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hwp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40호
ㆍ공
고
명 :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담당자 직통(☎042-482-336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보안용카메라, 출입통제시스템 수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 2026/11/30
사 업 금 액 : 8,47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7,7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9/30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29 18:00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로서 CCTV 및 출입통제 시스템의 설치·연동이 가능한 자(※과업지시서 참조)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7-1-1. 낙찰하한율 :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4조제1항제4호 [별표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공고서)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
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40호
ㆍ공
고
명 :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 하고 준수 하여 야 할 사항 을 기 재한 것 으 로써 모 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담당자 직통(☎042-482-336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
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보안용카메라, 출입통제시스템
수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 2026/11/30
사 업 금 액 : 8,47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7,7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9/30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29 18:00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로서 CCTV 및 출입통제 시스템의 설치·연동이
가능한 자(※ 과업지시서 참조)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
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
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
정성 (적합 )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7-1-1. 낙찰하한율 :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
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6 -
※ 제4조제1항제4호 [별표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7 -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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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
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
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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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
→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10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
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
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
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
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
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11 - 일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
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 [붙임3] 산출내역서(공).hwp =====
「재해복구센터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사업」
산 출 내 역 서(공) (단위: 천원) 구분 수량 단가 금액 CCTV CCTV카메라 2식 출입 통제 장치 지문리더기 2식 전자잠금장치 1식 퇴실버튼 1식 8Port 전원공급 네트워크 스위치 1식 5Port 전원공급 네트워크 스위치 1식 자재 및 배관배선 1식 소계(만단위 절사) 부가세 합계
===== [붙임4] 과업지시서(CCTV, 출입통제).hwp =====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사업
❍ 사업목적: 재해복구센터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공간 분리에 따라 신규 UPS실에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
❍ 사업기간: UPS실 신규 구축 완료일부터 2026. 11. 30.까지
※ UPS실 신규 구축은 2026. 11. 중순까지 완료 예정
❍ 사 업 비: 금8,470,000원(VAT 포함)
❍ 사업대상 및 범위 • UPS실‧배터리실 지문인식 출입장치 설치
- UPS실 CCTV 카메라 설치 및 배터리실 CCTV 카메라 촬영범위 조정
- 기존 출입통제시스템 및 CCTV 시스템 연동
• 관련 전원‧통신‧배선 등 부대공사
❍ 사업장 소재지 등 : 대전광역시 서구, 042-482-3361
Ⅱ. 현행 시스템 및 설치환경
❍ (현행 출입통제시스템) 기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중이며 신규 설치 장치는 기존 시스템을 통해 연동되어 출입 및 출입기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현행 CCTV 시스템) 기존 CCTV 서버를 활용하여 신규 CCTV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 녹화 및 영상 조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설치 환경 및 규격) 기설치 제품의 규격은 붙임 1과 같으며, 지문인식 출입장치 및 CCTV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지하 1층이며, 관련 서버 등은 지상 1층에 위치
Ⅲ. 과업 내용
❍ (CCTV 설치 등) UPS실 내 CCTV 카메라 2대 설치, 기존 CCTV 서버 연동, 배터리실 내 CCTV 카메라 (2대) 촬영범위 조정(필요시 이설 포함)
❍ (지문인식 출입장치 설치) UPS실 및 배터리실 지문인식 출입장치 설치(배터리실은 기존 카드출입장치를 지문인식 출입장치로 교체)
❍ (기존 시스템 연동) 출입통제·CCTV 서버, ACU 설정 및 연동시험 수행
❍ (전원·통신공사) PoE 스위치 설치, 네트워크 케이블 및 관련 배선공사 수행
❍ (정기점검 범위)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CCTV 카메라 영상 및 화질 상태 점검
- 기존 녹화장치(NVR) 연동 및 녹화‧저장 상태 점검
- 지문‧RFID 출입인증 기능 점검(출입통제시스템 이벤트 로그 확인 포함)
- 전기식 잠금장치 및 출입문 개폐 기능 점검
- 시스템 연동 상태 및 통신 이상 여부 점검
•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Ⅳ. 기술설명서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공업표준규격(KS) • ISO, IEEE 규정
-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2. 기술 요구사항 가. 출입통제시스템 연동
❍ 기존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카드 출입, 출입권한 관리 및 출입기록 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ACU 및 서버 설정을 포함하며, 출입문 개폐장치 연동에 필요한 전원 및 제어배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기존 출입통제시스템과 신규 지문인식 출입장치의 원활한 연동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지문인식 출입장치 제조사가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CCTV 연동
