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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8593] 2026년 해병대 정비복 제조

[물품] 발주기관: 해병대 군수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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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해병대 정비복_중기간_고시 이상 5억 미만).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해병대 정비복_중기간_고시 이상 5억 미만).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08593-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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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해병대

공고(사업)명: 2026년 해병대 정비복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작업복

사 업 예 산: 262,79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38,90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800세트 (상하의 각각 1,400세트)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0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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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1.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 18:00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병대군수단 김지원 중사 (☎ 054-299-20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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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1003 (작업복)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작업복,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1003)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아래에 명시한 지분금액별(부가가치세 포함) 최소 기술인력 이상을 각각 보유한 자

지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지분금액(추정가격) 최소기술인력 기준 2.53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2.53억원 이상 ~ 5.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5억원 미만 20명 이상 5.5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명 이상 1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 기술인력 인정기준(3-1. 제출서류 - 기술인력명단 참조)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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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명단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①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순번 성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기타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➃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명세 통지서(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3) 공동수급협정서 (해당자에 한함, 5. 공동계약 참조)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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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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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① 해병대 정비복 상의(내피+외피) : 1,400세트

② 해병대 정비복 하의(내피+외피) : 1,400세트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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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인력을 요구할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해당 지분금액별 최소기술인력 이상을 각자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➁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5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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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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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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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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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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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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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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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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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16.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해병대 정비복_중기간_고시 이상 5억 미만).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08593-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병대

공 고 (사 업 )명: 2026년 해병대 정비복 제조
계 약
품

방 법: 제한경쟁
명: 작업복

사 업

예 산: 262,79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38,90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800세트 (상하의 각각 1,400세트)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0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 자 담 보 기 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1.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 18:00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병대군수단 김지원 중사 (☎ 054-299-20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1003 (작업복)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작업복,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1003)를 소지한 자 (단, 직
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

④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아래에 명시한 지분금액별(부가가치세 포함) 최소 기술인력 이상을 각각 보유한 자
지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지분금액(추정가격) 최소기술인력 기준 2.53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2.53억원 이상 ~ 5.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5억원 미만 20명 이상 5.5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명 이상 1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 기술인력 인정기준(3-1. 제출서류 - 기술인력명단 참조)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
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 우에는 전자 입찰서 에 동 서 약서의 내용 을 포 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명단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①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순번

성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기타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

(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➃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명세 통지서
(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3) 공동수급협정서 (해당자에 한함, 5. 공동계약 참조)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① 해병대 정비복 상의(내피+외피) : 1,400세트
② 해병대 정비복 하의(내피+외피) : 1,400세트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
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
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
(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
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
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2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
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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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1)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
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인력을 요구할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해당 지분
금액별 최소기술인력 이상을 각자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➀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➁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5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
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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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
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
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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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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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
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
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9 -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 10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16.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붙임>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해병대 동정비복(26년) 구매요구서 260319.hwpx =====

구 매 요 구 서 - 해병대 동정비복(26년) - - / - 관리번호 : 재고번호 : 제정일자 : 2026. 3. 19. 개정일자 : 작성기관 : 해병대사령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동계용 정비복(이하 “동정비복”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표 1. 분류 구분 품명 비고 1형 1종 동정비복,상의,외피 도면, 견본참조 2종 동정비복,하의,외피 도면, 견본참조 2형 1종 동정비복,상의,내피 도면, 견본참조 2종 동정비복,하의,내피 도면, 견본참조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KDS 8415-4009 내피,방한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KS G 3123
드레스 셔츠 단추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0352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 시험방법

KS K 0411
텍스타일 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0466
가열판을 이용한 이불솜 형태로 구성된 재료의 보온성 시험방법

KS K 0501
직물의 필링 시험방법: 브러시 스펀지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55
직물 및 편성물의 대전성 시험방법

KS K 0642
직물 및 편성물 시험방법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카본아크법

KS K 1308
고무사 브레이드

KS K 1309
파스너 테이프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제논 아크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견뢰도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4부: 땀 견뢰도

KS K ISO 105-X1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12부: 마찰 견뢰도

KS K ISO 5077 텍스타일-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6330
텍스타일-텍스타일 시험에 대한 가정용 세탁과 건조 절차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천의 인열 성질-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 강도 측정(엘멘도르프)

KS K ISO 20471 고시인성 의복-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AATTCC TM 195 Liquid Moisture Management Properties of Textile Fabrics

SPS-DTAQ-T-0007-6205 플라스틱 단추 시험방법

도 면

A70005041
프라스틱 단추

2.3 규정 및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재료

동정비복의 주요 원·부자재의 적용규격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재료 품명 용도 적용규격 혼방원단 외피 겉감용 품질기준은 3.1.1항 적용하되,

색상은 진감색(제시 견본 또는 소요군 승인 견본 기준)

폴리에스터 내피 겉감용

품질기준은 3.1.2항 적용하되, 색상은 외피 겉감색

충전재 내피 패딩용 품질기준은 3.1.3항 적용 파스너 테이프 (사출식) 부위별 채움용

KS K 1309(파스너 테이프) 중 HL3-WA 이상, 색상은 겉감색

네모서리는 둥글게 굴림(견본참조). 슬라이드 파스너 내·외피 상의 채움용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중 연속엘리먼트 M급(외피만 슬라이드 겉감손잡이 적용)

색상은 겉감 어울리는 색 외피 하의 채움용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중 연속엘리먼트 L급

색상은 겉감 어울리는 색 단추 외피, 내피 바지 앞 채움용

A70005041(프라스틱 단추) 중 1형 19호. 품질기준은 3.1.5항 적용

색상은 외피 겉감색 고무밴드 허리조임용

너비 30 mm ± 1 mm, 3.1.7의 품질기준 적용

고무편물 (rib) 내피 깃, 소매, 도련졸림용

품질기준은 3.1.8항 적용하되, 색상은 겉감색

통기성 망사 등판 상단, 겨드랑 통기성 견본참조 재봉사 외피용

KS K 3601(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50호(50‘s/3) 동등 이상 적용

색상은 외피 겉감색 내피용

KS K 3601(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60호(60‘s/3) 동등 이상 적용

색상은 내피 겉감색 반사테이프 야간 반사용 3.1.6의 품질기준 적용. 색상은 은색

봉제시 퍼커링 방지를 위해 두께감 있는 테이프 적용

3.1.1 외피 겉감의 품질기준은 표 3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3. 외피 겉감 품질기준 혼용률(%) 조직 색상 (급) 질량 (g/m2) 신도(위사) (%) 신장회복률 (위사) (%) 필링(급) 세탁 10회후 폴리에스터 70 ± 3 레이온 28 ± 3 폴리우레탄 2(-1∼ + 2) 능직 4 이상 230 이상 10 이상 70 이상 4 이상 KS K 0210 육안검사 KS K ISO 105-A02 KS K 0514 KS K 0352 KS K 0352 KS K 0501 표 3. 외피 겉감 품질기준(계속) 세탁견뢰도(급) 세탁 10회후 땀견뢰도(급) 세탁 10회후 마찰견뢰도(급) 일광견뢰도(급) 마찰대전압(V) 세탁 10회후 변퇴 오염 변퇴 오염 건조 습윤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1 800 이하 KS K ISO 105-C10, A(1) KS K ISO 105-E04 KS K ISO 105-X12 KS K ISO 105-B02 KS K 0555, B법 인장강도(N) 인열강도(N) 세탁치수변화율(%) 수분제어특성(급)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700 이상 400 이상 30 이상 30 이상 ± 2 ± 2 3 이상 KS K 0520 KS K ISO 13937-1 KS K ISO 5077 AATTCC TM 195

※ 세탁조건이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는 KS K ISO 6330:2021 세탁조건 B형, 정상, 세탁온도 27±3℃, 텀블건조(약)으로 한다.

3.1.2 내피 겉감의 품질기준은 표 4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 4 내피 겉감 품질기준 혼용률(%) 조직 질량(g/㎡) 밀도(올/5㎝) 인장강도(N) 경사 위사 경사 위사 폴리에스터 100 능직 80 이하 200 이상 185 이상 500 이상 440 이상 KS K 0210 육안검사 KS K 0514 KS K 0511 KS K 0520 인열강도(N) 대전성 세탁치수변화율(%) 마찰 대전압(V) 반감기(초) 경사 위사 면마찰포 모마찰포 경사 위사 15 이상 11 이상 100 이하 100 이하 5 이하 ± 2 ± 2 KS K ISO 13937-1 KS K 0555, B법 KS K 0555, A법 KS K ISO 5077 세탁견뢰도(급) 마찰견뢰도(급) 땀견뢰도(급) 변퇴 오염 건조 습윤 변퇴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KS K ISO 105-C10, A(1) KS K ISO 105-X12 KS K ISO 105-E04

※ 세탁조건이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는 KS K ISO 6330:2021 세탁조건 B형, 정상, 세탁온도 27±3℃, 텀블건조(약)으로 한다.

