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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486] 용현5동분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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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 용현5동분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hwpx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59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현5동분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용현동 630-15

다. 공사개요 :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총공사비 : 금219,008,000원(금이억일천구백만팔천원)

바. 기초금액 : 금219,008,000원(금이억일천구백만팔천원)

(추정가격 : 199,098,182원, 부가세 : 19,909,818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0,114,313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8:00 ~ 2026. 9. 30.(수)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032-880-4279, 오승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30.(수)【14:00】로 하며 2026. 9. 30.(수)【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하단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473,277
1,871,880
245,965
4,325,605
1,197,586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0,114,313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032-880-4279, 오승환)]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최영철(☎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오승환(☎032-880-427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5.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01 공고문 용현5동분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59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현5동분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용현동 630-15
다. 공사개요 :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총공사비 : 금219,008,000원(금이억일천구백만팔천원)
바. 기초금액 : 금219,008,000원(금이억일천구백만팔천원)
(추정가격 : 199,098,182원, 부가세 : 19,909,818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0,114,313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8:00 ~ 2026. 9. 30.(수)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032-880-4279,
오승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30.(수)【14:00】로 하며 2026. 9. 30.(수)【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
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
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하단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473,277 1,871,8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45,965 4,325,605 1,197,586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0,114,313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032-880-4279, 오승환)]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
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

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

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최영철(☎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오승환(☎032-880-427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5.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03 공사시방서 용현5동분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pdf =====
건축시방서
공사명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용현5동분회경로당)

2026. 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목 제 1 장 총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타 일 공 사 제 4 장 목 제 5 장 방 수 공 사 제 6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창 호 공 사 제 8 장 유 리 공 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차 칙 공 사 제 10 장 단열 및 수장공사 제 11 장 철 거 공 사 제 12 장

특기시방서(KCC 스포탄상도(에너지) 제품을 이용한 차열 방수)
01 차열 방수를 위한 시방서 - 도장사양서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건축개요
공 사 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용현5동분회경로당)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30-15번지 용 도 노유자시설 (경로당) 구 조 철근콘크리드구조 규 모 지상3층

1-2. 외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1-3. 내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1-4. 공사범위 및 별도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별도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조.

2 정의 및 규준
2-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용현5동분회경로당)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본 시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의한
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2. 관련도서
1)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특기시방서
나) 실내외 재료마감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의의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상호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또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련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다)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라) 공업표준화 관련 규정 및 기준
마)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바)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사) 한전 공급 규정
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자)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차)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카)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타)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파)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거)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너)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러)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머) 국토행양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버) K.S 기준
서)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저)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처) 도시계획 사항 등
커) 도로법 (도로점용규격)
터) 건설기술관리법
퍼) 건설업법
허)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고) 직업안정법
노) 공해방지법
도)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로) 산재보험법
모) 산업안전보건법
2) 관련 규칙은 K.S 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
다.
2-4. 용어의 정리
1.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발주청)이 지정한자를 말한다.
2.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
서대로 공사가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
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4) 하도자선임
본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단종
면허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하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정표 및 제출물 계획서
3-1. 공정표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결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월간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관은 접수 후 2주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제품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 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 도표, 자재 유지 관
리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감독관의 검사 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4)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을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촬영 일자, 공종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나)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 부분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
5) 준공도
가)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a3제본 3부로 한다.

나)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3. 제출물
1)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제작도
가)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 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난,
검토 기록난 및 감독관의 승인난이 있는 AO 또는 A1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사협의 및 조정
4-1. 공사회의
1) 공사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표,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4-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4-3. 현장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5 재료
5-1.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5-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관
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5-5.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6 품질 및 공사장관리
6-1.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되,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
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
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6-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
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퓨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6-4. 보안
1)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순회하며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
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시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6.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
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위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6-7. 공사장 비치 및 사용기구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감독관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 시설물 배치도
나) 공사개요
다)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라) 공사 예정 공정표
마) 공사 진도 현황
바) 지휘봉 2개 (75cm)
2) 벽부착용
가)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나) 지급 자재 현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라) 기상도표
마) 작업 배치 현황
바) 세부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다)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라) 각종 시험 관계철
마) 도면철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아)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자)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4) 견본대
가)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나) 기타 : 규격상 착오 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관 지정 품목
5) 사용기구
가) 스럼프 시험기구
나) 콘크리트 실린더
다) 한난계
라) 마이크로 메타
마) 측량기구
바) 공사 촬영용 카메라
사) 제도용품 1세트 (감독관 지정)
아) STEEL TAPE(50m) 1개
자) 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차) 책상 및 의자 (감독관 지정)
카) 볼트메타
타) 암페아 메타
파)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하)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7 정산처리
7-1.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7-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
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배상
7-3.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 본 시방은 건축, 전기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

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 및 건축공사의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
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 보조시설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동장비, 기계‧기구
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 경계측량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 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감독관과 협의, 결정 및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1-2. 기준점
이동, 침하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 해야하며, 보조 기준점을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1-3. 위해 방지 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 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및 공동구(도로포장상태, 상하수도관,
GAS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 등의 피해 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줄띄워 보기 및 규준틀 기타
건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하여 기준수평기준틀을 지상
1층에 견고히 설치하며,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 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매김 놓기는 구체 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2 가설울타리, 공사용 안내시설
2-1. 가설울타리
1)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2)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 중 도장을
다시 해야 한다.
2-2. 공사용 안내 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에 투시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비계 및 비계다리
1) 외부비계(시스템비계)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
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
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
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
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
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2-4.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2-5. 시스템비계의 설치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2)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3)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5)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2-6.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지침
(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1) 쌍줄비계로 철재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곳은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강관틀 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계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믈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비계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가) 비계다리
(1) 폭 90cm 이상, 무매 30 이하로 하고,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는 75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다) 발판은 띠장에서 P.S.P 철판을 사용하며,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7. 가설전기 및 용수설비

1)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2-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택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여“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2-9. 가설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
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3.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 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 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
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1. 인.화물 겸용 리프트
2-BOX 형 1대를 공사기간 중 설치, 운영한다.
2.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 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3. DUST CHUTE
고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DUST CHUTE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5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방책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외부 휘장막
외부 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3.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타 일 공 사

1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
용한다. 또한, 사용되는 재료 및 제품 등은 동급이상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타일 나누기
(2)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3)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1.3.2 제품자료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타일 및 부자재의 견본
1.4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일바닥재
2.1.1 자기질 바닥타일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바닥 타일의 종류 및 규격

도면참조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2.5㎜)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모르터 배합
①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2의 비율로 한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담당원 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모르터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터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 이상)은 3~4일, 봄․가을 (외기
온도10℃ 이상~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 3㎜, 벽의 경
우는 2.4m당 ± 3㎜로 한다.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장애인용 유도타일 설치
(1) 공동기준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서 공사에 임한다.
(2) 천공할 위치를 표시한 후 정확한 위치에 드릴로 천공한다.
(3) 천공면은 깨끗이 청소 후 점형, 선형을 앙카식으로 부착한다.
(4) 점형, 선형의 부착은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마감처리 시 빈틈없이 견고하게 시공하여 고정시킨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3.6 현장 뒷정리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
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시공완료 후 후속 공정을 고려한 보양재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도자기질 벽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타일 나누기
(2)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4)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1.3.2 제품자료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타일 및 부자재의 견본
1.4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일벽재
2.1.1 벽타일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

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벽타일 규격
도면참조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모르터 배합
①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한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담당원 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
합은 일반 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검수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터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터 바른 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
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3 타일 붙임 모르터에 시멘트를 뿌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
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 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한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
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3.6 현장뒷정리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
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
소한다.
(2) 타일붙임 후 3일간 진동을 금한다.

