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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755] Lidar·비전 융합 방페물 드럼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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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1. 입찰공고문(사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용역) 입찰 공고
(제 한 경 쟁 /협 상 에 의 한 계 약 /총 액 입 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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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3 사 업 명

LiDAR·비전 융합 방폐물 드럼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197,409,64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9,463,309원

계약/납품
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
입찰입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물품 입찰공고 제R26BK01743755-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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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2. 10:00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06. 12:0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인수처분팀 김준현 직원 (☎ 054-778-7066 /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 [email protected])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3. 입찰참가자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업종코드 1468
업종코드 0036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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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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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3 - - 4 -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3) 제안요약서 1식 불가합니다.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마)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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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서면평가 예정이므로, 별도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지 않습니다.
다.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 5 -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
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6 -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
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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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
1) 이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
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

입니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니다.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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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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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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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7 -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 8 -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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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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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13. 기타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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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 9 -

- 10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첨부]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
◦ 사

주 기
업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명 :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2026. 09. 23.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1 - - 12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13 -

- 14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乙 < ‘KORAD Pay’

협력사를 을( )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
)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甲乙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15 - 캠페인 > - 16 -

===== 2-1.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물품 입찰공고 제R26BK01743755-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인수처분팀 김준현 직원 (☎ 054-778-7066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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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3
사 업 명
LiDAR·비전 융합 방폐물 드럼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197,409,64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9,463,309원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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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2.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06.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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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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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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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3)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마)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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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서면평가 예정이므로, 별도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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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

1) 이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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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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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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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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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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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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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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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2. 제안요청서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LiDAR·비전 융합 방폐물 드럼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2026. 7.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인수처분팀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3359" leader="3" type="2"/> 3
가. 사업 배경<hp:tab width="33035" leader="3" type="2"/> 3
나. 사업 목표<hp:tab width="33035" leader="3" type="2"/> 3
다. 사업 범위<hp:tab width="33035" leader="3" type="2"/> 4

2.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2563" leader="3" type="2"/> 5
가. 사업내용<hp:tab width="33635" leader="3" type="2"/> 5
나.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31235" leader="3" type="2"/> 8

3. 제안 안내<hp:tab width="32543" leader="3" type="2"/> 25
가. 입찰방식 <hp:tab width="32335" leader="3" type="2"/> 25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3935" leader="3" type="2"/> 26
다. 제안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7535" leader="3" type="2"/> 28
라.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28735" leader="3" type="2"/> 29

【별표 1】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8335" leader="3" type="2"/>33
【별표 2】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hp:tab width="23939" leader="3" type="2"/>35
【붙임 1】제안서 작성가이드 <hp:tab width="27235" leader="3" type="2"/>43
【붙임 2】제안서 배점표<hp:tab width="29983" leader="3" type="2"/>45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LiDAR·비전 융합 방폐물 드럼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 이내
□ 총사업비: 197,409,64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지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 표층처분시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가. 사업 배경
❍ 표층처분시설 방폐물 처분을 위한 크레인 자동운전은 사전에 설정된 기준 좌표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다만 시운전 결과, 기준 좌표에 맞도록 정밀한 주차가 요구되어 주차 재조정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 차량 주차 위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드럼 위치와 기준 좌표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실제 드럼 위치를 재확인 후 크레인 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위험 작업 발생

나. 사업 목표
❍ 3D LiDAR와 2D 카메라 영상을 함께 활용하여 크레인 그리퍼가 방폐물을 정확히 체결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인식·보정 시스템 개발
❍ 차량 후면 적재함 내 드럼(최대 10개, 파레트 2단위 적재)을 상단부 드럼 중심점 기준으로 ±3.0cm 이내 정밀 좌표 산출
❍ MCS (2섹터)에 동일한 좌표 인식 시스템을 각 1식(총 2세트) 구축하여, 각 섹터의 자동 하역 작업을 독립적으로 지원
❍ 산출된 좌표를 크레인 HMI(HMI [Human-Machine Interface, 운영자가 시스템을 조작·감시하는 화면])에 연동하여 자동 하역 작업을 지원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드럼 규격·적재 배열 변경 등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

다. 사업 범위
❍ 3D LiDAR, 2D 카메라, LiDAR-카메라 결합 브라켓·보호 함체 등 좌표 인식용 센서 인프라 2식 설치 (MCS 섹터당 1식)
❍ 좌표 산출 소프트웨어(센서 정합·좌표 변환·상위 연동 등) 개발 1식(2개 섹터 공용 동일 소프트웨어)
❍ 크레인 HMI 연동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개발 1식(각 섹터 적용)
❍ 인프라 구축 (마운팅 기구, 네트워크·전원 배선 등), 캘리브레이션, 시운전 및 시험 등 — MCS별 각 1식(총 2식)
2

