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pdf =====
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전화번호: 02-3460-4044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단가/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산업정책실 김성현 연구원(☎ 02-3460-0354)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02-3460-038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
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산업정책실-2509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 고 명: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07.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60,000,000원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02.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07. 10:00
- 공동계약: 가능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
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4 -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
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
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
2-8.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1)
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
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
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
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
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 7 -
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5-4.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포함)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①
③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갈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
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7)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 8 -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
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
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
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2.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
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100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8-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
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 10 -
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8-4.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5.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9-1.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9-2.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9-3.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
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 11 -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
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 12 -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
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
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14-2.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14-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 13 -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
14-5.
흥원 윤리감사실(☎ 02-3460-402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14-6.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
(☎ 02-3460-40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
14-7.
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14-8.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9월 22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14 -
===== [입찰공고문]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hwp =====
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전화번호: 02-3460-4044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단가/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산업정책실 김성현 연구원(☎ 02-3460-0354)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02-3460-038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산업정책실-2509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 고 명: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07.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60,000,000원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02.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07.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포함)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③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갈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7)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 02-3460-402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 02-3460-40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제안요청서]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hwp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
주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6. 9. 산업진흥본부 산업정책실
목
차
Ⅰ.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제안의 안내 6 Ⅳ. 과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 11 Ⅴ. 제안관련 서식 15 Ⅰ. 개요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 계약체결 일정 등 추진 여건에 따라 수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용역예산 : 총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계약방식: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2.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시 제출 서류 ㅇ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 발표자료 1식(PPT 형식으로 작성 후 PDF 제출)
- 입찰 신청업체 현황 1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등 별지 서식 일체
- 기타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자격입증서류) 1식
- [하도급]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참고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방법
-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총 파일용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ㅇ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 제안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입찰참여 가능
ㅇ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4. 문의 및 자료요청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일전까지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 가능
ㅇ 문의사항 및 자료요청 제안서 및 자료 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10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김성현 연구원
(Tel : 02-3460-0354, Fax : 02-3462-4090)
입찰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Tel : 02-3460-0382, Fax : 02-3460-4090)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및 배경
-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성과와 기술사업화 현황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마련
- ’21~’25년 지원기업에서 ’25년도에 발생한 주요 성과를 조사·검증
- ’21~’25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기업지원사업의 개선사항 및 지원 필요영역을 도출하여 향후 신규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용역내용 및 범위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성과조사
- (조사대상) ’21~’25년 KIMST 사업화 R&D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약 900개* 기업)
* 참여기업 수는 잠정 수치로, 조사대상 확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내용) 지원사업 참여기업에서 ’25년도에 발생한 주요 성과 조사
- (기술성과) 특허, 인증,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제품화 성과 등
- (경제성과) 사업화 매출액, 수출액, 투자유치, 신규계약 등
- (고용성과) 신규 고용 및 연구개발 인력 증가 등
- (기업성장) 전체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 및 투자규모 변화 등
- (기타성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성과
ㅇ (조사방법)
- 자체 성과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기존 조사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미실시 사업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기업 대상 추가조사를 통해 보완
- 기업 제출 증빙자료 및 활용 가능한 외부자료 등을 통해 주요 성과의 신뢰성 검증
- 사업별 상이한 성과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표준화하여 사업별·기업별 성과 통계자료 작성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수요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 (조사대상) ’21~’25년 KIMST 사업화 R&D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약 900개* 기업)
* 참여기업 수는 잠정 수치로, 조사대상 확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진행현황) 지원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현재까지의 사업화 진행단계 및 진척수준 조사
- 지원 기술·제품의 현재 사업화 단계와 제품 출시, 납품·계약, 매출 발생 여부 등 사업화 현황 파악
- 기술개발, 시제품, 실증, 인증·인허가, 양산, 시장진입 등 사업화 단계별 진행현황 및 소요기간 조사
- KIMST 지원 전·후 사업화 단계 변화를 비교하여 지원 이후 기술사업화 진전 정도 분석
- (사업화 애로 및 제약요인) 기술개발 이후 시장진입 과정에서 기업이 실제 경험한 주요 애로사항 및 사업화 단계별 제약요인 조사
- (지원효과 및 추가 수요) 기존 KIMST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향후 필요한 추가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
성과 및 설문조사 결과 통계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성과분석) 타 부처·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기업유형별 성과·애로·수요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일반 중소기업과 해양수산 기업의 주요 사업화 성과, 애로, 수요 등을 비교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 특성 도출