제 4 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M.O.C.S

13에 준한다.

2. 도면에 정확한 형태및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SHOP DRAWING 을 작성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종 중 표면에 노출되는 수장재는 라왕으로 하고 바탕 구조재는

미송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적용범위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2 재종 및 재질
구분

창호,문틀재 및 가구재 수장재 구조재 재종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미송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함수율 15%이하 18%이하 20%이하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 정미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정도

1.경사진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없는 것
2.뒤틀림,휨 및 욱움이
극히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창호재와 동일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비고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1. 창 및 문틀재는 증기 건조목 또는 이에 준하는 건조목을 사용하고 함수율 18% 이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증기건조목을 사용시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 할 수있는 증명을 제시
하고 검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합판은 KSF 3101 (라왕 베니어 코아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하며,자재검수
는 KSF - 3101 에 의한다.
4.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적은곳에서 하며, 엇갈림으로 배치한다.
2. 수장재의 이음은 일매지고 턱이 지지않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는다.
3.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도면 및 다음사항에 의한다.
가) KSF - 4514 (목구조용 철물)
나) KSD - 3553 (일반용 철못)
다) KSB - 1002 - 1015 (보울트,너트)
라) KSD -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마) KSD - 5512 (냉간 압연 강판)
4. 수장재 노출면은 숨은 못박기로 하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못박기 간격을 @450 거리마다
균등하게 박는다. 바닥 후로링은 못간격을 @150으로 한다.
5. 치장재의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하며, 그마무리 정도는 "상"으로 한다.
6. 수장재의 보임면 못박기는 B종 숨은 못박기로 한다.
7. 꺽쇠는 주걱 꺽쇠를 사용하며, MOCS 표13.1.9에 의한다.

4 이음 . 맞춤의 가공마무리
1. 이음은 주먹장이음을 원칙으로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축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1.6의 (꼭맞게)로 한다.

5 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5-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정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 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4.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찟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철물의 구멍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때는 그못지름보다 1.5mm,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6.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국 또는 심한 자금 정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7. 강판과 둥근강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수있다.
8.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 달굼질을 한다.
9. 실내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0.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2.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10mm이하일때
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이에 따를 수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족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못 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 박기가 곤란
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 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 박기는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 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 박기는 표 2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 길이의 1/3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 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표 1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가력방향의 못간격
가력에 직각방향의 못간격
인장재에 대한 여분길이

못의 간격 및 길이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끝에서.............................12d
상호간
.............................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끝에서............................. 5d
끝에서
상호간

............................. 5d
............................. 5d
15d

표 2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공

법

A
B
C

종
종
종

원 칙

숨은 못박기
숨은 못박기
보임 못박기

원칙을 따르지 못할때
못머리구멍에 땜나무 박기
쭈그린 머리못박기

6 목재방부처리
1. 적용범위는 특기가 없는 한 다음 개소에 행한다.
1)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등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외부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 급배수 시설이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4) 직접 우수에 접하거나,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등의 바탕으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2. 방부처리법 및 방부제의 재질및 종류
1) 방부처리는 침지법으로 한다.
2) 방부제는 제1호 (KSM-2197 크레오소오트유)로 하며, 처리종별은 2종(2시간 침지)에 의한다.
3)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화상 지장이 없어야한다.
4)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2종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7)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다시 가공하였을 때는3종의 처리(2회도포)를 한다.
8) 이외의 사항은 M.O.C.S

13.1.12 에 준한다.

7 목재 방연처리
1. 적용범위는 실내에 사용하는 모든 목재및 실외라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사용한다.
3. 방연처리는 2종 (2시간 침지)에 의한다.
4.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5. 목재의 방연도료는 규정하는 법규에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6. 도포나 뿜칠시 7 °c이상이어야 하며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8 목재 방충처리
적용 범위는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벌레 및 좀먹기 쉬운곳에 방충처리를 한다.
1. 방충처리의 종별
별도 특기없는한 2종으로 한다.

2. 종별 1종 2종 3종 공법 개설법 또는 가압법 2시간침지 2회도포 도는 2회뿜칠 공법: M.O.C.S 13.1.3에 준한다.

9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때기 등 감독관이 지시
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3.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제 5 장 방수공사
1 일반 사항
1.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3.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때,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때 합격한것으로 판정
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5.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수종류

시 공 개 소 액체방수1종 화장실 바닥 및 벽,보일러실바닥 비 고 도면참조

3 액체방수 공사
3-1. 재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아니하고 내구
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4) 방수공사중 또는 그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
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
1)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
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시공
바탕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
능하다 액체방수의 1종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시멘트 풀칠
라) 방수용액 도포
마) 시멘트 풀칠
바) 발수제 도포
사)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아) 방수 모르터 바름
3) 주요부분의 시공
가) 드레인 주위, 각종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나) 화장실 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300mm (조리실, 샤워실 등=1,200mm) 이상으로 한다.
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위 아스팔트 방수2회
를 실시한다.
4) 방수부분 겹치기
가)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나)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5) 보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방수 모르터
4-1. 재료
1)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3)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4-2. 시공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2)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4)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나)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5)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
하게 한다.
4-3. 기타 부분
1)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5 하부 결로 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점검한후 시공해야 하며,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6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6-1.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를 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 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
는데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줄눈치수
폭X깊이(mm)

SEAl 및 CAULKIN
재료

색 상 비 고

창호 / 마감재
(외 부)

10 X 10

변성실리콘계(2성분형)
KSF-4910에의한9030에 해당하는
10개항목에 합격한변성 실리콘

지정색

내구성
구 분

구체CONC 또는
조적벽체

10 X 10 " "

구체 / 창호
(외 부)

10 X 10 " "

실리콘계(1성분형)
KSF-4910에 의한 10개항목 합격품

“

내.외부 SASH /
유 리
유리 / 유리

8 X 유리뚜께 실리콘계(1성분형) 금속재 / 금속재 5 X 5 " " 금속재 / 기타재료 10 X 10 " " 싱크대, 세면대,거울등 5 X 5 실리콘계(1성분형) "

SLEEVE 또는 배관
관통부 주위접합부

15 X 15 실리콘계(1성분형) " 석재/석재 6 X 6 " "

유 리
끼우기

방부제
첨 가

6-2.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6-3. 재료 및 조제
1) 재료
가) 유성코킹재 - KSF 3204 ( 건축용 유성 코킹재)
나) 폴리설 파이드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씨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다) 실리콘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리콘 씨링재)의 규격 합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사용한다.
라) 이외 씨링재 (외산)을 지정할때는 각 제품사의 별도 시방에 준한다.
2) SEALING 재의 조정
M.O.C.S 14.4.4에 준한다.
6-4. 시공관리
1)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되지 않게 보관한다.
3) 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는다.
4)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작업치 않는다.
6-5. 시공
1)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3) 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누름로 표면을 평
활하게 마감한다.
4) 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7 COOL ROOF 차열페인트 공사
차열기능성 도로 마감공사에 대한 시방은 ‘12장 특기시방서’를 따른다.

제 6 장 금속공사
1 적용범위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 일반사항
구

분 재 질 / 규 격 부 내진경량철골 천정틀 전기 아연 도금 도면참조 천정몰딩 W형, 15*15*15*15*1.0mm 도면참조 천정몰딩 ㄷ-형, 15*30*15*1.0mm 도면참조 철재커튼박스 120*120*1.2t, STL(도장 유) 도면참조 타일코너비드 스테인레스.12*12mm 도면참조 위 비 고

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관
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1-2. 견본품 및 공작도
1)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1-3. 표면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 할 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2)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
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1-4.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2)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을시는 방식 처리한다.

