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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839]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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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520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40839-000
호
ㆍ공
고
명 :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30.(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건설도로과 임현호(☎ 031-980-2459)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89-2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66,338,000
350,538,000
318,670,909
31,867,091
15,800,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0.20%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종합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8.(월) 10:00
~ 2026. 09. 30.(수) 10:00
2026. 09. 30.(수)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건설도로과 임현호 ☎031-980-2459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8,758,681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064,116
5,369,834
534,024
2,600,1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6,028,117
162,460
-
18,758,681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22.

김포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01 공고문.pdf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520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40839-000

호 ㆍ공 고 명 :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30.(수)
ㆍ수

요 기 10: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 : 경기도 김포시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료 검색>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이소정(☎ 031-980-2727)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건설도로과 임현호(☎ 031-980-2459)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포 시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종합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가. 공 사 명 :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나. 공사개요 :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위

개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장소 2026. 09. 30.(수)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치 :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89-2번지 일원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18,670,909 31,867,091 15,800,000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계 366,338,000 350,538,000

2026. 09. 28.(월) 10:00
~ 2026. 09. 30.(수) 10:00

찰 개찰일시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0.20%

4. 입찰의 무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건설도로과 임현호 ☎031-980-2459 ]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

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 본 공사의 A값 : 금18,758,681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064,116 5,369,834 534,024 2,600,1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6,028,117 162,460 - 18,758,681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
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별표6]에 따릅니다.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6. 9. 22.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김포시 재무관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의계약 사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

4
◯

202 년 월 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7
◯

주 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인)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김포시장 귀하 년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0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방조제보수공 D: L=105M F:
B: 1) C: 제 거 공 D: F:
B: C: 토사굴착 및 야적 D: 수상 E: 602 F: ㎥
B: C: 피복석제거 및 야적(육상수상) D: 0.2㎥급 E: 438 F: ㎥
B: 2) C: 축 조 공 D: F:
B: C: 절토면고르기 D: 토사 E: 1,002 F: ㎡
B: C: 부직포(필터매트) D: 5t/m (550g/㎡) E: 1,787 F: ㎡
B: C: 필터매트부설(수상) D: 5t/m E: 1,624 F: ㎡
B: C: 제체사석 투하(육상수상) D: 0.001~0.03㎥급 E: 366 F: ㎥
B: C: 피복석 투하(육상수상:제거분유용) D: 0.2㎥급 E: 350 F: ㎥
B: C: 피복석 투하(육상수상) D: 0.2㎥급 E: 365 F: ㎥
B: C: 내부사석고르기(수상) D: 0.001~0.03㎥급 E: 575 F: ㎡
B: C: 피복석고르기(육상수상) D: 0.2㎥급 E: 787 F: ㎡
B: C: 흙쌓기 및 다짐 D: 토사유용 E: 128 F: ㎥
B: C: 성토면고르기 D: 굴삭기0.6㎥ E: 203 F: ㎡
B: C: 잔토처리 D: L=5.0km E: 474 F: ㎥
B: C: 콘크리트타설(무근) D: 현장기계비빔:30MPa E: 64 F: ㎥
B: C: 유로폼 D: 간단 E: 146 F: ㎡
B: C: 시공이음 D: t=12mm 합판:상치 E: 3 F: ㎡
B: C: 야자매트 제거 및 재설치 D: E: 117 F: ㎡
B: C: D: F:
B: 2. C: 군시설물공 D: F:
B: 1) C: 군부대용휀스 D: F:
B: C: 터파기 D: 휀스 설치에 포함 E: 47 F: ㎥
B: C: 되메우기 D: 휀스 설치에 포함 E: 45 F: ㎥
B: C: 잔토처리 D: 현장내:인력 E: 2 F: ㎥
B: C: 울타리 주주및 보조지주 기초 D: E: 47 F: 개소
B: C: 군부대 휀스 D: H2,400×W3,000 Y형1열 E: 39 F: 경간
B: C: 군부대 휀스 설치 D: H2,400xW3,000,Y자형지주 E: 117 F: m
B: C: 침투저지봉 설치 D: D19x800 E: 546 F: EA
B: C: 군부대 휀스 줄입문(외문) D: H2,400xW1,200 E: 1 F: 개소
B: C: 군부대 휀스 출입문 설치(외문) D: H2,400xW1,200 E: 1 F: 개소
B: C: D: F:
B: 3. C: 부 대 공 D: F:
B: 1) C: 기존휀스 이설 D: F:
B: C: 터파기 D: 휀스 이설에 포함 E: 121 F: ㎥
B: C: 되메우기 D: 휀스 이설에 포함 E: 121 F: ㎥
B: C: 군부대 휀스 이설 D: H2,400xW3,000,Y자형지주 E: 117 F: m
B: C: 군부대 휀스 출입문(쌍문) D: H2,400×W4,000 E: 1 F: 개소
B: C: 침투저지봉 철거 D: D19x800 E: 546 F: EA
B: C: 군부대 휀스 출입문 설치(쌍문) D: H2,400xW4,000:임시 E: 8 F: 회
B: C: 군부대 휀스 줄입문(외문) D: H2,400xW1,200 E: 1 F: 개소
B: C: 군부대 휀스 출입문 설치(외문) D: H2,400xW1,200 E: 1 F: 개소
B: 2) C: 이설휀스 철거 D: F:
B: C: 터파기 D: 휀스 철거에 포함 E: 49 F: ㎥
B: C: 되메우기 D: 휀스 철거에 포함 E: 49 F: ㎥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토사유용 E: 3 F: ㎥
B: C: 군부대 휀스 철거 D: H2,400xW3,000,Y자형지주 E: 117 F: m
B: C: 군부대 휀스 출입문 철거(외문) D: H2,400xW1,200 E: 1 F: 개소
B: C: 군부대 휀스 출입문 철거(쌍문) D: H2,400xW4,000 E: 1 F: 개소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4.073 F: Ton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3.81 F: ㎥
B: C: 폐기물 적재 D: 폐콘크리트 E: 3.81 F: ㎥
B: C: 폐기물 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76 F: Ton
B: 3) C: 기타부대공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콘테이너운반 D: E: 2 F: 대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D: F:
B: C: 순공사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0.2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4. C: 군시설물 D: F:
B: C: 군부대 휀스 D: H2,400×W3,000 Y형1열 E: 39 F: 경간
B: C: 군부대 휀스 줄입문(외문) D: H2,400xW1,200 E: 2 F: 경간
B: C: 군부대 휀스 출입문(쌍문) D: H2,400×W4,000 E: 1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03 시방서.zip =====

