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공고문.hwp =====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명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ㆍ입찰마감일시 : 2026.11.02(월) 15:00 ㆍ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나라장터에서 확인)
ㆍ수 요 기 관 : 한전MCS 주식회사
※ 본 입찰의 수요물품에 대한 규격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견적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문의처]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총무부 계약 담당자 (☎ 061-345-9958)
○ 규격 및 납품관련 문의 : ICT운영부 발주 담당자 (☎ 061-345-9874)
○ 주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1길 7 (빛가람동) 예가람타워 B동 506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유의사항 】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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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예산 : 854,7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내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수량은 추정치이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이 가능한 관계로 계약상대자는 명시한 수량의 증감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세부내역 붙임 참조]
1) 본사, 지사 및 전국 사업소 인터넷 회선 구축·전환 및 유지관리
2) 인터넷전화 인프라 구축·전환 및 유지관리
3) 중앙 통신장비 및 사업소 네트워크 장비 설치·운영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착수일)로부터 60개월(5년)
바.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포괄적 재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제안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전사 핵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용, 보안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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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개찰
나.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장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1길 7 (빛가람동) 예가람타워 B동 506호
한전MCS ICT운영부 (☎ 061-345-9874)
라. 사전규격공개 개시일시 : ’26. 9. 4(금) ~ ’26. 9. 10(목)
마.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6. 9 22(화) 15:00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6. 11. 02(월) 15: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참가자격 : 가 ~ 바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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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아래의 ①, ②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① 기간통신사업자 (업종코드 : 1458) ②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라.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억 원) 이상인 대형 용역으로 대기업의 참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ᆞ지방세의 체납 사실 이력이 있거나, 인ᆞ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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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간편인증, 금융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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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총액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산출한 점수 중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점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획득 점수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함 6.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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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관련사항
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와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본 사업의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규격 및 수량은 규격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을 제출하여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견본,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숙지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서를 숙지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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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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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 “가”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위 가항의 1) ~ 5)”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 가항의 1) ~ 5)”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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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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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협상의 일시 및 장소 등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규정 및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가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 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자. 당사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센터 : www.kepcomcs.co.kr→고객센터→신문고
한전MCS 주식회사 사장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명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ㆍ입찰마감일시 : 2026.11.02(월) 15:00
ㆍ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나라장터에서 확인)
ㆍ수 요 기 관 : 한전MCS 주식회사
※ 본 입찰의 수요물품에 대한 규격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견적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문의처]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총무부 계약 담당자 (☎ 061-345-9958)
○ 규격 및 납품관련 문의 : ICT운영부 발주 담당자 (☎ 061-345-9874)
○ 주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1길 7 (빛가람동) 예가람타워 B동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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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유의사항 】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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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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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예산 : 854,7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내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수량은 추정치이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이 가능한 관계로 계약상대자는
명시한 수량의 증감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세부내역 붙임 참조]
.
: 1)
본사, 지사 및 전국 사업소 인터넷 회선 구축·전환 및 유지관리
2) 인터넷전화 인프라 구축·전환 및 유지관리 3)
중앙 통신장비 및 사업소 네트워크 장비 설치·운영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착수일)로부터 60개월(5년)
바. 기타사항 : 공동수급 및 포괄적 재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제안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전사 핵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용, 보안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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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개찰
나.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장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1길 7 (빛가람동) 예가람타워 B동 506호
한전MCS ICT운영부 (☎ 061-345-9874)
라. 사전규격공개 개시일시 : ’26. 9. 4(금) ~ ’26. 9. 10(목)
마.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6. 9 22(화) 15:00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6. 11. 02(월) 15: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3. 입찰참가 참가자격 : 가 ~ 바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아래의 ①, ②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①
기간통신사업자 (업종코드 : 1458) ②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라.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억 원) 이상인 대형 용역으로 대기업의
참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ᆞ지방세의 체납 사실 이력이 있거나, 인ᆞ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4 -
4. 제출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
」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간편인증, 금융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총액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 및 기획재 「
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
80% + , 20% (
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
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2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산출한 점수 중에서 입찰
,
자별로 평가위원 평점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 5 -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획득 점수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함
6. 주요 공지사항
--------------------------------------------------------------------------------------------------------
가. 입찰 관련사항
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와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본 사업의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규격 및 수량은 규격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다.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을 제출하여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견본,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숙지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서를 숙지하여야 함. - 6 -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
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
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
8.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 “가”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위 가항의 1) ~ 5)”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 가항의 1) ~ 5)”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9. 입찰무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
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협상의 일시 및 장소 등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규정 및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
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가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 9 -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 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합니다.
