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향교마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입찰대행)게시.hwpx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hp:fwSpace/>
본 입찰은 입찰 대행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향교마을경로당 노인회장)와 계약을 체결⋅진행하여야 하며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낙찰자 선정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착공·준공,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처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향교마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공사현장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92(유량동)
공사기간
착공일로터 90일
공사내용
향교마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1식(지상 2층, 연면적 131.6㎡)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52,695,000
252,695,000
229,722,728
22,972,272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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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8.(화) 10:00 ~ 2026. 9. 30.(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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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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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 관련 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41-521-4233)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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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286,819
4,342,808
431,888
2,102,833
4,944,340
-
-
15,108,688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hp:fwSpace/>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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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자기준법」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 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 사항
가. <hp:tab width="256" leader="0" type="1"/>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 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하도급계약 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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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hp:fwSpace/>익명신고 (☎ 041-521-2043~2044)
► http://www.cheonan.go.kr
※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공사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동남구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041-521-42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천 안 시 동 남 구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계획 대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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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자<hp:fwSpace/><hp:fwSpace/>: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향교마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입찰대행)게시.pdf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입찰은 입찰 대행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 (향교마을경로당
노인회장)와 계약을 체결⋅진행하여야 하며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는 낙찰
자 선정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착공·준공,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처리합니다
2026년 9월
1 22일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향교마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공 사 현 장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92(유량동) 공 사 기 간 착공일로터 90일 공 사 내
용 향교마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1식(지상 2층, 연면적 131.6㎡)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52,695,000 252,695,000 229,722,728 22,972,272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8.(화) 10:00 ~ 2026. 9. 30.(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 가 자 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
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 관련 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41-521-4233)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
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
(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로 결정합
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
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286,819 4,342,808 431,888 2,102,833 4,944,340 - - 합 계 15,108,688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자기준법」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
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 시 그 사본을 제출
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
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
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
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
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
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
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하도급계약 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
무비 기재)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
의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
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
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
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 의 사 항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 계획
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
