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67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260,166,000원
추 정 가 격
95,10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55,556,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2
부가가치세
기
타
9,510,000원
-
금104,6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9.28.(월) 09:00 ~ 2026.9.30.(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9.30.(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1.(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7,513,321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513,321 - - - 780,560 1,781,247 4,054,196 897,318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 ③ -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 ④ -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487)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 물량내역서(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REF!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H: 순공사비 I: 0
A: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 E: 0 F: G: H: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기준
A: C: 간
접
재
료
비 D: 2 F: G: H: 재료비+직접노무비 I: 0
A: C: 작업설.부산물등(△) D: 3 F: G: H: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1.1 I: -
A: C: 소
계 D: A E: 0 F: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2 E: 0 F: G: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3 E: 0 F: 19.1% G: 2 × 0.191
A: 순 B: 비 C: 소
계 D: B E: 0 F: G: ( 2 + 3 )
B: C: 산
출
경
비 D: 4 E: 0 F: G:
A: 공 B: C: 산
재
보
험
료 D: 5 E: 0 F: 3.56% G: B ×0.0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D: 6 E: 0 F: 1.01% G: B ×0.0101
A: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E: 0 G: 4 ×
A: 원 B: C: 연
금
보
험
료 D: 10 E: 0 G: 4 ×
A: B: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11 E: 0 G: 9 ×
A: 사 B: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7 E: 0 F: 2.30% G: 2 ×0.023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8 E: 0 F: 0.68% G: (A + 2 + 4) × 0.0068
A: 원 B: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9 E: 0
C: 가.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0 F: 3.15% G: (A + 2 + K/1.1) × 0.0315
A: 가 C: 나.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0 F: 3.15% G: ((A + 2 ) ×0.0315) x 1.2
A: C: 환
경
보
전
비 D: 10 E: 0 F: 0.90% G: (A + 2 + 4) ×0.009
A: B: 비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1 G: (A + 2 + 4) ×
A: B: C: 기
타
경
비 D: 12 E: 0 F: 5.50% G: (A + B) × 0.055
C: 석 면 분 담 금 D: 13 E: 0 F: 0.006% G: B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단 금 D: 14 E: 0 F: 0.09% G: B ×0.0009
C: 안
전
관
리
비 D: 15 E: 0
C: 품 질 시 험 비 D: 16 E: 0
A: B: C: 소
계 D: C E: 0 F: G: (4:16) H: 0
A: B: C: 순
공 사
원
가 D: D E: 0 F: G: (A + B + C)
A: B: C: 일
반
관
리
비 D: E E: 0 F: 8.0% G: D × 0.08
A: B: C: 이
윤 D: F F: 15.0% G: (B + C + E) ×0.15-(990 / 1.1) H: 990 I: 9755
C: 폐 기 물 처 리 비
C: 고
재 D: G
A: B: C: 총
원
가 D: H F: G: (D + E + F + G)
A: B: C: 부
가
가
치
세 D: I F: 10.0% G: H × 0.1
C: 안 전 관 리 비 계 획 서 D: J
A: B: C: 도
급
액 D: J F: G: (H + J) H: 재료비 I: 경비
A: B: C: 관
급
자
재
대 D: K F: G: 도급자 관급 H: - I: -
A: B: C: 관
급
자
재
대 D: L F: G: 관급자 관급
B: C: 총
공
사
비 D: L F: G: (J + K)
E: 34001000
E: 34,001,000
K: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금정동 820번지 일원(국도47호선) 등 2개소 B: 도로정비공사 C: 1 D: 식
A:
1.금정동 820번지 일원(국도47호선) 도로정비 정비공사 B: C: 1 D: 식
A:
2.산본동 100번지 일원(산본천로) 도로정비 정비공사 B: C: 1 D: 식
A:
가.직접 공사비 B: (1. + 2.) D:
A:
나.안전 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B: C: 1 D: 식
A:
다.품질 관리비 B: 시험비+관리비 C: 1 D: 식
A:
라.관 급 자 재 B: <도급자 관급> C: 1 D: 식
A:
B: D:
A: 1.금정동 820번지 일원(국도47호선) 도로정비 B: C: 1 D: 식
A:
.1.1.포장공 B: D:
A: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D:
A: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작업 B: t=70㎜이하, A-Type/1회절삭, 1회포장 C: 7248 D: M2
A: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작업 B: 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C: 664 D: M2
A: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작업 B: 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C: 332 D: M2
A:
.1.2.부대공 B: D:
A:
..a.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페인트 별산 C: 196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파선/페인트 별산 C: 8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페인트 별산 C: 65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페인트 별산 C: 113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백색/페인트 별산 C: 277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황색/페인트 별산 C: 22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백색/페인트 별산 C: 27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적색/실선 C: 1 D: M2
A:
..b.차선 규제봉 철거 및 설치 B: D:
A:
...차선 규제봉 철거 B: C: 12 D: EA
A:
...차선 규제봉 B: 100개소/일당 C: 12 D: EA
A:
..c.인상링 B: Φ265x50 C: 1 D: 조
A:
..d.중기 운반비 B: L=5.7km C: 1 D: 식
A:
.1.3.사급자재 B: D:
A:
..a.아스팔트 B: RSC-4 C: 14 D: D/M
A:
B: D:
A: 2.산본동 100번지 일원(산본천로) 도로정비 정비공사 B: C: 1 D: 식
A:
.2.1.포장공 B: D:
A: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C: 746 D: M2
A:
.2.2.부대공 B: D:
A:
..a.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페인트 별산 C: 51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백색/페인트 별산 C: 17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백색/페인트 별산 C: 23 D: M2
A:
.2.3.사급자재 B: D:
A:
..a.아스팔트 B: RSC-4 C: 2 D: D/M
A: 3.관 급 자 재 B: <도급자 관급> C: 1 D: 식
A:
.3.1.아스콘 B: D:
A:
..아스콘 표층(일반)-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WC-2/3등급/군포<식별번호 : 23796056> C: 1113 D: TON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3.2.노면표지용 페인트 B: D:
A: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백색/융착식/4W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4> C: 120 D: 포
A:
..노면표지용 페인트-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황색/융착식/4YP4-R5RW4/20kg/포<식별번호 : 25448123> C: 64 D: 포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시트: Sheet3]
===== 시방서[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pdf =====
금 정 동
시 8 2 0 번 지 일 원 등 2 개 소 방 서 2026. 9. 군 도 로 정 비 공 사 포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1. 목 설 계 설 명 서 적
◦ 본 과업은 소성변형 등으로 노후된 차도를 정비하여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사범위
◦ 공 사 명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 공사위치 : 1) 금정동 820번지 일원
2) 산본동 100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포 장 공
1) 금정동 820번지 일원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작업(t=70㎜이하), A-Type/1회절삭, 1회포장: 7,248m2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작업(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664m2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야간작업(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 332m2
2) 산본동 100번지 일원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746m2
나. 부 대 공 : 1식
4.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고시 2026년 9월 적용 (1$:1,433.0 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가격정보지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따라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 품셈에 따라 산정(2026. 하반기 노임 적용)
5.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각종 재료원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 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
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
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
(t2)은 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관급자재 수량은 설계 시공계획에 맞추어 변경
지급하여야 한다.(민원해결 등 사업추진 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분쟁 해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
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1)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13) 토취장 및 사토장의 복구비는 여건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5)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6)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토취장, 사토장, 운반거리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7)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 가 상이 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
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제 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
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
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
항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선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항사항 등 그 업무만을 전담하여 하여야 한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
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한다.