3.1.3 내피 충전재의 품질기준은 표 5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 5 충전재 품질기준 혼용률(%) 중량(g/㎡) 폴리에스터 100 90 ± 9 KS K 0210 KS K 0514

3.1.4 퀼팅 원단은 내피 겉감과 충전재를 이용하여 퀼팅 처리한다. 땀수는 5 cm 당 20 땀 이상으로 하며, 마름모 형태(한 변의 길이는 92 mm ± 2 mm)로 장력이 균일하고 봉제선이 풀리지 않도록 한다. 퀼팅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6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6. 퀼팅 원단 품질기준 보온성(Clo) 두께 변화율(%)(세탁 5회 후) 1.20 이상 ± 20 KS K 0466 KDS 8415-4009 부록 D 적용

3.1.5 단추의 품질기준은 SPS-DTAQ-T-0007-6205 압축강도 220 kg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1.6 반사 테이프

반사테이프의 반사성능은 표 7을 따르며, 시험방법은 KS K ISO 20471를 준용한다.

표 7. 반사테이프의 최소 재귀반사 계수 단위 : cd/(lx·m²) 관측각 입사각 β₁( β₂= 0) 5˚ 20˚ 30˚ 40˚ 12' 330 290 180 65 20' 250 200 170 60 1˚ 25 15 12 10 1˚30' 10 7 5 4

3.1.7 고무밴드의 품질기준은 표 8에 따른다.

표 8. 고무밴드의 품질기준 폭 (mm) 인장강도 (N) 신도 (%) 영구신도 (%) 노화 시험 후 인장강도 저하율(%) 신도저하율 (%) 영구신도 (%) 30 ± 1 407 이상 150 이상 8 이하 20 이하 20 이하 15 이하 KS K 1308

3.1.8 고무편물(rib)의 품질기준은 표 9에 따른다.

표 9. 고무편물(rib)의 품질기준 횬융률 조직 무게 (g/㎡) 밀도(올/5㎝) 파열강도(N) 염색견뢰도 웨일 코스 폴리에스터 100% 1×1 리브편 500 이상 30 이상 50 이상 980 이상 내피 겉감과 동일적용 KS K 0210 KS K 0642 표 4.

3.1.9 완제품 성능(세탁 후 외관변화 시험 항목)은 표 10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완제품의 세탁 후 외관평가는 양산 이전 시제품(완제품) 검사 시 실시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이때, 시료 수는 상․하의 각각 3매로 하며,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2021 세탁조건 B형, 정상, 세탁온도 27±3℃, 텀블건조(약),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하여 3회 실시한다. 원부자재 검사와 완제품 성능 검사는 서로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표 10. 세탁 후 외관변화 시험 항목 항목 성능 비고 세탁 치수변화율(%) ± 5

  • 필링등급 : 세탁 후 시험시료에 대한 필링 등급판정은 KS K 0501(직물의 필링 시험방법: 브러시 스펀지법)의 판정절차에 따름
  • 내피 고무편물(rib) 부위(깃, 밑단, 소맷단) 부위는 치수변화율 측정을 제외한다.

세탁 후 외관 필링 4급 이상 변퇴색 4급 이상 자체이염 4-5급 이상 반사테이프 및 기타 외관이상 이상없음(만족스러움) 3.2 형태 및 호칭

3.2.1 동정비복의 형태는 그림 1∼그림 4를 적용하되 도면상 미비 사항은 제시 견본 및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그림 1. 동정비복 형상 동정비복 외피 동정비복 내피

3.2.2 정비복의 호칭 표시방법 및 호칭별 기본 치수는 6.3 표 12 ∼ 표 15 에 따르며, 패턴에 표시되지 않는 세부 치수는 그림 2 ∼ 그림 4를 참조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일반 봉제 사항

3.3.1.1 외피의 각 솔기 및 어깨 둘레, 소매둘레, 돌기, 허릿단 등에는 2본침을 사용하며(3∼4땀/cm) 울음(퍼커링)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1.2 모든 파스너 테이프의 네 모서리는 바텍으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3.1.3 단춧구멍은 단추 크기에 알맞게 뚫어야 한다.

3.3.1.4 단추달이는 기계로 달되, 끝맺음이 뭉쳐서는 안 된다.

3.3.1.5 봉제 시작과 끝맺음에는 3회 이상, 터지기 쉬운 곳은 5회 이상 징검하여야 한다.

3.3.1.6 반사테이프 봉제 시 들뜸이나 퍼커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2 외피 상의 제조사항 3.3.2.1 깃

깃은 셔츠깃의 형태로 하되, 좌측 카라 끝단(가장 긴 부분)에서 8 cm 띄워 바람막이단을 만들어 부착한다.

3.3.2.2 반사테이프

반사테이프는 그림 1∼그림 3을 참고하여 좌측 가슴부, 팔꿈치둘레, 등판 상단, 하단에 반사테이프(폭 6 cm)를 봉제 부착하되, 봉제로 인한 들뜸이나 퍼커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3 주머니

3.3.2.3.1 상의 좌우에는 가슴주머니는 외입술주머니로 덧붙임 주머니뚜껑(가로 13.5 cm × 세로 5 cm)을 부착하고 내용물 보호를 위한 뚜껑 고정용 파스너 테이프를 가로 4.5 cm × 세로 2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2.3.2 상의 하단 주머니는 외입술주머니로 덧붙임 주머니뚜껑(가로 15.5 cm × 세로 5 cm)을 부착하고 고정용 파스너 테이프를 가로 4.5 cm × 세로 2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2.3.3 왼쪽 소매에는 입체주머니(가로 11 cm × 세로 17 cm)로 뚜껑이 달린 건빵주머니(건빵 분량 2.5 cm) 형태로 하되, 주머니 앞쪽에 볼펜꽂이용 홀더를 부착하며 그 위로 뚜껑(가로 11.7 cm × 세로 6 cm)을 달아 볼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뚜껑 고정용 파스너 테이프는 가로 6 cm × 세로 2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볼펜 홀더는 3등분으로 나누어 봉제하여야 한다.

3.3.2.4 밑단 및 조임단

상의 밑단 너비는 6 cm로 하여 겉감원단 2겹으로 하며, 조임단(가로 10 cm × 세로 4 cm)을 만들어 양 옆선에 부착하고 파스너 테이프를 달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스너 테이프의 훅은 가로 4 cm × 세로 3 cm 크기로 부착하여야 하며, 파일은 가로 9 cm × 세로 3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2.5 앞중심의 바람막이

앞중심은 슬라이드 파스너 여밈으로 하며, 앞중심 상단에서 밑단 위까지 봉제 부착한다. 바람막이 여밈덧단은 폭 6 cm로 한다. 바람막이 여밈단의 상단과 하단에는 파스너 테이프를 붙이며, 중단에 2개 총 4개의 가로 2 cm × 세로 4.5 cm의 크기의 파스너 테이프(견본참조)를 부착한다.

3.3.2.6 소맷단 및 조임단

소매단은 너비는 6 cm로 하여 겉감원단 2겹으로 만들고 손목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파스너 테이프를 부착한 조임단(가로 8 cm × 세로 4 cm)을 봉제 부착한다. 파스너 테이프는 가로 4 cm × 세로 3 cm의 크기와 조임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파스너 테이프 파일(가로 9 cm × 세로 3 cm)을 각각 부착한다.

3.3.2.7 등판 통기성 요크

뒤몸판의 요크상단은 두 겹으로 안쪽은 통기성 망사 원단으로, 겉쪽은 겉감원단으로 한다. 뒷목중심에서 19 cm(100호 기준, 호칭에 따라 가감조절) 내려온 길이에 요크선을 만들고, 착용 시 겉에서 망사원단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안쪽의 망사원단은 뒤몸판 하단과 연결하고, 뒤몸판 상단에는 6 cm 재귀반사테이프를 봉제 부착한다. 요크하단 겉감원단은 그림 2를 참조하여 부분적으로 바텍으로 눌러박아 고정한다.

3.3.2.8 등판 액션플리츠

뒤몸판 어깨 끝점에서 4 cm 떨어진 부위에서 진동부분에 팔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름분을 삽입한다. 주름은 2본침으로 모양을 고정하며, 주름 부위에는 심지를 접착하여 주름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3.2.9 겨드랑 통기성 망사

소매 진동 겨드랑 부위는 마름모형의 무(가로 16 cm × 세로 5.5 cm)를 통기성 망사 원단을 사용하여 통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3.2.10 명찰부착용 파스너 테이프

오른쪽 가슴 뚜껑주머니위에는 명찰용 파스너 테이프 파일을(가로 11cm×세로4cm) 봉제 부착한다.