- 기업규모, 업력, 기술분야, 사업화 단계 등 기업유형별 사업화 추진수준, 애로요인 및 지원수요 차이 분석
- 세부프로그램별, 기업유형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수산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사업화 제약요인과 우선 지원 필요 영역 제시
- (응답률 관리) 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응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제시
사업 결과물 구분 제출시기 수량 유형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1부 파일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1부 파일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시 10부 인쇄물(제본)/파일 ’25년 기업지원사업 성과 통계자료 최종보고 시 1식 파일
’21~’25년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실태조사 결과자료
최종보고 시 1식 파일 기타 조사·분석 참고자료 최종보고 시 1식 파일 성과·실태조사 원자료 및 분석 DB 최종보고 시 1식 파일 최종 설문지 및 조사대상·응답현황 자료 최종보고 시 1식 파일 Ⅲ. 제안의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권장사항)
1. 제안업체 소개(연혁 및 일반현황, 주요 사업내용, 유사 용역 수행실적 등)
2. 주요 제안 내용
1) 과업의 이해(용역 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2) 과업 수행전략 및 추진체계 - 전체 과업 수행전략 및 추진방법
- 수행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업무분장 계획, 용역 참여인원
3) 세부 과업 수행계획
- ’21~’25년 지원기업의 ’25년도 성과조사 및 검증방안
- 기술사업화 진행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수요 조사방안
- 응답률 제고 및 통계분석, 시사점 도출 방안
4) 추진일정
3. 예산소요 내역 ※ 부문별 소요금액의 개괄적인 설명
ㅇ 제안서 규격 - 본문내용은 100페이지(A4) 이내 작성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로 제출, 첨부서류는 제한이 없음
* 제안서에 포함해서 함께 제출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 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각 구성원별 역할 및 과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제안 시 고려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허하며, 폐업/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 협의․승인 후 변경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제안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술평가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귀속됨
3. 용역사 선정방식 및 절차 □ 평가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진흥원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에 대한 제안기관의 발표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기준표에 의해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기술능력을 평가
- 제안기관의 발표 및 평가방식은 여건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 발표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업체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사업관리자(PM) 발표 원칙**)
* 입찰 업체의 수에 따라 발표시간 변동 가능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함
- 제안발표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발표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를 기준으로 서면평가함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전문성 - 유사 용역 수행경험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5 (비계량) 과업의 이해도 - 용역 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도 10 (비계량) 수행체계
- 수행조직 구성, 인력투입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과업 간 연계 및 수행관리 체계의 적절성 15 (비계량) 세부 수행계획 - 성과조사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적절성
- 기술사업화 진행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수요 조사방안의 구체성·적절성
25 (비계량) 조사품질 및 분석·활용방안
- 조사 응답률 제고 및 조사품질 확보방안의 적절성
- 통계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방안의 적절성
20 (비계량) 실현가능성
- 과업별 추진일정 및 일정관리 계획의 적절성
- 과업내용 및 투입계획을 고려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5 (비계량) 소계 80 가격 평가 계약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20 소계 20 총계 100 □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고(평가위원 실명 비공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됨
-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평가결과 가격평가를 제외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해당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
ㅇ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함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낙찰자 선정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에 따름
- 기술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성과물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 결렬 시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Ⅳ. 과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 1. 용역 수행업체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투입인력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보안각서 등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여 실시함
- 용역수행업체는 필요에 따라 과업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추진과정 또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 추진 계획의 불완전 또는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용역 수행업체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업체에 귀속됨
- 용역수행기관은 제안요청 내용에서 정한 사업 결과물을 과업 수행 종료일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자료·분석자료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함
- 선금 및 잔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 과업내용 또는 과업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용역수행기관이 사전에 협의하며, 계약범위·내용·금액 또는 수행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함
-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2.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용역 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기술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제공은 예외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짐.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 용역수행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및 보안 준수사항, [별지 제8호]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등 관련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경우
Ⅴ. 제안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신청 업체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법
인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관련 용역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단위 : 천원)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단위 : 천원) 용역(사업) 수행실적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계약서사본 제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원도급 회사를 별도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참 여 인 력 총 괄 표 분야별 직위 성명 근무 경력 (년) 연령 (세) 담당업무 투입 비율 (%)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연월~연월)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허위 기재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1.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본 용역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흥원”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2.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계좌번호, 직원 및 기타소득자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흥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진흥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진흥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제9조 (기밀유지의무) “진흥원” 과 “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관련 법규준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진흥원” 이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 PC 지키미”를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손해배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갑”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3. 보안각서
본인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성과조사분석 및 지원기업 실태조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협약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제반내용을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2026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1.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 정보 및 진흥원 업무 관련 정보에 대하여 업무 중은 물론 이후에도 비밀을 엄수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된 모든 조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를 업무 본연의 목적 외에 일체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신설 2016.10.20, 전문개정 2018.2.12., 2022.12.6.>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공급업․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강제․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인권보호 감시 및 모니터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또한 본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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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비밀유지협약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이하 “거래상대자”이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거래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 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진흥원’과 ‘거래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상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 ~ 10층, 14층
대표자:
(인)
상호: 주소:
대표자:
(인)
[별지 제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