===== 쇄암방조제_특별시방서.hwpx =====
목
차
3.1 토공 <hp:tab width="59012" leader="3" type="2"/>
3.2 콘크리트공 <hp:tab width="55412" leader="3" type="2"/>
3.3 거푸집공 <hp:tab width="56612" leader="3" type="2"/>
3.4 사석공 <hp:tab width="57812" leader="3" type="2"/>
3.5 고르기공 <hp:tab width="56612" leader="3" type="2"/>
3.6 필터매트공 <hp:tab width="55412" leader="3" type="2"/>
3.7 경계울타리(휀스)공 <hp:tab width="50612" leader="3" type="2"/>
3.8 기타사항 <hp:tab width="56612" leader="3" type="2"/>

3.1 토공
1. 적용 범위
본 항은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방조제 보수공사의 절토, 성토를 위한 시공방법, 시공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일반 사항
1) 도급자는 현장이 협소한 점을 감안한 적정 장비를 투입하여 절·성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조위가 평군수면(D.L(+)4.6m) 이하일 때 절토(굴착)작업을 하므로써 수중작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절토한 토사는 현장내 적치하였다가 성토재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에 활용하고 남은 토사는 현장외로(L=20km) 반출하되, 장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감독관이 지시하는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절토면의 처리는 후속공종인 필터매트 부설을 위한 고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성토작업은 절토 작업으로 발생된 토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대로 단면을 형성하고 사면은 고르기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 항의 시방은 현장 콘크리트의 기준, 제작, 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콘크리트의 품질 및 규격
1) 시멘트는 KS L 5201(포트랜트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구
조
물
설계기준강도
굵은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비
고
무근 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
30 MPa
25 mm
12 cm
해양대기중
군부대울타리 기초
21 MPa
25 mm
12 cm
해양대기중

3. 콘크리트 생산
1) 도급자는 현장 콘크리트 소요 물량에 대하여 콘크리트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제조장비의 현장반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력비빔 타설을 고려하는 경우 상기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확보계획과 제반사항 또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제작 콘크리트는에 대한 시험성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조건 등을 이유로 특정한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혼화제의 종류, 사용량 및 방법에 대한 배합설계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현장 배합강도는 현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현장에서 채취한 3개의 공시체를 표준양생하여 얻은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되는 확률이 5%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반영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 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3) 시멘트 저장
①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③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골재저장
①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② 여름철에는 골재의 건조, 온도상승을 방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③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저장해야 한다.
5)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비는 소요의 강도와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콘크리트수밀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검사
1) 공사감독관이 본 시방서에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급자에게 아래와 같이 규정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성과표를 요구할시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성과표에 의하여 조건에 맞는 가를 검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품질관리시험은 선정시험,관리시험,검사시험으로 구분하며 선정시험은 사용재료의 선정을 위하여 시공전에 실시하는 시험이고 관리시험은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을 검사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다. 또한 검사시험은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다.
6.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타설수량, 타설위치, 운반장치, 치는 순서와 방법, 다짐방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타설장소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철근, 매입자재 등이 정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치기용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손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 운반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하여 타설할 경우 깔대기 등을 이어대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산 즉시 운반하여 경화되기 전에 타설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면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하고,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타설 순서 등에 관하여 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안에 투입된 콘크리트는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넣어야 하며, 1개소에 다량의 콘크리트가 배출된 경우 일지라도 진동기를 써서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8)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콘크리트를 다진 후에 표면에 떠올라 물이 고이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물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내어서는 안된다.
9)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호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10) 균등질의 콘크리트 강도를 얻기 위하여는 한 구획내에서 연속적으로 치기작업을 해야하고,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균일하게 다짐을 해야 한다.
11) 한꺼번에 한구간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 할 때에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하고, 각층 표면은 거칠게 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중간에 불연속 줄눈(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7.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이나 친 후에는 기계적인 진동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하는 진동기의 규격은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또는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짐을 할 때 한 장소에서의 진동이 10초 이상을 넘어서는 안되며, 찔러넣는 간격은 5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3)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평탄하고, 곰보가 없고, 골재분리가 없는 좋은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기 사용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잘 다듬고 손질해야 한다.
5)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치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내부 진동다짐의 경우에는 진동기를 먼저 친 아래층 콘크리트속에 10cm정도 찔러넣고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어느정도 굳기 시작하고 있는 콘크리트 위에 덧치기를 할 경우에는 덧치기면에 약한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어느정도 굳기 시작한 때라 함은 진동기를 사용해도 다시 재성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덧치기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7) 콘크리트가 연속되어 있을 때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콘크리트를 쳐서 변화되는 경계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더운 기후에서 콘크리트 치기
1) 기온이 높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할 경우는 온도가 높아져서 소요 수량의 증가, 수송중에서의 슬럼프의 저하, 타설후의 빠른 경화,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의 증가, 설계기준 강도의 감소등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재료의 취급, 비빔, 타설 및 양생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2) 고온의 시멘트나 장시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물은 최대한으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 더운 기후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이 일광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여 가마니와 마대 등으로 표면을 보호하고 항상 습윤상태가 되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의 빠른 응고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한다.
6) 도급자는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9. 추운 기후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기온이 4℃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에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면 급자는 천막지 또는 기타 종류의 복개물로 구조물을 덮어 콘크리트를 보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응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 상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양생시켜야 한다.
2) 양생의 재료와 방법, 적당한 온도로 보존해야 할 일수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경화중에 과대한 하중이나 충격,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친 콘크리트 위에 시공재료등 증량물을 놓거나 낙하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온도, 바람 및 습도
① 한냉기후 : 평균 주간기온이 4℃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양생 기간동안 10℃~ 20℃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

