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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799]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2.9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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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시설처 김동휘

(☎ 02-3149-234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421,81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292,559,091
129,255,909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40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서울시 용산구)
공사개요
1. 목 적

  • 선로변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가능 개소에 토공부보도를 설치하여 작업자 이동시 안전사고 예방

2. 공사내용
  • 콘크리트 포장 및 철재데크 설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공종별 상이)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6. 10:00 ~ 2026.10.20. 10:00
개찰일시
2026.10.20.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시설처 김동휘(☎ 02-3149-234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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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및 규정> [긴급]공사 입찰공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서울본부 시설처 김동휘
(☎ 02-3149-2344,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긴급)공사 입찰공고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2026년 10월 14일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명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421,815,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292,559,091
129,255,909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40일간 공 사 현

장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서울시 용산구)

개

1. 목 적

  • 선로변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가능 개소에 토공부보도를 설치하여

작업자 이동시 안전사고 예방
요
2. 공사내용
  • 콘크리트 포장 및 철재데크 설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공종별 상이)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6. 10:00 ~ 2026.10.20. 10:00
개

찰 일 시 2026.10.20. 11:00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시설처 김동휘(☎ 02-3149-234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4. 개찰 및 계약 방식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14. 기타 사항 사전 안내드립니다.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20

. . .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있습니다.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토로 확보공사).hwp =====

2026년도 WBS : KR-CBD-26-058

공사명 :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
계
서

담당자 토목팀장 심사자 시설처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2026년 사업구분 : 과세

인가 : 회통
제
호
2026 년
월
일

공사명 :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과목 :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단위사업 : C41414, 시설개량/시설/산업안전시설개량/토공부보도

예산관리센터 : 5000038, 서울-수탁(시설)-일반개량FC

WBS : KR-CBD-26-058 PR(구매요청번호) : 회계연도 : 2026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3 2.1 일반시방서

·····························································

3 2.2 특별시방서

·····························································

8 2.3 안전시방서

·····························································

43 3.

예
정
공
정
표

·····························································

93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97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98 6.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

103 7.

기
타
계
약
조
건

·····························································

104 7.1 안전계약 특수조건

·····························································

104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나. 목
적 : 본 과업은 철도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대피공간, 추락우려개소의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 구간 선별 위 치 사업내용 주소 비고 1 경부선 용산구내 하2선 2.200km 토공부보도 설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 2 경부선 용산구내 상1선 2.200km 토공부보도 설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바. 공사종류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3년(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 2년(철물) / 2%(기타공사)

아. 공사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 중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자.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틍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80점 이상)” 이상

차.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카. 기타사항 : 운행중인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공사로서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단전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4시간)

2. 공
사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철도안전법[법률 제21188호 2026.03.03.],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제2025-73호, 2025.12.31.],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제2026-2호, 2026.2.27.],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개정 2025.12.30. 제2025-67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제2026-19호, 2026.03.19.],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제2024-64호, 2024.08.29.],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제2024-65호, 2024.08.29.],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구조물안전처-2352호,2025.06.27.],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제0226-17호, 2026.03.19.], 철도차량 안전운행 시행세칙[제2026-19호, 2026.03.18.] 등 관계규정 및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4.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방안(案)(안전관리처-470, 2021.02.16.)
  • 발주처는 아래 관리항목에 대해 적발 시 주의, 경고, 교체요구를 통보할 수 있다.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 시 전도역 무선통보

➁ 작업장 무단 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2.1 일 반 시 방 서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5.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개정 구조물안전처-2352호,2025.06.27.]을 준수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신규자․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7. 열차감시인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장 투입 전 4시간 이상(이론 2h, 실기 2h) 시행하고, 배부되는 교육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h)을 이수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 전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특히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선 공사에 대한 이해 및 행동통제에 대해 이해시켜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인은 직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고 열차시간표, 메가폰, 백색기, 적색기, 휴대전화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10. 백호우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건축한계를 침범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본 공사 시행도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도급자가 책임져야 하며 사고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도급자부담으로 공사기록 사진을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촬영하여 원본 사진 파일과 함께 사진첩(A4) 4부 및 사진첩이 담긴 CD(Compact Disk) 4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준공 후 확인이 불가능한 개소(지하매설부 등)의 촬영은 신중을 기하여 작성한다.

2.1 일 반 시 방 서 14.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는 시행도중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5. 환경보존비 정산 (해당공사 적용)

환경관리비는 설계변경 조건과 관계없이 공사 준공 시 증감처리 한다.

16. 안전관리비 정산 (해당공사 적용)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 조건과 관계없이 공사 준공 시 증감처리 한다.

17. 건강․연금보험료 정산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의거 준공 시 증감처리 한다.

18. 공사기한의 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9. 발주처와 협의 없이 일부 공종 또는 공사 전부를 하도급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20. 공사 시행 중 사고․장애 발생 시 직접비(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및 간접비(국토부의 선로사용료 할증방안에 따라, 업체의 과실로 사고․장애 또는 열차지연 시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선로사용료 할증금액 등)는 도급사가 부담

21. 지급자재의 관리

가. 공사착공 후 물품관리규정(2021.07.16.)제47조(사용출급)관련 별지 8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게 지급자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물품관리규정(2025.11.04.) 별지 8호 서식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유지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1 일 반 시 방 서

다.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감독자은 공사용자재 사용 시 물품관리규정(2025.11.04.) 별지14호 서식 공사용 자재 사용 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주청으로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저장장소에는 현품표(별지 제16호 서식)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공사용 자재 사용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 제출하고 지급자재 사용·보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창고 또는 야적장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품질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납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다른 물품을 손상하기 쉬운 물품과 약품류, 유지류 등 위험물품은 별도로 분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공사용자재 잔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마)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공사착공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급으로 투입되는 재료는 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표 기타 당해 물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23. 본 공사는 과업범위(서울본부) 내 계약수량에 따라 개별공사가 시행되므로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장 이동은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1 일 반 시 방 서 2.2 특 별 시 방 서 제 1장 총칙

1. 본 시방서는 “서울본부 관내 작업자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기술조사 및 실시설계 ”(이하 본공사라 함)의 일반적 기술수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사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2. 관련시방서 및 규정 가. 철도공사 전문시방서(기준) 나.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라.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개정 2025.12.30. 제2025-67호]

마.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개정 2025.12.31. 제2025-73호]

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개정 2026.03.19. 제2026-19호]

사.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2024.08.29. 제2024-64호]

아.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개정 2024.08.29. 제2024-65호]

※ 관련 시방서 및 관련법령, 규정은 최근 특별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사항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일반사항 가. 일반재료

일반재료는 각 재료의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및 품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재료규격

재료의 규격은 “한국산업 규격품”(이하 KS라 칭함)을 사용하되 KS 규격품 이외의 것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재료의 운반, 저장관리

재료의 운반, 저장관리는 자재가 손실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관련 관리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라. 예비부품 및 부속재료

해당재료의 예비부품 및 부속재료는 소정의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마. 현장재료 관리시험

사용재료의 현장재료 관리시험은 필요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2 특 별 시 방 서

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색상 견본 시공에 대해 감독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공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방서․첨부도면 및 공사내역 명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착수전에 시행순서, 방법, 자재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다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후 날씨, 기타 이유로 공정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때마다 공정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시방서․첨부도면 및 공사내역 명세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차. 열차운전구간에 있어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열차운전취급 관련 부서에 열차서행 및 운행선 차단, 전차선 단전 등의 승인을 받아 안전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일의 열차운행시각을 확인하여 모든 작업원에게 알리어야 한다. 작업 중 열차통과시각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메가폰 또는 전자호루라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작업원의 주의를 환기시켜 기구·재료를 정돈 한 다음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켜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엄중히 경계하여야 한다.

카. 매일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정별 작업인원, 공정수량, 기타 특기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사현장 마다 공사가 끝난 후 주변 건조물 등의 오손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빨리 청소 및 복구하고 작업현장 및 공사재료의 정돈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선로부근에 공사 재료를 산재 시키거나 오손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파.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 및 관련 표준시방에서 의한다.

4. 일반사항 가.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공사 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 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각 해당분야의 시방서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 및 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다. 현장품질 관리 시험

현장품질 관리 시험은 필요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는 소정의 규격 및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라. 환경 및 안전관리

시공자는 환경 및 안전관리를 철도공사 전문시방서 제1장 총칙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담재료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 재의 품질보증 서류를 구비하여 자재 반입 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을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열차접촉사고 및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반드시 공사개소 전후 상당거리에 백색기, 적색기, 휴대폰, 메가폰, 열차접근경보앱 및 안전장구를 착용한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자재는 건축한계 외방에 정리하여야 하며, 작업 시 소정의 규격으로 제작된 공사알림판을 작업 전후, 200m, 500m 에 건식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안전관련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지역 내에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절차는 발주청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공사종료 후 발주청에 반납한다.

9. 백호우 등 장비의 사용은 사전 감독자 및 관계역과 협의 후 건축한계를 침범치 않는 한도에서 사용하며, 열차감시인으로 하 여금 열차통과 시는 작업을 중단토록 하여야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중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미연에 사고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공사완료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상기 각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2 특 별 시 방 서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4. 불법하도급 근절

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도급업체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증명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 및 각종 자재구입 및 장비임대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명의 확인 및 세금납부여부 확인하여야한다.

다. 불법하도급 시 아래와 같이 도급업체를 제재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원)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계약협력처-9904(2017.12.21.)호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2 특 별 시 방 서 제 2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당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2. 시 공 2.1 시공장비 2.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2.2 특 별 시 방 서 2.1.3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4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1.5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2.2 시공면 준비

2.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 (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2.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어 전 폭으로 깔아 겹이 음부를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2.2 특 별 시 방 서 2.3 거푸집 설치

2.3.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3 거푸집은 설치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2.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2.4 콘크리트 운반 및 기상조건 2.4.1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2.2 특 별 시 방 서

(3) 수급자는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이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등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 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2.4.3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사용을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2.4.4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1-1절 3.18에 다른다.

