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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349]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물품]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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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39349(제한_협상).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희, ☎ 070-4056-8398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경주(계약), ☎ 042-866-3194, 김기훈(규격), ☎ 042-866-3814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934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융복합산업용로봇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0
○
추정가격: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실험 현장납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131번지 해양무인시스템 내해시험장)
○
하자담보:
1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336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내용이 제안요청서(규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및 정량적 제안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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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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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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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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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물품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물품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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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39349(제한_협상).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희, ☎ 070-4056-8398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도마2동 359-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경주(계약), ☎ 042-866-3194, 김기훈(규격), ☎ 042-866-3814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934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융복합산업용로봇 ○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0 ○ 추정가격: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실험 현장납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131번지 해양무인시스템 내해시험장)

○ 하자담보: 1년

○ 기타사항: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
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336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내용이 제안요청서(규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
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
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및 정량적 제안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
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
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 4 -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 5 -

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건명 :

- 6 -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계약번호 : 월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

- 7 -

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
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8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물품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물품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9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10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 11 -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행위 6. 7.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12 -

.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 제안요청서(수정) 1부.hwpx =====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제 안 요 청 서
통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272" leader="3" type="2"/> 3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628" leader="3" type="2"/> 3

나. 사업 범위<hp:tab width="32028" leader="3" type="2"/> 3

2. 사업 추진일정<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 4

가. 과업 기간<hp:tab width="32028" leader="3" type="2"/> 4

나. 과업 일정<hp:tab width="32028" leader="3" type="2"/> 4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 5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628" leader="3" type="2"/> 5

나.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 5

4.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972" leader="3" type="2"/> 11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 1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632" leader="3" type="2"/> 11

다.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 13

라.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 14

5.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1172" leader="3" type="2"/> 16

가. 입찰방식<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16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19432" leader="3" type="2"/> 19

6. 기타 사항<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 21
[첨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3732" leader="3" type="2"/> 25
[첨부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1332" leader="3" type="2"/> 26

<hp:titleMark ignore="1"/>1.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가. 추진배경 및 소개

□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4/5)”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해양 무인시스템의 실증시험 및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장비는 자율 무인잠수정(AU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등 시험 대상 장비에 대해 기동 성능, 제어 정확도, 센서 작동 상태, 통신 안정성 등을 실제 환경에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며, 반복 수행을 통한 임무 재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
□ 또한, 본 플랫폼은 향후 다양한 해양 무인시스템의 협업, 상호작용 기능 실증 시험 및 후속 응용시험까지 지원 가능한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기반 장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hp:titleMark ignore="1"/>나. 사업 범위

□ 수중 시험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ROV 플랫폼 제작

  • 원격조종 기반 수중 플랫폼의 제작
  • 무선통신 부이를 통한 상태정보 교환 기능 지원
  • Auto depth 및 Auto heading 기능 지원
  • 시험지원용 고정밀 항법장치 및 센서(INS, DVL, USBL, 소나 등) 장착을 위한 설계 구조 마련
  • 수중 환경 인지를 위한 카메라 등 포함

□ 무선통신 부이 제작

  • 해양환경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부이 제작
  • LTE/5G를 이용한 정보교환 기능 지원
  • ROV플랫폼과 유선통신 기능 지원

<hp:titleMark ignore="1"/>2. 사업 추진일정
가. 과업 기간
❍ 기간 : 계약 후 2026. 12. 30 까지
나. 과업 일정

월
9
10
11
12
플랫폼 프레임 제작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작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작 수중 케이블 제작 무선통신 부이 제작 3.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 플랫폼 제작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12.30.까지
3) 사업예산 : 11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대금지급조건 : 조달청 규정에 따름
5) 사업범위 –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플랫폼 프레임 제작

  • 프레임 기본 구조 설계 및 제작
  • 부력재 설계 및 제작

□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 ROV 제어 시스템 탑재용 내압형 하우징 제작
  • 전기·전자 시스템 구성 및 제작

□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작
  • 수평 및 수직 추진기 구동용 배터리 팩 제작
  • 배터리 내장형 하우징 제작

□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작
  • 제어시스템 및 외부 임무장치 전원 공급용 배터리 팩 제작
  • 배터리 내장형 하우징 제작

