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8130-002] [긴급]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건축)

[공사] 발주기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6: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2026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포도 저온저장고(증축)공사_입찰공고문_260922.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2026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포도 저온저장고(증축)공사_입찰공고문_260922.hwp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3호

공 사 입 찰 공 고 (건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건축) *냉동기계설치공사 포함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

라. 공사개요 : 119㎡*2개 동(총 238㎡), 단일 층

마. 공사내용

1) 건축공사 (구조/설비 포함), 폐기물처리 일체 포함, 별도의 지급 자재 없음

※ 냉동기계설치공사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2) 세부 공사 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되, 투찰 후 조합으로 개별 연락 시 *별도 전달 예정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 또는 질의를 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의를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의 책임입니다.

바. 추정금액 : 447,575,000원 (부가세 포함)

사. 수요기관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경상북도 지역 제한 대상 공사

나.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http://www.g2b.go.kr)

다. 제한경쟁, 최저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은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산출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해당 법, 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며, 사용 증빙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마. 입찰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 공제
부금비

환경보전비 건 축 3,499,109원 4,623,302원 459,782원 8,830,864원 2,238,652원 1,330,416원 전 기 1,148,583원 1,517,600원 150,923원 1,439,815원 0원 0원 합 계 4,647,692원 6,140,902원 610,705원 10,270,679원 2,238,652원 1,330,416원 3.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행정자치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조합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건축법상 판매, 공장,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의 7, 17, 18호에 의한 건축물] 용도의 건축공사로서 단일 공사 3억 이상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냉동기계설치는 신선농산물 특성상 신속한 A/S 대응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활한 사후유지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보유한 자에 한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일 현재 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지급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현장설명일시 입찰 등록 마감일시 개찰일시 장소 공사 입찰 설명서 및 설계도서로 대체 9.22.(화) ~ 9.28.(월) 16:00 ~ 11:00 9.28.(월),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비고

[실적증명서] 입찰등록 시 나라장터 전자 제출

[입찰보증서]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조달청사이트(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한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5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상의 보증채권자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사업자번호: 515-81-11629)으로 합니다.

6. 입찰 참여 유의사항

가. 입찰 참여 전에 설계도, 시방서, 공사입찰(계약)설명서, 등 세부 사항을 반드시 열람,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 등은 입찰공고문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그 외 문의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2:00 (나라장터 www.g2b.go.kr)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 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2025년 말 기준) : 부채비율(104.94%), 유동비율(139.21%) (적용: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실적: 2026년 6월 1일)

라.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결과 통보

가. 개찰결과 1순위 업체(최저가격 및 부채·유통비율 적합)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공사입찰유의서 및 우리 조합의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10. 기타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조합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 입찰, 우편 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공고문 전문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조합 홈페이지(http://www.kspeach.co.kr/)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 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조합은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기계설비 부문 A/S 세부사항 (대응시간, 인력, 장비 등) 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해야합니다.

바.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공사)설명서 등)에 의한 총액 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기간 관련) : 본 공사는 공사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특별한 공사로서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준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입찰 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Tel : 053-852-8400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2.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대표 (직인생략)

===== [붙임3] 2026 포도저온저장고(증축)공사_공내역 (공고문게시).pdf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재 료 비
재

간 접 재 료 비 료 작업설, 부산물(△) 비 [소 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비 [소 계] 경 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직접노무비 * 17.5%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7% 석면분담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공

윤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도급]
총

공 사 비 공급가액 * 10% 최저가대상공사

공종별집계표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공사 1 0101 ■ D 동 1 010101 가 설 공 사 1 010102 토 1 공 사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1 010104 철 골 공 사 1 010105 미 장 공 사 1 010106 판 넬 공 사 1 010107 기 타 공 사 1 010108 골 재 대 1 010109 운 반 비 1 010110 냉동기계 설치 1 0102 ■ E 동 1 010201 가 설 공 사 1 010202 토 1 공 사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

노 무 비 단위 수량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1 010204 철 골 공 사 1 010205 미 장 공 사 1 010206 판 넬 공 사 1 010207 기 타 공 사 1 010208 골 재 대 1 010209 운 반 비 1 010210 냉동기계 설치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종별집계표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0103 ■ 공 통 가 설 공 사 1 0104 ■ 관 급 자 재 비[도급] 1 010401 - D동 1 010402 - E동 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D동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건축물보양
건축물 현장정리

[합 계] 개소 4 높이 2m, 3개월 대 2 살수(콘크리트면) M2 100 M2 100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조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 가 설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공 사 터파기/토사

■D동
보통, 굴착기 0.7m3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
르기 별도)

M3 121 M3 91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 M3 30 잡석깔기지정 백호0.7m3+래머80kg M3 18.4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2 토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D동 레미콘(관급) 25-18-120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레미콘(관급)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25-27-150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6

M3 7 M3 6 M3 45 M3 44 TON 2.074 TON 2.304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4.25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128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52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4 철 골 공 사 ■D동 H형강/관급 SS275, 350*175*7*11mm TON 4.813 H형강/관급 SS275, 200*100*5.5*8mm TON 2.163 TON 0.611 TON 0.521 TON 0.114

경량형강
경량형강
경량형강

t2.3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ㄱ형강 ㄱ형강, 등변, 50*50*5mm kg 668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kg 32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kg 223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kg 238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0mm kg 393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0mm kg 118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Rolled shape, 60ton 미만 TON 7.699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TON 7.699 TON 7.699 TON 1.836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5ton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
스 거더류

부대철골 설치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조 305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조 840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조 247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조 494 TON 7.699 고장력 볼트 본조임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
만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노 무 비 수량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653 기초앵커볼트(L형) M16 (5/8"), L:500 개 34 기초앵커볼트(L형) M19 (3/4"), L:500 개 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32 앵커 볼트 설치 ∮20 이하 개 4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무수축모르타르, GP600 M3 0.03 녹막이페인트(뿜칠) 1회. 1종/도 M2 373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5 미 장 공 사 ■D동 모르타르 바름 바닥, 30mm M2 86 후로아하드너(CR) 모르타르마감 M2 8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6 판 넬 공 사 ■D동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 지붕 100T,준불연 M2 121 샌드위치패널 설치 - 캐노피 100T,준불연 M2 8 우레탄패널 설치 - 천정 100T,준불연 M2 86 우레탄패널 설치- 벽 150T,준불연 M2 282 용마루후레싱 W562*0.8T M 13 박공후레싱 W471*0.8T M 19 처마후레싱 W209*0.8T M 26 벽,코너후레싱 W420*0.8T M 28 베이스찬넬 W230*0.8T M 37 스텐 처마홈통 W:796*2.0t M 2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7 기 타 공 사 ■D동 경량철골천정틀 M-BAR,H:1m미만 M2 86 선홈통(강관) 설치 101.6mm, 스테인리스관 M 26 충돌방지대 Ø150*2.3t STL 개 2 경질우레탄보드 바닥 깔기 100mm M2 8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재 대 ■D동 시멘트 건재상 포 33 모래 모래, 대구, 도착도 M3 2.9 쇄석자갈 쇄석자갈, 대구, 도착도, 40mm M3 25.8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8 골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반 비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9 운

노 무 비 수량

■D동
철골, L:30km

TON 10.187 철근, L:30km TON 4.378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냉동기계 설치공사 [합 계]

■D동
식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10 냉동기계 설치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E동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
체
건축물보양
건축물 현장정리

[합 계] 개소 4 높이 2m, 3개월 대 2 살수(콘크리트면) M2 100 M2 100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조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201 가 설 공 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공 사 터파기/토사

■E동
보통, 굴착기 0.7m3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
르기 별도)

M3 121 M3 91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 M3 30 잡석깔기지정 백호0.7m3+래머80kg M3 18.4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202 토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E동 레미콘(관급) 25-18-120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레미콘(관급)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25-27-150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6

M3 7 M3 6 M3 45 M3 44 TON 2.074 TON 2.304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4.25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128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52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204 철 골 공 사 ■E동 H형강/관급 SS275, 350*175*7*11mm TON 4.813 H형강/관급 SS275, 200*100*5.5*8mm TON 2.163 TON 0.611 TON 0.521 TON 0.114

경량형강
경량형강
경량형강

t2.3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ㄱ형강 ㄱ형강, 등변, 50*50*5mm kg 668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kg 32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kg 223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kg 238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0mm kg 393 일반구조용압연강판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0mm kg 118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Rolled shape, 60ton 미만 TON 7.699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TON 7.699 TON 7.699 TON 1.836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5ton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
스 거더류

부대철골 설치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조 305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조 840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조 247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조 494 TON 7.699 고장력 볼트 본조임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
만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노 무 비 수량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653 기초앵커볼트(L형) M16 (5/8"), L:500 개 34 기초앵커볼트(L형) M19 (3/4"), L:500 개 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앵커 볼트 설치 ∮16 이하 개 32 앵커 볼트 설치 ∮20 이하 개 4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무수축모르타르, GP600 M3 0.03 녹막이페인트(뿜칠) 1회. 1종/도 M2 373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205 미 장 공 사 ■E동 모르타르 바름 바닥, 30mm M2 86 후로아하드너(CR) 모르타르마감 M2 8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206 판 넬 공 사 ■E동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 지붕 100T,준불연 M2 121 샌드위치패널 설치 - 캐노피 100T,준불연 M2 8 우레탄패널 설치 - 천정 100T,준불연 M2 86 우레탄패널 설치- 벽 150T,준불연 M2 282 용마루후레싱 W562*0.8T M 13 박공후레싱 W471*0.8T M 19 처마후레싱 W209*0.8T M 26 벽,코너후레싱 W420*0.8T M 28 베이스찬넬 W230*0.8T M 37 스텐 처마홈통 W:796*2.0t M 2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207 기 타 공 사 ■E동 경량철골천정틀 M-BAR,H:1m미만 M2 86 선홈통(강관) 설치 101.6mm, 스테인리스관 M 26 충돌방지대 Ø150*2.3t STL 개 2 경질우레탄보드 바닥 깔기 100mm M2 8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재 대 ■E동 시멘트 건재상 포 33 모래 모래, 대구, 도착도 M3 2.9 쇄석자갈 쇄석자갈, 대구, 도착도, 40mm M3 25.8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208 골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반 비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209 운

노 무 비 수량

■E동
철골, L:30km

TON 10.187 철근, L:30km TON 4.378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냉동기계 설치공사 [합 계]

■E동
식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210 냉동기계 설치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3 ■ 공 통 가 설 공 사 [합 계] H=2.4, 3개월 M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노 무 비 수량 39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401 - D동 ■ 관 급 자 재 비[도급] 레미콘(경산) 25-18-120 M3 7 레미콘(경산) 25-27-150 M3 45 TON 2.074 TON 2.3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SD350/400), HD-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350/400), HD-16

H형강 SS275, 350*175*7*11mm TON 4.813 H형강 SS275, 200*100*5.5*8mm TON 2.163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식 -1 절사액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402 - E동 ■ 관 급 자 재 비[도급] 레미콘(경산) 25-18-120 M3 7 레미콘(경산) 25-27-150 M3 45 TON 2.074 TON 2.3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SD350/400), HD-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350/400), HD-16

H형강 SS275, 350*175*7*11mm TON 4.813 H형강 SS275, 200*100*5.5*8mm TON 2.163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식 -1 절사액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붙임4] 2026 포도저온저장고(증축)공사_건축도면 및 시방서 (공고문게시).pdf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번지 외 2필지
창고시설(저온창고) 증축공사

  • 건축도면 및 시방서 -

2025. 11 .