- 수급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
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 할 수 없
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주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
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
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
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
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
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
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
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늘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포 장 공 제 3 장 부 대 공 제 4 장 안 전 관 리
제 1 장
총
칙
1. 공
2. 계
사
획
일
및
관
반
리
3. 시 공 기 준 4. 가 시 설 물 5. 시 공 관 리 6. 품 질 관 리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8. 준
공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
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
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
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
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
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
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
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키칠 우려가 있을 경
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
약 공기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5.4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처은 공사 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
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
행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처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1.7.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
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
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
다.
2.1.2 착공전 회의
(1) 발주처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등 제출
(다) 설계도서 배포
(라)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지명
(바)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 절차
(사)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3 현장공사 준비회의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토의 의제
(가) 측량 및 구조물배치
(나) 현장보완 및 정돈절차
(다) 공사일정
(라) 기성금 청구절차
(마) 시험절차
(바)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4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중 월1회 개최한다.
(2) 토의 의제
(가) 작업진도 검토
(나) 현장 문제점 및 결정사항
(다) 자료 제출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라)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마) 기타 공사관련업무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자의 서명 및 날인
(라)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제품의 식별번호
(마)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3)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2.2.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치 시켜야 한다.
2.2.3 공사예정 일정표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활동 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의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각 공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배
(5)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매달 마지막날에 각 공종의 누가진척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자)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구조물 유출입부 상세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무순되는 경우에은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량
3.5.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
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
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5.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5.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5.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5.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
을 받아야 한다.
3.5.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5.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3.5.10 시공자는 지구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3.6.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
어야 한다.
3.6.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
하
여야 한다.
3.6.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
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
사완료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2.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2.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
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현장관리
5.1.1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
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4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
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
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
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
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
시로 감독원의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
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방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
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환경오염관리
7.3.1 환경 오염방지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4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8. 준 공
8.1 예비점검
8.1.1 공사준공 1개월전에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8.1.2 감독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후 시설물이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8.2.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공사 준공후의 정리
8.3.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8.3.2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4 인계인수
8.4.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4.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공사관련기록부(인· 허가 관계철 등)
(8) 준공검사 조서
(9)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0) 기 타
제 2 장
포 장 공
1. 일 반 사 항
택
코
트
3.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표 층
2.
제 2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택 코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
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
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
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다음표 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시험방법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기 준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
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2)
N 5000 이상 (735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안정도 골재 간극률 (%) 5880 이상 표 10-11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
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
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2.6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
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8 깔기기계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배합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아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
른다.
3.7 이음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
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
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여야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제 3 장
부 대 공
노면표시
2. 시선유도봉
1.
제 3 장 부 대 공 사
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노면표시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도로 표지용 도료
2.1.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항
류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흰 색 노 란 색 (1종)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65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K.U 값 비 파 란 색 중 (25/25℃) 값 ~ 95 1.3 이상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15°, 0°확산 반사율
은 폐
율
블리딩성 (bleeding)
내 마 모 성
촉진내후성
내 수
80 이상 - -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성 내알칼리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0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40 색 상 ~ 60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비
도 (K.U) 값 90
중 (25/25℃) 값
가열 안전성
~ 130
1.3 이상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45°, 0°확산 반사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80 이상 - -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촉진내후성
내
수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5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50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22(상온형 도로표지용도료)에 따른다.
라)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
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가)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나)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비
1 중 도
겉 모 양
굴 절 률
내 수 성
2
2.4
(1)
입 호
표준 망체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1) 호 ~ 2.6
표준 망체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3 호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1.50
1.64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
을 것
~
주 :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표 13-104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시공
5.1 기계시공
5.1.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등을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노면표시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자,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사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1.3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 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
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포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
대리인이 진다.
