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현업공무직 근무복(동복) 구매 공고.pdf =====
우편번호: 61485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홈페이지: http://www.acc.go.kr
전화번호: 062-601-4051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김영훈 ☎ 062-601-4051
-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수요기관(제품규격 및 제안평가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과 권기수 ☎ 062-60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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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고-16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현업공무직 근무복(동복)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세부품명:
근무복
○ 수량 및 단위: 6종 788벌(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금액:
7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12.10.까지 ○ 추정가격: 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근무복 6종 788벌(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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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
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근무복(53102710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근무복(5310271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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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우편제출 불가), 전자입찰서 마감 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과
* 출입절차 안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과 담당 권기수(☎ 062-601-43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절차에 따라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도
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4 -
1)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견본품 및 제품내역서(업체명 및 로고 등 특정 업체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정량평가 보완자료 제출 불가)
*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평가 관련 문의 ☎ 062-601-4364)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
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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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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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계
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7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8 -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
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 9 -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무관 <붙임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 10 -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서류를 제출하
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
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
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손
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
<붙임2>
- 11 -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 - 12 - ) 월 일 대표 ○○○ (인) <붙임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 - 13 - ) 월 일 대표 ○○○ (인)
===== 제안(규격)요청서.hwpx =====
202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업공무직 근무복(동복) 제작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2
Ⅲ. 제안서 및 견본품 제작········
4
Ⅳ. 제안서(규격서) 평가 ··········
6
Ⅴ. 납품 및 과업 준수사항 ··········
7
* 별표 [1]··············
9
* 별표 [2]··············
18
Ⅵ. 제출 서류 ··············
[붙임1]~[붙임14]
21
<hp:lineBreak/>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현업공무직 근무복(동복) 제작 및 구매
2. 사업목적
가. 현업공무직의 안전한 업무 수행 지원 및 쾌적한 근무여건 제공
나. 통일된 복장 착용을 통한 소속감 고취 및 대외 이미지 제고
3. 사업예산: 금77,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2026.12.10.까지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6. 사업내용(요약)
가. 근무복 종류 및 제작수량(안)
직
종
품
목
수량(벌)
총액(원)
비고
시설물관리원·청소원
(128명)
춘추복
방풍자켓
128
77,000,000원
부가세 포함
동복
티셔츠
384
경량패딩
112
방호원
(37명)
동복
셔츠
74
바지
37
패딩점퍼
53
* 총수량은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납품기한: 2026.12.10.까지
다. 납품방법: 수령인, 팀별로 개별 포장하여 납품
Ⅱ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참가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10자리): 근무복(531027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분류번호(10자리): 근무복(53102710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서류
가) 입찰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공고서에 의함
2) 제출기한: 공고서에 의함
3) 제출장소: 공고서에 의함
나. 선정 기준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써 규격 기준 적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정함
1) 제안서(규격) 평가 점수(100점 만점 기준)가 85점(85%이상)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2)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규격) 평가 심사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규격)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4) 증빙 자료가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Ⅲ 제안서 작성 및 견본품 제작
1.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안서는 일반제안서와 견본품(시제품)으로 구성한다.
나.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용지, 글씨체 및 크기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응찰자가 자유로이 결정한다.
2)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사용되는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에 대해 한글 용어 해설 혹은 전체 영문을 표시 해야한다.
3) 모든 글자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목차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5)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원단소재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근무복의 컨셉, 디자인, 소재, 특징, 장점 등이 명확하고 정확히 기술하여야 하고 하며 필요시 제안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내용 및 증빙서류에 제안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표기 및 표식을 금지(원본 1부만 업체명 등 표기) 한다.
라. 제안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바.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계약서 사본(반드시‘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항목 : ‘Ⅴ.제출서식’ 참고
제출항목
작성항목
규격
입찰제안서
제안 세부내역서
* VI.제출서류 서식 참고
A4 규격
견본품과 제품내역서
하기 참조
3. 견본품과 제품 내역서 제출
가. 견본품은 제안서의 내용에 기반하여 제작·작성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은 아래의 6품목을 각 1벌씩 제출한다.
