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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830]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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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45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총공사금액(A+B)
금130,542,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9. 23.(수) 14:00
기초금액(A)
금130,542,000원

추정가격
금118,674,546원
마감
2026. 9. 30.(수) 14:00
부가가치세
금11,867,454원
A값
금7,440,498원
개 찰
일시
2026. 9. 30.(수) 15:00
관급
자재비
계(B)
금0원
도급자
금0원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
-
기타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관내
나. 공사내용: 차선도색 등 14종, 차선제거 등 2종, 콘크리트균열보수 등 3종, 거주자주차장 표지판,카스토퍼 설치 및 정비 등

※ 상세내역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0. 까지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구분
공표기관
공표시기
비고
제비율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2026. 4.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 9.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026. 1.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2026. 1.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7,440,498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금1,664,525원
금2,199,303원
금218,718원
금2,293,026원
금1,064,926원
금0원
금0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품질시험비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주차정책과 (주무관 장민식)
☎ 032-625-477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신수경)
☎ 032-625-26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_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457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A+B)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금130,542,000원

기 초 금 액 ( A ) 금130,542,000원

추정가격 금118,674,546원 부가가치세 금11,867,454원 A값 금7,440,498원

계(B)
관급
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기타

2026. 9. 23.(수) 14:00 마감 2026. 9. 30.(수) 14:00 일시 2026. 9. 30.(수) 15:00

견적서
접

수

금0원
금0원
-

개시 개

찰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관내
나. 공사내용: 차선도색 등 14종, 차선제거 등 2종, 콘크리트균열보수 등
3종, 거주자주차장 표지판,카스토퍼 설치 및 정비 등
※ 상세내역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0. 까지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ž습식ž방수ž석공사업 (주력
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제비율
시중노임단가
표준품셈
시설자재가격
표준시장단가

공표기관
조달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표시기
2026. 4.
2026. 9.

비고 2026. 1. 단위 작업량

2026. 1.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법정경비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해당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근 거
개별법령
규정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
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7,440,498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금1,664,525원 금2,199,303원 금218,718원 금2,293,026원 금1,064,926원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금0원 금0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품질시험비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별도 제출)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
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
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제10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관련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주차정책과 (주무관 장민식) ☎ 032-625-477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신수경) ☎ 032-625-265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53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5 억원 이상인 자 2026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년 월 일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2026. 9.

부
천
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구획 정비공사(단가)

2. 위
치 : 부천시 관내

3. 목
적 : 부천시 관내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거주자구간 재도색, 주차이용 안내 표지판 정비, 노후주차장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체계적인 주차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4. 공사 개요
공 종
총공사량
기시공
금회시공
비 고
내
역
서
참
조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중기가 없을 시에는 일반 개인중기를 사용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내
역
서
참
조

8. 본 공사의 주요골재원
품 명
규 격
거 리(㎡)
위
치
비 고
내
역
서
참
조

9.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10. 설계 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 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 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이동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사. 기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1. 공사 기간 연기

가.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이유.

(상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12.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준공 후 또는 공사 중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 및 공사 시공 감독의 확인 검사 감사 시 지적 사항이 발견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한다.

13. 예정공정표
공 종
보 할

(%)
1~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3
4
5
6
7
8
9
10
11
12
도색공
54

6.0
8.0
8.0
8.0
8.0
8.0
8.0

시설물설치공
26

2.0
4.0
4.0
4.0
4.0
4..0
4.0

구조물공
20

2.0
3.0
3.0
3.0
3.0
3..0
3.0

계 100 10.0

10.0
30.0

40.0
30.0

70.0
30.0

100
금회

누계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험규정,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품질관리 기준 등은 특별시방서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나.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다.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라. 한국공업규격(산업자원부) 마. 하수도시설기준(건설교통부)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차이점이 있을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이 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보고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자료제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 도급내역서, 예정공정 및 기타 당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 또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사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보고

도급자는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노사 출역 및 작업 진행사항 ◦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 공정표 수정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7. 공사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한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착공 전 상황을 촬영 ◦ 공정사진 : 수시촬영

◦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출

◦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10cm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규격

◦ 기타 홍보용 사진

◦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정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며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 전·후 진행상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공정계획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방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순응의 의무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10.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하도급자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게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측량

공사 우선으로 시공 측량 후 이에 따른 제반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한다.

12.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관할청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때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3.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 중의 감사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며 그 감사가 불가능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검측 요구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이행시 부실공사로 간주한다.

15. 시공 중지 명령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도급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 시공중의 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준하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6. 사용 정비 계획

공사 작업용 정비는 그 용량이 예정 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장비 사용계획 및 장비 반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장애물 및 발생물

공사장 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발생품을 손상치 않도록 합당한 예방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발생품은 시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18.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관사무실, 창고, 기타 가설물과 공사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공사 안내판 ◦ 교통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지 19. 자재 교환 사용

도급자는 본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 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0.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종사자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 사항을 준수 이행한다.

◦ 불결장소 및 소독 ◦ 식수관리

◦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21. 경비

도급자는 공사시설 및 부대 시설 등의 경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인원 출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에 힘쓴다.

22.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23. 설계변경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 설계에 의한 수량이 변동되었을 경우 ◦ 골재 채취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초 조사 후 구조물의 기초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 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 공사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수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 연기원을 감독관에 경유 발주청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자재관리
◦ 공사용 관련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불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불출하여야 한다.
◦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강도 및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반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26. 품질관리
◦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7. 현장관리
◦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본 공사로 사용되는 진입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8. 준공검사
◦ 검수 또는 시험결과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수정 및 재시공후에 제검수를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 준공 도면 및 서류가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는 준공 조치한다.

29. 기타
◦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구의 해석을 우선한다.
◦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또는 운반 처리해야 한다.
◦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도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을 철저히 정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토취장, 사토장 등의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사 준공시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의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공사장의 공사 시행 전 3일전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특별(주차노면표시) 시방서

1. 적용범위
□ 주차구획선 도색 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란한다)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주자”라함은 공사를 발주하는자 및 발주자의 법적승계자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급자라함은 공사 도급계약을 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를 발주한 시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업무에 종사토록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고 한자를 말하며 감독관의 대리인과 보조자를 포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시라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한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 주어 실시시키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승인이라함은 도급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공사 감독자가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협의라함은 공사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재귀 반사명시도라함은 차량의 전조등에서 노면표시 방향으로 입사된 광선에 의하여 노면표시의 단위 면적당 되 반사되는 빛 밝기의 크기를 재귀 반사명시도라한다. 단위는 mcd/㎡lux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차식도료(KsM-6080):에푝시 등을 원료로 융합하여 150C이상 고온에서 도색함을 말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거 시공한다.
3.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조건
□ 계약도서

  • 계약도서는 공사시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도급 계약시, 일반 및 특수조건, 표준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 관계서류로 구성한다.
  • 계약도서의 각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공사용 가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 공사용 가 시설물은 설게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그 현황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검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으로부터 수검을 지시 받은 곳, 혹은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시에는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공사검사

  •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준공도면, 전․중․후 사진첩 등)의 제출, 측량등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공관리

  •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의 본 시방서에 적합 하도록 충분히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값으로 시공과정에 있어 변경 또는 조사 불가분에 대한 환경이 설계와 현지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설계상 적용 및 수량산출 등이 현저한 계산 착오가 있을 시
4. 공사기간의 연장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 천재지변 및 기상조건으로 작업이 중단될시
□ 관의지시 또는 계획 변경으로 작업이 중단될시

5. 공사기간중이나 준공 후라도 검사 또는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 시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에 따라야 한다.