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게, 단열 또는 콘크리트 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하고,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② 더운기후 : 콘크리트의 온도는 3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침수,

덮개등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은 끝마감 공사와 동시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우
천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충분히 응고되기 전에 폭우등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패어지지 않고,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막지나 타올 등 방수천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급자는 항상

현장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방수천을 준비하여 강우시 시공체를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온도변화 : 콘크리트 양생중 또는 양생직후 인접 대기온도에 의한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이 기간중 4℃이하나

30℃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공이음
1) 이미 경화된 콘크리트 부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물로 깨끗이 청소한 후에 시멘트 몰탈 또는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2)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이음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조물의 성질을 잘 이해하여 구조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 콘크리트의 이음면은 표피를 제거하고,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또는 몰탈을 바르고 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이 때 충분한 흡수를 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물이 거푸집 또는 구 콘크리트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에 사용되는 철망 및 철근 등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재료만 사용될 수 있다.
3) 연직 시공이음
① 연직 시공이음부의 거푸집은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하며, 거푸집은 그 사이로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② 시공이음면에는 강선망을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를 속에 묻어 놓고 철근을 사용하여 철망이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거나 이음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③ 구 콘크리트의 시공 이음면은 표피를 제거하여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또는 몰탈을 바르고 난 다음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야 한다.
④ 이음에 사용되는 철망 및 철근 등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12. 끝내기
1) 수평 끝내기
①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나고 콘크리트가 적당히 굳으면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규격대로 수평을 조절한 후에 설계도면 표시된 칫

수 및 규격과 동일하게 표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② 흙손 및 마대를 사용하여 표면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칫수대로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2) 보통 끝내기
① 완성 후 노출하는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혹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

에는 언저리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사용하여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

야 한다.
②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하여는 몰탈 겉입힘을 굳기전에 표면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3.3 거푸집공
1. 적용범위
본 항의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칫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및 구조물
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및 형상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에 사용할 자재는 강도, 내구성, 강성, 작업성, 치기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4) 거푸집은 원칙적으로 목재(판재) 또는 내수 합판 (t = 12m/m이상)으로 만들고 외력에 의한 변형, 파괴,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1회 사용 거푸집은 전량 재생장에서 보수를 한 후 재사용 여부에 대한 공사감독관 판정 후 재사용이 승인된 재료만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여부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
면
도
3mm 이상/m
흠
집
구멍 ∅ 5mm~1개 이상/m2
표면탈락 및 Crack
Frame 직 선 도
3mm 이상/m