□ 제어콘솔 제작
  • 지상 운용자가 ROV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콘솔 시스템 제작

□ 수중 케이블 제작
  • ROV 전원 및 통신용 수중 커넥터 및 케이블 설계 및 제작
  • 내수압, 방수 성능 확보

□ 무선통신 부이 제작
  • 유‧무선통신 장치 구동을 위한 전기·전자 시스템 구성 및 제작
  • 해양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선통신부이 설계 및 제작

나. 기타 요구사항
❍ 결과물 납품 목록

<제작품>
항목
수량
단위
ROV 플랫폼
1
set
무선통신 부이
1
ea
테더 케이블
1
set

<기술문서>
기술문서
수량
단위
형태
제출시기
상세설계 자료
1
set
파일 (*.hwp, *.pptx)
CDR
제작품 도면/사진
1
set
파일 (*.jpg 등)
최종 납기 내
최종 과업 완료 보고서
1
ea
파일 (*.hwp)
최종 납기 내

4.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 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권고(양면인쇄 시 50장, 별첨자료 제외)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제안 요약자료는 발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안업체에서 횡방향 또는 종방향을 선택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에 개인식별번호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뒤 7자리를 막음 처리하여 제출할 것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서 구성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 사업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기술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 강조하여 기술

3. 기대효과
  • 본과업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활용방안 등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과 연혁 등

Ⅲ. 과업수행계획

1. 과업수행 계획

  • 구체적 연구내용, 범위 및 연구 성과물 기술

2. 과업수행 방법
  • 금번 과업의 접근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제시
  • 기타 과업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기술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기술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진척도 관리방안
  • 중간,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의 내용정의

3. 사후관리
  • 프로젝트 진행 중 직원교육 및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Ⅴ. 제안가격 및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작성

Ⅵ. 기 타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hp:titleMark ignore="1"/> 라. 제안서 작성방법
o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Ⅰ. 제안개요 :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업체 설립현황 <서식 1>

  • 제안사의 사업추진조직도 <서식 4>
  •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서식 2>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3>

- 본 사업과 유사분야 사업 수행 경력 포함

  • 과업수행 기간 중 타 기관 과업과 병행하여 투입될 인력은 타 기관 명칭, 병행투입기간을 명시

Ⅲ. 과업수행 계획 1. 사업범위

  • 제안사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업무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수행 계획에 대하여 기술

2.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기술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세부추진방안을 기술

3.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 프로젝트 수행인력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하고 인원별 역할과 참여율을 포함
  • 연구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인력의 활용 불가할 경우 대응방안 제시

4.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 - 수행절차 : 단계별 업무내역 및 산출물

  •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 제시(중간보고 계획 포함)

5. 기타

  • 본 프로젝트에 적용할 방법론의 일반적 소개 자료

Ⅳ. 사업관리방안 1. 사업 진척도 관리 방안

  • 제안사가 수행한 작업 추진과정과 내용을 연구소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승인 절차 등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

2. 품질보증 계획 및 활동 방안

  • 과업목표가 만족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 계획과 품질활동 절차 및 수행내역을 제시

3. 보안관리

  • 기밀보안대책,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참여자 및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저작권 침해방지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Ⅴ. 기타사항 - 연구소와 협조 필요사항 등

≪ 작성 유의사항 ≫
․<hp:fwSpace/>제안서 내용은 상기 구성내용을 참조, 지정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핵심내용위주로 자율적으로 결정
․<hp:fwSpace/>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방법, 연구내용 등에 대해 추가제안 가능
․<hp:fwSpace/>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 기재

5. 제안안내사항
<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방식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제조 또는 공급 업체로 등록

(3) 입찰참가신청 및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제안서 · 제안서 1부

  • 보조자료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자료,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입증자료 및 별도 상세설명 자료 등)

※ 사본 제출 시‘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6) 문의처

  • 제안 및 과업 :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김기훈 (042-866-3814, [email protected])

(7) 유의사항

  • 발주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연구소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 29조의2에 따라, 본 과업 수행시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등‘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5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 보안준수사항 위반