① 동계 패딩점퍼 100호
② 동계 경량패딩 100호
③ 동계 티셔츠 100호
④ 동계 셔츠 100호
⑤ 동계 바지 100호
⑥ 춘·추계 방풍자켓 100호
* 마네킹(두상없는 형태)은 제안서 평가 시 제출
다. 제품의 내역(사진, 규격, 소재, 기능, 장단점 등)을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낙찰되지 않은 견본품 및 제품내역서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최종 낙찰자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및 검수 후 반납한다.
4. 기타사항
가.<hp:fwSpace/>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hp:fwSpace/>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다. <hp:fwSpace/>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라.<hp:fwSpace/>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응모일부터 평가일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규격서) 평가 1. 제안서(규격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방법
가.<hp:fwSpace/>제안서(규격서) 평가위원회 구성
1)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6명 내외)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
2) 기타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추가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필요 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할 수 있음
나.<hp:fwSpace/>제안(규격)평가(100점)
1)<hp:fwSpace/>정량적 평가(20점):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
2)<hp:fwSpace/>정성적 평가(80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서 등 관련자료에 의한 제안심사로 평가함
3. 제안서(규격서) 심사방법
<hp:fwSpace/>가.<hp:fwSpace/>제안서(규격서) 심사
1)<hp:fwSpace/>심사형식: PT설명(제안발표 10분, 문답 10분, 견본품 제시)
2)<hp:fwSpace/>심사일시 및 장소: 서류접수 후 공지
가) 발표순서는 입찰 접수 순으로 진행(30분 전 참석)
나) 제안 설명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hp:fwSpace/>(재직증명서 제출 확인)에 한함
다) 제안 업체가 5곳을 넘을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Ⅴ 납품 및 과업 준수사항
1. 납품 조건
가. 계약 체결 후 디자인과 사이즈를 결정하며, 발주처에 샘플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운송비 등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수량이 변동되거나 추가 납품을 요구할 경우(하자보증기간 내), 계약 체결한 품목별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제품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거나 반품·교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 준수사항
가. 물품 제작 전에 변경 또는 요구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작업 진행상황을 서면 보고한다.
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물품이 제작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마. 기타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세부 규격서에 명기가 불분명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따른다.
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일정을 변경<hp:fwSpace/>·연기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hp:fwSpace/> 수행 과정에서 취득<hp:fwSpace/>·<hp:fwSpace/>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 기관과 제작업체가 공동 소유한다.
3. 보안 준수
가.<hp:fwSpace/>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응모일부터 평가일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나.<hp:fwSpace/>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유<hp:fwSpace/>·<hp:fwSpace/>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별표 1] 근무복 제작 품목별 요청서
1. 차 례
연번
계절별
품목별
구분
1
동복
패딩점퍼
방호원
남녀공용
경량패딩
시설물관리원·청소원
티셔츠
시설물관리원·청소원
셔츠
방호원
바지
방호원
2
춘추복
방풍자켓
시설물관리원·청소원
2. 공통사항
가. 원단성능분석표
1) 원단 성능 분석표는 전 품목(겉감/공통)에 대해 적용한다.
2) 취급주의 표시사항(권장사항) 및 세탁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견뢰도
(급)
세탁
변퇴색
4이상
KS K ISO 105-C06:2010 A2S호
오염(폴리아미드)
4이상
오염(면)
4이상
마찰
건
4이상
KS K 0650-1: 2017 크로크미터법
습
4이상
땀
산성
변퇴색
4이상
KS K ISO 105: E04: 2013
오염(폴리아미드)
4이상
오염(면)
4이상
알칼리성
변퇴색
4이상
오염(폴리아미드)
4이상
오염(면)
4이상
필링 (급)
4이상
KS K ISO 0501:2018
브러시 스펀지법
표면습윤저항성(급)
4이상
KS K ISO 4920:2014
나. 치수
- 시중의 기성복 사이즈 치수 및 단위로 제작하도록 한다.
