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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560]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인조잔디 및 배수로 환경개선)조성공사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8822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5: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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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두천중앙고 .hwpx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23 호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인조잔디 및 배수로 환경개선)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3일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두천중앙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두천중앙고 친환경 운동장(인조잔디 및 배수로 환경개선) 조성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23.(수), 15: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1.(목), 11:00,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공종구성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80]
공사개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97,039,000
97,039,000
88,217,274
8,821,726
27,502,000
285,838,000

3.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이며,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청렴계약제, 전자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4억원 미만인 전문 공

사로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시【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 10:00까지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동두천중앙고등학교 1층 행정실(☎ 031-860-1211)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담비
4,959,871원
1,267,745
959,482
126,075
1,992,714
613,85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해당 경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행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징수 기준 개선 알림」에 의거하여 준공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경기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업체(인조잔디, 배수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동두천중앙고등학교 행정실 ☎ 031-860-121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동두천중앙
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동두천중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동두천중앙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문-동두천중앙고 .pdf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23 호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인조잔디 및
배수로 환경개선)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3일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두천중앙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한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
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두천중앙고 친환경 운동장(인조잔디 및 배수로 환경개선) 조성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23.(수), 15:00 ~ 2026. 10. 1.(목), 10:00
2026. 10.1.(목), 11:00,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공종구성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80]

공사개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추정금액
(A=B+E)
97,039,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97,039,000 88,217,274 8,821,726 -1 -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7,502,000 285,838,000

3.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이며,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청렴계약제, 전자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4억원 미만인 전문 공
사로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 10:00까지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동두천중앙고등학교 1층 행정실(☎ 031-860-1211)

-2 -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3 -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담비 4,959,871원 1,267,745 959,482 126,075 1,992,714 613,85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해당 경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행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징수 기준 개선 알림」에 의거하여 준공시 정산하여 납부
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4 -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
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
니다.
-5 -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
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
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
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
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
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경기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업체(인
조잔디, 배수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동두천중앙고등학교 행정실 ☎ 031-860-121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7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
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
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
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상호 또는 명칭
주

: 소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

표 -9 - 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동두천중앙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고등학교
발주내용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동두천중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
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
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동두천중앙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

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귀하 - 11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귀하 - 12 -

===== 시방서(동두천중앙고).hwp =====

동두천중앙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시방서

2026. 09.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동두천중앙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포
장
공

4. 시 설 물 공 5. 기존구조물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준비공 및 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인조잔디포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인조잔디기층 포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기존바닥(석분면)조성 및 원지반조성 -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바닥조성

가) 기존바닥(석분)면 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기존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바닥면은 계획고에서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골재(석분)포설 -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재료의 품질

나)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혼합 및 부설

다)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

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짐

  •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사용

  • 장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 인조잔디와 접합부는 정밀하게 시공 할 것.

5)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6)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구 분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인조 잔디 시스템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한계하강높이(mm) - 700 이상 700 이상 700 이상 - - - -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피부/표면 마찰 0.35 ~ 1.00 0.35 ~ 1.00 - - - - 0.35~ 0.75 0.35~ 0.75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투수 성능(mm/h)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35 이상 35 이상 - - - - - -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 - 파일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 - - - - - XL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 - - - - -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4~11 4~10 회전 저항(Nm) - -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 -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2) 인조잔디매트 품질기준 평가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원사 총 섬도(Denier) - -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 -

원사 단사 섬도(Denier per Filamnet)

2000 이상 2000 이상 - - - - 2000 이상 2000 이상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 10 ㎜ - - - 1100 이상 650 이상 650 이상 - - 15 ㎜ - - - 1250 이상 800 이상 800 이상 - - 20 ㎜ - - 1200 이상 1400 이상 950 이상 950 이상 - - 25 ㎜ - - 1350 이상 1550 이상 1100 이상 1100 이상 - - 35 ㎜ - 1500 이상 1650 이상 1850 이상 1400 이상 140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 45 ㎜ - 1800 이상 1950 이상 - - - 1800 이상 1800 이상 55 ㎜ 1650 이상 - - - - - 1650 이상 1650 이상 65 ㎜ 1950 이상 - - - - - 1950 이상 1950 이상 마모 강도(2000회 마모, 질량 변화 %) 10 이하 방염 성능(45° 법)

