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시설처 손민성
(☎ 062-605-2210,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825,021,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659,110,000
165,911,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80일간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
공사개요
○ 이동통로 확보공사(2개소, L=1.2km)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종합업종
전문공사업
추정가격+부가세
추정금액(비율)
토목/토목건축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985,511,340원
금985,511,340원(5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219,002,520원
금219,002,520원(1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금620,507,140원
금620,507,140원(34%)
합계
금1,825,021,000원
금1,825,021,000원(100%)
하자보증률/기간
5% / 5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 10:00 ~ 2026.11.04. 10:00
개찰일시
2026.11.04.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시설처 손민성(☎ 062-605-221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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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공고문(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시설처 손민성
(☎ 062-605-2210,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825,021,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659,110,000
165,911,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80일간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
○ 이동통로 확보공사(2개소, L=1.2km)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종합업종
공 사 개
요
토목/토목건축
전문공사업 추정가격+부가세 추정금액(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985,511,340원 금985,511,340원(5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219,002,520원 금219,002,520원(1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금620,507,140원 금620,507,140원(34%) 금1,825,021,000원 금1,825,021,000원(100%) 합계
하자보증률/기간 5% / 5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2. 10:00 ~ 2026.11.04. 10:00
개
찰 일 시 2026.11.04.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전문건
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
에 소재한 업체(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
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시설처 손민성(☎ 062-605-2210)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설계서(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hwp =====
2026년도
공사명 :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
계
서
설계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심사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KD-26-016
인
가 : (회통) 제 2026 -
호
2026 년
월
일
공사명 :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770(광주-수탁(시설)-일반개량FC 단위사업)
C41414(시설개량/시설/산업안전시설개량/토공부보도)
약정항목)
51050251((일반개량) 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7. 철도공사 직 원 급 내 역 서 ……………………………………………
8.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예정조서 …………………………………………
1 3 125 126 127 128 135 136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나. 목
적 : 작업자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작업원의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작업원 사상사고 예방 및 이동통로를 이용한 구조물의 원활한 안전점검 시행
다. 공사위치 및 개요 번호 선별 구간 위치(km) 상하 연장(m) 1 호남선 장성-임곡 171.750 상 925.800 2 호남선 임곡-하남 176.260 상 262.600 라.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80일
마. 공사종류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
축물조립공사업)
1. 설 계 설 명 서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5년 (철도) / 5% (철도 등 주요구조물공사)
사. 공사자격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시설처장)
차. 기타사항 : 운행중인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공사로서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음
2. 공 사 시 방 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 관련
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를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을 따르며, 평가결과 미달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 (평가항목)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참고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지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을 따른다.
- (평가항목) 붙임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참고
다)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제2024-62호),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제2022-73호),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제2024-65호.),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4호, 2021.12.29.),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591호.)등 각종 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최근개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개정)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부고시 최근개정)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최근개정)
- 운전취급규정(최근개정) -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최근개정)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최근개정) - 선로유지관리지침(최근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고시 최근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최근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최근개정)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최근개정)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최근개정)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최근개정) - 철도환경관리규정(최근개정)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최근개정)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최근개정) - 철도안전법(법률 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최근개정)
-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시행·안전 지침(최근 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최근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최근개정)
2. 공 사 시 방 서 < 국가표준시방 (KCS) > · KCS 10 10 05 공사일반
* (주요내용) 적용범위, 규정준수사항, 과업 착수전 시행절차(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착수전 회의 등), 공사협의 및 조정(설계변경, 준공일 조정 등)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주요내용) 공사시행에 따른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관련 사항
· KCS 10 10 15 품질관리
* (주요내용) 공사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험·검사 관련 사항
· KCS 10 10 20 자재관리
* (주요내용) 사급·지급자재의 관리, 자재의 운반·보관·취급 등 관련 사항
·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주요내용) 시공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 KCS 10 10 30 환경관리
* (주요내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폐수 등 자연환경 및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관련 사항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 (주요내용) 현장출입관리 등 공사현장관리 및 준공서류·검사방법 등 준공관련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3. 일반사항
1. 본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
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본 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각 단계별 시공은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이
발생한 시험성적서(최근 1년이내)를 자재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곳의 시공은 감독자의 입회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8.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보고
가.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를
제반 법규에 적한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설계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설계변경 시 물량의 증감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단가 작성 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설계금액)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결정한다.
11. 공사 기한 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12. 책임 한계
가.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전쟁)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원상복구·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가 열차운행선 및 하부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키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제2022-73호)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4호, 2021.12.29.)’ 을 반드시
준수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열차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당 공사 또는 도급자 및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도급자가 진다.
4. 본 공사는 열차 운행선부에 근접해서 시행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착공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
(신규자 전입교육포함)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와 호각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반끝(건축한계외방) 부분에
안전띠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인부 및 장비가 접근 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저해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6.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7.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등 위
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준비작업을 이유로 인근역장의 협의없이 작업원을 열차운행선에 투입시켜서는 아니되고
협의를 했더라도 준비작업 과정에서 미리 본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울타리), 공사알림판, 작업표지 등의 안전방호 설비를 설치
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시 승인된 시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시 역장과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은 작업완료시 운전협의를 한 인근역장에게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역장과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구간에 최초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작업) 착수전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비상시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예
정시각 등을 상세히 협의하고, 협의내용은 운전협의서 등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5. 공사(작업)도중 악천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사(작업)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사(작업)를 할 경우 현장
대리인은 운전협의를 한 후 인근역장과 다시 운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안전표지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 등 전방투시가 곤란한 경우 기관사로 하여금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복선구간에 공사(작업)시 작업자 및 장비가 반대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열차차운행선상에서 공사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관차승무원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선로 연변
200m, 500m 전방에 공사 알림판을 각각 설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120 30 100 공 사 중 전방 200m 90 15 15 15 15 70 황색 군청색 백색(20×20) 백색(20×20) 점멸등(3열) ※ 색상 ․바탕 : 황색, 군청색 ․글씨 : 백색 상단 : 20×20 하단 : 20×20 ․황색바탕과 글씨 ☞ 야광반사재 사용 (치수단위:cm) 2. 공 사 시 방 서
19.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고객의 이동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치하야야 한다.
20.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일일
제출하여야 한다.
21. 본 작업은 운행선상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개인적인 심신장애(피로), 착각, 오류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로변 진입시에는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시행한다.
(요령 : 선행자가 선로주변 진입시 선로의 좌우측을 눈으로 바라보며 열차없음을 확인하고 손으로 지적하여 열차없음을 확인 후, 마지막으로 입으로 말하여(환호) 열차 없음을 확인한다. 후행자는 열차없음을 응답한다)
22. 선로변에서 자재 및 공구 등의 소운반(인력)시 운행선(궤도 내) 이동은 금지하며, 부득이 횡단 시에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또한 소운반 등의 사유로 선로변 이동 시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통제하에 시행한다.
23. 본 공사는 열차간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24. 본 공사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B등급으로
설정 관리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아래와 같다.(반드시 이행 사항)
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다.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라.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크레인, 백호 등)
마.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바.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25.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토목/건축분야)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시공자는 필요시 운행선 인접공사로 인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수성에
적합한(철도인접공사 유경험자)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배치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후 신고 관련사항 서류제출(착공계 제출 시)
26.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가. 해당 공사는 주간 상례작업으로서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열차 운행선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 할 경우,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 이탈할 경우에는 전면 작업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27. 공사현장 참여기술자 안전교육 강화
가. 감독자는 모든 철도인접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게 월 1회 정기 소집교육을 시행하며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 대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을 통하여 숙지
시켜야 한다.