3.3.3 외피 하의 제조사항 3.3.3.1 허릿단

하의 허릿단은 3.5 cm 높이 두 겹으로 하며, 허릿단 양옆은 고무띠가 들어간 허릿단으로 허리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3.3.3.2 띠고리

허릿단에는 띠고리 7개를 달아야 한다. 7개의 띠고리 중 뒤중심을 제외한 6개 띠고리는 가로 1 cm × 세로 5.5 cm 크기로 부착하며, 뒤중심 띠고리는 가로 6 ㎝ × 세로 5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3.3 주름

하의 앞 좌우에는 2 cm 분량의 주름(tuck) 각 1개를 만들어 허릿단에 끼워 봉제한다.

3.3.3.4 주머니

3.3.3.4.1 하의 허릿단 바로 아래 옆솔기에는 입구너비 17 cm의 자루식 경사 주머니를 만든다.

3.3.3.4.2 하의 좌우 옆 솔기에는 뚜껑이 달린 덧붙임 건빵주머니(가로 17 cm × 세로 19 cm)를 부착하며 주머니 뚜껑(가로 18 cm × 세로 7 cm)에는 파스너 테이프를 달아 내용물이 빠지지 않게 한다. 파스너 테이프는 가로 13 cm × 세로 2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3.4.3 뒷주머니는 쌍입술주머니로 주머니뚜껑(가로 14.5 cm × 세로 5.5 cm)을 부착한다. 뚜껑부엔 파스너 테이프(가로 4cm×세로 2cm)를 부착하여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뒷주머니의 위쪽 입술은 재귀반사 원단을 사용하여 0.5 cm로 만든다.

3.3.3.5 앞채움

앞중심은 지퍼 채움으로 하며 허릿단에는 단추를 달아 채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3.3.6 밑단

밑단은 2.5 ㎝ 너비로 곱접어 박으며, 조임단(가로 9 cm × 세로 6 cm)을 만들어 옆선부분에 부착하고 파스너 테이프를 달아(견본참조) 둘레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파스너 테이프의 훅은 가로 4 cm × 세로 4 cm 크기로 부착하여야 하며, 파일은 가로 15 cm × 세로 4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3.7 반사테이프

양쪽 바지 종아리에는 재귀반사테이프(폭 2.5 cm) 2줄을 둘러 봉제 부착한다.

3.3.4 내피 상의 제조사항

3.3.4.1 내피의 앞여밈은 슬라이드 파스너 M종으로 채움한다.

3.3.4.2 내피 앞몸판 주머니는 외입술사선주머니(가로 16 cm × 세로 2.5 cm)로 하며, 주머니 입구 위아래는 간맺음한다.

3.3.4.3 깃은 고무편물(Rib) 2겹으로 하며, 뒤중심높이는 4 cm ± 0.3 cm로 그림 4를 참조하여 앞에서 깃의 모양이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한다. 소매단은 5.5 cm ± 0.3 cm, 밑단은 6 cm ± 0.3 cm 높이로 몸판과 고무편물을 오버록 후 몸판쪽에서 눌러 박는다.

3.3.5. 내피 하의 제조사항

3.3.5.1 하의 허릿단(높이 3.5 cm)에는 고무밴드를 삽입하며, 중심에는 앞채움용 단추를 달아야 한다.

3.3.5.2 무릎위치의 안쪽솔기와 바깥솔기에는 무릎의 위와 아래부위에 외주름을 1개씩 접어 박는다.

3.3.5.3 하의 바지단은 5.5 cm 너비로 고무편물(Rib)을 2겹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양산 이전에 구매요구서 및 수요기관 제시 견본에 따라 시제품 3매를 제작하여 수요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형태 및 색상 등 착용 시 기능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한다.

4.1.2 품질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성능시험

4.2.2.1 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은 KDS STD-0001(섬유제품류 검사기준)의 T1-4(일반피복류) 품질검사 기준을 적용하며, 치수검사시 허용공차는 본 구매요구서 6.3에 명시된 허용공차를 적용하되 별도 명시되지 않은 치수는 ± 0.5 cm(20 cm 미만), ± 2 %(20 cm ∼ 50 cm미만), ± 1.5 %(50 cm 초과) 이내로 적용한다.

4.2.2.2 사용 원자재의 기술시험은 3.1의 관련 규격에 따르며 시험기관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원단검사와 완제품(시제품) 검사는 서로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사기관은 품질보증 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원자재의 시험 범위를 추가․조정할 수 있다.

4.2.2.3 완성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KDS STD-0001(섬유제품류 검사기준)의 표 3 외의류에 따른다. 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적용하여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

5.1.2.1 단위포장의 재료인 포장용 폴리에틸렌 주머니는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하며, 두께는 0.03 mm 이상이어야 한다.

5.1.2.2 단위포장은 완제품 1착 또는 1매로 하여야 한다. 상의, 하의, 내피, 외피는 모두 분리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5.1.2.3 단위포장의 방법은 완제품 1매를 잘 접어서 필름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5.1.3 외부 포장 5.1.3.1 외부포장의 재료

5.1.3.1.1 포장용 골판지 상자는 KS T 1061(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이중양면 골판지 3종 이상의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1.3.1.2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밴드는 KS T 1039(폴리프로필렌 밴드)의 16호 2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1.3.1.3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는 KS T 1046(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을 사용하여야 한다.

5.1.3.2 외부포장은 한 박스 당 외피 20매, 내피 15매로 하여야 한다. 내·외피는 분리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5.1.3.3 외부포장 방법은 완제품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5.1.3.4 외부 포장의 상자 크기는 표 11과 같이 적용하되, 상자 크기 및 수량의 조정이 불가피할 시 사전에 수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 11. 외부포장 상자 크기 품명 박스 규격 비고 동정비복,상의,외피 580 × 400 × 300 단위 : mm 허용공차 ± 5 mm 동정비복,상의,내피 580 × 380 × 350 동정비복,하의,외피 580 × 380 × 350 동정비복,하의,내피 580 × 380 × 320

5.1.4 포장은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호칭, 품명, 착용가능 신체치수, 혼용률,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선명히 표시된 라벨을 외피상의는 안쪽 솔기에, 외피 하의는 좌측 주머니 안쪽에 봉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내피 상의 라벨은 안쪽 옆구리, 내피 하의 라벨은 하의 안쪽 허릿단에 끼워 넣어 봉제 부착한다.

5.2.2 단위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호칭, 제조연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3 외부포장 표시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수량, 치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로트번호, 중량, 바코드 등을 선명히 표시(스티커 부착 가능)하며, 바코드는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4 외부 포장상자의 4면 중 국방부 표지가 표시되지 않은 면은 재고번호, 치수 등을 표기하여 파렛트 적재 시 외부에서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2.5 표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5.2.6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형상 및 치수 그림 2. 동정비복 외피 상의 참고

* 상기 치수는 100호 기준으로 주머니 크기 및 주머니 뚜껑 크기는 호칭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주머니감에 볼펜홀더 부착 (왼쪽가슴주머니) 통기성 망사 위치 그림 3. 동정비복 외피 하의 참고