2 경량철골 천정틀 (M-BAR SYSTEM 천정)
2-1. 재료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틀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형상, 치수는 다음에 기재한 것외에 도면에 의한다.
행
천

정 거 - 강판 F.B 3.2 × 25 녹색바니스칠 간격 900

틀 - 계량구형강 - ㄷ38 × 12 × 1.2

녹색바니스칠 간격 900

천정틀잡이 - 계량구형강 - ㄷ19 × 10 × 1.2
달대보우트 - 원형강 φ 9 mm

녹색바니스칠 간격 1200-900
간격 900

기타 인서어트, 조절행거,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링등은 제조자 지정 부속품으로 한다.
3) 천정 전기 검사구 주위 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제는 C -38 × 12 × 1.2이상으로 한다.
4) 천정틀받이 행거 및 클립은 천정틀정도에 아연도금이 된 것으로 한다.

5) 인서트는 주철재로 하고 달대 보울트는 φ 9 mm로서 방청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공법
1) 천정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 이내로 한다.
2)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 매설한다.
3) 달대보울트에 있어 상부는 매입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천정틀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설치 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가)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의 개구부에 천정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나) 천정점검구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을 짜고 보강한다.
5) 천정속이 1.5 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3 코너비드
3-1. 적용범위 :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한다.
3-2. 재료 및 규격
1) 코너비드(CONER BEAD)
재

료 스텐레스판 규 격 (m/m) 12*12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ㅇ 화장실

3-3. 제작 및 설치 시공
1)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몰탈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속빈 세멘트블럭 및 벽돌등에 고정할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4)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한다.
6)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7) 벽의 재료분리대(코너비드)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4 스텐레스 후레임
4-1. 적용범위
스텐레스 공사에 적용한다.
4-2. 제작
1) 제작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가) 각부위별 CUT형태
나) 어떠한 경우에는 누수에 완벽할 것
다) 보강방법 표시
2) 재료
가) 각부분의 스텐레스 두께는 1.2mm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STS 27종으로 한다.
나)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스텐레스 보양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다) 코킹은 경서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라) 각종 스텐레스 에칭도아는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처리한다.

마) 스텐레스보강 철판을 두께 1.6mm이상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고, 코너부분은 스텐레스판 두께
1.2mm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절단
가) 판재 및 파이프와 절단의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모든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같은 면처리를 하여야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4) 절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또는U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
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1) 절곡면의 크랙현상
(2) 절곡부의 크랙현상
(3)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위의 가),나),다) 등의 불합격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공조립
가) 스텐레스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의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낫트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코너접합부 및 SCREW조립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처리 한다.
마) 제품검사
(1)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관이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밀판,LOCK SET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견본품을 제출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4-3. 포장 및 운반
1) 포장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장재료는 1차 실시한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을 재포장하여야 한다.
2)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4-4. 설치
현장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을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 한다.
3) 코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코킹 작업시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3)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접착을 피하고
(4) 해라 및 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5)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검사
가) 설치전후 감독관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 7 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출입문, 알미늄창호, 합성수지(프라스틱)창호, 스텐레스창호에 적용한다.
1-2. 공작도 및 견본품
1)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이음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항 현장에 설치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소는 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설비를갖춘 3개이상의 제작업체를 선정 승인을
받고 시공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창호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등 명시가
없는 한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른다.
1-3.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 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2 목재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내부에 설치되는 목재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는 목공사에 따른다.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 (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 (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재료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
로 하되 수종 및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및 폭
2) 바탕 두께
3)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 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
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 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
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담당원이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항 목

[단위 : mm]

부 재 치 수
옆두께

보임면나비 +0.5 -0.1

완성치수
종

횡

오 차
비틀림

휨 직각도 2.0 3.0 3.0 육안으로 검사한다.

허용차
±3.0

대각선길
이차
2.0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특히 대패질

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
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
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 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
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
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르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 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
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
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
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
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재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3 철재창호
1.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철재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
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
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 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
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
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품을 사용한다.
아.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
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
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
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및 시공
가. 철제 창호용 강판은 냉간압연강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0t 이상(방화문은
0.8t 하니콤충진), 문틀은 1.6t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t 이상
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
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은 몰탈 충진을 사용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
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차.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합성수지제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350

창호철물 32360 유리 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

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560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용 형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품구조를 알 수 있는 단면상세도와 내풍압성 등 창호의 성능
관련자료,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사항,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가 포함된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
1.4.2 시공상세도면
합성수지제 창호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 창호틀 주위 마감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창호틀 및 창호틀주위 단면상세도를 포함한 시공상세도
1.4.3 견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하여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상
태의 30㎝길이의 견본
1.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합성수지제

창호부재는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 않도록 하고

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다.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

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합성수지제 창호
2.1.1 재료
합성수지제 창호의 형재는 KS F 5602에 적합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Profile에 합성
수지제 필름을 입힌 재료를 사용한다. 합성수지제 필름은 변색, 찢김 및 박리 등의 결함
이 없는 것으로서 두께 0.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미서기 창호의 제작
가. 창호의

틀은 윗틀, 아래틀, 선틀에는 방충망 레일이 일체식으로 성형되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크레센트쪽 창틀레일 상․하부에 합성수지제 스

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마. 외부
개소

창호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이상, 1.5m 초과일 경우에는 3개소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따라 이상의 창폭 1.5m 이하일 물흘림 구멍(Drain 경우에는 Hole)을 2 설치

하여야 한다.
바. 창호의

각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

(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창호의

밀폐

록 설치하되,
(Filling

효과를 높이기 모헤어를 Piece)를 창에 부착한다. 위한 모헤어(Mohair)를 설치할 경우에는 모헤어의 뒷면은 창틀 또는

창틀폭
비닐

창에 중앙의 코팅된 탈락되지 상․하부에 제품을

않도
기밀재

사용하여야 한

다.
아. 4짝

미서기 창호의 경우, 중앙의 좌우 창짝이 겹치는 부분의 밀폐를 위한

풍틀(Center Insertion)을 홈에 삽입시킨다.
2.2 가스켓 및 실링재
가스켓 및 실링재는 "32360 유리공사"에 따른다.
2.3 창호철물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32350 창호철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
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중앙방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

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다. 창호틀의
생기지
을

설치는
않도록

사용하여

창호틀의
삼각형의

창틀을 위치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고임목으로 고여 임시 고정하고, 다음과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에 고정하고, 고정철물 위치이동 및 변형이 고정 철물 밀실하게 채운 같이

다.
1) 창호의

개구부가 슬래브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면할 경우, 스트롱 앵커(아연도금

제ø-1/4", L=3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
정하고,

앵커구멍은 창호틀의 색상과 같은 색상의 폴리에틸렌

다. 스트롱 앵커 또는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창호틀의

캡을 씌워 마감한 전체폭이 1.5m 이상인 경

우에는 50㎝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60㎝ 간격으로 한다.
2) 창호의 개구부가 벽돌벽에 면할 경우, 창호틀에 두께 0.8㎜, 폭 20㎜, 길이 200㎜
이상의 강판제 고정철물을 피스로 고정하고, 고정철물의 양 끝을 콘크리트못을 사
용하여 벽면에 고정한다.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창호틀의 전체폭이 1.5m 초과인
경우 30㎝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0㎝ 간격으로 한다.
3.2.2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 이내가 되도록 한
3.3 조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3.4 청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보양
가. 창호틀의

설치가 성능을 가진 이까지 설치한다. 끝나면 보양판을 두께 창의 1.5㎜ 이상의 합성수지제 경우에는 밑틀에, 문의 경우에는 보양 상태를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이 보양판 밑틀과 선틀의 유지하여야 하며,