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 (☎ 041-521-2043~2044)
► http://www.cheonan.go.kr
※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공사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동남구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041-521-42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천안시 동남구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계획 대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
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
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 향교마을 경로당 리모델링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향교마을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0%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E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4.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부가세포함[천단위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향교마을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향교마을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골
재
대 B: C: D: 1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010120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20 O: P: Q: 1 R: 3 S: T:
A: 010121 운
반
비 B: C: D: 1 M: N: 010121 O: P: Q: 2 R: 3 S: T:
A: 0102 ■■ [기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202 O: P: Q: 1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향교마을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5B942B8291AE613074A9615C03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5B942B8291AE613074A9615C031 AV: 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Q: 01010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M: N: 55B942B82935CDD38746C610509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5B942B82935CDD38746C610509E AV: 17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392 M: N: 55B942B82935CDD3854BFA1B362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5B942B82935CDD3854BFA1B3620 AV: 18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39 M: N: 55B942B82935CDD3834F1117A6E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5B942B82935CDD3834F1117A6EC AV: 19
A: 건축물현장정리 B: 증 축 C: M2 D: 30 M: N: 55B942B82935CDD3834F07103A2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5B942B82935CDD3834F07103A2C AV: 2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0 M: N: 55B942B82935CDD38043D913B4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5B942B82935CDD38043D913B456 AV: 2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47 M: N: 55B942B8299E7F03BC44C718C541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355B942B8299E7F03BC44C718C541 AV: 2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24 M: N: 55B942B8299E7F03BE479513E2F1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355B942B8299E7F03BE479513E2F1 AV: 2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굴착기0.7(고르기별도) C: M3 D: 28 M: N: 55B942B8299E7F03BF40641D3E0C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355B942B8299E7F03BF40641D3E0C AV: 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4
A: 레미콘 - 천안 B: 25-27-12 C: M3 D: 27 M: N: 55B942B8AE6608E325431E1A4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B942B8AE6608E325431E1A4506 AV: 25
A: 레미콘 - 천안 B: 25-21-12 C: M3 D: 1 M: N: 55B942B8AE6608E325431E1A446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B942B8AE6608E325431E1A4461 AV: 26
A: 레미콘 - 천안 B: 25-18-08 C: M3 D: 3 M: N: 55B942B8AE6608E325431E1A473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B942B8AE6608E325431E1A4733 AV: 2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f1=Ⅰ, f2=Ⅰ, 36m C: M3 D: 27 M: N: 55B942B82935CD8305456911E1F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5B942B82935CD8305456911E1FA AV: 2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f1=Ⅰ, f2=Ⅰ, 36m C: M3 D: 4 M: N: 55B942B82935CD8305452316F13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5B942B82935CD8305452316F131 AV: 2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6 M: N: 55B942B82935CDF3B34BE81455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5B942B82935CDF3B34BE81455B6 AV: 3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0, SD400, 지정장소도 C: TON D: 0.423 M: N: 55B942B83B68BD53A045921D076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B942B83B68BD53A045921D0760 AV: 3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3, SD400, 지정장소도 C: TON D: 0.495 M: N: 55B942B83B68BD53A045921D076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B942B83B68BD53A045921D0763 AV: 3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6, SD400, 지정장소도 C: TON D: 0.907 M: N: 55B942B83B68BD53A045921D076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B942B83B68BD53A045921D0762 AV: 33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773 M: N: 55B942B82935CDF3B24942121C0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5B942B82935CDF3B24942121C08 AV: 3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Q: 010105
