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잠원한강).hwpx =====
서초구 공고 제2026-5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기 <hp:fwSpace/> 초<hp:fwSpace/> <hp:fwSpace/>금 <hp:fwSpace/><hp:fwSpace/>액
67,760,000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9.23.(수)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1.(목) 16:00
추 정 <hp:fwSpace/> 가 격
61,6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0.1.(목) 17:00
부 가 가 치 세
6,16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문의 : 재건축사업과 김형우 주무관(☏02-2155-7331)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까지)
○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현장설명회 : ‘입찰안내서’로 갈음
○ 업체현황평가서 제출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제 출 일 : 2026.10.1.(목) 10:00 ~ 16:00
나. 장
소 : 서초구청 8층 재건축사업과(김형우 주무관)
다. 작성방법 :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업체현황평가서)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응모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인 경우)
9) 자기평가서 1부.
10)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서 1부.(G2B에서 출력)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인 경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입찰안내서 양식4, 양식5, 양식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⑨서류 각 1부.
12) 기타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나. 공동도급의 경우 2개 업체 이내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공동도급 2개사 모두 서울시 소재 등록업체이어야 함)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입찰참가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5. 입찰방법
○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로 입찰을 집행하는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마쳐야 함.
○ 전자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9.30.(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종합평점)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로부터 업체현황평가서를 제출받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 [별표1]인 자격심사기준-Ⅰ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업체현황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 [별표1] 3. 가격평가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입찰안내서에 의함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제반 불이익(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김형우(☎02-2155-7331)
○ 입찰공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장하영(☎02-2155-650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잠원한강).pdf =====
서초구 공고 제2026-57호
10)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서 1부.(G2B에서 출력)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용 역 입 찰 공 고
1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인 경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입찰안내서 양식4, 양식5, 양식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⑨서류 각 1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2) 기타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
기
추
명
초
정
금
가
액
격
부 가 가 치 세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67,760,000원
61,600,000원
6,160,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2026.9.23.(수) 10:00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2026.10.1.(목) 16:00 개 찰 일 시 2026.10.1.(목) 17: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문의 : 재건축사업과 김형우 주무관(☏02-2155-7331)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까지)
○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현장설명회 : ‘입찰안내서’로 갈음
○ 업체현황평가서 제출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제 출 일 : 2026.10.1.(목) 10:00 ~ 16:00
나. 장
소 : 서초구청 8층 재건축사업과(김형우 주무관)
다. 작성방법 :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업체현황평가서)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응모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나. 공동도급의 경우 2개 업체 이내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
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공동도급 2개사 모두 서울시 소재 등록업체이어야 함)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인 경우)
9) 자기평가서 1부.
4. 입찰참가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
5. 입찰방법
○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로 입찰을 집행하는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마쳐야 함.
○ 전자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입찰안내서에 의함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최신호) 제
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9.30.(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9. 입찰보증금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제41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
템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최저가로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종합평점)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로부터 업체현황평가서를 제출받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 [별표1]인 자격심사
기준-Ⅰ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업체현황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 [별표1] 3. 가격평가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제반 불이익(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김형우(☎02-2155-7331)
○ 입찰공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장하영(☎02-2155-650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 입찰안내서(잠원한강).hwpx =====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 찰 안 내 서
2026. 9. .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형우
재건축사업과
서초구청
본관8층
02-2155-7331
(02-2155-7360)
[email protected]
서 초 구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hp:tab width="31368" leader="3" type="2"/>3
1.2 유의사항<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3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4
1.4 발주기관과의 관계<hp:tab width="23568" leader="3" type="2"/>4
1.5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6816" leader="3" type="2"/>4
1.6 발주기관 연락처<hp:tab width="24868" leader="3" type="2"/>5
제2장 입찰서 작성지침
2.1 일반사항<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5
2.2 입찰참가 등록<hp:tab width="26168" leader="3" type="2"/>6
2.3 질의회신<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6
2.4 입찰서 제출<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7
2.5 업체현황평가서 작성요령<hp:tab width="19732" leader="3" type="2"/>7
제3장 입찰서 평가기준
3.1 목 적<hp:tab width="31368" leader="3" type="2"/>8
3.2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672" leader="3" type="2"/>9
3.3 평가방법<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8
3.4 평가기준<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9
3.5 가격평가<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9
[붙임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hp:tab width="15766" leader="3" type="2"/>11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hp:tab width="18362" leader="3" type="2"/>11
3. 가격평가 분야<hp:tab width="26814" leader="3" type="2"/>13
4. 가·감점배점 기준<hp:tab width="25014" leader="3" type="2"/>14
5. 항목별 평가방법<hp:tab width="25514" leader="3" type="2"/>14
6. 가·감점배점 기준<hp:tab width="25014" leader="3" type="2"/>16
7. 동점자 처리기준<hp:tab width="25514" leader="3" type="2"/>16
[붙임 2] 서식 및 양식
1. <표지서식 1> 업체현황 평가서<hp:tab width="16790" leader="3" type="2"/>17
2.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19390" leader="3" type="2"/>18
3. <양식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hp:tab width="16792" leader="3" type="2"/>19
4. <양식 3> 서약서<hp:tab width="25238" leader="3" type="2"/>21
5. <양식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7686" leader="3" type="2"/>22
6. <양식 5> 합의각서<hp:tab width="23938" leader="3" type="2"/>25
7. <양식 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5490" leader="3" type="2"/>26
8. <양식 7> 자기평가서 항목별 평가방법<hp:tab width="12242" leader="3" type="2"/>27
9. <양식 8> 입찰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ab width="10294" leader="3" type="2"/>28
10. <양식 9> 참여사업관리자 경력<hp:tab width="15866" leader="3" type="2"/>29
11. <양식 10>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hp:tab width="13642" leader="3" type="2"/>30
12. <양식 11> 가격입찰서<hp:tab width="20790" leader="3" type="2"/>31
13. <양식 12> 질의회신 양식<hp:tab width="18842" leader="3" type="2"/>32
14. <양식 13> 제안서 제출 공문서 양식<hp:tab width="12348" leader="3" type="2"/>33
제 1 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용역 입찰안내서는 서초구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의 과업수행에 대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써 발주기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계약당사자가 상호 수행하여야 할 조건에 따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유의사항
1.2.1 입찰안내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입찰안내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2 본 입찰안내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과업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써,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1.2.3 본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과업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되, 입찰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의 비용부담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2.4 본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입찰안내서의 일부로써,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1.2.5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작성 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1.2.6 본 입찰안내서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과 입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2.7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소유로 귀속한다.