2.5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2.5.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포설하고, 다지고, 마무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포설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포설공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포설공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3)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5.2 포 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5.3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혼합물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하며, 진동회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않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2 특 별 시 방 서 2.6 보강용 철망의 설치

2.6.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류별 수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6.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2.6.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6.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6.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줄 눈 2.7.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 로 팽 창 줄 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 로 수 축 줄 눈 - - 4 ∼ 6 세 로 줄 눈 - - 3.25~4.5 2.2 특 별 시 방 서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2.7.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7.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2.7.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에 의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2.7.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8 표면마무리 2.8.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이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장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8.2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미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의 물끼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등을 사용 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한다 이때의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 로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베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이때의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구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깊이 및 간격등을 조정할수 있다.

2.9 거푸집 제거

2.9.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2.9.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9.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1-1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10 양 생

2.10.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10.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2.10.3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2.10.4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2.10.5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이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10.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2.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2.11.1 수급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2.11.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2.12.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2.12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2.12.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트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1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이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설은 내리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원활하게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포설된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2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 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13 품질관리 및 검사 2.13.1 평탄성 측정

(1) 본 시방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부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이하 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의 교량 또는 교량 접속부, IC 또는 JC 램프구간, 종단경사 5%이상,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 구간은 24cm/㎞이하로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13.2 포장슬래브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가 결정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3.3 품질시험

(1)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는 KCS 44 55 1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분리막,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는 KCS 44 10 0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시험에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7)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8)을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 특 별 시 방 서 (8) 받아들이기 검사 ① 슬럼프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②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④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2.2 특 별 시 방 서 (9)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표 구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C (%) 표준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구 조 물 공 고강도 45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30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27 25 45 6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150 (80) 24 25 50 6 150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24 25 50 4 % 이하 450±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시멘트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21 25 50 6 80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L․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시멘트 콘크리트, 속채움 시멘트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구, 배수턱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배수턱(폐유리 첨가) 포장 fbk=4.5 40 45 4∼7 10∼6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빈배합 f7=5 40 - 1∼2 - 숏크리트 f28=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bk=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제 3장 강구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강구조 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작업절차서

(1)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2.2 특 별 시 방 서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3.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1.3.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6 환경시설

(1)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4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강재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특 별 시 방 서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2.2 특 별 시 방 서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부재조립 및 설치 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1)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④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검사, 수정 및 관리 3.4.1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2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특 별 시 방 서 제 4장 방초매트(방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방초매트에 사용하는 토목용 부직포 섬유(방염)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기준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 혼용률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그래브법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 - 규정된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 제1부 : 단열층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춤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방법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강도 시험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무하중 수직 투수성 측정

KS K ISO 13935-2 텍스타일 - 천과 섬유 제품의 심 인장 성질 - 제2부 : 그래브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 하중 측정

2. 자재 2.1 토목용 부직포 2.1.1 재질 및 제조방법

(1) 토목용 부직포는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기타 합성섬유 또는 천연ㆍ재생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아래의 제조방법에 의거 제조한다.

① 니들 펀칭법에 의한 제조 ② 합성섬유 방사에 의한 제조 ③ 케미컬 본딩에 의한 제조 ④ 기타 방법으로 제조 2.2 특 별 시 방 서

⑤ 호안사면, 토사 유출 방지, 유실 및 세굴 방지용, 저면 보강용 등 토목공사와 관련되어 시용되는 부직포

2.1.2 품질 2.1.2.1 겉모양

(1) 결점이 심하게 눈에 띄지 않고 표 2.1-1의 검사 항목에 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 토목용 부직포 품질기준 검사 항목 품질기준 겉모양 균일할 것 구멍 뚫어짐, 구멍난 흠 및 찢어진 흠

없어야 한다. 다만, 변 끝에서 2.5cm 이내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봉합 상태 및 방법

제시된 방법으로 봉제하여야 하며 땀수 및 형태가 균일하여야 한다.

2.1.3 성능 2.1.3.1 토목용 부직포의 성능

(1) 토목용 부직포의 성능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토목용 부직포 성능 종류 질량( g/m2) 인장강도 신도(%) 봉합강도(N) 투수계수(cm/s) 그래브법(N) 광폭법( kN/m) 토목용 부직포 200 이상 250 이상 5 이상 50 이상 250 이상 α × 10-1 300 이상 500 이상 9 이상 50 이상 500 이상 α × 10-1 400 이상 755 이상 13 이상 50 이상 755 이상 α × 10-1 500 이상 1,000 이상 17 이상 50 이상 1,000 이상 α × 10-1 700 이상 1,490 이상 25 이상 50 이상 1,490 이상 α × 10-1 1,000 이상 2,234 이상 37 이상 50 이상 2,234 이상 α × 10-1

비고 1 이 기준 이외의 것은 인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비고 2 인장강도와 신도의 경우, 기계 방향과 폭 방향 모두 이표의 성능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고 3 투수계수에서 α-1.0∼9.9 2.2 특 별 시 방 서 제 5장 격자블록 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제품의 격자블록, 교대 보호블록 및 호안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기준 KS F 2530 석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제출물

비탈면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시공실적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격자블록

(1)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 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2 특 별 시 방 서

(4)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혼화재는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2.2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사전제작 블록)

(1) 휨강도 : 5MPa 이상

(2)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W/C): 40% 이하(제조 시)

(3) 허용치수 ① 폭, 두께: 설계도서치수 ±2 mm ② 길이: 설계도서치수 ±4 mm

(4) 겉모양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고, 면은 평평하며 외관이 좋아야 한다.

(5) 모르타르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입경이 1mm 보다 잔 모래의 용적배합비는 1:3이어야 한다.

(6) 시멘트는 KS L 5201를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7) 골재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8)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격자블록

(1) 콘크리트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쌓아올려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2) 격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비탈면 길이는 10 m 미만으로 제한한다. 만약 격자블록의 연장이 10 m 이상 되는 경우는 1m 이상 폭을 가진 소단을 설치하여 연속시공되는 길이가 10m 미만이 되도록 한다. 현장타설 격자블록의 연속적인 시공길이는 20m까지로 한다.

(3) 격자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격자블록 내부는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잔디식재, 돌채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 할 수 있다.

(5) 격자 내에 잔디식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떼밥(모래) 등을 채워 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합성수지 제품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7)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공 시공 시 마감블록과 소단부의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 기초지반이 연약화 되어 블록의 붕괴 또는 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블록의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8)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비탈면 보호블록(사전제작 콘크리트 블록)

(1) 면고르기

①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③ 비탈면의 표면 마무리 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비탈면 보호블록은 반드시 터파기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져야 한다.

(3) 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격자블록의 속채움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④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⑤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⑥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⑦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허용오차

(1) 비탈면 보호블록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3.3.2 시험빈도

(1)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의 휨강도 시험(KS F 2408)은 2,500개마다 실시한다.

3.3.3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1) 제품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 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양생조건에 따라 3개의 시료를 제조한다.

② 공시체는 지름 100 mm, 높이 0.2 m를 표준으로 한다.

③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준한다.

④ 시험한 공시체 중에서 1개가 평균값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공시체의 측정값은 압축강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 3개 중 2개가 평균값과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6)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7)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8)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1. 표준안전시방서

본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보고 가. 안전보건교육 나. 작업장 안전관리

5.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근로관리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나.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다.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라.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의 건축한계선 내(선로중심에서 2.1m) 방치금지

마. 공사 시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처장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6.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시 안전관리 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1) 당일 작업계획 수립

가)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간에 당일 작업의 사전협의

나)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다)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운전명령, 관련사령)

라)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등을 종합하여 당일적정작업량 설정

(2)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간을 참고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수도권 전철운행 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

다)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 (연락방법, 통신수단)

라)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작업모 등 착용상태 확인 등

(3)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가) 작업현장 단위별인원, 장비, 자재적정 배치여부

나) 열차 감시원, 안전요원 배치여부

※ 열차감시인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 및 현장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한 후 투입한다. (안전처 2시간, 시설처 2시간)

※ 개인안전장비, 완장, 백색기, 적색기, 확성기, 휴대폰 등을 휴대

다) 수도권 전철구간에서는 전차선 단전조치 후 작업위치 전후에 접지걸이 설치여부 확인

라) 안전설비 설치상태 (안전망, 안전울타리 등)

(4) 운전협의 철저 가) 작업통지서를 역장에게 제출 나) 운전, 급전사령 등 관련사령과 운전협의

다) 작업시간, 최초열차, 운행시각 등 사전확인 숙지

라) 이례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 상호협의

마) 주요내용 상호간 기록유지 (날인) 2.3 안 전 시 방 서 (5) 안전표지 설치 및 운영

가) 안전표지는 작업개소에서 일정거리의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열차승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

나) 안전표지는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작업 전 표지설치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

나. 공사 시행도중 이행실태 확인점검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가)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등 제재조치

나)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다) 작업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철도안전관리규정」, 「철도운행 안전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운행선 인접에서 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규정을 준수(지적확인 환호응답, 음주금지 등)하여야 한다.

(2) 작업 진척사항 수시 정보교환

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파악 후, 인접역장, 관계처, 사령에 수시 정보제공

나)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이행 및 공정축소

다)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에는 신속히 역장, 관계사령에 통보 후속 조치의뢰 (추가조치)

다.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점검, 확인

(1) 감독자, 시공책임자, 관계소속 입회자 합동점검 시행

가)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나) 장비, 자재, 공구류는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다) 작업종료 내용을 관계역, 사무소, 사령에 통보

(2) 최초 열차운행 시 이상여부 확인

가) 감독자, 시공책임자, 관계소속 입회자 합동점검

나)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여부 조회

다)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여부

라) 이상 발견 시 신속히 운행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등의 안전조치 의뢰와 동시 열차 방호조치

2.3 안 전 시 방 서 (3)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이행

가)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인수, 인계 상세이행

1)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작업과정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3)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4)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나) 주요 인수, 인계 내용을 공사감독일지, 작업일지에 기록유지

다) 관계책임자(소속처장)에게 보고

라. 일정 기간공사 일시중단 후 재시공, 작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1) 공사감독자는 시공회사 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작업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주지시켜 임의로 작업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것

(2) 재시공작업을 할 때 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점검 할 것

마. 공사 시행도중 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1) 이례사항 발생을 신속히 인접역장, 관련팀장, 급전사령, 운전사령 등 관계사령에 상세히 보고

가)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 성명, 기록유지

나) 통화 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 확인

(2) 이례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열차통제부서에 비상 연락하여 열차방호가 이루어지도록 열차운행 지장사고 시 우선 보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접역 나) 열차사령 다) 시설처 담당자(감독자) 라) 현장관계자(현장소장 등)

(3) 보고요령을 모든 작업자가 숙지하도록 안전회의 시 매일 교육하여야 한다.