나. 현장 점검 시 전파교육 시행여부(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를 확인하고 점검점수에 반영하여
불이행 시 공사 중지 등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
다. 신규자 및 일용인부에 신규 고용 시 반드시 교육(2시간 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28. 불법 하도급 근절
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다른
건설업자나 무자격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불법 하도급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고발조치에 처한다.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2. 공 사 시 방 서
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불법하도급 점검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용 확인
- 각종 자재구입 및 장비임대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명의 확인 및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29.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가. 철도공사는 수급자가 공사 시행 중 사고 및 장애를 유발할 경우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의 구상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국토부에서 사고·장애 발생시 선로사용료 할증제도를 시행
할 경우 수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0. 이례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가. 공사 시행 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례사항 발생 시, 현장 직원은 열차 통제부서(역, 관제센터)에 최우선 통보
나. 통보순서 : 현장작업원 → 인접역 → 기관사, 관제센터 → 공사감독자 → 현장대리인
다.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 공사현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망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라. 비상 연락망 배포
- 현장 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90cm 60cm 2. 공 사 시 방 서
31.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및 세부 업무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 또는 公社에서 지정한 자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현장투입 전 보고(SNS)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2. 공 사 시 방 서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
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32. 열차감시원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 : 열차감시원 운영강화방안, 선로관리처-5857호(‘22.12.23.))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무전기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바.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 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열차감시원은 현장 투입 전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열차감시원 능력강화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임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가능한 철도 시설분야 유경험자 및 경력자 배치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임무 - 공사 현장상주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②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③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④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⑤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⑥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⑦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⑧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⑨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다음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여부,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34. 안전관리자 임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①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②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③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④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⑤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⑥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⑦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⑧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말뚝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⑨ 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⑩ 작업지시자와 장비운전원간의 작업지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
⑪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 기록 유지
⑫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⑬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⑭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 공 사 시 방 서 35.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임무(필요 시)
①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내규 제42호)에 따라 공사 시 전기 위험 요인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전기시설물 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히,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에는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장물 탐지(탐지기 등) 등을 시행하여 지장물 위치를 사전에 표식으로 작업자
에게 알려야 한다.
36. 작업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바.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7.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2. 공 사 시 방 서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2. 공 사 시 방 서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38. 세부 작업단계별 안전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가.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작성) 시공사 (확인) 작업책임자 -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작업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출입문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선로작업협의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및 대기장소, 안전조치계획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작업 당일)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필요시)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철도운행 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 현장 답사는 착공 전에 시행 하며, 작업책임자와 시공사에서 시행
* 당일 투입될 작업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
* 장비, 작업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배치 계획 수립
*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완료 및 작업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할 것
①작업적합성검사 ②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③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④열차감시원의 배치
⑤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나.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현장 이동 (차량이동)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가 동승하여 작업자 대기장소로 이동 후 차단승인 대기
* 임의·사전작업 예방 작업현장 이동 (선로 또는 도보이동)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작업승인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위치까지 작업자를 인솔하여 이동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 운반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선로에 진입하여 공기구 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
연장이 길어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
* 선로에 진입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가능
시 계획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 * 본 작업 전 선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까지 이동 필요(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 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자 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 요청 *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
*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길어 뒤를 돌아보는 등
회전 중 반대선 열차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2. 공 사 시 방 서 다.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임시신호기 등)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설비 설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및 임시신호기 등 설치위치 선정 작업자 2인 이상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토목·건축공사 중 작업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알림판, 열차접근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단전작업 시 접지걸이(양단) 취부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
*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 *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 2. 공 사 시 방 서 라. 작업시행
○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원 1인 또는 2인 배치
작업시행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 업 자
작업책임자 : 공사 전반적인 진행상태 확인(품질, 공정, 안전)
현장대리인 : 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 장비감시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 장비신호수는 열차접근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 중지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 2. 공 사 시 방 서
마. 작업완료 후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 작업완료 후 안전관리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자 철수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승인시간 종료 전 조기 완료 후 작업자 전원 동시 철수
차단작업 완료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접지걸이 철거, 전기설비 이상유무 확인
모든 작업자가 선로 밖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무선통신 및 휴대전화 등) 급전 후 작업종료 보고
최초열차 통과 후 작업현장 철수
* 차단작업 시행 시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원 배치 등)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뒷정리 상태
및 모든 작업자 철수 확인 후 개통
*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철수 2. 공 사 시 방 서 39. 운행선 인접공사 중점 준수사항 가. 작업시행 전 협의 철저
○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선로작업협의 시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 (상례작업시) 작업승인시간 10분전 까지
- 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휴대무전기 및 연락번호 기재
○ 운행안전협의에 따른 작업 승인 후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 철도운행안전협의(선로작업협의) 및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 작업 절대 금지
2. 공 사 시 방 서 나. 적정 작업계획 수립
○ 시공계획, 안전관리방안 등 시공사 작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 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작업량 계획
○ 당일 작업 시 장비, 인원 동원 등의 계획을 정확히 하여 무리한 작업 절대 금지
○ 차단시간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계획 재수립 후 시행
다. 공사 감독 철저 ○ 작업책임자는 현장 상주 원칙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 시 부책임자 현장 배치
○ 작업책임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해 감독업무 수행
○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책임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시행 엄금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대기장소에서 작업현장까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인솔하여 이동
* 선로보수 업무위탁(고속, 일반) 업체는 상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므로 公社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
○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작업자 인솔
2. 공 사 시 방 서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건설사업관리 시설처/사업소 시설처장(팀장) /사업소장 건설사업관리자 착공시 준공후
○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작업책임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당일 작업 중지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휴대물품 휴대 여부 확인
라.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부득이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승인 필요
-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당일 공사 중지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 취소
* 작업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부재인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보조)작업책임자 배치 불가
2. 공 사 시 방 서 마. 안전시설 설치 철저
○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각종 표지 설치
○ 안전휀스, 건축한계 표지표 등을 설치하여 건축한계 침범 예방
* 필요시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추가 설치
○ 작업표지, 서행신호기 등 단선의 경우 안전설비 양방향 설치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경광등 설치
* 투시가 불량하거나 소음이 심한 개소는 열차접근경보기 추가 설치
○ 트로리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트로리 사용
바. 안전보호구 착용 엄정
○ 모든 공사관계자는 안전보호구 착용 후 공사현장에 출입
○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공사현장 출입금지 및 퇴출조치
* 보호구 착용상황을 작업자 현장투입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사. 철도 유경험자를 작업자로 채용 유도
○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요원, 임시건널목안내원 등은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 신속한 통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휴대 의무
2. 공 사 시 방 서 아. 작업장 진출입 장비 관리 강화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및 선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비신호수가 유도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통제
○ 작업현장 열차 접근 시 모든 장비작업 일시중지
○ 크레인 작업 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크레인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깔목, 깔판) 등 설치로 충분한 지지력 확보 후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 시행
○ 장비 운용 시 현장대리인 및 장비신호수는 작업반경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수시로 확인
○ 장비이동 시 반드시 지정된 건널목을 사용하여 통과
자.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별 1인 배치하며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추가 배치
○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전차선로 단전조치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대지전압이 50㎸ 이하)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1항 7호)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책 및 전기위험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2항, 3항)
2. 공 사 시 방 서
○ 전차선로 가압부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높이제한장치 등) 및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2항, 3항)
○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차선로 가압부에 절연방호관 설치
○ 충전부에 인접하여 비계,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및 해체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시행 전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협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시행
○ 절연방호관은 작업구간과 건설기계(장비) 작업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m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
○ 각종 장비(백호, 크레인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메고 충전부 통행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전도(轉倒)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이내 건설기계 작업 시 운전원은 공사(公社) 해당지역본부 전기처 및 직할 전기사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교육필증 발급)
(예시)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이수필증 2. 공 사 시 방 서
차. 특수선 가설 및 전철주 설치 시 안전조치 강구
○ 임시로 가설한 특수선 끝단부에 작업차량의 탈선, 인접선 운행열차와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차막이 설치
○ 비탈면 등에 전철주 설치 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해 다지기 및 잔디 입히기 등 비탈면 보강
카. 각종 케이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등 굴착장비 작업 시 케이블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소속과 사전 협의, 지하매설 현황 확인 후 작업
○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장비이동 시 훼손, 선로변 화재 시 소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름관 등에 수용하여 케이블 보호
타. 화재위험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금연조치
○ 휘발유, 도료 등 가연성 물질의 화기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
○ 지정장소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화기 취급 시 반드시 소화기 비치
○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
○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위험물 저장소의 표지 설치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파. 악천후 시 안전관리
○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지를 포함한 대책 강구
○ 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시행
○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
○ 번개발생이 예상되는 전기 및 용접작업을 중지
○ 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현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2. 공 사 시 방 서
○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시행
○ 구명로프, 구급약품,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상용 토사, 물 등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 조치
하. 건축한계 침범 금지시설 ○ 건축한계 침입금지시설 설치
①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작업 전 교육 후 작업 시행
② 건축한계의 범위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 경계 진입금지 시설을 공사 착수전에 설치
③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시 열차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목재, 플라스틱 등)를 사용
④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굴착기 등이 회전 시에도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 후 작업
⑤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는 레일 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검측봉 등으로 경계표시물이
이동되었는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품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
○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개요도 ①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일반형)
-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 시설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등으로 한다.