  • 계약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또한 연구소는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hp:titleMark ignore="1"/>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8조)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서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2)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4) 계약 조건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낙찰자격을 박탈하며, 이런 경우의 낙찰자격은 낙찰대상 차순위자 순으로 갖게 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연구소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무단 정보유출 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6. 사업자 보안위규 준수
<hp:titleMark ignore="1"/> 가. 보안위규 처리기준
* 관련규정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위규자처리)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공단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z`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과업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hp:titleMark ignore="1"/> 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hp:titleMark ignore="1"/> 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과업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과업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과업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자료
13. 기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fwSpace/>첨부 1<hp:fwSpace/>】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 기준(90점 만점)

구 분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사업수행계획
(30점)
∙사업수행계획의 과업목적(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적합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과업 사업 및 경영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안사업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기술지식능력
(20점)
∙조직·연구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과업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 등 적정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과업수행에 활용할 접근방법(기법)·절차의 우수성, 정교성 및 이에 대한 과업 적용가능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인력/조직/
관리기술
(10점)
∙과업수행 추진조직,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타당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사업수행능력
(20점)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과업수행기관 유사 분야 과업수행의 강점 및 우수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10점)
∙사용법 교육 및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적정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

【<hp:fwSpace/>첨부 2<hp:fwSpace/>】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4] 사업추진 조직도 [서식5]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서식6]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서식7]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8] 서약서

[서식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10] 보안각서

<<hp:fwSpace/>서식 1<hp:fwSpace/>>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대 표 자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사 업
분 야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주
소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전
화
번
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서식 3 >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소 속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직 책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연 령
만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와 “기술자보유세부내역”을 계약 시 제출 하여야한다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 서식 4 > 사업추진 조직도 (예시)

주관사업자 참여기술자 계 참여연구진 계 주관과제책임자

특 급
명
고 급
명
중 급
명
초 급
명

계
명

책 임
명
선 임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연구진

직급별참여연구진
특 급
명
고 급
명
중 급
명
초 급
명

계
명

특 급
명
고 급
명
중 급
명
초 급
명

계
명

특 급
명
고 급
명
중 급
명
초 급
명

계
명

책 임
명
선 임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책 임
명
선 임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 세부과제명 : 역할분담에 따라 과제 수행시 구분하여 추진할 세부(협동)과제명을 말하며, 단위과제내에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공동 과제명으로 수정하여 기재함 (연구기관의 경우 책임, 선임, 연구원급으로 구분함)

< 서식 5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고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 서식 6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 서식 7 >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당사)은 귀 연구소의 『6축 힘토크센서 인터페이스 SW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연구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서식 8 > 서약서

서
약
서

귀 연구소의 「6축 힘토크센서 인터페이스 SW 개발」에 제안한 당 사는 귀 연구소가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서식 9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물품구매(제조)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과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서식 10 >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귀 연구소와 당사 간에 20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6축 힘토크센서 인터페이스 SW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각종 보고서 등의 발간을 엄격히 통제하여 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치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294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
일

<hp:tab width="294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294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294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hp:tab width="64" leader="0" type="1"/> :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3. 제작사양서_무선통신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플랫폼 제작_수정.hwpx =====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제 작 사 양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규린(☏042-866-3606)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8023)

2026. 8.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 세부품명번호: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2. 용도 및 필요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중인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4/5)」과제의 일환으로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을 위한 ROV기반 수중시험지원 플랫폼 제작 구매하고자 함.

3. 주요 구성품

  • 수중로봇 플랫폼 1식
  • 무선통신 부이 1식
  • 수중로봇 플랫폼 과 무선통신 부이 체결용 케이블 1식
  • 납품 물품 관련 도면, 부품구성도
  • 납품보고서

4. 성능 및 규격

  • 일반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압수심 : 200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운용반경 : 2k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운용시간 : 최대 운용시간 10 시간 이상

  • 수중로봇플랫폼은 프레임, 부력재, 수평추진기, 수직추진기, 제어용기, 수중조명, 수중카메라, 운용용 배터리용기, 구동용배터리용기 등 이 포함됨
  • 구동을 위한 수직, 수평 추진기는 구동용 배터리 용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함
  • 제어용기는 제어용 배터리 용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함
  •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부이는 LTE또는 5G를 통해 ROV 플랫폼과 제어 신호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해야함