정에 의해 보양판을 제거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결속재가

1m 높 후속공 외부에 나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의

설치 후 하고, 오염, 변색 스테인 및 등으로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페인트, 청소가 기타 화학약품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에 의하여 등으로 오염되지 원상태로 않도록 보수할 수

4 스텐레스 창호
4-1. 재료
1) 창호의 후레임
스텐레스 SUS-304 (27종 #120)두께 1.2MM
2) 보조 후레임(철판재)
두께 1.6MM판재 및 기타 모든 철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일반철재에 방청도료를 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3)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KS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SUS-27또 아연
도금 처리된 강재 제품을 사용하며, 형상치수는 본 창호와 유사한 타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견본품에 한한다.
4) 제작가공이 완결된 제품은 SG(SAFERTY-GRAD)처리로 접착 헤어라인면을 보호한다.
4-2. 제작가공
1) 소정의치수로 절단된 스텐레스 강판은 절단, 절곡 가공하며 수평, 수직과 샤시 후레임의
부재에 스텐레스 강판이음이 없도록 가공한다.
2) 절곡부분은 기계로 V-CUT한 후 절단, 절곡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스틸후레임은 0.5MM이내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스틸후레임은 0.5MM안쪽에서 설치하며, 앙카클립의 간격은
750MM이하로 하고,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5) 표면처리는 헤어라인 마무리로 처리한다.
6) 절곡은 V-CUT를 반드시 사용한다.
4-3. 시공
1) 문틀 보강용 철재(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스크류로 고정시키되, 스크류의
개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3.5의 다‘틀세우기’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5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
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시에 견본3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①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
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
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②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
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
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1)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
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
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2)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3)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
표를 부착한다.
(4)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
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
다.
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
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

식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
를 제출한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
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
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
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4)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①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
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
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한
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

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
③ 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

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 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④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3-2 작동 시험
(1)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 )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3)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
다.

제 8 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채광을

목적으로 한 유리공사 및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각종 유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정 제조소의 제품으로 한다.
3. 각종 유리, 기밀재, BACK UP재, 건조재,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의 재질,형상치수,색상등은 견본품
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 착수전에 유리공사에 따른 세부 계획서(양중 계획 포함)및 취부용 부속철물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창호의 점검 및 청소
1) 창호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유리 시공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피착제의 재질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또는 도장처리인 경우에는 그 종류,양생 건조기간을 확
인한다.
3) 유리홈에 끼우기에 지장이 될 기복 또는 울퉁불퉁함이 없는 가 확인한다.
4) 유리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때는 신나 또는 아세톤으로 청소한다.
5) 청소할시는 예리한 칼이나 금속 브라쉬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6) 설치전 반사상의 상황과 색조등을 보기 위하여 실물 시험을 실시한다.
7) 건물 각부의 유리사용 개소는 도면에 의하되, 명시항 이외는 M.O.C.S 21장에 준한다.
8) 공사범위
① 유리제품 구조자료 제출
② SAMPLE 및 SHOP DWG 제출
③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자료 제출
④ 구조 계산서 제출

2 재료
2-1. 유리
1) 보통판유리는 KS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복층유리는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3) 보통 접합유리는 KS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2. 유리끼우기용 재료(내. 외부)
1) 세팅블록
가) 재료는 네오플랜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 900 ㎠당 2.5mm이상이어야하며 10c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경도가

80°- 90°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폭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쉬폭보다 1.6- 3mm 적어야 한다.
2) 실런트
가) KS F 4910 (건축용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색상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가스켓
가)재료는 네오프렌 고무로서 발포율 0.3-0.4를 사용한다.
나)유리의 지지, 수밀성,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가)재료는 50°- 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을 사용한다.
나)유리의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cm이상 길이가 필요하다.
다)새쉬 4변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실링재의 재료 및 공법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의 코오킹공사 항에 준한다.

3 공법
1.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누름대 대기에서 스트립(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유리끼우기에 앞서 고무제품의 패킹(PACKING)을 깔아댄다.
2) 스트립의 누름끼우기형인 경우에는 유리를 누름대로 누른후 스트립이 늘어나지 않도록 눌러끼운다.
3) 이음매는 상변 중앙으로 하고 각 모퉁이를 틈없이 맞추어 댄다.

3. 실리콘계 씰링재를 사용하는 경우 유리끼우기에 앞서 쿳숀재를 넣는다.
4. SETTING BLOCK의 시공은 개소당 2개이상으로 하고 쇼아경도는 90˚이상의 네오프렌계 재질로
한다.
5. 유리를 끼우고 누름대로 누른후 씰링재를 넣는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씰링재에 적합한 프라이
머를 사용하며, 발포 포리에칠렌재의 백업재를 사용한다.
6. 대형유리 취부를 위한 보강철물의 현장제작도 및 취부용 기계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절단 및 가공은 공장에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8. 모든유리는 끼우고 난후에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9. 유리끼우기는 창경틀(퍼티)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10. 창경틀(퍼티)은 창문살에 못치기로 한다.
11. 유리와 유리의 접합은 투명시리콘을 사용하여 풍압, 진동에 견딜수 있는 탄성이 있고 접착력이 강한
씰링재로 시공한다.
12. 외부에 면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실에 사용되는 망입유리의 4면 마구리는 와이어 가드 또는 와이어
그린 2회 도장후 유리끼우기를 한다.
13. 그 외 유리의 절단방법 및 설치시공은 M.O.C.S 21-7, 21.8 및 제작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4 복층유리
4-1. 재료
1) 복층유리는 KSL 2003(복층유리)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제작되는 각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에 의한 제품을 소재로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3) 유리는 (6M/M) 양면반강화 유리로 한다.
4) 스페이서
가) 스페이서는 알미늄 레이프로써 두께 0.5m/m 이상으로 내부 공기층이 6m/m 로 유지될 수
있는 치수로 한다.
나) 스페이서는 비틀림에대해 충분한 강도(16-18˚)를 갖을 수 있도록 며,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다) 스페이서의 네 모서리의 조립에 사용되는 코너키는 그 직각도를 강력히 유지하고 봉합제와의
접합이 강력한 아연합금 주조제이어야 한다.
5) 흡습제
가) 흡습제는 낮은 온도에서 강력한 흡습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공간 직경이 3A˚인것을
사용한다.
나) 실리카 켈이나 내부 공간 직경이 4A˚이상인 것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6) 코너키
스페이서의 네 모서리부에 사용되는

코너키는 그 직각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봉합제와의 접착이

강력한 아연합금 주조제이어야 한다.
7) 제품에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에 의하여 영상시험, 이슬점시험, 단열시험 내구성시험(내고온고습성
시험, 냉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을 하여 외관 검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제조방법
1) 원판절단가공 : 정확히 절단하고 절단면을 연마한다.