사업 내용 및 제안요청사항

가. 사업 내용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표층처분시설 MCS(2섹터) 내 처분트럭 방폐물 적재함의 공간 데이터를 3D LiDAR와 2D 카메라로 수집하여 드럼(섹터당 최대 10개)별 중심 좌표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산출된 좌표를 크레인 HMI에 연동하여 자동 하역·적재 작업을 지원함
❍ 과업 성과목표

  • 드럼 중심점 기준 좌표 정확도: 표준 조건에서 ±3.0cm 이내 (SAT 기준)
  • 드럼 전수 검출(10개) — 미검출 0건, 오검출 0건 (SAT 표준 조건 기준)

❍ 과업 추진 주요 일정
가) 설계 및 S/W 개발 단계(1~7주차)
추진시기
구분
주요 과업 수행내용
주요 산출물
1~2주차
착수
현장조사

  • 현장 설치환경 및 운전조건 조사
  • 기존 크레인, PLC, HMI 구성 확인
  • 전원·통신·배선환경 및 설치 제약사항 확인
  • 주요 기자재 수급

·사업수행계획서
·현장조사결과
1~2주차
요구사항 분석
  • 드럼 인식범위 및 대상 정의
  • 위치인식 정확도 및 성능기준 구체화
  • PLC 연계정보 및 데이터 항목 정의

·요구사항 정의서
2~3주차
시스템 상세설계
  • LiDAR 설치위치·각도 및 인식영역 설계
  • 기준 좌표계 및 좌표변환 방식 정의
  • HW·SW 및 네트워크 구성 설계

·상세설계서
·시스템구성도
·설치도면
2~3주차
인터페이스 설계
  • LiDAR–산업용 PC–PLC 간 데이터 흐름 정의
  • 통신방식 및 송·수신 데이터 정의
  • 정상·비정상 상태 및 오류처리 방식 설치

·인터페이스 정의서
3~6주차
위치인식 S/W 개발
  • LiDAR 데이터 취득 및 전처리 기능 개발
  • 드럼 검출 및 위치좌표 산출 기능 개발
  • 좌표변환 및 이상데이터 처리 기능 구현

·위치인식 S/W
·S/W 설계자료
4~6주차
PLC·HMI 연계 개발
  • 인식좌표 PLC 전송 기능 구현
  • 통신 및 데이터 유효성 확인 기능 구현
  • 운전상태·오류정보 HMI 표시 기능 구현

·PLC/HMI 프로그램
6~7주차
단위·통합시험
  • 위치인식 기능 및 반복측정 시험
  • 좌표 산출 정확도 확인
  • PLC 연계 모의시험 및 오류처리 기능 검증

·시험절차서
·시험결과서
7주차
현장설치 준비
  • H/W·S/W 통합 기능 사전검증
  • 시험 결과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 현장 반입 및 설치 준비

-

나) 현장설치 및 시험·검증 단계(8~13주차)
추진시기
구분
주요 과업 수행내용
주요 산출물
8주차
현장 설치

  • LiDAR, 산업용 PC 및 부속장비 설치
  • 전원·통신 케이블 연결
  • 설치 상태 및 기존 설비 간섭 여부 확인

설치 결과서
8~9주차
초기설정 및 좌표 보정
  • LiDAR 설치 위치 및 각도 조정
  • LiDAR와 크레인 기준 좌표계 정합
  • 기준점 설정 및 Calibration 수행

좌표보정 결과서
9주차
위치인식 성능시험
  • 실제 드럼 검출 및 좌표 산출 시험
  • 드럼·차량 위치 변화에 따른 인식 시험
  • 위치 정확도 및 반복정밀도 검증

성능시험 결과서
9~10주차
PLC 연동시험
  • 산출 좌표의 PLC 전송시험
  • 송·수신 데이터 정상 여부 확인
  • 통신 단절 및 비정상 데이터 발생 시 동작 검증

연동시험 결과서
10~11주차
크레인 통합시험
  • 인식 좌표 기반 크레인 이동 시험
  • 실제 드럼 위치와 목표 좌표 일치 여부 확인
  • 자동운전 연계 기능 검증

통합시험 결과서
10~11주차
반복 시운전
  • 다양한 차량 주차 및 드럼 위치 조건 시험
  • 반복 운전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검증
  • 인식 실패 및 비정상 상황 대응 확인

시운전 결과서
11주차
시험결과 보완
  • 좌표 오차 및 인식오류 원인 분석
  • S/W·설정값 보정 및 재시험
  • 시험 중 발생한 미비사항 조치