A: H형강 - 천안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098 M: N: 55732218E83E94531047CC1EF56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E83E94531047CC1EF56D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8.0mm C: TON D: 0.018 M: N: 55732218DF9434D35E4E45196C3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DF9434D35E4E45196C35 AV: 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0mm C: TON D: 0.135 M: N: 55732218DF9434D35E4E45196C4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DF9434D35E4E45196C45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0mm C: TON D: 0.017 M: N: 55732218DF9434D35E4E45196D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DF9434D35E4E45196DD6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TON D: 0.082 M: N: 55732218DF9434D35E4E45196EF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DF9434D35E4E45196EFF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5mm C: TON D: 0.317 M: N: 55732218DF9434D35E4E45196F8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DF9434D35E4E45196F80 AV: 40
A: ㄷ형강 B: 300*90*9mm, 대형 C: TON D: 0.657 M: N: 55732218E83E9453154F06183BC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E83E9453154F06183BC2 AV: 41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3.2t C: TON D: 0.905 M: N: 55732218E83E9473C240C611DBC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E83E9473C240C611DBC7 AV: 42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50*50*20, 3.2t C: TON D: 0.582 M: N: 55732218E83E9473C240C611DFA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E83E9473C240C611DFA0 AV: 43
A: ㄱ형강 B: 등변, 50*50*4mm C: kg D: 77 M: N: 55732218E83E94531649AA17B7D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E83E94531649AA17B7DF AV: 44
A: 무늬강판 B: 4.5mm C: kg D: 575 M: N: 55732218DF9434B3AD4B4111F26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732218DF9434B3AD4B4111F261 AV: 4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100*100*4.5mm C: M D: 423 M: N: 55A8C2A8332817C31C40DF13402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A8C2A8332817C31C40DF134027 AV: 46
A: 고장력볼트 B: F10T, M20*55 C: 조 D: 9 M: N: 55B912E860178FD3FF480D12A77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B912E860178FD3FF480D12A77B AV: 47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0 C: 조 D: 25 M: N: 55B912E860178FD3FF480D12A77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B912E860178FD3FF480D12A778 AV: 48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5 C: 조 D: 149 M: N: 55B912E860178FD3FF480D12A77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B912E860178FD3FF480D12A779 AV: 4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2.699 M: N: 55B942B82935CD830647AE15DBA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CD830647AE15DBA2 AV: 50
A: 앵커볼트 B: M16*L200 C: 개 D: 4 M: N: 55B942B83B68AC832D4EA4135C3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B942B83B68AC832D4EA4135C3E AV: 51
A: 앵커볼트 B: M16*L500 C: 개 D: 118 M: N: 55B942B83B68AC832D4EA413500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B942B83B68AC832D4EA413500F AV: 52
A: 앵커볼트 B: M20×L500 C: 개 D: 17 M: N: 55B942B83B68AC832D4EA410823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B942B83B68AC832D4EA410823A AV: 53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116 M: N: 55B942B82935CD83064783196A3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CD83064783196A30 AV: 54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6 M: N: 55B942B82935CD830647831A73D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CD830647831A73D0 AV: 55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4 M: N: 55B942B82935CD83014F8A1A535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CD83014F8A1A5357 AV: 5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370 M: N: 55B942B82935DE43FB471E1618A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DE43FB471E1618A1 AV: 57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2회.1급 C: M2 D: 370 M: N: 55B942B82935DE43FA46B91CDB0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DE43FA46B91CDB0D AV: 5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699 M: N: 55B942B82935CD830444DF137E2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CD830444DF137E29 AV: 59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755 M: N: 55B942B82935CD8307400911B2B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CD8307400911B2BA AV: 60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6.015 M: N: 55B942B82935CD8307400911B08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CD8307400911B08D AV: 61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9.469 M: N: 55B942B82935CD8307400910AE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B942B82935CD8307400910AE1D AV: 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석
공
사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 M: N: 55B942B82935CDB3DF419614EB3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5B942B82935CDB3DF419614EB32 AV: 63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0 M: N: 55B942B82935CDB3DF419611179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5B942B82935CDB3DF4196111794 AV: 6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29 M: N: 55B942B82935CDB3DF41961DC7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5B942B82935CDB3DF41961DC756 AV: 6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8 M: N: 55B942B82935CDB3DF41961DC1C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5B942B82935CDB3DF41961DC1CD AV: 6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챌판, 포천석 20mm, 본드붙임 C: M2 D: 5 M: N: 55B942B82935CDB3DA49721966B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5B942B82935CDB3DA49721966BA AV: 6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3 M: N: 55B942B82935CDB3DF41851DF74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5B942B82935CDB3DF41851DF74D AV: 68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Q: 010107