6)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표면에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는 성질의 거푸집 전용 박리제를 도포하여 거푸집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유등 불량제품의 박리제를 도포해서는 안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파손된 것을 엄밀히 수리하고, 짜기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부분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시공
1) 거푸집은 조립작업이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떼어내는 작업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간편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이음부에서 몰탈이 새지 않도록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하고 박리제를 사용하여 철근 배근전에 도장해야 한다.
4) 가공, 조립된 거푸집 등 목재류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위치, 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는 지주,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 Turn Buckle 등을 사용하여 거푸집 변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때 죄는 재료로 사용된 볼트, 강봉 등의 끝이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몰탈로 메워야 한다. 이 때 메우는 구멍의 깊이는 2.5cm 이상으로 하여 몰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거푸집은 비계, 발판,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7)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 각 부분에 대한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특히 거푸집 Joint를 통한 시멘트풀의 누출이 없도록 조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검 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중에도 거푸집의 부풀음, 몰탈의 흘러나옴, 거푸집의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여야 한다. 이 때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구조물과 같은 상태로 양생한 표준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한다. 공시체는 본 구조물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도, 건조의 영향을 빨리 받으므로 안전율을 고려해야 한다.
2) 거푸집 제거시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제거 시기는 천후,기온,하중,양생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의 거푸집 제거면에 대한 표면검사 확인 후, 불량 개소는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하중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떼어낸다.
5) 측벽 거푸집은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3일 이내에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3-4 사석공사
1. 적용범위
1) 호안등 해상 구조물의 기초사석 공사
2) 호안의 제체사석공사
3) 기초사석 또는 제체사석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석 공사
4) 뒷채움 또는 제체사석 사이로 배면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사석 공사
2. 참조규격
1) KS F 2517 :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2)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3)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F 2525 : 도로용 부순골재
5) KS F 2530 : 석 재
3. 재 료
1) 사석은 형상이 편평세장(扁平細長)하여서는 안 된다. 재질은 견고 치밀하고 풍화나 동괴(凍塊)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편평(扁平)한 것이란 폭이 두께의 2배 이상인 것을 말하고 세장(細長)한 것이란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사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기초사석, 제체사석, 뒷채움 사석 및 필터사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게 검수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4) 피복석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한 중량의 ±25%이내여야 하고 규격치보다 작은 피복석은 전체 소요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중간 피복석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중량의 ±20%이내 이어야 한다.
6) 사석은 승인된 장소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비
중
흡수율(%)
압축강도(㎏/㎠)
피복석용
내부사석용
피복석용
내부사석용
피복석용
내부사석용
화강암류
2.6이상
2.5이상
5%미만
5%미만
1,000이상
500이상
안산암류
2.4이상
2.3이상
5%미만
5%미만
1,000이상
500이상
현무암류
2.6이상
2.5이상
5%미만
5%미만
1,000이상
500이상
사 암 류
2.5이상
2.4이상
5%미만
5%미만
1,000이상
500이상

7) 위 표에서 규정한 석재 이외의 암 종류를 사용하려면 석재의 표본과 재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현장 여건상 견적 등에 의해 구입하거나 승인된 장소 이외에서 석재를 반입코자 할 경우 수급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그 표본을 채취하여 시험한 후 품질시험 성과표와 사용여부, 사용물량, 허가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1) 운 반
① 도급자는 사석의 운반방법, 운반경로, 일일 운반량 등을 명기한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석재원과 공사현장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석의 적재방법, 운반수단, 적재 및 운반 장비의 선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석운반으로 인해 기존의 교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설정한 운반경로에 관하여 관계관청과 협의하여 공사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급자는 사석 운반과정에서 사석을 떨어트리거나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교통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제체사석
① 사석 설치 전에 설치구역 및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구역 표시는 기준선, 비탈머리선, 비탈끝선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하기 전에 사석의 재질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석의 형상 및 외관에 대한 검사는 검수, 투입 시 육안검사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입도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방서에 정해진 범위의 것으로 편평 세장한 것이 아니고, 풍화 및 동상에 의한 파괴의 염려가 없는 것임을 확인한다. 수급인은 검사결과 공사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불합격한 사석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키고 석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을 다시 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석을 공사현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4) 피복석
① 피복석 공사는 제거분을 유용토록(80%) 하고 부족한 수량은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피복석은 중간 피복층과 내부사석을 파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석단면이 부분적으로 완성되면 가능한 한 빨리 피복석을 뒤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복석 시공은 내부사석이 누출되지 않도록 크기와 모양을 잘 선별하여 공극이 적어지도록 조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피복석은 비탈 하단으로부터 석재의 장축이 제체 비탈면에 수직으로 서로 맞물려 짜여 져야 하며, 작은 규격의 피복석만 한곳에 몰려 조류 및 파도에 유실이나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피복석의 두께는 최소한 설계도에 표시된 평균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5. 특기사항
1) 수급인은 사석 및 피복석의 반입 여건(단가, 반입량, 반입시기 등) 등을 조사하여 적기에 재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석을 일시에 집중 투하 하거나 높은 곳에서 투하함으로써 지반파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석공사 중 예기치 못한 지반의 침하 또는 원호활동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처 대책을 수립한 후 후속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3) 사석의 투하 시에는 사석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비규격석의 경우 크고 작은 사석을 골고루 배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사석은 사석비탈면의 경사에 맞도록 주의하면서 투하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사가 자연 경사가 아닐 때에는 비탈짜기 또는 속고르기를 감안하여 사석설치를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5 고르기공
1. 적용범위
1) 호안사석의 내부사석고르기
2) 피복석 고르기
3) 상치바닥 고르기
2. 일반사항
(1) 고르기 작업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규준틀을 설치하고 제체하단부터 시작하여 상부 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규준틀은 조석에 의해 이동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규준틀은 기울기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중 부분의 고르기 작업(필요시)은 대부분 잠수작업에 의존하게 되므로 잠수작업시의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잠수 작업시는 작업안전규칙상의 잠수시간, 부상방법,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고르기 작업
1) 상치바닥 고르기
① 상치바닥 고르기는 고르기면 상에 상치콘크리트가 놓이게 되므로 계획면 높이의 정확도와 고르기면의 평탄성이 중요하다.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계획 높이에 맞추어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상치바닥 고르기는 사석 기초면의 기복이 최소로 되고 상치콘크리트 하부가 균등하게 타설되어 수평을 유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사석 고르기
① 내부사석고르기는 피복석이나 중간 피복석 거치 전 사석면을 계획 경사로 고르는 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계획 법면보다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내부사석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규격이 큰 사석을 사용하여 피복석 고르기에 용이하고 확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피복석 고르기
(1) 피복석 고르기는 제체사석의 파랑에 의한 유실을 막기 위해 내부사석고르기가 끝난 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작업구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내부사석고르기와 병행하도록 한다.
(2) 피복석 고르기는 석재의 형상에 따라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물리게 시공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고, 고임돌이나 틈채움 사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각종 고르기 및 사석 시공시 허용오차
1) 상치바닥 고르기
① 고르기 마루높이<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5㎝
② 고르기 둑마루폭<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규정하지 않음, -0㎝
2) 내부사석고르기
① 내부사석고르기면의 마루높이 : ±30㎝
② 속고르기 비탈면 높이
: ±30㎝(비탈면에 직각)
3) 피복석 고르기
① 고르기 마루높이 : ±30㎝
② 고르기 비탈면 높이 : ±30㎝
③ 둑마루 폭 : +규정하지 않음, -20㎝