5.1.4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5.1.5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발주자대리인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선유도봉
1. 목 적
본 시방서는 도로상에 차량의 유도 차선 침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곳이나, 차선의 분리를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설치 하는 차선 규제봉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선유도봉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 칭 : 시 선 유 도 봉
나. 규 격
- 소형 : 200Φ × 80Φ × 450 ㎜
- 대형 : 210Φ × 80Φ × 750 ㎜
- 대형 : 200Φ × 80Φ × 750 ㎜
다. 재 질 : 폴리우레탄(P.U)
4. 제품의 구조도
5. 시 공
가. 안전조치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3) 설치 위치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
나. 시 공
1) 시선유도봉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 (곡선구간: M, 직선구간: M,안전지대: M)을 맞추어 설치 장소를 표기한다.
3) 차선규제봉의 볼트 구멍과 일치하게 힐티드릴(∅14)으로 90 ㎜이상 깊이로 천공한다.
4) 차선규제봉을 천공한 위치에 놓고 스크류 볼트( 12× 82 ㎜)를 임팩트(17mm)로 끼운다.
5) 시공 설치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a) 차선규제봉의 외관상 측면(차량 진행 방향)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b) 설계도에 표시된 규정대로 설치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주변정리를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6. 검 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를 받는다.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시공 과정의 전,중,후 를 촬영하여 시공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설치된 차선규제봉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점 검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 오염상태(매연,분진,흙탕물 등)
2) 스크류 볼트의 풀림여부
3) 파손 유무
4) 반사지 떨어짐
나. 청소 및 보수
점검 결과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본체의 파손은 시공의 역순으로 해체하여 파손품을 제거하고
시공 순서대로 재시공 보수한다. 그리고 반사지의 회손은 청소 후 재 부착한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제 4 장 안 전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4)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관 리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
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
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
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
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
구를 사용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1.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1.2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
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2. 밀폐공간 내 작업
2.1 적용법규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4) 전파법
2.2 정 의
1)“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통로, 수로암거, 또는 피트의 내부
2)“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
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2.3 밀폐공간 작업 시의 조치
1) 발주처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라)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마)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발주처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나)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라)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마)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바) 비상연락체계
3) 발주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의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를 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작업 전 후 인원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발주처는 근로자의 안전용품(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을 지급⦁비치 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한다.
3.주요장비 안전계획
3.1 굴삭기
1) 주요 사고유형
가) 후진 중 후방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굴삭기에 치임.
나) 붐 선회 중 인접 근로자가 굴삭기와 다른 물체 사이에 끼임.
다) 굴삭기 버킷에 자재 운반 중 줄걸이가 이탈하여 자재에 맞음.
라) 굴착 단부 및 경사지 등 운전미숙으로 굴삭기가 넘어짐.
마) 버킷 이탈방지용 안전핀 미체결로 버킷이 떨어져 맞음.
2) 안전 점검사항
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 장비 주변 시야 확보장치(AVM, Around View Monitering)
- 후방경보장치(후방카메라 등)
- 붐(암) 급강하 방지장치
- 버킷 탈락방지장치(퀵커플러, Quick Coupler)
나) 굴삭기 용도외 사용 유무(양중 및 운반·하역작업 시 사용금지).
다)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작업 시 급선회 금지 등)
라)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마) 굴삭기 제원, 작업능력, 작업범위 등 작업계획 및 대책수립 여부.
3) 굴삭기 안전작업 점검사항
구 분
운전자격 적정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목적 외 사용금지
점검사항
⦁운전원 면허 자격여부
(3톤미만: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3톤이상:건설기계조정사면허
⦁버킷 유압커플러 이탈방지장치(안전핀) 체결상태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양중 및 운반·하역작업 사용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조치를 한 경우 예외
⦁붐〔암〕, 유압장치, 선회장치 등 주요 구조부 상태
굴착작업
운행의 안전성
⦁트랙, 슈, 링크핀, 롤러상태(무한궤도식)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타이어식)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
⦁운전원은 급선회 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조치를 한 경우 예외)
⦁상·하 동시작업 금지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확인)
⦁버킷에 근로자 탑승금지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노폭의 유지, 노견(굴착면, 경사면 포함) 무너짐 방지 및 지반 침하방지 조치
⦁운전원이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을 지상에 내려놓기
⦁후진 시 깔림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상태
비 고
3.2 덤프, 화물트럭
1) 주요 사고유형
가) 후진 중 후방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덤프트럭에 치임.