* 상기 치수는 80호 기준으로 주머니 크기 및 주머니 뚜껑 크기는 호칭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그림 4. 동정비복 내피 참고 표 12. 동정비복 상의 외피 치수 단위: cm 호칭 (가슴둘레-키) 상의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어깨너비 소매길이 소매통 손목둘레 (커프스) 깃높이 85-160 63.9 110 98 100 43.8 59 42.2 36 6.5 85-165 65.9 110 98 101 44.1 60 41.7 35.5 6.5 90-165 65.9 115 103 106.5 45.3 60 43.7 36.8 6.7 90-170 67.9 115 103 108 46.1 61.5 43.2 36.4 6.7 90-175 69.9 115 103 109.5 46.9 63 42.7 36.1 6.7 95-170 68.2 120 108 111 46.6 61.5 45.6 37.7 6.7 95-175 70.2 120 107 111.6 47.1 63 45.6 37.5 6.7 95-180 72.2 120 106 112.2 47.6 64.5 45.4 37.2 6.7 100-170 68.5 125 114 114 47.1 61.5 48 39 7 100-175 70.5 125 112.7 115 47.9 63.2 47.9 38.7 7 100-180 72.5 125 111.4 116 48.7 64.9 47.8 38.5 7 105-170 68.8 130 120 118 47.6 61.7 50.5 40.2 7 105-175 70.8 130 119 119 48.6 63.3 49.9 40.1 7 105-180 72.8 130 118 120 49.6 64.9 49.7 40 7 110-170 69.1 135 126 123 48.1 61.9 52.3 41.4 7.3 110-180 73.1 135 124 121 49.8 64.9 51.2 40.2 7.3 115-170 69.4 140 133 130 48.6 62.1 54.5 42.6 7.3 115-180 73.4 140 128 125 50.3 64.9 52.6 40.6 7.3 120-180 73.7 145 132 131 51.1 65.4 54.2 41.2 7.3 125-180 74 150 136 138 52.1 65.9 56.1 41.9 7.3 허용공차 ± 1 ± 1.5 ± 1.5 ± 1.5 ± 1 ± 1 ± 1 ± 1 ± 0.5 표 13. 동정비복 외피 하의 치수 단위: cm 호칭 (허리둘레-키) 허리둘레 (고무줄 늘림) 허리둘레 (고무줄 줄임) 엉덩이둘레 (참고치수) 무릎둘레 바짓부리둘레 앞밑위길이 뒤밑위길이 바지길이 65-160 69.4 61.4 99 49 47 26 39 97.5 65-165 69.4 61.4 99.2 50 47.6 27.8 42 100.8 65-175 69.4 61.4 101.2 50.8 48.1 28.9 43.2 106.3 70-160 74.3 66.3 101.4 50.1 47.2 26 39.9 98 70-170 74.4 66.4 102 50.8 48.1 28.5 42.5 103.5 70-180 74.4 66.4 104.9 51.9 48.9 29.8 44 109 75-160 79.3 71.3 104 51.3 48.1 26.2 40.2 97.5 75-170 79.4 71.4 104.5 51.7 48.8 28.7 42.8 103.5 75-180 79.4 71.4 107 52.8 49.5 30.1 44.3 109 80-170 84.4 76.4 107 52.7 49.4 29 43.1 103.5 80-180 84.4 76.4 109.6 53.8 50.1 30.4 44.6 109 85-170 89.4 81.4 109.5 53.6 50 29.3 43.4 103.5 85-180 89.4 81.4 112.3 54.7 50.7 30.7 44.9 109 90-170 94.4 86.4 112 54.5 50.6 29.6 43.7 103.5 90-180 94.4 86.4 114.9 55.6 51.4 31 45.2 109 95-170 99.4 91.4 114.5 55.5 51.3 32.3 46.4 106 95-180 99.4 91.4 117.6 56.6 52 31.3 45.5 109 100-170 104.4 96.4 118.5 57 52.3 32.6 46.8 106 100-180 104.4 96.4 120.3 57.5 52.6 34.2 48.5 111.5 105-170 109.4 101.4 122.5 58.5 53.3 33 47.3 106 105-180 109.4 101.4 123.5 58.6 53.4 34.2 48.5 111.5 110-180 114.4 106.4 127.5 60.1 54.4 34.6 49 111.5 115-180 119.4 111.4 132.4 62 55.6 35 49.5 111.5 120-180 124.4 116.4 137.4 63.9 56.9 35.4 50 111.5 125-180 129.4 121.4 141.5 65.8 58.1 35.8 50.6 111.5 허용공차 ± 1.5 ± 1.5 ± 1.5 ± 1 ± 1 ± 1.5 ± 1.5 ± 1 표 14. 동정비복 상의 내피 치수 단위: cm 호칭 (가슴둘레-키) 상의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어깨너비 소매길이 소매통 소매단(rib)둘레 소맷단 상단 입구 85-160 59.3 110 97 78 43 57.5 40.9 19.5 25 85-165 61.3 110 97 79 43.3 58.5 40.4 19.5 25 90-165 65.9 124 111 83 47.1 61.7 46.5 22 27 90-170 67.9 124 109.7 84 47.9 63.4 46.4 22 27 90-175 69.9 124 109.7 84 48.3 64.9 46.4 22 27 95-170 66.2 129 117.3 97 47.8 61.8 48.6 22 27 95-175 68.2 129 116.3 98 48.8 63.4 48.4 22 27 95-180 70.2 129 116.3 98 49.3 64.9 48.4 22 27 100-170 64.5 135 124.3 101 47.3 60.4 51 23 28 100-175 68.5 135 122.3 99 49 63.4 49.9 23 28 100-180 70.5 135 122.3 99 49.5 64.9 49.9 23 28 105-170 64.8 140 131.3 108 47.8 60.6 53.2 23 28 105-175 68.8 140 126.3 103 49.5 63.4 51.3 23 28 105-180 70.8 140 126.3 103 50 64.9 51.3 23 28 110-170 67.1 145 130.3 109 50.3 61 52.9 24 28 110-180 71 145 130.3 109 50.3 63.9 52.9 24 28 115-170 67.4 151 134.3 116 51.3 62 54.7 24 29 115-180 71.4 151 134.3 116 51.3 64.5 54.7 24 29 120-180 71.8 157 138.3 117 52.3 64.9 56.5 24 29 125-180 72.2 163 142.3 124 53.3 64.9 58.3 24 29 허용공차 ± 1 ± 1.5 ± 1.5 ± 1.5 ± 1 ± 1 ± 1 ± 1 ± 1 표 15. 동정비복 내피 하의 치수 단위: cm 호칭 (허리둘레-키) 허리둘레 (고무줄 늘림) 허리둘레 (고무줄 줄임) 엉덩이둘레 (참고치수) 무릎둘레 바짓부리둘레 앞밑위 길이 뒤밑위길이 바지길이 65-160 68 44 97 48 34.6 25.3 49 101 65-165 69 48 95.8 45.6 35.6 27.3 42 104.3 65-175 69 48 97.7 46.4 36.1 28.4 43.2 109.8 70-160 73 49 100.4 48.6 35.2 25.5 39.9 101.5 70-170 75 50 98.5 46.4 36.1 27.9 42.5 107 70-180 75 50 101.4 47.5 36.9 29.3 44 112.5 75-160 78 54 103 49.8 36.1 25.7 40.2 101 75-170 80 54 101 47.3 36.8 28.2 42.8 107 75-180 80 54 103.5 48.4 37.5 29.5 44.3 112.5 80-170 85 59 103.5 48.3 37.4 28.5 43.1 107 80-180 85 59 106.1 49.4 38.1 29.8 44.6 112.5 85-170 90 64 106 49.2 38 28.8 43.4 107 85-180 90 64 108.8 50.3 38.7 30.1 44.9 112.5 90-170 90 69 108.5 50.1 38.6 29.1 43.7 107 90-180 93 71 111.5 51.2 39.4 30.4 45.2 112.5 95-170 98 76 111 51.1 39.3 31.7 46.4 109.5 95-180 98 76 114.1 52.2 40 30.7 45.5 112.5 100-170 103 81 115 52.6 40.3 32.1 46.8 109.5 100-180 103 81 116.9 53.1 40.6 33.7 48.5 115 105-170 108 86 119 54.1 41.3 32.4 47.3 109.5 105-180 108 86 120 54.2 41.4 33.7 48.5 115 110-180 113 91 124.1 55.7 42.4 34.1 49 115 115-180 118 96 129 57.6 43.6 34.5 49.5 115 120-180 123 101 134 59.5 44.9 34.9 50 115 125-180 128 106 138 61.4 46.1 35.3 50.6 115 허용공차 ± 1.5 ± 1.5 ± 1.5 ± 1 ± 1 ± 1.5 ± 1.5 ± 1 표 16. 상의 치수 측정방법 구분 측정부위 측정 방법

(모든 잠금장치를 채우고 평평한 바닥 위에 옷을 편하게 놓고 측정)

A 상의길이

상의 뒤판의 목뒤점(옷깃아래 봉제선)에서 밑단까지 수직 길이를 측정한다.

B 가슴둘레

양쪽 겨드랑점에서 1 ㎝ 내려온 지점에서 수평 길이를 측정하여 2배 한다.

C 허리둘레

허리의 가장 가는 부위의 수평 길이를 측정하여 2배 한다.

D 밑단둘레 상의 밑단을 수평으로 측정하여 2배 한다. E 어깨너비 양쪽 어깨끝점 사이의 길이를 측정한다. F 소매길이 어깨끝점에서 소맷부리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G 소매통

상의 앞판의 겨드랑점에서 소매 중심선에 직각을 이루는 지점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여 2배 한다.

H 손목둘레(외피) 소매단(rib)둘레(내피)

소맷부리 끝단에서 수평으로 측정하여 2배 한다.

H-1 소맷단 상단 입구(내피)

소맷부리 고무단을 최대로 늘린 후 봉제선에서 소매 몸판쪽으로 2 cm 올라간 지점에서의 좌우 지점간 수평거리를 2배 한다.

I 깃높이

슬라이드 파스너를 연 후 옷깃을 편 상태에서 뒤 깃(뒤중심)의 상단에서 끝까지 수직으로 측정한다.

외피 상의 내피 상의 표 17. 하의 치수 측정방법 구분 측정부위 측정 방법

(모든 잠금장치를 채우고 평평한 바닥 위에 옷을 편하게 놓고 측정)

A 허리둘레(고무줄 늘림)

허리둘레선의 치수를 최대한 늘려서 수평으로 측정하여 2배 한다.

B 허리둘레(최소)

허리둘레선의 치수를 늘리지 않고 수평으로 측정하여 2배 한다.