3-6 필터매트공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절토(굴착) 후 사석 시공전에 부설하는 필터매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고기준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율 시험 방법
KS K 0350 천의 파열 강도 시헙방법 : 볼 버스팅법
KS K 0744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 제품의 꿰뚫림 저항 시험 방법
KS K 0746 지오텍스타일의 내후성 시험 방법 : 크세논 아크법
KS K 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시험 방법(트래피조이드법)
KS K ISO 9862 지오신세틱스-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 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 인장 강도 시험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수직투수성 시험 방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3. 재료
1) 항만구조물에 적용되는 필터매트는 원사가 탄력성이 높고 견고한 합성섬유 재질로 짜인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중 장기간 태양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UV 처리가 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 방법
내환경성
UV
150시간, 인장강도의 85% 이상 유지
500시간, 인장강도의 70% 이상 유지
KS K 0746

3) 필터매트의 제품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험 방법
재
질
-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스테르(PET)
KS K 0210
질
량
g/㎡
1,100 이상
KS K ISO 9864
물리적특성
최대인장강도
kN/m
50 이상
KS K ISO 10319
인장신도
%
50 이상
KS K ISO 10319
파열강도
N
600 이상
KS K 0350
인열강도
N
1,000 이상
KS K 0796
꿰뚫림강도
N
950 이상
KS K 0744
수리적특성
투수계수
cm/sec
α×10-1
(α = 1.0~9.9)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
80 이하
KS K ISO 12956

4. 시공
1) 필터매트 포설순서
① 필터매트 재단 : 응력이 발생될 수 있는 방향과 필터매트의 길이 방향을 일치시켜 가능한 한 겹침이음을 줄일 수 있도록 재단하여야 한다.
② 필터매트 포설 : 재단되어진 필터매트를 포설할 경우는 최소 500mm를 기준으로 겹쳐 시공하고 포설면의 각종 장애물과 유기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필터매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2) 필터매트 이음
① 단순 겹침 이음 : 응력이 필터매트의 인장력에 주어지지 않는 시공의 경우
② 핀 고정 이음 : 응력이 필터매트의 인장력에 주어지지 않으나 겹침 이음 상태를 시공 중 견고히 유지하기 위한 경우
③ 봉제선 이음 : 응력이 필터매트의 인장력에 영향을 줄 경우는 반드시 2선이상의 봉제사로 봉제를 하여야 한다.

  • 공장봉합 : 공장에서 소요 측 길이만큼 봉합하는 것으로 현장 봉합에 비하여 재질의 할증이 적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공장봉합은

현장까지의 운반 조건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장봉합 : 공장 봉합된 재료를 현장의 설계 조건에 맞게 봉합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① 시험<hp:lineBreak/>검사용 시편은 KS K ISO 9862 지오신세틱스-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에 의거하여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중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시험 빈도는 20,000㎡ 마다 1회로 한다.
② 검사<hp:lineBreak/>시험성적서에 첨부된 시편과 납품한 물품이 동일 품질인지를 확인하고 결과가 기준값을 충족하여 합격된 물품을 사용한다.
③ 시험기관<hp:lineBreak/>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단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때는 제조사의 품질시험 성적서와 국제품질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터매트 포설
① 수급인은 필터매트의 포설방법, 현장 접합방법 및 시공 장비 투입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터매트 포설 전 시공 바닥면을 정리하고 롤러 등으로 다짐을 하여 지반내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
③ 필터매트가 포설된 모든 표면은 움푹 패인 곳이나 큰 돌, 예리한 조각,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청결한 수평상태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필터매트가 포설된 표면이 움푹 폐인 곳이나 큰 돌을 피할 수 없는 시공일 경우는 보다 작은 크기의 골재(120㎜ 이하)를 표면에 일차적으로 포설한 후 필터매트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장강도 및 내구연한을 충분히 검토해 장기사용에 따른 손상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 경계울타리(휀스)공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역표시, 경계, 보안 등의 목적으로 공장, 해안, 전원, 산악지대, 군사시설, 도로, 항만, 위험물취급소 등에 설치 사용하는 보안용 휀스(Y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고기준