사.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
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자. 당사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고객센터→신문고
신고센터 : www.kepcomcs.co.kr
한전M CS 주식회사 사장 - 10 -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과 업 지 시 서
2026. <hp:fwSpace/>09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0921" leader="3" type="2"/> 03
Ⅱ.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7365" leader="3" type="2"/> 06
Ⅲ. 납품 및 지원<hp:tab width="28265" leader="3" type="2"/> 21
[붙 임] 사업소별 회선속도 및 전화기 수량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계약 만료에 따라, 업무 공백 방지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나. 노후화 장비 교체를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확보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품질 확보 및 체계적 관리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5년간)
○ 구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안정화 기간 포함), 구축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매월 통신 이용료 지급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에서 서류 확인 후 발주기관 지급 규정에 의거 대금 지급
다. 사업금액 : 금 777,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통화요금 미포함 금액으로 통화유형별 계약단가와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별도 정산
3
과업사항
가. 인터넷회선 : 각 사업소별 인터넷 회선 구축·운영 및 서비스 품질·보안관리
나. 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구축·운영, 전화번호 운영 및 관련 장비 관리
※ 기존 전화번호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번호 유지, 그 외 번호 발주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조정
다. 공통사항 : 정기점검, 장애대응, 이전·이설 및 기술지원 수행
4
사업대상
가. 인터넷 회선
구 분
회선속도
회선 수
비 고
본사
전용회선(1Gbps)
1회선
붙임 참조
1Gbps
2회선
500Mbps
1회선
1급 사업소
1Gbps
39회선
2·3급 사업소
500Mbps
163회선
나. 전화회선
구 분
품 목
수 량
비 고
단말기
IP-Phone(고급)
257대
붙임 참조
IP-Phone(일반)
1,616대
※ 기존 전화번호는 발주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지·통합·조정하며, 유지대상 대표번호 및 전화번호 세부 현황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방문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DID/DOD 중계선, 대표번호, 수신자부담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본료·정액이용료는 사업비에 포함하며, 실제 통화량에 따라 발생하는 통화요금은 통화유형별 계약단가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별도 정산한다.
5
정보화 현황
가. 네트워크 구성현황
보안사항으로 요청 시 방문 열람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
※ 단,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및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 열람 가능
나. 사용 장비 현황(기존 통신사 장비 임대 중)
구 분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IP-PBX
VL5000
대
2
녹취시스템
IPX-VR
대
2
VoIP 방화벽
VIPER-N
대
2
L3 Switch
C3650
대
3
L2 Switch
C2960X
대
3
L2 Switch
JGS524
대
300
L2 Switch
JG308
대
50
공유기
A3004NS
대
250
1포트 게이트웨이
G631
대
196
IP 전화기
IP700S
대
280
IP 전화기
IP470G
대
2,600
※ IP-PBX, 녹취시스템, VoIP 방화벽 등 주요 중앙 통신장비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중화 구성을 적용하여 상기 제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사업소에 설치되는 L2 스위치 등 통신장비는 사업소별 IP전화기 수량, 회선 구성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적정 규격과 수량을 산정·구성한다.
다. 전화서비스 운영현황
○ 기존 대표번호, 전화번호, DID/DOD 번호대역 및 중계선, 내선번호 대역, 일반전화 회선, 수신자부담서비스 등 세부 현황은 제안서 작성 및 서비스 전환계획 수립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세부 현황은 보안서약서 제출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항 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인터넷회선 구성
7
ECR-002
IP 제공 및 접속관리
ECR-003
인터넷회선 설치 및 전환
ECR-004
인터넷전화 환경 구성
ECR-005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구성
ECR-006
IP전화기 및 통신장비 교체
ECR-007
통화녹취 기능 및 보관·조회 체계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인터넷 회선 규격 및 품질 보장
2
PER-002
인터넷전화 통화품질 보장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SLA 및 품질관리
2
QUR-002
회선 전환 및 업무공백 최소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3
PMR-002
검사 및 검수
PMR-003
일정 및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3
PSR-002
안정화 지원
PSR-003
기술지원 및 교육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2
SER-002
참여인력 및 자료 보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손해배상 책임
2
COR-002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
합 계
21
2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명칭
인터넷회선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회선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한전MCS 본사, 지사, 사업소 및 별도 센터의 안정적인 인터넷회선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회선은 500Mbps, 1Gbps 회선 속도를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 회선의 가용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복구방안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회선 구축에 필요한 제반 장비, 설치, 개통, 시험운영은 제안사의 제공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기간 내 사업소 신설, 이전, 통폐합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선 추가·변경·해지를 즉각 지원하여야 한다.
○ 회선 개통 및 전환 과정에서 업무시스템 접속, 인터넷전화 등 기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회선 구성도, 사업소별 회선 내역, 회선속도 현황표, 개통계획서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명칭
IP 제공 및 접속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P 제공 및 접속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 사업소의 인터넷회선에 대해 안정적인 IP 제공 및 접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사(전력) 1Gbps 전용회선은 본사 메인회선으로 구성하며, 대외 연계 및 접속관리를 위해 고정 IP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본사(발전) 1Gbps, 기술교육센터 1Gbps 및 무더위쉼터 500Mbps 회선은 본사 업무용 회선으로 구분하며, 본사 업무용 회선 및 각 사업소 회선은 유동 IP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유동 IP 방식 적용에 따른 업무시스템 접속에 영향이 없도록 회선 전환 전·후 주요 서비스의 정상 접속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선별 IP 적용방식, 회선속도, 설치장소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현황을 관리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IP 주소 체계 관리대장(속도, 방식, 설치장소 등)을 최신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IP 적용방식 또는 회선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업무시스템 접속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위기관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 접속 로그 및 IP 관리 자료 요청 시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IP 부여 현황, 회선별 IP 관리대장, IP 전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명칭
인터넷회선 설치 및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회선 및 전환 절차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기존 회선에서 신규 회선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소별 설치·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치 전 현장 실사를 통해 통신환경(인입 경로, 설치위치, 전원 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회선 전환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사전에 일정 및 작업방법을 협의한 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전환 전·후 인터넷 접속 안정성, IP 적용 및 사내 업무시스템 접속 여부를 필수 확인하여야 한다.
