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환본) 입찰공고문_2026년 옹진군 주꾸미 산란장 먹이용 바지락 매입 이식(2차).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1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옹진군 주꾸미 산란장 먹이용 바지락 매입 이식(2차)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 명
규격 바지락
국내산
바지락(성패)
3~4cm±10%
기초금액 예산금액(원) 예정 물량 4,110원/kg 77,000,000 18,784kg (부가세미포함) (부가세미포함) 이상
방류예정수역
옹진군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덕적도, 자월도 등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고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1.13.까지 /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라. 사업내용 :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자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kg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대상입니다.
다. 제한경쟁[물품분류제한 : 신선한조개(5012161101)] 및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 물품분류제한 :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이 신선한조개(5012161101)으로 등록된 업체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상 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
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
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9.22.(화)∼2026.9.30.(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9.30.(수)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12조 및 제1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
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자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
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한지승 (☎063-440-2656) 계약에 관한 사항 곽경섭 (☎063-440-2611)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원본) 입찰공고문_2026년 옹진군 주꾸미 산란장 먹이용 바지락 매입 이식(2차).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1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옹진군 주꾸미 산란장 먹이용 바지락 매입 이식(2차)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 명 규격 기초금액 예산금액(원) 예정 물량 방류예정수역 바지락 국내산 바지락(성패) 3~4cm±10% 4,110원/kg (부가세미포함) 77,000,000 (부가세미포함) 18,784kg 이상
옹진군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덕적도, 자월도 등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고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1.13.까지 /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라. 사업내용 :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자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kg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대상입니다.
다. 제한경쟁[물품분류제한 : 신선한조개(5012161101)] 및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 물품분류제한 :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이 신선한조개(5012161101)으로 등록된 업체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상 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9.22.(화)∼2026.9.30.(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9.30.(수)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12조 및 제1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자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한지승 (☎063-440-2656)
계약에 관한 사항
곽경섭 (☎063-440-2611)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2026년 옹진군 주꾸미 산란서식장과 자원증대 사업관련 먹이용 바지락 매입 및 이식 2차).hwp =====
2026년
주꾸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4개소 2월 효과조사태안군 주꾸미 산란시설물(피뿔고둥 천연패각) 제작 및 운반옹진군 주꾸미 산란장 먹이용 바지락 매입 및 이식(12차)
세부규격 2026년 9월 < 목 차 >
I. 과업 개요
1
1. 사업명
1
2. 목적
1
3. 적용기준
1
4. 기간
1
5. 물품구매금액
1
6.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1
가. 범위
1
나. 면적
2
7.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3
가. 업종
3
나. 물품제한
3
다. 지역제한
3
라. 자격요건
3
II. 세부 내용
4
1. 과업내용
4
가. 국산 바지락(성패) 납품
4
나.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4
다. 국산 바지락(성패) 검수
6
라. 운송 및 살포 방법
7
III. 일반사항
8
1. 안전보건관리
8
2. 과업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8
가.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8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다. 기타사항
8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옹진군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해역.
2
그림 1-2. 옹진군 주꾸미 자원증대사업 조성 해역.
2
< 표 목 차 >
표 1-1. 조성 해역 위치 좌표
2
과업 개요 사업명
□ 2026년 옹진군 주꾸미 산란장 먹이용 바지락 매입 및 이식(2차)
목적
□ 옹진군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해역에 주꾸미 먹이용 바지락 이식을 통해 주꾸미 자원 증대를 위하고자 함
적용기준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되고,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발급일(이상 없음)을 계약일로 한다.