도면 목록표
SCALE : A3(1/NONE)

일련번호 도면명 도면번호 비 고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면명 비 고 000 A-000 표지 030 S-001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1 001 A-001 도면 목록표 031 S-002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2 002 A-002 E.G.I 가설울타리 상세도 032 S-003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3 003 A-003 낙하물방지망상세도 033 S-004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4 004 A-004 비산분진 방지시설 상세도 034 S-005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5 005 A-005 특기 시방서 - 1 035 S-006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6 006 A-006 특기 시방서 - 2 036 S-007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7 007 A-007 특기 시방서 - 3 037 S-008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8 008 A-008 특기 시방서 - 4 038 S-009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9 009 A-009 샌드위치판넬 특기시방서 039 S-010 철골구조 일반사항-1 010 A-010 건물 배치도 040 S-011 철골구조 일반사항-2 011 A-011 면적산정표 041 S-012 철골구조 일반사항-3 012 A-012 실내재료마감표 042 S-013 기초 구조평면도 013 A-013 동 측 면 도(라동) 043 S-014 기둥 주심도 014 A-014 북 측 면 도(라동) 044 S-015 WALL BEAM 설치위치도 015 A-015 서 측 면 도(라동) 045 S-016 지붕층 구조평면도 016 A-016 남 측 면 도(라동) 046 S-017 BASE PLATE DETAIL 017 A-017 1층 평면도(라동) 047 S-018 철골 접합부 상세도 (보이음) 018 A-018 지붕 평면도(라동) 048 S-019 철골 접합부 상세도 (큰보+작은보) 019 A-019 단면 상세도-1(라동) 020 A-020 단면 상세도-2(라동) MECH. DESIGNED BY 021 A-021 단면 상세도-3(라동) 전기 설계 022 A-022 1층 창호 평면도(라동) 023 A-023 창호 일람표(라동) DRAWIN BY 024 A-024 OVERLAP방열문 상세도 검 025 A-025 잡 상세도 026 A-026 동측면도(나동) 027 A-027 1층 평면도(나동) 028 A-028 지붕 평면도(나동) 029 A-029 단면 상세도-1,2(나동)

특기사항
NOTE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토 CHEKED BY 건 축 사 북측면도(나동)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1. DATE 축 척 1: NONE SCAL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도면 목록표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입면도
2,000

단면도 2,000 2,000 2,000 상세 "1" 150 @6,000 클램프-1EA 클램프-1EA (고정) (고정) 150 연결핀

횡대
HOOK-B/N

특기사항
NOTE

상세 "2"
2,100

2,400 2,100 주주 E.G.I. 판 넬

2경간당1개소
주주

클램프-1EA (고정) (자동) 608 100150 1,500 기초주주 500 클램프-2EA

(고정)
500

클램프-2EA 100150 2,400

보조지주
E.G.I. 판 넬

기초주주

보조기초지주
2경간당1개소

상 세 "1"

작 품 명
PROJECT NAME

주주 횡대

HOOK-B/N 상 세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HOOK-B/N
HOOK-B/N

증축
E동

건축 설계

E.G.I 판 넬
E.G.I. 판 넬

ARCH. DESIGENED BY 클램프(고정)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증축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D동 횡대 제 도 DRAWIN BY

E.G.I 가설울타리 상세도
SCALE : A3(1/40)

상 세 "2"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주주 E.G.I. 판 넬 상 세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1. DATE 보조지주

축 척
SCALE

2경간당1개소 가설울타리설치구간(39.0M) 5 30 클램프(자동) 55 410 55 10 1: 4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E.G.I 가설울타리 상세도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건축 시방서-1
SCALE : A3(1/NONE)

공사 개요

6. 비계설치: 시공및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항상 주의한다.

1. 공 사 명 : 경산둥지 과수영농 조합법인 저온창고 증축공사 가) 강관비계: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번지외 2필지

나) 강관 틀비계: 3. 공사개요 :

단위: M 2(평)
층별

용 면적 도 D동 1 119.0 창고시설 E동 1 119.0 창고시설

1. 시공 계획: 시공자는 시공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순서,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의 편성등의 시공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지반의 침하가 우려될 경우에 콘크리트등을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가새, 띠장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 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합계 견고하게 연결한다.

5. 외부마감 : 샌드위치(우레탄)판넬
6. 내부마감 : 재료 마감표 참조

2. 재료 및 품질
가) 시 멘 트: 시멘트는 KSL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혹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때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에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특기사항 다) 철 근 NOTE

① D22이상 : fy = 500MPa(SD500S)
② D19이하 : fy = 400MPa(SD400S)
라) 철근공사

238.0 4. 구조개요 : 철골 구조 철근콘크리트 공사 7. 비계다리

  •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건설부 표준시방서 5.2.7항에 따른다.

가) 적용범위: 현장 여건 참조

  • 철근의 이음은 D25이상은 가스 압접으로 시공하고, D22이하는 겹친 이음으로 하며, 이음위치는 인장이 가장 적은 곳에 둔다.

나) 나비 90 cm 이상, 물매 3/10를 표준으로 하고 층별로 되돌음 또는 계단참을 설치한다.
다)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등에 완전히 고정한다.
라) 발판널은 단면 1.5cm x 3 cm정도의 미끄럼막이틀을 30 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하여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시공한다.
  • 철근의 배근은 구조도면의 배근 기준도를 원칙으로 하여 배근한다.
  • 철근 가공치수, 덕트 및 파이프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 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 Bar Support 및 달쇠 등으로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고, 철근간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특기 시방서는 `경산둥지 과수영농 조합법인 저온창고 증축공사'에 적용하고,
특기시방서에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건축학회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5배 이상 또는 철근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되,시공이 복잡한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 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이내 마다 건물 외과부 또는 외부비계로 부터
2m이상 경사 20도-30도

부

각도로 내밀어 외부 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21-10x10 아연도금 철망 (#10 P.V.C코팅 농형 철망,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흙에 접하지

2.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를 말한다.
3. 이의에 대한 협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설계도면간의 상이함 또는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있을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집행할 수 있다.

않는 부위 9. 위험물 저장창고

5.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 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실시공정표: 공사시공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을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10. 재해방지, 기타
가) 재해 방지

  •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 전체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하며,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부위 또는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결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8. 재료 및 반입 반출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고, KS가 아닌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재료의 반입시 설계도면과 적합한지 확인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9. 시험검사
가) 본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시험 또는 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1. 안내판 및 조감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 및 내용의 공사개요 안내판을 지정하는 위치에 1개를
설치할 것이며 유색 페인트칠 투시도 1개를 안내판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12. 공사용 각종 설비: 급수, 배수, 동력 및 전등등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 토공사 : 공사 착수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 및 인접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및 재산상 피해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2. 가설건물: 모든 가설건물은 규정된 규모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위험물이나 인화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화재의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한다.
3. 대지측량: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주변현황측량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기준점을 설치 수시로 점검 보고한다.
나) 지하굴토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인접지 및 인접도로 시설물(도로 포장상태,상하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공동구 피해대상이 되는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줄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줄 띄워보기를 한다.
나) 규준틀
목재의 형상, 구조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고, 그 기준수평기준틀을 지상 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규준틀에서 잡되, 감독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며,먹메김 놓기는 구체 및 기초 중심위치에 놓는다.
다)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하며 적당한 곳이 없을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준점의 위치기타 사항은 도면 작성기록하여 두고, 보조 기준점을 3-4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등이 없게 감시 보호한다.

5. 가설울타리: 공사중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적당한 범위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또한 주변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 한다. 높이는 2m - 2.5m으로 한다.

옥 외 1) 50 2) 50 3) 흙에 접한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부위 기초, 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 배근 완료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승인후에, 형틀을 대거나 콘크리트 타설등 후속작업을 할 수 있다.

만약,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후속 작업을 하면, 감독관은 전면파취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각종 콘크리트는 일일 타설한 양마다 3개씩 압축강도시험(공인기관)을 하여야 하며

SLUMP시험은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작 품 명
PROJECT NAME

마) 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는 레미콘(KSP 4009)을 사용하여 타설한다.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무근콘크리트, 기타 : 25-210K-12 Cm
구

체 : 기초~ 지붕바닥: 25-240K-15 Cm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 이어붓는 장소는 미리 타설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이때 누수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수팽창성 지수판을 사용한다.

2. 터파기 공법
가) 터파기전에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공사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설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자 책임하에 이설계획도를 감독관에게 승인받아 시공한다.

다) 건물하부와 도면 표시부에 유공흄관을 설치하여 건물주위의 멘홀에 연결하며, 되메우기 흙은 깬자갈등으로 하여 지하수가 잘 배수되게 한다.

가설공사 40

  • 천기,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지내력 확보 :

나) 공사진행중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장소 또는 지하 매설 부분을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12cm x 9c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 가설 재료: 가설재료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0 옥 내 버림콘크리트 : 25-180K-8 Cm

나) 터파기는 수평규준틀에 의한 소정깊이까지 비탈면 온통파기(OPEN CUT)공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확히 파고 저면은 수평이 되게 한다.

제출 승인후 준공하도록 한다. 30 옥 외 - 레미콘의 강도 토공사 및 지정공사

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시공업체는 공사준공전 준공도면(도면,디스켓(CD))및 준공서류를 감독관에게

피복두께(mm)
옥 내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도로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 수속: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 를 제외하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최단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기 둥
보
내력벽

  •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의 준비 : 거푸집 및 배근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거푸집 안을 청소하고,

박리제 또는 물을 적신다. 이때, 청소에 쓰인 물이 거푸집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어 넣을 장소의 고인 물을 빼낸다.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 콘크리트타설시 철근배근, 파이프, 기타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성토시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 30CM마다 견고히 다져 지반의 침하가 없도록 한다.
4.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대한 설계상 지반 지내력의 충분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 하에 평판 재하시험에 의한
지내력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지내력 시험치가 설계상과 상이 할 경우 설계자에게 재 설계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전기 설계

  • 콘크리트 타설시 필히 하부 SUPPORT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후 타설한다.

