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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749] 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439만원 입찰일시: 2026-09-22 22: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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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 설치].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571호]

(긴급)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나. 사업예산 : 금70,824,000원(금칠천팔십이만사천원)
다. 기초예산 : 금70,824,000원(금칠천팔십이만사천원)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과업지시서 참조)
바. 구매내역 : 화재알림시설1식

※ 납품규격 및 납품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수요부서(지역경제과 031-760-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2.(화) 22: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hp:fwSpace/><hp:fwSpace/>복합형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4619151301)<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융복합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9946191501)를<hp:fwSpace/><hp:fwSpace/>제조<hp:fwSpace/><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공급물품으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등록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hp:fwSpace/><hp:fwSpace/>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hp:fwSpace/>와<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hp:fwSpace/><hp:fwSpace/>의한<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소지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물품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인증서 및 성능인증서, KC인증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입찰에 필요한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hp:fwSpace/>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상세한 사항은 규격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해당 물품의 원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기술지원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과 해당 장비제조사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계약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불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시와 제조사(기술지원사) 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동계약,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과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의 이행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760-5617)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31-760-4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광주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571호]

(긴급)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

나. 사업예산 : 금70,824,000원(금칠천팔십이만사천원)
다. 기초예산 : 금70,824,000원(금칠천팔십이만사천원)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과업지시서 참조)
바. 구매내역 : 화재알림시설1식
※ 납품규격 및 납품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수요부서(지역경제과 031-760-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2.(화) 22: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에 복합형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4619151301) 또는
융복합화재감지기(세부품명번호:9946191501) 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소지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물품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인증서 및 성능인증서, KC인증서, 물품공급 및 기
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입찰에 필요한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규격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해당 물품의 원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기술지원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과 해당 장비제조사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계약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공급 및 기
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불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시와 제조사(기술지원사) 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동계약,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과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의 이행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
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
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760-5617)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031-760-4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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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광주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hwpx =====

「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과업지시서

Ⅰ. 일 반 사 항
Ⅱ. 특 수 사 항
Ⅲ. 세 부 규 격 서
Ⅳ. 제 품 목 록

경기도 광주시 Ⅰ 일반사항

1. 사업명 : 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광주시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추진하는『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인 업체(이하“계약상대자”가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H/W 및 S/W의 도입에 따른 계약사항과 기술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납품 및 설치장소 : 경안시장 (53개소 점포)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9일 5. 과업의 범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1) R형수신기(속보기일체형 가능) : 1EA

(2) 속보기: 1EA ※ 속보기 일체형 가능

(3) 열∙연기(축적형) 복합감지기 : 53EA

(4) 중계기(무선식) : 8EA 나. 화재알림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1) 화재알림시설 통합관제서버: 1EA

다. 기타 전원 및 통신망 설치 등에 필요한 장비

라. 기본 구성도

6.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시 제출서류(담당자 확인 후 제출)

(1) 물품별 형식승인서 및 성능인증서

가. 납품되는 제품 중 소방용품인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속보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복합감지기는 무선식(축적형) 문구가 있는 KFI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계기는 무선식 문구가 있는 KFI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신기는 무선식 문구가 있는 KFI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장비의 기본 요구사항에 따라 비화재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 축적형 감지기·수신기 등 장비 설치를 통해 비화재보 최소화

라. 화재로 발생하여 소방서 신고시 시장명/주소(호수)/점포(상호)명이 음성으로 신고되어야 한다.(시장 점포가 많아 소방차 출동시 정확한 지점을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2) 해당 규격 납품 가능 확인 서류(제조업체와 체결한 납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원본)

(3) 예정공정표 1부 (4) 추진조직표 1부 (5) 투입인력명단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형식승인서 및 성능인증서는 입찰공고전 전 승인받은 경우(승인일자)에 한함

※ 물품별 KFI 형식승인서 및 성능인증서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함
나. 검수 시 제출서류

(1) 납품확인서 (2) 납품설치 사진대장 (3) 설치도면 (4) 사용자 매뉴얼(지침서)