2) 세척 및 건조 : 표면을 중성세제와 청수로 세척, 건조시킨다.
3) 스페이서 절단 : 유리 내부의 수분 및 유기가스를 흡수할수 있는 스페이서를 접착제의 접착폭이
10-12.5mm 가 유지되도록 절단한다.
4) 흡수제주입 및 조립 : 수분 및 유기가스 흡착용 강력건조제 (흡수율 30%이상)를 스페이서 내부에
주입하고 이음쇠로 조립한다.
5) 용접 : 조립된 스페이서를 직각이 되도록 초음파 발전기 사용하여 용접한다.
6) 1차봉합 : 1차봉합제는 POLYISOBUTYLENE를 기제로 한것을 사용하며,전용의 압출기를 사용하여
가열,압축,정착하여야 한다.
7) 접합 : 스페이서 접착폭이 4면 균일하도록 유리에 접합한다.
8) 압축 : 1차 접착제가 유리 양측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압축한다.
9) 2차봉합 : 2차 봉합제(인장강도 6kg/Cm2 이상)는 POLYLEFIN제 또는 POLYSUIPHIDE

RUBBER

계를 사용하며, 충분한 접착강도와 탄력성을 유지 장시간이 지나도 오므러 들거나 증발에 의한 세공
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0) 복층유리는 제작후 절단이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가) 제작전에 실측을 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나) 운반중 충격,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않되며, 4면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복층유리는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SETTING BLOCK을 설치하여 샷쉬와 유리를 띄워서
시공한다.
라) 조정용은 1M/M정도의 고무판을 사용한다.
4-3. 설치재료
1) 유리설치 씰링제(탄성봉합재)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의 코오킹 공사에 의한다.
4-4. 공법
1) 설치는 각 주변에 2개이상의 탄성형 씰링제(네오프렌고무 제품)의 쿳숀을 깔아대고 실리콘계 씰링
재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기밀을 유지할 수 있게 퍼티대기를 한다.
2) 유리끼우기는 쐐기 기타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게 하며, 창호 울거미와 틈이 충분한가 확인하고
주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 없도록 한다.
3) 홈에 유리 4면이 15-20mm깊이 정도 삽입되어져아 한다.
4) 복층유리의 감봉이 표면에 노출되면 풍화작용에 의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므로 감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5. 시공후 관리
1) 열충격에 의한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에 종이, 필림등을 붙이지 말것.
나) FAN COIL UNIT 에서 토출되는 더운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 씰링재의 파손이 발생하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도장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의 소지에 도장
재료 (이하 도료라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앙카철물 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유성페인트 등)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사항
2-1. 재료
1) 도료의 선정
각종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것은 그
제조자명, 제품명등에 관하여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공정에 있어서 도료는
지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도료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확인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비는 도급자부담으
로 한다.
4) 보관 및 장소
1) 시공자는 가연성도료를 전용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며, 소화용 모래 및 화기를 비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충분한 환기를 시켜 방화 및 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2) 도료창고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써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2-2.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 도료의 조색은 제조사의 소요빛깔,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개봉시 입회 : 도료를 사용키위해 도료를 개봉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3 일반공정
1. 도료의 견본품 : 색상은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도료는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450mm × 450mm)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실제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
관 입회하에 확인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판을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2.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 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물에 칠한다.
3. 도료의 배함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4.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의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바탕 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1) 녹, 유핸 부착물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료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한 다음이 아니면 다음공정에 임할 수 없으며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7.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8. 기타사항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특기시방 및 M.O.C.S

도장공사 항에 의한다.

4 성능
본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도 료 종 류

사용회수 사 용 장 친환경세라민페인트 솔칠 2회 걸레받이 친환경수성페인트 로울러 2회 내벽 외부용 수성페인트 로울러 2회 외벽 소

5 칠공법(일반)
5-1. 솔칠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소지에 따라 적합한 붓을 사용하며, 색깔의 경계, 구석 등을 주위하고 평행
균등히 칠하며, 칠모음, 흐름, 기포,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히 바른다.
5-2. 로울러 칠
붓칠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휴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은 주의한다.
5-3. 뿜칠
1) 시프레이건을 사용한다.
2)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노즐구경 1.0MM - 1.5MM, 공기압 2-4KG/CM2을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4) 공기압이 사용 중 0.2KG/CM2 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5)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6)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 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로 겹쳐 뿜는다.
7)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6 각종 도료별 칠공법
6-1.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소지

바탕처리 하도 빠데먹임 중도 상도 목부(3회)

연바지닦기
(#120회)

1회
(복부초벌용조합페인트)

1회 1회 1회 내, 외부 철물부(3회) 녹막이도료 1회 오일빠데먹임 2회 1회 내, 외부 철물부(2회) 녹막이도료 1회 오일빠데먹임 1회 1회

1.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 정도 혼합하여 M2/0.1 LITER의 비율로 도장
한다.
3.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하여 M2/0.116 LITER 비율로 도장
한다.
4. 녹막이도료 : K.S.M -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하여
M2/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5. 칠부에 무광 페인트 칠 일때는 96시간 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과후 재도장에
임하도록 한다.
6-2. 수성페인트칠 (아크릴수지계 에말죤 페인트)(AEP)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

정 도포량(Kg/m2) 도장회수 도장종별 및 처리 바탕처리 -

부착물 제거 유류는휘발유 또는 신나로
제거

연마 - #120-18 센트페파로 연 하도 1 스파 바니쉬 빠데먹임 - 오일빠데 연마 - #180 내수연마지 중도 2 스파 바니쉬 연마 - #240-320 연마지 0.1-0.13 상도 1 스파 바니쉬 0.06-0.08 마감질 1 스파 바니쉬 0.06-0.08 비 고

0.08-0.1
지정색

하도용 : 아크릴 에나멜 (제조사 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 - 5320 (1급)
상도용 : K.S.M - 5320 (1급)
6-3. 녹막이칠
1. 재료 : KSM5311-1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2.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미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상인 경우
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 각 종별 정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과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로올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맟춤 되는 부분
5) 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5.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6-4. 바닥제 도료의 코팅(에폭시 코팅)
1. 코팅형 에폭시 바탁제 도장 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내용 희석비율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투명)

100 지정 신너 0-20 3

제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지정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0-2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8시간 이내 0.08 24시간 0.2 - 0.45 24시간 0.2

2. 주의 사항
1) 바탕에 기름,부순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소지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2) 반드시 저정된 신너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층간
부착이 좋다.
3)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페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4) 2액형 우폐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5) 각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비율에 따라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6)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에서 10분 이내)
7)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팅, 그라인딩 또는 농염산으로 표면세척후 상수도물
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처리 작업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8)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하도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
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9) 혼합된 도료는 가사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친환경 수성페인트
7-1. 일반사항
1.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BINDER로 한 수성페인트로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슬레이트 등의
소지에 적합한 내부용 도료이다.
극무광 제품으로 도장시 광택얼룩이 적고 곰팡이 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냄새가 매우 순하다.
특히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및 암모니아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SICKHOUSE 증후군“을 유발
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를 첨가하지 않는 VOCs Free이고, 환경마
크협회의 ”환경표지인증서“획득 및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만족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7-2. 일반적인 성질
1. 마감상태 : 무광/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2. 건조시간
10℃

20℃ 30℃ 지촉건조 1시간 30분 20분 고화건조 2시간 1시간 40분 경화건조 96시간 72시간 48시간

3. 고형분 용적비 : 약 42%
4. 도포율 : 평활한 면에서 건조도막 두께 40㎛로 10.5m2/L
5. 비중 : 백색기준 1.41(Kg/L)
6. 인화점 : 비인화성 물질임.

7-3. 도장사양
1. 표면처리 : 새콘크리트 및 몰탈면 ;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등 기타 오염물을 와이어 브러쉬나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
* 보수도장 : 소지표면의 구도막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균열이 생긴 부위는 “V"자로
잘라 내부용 뉴센스퍼티 WC2003를 이용하여 메꾸어 주어야 한다.
2. 선행도장 : 규정작업온도 이상의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
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NG LIQUID를 묽게 희석
(MIXNG LIQUID:물 =100:400, 부피비)하여 도장 한다.
3. 도장조건 : 소지표면은 깨끗하여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표면의 온도는 이슬점
보다 3℃ 이상, 상대습도는 85%이하에서 작업한다.
4. 희석 : 상수도물 (희석율 : 최대 15%, 부피비)
5.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스프레이 도장
6. 도막두께 : 1회 건조도막두께 40마이크론으로 2회 도장 한다.
7. 재도장 간격 : 20℃, 충분한 환기하에서 최소 1시간 이상
8. 저장기간 :12개월 (통풍이 잘 되는 건냉암소, 온도 5-35℃, 습도 80%이하)
9. 비고:
1)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비, 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이상), 온도가 낮은 곳(5%이하), 온도가 높은 곳(40℃이상)
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4)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튕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상, 일반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5)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부착
성을 확인한 후 본도장에 임해야 한다.
6)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사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7)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수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8)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동일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9)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0)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해야 한다.
11) 석고 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후 도막의 변색 및 얼룩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12) 천장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
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없도록 작업한다.
13) 본 제품을 조색 사용 시 VOC증가, 이색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색 사용을 피한다.
1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및 강물,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15)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 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
한다.