특히 층고가 7M이상, 벽두께 40cm 이상은 지지재의 구조 검토를 하여야 한다.

ELEC. DESIGNED BY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마대 등으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도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서는 않되며,

그 후 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는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지정공사
가) 자갈 또는 잡석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 등에 의하여 방습 필름등 방습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른 다음 두께 2cm 정도의 모래 또는 석분, 혼합 골재를 깔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부터 4주후 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도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결 방지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나) 잡석 지정
크기 10-20cm 정도의 경질 잡석을 다짐 두께가 15cm로 평탄하게 깔고 나머지 틈서리는
잔 자갈과 모래로 밀실하게 채우면서 콤팩타등의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져야 한다.

바) 거푸집 공사

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
지반면을 평탄하게 고르고 소정의 지내력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부위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평탄하게 쇠흙손 마감처리 한다.
라)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후 다짐두께 및 압밀 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0.03mm두께 폴리 에칠렌 필름을 15cm 이상씩
겹쳐 깔아야 하며 2겹을 깔 경우에는

상하층의 방향이 엇갈리게 깔아야 한다.

6. 잔토처리는 부지내로 하고 성토 초과부는 외부로 반출하며 반출지는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두께 옹벽,기둥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 사용횟수 및 사용재료 적용개소 제 종 류 사용회수 비 이천수 고 유로폼 보, 슬래브 12m/m 내수합판 1종 3회 기초 및 지중보 12m/m 내수합판 1종 4회 제치장면 내수합판 1종 1회 원형기둥 종이거푸집 1회 작성일자 2025. 11. DATE

축 척
SCALE

1: NONE

  • 기둥, 보 옹벽 등의 거푸집의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청소검사를 위하여 점검구를 설치한다.
  •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하고도포시에 돌출된 철근 등에 묻지않게 해야 한다.
  • 거푸집 존치기간 및 해체

ㄱ)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cm 2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 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하기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감독관과 협의후 떼어낼수 있다.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건축 시방서-1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건축 시방서-2
SCALE : A3(1/NONE)

시멘트 종류
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20 C° 이상
10 C°이상~20C°미만

타일공사 3. 공 법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일 수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 4 5 3 6 8

가) 벽돌을 쌓기전에 충분히 물을 주어 습윤케 한 다음 쌓는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부 바닥 및 벽에 사용되는 타일 공사에 적용된다.

나) 벽의 길이 및 접합부의 재료에 따라 균열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줄눈을 넣어 이를 방지한다.

2. 재료
가) 타일은 KSL 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다) 벽돌은 1일 쌓기 1.2 M이다.(17단)

타일의 종류별 재질, 치수, 형상, 색상 등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구조체(기둥, 보등)와 벽돌쌓기 이음부분은 아연도 익스팬션 조인트 비드를 설치한다.

- 타일의 종류 및 사용개소

바) 모든 창 및 개구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벽체 양쪽에 20cm이상씩 물리게한 후 시공한다 .
( 철근: 상하 4 EA - D 13, 늑근: D10-@200)

종

ㄱ) 바닥 슬라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후에 떼어낸다.

사) 조적 쌓기는 원칙적으로 천정이 있을 경우라 할 지라도 상부층 스라브 및 보 까지 밀실하게 쌓아야 하며
천정 속에도 초벌 미장하고 기계설비의 덕트 파이프 등의 부분은 몰탈을 밀실하게 채우고 천정 공사 전에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ㄴ)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스라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4주 압축강도) 해체시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쌓기용 모르타르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으로 배합하고 줄눈은 10m/m를 기준으로 한다.

ㄷ)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류 치 수 자기질 바닥 타일 300x300x8m/m

사용 부위
화장실,샤워실

비 고 논스립 특기사항

300x300x8m/m
도기질 벽 타일

600x300x10m/m

NOTE
화장실,샤워실

3. 벽돌 치장 쌓기
벽돌쌓기 일반은 단위 조적재 쌓기 공통사항에 따르며 쌓기용 몰탈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쌓기 몰탈

ㄹ) 위 ㄷ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한다.

혼화제를 제조회사의 배합비에 따라 혼입 사용해야 한다.
가) 인방용 앵글은 구체의 시공오차를 정밀하게 검측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벽돌벽의 수직 신축줄눈에 맞추어 신축줄눈을 두어야 한다.

ㅁ) 컨틸레버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ㄷ,ㄹ항에 따른다.

다) 공간 쌓기 하단부에는 플라스틱 파이프 (지름 10mm, 간격 1,000 내외 간격)을 사용하여 물빠짐 구멍을 설치하고 공간벽내 공기층의 원활한 대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00MM당 1개소씩 지그재그로 눈에 잘 안뜨이게 설치 해야 한다.

  • FORM-TIE : 외벽이나 물탱크, 옹벽 등 누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외부용을 사용하고, 기타장소는 내부용을 사용한다.
  • 거푸집 부속제

나) 바탕 고르기 시멘트 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 공사재료 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타일 접착제 및 줄눈제는 접착력과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나) 하단부위에 후레싱을 설치한 다음 벽돌 쌓기를 한다.

국립건설 시험소의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 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 트랜치 및 드레인류,

라) 치장 쌓기 부위의 줄눈은 벽돌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전에 벽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깊이 15mm의 평줄눈파기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마) 벽돌 쌓기 완료후 벽돌면과 줄눈파기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 재료로 밀실하게 충진해야 하며 줄눈 깊이는

ㄱ)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벽돌 표면으로 부터 6mm를 표준으로 하여 평줄눈으로 시공해야

3. 공 법 한다.(칼라 시멘트줄눈)

가) 시공의 공통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12.1.3에 준한다.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ㄴ) 천정이 없는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전기실, 기계실, 실험실등의 기둥, 보하단부 모서리에는 15x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 한다.

4. 익스 팬션 죠인트
가) 조인트 휠러: 두께 15mm 아스팔트 침입가공 콜크판

4. 보양 및 청소, 검사 나)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재

  • 지수 죠인트재: 팽창성 지수 죠인트재로서 고성능 소디움 벤토나이트로 제조된

SUPPER-STOP 동등 이상의 제품(외부기초 및 지하실 외부 옹벽 층별 이어치기 부분)

가) 타일 붙임 후 7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다) 실런트: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라) 죠인트 휠러의 설치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되 선홈통 후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 R.C 공사 목적이외에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스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시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방풍막 또는 시이트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타일 붙입후 2-3일 간은 물뿌림에 의한 습윤 보양 처리를 해야 하며 바닥 타일 경우는 치장줄눈 처리 후
0.1mm P.E 필름을 깔고 미송계의 톱밥을 3cm두께로 깔아 최종 청소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다)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 조건하에 시행해야 한다.

석공사

라) 치장줄눈 작업완료 후 타일 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제, 기타 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 부위는 1:30 희석염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 전용약품으로 타일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산분 또는 약품을 씻어내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천석,마천석,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마)1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뒤면에 접착제의 밀실충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재료

바) 타일 부착 완료 후 검사봉으로 타일전면을 두들겨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 다시 붙여야 한다.

가) 석재는 KS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서 압축강도(50Kg/㎠) 이상

조적 공사

압축강도 500Kg/cm 이상 부피비중 22.5 - 27 TON/㎥
없는것을 사용하며

1. 재 료 흡수율(30%)이하로 하고 ,

흡수율 5% 이하, 철분함유량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갈라짐, 떨어짐, 흠집 등이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든 수량, 품질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사)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완료 후 4주 이상 경과 후 시행해야 하며 600㎡ 당 한장단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의 타일에 대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작 품 명
PROJECT NAME

(시공전에 필히 현척도를 작성후 승인을 받는다.)

벽돌, 적벽돌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 건설 시험소의 시험 성적표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비 고 규 격 종 류 190 x 90 x 57 시멘트 벽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KSF 4004 시멘크 벽돌 규정에 합격한 블록으로서
압축강도 80kg/cm 이상
삼한벽돌이상의 동등제품을사용

점토벽돌
(지정칼라)

190 x 90 x 57 *벽돌의 종류는 감독관(건축주)와 K.S 규격품 협의후 지정한다. 파벽돌

나) 석재의 색상 및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석재의 가공에 있어 형상 및 치수는 공작도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한다.

금속공사

가) 화강석 물갈기,혼드, 잔다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의 켜낸돌 란에 따른다.

형태등을 공사 착수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일반사항

나) 재 료 : 재료는 전기아연도금(건설부 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금후 에이크로트 처리를 한것의 제2종) 된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협의후 지정한다. 가) 돌붙임 일반사항

  • 인 서 트 : Ø9 주철재 @900x900

방수성능이 우수하며 백화 방지용으로 공장에서 미리 제조 포장된 치장줄눈
적용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색상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모래: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채로 100%통과된 것

도면참조 콘크리트 인방보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25-210-12

- 달대 볼트: Ø 9 L=

  • 돌공사에 관련 또는 인접된 공사로 파생되는 항목을 열거하여 이에 따라 요구되는 HOLE 및 절단부위를

표기 시공한다.

  • 붙여진 석재판이 균등면을 이루어야 하고, 무늬와 색깔은 승인된 제품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석재판이 파손되거나, 오점이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한다.
  • 붙임작업을 하기전에 석재판을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나) 하지 정리
  • 시공 부위에 있는 철선, 목재, 못등의 유해한 것은 파취하여 제거하고 파취부위는 시멘트 몰탈등으로

  • 깔몰탈 (BED MORTAR)의 시공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적셔져야 하며 BED MORTAR 시공시는 고인물이 없어야 한다.

외부 붉은벽돌 시공후 침투성 발포제를 도포한다.(전문시방 참조)
다) 깔 기

  • 청소된 바닥에 CEMENT PASTE 을 두께 1m/m 정도로 부어 그 상부에 시멘트(보통)와 모래의 용적비 1 : 3 건비빔 BED MORTAR 을 한다.