C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선을 일직선으로 겹쳐 놓고 엉덩이둘레 위치에서 수평으로 측정하여 2배 한다(엉덩이둘레 위치: 파스너하단에서 위로 3.5 ㎝ 지점).

D 무릎둘레

바지 안쪽봉제선의 1/2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하여 2배 한다.

E 바짓부리둘레

바지 밑단의 봉제선을 따라 수평으로 측정하여 2배 한다

F 앞밑위길이

앞중심 상단(허릿단 포함)에서부터 샅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G 뒤밑위길이

뒤중심 상단(허릿단 포함)에서부터 샅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H 바지길이

허릿단을 포함해서 바지 밑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외피 하의 내피 하의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제2168호)(20231110).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hp:lineBreak/>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수요군 검사)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11.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해병대 동정비복(26년) 구매요구서 260319.pdf =====
구 매

요 구 서

  • 해병대 동정비복(26년) 관리번호

재고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작성기관

:
:
: 2026. 3. 19.
:
: 해병대사령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동계용 정비복(이하 “동정비복”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표 1. 분류
구분
1형
2형

품명 비고 1종 동정비복,상의,외피 도면, 견본참조 2종 동정비복,하의,외피 도면, 견본참조 1종 동정비복,상의,내피 도면, 견본참조 2종 동정비복,하의,내피 도면, 견본참조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
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KDS 8415-4009 내피,방한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G 3102 슬라이드 파스너 KS G 3123 드레스 셔츠 단추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0352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 시험방법 KS K 0411

텍스타일 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1 / 21 - KS K 0466

가열판을 이용한 이불솜 형태로 구성된 재료의 보온성
시험방법

KS K 0501 직물의 필링 시험방법: 브러시 스펀지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
브법

KS K 0555 직물 및 편성물의 대전성 시험방법 KS K 0642 직물 및 편성물 시험방법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카본아크법 KS K 1308 고무사 브레이드 KS K 1309 파스너 테이프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
색 색표

KS K ISO 105-B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B02부: 인공광 견뢰도: 제
논 아크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견뢰도

KS K ISO 105-E04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4부: 땀 견뢰도

KS K ISO 105-X1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12부: 마찰 견뢰도

KS K ISO 5077 텍스타일-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6330

텍스타일-텍스타일 시험에 대한 가정용 세탁과 건조 절차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천의 인열 성질-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
강도 측정(엘멘도르프)

KS K ISO 20471 고시인성 의복-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AATTCC TM 195

Liquid Moisture Management Properties of Textile
Fabrics

S P S - D T A Q - T - 0 0 0 7 - 6 2 0 5 플라스틱 단추 시험방법

도 면
A70005041

프라스틱 단추

2.3 규정 및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 2 / 21 -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재료
동정비복의 주요 원·부자재의 적용규격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재료
품명

용도 혼방원단 외피 겉감용

품질기준은 3.1.1항 적용하되,
색상은 진감색(제시 견본 또는 소요군 승인 견본 기준)

폴리에스터 내피 겉감용

품질기준은 3.1.2항 적용하되, 색상은 외피 겉감색

충전재 내피 패딩용 품질기준은 3.1.3항 적용 부위별 채움용

KS K 1309(파스너 테이프) 중 HL3-WA 이상, 색상은 겉감색
네모서리는 둥글게 굴림(견본참조).

내·외피
상의 채움용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중 연속엘리먼트 M급(외피만 슬라이드 겉
감손잡이 적용)
색상은 겉감 어울리는 색

외피
하의 채움용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중 연속엘리먼트 L급
색상은 겉감 어울리는 색

외피, 내피
바지 앞 채움용

A70005041(프라스틱 단추) 중 1형 19호. 품질기준은 3.1.5항 적용
색상은 외피 겉감색

파스너 테이프
(사출식)

슬라이드
파스너

단추 적용규격 고무밴드 허리조임용

너비 30 mm± 1 mm, 3.1.7의 품질기준 적용

고무편물

내피 깃, 소매,
도련졸림용

품질기준은 3.1.8항 적용하되, 색상은 겉감색

등판 상단,
겨드랑 통기성

견본참조

(rib)
통기성 망사

외피용

KS K 3601(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50호(50‘s/3) 동등 이상 적용
색상은 외피 겉감색

내피용

KS K 3601(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60호(60‘s/3) 동등 이상 적용
색상은 내피 겉감색

재봉사 반사테이프 야간 반사용

3.1.6의 품질기준 적용. 색상은 은색
봉제시 퍼커링 방지를 위해 두께감 있는 테이프 적용

3.1.1 외피 겉감의 품질기준은 표 3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3. 외피 겉감 품질기준
색상

질량 신도(위 신장회복률 필링(급) (급) (g/m2) 사) (%) (위사) (%) 세탁 10회후 능직 4 이상 230 이상 10 이상 70 이상 4 이상 육안검사

KS K ISO
105-A02

KS K
0514

KS K
0352

KS K 0352 KS K 0501 혼용률(%) 조직

폴리에스터 70 ± 3
레이온 28 ±3
폴리우레탄 2(-1∼+ 2)
KS K 0210

- 3 / 21 -

표 3. 외피 겉감 품질기준(계속)
세탁견뢰도(급)

땀견뢰도(급) 세탁 10회후 세탁 10회후 변퇴 오염 변퇴 오염 건조 습윤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마찰견뢰도(급)

KS K ISO 105-C10,
KS K ISO 105-E04 KS K ISO 105-X12
A(1)
인장강도(N)

인열강도(N) 1 800 이하 KS K ISO 105-B02 KS K 0555, B법 세탁치수변화율(%)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700 이상 400 이상 30 이상 30 이상 ±2 ±2 KS K ISO 13937-1 세탁 10회후 4 이상 경사 KS K 0520 마찰대전압(V) 일광견뢰도(급) 수분제어특성(급) 3 이상 KS K ISO 5077 AATTCC TM 195

※ 세탁조건이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는 KS K ISO 6330:2021 세탁조건 B형, 정상, 세탁

온도 27±3℃, 텀블건조(약)으로 한다.
3.1.2 내피 겉감의 품질기준은 표 4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 4 내피 겉감 품질기준
혼용률(%)

조직 질량(g/㎡) 폴리에스터 100 능직 80 이하 KS K 0210 육안검사 KS K 0514 밀도(올/5㎝) 인장강도(N) 경사 경사 위사

200 이상 185 이상 500 이상 440 이상
KS K 0511

대전성 인열강도(N) 마찰 대전압(V) 경사 위사 면마찰포 모마찰포 15 이상 11 이상 100 이하 100 이하 KS K ISO 13937-1 KS K 0555, B법 세탁견뢰도(급) 위사 KS K 0520

세탁치수변화율(%)
반감기(초)

경사 위사 ±2 ±2

5 이하
KS K 0555, A법

KS K ISO 5077 마찰견뢰도(급) 땀견뢰도(급) 변퇴 오염 건조 습윤 변퇴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KS K ISO 105-C10, A(1) KS K ISO 105-X12 KS K ISO 105-E04

※ 세탁조건이 포함된 항목에 대해서는 KS K ISO 6330:2021 세탁조건 B형, 정상, 세탁

온도 27±3℃, 텀블건조(약)으로 한다.
3.1.3 내피 충전재의 품질기준은 표 5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 5 충전재 품질기준
혼용률(%)

중량(g/㎡) 폴리에스터 100 90 ± 9 KS K 0210 KS K 0514

3.1.4 퀼팅 원단은 내피 겉감과 충전재를 이용하여 퀼팅 처리한다. 땀수는 5 cm 당 20 땀

- 4 / 21 -

이상으로 하며, 마름모 형태(한 변의 길이는 92 mm ± 2 mm)로 장력이 균일하고 봉
제선이 풀리지 않도록 한다. 퀼팅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 6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6. 퀼팅 원단 품질기준
보온성(Clo)

두께 변화율(%)(세탁 5회 후) 1.20 이상 ± 20 KS K 0466 KDS 8415-4009 부록 D 적용

3.1.5 단추의 품질기준은 SPS-DTAQ-T-0007-6205 압축강도 220 kg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1.6 반사 테이프
반사테이프의 반사성능은 표 7을 따르며, 시험방법은 KS K ISO 20471를 준용한다.
표 7. 반사테이프의 최소 재귀반사 계수
단위 : cd/(lx· m² )
입사각 β₁( β₂= 0)

관측각 5˚ 20˚ 30˚ 40˚ 12' 330 290 180 65 20' 250 200 170 60 1˚ 25 15 12 10 1˚30' 10 7 5 4

3.1.7 고무밴드의 품질기준은 표 8에 따른다.
표 8. 고무밴드의 품질기준
폭

인장강도 신도 영구신도 (mm) (N) (%) (%) 30 ±1 407 이상 150 이상 8 이하

노화 시험 후
인장강도

신도저하율 영구신도 저하율(%) (%) (%) 20 이하 20 이하 15 이하 KS K 1308

3.1.8 고무편물(rib)의 품질기준은 표 9에 따른다.
표 9. 고무편물(rib)의 품질기준
횬융률

조직

폴리에스터 100% 1×1 리브편
KS K 0210

무게 밀도(올/5㎝) (g/㎡) 웨일 코스 500 이상 30 이상 50 이상 KS K 0642 파열강도(N) 염색견뢰도 980 이상

내피 겉감과 동일적용
표 4.