  •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플렛폼 프레임은 프레임, 부력재, 수평추진기, 수직추진기, 제어용기, 수중조명, 수중카메라,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어용 배터리용기 등이 장착되고 수중센서(INS, DVL, USBL, 소나 등) 등이 추가 장착한 구조로 제작해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력재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OV가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력량을 산정하고, 연구소에서 지정하는 지지 하중을 적용한 부력재 설계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중 조명 설치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카메라가 있는 전면부에 장착되도록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테더 케이블이 제어용기에서 후면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 플랫폼 예시] [플렛폼 프레임 예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중로봇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압용 하우징과 커넥터를 포함하여 최대 200m 이내에서 수밀을 보장 할 수 있어야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무선통신 부이와 ROV 간 통신은 BlueRobotics사의 Fathom-X Tether Interface를 사용하여 테더 케이블 100m 이상으로 이더넷 통신으로 작동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추진기 제어기는 BlueRobotics사의 Navigator Flight Controller를 사용하며, 제어콘솔과 통신 및 수중센서 데이터 수집 등의 기능을 위한 제어PC를 포함하여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제어용기 설계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AVlink 기반 경로추정 제어 등 기본 알고리즘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OV 추진기 및 제어용기 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분배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밀용 하우징 예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동용 배터리 용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동을 위한 8개의 추진기가 운용 가능한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대 운용시간 10시간 확보가 가능한 배티리 용량 선정

  • 운용용 배터리 용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어 및 운용을 위한 전원 공급용 배터리 팩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추가 외부 장치의 전원이 공급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여분의 전력 공급 부 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전압, 과방전, 단락 보호 등 배터리 보호회로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어용기 및 외부 운용 센서(INS, DVL, USBL, Sonar 등) 에 전원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대 운용시간 10시간 확보가 가능한 배티리 용량 선정

  • 무선통신 부이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무선통신 부이 설계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상 운용 환경에 적합한 무선통신부이 개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무선통신부이 견인 시 충분한 인장 강도를 보유한 케이블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LTE 또는 5G 등을 통한 무선통신 방식 적용하여 ROV와 전력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환 가능한 전기전자부 구성 및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세부 규격은 협의에 따라 조정

[무선통신 부이 예시]

  • 수중케이블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어용기,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어용 배터리용기, 추진기, 수중센서, 조명 등 연결용 수중케이블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심 200m 이내에서 수밀을 확보 가능한 케이블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케이블의 길이는 30m 이내로 설계 및 제작

  • 수심 50m 이내에서 수밀을 보장할 수 있으며, 30m 이상의 테더 케이블 제작

5. 납품 조건

  • 납품기간: 계약일 ~ 26.12.30.까지
  • 납품장소 : 실험 현장납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131번지 해양무인시스템 내해시험장)

ㅇ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본 물품을 납품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완료 후 연구소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에 포함된 물품 납품 검사를 목적으로하는 인수검사(납품 전 제품 시가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소모품 및 운반비를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재시험 또는 재검수가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에 자격 있는 타 전문 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에라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제작·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사용자에게 장비의 기본 운용, 안전수칙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은 연구소와 사전에 협의한다.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정한 물품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한 부속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물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검토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3. 포장 및 운반

  •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보관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포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물품명, 품목번호, 수량, 중량, 취급주의사항 및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납품 또는 설치 전 운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 작업자 명단 및 필요한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소가 실시하는 출입·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시험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알게 된 연구소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출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연구소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시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출입절차와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작업구역만 출입하여야 한다.

6.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의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은 별도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가능한 부품 및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제3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와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유지보수로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 제안요청서(수정) 1부.pdf =====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제 안 요 청 서
통

목 차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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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나. 사업 범위 ········································································································ 3
2. 사업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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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과업 기간 ········································································································ 4
나. 과업 일정 ········································································································ 4
3.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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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제안요청 개요 ································································································ 5
나. 상세요구사항 ·································································································· 5
4.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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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제안서의 효력 ···························································································· 11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11
다. 제안서 목차 ·································································································· 13
라. 세부 작성지침 ······························································································ 14
5. 제안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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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입찰방식 ·········································································································· 16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19
6.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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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첨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25
[첨부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26