- 품목별 사이즈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봉제방법
1) 원단 · 원단 결은 식서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원단은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 밀도, 색상, 가공 등의 차이가 있는 원단을 혼입하지 않아야 한다.
- 재단은 식서 방향을 바르게 맞추어야 한다.
2) 봉제 · 모든 봉제는 푸서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무봉제를 제외한 봉제 땀수는 2.5cm 간 10땀 이상이어야 한다.
- 봉제선의 굽음,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봉제 시 사용되는 바늘 굵기에 따른 파손 부분에 주의한다.
라. 검사
1) 제품 검사: 제작업체는 시제품을 구매기관에 사전 제시하여 교정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1) 중간 검사: 소정 원단 및 보조재료의 사용여부와 재단, 봉제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납품 검사
-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 소정원단 및 보조 재료의 사용여부와 봉제 등 제반사항을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 완제품은 주문자가 직접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선 또는 재제작을 해주어야 한다.
마. 포장 및 표시
1) 제품 1매씩을 비닐백에 담아 단위 포장하고 취급주의라벨을 붙여준다.
2) 단위 포장한 제품들을 소속별로 골판지 상자에 넣어 튼튼하게 포장하며 품명, 수량, 제조업체 등을 명기한다.
바. 앰블럼(반사 시트지)
- 근무복 별 앰블럼 부착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3. 제작 시 고려사항
1) 본 요청서는 시설물관리원·청소원, 방호원 근무복 제작에 관한 사항이다.
2) 품목별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재질 및 세부 디자인은 계절별 특성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3) 원단, 부자재, 가공방법 등은 자유롭게 하되, 혼용률·번수· 밀도· 견뢰도 등 품질(활동성·내구성)이 검증된 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해당사항은 제안서에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4) 남녀공용으로 사용되는 피복임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5) 제품 사진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이며, 세부적인 패턴이나 디자인은 변경 가능하며, 공통사항 및 품목별로 제작 요건을 반영한다.
4. 품목별 제작 요건
가. 패딩점퍼_중기장(동복)
- 색상: 블랙(검정)
구분
내용
겉감
- 마찰과 찢어짐을 고려하여, 고강도 소재를 사용한다.
- 잦은 야외 활동을 고려하여 방풍 및 내구 발수 가공을 적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오염 방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충전재
-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덕다운(솜털 80%, 깃털 20%) 또는 그 이상의 충전재를 사용하고, 필파워(Fill Power) 600이상, 충전량(우모량) 220g 이상(L사이즈 기준)으로 제작한다.
- 충전재의 뭉침이나 처짐을 방지하고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운백, 다운프루프 공법을 적용한다.
안감
- 안감과 겉감 사이의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합봉 처리한다.
- 동절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전기 방지(제전)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모자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수 있도록 탈부착형으로 한다.
-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웨이(2-way) 앞 지퍼를 사용한다.
-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고품질 지퍼(비슬론 지퍼 등)를 사용한다.
나. 경량 패딩점퍼(동복)
- 색상: 다크 네이비(진한 남색)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경량 소재를 사용한다.
- 잦은 야외 활동을 고려하여 방풍 및 내구 발수 가공을 적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오염 방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충전재
- 보온성 등을 위하여 덕다운(솜털 80%, 깃털 20%) 또는 그 이상의 충전재를 사용하고, 필파워(Fill Power) 600이상, 충전량(우모량) 80g(L사이즈 기준) 이상으로 제작한다.
- 충전재의 뭉침이나 처짐을 방지하고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운프루프 공법을 적용한다.
안감
- 안감과 겉감 사이의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합봉 처리한다.
-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이 없도록 고밀도 경량 소재를 사용한다.
- 건조한 동절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전기 방지(제전)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고품질 지퍼(비슬론 지퍼 등)를 사용한다.
다. 티셔츠(동복) - 색상: 다크 네이비(진한 남색)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경량소재를 사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형태 틀어짐이 없고, 보풀(필링) 잘 일어나지 않는 내구성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안감
- 보온성이 뛰어난 기모(또는 마이크로플리스) 가공처리를 한다.