- 야간작업 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구역의 바깥쪽에 설치
주야간 야간 580 (180) 600 (200) 190 (60) 2600 (1870) 서행구역 30 400m이상 지장개소 50m 50m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30 900 (220) 임시 신호기 주ㆍ야간 앞면 현시 뒷면 현시 서행신호기 (서행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백색 야간 등황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예고신호) 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3각형판 흑색 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없음 서행해제신호기 (서행해제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백색 야간 녹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규격중 괄호 안은 지하구간용, 단위㎜)>
①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
② 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 좌측,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나, 인식이 어렵거나 설치장소가 협소한 경우는 반대 측에 설치
③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 앞․뒤 양방향 50m에 설치
④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에, 선로최고속도 130㎞/h 이상은 700m, 지하구간은 200m 이상에 설치
⑤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60㎞/h이하 서행신호기 설치
*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2. 공 사 시 방 서 40.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대책
-.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 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 비치·기
록하고, 작업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
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41.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가. 열차방호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② 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③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2. 공 사 시 방 서
④ 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 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 열차감시원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복부)부분에 단
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나. 열차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2. 공 사 시 방 서 다.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1) 긴급조치 구분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② 병발사고 방지 ③ 상황급보 2)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②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3) 병발사고 방지
① 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열차방호조치(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 즉시 방호
② 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4) 상황급보
①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②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2. 공 사 시 방 서
42.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제2024-64호)’,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제2022-73호)’,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안전 관리체계 준수
43. 현장대리인은 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숙지하고 작업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4. 운행선(인접) 공사현장의 위험등급별 점검 주기
구분 공사종류 점검주기 A등급
○ 철도시설물에직접변경을가져오거나,직접접촉하여철도안전에직접영향을줄수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 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1회/1주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 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 열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1회/월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장비가 없는 경우)
1회/월 2. 공 사 시 방 서 - 공사위험 등급별 안전관리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비고 A 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 (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 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본 공사는 공사위험 등급 “B” 등급으로 관리
2. 공 사 시 방 서 45. 열차운행선 작업자 안전확보
가. 공사기간 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선로 및 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 시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열차운행
사항은 인근 운전취급역으로 직보함)하여야 한다.
나. 열차운행선 작업자 안전확보 지시
※ 외부업체 작업자 안전대책(案),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지시 (선로관리처-4128,`16.09.20)
- 열차운행선 작업자 시인성을 향상하여 직무사상사고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 착용을 철저히 한다. (미착용자는 선로내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철저)
나). 경광등 설치(작업개소 전·후방 50m이격하여 적정위치 설치)
다).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작업시작전 문자전송(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상태 등 확인)
▪ 작업책임자(건설사업관리단) : 작업총괄,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 공사시행 전반적인 총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운전협의 시행, 열차차단여부 확인, 열차감시원 배치확인 등
2. 공 사 시 방 서 46. 책임자 현장 상주
가.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 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다.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47.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나.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다.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48. 작업시작 전 현장 안전관리 실적 SNS 보고
가.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발주처에 매일 SNS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9.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철저
가. 수급인은 운행선을 인접하여 작업하는 구간에 대하여 열차접근 경보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나. 열차접근경보앱 설치 모바일 단말기는 신규 임대하여 사용하며, 기존 스마트 폰 사용 시 핸드폰을 공장초기화 후 신규 개통하여 사용한다.(단, 소보수 또는 1개월 미만 단기간 공사인 경우 발주부서 보유 단말기 활용)
다. 열차접근경보앱 전용 스마트폰은 건설사업관리단,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보유하고 사용한다.
라.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0.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이 유대장치의 버튼을 누를 시 건설장비 운전실에 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 동작
*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작업책임자(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휴대버튼 백호우 운전실 내 경광등 2. 공 사 시 방 서
5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철저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공사현장별 보증’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개정에 따라 보증서 착공 전 제출 철저
- 원‧하수급인 단위로 공사현장별로 일괄보증하는 방식
나. 원‧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이후 대여계약시 보증기관에
계약서 제출
다. 원‧하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
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시행 (토목시설처-454 (`20.02.17.)
(1) 기계장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400만원 이상 장비대여금에 대하여 직불제 시행(사전 직불동의서체결)
·원(하)도급업체 장비대여대금 청구 ⇒ 감독부서 검토 ⇒ 회계통합센터에서 장비업체로 직불처리
2. 공 사 시 방 서
52.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제도 (고용노동부령 제 00285호(`20.05.27.) 관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53. 고소작업 시 이행사항(토목시설처-837('20.3.19.)호 관련)
가.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 고소작업 시 추락 예방을 위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위험요인 및 대책)을 용역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하부에서 상부 이동 시 반드시 이동고리를 2중 설치한 후 이동 중 번갈아가며 고리 체결하여 안전 확보하여
야 한다.
(3) 작업 당일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작업자에 대한 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및 확인을 철저히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고소작업 시 안전보호구 및 안전설비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안전모 착용방법 : 턱끈을 견고히 고정, 머리 조정대를 머리에 맞게 조절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 안전대 착용방법 : 양다리 및 양 어깨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우며, 착용상태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한다.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 안전대 부착설비
※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한다.
(5) 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자, 안전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상태를 점검한다.
(6) 고소작업에 따르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은 당일 작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교육을 시행한다.
(7) 불안전한 현장상태 또는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대책 마련 후 작업을 재개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다.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이행 철저
- 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 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4. 열차감시원 안전확보를 위한 이행사항(선로관리처-5857('22.12.23.)호 관련)
가. 작업현장에 열차감시원 배치 시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한다.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사용(사례)
(2) 열차감시원의 기본 준수사항 이행력을 강화시키고, 작업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열차감시원 전용 안전보호구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열차감시원 복장 차별화로 타 업무 수행 및 현장이탈 예방 효과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이 서로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조끼(예시) 완장(예시) 2. 공 사 시 방 서
(3) 열차감시원은 아래와 같이 기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작업책임자는 해당사항에 대해 열차감시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 시행 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27조, 열차감시원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원 업무요령) 관련
55. 본 공사시행을 위해 구입한 무전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공사 종료 후 발주처에 반납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 안전보건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 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
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2. 공 사 시 방 서 제2장 안전관리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 공 사 시 방 서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공 사 시 방 서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 공 사 시 방 서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사. 선로 외측으로 이동하고, 선로를 횡단할 경우 인접역과 무전교신을 하여 열차가 없음을 확인 완료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승인 후 좌우 “열차없음”을 지적확인하고 환호응답을 철저히 시행하며 횡단하여야 한다.
아. 열차접근경보앱은 열차접근여부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작업자에게 열차접근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자. 열차감시원은 GPS 음영구역 터널 진입 시에는 Fly GPS를 사용한 열차접근 경보앱을 실행하고, 무선 교신 후 터널에 진입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차. 열차감시원 업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행 사 항 비 고 사전준비 - 작업내용 사전 파악 - 열차운행상황 파악(당일 임시열차 포함) - 감시원 휴대품 지참(기능상태 사전 확인) 감시위치 선정
- 작업책임자는 열차속도를 고려 투시에 지장 없는 장소를 선정
- 급곡선부 등은 중계감시원 추가 소음․진동, 기후요건에따라 추가배치 검토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위치 점검 감시위치 이동 - 열차 대향방향 이동 - 노반 또는 건축한계 밖으로 이동
- 작업승인 후 열차감시원 우선 정위치하여 감시구간을 확보
경보체계 확인
- 열차감시원~작업현장 간 경보체계 동작여부 확인
- 경보체계가 확인되면 작업책임자는 대피장소를 통보하고 인솔하여 작업구간 진입
작업 중 열차감시 -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타업무 금지
- 열차접근 시 신속경보 및 전호현시(백/적색)
- 감시위치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 작업완료 시 철수
- 작업원 현장 철수 확인 후 열차감시원 철수
※ 비상시 조치 - 정지 수신호 방호
- 지장개소로부터 400m 전방에 정시 수신호 현시
- (주간) 적색기 현시 또는 양팔을 높이 든다• (야간) 적색등을 현시
- 무선전화기 방호 : 무선전화기 채널 2번 선택 후 [00역~00역간 무선방호!] 3~5회 반복 통보, 무선방호 후 인접 정거장 통보
2. 공 사 시 방 서 2.2.9 열차감시원 안전수칙
가. 작업 전․후 공통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2) 열차 접근 인지를 위한 열차접근경보앱
3) 작업시간대에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 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주간) 적색‧백색기, (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 적색‧백색등
나. 급곡선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장소나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열차감시원을 2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 선로 통행 시에는 선로 외측으로 이동하고, 선로를 횡단할 경우 인접역과 무전교신을 하여 열차가 없음을 확인 완료 후 좌우 “열차없음”을 지적확인하고 환호응답을 철저히 시행하며 횡단하여야 한다
라. 열차접근을 인식하여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마. 열차 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바.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경보하고, 통과 하는 열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2. 공 사 시 방 서
라. 열차접근경보앱은 열차접근여부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작업자에게 열차접근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마. 열차감시원은 GPS 음영구역 터널 진입 시에는 Fly GPS를 사용한 열차접근 경보앱을 실행하고, 무선 교신 후 터널에 진입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접촉 우려가 없는 위험지역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2. 공 사 시 방 서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공 사 시 방 서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2. 공 사 시 방 서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변경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2. 공 사 시 방 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2. 공 사 시 방 서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공 사 시 방 서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2. 공 사 시 방 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9.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른다.