  • 육하원칙에 의거 구두상으로 우선 보고, 보고방법은 아래와 같은 요령을 숙지하여 보고한다.
  • ex) 05월 20일 15시 00분경 경의선 금촌-문산간 울타리 설치공사 중 열차운행지장 사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정필요 보고자 현장소장 ○○○

2.3 안 전 시 방 서

☞ 작업시행 전 작업전반에 걸쳐 위험요소사항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이때 선로횡단, 재료적치 등 지적확인 요령을 아래의 사항으로 시행

지적확인 및 환호시기 환호용어 비고

선로에 진입 또는 횡단, 순회점검 및 보수, 각종 작업 등을 할 때 선로 좌우측을 확인하고 열차접근여부 지적확인

열차 접근 또는 없음

선로 또는 선로인접구간에서 작업 등을 할 때 부득이한 경우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역구내 또는 선로변에 각종 재료를 적치한 후 건축한계 양호 (4)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가) 열차운행 일시중지 또는 일시서행 나) 열차감시인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를 신속히 판단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사항 발생 시 안전위주의 조치이행

바.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1) 열차운행 중 또는 야간에 점검확인 시 시설물의 변화발생 여부 중점 확인

(2) 시설물 순회 점검 시 공사 시행구간 중점 확인

(3) 이상 감지 시 신속통보 및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 강구

사. 건설장비 투입 주의사항

(1) 건설장비(백호 등)를 현장에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전 장비의 종류, 크기, 용량 등의 계획을 감독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며 임의 사용을 엄금한다.

나) 건설장비는 전도, 열차접촉 등의 위험이 있을 시에는 차단작업으로 시행하고, 장비작업 감시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다) 전차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건설장비는 반드시 전기사업소에서 사전 교육을 받고 장비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장비작업자에게 장비 전도, 열차접촉등의 사고사례를 사전 교육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아. 건설장비 투입 주의사항

(1) 건설장비(백호 등)를 현장에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전 장비의 종류, 크기, 용량 등의 계획을 감독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며 임의 사용을 엄금한다.

나) 건설장비는 전도, 열차접촉 등의 위험이 있을시에는 차단작업으로 시행하고, 장비작업 감시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다) 전차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건설장비는 반드시 전기사업소에서 사전 교육을 받고 장비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장비작업자에게 장비 전도, 열차 접촉등의 사고사례를 사전 교육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세부사항

(1) 안전교육은 작업(차단)시간전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적시하고 작업관련 세부안전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장소는 현장 사무실 및 해당 울타리설치 개소 인근에서 시행하고, 선로변에 인접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

(3) 안전교육일지는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시 작업현장에 비치되어야 한다.

차. 작업원 투입시기 주의사항

(1) 작업원 선로내 투입은 반드시 선로차단(전차선 단전 포함)후 철도운행관리자 및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투입되어야 한다(임의 작업 금지)

(2) 작업원 투입은 사전 해당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선로횡단 또는 인접 이동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의 인도 하에 작업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곡선 또는 구조물(수목 등)에 의하여 시야가 미확보 될 시에는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7.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가.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 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마.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2.3 안 전 시 방 서

바. 작업자 등 열차운행선에 진입하는 모든 이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를 착용한 후 진입한다.

8.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이행여부 확인
1) 안전교육 절차서에 의거하여 단계별 교육 중점관리 시행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착수 전 전파교육 시행 결과(교육자료 및 서명, 교육사진 등) 제출후 작업시행

2.3 안 전 시 방 서 * 안전교육 시행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 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및 환경위험성평가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시공사)

  • (시공사)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감독자 확인

(시행) (발주처직접교육)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작업관련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주기 : 월 1회 이상 * 내용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교육결과 보고

  • (시공사)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1회)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확인)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

2.3 안 전 시 방 서 * 안전교육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후 최초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감독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및 발주부서 열차감시인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 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2.3 안 전 시 방 서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3 안 전 시 방 서

2) 열차감시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시행(외부업체 열차감시인 교육계획, 안전환경처-1720호)

* 이론교육(안전관련 법령·사규·매뉴얼 중 열차감시인 업무에 관한 사항) : 2시간

* 현장교육(작업특성 및 현장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등) : 2시간

* 착공전 열차감시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 분 시 행 사 항 대상자 통보 - (발주처) 대상 통보 및 소집 ① 대상 작업 및 인원 통보(→안전환경처)

② 교육 일정 및 장소 알림(→시공사, 열차감시인)

교육 시행

  • (안전환경처) 주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간 : 매주 수요일 14:00~16:00 (교육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전환경처) 이론교육 2시간

  • (발주처) 현장(실기)교육 2시간(자체 시행)

② 장소 : 영상회의실 2층 상황실 (발주처)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 * 이론 및 현장교육 4시간 교육결과 제출 - (발주처) 교육 결과 안전환경처로 제출 ① 자체 시행한 현장교육(2시간)

②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교육(4시간)

※ 제출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보관

  • (안전환경처·발주처) 교육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2.3 안 전 시 방 서

9.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가. 한국철도공사직원 및 궤도공사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Safety Call : 대표전화(921-2202 / 02-3149-2202), 휴일 및 야간(010-3334-1018)

2.3 안 전 시 방 서 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서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관련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용역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2) 평가시기 및 제출서류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3) 평가방법

가) 공사의 성격(고소작업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평가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 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2.3 안 전 시 방 서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2.3 안 전 시 방 서 4) 평가기준(안전보건수준평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2.3 안 전 시 방 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실행수준 2.3 안 전 시 방 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 수준 2.3 안 전 시 방 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4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5) 평가기준(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A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2.3 안 전 시 방 서 ※ 세부평가기준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2.3 안 전 시 방 서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1) 제3자에게 도급ㆍ용역ㆍ위탁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 회수

  •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은 현장여건 및 외업일정 등에 따라 발주처에서 요구한 점검일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며, 별도에 협의가 없는 경우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결과보고: 사업시행부서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첫째주 까지 결과보고(공문)

2.3 안 전 시 방 서 붙 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2.3 안 전 시 방 서 나. 착수 시 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 시 병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2) 시행방법

  •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022. 1. 27.)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2.3 안 전 시 방 서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인은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2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2.3 안 전 시 방 서 다. 작업장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2) 시행방법

  •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021. 12. 29.)

2.3 안 전 시 방 서 3. 안전작업허가제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ʻʻ공사ʼʼ라 한다) 사업장의 위험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허가와 안전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대상작업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내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 또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기계‧설비‧시설물‧구조물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작업자

이 지침은 대상작업2.가.을 수행하는 공사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상시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적용범위의 특례

별도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ʻʻ작업허가ʼʼ란 고(高)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을 할 때 누가, 어떠한 작업을 언제 수행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허가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말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나. ʻʻ위험지역ʼʼ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2.3 안 전 시 방 서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ʻʻ안전보건규칙ʼʼ이라 한다)」 제230조제1항에 정하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나) 「안전보건규칙」 제236조제1항에 정하는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② 인화성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4.바.을 철도차량,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장소

라) 가연성물질4.바.을 저장하는 장소로부터 반경 11미터 이내의 장소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단,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3)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내지 제327조에 따른 기계‧설비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한 전기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 정하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해 작업 중 작업자의 질식 및 폭발․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밀폐공간으로 지정한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발췌)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2.3 안 전 시 방 서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5) 「안전보건규칙」 제224조에 정하는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산업용 로봇의 동작에 의해 작업자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ʻ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사규)ʼ 제2조에 선로의 레일 끝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장소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별 별도로 지정한 장소

다. ʻʻ화기작업ʼʼ이란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ʻʻ일반위험작업ʼʼ이란 위험지역4.나.에서 시행하는 작업 중 화기작업4.다. 이외의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말한다. 단, 감소대책 수립‧이행을 완료하여 위험성이 허용범위 이내로 경감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위험성평가 결과의 분류(근거 : ʼ23.11.14. 위험성평가 절차서 전부개정)

범위 위험요인 유해요인 소음 소음 외 MSDS 허용범위 1~8 1~3 1~4 1~10 관리범위 9~15 4~12 6~12 12~20 특별관리범위 16이상 16 16 25 2.3 안 전 시 방 서

마. ʻʻ보충작업ʼʼ이란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2) 전기작업 :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정전전로 또는 충전전로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함)

가) 충전전로작업 : 충전된 노출 전선이나 기기 등을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작업 포함)

나) 정전전로작업 : 해당 전선로의 전기를 차단한 후 시행하는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전기작업(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서 작업자 및 차량‧기계장치를 이용한 정전전로의 전기작업 포함)

3) 밀폐공간작업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서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4) 산업용 로봇작업 :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수행하는 작업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부부터 2미터 이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수‧점검 등의 작업

6) 굴착작업 : 인력 또는 기계 등으로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의 지반을 파고 시행하는 배관,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및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구조물, 시설물 등의 기초터파기 작업

7) 중장비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이동‧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정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및 같은 규칙 제196조 별표 6에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바. ʻʻ가연성물질ʼ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가연성분진,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 참고사항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말함
  • 유기과산화물 :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로서 가연성이며,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주위의 산소 부족 시에도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함
  •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 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인화성 고체 :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함
  • 산화성 액체/고체 :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고체를 말함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폭발‧화재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말함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함

사. ʻʻ일반지역ʼʼ이란 일반행정부서 등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아.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작업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가.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1)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나.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

1) 위험지역4.나.에서 화기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2.3 안 전 시 방 서 다. 보충작업허가 1) 고소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추락 위험지역4.나.2)에서 고소작업4.마.1)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고소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2) 전기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감전 위험지역4.나.3)에서 전기작업4.마.2)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전기작업허가는 ʻ급전제어세칙(사규)ʼ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승인(운전명령, 열차운영단장 또는 전기본부장 승인, 전기관제사 승인 등)으로 갈음 가능. 단, 감전 위험지역 내에서 전기작업4.마.2)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3) 밀폐공간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질식 등 위험지역4.나.4)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밀폐공간작업허가는 소속기관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갈음 가능. 단, 밀폐공간 내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4) 산업용 로봇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로봇 접촉 위험지역4.나.5)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4.마.4)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산업용 로봇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철도차량 접촉 위험지역4.나.6)에서 선로, 시설물 등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ʻ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사규)ʼ에 따라 작성‧승인요청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단,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에서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2.3 안 전 시 방 서 6) 굴착작업허가

가) 굴착작업4.마.6)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굴착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7) 중장비작업허가

가) 중장비작업4.마.7)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단, 고정식 크레인, 천정크레인,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5.다.5)에 포함되어 있는 굴착기 및 모터카 크레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나) 중장비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4.나.7)에서 화기작업4.다., 일반위험작업4.라., 보충작업4.마.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6.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는 첨부 1에 따른다.

