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1234]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기타인쇄물)

[물품]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출판사,인쇄사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물품 #출판사 #인쇄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hwp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38호

ㆍ공
고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담당자 직통(☎ 02-3294-850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인쇄물

수 량 : 과업지시서 참조(책자 제작 및 배부)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 2026/11/06

사 업 금 액 : 60,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54,54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9/30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29 18:00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 151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⑴기타인쇄물, ⑵디자인서비스를 모두 소지한자

⑴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9901)

⑵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7-1-1. 낙찰하한율 :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4조제1항제4호 [별표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공고서)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물품구매 입찰 공고
(제한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국내입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
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38호
ㆍ공

고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 하고 준수 하여 야 할 사항 을 기 재한 것 으 로써 모 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담당자 직통(☎ 02-3294-850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
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인쇄물
수 량 : 과업지시서 참조(책자 제작 및 배부)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 2026/11/06
사 업 금 액 : 60,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54,54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9/30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29 18:00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
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 151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⑴기타인쇄물, ⑵디자인서비스를 모두 소지한자

⑴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9901)
⑵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

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4 -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
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

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

정성 (적합 )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7-1-1. 낙찰하한율 :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6 -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
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제4조제1항제4호 [별표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8. 제출서류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별도의 전화안내 하지 않음)
8-2.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8 -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
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
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
→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 10 -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
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
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
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
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
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
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 배부.hwp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계약

Ⅰ 사업개요

사업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사업범위 및 기간 사업 사업범위 사업기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종이책자 및 리플릿 (PDF파일 포함) 제작‧배부 2026년 11. 6.(금)까지

사업금액 : 금60,000천원(금육천만원) 정도 ※부가가치세 포함

Ⅱ 사업내용 제작 개요

구
분

내
용

제작물 사례예시집 리플릿 제작수량 50,000부 80,000매 예상면수 90면 내외 6면 3단 접지 규격 170mm × 245mm 480mm × 240mm 지질 표지 스노우지(250g) 내지 뉴플러스(80g) 스노우지(150g) 색도 4색도 이상 4색도 이상 전자파일(PDF)

최종 제작되는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과 동일한 내용

납품기한 2026. 11. 6(금)까지 납품장소

각급위원회 등 조사총괄과가 지정하는 장소(270개소 정도)

Ⅲ 계약사항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6.(금)까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적격심사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4호[별표4]에 따름

지역제한 : 본 계약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함.

< 입찰참가자격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거 출판사(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 : 기타인쇄물(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모두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덧붙임 1] 시․도별 사례예시집 등 제작‧배부 수량 (단위 : 개) 시도명 사례예시집 리플릿 비고 시‧도 구‧시‧군 계 시‧도 구‧시‧군 계 합 계 50,000 80,000 중 앙 - - 1,528 - - 1,520 서 울 90 1,303 1,393 90 1,945 2,035 전남광주 230 6,481 6,711 230 10,865 11,095 부 산 90 1,216 1,306 90 1,850 1,940 대 구 90 1,142 1,232 90 1,840 1,930 인 천 90 1,191 1,281 90 1,805 1,895 대 전 90 680 770 90 1,070 1,160 울 산 90 755 845 90 1,205 1,295 세 종 - 281 281 - 475 475 경 기 280 6,964 7,244 280 11,180 11,460 강 원 140 3,583 3,723 140 5,895 6,035 충 북 140 2,634 2,774 140 4,310 4,450 충 남 140 4,740 4,880 140 8,070 8,210 전 북 140 3,590 3,730 140 6,000 6,140 경 북 140 5,513 5,653 140 9,215 9,355 경 남 140 5,457 5,597 140 9,145 9,285 제 주 140 912 1,052 140 1,580 1,720 ※ 세부 배송내용은 별도 자료 제공.

※ 위탁 조합 수에 따라 최종 배부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덧붙임2]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과업지시서 1 사업안내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 11. 6.(금)

❍ 사업금액 : 금60,000천원(금육천만원) 정도 ※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4호[별표4]에 따름

제작방향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제공 원고의 내용과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되, 가독성 높은 편집‧디자인과 내구성 높은 제본을 통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

❍ 리플릿 제공 원고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의 시각적 위계와 가독성을 강화하고, 휴대‧배포에 적합한 디자인 및 인쇄방식으로 제작

과업안내 ① 과업범위 및 진행일정

❍ (과업범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디자인작업 포함) 인쇄‧배송까지의 전 과정 및 결과 보고