A: 파벽돌타일 B: 240*60*12mm C: M2 D: 29 M: N: 55B942B89DF0F523A4471B152CD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5B942B89DF0F523A4471B152CDD AV: 69
A: 타일접착제붙임. B: 벽체 C: M2 D: 28 M: N: 55B942B82935CD43AE49DC16770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755B942B82935CD43AE49DC167708 AV: 70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목
공
사 Q: 010108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09 M: N: 55B942B82935CD53B34C10192C6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5B942B82935CD53B34C10192C68 AV: 71
A: 벽,합판붙임 B: (준불연내수합판12mm) C: M2 D: 246 M: N: 55B942B82935CD53B34C06134D4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5B942B82935CD53B34C06134D45 AV: 72
A: 투수 방수지 B: 1.5mm C: M2 D: 246 M: N: 55B942B82935CD53B34C06134D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5B942B82935CD53B34C06134D46 AV: 73
A: 시멘트보드 붙임 B: 12mm C: M2 D: 246 M: N: 55B942B82935CD53B34C06134E6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855B942B82935CD53B34C06134E6A AV: 74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지붕및홈통공사 Q: 010109
A: 금속기와(한식형) B: 0.45(자재비.시공비포함) C: M2 D: 99 M: N: 55B942B8E4191AE34E495313189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B942B8E4191AE34E4953131894 AV: 75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금 속 공 사 Q: 010110
A: 경량철골천정틀[마감재설치별도]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3 M: N: 55B942B82935DE031F4DB11A262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5B942B82935DE031F4DB11A262F AV: 7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 M: N: 55B942B82935DE031E43111DAB8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5B942B82935DE031E43111DAB81 AV: 7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7.2*1.5t, H:900 C: M D: 16 M: N: 55B942B82935DE031B460712D3F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5B942B82935DE031B460712D3FC AV: 78
A: 트러스 설치 / 벽 B: 1 ~ 3층 (각관50x50x2.3@450) C: M2 D: 246 M: N: 55B942B82935DE03154D631F482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055B942B82935DE03154D631F482B AV: 79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미 장 공 사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8mm C: M2 D: 3 M: N: 55B942B82935DE13264CDD1201A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5B942B82935DE13264CDD1201AD AV: 80
A: 쇠흙손마감 B: C: M2 D: 16 M: N: 55B942B82935DE13274D2115972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5B942B82935DE13274D21159720 AV: 81
A: 콘크리트면마무리 B: C: M2 D: 3 M: N: 55B942B82935DE13274D2115946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155B942B82935DE13274D2115946C AV: 82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창 호 공 사 Q: 010112
A: 도어클로우저 B: KS3호 표준형, 40~60kg(K-630) C: 조 D: 3 M: N: 55B912E82AC50A53E74A8111958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B912E82AC50A53E74A81119585 AV: 83
A: 경첩 B: 황동, 4"*2.7(베어링2개) C: 개 D: 9 M: N: 55B912E82AC50A53E1400115B7C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B912E82AC50A53E1400115B7CD AV: 84
A: 도어 핸들 B: 레바형, 9000PB C: 조 D: 6 M: N: 55B942B8C9335DE39D4283197AE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B942B8C9335DE39D4283197AE7 AV: 85
A: 피벗힌지 B: 140kg이하(K1400) C: 조 D: 3 M: N: 55B942B8C93343837F4C611112E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B942B8C93343837F4C611112E5 AV: 86
A: PVC방충망(칼라) B: C: M2 D: 20 M: 시공도 N: 55B942B83B68BD23EE44721B84B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B942B83B68BD23EE44721B84BD AV: 8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78 M: N: 55B942B82935DE63AF47581D70A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F47581D70AC AV: 8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7 M: N: 55B942B82935DE23C34721199A1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23C34721199A15 AV: 8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5B942B82935DE63A743E215A9D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3E215A9D7 AV: 9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5B942B82935DE63A743C717CDA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3C717CDAE AV: 9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5B942B82935DE63A743B510238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3B510238E AV: 92
A: PD01 B: 2.800 x 2.500 = 7.00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CB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CBC AV: 93
A: PD02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CB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CBD AV: 94
A: PD03 B: 0.900 x 2.000 = 1.800 C: EA D: 2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CB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CBA AV: 95
A: PD04 B: 0.900 x 1.800 = 1.62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CB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CBB AV: 96
A: PW01 B: 1.200 x 1.500 = 1.800 C: EA D: 15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CB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CB9 AV: 97