-KS A 1528
셀로판 점착 테이프<hp:tab width="100" leader="0" type="1"/>
KS B 0420
중심 거리의 허용차

-KS B 1002
6각 볼트<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31
4각목 둥근 머리 볼트
KS D 0201
용융아연도금시험방법

-KS C 3111
전기용 경 알루미늄선<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 D 3552
철선<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10
경강선<hp:tab width="2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01
가시철선<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7011
아연 도금 철선

-KS D 7040
조립식울타리(금속제)<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KS D 7018
체인링크철망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hp:tab width="2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601
익스팬디드메탈

-KS M 5703
가열 건조용 알키드 수지 광택 에나멜

-KMF 1001
금속재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재료
YL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규격명
시공규격(m)
(경간)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
재질 및 규격(*)
비고
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경계형울타리
(금속판망형 상부 Y형, 1열)
W3.0xH2.4
주주
Ø76.3*3.2*3,000mm
본
1.0
KSD 3566(SGT275)

가로지지대
75*3.2*3,000mm
EA
6.0
KSD 3503(SS275)
금속판망
2,400*3,100mm
㎡
7.44
KSD 3601(XS)
가시철선
본선12가시
m
29.28
KSD 7001(BWG-2)
윤형철조망
Ø1,000mm
m
3.75
SPS-KMF 1006-1237
보조지주
Ø60.5*3.2*2,460mm
EA
0.2
KSD 3566(SGT275)
출입문(외문)
W1.2xH2.4
문주
Ø89.1*3.6T
m
6.3
KSD 3566(SGT275)

문틀파이프
Ø60.5*2.0T
m
7.33
KSD 3566(SGT275)
능형망
#10(3.2mm)*58*58
㎡
2.19
KSD 7018(Z-GS2종)
출입문(쌍문)
W4.0xH2.4
문주
Ø114.3*4.05T
m
7.6
KSD 3566(SGT275)

문틀파이프
Ø60.5*2.0T
m
21.0
KSD 3566(SGT275)
후레임
Ø34.0*2.0T
m
12.24
KSD 3566(SGT275)
EX-MEtAL
50.8*152.4*3.2*4.0
㎡
9.12
KSD 3601(XS)

* 주)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

표기 예)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4. 제조 및 가공 1) 제조 및 가공방법

① 용접시 겹친면 또는 이음면은 완전히 연속 용접하여야 하고,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고, 접합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에 두꺼운 스케일이 있는 부분은 기계 가공을 한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③ 용접한 부분은 브러싱 또는 블라스팅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볼트 구멍은 일직선상에 볼트가 한번에 관통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구멍을 낸 후에 남아 있는 덧살 등을 그라인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⑤ 가로지지대의 성형은 성형 후에 단면이 좌우 대칭이고, 터짐, 휨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지지대의 모양은 인도․인수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⑥ V밴드의 성형은 터짐,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경첩은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축의 중심선이 잘 통해 있어야 하고, 굴대의 양끝을 리베팅하여야 하고,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⑧ 나사는 표면 처리 후 암나사 또는 수나사를 넣어 돌려 체결이 쉽도록 한다. 또한, 날카로운 모서리 및 덧살을 제거하여야 한다.

⑨ 모든 부재의 절단면은 그라인딩하여 덧살을 제거하여야 한다.

⑩ 모든 부재는 녹을 방지할 수 있는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⑪ 울타리 부재의 제조 및 가공은 표면 처리 이전에 종결되어야 한다.
2) 표면 처리 방법

1) 용융 아연 도금의 경우에는 KS D 8308의 2종 50으로 한다

2) 용융 알루미늄 도금의 경우에는 KS D 8309의 2종으로 한다.

※ 비고 1. 볼트․너트류는 KS D 8308의 2종 35로 도금하고 체인링크 철망은 2종 50으로 도금한다.

2. 가로 지지대는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KS D 8308의 2종 50으로 도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금 후 도장

도금 후 도장을 할 때에는 아래에 따른다.
부 재
처 리 방 법
주주, 가로지지대, Y형 앵글, V밴드, 익스팬디드메탈, 체인링크철망 등
도금 후 방청 페인트를 도포하고, 그 위에 KS M 5703을 2회 이상 도장한다.

※ 비고 : 도료의 색상은 KS M 5550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 기능 및 성능
시설물 보호, 외부로부터의 침입 방지 등을 위하여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5) 마감 및 외관
1) YL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표면은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성 능
적용시험 항목
용융
알루
미늄
도금
(²)
도금두께 및 부착량
KS D 8309의 2종으로 도금두께 75㎛ 이상, 부착량 150g/㎡ 이상이어야 한다.
3.2.2의 1)
밀착성
도금층은 소재와의 밀착이 잘 되어야 하며, 보관, 취급 및 사용시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머 시험에 의하는 경우는, 해머 자국 사이에 연속된 도금층의 박리 또는 들뜸(부풂과 유사)이 없어야 한다.
유공도
핀홀이 없어야 한다.
용융
아연
도금
도금 부착량(¹)
KS D 8308의 2종 50으로 부착량 500g/㎡(69㎛)이상이어야 한다.
3.2.2의 2)
밀착성
해머 시험 후 해머 자국 사이에 연속된 도금층의 박리 또는 들뜸(부풂과 유사)이 없어야 한다.
도금
후
도막
도막의 밀착성
도막의 흠이 3개 이하이어야 한다.
3.2.2의 3)
내충격성
500g의 추를 500mm 거리를 낙하하였을 때, 추로 인한 갈라짐과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연필 경도 시험
H연필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에 긁힌 자국이 없어야 한다.