10. 안전점검 시행 :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
* (점검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0점, 미흡 60점 미만
*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작업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붙임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2. 공 사 시 방 서 제3장 특별시방서 1. 게비온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강(REINFORCE)형 사각개비온(Welded Mesh Gabions, 이하 GABION)을 사용하여 법면 보호용, 낙석방지용, 하상보호용, 옹벽용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각개비온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7011 아연 도금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사각 개비온(Gabions) - 아연도금철선을 직교하여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그들의 교점을 전기저항으로 용접한 철망태를 상자형으로 조립한 것이다.(상자형돌망태라고도 함)
1.3.2 철망태(Mesh Sheets) - 사각개비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6매, 7매 또는 8매를 기본단위로 조립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3.3 나선형 철선(Spiral Binders) - 사각개비온의 조립에 사용되는 철선으로 철망태의 변과 변이 마주하는 곳에 사용되며 하나의 망목에 나선형의 철선이 감긴 횟수는 1-2회로 한다.
1.3.4 연결용 철선(Lacing Wire) - 사각개비온을 연속하여 설치할 때 상하좌우의 인접된 게비온을 묶어주는 조임철선을 통칭하여 연결용 철선이라 하며 1M에 3-4회 묶어주는 것이 이상적이며 결속선이라고도 한다.
1.3.5 버팀철선(Internal Connecting Wire) - 사각개비온의 돌채움 작업시 앞뒤의 배부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선으로 특히 옹벽설치시 중요한 구조족인 역할을 하는 철선이다.
1.3.6 칸막이(Diaphragm) - 사각게비온의 길이가 2M이상일 경우 1M간격으로 칸을 막아주는 판.
1.3.7 보강철선(REINFORCE WIRE)-돌 채움시 전면에 배부름 방지를 위하여 부착되어 외부 충격과 변형에 저항할수 있도록 제작된 철선이다.
2. 재료 2-1 철 선
2.1.1 철망태용의 철선은 아연도금된 철선(KS D 7011 SWMGH-4)이상이어야 한다.
2.1.2 그 외에 사용되는 철선은 아연도금된 철선(KS D 7011 SWMGS-4)이상이어야 한다.
2.1.3 보강(REINFORCE)망 개비온(GABION)에 사용하는 철선의 표준 선지름 및 허용오차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표준 선지름 및 허용오차 철망태 (Mesh Sheets) 보강철선 (REINFORCE) 나선형철선 (Spiral Binders) 연결용 및 버팀철선
(Lacing & Internal Connecting Wire)
3.2 ± 0.07 4.0 ± 0.07 3.0 ± 0.06 2.2 ± 0.05 2. 공 사 시 방 서
2.1.4 사각개비온(GABION)에 사용되는 철선의 기계적 성질은 표 1-2에 따른다.
표 1-2 철선의 기계적 성질
항
목
선지름(mm) 시험방법
기
준
인장강도 2.0, 4.0 KS B 0802 290-540 N/mm² 3.0-3.2 490N/mm²이상 용접점전단강도 3.2 KS D 7017 KS D 9502 250N/mm²이상 염수분무시험 KS D 9502 48시간 이상 아연부착량 2.0, 4.0 KS D 0201 180 g/m² 이상 3.0-3.2 230 g/m² 2-2 철망태 2.2.1 망눈 및 허용오차
표준망눈은 77mm×77mm (3″ × 3″) 로 하고 그 허용오차는 ±2mm로 하며, 기타 망눈치수에 대하여는 높이, 폭, 길이에 대한 균등분할로 한다.
망 눈
2. 공 사 시 방 서
2.2.1 철망태의 대각선의 치수 및 허용오차
대각선의 치수는 양변길이의 합의 제곱근 ±1%가 되어야 하며, 대각선 상호길이의 허용차는 X=Y ±5%로 한다.
X
Y
2.3.2 사각개비온(Gabions)의 형상은 Spot용접된 철망태(Gabion Sheets)를 이용하여상자형으로 조립할떄 나선형의 묶음선(SPIRAL BINDERS)을 사용하여 정확한 각과 안정된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2.3.3 철망태는 규격제품을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하여야한다
2-3 개비온(GABION)옹벽의 채움재
풍화된 암석이나 풍화를 받기 쉬운 암석 및 철분을 함유한 암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규격은 ∅100-200mm, 개비온 매트리스 용도로는 ∅75-150mm의 적절한 입도를 혼합한 하천골재 또는 쇄석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고정하중 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
2. 공 사 시 방 서 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시공 3-1 기초의 정지
3.1.1 개비온(GABION)의 시공에 앞서 기초지반을 정리하여 사각개비온이 안정되게 거치되고, 부동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자갈, 모래, 또는 버림 콘크리트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개비온 옹벽의 하중을 골고루 분포시켜야 한다.
3.1.3 지반조사가 미 시행된 곳은 공사중 터파기 후 지반상태에 따라 지반을 감리자와 협의후 지반을 개량할 수 있다.
3.1.4 하천, 수로등의 세굴부위는 세굴방지대책공(FILTER MAT, MATTRESS 등)을 시공하여 비온의 안정을 도모케 한다.
3.1.5 설계도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개비온 옹벽은 6도의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철망태의 조립 및 설치
3.2.1 돌망태(GABION)용 철망태(MESH SHEETS)는 넓고 평평한 공간에서 나선형의 철선(Spiral Binders)을 사용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상자(BOX)형으로 조립하여야 하며, 뚜껑부분은 한변만 체결하고 돌채움이 끝난후 BOX의 연결부위를 서로 일치되게 한 후 나머지 세변은 조임철선으로 1M에 3-4회 간격 이상으로 잘 묶어 주어야 한다.
3.2.2 설계도에서 지시한 구배 및 선형에 맞추어 지반을 고른 다음 철망태를 설치하고 연결용 철선(Lacing Wire)으로 각각의 돌망태 1M에 3-4회 간격으로 잘 연결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2.3 돌망태(GABION)의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돌을 채우기 전에 돌망태의 외부에 비계 파이프를 ⅓지점과 ⅔지점에 부착하여 돌망태와 서로 일치되도록 한다.
3.2.4 돌망태(GABION)의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에도 ⅓지점과 ⅔지점에 버팀철선으로 가로와 세로로 잘 조인 후 상단까지 돌을 채워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다.
3.2.4 돌망태(GABION)의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에도 ⅓지점과 ⅔지점에 버팀철선으로 가로와 세로로 잘 조인 후 상단까지 돌을 채워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다.
3.2.5 채움돌은 단단한 조약돌 (호박돌 또는 야면석)이나 비중 2.4 이상의 단단한 돌 (개비온은 Φ100-200mm, 개비온 매트리스는 Φ75-150mm) 정도인 하천골재, 쇄석골재 및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을 사용하며 부식된 돌이나 가늘고 긴 석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2.6 돌망태(GABION)의 안정을 위하여 상부 25-75mm 정도의 돌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하여 철망태 속에 가득히 채운후 뚜껑은 나선형의 철선과 결속선으로 묶어 주어야 한다.
3.2.7 시공노출면은 모양이 균일하게 짜여지도록 손으로 돌채움을 하여 조형미를 살려야 한다.
3.2.8 로우더나 유압식 백호우 등의 장비로 돌채움을 조합시공할 때에는 규격보다 큰돌이나 작은 입경의 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채움재의 안정을 유지케 할 수 있다.
3.2.9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부분이 나선형의 철선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BOX와 BOX는 상하좌우가 서로 일체가 되도록 연결용 철선으로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3.2.10 모든 연결선과 버팀철선의 끝부분은 각 연결 작업이 종료될 때마다, 상자 안쪽을 향하게끔 조치한다.
3.2.11 하천 및 수로에 접한 곳은 수위 상승시 토사의 이동방지 및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돌망태(Gabions)의 배면에 부직포(Filter Mat)를 설치하여야 한다.