- 피부 자극이 없고, 땀 흡수 및 배출이 용이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목깃과 소매 끝부분은 잦은 세탁에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심지를 넣어 견고하게 봉제한다.
- 단추는 원단 색상과 이질감이 없는 깔끔한 색상(톤온톤)의 고강도 단추를 사용한다.
- 단추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 박음질 처리를 한다.
라. 셔츠(동복)
- 색상: 스카이 블루(하늘색)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다.
- 땀 흡수와 통풍이 우수한 면 혼방 소재 또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형태 틀어짐이 없고, 구김이 적은 링클프리(Wrinkle-Free) 가공 처리된 원단을 사용한다.
- 보풀(필링) 잘 일어나지 않는 내구성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 착용 시 속옷 등이 비치지 않도록 비침 방지 가공 등을 적용한다.
기타
- 소매 끝단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투버튼(Two-Button)을 적용한다.
- 목깃과 소매 끝부분은 잦은 세탁에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심지를 넣어 견고하게 봉제한다.
- 단추는 원단 색상과 이질감이 없는 깔끔한 색상(톤온톤)의 고강도 단추를 사용한다.
- 단추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 박음질 처리를 한다.
마. 바지(동복)
- 색상: 블랙(검정)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형태 틀어짐이 없고, 구김이 적은 링클프리(Wrinkle-Free) 가공 처리된 원단을 사용한다.
- 보풀(필링) 잘 일어나지 않는 내구성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안감
- 얇고 부드러운 보온 안감(약기모, 마이크로 기모 본딩 등)을 적용한다.
- 건조한 동절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전기 방지(제전)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허리 양옆에 히든 밴딩(Hidden Banding)을 적용하여 사이즈 여유를 확보한다.
-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바텍(Bar-Tack) 마감 처리를 한다.
사. 방풍 자켓(춘추복)
- 색상: 다크 네이비(진한 남색)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경량소재를 사용한다.
- 방풍 기능과 내구 발수 가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잦은 세탁에도 오염 방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안감
- 땀배출과 통풍이 용이한 안감(메쉬 등)을 적용한다.
- 건조한 동절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전기 방지(제전)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고품질 지퍼(비슬론 지퍼 등)를 사용한다.
[별표 2] 제안서(규격서) 평가와 배점기준
1. 제안(규격) 평가(10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점
A
B
C
D
E
정량
평가
(20)
1. <hp:fwSpace/>납품실적(세부기준 참고)
10
[별표 2]
‘2. 배점기준’에 따름
2. 신용평가등급
10
[별표 2]
‘2. 배점기준’에 따름
정성
평가
(80)
1. 디자인 및 색상
- 디자인이 세련미와 실용성 정도
- 디자인과 색상의 조화
10
10
9
8
7
6
2. 원단 및 부자재의 품질
- 원단 및 부자재의 품질(기준과의 적합성)
- 투습성(땀 배출), 항균성 등 원단 품질 우수성
- 재봉 상태 등 마감처리의 견고성
- 변형·물빠짐·퇴색·마모 방지 등 내구성 관련 소재 사용
20
20
18
16
14
12
3. 마감처리
- 재봉 상태 등 마감처리의 견고성
10
10
9
8
7
6
4. 착용감 및 관리용이성
- 통기성, 기능성, 활동성 및 복원력(구김 정도)
20
20
18
16
14
12
5. A/S
- A/S 서비스 속도 및 편의성
- 품질관리 및 사후 A/S 계획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2. 배점기준
가. 정량 평가
1) 경영상태(1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5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
주〕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납품실적(10점)
- 평가요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거래처 납품실적
평가항목
배점 구분
배 점
비고
사업 금액
(77백만원) 대비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금액) 합산
100% 이상
10
- 공고일로부터 3년 내
- 실적금액 : 부가세 포함
80%이상 ~ 100%미만
9
60%이상 ~ 80%미만
8
40%이상 ~ 60%미만
7
20%이상 ~ 40%미만
6
20%미만
5
* 공동수급 계약일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평가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정성 평가
1) 규격입찰서 또는 제안 설명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
2) 평가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여 등급 책정
등급
평가 기준
A
평가 항목의 요구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평가 항목의 요구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C
평가 항목의 요구 내용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D
평가 항목의 요구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평가 항목의 요구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Ⅵ
제안서(규격서)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목 록
제출부수
비고
1
▸제안서
(1-1)
▸제안서 표지
붙임1
(1-2)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2
(1-3)
▸제안 제품 설명서
붙임3
(1-4)
▸품질관리 및 향후 A/S계획서
붙임4
(1-5)
▸납품수행실적 총괄표
붙임5
(1-6)
▸납품수행실적 증명서
붙임6
(1-7)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2
▸확약서
1부
붙임7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8
4
▸서약서
1부
붙임9
5
▸보안서약서
1부
붙임10
8
▸사용인감계(또는 인감증명서)
1부
붙임11
9
▸위임장(입찰참가자 대리)
1부
붙임12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12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
각 1부
[붙임 1]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제 안 서
(202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업공무직 근무복(동복) 제작)
2026.