6. 공사방법
□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노면도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장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페인트가 포장 면에 완전히 부착되도록 포장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차구획도장을 실시하며 폭은 15cm로 한다.

7. 공사시 유의사항
□ 시공인부는 도로이용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발광색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구간 전, 후방 각1명 이상이 교통유도 깃발로 교통을 유도해야 하며 작업차량 전후방 100미터 지점에 도로차선도색 공사 중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 라바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하에 설시하되 시공인부에게 야광 반사복을 착용토록 하고 적색 유도 후레쉬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해야 한다.

□ 본 공사 작업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교통 정체가 가중 될 때는 작업을 일시중단 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시공 중 모든 안전관리는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교통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8. 도급자는 차선도색 각각 마다 착공전과 시공 완료후의 위치별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해당 사진과 작업물량 명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독관은 도료에 유리분말(GALSS BEAD)을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으로 (표1)을 표준으로 한다.

≪ 유리분말의 살포 및 혼입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분말 살포시험
유리분말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분말 고착율
유리분말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안전성
혼합하여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CONSISTENCY)가 120이하 이어야 한다

10. 유리분발의 품질기준
□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유리분말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재료의 반입 및 저장
□ 도료와 유리분말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 및 저장 하여야 한다.
□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 해야할 때는 사용 수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 유리분말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 한곳을 피해야 한다.

12. 재료의 승인
□ 도급자는 재료를 사용 하기전에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칙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명시도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단위 : MCD/M2
입사각
관찰각
구분
반사성능
백색
황색
청색
(백색의 8%)
86.5
1.0
설치시
150
125
12
재도색시기
70
55
5
86.5
1.5
설치시
120
100
9
재도색시기
55
40
4
88.76
1.05
설치시
240
150
80
재도색시기
100
70
40

13-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료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3. 제 출 물

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상세 도면 (4)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
료

1. 종
류 :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백 색 (색번호 37875)

  •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청 색 (색번호 35250)

2. 품질기준 : 도료의 품질은 표 2-1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수용성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M6080에 따른다.
표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백 색
황 색(1종)
청 색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머:KU)값
65 - 95
비중(25/25℃)값
1.3 이상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
진
내 후 성
백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
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황 색
청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60 이상
안료분(도료 중%)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감독원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¹ 또는 혼합²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1)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고 착 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 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흐름도 양 생

마무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 흐름도) 13-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80 수온성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3. 제 출 물

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3)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 도면 4)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
료

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백 색 (색번호 37875)

  •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청 색 (색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2-2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백 색
황 색(1종)
청 색
용기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머:KU)값
90 - 130
비중(25/25℃)값
1.3 이상
가열 안정성
용기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폐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
진
내 후 성
백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
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황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65 이상
안 료 분(도료 중%)
50 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감독원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¹ 또는 혼합²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1)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 지지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고 착 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룰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 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6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하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3. 제출물

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2)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 도면 (4)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 료 1. 종 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 백 색 (색번호 37875)

  • 황 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청 색 (색번호 35250) 1)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2-3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M6080(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1. 노면표시 두께는 2mm이상이어야 한다.(준공기준)

2. 노면표시의 제귀반사 휘도는 2.2.7의 기준에 따른다.

(4) 시공 흐름도 라인마커에 도료 이입

교통유도․
차
량․
<hp:fwSpace/>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측
․
작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융착식 공법의 시공 흐름도) 표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백 색
황 색(1종)
청 색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중(20/20℃)
2.3 이상
연 화 점 (℃)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백색에 한한다)
0 -0.1
-
-
45°, 0°확산 반사율
75 이상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이하
압축강도(kgf/㎠)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상
촉진내후성
백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황 색
청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20 이상
열안정성
(황색 1종과 청색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황색 1종) 또는 35250(청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황색 1종 용융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4. 기타 색채의 기준 및 노면표시의 설치는 교통안전시설의 실무편람 제4장 3절 ,4절, 5절, 6절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5. 공사 시작 전 공사계획서 제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한다.

16. 공사 작업일지를 현장대리인이 작성 후 작업종료 후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17. 준공시 준공도면을 시에서 제공한 지형도면에 주차구획표시를 면단위로 정확히 작성하여 CD원본 및 성과물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균열보수) 시방서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의 균열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으로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균열 보수 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보수공법
(1) 표면처리공법
1) 적용범위 : 미세균열(폭 0.3mm이하) 부위에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
2) 시공 개요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시공순서
① 균열이 생긴 콘크리트 표면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문질러 거칠게 처리

② 표면에 이물질 청소 후 피복제(에폭시계)로 균열 부분 피복 처리
4) 공법의 특징

① 시공간편 ② 균열이 활성화 경우 적응성 부족 ③ 피복제 종류에 따른 접착력 부족 우려

(2) 주입공법
1) 적용범위 : 균열폭이 비교적 크고(폭 0.4mm∼2mm 이하) 백태 및 누수 흔적이 있는 부위 균열에 에폭시계 재료를 주입시켜 누수를 차단할수 있는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한다
2) 시공 개요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시공순서
균열 부위 청소 ⇨ 균열면 주입파이프 설치 및 Sealing ⇨ 주입 파이프 철거 ⇨ Sealing재 면정리 ⇨ 중성화방지재 도포
4) 공법의 특징

① 시공성이 양호함.
② 콘크리트 균열 내부를 처리할 수 없고, 균열이 활성화 될 시에는 균열이 진행되는 단점

2.1.2 에폭시수지
(1) 일반조건
1) 에폭시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2)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4) 에폭시수지는 콘크리트 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입용 에폭시수지
1) 경질형 에폭시수지
KS F 4923에서 규정한 표 4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저점도형
중점도형
고점도형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경질
점도(mpa․s)
23±0.5℃
100-1000
5000-20000
-
틱소트로픽인덱스
23±0.5℃
-
5±1
-
슬럼프 (mm)
15±2℃
-
-
-
5 이하
30±2℃
-
-
5 이하
-
접착강도(N/㎟)
표준조건
6.0이상
6.0이상
6.0이상
특수조건
저온시
-
3.0이상
-
3.0이상
-
3.0이상
습윤시
3.0이상
3.0이상
3.0이상
건습반복
3.0이상
3.0이상
3.0이상
경화수축률 (%)
표준조건
3 이하
3 이하
3 이하
가열변화
(%)
무게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부피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인장강도(N/㎟이상)
표준조건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인장파괴시 신장률(%)
표준조건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압축강도(N/㎟)
표준조건
-
-
50 이상

2) 연질형 에폭시수지
KS F 4923에서 규정한 표 5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조건
저점도형
중점도현
고점도형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일반용
겨울용
경질
점도(mpa․s)
23±0.5℃
100-1000
5000-20000
-
틱소트로픽인덱스
23±0.5℃
-
5±1
-
슬럼프 (mm)
15±2℃
-
-
-
5 이하
30±2℃
-
-
5 이하
-
접착강도(N/㎟)
표준조건
3.0이상
3.0이상
3.0이상
특수조건
저온시
-
1.5이상
-
1.5이상
-
1.5이상
습윤시
1.5이상
1.5이상
1.5이상
건습반복
1.5이상
1.5이상
1.5이상
경화수축률 (%)
표준조건
3 이하
3 이하
3 이하
가열변화
(%)
무게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부피변화율
-
5 이하
5 이하
5 이하
인장강도(N/㎟)
표준조건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저온시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가열 열화시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인장파괴시 신장률(%)
표준조건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저온시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가열 열화시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주) 표준조건은 시험체 제작, 양생 및 시험시 온도 25±2℃, 습도 50±5%인 조건을 말한다.