- 2 -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소개
□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4/5)” 과제의 일환으로 추
진되며, 해양 무인시스템의 실증시험 및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 본 장비는 자율 무인잠수정(AU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등 시험 대상 장비
에 대해 기동 성능, 제어 정확도, 센서 작동 상태, 통신 안정성 등을 실제 환경
에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며, 반복 수행을 통한 임무 재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
□ 또한, 본 플랫폼은 향후 다양한 해양 무인시스템의 협업, 상호작용 기능 실증
시험 및 후속 응용시험까지 지원 가능한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기반 장비로
서의 역할을 수행함

나. 사업 범위
□ 수중 시험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ROV 플랫폼 제작

  • 원격조종 기반 수중 플랫폼의 제작
  • 무선통신 부이를 통한 상태정보 교환 기능 지원
  • Auto depth 및 Auto heading 기능 지원
  • 시험지원용 고정밀 항법장치 및 센서(INS, DVL, USBL, 소나 등) 장착을 위한

설계 구조 마련
  • 수중 환경 인지를 위한 카메라 등 포함

□ 무선통신 부이 제작
  • 해양환경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부이 제작
  • LTE/5G를 이용한 정보교환 기능 지원
  • ROV플랫폼과 유선통신 기능 지원

- 3 -

2. 사업 추진일정
가. 과업 기간
❍ 기간 : 계약 후 2026. 12. 30 까지

나. 과업 일정
월
9

10 플랫폼 프레임 제작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작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작

수중 케이블 제작 무선통신 부이 제작 - 4 - 11 12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 플랫폼 제작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12.30.까지
3) 사업예산 : 11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대금지급조건 : 조달청 규정에 따름
5) 사업범위 –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플랫폼 프레임 제작

  • 프레임 기본 구조 설계 및 제작
  • 부력재 설계 및 제작

□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 ROV 제어 시스템 탑재용 내압형 하우징 제작
  • 전기·전자 시스템 구성 및 제작

□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작
  • 수평 및 수직 추진기 구동용 배터리 팩 제작
  • 배터리 내장형 하우징 제작

□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작
  • 제어시스템 및 외부 임무장치 전원 공급용 배터리 팩 제작
  • 배터리 내장형 하우징 제작

□ 제어콘솔 제작
  • 지상 운용자가 ROV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콘솔 시스템 제작

□ 수중 케이블 제작
  • ROV 전원 및 통신용 수중 커넥터 및 케이블 설계 및 제작
  • 내수압, 방수 성능 확보

□ 무선통신 부이 제작
  • 유‧무선통신 장치 구동을 위한 전기·전자 시스템 구성 및 제작
  • 해양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선통신부이 설계 및 제작

나. 기타 요구사항
❍ 결과물 납품 목록
<제작품>

- 5 - 항목 수량 단위 ROV 플랫폼 1 set 무선통신 부이 1 ea 테더 케이블 1 set

<기술문서>
기술문서

수
량

단
위

형태 제출시기 상세설계 자료 1 set 파일 (*.hwp, *.pptx) CDR 제작품 도면/사진 1 set 파일 (*.jpg 등) 최종 납기 내 최종 과업 완료 보고서 1 ea 파일 (*.hwp) 최종 납기 내 - 6 -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

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

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 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권고(양면인쇄 시 50장, 별

첨자료 제외)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야 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제안 요약자료는 발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
로 제안업체에서 횡방향 또는 종방향을 선택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사용가

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
  • 7 -

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

야 함
  • 제안서에 개인식별번호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뒤 7자리를 막음 처리하여 제출할 것

- 8 -

다. 제안서 구성 및 내용
작성항목

작 성내 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 사업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기술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 강조하여 기술

3. 기대효과

  • 본과업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활용방안 등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과 연혁 등

Ⅲ. 과업수행계획
1. 과업수행 계획

  • 구체적 연구내용, 범위 및 연구 성과물 기술

2. 과업수행 방법

  • 금번 과업의 접근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제시
  • 기타 과업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기술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기술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진척도 관리방안

  • 중간,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의 내용정의

3. 사후관리

  • 프로젝트 진행 중 직원교육 및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Ⅴ. 제안가격 및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작성 Ⅵ. 기 타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9 -

라. 제안서 작성방법
o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Ⅰ. 제안개요 :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업체 설립현황 <서식 1>
  • 제안사의 사업추진조직도 <서식 4>
  •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서식 2>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3>
  • 본 사업과 유사분야 사업 수행 경력 포함
  • 과업수행 기간 중 타 기관 과업과 병행하여 투입될 인력은 타 기관