○ 전환 과정에서 장애 또는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회선 복구 또는 대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소별 설치·전환계획서, 개통확인서, 전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명칭
인터넷전화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전화 인프라 및 번호체계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안정적인 통화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소별 IP전화기 수량은 「붙임. 사업소별 회선속도 및 전화기 수량」에 제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기존 대표번호 및 전화번호는 발주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지·폐지하며, 유지대상 번호는 전환 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사, 지사 및 사업소 간 내선통화와 외부 수·발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DID/DOD 중계선, 동시통화 채널, 교환장비, 라이선스 및 부가서비스 등은 사업소별 IP전화기 수량과 전화서비스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제안사가 적정 규격과 용량으로 산정·구성하여야 한다.
○ IP-PBX, 녹취시스템, VoIP 방화벽 등 주요 중앙 통신장비는 제안사의 서비스 구성방식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제안사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에 구성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DID/DOD 중계선, 대표번호, 수신자부담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본료·정액이용료는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관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포함하고, 그 밖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시스템은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화서비스 전환 후 대표번호, 내선번호, 수·발신, 녹취 연동 등 주요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도, 번호체계 현황, 서비스 개통 및 통화시험 결과서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명칭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안장비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터넷전화 서비스 보안성 확보를 위한 국가·공공기관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VoIP 전용 방화벽을 구성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보안장비는 CC 인증(공통평가기준) 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VoIP DDoS, SIP Flooding, SPAM 등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주요 보안위협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장비 적용으로 인해 음성 지연 또는 통화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안장비 장애 발생 시에도 전화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 또는 대체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안장비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장비 구성도, 제품 규격서, CC 인증서, 보안 설정 가이드, 보안 관제 로그 현황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명칭
IP전화기 및 통신장비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P전화기 및 관련 통신장비 교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IP전화기 및 관련 통신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기존 인터넷전화 환경과 호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IP전화기는 다음의 최소 규격 및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고급형 : 컬러 LCD, 10개 이상 단축·기능키 등 관리자용 편의기능
- 일반형 : LCD, 6개 이상 단축·기능키, 일반 사무용 통화기능 지원
- 공통사항 : 발신자번호 표시, 통화내역 확인, 당겨받기·돌려주기·착신전환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 통화기능
○ IP-PBX 등 주요 중앙 통신장비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중화로 구성하며, 「사용 장비 현황」에 제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팩스 사용을 위한 1포트 게이트웨이는 사업소별 1대를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L2/L3 스위치 등 통신장비는 사업소별 IP전화기 수량, 회선 구성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적정 규격과 수량을 산정·구성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및 교체 과정에서 전화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기존 전화서비스와의 원활한 전환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모든 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 제공 등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품 규격서, 장비 투입 리스트, 설치계획서, 사업소별 교체 완료 확인서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명칭
통화녹취 기능 및 보관·조회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화녹취 기능 및 녹취자료의 보관·조회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 사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통화녹취 및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녹취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이용이력 관리, 데이터 보호 등 적정한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리자가 녹취자료를 검색, 청취, 조회 및 백업할 수 있는 웹 기반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화서비스 전환 후 기존 녹취 연동방식과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녹취자료가 정상적으로 저장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녹취자료의 보관기간, 백업방식, 조회권한 및 관리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녹취시스템 장애를 대비한 백업정책 및 복구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녹취시스템 구성도, 녹취자료 관리방안, 연동테스트 결과서, 운영 매뉴얼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명칭
인터넷 회선 규격 및 품질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 회선속도 규격 및 품질 보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소별 회선속도 규격에 따라 인터넷회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 회선은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회선 개통 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공식 측정방식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회선속도 및 정상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선속도 확인결과는 권역별 주요 거점 사업소를 대상으로 표본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회선 품질 저하 또는 반복적인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선속도 적용 기준은 「붙임. 사업소별 회선속도 및 전화기 수량」에 따른다.
산출정보
권역별 사업소 회선속도 측정결과서, 회선 품질 결과서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명칭
인터넷전화 통화품질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화품질 유지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터넷전화 수·발신 및 내선통화 시 음성 끊김, 지연, 잡음 등 통화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통화품질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가정보통신서비스 SLA 등 관련 공공기관 품질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통화품질에 대한 주요 품질지표, 측정·관리기준 및 품질저하 시 조치기준 등은 제안사가 제시하는 SLA에 포함하여야 한다.
○ 업무 집중시간 및 동시통화량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통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VoIP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적용으로 인해 패킷 손실 또는 통화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통화품질 저하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외부 통신망 장애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수 있다.
○ 통화품질 확인은 권역별 주요 거점 사업소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통화품질 점검결과서, 품질개선 조치결과서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칭
SLA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가용성, 장애 대응 및 복구시간, 회선품질, 통화품질 등 주요 품질지표 및 측정·관리기준을 포함한 SLA를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SLA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상기준 및 처리방안은 제안사가 제시하는 SLA에 포함하여야 한다.