조치결과서
11~12주차
SAT 및 최종검증
  • 요구 기능 및 성능 최종 확인
  • 발주자 입회 현장 주차시험 실시
  • 최종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SAT 결과서
12주차
교육 및 준공
  • 운영·유지관리 교육 실시
  • 최종 S/W, 도면, 매뉴얼 및 시험자료 제출
  • 완료 보고 및 주차인계

완료 보고서
운영매뉴얼
최종 산출물
13주차
예비기간
  • 사업 지연에 따른 예비기간 확보

※ 상기 일정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하드웨어 수급 리드타임을 감안하여 예비기간을 포함함
나. 제안요청사항
1) 장비규격 요구사항
❍ (도입장비 내역) 규격 및 수량은 동등 이상
순번
품 명
주 요 규 격
수량
1
3D LiDAR
(탐지화각) 수평 80° × 수직 20° 이상
(최대 측정거리) 50m 이상
(거리오차) 35mm 이내
(프레임) 20fps(초당 프레임) 이상
(인터페이스) Ethernet(1000Base-T, 기가비트급 유선랜)
(Eye Safety) IEC 60825-1 Class 1(레이저 인체안전 등급) 또는 동등 이상
(시험성적서) 진동·충격·동작온도(ECR-001 참조)
(인증) KC(국가통합인증)
2식
2
2D 카메라
(해상도) 5MP(500만 화소) 이상(컬러/흑백 무관)
(셔터) Global Shutter
(인터페이스) Ethernet(1000Base-T, 기가비트급 유선랜)/PoE 지원(선택)
(시험성적서) 진동·충격·동작온도(ECR-001 참조)
(인증) KC(국가통합인증)
2식
3
조명(선택)
(필요시 적용) 백색 LED 스트로브(링/바형)
2식
4
센서 설치 구조물 및 보호 함체
두 센서를 일체형 구조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정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구성 / 설치 환경에 적합한 내식성 재질 적용 / 먼지 침투를 막는 방진 구조 및 카메라 렌즈 보호창(광학 윈도) 적용(ECR-006 참조)
2식
5
제어 PC
(엣지 디바이스)
산업용 IPC(Industrial PC, 산업용 컴퓨터)
CPU Intel Core i5급(또는 동급) 이상
RAM 16GB 이상
SSD 256GB 이상 (세부 사양은 처리 성능 요건에 따라 제안사 제시)
2식
6
네트워크 스위치
산업용 네트워크 스위치
2식
7
관제 모니터·입력장치
관제용 모니터 및 입력장치(키보드·마우스 등)
2식
8
인프라 구축
마운팅 기구·네트워크·전원 케이블, 케이블 보호 등 인프라 구축
2식

요구사항
정
의
개수
①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hp:lineBreak/>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1
②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hp:lineBreak/>(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등 도입장비 내역 및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7
③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기능이 달성해야 하는 성능 수준에 대한 요구사항
5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상위 시스템 등)를 연결하는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
4
⑤ 데이터 요구사항<hp:lineBreak/>(Data Requirement)
사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검증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⑥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3
⑦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
4
⑧ 제약 요구사항<hp:lineBreak/>(Constraint Requirement)
시스템 설계·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설치환경 등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5
⑨ 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일정·방법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⑩ 사업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⑪ 사업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 안정화·운영, 교육훈련,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등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6
합
계
56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구성표구 분
구분기호
명
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001
LiDAR-카메라 센서 정합

SFR-002
트럭 주차 감지·측정 개시

SFR-003
트럭 상부 도어 개폐 판정

SFR-004
드럼 검출·판별

SFR-005
드럼 상단부 중심 좌표 산출

SFR-006
이상·오염 배치 보류

SFR-007
좌표계 변환

SFR-008
상위시스템 연동

SFR-009
안전 상태 신호 제공

SFR-010
운영자 화면(GUI)

SFR-011
확장 구조(표준화)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일반사항

ECR-002
3D LiDAR 센서 규격

ECR-003
2D 카메라 센서 규격

ECR-004
보조조명(선택)

ECR-005
제어 및 통신 장비

ECR-006
센서 설치 구조물 및 보호 함체

ECR-007
제어부 함체(제어함)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측정 소요시간(응답시간)

PER-003
데이터 연계

PER-004
시스템 운영

PER-005
좌표 정확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운영자(관리자) 페이지

INR-002
상위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

INR-003
통신 규격

INR-004
데이터 연계 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관리

DAR-002
데이터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통신 보안

SER-003
접근권한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QUR-002
기능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QUR-003
결함관리

QUR-004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제약 요구사항
COR-001
표준화 요건

COR-002
업무 및 표준 제약

COR-003
감리 대응

COR-004
산출물 관리

COR-005
설치환경 제약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전략 수립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정확도(성능) 테스트