3.2.12 사각 개비온의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구
분
길 이 폭
높
이
1호 1.0 1.0 1.0 2호 1.5 1.0 1.0 3호 2.0 1.0 1.0 4호 1.0 1.0 0.5 5호 1.5 1.0 0.5 6호 2.0 1.0 0.5 7호 3.0 1.5 0.3 ****전면보강판체 의형상
X
Y
전면보강철선 2. 공 사 시 방 서 3.2.13 개비온옹벽 장비 사용시 - 건설기계 장비신호수 반영 검토
- 건설기계(크레인, 굴착기 등) 운영 시 장비 유도원을 배치하여 장비 간 충돌 및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 투입장비 사전 정비점검 시행 후 투입
- 크레인, 굴착기, 바이브로 해머 등 대형장비에 대해 작업투입 전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전점검 시행 후 투입조치
3.2.14 개비온옹벽 설치시 15.0m 이상 굴착 하지말고 공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4장 환경시방서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존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내의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근에 피해 방지 위한 발파공법,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
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
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향후 준공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실 투입인원으로 정산처리 한다.
(6) 소운반, 예초부분은 시행한 물량으로 실 정산처리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5장 품질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되,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를 자재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제품을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주요자재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목 외 별도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완료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된 자재만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사용된 모든 자재에 대하여 자재 수불부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시공된 주요 구조물(자재)에 대해서 품질 성능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부적합한 자재 사용으로 인한 준공물의 품질저하 및 하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9. 토목공사 품질관리 강화방안(토목시설처-698,`16.3.22)에 따른 품질관리 이행 철저
2. 공 사 시 방 서 제6장 기타시방서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시공방법과 기계기구, 인원동원 계획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
공정표를 작성,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6.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해당경찰서
및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7.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 수 적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8.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
시켜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9. 공사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야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기록사진을 시공전, 중, 후의 주요 공종 등을 아래와 같이 촬영하여
준공전에 공사사진첩(원판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규
격
비
고
공사 착공전 사진 125 × 175 시 공 중(주요공정) 75 × 100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토록 촬영 공사 준공 사진 125 × 175 착공전과 동일장소에서 촬영
11. 공사가 완결되었을 때는 공사장내의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2. 신규(당일 작업 처음 투입) 작업원에 대해 열차운행선 작업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참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6장 안전계약 특수 조건(최근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2. 공 사 시 방 서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2. 공 사 시 방 서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 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2. 공 사 시 방 서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 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2. 공 사 시 방 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180일간)
기 사 30 60 90 120 150 180 전체공정 식 1 1. 준비작업 식 1 2. 작업자이동통로 식 1 3. 뒷정리 식 1 4.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개정)에 따름
공사명 :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별 봉 별 봉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별 봉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 -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 - 4. 지 급 자 재 비 (중고품) - - 5. 지급자재비 - -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 7. 철 도 공 사 공 사 감독 여비 - - 8. 철도공사 직원급 일반관리비 - -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 - 10.
운
송
비
- - 11.
계
약
수
수
료
- -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장성~임곡간 171.750km 1.01 게비온옹벽 돌망태형옹벽(H=5m미만) 1.4×1.4×1.0,지세할증 EA 831 잡석부설및다짐 백호0.6㎥+램머,지세할증 ㎥ 889 부직포설치 지세할증 ㎡ 2,326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지세할증 ㎥ 249 합판거푸집 3회,지세할증 ㎡ 681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지세할증 ㎡ 997 비닐깔기 지세할증 ㎡ 1,163 줄눈설치 수축줄눈,지세할증 M 77 터파기 백호(0.6㎥)90%+인력10%,지세할증 ㎥ 1,936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6㎥,L=15km,지세할증 ㎥ 1,936 레미콘(광주)-사급 25-21-120 ㎥ 254 육각개비온 1.4×1.4×1.0 매 856 망 태 석 150mm ㎥ 1,710 뒷채움사석 0.001~0.03㎥ ㎥ 933 1.02 안전난간 브라겟 제작 및 설치 기초부,주간 m 95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게비온구간,주간 경간 554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지장물구간,주간 경간 63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위험지역구분,주간 경간 436 출입문 주간 개소 46 안전난간 신축이음 주간 개소 62 1.03 부대공 벌개제근(뿌리뽑기) 주간 ㎡ 6,481 소운반 인력,지게,L=300.0m,야간 Ton 13 안전라인설치 강관외줄비계+PE망,야간 ㎡ 926 능형망 휀스 철거 및 설치 W2.5mxH2.0m,주간 m 926 1.04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 주간 인 84 열차감시원 야간 인 10 1.05 비탈면점검로 a. 비탈사면점검로 호남선 장성~임곡 171.75(상) a-1. 비탈면 점검로 설치 B=0.9m 비탈면점검로 설치 지세할증 m 8.2 강관파이프 Φ48.6*2.3*2.0m M 102.1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계단발판 250×914 EA 32.8 비계클램프 Φ48.6(자동,고정) EA 200.7 a-2. 점검로 기초 설치 기초설치 단부,지세할증 EA 4 기초설치 계단부,지세할증 EA 2 a-3. 점검계단철거 지세할증 m 7 a-4. 방초매트 W910x9.6Tx10m ㎡ 8 b. 비탈사면점검로 호남선 장성~임곡 172.24(상) b-1. 비탈면 점검로 설치 B=0.9m 비탈면점검로 설치 지세할증 m 8.2 강관파이프 Φ48.6*2.3*2.0m M 102.1 계단발판 250×914 EA 32.8 비계클램프 Φ48.6(자동,고정) EA 200.7 b-2. 점검로 기초 설치 기초설치 단부,지세할증 EA 4 기초설치 계단부,지세할증 EA 2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b-3. 점검계단철거 지세할증 m 7 b-4. 방초매트 W910x9.6Tx10m ㎡ 8 c. 비탈사면점검로 호남선 장성~임곡 172.61(상) c-1. 비탈면 점검로 설치 B=0.9m 비탈면점검로 설치 지세할증 m 6.2 강관파이프 Φ48.6*2.3*2.0m M 77.2 계단발판 250×914 EA 24.8 비계클램프 Φ48.6(자동,고정) EA 151.8 c-2. 점검로 기초 설치 기초설치 단부,지세할증 EA 4 기초설치 계단부,지세할증 EA 2 c-3. 점검계단철거 지세할증 m 6 c-4. 방초매트 W910x9.6Tx10m ㎡ 6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 임곡~하남간 176.260km 2.01 게비온옹벽 돌망태형옹벽(H=5m미만) 1.4×1.4×1.0,지세할증 EA 228 잡석부설및다짐 백호0.6㎥+램머,지세할증 ㎥ 218 부직포설치 지세할증 ㎡ 637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지세할증 ㎥ 68 합판거푸집 3회,지세할증 ㎡ 187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지세할증 ㎡ 273 비닐깔기 지세할증 ㎡ 319 줄눈설치 수축줄눈,지세할증 M 21 터파기 백호(0.6㎥)90%+인력10%,지세할증 ㎥ 332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6㎥,L=15km,지세할증 ㎥ 332 레미콘(광주)-사급 25-21-120 ㎥ 70 육각개비온 1.4×1.4×1.0 매 234 망 태 석 150mm ㎥ 468 뒷채움사석 0.001~0.03㎥ ㎥ 229 2.02 안전난간 브라겟 제작 및 설치 기초부,주간 m 35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게비온구간,주간 경간 152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지장물구간,주간 경간 23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위험지역구분,주간 경간 124 출입문 주간 개소 13 안전난간 신축이음 주간 개소 18 2.03 부대공 벌개제근(뿌리뽑기) 주간 ㎡ 1,576 소운반 인력,지게,L=100.0m,야간 Ton 6 안전라인설치 강관외줄비계+PE망,야간 ㎡ 263 능형망 휀스 철거 및 설치 W2.5mxH2.0m,주간 m 263 가설사무소(콘테이너) 3.0×6.0×2.6m 동 1 가설창고(콘테이너) 3.0×6.0×2.6m 동 1 공사중안내표지판 중형(1.2×2.4m) EA 4 2.04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 주간 인 40 열차감시원 야간 인 4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열차접근 경보앱 열차접근경보앱 EA 30 열차접근경보 라이선스 EA 5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set 4 휴대무전기 대 5 ◎안전관리비 장성~임곡간 171.750km 장비신호수 보통인부,주간 인 10 임곡~하남간 176.260km 장비신호수 보통인부,주간 인 10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 식 1 7. 사 원 급 내 역 서 공사종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관리관 여비