○ 회선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저하 또는 반복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품질점검 및 주요 장애·조치현황 등을 포함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SLA 관리계획서, 정기 품질점검 결과서, 분기별 운영현황 보고서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명칭
회선 전환 및 업무공백 최소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서비스 전환 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단계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환경 및 전환여건 등 사전 확인사항을 전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회선 전환 시 ERP, EP 등 주요 업무시스템 접속과 인터넷전화 수·발신 및 녹취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소별 전환 일정 및 작업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전환 과정에서 장애 또는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환경으로 복구하거나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복구절차 및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환 작업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사항은 익일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전환계획서, 장애복구 계획서, 서비스 영향도 확인결과서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칭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체계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일정, 수행조직, 투입인력,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고, 회선 구축, 인터넷전화 전환, 장비 교체 및 안정화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터넷회선, 인터넷전화, 보안, 녹취 등 분야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 수행조직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 및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2주 전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1주일 이상의 합동 근무를 통해 인수인계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도, 인력투입 현황표, 비상연락망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전환 완료에 대한 기술적 검증 및 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 사업소의 회선 개통 및 IP전화기 교체 완료 후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최종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수 시 인터넷 접속 및 회선속도, IP 설정, 인터넷전화 수·발신 및 녹취 연동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선속도 및 통화품질은 PER-001 및 PER-002 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검수 시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대비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조치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최종 검수 완료 후 구축·전환 결과 및 주요 산출물을 포함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검수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칭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및 단계별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체 사업일정은 회선 설치, 인터넷전화 전환, 장비 교체 및 안정화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WBS(Work Breakdown Structure) 형태로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진척사항 및 일정 변경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일시, 대상 사업소, 작업내용, 투입인력, 영향범위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일정 지연 또는 주요 위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 산출물 리스트
구 분
제출시기
주요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시
사업일정, 수행조직, 업무분장, 비상연락망
작업계획서
작업 전
작업일시, 대상, 작업내용, 영향범위, 복구방안 등
회선 개통내역서
개통 후
회선속도, IP 방식, 설치장소, 개통일자
장비 설치내역서
설치 후
IP전화기, 통신장비, 보안장비 설치현황
전환 결과서
전환 후
회선·전화 전환 결과 및 주요 서비스 점검내역
안정화 결과서
안정화 후
장애·조치내역, 미비사항 및 개선결과
완료보고서
완료 시
사업수행 결과 및 검수결과
산출정보
WBS, 작업계획서, 추진현황 보고서, 단계별 산출물, 최종 산출물 일체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칭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 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체계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장애 접수 및 대응이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 후 1시간 이내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4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중요 장애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서·산간지역의 접근 제한, 건물 출입 제한, 외부 회선 장애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원인 및 조치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장애 발생 시 원인,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는 회선 및 장비에 대해 별도의 비용 없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 제공 등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반복 장애 또는 장시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재발방지 대책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개통 및 전환 이후 안정화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전면 개통 후 1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서비스의 운영상태를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회선 품질저하, 통화장애, 녹취 연동 오류 등 주요 장애 및 미비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현장 요청 시 긴급 출동 지원을 포함하여 원격 기술 지원을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장애 및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관리하고 반복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정화 완료 후 운영현황, 장애·조치내역 및 미비사항 개선결과 등을 포함한 안정화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안정화 점검일지, 장애·조치내역, 안정화 결과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 기술지원·교육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 담당자가 사업 전반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회선, 보안, 녹취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선관리, 장애접수, 인터넷전화 운영 및 녹취자료 조회·관리 등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자 대상 교육은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며, 관련 교육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 사용자, 관리자용 각 매뉴얼을 제공하고 장애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일정, 장소,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 보고서, 사용자<hp:fwSpace/>·관리자 운영 매뉴얼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망은 업무망 등 타 네트워크와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적절한 접근통제 및 보안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도, IP 주소현황, 장비 설정 및 보안장비 구성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고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또는 상위기관의 보안점검 및 관련 자료 요청 시 필요한 자료 제출과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 관련 증빙자료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칭
참여인력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및 사업수행 자료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착수 전 보안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와 정보는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복사·반출 또는 외부 전송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도, IP 주소현황 및 장비 설정정보 등 비공개 자료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안전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 자료의 반납 또는 삭제 완료 후 관련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이력, 자료 반납·삭제 확인서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 및 책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통신망, 정보자산 또는 관련 서비스에 장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작업 부주의, 설정 오류 또는 장비 결함 등으로 업무시스템 접속 불가, 전화서비스 중단 또는 녹취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범위 및 처리방법은 장애·손해 발생 원인과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보안사고 또는 자료유출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진다.
○ 장애 또는 손해 발생 시 원인규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발주기관의 조사와 복구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 피해 복구 및 조치 계획서
요구사항분류
제약조건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칭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이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장비 및 기술은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용권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운영·유지관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출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라이선스 및 사용권 증빙자료, 산출물 권리귀속 확인자료
Ⅲ 납품 및 지원
1
구축 및 서비스 개시 조건
가. 구축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축 및 사전점검 완료
○ 계약상대자는 구축기간 내 인터넷회선 개통, 회선별 IP 적용,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 통신장비 설치, 연동시험 및 종합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세부 구축 일정, 사업소별 개통 순서 및 전환 시점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 기존 통신회선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별 순차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축조건 : 현장 구축, 회선 개통 및 정상 운영 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인터넷회선, 인터넷전화, 통신장비 및 부대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회선 개통 후 인터넷 접속, 고정 IP 적용, 업무시스템 접속, 전화 수·발신, 내선통화, 통화녹취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선 및 장비 구축에 필요한 운송, 설치, 설정, 시험, 연동, 안정화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구축장소 : 발주기관 지정 장소 및 제안사 측 서비스 제공 인프라
○ 구축 대상은 본사, 지사, 사업소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별도 센터를 포함한다.
○ 세부 구축 대상 및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업소별 회선 목록에 따른다.