A: PW02 B: 0.800 x 0.800 = 0.64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C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CB6 AV: 98
A: PW03 B: 1.500 x 1.500 = 2.25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CB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CB7 AV: 99
A: PW04 B: 1.200 x 0.900 = 1.08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D4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D45 AV: 100
A: PW05 B: 1.200 x 1.500 = 1.80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D4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D44 AV: 104
A: 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D4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D47 AV: 101
A: SD02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D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D46 AV: 102
A: SD03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M: N: 55B942B82935DE63A7457A1D1D4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255B942B82935DE63A7457A1D1D41 AV: 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유 리 공 사 Q: 010113
A: 복층유리 B: 투명, 22mm C: M2 D: 37 M: N: 55B942B89DF0F5139B451E11BFB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B942B89DF0F5139B451E11BFB7 AV: 110
A: 복층유리 B: 투명, 24mm C: M2 D: 14 M: N: 55B942B89DF0F5139B451E11B8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B942B89DF0F5139B451E11B806 AV: 111
A: 복층유리 B: 칼라, 22mm, 그린+투명 C: M2 D: 30 M: N: 55B942B89DF0F5139B451E1095D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B942B89DF0F5139B451E1095DA AV: 11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67 M: N: 55B942B82935DE734D483D18901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5B942B82935DE734D483D189013 AV: 11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4 M: N: 55B942B82935DE734D483D18974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5B942B82935DE734D483D189742 AV: 11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37 M: N: 55B942B82935DE7348401C10141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355B942B82935DE7348401C101411 AV: 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도 장 공 사 Q: 010114
A: 수성페인트,로울러칠 B: 외벽2회.1급(GB면줄퍼티) C: M2 D: 218 M: N: 55B942B82935DE43FD43E514E0A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455B942B82935DE43FD43E514E0AB AV: 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수 장 공 사 Q: 010115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합 방식 B: 숲, 옥, 2.2t C: M2 D: 3 M: N: 55B942B82935DE539D47E116F38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DE539D47E116F380 AV: 117
A: 걸레받이/랩핑 B: MDF/H:100mm C: M D: 6 M: N: 55B942B82935DE539D47C61AC15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DE539D47C61AC158 AV: 118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발포벽지, 중발포 C: M2 D: 5 M: N: 55B942B8293548435E49771DCF9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48435E49771DCF91 AV: 11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발포벽지, 중발포 C: M2 D: 16 M: N: 55B942B8293548435E49771EE8D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48435E49771EE8DD AV: 120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 B: 일반9.5mm C: M2 D: 11 M: N: 55B942B82935DE539A4A5317255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DE539A4A5317255C AV: 121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천정) B: 일반9.5mm C: M2 D: 6 M: N: 55B942B82935DE539A4A41101F6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DE539A4A41101F6D AV: 122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4 M: N: 55B942B82935CD53B34C10192F3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CD53B34C10192F3D AV: 12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2겹 C: M2 D: 42 M: N: 55B942B82935F963CD4A041DDAE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F963CD4A041DDAE7 AV: 124
A: 탄소섬유보강(천장) B: 콘크리트 및 고무 기타 접착제 바르기 C: M2 D: 4 M: N: 55B942B82935F903A54C711B0AC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555B942B82935F903A54C711B0AC3 AV: 12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부 대 공 사 Q: 010116
A: 콘크리트포장 B: 200mm C: M2 D: 59 M: N: 55B942B82935E893B441501F163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501F163A AV: 126
A: 도로경계블록(CON'C)설치 B: 150*150*150mm,직선 C: M D: 29 M: N: 55B942B82935E893B441501D62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501D6236 AV: 127
A: 오수받이설치 B: Ø300 C: 개소 D: 1 M: N: 55B942B82935E893B441501C41B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501C41B1 AV: 128
A: 집수정설치(기성품) B: 600*600,토공사포함 C: 개소 D: 1 M: N: 55B942B82935E893B441501C436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501C4362 AV: 129
A: 오수맨홀설치(기성품) B: 600*600,토공사포함 C: 개소 D: 1 M: N: 55B942B82935E893B441501C436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501C4363 AV: 130
A: U형플륨관설치 B: #200,토공사포함 C: M D: 24 M: N: 55B942B82935E893B441501360A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501360AE AV: 131
A: 우수관설치 B: Ø200 PE이중벽관 C: M D: 2 M: N: 55B942B82935E893B4415013663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50136635 AV: 132
A: 오수관설치 B: Ø150 PE이중벽관 C: M D: 15 M: N: 55B942B82935E893B4415013663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50136632 AV: 133
A: 방송시설대설치 B: 도면참조 C: 개소 D: 1 M: N: 55B942B82935E893B441B9139FD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655B942B82935E893B441B9139FDD AV: 134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철 거 공 사 Q: 010117