2. 부 속 재
가) 나무벽돌: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드 또는 목재용 방부제를 도포한
라왕 건조목(흑판 설치 부위등)- 길이방향으로 간격을 90cm이내로 한다.
(참조 도면 A-

종 류
통기구

연결 철물 용융아연도L형강 )

규 격
LxWxT
(85x63x10mm)
연결철물
(L63xW40xH160mm)
전기아연도금철선
(Ø4x1000mm)
(L-175x175x12mm)

비 고
삼한(SHV85V)동등 이상의제품

삼한(SHV DS-X/125SV SET)
동등 이상의제품

삼한(SHB B)동등 이상의제품

공간쌓기 벽체는 긴결철물(삼한 SHB175L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 @900X400 이내의 간격으로
Ø5mm이상의 콘크리트 못 또는 앙카볼트등으로 고정시키고, 각 층마다 인방형강(전기아연도금 앵글:L-175x175x12t)을
앵글용 앙카로 고정하며 하중을 지탱하도록 한다. 이때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다) 기타 앵커: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과 내력성능 이상의 단면에 아연 용융 도금 처리된 제품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900X900

  • 행거 및 핀 : 110x23x18x2.3t @900x900
  • 케링찬넬 : 38x12x1.2t @900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 마이너 찬넬: 19x10x1.2t @1,200 - 1,500
  • 찬넬 크리프 : 34x34x1.2t
  • M-BAR, CLIP-BAR : 19x25x0.5t @900

제 - 천정재 몰딩 : 알루미늄 몰딩 DRAWIN BY 도 보수한다.

  • 시공부위 바닥에 붙어있는 CONC. 레이턴스, MORTAR 찌꺼기, 타시공으로 인한 찌꺼기등은 주걱칼로 완전히 긁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적용되는 조적공사중 철물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긴결철물: ARCH. DESIGENED BY

가) 제작도 :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벽돌의 종류는 건축주

시멘트: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쌓기용 몰탈 건축 설계 1. 경량철골 천정틀

나) 화강석 버너구이 :

  • 화염온도, 가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것
  • 화염분사기의 화염과 돌면과의 분사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 달구어진 표면의 엷은 껍질의 변색부분 제거는 유체 연마에 의할 것

  • 최종 시공도에 의해 승인된 견본품과 일치하는 석재판을 도면에서 정한 줄눈 간격으로 돌붙임 한다.

치장줄눈
(칼라 시멘트줄눈)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3. 공작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공사는 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연결철물 위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BED MORTAR 는 바닥 석재의 LEVEL 이 유지되도록 충분히 깔고 석재를 놓은 후 적합 LEVEL 까지

단단하게 다져지도록 고무망치로 충분히 다진후 석재를 걷어낸다.

  •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는 덕트 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 인서트의 간격은 900 x 900 m/m 이며 주변 단부로부터는 150 m/m 이내
  •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환봉등으로 달대 보울트를 보강한다.

  • 석재와 BED MORTAR가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석재를 단단히 다진다.

이때 이음부의 쪽과 형태가 일정하게 되도록 설치하고 LEVEL 을 잘 맞춘다.

  • 케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 BED MORTAR 가 양생하는 동안에 작업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에 ROPE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달아야 한다.
  • 줄눈 MORTAR의 배합은 백시멘트와 석고의 용적비 1:2 로서 하며 돌의 색상에 맞춰 지정색이 유지되도록 적당한 안료를 섞는다.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 달대 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 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 BED MORTAR 위에 2-3m/m 시멘트 PASTE 로 얇게 막을 입힌후 걷어낸 석재를 제위치에 놓는다.

라) 줄눈 MORTAR 충진

  • 바닥의 줄눈은 2-3 mm 를 기준으로 한다.

검 다) 시 공 방 법 라) 보 강 :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 조명기구 등으로 케링찬넬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링찬넬과 달대보울트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 안료는 MINERAL OXIDES로서 98%의 순도를 유지해야 하며 고운가루로 빛이 바래지 않은 것으로 MORTAR 중량비의 5% 를 기준으로 한다.

3. 재료 분리대: 석재과 마루, 타일과 마루가 접하는 부분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2.0TX30X30으로 시공한다.
4. 금속제 핸드레일, 방범 그릴, 사다리, 출입문 스텐레스 SILL, 화장실 출입 및 계단난간 트렌치 뚜껑, 스틸 그레이팅: 도면 참조
5. 기타 금속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025. 11. DATE

축 척
SCALE

  •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간격으로 BRACING보강한다.
  • 줄눈 MORTAR 충진은 공간이나 구멍이 없이 튬사이가 충분히 충진되도록 하며 석재의 표면에 묻은것은 마대로 문질러 즉시 제거해야 한다.
  • 양생방법을 제시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줄눈 MORTAR을 양생하여야 한다.

토 CHEKED BY 1: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건축 시방서-2

마) 석재판 설치후 타 작업원으로부터 파손, 오손, 변형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보양한다.
바닥의 보양은 바닥 석재 설치후 P.E FILM을 덮고 상부에 두께 10m/m의 POLYSTYRENE FOAM 을 깐뒤 두께 3m/m 의 골판지를 깔고 청 테이프
JOINT한다.
바) 석재의 시공 완료후 소정의 검사에 합격된 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청소를 실시한다.
준공 청소시 광내기를 위한 자재, 광내기 가루(산화주석 등)등은 사전 승인품으로 하며 깨끗한 헝겊으로 청소하고 인도직전에 전면에 걸쳐
광내기 자재로 광내기를 실시한다.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건축 시방서-3
SCALE : A3(1/NONE)

미장공사 창호 및 철물공사

2. 일 반 사 항
가) 모든 페인트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반입하여 KS표시 여부, 자격번호, 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요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1. 재료

수성페인트의 도장은 주위의 온도가 10도에서 32도사이의 조건에서 도장하도록 한다.

가) 시멘트는 KSL - 5201(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며 모르타르 배합비는 1:3이다.
나) 모래는 염분, 진흙, 유기물등이 혼합되지 않은 양질의 모래를 쓰고 입도는 굵고 잔입자가 알맞게 섞인 것을 사용한다.

나) 모든 도장은 도장하기 전에 바탕처리의 유무를 확인하고, 확실한 바탕처리가 끝난 후 도장하도록 하며,
각 공정에 따라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들어간다.

1. 적용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다) 도장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함

2. 바탕
가) 시멘트 벽돌
나) 콘크리트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라) 가연성 도장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바) 비,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낀 때는 시공을 할 수 없으며 상대습도가 85%를 넘을때 강풍으로 흙,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될 때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3. 배합:내벽은 시멘트(1):모래(3)으로 하고 외벽은 1:2로 정벌바름 한다.

5. 바르기는 2회 바름을 원칙으로 하며 초벌바름은 표면을 거칠게 하고 완전히 굳은 다음 들뜬 부분을 즉시 보수한 후 재벌미장 마감한다.

자) HARDWARE, PLATE 설비부분, 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설치된 부분은 시공전 보호조치를 하며
움직였을 때에는 시공후에 본래의 위치에 놓도록 조치해야 한다.
차) 칠할 표면은 먼지나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제거 한 후 페인트칠을 하도록 한다.

6. 금속제 비드

카)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종 류 시공부위 비 코너 비드 모서리 미장 부분 0.45mm 아연도금 철판 걸레받이비드 고 0.45mm 아연도금 철판 조인트비드

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종이 조각등 이물질이 날아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파) 모든 도장은 전문시방에 의해 바탕처리 및 하도, 중도, 상도가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철부는 흑피를 제거후 에폭시계 중도후 우레탄페인트를 시공한다.

NOTE

3. 견본품의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창호제작 일반 공통 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착수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5. 철재 창호

0.45mm 아연도금 철판 콘크리트구체와조적의접합부(도면참조) 특기사항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사) 표면의 온도가 7 C°이하인 때는 시공을 할 수 없다.

4. 모든 철재 창호틀 주위에는 모르트로 충진한다.

  • 문틀 : 1.6mm
  • 문 : 문판(후라쉬판):1.2mm, 올거미 및 띠장: 1.6mm,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2.3mm
  • 앵커 연결철물: 2.3mm
  • 충진 단열재 :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울 30K
  • 방청 페인트 : KSM 5311-2종

7. 천정 속 조적벽 양측에도 초벌 미장한다.
가) 바름두께
바탕

바름부분
바 닥

  • 마감 페인트: KSM 5312-1종 조합페인트
  • 싸이렌서: 네오프렌계 고무, Ø6-9 두께 3mm

바름두께
초벌

재벌 정벌 합계 - 24 24 - 내 벽 6 6 6 18 콘크리트 및 천 장 6 - 6 12 벽돌벽 채 양 6 - 6 12 외 벽 8 8 8 24 기 타 6 6 6 18 수장공사

나) 도아 크로우져, 정첩, 도아록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mm두께의

보강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 앵커 연결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재료
종

별 규 격 장 소 비고

  • 문틀: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cm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 창틀 : 상하 수평재:45cm 간격 이내

수직재: 3개소

6. 알루미늄 창호 (프로로폰 코팅)
가) 알루미늄 창호

8. 제치장면에는 곰보를 때우고 평활히 시멘트 풀로 마무리 한다.

  • 알루미늄 재질은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형재 재질은 KSD 6759 A6063S-T5 규격

또는 남선 알루미늄 동등 이상 제품

  • 조립용 철물: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 3706에 준하는

STS-303(27종)을 사용해야 한다.

  •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동일재료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천정 및 목 공 사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설계기준에 있어서 수밀성, 기밀성, 차음 및 단열성등이 우수해야 하며 현장에서의 수밀시험은

1. 재료

다) 반자돌림 : 목재몰딩(제작) ,알루미늄 몰딩(기성제품,Z형)
라) 합판은 KSF 3101(라왕베니어코아 합판)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수조중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라왕이나 미송, 그 외의 것은 육송으로 한다.

작 품 명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KS F 229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 상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모든 수장재 나무는 함수율 15% 이하의 뒤틀리거나 옹이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나) 천정판 : 재료마감표 참조

PROJECT NAME

  • 노출 표면 피막재: 불소수지 도료 2COATS

2. 시 공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커튼 박스, 현장 점검구, 기타 천장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등의
위치와 크기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 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법 7. 프라스틱 창호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1. 재료 및 품질
가. 원 료: 샷시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 원료로하고,양질의 안전제,충격강화제(AC NIDUFUER)

가) 천정판의 붙임은 가장자리에 균일한 조각이 설치되도록 하며 시공도를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나) 이음은 응력이 적은 곳에서 한다.
다) 접착재는 요소수지 목재접착재나 페놀수지 모재접착재를 사용한다.

나) 화장실 칸막이 (두께 20mm)

  • 재료

와 기타 첨가재가 배합된 원료로 압축 성형틀로 제조한것으로 한다.