2.1.3 시공
(1) 보수기준
1) 보수 시점 :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수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진행성 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 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①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한 경우

②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③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 되는 경우
3)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① 허용균열폭
강재의 종류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철근
0.4mm와 0.006Cc 중 큰 값
0.3mm와 0.005Cc 중 큰 값
0.3mm와 0.004Cc 중 큰 값
0.3mm와 0.0035Cc 중 큰 값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0.2mm와 0.005Cc 중 큰 값
0.2mm와 0.004Cc 중 큰 값
-
-

②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 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이 허용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보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누수되는 부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도장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 외부면 등
③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수급인이 균열 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 발생 위치(철근위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균열폭(㎜)
보수공법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0.2 미만
○

○
0.2 이상 – 0.3 미만
○
○
○
0.3 이상 – 1.0 미만

○
○
1.0 이상

○
○

(2) 균열 보수 공법별 자재 적용
균열 보수 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에 따른다.
보 수 공 법
보 수 자 재
적 용 기 준
주 입 공 법
경질형 에폭시 수지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질형 에폭시 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 전 공 법
유연성 에폭시 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 균열
표면처리공법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퍼티형 에폭시 수지
제조업자별 표면 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 거동이 미약한 경우
유연성 에폭시 수지
제조업자별 표면 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3)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보수시행 시기마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수일정
② 동별 및 층별 보수계획
③ 보수공법 및 재료
2) 보수계획서 작성은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1.4 공법별 보수방법
(1) 주입공법
1) 수동식 주입 공법
① 바탕준비 :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주입 :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mm) 및 깊이(15~30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 여부 및 벽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 천공 또는 대각 천공하도록 한다.

나. 구멍 내에 있는 콘크리트 가루 등을 브러시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라.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켜야 한다.

마.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 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가.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나.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저압 주입 공법
① 바탕준비 :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② 주입 :

가.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200~250mm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균열의 표면 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라.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30mm, 두께 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시켜야 한다.

마.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가.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나. 경화 후 주입 기구를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2) 기계식 주입 공법
수동식 주입 공법과 동일하나 주입 시 자동 혼합장치 및 주입 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2) 충전공법
1) 바탕정리
① 균열부를 따라 폭 10mm, 깊이 10~15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② 컷팅 부위의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충전
①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②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③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3) 마감 및 청소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 표면처리공법
1) 바탕정리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표면처리
①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② 표면 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 30mm, 두께 2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시킨다.
3) 마감 및 청소
표면 처리재 주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2.1.5 보수 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 주기 등 보수 후 관리 방법은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1.6 주입 성능의 확인
주입 공법에 사용되는 보수 자재는 실 보수 전에 코아 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 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누수 보수 공법 시방서
3.1 개요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균열 등 결함부위를 통해 누수가 되고 있는 구조체에 대하여 지수, 방수 및 보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1.2 균열의 분류 및 고려사항
(1) 균열 폭의 크기에 따라 대균열, 중균열, 소균열
(2) 습기의 유무, 누수여부
(3) 관통크랙의 경우 주입측의 반대편이 개방되었나 폐쇄되었나, 반대편으로 누설될 염려는 없는가.
(4) 모체의 건전성 - 강도평가, 다공질(多孔質)인가 여부
(5) 균열의 유동 및 유동흡수장치의 설치 여부.

3.1.3 주입압력 및 주입기의 선택
주입기는 10㎏/㎠에서 100㎏/㎠까지의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고압 주입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주입구의 설치
주입구는 길이 200㎜정도, 지름 13~14㎜의 장패카를 사용하며 1m당 7개 이상의 주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시공방법
(1) 균열의 조사, 표시 : 크랙의 위치, 폭, 길이, 깊이 등을 측정하여 마킹하고 도면에 표기 한다.
(2) 모체 배면의 동공의 유무 누수량 등을 측정하여 자재 소요량을 판단한다.
(3) 전처리 : 와이어브러쉬.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균열의 외부 표면 폭4㎝ 이상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 및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4) 주입구(패카) 설치

ⓛ 크랙의 양옆에서 X자형으로 천공한 후 먼지 등을 잘 청소 한다.
② 패카의 토출구가 크랙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5) 1차 발포우레탄 주입지수

ⓛ 주입되는 상황을 잘 관찰하여 압력을 조정하면서 크랙의 말단부 및 공동부분 까지 충진 되도록 충분히 주입한다.
② 설치된 주입구를 순차적으로 주입하지 말고 하나 건너씩 주입한 후 크랙에 따라 나머지를 주입하는 순서로, 홀수 짝수의 순으로 주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2차 주입재 고강도 우레탄 주입
1차 주입된 주입재의 발포가 이루어져 지수된 상태에서 고강도우레탄을 설치된 패카에 2차 주입 하여 접착력과 강도를 확보한다.
(7) 주입재의 배합
1) 2차주입재는 2액형이므로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계량, 혼합한다.
2) 가사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고 구석구석 완전하게 혼합한다.
3) 저울 또는 계량컵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눈대중으로 양을 가늠해서는 안된다.
4) 500~700RPM정도의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작업으로도 교반 가능하다.
(8) 주입재의 양생
24시간이상 방치하여 주입재가 경화될 때까지(1차경화) 외력(外力)을 가하지 않는다. 동절기에는 96시간 이상 방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9) 마무리
1) 주입재가 경화된 후에 패카의 돌출부위를 절단하고, 실링재를 제거한다.
2) 철헤라, 햄머,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며 가스토치 등으로 가열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10) 마감
3.1.6 사용상 주의사항

ⓛ 탄성에폭시를 이용하여 균열보수 부위를 고무헤라를 이용하여 퍼티 마감한다.