7.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등의 역할과 책임

가. 소속기관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작업허가의 적절한 이행 총괄 관리

2) 작업자‧관리자의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3)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제공

4) 작업허가절차 이행실태의 주기적 모니터링‧점검 및 효과성 검토

5) 지정된 기간 동안 작업허가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2.3 안 전 시 방 서

6) 수급인 및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허가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

7) 위험지역4.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소속기관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대한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나. 소속장
☞ 해당 소속을 총괄 관리하는 자, 직무대리자

구분 역 사업소 정비단 승무 차량 시설/건축 전기 직위 역장, 부역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팀장 소장, 부소장, 팀장 처장, 부장

1) 작업허가 승인‧발급 및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첨부서식 1) 관리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승인‧발급 가능

2) 작업허가 요청 내용과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서명

* 안전조치 검토는 현장 확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7.작업허가전 점검사항 내용을 확인‧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보고 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 승인

* 타 부서 협조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검토 및 협조 요청

3) 작업허가 승인 및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대상작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4)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자 정기교육 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시행

5) 작업허가 대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6) 승인한 작업 중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 입회할 감시자 지정 또는 관련부서 직원 중 감시자 입회 요청

7) 연관된 작업허가 요청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중지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지시

8) 소속장은 정상근무시간에 승인한 사항 외에 이례사항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허가 승인‧발급 역할을 수행할 직무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9)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보고 받은 작업완료 상태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에 상태 기록

2.3 안 전 시 방 서

다. 현장관리자(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직무대리자

1)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작업허가 신청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 가능

2) 해당 작업 수행에 적격한 인원 배치

3) 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개요, 장소, 기간, 안전조치 요구사항, 타 부서 협조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병행 작업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의 통제 요청

5) 해당 작업 인계 시 인수를 받는 작업조의 안전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작업자 교육

6) 승인된 작업허가서 내용에 대해 관계 작업자 교육 및 소속 내 게시, 필요 시 관련부서 통보

7) 작업허가서 상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의 엄격한 실행 및 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도록 관리

8) 작업 조건‧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및 재승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9) 식사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상태의 재 확인 후 작업 재개

10)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 제출

11) 소속장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직무대리자 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리자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은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제출

라. 작업자

1)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이전에는 작업금지

2)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3)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보고

마. 수급인

1) 수급인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작업허가절차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

2) 해당 작업 작업자의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2.3 안 전 시 방 서

바. 감시자
☞ 해당 소속 직원, 관련부서 직원, 화재감시자 등

1) 작업 전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 및 작업 중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부적정 또는 미 이행 시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보고

3) 작업완료 및 복원조치 상태 확인 8.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작업허가 승인자는 작업허가서에 승인 서명하기 전에 작업허가서 내용, 첨부서류 등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및 검토하여야 한다.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라.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마. 중장비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바.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사.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의 발생 가능성 및 처리‧세정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아.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내부에 유해‧위험 물질의 잔류 가능성 여부

자.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의 필요성 여부

차.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 및 출입 제한구역 설정의 필요성 여부

카. 작업 중 감시자 배치의 필요성 여부 9.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시행

나. 작업허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및 안전‧보건 보호구 준비

2.3 안 전 시 방 서

다.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절차서의 작성

라. 작업 전 해당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게시

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1) 해당 작업의 절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 교육으로 갈음

2) 해당 작업의 당해년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으로 갈음

3) 해당 작업의 절차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서 제정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내용에 대한 작업자 교육 시행 후 작업 수행

10. 작업허가별 안전조치사항 가.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설비 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작업자 외 통행 및 출입의 제한

2)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농도측정 및 잔류여부 확인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장비‧차량 등의 작업구역 내 출입 통제

4) 밸브차단 표시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5)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화기작업 시행

6) 환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 시행

7)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용접불티 등이 인접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또는 불받이포 등을 설치하고 맨홀과 하수구 등의 뚜껑을 닫아 밀폐

8) 화기작업의 입회 : 안전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스농도 및 분진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2.3 안 전 시 방 서

9) 소화설비의 비치 : 작업 전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화전 연결 또는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

나. 일반위험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외부로부터 점화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 제한

2) 작업의 제한 : 압력, 온도, 유해‧위험물질 등이 존재하는 기계‧설비 등의 점검‧수리‧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압력방출, 냉각, 내용물의 배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

3) 밸브차단 표지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4)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

다.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 내지 제49조에 정하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시행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필요한 경우 승강설비 설치

3)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조명의 유지 라.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충전전로작업

가)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 조치

*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 시 작업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나) 충전전로 취급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도록 조치

다) 충전전로 근접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2.3 안 전 시 방 서

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고압 : 직류(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 특별고압 : 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 및 교류

마)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단위 : 센티미터)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150 170 230 380 550 790

바) 작업자 외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 울타리가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 사용 금지 및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사)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에 따름

2) 정전전로작업

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스위치는 현장 기기작업자가 차단

* 현장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스위치, 기기차단기, 시험전원 등은 전기담당자가 차단

다) 전기담당자의 주차단스위치 조작과 현장 기기작업자의 현장스위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2.3 안 전 시 방 서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작업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의 완전 방전 조치

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

바)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마.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작업자 출입 전 용기내부 및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

*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세척한 경우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치환

2) 측정대상가스 :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3) 산소농도측정 :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밀폐공간 내의 출입을 허가

4) 측정의 빈도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고,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측정

5) 측정점 :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

6) 감시인 배치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 감시

* 밀폐공간 내 작업자의 이상 확인 시 즉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수행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7) 통신장비의 비치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외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8)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 작업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필요한 기구 비치

9) 작업 조명 : 용기내의 작업 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 방폭등 사용

10) 작업 공구 : 가연성물질 등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형 공구 사용

바. 산업용 로봇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가) 반드시 해당 로봇의 운전정지 조치 2.3 안 전 시 방 서

나)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

2) 로봇 운전 중 작업자 위험방지를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사.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

2) 사전에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

3)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

아. 중장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배치

2)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유도자 배치

3) 중장비의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4)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 유지

5) 부품, 물체 등을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 사용

6)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 투입 전 관련부서와 상의

11. 작업허가서의 효력 및 보존 가. 효력

1) 작업허가서 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승인‧발급자의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승인‧발급자의 변경 없이 작업허가 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발급자는 기 승인(발급)된 허가서에 변경사항만 기록‧서명 후 재승인(배부) 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나. 보존

1) 작업자 공유를 위해 게시하였던 작업허가서는 회수 후 보존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작업허가서와 첨부서류를 입력한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첨부자료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2.3 안 전 시 방 서 [첨부 1]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2.3 안 전 시 방 서 [첨부서식 1] 작업허가서 발급대장 발급년도 소속기관명 관리소속명 관리담당자 정 부 작업허가 개요 작업허가 종류 신청자 발급(승인)자 감시자 작업완료확인 No. 일자 신청부서 인원 작업공정 작업내용 허가시간 화기 일반 고소 전기 밀폐 로봇 굴착 중장비 기타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업허가 종류 중 ‘기타’ 란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등 별도로 정한 대상범위가 있는 경우 기록

※ ‘작업완료 확인’ 란은 6.나.10)에 따라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한 소속장이 기록(양호, 보완 등)

2.3 안 전 시 방 서 [첨부서식 2] 화기작업 허가서 [첨부서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2.3 안 전 시 방 서 4. 열차감시인 안전확보를 위한 이행 사항

열차감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 업무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행하여 열차감시인 자신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인 기본 준수사항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업 전, 당일 열차감시인에게 교육·주지 시켜야 한다.

다. 선로 인접 작업(점검)은 반드시 열차감시인 배치하여야 한다.

라. 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마. 상시 시행되는 현장 안전활동과 병행하여 열차감시인 규정준수 상태를 점검

바. 열차감시인이 선로무단 진입, 임의작업(타 업무 수행) 등 안전 위규 사항 적발 시 업무배제 등 엄중 조치한다.