1.2.8 입찰서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9 본 입찰안내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와 지침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서울특별시 회계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칙』『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해석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3.1 ‘본 용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말한다.
1.3.2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을 말한다.
1.3.3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3.4 ‘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1.3.5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입찰안내서에 명기한 과업내용을 말한다.
1.3.7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1.4 발주기관과의 관계
1. 선정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당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5 입찰참가자격
1.5.1 참가자격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항을 충족해야 함
1.6 발주기관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재건축사업과)에서
주관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1.6.1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재건축사업과)
1.6.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1.6.3 연 락 처: (02) 2155-7331
1.6.4 전송번호: (02) 2155-7360
제2장 입찰서 작성지침
2.1 일반사항
2.1.1 본 지침은『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입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2 입찰서는 본 용역을 수행할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본 지침서에 따라 실제현황을 근거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업체현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공동도급 입찰참여시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4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 시 괄호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할 수 있다.
2. 한글양식은 조합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관련서류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첨부된 서식은 임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는 조건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2.1.5 입찰서의 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처리하며, 향후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참여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2 입찰참가 등록
2.2.1 등록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2.2.2 등록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2.3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응모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인 경우)
9.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서 1부.(G2B에서 출력)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0.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인 경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제안요청서 양식4, 양식5, 양식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⑨서류 각 1부.
11. 기타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2.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고,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으로 갈음함
2.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초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2.3 질의회신
2.3.1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는 (양식12)서식에 따라 공고기간까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로 접수된 문서(우편, 방문)에 한하며, 유선질의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4 입찰서 제출
2.4.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1. 업체현황평가서: 입찰 공고문 참조
2.4.2 제출방법 및 제출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5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체현황평가서 작성요령
2.5.1 페이지 수: 제한 없음
2.5.2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A4(210mm×297mm)
2. 재질
가. 표지: 색상(흰색), 250g/㎡, 스노우지(무광택) (첨부된 표지서식 1 사용)
나. 본문: 백상지 80g/㎡, 단면 인쇄하여 사용
3. 인쇄방법: 컴퓨터조판 인쇄, 단면 인쇄하여 사용
4. 제본방법: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또는 무선좌철
5. 글씨색상: 흑색(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금지)
6. 간지색상은 연파랑으로 한다.
2.5.3 제출서류
1. 업체현황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는 <붙임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상의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의 평가기준 세부사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본은 입찰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자기평가서, 기술인력보유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업체소속 인원수 순으로 제본한다.
2.5.4 기타유의사항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참여 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확인서, 기타 첨부증빙자료에는 쪽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기로 표시 가능하다.
3. 분철은 가능한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2권까지 가능하다.
4.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1종이 미비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 사업관리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8. 제출부수 1부(원본1부)
제3장 입찰서 평가기준
3.1 목적
1.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도시정비법령 및「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최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3.2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3.2.1 제출마감: 입찰공고문 참조
3.2.2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3.2.3 제출서류 명세 : 업체현황평가서<표지서식1 참조>
3.3 평가방법
3.3.1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2.「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020호, 2023. 1. 19.)
○ 적격심사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객관적평가(업체현황평가+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계약 적격대상자로 선정함
3.3.2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
○ 업체선정 : 업체평가(20%)+가격평가(80%)+가<hp:fwSpace/>·<hp:fwSpace/>감점(+2,-6점)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의
「별표1」의 3. 가격평가 분야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한 자가 적격심사(종합평가) 대상임.
(예정가격 설명은 3.5 가격평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람)
○ 업체현황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계약적격대상자로 선정함
3.4 평가기준
3.4.1 업체현황평가 평가기준
1. 업체현황평가 : 20%
[100점(기술인력 보유상태 4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30점, 경영상태 30점)]
3.4.2 세부평가 기준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본 용역을 수행할 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평가대상 사업관리자 1명 이상을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업체현황평가서 내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4. 본 지침 등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5 가격평가
3.5.1 입찰가격 평가분야: 80%
1. 공공관리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4 × |(88 /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임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용역비)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전자추첨한 (2개씩 추첨)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 행정안전부 예규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한 자가 적격심사(종합평가)
대상이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시행)「별표1」자격심사기준-Ⅰ에 따른 종합평가{업체현황평가(20%)+가격평가(80%)+
감점(+2,-6점)}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붙임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Ⅰ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① 공공지원자는 입찰참여자에 대해 객관적평가(업체현황평가+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계약 적격대상자로 선정 함
② 추진위원회등은 입찰참여자에 대해 객관적평가(업체현황평가+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총회 상정업체 선정 함
2. 업체현황(객관적 평가) 분야 : 20%
가. 기술인력 보유 상태(40점)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책임사업
관 리 자
기준
20점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해당
분야
경력
1인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
구분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20
18
16
14
12
보조사업
관 리 자
기준
20점
-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해당
분야
경력
2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근무 인력, 2인의 점수 합산(단위:년)/2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경력]
구분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20
18
16
14
12
비고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2인을 평가한다.