(1) 주제와 경화제 2액 혼합형은 정해진 배합비율을 엄수할 것. 경화제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면 경화 후 물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주의할 것.
(2)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을 혼합할 것. 혼합한 수지의 반응속도는 온도가 높으면 빨라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지며 한 번에 배합하는 혼합량이 많을수록 빠르고, 적을수록 느려짐.
(3) 시공시 온도가 5℃ 이하의 경우에는 간접가열에 의하여 온도를 상승시켜 줄 것.
(4) 작업장은 항상 통풍에 유의하고 장시간 계속작업을 피하여 취기에 주의하고 취급시 화기에 주의할 것. 에폭시는 인화성 유기용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가연성 물질임.
(5)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주입기, 도구, 용기 등을 즉시 닦아 놓을 것.
(6)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보호 장갑 등 사용)만일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과 비누로 잘 닦아내고 눈에 묻었을 때는 즉시 물로 닦고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4. 단면 복구 공법 시방서
4.1 철근 비 노출부위
(1) 콘크리트면 정리
1) 적용범위 : 오랜 기간동안 콘크리트 탈락 및 박리 현상이 발생되었거나, 시공시 콘크리트 <hp:fwSpace/>타설 불량에 의한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된 부분에 적용
2) 시공순서
① 손상부위 등 성능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
② 프라이머 도포

  • 대상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모르터 충전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또는 에폭시 수지 모르터 등의 재료를 충전

④ 피복재 도포

  • 대상면이 충분히 양생되었는 지 확인한 후 도포한다

보수범위 확인

바탕정리 프라이머 도포 모르터 충전(폴리머시멘트 몰탈 등) 표면마감 양 생 마 감 검 사

< 폴리머시멘트모르터 충전공법(예시) >

4.2 철근 노출부위
(1) 적용범위 : 콘크리트 탈락 및 박리 되어 철근이 노출되었을 때 철근방청공법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다. 철근노출이 장기간 방치되어 노출면에 염분, 부착유해물 등이 부착하여 부식으로 진전된 경우에 실시
(2) 시공순서
1) 손상부위 등 성능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
2) 철근 녹 제거 : 철근부식부위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3) 철근방청 처리시 주의사항
① 붓 등을 사용하여 철근 주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1회 두께는 1∼2mm로 한다(철근방청)
4) 프라이머 도포, 결손부 충전재 충진
① 대상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② 충진은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충진.
5) 피복재 도포 : 대상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보수범위 확인

균열면 파취후 철근노출 철근표면 방청재 도포 콘크리트면 프라이머 도포 결손부 충전재 충진 표면마감 양 생 마 감 검 사

< 철근부식부 충전공법(소규모) >

6) 백화제거 및 중성화 방지
① 콘크리트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백태를 제거하고 폴리머 모르터 등으로 마감한다. 백태의 제거는 와어브러쉬 혹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② 백태 자체는 외관상의 문제일 뿐이며 백화현상의 근본원인이 되는 균열, 누수를 방지하는 후속작업이 필수적이다.

5. 에폭시 바닥 공사 시방서
5.1 개요
본 도료는 Epoxy Resin과 Poly amine 변성 경화제 등으로 조성된 2액형 무용제 바닥제 도료이다. 1회에 2~3㎜까지 시공이 가능한 후막형 바닥제로서 접착력,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무용제 에폭시 도료이다.
5.1.1 특징
(1) 강인하고 광택이 좋은 두꺼운 도막을 형성할 수 있다.
(2) 저점도 무용제로서 작업성이 우수하다.
(3) 한번에 두꺼운 도막형성이 가능하다.
(4) 내수성, 내구성,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5) 다양한 칼라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외관이 미려하다.
5.1.2 용도
(1) 공장 바닥, 빌딩, 아파트 주차장 바닥
(2) 전자부품, 정밀기계 공장 등 방진을 요구하는 곳
(3) 학교, 병원, 연구실험실 등 소음 방지를 요구하는 곳

5.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고
에폭시 하도
50㎛
B,R,S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에폭시 상도
에폭시 상도
50㎛
50㎛
B,R,S
유광
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중,상도 겸용 바닥재

주) ①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주) ② 상도 도장은 2회 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주) ③ 수직면과 수평면의 접합부위 및 3mm이상 대균열 부위에 부틸테이프 부착.
5.3 시공
5.3.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은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고 난 후 도장작업 한다.
5.3.2 하도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바닥재 하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정해진 부피 비율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건조도막 50㎛ 1회 도장한다.
(2) 도막두께 50㎛의 의미는 도장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한 이론적인 도료의 소요량이며 하도 도료는 소지에 충분히 침투되어야 하며 소지표면에 과도막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5.3.3 부분 보강작업(퍼티)
(1) 하도 후 바닥 균열부위에 퍼티작업을 한다.

(2)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 중 터질 우려가 있는 곳에 퍼티작업을 한다.
5.3.4 부틸테이프
수직면과 수평면의 적합부위 및 3mm이상 대균열부위에 부틸테이프 부착작업을 시행한다.
5.3.5 상도
(1) 보강 작업 후 20℃에서 24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 에폭시 바닥재 중/상도 겸용제품을 주제와 경화제를 정해진 부피 비율로 충분히 혼합 한 후 붓, 유성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건조도막 50㎛ 으로 2회 도장한다.
(2) 상도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24시간이며, 재도장 간격이 1주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후속도장과의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표면을 샌딩 처리하고 용제 세척 후 도장한다.
5.3.6 주차선 도장작업
주차선을 도장할 시에는 상도 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 백색 또는 도로표지용 도료를 사용하여 LINE MARKING 한다. 이 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로 TAPING한 후 도장한다.
5.3.7 도장 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한다.
(2)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정해진 혼합비율에 따라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균열보수 재료 시방서
6.1 에폭시수지
에폭시 수지는 다음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hp:fwSpace/>주입용 에폭시는 침투성이 우수한 중점도 타입의 2액형 에폭시수지로써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에 준하는 물성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ㆍKS F 4923<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GRADE M(중점도)]
ㆍ물성조건
구
분
규
격
비
고
점도(25℃기준)
850 CPS 이하

가 사 시 간
60분 이상

압 축 강 도
600kg/cm2 이상

휨
강
도
450kg/cm2 이상

인 장 강 도
200kg/cm2 이상

(2)<hp:fwSpace/>실링용 에폭시는 처짐성이 없고(NON-SAGGING) 경화가 빠른 고점도(GEL) 타입의 2 성분형 수지
로써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hp:fwSpace/>에 준하는 물성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hp:fwSpace/>ㆍKS F 4923<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GRADE H(고점도)]
ㆍ실링용 에폭시 수지는 상기 주입제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6.2 녹막이 페인트
철재의 노출되는 표면에 칠하는 산화방지용 녹막이도료 KS M 6030(1종)-2류이나 그 이상의 것으로 한다.
<hp:fwSpace/>ㆍKS M 6030(1종)-2류<hp:fwSpace/>:<hp:fwSpace/>광명단 조합 페인트
<hp:fwSpace/>ㆍKS M 6060(2종)<hp:fwSpace/>:<hp:fwSpace/>도료용 희석제

6.3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hp:fwSpace/>에폭시수지
<hp:fwSpace/> ㆍ주입용,<hp:fwSpace/>실링용 에폭시 수지는 포장상태로 납품되어져야 하며, 제품명, <hp:fwSpace/>제조회사 등 이 명기된 상표가 부착된 밀봉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ㆍ재료는 최저 5℃이상 30℃이하의 적정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ㆍ모든 재료는 건조하며, 화재위험이 있는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관되어야 한다.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

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현장내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제 설비를 시설하는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

여야 한다.