❍ 과업진행 일정 계약추진 및 사업자 선정 ⇨ 디자인 및 인쇄본 확정 ⇨ 인쇄 및 제작 ⇨ 배송 및 결과 보고 2026년 10월 초까지 2026년 10월 19일까지 2026년 11월 2일까지 2026년 11월 6일까지

※ 사업자 선정 시기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하여 결정

② 과업 세부내용

구
분

내용 제작물 사례예시집 리플릿 제작수량 50,000부 80,000부 예상면수 90면 내외 6면 3단 접지 규격 170mm × 245mm 480mm × 240mm 지질 표지 스노우지(250g) 내지 뉴플러스(80g) 스노우지(150g) 색도 4색도 이상 4색도 이상 전자파일(PDF)

최종 제작되는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과 동일한 내용의 PDF 파일 제작‧제출

포장‧배송 등

사례예시집과 리플릿을 동봉하여 각급 위원회 및 유관기관 배송(270개소 정도)

※ 예상 면수 및 배송 장소 수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수행지침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계약조건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그 밖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이하 “갑”)와 계약상대자(이하 “을”)가 협의하여 정한다.

❍ “을”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요구사항, 업무방향 및 제작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 과 “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 및 계약내용의 범위에서 “갑”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일반사항

❍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 세부 추진일정 - 용역수행인력 명단 및 담당업무 -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기타 “갑”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기획, 디자인, 편집, 교정, 시안 제작, 최종 검수, 가인쇄, 본인쇄, 포장 및 배송 등 단계별 일정과 각 단계별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을”은 기존에 제작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등 “갑”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과업의 취지, 대상, 제작방향 및 활용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갑”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원고,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과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활용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갑”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예상하지 못한 장애요인 또는 일정 지연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발생원인, 예상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획·디자인 및 편집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원고 및 자료를 기초로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의 기획·편집·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정하는 세부일정에 따라 단계별 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과업 목적, 이용대상, 가독성, 디자인 품질, 편집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갑”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기획, 편집, 디자인, 이미지, 레이아웃, 페이지 구성 등에 반영하여 지체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른 통상적인 편집·디자인·제작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갑”은 디자인 품질, 업무수행능력, 과업 이해도, 업무수행 태도, 보안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디자이너 또는 주요 수행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이 담당 디자이너 또는 주요 수행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을”은 전문적인 편집·제작업체로서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오탈자 및 표기 오류 - 목차·본문·각주·페이지 번호의 불일치 - 쪽 배열 및 페이지 구성 오류 - 표·도표·이미지의 배치 및 해상도 오류 - 표지·내지·제본 관련 편집 오류

  • 법령명, 조문번호, 사례번호 등의 명백한 표기 오류
  • 동일 내용 간 불일치 또는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누락·중복
  • 그 밖에 통상적인 전문 편집자가 발견할 수 있는 제작·편집상의 오류

❍ 제공자료에 명백한 오탈자, 표기 오류 또는 편집상 오류가 있어 전문업체가 통상적인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갑”에게 알리지 않고 제작한 경우에는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교정·최종본 확정 및 인쇄 가. 교정 및 최종본 확정

❍ “을”은 “갑”이 제공한 원고를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편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탈자, 표기 오류, 편집 오류 및 페이지 구성 오류에 대한 교정책임을 부담한다.

❍ “을”은 교정단계에서 발견된 오류 및 “갑”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본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본인쇄 전에 최종 편집본을 PDF 등 “갑”이 지정하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갑”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갑”은 최종 편집본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반영한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의 최종 확인은 해당 최종본에 대한 본인쇄 진행 여부의 승인으로 하며, “을”은 “갑”의 최종 확인 없이 본인쇄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갑”의 최종 확인은 “을”의 전문적 검토 및 제작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인쇄 및 제본

❍ “을”은 본인쇄 전에 최종 인쇄물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건으로 가인쇄본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가인쇄본은 가능하면 실제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 인쇄방식, 제본방식, 표지 및 내지 구성 등 최종 인쇄물의 주요 사양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가인쇄본 검수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을”은 이를 반영한 수정 가인쇄본을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갑”의 최종 확인 없이 본인쇄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은 본인쇄 전 쪽 배열, 색상, 이미지 해상도, 글꼴, 재단선, 제본상태, 페이지 누락 여부 등 최종 제작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인쇄물은 “갑”이 최종 확정한 제작사양, 수량, 규격, 용지, 인쇄방식, 색상, 제본방식 및 기타 사양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인쇄 과정에서 번짐, 얼룩, 색상 편차, 인쇄 밀림, 재단 불량, 제본 불량, 쪽 누락, 페이지 순서 오류, 접지 불량, 오염, 긁힘 등 계약상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갑”은 제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쇄‧제본 등 작업 진행 중인 제작물의 상태 및 작업 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작업내용이 과업지시서 등 계약 내용이나 협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수정‧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동일 인쇄분에서 동일한 유형의 중대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갑”은 해당 인쇄분 전체 또는 하자 범위에 상당하는 수량의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 정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거나 “갑”이 수정‧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 “을”은 해당 인쇄물을 즉시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포장·납품 및 검수 가. 포장 및 배송