나) 주행 중 운전자 부주의로 근로자를 치거나 다른 차량과 추돌.
다) 적재함 위에서 자재 상·하차 중 자재에 맞거나 실족하여 떨어짐.
라) 주·정차 중 브레이크 미사용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차량에 깔리거나 치임.
마) 굴착 단부 및 경사지 등에서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넘어짐.
2) 안전 점검사항
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 후방경보장치(후방카메라 등)
-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급강하 방지장치
나) 주·정차 시 시동을 끄거나 브레이크 체결 유무.
- 경사면에는 바퀴 하부에 고임목 설치
다)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 주행경로, 현장 내 속도제한 준수
라)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마)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
바) 트럭류 제원, 운행경로, 작업범위 등 작업계획 및 대책수립 여부.
3) 덤프, 화물트럭 안전작업 점검사항
구 분
운전자격 적정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목적 외 사용금지
점검사항
⦁운전원 면허 자격여부
(덤프트럭:1종 대형면허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화물트럭:1종 대형면허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적재함 불시 하강방지용 안전블록 설치상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상태
⦁양중 및 운반·하역작업 사용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조치를 한 경우 예외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
화물적재 및 ⦁유압장치, 조작장치 등 주요 구조부 상태 운행의 안전성
⦁제동장치 작동상태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
⦁주·정차 시 브레이크 체결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 설치)
⦁현장 내 제한속도 표시 및 준수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유도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상태
⦁주행 중 충돌·끼임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상태
3.3 이동식 크레인
1) 주요 사고유형
가) 줄걸이 작업 불량에 따른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나) 붐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 중 연결부분 파단으로 떨어짐.
비 고
다) 운행구간 근로자 미확인으로 끼임.
라) 화물 운반 중 자재 사이에 끼임.
마) 지반침하 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불시 작동으로 넘어짐.
2) 안전 점검사항
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나)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유무.
-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다)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 운전자 시야 확보, 아웃트리거 정상 설치
라)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마) 줄걸이 작업안전 이행 유무.
- 와이어로프, 슬링, 샤클, 턴버클 체결 등
바) 구조부 외관상태 확인 유무.
- 붐, 유압장치, 턴테이블의 균열, 볼트체결, 용접부 등
사) 전도에 대한 임계하중 및 작업범위도 안전성 검토.
아) 이동식크레인 제원, 운행경로, 작업범위 등 작업계획 및 대책수립 여부.
3) 크레인 안전작업 점검사항
구 분
운전자격 적정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목적 외 사용금지
점검사항
⦁운전원 면허 자격여부
(기중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카고크레인:1종 대형면허(12톤 이상), 1종보통면허(12톤 미만)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설치상태
⦁훅 해지장치 설치상태
⦁임의 구조변경(해체) 사용 금지
⦁붐, 유압장치, 턴테이블 등 주요 구조부 상태
⦁전도 임계하중(전도 발생되기 직전 크레인 붐 끝단에서 양중 할 수 있는 최대하중) 검토
화물양중
작업의 안전성
⦁크레인 제원표 및 작업범위도(가로축은 작업반경, 세로축은 인양높이를 나타낸 것) 검토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
⦁줄걸이 용구 외관상태(슬링, 샤클, 턴버클, 훅, 블록, 와이어로프 등)
⦁아웃트리거 설치상태(견고한 지반, 지반 침하방지조치 및 받침대 확보)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작업지휘자) 유무 확인
⦁줄걸이 작업안전(와이어로프 체결, 안전율 등) 확인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이동식크레인 붐에 불법 탑승설비 부착 유무(카고크레인의 작업대 부착 사용금지)
⦁중량물 취급 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상태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