○ 건물, 층, 사무공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회선 인입, 장비 설치 및 전환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구축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구축 일정, 수행조직, 작업방법, 장애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회선 및 장비 설치 전 사업소별 통신환경, 회선 인입경로, 장비 설치위치 등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인터넷회선은 발주기관이 정한 사업소별 회선속도 및 IP 적용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며, 회선 전환 전·후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라. 인터넷전화는 발주기관의 전화번호 운영계획에 따라 구성하고, 번호 유지·폐지·통합 등 전환 과정에서 사용자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마. IP전화기 및 관련 통신장비 설치·전환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대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회선 개통 및 장비 설치 완료 후 회선정보, IP 현황, 장비 설치내역 및 전화번호 체계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존 통신사업자 임대장비는 해당 장비의 소유자가 철거·회수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회선 및 장비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통신사업자 및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철거 또는 폐기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및 처리주체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자. 계약기간 중 회선 증설 또는 신규 회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동일 규격 회선의 단가 및 요금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차. 추가 또는 증설된 회선의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계약 종료일은 본 계약의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인터넷회선, 인터넷전화, 통신장비 및 제안사가 제공한 부대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접수, 원인분석, 복구조치 및 결과보고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야간, 휴일 등 업무시간 외 장애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반복 장애 또는 장시간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장비 장애 발생 시 동급 이상 대체장비 제공 또는 교체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회선, 고정 IP, 인터넷전화, 녹취 기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 및 장애 대응 절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통신환경 변경, 사업소 이전, 회선속도 변경, 전화번호 변경 등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1】
사업소별 회선속도 및 전화기 수량
순번
지사
사업소
회선속도
전화기 수량
비 고
1
본사(전력)
-
1Gbps
108
전용회선
2
본사(발전)
-
1Gbps
49
발전_5층
3
본사
-
1Gbps
-
기술교육센터
4
본사
-
500Mbps
-
무더위쉼터
5
서울지사
서울지사직할
1Gbps
16
지사 포함
6
서울지사
서울직할
500Mbps
10
7
서울지사
동대문중랑
1Gbps
17
8
서울지사
서대문은평
1Gbps
15
9
서울지사
강북성북
1Gbps
15
10
서울지사
광진성동
500Mbps
13
사무실
분리
11
서울지사
광진성동
500Mbps
-
12
서울지사
마포용산
1Gbps
12
13
남서울지사
남서울지사직할
1Gbps
28
지사포함
14
남서울지사
강서양천
1Gbps
17
15
남서울지사
남서울직할
500Mbps
9
영등포
16
남서울지사
강동송파
1Gbps
17
17
남서울지사
구로금천
1Gbps
11
18
남서울지사
강남서초(강남)
1Gbps
12
19
남서울지사
강남서초(서초)
500Mbps
8
20
인천지사
인천지사직할
1Gbps
18
지사포함
21
인천지사
남인천
1Gbps
13
22
인천지사
부천시흥(부천)
1Gbps
13
23
인천지사
부천시흥(시흥)
500Mbps
10
24
인천지사
김포
500Mbps
9
25
인천지사
제물포
1Gbps
14
26
인천지사
서인천
500Mbps
11
27
인천지사
강화
500Mbps
6
28
인천지사
영종
500Mbps
4
순번
지사
사업소
회선속도
전화기 수량
비 고
29
경기북부지사
경기북부지사직할
500Mbps
16
30
경기북부지사
고양
1Gbps
13
31
경기북부지사
파주
500Mbps
13
32
경기북부지사
구리남양주(구리)
500Mbps
8
33
경기북부지사
구리남양주(남양주)
500Mbps
8
34
경기북부지사
양평
500Mbps
10
35
경기북부지사
포천
500Mbps
9
36
경기북부지사
동두천
500Mbps
8
37
경기북부지사
가평
500Mbps
5
38
경기북부지사
연천
500Mbps
4
39
경기지사
경기지사직할
1Gbps
21
40
경기지사
안양
1Gbps
13
41
경기지사
안산
1Gbps
18
42
경기지사
성남
1Gbps
16
43
경기지사
오산
500Mbps
11
44
경기지사
평택
1Gbps
18
45
경기지사
화성
500Mbps
9
46
경기지사
광주하남(광주)
1Gbps
12
47
경기지사
광주하남(하남)
500Mbps
4
48
경기지사
서수원
500Mbps
14
49
경기지사
서용인
500Mbps
8
50
경기지사
안성
500Mbps
12
51
경기지사
이천
500Mbps
11
52
경기지사
서평택
500Mbps
9
53
경기지사
동용인
500Mbps
10
54
경기지사
여주
500Mbps
7
55
경기지사
광명
500Mbps
4
56
강원지사
강원지사직할
500Mbps
13
57
강원지사
원주
500Mbps
11
58
강원지사
강릉
500Mbps
11
59
강원지사
강릉(진부)
500Mbps
-
센터 사업소
60
강원지사
홍천
500Mbps
6
순번
지사
사업소
회선속도
전화기 수량
비 고
61
강원지사
횡성
500Mbps
4
62
강원지사
속초고성
500Mbps
6
63
강원지사
속초고성(고성)
500Mbps
-
센터 사업소
64
강원지사
철원
500Mbps
3
65
강원지사
삼척
500Mbps
4
66
강원지사
삼척(도계)
500Mbps
-
센터 사업소
67
강원지사
삼척(호산)
500Mbps
-
센터 사업소
68
강원지사
영월
500Mbps
4
69
강원지사
동해
500Mbps
4
70
강원지사
인제
500Mbps
3
71
강원지사
양구
500Mbps
3
72
강원지사
태백
500Mbps
4
73
강원지사
양양
500Mbps
3
74
강원지사
화천
500Mbps
3
75
강원지사
평창
500Mbps
3
76
강원지사
정선
500Mbps
3
77
충북지사
충북지사직할
1Gbps
18
78
충북지사
동청주보은(동청주)