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접합 강도(N/100㎜) 250 이상 인발력 (N) 상태 80 이상 80 이상 50 이상 50 이상 - - 80 이상 80 이상 상온 침수 후(23°C, 72h)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 -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 - 변퇴색(급)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 - (3) 인조잔디매트 유해물질 품질기준 평가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A B C D E F G H 중금속ᶛ (mg/kg) Pb 90 이하 B.5.18.1 Cd 50 이하 Cr⁶⁺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B.5.18.2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ᶜ(mg/kg)

총량 10 이하 B.5.18.3 중금속 용출a (mg/kg) Al 70,000이하 B.5.18.1 Sb 560이하 As 47이하 Ba 18,750이하 B 15,000이하 Cr 460이하 Co 130이하 Cu 7,700이하 Mn 15,000이하 Ni 930이하 Se 460이하 Sr 56,000이하 Sn 180,000이하 Zn 46,000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DBP 총량 0.1 이하 B.5.18.4 BBP DEHP DINP DNOP DIDO (4) 인조잔디 현장 시험 가) 현장시험 조건

  • 현장 시험은 그림 A.1에 표시된 바와 같이 6곳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며, 모든 필드 시험은 1~6의 위치에서 시행해야 한다. 야구장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구장은 선수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시험 위치의 방향은 시험자가 결정한다(단, 종류 G, H의 충격 흡수성 및 수직 방향 변형 시험의 위치는 그림 A.2에 따른다).

나) 인조잔디 시스템 현장(field) 품질 기준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4~10 4~10 - - - - 4~10 4~8 제 4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가.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체육시설물공사 가.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과도의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5) 모재와는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 내역서(동두천중앙고).xls =====

[시트: 설계서갑지]
A: 교장 C: 담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K:
2026 년
월
일 N: 결
재
I: 심 사 K:
2026 년
월
일 N: 월
일
A: 설
계
예
산
서
C: ■ 공사명 : 동두천중앙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C: 구
분 F: 금
액 M: 비 고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부
가
세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관
급
비 D: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총
공
사
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 공사개요 : D: 1. 토
공 : 1식
D: 2. 포
장
공 : 1식
D: 3. 시 설 물 공 : 1식
D: 4. 부
대
공 : 1식
D: 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A: ■ 공사명 : 동두천중앙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E: 금액: 영원정 G: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9.1%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퇴 직 금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 E: (A)적용 G: (A),(B) 중 적은금액 적용
C: (A)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F: 3.15%
C: (B)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관재/1.1) *
F: 3.15% G: -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5%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68%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9%
C: 폐
기
물
처
리
비 D: -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도
급
금
액
A: 관급
금액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 소
계 ]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동두천중앙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B: C: 0 D: F: H: J: L: M: N: O: A
A:
1. 토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01 BI: A001 →
A:
2. 포장공 B: C: 1 D: 식 M: N: P: 25 Q: R: A002 BI: A002 →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03 BI: A003 →
A:
4. 부대공 B: C: 1 D: 식 M: N: P: 45 Q: R: A004 BI: A004 →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M: N: P: 60 Q: R: A005 AA: LA+ = AB: 0 AC: LA = AD: 0 BI: A005 →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80 Q: * R: F X: 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M: N: P: 90 Q: R: F X: LA=LA(8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M: N: P: 100 Q: R: F X: EQ=(LA(80)+LA(9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M: N: P: 110 Q: R: F X: EQ=(LA(80)+LA(9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M: N: P: 120 Q: R: F X: EQ=LA(8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M: N: P: 130 Q: R: F X: EQ=LA(8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M: N: P: 140 Q: R: F X: EQ=EQ(12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사.퇴직금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M: N: P: 150 Q: R: F X: EQ=LA(8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X3.15%X1.2 C: 1 D: 식 M: N: P: 170 Q: R: F X: EQ=((MA(80)+LA(80))*3.15/1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차.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M: N: P: 190 Q: R: F X: EQ=(MA(80)+LA(80)+LA(90))*5.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카.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M: N: P: 200 Q: R: F X: EQ=(MA(80)+LA(80)+EQ(8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타.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M: N: P: 240 Q: R: F X: EQ=(MA(80)+LA(80)+EQ(80))*0.6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파.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M: N: P: 250 Q: R: F X: EQ=(LA(80)+LA(9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하.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M: N: P: 260 Q: R: F X: EQ=(LA(80)+LA(90))*0.09/100