제 10 장 단열 및 수장공사

1 단열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준불연 PF 보드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타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 시방 에
기준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2. 준불연 PF 보드 일반 사항
1) 재 료 :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
가)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준불연성 시험방법(준불연_가스유해성 시험)
나) KS F 5660-1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시험방법(준불연_열방출률 시험)
다) KS M ISO 4898 경질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中
건축물 단열재용 PF A-Type (KS 규격)
※ 단열재 용도로 사용되는 PF는 본질적으로 독립기포(하위 범주A)로 구성되거나 열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높은 함량의 개방 기포(하위 범주B)로 구성된 발포구조를 가진다

라)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1 인증
2) 품질인증서류
가) KS 인증서(페놀폼 A-Type)
나) 시험성적서
(1) 열전도율 :
KS L 9016 규정(항량 도달조건:55~60℃ 1일 건조 전처리)
또는 KS L ISO 8301 규정에 따른다.
(KOLAS 성적서 제출, 국토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2) 발포가스 :
TD GC-MS(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질량 분석기) 분석법에 따른다.
(고분자시험연구소 성적서 제출, 녹색건축 인증기준)
(3) 준불연성(준불연) :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과 KS F ISO 5660-1(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 법>) 시험 규정에
따른다.
(준불연 성적서 제출,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준불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4) 흡수성 :
KS M ISO 2896에 따라 측정한다.
단. 최종용도(예:역지붕 단열)가 물과 직접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측정한다.
3) 구성 및 물성
시공시, Aluminum면재가 벽체의 마감방향(외부측)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4) 부속자재
기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5) 자재검수
준불연 PF 보드의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
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 준불연 PF 보드 시공 전 사항
1) 시공 전 확인서
공사 착수 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단열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준불연 PF 보드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전 준비
가)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
이 청소한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견본시공
가)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10㎡ 이상)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 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 3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다) 자재가 설치될 벽과 여타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하고, 실측
수치는 최종 제작 도면에 기록하고 작업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 진행 상황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1-4. 준불연 PF 보드 보관, 가공 및 취급
1) 보관
가)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사광선,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옥내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 PF 보드 표면에는 통상 색상 변화가 있으나 단열재 특성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
나)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 준불연 PF 보드는 보관시 밑면에 부분적인 고임목 사용을 자제하고, 밑면 전체가 평탄한 상
태로 적재하중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 단열재의 전체적인 휨을 방지하여야 하며,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말아야 한다.
라) 준불연 PF 보드는 수많은 독립기포의 발포체로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기포 안에 존재하는
발포가스의 열팽창 또는 수축작용으로 두께, 길이 및 나비에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토록 한다.
마) 운반 및 취급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2.0m 이하로 한다.
2) 가공 및 취급
가) 준불연 PF 보드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
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준불연 PF 보드는 열에 강한 제품으로 열선으로 재단이 불가하오니, 톱이나 칼을 사용하여
재단하여 주시고, 재단시 분진이 발생하므로 분진흡수장치를 설치하고 작업복, 방진마스크, 보
호안경 등 안정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다) 분진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며, 분진을 흡입한 경우
에는 양치질로 헹구어 주어야 한다.
라)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며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강풍 하에서의 작업은 위험하오니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5. 준불연 PF 보드 시공
1) 시공일반
가) 준불연 PF 보드의 적재된 상태에서 한 장씩 분리하여 설치 할 부위에 시공이 편리하도록 양
중한다. 단, 준불연 PF 보드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톱, 칼 등을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준불연 PF 보드를 먹매김 위

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필요시 틈새 발생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한다.
다) 외단열 건식 벽체 시공시 단열재끼리 맞닿는 부위는 기밀테이프로 이음 부위를 보강한다.
라)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서로 엇갈리게 설치 후 이음부위는 외측 1겹 부분에 기밀테이프로 보강
하거나 또는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충진한다.
마) 준불연 PF 보드를 설치한 후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원
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합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바) 준불연 PF 보드의 보관시 또는 설치 후 장시간 방치시 직사광선, 비,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토록 천막 등을 이용하여 보양 조치를 해야한다
2) 바닥단열공사
가) 별도의 방습 및 방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한
후 방습 필름을 바닥에 설치한다.
나) 시공일반에 따른 설치 후 도면 및 공사시방에 준하여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몰탈 등 지정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 내단열 벽체 붙임공사
가) 부착면의 규격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열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단한다.
나) 준불연 PF 보드에 접착 공법으로 설치 시에 사용되는 접착제에는 용제에 따라 보드의 표면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한다.
(일반. 콘크리트벽체 : G2본드, 석고보드 : G3본드(예:몰타론7000)+석고본드)
다) 단열재 간 간격을 최소화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G2본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부착하고, 고정
용 화스너를 ㎡당 3개 이상 설치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단열재를 두 겹으로 시공하는 경우, 콘크리트 벽체에 부착하는 첫 번째 겹 단열재는 ㎡당 2개
이상의 화스너로 단단히 고정하고, 두 번째 겹 단열재는 첫 번째 겹에 시공된 화스너와 중첩되
지 않도록 ㎡당 2개 이상의 화스너로 콘크리트 벽체와 단단히 고정한다.)
단, 시공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건설사의 시공지침이 있는

경

우 건설사 시공지침을 따를 수 있다.
라) 단열재 간 틈새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을 충분히 사용하여 빈틈없이 충진하고, 필요시 기밀
테이프로 보강한다.
마) 단열재 설치 후, 표면에 본드를 사용하여 석고본드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그림1. 내단열 붙임공사>
5) 건식벽체 및 천장 단열공사
가) 작업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의 중단부 부터 화스너를 이용하여 고정
을 하되, (2개 지점에 고정) 단열재의 양쪽 중단부 끝 부분에서 20cm 지점에 시공한다.
(단열재가 견고하게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후속 공정 진행이 용이함)
나) 중단부의 고정이 완료되면 양 모서리 상단과 하단 부위에 화스너를 고정한다.
상, 하단부 화스너의 고정위치는 단열재 부착 후 풍하중으로 인한 들뜸 방지를 위해 모서리 부

분 약 20cm X 20cm 지점에 시공 한다.
(풍압을 고려하여 설계 디테일 도면 혹은 계약에 따라, ㎡ 당 4개 이상 시공한다.)
다) 준불연 PF 보드의 1개판의 고정이 완료되면 이어서 상호간, 벽판 등의 틈이 없도록 단열재를
밀착하여 이어 붙이기 시공을 한다.
(준불연 PF 보드에 고정화스너를 중단, 하단, 상단 순으로 고정 시공한다.)(그림2 참조)