주 (¹) 볼트, 너트는 아연 부착량이 350g/㎡(49㎛) 이상이어야 한다.

(²) 군(軍)용, 또는 해안도로용 등에 주로 사용되나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에 협정할 수 있다.
5. 검사 및 시험
1) 검사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Mn,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목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

KS D 3512에 따름
KS D 3512
  •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 종류 및 기호
  • 기계적 성질(인장시험, 굽힘성 2개 항목)

KS D 3601에 따름
KS D 3601
  • KS D 7018(체인링크철망), KS D 7011(아연도금철선) 및 KS D 7036(염화비닐피복철선), KS D 7037
  • 종류 및 기호
  • 각 KS규격의 시험항목
  • 아연(또는 알루미늄) 부착량 시험

KS D 7018에 따름
KS D 7018
  • KS D 7001(가시철선)
  • 종류 및 기호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 아연부착량

KS D 7001에 따름
KS D 7001
  • KS D 7011(아연도금철선)
  • 종류 및 기호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KS D 7011에 따름
KS D 7011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3) 표면처리 시험

①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 : KS D 0229에 따른다.

② 용융 아연 도금 시험 : KS D 0201의 4.2항 염화안티몬법 또는 막두께 시험방법으로 한다.

  • 시험편 : 제품 그대로를 시험편으로 한다.

  • 조 작 : 도막두께는 두께를 미리 알고 있는 표준편에 따라서 교정된 것을 사용한다. 측정은 시험편 1개에 대하여 5곳 이상의 두께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으로 막두께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막두께로 한다. 또한 막두께 측정값에서 부착량을 구하는 것은 다음 식에 따른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A=7.2 x t
<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기에서 A : 아연부착량(g/m2)
<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7.2 : 도금층의 밀도(g/m3)
<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t : 막두께(㎛)

③ 도금 후 도막 시험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 도막의 밀착성 시험 : 시험편의 도막에 예리한 칼로 강판에 달하도록 1mm 간격으로 상호 직교하는 선을 11개씩 그어 1×1mm의 눈금을 100개 만든다. 그 위에 KS A 1528에 규정하는 나비 12mm의 셀로판점착 테이프를 완전히 밀착시켜, 즉시 테이프를 도막면에 직각으로 하여 순간적으로 떼고 도막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 내충격성 : 무게는 500±1g이고, 앞끝 지름은 12.7±0.06mm인 추를 사용하여 뒤퐁 충격시험기로 500mm 떨어진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 연필 경도 시험 : 연필은 KS G 2603에 규정된 보통용 상당 이상의 H를 사용하며, 그림1에 나타낸 연필의 심을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절단한다. 준비한 연필은 시험편에 대하여 45°를 유지하여 그림1에 표시한 방향으로 선을 긋는다. 선의 길이는 20mm 이상으로 선 수는 3선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선을 그을 때의 하중은 9.8N 정도로 한다.

연필을 깎는 방법
시험 방법

그림 1 연필경도시험

6. 시공(설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 시작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주주의 간격은 3.0m로 하고 부품의 조립은 설계도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고 보조지주의 간격은 15.0m로 한다.
4)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으로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치로 굳은 후에 금속판망을 설치한다.
6) 금속판망은 휨 없이 펼쳐서 망고정핀이 유동 없도록 결속 시공하며, 가로지지대는 U-Bolt/Nut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시켜야 한다. 금속판망 설치 후 가시철선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결속선으로 고정시킨다.
7) 침투저지봉은 울타리 경간당 14개를 견고히 설치하고 횡대철근으로 용접하여 개별로 뽑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휀스 출입문(외문 및 쌍문) 설치는 주주와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일체로 굳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기타사항
1. 각 공정별 시방서 내용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현장의 특성을 면멸히 분석하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 공정은 작업 전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쇄암방조제_일반시방서.hwpx =====
목
차
2.1 일반사항 <hp:tab width="56776" leader="3" type="2"/>
2.2 적용기준 <hp:tab width="56776" leader="3" type="2"/>
2.3 공사시행 <hp:tab width="56776" leader="3" type="2"/>
2.4 시공기준 <hp:tab width="56776" leader="3" type="2"/>
2.5 가시설물 <hp:tab width="56776" leader="3" type="2"/>
2.6 시공관리 <hp:tab width="56776" leader="3" type="2"/>
2.7 품질 관리 및 검사 <hp:tab width="51376" leader="3" type="2"/>
2.8 안전 및 환경 관리 <hp:tab width="51376" leader="3" type="2"/>
2.9 준공검사 <hp:tab width="56776" leader="3" type="2"/>

