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8696] 2026년 경주시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방류)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55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제출공고문(안)-2026년 경주시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 - 복사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제출공고문(안)-2026년 경주시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 - 복사본.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4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경주시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 명 규격 기초금액 전복

각장 3.5cm
이상

873원/마리 예산금액(원) 예정 물량 방류예정수역 85,583,000원 약 98,034 경북 경주시 (부가세미포함) 마리 이상 2개 어촌계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예산금액 ÷ 낙찰단가 / 소수점 올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조바랍니다.
라. 사업내용 :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
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묘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세부규격 및 납품
조건」에 따라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대상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수산업법」 제
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
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묘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0. 16.(금) 10: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또는 낙찰자 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팩스번호 : 054-254-7330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우종배/054-288-2737)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실 · 훼손 ·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1순위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
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전현지확인 및 전염병검사 합격 확인 후, 모두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의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확인서, 사전현지확인, 전염병검사 등을
실시하여 통과한 자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바랍니다.(※ 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 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
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
묘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
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최종국 (☎033-670-1613)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 5 8 8 - 0 8 0 0 )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
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
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
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재입찰_(견적제출공고문(안)-2026년 경주시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경주시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 명 규격 기초금액 전복

각장 3.5cm
이상

873원/마리 예산금액(원) 예정 물량 방류예정수역 85,583,000원 약 98,034 경북 경주시 (부가세미포함) 마리 이상 2개 어촌계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예산금액 ÷ 낙찰단가 / 소수점 올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조바랍니다.
라. 사업내용 :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
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묘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세부규격 및 납품
조건」에 따라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대상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수산업법」 제
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
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묘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0. 23.(금) 10: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또는 낙찰자 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팩스번호 : 054-254-7330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우종배/054-288-2737)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실 · 훼손 ·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1순위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
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전현지확인 및 전염병검사 합격 확인 후, 모두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의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확인서, 사전현지확인, 전염병검사 등을
실시하여 통과한 자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바랍니다.(※ 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 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
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
묘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
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최종국 (☎033-670-1613)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 5 8 8 - 0 8 0 0 )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
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
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
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 세부규격_및_납품조건-2026년 경주시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hwp =====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1. 입찰건명 : 2026년 경주시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

2. 수산종자 납품명세 품 종 규 격 기초금액 금액(원)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전복 각장 3.5cm 이상 873원 85,583,000 잠수 (다이버, 해녀 등) 방류

계약일(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경북 경주시 2개 어촌계

※ 방류방법은 종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공단, 어촌계와 협의 후 방류방법을 정함,현지운송비, 방류 등 제비용은 낙찰대상자가 전액 부담

※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납품기간 초과 시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부화 생산한 경우에도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수정란 생산자(업체)의 확인을 필요로 하며, 수정란 생산자는 친어지, 부화지, 사육지 등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친어관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제8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기형종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인 종자(다만 전복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 1 :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 참조)를 발급 받은 자

바. 위 가호 내지 마호에서 정한 서류는 다음 제4항에서 정한 사업담당자의 종자의 사전 현지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없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 기재한 보유 물량보다 적어 응찰한 물량에 미달된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향후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아. 납품자는 어미관리 및 종자생산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발주 기관은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품종의 친어 및 품종의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활력상태 등을 점검(사전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개찰일 이후 언제든지 사업담당자(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포함)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전염병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봉인 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별첨 2)에 의뢰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 대상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다. 사전 현지 조사 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9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으로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의 방류 금지 종자에 해당되거나 공고 규격 미달 시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단, 크기의 기준편차는 동 지침에 준수).

※ 표본조사는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방류계획 물량이 수용된 모든 수조별로) 무작위 채취하여 총 90개체를 규격 검수하여야 한다.

라.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를 제출하고, 방류 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는 별첨 3과 같으며, 전염병검사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자가생산 확인을 위해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전기사용료, 사료비, 등의 운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종자검수

가.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 30미를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별첨 5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공무원(경주시)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에 한 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한다.

라.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를 실시하여야 하며(별첨4),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마.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바. 검수 시 검수물량이 계약물량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납품계약을 취소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근거서류 구비)에는 예외로 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 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이에 따른 제반 경비의 부담과 책임을 진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잠수부 또는 해녀 등을 이용하여 수중 방류를 실시한다. 수중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선박, 차량, 잠수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다. 종자 납품자는 방류해역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최단시간 내에 경북 경주시 2개 어촌계 해역에 종자를 방류한다.

7.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의 판단 또는 수산종자 방류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배포 후에는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판단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정보표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1.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 양식 별첨 2.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별첨 3. 방류 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

별첨 4.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용 시료 제출서

별첨 5. 사전현지 확인 및 종자검수 대장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친어 확보 어 종 명 친 어 수 친어구입 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생산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양식장 대표 ○ ○ ○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별첨 2>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 5(2021.03.04./수산생물질병 방역업무 관할구역 지정알림)호.

<별첨 3>

방류종자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분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 기준 해면 품종 방류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강담돔, 동갈돗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벵에돔, 짱뚱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해당한다), 흰반점병 〃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참문어, 소라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내수면 품종 방류품종 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잉어봄바이러스병 〃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다슬기, 기수재첩 흰반점병 〃

※ 방류품종 이외 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4>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 제출서 기관 사업주관 기관명 연락처 담당자 수송방법 종자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수량 (사업금액,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의 장 (직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물 :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 <별첨 5> 사전현지확인 ○ 품 종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인)

입회자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수산사무소장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사)한국해산종자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검 수 조 서 1. 품 종 :

2. 물 량 :
천미(
kg)

○ 1차 : ○ 2차 : ○ 3차 : 차수 종 묘 검 수 마리당 평균 전장 or 각장 중량 g 마리 g 크기 1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2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3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 cm ~ cm g ~ g g 마리 g cm 평균 cm ~ cm g ~ g g 30마리 g cm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하여 환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매회 중량 측정값은 <별첨 2-2>의 종자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검수자 1차 소속 직위 성명 (인) 2차 소속 직위 성명 (인) 3차 소속 직위 성명 (인) 종자검수대장( 00 차) (20◯◯. ◯. ◯◯) 순서 중량(kg, cm) 누계 순서 중량(kg, cm) 누계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