❍ “을”은 최종 인쇄물을 “갑”이 정한 배송지별 요청 수량에 따라 구분·포장하여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포장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지정한 납품기한 및 장소에 지정된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 포장비, 상·하차비, 운송비, 배송비, 재배송비 등 납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을”은 배송지별 납품수량 및 배송내역을 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 운송장, 배송완료 확인자료, 수령증 등 납품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파손, 훼손 또는 오배송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해당 수량을 재제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쇄물의 하자, 분실, 파손, 오배송 등으로 재제작 또는 재배송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나. 납품 및 검수

❍ “을”의 납품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상 정한 수량과 사양의 성과품이 실제로 도착하고, “갑”의 검수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 “갑”은 납품된 성과품이 계약서, 과업지시서, 최종 확정된 제작사양 및 납품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수한다.

❍ “갑”은 검수 결과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또는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보완, 수정, 재제작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완, 수정, 재제작 및 재납품 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검수의 실시, 가인쇄본에 대한 확인 또는 최종본에 대한 “갑”의 확인이 “을”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을”은 검수 완료 후에도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과품 및 제출자료

❍ “을”은 과업 완료 후 다음의 성과품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 및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사례예시집 인쇄물(제본된 책자)

  • 최종 리플릿 인쇄물(3단으로 접은 리플릿)

- 최종 확정 PDF 파일 -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 사용된 이미지·일러스트 등 관련 제작자료

  • 사용 서체 및 이미지 등 제3자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송지별 납품 및 배송완료 증빙자료 - 최종보고자료

  •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 PDF 파일은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서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갑”의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또는 온라인 배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은 “갑”이 향후 성과품을 수정·보완하거나 다른 형태의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최종보고자료를 프레젠테이션 형식 등 “갑”이 지정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최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변경 및 일정관리

❍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내용, 제작사양, 수량, 일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을”은 “갑”의 수정·보완 요구 또는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그 사실과 사유 및 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금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정 지연으로 “갑”의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 권리관계

❍ “을”은 본 과업의 수행 결과 발생한 성과품 및 이에 관한 저작재산권 등 계약에서 양도의 대상으로 정한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전항의 권리에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함께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을”은 성과품에 대하여 “갑”이 복제, 배포, 전송, 전시, 편집, 수정, 재구성,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진, 일러스트, 폰트, 음악, 이미지, 디자인, 문구 등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 허락 또는 사용권을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을”은 제3자의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특허권, 디자인권 또는 그 밖의 권리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자신의 직원, 외부 작업자 또는 기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갑”이 본 과업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보안·자료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모든 자료, 문서, 원고, 디자인, 제작파일, 개인정보 및 업무상 정보를 본 과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과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을”은 소속 직원, 외부 작업자, 인쇄업체, 배송업체 등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도 본 조의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을”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료를 복제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을”은 배송 및 납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갑”이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또는 중요 자료의 유출, 분실, 훼손 또는 무단 제공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 종료 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제공받은 원고, 자료, 개인정보 및 그 복제본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 “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인쇄, 제본, 편집, 디자인, 제작 및 납품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완 책임을 진다.

❍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은 “을”에게 보완, 수정, 재제작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해당 성과품의 재제작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과업 완료 후에도 “갑”이 성과품의 제작과정, 권리관계, 제작내용, 납품결과 또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목적 및 사후관리의 범위에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을”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정당한 지시 또는 수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을”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계약조건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업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안·개인정보 보호 또는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계약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정산, 계약보증금, 손해배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사업 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 계약내용,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 “갑”은 과업의 품질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을”에게 자료 제출, 설명, 수정·보완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편집·디자인·교정·인쇄·포장·운송 및 재작업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업무내용 및 관련 자료를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서, 계약조건 및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덧붙임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공) (단위: 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총액 비고 사례예시집 책자(90p 정도) 170mm × 245mm 50,000 리플릿 480mm × 240mm (3단 접지) 80,000 포장‧배송 등 합 계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