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김포시에서 발주한「쇄암방조제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 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용은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2. 우선 순위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① 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순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 판단이나 공사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2.2 적용기준
1. 시방규정 및 관련 법규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제반 규정과 관련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간에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KDS 64 00 00)
3)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8)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항로표지 업무편람
9) 항로표지법
5) 한국산업표준 (KS)
10)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2. 본 공사에 관련되어 발주처가 제공하는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내역서,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4.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 공사시행
1. 착공시 서류 제출 사항
도급자는 공사 착공시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3) 공사 예정공정표
4)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5)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착공전 현장 사진
7) 주요자재 투입 계획서
8) 환경오염 방지계획서
9)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2. 도급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반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를 위한 보상을 하거나 임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자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관련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당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5일까지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 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③ 공정 상황을 나타내는 현장 사진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 현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주요 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5) 기수립된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진도가 도급자의 귀책에 의하여 예정 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등의 추가투입등 공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는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라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고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hp:fwSpace/>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공사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부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처 소관의 부지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차용한 부지외에 도급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 범위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토지의 차용, 보상을 시행하되, 제반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당해 지장물의 소유주 (기관포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투입된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4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및 측량 기준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대한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내역,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상기와 같은 검토과정에서 수록된 내용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을지라도 공사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6) 구조물의 표고는 약최저저조면을 기본 수준면으로 하는 해상 기본 수준면(APP. L.L.W DL(±)0.00)을 기준으로 한다.
7) 공사수량의 단위 및 수량계산은 정부시설공사 건설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측량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시공 측량을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측량은 공사감독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준점 양수표를 설치하여 조위를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야 한다.
6)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반드시 국가공인교정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기기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전조사
1) 공사 장소에 인접한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다음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건설장비
1)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제원 및 수량을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투입된 선박의 고장, 수리 등에 대비하여 공사구역 내에 필요한 장비, 설비 및 부대기구의 예비품을 구비해 고장 즉시 교체, 수선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를 위한 주요 자재의 세부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용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주요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재료시험 성과표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요자재 보관중 도급자 귀책에 의해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반 품질기준에 맞는 자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5 가시설물
1.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공사 시행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등을 가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내 표지판의 설치
도급자는 공사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시공관리
1.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
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2.”항의 공사 중지사항 중 1), 4), 5)항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태풍기에 임박하여 PRCAST WELL 거치시 유실될 위험이 있거나 구조체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때
3) 도급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공사의 계속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발주처의 형편에 의해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
3.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 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기록
1)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취업장비 및 가동시간과 공사용 자재의 불출 상황을 기입, 매 익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매 익일의 작업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매월 말에는 다음달의 작업 계획과 그 달의 작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필름에 수록하고, 주요 공정에 대한 검사, 매몰부분 등에 대한 검사, 기성 및 준공 검사 장면을 사진 및 비디오 테잎(VHS)으로 촬영 수록하며, 완공후 제반 성과를 작성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 사진의 크기는 공정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 조정하여 제작한다.
4) 시공후 매설되거나 담수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병행하여 수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용 사진은 총 천연색으로 피사체의 위치, 규격등을 판별할 수 있게 측량용 Pole이나 Staff와 함께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상장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환경이 심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공사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및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 현장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해상 작업에 따른 장비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 운반선, 바지선, 예인선등의 항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기타 해상 장비 또는 장애물에는 경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고등 설치를 태만히 하였거나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일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사로 인한 기존 항로의 장애는 최소한으로 줄인다.
7)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선박들이 항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을 위한 해상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이와같은 교통수단은 공사기간중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8) 도급자는 공사구역의 표시 및 검사의 편의에 필요한 측표, 부표 및 기타표지를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7. 분진 및 소음장치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가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0. 가설건물
1)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공사구역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11. 시공중 검사
공사의 단계별 완료시에는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관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설계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공사 착공 및 준공시와 공사 진행중 필요한 수심, 수중탐사 및 각종 측량
3) 기성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협력
4) 공사 시행상 필요한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5)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상 필요한 제반 부대 시설
14.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7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등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공 후 공종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판정한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리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 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 준공기간
① 전체 공사는 설계설명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입찰서에 기입할 착수일로부터 계산한 기간내에 완전 준공되며, 공사기간은 휴일이 포함된 날짜를 기준하여 정한다.
② 천재지변, 국가전쟁, 화재, 전염병, 폭동, 공항 및 항구폐쇄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한 경우는 도급자의 공사 불이행으로 간주치 아니하며, 도급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 시공중에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상사고
②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③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제출 요구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당해 공사 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과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9 준공검사
1. 준공 도서
1) 전공정에 따른 시공 사진첩 2부
2) 준공도서에는 아래 항목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준공 현장 전체 외관 사진
②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른 이행사항
③ 공사 시공중 애로사항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
④ 공사도중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 사항
⑤ 준공도서 사본
2. 준공검사 및 인수
1) 도급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관이 공사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3) 도급자는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곳 및 시공불량 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단시일 내에 재시공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검사 완료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현장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공사 설계도서
② 준공 검사 조서
③ 시설물의 개요 설명서
④ 사진대장 (별도 요구양식)

===== 04 심사결과서.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요청부서
건설도로과
위
치
대곶면 신안리 89-2
공사금액
381,000천원(도급액 365,200천원, 관급액* 15,800천원)
공사내용
방조제 105m 보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토목
365,200
350,538
△14,662
0
△14,662
△4.01%
*관급자재
심사제외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Ⅲ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18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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