1Gbps
13
79
충북지사
동청주보은(보은)
500Mbps
4
80
충북지사
충주
500Mbps
12
81
충북지사
제천
500Mbps
7
82
충북지사
진천
500Mbps
6
83
충북지사
증평괴산
500Mbps
7
84
충북지사
음성
500Mbps
5
85
충북지사
영동
500Mbps
4
86
충북지사
옥천
500Mbps
4
87
충북지사
단양
500Mbps
4
88
대전세종충남지사
대전세종충남지사직할
1Gbps
22
89
대전세종충남지사
천안
1Gbps
20
90
대전세종충남지사
서대전대덕유성(대덕유성)
500Mbps
11
91
대전세종충남지사
서대전대덕유성(서대전)
500Mbps
13
순번
지사
사업소
회선속도
전화기 수량
비 고
92
대전세종충남지사
당진
500Mbps
9
93
대전세종충남지사
세종
500Mbps
8
94
대전세종충남지사
아산
1Gbps
12
95
대전세종충남지사
서산
500Mbps
9
96
대전세종충남지사
보령
500Mbps
8
97
대전세종충남지사
논산
500Mbps
7
98
대전세종충남지사
공주청양(공주)
500Mbps
8
99
대전세종충남지사
공주청양(청양)
500Mbps
5
100
대전세종충남지사
홍성
500Mbps
7
101
대전세종충남지사
태안
500Mbps
6
102
대전세종충남지사
부여
500Mbps
6
103
대전세종충남지사
예산
500Mbps
7
104
대전세종충남지사
금산
500Mbps
5
105
대전세종충남지사
서천
500Mbps
5
106
전북지사
전북지사직할
1Gbps
20
107
전북지사
전북지사직할(남전주)
500Mbps
12
108
전북지사
익산
1Gbps
12
109
전북지사
군산
500Mbps
10
110
전북지사
김제
500Mbps
7
111
전북지사
정읍
500Mbps
8
112
전북지사
남원
500Mbps
7
113
전북지사
고창
500Mbps
7
114
전북지사
부안
500Mbps
4
115
전북지사
임실
500Mbps
4
116
전북지사
진안
500Mbps
4
117
전북지사
장수
500Mbps
3
118
전북지사
순창
500Mbps
4
119
전북지사
무주
500Mbps
4
120
광주전남지사
광주전남지사직할
1Gbps
19
121
광주전남지사
여수
500Mbps
12
122
광주전남지사
순천구례(순천)
500Mbps
10
순번
지사
사업소
회선속도
전화기 수량
비 고
123
광주전남지사
순천구례(구례)
500Mbps
4
124
광주전남지사
서광주광산(광산)
500Mbps
11
125
광주전남지사
서광주광산(서광주)
500Mbps
11
126
광주전남지사
목포
500Mbps
9
127
광주전남지사
나주
500Mbps
8
128
광주전남지사
해남
500Mbps
9
129
광주전남지사
고흥
500Mbps
9
130
광주전남지사
영암
500Mbps
5
131
광주전남지사
화순
500Mbps
4
132
광주전남지사
광양
500Mbps
7
133
광주전남지사
보성
500Mbps
5
134
광주전남지사
무안
500Mbps
8
135
광주전남지사
영광
500Mbps
5
136
광주전남지사
강진
500Mbps
5
137
광주전남지사
장성
500Mbps
4
138
광주전남지사
장흥
500Mbps
5
139
광주전남지사
담양
500Mbps
4
140
광주전남지사
진도
500Mbps
5
141
광주전남지사
곡성
500Mbps
3
142
광주전남지사
완도
500Mbps
5
143
광주전남지사
신안
500Mbps
5
144
광주전남지사
함평
500Mbps
4
145
대구지사
대구지사직할
1Gbps
21
146
대구지사
대구직할
500Mbps
13
147
대구지사
동대구
1Gbps
14
148
대구지사
경주
1Gbps
16
149
대구지사
남대구고령(남대구)
500Mbps
11
150
대구지사
남대구고령(고령)
500Mbps
4
151
대구지사
포항
1Gbps
16
152
대구지사
포항(울릉)
500Mbps
-
센터 사업소
153
대구지사
경산
500Mbps
15
154
대구지사
김천
500Mbps
9
순번
지사
사업소
회선속도
전화기 수량
비 고
155
대구지사
영천
500Mbps
7
156
대구지사
칠곡
500Mbps
6
157
대구지사
성주
500Mbps
6
158
대구지사
청도
500Mbps
5
159
대구지사
포항(북포항)
500Mbps
4
160
대구지사
영덕
500Mbps
4
161
경북지사
경북지사직할
500Mbps
15
162
경북지사
구미
1Gbps
15
163
경북지사
상주
500Mbps
8
164
경북지사
영주
500Mbps
8
165
경북지사
의성
500Mbps
6
166
경북지사
문경
500Mbps
5
167
경북지사
예천
500Mbps
4
168
경북지사
봉화
500Mbps
4
169
경북지사
울진
500Mbps
4
170
경북지사
군위
500Mbps
4
171
경북지사
청송영양(청송)
500Mbps
4
172
경북지사
청송영양(영양)
500Mbps
2
173
부산울산지사
부산울산지사직할
500Mbps
16
174
부산울산지사
울산
1Gbps
18
175
부산울산지사
김해
1Gbps
14
176
부산울산지사
동래
1Gbps
14
177
부산울산지사
남부산
1Gbps
15
178
부산울산지사
양산
500Mbps
9
179
부산울산지사
중부산영도(중부산)
1Gbps
14
사무실
분리
180
부산울산지사
중부산영도(중부산)
500Mbps
-
181
부산울산지사
중부산영도(영도)
500Mbps
3
182
부산울산지사
북부산
500Mbps
9
183
부산울산지사
동울산
500Mbps
8
184
부산울산지사
서부산
500Mbps
5
185
부산울산지사
남부산(기장)
500Mbps
5
순번
지사
사업소
회선속도
전화기 수량
비 고
186
부산울산지사
서울산
500Mbps
4
187
경남지사
경남지사직할
500Mbps
15
188
경남지사
경남지사직할(진해)
500Mbps
5
189
경남지사
진주
500Mbps
13
190
경남지사
마산
500Mbps
10
191
경남지사
거제
500Mbps
9
192
경남지사
밀양
500Mbps
7
193
경남지사
사천
500Mbps
6
194
경남지사
통영
500Mbps
7
195
경남지사
거창
500Mbps
4
196
경남지사
함안의령(함안)
500Mbps
4
197
경남지사
함안의령(의령)
500Mbps
4
198
경남지사
창녕
500Mbps
6
199
경남지사
합천
500Mbps
4
200
경남지사
하동
500Mbps
5
201
경남지사
고성
500Mbps
4
202
경남지사
산청
500Mbps
4
203
경남지사
남해
500Mbps
4
204
경남지사
함양
500Mbps
4
205
제주지사
제주지사직할
500Mbps
18
206
제주지사
서귀포
500Mbps
8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hwpx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hp:fwSpace/>09
목 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31821" leader="3" type="2"/> 03
Ⅱ. 계약안내<hp:tab width="31865" leader="3" type="2"/> 04
Ⅲ.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7365" leader="3" type="2"/> 06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165" leader="3" type="2"/> 10
[붙 임]
[서 식]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계약 만료에 따라, 업무 공백 방지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나. 노후화 장비 교체를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확보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품질 확보 및 체계적 관리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한전MCS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5년간)