3.1.9 완제품 성능(세탁 후 외관변화 시험 항목)은 표 10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완제품의
세탁 후 외관평가는 양산 이전 시제품(완제품) 검사 시 실시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이때, 시료 수는 상 • 하의 각각 3매로 하며,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2021 세탁조건 B형, 정상, 세탁온도 27±3℃, 텀블건조(약), 세탁-헹굼-건조를
1회로 하여 3회 실시한다. 원부자재 검사와 완제품 성능 검사는 서로 다른 공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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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관에서 실시한다.
표 10. 세탁 후 외관변화 시험 항목
항목

성능 ±5 세탁 치수변화율(%) 4급 이상

필링
세탁 후
외관

비고 변퇴색 4급 이상 자체이염 4-5급 이상

반사테이프 및
기타 외관이상

이상없음(만족스러움)

  • 필링등급 : 세탁 후 시험시료에 대한 필링 등

급판정은 KS K 0501(직물의 필링 시험방법:
브러시 스펀지법)의 판정절차에 따름
  • 내피 고무편물(rib) 부위(깃, 밑단, 소맷단) 부

위는 치수변화율 측정을 제외한다.

3.2 형태 및 호칭
3.2.1 동정비복의 형태는 그림 1∼그림 4를 적용하되 도면상 미비 사항은 제시 견본 및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동정비복 외피 동정비복 내피 그림 1. 동정비복 형상 - 6 / 21 -

3.2.2 정비복의 호칭 표시방법 및 호칭별 기본 치수는 6.3 표 12 ∼표 15 에 따르며, 패
턴에 표시되지 않는 세부 치수는 그림 2 ∼그림 4를 참조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일반 봉제 사항
3.3.1.1 외피의 각 솔기 및 어깨 둘레, 소매둘레, 돌기, 허릿단 등에는 2본침을 사용하며
(3∼4땀/cm) 울음(퍼커링)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1.2 모든 파스너 테이프의 네 모서리는 바텍으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3.1.3 단춧구멍은 단추 크기에 알맞게 뚫어야 한다.
3.3.1.4 단추달이는 기계로 달되, 끝맺음이 뭉쳐서는 안 된다.
3.3.1.5 봉제 시작과 끝맺음에는 3회 이상, 터지기 쉬운 곳은 5회 이상 징검하여야 한다.
3.3.1.6 반사테이프 봉제 시 들뜸이나 퍼커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2 외피 상의 제조사항
3.3.2.1 깃
깃은 셔츠깃의 형태로 하되, 좌측 카라 끝단(가장 긴 부분)에서 8 cm 띄워 바람
막이단을 만들어 부착한다.
3.3.2.2 반사테이프
반사테이프는 그림 1∼그림 3을 참고하여 좌측 가슴부, 팔꿈치둘레, 등판 상단,
하단에 반사테이프(폭 6 cm)를 봉제 부착하되, 봉제로 인한 들뜸이나 퍼커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3 주머니
3.3.2.3.1 상의 좌우에는 가슴주머니는 외입술주머니로 덧붙임 주머니뚜껑(가로 13.5 cm ×
세로 5 cm)을 부착하고 내용물 보호를 위한 뚜껑 고정용 파스너 테이프를 가로
4.5 cm × 세로 2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2.3.2 상의 하단 주머니는 외입술주머니로 덧붙임 주머니뚜껑(가로 15.5 cm × 세로 5
cm)을 부착하고 고정용 파스너 테이프를 가로 4.5 cm × 세로 2 cm의 크기로 부
착하여야 한다.
3.3.2.3.3 왼쪽 소매에는 입체주머니(가로 11 cm × 세로 17 cm)로 뚜껑이 달린 건빵주머니
(건빵 분량 2.5 cm) 형태로 하되, 주머니 앞쪽에 볼펜꽂이용 홀더를 부착하며
그 위로 뚜껑(가로 11.7 cm × 세로 6 cm)을 달아 볼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뚜껑 고정용 파스너 테이프는 가로 6 cm × 세로 2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
다. 볼펜 홀더는 3등분으로 나누어 봉제하여야 한다.
3.3.2.4 밑단 및 조임단
상의 밑단 너비는 6 cm로 하여 겉감원단 2겹으로 하며, 조임단(가로 10 cm × 세로
4 cm)을 만들어 양 옆선에 부착하고 파스너 테이프를 달아 고정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파스너 테이프의 훅은 가로 4 cm × 세로 3 cm 크기로 부착하여야 하며,

- 7 / 21 -

파일은 가로 9 cm × 세로 3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2.5 앞중심의 바람막이
앞중심은 슬라이드 파스너 여밈으로 하며, 앞중심 상단에서 밑단 위까지 봉제 부
착한다. 바람막이 여밈덧단은 폭 6 cm로 한다. 바람막이 여밈단의 상단과 하단에
는 파스너 테이프를 붙이며, 중단에 2개 총 4개의 가로 2 cm × 세로 4.5 cm의 크
기의 파스너 테이프(견본참조)를 부착한다.
3.3.2.6 소맷단 및 조임단
소매단은 너비는 6 cm로 하여 겉감원단 2겹으로 만들고 손목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파스너 테이프를 부착한 조임단(가로 8 cm × 세로 4 cm)을 봉제 부착한다.
파스너 테이프는 가로 4 cm × 세로 3 cm의 크기와 조임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파
스너 테이프 파일(가로 9 cm × 세로 3 cm)을 각각 부착한다.
3.3.2.7 등판 통기성 요크
뒤몸판의 요크상단은 두 겹으로 안쪽은 통기성 망사 원단으로, 겉쪽은 겉감원단
으로 한다. 뒷목중심에서 19 cm(100호 기준, 호칭에 따라 가감조절) 내려온 길이
에 요크선을 만들고, 착용 시 겉에서 망사원단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안쪽의 망
사원단은 뒤몸판 하단과 연결하고, 뒤몸판 상단에는 6 cm 재귀반사테이프를 봉제
부착한다. 요크하단 겉감원단은 그림 2를 참조하여 부분적으로 바텍으로 눌러박
아 고정한다.
3.3.2.8 등판 액션플리츠
뒤몸판 어깨 끝점에서 4 cm 떨어진 부위에서 진동부분에 팔의 움직임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한 주름분을 삽입한다. 주름은 2본침으로 모양을 고정하며, 주름 부위
에는 심지를 접착하여 주름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3.2.9 겨드랑 통기성 망사
소매 진동 겨드랑 부위는 마름모형의 무(가로 16 cm × 세로 5.5 cm)를 통기성 망사
원단을 사용하여 통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3.2.10 명찰부착용 파스너 테이프
오른쪽 가슴 뚜껑주머니위에는 명찰용 파스너 테이프 파일을(가로 11cm×세로4cm)
봉제 부착한다.
3.3.3 외피 하의 제조사항
3.3.3.1 허릿단
하의 허릿단은 3.5 cm 높이 두 겹으로 하며, 허릿단 양옆은 고무띠가 들어간 허릿
단으로 허리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3.3.3.2 띠고리
허릿단에는 띠고리 7개를 달아야 한다. 7개의 띠고리 중 뒤중심을 제외한 6개 띠
고리는 가로 1 cm × 세로 5.5 cm 크기로 부착하며, 뒤중심 띠고리는 가로 6 ㎝ × 세
로 5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3.3 주름
하의 앞 좌우에는 2 cm 분량의 주름(tuck) 각 1개를 만들어 허릿단에 끼워 봉제