사
원
인 계 2) 준공검사입회 여비
사
원
인 계 합 계 8. 철도공사 제공기계기구 예정조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인도지 기 사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544,934,067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544,934,067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521,456,122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98,555,207 G: 18.9% H: 4 × 0.189
B:
C: 비 D: 소
계 E: B F: 620,011,329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24,313,264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22,072,403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6,262,114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8,746,347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4,769,165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463,269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1,993,49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4,362,8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30,279,671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8,725,627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883,469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37,20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558,010 G: 0.09% H: B × 0.0009
B: C: D: 시 민 안 전 관 리 비 E: 20 F: 2,665,975 G: 0.25% H: (A + 4) * 0.002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1 F: 3,453,96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2 F: 67,566,832 G: 5.8% H: (A + B) × 0.058
B: C: D: 소
계 E: C F: 229,153,609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394,099,005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112,112,72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45,287,275 G: 15% H: (B + C + E) ×0.15
B: C: D: 열 차 접 근 경 보 앱 E: G F: 7,310,000 G: H:
B: C: D: 품
질
시
험
비 E: H F: 301,000 G: H:
B: C: D: 총
원
가 E: I F: 1,659,110,000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F: 165,911,000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F: 1,825,021,000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M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F: 1,825,021,000 G: H: (K + L + M)
L: 00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이동통로 확보공사 K:
B: 1 C: 장성-임곡 171.750 G: 853,082,331 H: 407,916,189 I: 427,314,006 J: 17,852,136
B: 2 C: 임곡-하남 176.260 G: 237,621,122 H: 113,539,933 I: 117,620,061 J: 6,461,128
B: C: 순 공 사 비 D: F: G: 1,090,703,453 H: 521,456,122 I: 544,934,067 J: 24,313,264 K:
C: 간접노무비 D: (직노)×율 E: 18.9 F: % G: 98,555,207 K:
C: 산재보험료 D: (노)×율 E: 3.56 F: % G: 22,072,403 K:
C: 고용보험료 D: (노)×율 E: 1.01 F: % G: 6,262,114 K:
C: 건강보험료 D: (직노)×율 E: 3.595 F: % G: 18,746,347 K:
C: 연금보험료 D: (직노)×율 E: 4.75 F: % G: 24,769,165 K: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율 E: 13.14 F: % G: 2,463,269 K: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율 E: 2.3 F: % G: 11,993,490 K: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산경)×율 E: 0.4 F: % G: 4,362,814 K: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율) E: 2.53 F: % G: 30,279,671 K: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산경)×율 E: 0.8 F: % G: 8,725,627 K: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산경)×율 E: 0.081 F: % G: 883,469
C: 석면분담금 D: (노)×율 E: 0.006 F: % G: 37,20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율 E: 0.09 F: % G: 558,010
C: 시민안전관리비 D: (재+직노)×율 E: 0.25 F: % G: 2,665,975
C: 안전관리비 E: 1 F: 식 G: 3,453,960
C: 기타경비 D: (재+노)×율 E: 5.8 F: % G: 67,566,832 K:
C: 순공사원가 D: F: G: 1,394,099,005 K:
C: 일반관리비 D: (재+노+경)×율 E: 8.0 F: % G: 112,112,720 K:
C: 이윤 D: (노+경+일)×율 E: 15 F: % G: 145,287,275 K:
C: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E: 1 F: 식 G: 7,310,000
C: 품질시험비 E: 1 F: 식 G: 301,000
B: C: 총원가 D: F: G: 1,659,110,0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165,911,000 K:
B: C: A.도급액 D: F: G: 1,825,021,000 K:
B: C: B.총공사비 D: F: G: 1,825,021,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호남선 장성~임곡간 171.750km 외 D: 1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F: G: 0 H: 1,090,703,453 J: 521,456,122 L: 544,934,067 N: 24,313,264 O:
B: 1. C: 장성~임곡간 D: 171.750km F: G: 0 H: 853,082,331 J: 407,916,189 L: 427,314,006 N: 17,852,136 O:
B: 1.01 C: 게비온옹벽 D: F: G: 0 H: 510,805,023 J: 256,364,495 L: 238,141,283 N: 16,299,245 O:
B: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1.4×1.4×1.0,지세할증 E: 831 F: EA G: 217,122 H: 180,428,382 I: 199,704 J: 165,954,024 K: 8,204 L: 6,817,524 M: 9,214 N: 7,656,834 O: 단산1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6㎥+램머,지세할증 E: 889 F: ㎥ G: 14,751 H: 13,113,639 I: 12,678 J: 11,270,742 K: 1,077 L: 957,453 M: 996 N: 885,444 O: 단산2참조
B: C: 부직포설치 D: 지세할증 E: 2,326 F: ㎡ G: 2,075 H: 4,826,450 I: 332 J: 772,232 K: 1,714 L: 3,986,764 M: 29 N: 67,454 O: 단산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지세할증 E: 249 F: ㎥ G: 34,959 H: 8,704,791 I: 28,072 J: 6,989,928 K: 3,443 L: 857,307 M: 3,444 N: 857,556 O: 단산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지세할증 E: 681 F: ㎡ G: 64,725 H: 44,077,725 I: 45,927 J: 31,276,287 K: 18,798 L: 12,801,438 M: 0 N: 0 O: 단산5참조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지세할증 E: 997 F: ㎡ G: 5,067 H: 5,051,799 I: 1,646 J: 1,641,062 K: 3,421 L: 3,410,737 M: 0 N: 0 O: 일위1참조
B: C: 비닐깔기 D: 지세할증 E: 1,163 F: ㎡ G: 685 H: 796,655 I: 38 J: 44,194 K: 647 L: 752,461 M: 0 N: 0 O: 단산6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지세할증 E: 77 F: M G: 6,854 H: 527,758 I: 3,042 J: 234,234 K: 3,739 L: 287,903 M: 73 N: 5,621 O: 단산7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지세할증 E: 1,936 F: ㎥ G: 11,879 H: 22,997,744 I: 11,036 J: 21,365,696 K: 397 L: 768,592 M: 446 N: 863,456 O: 단산9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L=15km,지세할증 E: 1,936 F: ㎥ G: 16,875 H: 32,670,000 I: 8,686 J: 16,816,096 K: 5,109 L: 9,891,024 M: 3,080 N: 5,962,880 O: 단산10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120 E: 254 F: ㎥ G: 95,600 H: 24,282,400 I: 0 J: 0 K: 95,600 L: 24,282,400 M: 0 N: 0 O:
B: C: 육각개비온 D: 1.4×1.4×1.0 E: 856 F: 매 G: 54,280 H: 46,463,680 I: 0 J: 0 K: 54,280 L: 46,463,680 M: 0 N: 0 O:
B: C: 망 태 석 D: 150mm E: 1,710 F: ㎥ G: 48,000 H: 82,080,000 I: 0 J: 0 K: 48,000 L: 82,080,000 M: 0 N: 0 O:
B: C: 뒷채움사석 D: 0.001~0.03㎥ E: 933 F: ㎥ G: 48,000 H: 44,784,000 I: 0 J: 0 K: 48,000 L: 44,784,000 M: 0 N: 0 O:
B: 1.02 C: 안전난간 D: F: G: 0 H: 192,951,339 J: 72,529,122 L: 120,339,377 N: 82,840 O:
B: C: 브라겟 제작 및 설치 D: 기초부,주간 E: 95 F: m G: 698,317 H: 66,340,115 I: 440,650 J: 41,861,750 K: 256,795 L: 24,395,525 M: 872 N: 82,840 O: 일위2참조
B: C: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D: 게비온구간,주간 E: 554 F: 경간 G: 163,088 H: 90,350,752 I: 36,434 J: 20,184,436 K: 126,654 L: 70,166,316 M: 0 N: 0 O: 일위6참조
B: C: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D: 지장물구간,주간 E: 63 F: 경간 G: 153,654 H: 9,680,202 I: 34,752 J: 2,189,376 K: 118,902 L: 7,490,826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D: 위험지역구분,주간 E: 436 F: 경간 G: 41,873 H: 18,256,628 I: 16,815 J: 7,331,340 K: 25,058 L: 10,925,288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출입문 D: 주간 E: 46 F: 개소 G: 180,818 H: 8,317,628 I: 20,872 J: 960,112 K: 159,946 L: 7,357,516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안전난간 신축이음 D: 주간 E: 62 F: 개소 G: 97 H: 6,014 I: 34 J: 2,108 K: 63 L: 3,906 M: 0 N: 0 O: 일위11참조
B: 1.03 C: 부대공 D: F: G: 0 H: 120,598,287 J: 54,820,904 L: 64,461,602 N: 1,315,781 O: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주간 E: 6,481 F: ㎡ G: 505 H: 3,272,905 I: 404 J: 2,618,324 K: 36 L: 233,316 M: 65 N: 421,265 O: 단산14참조
B: C: 소운반 D: 인력,지게,L=300.0m,야간 E: 13 F: Ton G: 469,288 H: 6,100,744 I: 469,288 J: 6,100,744 K: 0 L: 0 M: 0 N: 0 O: 단산15참조
B: C: 안전라인설치 D: 강관외줄비계+PE망,야간 E: 926 F: ㎡ G: 19,283 H: 17,856,058 I: 17,580 J: 16,279,080 K: 1,703 L: 1,576,978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능형망 휀스 철거 및 설치 D: W2.5mxH2.0m,주간 E: 926 F: m G: 100,830 H: 93,368,580 I: 32,206 J: 29,822,756 K: 67,658 L: 62,651,308 M: 966 N: 894,516 O: 일위14참조
B: 1.04 C: 열차감시원 D: F: G: 0 H: 17,097,102 J: 17,097,102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 D: 주간 E: 84 F: 인 G: 172,698 H: 14,506,632 I: 172,698 J: 14,506,632 K: 0 L: 0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열차감시원 D: 야간 E: 10 F: 인 G: 259,047 H: 2,590,470 I: 259,047 J: 2,590,470 K: 0 L: 0 M: 0 N: 0 O: 단산17참조
B: 1.05 C: 비탈면점검로 D: F: G: 0 H: 11,630,580 J: 7,104,566 L: 4,371,744 N: 154,270 O:
B: a C: 비탈사면점검로 D: 호남선 장성~임곡 171.75(상) F: G: 0 H: 4,164,476 J: 2,525,475 L: 1,583,631 N: 55,370 O:
B: a-1 C: 비탈면 점검로 설치 D: B=0.9m F: G: 0 H: 2,901,323 J: 1,545,880 L: 1,316,797 N: 38,646 O:
B: C: 비탈면점검로 설치 D: 지세할증 E: 8.2 F: m G: 193,235 H: 1,584,526 I: 188,522 J: 1,545,880 K: 0 L: 0 M: 4,713 N: 38,646 O: 일위17참조
B: C: 강관파이프 D: Φ48.6*2.3*2.0m E: 102.1 F: M G: 4,075 H: 416,057 I: 0 J: 0 K: 4,075 L: 416,057 M: 0 N: 0 O:
B: C: 계단발판 D: 250×914 E: 32.8 F: EA G: 14,000 H: 459,200 I: 0 J: 0 K: 14,000 L: 459,200 M: 0 N: 0 O:
B: C: 비계클램프 D: Φ48.6(자동,고정) E: 200.7 F: EA G: 2,200 H: 441,540 I: 0 J: 0 K: 2,200 L: 441,540 M: 0 N: 0 O:
B: a-2 C: 점검로 기초 설치 D: F: G: 0 H: 351,978 J: 317,552 L: 34,426 N: 0 O:
B: C: 기초설치 D: 단부,지세할증 E: 4 F: EA G: 69,435 H: 277,740 I: 62,545 J: 250,180 K: 6,890 L: 27,56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기초설치 D: 계단부,지세할증 E: 2 F: EA G: 37,119 H: 74,238 I: 33,686 J: 67,372 K: 3,433 L: 6,866 M: 0 N: 0 O: 일위19참조
B: a-3 C: 점검계단철거 D: 지세할증 E: 7 F: m G: 96,617 H: 676,319 I: 94,261 J: 659,827 K: 0 L: 0 M: 2,356 N: 16,492 O: 일위20참조
B: a-4 C: 방초매트 D: W910x9.6Tx10m E: 8 F: ㎡ G: 29,357 H: 234,856 I: 277 J: 2,216 K: 29,051 L: 232,408 M: 29 N: 232 O: 단산22참조
B: b C: 비탈사면점검로 D: 호남선 장성~임곡 172.24(상) F: G: 0 H: 4,164,476 J: 2,525,475 L: 1,583,631 N: 55,370 O:
B: b-1 C: 비탈면 점검로 설치 D: B=0.9m F: G: 0 H: 2,901,323 J: 1,545,880 L: 1,316,797 N: 38,646 O:
B: C: 비탈면점검로 설치 D: 지세할증 E: 8.2 F: m G: 193,235 H: 1,584,526 I: 188,522 J: 1,545,880 K: 0 L: 0 M: 4,713 N: 38,646 O: 일위17참조
B: C: 강관파이프 D: Φ48.6*2.3*2.0m E: 102.1 F: M G: 4,075 H: 416,057 I: 0 J: 0 K: 4,075 L: 416,057 M: 0 N: 0 O:
B: C: 계단발판 D: 250×914 E: 32.8 F: EA G: 14,000 H: 459,200 I: 0 J: 0 K: 14,000 L: 459,200 M: 0 N: 0 O:
B: C: 비계클램프 D: Φ48.6(자동,고정) E: 200.7 F: EA G: 2,200 H: 441,540 I: 0 J: 0 K: 2,200 L: 441,540 M: 0 N: 0 O:
B: b-2 C: 점검로 기초 설치 D: F: G: 0 H: 351,978 J: 317,552 L: 34,426 N: 0 O:
B: C: 기초설치 D: 단부,지세할증 E: 4 F: EA G: 69,435 H: 277,740 I: 62,545 J: 250,180 K: 6,890 L: 27,56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기초설치 D: 계단부,지세할증 E: 2 F: EA G: 37,119 H: 74,238 I: 33,686 J: 67,372 K: 3,433 L: 6,866 M: 0 N: 0 O: 일위19참조
B: b-3 C: 점검계단철거 D: 지세할증 E: 7 F: m G: 96,617 H: 676,319 I: 94,261 J: 659,827 K: 0 L: 0 M: 2,356 N: 16,492 O: 일위20참조
B: b-4 C: 방초매트 D: W910x9.6Tx10m E: 8 F: ㎡ G: 29,357 H: 234,856 I: 277 J: 2,216 K: 29,051 L: 232,408 M: 29 N: 232 O: 단산22참조
B: c C: 비탈사면점검로 D: 호남선 장성~임곡 172.61(상) F: G: 0 H: 3,301,628 J: 2,053,616 L: 1,204,482 N: 43,530 O:
B: c-1 C: 비탈면 점검로 설치 D: B=0.9m F: G: 0 H: 2,193,806 J: 1,168,836 L: 995,750 N: 29,220 O:
B: C: 비탈면점검로 설치 D: 지세할증 E: 6.2 F: m G: 193,235 H: 1,198,056 I: 188,522 J: 1,168,836 K: 0 L: 0 M: 4,713 N: 29,220 O: 일위17참조
B: C: 강관파이프 D: Φ48.6*2.3*2.0m E: 77.2 F: M G: 4,075 H: 314,590 I: 0 J: 0 K: 4,075 L: 314,590 M: 0 N: 0 O:
B: C: 계단발판 D: 250×914 E: 24.8 F: EA G: 14,000 H: 347,200 I: 0 J: 0 K: 14,000 L: 347,200 M: 0 N: 0 O:
B: C: 비계클램프 D: Φ48.6(자동,고정) E: 151.8 F: EA G: 2,200 H: 333,960 I: 0 J: 0 K: 2,200 L: 333,960 M: 0 N: 0 O:
B: c-2 C: 점검로 기초 설치 D: F: G: 0 H: 351,978 J: 317,552 L: 34,426 N: 0 O:
B: C: 기초설치 D: 단부,지세할증 E: 4 F: EA G: 69,435 H: 277,740 I: 62,545 J: 250,180 K: 6,890 L: 27,56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기초설치 D: 계단부,지세할증 E: 2 F: EA G: 37,119 H: 74,238 I: 33,686 J: 67,372 K: 3,433 L: 6,866 M: 0 N: 0 O: 일위19참조
B: c-3 C: 점검계단철거 D: 지세할증 E: 6 F: m G: 96,617 H: 579,702 I: 94,261 J: 565,566 K: 0 L: 0 M: 2,356 N: 14,136 O: 일위20참조
B: c-4 C: 방초매트 D: W910x9.6Tx10m E: 6 F: ㎡ G: 29,357 H: 176,142 I: 277 J: 1,662 K: 29,051 L: 174,306 M: 29 N: 174 O: 단산22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임곡~하남간 D: 176.260km F: G: 0 H: 237,621,122 J: 113,539,933 L: 117,620,061 N: 6,461,128 O:
B: 2.01 C: 게비온옹벽 D: F: G: 0 H: 132,663,684 J: 66,078,111 L: 62,842,823 N: 3,742,750 O:
B: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1.4×1.4×1.0,지세할증 E: 228 F: EA G: 217,122 H: 49,503,816 I: 199,704 J: 45,532,512 K: 8,204 L: 1,870,512 M: 9,214 N: 2,100,792 O: 단산1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6㎥+램머,지세할증 E: 218 F: ㎥ G: 14,751 H: 3,215,718 I: 12,678 J: 2,763,804 K: 1,077 L: 234,786 M: 996 N: 217,128 O: 단산2참조