건축 설계

나. 샷시형재(PROFILE)의 품질은 KS F117에 의하며

ㄱ) 칸막이 판넬 및 출입문: 두께 18mm 파티클 보드위 0.8mm라미네이트판 양면 부착(지정색)

라) 철물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마)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이하일 때는 4배를 기준한다.
바) 대패시 마무리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수장재의 못은 숨은 못치기를 원칙으로 한다.
아)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로 시공하며 황동제 못을 사용한다.
자) 반자돌림대 및 벽체 조이너는 되도록 이음이 없도록 한다.

ㄴ) 판넬 및 출입문 몰딩: 두께 1.2mm 압출 알루미늄 몰딩 (지정색 불소수지 도료 코팅 )
ㄷ) 칸막이 받침대 : 스테인 레스 스틸 304(27종)

라. 신 율: 100% 이상 설비 설계 ㄹ) HARD WARE 류 포함 마. 충격강도: 20KG/CM2

ㅁ) 칸막이 및 출입문의 제작은 공장가공 제작 및 마감처리되어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만 할 수 있도록 포장 반입되어야 한다.

바. 창호 크기에 따라 보강심을 삽입하며 삽입규정은 아래와 같다.

  • 기타 상세 시방은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차) 각층 주요부는 천장 평면 상세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ARCH. DESIGENED BY
다. 인장강도: 400KG/CM2

MECH. DESIGNED BY 2. 보강실 삽입 규정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가. 보강심의 재질은 강철이며, KSD 3501 및 KSD 3512 또는 이에 동등이상어야 함.
나. 보강심 형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 건축주지정 방부목은 건축주가 지정한 재료로 전문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한다.

제

다.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비틀림,찢김,요철등 해로운 홈이 없어야하며, 색상은 균일하여 야 한다.

도장공사
1. 재료

3. 규격 및 형상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에멀젼 페인트
KSM-5320 1급

도면 참조 3회 비닐페인트 K.S 기준 규격 도면 참조 2회 오일스테인 K.S 기준 규격 목 부 3회 우레탄페인트 K.S 기준 규격 철 부 전문시방참조 수성페인트 규 토 CHEKED BY

나. 창호 각 형재의 길이 및 나비의 허용 오차는 KS F3117에 의거 아래표와 같다.
비

별 검

가. 규격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의하며,형재벌 규격및 형상은 프라스틱 샷시CATALOGUE를 참조
소

종 도 DRAWIN BY

라. 창호를 완전 조립하여 동작할 때 이상이 없이 순조롭게 작동되어야 함,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힘, 뒤틀림등이 없어야 한다.

격 장 건 축 사

고
구

분 허용 오차

창호의 치수
5mm

틀재의 나비 두 께 (최소치수) 대변안목치수 1.0mm 1.0mm 이상 5mm 이하

이천수
작성일자

4. 가공 및 제작

나. 창호용 틀재를 삽입한 후 2개이상 나사못으로 고정시켜서 틀재의 휨을방지해준다.

축 척
SCALE

다.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창폭에 따라 최소 2-3개소이상 뚫는다.

방청 페인트

광명단
KSM-5311 1급

각종 철재문 및 철재 2회 세라민 페인트 K.S 기준 규격 걸레받이 2회 2025. 11. DATE

가. 압출 형재는 비틀림,휨등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색상은 균일하여야 한다.

라. 창짝에는 호차 접합을 위한 구멍을 뚫고,호차를 삽입한후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마. 호차의재질은 내마모성이 좋은 나이론 66(NYLON66=GLASSFIBER 30%)재료로 하며 형상 및 칫수는 도면에 의한다.

1: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바. 창호의 유리 고정용 가스켓 (GLAZING GASKET)은 PVC연질제품이며, 규격은 도면에 설치하되, 그 부위에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기밀성 및 수밀성이
에폭시 페인트

K.S 기준 규격 창고 바닥 등 3회 무광락카뿜칠 K.S 기준 규격 목 부 전문시방 참조 방염도장 K.S 기준 규격 목 부 전문시방 참조

유지되어야 한다.
사. 창틀에 부착되는 기밀재인 풍지판 (FILLING PIECE)은 몸체와 MOHAIR로 구성되는 제품이며, MOHAIR는 P.P. 수지로 되어있어 문짝이 교차되는 창틀의

건축 시방서-3

중앙 부위에 설치하여 기밀성 및 수밀성을 강화한다.
아. 창(문)틀과 창(문)짝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문)짝 골재의 홈에 슬라이딩 가스켓(SLI-DING GASKET)또는 모헤어(HAIR)틀을 삽입하여
기밀성,수밀성을 강화한다.
자. 창(문)짝 수직 방향 중앙의 잠금장치인 크레셋트(CRESCENT)를 부착하고 크레셋트가 창(문)
틀 레일에 충돌을 막기위해 레일 상하단 프레임 스토파(FRAME STOPPER)를 설치한다.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건축 시방서-4
SCALE : A3(1/NONE)

단열 공사

차. 크레셋트의 몸체 및 손잡이는 ZN-DC로 표면을 STAINLESS STEEL로 되어 있으며, 날개 및

1. 적 용
본 시방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등의 열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건축에너지 도면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며, 변경시 반드시 사전협의요함

고리는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로 되어있으며, 구조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한다.
카. 방충망 설치시는 방충망 레일을 도면에 따라 창(문)틀의 상,하에 설치하며 방충망틀에는 방충망
스크린,방충망 호차 및 손잡이를 설치하고 방충망을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하여 곤충류 의 침입을 막는다.

2. 재 료

타. 창틀 반입,보관시 SCRATCH 및 BENDING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공위치

파. 창(문)틀 (FRAME)대가치수 허용치 : 5MM 이내
하. 벽면 연결구 (ANCHOR)부착은 용접부위에서 30CM이내에 달고, 벽면 연결구간의 거리가 70CM 이내가 되도록 중간에 ANCHOR를 추가하고
창틀의 견고한 설치를 위해 ANCHOR

재 료 규 격 등급

최하층거실바닥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최하층거실바닥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

부착은 W자 형식으로 한다.

갸. 창틀의 임시고정은 삼각 고임목으로 가격은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서 30CM 이내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외벽(외기직접)

너. 미장 사춤시 삼각 고임목은 필히 제거해야한다. (누수의 원인이 될수 있음.)

외벽(외기간접)

더. 수직,수평조정은 수평계,투명호스,수직추를 이용하여 맞춘다.

특기사항
NOTE

지붕 스라브

러. 창틀 고정후 사츰 MORTAR로 벽면 연결부 고정부위단부를 틈이 없도록 세밀하게 충진한다.
지붕 판넬

머. 지지목은 창틀 시공시 조적에 의한 측면 BENDING에 가능있을 경우 폭방향으로 설치하며,이중창인 경우는 4개의 RAIL이 수평을 이루도록하고,
3. 시 공

단창인 경우는 RAIL 중앙부에 설치한다. 가) 단열재 바닥 깔기

버. 지지목의 칫수가 커서 역 BENDING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칫수를 사용한다.

5. 보

단열재의 바닥 및 지붕깔기 부분은 바탕면의 요철, 돌기물 등에 의한 파손 및 움직임이 없도록
평탄하게 처리하고 벽 접촉 부분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 하며
이음 부위는 반드시 접착제 테이프로 밀봉처리 해야 한다.

양

각종 창호의 설치후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 뒤틀림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레탄폼 스프레이

시멘트 몰탈이나 기타 불순물이 샷시나 틀에 묻을 경우 즉시 제거하여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얼룩이 남았을 경우 반드시 적당한 약품으로 처리하여

가) 원액관리
(1) SPRAY에 사용되는 원액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가능한 한 냉암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샷시에 홈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SPRAY에 사용되는 POLYOL 수지는PREMIX후 15일 이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준비작업 및 안전
(1) SPRAY 시공전에 정착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전 시공자는 현장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모, 보호안경,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작업에 임할 것.
다) 공사 방법
(1) SPRAY작업은 일출 1시간 이후부터 일몰 1시간 전까지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명장치,기후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는 작업을 할 수 있다.)
(2) 작업장의 온도가 5°C 이하로 내려가면 작업을 중단한다.
(3) SPRAY시 최초두께는5mm이하로 시공하며, 2회SPRAY시는25mm 이하로 시공할것.
(4) SPRAY 시공시 수시로 두께를 확인하여 OVER SPRAY가 되지 않토록 해야한다.
(5) SPRAY 시공후 표면은 오렌지처럼 매끄러워야 한다.
라) 검사방법 및 기준
(1) 시공중 보조원은 검사핀으로 자주 검사하여 공사정확을 기해야 한다. (두께허용 오차: ±5mm이내)

작 품 명
PROJECT NAME

(2) 비중0.05~0.045g/㎤ (KSM3809.1995)
(3) 연소성(KSM3809.1995): 자기소화성이며 연소시간은 120초 이내이고 연소길이는 60mm이하
(4) 열전도율(KSM3809.1995): 0.021kcal/Mhr°C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5) 기계적강도(KSM3809.1995): 압축강도 20kg/㎠ 이상 휨강도 25kg/㎠ 이상
(6) 흡수량(KSM3809.1995): 3.0g/㎠ 이상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홈통공사

유리공사
1. 재료

1. 선홈통은 Ø100 스텐레스 선홈통을 사용하되 지지철물은 1,200mm간격으로 한다.

가) 판 유리 : KSL 2001 굴곡이 없고 평활 할 것

2. 물받이 블럭은 P.E맨홀제로 기성품을 설치한다

나) 유리의 재료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사율, 색상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한다.

3. 옥상 및 지붕에는 Ø100 이상 루프드레인(주철제L형)을 도면에 표시된 크기 및 위치에 설치하고

종류 시공위치 및 두께 Low-e유리(s)

복층 유리
강화 유리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드레인 설치에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주위에 빈틈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색상

선홈통과의 연결 부분 및 지붕방수면과의 연결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접합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투명 Low-e유리(s)+아르곤주입 설비 설계 제 도 DRAWIN BY

투명
창호일람표 및
건축에너지도면 참조

검 투명 토 CHEKED BY 투명 , 불투명 건 축 사 이천수 2. 시 공 기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x300mm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작성일자 2025. 11. DATE

나)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가 작성한 후 세부 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다) 실런트:STRUCTURAL GRAZING SYSTEM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라) 유리 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타

1. 특기가 없는 부분의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견본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또한 토목 및 조경도면 검토 후 건축공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한다.

축 척
SCALE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마) 유리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NON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건축 시방서-4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특기 시방서
SCALE : A3(1/NONE)

1. 총 칙 1-1) 적용범위

다) 판넬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서 내면 노출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5) 창 호 공 사

라) 사용 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본 시방서는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대한

출입문 및 창문시공은 도면에 표기된 바에의하여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유의한다.