(5)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하자보수 체계도

(6)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일체 등

7. 시스템 구축 일반조건
가. 구입물품은 “Ⅲ. 세부규격”과 같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납품함에 있어 반드시 제조회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남품하는 물품은 납품일 기준으로 최신 기종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하여 H/W 및 S/W, 통신망 구성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 납품과정에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액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마.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8. 일반적 사항 가.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종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갑 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수행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범위 및 내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당초 과업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입찰 참가자는 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 건에 대한 물품 공급과 기술 지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화재알림시설을 공급·설치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화재알림시설의 설치·가동 후 비화재 경보의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비화재 경보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에 AS 지원 구성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화재알림시설을 공급·설치 시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발주기관의 관할 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Ⅱ

특수사항

본 특수조건은 『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H/W 및 S/W를 구매, 제작, 개발, 설치함에 있어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및 계약이행, 물품납품 및 설치, 시스템 검수, 하자보증 및 무상하자보수 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적용범위
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과업지시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청 고시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소방시설법에서 위임하여 고시한 사항

3) 정보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5) 기타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법령

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운영세칙 및 안전관리패키지 운영매뉴얼(이하 “운영세칙”이라 함), 소방청(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

1) 운영세칙에 의거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장에 적합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감지기 등은 아래와 같이 성능검증 방안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중에서 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 KFI 형식승인 받은 제품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및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207)」 등 관련 기준 준수하여 설치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준수

  • 화재알림시설 신뢰도 확보를 위한 비화재보 방지기능(축척형 감지기·수신 기 또는 축적기능 부가장치) 확인

다.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의 경안시장 화재 알림 시설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본 구매 설치에 적용되는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과업지시서, 수량 산출서, 내역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등 각각의 항목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설치 및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경안시장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물품과 S/W의 납품 및 개발, 설치를 하자없이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사업에 설치하는 제품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설치하는 제품은 상기 관련규정 및 제작기준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시 설치할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R형 수신기(무선식) :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열연복합식감지기(무선식,축적형) :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중계기(무선식) :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자동화재속보기 : 성능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 기술지원확약서 : 제조사
라. 야간 시장 상인들의 퇴근 후 화재알림시설의 화재 발생을 점포주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본 제품의 설치 장소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대조하여 치수 및 성능, 외관상 문제점 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서 이상의 최신 규격의 제품으로 100% 만족시키는 순정품, 완제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물품 제조사의 인증된 정품을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사. 본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결과가 “과업지시서”에 요구되는 성능과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의 검수원이 판단할 시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의 누락 또는 기준 미달의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아. 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H/W 및 S/W 일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구매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납품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와 모델명 및 규격을 제출하고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납품되는 자재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상의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검수 이후에라도 규격미달제품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규격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시스템 납품 및 설치에 대한 구축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인가한 설치요원이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H/W, S/W를 설치하고, 향후 “발주기관”이 정한 시기에 본 가동되는 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납품․설치하는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하드웨어 구성, 해당 장비와의 연계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hp:tab width="404" leader="0" type="1"/>설치 장비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결 및 설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복구체계 등의 구성방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시스템을 납품, 설치완료 및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납품되는 물품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및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동종이상 성능의 물품으로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설치와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차. 설치 완료한 장비일지라도 사용 중 기본사양이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카. 기존 건물에 설치시 사전에 협의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않아야 하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타. 경안시장 주변 CCTV와 연동 기능을 갖추어 필요시 화재 감지기 동작 시 주변 CCTV를 통하여 현장의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스템 운영원칙
가.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 사용권한 등록 및 자료변경, 삭제 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로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개발되는 시스템은 시스템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처리속도 지연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한다.
다. 본 시스템 설치로 인해 타 시스템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6. 시스템 검수
가. 시스템 규격의 확인은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개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로 나누어 단계별로 필히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단위 테스트는 시스템 단위업무 기능별로 철저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통합테스트는 H/W 및 S/W 간 통신연계,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종합적인 테스트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능점검 및 안전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를 완료한 시스템은 충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장애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험운영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실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마.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하며,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납품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한 모든 장비를 즉시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설치 이전 정상적인 서비스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활용능력을 “발주기관”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계약 시 정한 하자보증 기간 동안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자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하여야 한다.