명칭, 병행투입기간을 명시
Ⅲ. 과업수행 계획
1. 사업범위
  • 제안사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업무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수행

계획에 대하여 기술
2.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기술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세부추진방안을 기술

3.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 프로젝트 수행인력 Profile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Profile을 첨부하고 인원별 역할과 참여율을 포함
  • 연구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인력의 활용 불가할 경우

대응방안 제시

- 10 -

4.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

  • 수행절차 : 단계별 업무내역 및 산출물
  •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 제시(중간보고 계획 포함)

5. 기타
  • 본 프로젝트에 적용할 방법론의 일반적 소개 자료

Ⅳ. 사업관리방안
1. 사업 진척도 관리 방안
  • 제안사가 수행한 작업 추진과정과 내용을 연구소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승인 절차 등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
2. 품질보증 계획 및 활동 방안
  • 과업목표가 만족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 계획과 품질활동 절차 및

수행내역을 제시
3. 보안관리
  • 기밀보안대책,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참여

자 및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저작권 침해방지 방안 등에 대하
여 기술
Ⅴ. 기타사항
  • 연구소와 협조 필요사항 등

≪ 작성 유의사항 ≫

  • 제안서 내용은 상기 구성내용을 참조, 지정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핵심내용위주로

자율적으로 결정

  •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 방법, 연

구내용 등에 대해 추가제안 가능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 기재

- 11 -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

고,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확
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제조 또는 공급 업체로 등록

(3) 입찰참가신청 및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12 -

(5)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제안서
  • 제안서 1부
  • 보조자료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자료,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입증자료 및 별도 상세설명 자료 등)
※ 사본 제출 시‘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6) 문의처

(7) 유의사항

  • 발주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

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
주처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을 준용
  •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

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연구소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 13 -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물품구매(제

조)계약일반조건” 제 29조의2에 따라, 본 과업 수행시 작성, 개발, 제작
된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등‘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5조(계약목
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
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 보안준수사항 위반
  • 계약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

거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
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또한 연구소는 계약업체를 부정
당업자로 등록함

- 14 -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8조)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서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2)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

는 예정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

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15 -

(3)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하

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4) 계약 조건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낙찰자격을 박탈하며, 이런 경우의 낙찰자격
은 낙찰대상 차순위자 순으로 갖게 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
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연구소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무단 정보유출 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 16 -

6. 사업자 보안위규 준수
가. 보안위규 처리기준
* 관련규정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위규자처리)에 따
라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구분

심각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예, PM 등) 중징계
다. 공단 비공개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z`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과업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17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 • 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예, PM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사유서 /경위서 징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교육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18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국가계약법 계약금 2억원 계약금 2억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이상은 이상은 의한 입찰참여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제한 미만은 500만원 미만은 300만원 미만은 100만원 위규

위약금 시행령 제76조에
비중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과업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과업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과업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19 -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자료
13. 기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0 - 【 첨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 기준(90점 만점)
구 분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비 고

∙ 사업수행계획의 과업목적(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 적합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우미흡(6점)

∙ 과업 사업 및 경영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 제안사업 이해도 및 이슈 파악의 적정성
(30점)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10 10 우미흡(6점)

∙ 사업수행계획 및 과업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우미흡(6점)

10

∙ 조직·연구인력·지식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과업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 등 적정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기술지식능력 우미흡(6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20점) ∙ 과업수행에

활용할 접근방법(기법)·절차의
우수성, 정교성 및 이에 대한 과업 적용가능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우미흡(6점)

인력/조직/
관리기술
(10점)

10 10

∙ 과업수행 추진조직,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우미흡(6점)

10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전
문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우미흡(6점)

사업수행능력
(20점)
∙ 과업수행기관 유사 분야 과업수행의 강점
및 우수성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우미흡(6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10점)

10 10

∙ 사용법 교육 및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적정
성

10

*평가배점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
우미흡(6점)

- 21 - 【 첨부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4] 사업추진 조직도 [서식5]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서식6]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서식7]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8] 서약서

[서식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10] 보안각서 - 22 - <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화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대 표 자 분 야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소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주
전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번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23 - 년 개월) < 서식 3 >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원본만
성 명 기재 /사본
공란