마) 칼라 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 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1) 운 반

K S D 3506 아연도 철판

바)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를 스프레이하여 방청을 한다.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 판넬의 제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F-4724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 판넬의 조립완료후 건물관리자가 건물이용도중 1개월에 1회이상 판넬
1-2) 설계변경

하부에 운반용 발철판 ( 1M X 2.4M ) 를 1M 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특기사항
NOTE

내,외부를 청소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할수 있도록 건물 사용자에게 숙지 교육 시킨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 파손이나 전도되는것을 방지한다.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기제
작된 자재를 사용하여 수량의 증가가 없을때에는 도급액을 증가하지 않는다.

4-2) 하 차

3-2) 외벽 판넬의 시공
1-3) 협의사항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3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가) 벽 판넬의 조립은 바닥 기초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위에 설치하여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될때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가)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그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 정도 이어야
1-4) 시공도

4.자재관리

하고 전체적으로 최대 10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는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인력을 이용한 하차 ( 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사용 )
다) 차에서 직접 지붕위로 인양

나)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하지 못할 경우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후

벽체 조립을 해도 좋다.
이 경우 ( PURLIN 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주트러스 상부 부분에 적재 하여야 한다.

다) 외벽 판넬 설치전 기초면에 표준 상세도와 같이 스텐레스 베이스 챤넬을
두께에 맞추어 선정하여 최하단 부위의 GIRTH면에 /o6셀프 스크류를 @500

4-3) 인 양

간격으로 고정하고 동시에 볼트 구멍 부위에 비경화성 매스틱을 도포하도록 한다.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 작업 예정시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PANEL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곳을 택하여 그위에 각목등 바닥

라) 외벽 판넬의 코너부분은 L형의 코팅 철판을 이용 /o4스크류 볼트로 고정하고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후 제품을 적재 한다.
중간의 빈 부분에는 열손실이 방지 되도록 그라스울로 채운다.
다) 현장에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로 부터의 충격 (습기,화재)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한다.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마) 벽판넬과 벽판넬의 폭 방양의 연결은 열손실 및 결로 방지를 위해

본 시방서는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에 대한 사항에 적용

P.U FORM TYPE을 붙여 안착시공 한다.

적용하고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공한다.
2.판넬의재료

3-3) 중간벽의 시공 및 규격

라) 자재 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인력 인양 방법이나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방법으로 하되 자재의 손상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양한다.

4-4) 소 운 반
소운반 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

가) 바닥면위에 베이스 챤넬을 일정 규격의 앙카볼트로 @1,000 간격으로 고정한
2-2) 판넬의 구성 및 사양
다음 판넬을 삽입하여 세운후 베이스 챤넬과 판넬을 / o4스크류 볼트 @400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판넬 상부는 모양의 철제 CAP을 끼워 판넬 상단을 보호한다.
소 재

양 적 요 규 격 양면표피철판 0.5mm~0.6mm 아연도금 244~305g/M 색 지 정

비고
아연도강판

2

면
상

색

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PROJECT NAME
가) 순수인력 운반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여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4) 지붕 판넬의 시공
가) 판넬과 철물과의 연결
판넬과 지붕 철골 (중도리)과의 연결은 /o6 셀프 스크류 볼트와 M형 철물을

표피철판 작 품 명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나)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건축 설계
예) 롤라설치 레일 설치 및 기타 리어카이용

ARCH. DESIGENED BY

사용해 고정하고, 볼트가 보이지 않도록 실리콘 폴리에스터 도장된 아연도 강판의 덮게를 씌운다.
철판마감도장

실리콘폴리에스터 광 택 25% 재 질 경질 우레탄폼 도

3
0.035/Cm
-

나) 판넬과 판넬의 폭 방향 연결 부위는 외기의 실내 유입과 열손실 및 결로를

중간층
단열재

밀 MECH. DESIGNED BY 다) 용마루 부분의 시공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것과 같이 시공하되 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어 주도록 한다.

제 도 DRAWIN BY

특히 판넬과 판넬이 맞닿는 용마루 부분에는 우레탄 조각을 채우고 광폭의

2-3) 판넬의 제작
가) 조립용 홈가공, 트림 및 절단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

설비 설계

방지하기 위하여 F.U FORM TYPE 을 붙여 안착 시공한다.

어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판넬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 하도록 한다.
2-4) 조립 부자재

P.V.C 테이프를 용해 기밀 시공이 되게한다.

라) 처마 및 박공부분은 동일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게 한다.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가) 조립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바와 같으며

작성일자
그 재질, 규격등은 샌드위치 판넬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2025. 11. DATE

나) 규격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가능한한 파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축 척 1: NONE SCALE

3-1) 일반사항
3.판넬의조립
가) 판넬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특기 시방서
나) 판넬조립은 전문 기능공을 투입하여 시공한다 .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725

특기사항
NOTE

681

증축
E동
1000
6500

증축 70 4 D동

기존
A동

기존

기존
C동

B동 기존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개요
대지조건

단위: M2 위 치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번지외 2필지

건축면적

1,421.45(건축물대장상) + 238.00(증축)

1,659.45 지 역 계획관리지역, 연 면 적 바닥면적산출표 참조 2,585.47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바닥면적산출표 참조 2,585.47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면 적 범 례 지번 지목 509 창고

공부상면적 제외 면적 전용 면적 도로 공제
-

- 전기 설계 3,573 986-1 대 266 - - - 266 512 답 454 - 454 - 454 4,293 - 454 - 4,293 합 계 증 축 - 3,573 실대지면적 ELEC. DESIGNED BY 건 폐 율 1,659.45 / 4,293 X 100 = 법적 : 40% 이하 용 적 율 2,585.47 / 4,293 X 100 = 법적 : 100% 이하 배수시설

38.65 %
60.23 %

도 DRAWIN BY 검 기존 배수시설 사용 토 CHEKED BY 4,293 실사용대지면적 제 건 축 사 기존

이천수
바닥면적

면적
동 별

A동 층 별 1 층 주 용 도 창고(저온저장고) 기존 증축 합계 328.80 - 328.80 증감 비고 - - 1 층 창고시설(복숭아선별장) 1,070.00 - 1,070.00 - - 2 층 창고시설(복숭아선별장) 933.67 - 933.67 - - 기존건물 해당없음 작성일자 2025. 11. DATE

증축 : 창고시설 238.0 / 350 = 0.68 대 1대미만으로 해당없음

축 척 1: 500 SCALE

NOTE
B동

차

금회별동 증축 : 238.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C동 1 층 창고시설(펌프실) 15.00 - 15.00 - - D동 1 층 창고(저온저장고) - 119.00 119.00 +119.00 별동 증축 E동 1 층 창고(저온저장고) - 119.00 119.00 +119.00 2,347.47 238.00 2,585.47 +238.00 건물배치도 건물배치도 별동 증축

SCALE : A3(1/500)
합 계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바닥면적산출표 SCALE 1/100 D동, 1층 바닥면적 산출표 E동, 1층 바닥면적 산출표

특기사항
NOTE

14000 8500 8500 14000 1 1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번호
1

계산식
14.00 X 8.50

면적(M2)
119.00

2
합계

번호
1

계산식
14.00 X 8.50

면적(M2)
119.00

합계 토 CHEKED BY 건 축 사

2
119.00

검 이천수 119.00 작성일자 2025. 11. DATE

축 척
SCALE

1: 1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바닥면적산출서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실내 재료 마감표
SCALE : A3(1/NONE)

바
층

별 실 걸 레 받 이 벽 천

정
비고

바
실내 마감

닥 명 저온 창고 탕

T=200철근콘크리트/
T=30바탕모르터

마 감 T=3 칼라하드너 마감 두께 바 탕 마 감 높이 바 탕 마 감 33

두께
-

바 탕 C-100x50x20x2.3@500 마 감 T=100우레탄판넬

두께
100

천정고:5,600
특기사항
NOTE

- -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1. DATE

축 척
SCALE

실외 마감
외

벽 저온창고 : T=150우레탄 판넬(준불연) 구조체 철골조 처 마 T=100 준불연 판넬 출입문 행거도어 Φ100x1.0t 스테인레스 선홈통 창 W=125 프라스틱 창

선홈통
지

붕 T=100 준불연 판넬 호 철골면 철골면: 광명단위 조합페인트 1: 1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실내 재료 마감표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특기사항
NOTE

RG1: H-350X175X7X11 T100 지붕용판넬(준불연) T100 준불연 판넬(지붕용)

T150 우레탄판넬(준불연)
WALL BRACE
L-50X50X5 (X-형)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WALL BRACE
L-50X50X5 (X-형)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THK150우레탄 판넬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H-200X100X5.5X8 전기 설계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4개소)

ELEC. DESIGNED BY

WALL BRACE
L-50X50X5 (X-형)

제 도 DRAWIN BY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1. DATE 축 척 서측 입면도(D동) 북측 입면도(D동) SCALE : A3(1/100) SCALE : A3(1/100) SCALE 1: 1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입면도-1(D동)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특기사항
NOTE

RG1: H-350X175X7X11 T100 지붕용판넬(준불연) T100 준불연 판넬(지붕용)

T150 우레탄판넬(준불연)
WALL BRACE
L-50X50X5 (X-형)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WALL BRACE
L-50X50X5 (X-형)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THK150우레탄 판넬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H-200X100X5.5X8 전기 설계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4개소)

ELEC. DESIGNED BY

WALL BRACE
L-50X50X5 (X-형)

제 도 DRAWIN BY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1. DATE 축 척 동측 입면도(D동) 남측 입면도(D동) SCALE : A3(1/100) SCALE : A3(1/100) SCALE 1: 1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입면도-2(D동)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특기사항
NOTE

RG1: H-350X175X7X11 T100 지붕용판넬(준불연) T100 준불연 판넬(지붕용)

T150 우레탄판넬(준불연)
WALL BRACE
L-50X50X5 (X-형)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WALL BRACE
L-50X50X5 (X-형)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THK150우레탄 판넬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H-200X100X5.5X8 전기 설계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4개소)

ELEC. DESIGNED BY

WALL BRACE
L-50X50X5 (X-형)

제 도 DRAWIN BY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1. DATE 축 척 남측 입면도(E동) 서측 입면도(E동) SCALE : A3(1/100) SCALE : A3(1/100) SCALE 1: 1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입면도-1(E동)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특기사항
NOTE

RG1: H-350X175X7X11 T100 지붕용판넬(준불연) T100 준불연 판넬(지붕용)