◦ 공사를 시공할 때는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향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지

판을 시설하여야 한다.

◦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 소집, 자재소달, 관계기관의 연락 방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괄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웅변의 초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제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

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시설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안전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전체 항등의 요원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

여야 한다.

사.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재등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하서는 교통법규

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기간교통 유도요원의 배치, 표지판, 안

전시설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한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

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게 사용 바퀴 세척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주변

에는 수시로 살수작업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교통 안전 대책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관리자 및 경찰관 시장의 교통 제안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인도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시, 표지판, 보안 울타리, 주

의동, 조명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

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 되는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

체없이 일반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의 복개부는 작업중에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기나 가복

구등을 실시한다.
◦ 가교는 차량의 하중등의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시설하며, 도로면과의 단차가 없도록 하여

야 한다.
◦ 도로를 일반 교통으로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

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보행자 통로의 확보
◦ 보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 보도 및 횡당보도의 전부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부분을 필요한 안전설비를 시설한 다음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도로는 야간에 백열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단 침범하지 않으면 ,안될때

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견고하게 올타리로 분리하여야 한다.
◦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에 우회 안내판등을 설치하

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4. 사고 방지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전체 및 재산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

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등으로 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 지하매설물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

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

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

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것에 대비하여 주위,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의 노출될 때에는 방호법규정에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며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사 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에 근접하여 용접기,

절단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력설비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감전의 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고압 배선과 변전설비에는 위험 표시를 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울타리,

덮개등 감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별 또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에 기준에 따라 전기기술자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 또는 전기관계 기재는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

시켜야 한다.
◦ 공사중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떼, 또는 감독관 기타

관계 기관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산소 결핍방지를 위하여 환기설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

독가스 탐지기, 구조용구 등을 비치하고 산소공급 작업책임자를 두는등 안전의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5. 사고보고
◦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내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의 정리정돈
◦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 및 보완성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계, 가구, 불용 토사등을 즉

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때는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철저하고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7. 표지설치
◦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설치햐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사전조사
◦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

설 위치등을 미리 시굴 하는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개요에 인접한 가옥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때에는 발주처

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에 필요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하수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해 두어

야 한다.

9. 장애 물건의 취급
◦ 공사시 공중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 이설 또는 방호를 필

요로 할 때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관리자의 입회자에게 이설 또는 방호가 끝

난 다음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임시 방호,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고 공사 완료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지상 시설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있을때에는 그 지시를 따

르고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10. 현장 근처 주민에 대한 설명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근처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

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공해 방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환경 보전법등․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근처 거주자에게 소음,

진동 또는 먼지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축물이나

도로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로 보수

잔토 운반, 기타 등으로 도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굴착 개소 이외의 도로 일지라도 도급자

의 부담으로 적절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관계기관의 검사를 받아 인도가 완료될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도급자가 보수를 책임져

야 한다. 13. 휴일 또는 야간작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다른 공사와의 협조

공사 현장 인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 중일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시공을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도

도급자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계 서류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2차공영주차장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xlsx =====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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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설계내역서】19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53번째줄 에서 사용된【S006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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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일위대가표】408번째줄 에서 사용된【S006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415번째줄 에서 사용된【S006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422번째줄 에서 사용된【S006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436번째줄 에서 사용된【S006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437번째줄 에서 사용된【M00034】코드의 %단위(M%)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446번째줄 에서 사용된【S006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455번째줄 에서 사용된【S006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REF! C: 【일위대가표】462번째줄 에서 사용된【S00659】코드의 %단위(L%)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일위대가표】463번째줄 에서 사용된【M00034】코드의 %단위(M%)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5년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정비공사(단가)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H: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DIV/0! H: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D: E: #DIV/0!
C: 작업설,부산물등(△) D: E: #DIV/0!
C: 소
계 D: E: #DIV/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DIV/0! H: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D: E: #DIV/0! F: 직접노무비 x 0% H: 총괄표 →
C: 소
계 D: E: #DIV/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E: #DIV/0! H: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D: E: #DIV/0! F: 노 무 비 x 0% H: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D: E: #DIV/0! F: 노 무 비 x 0% H: 총괄표 →
C: 건 강 보 험 료 D: E: #DIV/0! F: 직접노무비 x 0% H: 총괄표 →
C: 연 금 보 험 료 D: E: #DIV/0! F: 직접노무비 x 0% H: 총괄표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DIV/0! F: 건강보험료 x 0% H: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D: E: #DIV/0! F: (재료비+노무비) x 0% H: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D: E: #DIV/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0% H: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D: E: #DIV/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0% H: 총괄표 →
C: 소
계 D: E: #DIV/0!
A: 일
반
관
리
비 D: E: #DIV/0! F: 순공사원가 x 0% H: 총괄표 →
A: 이
윤 D: E: #DIV/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0% H: 총괄표 →
A: 총
원
가 D: E: #DIV/0! H: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D: E: #DIV/0! F: 총 원 가 x 0% H: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D: E: #DIV/0! H: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D: E: 100.000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A: 1 B: 도색공
A: 2 B: 시설물설치공
A: 3 B: 구조물공
A:
가. B: 순공사비계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0% G: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 G: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 G: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0% G:
B: 5.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0% G: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0% G:
B: 7.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0% G:
B: 8.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 G:
B: 9.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 G:
B: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0% G:
B: 11.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0% G:
B: 12. 석면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 G:
B: 13.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 G:
A:
나. B:
소
계 G:
B: 12.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0% G:
A:
다. B:
소
계 G:
B: 13.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0% 이내
A:
라.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0%
A:
마. B:
도급공사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도색공
B: 차선도색(재도색, 실선)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100. E: ㎡
B: 차선도색(재도색, 실선)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100. E: ㎡
B: 차선도색(재도색, 파선)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E: ㎡
B: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100. E: ㎡
B: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E: ㎡
B: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C: 황색(페인트수동식) D: 100. E: ㎡
B: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100. E: ㎡
B: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C: 백색(페인트수동식) D: 100. E: ㎡
B: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E: ㎡
B: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C: 황색(페인트수동식) D: 100. E: ㎡
B: 차선도색(신규, 실선)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50. E: ㎡
B: 차선도색(신규, 실선)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E: ㎡
B: 차선도색(신규, 파선)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E: ㎡
B: 차선도색(신규, 파선)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E: ㎡
B: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50. E: ㎡
B: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C: 주황색,청색(페인트수동식) D: 50. E: ㎡
B: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C: 황색(페인트수동식) D: 50. E: ㎡
B: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50. E: ㎡
B: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C: 백색(페인트수동식) D: 50. E: ㎡
B: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C: 황색(융착식도료 수동식) D: E: ㎡
B: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C: 주황색,청색(페인트수동식) D: 50. E: ㎡
B: 차선도색제거 C: 6.70kW D: 400. E: ㎡
B: 차선도색제거(수정페인트포함) C: 6.70kW D: 100. E: ㎡
A: 2 B: 시설물설치공
B: 주차블록(카스토퍼)철거 C: 길이750~1,000mm D: 50. E: 개
B: 주차블록(카스토퍼)설치 C: 재료포함, 길이750~1,000mm E: 개
B: 주차블록(카스토퍼)설치 C: 재료미포함, 길이750~1,000mm D: 50. E: 개
B: 차선규제봉철거 C: 높이450~700mm D: 50. E: 개
B: 차선규제봉설치 C: 높이450~700mm(자재비 포함) D: 50. E: 개
B: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C: 900*800 D: 20. E: 개소
B: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C: 900*800 (문안수정) D: 20. E: 개소
A: 3 B: 구조물공
B: 바탕처리 C: 콘크리트바닥면, 방수공사용, 불량 D: 400 E: ㎥
B: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C: 에폭시 균열보수,건식균열 D: 100 E: m
B: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 C: 에폭시 균열보수,누수균열 D: 100 E: m
G: I: K: M:

[시트: 일위대가목록표]
A: 일위대가 목록표
A: 공사명 :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B00006 B: 터파기(인력) C: 보통토사(0-1m) D: ㎥ E: F: #REF! G: H: #REF!
A: B00013 B: 합판거푸집 C: 1회(재료비) D: ㎡ E: #REF! F: G: H: #REF!
A: B00014 B: 합판거푸집 C: 1회(노무비) D: ㎡ E: F: #REF! G: H: #REF!
A: B00016 B: 합판거푸집 C: 6회(관의기초) D: ㎡ E: #REF! F: #REF! G: H: #REF!
A: B00018 B: 고재처리 C: (합판+각재)x23% D: 1식 E: #REF! F: G: H: #REF!
A: B00037 B: 잔토처리 C: (인력) D: M3 E: F: G: #REF! H: #REF!
A: B00038 B: 되메우기(인력) C: 보통토사(0-1m) D: ㎥ E: F: #REF! G: H: #REF!
A: B00406 B: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C: (융착식)수동식 D: 일
A: B00407 B: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C: (폐인트)수동식 D: 일
A: B00515 B: 차선도색제거 C: 6.70kW D: 일
A: B00137 B: 차선도색제거 C: 6.70kW D: ㎡
A: B00153 B: 차선도색제거(수정 페인트 포함) C: 6.70kW D: ㎡
A: B00156 B: 콘크리트타설(소형) C: 인력(재료비포함) D: ㎥ I: 2017년
A: B00188 B: 차선도색(재도색, 실선)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154 B: 차선도색(재도색, 실선)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14 B: 차선도색(재도색, 파선)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169 B: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66 B: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83 B: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C: 황색(페인트수동식) D: ㎡
A: B00357 B: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00 B: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C: 백색(페인트수동식) D: ㎡
A: B00538 B: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539 B: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C: 황색(페인트수동식) D: ㎡
A: B00408 B: 차선도색(신규, 실선)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09 B: 차선도색(신규, 실선)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10 B: 차선도색(신규, 파선)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15 B: 차선도색(신규, 파선)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12 B: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67 B: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C: 분홍색(페인트수동식) D: ㎡
A: B00482 B: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C: 황색(페인트수동식) D: ㎡
A: B00411 B: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C: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413 B: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C: 백색(페인트수동식) D: ㎡
A: B00518 B: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C: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B00542 B: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C: 주황색(페인트수동식) D: ㎡
A: B00428 B: 주차블록(카스토퍼)철거 C: 길이750~1,000mm D: 개
A: B00484 B: 주차블록(카스토퍼)설치 C: 재료포함, 길이750~1,000mm D: 개
A: B00427 B: 주차블록(카스토퍼)설치 C: 재료미포함, 길이750~1,000mm D: 개
A: B00469 B: 주차블록(카스토퍼)설치 C: 재료미포함, 길이750~1,000mm D: 개
A: B00404 B: 차선규제봉철거 D: 개
A: B00403 B: 차선규제봉설치 C: 높이450~700mm(자재비 포함) D: 개
A: B00426 B: 차선규제봉 설치 C: 높이450~700mm(자재미포함) D: 개
A: B00479 B: 차선규제봉 설치 C: 높이450~700mm(100개소) D: 개소
A: B00365 B: 잡철물 제작 C: 보통 D: Ton
A: B00450 B: 반사지 도안 및 문자 C: 고휘도반사지 D: ㎡
A: B00453 B: 반사지 도안 및 문자 C: 부착비 D: ㎡
A: B00449 B: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C: 900*800 D: 개소
A: B00416 B: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C: 900*800 (문안수정) D: 개소
A: B00464 B: 차로 밑그림 D: 일
A: B00465 B: 바탕처리 C: 콘크리트바닥면, 방수공사용, 불량 D: ㎡
A: B00468 B: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C: 에폭시 균열보수,건식균열 D: m
A: B00470 B: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 C: 에폭시 균열보수,누수균열 D: m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 2026년 공영주차장 2차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터파기(인력) B: 보통토사(0-1m) D: ㎥ M: B00006
A: 특별인부 C: 0.2777778 D: 인 E: F: G: #REF! H: #REF! I: J: K: #REF! L: #REF! M: L00002
A: 합 계 F: H: #REF! J: L: #REF!
A: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D: ㎡ M: B00013
A: 합판 B: 내수1급 12mm C: 1.03 D: m2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M00041
A: 각재(외송) B: 3.6m*4.5cm*4.5cm C: 0.038 D: m3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M00007
A: 소모자재 B: 주재료의 % C: 4. D: %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M00037
A: 합 계 F: #REF! H: J: L: #REF!
A: 합판거푸집 B: 1회(노무비), 간단 D: ㎡ M: B00014
A: 형틀목공 C: 0.1 D: 인 E: F: G: #REF! H: #REF! I: J: K: #REF! L: #REF! M: L00007
A: 보통인부 C: 0.04 D: 인 E: F: G: #REF! H: #REF! I: J: K: #REF! L: #REF! M: L00002
A: 합 계 F: H: #REF! J: L: #REF!
A: 합판거푸집 B: 6회(관의기초) D: ㎡ M: B00016
A: 합판거푸집 B: 1회(재료비) C: 0.327 D: ㎡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B00013
A: 합판거푸집 B: 1회(노무비) C: 1. D: ㎡ E: F: G: #REF! H: #REF! I: J: K: #REF! L: #REF! M: B00014
A: 합 계 F: #REF! H: #REF! J: L: #REF!
A: 고재처리 B: (합판+각재)x23% D: 1식 M: B00018
A: 합판 B: 내수1급 12mm C: 0.2369 D: m2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M00041
A: 각재(외송) B: 3.6m*4.5cm*4.5cm C: 0.00874 D: m3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M00007
A: 합 계 F: #REF! H: J: L: #REF!
A: 잔토처리 B: (인력) D: M3 M: B00037
A: 보통인부 C: 0.2 D: 인 E: F: G: #REF! H: #REF! I: J: K: #REF! L: #REF! M: L00002
A: 합 계 F: J: #REF! L: #REF!
A: 되메우기(인력) B: 보통토사(0-1m) D: ㎥ M: B00038
A: 보통인부 C: 0.1 D: 인 E: F: G: #REF! H: #REF! I: J: K: #REF! L: #REF! M: L00002
A: 합 계 F: H: #REF! J: L: #REF!
A: 제
1 호표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D: 일
A: 특별인부 C: 2. D: 인
A: 보통인부 C: 2. D: 인
A: 덤프트럭 B: 4.5톤 C: 8. D: 시간
A: 덤프트럭 B: 2.5톤 C: 8. D: 시간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 C: 10. D: %
A: 합 계
A: 제
2 호표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폐인트)수동식 D: 일
A: 특별인부 C: 2. D: 인
A: 보통인부 C: 2. D: 인
A: 덤프트럭 B: 4.5톤 C: 8. D: 시간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 C: 3. D: %
A: 합 계
A: 제
3 호표
A: 차선도색제거 D: 일
A: 특별인부 C: 1. D: 인
A: 보통인부 C: 2. D: 인
A: 차선 제거기 B: 6.71㎾ C: 8. D: 시간
A: 덤프트럭 B: 2.5ton C: 8. D: 시간
A: 합 계
A: 제
4 호표
A: 차선도색제거 B: 6.70kW D: ㎡
A: 차선도색제거 C: 0.0285714 D: 일
A: 합 계
A: 제
5 호표
A: 차선도색제거 B: 6.70kW D: ㎡
A: 차선도색제거 B: 6.7kW C: 0.0285714 D: 일
A: 노면표지 수정용페인트 B: 흑색 C: 0.42 D: L
A: 합 계
A: 제
13 호표
A: 콘크리트타설(소형) B: 재료비 D: ㎥
A: 시멘트 B: 전국 C: 346. D: KG
A: 모래 B: 해사,세척사(도착도) C: 0.5175 D: M3
A: 자갈 B: #467,40mm C: 0.5947 D: m3
A: 합 계
A: 제
6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 실선) B: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02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백색 P7-R5/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10.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7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 실선) B: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02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황색 P7-R4/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10.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6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 파선) B: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도색,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04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황색 P7-R4/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8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B: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111111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백색 P7-R5/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10.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8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B: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도색) B: (융착식)수동식 C: 0.0111111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황색 P7-R4/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9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문자,기호) B: 황색(페인트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폐인트)수동식 C: 0.009259 D: 일