소 속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원본만
기재
직 책
/사본
공란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연 령 만 년 세 개월 학 력 본사업참여임무 업 증

목표투입공수
경

사 격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력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와 “기술자보유세부내역”을 계약 시 제출 하여야한다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 24 -

< 서식 4 > 사업추진 조직도 (예시)

주관사업자
주관과제책임자

참여기술자 계 참여연구진 계 특 급 명 책 임 명 고 급 명 선 임 명 중 급 명 연구원 명 초 급 명 보조원 명 계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기술자 직급별참여연구진 직급별참여연구진 특 급 명 특 급 명 특 급 명 책 임 명 책 임 명 고 급 명 고 급 명 고 급 명 선 임 명 선 임 명 중 급 명 중 급 명 중 급 명 연구원 명 연구원 명 초 급 명 초 급 명 초 급 명 보조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 세부과제명 : 역할분담에 따라 과제 수행시 구분하여 추진할 세부(협동)과제명을
말하며, 단위과제내에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공동 과제명으로
수정하여 기재함 (연구기관의 경우 책임, 선임, 연구원급으로
구분함)

- 25 -

< 서식 5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 26 - 제안서 쪽 비고

< 서식 6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 27 - 월 일

< 서식 7 >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당사)은 귀 연구소의 『6축 힘토크센서 인터페이스 SW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연구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28 - < 서식 8 > 서약서 서 약 서

귀 연구소의 「6축 힘토크센서 인터페이스 SW 개발」에 제안한 당 사
는 귀 연구소가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29 - (인)

< 서식 9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물품구매(제조)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
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과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수행책임자 선

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20 .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 30 - (인) < 서식 10 > 보안각서 보 안 각 귀 연구소와 당사 간에 20 년 월 서 일 계약 체결한 “6축 힘토크센서

인터페이스 SW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식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각종 보고서 등의 발간을 엄
격히 통제하여 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치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를 위반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합니
다.
20

주 소 : 상 호 : 년 월 일 대표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31 - (인)

===== 3. 제작사양서_무선통신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플랫폼 제작_수정.pdf =====
「무선통신 부이를 포함하는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제 작 사 양 서
통

사업진행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 박규린(☏042-866-3606)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이경주(☏070-8028-8023)

2026. 8. I 규격 개요

1. 납품 물품 정보

  • 세부품명번호: 융복합산업용로봇(9923153201)

2. 용도 및 필요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중인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

(4/5)」과제의 일환으로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을 위한 ROV기반 수중시험지원
플랫폼 제작 구매하고자 함.

3. 주요 구성품

  • 수중로봇 플랫폼 1식
  • 무선통신 부이 1식
  • 수중로봇 플랫폼 과 무선통신 부이 체결용 케이블 1식
  • 납품 물품 관련 도면, 부품구성도
  • 납품보고서

4. 성능 및 규격
  • 일반 규격
  • 내압수심 : 200m
  • 운용반경 : 2km
  • 운용시간 : 최대 운용시간 10 시간 이상
  • 수중로봇플랫폼은 프레임, 부력재, 수평추진기, 수직추진기, 제어용기, 수중조

명, 수중카메라, 운용용 배터리용기, 구동용배터리용기 등 이 포함됨
  • 구동을 위한 수직, 수평 추진기는 구동용 배터리 용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아 작동함
  • 제어용기는 제어용 배터리 용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함
  •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부이는 LTE또는 5G를 통해 ROV 플랫폼과 제어

신호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해야함
  • 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 플렛폼 프레임은 프레임, 부력재, 수평추진기, 수직추진기, 제어용기, 수중

조명, 수중카메라, 구동용 배터리용기, 제어용 배터리용기 등이 장착되고 수중
센서(INS, DVL, USBL, 소나 등) 등이 추가 장착한 구조로 제작해야 함

  • 2 -

  • 부력재 제작
  • ROV가 중성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력량을 산정하고, 연구소에서 지정

하는 지지 하중을 적용한 부력재 설계 및 제작

  • 수중 조명 설치 및 제작
  • 카메라가 있는 전면부에 장착되도록 제작
  • 테더 케이블이 제어용기에서 후면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수중 시험평가 지원용 ROV 플랫폼 예시] [플렛폼 프레임 예시]