.
제안업체명 기재 (날인)
문의사항
연 락 처
담당자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붙임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소재지
5.
연락처
TEL :
FAX :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연 혁
9. 기 타
※ 사업영역, 조직, 연혁 등이 포함된 자사 홍보 브로셔, 책자 등 제출
※ 배점획득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 제출 가능
[붙임3] 제안 제품 설명서 제안 제품 설명서
업체명 :
대표자 :
(인)
품목
예) 패딩점퍼
제품특징
○ 제품 특성, 소재 등 설명내용을 기술할 것
○ 기술 지면이 부족한 경우 지면 추가 가능
원 단
재 질
겉
감
OOO 00%, OOO 00%
OOO 00%, OOO 00%
안감 사진
안
감
OOO 00%, OOO 00%
OOO 00%, OOO 00%
제 품
설 명
색상, 부속자재 재질, 특징등
상반신 전면 사진
상반신 후면 사진
구 분
제
품
설
명
디자인
【디자인 및 업무수행 적합성·실용성】
◦근무복 디자인 및 색상 등
◦업무수행 시 활용성
원단 및 부자재 품질
【원단품질 및 확보방안】
◦부자재 및 부속물의 품질
마감처리
【마감처리】
◦바느질 및 재봉 상태 등 마감처리의 견고성
착용감
【제품 착용감 및 관리용이성】
◦ 제품의 활동성 및 복원력(구김정도)
◦ 제품관리 용이성
기타
【제안의 적정성】
◦제품납품 계획의 준비성 및 적정성
※ 필요시 페이지 추가 가능
[붙임4] 품질관리 및 향후 A/S 계획서
품질관리 및 향후 A/S 계획서
본 업체는 향후 A/S를 아래와 같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장기간
※ 보장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이어야하며, A/S 내역별 무상/유상 구분 표시해야 함
전담<hp:fwSpace/>A/S
운영계획
-<hp:fwSpace/>직원 : 담당자 직위, 성명, 경력기간, 연락처 기재
<hp:fwSpace/> -<hp:fwSpace/>기간 :
~
납품방법
배송절차
1. 납품 방법
2. 배송절차실현
※ 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제품
교환
검수 전
검수 후
A/S제품수거 및 납품방법
실현 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AS 비용부담 범위
실현 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추가제작 요구 시 제작방안
(재고관리방안)
실현 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5] 최근 3년간 납품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납품 수행실적 총괄표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납품수량
비고
회사명
구분
~ ~ 누계
※ 작성방법
- 사업명 : 회사명과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 회사명 : 과업을 발주한 회사명 기재
* 구 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으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기간 : 과업기간(YYYY.MM.DD ~ YYYY.MM.DD 형식)을 기재
(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
- 계약금액 : 과업 관련 실적금액 기재
[‘붙임6’의 납품실적 증명서 상 실적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붙임6] 납품실적 증명서
납품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납품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납품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7] 확약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202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업공무직 근무복(동복) 제작
위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 내용과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무관 귀하 [붙임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계 약 명 : 202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업공무직 근무복(동복) 제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붙임9]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붙임10]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민등록번호 :
[붙임11]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hp:fwSpace/>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행하는「202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복(동복) 제작」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붙임12] 위임장
위
임
장
참가인
(위임인)
업체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 락 처
유선 :
무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행하는「202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복(동복) 제작」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참 가 인(대표자) :
<hp:fwSpace/>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등 관계증명서류 1부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규격요청서.hwpx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복 제작 규격 요청서
1. 차 례
연번
계절별
품목별
구분
1
동복
패딩점퍼
방호원
남녀공용
경량패딩
시설물관리원·청소원
티셔츠
시설물관리원·청소원
셔츠
방호원
바지
방호원
2
춘추복
방풍자켓
시설물관리원·청소원
2. 공통사항
가. 원단성능분석표
1) 원단 성능 분석표는 전 품목(겉감/공통)에 대해 적용한다.