3. 각 항의 사업관리자의 평가 점수의 총합계 점수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30점)
(1) 조합설립인가 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조합설립
인가실적
절대
평가
10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
1,000인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
10
9
8
7
6
(2)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시행
인가실적
절대
평가
5점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
5
4
3
2
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구분
1,0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0
점수
5
4
3
2
1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관리처분계획인가실적
절대
평가
5점
-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 점수 합산/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조합원 총수(단위 : 인)
구분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0
점수
5
4
3
2
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된 정비구역의 신축 세대수(단위 : 세대)
구분
1,000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0
점수
5
4
3
2
1
(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지원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0점
- 공공지원 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구분
3건이상
1~2건
0건
점수
10
9
8
다. 경영상태(3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절대
평가
30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3-이상
B3-미만
B-이상
C3+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6
24
0
※ 나목(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부분이 시행되는 2025.1.19.전까지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절대
평가
40점
-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
신용
A-
이상
A-
미만
B3-
이상
B3-
미만
B-
이상
C3+
이하
미제출
점수
40
36
32
28
0
3. 가격평가 분야 : 80%
가. 공공지원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4 × |(88 / 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나. 추진위원회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가격 합계/입찰참가 업체수(입찰참여자의 평균가격)
-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예정가격 산출에서 제외함. 다만, 입찰참가자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2) 입찰가격에 따른 점수산정
○ 가격점수 = 가격배점 × (1-|1-입찰가격/예정가격|, ||절대값)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ㆍ하 감점 처리
- 당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입찰가격 적용
4. 가ㆍ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가. 가점배점 기준(+2점)
○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나. 감점배점 기준(-6점)
평 가 항 목
배 점
점수계산방법
업 무
중첩도
책 임
사 업
관리자
-3점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책임사업관리자가 공공지원 정비사업구역에서 수
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3건
2건
1건
0
점수
-3
-2
-1
0
행정처분
업무정지
-3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기간 합산평가
구분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점수
-3
-2
-1
-0.5
5. 항목별 평가방법
가. 공동참여의 경우 평가점수는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책임사업관리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선정한다.
5.1. 해당분야 경력평가 : 40점
가.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평가한다.
(1)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법 제102조제1항에 의한 시ㆍ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 4] 2. 인력확보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 보조사업관리자는 당해 정비사업 업무를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되는 경우에 경력으로 산정한다.
(1)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 협회의 기술경력 증명서
(2) 업무협약서
(3)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 근무한 자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4)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건강)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 포함)
(5)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5.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30점
5.2.1. 조합설립인가 실적(10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조합설립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로 한다. 2025년 1월 18일까지는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업체로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추진위원회 승인서 첨부).
나. 조합설립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조합설립인가서(추진위원회 승인서)
(2) 정비사업명ㆍ조합설립인가일ㆍ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5.2.2. 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사업시행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ㆍ사업시행인가서 및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ㆍ사업시행인가일ㆍ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5.2.3.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구역의 조합원 총수 및 신축 세대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평가시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ㆍ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설립인가서
(2) 정비사업명ㆍ관리처분계획인가일ㆍ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조합원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 (사실조회서)
다.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5.2.4.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10점)
가.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 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 제출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등이 포함된 인가청의 확인서(사실조회서)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공계)
5.3. 경영상태 평가 : 30점
5.3.1. 삭제
5.3.2. 삭제
5.3.3. 신용평가(3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
[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
6. 가ㆍ감점배점 기준 : +2점, -6점
6.1. 가점배점(+2점)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가점(최대 2점)=(참여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시간 합산/90)×2
나.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가점(2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2점 이상 산정시에는 2점을 적용한다.
6.2. 감점배점(-6점)
7.2.1. 업무중첩도(-3점)
가.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2)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선정일 기준
7.2.2. 행정처분(-3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양수ㆍ양도의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고일 기준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간주
7.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현황평가 분야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업체현황분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현황분야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 경영상태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분야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입찰가격 평가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붙임 2]
(표지서식 1)
업 체 현 황 평 가 서
용역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2026.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속지 사용)
업
체
명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인)
서초구(분임) 재무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 발주부서 담당자 경유
소속 : 재건축사업과
성명 :
(인)
(양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hp:fwSpace/>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초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3)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입찰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입찰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입찰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서초구청장 귀하 (양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양식 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양식 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대표사
공동수급사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하였음을 확인함.
(대표사)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서초구청장 귀하
(양식 7)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사업관리자
(40)
책
임
사업관리자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
소계 20
보
조
사업관리자-1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2
소계 20/2
보
조
사업관리자-2
(성명)
등급
-
해당분야경력
년
20/2
소계 20/2 참여 보조사업관리자 2명 20
합
계
4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용역실적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10
용역실적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5/2
사업시행인가된 신축 세대수
세대
5/2
용역실적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 총 수
명
5/2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축 세대수
세대
5/2
용역실적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건수
10
소계 30
3. 경영상태
(30)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30
소계 30
합
계
6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2)
가점
교육훈련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 이수실적
+2 소계 +2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6)
감점
용역수행실적
공공지원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하중(책임사업관리자의 중복 배치 정도)
건
-3
업무정지
(최근 3년간)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기간
개월
-3
소계 -6
합
계
+2
-6
총 평점
100
+2
-6
(양식 8)
입찰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08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양식 9)
참여사업관리자 경력
구
분
분야
등급
연령
자격내용
경력내용
비고
자격명
취득일
사업명
년월수
책 임
사 업
관리자
(1인)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변호사 등
경력자
중 기재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변호사 등
경력자(3년)
중 기재
자격취득일
경력(3)
충족일 중
기재
보 조
사 업
관리자
(2인)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명)
건축
도시계획
정비사업
중 기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붙임 : 1.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1부.(책임사업관리자 중 자격취득자에 한함)
<hp:fwSpace/>2. 기술경력 확인서 1부.(책임사업관리자중 기술경력자에 한함)
<hp:fwSpace/>3. 정비사업 경력 확인서류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및 정비사업관련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
(양식 10)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구분
인가기관
조합명
추진사항
토지등소유자수
비고
해당분야
계약실적
00구청
00 추진위원회
예)추진위원회 승인
00구청
00 조합
예)조합설립인가
예)사업시행인가 예)관리처분계획인가
계
인
1. 공고일 기준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 총 수
2.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 해당
3. 공공지원 용역을 통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경우 위 조합원 수 항목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총 수 기재
붙 임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서(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시점) 사본 등 1부.
