 이내(합각도 180°이내)로 하여야 하며, 관의 내경은 선로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로크너트로서 내외의 양면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배관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Pull Box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설치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단, 배관의 종류에 따라 설치간격은 조정될 수 있다.
4) 배관 입선
가) 케이블 접속은 Box 또는 분전반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반드시 부싱을 끼워두어야 한다.
다) 입선 시에 케이블의 절연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입선 후 케이블 여장을 정리정돈하고, 연결부위는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기기에 결선할 경우 케이블이 바뀌지 않도록 미리 표시를 해 두어야한다.
라. 배선인입 작업 시 유의사항 1) 전원선 인입
가) 전원선 입선 전에 케이블의 굵기, 규격, 용도별로 구분하여 배관에 입선하여야 하며, 또한 배관의 크기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단상 2선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원공급 방식으로 공통선과 접지선은 다른 색상으로 구분하여 입선하여야 한다.
다) 전원선 인입 작업 시 기기의 사용전압 및 사용전류 용량을 설계용량과 검토한 후 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작업하여야 한다.
마. 표식처리 및 선로정리
1) 배선입선 작업 시 사용 기기의 종류 및 내역을 배선 시작부분과 종단부분에 표식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선표식은 케이블타이 또는 라벨터치를 사용하여 표식처리 후 투명한 테이프로 밴딩 처리하여야 한다.
3)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배선 정리정돈을 하여 배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선로정리는 진동과 차후의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0Cm 정도 여유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1) 케이블은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해 차폐 성능이 우수하고, 전송 손실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케이블포설은 배선방법에 따라 케이블 루트를 선정하고, 케이블 허용 곡률 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포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 케이블의 장력으로 인한 케이블 특성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관에 입선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자기지지 형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50Cm 간격으로 U형 새들 또는 케이블 타이 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비닐절연체는 도체 위에 동심원상으로 피복 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홈이나 기포가 없어야 한다.
5) 선심의 식별방법은 7심 이하는 색별표식 및 8심 이상은 번호별로 표식 처리하되 아라비아 숫자를 약 30mm 간격으로 연속 인쇄하여 표식 처리 하여야 한다.
6) 다심케이블은 소요 심선 수를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적당한 비 흡수성 게제 물과 함께 원형으로 연합하고, 그 위에는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적당한 비 흡수설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7) 정전유도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절연체 위 또는 연합 위에 두께 0.1mm의 연동 테이프를 그 테이프 폭의 15% 이상 중첩하여 밀착되게 감고, 그 위에 적당한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8) 연동테이프의 표면은 침공, 박피 등 결함이 없어야 하며, 연동테이프가 연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용접하여야 한다.
9) 절연체 또는 정전차폐 위에 케이블 심선과 동심원상으로 시이스를 피복 하여야 한다.
사. 커넥터(Connector) 1) 커넥터의 특성
가) 커넥터는 내구성이 좋고, 특성변화가 없어야 하며, 특히 접촉저항이 적고 결합 시 빠지거나 헐거워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수와 방습에 우수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로 감쇄가 적고, 특성 임피던스 불균등에 의한 신호반사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커넥터의 단말 처리
커넥터를 조립하여 기기에 접속시킨 후에 열 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방수, 방식, 연결개소 풀림 등 커넥터의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1.9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가. 개요
터파기와 되메우기 및 다짐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과업지시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하는 동안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하“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지하매설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져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보강 및 교체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준비
계약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별 터파기 단면도(구배, 폭원, 깊이 등) 및 도면
2)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 및 잔토처리 계획
3) 가배수 계획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차단기, 접근 방지망 등)
4)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펌프설치 및 배관계획, 가배수로 설치계획
라. 작업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
비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1) 터파기 작업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기존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3)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 이상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적합한 재료로 되
메우기 하여야한다.
4) 계약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의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5)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6)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 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7)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경
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 지지각 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
서는 안 된다. 다만,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
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 가장 자리로
부터 최소 1.0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
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
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할 수 있다. 바.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 이내이어야 하며 허용오차
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사.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도면
에 명시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
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아. 검사
1) 계약자는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작업 후에 재검사
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자는 지시에 따른다.
자. 보호조치
1) 지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9 반도체센서 설치(POLE 포함) 가. 개요
반도체 센서란 24GHz 밀리미터파 레이다 기반 외곽 경계 침입 감지기이다. 전파의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지향성 감지 영역 내 침입 객체를 검출하며, 기상 조건(야간·안개·비·눈 등)에 무관하게 안정적인 감지 성능을 제공한다.
나. 주요 특징
1) FMCW 24GHz 주파수를 이용한 정밀 거리 측정 및 침입 감지
2) 반사판(REF-01) 병용 시 수직 감지 영역 1m(@100m) — 소동물 오경보 최소화
3) IP65 방진·방수, 사용 온도 -40℃ ~ 80℃ — 혹서·혹한 환경 운용 가능
4) 낙뢰 보호 회로 내장으로 서지(Surge) 대응
5) RS-485 통신(Modbus RTU) 지원 — VMS·관제시스템 연동 용이
6) Form-C 릴레이 알람·템퍼 접점 출력으로 다양한 보안 시스템 연계
7) DIP 스위치 방식 현장 설정(모드·감도·감지속도)으로 편리한 운용
다. 사양 감지 방식
FMCW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주파수 24.05 ~ 24.25 GHz 주파수 대역폭 200 MHz RF 출력 Max. 20 dBm 전원 전압 DC 9 ~ 30 V (극성 주의) 소비 전류 Max. 250 mA (DC 12 V 기준) 통신 방식 RS-485 (Modbus RTU) 감지 거리 0 ~ 100 m 수직 감지 영역 (반사판 설치) 약 1 m (@100 m) 수직 감지 영역 (단독 설치) 약 10 m (@100 m) 감지 속도 — Fast
100 ± 50 ms (7 m/s 이상 물체 감지)
감지 속도 — Slow
500 ± 100 ms (0.6 m/s 이상 물체 감지)
감지 거리 단위 2 m (± 1 m) 최소 설치 높이
반사판 설치: 0.5 m 이상 / 단독 설치: 1 m 이상
방진·방수 등급 IP65 사용 온도 -40℃ ~ 80℃ 수직 조절 각도 ±30° (총 60° 조절 범위) 브라켓 호환 폴대 외경
기본 Φ100 mm (선택 브라켓으로 변경 가능)
레이다 본체 치수
250(W) × 189(H) × 60(D) mm
레이다 본체 중량 1.5 kg 이내 반사판 치수
288(W) × 254(H) × 162(D) mm
반사판 중량 1.5 kg 이내 POLE 기둥 STEEL 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