○ 구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안정화 기간 포함), 구축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매월 통신 이용료 지급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에서 서류 확인 후 발주기관 지급 규정에 의거 대금 지급
다. 사업금액 : 금 777,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통화요금 미포함 금액으로 통화유형별 계약단가와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별도 정산
라. 사업범위(과업지시서 참조)
○ 본사, 지사 및 사업소 인터넷 회선 구축·전환 및 운영
○ 인터넷전화 서비스 구축·전환 및 운영
○ IP전화기 및 통신장비 설치·운영
○ 계약기간 중 통신서비스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Ⅱ 계약안내
1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항
다. 추진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된 업체
다.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이 과업은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우선 계약이 적용되지 않음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선정원칙
○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1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나. 사업자 선정
○ 협상 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해당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협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Ⅳ. 제안서 평가」에 따른다.
Ⅲ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상야1길 7, 예가람타워 B동 506호
○ 담 당 자 : ICT운영부 노경제 대리(☎ 061-345-9874)
○ 제안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제반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제 출 서 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5]
서약서 1부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보안서약서 1부 [서식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허가증)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안서
제 출 서 류
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USB 2개 (제안서, 발표자료 모두 포함)
○ 정량적 평가 관련 자료
제 출 서 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1부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1부 [서식 8]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작성방법
○ 제안서는 A4 용지 100페이지 이내 단면으로 작성하며, 원본 1부는 기업정보를 표기하여 제본한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서류, 정량적 평가 관련 자료,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붙임 1]”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의 의미를 별도로 표를 달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hp:lineBreak/>“~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현재 쪽/ 전체 쪽수’의 형태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구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다.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인지 및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완,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당 0.5점을 감점하며, 감점한도는 최대 3점으로 한다.
- 제안업체를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해지 및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수정·보완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필요시 제안업체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질의는 “한전MCS ICT운영부([email protected])”를 통해 접수하며, 발주기관이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만을 유효한 답변으로 인정한다.
○ 제안업체가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제안내용의 오류·누락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질의·답변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해석을 위한 안내사항이며, 응답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업체 전체에 공통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는 답변<hp:fwSpace/>·변경사항은 각 제안업체가 제출한 대표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일하게 통보한다.
○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당사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당사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정보는 보안서약서 제출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세부 열람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1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표[붙임 2]”에 따른다.
나. 기술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 정량적 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 담당부서에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정성적 지표 세부 배점표[붙임 5]”에 따른다.