T150 우레탄판넬(준불연)
WALL BRACE
L-50X50X5 (X-형)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WALL BRACE
L-50X50X5 (X-형)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THK150우레탄 판넬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H-200X100X5.5X8 전기 설계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4개소)

ELEC. DESIGNED BY

WALL BRACE
L-50X50X5 (X-형)

제 도 DRAWIN BY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1. DATE 축 척 북측 입면도(E동) 동측 입면도(E동) SCALE : A3(1/100) SCALE : A3(1/100) SCALE 1: 1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입면도-2(E동)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75 87.5
50

4700 75 50 175

14000
4700

4600 212.5 212.5

특기사항
NOTE

4250

300
7.5마력 냉동기 2대

8500

창고시설
저온창고(D동)

작 품 명
PROJECT NAME

4250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4250 8500 THK150 우레탄판넬 4250 300 THK150 우레탄판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냉동기 컨트롤박스
300

300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STΦ150 X 2.3T / 방청/조합페인트
THK150 우레탄판넬

ELEC. DESIGNED BY 1000 제 도 DRAWIN BY OVERLAP방열문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SCALE

1: 100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평면도(D동)

1층 평면도(D동)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75 87.5
50

4700 75 50 175

14000
4700

4600 212.5 212.5

특기사항
NOTE

4250

300
7.5마력 냉동기 2대

8500

창고시설
저온창고(D동)

작 품 명
PROJECT NAME

4250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4250 8500 THK150 우레탄판넬 4250 300 THK150 우레탄판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냉동기 컨트롤박스
300

300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STΦ150 X 2.3T / 방청/조합페인트
THK150 우레탄판넬

ELEC. DESIGNED BY 1000 제 도 DRAWIN BY OVERLAP방열문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SCALE

1: 100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평면도(E동)

1층 평면도(E동)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14000
4700

4600 4700 212.5

212.5
특기사항

4250 300 8500 8500 3 10 4250 300 NOTE

작 품 명
PROJECT NAME

4250 10 4250 3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THK100 준불연 판넬
설비 설계

300 전기 설계 1000 300 MECH. DESIGNED BY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4개소)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4000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SCALE

1: 100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붕 평면도(D동)

지붕 평면도(D동)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14000
4700

4600 4700 212.5

212.5
특기사항

4250 300 8500 8500 3 10 4250 300 NOTE

작 품 명
PROJECT NAME

4250 10 4250 3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THK100 준불연 판넬
설비 설계

300 전기 설계 1000 300 MECH. DESIGNED BY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4개소)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4000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SCALE

1: 100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붕 평면도(E동)

지붕 평면도(E동)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창고시설
저온창고

14000
212.5

4487.5 4600 4487.5

212.5
특기사항
NOTE

0~1500
400

400 0~1500

T125 우레탄판넬(준불연)
PURLIN : LC-100x50x20x 2.3@1000
구름받이 : L-50X50X5.0T
H-350X175X7X11

9000 작 품 명 7500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3750 3750 7500

칼라하드너 마감
THK30 바탕모르터
THK200 콘크리트 슬라브
THK100 단열우레탄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100
50 100
150 600 200

150 600 200
50 100
100

1100 T150 우레탄판넬(준불연)

창고시설
저온창고

THK200 철근 콘크리트
THK50 버림 콘크리트
THK150 잡석 다짐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1100 T150 우레탄판넬(준불연) 3750 3350 3350 9000 3750

C-100x50x20x2.3@1000x2000
THK100우레탄 판넬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0. DATE 212.5 4487.5 4600 4487.5

212.5
축 척

1: 100 SCALE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단면도-1

주단면도-1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8500

창고시설
저온창고

300 4250 4250 3950 3950

300
특기사항
NOTE

0.8t 용마루 후레싱 감기
T100 준불연 판넬(지붕용)
PURLIN : LC-125x50x20x 2.3@1000
구름받이 : L-50X50X5.0T
H-350X175X7X11

ø9달대볼트@900 300 400 1500 1500 RB1

250
EG1

EG1
C-100x50x20x2.3@1000x2000
THK100우레탄 판넬

3750 9000 THK150우레탄 판넬

칼라하드너 마감
THK30 바탕모르터
THK200 콘크리트 슬라브
THK100 단열우레탄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100

150 600 200
50 100
100

1100 PROJECT NAME

THK200 철근 콘크리트
THK50 버림 콘크리트
THK150 잡석 다짐

전기 설계

50600
100
150
200
1100

3750 T50 준불연 판넬 ø100x1.0T SST PIPE 선홈통 작 품 명 7500

창고시설
저온창고

7100 7500 9000

T50 준불연 판넬
LC-100x50x20x 3.2 @1000

3750 3750 THK150우레탄 판넬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0. DATE 축 척 4250 1: 100 SCALE

4250
85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주단면도-2

주단면도-2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14000
4700

4600 4700 212.5

212.5
특기사항

4250 300 4250 300 NOTE 8500 8500

창고시설
저온창고(D동)

작 품 명
PROJECT NAME

4250 4250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300 300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1 제 도 DRAWIN BY OLD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SCALE

1: 100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층 창호 평면도

1층 창호 평면도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창호 일람표
SCALE :1/100

NOTE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3(창 및 문의 단열성능)의 기준에 따른
창호의 열관류율 1.8(W/m 2.k) 이하의 창호,문을 사용한다

1
OLD

200 형 2000 200 200 (1개소) 태 특기사항 2500 NOTE 위 치

FRAME
유

리 철 물 마 감 형 태 표면재 : SUS304(2B)

저온창고
수동 양개 오버랩방열문

T150우레탄판넬 X W2,000 X H2,500

부속철물일체

작 품 명
PROJECT NAME

진량읍 신상리 965-2
외 3필지
공장(창고) 증축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위 치

FRAME
유

리 철 물 마 감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형 태 작성일자 2025. 03. DATE 축 척 1: 100 SCAL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위 치

FRAME
유

리 철 물 마 감

창호 일람표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W 200 200 200

우레탄방열층
120X120라왕각재

번
T12mm SST판
단열패킹

T150우레탄판넬 4 H H 10

1
2
3
4
5
6
7
8
9
10
11

호 내 용

수동삼각손잡이
수동손잡이

특기사항
NOTE

고리정
오버랩흰지
비상탈출기
목골
보호판
화장목
수동호스
안손잡이
처마고무

1
3
1.표면재 : SUS304(2B)
2.품 명 : 수동 양개 오버랩방열문
3.규 격 : T150 X W2,000 X H2,500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11 A-A' ARCH. DESIGENED BY 입면 상세도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A-A' 단면상세도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W 검 건 축 사

5
8

토 CHEKED BY 7

이천수
작성일자

9 2025. 10. DATE

OVERLAP방열문 상세도
SCALE:1/30

축 척
SCALE

1: 3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OVERLAP방열문 상세도 평면 상세도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잡 상세도
SCALE : A3(1/30)

01 충돌 방지대 상세도 PANEL DETAIL - 1

02
63 94

PANEL DETAIL - 2
특기사항
NOTE

94 63

STΦ150 X 2.3T / 방청/조합페인트(안전표시페인트)

63 94 94 63 1,250 03 1,250 52.6 20.1 1,250 18 13 11 52.6 20.5 25

외 부 : THK0.5 SILICON MODIFIED POLYESTER
단열재 : EPS, 준불연
내 부 : THK0.5 SILICON MODIFIED POLYESTER

13 11 150

8
8

125

HILTI-HSL 4-M16(최소 120mm이상매립)

4.5

HILTI-HSL 4-M16(최소 120mm이상매립)

4.5 52.6

T12 STL PL/ 방청페인트2회/아크릴계 페인트 (250X250)
624

52.6 28 17.9

외 부 : THK0.5 SILICON MODIFIED POLYESTER
단열재 : 우레탄폼
내 부 : THK0.5 SILICON MODIFIED POLYESTER

T12 STL PL/ 방청페인트2회/아크릴계 페인트

04 PANEL DETAIL - 3 05 PANEL DETAIL - 4 10 160 C-100x50x20x2.3@500 PANEL DETAIL - 5 160 10

FILLING INSULATION
ø6 SELF SCREW

ø9 LONG BOLT @500 06

C/S0.5T UPPER RIDGE
FLASHING
용마루크로샤
END CAP

THK100 ROOF
PANEL

작 품 명 NUT&ST'L WASHER PROJECT NAME

SST 2.2T GUTTER
L-40X40X3T @1000

THK100우레탄 판넬 PURLIN

C/S0.5T LOWER RIDGE
FLASHING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저온창고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10. DATE 축 척 1: 30 SCALE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잡 상세도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MEMBER LIST

MATERIAL PROPERTY
재 료

강 도 비 고 콘크리트 fck = 27 MPa - 철 근 fy = 400Mpa(SD400) - 가정지내력 fe = 200 kN/㎡ - NAME SIZE MAT. WF1 1,200(W) X 600(H) C24 FS1 THK. 200 C24

*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조재검토 받을 것.

14000
4700

4700 4600 212.5

212.5
특기사항
NOTE

4250

300
FS1
THK.= 200

8500 WF1 8500

HD13@250(T)
HD13@250(B)

WF1 4250 300 WF1

HD13@250(T)
HD13@250(B)

작 품 명
PROJECT NAME

4250 4250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300 300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WF1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HD16@250(T/B) HD16@250(T/B) 이천수 HD13@250(T/B) Ldt 작성일자 200

Ld
t

600 Ldt 1-HD16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SCALE

1: 100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1,200 기초구조 평면도 WF1 기초 배근 상세도

기초구조 평면도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MEMBER LIST
NAME

MATERIAL PROPERTY
재 료

강 도 비 고 콘크리트 fck = 27 MPa - 철 근 fy = 400Mpa(SD400) - 가정지내력 fe = 200 kN/㎡ - SIZE MAT. C1 H-350X175X7X11 SS275 C2 H-200X100X5.5X8 SS275

*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조재검토 받을 것.

14000
4700

4700 4600 212.5

212.5
특기사항

8500 C2 4250 L-50X50X5 (X-형)

L-50X50X5 (X-형)
WALL BRACE

L-50X50X5 (X-형) 300 C1 C1 C1 WALL BRACE C2 WALL BRACE WALL BRACE 8500 4250 L-50X50X5 (X-형) 300 C1 NOTE 작 품 명 L-50X50X5 (X-형)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4250 WALL BRACE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C1 C1 L-50X50X5 (X-형) L-50X50X5 (X-형) WALL BRACE WALL BRACE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300 C1 C1 WALL BRACE 300 4250 L-50X50X5 (X-형) PROJECT NAME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1: 100 SCALE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기둥 주심도

기둥 주심도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MATERIAL PROPERTY
재 료

강 도 비 고 콘크리트 fck = 27 MPa - 철 근 fy = 400Mpa(SD400) - 가정지내력 fe = 200 kN/㎡ - MEMBER LIST

*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조재검토 받을 것.