- 8 / 21 -

한다.
3.3.3.4 주머니
3.3.3.4.1 하의 허릿단 바로 아래 옆솔기에는 입구너비 17 cm의 자루식 경사 주머니를 만
든다.
3.3.3.4.2 하의 좌우 옆 솔기에는 뚜껑이 달린 덧붙임 건빵주머니(가로 17 cm × 세로 19
cm)를 부착하며 주머니 뚜껑(가로 18 cm × 세로 7 cm)에는 파스너 테이프를 달
아 내용물이 빠지지 않게 한다. 파스너 테이프는 가로 13 cm × 세로 2 cm의 크
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3.4.3 뒷주머니는 쌍입술주머니로 주머니뚜껑(가로 14.5 cm × 세로 5.5 cm)을 부착한다.
뚜껑부엔 파스너 테이프(가로 4cm×세로 2cm)를 부착하여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뒷주머니의 위쪽 입술은 재귀반사 원단을 사용하여 0.5 cm로 만든
다.
3.3.3.5 앞채움
앞중심은 지퍼 채움으로 하며 허릿단에는 단추를 달아 채울 수 있게 하여야 한
다.
3.3.3.6 밑단
밑단은 2.5 ㎝ 너비로 곱접어 박으며, 조임단(가로 9 cm × 세로 6 cm)을 만들어 옆
선부분에 부착하고 파스너 테이프를 달아(견본참조) 둘레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
다. 파스너 테이프의 훅은 가로 4 cm × 세로 4 cm 크기로 부착하여야 하며, 파일
은 가로 15 cm × 세로 4 cm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3.3.3.7 반사테이프
양쪽 바지 종아리에는 재귀반사테이프(폭 2.5 cm) 2줄을 둘러 봉제 부착한다.
3.3.4 내피 상의 제조사항
3.3.4.1 내피의 앞여밈은 슬라이드 파스너 M종으로 채움한다.
3.3.4.2 내피 앞몸판 주머니는 외입술사선주머니(가로 16 cm × 세로 2.5 cm)로 하며, 주머
니 입구 위아래는 간맺음한다.
3.3.4.3 깃은 고무편물(Rib) 2겹으로 하며, 뒤중심높이는 4 cm ± 0.3 cm로 그림 4를 참조하
여 앞에서 깃의 모양이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한다. 소매단은 5.5 cm ± 0.3 cm, 밑단
은 6 cm ± 0.3 cm 높이로 몸판과 고무편물을 오버록 후 몸판쪽에서 눌러 박는다.
3.3.5. 내피 하의 제조사항
3.3.5.1 하의 허릿단(높이 3.5 cm)에는 고무밴드를 삽입하며, 중심에는 앞채움용 단추를
달아야 한다.
3.3.5.2 무릎위치의 안쪽솔기와 바깥솔기에는 무릎의 위와 아래부위에 외주름을 1개씩 접
어 박는다.
3.3.5.3 하의 바지단은 5.5 cm 너비로 고무편물(Rib)을 2겹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9 / 21 -

3.4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양산 이전에 구매요구서 및 수요기관 제시 견본에 따라 시제
품 3매를 제작하여 수요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형태 및 색상 등 착용
시 기능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
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
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한다.
4.1.2 품질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
고,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성능시험
4.2.2.1 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은 KDS STD-0001(섬유제품류 검사기준)의 T1-4(일
반피복류) 품질검사 기준을 적용하며, 치수검사시 허용공차는 본 구매요구서 6.3
에 명시된 허용공차를 적용하되 별도 명시되지 않은 치수는 ± 0.5 cm(20 cm 미
만), ± 2 %(20 cm ∼50 cm미만), ± 1.5 %(50 cm 초과) 이내로 적용한다.
4.2.2.2 사용 원자재의 기술시험은 3.1의 관련 규격에 따르며 시험기관은 국가 공인기관
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원단검사와 완제품
(시제품) 검사는 서로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사기관은 품질보증 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원자재의 시험 범위를 추가 • 조정할 수 있다.
4.2.2.3 완성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KDS STD-0001(섬유제품류 검사기준)의 표 3 외
의류에 따른다. 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적용하여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
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 10 / 21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
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
5.1.2.1 단위포장의 재료인 포장용 폴리에틸렌 주머니는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하며, 두께는 0.03 mm 이상이어야 한다.
5.1.2.2 단위포장은 완제품 1착 또는 1매로 하여야 한다. 상의, 하의, 내피, 외피는 모두
분리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5.1.2.3 단위포장의 방법은 완제품 1매를 잘 접어서 필름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5.1.3 외부 포장
5.1.3.1 외부포장의 재료
5.1.3.1.1 포장용 골판지 상자는 KS T 1061(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이중양면 골판
지 3종 이상의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1.3.1.2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밴드는 KS T 1039(폴리프로필렌 밴드)의 16호 2급 이상
을 사용하여야 한다.
5.1.3.1.3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는 KS T 1046(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
이프)을 사용하여야 한다.
5.1.3.2 외부포장은 한 박스 당 외피 20매, 내피 15매로 하여야 한다. 내·외피는 분리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5.1.3.3 외부포장 방법은 완제품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5.1.3.4 외부 포장의 상자 크기는 표 11과 같이 적용하되, 상자 크기 및 수량의 조정이
불가피할 시 사전에 수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 11. 외부포장 상자 크기
품명

박스 규격 동정비복,상의,외피 580 × 400 × 300 동정비복,상의,내피 580 × 380 × 350 동정비복,하의,외피 580 × 380 × 350 동정비복,하의,내피 580 × 380 × 320 비고

단위 : mm
허용공차 ±5 mm

5.1.4 포장은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 11 / 21 -

5.2 표시
5.2.1 완제품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호칭, 품명, 착용가능 신체치수, 혼용률,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선명히 표시된 라벨을 외피상의는
안쪽 솔기에, 외피 하의는 좌측 주머니 안쪽에 봉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내피 상
의 라벨은 안쪽 옆구리, 내피 하의 라벨은 하의 안쪽 허릿단에 끼워 넣어 봉제 부
착한다.
5.2.2 단위포장에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호칭, 제조연월, 제조
회사명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3 외부포장 표시는 KDS 8455-0002(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수량, 치수, 제조연
월, 제조회사명, 로트번호, 중량, 바코드 등을 선명히 표시(스티커 부착 가능)하며,
바코드는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4 외부 포장상자의 4면 중 국방부 표지가 표시되지 않은 면은 재고번호, 치수 등을
표기하여 파렛트 적재 시 외부에서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2.5 표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5.2.6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 1개
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3 참고형상 및 치수

- 12 / 21 -

주머니감에
볼펜홀더 부착
(왼쪽가슴주머니)

* 상기 치수는 100호 기준으로 주머니 크기 및 주머니 뚜껑 크기는 호칭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그림 2. 동정비복 외피 상의 참고 - 13 / 21 - 통기성 망사 위치

* 상기 치수는 80호 기준으로 주머니 크기 및 주머니 뚜껑 크기는 호칭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그림 3. 동정비복 외피 하의 참고

  • 14 / 21 -

그림 4. 동정비복 내피 참고

  • 15 / 21 -

표 12. 동정비복 상의 외피 치수
단위: cm
호칭

손목둘레 상의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어깨너비 소매길이 소매통 85-160 63.9 110 98 100 43.8 59 42.2 36 6.5 85-165 65.9 110 98 101 44.1 60 41.7 35.5 6.5 90-165 65.9 115 103 106.5 45.3 60 43.7 36.8 6.7 90-170 67.9 115 103 108 46.1 61.5 43.2 36.4 6.7 90-175 69.9 115 103 109.5 46.9 63 42.7 36.1 6.7 95-170 68.2 120 108 111 46.6 61.5 45.6 37.7 6.7 95-175 70.2 120 107 111.6 47.1 63 45.6 37.5 6.7 95-180 72.2 120 106 112.2 47.6 64.5 45.4 37.2 6.7 100-170 68.5 125 114 114 47.1 61.5 48 39 7 100-175 70.5 125 112.7 115 47.9 63.2 47.9 38.7 7 100-180 72.5 125 111.4 116 48.7 64.9 47.8 38.5 7 105-170 68.8 130 120 118 47.6 61.7 50.5 40.2 7 105-175 70.8 130 119 119 48.6 63.3 49.9 40.1 7 105-180 72.8 130 118 120 49.6 64.9 49.7 40 7 110-170 69.1 135 126 123 48.1 61.9 52.3 41.4 7.3 110-180 73.1 135 124 121 49.8 64.9 51.2 40.2 7.3 115-170 69.4 140 133 130 48.6 62.1 54.5 42.6 7.3 115-180 73.4 140 128 125 50.3 64.9 52.6 40.6 7.3 120-180 73.7 145 132 131 51.1 65.4 54.2 41.2 7.3 125-180 74 150 136 138 52.1 65.9 56.1 41.9 7.3 허용공차 ±1 ±1.5 ± 1.5 ± 1.5 ±1 ±1 ±1 ±1 ± 0.5 (가슴둘레-키) - 16 / 21 - (커프스) 깃높이

표 13. 동정비복 외피 하의 치수
단위: cm
호칭

허리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키) (고무줄 늘림) (고무줄 줄임) (참고치수) 65-160

69.4
69.4
69.4
74.3
74.4
74.4
79.3
79.4
79.4
84.4
84.4
89.4
89.4
94.4
94.4
99.4
99.4
104.4
104.4
109.4
109.4
114.4
119.4
124.4
129.4
± 1.5