물품구매금액
□ 합계: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원증대사업: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범위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3개소)
자원증대사업 조성해역: 덕적도, 자월도(2개소)
조성 해역 위치 좌표 사업명 위치 위도(N) 경도(E) 산란서식장 대이작도 37° 11.337' 126° 12.517' 소이작도 37° 11.244' 126° 15.479' 승봉도 37° 09.776' 126° 17.510' 자원증대사업 덕적도 37˚ 13.387' 126˚ 05.589' 자월도 37˚ 15.371' 126˚ 18.490' ※ 세부 납품 장소는 감독관 지시에 따름 면적 대이작도(2.4㎢) 소이작도(2.4㎢) 승봉도(3.3㎢) 옹진군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해역. 덕적도(1.1㎢) 자월도(0.81㎢) 옹진군 주꾸미 자원증대사업 조성 해역.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업종 : 수산물(어패류) 도·소매업, 수산(어패류) 생산자
물품제한: 신선한조개(5012161101)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납품할 바지락은 면허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써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세부 내용 과업 내용 국산 바지락(성패) 납품 크기는 개체당 3㎝ 이상 이어야 한다.
납품자는 살포 이전에 해당 어촌계와 살포 방법, 일시, 장소, 물량 및 검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반 및 살포 과정에서 대상 개체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를 적용하여 전량 구매한다.
납품 대상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증(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포함, [별첨 1] 또는 어업허가·신고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의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패의 납품 및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선박, 차량, 포장비, 인부, 병성감정 의뢰비용(수수료) 등)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국, 북한, 일본 등 외국산 바지락을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려는 경우
※ 외국산 바지락을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결과에 합격하지 아니한 성패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사전현지 확인 시 제출 증빙서류
성패 보유 어장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신고 증명서(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의 증명서)
성패 보유 어장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성패 보유 어장의 어업면허 어업권자 또는 신고업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참가자 간 체결한 계약서류*(계약 물량이 정확한 수량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전현지 확인 시 계약서류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의 위변조 시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발주처는 낙찰상대자와 납품계약 이후 대상 품종 성패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크기 및 활력 상태 등과 생산된 바지락의 납품 가능 물량 등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낙찰대상자는 발주처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 현지 확인 성패 보유 어장 현황 확인
어장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기준으로 현지 어장의 위치 및 면적 확인
성패 보유 어장의 어업면허 어업권자 또는 신고업자를 확인
표본 계측
검수자는 어업인 대표, 지자체, 낙찰대상자 및 공단으로 한다.
표본은 검수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30마리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규격 및 패각의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각 검수 주체는 30마리씩 별도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3회 이상 반복 측정한 후 평균 크기 및 평균 중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최하위 크기 위주의 표본 계측은 금지한다.
보유 물량 사전 확인
보유 어장 내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규격 기준으로 계약 물량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 현지 확인 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90개체 이상)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조사일 기준 공고 규격 이하의 개체는 살포물량에서 제외한다.
사전 현지 확인 시 성패의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사업담당자가 봉인한 후「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병성감정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별첨 2].
※ 수산생물병성감정「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 4조(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따라 의뢰하며 절차는「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수산생물 병성검사 의뢰용 시료는 반드시 이식계획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 중인 물량의 일부만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 이식 물량이 포함된 모든 양식장 단위 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결과 통지서는 해당 과업이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바지락은 해당 과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 바지락 살포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병성감성 의뢰일은 반드시 발주처가 사전현지확인을 간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수산생물 병성검사 의뢰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낙찰상대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주처가 수송하는 경우에도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은 낙찰상대자가 부담한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검사항목은 [별첨 3]과 같으며, 검사 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국산 바지락(성패) 검수
발주처는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 및 장소 등 납품과 현장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수 5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패 검수 시 검수자는 성패의 규격, 물량, 건강 상태(폐사 또는 활력이 저하된 개체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수 장소를 확보하고, 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규격 검수 방법은 성패 보유 어장 내에서 일정량을 무작위로 채취한 10∼20kg(1망)을 표본으로 규격 및 패각의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수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는 각각 무작위로 30마리씩 표본을 추출하여 3회 이상 반복 측정한 후 평균 크기 및 평균 중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최하위 크기 위주의 표본 계측은 금지한다.