NAME SIZE MAT. WB1 H-200X100X5.5X8 SS275 WB2 H-200X100X5.5X8 SS275

* WB1 설치위치 : 3.75M
* WB2 설치위치 : 3.75M

14000
4700

4600 4700 212.5

212.5
특기사항
NOTE

WB1

4250
8500

WB2 8500 WB2 4250 300 WB1 300 WB1

작 품 명
PROJECT NAME

4250 WB2 WB2 4250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300 300 MECH. DESIGNED BY WB1 WB1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WB1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SCALE

1: 100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WALL BEAM 설치위치도

WALL BEAM 설치위치도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MATERIAL PROPERTY
재 료

강 도 비 고 콘크리트 fck = 27 MPa - 철 근 fy = 400Mpa(SD400) - 가정지내력 fe = 200 kN/㎡ -

MEMBER LIST
NAME

SIZE MAT. RG1 H-350X175X7X11 SS275 EG1 H-200X100X5.5X8 SS275 RB1 H-200X100X5.5X8 SS275

*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조재검토 받을 것.

14000
4700

4700 4600 212.5

212.5
특기사항
NOTE

PU1 : LC-150X65X20X3.2@1000
EG1

RB1 RB1 RB1 8500 4250 RG1 RG1 RG1 RG1 8500 4250 300 EG1 300 EG1

작 품 명
PROJECT NAME

4250 4250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300 300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EG1 EG1

EG1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12.5
4700

4600 2025. 10. DATE

212.5
4700

축 척
SCALE

1: 100

1400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지붕층 구조평면도

지붕층 구조평면도
SCALE : A3(1/10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225
150
RIB PL-150X8

80 35 25 특기사항 225

25
26

BASE PL-250X150X16 ØHL's

100
150

4-Ø20<ANC.B>
( L=550mm )

<C1> : H-350X175X7X11

25 250 25 200 25 125 125 250 400 NOTE

25 175 25
BASE PL-400X225X19

35 25 350 115 170 115 400 50 125 50 22

ØHL's
2-Ø16<ANC.B>
( L=480mm )

<EC1> : H-200X100X5.5X8

작 품 명
PROJECT NAME

CL PROJECTION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COLUMN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GROUT30

150
"L"

1ST FL.±0
EL. ±0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BOLT TYPE : HOOK
MINIMUM HOOK LENGTH : 100 MM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03. DATE

축 척
SCALE

1: 15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MATERIAL PROPERTY BASE PLATE DETAIL 강 도 비 고 콘크리트 fck = 24 MPa - 철 근 fy = 400Mpa(SD400) - 철 골 fy = 275 MPa - 재 료

*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조재검토 받을 것.

BASE PLATE DETAIL
SCALE : A3(1/20)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특기사항
NOTE

H.T Bolt(F10T) FLANGE 24 M20 WEB 12 M20

PLATE
Q'TY
(ea)
2
4
2

Thk.
(mm)
9
12
6

Width
(mm)
175
70
260

290

H.T Bolt(F10T)
Len.
(mm)
410
410
290

H-200x100x5.5x8

Q'TY
(ea)

Size
(mm)

FLANGE 24 WEB 8 PLATE M16

Q'TY
(ea)
2

Thk.
(mm)
16

Width
(mm)
100

Len.
(mm)
410

M16 2 6 140 290 290

40 60 40 40 60 40
10

350

90 40
40 90

260

40 60 40 40 60 40
10

200

Size
(mm)

140

Q'TY
(ea)

40 60 40 H-350x175x7x11

작 품 명
PROJECT NAME

410 410

40 60 60 40 40 60 60 40
10

40 60 60 40 40 60 60 40
10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100 22 56 22 175 35 105 35 70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03. DATE

축 척
SCALE

1: 15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MATERIAL PROPERTY
강 도

비 고 콘크리트 fck = 24 MPa - 철 근 fy = 400Mpa(SD400) - 철 골 fy = 275 MPa - 재 료

*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조재검토 받을 것.

철골 접합부 상세도 (보이음)
SCALE : A3(1/20)

BASE PLATE DETAIL
도면번호

일련번호 DRAWING NO SHEET NO

특기사항
NOTE

H.T Bolt(F10T)
H-200X100X5.5X8
WEB

PLATE

Q'TY
(ea)

Size
(mm)

Q'TY
(ea)

Thk.
(mm)

Width
(mm)

Len.
(mm)

4 M16 1 12 140 150 150 200 140 40 60 40

40 60 40
10

작 품 명
PROJECT NAME

남산면 경리 509 외 2필
저온창고 증축공사

건축 설계
ARCH. DESIGENED BY

설비 설계
MECH. DESIGNED BY

전기 설계
ELEC. DESIGNED BY

제 도 DRAWIN BY 검 토 CHEKED BY 건 축 사

이천수
작성일자

2025. 03. DATE

축 척
SCALE

철골 접합부 상세도 (큰보+작은보)
MATERIAL PROPERTY

SCALE : A3(1/20) 1: 150

도 면 명
NAME OF DRAWING

BASE PLATE DETAIL 강 도 비 고 콘크리트 fck = 24 MPa - 도면번호 일련번호 철 근 fy = 400Mpa(SD400) - DRAWING NO SHEET NO 철 골 fy = 275 MPa - 재 료

*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조재검토 받을 것.

===== [붙임1] 2026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포도 저온저장고(증축)공사_입찰공고문_260922.pdf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3호

공 사 입 찰 공 고 (건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저온저
장고 증축공사 (건축) *냉동기계설치공사 포함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
라. 공사개요 : 119㎡*2개 동(총 238㎡), 단일 층
마. 공사내용
1) 건축공사 (구조/설비 포함), 폐기물처리 일체 포함, 별도의 지급 자재 없음
※ 냉동기계설치공사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2) 세부 공사 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되, 투찰 후 조합으로 개별
연락 시 *별도 전달 예정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 또는 질의를 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의를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의 책임입니다.
바. 추정금액 : 447,575,000원 (부가세 포함)
사. 수요기관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경상북도 지역 제한 대상 공사
나.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http://www.g2b.go.kr)
다. 제한경쟁, 최저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은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산출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
액을 해당 법, 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며, 사용 증빙되지 아니한 국
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마. 입찰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 1 -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 공제
부금비

건 축 3,499,109원 4,623,302원 459,782원 8,830,864원 2,238,652원 1,330,416원 전 기 1,148,583원 1,517,600원 150,923원 1,439,815원 0원 0원 합 계 4,647,692원 6,140,902원 610,705원 10,270,679원 2,238,652원 1,330,416원 환경보전비

3.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행정자치부 발간 지방
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조
합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건축법상 판매, 공장, 창고시설 [건축법시행
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의 7, 17, 18호에 의한 건축물] 용도의 건축공사로서 단
일 공사 3억 이상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냉동기계설치는 신선농산물 특성상 신속한 A/S 대응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활한
사후유지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보유한 자에 한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일 현재 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지급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장소 비고 현장설명일시

공사 입찰 설명서 및
설계도서로 대체

입찰 등록 마감일시 개찰일시

9.22.(화) ~ 9.28.(월)
16:00 ~ 11:00

9.28.(월),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입찰등록 시 나라장터 전자 제출
[입찰보증서]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전자 제출

  • 2 -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조달청사이트(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
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
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한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
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5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상의 보증채권자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사업자
번호: 515-81-11629)으로 합니다.

6. 입찰 참여 유의사항
가. 입찰 참여 전에 설계도, 시방서, 공사입찰(계약)설명서, 등 세부 사항을 반
드시 열람,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 등은 입찰공고문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그 외 문의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2:00 (나라장터 www.g2b.go.kr)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
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 평균비율 이
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2025년 말 기준) : 부채비율(104.94%), 유동비율
(139.21%) (적용: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실적: 2026년 6월 1일)

라.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
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8. 결과 통보
가. 개찰결과 1순위 업체(최저가격 및 부채·유통비율 적합)에 대하여는 별도 통
보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공사입찰유의서 및 우리 조합의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10. 기타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조합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 입찰, 우편 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공고문 전문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조합 홈페이지

(http://www.kspeach.co.kr/)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
(입찰정보 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조합은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기계설비 부문 A/S 세부사항 (대응시간, 인력, 장비 등) 은 계약체결 후 발
주처와 협의하여 정해야합니다.
바.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공사)설명서 등)에 의한 총액 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
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내역서를 첨부
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기간 관련) : 본 공사는 공사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별한 공사로서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준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입찰 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아. 본 공사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Tel : 053-852-8400 / [email protected])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2.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대표 (직인생략) - 5 -

===== [붙임2] 2026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포도 저온저장고(증축)공사_공사입찰설명서.hwp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냉장설비포함]
입찰설명서

공 사 입 찰 (계 약) 설 명 서

공 사 명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냉동기계설치공사 포함]

수요기관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2026. 09. 22.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붙임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총액입찰이며, 청렴계약 시행대상(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 제출)임.

③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공사이며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설명 또는 도서열람) 입찰공고에서 반드시 현장설명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도서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 또는 도서열람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현장답사)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현장설명을 청취하거나 도서열람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 또는 도서열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도서열람)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도서열람)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계약담당자의 예산사정,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사무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 법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 · 법인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 법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조합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 ·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조치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협 · 법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 해산 ․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 영업정지 ․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 법인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만, 잔여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농협 · 법인·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 할 수 없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그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기간(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⑥단, 선금은 농협 · 법인 사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

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기타) ①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5]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하는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건축) *냉동기계설치공사 포함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 ·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 · 법인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 ·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 · 법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 · 법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 · 법인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 · 법인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 ·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 ·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하 [붙임-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제2026- 3호 입 찰 일 자 2026.09.21. 입 찰 건 명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건축) *냉동기계설치공사 포함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인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7]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준공확인서류(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마.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바.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마.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 · 법인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9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건축) *냉동기계설치공사 포함

2. 계약금액 : (입찰참가등록시 공란제출) 3. 발주자명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 (대표자:
)

2. ㅇㅇㅇ회사 (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가) ㅇㅇㅇ건설회사 : 건축공사 나) ㅇㅇㅇ소방회사 : 소방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9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중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성명(대표자) :
(서명)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서명)

연
락
처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