A:
6.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M: N: P: 270 Q: R: A006 AA: LA+ = AB: 0 AC: LA = AD: 0 BI: A006 →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280 Q: * R: F X: .LA = LA(80,0,270)
.MA = MA(80,0,270)
.EQ = EQ(80,0,27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거.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M: N: P: 290 Q: R: F X: .EQ=(MA(280)+LA(280)+EQ(280))*8/100
AA: EQ+ = AB: -888 AC: EQ = AD: -888
A:
너.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C: 1 D: 식 M: N: P: 300 Q: R: F X: .EQ=(LA(280)+EQ(280)+EQ(290))*15.0/100-int(977/1.1)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원 가 B: C: 1 D: 식 M: N: P: 310 Q: * R: F X: .LA = LA(280,0,305)
.MA = MA(280,0,305)
.EQ = EQ(280,0,305)
AA: LA+ = AB: 0 AC: LA = AD: 0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N: P: 330 Q: * R: F X: .LA = LA(310,0,310)
.MA = MA(310,0,310)
.EQ = EQ(310,0,310)
AA: EQ+ = AB: -1 AC: EQ = AD: -1
A:
더.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N: P: 340 Q: R: F X: EQ=TOT(330)*10/100-1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350 Q: * R: F X: .LA = LA(330,0,340)
.MA = MA(330,0,340)
.EQ = EQ(330,0,340)
AA: MA+ = AB: 0 AC: MA = AD: 0
A:
7.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M: N: P: 358 Q: R: A007 AA: EQ+ = AB: 0 AC: EQ = AD: 0 BI: A007 →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M: N: P: 368 Q: R: A008 AA: LA+ = AB: 0 AC: LA = AD: 0 BI: A008 →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390 Q: * R: F X: .LA = LA(350,0,368)
.MA = MA(350,0,368)
.EQ = EQ(350,0,368)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40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총괄내역서 B: C: 1 D: 식 M: N: O: A0001
A:
1. 토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01 BI: A001 →
A:
2. 포장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02 BI: A002 →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F: N: P: 30 Q: R: A003 BI: A003 →
A:
4. 부대공 B: C: 1 D: 식 F: N: P: 40 Q: R: A004 BI: A004 →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F: N: P: 50 Q: R: A005 BI: A005 →
A:
6.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N: P: 60 Q: R: A006 AA: LA+ = AB: 0 AC: LA = AD: 0 BI: A006 →
A:
소
계 B: C: 1 D: 식 F: N: P: 200 Q: * R: F X: .LA = LA(10,0,107)
.MA = MA(10,0,107)
.EQ = EQ(10,0,107)
AA: MA+ = AB: 0 AC: MA = AD: 0
A:
7.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F: N: P: 210 Q: R: A007 AA: EQ+ = AB: 0 AC: EQ = AD: 0 BI: A007 →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F: N: P: 220 Q: R: A008 BI: A008 →
A:
B: D: F: N: P: 31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F: N: O: A001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302 D: M3 F: N: P: 20 Q: R: SG-SG-1000 T: F BI: SG-SG-1000 →
A:
..잔토처리(30KM) B: 굴삭기0.6㎥+덤프24T C: 302 D: M3 F: N: P: 70 Q: R: TB-0022 T: F BI: TB-0022 →
A:
B: D: F: N: P: 150 Q: S R:
A: 2. 포장공 B: C: 1 D: 식 N: O: A002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100, 석분 C: 6038 D: M2 N: P: 10 Q: R: H-807 T: T BI: H-807 →
A:
B: D: N: P: 580 Q: S R: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003
A:
..축구골대 걷기 및 재설치 B: 성인용, 이동식 C: 1 D: 조 N: P: 30 Q: R: H-527 T: T BI: H-527 →
A:
..그물망걷기 및 재설치 B: 1000X1000 C: 40 D: M2 N: P: 40 Q: R: H-526 T: T BI: H-526 →
A:
..휀스 보조지주 교체 B: H3000 C: 1 D: 개소 N: P: 105 Q: R: H-528 T: T BI: H-528 →
A:
..계단 걷기 및 재설치 B: 8단 C: 2 D: 개소 N: P: 170 Q: R: H-529 T: T BI: H-529 →
A:
..기존배수로 연결 B: D300 C: 1 D: 개소 N: P: 235 Q: R: H-740 T: T BI: H-740 →
A:
..스틸그레이팅A B: 400X1000X50, 탑안전형 C: 239 D: M N: P: 300 Q: R: H-808 T: T BI: H-808 →
A:
..스틸그레이팅B B: 300X1000X50, 탑안전형 C: 140 D: M N: P: 310 Q: R: H-809 T: T BI: H-809 →
A:
B: D: N: P: 570 Q: S R:
A: 4. 부대공 B: C: 1 D: 식 N: O: A004
A:
.1) 운반공 B: D: N: P: 40 Q: R:
A:
..중기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2 D: 회 N: P: 50 Q: R: SG-SG-0911 T: F BI: SG-SG-0911 →
A:
.2) 이설공 B: D: N: P: 230 Q: R:
A:
..중하중그레이팅 이설 B: 400X1000XT50 C: 110 D: M N: P: 253 Q: R: H-001 T: T BI: H-001 →
A:
.3) 철거공 B: D: N: P: 273 Q: R:
A:
..배수로 덮개 철거 B: W300 C: 91 D: M N: P: 283 Q: R: H-002 T: T BI: H-002 →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W300 C: 91 D: M N: P: 293 Q: R: H-003 T: T BI: H-003 →
A:
..중하중그레이팅 철거 B: 400X1000XT50 C: 67 D: M N: P: 303 Q: R: H-004 T: T BI: H-004 →
A:
..플라스틱그레이팅A 철거 B: 400X1000XT50 C: 172 D: M N: P: 313 Q: R: H-005 T: T BI: H-005 →
A:
..플라스틱그레이팅B 철거 B: 300X1000XT50 C: 50 D: M N: P: 323 Q: R: H-006 T: T BI: H-006 →
A:
B: D: N: P: 2160 Q: S R: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O: A005
A:
..석 분(도착도) B: C: 707 D: M3 N: P: 10 Q: R: MG-1011 BI: MG-1011 →
A:
B: D: N: P: 240 Q: S R:
A: 6.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A006
A:
..폐기물상차비 B: 압롤트럭 C: 5 D: TON N: P: 30 Q: R: GPI-001 BI: GPI-001 →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내 C: 5 D: TON N: P: 40 Q: R: GPI-002 BI: GPI-002 →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5 D: TON N: P: 60 Q: R: GPI-003 BI: GPI-003 →
A:
B: D: N: P: 190 Q: S R:
A: 7.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007
A:
.① 재료비 B: D: N: P: 10 Q: R: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50, 탑안전형 C: 239 D: M N: P: 20 Q: R: MIJ-STEEL-400 BI: MIJ-STEEL-400 →
A:
..스틸그레이팅 B: 300X1000X50, 탑안전형 C: 140 D: M N: P: 30 Q: R: MIJ-STEEL-300 BI: MIJ-STEEL-300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7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F: N: P: 180 Q: R: F X: .EQ=MA(10)*0.54/100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A:
..단위조정 B: D: F: N: P: 190 Q: R: F X: .EQ = INT(tot(20,0,180)/1000)*1000-tot(20,0,180)+1000

A:
B: D: F: N: P: 340 Q: S R: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008
A:
.① 재료비 B: D: N: P: 10 Q: R:
A:
..인조잔디 B: T55 C: 6214 D: M2 N: P: 20 Q: R: MI-IJ-35 BI: MI-IJ-35 →
A:
..충격흡수배수판 B: T15 C: 6101 D: M2 N: P: 30 Q: R: MIJ-IJ-15 BI: MIJ-IJ-15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7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80 Q: R: F X: .EQ=MA(10)*0.54/100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A:
..단위조정 B: D: N: P: 190 Q: R: F X: .EQ = INT(tot(20,0,180)/1000)*1000-tot(20,0,180)+1000
A:
B: D: N: P: 340 Q: 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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