(양식 11)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초구청(재건축사업과)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약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제안금액
일금
원 ( ₩
)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순 용역비
* 필히 부가가치세와 순 용역비를 구분하여 기재
부가가치세
합
계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 첨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초구청장 귀하 (양식 12) 입찰안내서 질의회신 양식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일 자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FAX번호 :
○E-mail :
○담당자 : 직
성명
□질의내용 :
○입찰안내서 내용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양식 13)
ㅇㅇㅇ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소 속 :
직 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서초구청장
참조 재건축사업과장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입찰서 등 제출
1. 서초구청 공고 제2026 -
호(2026. . .)와 관련입니다.
2.「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입찰 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업체현황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업체현황 평가서 2부. 2. 가격입찰서 1부. 3.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ㅇㅇ 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 과업내용서(잠원한강).hwpx =====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번지
면적
19,526.1㎡
토지등소유자수
474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2.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본 용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시행․지원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내용서는 주요과업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제공하여 지원용역업자의 수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4. 주요 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라.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바.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5. 일반사항
가.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76조(선거관리의 방법)
나. 과업수행범위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등 합리적 정비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관리․업무지원
다. 세부과업내용
1.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상 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본자료 조사 등
2.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에의 홍보자료 작성
○ 공공지원자와 개최 방법 및 장소 협의 등 업무지원
3.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관리에 관한 전반적 업무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Q&A 작성 및 상담
○ 동의서 취합정리 및 통계분석 5. 공공지원자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예상 민원에 대한 Q&A 작성
○ 민원발생시 민원 이해설득을 위한 상담 및 경과보고
6.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등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라. 본 용역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서(업체 현황평가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현장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지원용역업자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동된 용역기간에 따라 인력투입계획 등 용역수행계획을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대가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동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마. 용역대가
1. 용역대가는 본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가) 과업기한 내까지 세부 단계별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업무지시 불이행, 지원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게 했을 때
2. 부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가) 1단계: 시정지시
나) 2단계: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의 교체
다) 3단계: 계약해제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사.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의 근무지침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한 내 과업완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련법규 등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기한 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당해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책임이다.
4.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공공지원 용역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공통업무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의 형태로 정비사업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과업내용별 참여 주체의 명확한 업무분담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회의 운영
1.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회의의 종류 가) 일일 업무회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및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 업무협의 차원에서 필요시 운영된다.
나) 주간 정기회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다) 월간 정기회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라)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기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와 사업자 등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수시회의
과업내용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다. 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정기보고 가) 일일보고: 필요시
(1) 제출시기: 매일 17:00(조정 가능)
(2) 보고내용: 금일 분야별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투입인력, 기타 특기 사항 등
나. 주간보고
(1) 제출시기: 매주 금요일 16:00(조정 가능)
(2) 보고내용: 주간(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작업내용 및 계획, 투입인력, 누계 공정(실적/계획 대비), 특기사항 등
다) 월간 및 완료 보고
(1) 월간보고(서)는 과업내용의 세부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간 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익월 5일전
(3) 공정현황: 주요 과업내용의 세부분야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 내용
라) 수시(특별)보고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백서
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준공 30일 전까지 본 용역 백서에 관한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 준공시 백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백서는 본 용역 완료일까지 사업개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실적, 각종 검토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단계별 백서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전단계 USB 3개, 전단계 CD 1장 포함)
본 용역을 수행의 각 과업단계별 제출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월간 보고서
익월 5일전
1부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1부
착수단계
착수신고서
계약 후 3일 이내
3부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3부
시행단계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검토완료시
5부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관련자료
검토완료시
5부
운영규정
수행완료시
5부
민원사항 처리
2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
2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완료단계
토지등소유자 명부(최종)
용역준공시
1부
정비사업 관리용역 백서
용역준공시
1부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시기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될 수 있음.
다)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용역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라) 민원사항 처리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용역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회사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 보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책임자를 지정 관리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진다.
===== 용역설명서(잠원한강).hwpx =====
용 역 설 명 서
○ 과업 내용
본 용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행, 추진위원회 선출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 선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추진위원회 동의서 접수‧정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나.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재건축사업과)
다.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번지
라. 사업규모
1. 구 역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구역
2. 현
황
- 면적: 19,526.1㎡
- 토지등소유자수 : 474명 ※ 토지등소유자는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추진 일정
1. 2026. 9.: 입찰공고
2. 2026.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3. 2026. 10.: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4. 2026. 12.: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출
5. 2027. 1.: 동의서 징구 6. 2027. 2.: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7. 2027. 2.: 용역 준공
※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잠원한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총용역비: 67,7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용역비는 본 용역 과업수행업무 및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요과업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나.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다.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라. 추진위원 구성 행정업무 지원
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바. 공공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대가(잠원한강)
C: < 2025년 기준 >
A: ■ 산정기준
A:
- 토지등소유자 : B: 474 C: 명
A:
- 용역기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약 5개월)
A: ■ 원가계산서 N: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J: 2025 N: 구분 O: 2020 P: 2021 Q: 2022 R: 2023 S: 2024 T: 2025
A: 순
용 역 원
가 B: 노
무
비 C: 직 접 인 건 비 D: 0 J: 특급 N: 특급(책임)관리자
J: 고급 N: 고급관리자
C: [ 소
계 ] D: 0 J: 중급 N: 중급관리자
B: 경
비 C: 직
접
경
비 D: 0 J: 초급 N: 초급관리자
N: 보조원(초급숙련)
J: 평균 K: -
N: ■ 우편요금
J: 2025.6. O: 2020 P: 2021 Q: 2022 R: 2023 S: 2024 T: 2025.6.
