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 하반기 ~ 2027 상반기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차량 임차 용역(장기계속)].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2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 2027년 상반기 민간환경감시단 활동 차량 임차 용역(장기계속)
용 역 내 용
장
소
대전광역시
기
간
2026. 11. 2. ~ 2027. 4. 30.
용역개요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차량(전기차량, 8대) 임차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6,08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추 정 가 격
금41,890,909원
개 찰 일 시
2026. 9. 30.(수) 11:00 이후
부가가치세
금4,189,091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은 총액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시 총 용역부기 금액은 낙찰 총액으로 작성하고, 위 용역기간 각 회계연도마다 차수별 계약
※ 설계(기초)금액은 2026. 11. 2. ~ 2027. 4.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 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합니다.
※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이며, 1차분은 금년도 용역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 1차 계약 사업비 15,360,000원(부가세 포함)
- 2027년 2차 계약 사업비 30,72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계약) 용역기간 중 2027년도 2차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hp:fwSpace/>입찰,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지역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시는 입찰자가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의 보유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음.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이후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 대기환경과/ ☎ 042-270-5464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회계과<hp:fwSpace/> / ☎ 042-270-4317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됨
2026. 9. 2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 하반기 ~ 2027 상반기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차량 임차 용역(장기계속)].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2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내
2026년 하반기 ~ 2027년 상반기 민간환경감시단 활동 차량 임차 용역(장기계속)
용 장 소 대전광역시 기 간
2026. 11. 2. ~ 2027. 4. 30.
용역개요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차량(전기차량, 8대) 임차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6,08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9. 28.(월)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30.(수) 11:00 이후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추 정 가 격 금41,890,909원 부가가치세 금4,189,091원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은 총액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시 총 용역부기 금액은 낙찰 총액으로 작성하고, 위
용역기간 각 회계연도마다 차수별 계약
※ 설계(기초)금액은 2026. 11. 2. ~ 2027. 4.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 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합니다.
※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이며, 1차분은 금년도 용역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 1차 계약 사업비 15,360,000원(부가세 포함)
- 2027년 2차 계약 사업비 30,72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계약) 용역기간 중 2027년도 2차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 입찰,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지역제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
터(G2B)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
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
야 하며, 우리시는 입찰자가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의 보유 여부를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
`
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음.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이후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
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대기환경과/ ☎ 042-270-5464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270-4317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됨
2026. 9. 2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
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 하반기 ~ 2027 상반기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차량 임차 용역).hwpx =====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26년 11월~’27년 4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대기환경 감시활동 등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차량 임대차 사항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6년 하반기<hp:fwSpace/>~<hp:fwSpace/>՛27년 상반기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차량 임차용역
2. 기초금액: 금46,080,000원 / 부가세 포함
3. 임대차량: 전기자동차 (소형, 준중형) 8대
4. 임차기간: ՛26년 11월 2일<hp:fwSpace/>∼<hp:fwSpace/>՛27년 4월 30일(6개월)
▣ 과업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차량으로 과업지시서 및 입찰계약조건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임대차량 사양서
차 종
수량
기본옵션
추가옵션
연식
비 고
전기자동차
(소형, 준중형)
8대
▪ 차량 기본옵션 품목
▪ 무선시동 리모컨 키
▪ 파워 윈도우
▪ 전동식 사이드미러
▪ 내비게이션
▪ 블랙박스 전방⋅후방
▪ 후방센서(카메라)
▪ 유리썬팅(열·자외선차단)
▪ 스노우타이어
5<hp:fwSpace/>년<hp:fwSpace/>이내
출고차량
제작사
현대,기아
2. 임차 조건 가. 선수금 및 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나. 보험료: 월간 대여료에는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상해, 긴급출동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임차기간 연장: 2026.11.02.~ 2027.04.30.까지 6개월간 임차하고, 필요시 기간연장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라. 비용지급
① 업체 청구의 의거 사업 종료 시 후불제로 임차비용 지급한다.
② 임차의 개시, 종료 등으로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해당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③ 동 건 계약 체결 지연 시 대금은 실제 차량 대여일부터 일할계산(해당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지급
④ 임대인은 임차인 요청일에 따라 임차료 지급 관련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계약 체결 후 요청)
마. 차량의 인도
① 임대인은 최초 배차 시에 양호(무사고)한 상태의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차량공급이 불가 시 사전에 임차인의 승인을 얻어 납품 기한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바. 기타
①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 차량 내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반납 시 부착물을 제거해야 한다.
*부착물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손(자동차 도어 도장 벗겨짐 등)은 최초 배차 시 비양호한 상태의 차량으로 보며 임대인은 이에 관하여 자차손해면책금을 청구하지 않음
② 임차 기간 중 주차위반 및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 유류비, 세차비, 주차비, 통행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일부 차량의 이용이 중단될 경우 차량 반납 후 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3. 보상 및 배상
가.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책임 및 종합 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상해, 긴급출동 등)을 가입한
차량을 임대하여야 한다.
나. 보험보상한도 ① 대인배상: 무한 ② 대물배상: 1억원 이상 ③ 무보험차상해: 2억원 이상
④ 자기신체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사망, 후유장애시) 1억원
⑤ 보험연령: 만 21세 이상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⑦ 자기부담금(자차손해면책금): 사고 1건당 10만원
※차량인도 시까지 보험가입 완료
※사업종료 시 임대인은 자차손해면책금 발생 건에 대해 청구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대지 등)를 포함하여 청구해야 함
4. 차량 정비 서비스
가. 임대인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의 정기적인(2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나. 차량 법정 검사 대행 및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1일 이상 정비 필요시 동일차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차량 사고·고장시 즉시 접수·처리가 가능해야하며, 동급 차량 이상 긴급무상대차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라. 차량정비 소모품(엔진오일 등) 및 타이어 마모 시 교체해야 한다.
5. 사고처리
사고 발생 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가.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 지정양식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양측은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임차인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기타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불분명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견에 따른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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