❍ 기존 CCTV 서버를 이용하여 카메라 등록, 채널 추가, 녹화 및 영상 조회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CCTV는 PoE 방식으로 구성하며 PoE 스위치, 케이블 및 접속자재 등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배터리실 CCTV 2대의 촬영범위는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스템 호환성 : 신규 설치 장비는 기존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과 호환되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Ⅴ. 시험 및 검수
❍ CCTV 실시간 영상, 녹화, 영상 조회 기능 정상 작동 확인
❍ 신규 및 기존 CCTV 카메라 촬영범위 확인
❍ 지문 및 카드 출입 정상 작동 확인 ❍ 출입기록 생성 및 서버 연동 정상 확인
❍ 기존 출입통제시스템 및 CCTV 시스템 정상 운영 확인
Ⅵ. 산출물 및 제출자료 ❍ (작업 전) 작업계획서, 보안서약서
❍ (작업 후) 작업결과보고서(설치내역‧사진 포함), 시스템 구성 및 연동자료(설계도면, 출입통제·ACU·CCTV 서버 설정 변경 내역, IP 할당 정보 등) 제품설명서, 시험‧검수 결과서, 보안확약서
Ⅶ.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하자보수)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 실시
❍ (기술지원)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복구 무상 제공
❍ (제조사 기술지원) 자체 해결이 어려운 장애 발생 시 제조사 기술지원 제공
❍ (유지관리)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월 1회 정기점검 실시(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Ⅷ.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조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갑”)와 계약업체(이하 “을”)간에 체결되는 사업계약서 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건 등 사업수행 상 이행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 “을”은 “갑”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조건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을”은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을”은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갑”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을”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점검 및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발생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 모든 제품의 설치는 관련 법령이 정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책임 및 사업보안
❍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 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사업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의해 “을”은 구축한 모든 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소송 발생 시 “갑”을 변호하고, “갑”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 “을”은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 “을”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갑”의 시스템 구성, 데이터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을”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을”은 사업수행과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보안 준수를 위한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별로 보안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후 비밀 유지를 위한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별로 보안확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갑”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붙임 4)
❍ “을”은 사용된 자료의 변환 및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소거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복사 및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3.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을”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이의에 대한 협의
❍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작업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서면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추가 사항 발생 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검수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갑”의 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을”은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과 상의 후 진행한다.
❍ 본 조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지문인식 출입장치 및 CCTV 카메라 규격
2. 보안서약서(계약 시) 1부. 3.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1부.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부. 붙임 1 지문인식 출입장치 및 CCTV 카메라 규격 1. 지문인식 출입장치 주요 규격 항 목 규 격 제품형태 지문인식 일체형 출입단말기 인증방식 지문 및 카드(RFID) 위조 지문 검출 지원(SW기반) 센서종류 Optical Sensor (OP6) 템플릿
SUPREMA / ISO 19794-2 / ANSI 378
CPU 1.2GHz 메모리 4GB Flash + 64MB RAM LCD 1.77” color LCD IP등급 IP65, IP67 전원 DC 12V 0.4A 인증
CE, FCC, KC, RoHS, REACH, WEEE, FBI PIV(BLN2-PAB Sensor only)
2. CCTV 카메라 주요 규격 항 목 규 격 제품형태 돔형(Dome Type) 설치방식 천장형 또는 벽면형 촬상소자 1/2.8형 2M CMOS 화소수 유효화소수 1920 x 1080 최저조도
컬러 0.03 Lux, 흑백 0Lux(IR LED On)
영상출력
CVBS: 1.0Vp-p/75Ω Composite, 720x480(N) 설치용
렌즈
초점거리 4mm, F1.6 H:87.6° V:46.4° D:104.5°
적외선(IR) 지원 야간 가시 거리 20m 보안
HTTPS(SSL)인증 방식, Digest 인증 방식, IP주소 필터링, 사용자 접속 로그 기록, 802.1x인증방식(EAP-TLS,EAP-LEAP
전원
PoE(Max 7.4W), DC12V(Max 6.4W)
붙임 2 보안서약서(계약 시 제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사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사업참여자 전원은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민ㆍ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사업」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사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UPS‧배터리실 출입통제 및 CCTV 구축 사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 및 기타 저장매체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유 정보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겁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선거관리위원회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그 밖에 각급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의 각호의 정보 누출 시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에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