J: 보통 N: 보통
C: [ 소
계 ] D: 0 J: 등기 N: 등기
A: 계 D: 0 J: 환부 N: 환부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 * 5%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A: 공
급
가
액 D: 0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 * 10%
A: 도
급
액 D: 0
[시트: 직접인건비]
A: 직접인건비
A: 구 분 D: 단위 E: 등급 F: 등급별 단가
(원) G: 소요일·명
H: 횟수
I: 금 액
(원)
A: 1.기초조사 B: 1-1. 명부작성 C: 1-1-1. 등본/대장 발급(1회)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4.7 H: 1.0 I: - K: 10
C: 소
계 I: -
C: 1-1-2. 권리파악, 관리양식 및 명부작성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0.9 H: 1.0 I: - K: 2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0.9 H: 1.0 I: - K: 2
C: 소
계 I: -
C: 1-1-3. 지번/전화번호 등 사실관계 확인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C: 소
계 I: -
B: 1-2. 주민관리 C: 1-2-1. 명부관리 D: 명 E: 특급기술자 G: 0.0 H: - I: - K: -
D: 명 E: 고급기술자 G: 0.0 H: - I: - K: -
D: 명 E: 중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명 E: 초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C: 소
계 I: -
A: 2. 홍보 B: 2-1. 홍보물 제작 C: 2-1-1. 브로셔/리플렛 제작 및 발송(1회)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C:
(안내문 정리 포함)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0.9 H: 1.0 I: - K: 2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3.3 H: 1.0 I: - K: 7
C: 소
계 I: -
C: 3-1-2. 안내문 제작 및 발송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0 H: - I: -
C:
(삭제)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0.0 H: - I: -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0.0 H: - I: -
C: 소
계 I: -
B: 2-2. 설명회 C: 2-2-1. 주민설명회 개최(1회)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1.0 H: 1.0 I: -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1.0 H: 1.0 I: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2.0 H: 1.0 I: -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2.0 H: 1.0 I: -
C: 소
계 I: -
C: 3-2-2. 소설명회/간담회 개최(0회)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1.0 H: - I: -
D: 일·명 E: 고급기술자 H: - I: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2.0 H: - I: -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2.0 H: - I: -
C: 소
계 I: -
A: 3. 추진위구성 B: 3-1. 추진위구성 C: 3-1-1. 추진위원회 구성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1.0 H: 1.0 I: -
D: 일·명 E: 고급기술자 H: - I: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1.0 H: 1.0 I: -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1.0 H: 1.0 I: -
C: 소
계 I: -
C: 3-1-2. 예비임원선거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0.9 H: 1.0 I: - K: 2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0.9 H: 1.0 I: - K: 2
C: 소
계 I: -
B: 3-2. 동의서 접수 C: 3-2-1. 동의서 접수자 교육(1회)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중급기술자 H: - I: - K: -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C: 소
계 I: -
A: 4. TM 운영 C: TM실시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28.4 H: 1.0 I: - K: 60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0.0 H: - I: - K: -
C: 소
계 I: -
A: 5. 추진위승인신청 B: 5-1. 관련규정 작성 C: 5-1-1. 운영규정 협의 및 작성 D: 일·명 E: 특급기술자 I: -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1.0 H: 1.0 I: -
D: 일·명 E: 중급기술자 H: - I: -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1.0 H: 1.0 I: -
C: 소
계 I: -
B: 5-2. 승인신청 C: 5-2-1. 동의서 정리(제출용, 보관용)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0 H: - I: - K: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C: 소
계 I: -
C: 5-2-2. 승인관련 지자체 협의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1.0 H: 1.0 I: -
D: 일·명 E: 고급기술자 H: - I: -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1.0 H: 1.0 I: -
D: 일·명 E: 초급기술자 H: 1.0 I: -
C: 소
계 I: -
C: 5-2-3. 서류작성 및 승인신청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1.0 H: 1.0 I: -
D: 일·명 E: 고급기술자 H: - I: -
D: 일·명 E: 중급기술자 H: - I: -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1.0 H: 1.0 I: -
C: 소
계 I: -
A: 6. 보고서 작성 C: 자료수집, 조사, 편집 및 분석 D: 일·명 E: 특급기술자 G: 0.5 H: 1.0 I: - K: 1
D: 일·명 E: 고급기술자 G: 0.9 H: 1.0 I: - K: 2
D: 일·명 E: 중급기술자 G: 3.3 H: 1.0 I: - K: 7
D: 일·명 E: 초급기술자 G: 23.7 H: 1.0 I: - K: 50
C: 소
계 I: -
A: 합 계 I: -
A: ※ 업무별 인력 및 비용 등 변경시 자치구와 서울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A:
[시트: 투입공수산출표(주공+주민)]
A: 4. 투입공수 산출표
A: #REF!
A: #REF! J: (단위 : 원)
A: 구 분 C: 단위 D: 등급 F: 소요일수
(일) H: 투입인원
(명) I: 투입공수 J: 비고
A: ■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E: #REF! G: 100%
A: 1. 사업관리 및 계획 수립 B: 1-1. 사업관리 총괄 C: #REF! D: #REF! E: 6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60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60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3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G:
B: 1-2.사업시행 전략수립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G:
A: 2. 사전조사 B: 2-1. 사업여건조사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G:
B: 2-2.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G:
A: 3. 구역지정 제안 B: 3-1. 정비계획(안)작성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3-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0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60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60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30 F: #REF! G: 2 H: 2 I: #REF!
B: 3-3. 정비구역지정 요청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A: 3. 추진위원회 구성 B: 3-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7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7 F: #REF! G: 3 H: 3 I: #REF!
C: #REF! D: #REF! E: 47 F: #REF! G: 3 H: 3 I: #REF!
C: #REF! D: #REF! E: 70 F: #REF! G: 1 H: 1 I: #REF!
G:
B: 3-2. 추진위원회 관련규정 작성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G:
B: 3-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대행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G:
B: 3-4. 창립총회 개최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B: 3-5. 안전진단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A: 4. 사업성 분석 B: 4-1. 단지가배치 검토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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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4-2. 사업경비, 분양가, 분담금 추정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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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F: #REF! H: 0 I: #REF!