B: C: 부직포설치 D: 지세할증 E: 637 F: ㎡ G: 2,075 H: 1,321,775 I: 332 J: 211,484 K: 1,714 L: 1,091,818 M: 29 N: 18,473 O: 단산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지세할증 E: 68 F: ㎥ G: 34,959 H: 2,377,212 I: 28,072 J: 1,908,896 K: 3,443 L: 234,124 M: 3,444 N: 234,192 O: 단산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3회,지세할증 E: 187 F: ㎡ G: 64,725 H: 12,103,575 I: 45,927 J: 8,588,349 K: 18,798 L: 3,515,226 M: 0 N: 0 O: 단산5참조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지세할증 E: 273 F: ㎡ G: 5,067 H: 1,383,291 I: 1,646 J: 449,358 K: 3,421 L: 933,933 M: 0 N: 0 O: 일위1참조
B: C: 비닐깔기 D: 지세할증 E: 319 F: ㎡ G: 685 H: 218,515 I: 38 J: 12,122 K: 647 L: 206,393 M: 0 N: 0 O: 단산6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지세할증 E: 21 F: M G: 6,854 H: 143,934 I: 3,042 J: 63,882 K: 3,739 L: 78,519 M: 73 N: 1,533 O: 단산7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지세할증 E: 332 F: ㎥ G: 11,879 H: 3,943,828 I: 11,036 J: 3,663,952 K: 397 L: 131,804 M: 446 N: 148,072 O: 단산9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L=15km,지세할증 E: 332 F: ㎥ G: 16,875 H: 5,602,500 I: 8,686 J: 2,883,752 K: 5,109 L: 1,696,188 M: 3,080 N: 1,022,560 O: 단산10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21-120 E: 70 F: ㎥ G: 95,600 H: 6,692,000 I: 0 J: 0 K: 95,600 L: 6,692,000 M: 0 N: 0 O:
B: C: 육각개비온 D: 1.4×1.4×1.0 E: 234 F: 매 G: 54,280 H: 12,701,520 I: 0 J: 0 K: 54,280 L: 12,701,520 M: 0 N: 0 O:
B: C: 망 태 석 D: 150mm E: 468 F: ㎥ G: 48,000 H: 22,464,000 I: 0 J: 0 K: 48,000 L: 22,464,000 M: 0 N: 0 O:
B: C: 뒷채움사석 D: 0.001~0.03㎥ E: 229 F: ㎥ G: 48,000 H: 10,992,000 I: 0 J: 0 K: 48,000 L: 10,992,000 M: 0 N: 0 O:
B: 2.02 C: 안전난간 D: F: G: 0 H: 60,309,145 J: 24,117,022 L: 36,161,603 N: 30,520 O:
B: C: 브라겟 제작 및 설치 D: 기초부,주간 E: 35 F: m G: 698,317 H: 24,441,095 I: 440,650 J: 15,422,750 K: 256,795 L: 8,987,825 M: 872 N: 30,520 O: 일위2참조
B: C: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D: 게비온구간,주간 E: 152 F: 경간 G: 163,088 H: 24,789,376 I: 36,434 J: 5,537,968 K: 126,654 L: 19,251,408 M: 0 N: 0 O: 일위6참조
B: C: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D: 지장물구간,주간 E: 23 F: 경간 G: 153,654 H: 3,534,042 I: 34,752 J: 799,296 K: 118,902 L: 2,734,746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D: 위험지역구분,주간 E: 124 F: 경간 G: 41,873 H: 5,192,252 I: 16,815 J: 2,085,060 K: 25,058 L: 3,107,192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출입문 D: 주간 E: 13 F: 개소 G: 180,818 H: 2,350,634 I: 20,872 J: 271,336 K: 159,946 L: 2,079,298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안전난간 신축이음 D: 주간 E: 18 F: 개소 G: 97 H: 1,746 I: 34 J: 612 K: 63 L: 1,134 M: 0 N: 0 O: 일위11참조
B: 2.03 C: 부대공 D: F: G: 0 H: 36,704,185 J: 15,400,692 L: 18,615,635 N: 2,687,858 O: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주간 E: 1,576 F: ㎡ G: 505 H: 795,880 I: 404 J: 636,704 K: 36 L: 56,736 M: 65 N: 102,440 O: 단산14참조
B: C: 소운반 D: 인력,지게,L=100.0m,야간 E: 6 F: Ton G: 196,247 H: 1,177,482 I: 196,247 J: 1,177,482 K: 0 L: 0 M: 0 N: 0 O: 단산23참조
B: C: 안전라인설치 D: 강관외줄비계+PE망,야간 E: 263 F: ㎡ G: 19,283 H: 5,071,429 I: 17,580 J: 4,623,540 K: 1,703 L: 447,889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능형망 휀스 철거 및 설치 D: W2.5mxH2.0m,주간 E: 263 F: m G: 100,830 H: 26,518,290 I: 32,206 J: 8,470,178 K: 67,658 L: 17,794,054 M: 966 N: 254,058 O: 일위14참조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G: 1,177,180 H: 1,177,180 J: 0 L: 0 M: 1,177,180 N: 1,177,180 O: 단산24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G: 1,154,180 H: 1,154,180 J: 0 L: 0 M: 1,154,180 N: 1,154,180 O: 단산25참조
B: C: 공사중안내표지판 D: 중형(1.2×2.4m) E: 4 F: EA G: 202,436 H: 809,744 I: 123,197 J: 492,788 K: 79,239 L: 316,956 M: 0 N: 0 O: 단산26참조
B: 2.04 C: 열차감시원 D: F: G: 0 H: 7,944,108 J: 7,944,108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 D: 주간 E: 40 F: 인 G: 172,698 H: 6,907,920 I: 172,698 J: 6,907,920 K: 0 L: 0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열차감시원 D: 야간 E: 4 F: 인 G: 259,047 H: 1,036,188 I: 259,047 J: 1,036,188 K: 0 L: 0 M: 0 N: 0 O: 단산17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1,090,703,453 J: 521,456,122 L: 544,934,067 N: 24,313,264 O:
B: ◎ C: 열차접근 경보앱 D: F: G: 0 H: 7,310,000 J: 0 L: 0 N: 7,310,000 O:
B: C: 열차접근경보앱 D: E: 30 F: EA G: 60,000 H: 1,800,000 I: 0 J: 0 K: 0 L: 0 M: 60,000 N: 1,800,000 O: 일위21참조
B: C: 열차접근경보 라이선스 D: E: 5 F: EA G: 42,000 H: 210,000 I: 0 J: 0 K: 0 L: 0 M: 42,000 N: 210,000 O: 일위22참조
B: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E: 4 F: set G: 700,000 H: 2,800,000 I: 0 J: 0 K: 0 L: 0 M: 700,000 N: 2,800,000 O: 일위23참조
B: C: 휴대무전기 D: E: 5 F: 대 G: 500,000 H: 2,500,000 I: 0 J: 0 K: 0 L: 0 M: 500,000 N: 2,500,000 O: 일위24참조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3,453,960 J: 3,453,960 L: 0 N: 0 O:
B: 1. C: 장성~임곡간 D: 171.750km F: G: 0 H: 0 O:
B: C: 장비신호수 D: 보통인부,주간 E: 10 F: 인 G: 172,698 H: 1,726,980 I: 172,698 J: 1,726,980 K: 0 L: 0 M: 0 N: 0 O: 단산28참조
B: 2. C: 임곡~하남간 D: 176.260km F: G: 0 H: 0 O:
B: C: 장비신호수 D: 보통인부,주간 E: 10 F: 인 G: 172,698 H: 1,726,980 I: 172,698 J: 1,726,980 K: 0 L: 0 M: 0 N: 0 O: 단산28참조
B: C: D: F: G: 0 H: 0 O:
B: ◎ C: 품질시험비 D: F: G: 0 H: 301,000 J: 0 L: 0 N: 301,000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G: 301,000 H: 301,000 J: 0 L: 0 M: 301,000 N: 301,000 O: 단산29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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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광주본부 (시설처)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평가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5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위원장) 시행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석 불가시 시행부서 내에서 선정
- (내부위원) 시행부서 팀장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하고, 타부서 위원은 시행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 자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내에서 랜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위원회 개최) 평가필요 시 시행부서가 개최
* 그 외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내부기준을 마련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해당 공사은 선정기준 “B등급”이상의 용역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70점 이상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 총점 60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60점 미만 낙찰자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중대산업재해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중대시민재해)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