2) 취급주의 표시사항(권장사항) 및 세탁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견뢰도
(급)
세탁
변퇴색
4이상
KS K ISO 105-C06:2010 A2S호
오염(폴리아미드)
4이상
오염(면)
4이상
마찰
건
4이상
KS K 0650-1: 2017 크로크미터법
습
4이상
땀
산성
변퇴색
4이상
KS K ISO 105: E04: 2013
오염(폴리아미드)
4이상
오염(면)
4이상
알칼리성
변퇴색
4이상
오염(폴리아미드)
4이상
오염(면)
4이상
필링 (급)
4이상
KS K ISO 0501:2018
브러시 스펀지법
표면습윤저항성(급)
4이상
KS K ISO 4920:2014
나. 치수
- 시중의 기성복 사이즈 치수 및 단위로 제작하도록 한다.
- 품목별 사이즈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봉제방법
1) 원단 · 원단 결은 식서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원단은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한다.
- 밀도, 색상, 가공 등의 차이가 있는 원단을 혼입하지 않아야 한다.
- 재단은 식서 방향을 바르게 맞추어야 한다.
2) 봉제 · 모든 봉제는 푸서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무봉제를 제외한 봉제 땀수는 2.5cm 간 10땀 이상이어야 한다.
- 봉제선의 굽음,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봉제 시 사용되는 바늘 굵기에 따른 파손 부분에 주의한다.
라. 검사
1) 제품 검사: 제작업체는 시제품을 구매기관에 사전 제시하여 교정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1) 중간 검사: 소정 원단 및 보조재료의 사용여부와 재단, 봉제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납품 검사
-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 소정원단 및 보조 재료의 사용여부와 봉제 등 제반사항을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 완제품은 주문자가 직접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선 또는 재제작을 해주어야 한다.
마. 포장 및 표시
1) 제품 1매씩을 비닐백에 담아 단위 포장하고 취급주의라벨을 붙여준다.
2) 단위 포장한 제품들을 소속별로 골판지 상자에 넣어 튼튼하게 포장하며 품명, 수량, 제조업체 등을 명기한다.
바. 앰블럼(반사 시트지)
- 근무복 별 앰블럼 부착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3. 제작 시 고려사항
1) 본 요청서는 시설물관리원·청소원, 방호원 근무복 제작에 관한 사항이다
2) 품목별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재질 및 세부 디자인은 계절별 특성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3) 원단, 부자재, 가공방법 등은 자유롭게 하되, 혼용률·번수· 밀도· 견뢰도 등 품질(활동성·내구성)이 검증된 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해당사항은 제안서에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4) 남녀공용으로 사용되는 피복임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5) 제품 사진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이며, 세부적인 패턴이나 디자인은 변경 가능하며, 공통사항 및 품목별로 제작 요건을 반영한다.
4. 품목별 제작 요건
가. 패딩점퍼_중기장(동복)
- 색상: 블랙(검정)
구분
내용
겉감
- 마찰과 찢어짐을 고려하여, 고강도 소재를 사용한다.