* 위규자, 관리감독자까지 엄중 문책(경고, 인사조치, 징계 등)

사. 열차감시인의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설치(`23.1월~)

* 열차감시인 안전라인을 설치하여, 적정위치 이탈 및 선로진입 예방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사용(사례) < 열차감시인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인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제27조, 열차감시인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인 업무요령) 관련

2.3 안 전 시 방 서

2. 열차감시인의 업무 구분을 위한 열차감시인 전용 안전보호국 지급·착용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 열차감시인 복장 차별화로 타 업무 수행 및 현장이탈 예방 효과
  • 열차감시인과 작업원이 서로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조끼(예시) 완장(예시)

* 열차감시인 전용 안전조끼(완장 포함)를 착용하여 일반 작업원과 차별화

3. 열차접근경보앱과 연동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가. 현장을 진입하기 전에 단말기 배터리 상태 및 작동 상태, 연동장치 사용 기능을 확인(ON) 후 소지

나. 중계기 1개와 단말기 5개로 구성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반드시 페어링 및 연결 상태를 확인 후 소지

* 중계기로 작업자에게 지급된 연동장치에 신호를 보내 작업자가 스스로 열차접근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 = ⇒ 열차접근 열차접근경보앱 중계기 (게이트웨이) 단말기 경보등 및 알람정보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공사완료 후 발주처 반납시행 必

2.3 안 전 시 방 서 5.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3 안 전 시 방 서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 방 서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2.3 안 전 시 방 서

제11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위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미승인 작업 시행(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나. 작업장 무단이달(감독자(공사관리관 포함)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다.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라. 기타 관렵법령 및 사규 준수사항 위반(철도안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등)

마. 시행부서 및 주관부서의 안전관련 지시위반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발생시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나. <2회> “주의”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다.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제12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가. 예정공정표

공사명 :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공
종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240일)

기 사 40 80 120 160 200 240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식 1 2. 용산구내 식 1 3. 공사현장 뒷정리 식 1 예 정 공 정 표 나.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에 따라 산출하며, 이를 근거로 열차감시인 등 산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약 24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240 10 81 139 10 1. 준비기간 : 10일 적용 2. 비작업일수 : 81일 적용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혹서기 일최고기온 33℃ 이상,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강수량 3mm 이상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정 공 정 표 * 서울특별시 적용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비고 a b c 합계 2026 7 7.1 0.0 8.2 15.3 4 2 17.3 8 7.7 0.0 9.5 17.2 7 4 20.2 9 0.0 0.0 4.6 4.6 7 1 10.6 10 0.0 0.0 3.8 3.8 7 1 9.8 11 0.0 0.2 4.5 4.7 5 1 8.7 12 0.0 7.0 2.3 9.3 5 2 12.3 77.4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비고 a b c 합계 2027 1 0.0 7.1 1.5 8.6 6 2 12.6 2 0.0 3.1 2.4 5.5 7 1 11.5 3 0.0 0.0 2.5 2.5 5 0 7.5 4 0.0 0.0 4.8 4.8 4 1 7.8 5 0.1 0.0 5.1 5.2 7 1 11.2 6 1.0 0.0 6.2 7.2 4 1 10.2 7 6.6 0.0 9.2 15.8 4 2 17.8 8 9.6 0.0 8.9 18.5 6 4 20.5 9 0.6 0.0 4.8 5.4 7 1 11.4 10 0.0 0.0 3.7 3.7 8 1 10.7 11 0.0 0.2 4.5 4.7 4 1 7.7 12 0.0 6.0 2.2 8.2 6 2 12.2 140.2 예 정 공 정 표 3. 작업일수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부록4(1일 작업량) 적용

- 유사 대상 없음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부록5(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적용

- 유사 대상 없음

3)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산출

  • 일산선 대곡-대화간 11.650km부근 노반개량 기타공사 실작업일 수 : 139일 적용

4. 정리기간 : 10일 적용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서울본부 관내 작업자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기술조사 및 실시설계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폐 기 물 처 리 비 3 지급자재비(당기조달품) 4 지급자재비(전년도 조달품) 5 지급자재비(중고품) 6 지급자재비(레미콘, 충용품) 7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8 철 도 공 사 직 원 급 9 철도공사직원급일반관리비 10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1

운
송
비

12 전 자 입 찰 수 수 료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통로 확보공사

1. 순공사비 가. 콘크리트 포장 나. 기초보강 다. U형측구 설치 라. 집수정 설치 마. 배수관 설치 바. 철재데크 설치 사. 난간 설치 아. 난간 설치 자. 출입문 설치 차. 비탈면점검로 설치 카. 비탈면 보호공 설치 타. 흙깎기 파. 공동구 설치 하. 수목 철거 A. 자재 소운반 B. 자 재 대 C. 부 대 공 2. 간 접 노 무 비 직노 x 19.30% 1 식 3.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x 3.56% 1 식 4.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x 1.01% 1 식 5. 건 강 보 험 료 직노 x 3.595% 1 식 6. 연 금 보 험 료 직노 x 4.75% 1 식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 x 13.14% 1 식 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1] x 0.40% 1 식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노+재)x2.53%)+3300000 1 식 10. 환 경 보 전 비 [1] x 1.50% 1 식 1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 2.30% 1 식 12.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x 0.006% 1 식 13.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x 0.09% 1 식 14. 시민안전관리비 [직노+재] x 0.25% 1 식 15. 안 전 관 리 비 1 식 16. 기 타 경 비 [노무비+재] x 5.90% 1 식 17. 일 반 관 리 비 [1+5...16] x 8.00% 1 식

