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대행)공고문[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바지락종패 구입)].hwpx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계약대행안내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보령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내역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모든 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자와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 학성어촌계 (계장: 이진범)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역
품종
종묘크기
기초금액
(1kg당 단가)
예상구입량
구입예정금액
납품시기
바지락
각장 1.0~3.0cm
(편차±10%)
금3,250원
18,462KG
60,000,000원
계약일로부터
~ 30일이내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도조건 및 납품기한 : 감독부서 지정장소 / 계약일로부터 ~ 30일이내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해당물품은 면세입니다.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 단가계약,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 물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바지락 관련 어장)를 득한자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바지락 어장 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계약에 의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다. 납품할 종패는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패이여야 하며 맨손어업으로 채포한 종자이어야 합니다.
※ 중국, 북한 등 외국산 종패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 입찰(견적) 전 제출서류: 서류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서류 미 제출자는 사전판정 단계에서 자동 제외합니다.
1) 제출서류:
가. 어패류 생산자: 어업면허증 사본 또는 어업권 원부
나. 어패류 도·소매업자: 바지락 어장 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 참가자간 계약서 사본(계약 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
2) 제출기한: 2026. 10. 23.(금) 10:00까지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보령시청 수산과, FAX전송(041-930-6759)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팩스 전송 후, 문서 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수산과, 문은비 주무관 041-930-6782)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한 업체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준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041-930-3571)
2) 물품관련 : 보령시 수산과 어업지원팀(☎ 041-930-6782)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보령시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계약대행)공고문[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바지락종패 구입)].pdf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계약대행안내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보령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내역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모든 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자와 이행하
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 학성어촌계 (계장: 이진범)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역
품종
종묘크기
기초금액
(1kg당 단가)
예상구입량 구입예정금액 납품시기 바지락
각장 1.0~3.0cm
(편차±10%)
금3,250원 18,462KG 60,000,000원
계약일로부터
~ 30일이내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인도조건 및 납품기한 : 감독부서 지정장소 / 계약일로부터 ~ 30일이내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해당물품은 면세입니다.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 단가계약,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 물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
여야 합니다.
나.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바지락 관련 어장)를 득한자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
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바지락 어장 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계약에 의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다. 납품할 종패는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패이여야 하며 맨손어업으로 채포한
종자이어야 합니다.
※ 중국, 북한 등 외국산 종패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 입찰(견적) 전 제출서류: 서류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서류 미 제출자는 사전판정 단계에서 자동 제외합니다.
1) 제출서류:
가. 어패류 생산자: 어업면허증 사본 또는 어업권 원부
나. 어패류 도·소매업자: 바지락 어장 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
표)와 입찰 참가자간 계약서 사본(계약 물량은 정확한 숫
자로 표기)
2) 제출기한: 2026. 10. 23.(금) 10:00까지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보령시청 수산과, FAX전송(041-930-6759)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팩스 전송 후, 문서 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수산과, 문은비 주무관
041-930-6782)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
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한 업체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준
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보령시 회계과 계약팀 (☎041-930-3571)
2) 물품관련 : 보령시 수산과 어업지원팀(☎ 041-930-6782)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품구매 시방서 및 특수조건(학성어촌계).hwpx =====
2026년 10월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물품구매 시방서
학성어촌계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물품구매 시방서
1. 사업 목적
○ 자율적 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바지락 종패 방류)
○ 납품장소: 학성어촌계 지정 장소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며, 별도 어촌계에서
통보되는 방류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단, 이상기온·태풍
발생·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연기 할 수 있다.)
▷사업내용
품종
규격
기초금액(원)
(미당 단가)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바지락
각장 1.0cm 이상
3,250원
18,462kg
60,000,000
학성어촌계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입
붙임: 바지락 종패 살포(운반 및 방류) 특수조건 1부.
- 특수조건(운반 및 방류) -
제1조(적용)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용어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조(종패)
종자라 함은 바지락 각장 1.0cm(크기의 기준편차는 ±10% 이내) 이상으로 한다.
제3조(납품계약)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 마감 1시간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패류 생산자일 경우: 바지락 종패를 납품할 어장의 어업면허증 사본 또는 어업권원부
2. 어패류 도․소매업자일 경우: 바지락 어장 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입찰 참가자 간 계약서 사본(단, 계약 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종패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바지락 관련 어장)를 득한 자
2.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바지락 어장 면허 어업권자(해당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 대표)와 계약에 의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
③ 납품할 종패는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패이어야 하며 맨손어업으로 채포한 종자이어야 한다.
④ 중국, 북한 등 외국산 종패를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종패 검수)
① 종패의 검수는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패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단, 기준미달 종패는 검수 물량에서 제외함.)
② 종패 검수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종패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자, 계약자, 입회자가 각각 포장 단위 3망에 대한 평균 무게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단, 계량소에서 계량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계량 증명표로 검수한다.)
③ 종패의 크기는 사업자, 계약자, 입회자가 각각 포장 단위 1망의 10개체를 표본 추출하여 측정한다.
제5조(운반)
계약자는 검수가 완료된 종패를 활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당일 중 운송 및 살포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가 원할 경우 협의하여 운송 및 살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방류)
① 종패의 방류 장소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종패 방류는 종패가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패의 생태 및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종패의 살포를 선상 또는 현장 어장에서 직접살포 방법으로 하며, 운송 및 살포에 따른 제반경비(운송비, 선박임차료, 인건비 등)를 부담한다.
제7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① 보령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계약이행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패 살포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