- 잦은 야외 활동을 고려하여 방풍 및 내구 발수 가공을 적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오염 방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충전재
-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덕다운(솜털 80%, 깃털 20%) 또는 그 이상의 충전재를 사용하고, 필파워(Fill Power) 600이상, 충전량(우모량) 220g 이상(L사이즈 기준)으로 제작한다.
- 충전재의 뭉침이나 처짐을 방지하고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운백, 다운프루프 공법을 적용한다.
안감
- 안감과 겉감 사이의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합봉 처리한다.
- 동절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전기 방지(제전)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모자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수 있도록 탈부착형으로 한다.
-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웨이(2-way) 앞 지퍼를 사용한다.
-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고품질 지퍼(비슬론 지퍼 등)를 사용한다.
나. 경량 패딩점퍼(동복)
- 색상: 다크 네이비(진한 남색)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경량 소재를 사용한다.
- 잦은 야외 활동을 고려하여 방풍 및 내구 발수 가공을 적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오염 방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충전재
- 보온성 등을 위하여 덕다운(솜털 80%, 깃털 20%) 또는 그 이상의 충전재를 사용하고, 필파워(Fill Power) 600이상, 충전량(우모량) 80g(L사이즈 기준) 이상으로 제작한다.
- 충전재의 뭉침이나 처짐을 방지하고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다운프루프 공법을 적용한다.
안감
- 안감과 겉감 사이의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합봉 처리한다.
-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이 없도록 고밀도 경량 소재를 사용한다.
- 건조한 동절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전기 방지(제전)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고품질 지퍼(비슬론 지퍼 등)를 사용한다.
다. 티셔츠(동복) - 색상: 다크 네이비(진한 남색)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경량소재를 사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형태 틀어짐이 없고, 보풀(필링) 잘 일어나지 않는 내구성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안감
- 보온성이 뛰어난 기모(또는 마이크로플리스) 가공처리를 한다.
- 피부 자극이 없고, 땀 흡수 및 배출이 용이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목깃과 소매 끝부분은 잦은 세탁에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심지를 넣어 견고하게 봉제한다.
- 단추는 원단 색상과 이질감이 없는 깔끔한 색상(톤온톤)의 고강도 단추를 사용한다.
- 단추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 박음질 처리를 한다.
라. 셔츠(동복)
- 색상: 스카이 블루(하늘색)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다.
- 땀 흡수와 통풍이 우수한 면 혼방 소재 또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형태 틀어짐이 없고, 구김이 적은 링클프리(Wrinkle-Free) 가공 처리된 원단을 사용한다.
- 보풀(필링) 잘 일어나지 않는 내구성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 착용 시 속옷 등이 비치지 않도록 비침 방지 가공 등을 적용한다.
기타
- 소매 끝단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투버튼(Two-Button)을 적용한다.
- 목깃과 소매 끝부분은 잦은 세탁에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심지를 넣어 견고하게 봉제한다.
- 단추는 원단 색상과 이질감이 없는 깔끔한 색상(톤온톤)의 고강도 단추를 사용한다.
- 단추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 박음질 처리를 한다.
마. 바지(동복)
- 색상: 블랙(검정)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다.
- 잦은 세탁에도 형태 틀어짐이 없고, 구김이 적은 링클프리(Wrinkle-Free) 가공 처리된 원단을 사용한다.
- 보풀(필링) 잘 일어나지 않는 내구성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안감
- 얇고 부드러운 보온 안감(약기모, 마이크로 기모 본딩 등)을 적용한다.
- 건조한 동절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전기 방지(제전)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허리 양옆에 히든 밴딩(Hidden Banding)을 적용하여 사이즈 여유를 확보한다.
-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바텍(Bar-Tack) 마감 처리를 한다.
사. 방풍 자켓(춘추복) - 색상: 다크 네이비(진한 남색)
구분
내용
겉감
-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성이 우수한 경량소재를 사용한다.
- 방풍 기능과 내구 발수 가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잦은 세탁에도 오염 방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안감
- 땀배출과 통풍이 용이한 안감(메쉬 등)을 적용한다.
- 건조한 동절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전기 방지(제전)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한다.
기타
-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고품질 지퍼(비슬론 지퍼 등)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