<그림2. 단열재 고정>

<그림3. 건식벽체 및 천장 단열공사>
라) 준불연 PF 보드 이어붙이기 시공을 마친 후 벽, 바닥, 천정판, 하지철물 고정앙카 부위 등 틈
새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하거나 기밀테이프로 보강한다.
마) 천장 마감이 뿜칠 마감인 경우, 준불연 PF 보드 이어붙이기 시공을 마친 후 단열재 조인트
부위에 우레탄폼을 충진하고, 균열 방지용 조인트 Tape(크랙 방지포: 유리섬유 Tape) 를 붙인
후 퍼티 한다.
(※천장 부착 시공을 할 경우, 제품 표면재 쪽에 페인트 등 도료/접착제를 도포하지 않는다.)
바) 건식마감 벽체의 경우에는 석재 또는 테라코타 등 외장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하고, 천
장 마감이 뿜칠인 경우 천정 뿜칠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한다.
※ 타설부착 시공시에도 시공전 선타설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시공후 고정용 화스너로 보강한다.
6) 양생 및 보양
가) 시공이 완료된 후 작업시 설치한 보양 및 방진막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며 바닥에
떨어진 낙진은 수거하여 폐기처리 한다.
나) 특히 겨울철에 시공할 경우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어 단열재 체적의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양해야 한다.
다) 또한 화기의 접근을 피해야 하며,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수장공사
2-1. 일반사항
1) 수장공사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① 석고보드 공사

② 화장실 칸막이 공사 ④ 바닥재공사 ⑤ 기타 수장공사 ③ 암면흡음텍스공사

2) 본 공사에 대한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
이동 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다.
3) 공작도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내. 외장재 및 칸막이공사전에 설치도면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천정텍스공사는 조명용전등 및 공조용 급 . 배기구스피커 등의 위치를 고려 천정텍스
줄눈나누기 공작도를 제작한다.
4) 견본품
수장재료는 미리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재 료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 재료, 난연재료 등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6)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2-2. 천정판 붙이기(친환경 천정텍스)
1) 적용범위 :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2) 재질은 석면, 규산질,

및 석회질을 주재로 고온, 고압증기로 양생된 1급 불연재로 한다.

3) 규격은 300 x 600 x 6m/m (t) 사용하며, 재료물성은 하기표 이상이어야 한다.
O 재료물성
항
비

목 단위 중 g/cm 흡 수 율 % 치수변화율 % 곡 장 도 내용 2 Kg/cm 2 항목 단위 내용 0.8 내수성 상온수 24시간 침적시 이상 없어야한다. 6.5 내증기성

50˚C 100%RH 24 시간 방치시 이상 없음

0.05 열전도율 Kcal/mh˚C 0.09-0.13 140

4) 견본품
재질, 무늬, 규격, 색상등에 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5) 시공
가) M-BAR TYPE 설치시 이음매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다)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정면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라)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 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3. 바닥재공사
1) 일반사항
가)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착제,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부분과 표면 등에 오염 및 파손에 주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라) 공사완료 후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은 종이나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마) 시공전에 구조, 방습, 방수,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바탕면 청소 후
작업한다.
2)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타일 및 시트류바닥 마감공사는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가) 바닥타일류
(1) 재료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 타일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2) 공법

  •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밑 검사구 둘레

등은 잘라내기 하고 틈나지 않게 시공한다.
  • 붙이기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바닥재 뒷면에도 바른다.
  • 바름은 온통 바르기를 원칙으로 하고 프라이머 작업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 붙인 후에는 롤러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고착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나) 바닥시트류
(1) 재료
비닐계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등은 도면에 의한다.
(2) 공법
① 임시깔기
시트류가 바닥에 평활하게 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임시 깔기를 한다.
② 정깔기 및 붙임
  • 이음부의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출입구부분, 벽, 기둥 등의 갓둘레 부분은 틈나지

않게 시공한다.
  • 붙임 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온을 높여준다.
  • 붙임은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 면에 고르게 도포하고 턱지지 않게 시공한다.
  • 붙인 후 롤러 등으로 눌러 적착 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도를 보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중성세재로 세척, 건조 후 수용성

왁스 등으로 표면 처리한다.
2-4. 전등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기구류 및 설비기구류 부착은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한다.
2-5. 열경화성 천장재
1) 적용
화장실, 조리실, 부식창고, 세탁실 천정 등에 적용한다.
2) 재질
규격은

1.2T x 300m/m x 300m/m 으로서 열경화성 플라스틱재이다.

3) 시공일반
가) 정착방법에 주의하며 처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평판의 정착 간격은 두께의 300배 이내로 한다.
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모서리 장식재의 경우, 같은 성질의것을 사용하여 처짐, 빈틈이 생기는것을
방지한다.

라) 플라스틱 평판을 사용하는 겨우는 신축을 고려하여 누름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명구
형광등 덮개 또는 루바에 평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상 및 부착철물 등을 고려하여 처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방화, 방재요구 사항
가) 제품 자료속에 화재시 지연재의 재료와 기타 보충 설명서를 포함하고 이에 이에 대한 지시와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공한다.
나) 불길, 연기최대 확산 속도를 대비하고 필요조건이나 법규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제공한다.
다) 실물크기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도배공사
3-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3-2. 자재
1)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바름에 쓰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
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감독관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라)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풀 및 접착제
가)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 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
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나)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1) 시공일반
가)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을 유지한다.
나)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
로 유지되도록 한다.
2) 시공면 바탕처리
가)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을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선행하여 선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나)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금속주걱(스트라이핑 나이프)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라)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코트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마)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바) 석고 작업 및 밀대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연마지로 평탄하게 만든다.
사)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작업을 위한 벽면을 구성한
다.

3) 풀칠(초배지)
가) 바탕의 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건조할 때에는 물을 뿜어 축이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한 후 초
배지를 붙인다. 창문살에는 먼저 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나)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솔을 평행하게 이동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는 정도
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다) 풀이 잘 안 묻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칠한 다음, 직각 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
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을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
다.
마)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배 작업
가) 약식 초배
형식적인 초배방법으로,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지 바름하는 것이다. 실크 벽지를 시공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나) 기둥 초배(후꾸루)
벽지의 연결 부위를 벽에서 띄워 도배지 끝선을 보강하기 위한 초배작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창호지(운용지)와 부직포(TC)를 이용하여 부직포의 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초배 시 그 부위가 벽에서 뜨게
하는 방법이다.
다) 봉투바름(올 후꾸루)
벽지 전체가 벽에서 뜨게 하는 공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입 벽지나 고급 품질을 요하는
현장에 주로 적용된다. 기둥 초배처럼 전면을 부직포(TC)와 창호지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인 벽지 붙이기
작업 때 벽지를 완전히 벽에서 띄우는 공법이다.
라) 레자 벽지
바탕면을 모두 퍼티(all putty)로 처리한 후 면을 매끄럽게 샌딩하고 이후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 바름 후 면을 평활하게 시공한다.
5) 풀칠 작업(마감벽지)
가)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
한다(최소 폭 3m×길이 4m 이상 필요).
나) 확보된 공간 위에 폐벽지 등을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다)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칠
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로 돌려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6) 정배 작업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
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나)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
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 하여 붙이고 이음
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 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7) 마무리 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가) 풀칠 및 풀 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나)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다)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라)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마)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
지 않게 보양한다.
바)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가 빠지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 등을 사용 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사) 모양이 틀어지거나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음매 등 벌어진 곳이 없는지 검사 한다.