A: 5. 조합구성 B: 5-1.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5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53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53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55 F: #REF! G: 2 H: 2 I: #REF!
B: 5-2. 조합설립인가친성 대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5-3.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B: 5-4. 매도청구 시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A: 6. 공동시행자 지정 B: 6-1.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5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35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35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35 F: #REF! G: 2 H: 2 I: #REF!
B: 6-2. 공동시행자 지정신청 대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A: ■ 사업시행인가에서 청산단계까지
A: 1. 사업관리 및 설계검토 B: 1-1. 사업관리 총괄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1-2. 설계 검토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G:
A: 2. 사업시행인가 B: 2-1.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B: 2-2.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검토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G:
A: 3. 시공사 선정 B: 3-1. 입찰지침 작성 및 제안서 검토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3-2. 선정총회 준비 및 개최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A: 4. 분양신청 B: 4-1. 분양공고 및 안내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4-2. 분양신청 접수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A: 5. 관리처분계획 B: 5-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담금 추정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B: 5-2. 관리처분총회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B: 5-3. 관리처분 총회 개최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B: 5-4. 관리처분 인가신청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5-5. 동호수 추첨 및 통지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A: 6.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B: 6-1. 이주대여금 지급 및 손실보상 업무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B: 6-2. 철거계획 수립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6-3. 착공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6-4. 일반분양 시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A: 7. 청산 및 해산 B: 7-1. 대지분할, 이전고시 등 준공인가 업무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B: 7-2. 청산금 지급 및 정산서 작성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B: 7-3. 조합해산인가 신청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시트: 투입공수산출표(주공단독)]
A: #REF!
A: #REF! J: (단위 : 원)
A: 구 분 C: 단위 D: 등급 F: 소요일수
(일) H: 투입인원
(명) I: 투입공수 J: 비고
A: ■ 시행자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E: #REF! G: 100%
A: 1. 사업관리 및 계획수립 B: 1-1. 사업관리 총괄 C: #REF! D: #REF! E: 6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60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60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3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1-2. 사업시행전략 수립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A: 2. 사전조사 B: 2-1. 사업여건조사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B: 2-2. 토지등 소유자 명부작성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A: 3. 구역지정 제안 B: 3-1. 정비계획(안)작성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3-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0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60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60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30 F: #REF! G: 2 H: 2 I: #REF!
B: 3-3. 정비구역지정 요청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A: 4. 시행자 지정 B: 4-1.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70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70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70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70 F: #REF! G: 2 H: 2 I: #REF!
B: 4-2. 시행자 지정신청 대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A: 5. 사업성 분석 B: 5-1. 단지가배치 검토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5-2. 사업경비, 분양가, 분담금 추정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A: 6. 주민대표회의 구성 B: 6-1.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5 F: #REF! G: 2 H: 2 I: #REF!
C: #REF! D: #REF! E: 53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53 F: #REF! G: 4 H: 4 I: #REF!
C: #REF! D: #REF! E: 55 F: #REF! G: 2 H: 2 I: #REF!
B: 6-2. 주민대표회의 관련규정 작성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6-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 대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6-4. 주민전체회의 개최 준비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A: ■ 시행자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A: 1. 사업관리 및 설계검토 B: 1-1. 사업관리 총괄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1-2. 설계 검토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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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F: #REF! H: 0 I: #REF!
A: 2. 사업시행인가 B: 2-1.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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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B: 2-2.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검토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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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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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F: #REF! H: 0 I: #REF!
A: 3. 시공사 선정 B: 3-1. 입찰지침 작성 및 제안서 검토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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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F: #REF! H: 0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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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2. 선정총회 준비 및 개최 C: #REF! D: #REF! F: #REF! H: 0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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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A: 4. 분양신청 B: 4-1. 분양공고 및 안내 C: #REF! D: #REF! F: #REF! H: 0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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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4-2. 분양신청 접수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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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A: 5. 관리처분계획 B: 5-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담금 추정 C: #REF! D: #REF! F: #REF! H: 0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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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B: 5-2. 관리처분총회 동의서 징구 C: #REF! D: #REF! F: #REF! H: 0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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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E: 20 F: #REF! G: 1 H: 1 I: #REF!
B: 5-3. 관리처분 총회 개최 C: #REF! D: #REF! F: #REF! H: 0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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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B: 5-4. 관리처분 인가 신청 C: #REF! D: #REF! F: #REF! H: 0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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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5-5. 동호수 추첨 및 통지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A: 6.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B: 6-1. 이주대여금 지급 및 손실보상 업무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B: 6-2. 철거계획 수립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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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3. 착공 C: #REF! D: #REF! F: #REF! H: 0 I: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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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B: 6-4. 일반분양 시행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A: 7. 청산 및 해산 B: 7-1. 대지분할, 이전고시 등 준공인가 업무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10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4 F: #REF! G: 1 H: 1 I: #REF!
B: 7-2. 청산금 지급 및 정산서 작성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5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B: 7-3. 조합해산인가 신청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F: #REF! H: 0 I: #REF!
C: #REF! D: #REF! E: 1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3 F: #REF! G: 1 H: 1 I: #REF!
C: #REF! D: #REF! E: 2 F: #REF! G: 1 H: 1 I: #REF!
[시트: 할증률(주공+주민)]
A: 5. 할증률 산출표
A: 1) 주공+주민 공동시행시
A: 구분 C: 금액
(기준연면적:100,000㎡) D: 할증률
(기준연면적*2일때) E: 할증금액
A: ■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A: 1. 사업관리 및 계획 수립 B: 1-1. 사업관리 총괄 C: #REF! D: 2 E: #REF!
B: 1-2.사업시행 전략수립 C: #REF! D: 2 E: #REF!
A: 2. 사전조사 B: 2-1. 사업여건조사 C: #REF! D: 2 E: #REF!
B: 2-2.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C: #REF! D: 2 E: #REF!
A: 3. 구역지정 제안 B: 3-1. 정비계획(안)작성 C: #REF! D: 2 E: #REF!