8. 기술이전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2) 납품시스템 관련 신기술 정보 및 자료 지원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시스템 운영 시 장애처리 및 복구 방법

(2) 시스템 유지 및 관리자용 프로그램 관리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의 독자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및 관리자에게 교재 및 교육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자 지침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 흐름도 등을 포함한 성과품을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육 및 기술지원, 이전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하자보수
가. 납품된 제품 및 시스템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납품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 상대자가 하자보수를 불이행 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경기도 광주시로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률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우리 시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률(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인력 및 유지 보수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외부유출금지 등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프로그램 구축 참여자에 대한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과업수행 중 기득한 비밀사항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밀의 발설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과업지시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설치․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능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로 구현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 이익을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세부규격서

※ 모든 제품은 세부규격의 내용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함
1. 자동화재탐지설비 규격
구분
세부규격
R-형수신기
(속보기 일체형 가능)

  • 무선감지기에서 송신하는 화재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를 수신하여 점포별 화재 발생 및 발생위치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작방법 및 기능은 소방청 고시 제2024-8호(2024. 4. 9.)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감지기, 중계기와 통신이 원활하여 음영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축적형 감지기가 아닐 경우 수신기 축적식 제품이어야 한다.(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준수)
열연복합식
감지기
무선식
  • 화재 시에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이를 고유신호로써 무선통신으로 무선중계기로 발신하여야 한다.
  • 제작방법 및 기능은 소방청 고시 제2024-31호(2024. 7. 8.)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형식승인(무선식, 축적형)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연기감지기(축척형)채택,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준수
중계기, 수신기와의 통신이 원활하게 하고 있음을 감지기 자체에서도시각 또는 청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중계기
  • 무선식 감지기 작동에 의한 화재발생신호를 무선통신으로 수신하여 이를 화재수신기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작방법 및 기능은 소방청고시 제2024-11호(2024. 4. 9.)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형식승인(무선식)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기
(다른설비에 속보기능이 있을 경우 제외 가능)
  • 형식 : 유선 방식, 음성 속보식
  • 제작방법 및 기능은 소방청고시 제2024-32호(2024. 7. 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화재알림시설 관제시스템 규격
구분
세부규격
화재알림시설
통합관제시스템
1. 사양

  • LCD : 19”TFT-LCD 1280*1024 with LED BUL
  • TOUCH : Analog touch screen panel
  • CPU : Intel Core-i5 6360U / 6267U Dual Core
  • Ethernet : 1* Lan Port
  • USB : 4*USB 2.0 Port
  • Serial : 2*RS232 Port
  • display : 1*VGA, 1*HDMI
  • RAM : DDR3 16G memory SO-DIMM
  • Storage : SSD 256G
  • Power : DC12V 5A 어댑터
  • OS : Window 10 IOT Value라이선스
  • Rack 높이 1600이상
  • 통합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포함

2. 주요기능

  • 다수의 무선화재감지기(열, 연기감지기)와 IOT무선 속보서버 장치가 접속하여 화재 상황을 모니터링 가능한 무선화재감지 속보시스템 데이터서버 미들웨어와 관리자의 종합관제를 위한 관제서비스를 구성한다.
  • 화재감지기로부터 화재 이벤트 데이터 및 작동 데이터 등 운용데이터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및 운용 S/W를 구축한다.
  • 원격으로 화재감지기의 작동상황 및 연락처 변경 및 감지장치의 각종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관제서버시스템 운용 S/W 구축 및 H/W와 서버관련 미들웨어 등을 구축한다.

*동등 이상 제품 사용할 것.

Ⅳ 제품 목록

품명
규격
수량
자동화재
탐지설비
R-형수신기
(속보기 일체형
가능)
중계기에서 받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관계자에게 통보(속보기 일체형의 경우 소방서 통보 포함)
1
열연복합식
감지기
무선식
열연복합식의 경우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열&연기)하여 이를 무선통신으로 무선중계기에 발신
53
중계기
무선감지기에서 화재발생신호를 받아 수신기에 발신
8
자동화재속보기
(다른 설비에 속보기능 있을 경우 제외 가능)
수신기 및 서버에서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소방서로 통보하는 장치
1
화재알림시설
관제시스템
화재알림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시장 상인회 운영용 메인서버
관제소프트웨어 운용 (100user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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