제 11 장
1

철 거 공 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시방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S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등을 위한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
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자
라. 해체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이외에도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
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2-2

시공게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
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해체시공업자가 진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가설물은 제2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의설치가 예상될 경우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시공범위
상세한 현장조사를 토대로하여 본 영종국제물류고 급식시설 증축공사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든 건축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철거시에 기존의 철거 도면
은 노출된 부분만을 실측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특히 지표면하의 부분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으며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다소 상이 하더라도 도급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

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
자를 대리하여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리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
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
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
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
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
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
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
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
에서 별도로 철거 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
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
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하며 건축공사에 필요한 소정의 지

내력(장기30TON/M2)을 확보할수 있어야 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2 장

특기시방서(KCC 스포탄상도(에너지) 제품을 이용한 차열 방수)
01 차열 방수를 위한 시방서 - 도장사양서

스포탄상도(에너지) 도장사양서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차열기능성 도료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써, ㈜케이씨
씨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적 용 범 위 1. 외부 태양광에 노출되는 철재, 아연도금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SUS)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2. 콘크리트 소지의 건물 옥상 우레탄 방수재 상도

시공
표 면 처 리 (1) 도장이 안되어 있는 소지면
①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와이어 브러쉬나 용제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시고 부착증진을 위해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고 연마분을 완전히 제거 바랍니다.
②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틸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2)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 (구도막 소지)
① 구도막이 정상일 경우 도막의 표면을 상부와 같이 깨끗이 연마작업 후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② 손상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구도막은 와이어 브러쉬와 고압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 후 도장
하십시오.
③ 실리콘류의 오염물질이 있을경우 부착이 불량하오니, 반드시 샌딩과 용제세척 후 시험도장하여
부착 및 외관 이상 없을 시 도장 진행하십시오.
※ 주의: 소지 수분함량이 규정(함수율 6 % 이하) 이상이 되면 건조가 느려지고 주름현상, 부착
불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조건을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선 행 조 건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표면처리 후 아래 하도를 도장한 다음 본 제품을 도장하여
주십시오.
소지면별 적용하도
콘크리트-스포탄하도, 철재, 비철금속-EP1730
도 장 사 양 (1) 철재/비철금속 소지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고 EP1730 75 B, R, S 회색 스포탄상도(에너지) 30 B, R, S 백색, 회색, 녹색

상도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 콘크리트 소지의 옥상 방수재
구
제품명
분
하
도

스포탄하도

중 스포탄KS1류방수재(프리미엄)등 우레탄
도 방수재
상
도

스포탄상도(에너지)

도막두께
(㎛)
50

3,000 도장방법 색상 B, S, R 투명 Rake, 헤라, 30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R
B, S, R

녹색,회색
백색, 회색, 녹
색

비고

2회 도장( 500㎛, 2500
㎛)

(3) 콘크리트 소지면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하도 스포탄하도 50 B, R, S 투명 상도 스포탄상도(에너지) 30 B, R, S 백색, 회색, 녹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

품 별 도 장 방 법 비고 도 장

시 (1) 인화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작업 중 화기를 피하십시오.

주 의 사 항 (2) 비,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 이하), 온도가 높은 곳(40 ℃이상)에서는 정
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소지흡수율 및 도막두께에 따라 광택얼룩, 외관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지상태 확인 및 균일한 도막두께
로 도장될 수 있도록 주의바랍니다.
(4) 하절기 도장시 직사광선을 받는 고온(대기온도 35 ℃ 이상 및 소지온도 40 ℃이상) 조건에서는 부풀음, 기포
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작업을 피하십시오.

(5) 무희석으로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6) 구도막을 보수작업 시 여러 번 중첩해서 문지르면 구도막이 녹아나 혼합색상에 의한 색상 얼룩 및 도막두께
의 증가로 건조지연으로 인한 경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구도막 성분에 따라 주름현상이나 색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 반드시 구도막과의 이상유무(부착성 등) 를 확인하시어 사용하십시오.
(7) 표면의 요철이 심해 평활성이 떨어지는 소지 및 구도막위 도장시에는 요철의 산(높은 부분)과 골(낮은 부분)
의 형태로 인해 도막이 균일하게 도장되지 않아 외관불량(부분별 은폐차이)이 발생되오니 주의바랍니다.
(8) 부분별 은폐차이로 인한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균일하게 전처리 시행후 도장하거나 추천도장보다 1~2회 추
가하여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9) 다공성 소지에 도장시에는 기포가 발생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묽게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 후 본 도장
을 하십시오.
(10) 캔 상부에 색분리 및 층분리가 있을 경우 균일하게 혼합 교반하여 사용하시고, 교반시 도료에 기포가 유입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1) 본 제품을 조색 사용 시 내후성저하, 이색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조색사용을 금합니다.
(12) 도료 용도 외로 사용하지 마시고 타 도료와 혼합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13) 과잉으로 도장시 기포발생, 건조지연, 주름현상, 도막박리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
하지 마시고 지정된 도막두께로 나누어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 박리, 주름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4) 하도 도장후 비나 눈으로 인하여 표면의 점착성이 없을 경우나 중도 도장 후 재도장 간격이 경과된 경우는
중도 표면을 샌딩 처리한 다음 용제로 세척 후 도장하여 주십시오.
(15) 쵸킹현상이 있는 소지 및 구도막(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자외선이 강한 곳, 저급도료 도장부위)에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도막의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6) 주제,경화제 혼합후 가사시간 경과후 도장시 부착성, 작업성이 불량해지므로 주의 바라며 최대 재도장간격
초과시는 저희 회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17)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색상,제조번호 (LOT NO.)라도 희석 비,도장기구,도
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
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경우 작업하십시오.
(18) 먼지,기름때,물기,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변색이 발생될 수 있
으므로 샌딩과 용제세척 등으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도막의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도장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소지에 존재하는 곰팡이, 조류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살균 후 소지를 세척하여 주십시오.
(19) 플라스틱,황동(놋쇠),아크릴판 등의 소지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금합니다.
(20)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및 강물,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21) 완전건조가 되기전 비를 맞으면 외관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수 48시간 전에는 도장을 금합니다.
(22) 봄,가을의 이른 아침시간에는 수분응축(이슬) 및 안개 등에 의해 도장면에 수분이 존재 할 수 있으니 작업
을 피합시시오.
(23) 본 제품은 화학제품 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2개월)내에 사
용하십시오.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4) 주제와 경화제를 눈대중으로 혼합시 혼합비율 오차로 인해 미경화, 부착불량 등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지정
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혼합시도 혼합기 (핸드믹서, 약 1,000RPM) 로 4~5분간 골고루 혼합 후
즉시 사용하십시오.
(25)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성 관련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경우 저희 회
사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26) 워시프라이머 등 일부 하도에는 부착이 안나올수 있으므로 지정된 하도만 사용바랍니다.
(27) 소지 및 구도막 상태에 따라 부착불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험도장을 실시하여 이상유무 확인 후 본도
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1) 도료 내용물은 두통, 현기증, 피부염증 등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도료의 냄새를 흡입하거나 내
및

용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경 고 사 항 (2) 작업중 도료의 증기 흡입 및 피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
를 착용하시고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하십시오.
(3) 작업중 도료가 피부와 눈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고, 피부나 눈에 도료가 접촉되었거나 섭취를 했을 경우 도
료 용기 측면에 표기되어 있는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 표기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
십시오.
(5) 밀폐된 장소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6) 부득이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방폭형 동력 송풍기를 이용하여 밀폐 공간에서 외부로 강
제로 배기시키고,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7) 사용 전 또는 사용 후 남은 도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동, 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
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8) 유아 및 아동용 용구 또는 식품저장용기 등에는 절대 도장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전 검사를 실시한 저독
성 페인트로 도장하십시오.
발

행 일 2016-12-01 개 정 일 2017-02-02

▶ 상기의 모든 도장 사양서는 실험과 실질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께서는
충분한 검토 및 본 자료가 최신본인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유해성 및 안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MSDS(물질안전 보건자료)’를 확인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상담실
(080-022-8200)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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