B: 3-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3-3. 정비구역지정 요청 C: #REF! D: 1 E: #REF!
A: 4. 추진위원회 구성 B: 4-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4-2. 추진위원회 관련규정 작성 C: #REF! D: 1 E: #REF!
B: 4-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대행 C: #REF! D: 1 E: #REF!
B: 4-4. 창립총회 개최 C: #REF! D: 1 E: #REF!
B: 4-5. 안전진단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 C: #REF! D: 2 E: #REF!
A: 5. 사업성 분석 B: 5-1. 단지가배치 검토 C: #REF! D: 2 E: #REF!
B: 5-2. 사업경비, 분양가, 분담금 추정 C: #REF! D: 2 E: #REF!
A: 6. 조합구성 B: 6-1.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6-2. 조합설립인가신청 대행 C: #REF! D: 1 E: #REF!
B: 6-3.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 C: #REF! D: 1 E: #REF!
B: 6-4. 매도청구 시행 C: #REF! D: 2 E: #REF!
A: 7. 공동시행자 지정 B: 7-1.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7-2. 공동시행자 지정신청 대행 C: #REF! D: 1 E: #REF!
A: ■ 사업시행인가에서 청산단계까지
A: 1. 사업관리 및 설계검토 B: 1-1. 사업관리 총괄 C: #REF! D: 2 E: #REF!
B: 1-2. 설계 검토 C: #REF! D: 2 E: #REF!
A: 2. 사업시행인가 B: 2-1.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2-2.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검토 C: #REF! D: 2 E: #REF!
B: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 C: #REF! D: 1 E: #REF!
A: 3. 시공사 선정 B: 3-1. 입찰지침 작성 및 제안서 검토 C: #REF! D: 1 E: #REF!
B: 3-2. 선정총회 준비 및 개최 C: #REF! D: 1 E: #REF!
A: 4. 분양신청 B: 4-1. 분양공고 및 안내 C: #REF! D: 1 E: #REF!
B: 4-2. 분양신청 접수 C: #REF! D: 2 E: #REF!
A: 5. 관리처분계획 B: 5-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담금 추정 C: #REF! D: 2 E: #REF!
B: 5-2. 관리처분총회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5-3. 관리처분 총회 개최 C: #REF! D: 1 E: #REF!
B: 5-4. 관리처분 인가신청 C: #REF! D: 1 E: #REF!
B: 5-5. 동호수 추첨 및 통지 C: #REF! D: 2 E: #REF!
A: 6.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B: 6-1. 이주대여금 지급 및 손실보상 업무 C: #REF! D: 2 E: #REF!
B: 6-2. 철거계획 수립 C: #REF! D: 2 E: #REF!
B: 6-3. 착공 C: #REF! D: 2 E: #REF!
B: 6-4. 일반분양 시행 C: #REF! D: 2 E: #REF!
A: 7. 청산 및 해산 B: 7-1. 대지분할, 이전고시 등 준공인가 업무 C: #REF! D: 2 E: #REF!
B: 7-2. 청산금 지급 및 정산서 작성 C: #REF! D: 2 E: #REF!
B: 7-3. 조합해산인가 신청 C: #REF! D: 1 E: #REF!
A: 합계 C: #REF! E: #REF!
A: 할증률 E: #REF!
[시트: 할증률(주공단독)]
A: 2) 주공 단독시행시
A: 구분 C: 금액
(기준연면적:100,000㎡) D: 할증률
(기준연면적*2일때) E: 할증금액
A: ■ 시행자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A: 1. 사업관리 및 계획수립 B: 1-1. 사업관리 총괄 C: #REF! D: 2 E: #REF!
B: 1-2. 사업시행전략 수립 C: #REF! D: 2 E: #REF!
A: 2. 사전조사 B: 2-1. 사업여건조사 C: #REF! D: 2 E: #REF!
B: 2-2. 토지등 소유자 명부작성 C: #REF! D: 2 E: #REF!
A: 3. 구역지정 제안 B: 3-1. 정비계획(안)작성 C: #REF! D: 2 E: #REF!
B: 3-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3-3. 정비구역지정 요청 C: #REF! D: 1 E: #REF!
A: 4. 시행자 지정 B: 4-1.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4-2. 시행자 지정신청 대행 C: #REF! D: 1 E: #REF!
A: 5. 사업성 분석 B: 5-1. 단지가배치 검토 C: #REF! D: 2 E: #REF!
B: 5-2. 사업경비, 분양가, 분담금 추정 C: #REF! D: 2 E: #REF!
A: 6. 주민대표회의 구성 B: 6-1.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6-2. 주민대표회의 관련규정 작성 C: #REF! D: 1 E: #REF!
B: 6-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 대행 C: #REF! D: 1 E: #REF!
B: 6-4. 주민전체회의 개최 준비 C: #REF! D: 1 E: #REF!
A: ■ 사업시행인가에서 청산단계까지
A: 1. 사업관리 및 설계검토 B: 1-1. 사업관리 총괄 C: #REF! D: 2 E: #REF!
B: 1-2. 설계 검토 C: #REF! D: 2 E: #REF!
A: 2. 사업시행인가 B: 2-1.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2-2.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검토 C: #REF! D: 2 E: #REF!
B: 2-3.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 C: #REF! D: 1 E: #REF!
A: 3. 시공사 선정 B: 3-1. 입찰지침 작성 및 제안서 검토 C: #REF! D: 1 E: #REF!
B: 3-2. 선정총회 준비 및 개최 C: #REF! D: 1 E: #REF!
A: 4. 분양신청 B: 4-1. 분양공고 및 안내 C: #REF! D: 1 E: #REF!
B: 4-2. 분양신청 접수 C: #REF! D: 2 E: #REF!
A: 5. 관리처분계획 B: 5-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담금 추정 C: #REF! D: 2 E: #REF!
B: 5-2. 관리처분총회 동의서 징구 C: #REF! D: 2 E: #REF!