61.4
61.4
61.4
66.3
66.4
66.4
71.3
71.4
71.4
76.4
76.4
81.4
81.4
86.4
86.4
91.4
91.4
96.4
96.4
101.4
101.4
106.4
111.4
116.4
121.4
± 1.5

99
99.2
101.2
101.4
102
104.9
104
104.5
107
107
109.6
109.5
112.3
112
114.9
114.5
117.6
118.5
120.3
122.5
123.5
127.5
132.4
137.4
141.5
±1.5

65-165
65-175
70-160
70-170
70-180
75-160
75-170
75-180
80-170
80-180
85-170
85-180
90-170
90-180
95-170
95-180
100-170
100-180
105-170
105-180
110-180
115-180
120-180
125-180
허용공차

무릎둘레 바짓부리둘레 앞밑위길이 뒤밑위길이 바지길이

49
50
50.8
50.1
50.8
51.9
51.3
51.7
52.8
52.7
53.8
53.6
54.7
54.5
55.6
55.5
56.6
57
57.5
58.5
58.6
60.1
62
63.9
65.8
±1

47
47.6
48.1
47.2
48.1
48.9
48.1
48.8
49.5
49.4
50.1
50
50.7
50.6
51.4
51.3
52
52.3
52.6
53.3
53.4
54.4
55.6
56.9
58.1
±1

26
27.8
28.9
26
28.5
29.8
26.2
28.7
30.1
29
30.4
29.3
30.7
29.6
31
32.3
31.3
32.6
34.2
33
34.2
34.6
35
35.4
35.8
±1.5

39
42
43.2
39.9
42.5
44
40.2
42.8
44.3
43.1
44.6
43.4
44.9
43.7
45.2
46.4
45.5
46.8
48.5
47.3
48.5
49
49.5
50
50.6
± 1.5

97.5
100.8
106.3
98
103.5
109
97.5
103.5
109
103.5
109
103.5
109
103.5
109
106
109
106
111.5
106
111.5
111.5
111.5
111.5
111.5
±1

- 17 / 21 -

표 14. 동정비복 상의 내피 치수
단위: cm
호칭

소맷단 상단 상의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어깨너비 소매길이 소매통 소매단(rib)둘레 85-160 59.3 110 97 78 43 57.5 40.9 19.5 25 85-165 61.3 110 97 79 43.3 58.5 40.4 19.5 25 90-165 65.9 124 111 83 47.1 61.7 46.5 22 27 90-170 67.9 124 109.7 84 47.9 63.4 46.4 22 27 90-175 69.9 124 109.7 84 48.3 64.9 46.4 22 27 95-170 66.2 129 117.3 97 47.8 61.8 48.6 22 27 95-175 68.2 129 116.3 98 48.8 63.4 48.4 22 27 95-180 70.2 129 116.3 98 49.3 64.9 48.4 22 27 100-170 64.5 135 124.3 101 47.3 60.4 51 23 28 100-175 68.5 135 122.3 99 49 63.4 49.9 23 28 100-180 70.5 135 122.3 99 49.5 64.9 49.9 23 28 105-170 64.8 140 131.3 108 47.8 60.6 53.2 23 28 105-175 68.8 140 126.3 103 49.5 63.4 51.3 23 28 105-180 70.8 140 126.3 103 50 64.9 51.3 23 28 110-170 67.1 145 130.3 109 50.3 61 52.9 24 28 110-180 71 145 130.3 109 50.3 63.9 52.9 24 28 115-170 67.4 151 134.3 116 51.3 62 54.7 24 29 115-180 71.4 151 134.3 116 51.3 64.5 54.7 24 29 120-180 71.8 157 138.3 117 52.3 64.9 56.5 24 29 125-180 72.2 163 142.3 124 53.3 64.9 58.3 24 29 허용공차 ±1 ± 1.5 ±1.5 ± 1.5 ±1 ±1 ±1 ±1 ±1 (가슴둘레-키) - 18 / 21 - 입구

표 15. 동정비복 내피 하의 치수
단위: cm
호칭

허리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키) (고무줄 늘림) (고무줄 줄임) (참고치수) 65-160

68
69
69
73
75
75
78
80
80
85
85
90
90
90
93
98
98
103
103
108
108
113
118
123
128
± 1.5

44
48
48
49
50
50
54
54
54
59
59
64
64
69
71
76
76
81
81
86
86
91
96
101
106
±1.5

97
95.8
97.7
100.4
98.5
101.4
103
101
103.5
103.5
106.1
106
108.8
108.5
111.5
111
114.1
115
116.9
119
120
124.1
129
134
138
± 1.5

65-165
65-175
70-160
70-170
70-180
75-160
75-170
75-180
80-170
80-180
85-170
85-180
90-170
90-180
95-170
95-180
100-170
100-180
105-170
105-180
110-180
115-180
120-180
125-180
허용공차

무릎둘레 바짓부리둘레 앞밑위 길이 뒤밑위길이 바지길이

48
45.6
46.4
48.6
46.4
47.5
49.8
47.3
48.4
48.3
49.4
49.2
50.3
50.1
51.2
51.1
52.2
52.6
53.1
54.1
54.2
55.7
57.6
59.5
61.4
±1

34.6
35.6
36.1
35.2
36.1
36.9
36.1
36.8
37.5
37.4
38.1
38
38.7
38.6
39.4
39.3
40
40.3
40.6
41.3
41.4
42.4
43.6
44.9
46.1
±1

25.3
27.3
28.4
25.5
27.9
29.3
25.7
28.2
29.5
28.5
29.8
28.8
30.1
29.1
30.4
31.7
30.7
32.1
33.7
32.4
33.7
34.1
34.5
34.9
35.3
± 1.5

49
42
43.2
39.9
42.5
44
40.2
42.8
44.3
43.1
44.6
43.4
44.9
43.7
45.2
46.4
45.5
46.8
48.5
47.3
48.5
49
49.5
50
50.6
± 1.5

101
104.3
109.8
101.5
107
112.5
101
107
112.5
107
112.5
107
112.5
107
112.5
109.5
112.5
109.5
115
109.5
115
115
115
115
115
±1

- 19 / 21 -

표 16. 상의 치수 측정방법
측정 방법

구분 측정부위 A 상의길이

상의 뒤판의 목뒤점(옷깃아래 봉제선)에서 밑단까지 수직 길이를 측정한다.

B 가슴둘레

양쪽 겨드랑점에서1 ㎝내려온 지점에서 수평 길이를 측정하여2배 한다.

C 허리둘레

허리의 가장 가는 부위의 수평 길이를 측정하여2배 한다.

D 밑단둘레 상의 밑단을 수평으로 측정하여2배 한다. E 어깨너비 양쪽 어깨끝점 사이의 길이를 측정한다. F 소매길이 어깨끝점에서 소맷부리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G

소매통
손목둘레(외피)

H
H-1

소매단(rib)둘레(내피)
소맷단 상단 입구(내피)

I 깃높이

(모든 잠금장치를 채우고 평평한 바닥 위에 옷을 편하게 놓고 측정)

상의 앞판의 겨드랑점에서 소매 중심선에 직각을 이루는 지점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여2배 한다.
소맷부리 끝단에서 수평으로 측정하여2배 한다.
소맷부리 고무단을 최대로 늘린 후 봉제선에서 소매 몸판쪽으로 2 cm 올라간 지점에서의 좌우 지점간 수평거리를 2배 한다.
슬라이드 파스너를 연 후 옷깃을 편 상태에서 뒤 깃(뒤중심)의 상단에서 끝까지 수직으로 측정한다.

내피 상의 외피 상의 - 20 / 21 -

표 17. 하의 치수 측정방법
측정 방법

구분 측정부위 A 허리둘레(고무줄 늘림)

허리둘레선의 치수를 최대한 늘려서 수평으로 측정하여2배 한다.

B 허리둘레(최소)

허리둘레선의 치수를 늘리지 않고 수평으로 측정하여2배 한다.

C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선을 일직선으로 겹쳐 놓고 엉덩이둘레 위치에서 수평으로 측정하여2배 한다(엉덩이둘레 위치: 파스너하단에서 위로3.5 ㎝지점).

D 무릎둘레

바지 안쪽봉제선의 1/2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하여 2배 한다.

E 바짓부리둘레

바지 밑단의 봉제선을 따라 수평으로 측정하여2배 한다

F 앞밑위길이

앞중심 상단(허릿단 포함)에서부터 샅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G 뒤밑위길이

뒤중심 상단(허릿단 포함)에서부터 샅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H 바지길이

허릿단을 포함해서 바지 밑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모든 잠금장치를 채우고 평평한 바닥 위에 옷을 편하게 놓고 측정)

내피 하의 외피 하의 - 21 / 21 -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제2168호)(20231110).pdf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
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
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
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
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
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
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
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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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
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
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
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수요군 검사)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
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
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
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
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
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
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
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
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
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
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
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
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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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
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
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
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11.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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