살포 총 물량 산정 방법은 검수 전 해수로 이물질(뻘 등)을 세척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공인계량소에서 검수자, 입회자 및 생산자 등이 입회하여 계량한 후 공인계량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확인하는 방법
성패 수용망의 개수로 산출하는 방법(이 경우 상차시 무작위로 수용망의 무게를 측정하여야 한다)
바지락은 맨손어업으로 채취하여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선별된 성패는 약 5분간 육상에 방치한 후 계량하여 포장하고, 당일 검수한 물량은 24시간 이내에 살포하여야 한다.
검수 시 성패에 부착된 해적생물(종밋, 따개비 등)은 살포 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제외된 물량만큼 건강한 성패를 추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성패의 이물질 함량은 5% 이내이어야 한다.
이식 장소까지의 운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검수 및 이식 시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자체) 수산연구소, 공단 및 이식 해역 어촌계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하는 경우 민간 감시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운송 및 살포 방법 운반 전 채취 및 납품
계약상대자는 채취 시 계약된 규격(3cm 이상)에 해당하는 바지락만 납품될 수 있도록 선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규격 외의 바지락을 대량으로 납품 또는 운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재검수 및 재채취 후 재운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패 살포 대상 어촌계를 사전 답사(방문)하여 살포 시기 및 방법(살포 방법, 1일 살포량 등)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게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 바지락의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살포 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살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차량, 인부, 잠수부, 현수막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살포할 수 있다). 또한 검수가 완료되어 살포 장소로 운반된 성패는 해당 해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수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 후 육안으로 확인하여 살포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개체는 살포 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외된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폐사된 물량만큼 건강한 성패로 보상하여야 한다. 아울러 살포 가치가 없는 바지락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성패 살포는 옹진군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및 자원증대사업 조성 해역 내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 살포 장소는 발주처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성패 살포 해역에 도착한 후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패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안전보건관리
□ 본 사업 수행 중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을 때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기타사항 보안사항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표 또는 공표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어업면허증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1. 면허번호(
) 어업면허 제
호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방법: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5. 어장면적:
ha
6. 포획물ㆍ채취물: 7. 포획ㆍ채취 방법:
8. 어업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0. 제한 또는 조건: 11. 등록일자:
「수산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2]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병성감정의뢰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6일 신청인 성 명(명 칭) 업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검사의뢰 시료 품 종 양식장명(대표자명) 주 소 양식량 주요 임상증상 발병량(기간) 폐사량(기간) 검사의뢰 항목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귀하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병성감정 ▶ 결과통지서교부 신청인 병성감정실시기관 병성감정실시기관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3]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제6조 관련) 구분 수산 생물 정밀검사대상 질병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어류 유행성궤양증후군 패류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갑각류 가재전염병,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양서류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2) 기생충성 질병 어류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패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 한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에 한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에 한한다)
(3) 바이러스성 질병 어류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패류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갑각류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랑머리병, 흰꼬리병, 전염성근괴사증,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양서류 라나바이러스병 2026년
주꾸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4개소 2월 효과조사태안군 주꾸미 산란시설물(피뿔고둥 천연패각) 제작 및 운반옹진군 주꾸미 산란장 먹이용 바지락 매입 및 이식(12차)
세부규격 2026년 9월 < 목 차 >
I. 과업 개요
1
1. 사업명
1
2. 목적
1
3. 적용기준
1
4. 기간
1
5. 물품구매금액
1
6.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1
가. 범위
1
나. 면적
2
7.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3
가. 업종
3
나. 물품제한
3
다. 지역제한
3
라. 자격요건
3
II. 세부 내용
4
1. 과업내용
4
가. 국산 바지락(성패) 납품
4
나.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4
다. 국산 바지락(성패) 검수
6
라. 운송 및 살포 방법
7
III. 일반사항
8
1. 안전보건관리
8
2. 과업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8
가.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8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다. 기타사항
8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옹진군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해역.
2
그림 1-2. 옹진군 주꾸미 자원증대사업 조성 해역.
2
< 표 목 차 >
표 1-1. 조성 해역 위치 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