B: 5-3. 관리처분 총회 개최 C: #REF! D: 1 E: #REF!
B: 5-4. 관리처분 인가 신청 C: #REF! D: 1 E: #REF!
B: 5-5. 동호수 추첨 및 통지 C: #REF! D: 2 E: #REF!
A: 6.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B: 6-1. 이주대여금 지급 및 손실보상 업무 C: #REF! D: 2 E: #REF!
B: 6-2. 철거계획 수립 C: #REF! D: 2 E: #REF!
B: 6-3. 착공 C: #REF! D: 2 E: #REF!
B: 6-4. 일반분양 시행 C: #REF! D: 2 E: #REF!
A: 7. 청산 및 해산 B: 7-1. 대지분할, 이전고시 등 준공인가 업무 C: #REF! D: 2 E: #REF!
B: 7-2. 청산금 지급 및 정산서 작성 C: #REF! D: 2 E: #REF!
B: 7-3. 조합해산인가 신청 C: #REF! D: 1 E: #REF!
A: 합계 C: #REF! E: #REF!
A: 할증률 E: #REF!
[시트: 직접경비]
A: 직접 경비 산출표
A: 구
분 D: 단위 E: 단가(원) F: 소요량 G: 횟수 H: 금 액(원) I: 세부내역(근거)
A: 현장사무실 개소 B: 사무실임차 C: 임차료 D: 월 F: 3 G: 1 H: - I: 주민설명회, 추진위선거, 동의서 징구기간 임대
A: 운영사무소 겸용 C: 소
계 H: -
A: 홍보 B: 홍보물제작/발송 C: 인쇄비용(홍보물) D: 부 F: 521 G: 1 H: - I: 전체소유주 발송건수x10% 추가반영
C: 인쇄비용(안내문, 소식지) D: 부 F: 521 G: - H: - I: 〃
C: 우편발송료(홍보물) D: 부 F: 474 G: 1 H: - I: 소봉투 보통우편 발송
C: 우편발송료(안내문, 소식지) D: 부 F: 474 G: - H: - I: 〃
C: 소
계 H: -
B: 주민설명회개최 C: 장소대여료 D: 실 F: 1 G: 1 H: -
C: 비디오촬영 D: 명 F: 1 G: 1 H: -
C: 속기사 D: 명 F: 2 G: 1 H: -
C: 안전요원 D: 명 F: 4 G: 1 H: -
C: 안내요원 D: 명 F: 2 G: 1 H: -
C: 방문자비표제작 D: set F: 474 G: 1 H: -
C: 현수막 D: 개 F: 3 G: 1 H: -
C: 주민설명회 홍보책자 인쇄 D: 부 F: 521 G: 1 H: - I: 전체소유주 홍보책자 x10% 추가반영
C: 회의소집통보용 안내문 인쇄 D: 부 F: 521 G: 1 H: - I: "
C: 회의소집통보용 안내문 발송(등기) D: 부 F: 474 G: 1 H: - I: 등기우편
C: 회의소집통보용 안내문 반송(등기) D: 부 F: 95 G: 1 H: - I: 전체소유주 발송건수중 20% 반송
C: 회의소집통보용 안내문 발송(보통) D: 부 F: 95 G: 1 H: - I: 전체소유주 발송건수중 20% 발송
C: 소
계 H: -
A: 동의서 접수 C: 동의서 및 운영규정 인쇄 D: 부 F: 474 G: 1 H: -
C: 동의서 및 운영규정 발송/회송(등기) D: 부 F: 474 G: 1 H: - I: 등기우편
C: 동의서 서식 반송(등기) D: 부 F: 95 G: 1 H: - I: 전체소유주 발송건수중 20% 반송
C: 소
계 H: -
A: 추진위원회 구성 B: 예비임원선거 C: 장소대여료 D: 식 F: 1 G: 1 H: -
C: 비디오촬영 D: 명 F: 1 G: 1 H: -
C: 속기사 D: 명 F: 2 G: 1 H: -
C: 안전요원 D: 명 F: 4 G: 1 H: -
C: 안내요원 D: 명 F: 2 G: 1 H: -
C: 진행요원 D: 명 F: 3 G: 1 H: -
C: 투표용지 인쇄 D: set F: 237 G: 1 H: - I: 전체소유주 50% 서면투표, 50% 전자투표
C: 방문자비표 인쇄 D: set F: 474 G: 1 H: -
C: 현수막 D: 개 F: 3 G: 1 H: -
C: 예비임원 입후보자 포스터/전단지 인쇄 D: set F: 498 G: 1 H: - I: 전체소유주 발송건수x5% 추가반영
C: 예비임원선거 안내문 인쇄 D: 부 F: 498 G: 1 H: - I: 전체소유주 발송건수x5% 추가반영
C: 예비임원선거 안내문 발송(등기) D: 부 F: 474 G: 1 H: - I: 등기우편
C: 예비임원선거 안내문 반송(등기) D: 부 F: 95 G: 1 H: - I: 전체소유주 발송건수중 20% 반송
C: 예비임원선거 안내문 발송(보통) D: 부 F: 95 G: 1 H: - I: 전체소유주 발송건수 중 20% 발송
C: 소
계 H: -
B: 선거종사원 C: 투표 개표 종사원 D: 명 F: 3 G: 1 H: -
C: 참관인 D: 명 F: 2 G: 1 H: -
C: 소
계 H: -
B: 전자동의서/ C: 전자동의서 D: 명 F: 237 G: 1 H: -
B: 전자투표 C: 전자투표 D: 명 F: 237 G: 1 H: -
C: 소
계 H: -
A: 합 계 H: -
A: ※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임원선거 항목의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 인원수는 필요시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상호 전용가능
A: (예시 : 항목별 안전요원 2명, 안내요원 4명 또는 주민설명회 안전요원2명, 안내요원3명, 예비임원선거 안전요원3명 안내요원4명)
A: ※ 투표방식(전자/서면)에 따라 선거종사원 인원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