○ 제안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자료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
다. 가격 평가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적용
○ “입찰가격 평가기준[붙임 3]” 참조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내·외부위원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위원별 제안서 정성평가 총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라.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마.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입찰마감 이후)
- 평가위원 : 8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3명)
- 제안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참가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참여업체의 현장 추첨을 통해 결정
- 발표자 :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발표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기술 및 기능」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술 및 기능」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성능 및 품질」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나. 협상절차
○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보완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평가점수의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다.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 협상과정에서 조정·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및 서식
붙 임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hp:tab width="21620" leader="7" type="2"/>14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5368" leader="7" type="2"/>15
[붙임 3] 입찰가격 평가 기준<hp:tab width="25368" leader="7" type="2"/>16
[붙임 4] 정량적 지표 평가 기준<hp:tab width="23120" leader="7" type="2"/>17
[붙임 5] 정성적 지표 세부 배점표<hp:tab width="21620" leader="7" type="2"/>19
서 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27616" leader="7" type="2"/>20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ab width="23868" leader="7" type="2"/>21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7616" leader="7" type="2"/>22
[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28364" leader="7" type="2"/>23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24616" leader="7" type="2"/>24
[서식 6] 서약서<hp:tab width="34364" leader="7" type="2"/>25
[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26116" leader="7" type="2"/>26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20292" leader="7" type="2"/>29
[서식 9] 보안서약서<hp:tab width="31364" leader="7" type="2"/>30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hp:lineBreak/>주요 사업내용 등 제안사 소개한다. [별지서식 제2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본 사업 참여인력들의 기술수준, 사업관련 업무지식과 네트워크 기술 이해도, <hp:lineBreak/>참여도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위험, 사업진도, 전반적인 사업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hp:lineBreak/>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
1. 구축방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터넷회선, 인터넷전화 및 통신장비의 구성·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전환방안
기존 서비스에서 신규 서비스로의 전환 계획 및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확보 방안
회선 품질, 통화품질, SLA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1. 수행체계
사업수행 조직,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관리
사업 착수부터 구축, 전환, 검수 및 안정화까지의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산출물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개통내역서, 설치내역서 등 산출물 제출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검수
회선속도, 회선별 IP 적용, 인터넷전화, 녹취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검사 및 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및 유지관리
1.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와 장애 접수, 복구조치, 결과보고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 예방, 자료보호 및 보안사항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및 교육
운영자 교육, 기술지원, 운영 매뉴얼 및 장애 대응 절차 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추가제안
제안서에 없는 추가 제안 또는 보완 제안 등과 기타 제안이 있을 경우에 기술
(추진전략 평가 자료로 활용)
2. 제안충족도
<hp:fwSpace/>조견표
본 제안목차 순서에 따라 요구사항 대비 제안의 충족여부를 표로 작성
3. 별첨
각종 증빙자료, 카탈로그 등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기술성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고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분 야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지표
(절대평가)
경영상태
(5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실적
(5점)
최근 3년간 사업자의 계약 실적
- 인터넷회선, 전화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정성적 지표
(절대평가)
추진전략
(15점)
사업이해도
7점
사업 수행계획 적정성
8점
기술 및 기능
(20점)
인터넷회선 구성, 접속 관리 방안 적정성
10점
인터넷전화, 통신장비 등 구성방안 적정성
10점
성능 및 품질
(15점)
제안한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적정성
10점
서비스 안정성 및 품질저하 개선방안 적정성
5점
관리부문
(10점)
사업 수행 조직 및 일정관리 방안 적정성
5점
산출물 관리, 검사·검수 및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5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10점)
유지보수 방안, 체계 등 사후 관리 방안 적정성
5점
보안사고 방지 방안 및 보안사항 준수 적정성
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점
합
계
100점
※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hp:lineBreak/>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붙임 3】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 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4】
정량적 평가 지표 평가기준
□ 경영상태(5점,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실적(5점)
평가등급
배점
사업금액의 100% 이상
배점의 100%
사업금액의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사업금액의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사업금액의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3. 수행실적 총괄표] 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4.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5】
정성적 지표 세부 배점표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배점한도
등급별 배점
A
B
C
D
E
10
10.0
9.0
8.0
7.0
6.0
8
8.0
7.2
6.4
5.6
4.8
7
7.0
6.3
5.6
4.9
4.2
5
5.0
4.5
4.0
3.5
3.0
※ 정성적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은 정성적 평가항목별로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의 5단계 중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동일한 평가등급을 복수의 제안업체에 부여할 수 있다.
□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등급 부여 기준
등 급
평가 등급 기준
A
매우우수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 결점 및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시한다.
B
우수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C
보통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D
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가능성이 낮다.
E
매우미흡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hp:lineBreak/>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 항목별 “0점” 처리 기준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이 없을 경우
-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0000. 00. 00.
입찰건명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한전MCS(주) ____________________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hp:lineBreak/>2. 인감증명서 1통<hp:lineBreak/>3.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등
2000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한전MCS(주) 사장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2.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일
총 임직원 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요약)
○ 사업영역 ○ 비고사항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한다.
※ 위 사항은 과거 수행실적 작성에 관한 기준이며, 본 사업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고번호 : 2. 공 고 명 :
3. 입찰마감일시: 2000. 00. 00. 00:00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의 5%이상(※단,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중 한시적으로 입찰금액의 2.5%이상으로 인하하여 적용)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전MCS(주) 사장 귀하
[서식 6]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업체선정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당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전MCS(주) 사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MCS(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전MCS(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hp:lineBreak/>당해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hp:fwSpace/> <hp:fwSpace/>②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hp:lineBreak/>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MCS(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MCS(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전MCS(주)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전MCS(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전MCS(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전MCS(주)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신문고로 신고하겠습니다.
⋅신문고 : www.kepcomcs.co.kr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 ○ (인)
한전MCS(주) 사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전MCS(주)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용역업체 선정 및 향후 관련 용역 진행을 목적으로 수집·이용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용역 입찰 신청 시점부터 선정 및 용역 완료시 까지 보존하며, 용역 종료 후 파기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입찰선정이 불가합니다.
▩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00년 00월 00일
입 찰 자 :
(인)
[서식 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한전MCS주식회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