  • 수중로봇 플랫폼 제어용기 제작
  • 내압용 하우징과 커넥터를 포함하여 최대 200m 이내에서 수

밀을 보장 할 수 있어야함

  • 무선통신 부이와 ROV 간 통신은 BlueRobotics사의 Fathom-X

Tether Interface를 사용하여 테더 케이블 100m 이상으로 이더넷 통신으로 작

동함

  • 3 -

• 추진기 제어기는 BlueRobotics사의 Navigator Flight

Controller를 사용하며, 제어콘솔과 통신 및 수중센서 데이터 수집 등의

기능을 위한 제어PC 를 포함하여 제작

  •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제어용기 설계 및 제작

  • MAVlink 기반 경로추정 제어 등 기본 알고리즘 적용
  • ROV 추진기 및 제어용기 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분배

기

[수밀용 하우징 예시]

  • 4 -

  • 구동용 배터리 용기 제작
  •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 구동을 위한 8개의 추진기가 운용 가능한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 최대 운용시간 10시간 확보가 가능한 배티리 용량 선정
  • 운용용 배터리 용기 제작
  • 내압 수심 200M의 방수 구조를 갖는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 제어 및 운용을 위한 전원 공급용 배터리 팩 제작
  • 추가 외부 장치의 전원이 공급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여분의 전력

공급 부 구성
  • 과전압, 과방전, 단락 보호 등 배터리 보호회로 포함
  • 제어용기 및 외부 운용 센서(INS, DVL, USBL, Sonar 등) 에 전원 공급

이 가능한 배터리 용기 설계 및 제작
  • 최대 운용시간 10시간 확보가 가능한 배티리 용량 선정
  • 무선통신 부이 제작
  • 무선통신 부이 설계 및 제작
  • 해상 운용 환경에 적합한 무선통신부이 개발
  • 무선통신부이 견인 시 충분한 인장 강도를 보유한 케이블 선정
  • LTE 또는 5G 등을 통한 무선통신 방식 적용하여 ROV와 전력선 통신

을 통해 정보를 교환 가능한 전기전자부 구성 및 제작
※ 세부 규격은 협의에 따라 조정

[무선통신 부이 예시]

  • 수중케이블 제작
  • 제어용기, 운용용 배터리용기, 제어용 배터리용기, 추진기, 수중센서, 조명
  • 5 -

등 연결용 수중케이블 제작

  • 수심 200m 이내에서 수밀을 확보 가능한 케이블 선정
  • 케이블의 길이는 30m 이내로 설계 및 제작
  • 수심 50m 이내에서 수밀을 보장할 수 있으며, 30m 이상의 테더 케이블 제작

5. 납품 조건

  • 납품기간: 계약일 ~ 26.12.30.까지
  • 납품장소 : 실험 현장납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131번지

해양무인시스템 내해시험장)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하자보증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3%)

6.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 내에 연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본 물품을 납품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시운전 완료 후 연구소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

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에 포함된 물품 납품 검사를 목적으로하는 인수검사(납품

전 제품 시가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소모품 및 운반비를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재시험 또는 재검수가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 감독관의 입회 하에 운영 검사 및 안정성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에 자격 있는 타 전문 업체를 활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
된 업체는 발주처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에라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
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제작·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

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 6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
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사용자에게 장비의 기본 운용, 안전수칙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과 교육방법은 연구소와
사전에 협의한다.

- 7 - Ⅱ 일반 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물품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격

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정한 물품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

한 부속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물품을 제작·공

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검토 또는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조

건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소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3. 포장 및 운반
  •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보관 중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포

장·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물품명, 품목번호, 수량, 중량, 취급주의사
항 및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납품 또는 설치 전 운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안전대책 및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연구소의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 작업자 명단 및 필요한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소가 실시하는 출입·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8 -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위한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시험 전 연구소의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알게 된 연구소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

하거나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출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자료를 계약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연구소

의 요청 또는 계약 종료 시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출입절차와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작업구역만 출입하여야

한다.
6. 교육훈련(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증
  •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

자담보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된 후의 유지보수, 부품 및 소모품 공급은 별도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가능한 부품 및 유지보수 관련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제3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자가 보유한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와 유지보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유지보수로 발생한 고장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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