A: 벽돌 및 블록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6.53 M: N: 55B942B82935DEB3264A5C1ED6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64A5C1ED686 AV: 135
A: 무근콘크리트 철거(30cm미만)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8.35 M: N: 55B942B82935DEB3264A4217A97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64A4217A970 AV: 136
A: 철근콘크리트 철거(30cm미만)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3.3 M: N: 55B942B82935DEB3264A7F1BCB3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64A7F1BCB35 AV: 137
A: 텍스및합판 철거(천정) B: C: M2 D: 4 M: N: 55B942B82935DEB3224C8B106DF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24C8B106DF7 AV: 138
A: 비가림 렉산철거 B: C: M2 D: 25 M: N: 55B942B82935DEB3224C8B10691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24C8B10691D AV: 139
A: 창호 철거 B: 문틀 및 문짝 C: M2 D: 91 M: N: 55B942B82935DEB3224CED18CDF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24CED18CDFD AV: 140
A: 창호 시 유리제거 B: C: M2 D: 75 M: N: 55B942B82935DEB3224CED18CDF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24CED18CDFE AV: 141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23 M: N: 55B942B82935DEB3224CFF1FD59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24CFF1FD598 AV: 142
A: 선홈통 철거 B: Φ100 C: M D: 16 M: N: 55B942B82935DEB3224CFF1FD59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755B942B82935DEB3224CFF1FD599 AV: 143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판 넬 공 사 Q: 010118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백색), 벽재, 100t C: M2 D: 88 M: N: 55B942B8F67941D34E494B1CBD2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B942B8F67941D34E494B1CBD2C AV: 144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 벽재, 100t C: M2 D: 106 M: N: 55B942B8F67941D34E494B1CBD2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B942B8F67941D34E494B1CBD2F AV: 145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 벽재, 155t C: M2 D: 9 M: N: 55B942B8F67941D34E494B1CBD2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B942B8F67941D34E494B1CBD2E AV: 146
A: 부자재비 B: self screw외 C: M2 D: 203 M: N: 55B942B8F67941D34E494B19E21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855B942B8F67941D34E494B19E219 AV: 147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97 M: N: 55B942B82935CD53B2432A126D3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855B942B82935CD53B2432A126D3A AV: 148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06 M: N: 55B942B82935CD53B2432A17EF3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1855B942B82935CD53B2432A17EF33 AV: 149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골
재
대 Q: 010119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8 M: N: 55B942B8AE660883934A0514FD1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955B942B8AE660883934A0514FD12 AV: 15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4 M: N: 55B942B8AE6608839A4D1D10DA0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955B942B8AE6608839A4D1D10DA03 AV: 153
A: 자갈 B: 도착도, 40mm, #467 C: M3 D: 1 M: N: 55B942B8AE6608839F45FD1D294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955B942B8AE6608839F45FD1D2949 AV: 154
A: 잡석 B: 도착도, 지정용 C: M3 D: 2 M: N: 55B942B8AE660893A34F241B369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1955B942B8AE660893A34F241B369F AV: 155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작 업 부 산 물 Q: 010120
A: 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99 M: 철근.철골 N: 557312782979E9D3A34E591A4FE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20557312782979E9D3A34E591A4FE2 AV: 156
A: 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5 M: 철거 고재 N: 557312782979E9D3A34E591A4ED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20557312782979E9D3A34E591A4EDD AV: 157
A: 강설 B: 스텐레스 C: kg D: 93 M: 철거 고재 N: 557312782979E9D3A34E591A4ED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20557312782979E9D3A34E591A4EDF AV: 158
A: 강설 B: 알루미늄 C: kg D: 175 M: 철거 고재 N: 557312782979E9D3A34E591A4ED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20557312782979E9D3A34E591A4EDA AV: 159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운
반
비 Q: 01012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톤 C: 포 D: 38 M: N: 55B942B8299E7F3370470211DD8A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2155B942B8299E7F3370470211DD8A AV: 161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근, L:10km C: TON D: 1.825 M: N: 55B942B8299E7F3370473F1578E1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2155B942B8299E7F3370473F1578E1 AV: 162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골, L:20km C: TON D: 10.016 M: N: 55B942B8299E7F3370473F157F10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2155B942B8299E7F3370473F157F10 AV: 16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 설비 공사 Q: 010201
A: 기계 설비 공사 B: 을지참조 C: 식 D: 1 M: N: 559E4218174C1B93254D731D669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9E4218174C1B93254D731D669C AV: 167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작 업 부 산 물 Q: 010202
A: 작업부산물 B: 을지참조 C: 식 D: 1 M: N: 559E4218174C1B93254D731D669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2559E4218174C1B93254D731D669E AV: 168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