A: 도로표지용도료(수동식) B: 상온가열 황색 C: 0.42 D: L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3.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0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B: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05263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백색 P7-R5/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Kg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10.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1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B: 백색(페인트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폐인트)수동식 C: 0.004385 D: 일
A: 도로표지용도료(수동식) B: 상온가열 백색 C: 0.42 D: L
A: 유리알 B: 1호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3.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22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B: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도색) B: (융착식)수동식 C: 0.005263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황색 P7-R4/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1호 C: 0.31 D: Kg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2 호표
A: 차선도색(재도색)(횡단,주차장) B: 황색(페인트수동식) D: ㎡
A: 차선도색(도색) B: (융착식)수동식 C: 0.004385 D: 일
A: 도로표지용도료(수동식) B: 상온가열 황색 C: 0.42 D: L
A: 유리알 B: 1호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3.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3 호표
A: 차선도색(신규, 실선) B: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0142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백색 P7-R5/RW4 C: 4.53 D: L
A: 차로 밑그림 C: 0.00111 D: 일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10.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25 호표
A: 차선도색(신규, 실선) B: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0142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황색 P7-R4/RW4 C: 4.53 D: L
A: 차로 밑그림 C: 0.00111 D: 일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26 호표
A: 차선도색(신규, 파선) B: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신규) B: (융착식)수동식 C: 0.00285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백색 P7-R5/RW4 C: 4.53 D: L
A: 차로 밑그림 C: 0.00222 D: 일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27 호표
A: 차선도색(신규, 파선) B: 황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신규) B: (융착식)수동식 C: 0.00285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황색 P7-R4/RW4 C: 4.53 D: L
A: 차로 밑그림 C: 0.00222 D: 일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4 호표
A: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B: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0793 D: 일
A: 차로 밑그림 C: 0.00617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백색 P7-R5/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10.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5 호표
A: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B: 주황색(페인트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경비) B: (폐인트)수동식 C: 0.00617 D: 일
A: 차로 밑그림 C: 0.00617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수동식) B: 상온가열 주황색 C: 0.42 D: L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3.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6 호표
A: 차선도색(신규)(문자,기호) B: 황색(폐인트 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폐인트)수동식 C: 0.00617 D: 일
A: 차로 밑그림 C: 0.00617 D: 일
A: 도로표지용도료(수동식) B: 상온가열 황색 C: 0.42 D: L
A: 유리알 B: 도로표지용(고휘도)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3.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7 호표
A: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B: 백색(융착식도료수동식) D: ㎡
A: 차선도색(인건비, 경비) B: 융착식(수동식) C: 0.00375 D: ㎡
A: 차로 밑그림 C: 0.00292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백색 P7-R5/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1호 C: 0.31 D: Kg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10.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ㅗ
A: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B: 백색(페인트수동식) D: ㎡
A: 차선도색 B: (폐인트)수동식, 주차장 C: 0.00292 D: 일
A: 도로표지용도료(수동식) B: 상온가열 백색 C: 0.42 D: L
A: 유리알 B: 1호 C: 0.31 D: Kg
A: 밑그림 C: 0.00292 D: 일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33 호표
A: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B: 황색(융착시도료 수동식) D: ㎡
A: 차선도색(신규) B: (융착식)수동식 C: 0.00375 D: 일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황색 P7-R4/RW4 C: 4.53 D: L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KG
A: 프로판가스 B: 일반용 C: 0.2 D: ㎏
A: 유리알 B: 1호 C: 0.31 D: Kg
A: 밑그림 C: 0.00292 D: 일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18 호표
A: 차선도색(신규)(횡단,주차장) B: 황색(페인트수동식) D: ㎡
A: 차선도색 B: (폐인트)수동식, 주차장 C: 0.00292 D: 일
A: 도로표지용도료(수동식) B: 상온가열 주황색 C: 0.42 D: L
A: 유리알 B: 1호 C: 0.31 D: Kg
A: 밑그림 C: 0.00292 D: 일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3. D: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 C: 1. D: %
A: 합 계
A: 제
35 호표
A: 주차블록(카스토퍼)철거 B: 길이750~1,000mm D: 개
A: 주차블록 B: 길이750~1,000mm C: 0.5 D: 개
A: 합 계
A: 제
36 호표
A: 주차블록(카스토퍼)설치 B: 재료포함, 길이750~1,000mm D: 개
A: 특별인부 C: 0.02222 D: 인
A: 주차블록(카스토퍼) B: 750*150*120(고무) C: 1. D: 개
A: 보통인부 C: 0.0111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5. D: %
A: 합 계
A: 제
37 호표
A: 주차블록 B: 길이750~1,000mm D: 개
A: 특별인부 C: 0.02222 D: 인
A: 보통인부 C: 0.0111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5. D: %
A: 합 계
A: 제
38 호표
A: 주차블록(카스토퍼)설치 B: 재료미포함, 길이750~1,000mm D: 개
A: 특별인부 C: 0.02222 D: 인
A: 보통인부 C: 0.0111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5. D: %
A: 합 계
A: 제
19 호표
A: 차선규제봉철거 D: 개
A: 차선규제봉 B: 50% C: 0.5 D: 개
A: 합 계
A: 제
20 호표
A: 차선규제봉설치 B: 높이450~700mm(자재비 포함) D: 개
A: 차선규제봉 설치 B: 높이450~700mm C: 1. D: 개
A: 시선유도봉 B: 250*80*H750 C: 1. D: 개
A: 합 계
A: 제
21 호표
A: 차선규제봉 설치 B: 높이450~700mm(자재미포함) D: 개
A: 차선규제봉 설치 B: 높이450~700mm(100개소) C: 0.01 D: 개소
A: 합 계
A: 제
22 호표
A: 차선규제봉 설치 B: 높이450~700mm(100개소) D: 개소
A: 특별인부 C: 2. D: 인
A: 보통인부 C: 1.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5. D: %
A: 합 계
A: 잡철물 제작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Ton
A: 용접봉(연강용) B: CS-200 3.2mm C: 18.852 D: Kg
A: 산소(고압) B: 99.9% C: 6426. D: L
A: 아세틸렌 B: 98%용접용 C: 2.88 D: Kg
A: 소요전력 B: 기본료를 포함한개략금액 C: 128.52 D: kwh
A: 철공 C: 12.38 D: 인
A: 보통인부 C: 2.25 D: 인
A: 용접공 C: 3.38 D: 인
A: 특별인부 C: 4.5 D: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 C: 5. D: %
A: 합 계
A: 반사지 도안 및 문자 B: 고휘도반사지 D: ㎡
A: 고휘도반사지 B: 문자 및 기호(1220mm*45.7) C: 1. D: m2
A: 제도사 C: 0.19 D: 인
A: 보통인부 C: 0.15 D: 인
A: 반사지 도안 및 문자 B: 부착비 C: 0.15 D: m2
A: 합 계
A: 반사지 도안 및 문자 B: 문자,고휘도반사지 D: ㎡
A: 보통인부 C: 0.15 D: 인
A: 합 계
A: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B: 900*800 D: 개소
A: 스테인리스강판 B: STS304, 3.0mm C: 5.71 D: Kg
A: 구조용스테인리스강판 B: 50.8*2.0mm C: 7.2 D: m
A: 잡철물제작 B: 보통 C: 0.03 D: ton
A: 반사지 도안 및 문자 B: 고휘도반사지 C: 1.152 D: ㎡
A: 콘크리트 C: 0.13 D: ㎥
A: 특별인부 C: 0.1666667 D: 인
A: 보통인부 C: 0.0833333 D: 인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톤 C: 0.6666667 D: 대
A: 합 계
A: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B: 900*800 (문안수정) D: 개소
A: 반사지 도안 및 문자 B: 고휘도반사지 C: 0.72 D: ㎡
A: 합 계
A: 제
23 호표
A: 차로 밑그림 D: 일
A: 특별인부 C: 2. D: 인
A: 보통인부 C: 2. D: 인
A: 덤프트럭 B: 2.5톤 C: 8. D: 시간
A: 합 계
A: 제
24 호표
A: 바탕처리 B: 콘크리트바닥면, 방수공사용, 불량 D: ㎡
A: 방수공 C: 0.036 D: 인
A: 보통인부 C: 0.015 D: 인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6% C: 6. D: %
A: 합 계
A: 제
25 호표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에폭시 균열보수,건식균열 D: m
A: 특별인부 C: 0.071 D: 인
A: 보통인부 C: 0.036 D: 인
A: 씰링용에폭시 C: 0.15 D: kg
A: 주입용에폭시 C: 0.3 D: ㎡
A: 주입용기구 B: 균열주입기(주사기) C: 5. D: 개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5% C: 5. D: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2% C: 2. D: %
A: 합 계
A: 제
26 호표
A: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 B: 에폭시 균열보수,누수균열 D: m
A: 특별인부 C: 0.125 D: 인
A: 보통인부 C: 0.036 D: 인
A: 우레탄지수제 C: 0.4 D: kg
A: 팩카 C: 5. D: 개
A: 희석재 C: 0.2 D: kg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5. D: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3% C: 3. D: %
A: 합 계