소
계

18. 이 윤 (노+경+일반관)×15.0% 1 식 19. 공 급 가 액 20. 철도안전관리자 1 식 21. 열차접근경보앱 1 식 22. 품질시험수수료 1 식 23. 부 가 가 치 세 [19...22] x 10.00% 1 식 24. 도 급 액 [19...23] 1 식 25. 총 공 사 비 1 식 1.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Type, T=12cm 978.8 ㎡ 줄눈설치 수축줄눈 155.6 M 유로폼 6회 간단,0~7m 34.7 ㎡ 2. 기초보강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33.3 ㎥ 유로폼 6회 간단,0~7m 110.3 ㎡ 3. U형측구 설치 플륨관 설치 0.4x0.4 190.0 M 4. 집수정 설치 집수정 H=1.0m 1.0 개소 5. 배수관 설치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00mm 4.5 M 모래부설 굴삭기0.2㎥+콤팩터 0.6 ㎥ 6. 철재데크 설치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경량철재(야간) 6,672.5 ㎏ 녹막이 도장 야간 372.5 ㎡ 레미콘 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야간) 68.1 ㎥ 유로폼 6회 간단,0~7m(야간) 236.8 ㎡ 7. 난간 설치 데크설치부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경량철재(야간) 5,098.0 ㎏ 앵커고정식 난간 설치 현장(야간) 364.0 M 분체도장 공장 334.4 ㎡ 분체도장 현장(야간) 33.4 ㎡ 8. 난간 설치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경량철재 3,780.8 ㎏ 앵커고정식 난간 설치 현장 277.5 M 분체도장 공장 247.4 ㎡ 분체도장 현장 24.7 ㎡ 9. 출입문 설치 출입문 B=1.0, H=1.2m 10.0 개소 분체도장 공장 20.9 ㎡ 분체도장 현장 2.1 ㎡ 10. 비탈면점검로 설치 2개소 비탈면 점검로 설치 B=0.9m(야간) 29.4 M 11. 비탈면 보호공 설치 비탈면 보강(인력, 야간) 토사(1:1.5 이상) 2,034.0 ㎡ 격자블럭 기초(야간) 0.5x0.5 175.0 M 블럭 소운반(L=260m) 경운기(야간) 4,068.0 EA 비탈면보호공(야간) 평떼 1,464.5 ㎡ 흙다지기(인력, 야간) 토사 콤팩터(t=15cm) 145.4 ㎥ 13. 흙깎기 1) 주 간 흙깎기 백호0.2㎥ 192.0 ㎥ 터파기 백호(0.2㎥)90%+인력10% 240.9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2㎥)90%+인력10% 161.6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 271.3 ㎥ 토사소운반 경운기 271.3 ㎥ 표토제거(제초) 1,306.0 ㎡ 2) 야 간 흙깎기 백호0.2㎥(야간) 294.0 ㎥ 흙다지기(인력, 야간) 토사 콤팩터(t=15cm) 40.0 ㎥ 터파기 백호(0.2㎥)90%+인력10%(야간) 357.7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2㎥)90%+인력10%(야간) 262.3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야간) 349.4 ㎥ 토사소운반 경운기 349.4 ㎥ 표토제거(제초) (야간) 3,024.0 ㎡ 14. 공동구 설치 공동구 설치 304.0 M 15. 수목 철거 굴취(흉고직경)(기계시공, 야간) 10~14(8~12)㎝ 71.0 주 임목파쇄 354.35kW 0.7 ㎥ 폐목재운반 30km이내(카고5톤) 0.9 Ton 폐목재처리 0.9 Ton 16. 자재 소운반 1) 자재 소운반(주간) 강재소운반(L=180m) 경운기 4,315.2 ㎏ 레미콘소운반(L=180m) 경운기 236.0 ㎥ 거푸집 소운반 (L=180m) 경운기 184.6 ㎡ 2) 자재 소운반(야간) 자갈소운반(L=260m) 경운기(야간) 38.0 ㎥ 강재 소운반(L=260m) 경운기(야간) 13,813.7 ㎏ 레미콘소운반(L=260m) 경운기(야간) 111.8 ㎥ 거푸집 소운반 (L=260m) 경운기(야간) 412.3 ㎡ 17. 자 재 대 P/L(강판) 10T 271.0 ㎏ 앵커볼트(스테인레스) M20x240L 1,372.0 개 스텐레스 원형봉 Ø60.5x2.32T 1,471.5 ㎏ 스텐레스 원형봉 Ø48.6x2.3T 3,461.1 ㎏ 스텐레스 원형봉 Ø27.2x2.0T 3,809.3 ㎏ P/L(스테인레스 강판) 10T 205.8 ㎏ 메탈라스 34x135.4x6.0 225.0 ㎡ 구조용 각관 100x100x2.3T 3,942.5 ㎏ 구조용 각관 50x50x2.3T 2,431.5 ㎏ 레 미 콘 25-21-120 152.0 ㎥ 레 미 콘 25-18-80 84.0 ㎥ 스틸그레이팅(물결) 995x500x50 190 개 그레이팅 받침 995x500x50 190 EA 스틸그레이팅(물결) 600x600x50 1 개 그레이팅 받침 600x600x50 1 EA 시멘트 40kg 907.0 포 모 래, 도착도 강모래 51.0 ㎥ 쇄석골재, 도착도 #78, 13mm 69.0 ㎥ 혼화재 분말 359.0 kg 물(상수도) 7,306.3 ℓ 콘크리트 격자블럭 150x150x1000(2개) 2,115.0 ㎡ 18. 부 대 공 1) 공사부대시설 가설사무소(콘테이너) 3.0×6.0×2.6m, 12개월 1.0 동 2) 안전휀스 설치 가림막휀스 설치(야간) 1200x3000(Ø42.2) 96.0 경간 3) 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 50.0 인 열차감시원 야간할증 190.0 인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0 식 ::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1.0 식 :: *. 품질시험수수료 품질시험비 1.0 식 :: *. 열차접근경보앱 열차접근경보앱 6개월이상, 임대 24.0 개월 열차접근경보 라이선스 1대당 3.0 E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0 Set 6.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계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계 3) 나라장터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계 합 계 7. 기 타 계 약 조 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안전계약 특수조건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② 삭제 안전계약 특수조건 ③ 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인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인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인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안전계약 특수조건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내역서(경부선 용산구내 2.200km부근 등 2개소 이동토로 확보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공사비 B: C: D: E: - F: 246,707,505 G: - H: 411,835,262 I: - J: 125,489,222 K: - L: 784,031,989 M: N:
A: 가. 콘크리트 포장 B: C: D: E: - F: 6,470,790 G: - H: 4,892,535 I: - J: 11,670 K: - L: 11,374,995 M: N:
A: 나. 기초보강 B: C: D: E: - F: 621,351 G: - H: 4,298,487 I: - J: 117,382 K: - L: 5,037,220 M: N:
A: 다. U형측구 설치 B: C: D: E: - F: 7,492,840 G: - H: 4,894,780 I: - J: 321,860 K: - L: 12,709,480 M: N:
A: 라. 집수정 설치 B: C: D: E: - F: 114,215 G: - H: 64,409 I: - J: 1,050 K: - L: 179,674 M: N:
A: 마. 배수관 설치 B: C: D: E: - F: 169,101 G: - H: 38,780 I: - J: 309 K: - L: 208,190 M: N:
A: 바. 철재데크 설치 B: C: D: E: - F: 7,791,174 G: - H: 79,388,022 I: - J: 141,784 K: - L: 87,320,980 M: N:
A: 사. 난간 설치 B: C: D: E: - F: 2,687,705 G: - H: 28,333,992 I: - J: 327,959 K: - L: 31,349,656 M: N:
A: 아. 난간 설치 B: C: D: E: - F: 1,664,929 G: - H: 11,892,471 I: - J: 137,875 K: - L: 13,695,275 M: N:
A: 자. 출입문 설치 B: C: D: E: - F: 458,168 G: - H: 2,914,584 I: - J: 869 K: - L: 3,373,621 M: N:
A: 차. 비탈면점검로 설치 B: C: D: E: - F: 2,618,364 G: - H: 4,327,738 I: - J: 129,830 K: - L: 7,075,932 M: N:
A: 카. 비탈면 보호공 설치 B: C: D: E: - F: 8,822,467 G: - H: 223,050,090 I: - J: 7,423,570 K: - L: 239,296,127 M: N:
A: 타. 흙깎기 B: C: D: E: - F: 5,657,011 G: - H: 33,496,858 I: - J: 11,657,145 K: - L: 50,811,014 M: N:
A: 파. 공동구 설치 B: C: D: E: - F: 280,592 G: - H: 2,233,488 I: - J: 29,408,656 K: - L: 31,922,736 M: N:
A: 하. 수목 철거 B: C: D: E: - F: 841,088 G: - H: 12,009,028 I: - J: 881,872 K: - L: 13,731,988 M: N:
A: A. 자재 소운반 B: C: D: E: - F: - G: - H: - I: - J: 9,592,087 K: - L: 9,592,087 M: N:
A: B. 자 재 대 B: C: D: E: - F: 201,017,710 G: - H: - I: - J: - K: - L: 201,017,710 M: N:
A: C.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65,335,304 K: - L: 65,335,304 M: N:
A: 2.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x 19.3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80,307,876 M: N:
A: 3.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x 3.56%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7,520,295 M: N:
A: 4.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x 1.01%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4,970,645 M: N:
A: 5.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x 3.595%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4,805,477 M: N:
A: 6.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x 4.75%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9,562,174 M: N: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5] x 13.14%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945,439 M: N:
A: 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B: [1] x 0.4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3,136,127 M: N: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x2.53%)
+330000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9,961,132 M: N:
A: 10. 환 경 보 전 비 B: [1] x 1.5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1,760,479 M: N: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x 2.3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9,472,211 M: N:
A: 12.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 x 0.006%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29,528 M: N: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x 0.09%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442,928 M: N:
A: 14. 시민안전관리비 B: [직노+재] x 0.25%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646,356 M: N:
A: 15.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28,926,915 M: N:
A: 16. 기 타 경 비 B: [노무비+재] x 5.9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42,114,486 M: N:
A: 17. 일 반 관 리 비 B: [1+5...16] x 8.0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83,250,724 M: 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1,123,884,781 M: N:
A: 18.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31,574,987 M: N:
A: 19. 공 급 가 액 C: D: E: - F: - G: - H: - I: - J: - K: - L: 1,255,459,768 M: N:
A: 2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35,401,560 M: N:
A: 21. 열차접근경보앱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585,552 M: N:
A: 22. 품질시험수수료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12,540 M: N:
A: 23. 부 가 가 치 세 B: [19...22] x 10.00%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29,255,942 M: N:
A: 24. 도 급 액 B: [19...23]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421,815,362 M: N:
A: 25. 총 공 사 비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1,421,815,000 M: N: 천단위 절사
M: N:
A: 1. 콘크리트 포장 B: C: D: E: - F: 6,470,790 G: - H: 4,892,535 I: - J: 11,670 K: - L: 11,374,995 M: N: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B-Type, T=12cm C: 978.8 D: ㎡ E: 5,854 F: 5,729,895 G: 3,467 H: 3,393,499 I: 0 J: - K: 9,321.00 L: 9,123,394 M: N: 산근 1호표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155.6 D: M E: 3,756 F: 584,433 G: 2,530 H: 393,668 I: 75 J: 11,670 K: 6,361.00 L: 989,771 M: N: 산근 3호표
A:
유로폼 6회 B: 간단,0~7m C: 34.7 D: ㎡ E: 4,509 F: 156,462 G: 31,855 H: 1,105,368 I: 0 J: - K: 36,364.00 L: 1,261,830 M: N: 산근 4호표
A: 2. 기초보강 B: C: D: E: - F: 621,351 G: - H: 4,298,487 I: - J: 117,382 K: - L: 5,037,220 M: 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33.3 D: ㎥ E: 3,724 F: 124,009 G: 23,570 H: 784,881 I: 3,525 J: 117,382 K: 30,819.00 L: 1,026,272 M: N: 산근 5호표
A:
유로폼 6회 B: 간단,0~7m C: 110.3 D: ㎡ E: 4,509 F: 497,342 G: 31,855 H: 3,513,606 I: 0 J: - K: 36,364.00 L: 4,010,948 M: N: 산근 4호표
A: 3. U형측구 설치 B: C: D: E: - F: 7,492,840 G: - H: 4,894,780 I: - J: 321,860 K: - L: 12,709,480 M: N:
A:
플륨관 설치 B: 0.4x0.4 C: 190.0 D: M E: 39,436.00 F: 7,492,840 G: 25,762.00 H: 4,894,780 I: 1,694.00 J: 321,860 K: 66,892.00 L: 12,709,480 M: N: 제 1호표
A: 4. 집수정 설치 B: C: D: E: - F: 114,215 G: - H: 64,409 I: - J: 1,050 K: - L: 179,674 M: N:
A:
집수정 B: H=1.0m C: 1.0 D: 개소 E: 114,215.00 F: 114,215 G: 64,409.00 H: 64,409 I: 1,050.00 J: 1,050 K: 179,674.00 L: 179,674 M: N: 제 2호표
A: 5. 배수관 설치 B: C: D: E: - F: 169,101 G: - H: 38,780 I: - J: 309 K: - L: 208,190 M: N:
A: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B: D=200mm C: 4.5 D: M E: 31,674 F: 142,533 G: 7,732 H: 34,794 I: 0 J: - K: 39,406.00 L: 177,327 M: N: 산근 6호표
A:
모래부설 B: 굴삭기0.2㎥+콤팩터 C: 0.6 D: ㎥ E: 44,281 F: 26,568 G: 6,644 H: 3,986 I: 515 J: 309 K: 51,440.00 L: 30,863 M: N: 산근 7호표
A: 6. 철재데크 설치 B: C: D: E: - F: 7,791,174 G: - H: 79,388,022 I: - J: 141,784 K: - L: 87,320,980 M: 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경량철재(야간) C: 6672.5 D: ㎏ E: 455 F: 3,035,987 G: 7,595 H: 50,677,637 I: 0 J: - K: 8,050.00 L: 53,713,624 M: N: 산근 8호표
A:
녹막이 도장 B: 야간 C: 372.5 D: ㎡ E: 9,112 F: 3,394,220 G: 31,043 H: 11,563,517 I: 0 J: - K: 40,155.00 L: 14,957,737 M: N: 산근 9호표
A:
레미콘 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야간) C: 68.1 D: ㎥ E: 1,399.00 F: 95,271 G: 44,101.00 H: 3,003,278 I: 2,082.00 J: 141,784 K: 47,582.00 L: 3,240,333 M: N: 제 3호표
A:
유로폼 6회 B: 간단,0~7m(야간) C: 236.8 D: ㎡ E: 5,345 F: 1,265,696 G: 59,728 H: 14,143,590 I: 0 J: - K: 65,073.00 L: 15,409,286 M: N: 산근 10호표
A: 7. 난간 설치 B: 데크설치부 C: D: E: - F: 2,687,705 G: - H: 28,333,992 I: - J: 327,959 K: - L: 31,349,656 M: 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경량철재(야간) C: 5,098.0 D: ㎏ E: 184 F: 938,032 G: 3,074 H: 15,671,252 I: 0 J: - K: 3,258.00 L: 16,609,284 M: N: 산근 11호표
A:
앵커고정식 난간 설치 B: 현장(야간) C: 364.0 D: M E: 0 F: - G: 28,798 H: 10,482,472 I: 863 J: 314,132 K: 29,661.00 L: 10,796,604 M: N: 산근 12호표
A:
분체도장 B: 공장 C: 334.4 D: ㎡ E: 4,714.00 F: 1,576,361 G: 4,969.00 H: 1,661,633 I: - J: - K: 9,683.00 L: 3,237,994 M: N: 제 4호표
A:
분체도장 B: 현장(야간) C: 33.4 D: ㎡ E: 5,189.00 F: 173,312 G: 15,528.00 H: 518,635 I: 414.00 J: 13,827 K: 21,131.00 L: 705,774 M: N: 제 5호표
A: 8. 난간 설치 B: C: D: E: - F: 1,664,929 G: - H: 11,892,471 I: - J: 137,875 K: - L: 13,695,275 M: 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경량철재 C: 3780.8 D: ㎏ E: 98 F: 370,518 G: 1,639 H: 6,196,731 I: 0 J: - K: 1,737.00 L: 6,567,249 M: N: 산근 13호표
A:
앵커고정식 난간 설치 B: 현장 C: 277.5 D: M E: 0 F: - G: 15,358 H: 4,261,845 I: 460 J: 127,650 K: 15,818.00 L: 4,389,495 M: N: 산근 14호표
A:
분체도장 B: 공장 C: 247.4 D: ㎡ E: 4,714.00 F: 1,166,243 G: 4,969.00 H: 1,229,330 I: - J: - K: 9,683.00 L: 2,395,573 M: N: 제 4호표
A:
분체도장 B: 현장 C: 24.7 D: ㎡ E: 5,189.00 F: 128,168 G: 8,282.00 H: 204,565 I: 414.00 J: 10,225 K: 13,885.00 L: 342,958 M: N: 제 6호표
A: 9. 출입문 설치 B: C: D: E: - F: 458,168 G: - H: 2,914,584 I: - J: 869 K: - L: 3,373,621 M: N:
A:
출입문 B: B=1.0, H=1.2m C: 10.0 D: 개소 E: 34,875.00 F: 348,750 G: 279,334.00 H: 2,793,340 I: - J: - K: 314,209.00 L: 3,142,090 M: N: 제 7호표
A:
분체도장 B: 공장 C: 20.9 D: ㎡ E: 4,714.00 F: 98,522 G: 4,969.00 H: 103,852 I: - J: - K: 9,683.00 L: 202,374 M: N: 제 4호표
A:
분체도장 B: 현장 C: 2.1 D: ㎡ E: 5,189.00 F: 10,896 G: 8,282.00 H: 17,392 I: 414.00 J: 869 K: 13,885.00 L: 29,157 M: N: 제 6호표
A: 10. 비탈면점검로 설치 B: 2개소 C: D: E: - F: 2,618,364 G: - H: 4,327,738 I: - J: 129,830 K: - L: 7,075,932 M: N:
A:
비탈면 점검로 설치 B: B=0.9m(야간) C: 29.4 D: M E: 89,060.00 F: 2,618,364 G: 147,202.00 H: 4,327,738 I: 4,416.00 J: 129,830 K: 240,678.00 L: 7,075,932 M: N: 제 8호표
A: 11. 비탈면 보호공 설치 B: C: D: E: - F: 8,822,467 G: - H: 223,050,090 I: - J: 7,423,570 K: - L: 239,296,127 M: N:
A:
비탈면 보강(인력, 야간) B: 토사(1:1.5 이상) C: 2,034.0 D: ㎡ E: 0 F: - G: 83,628 H: 170,099,352 I: 0 J: - K: 83,628.00 L: 170,099,352 M: N: 산근 15호표
A:
격자블럭 기초(야간) B: 0.5x0.5 C: 175.0 D: M E: 6,064.00 F: 1,061,200 G: 123,360.00 H: 21,588,000 I: 387.00 J: 67,725 K: 129,811.00 L: 22,716,925 M: N: 제 9호표
A:
블럭 소운반(L=260m) B: 경운기(야간) C: 4,068.0 D: EA E: - F: - G: - H: - I: 1,799.00 J: 7,318,332 K: 1,799.00 L: 7,318,332 M: N: 산근 16호표
A:
비탈면보호공(야간) B: 평떼 C: 1464.5 D: ㎡ E: 5,203 F: 7,619,793 G: 17,264 H: 25,283,128 I: 0 J: - K: 22,467.00 L: 32,902,921 M: N: 산근 17호표
A:
흙다지기(인력, 야간) B: 토사 콤팩터(t=15cm) C: 145.4 D: ㎥ E: 973 F: 141,474 G: 41,813 H: 6,079,610 I: 258 J: 37,513 K: 43,044.00 L: 6,258,597 M: N: 산근 18호표
A: 13. 흙깎기 B: C: D: E: - F: 5,657,011 G: - H: 33,496,858 I: - J: 11,657,145 K: - L: 50,811,014 M: N:
A:
1) 주 간 B: C: D: E: - F: 2,392,187 G: - H: 8,187,548 I: - J: 5,016,681 K: - L: 15,596,416 M: N:
A:
흙깎기 B: 백호0.2㎥ C: 192.0 D: ㎥ E: 540 F: 103,680 G: 2,891 H: 555,072 I: 679 J: 130,368 K: 4,110.00 L: 789,120 M: N: 산근 19호표
A:
터파기 B: 백호(0.2㎥)90%+인력10% C: 240.9 D: ㎥ E: 566 F: 136,349 G: 9,388 H: 2,261,569 I: 713 J: 171,761 K: 10,667.00 L: 2,569,679 M: N: 산근 20호표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B: 백호(0.2㎥)90%+인력10% C: 161.6 D: ㎥ E: 651 F: 105,201 G: 7,937 H: 1,282,619 I: 577 J: 93,243 K: 9,165.00 L: 1,481,063 M: N: 산근 21호표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4㎥ C: 271.3 D: ㎥ E: 7,338 F: 1,990,799 G: 11,300 H: 3,065,690 I: 3,976 J: 1,078,688 K: 22,614.00 L: 6,135,177 M: N: 산근 22호표
A:
토사소운반 B: 경운기 C: 271.3 D: ㎥ E: - F: - G: - H: - I: 12,798 J: 3,472,097 K: 12,798.00 L: 3,472,097 M: N: 산근 23호표
A:
표토제거(제초) B: C: 1,306.0 D: ㎡ E: 43.00 F: 56,158 G: 783.00 H: 1,022,598 I: 54.00 J: 70,524 K: 880.00 L: 1,149,280 M: N: 제 10호표
A:
2) 야 간 B: C: D: E: - F: 3,264,824 G: - H: 25,309,310 I: - J: 6,640,464 K: - L: 35,214,598 M: N:
A:
흙깎기 B: 백호0.2㎥(야간) C: 294.0 D: ㎥ E: 540 F: 158,760 G: 5,422 H: 1,594,068 I: 679 J: 199,626 K: 6,641.00 L: 1,952,454 M: N: 산근 24호표
A:
흙다지기(인력, 야간) B: 토사 콤팩터(t=15cm) C: 40.0 D: ㎥ E: 973 F: 38,920 G: 41,813 H: 1,672,520 I: 258 J: 10,320 K: 43,044.00 L: 1,721,760 M: N: 산근 18호표
A:
터파기 B: 백호(0.2㎥)90%+인력10%(야간) C: 357.7 D: ㎥ E: 566 F: 202,458 G: 17,603 H: 6,296,593 I: 713 J: 255,040 K: 18,882.00 L: 6,754,091 M: N: 산근 25호표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B: 백호(0.2㎥)90%+인력10%(야간) C: 262.3 D: ㎥ E: 651 F: 170,757 G: 14,883 H: 3,903,810 I: 577 J: 151,347 K: 16,111.00 L: 4,225,914 M: N: 산근 26호표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4㎥(야간) C: 349.4 D: ㎥ E: 7,338 F: 2,563,897 G: 21,188 H: 7,403,087 I: 3,976 J: 1,389,214 K: 32,502.00 L: 11,356,198 M: N: 산근 27호표
A:
토사소운반 B: 경운기 C: 349.4 D: ㎥ E: - F: - G: - H: - I: 12,798 J: 4,471,621 K: 12,798.00 L: 4,471,621 M: N: 산근 23호표
A:
표토제거(제초) B: (야간) C: 3,024.0 D: ㎡ E: 43.00 F: 130,032 G: 1,468.00 H: 4,439,232 I: 54.00 J: 163,296 K: 1,565.00 L: 4,732,560 M: N: 제 11호표
A: 14. 공동구 설치 B: C: D: E: - F: 280,592 G: - H: 2,233,488 I: - J: 29,408,656 K: - L: 31,922,736 M: N:
A:
공동구 설치 B: C: 304.0 D: M E: 923.00 F: 280,592 G: 7,347.00 H: 2,233,488 I: 96,739.00 J: 29,408,656 K: 105,009.00 L: 31,922,736 M: N: 제 12호표
A: 15. 수목 철거 B: C: D: E: - F: 841,088 G: - H: 12,009,028 I: - J: 881,872 K: - L: 13,731,988 M: N:
A:
굴취(흉고직경)(기계시공, 야간) B: 10~14(8~12)㎝ C: 71.0 D: 주 E: 11,736.00 F: 833,256 G: 169,053.00 H: 12,002,763 I: 9,340.00 J: 663,140 K: 190,129.00 L: 13,499,159 M: N: 제 13호표
A:
임목파쇄 B: 354.35kW C: 0.7 D: ㎥ E: 11,189 F: 7,832 G: 8,950 H: 6,265 I: 8,005 J: 5,603 K: 28,144.00 L: 19,700 M: N: 산근 28호표
A:
폐목재운반 B: 30km이내(카고5톤) C: 0.9 D: Ton E: - F: - G: - H: - I: 195,900.00 J: 176,310 K: 195,900.00 L: 176,310 M: N: E000-1240
A:
폐목재처리 B: C: 0.9 D: Ton E: - F: - G: - H: - I: 40,910.00 J: 36,819 K: 40,910.00 L: 36,819 M: N: E000-1230
A: 16. 자재 소운반 B: C: D: E: - F: - G: - H: - I: - J: 9,592,087 K: - L: 9,592,087 M: N:
A:
1) 자재 소운반(주간) B: C: D: E: - F: - G: - H: - I: - J: 2,498,743 K: - L: 2,498,743 M: N:
A:
강재소운반(L=180m) B: 경운기 C: 4315.2 D: ㎏ E: - F: - G: - H: - I: 33.00 J: 142,401 K: 33.00 L: 142,401 M: N: 산근 29호표
A:
레미콘소운반(L=180m) B: 경운기 C: 236.0 D: ㎥ E: - F: - G: - H: - I: 9,523.00 J: 2,247,428 K: 9,523.00 L: 2,247,428 M: N: 산근 30호표
A:
거푸집 소운반 (L=180m) B: 경운기 C: 184.6 D: ㎡ E: - F: - G: - H: - I: 590.00 J: 108,914 K: 590.00 L: 108,914 M: N: 산근 31호표
A:
2) 자재 소운반(야간) B: C: D: E: - F: - G: - H: - I: - J: 7,093,344 K: - L: 7,093,344 M: N:
A:
자갈소운반(L=260m) B: 경운기(야간) C: 38.0 D: ㎥ E: - F: - G: - H: - I: 78,570.00 J: 2,985,660 K: 78,570.00 L: 2,985,660 M: N: 산근 32호표
A:
강재 소운반(L=260m) B: 경운기(야간) C: 13813.7 D: ㎏ E: - F: - G: - H: - I: 65.00 J: 897,890 K: 65.00 L: 897,890 M: N: 산근 33호표
A:
레미콘소운반(L=260m) B: 경운기(야간) C: 111.8 D: ㎥ E: - F: - G: - H: - I: 24,329.00 J: 2,719,982 K: 24,329.00 L: 2,719,982 M: N: 산근 34호표
A:
거푸집 소운반 (L=260m) B: 경운기(야간) C: 412.3 D: ㎡ E: - F: - G: - H: - I: 1,188.00 J: 489,812 K: 1,188.00 L: 489,812 M: N: 산근 35호표
A: 17. 자 재 대 B: C: D: E: - F: 201,017,710 G: - H: - I: - J: - K: - L: 201,017,710 M: N:
A:
P/L(강판) B: 10T C: 271.0 D: ㎏ E: 1,080.00 F: 292,680 G: - H: - I: - J: - K: 1,080.00 L: 292,680 M: N: M000-1170
A:
앵커볼트(스테인레스) B: M20x240L C: 1,372.0 D: 개 E: 8,930.00 F: 12,251,960 G: - H: - I: - J: - K: 8,930.00 L: 12,251,960 M: N: M000-1110
A:
스텐레스 원형봉 B: Ø60.5x2.32T C: 1471.5 D: ㎏ E: 5,300.00 F: 7,798,950 G: - H: - I: - J: - K: 5,300.00 L: 7,798,950 M: N: M000-1160
A:
스텐레스 원형봉 B: Ø48.6x2.3T C: 3461.1 D: ㎏ E: 5,300.00 F: 18,343,830 G: - H: - I: - J: - K: 5,300.00 L: 18,343,830 M: N: M000-1161
A:
스텐레스 원형봉 B: Ø27.2x2.0T C: 3809.3 D: ㎏ E: 5,200.00 F: 19,808,360 G: - H: - I: - J: - K: 5,200.00 L: 19,808,360 M: N: M000-1162
A:
P/L(스테인레스 강판) B: 10T C: 205.8 D: ㎏ E: 7,200.00 F: 1,481,760 G: - H: - I: - J: - K: 7,200.00 L: 1,481,760 M: N: M000-1171
A:
메탈라스 B: 34x135.4x6.0 C: 225.0 D: ㎡ E: 28,827.00 F: 6,486,075 G: - H: - I: - J: - K: 28,827.00 L: 6,486,075 M: N: M000-1140
A:
구조용 각관 B: 100x100x2.3T C: 3942.5 D: ㎏ E: 1,593.00 F: 6,280,402 G: - H: - I: - J: - K: 1,593.00 L: 6,280,402 M: N: M000-1230
A:
구조용 각관 B: 50x50x2.3T C: 2431.5 D: ㎏ E: 1,602.00 F: 3,895,263 G: - H: - I: - J: - K: 1,602.00 L: 3,895,263 M: N: M000-1231
A:
레 미 콘 B: 25-21-120 C: 152.0 D: ㎥ E: 98,080.00 F: 14,908,160 G: - H: - I: - J: - K: 98,080.00 L: 14,908,160 M: N: M000-0260
A:
레 미 콘 B: 25-18-80 C: 84.0 D: ㎥ E: 93,740.00 F: 7,874,160 G: - H: - I: - J: - K: 93,740.00 L: 7,874,160 M: N: M000-0250
A:
스틸그레이팅(물결) B: 995x500x50 C: 190 D: 개 E: 234,000.00 F: 44,460,000 G: - H: - I: - J: - K: 234,000.00 L: 44,460,000 M: N: M000-1612
A:
그레이팅 받침 B: 995x500x50 C: 190 D: EA E: 37,800.00 F: 7,182,000 G: - H: - I: - J: - K: 37,800.00 L: 7,182,000 M: N: M000-1612-1
A:
스틸그레이팅(물결) B: 600x600x50 C: 1 D: 개 E: 170,900.00 F: 170,900 G: - H: - I: - J: - K: 170,900.00 L: 170,900 M: N: M000-1263
A:
그레이팅 받침 B: 600x600x50 C: 1 D: EA E: 31,700.00 F: 31,700 G: - H: - I: - J: - K: 31,700.00 L: 31,700 M: N: M000-1263-1
A:
시멘트 B: 40kg C: 907.0 D: 포 E: 5,933.00 F: 5,381,231 G: - H: - I: - J: - K: 5,933.00 L: 5,381,231 M: N: M000-1410
A:
모 래, 도착도 B: 강모래 C: 51.0 D: ㎥ E: 42,000.00 F: 2,142,000 G: - H: - I: - J: - K: 42,000.00 L: 2,142,000 M: N: M0-03762
A:
쇄석골재, 도착도 B: #78, 13mm C: 69.0 D: ㎥ E: 37,000.00 F: 2,553,000 G: - H: - I: - J: - K: 37,000.00 L: 2,553,000 M: N: M0-03814
A:
혼화재 B: 분말 C: 359.0 D: kg E: 1,500.00 F: 538,500 G: - H: - I: - J: - K: 1,500.00 L: 538,500 M: N: M0-07175
A:
물(상수도) B: C: 7306.3 D: ℓ E: 1.27 F: 9,279 G: - H: - I: - J: - K: 1.27 L: 9,279 M: N: M0-09524
A:
콘크리트 격자블럭 B: 150x150x1000(2개) C: 2,115.0 D: ㎡ E: 18,500.00 F: 39,127,500 G: - H: - I: - J: - K: 18,500.00 L: 39,127,500 M: N: M000-1420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18.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65,335,304 K: - L: 65,335,304 M: N:
A:
1) 공사부대시설 B: C: D: E: - F: - G: - H: - I: - J: 1,530,722 K: - L: 1,530,722 M: N:
A:
가설사무소(콘테이너) B: 3.0×6.0×2.6m, 12개월 C: 1.0 D: 동 E: - F: - G: - H: - I: 1,530,722 J: 1,530,722 K: 1,530,722.00 L: 1,530,722 M: N: 산근 36호표
A:
2) 안전휀스 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5,950,752 K: - L: 5,950,752 M: N:
A:
가림막휀스 설치(야간) B: 1200x3000(Ø42.2) C: 96.0 D: 경간 E: - F: - G: - H: - I: 61,987 J: 5,950,752 K: 61,987.00 L: 5,950,752 M: N: 산근 37호표
A:
3) 열차감시원 B: C: D: E: - F: - G: - H: - I: - J: 57,853,830 K: - L: 57,853,830 M: N:
A:
열차감시원 B: C: 50.0 D: 인 E: - F: - G: - H: - I: 172,698 J: 8,634,900 K: 172,698.00 L: 8,634,900 M: N: 산근 38호표
A:
열차감시원 B: 야간할증 C: 190.0 D: 인 E: - F: - G: - H: - I: 259,047 J: 49,218,930 K: 259,047.00 L: 49,218,930 M: N: 산근 39호표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C: D: E: - F: - G: - H: - I: - J: 35,401,560 K: - L: 35,401,560 M: N: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C: 1.0 D: 식 E: - F: - G: - H: - I: 35,401,560.00 J: 35,401,560 K: 35,401,560.00 L: 35,401,560 M: N: 제 14호표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안전관리비 B: C: D: E: - F: - G: - H: - I: - J: 28,926,915 K: - L: 28,926,915 M: N:
A: 안전관리비 B: C: 1.0 D: 식 E: - F: - G: - H: - I: 28,926,915.00 J: 28,926,915 K: 28,926,915.00 L: 28,926,915 M: N: 제 15호표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품질시험수수료 B: C: D: E: - F: - G: - H: - I: - J: 112,540 K: - L: 112,540 M: N:
A: 품질시험비 B: C: 1.0 D: 식 E: - F: - G: - H: - I: 112,540 J: 112,540 K: 112,540.00 L: 112,540 M: N: 산근 40호표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열차접근경보앱 B: C: D: E: - F: - G: - H: - I: - J: 1,585,552 K: - L: 1,585,552 M: N:
A: 열차접근경보앱 B: 6개월이상, 임대 C: 24.0 D: 개월 E: - F: - G: - H: - I: 36,273.00 J: 870,552 K: 36,273.00 L: 870,552 M: N: E000-1200
A: 열차접근경보 라이선스 B: 1대당 C: 3.0 D: EA E: - F: - G: - H: - I: 5,000.00 J: 15,000 K: 5,000.00 L: 15,000 M: N: E000-1210
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B: C: 1.0 D: Set E: - F: - G: - H: - I: 700,000.00 J: 700,000 K: 700,000.00 L: 700,000 M: N: E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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