[시트: 중기목록표]
A: 중기 목록표
A: 공사명 : 2026년 공영주차장 2차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X00070 B: 덤프트럭 C: 2.5톤 D: 시간 E: F: G: H:
A: X00071 B: 덤프트럭 C: 4.5톤 D: 시간 E: F: G: H:
A: X00662 B: 차선 제거기 C: 6.71㎾ D: 시간 E: F: G: H:
A: X00663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톤 D: 시간 E: F: G: H: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A: 공사명 : 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A: 덤프트럭 B: 2.5톤 D: 시간
A: 덤프트럭 B: 2.5톤 C: 0.2967 D: 천원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A: 경유 B: 저유황 C: 2.9 D: L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A: 합 계
A: 제 2 호표
A: 덤프트럭 B: 4.5톤 D: 시간
A: 덤프트럭 B: 4.5톤 C: 0.2967 D: 천원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A: 합 계
A: 제 3 호표
A: 차선 제거기 B: 6.71㎾ D: 시간
A: 차선 제거기 B: 6.71㎾ C: 0.2799 D: 천원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A: 휘발유 B: 무연 C: 5.53 D: L
A: 잡품 B: 주연료의% C: 20. D: %
A: 합 계
A: 제 4 호표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톤 D: 시간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톤 C: 0.2598 D: 천원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A: 경유 B: 저유황 C: 5.1 D: L
A: 잡품 B: 주연료의% C: 20. D: %
A: 합 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중기목록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1. 공고문\[공내역서(2차공영주차장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xlsx]중기목록표 F: 2 G: 3 I: 4 J: #REF! K: 6 L: 8 N: 5 P: 6 R: 7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일위대가목록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1. 공고문\[공내역서(2차공영주차장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xlsx]일위대가목록표 F: 2 G: 3 I: 4 J: 4 K: 37 L: 8 N: 5 P: 6 R: 7 X: 10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1. 공고문\[공내역서(2차공영주차장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46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1. 공고문\[공내역서(2차공영주차장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4 J: 7 K: 27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중기사용료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1. 공고문\[공내역서(2차공영주차장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xlsx]중기사용료 F: 1 G: 2 H: 3 I: 4 J: #REF! K: 25 L: 11 M: 12 N: 5 O: 6 P: 7 Q: 8 R: 9 S: 10 X: 14
B: 14. 일위대가표 C: 일위대가표 D: D:\2026년 계약서류\4. 도장,포장,금속\2026년 2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정비공사(단가)\1. 공고문\[공내역서(2차공영주차장유지관리정비공사(단가)).xlsx]일위대가표 F: 1 G: 2 H: 3 I: 4 J: 5 K: 273 L: 11 M: 12 N: 5 O: 6 P: 7 Q: 8 R: 9 S: 10 X: 14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VER C: 22.05
B: PNAME C: 2022년 하반기 노상주차장 정비공사(단가계약)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0048L00049L00050L00052L00053L00054L00055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C: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견적단가2 D: 견적 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2.06
B: PREP_COP C: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02
B: PREP_DATE C: 2022-06-09
B: [.끝.]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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