TER-004
주차테스트

TER-005
반입자재 검사 및 물품검수

사업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PMR-002
인력 및 자료 관리

PMR-003
보안 관리

PMR-004
보고 관리

PMR-005
검수 및 검사

사업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의무 운영기간

PSR-003
운영자 교육 수행

PSR-004
기술이전

PSR-005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6
응용프로그램 및 산출물 저작권

2) 세부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SFR-001 / LiDAR-카메라 센서 정합
▪ 도면 정보를 기반으로 카메라가 인식한 드럼 위치 형상 정보(측면 고해상도 영상)와 3D LiDAR(깊이·거리 정보)를 통해 획득한 3차원 포인트 정보를 정합하여 좌표계·시야를 맞추는 정합을 수행하고 정합 상태를 상시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수집한 LiDAR 포인트·카메라 영상의 잡음 제거·영상 보정 등 전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전 카메라 활용 시 발주사에서 제공한 도면정보와 센싱 데이터만을 사용해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FR-002 / 트럭 주차 감지·측정 개시
▪ 트럭 주차 상태를 감지하여 측정을 시작하여야 함(주차 후 요청 기반 측정)
▪ 주차 후 짧은 시간 동안 다수 프레임을 연속 촬영·누적하여 평균화함으로써 순간 오차를 상쇄하여야 함
▪ 트럭 감지 여부·측정 시각 등 부가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FR-003 / 차량 상부 도어 개폐 판정
▪ 발주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상부 도어 개폐 상태를 판정하여야 하며, 닫힘 상태에서는 좌표 산출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FR-004 / 드럼 검출·판별
▪ 적재함 내 개별 드럼을 검출하고 드럼 지름(50~60cm 범위)·형상 확인을 통해 드럼 여부를 판별하여 오인식을 차단하여야 함
▪ 파레트 홀(빈 자리)과 드럼을 구분하여, 빈 자리를 드럼으로 오검출하지 않아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FR-005 / 드럼 상단부 중심 좌표 산출
▪ LiDAR 깊이 정보와 카메라 영상을 융합하여 각 드럼 상단부(상면)의 3차원 중심 좌표를 산출하여야 함
▪ LiDAR로 측정한 거리·기울기 정보를 이용해 카메라 영상이 비스듬히 촬영되어 발생하는 착시(원근 왜곡) 오차를 보정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FR-006 / 이상·오염 배치 보류
▪ 가림·표면 오염·관측 부족·영상 저하·센서 정렬 이상 등으로 드럼별 좌표 판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좌표를 확정하지 않고 보류로 처리하고, 센서 이상 등으로 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류로 구분하여야 하며, 보류·오류 처리 결과는 SFR-009를 통해 크레인 HMI 화면 내 오류 알림을 제공함
▪ 좌표 판정 유효성의 세부 판정기준과 등급 체계는 제안사가 제시하고 설계 단계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함

구분기호 / 명칭
SFR-007 / 좌표계 변환
▪ 산출한 좌표를 상위 시스템이 사용하는 좌표계(원점·축 방향·단위)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함
▪ 좌표계 정합 기준 및 절차는 상위 시스템 업체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FR-008 / 상위시스템 연동
▪ 산출된 드럼별 중심 좌표를 상위 시스템에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좌표 전송 이력(전송 시각, 대상 드럼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상위 시스템으로부터의 좌표 재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함(세부 통신 규격은 INR-002 참조)

구분기호 / 명칭
SFR-009 / 안전 상태 신호 제공
▪ SFR-006에 따라 판정된 드럼별 상태(‘확정' /‘보류' /‘오류')와 통신 두절 상태를 크레인 HMI에 제공하여, 크레인이 '확정' 상태의 좌표에 한해 하역하고 그 밖의 경우 대기·주차 등 안전 조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크레인의 실제 주차·제어와 최종 판단은 상위 시스템 책임으로 하며, 본 시스템은 판정 결과와 상태의 신호·통지 제공까지를 범위로 함

구분기호 / 명칭
SFR-010 / 운영자 화면(GUI)
▪ LiDAR·카메라 원시 영상 및 드럼 중심점 산출 결과를 시각화하여야 함
▪ 검출 임계값 등 설정 항목을 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 변경은 운영자 인증(비밀번호 등) 이후에만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상태(정상/초기화/센서 오류/알고리즘 오류 등)를 상시 표시하고 오류 발생 시 행동 지침형으로 조치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화면 미조작 시 절전모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벤트(경보 등) 발생 시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FR-011 / 확장 구조(표준화)
▪ 향후 드럼 규격·파레트 적재 배열(현재 6개+4개 → 4개+4개 등)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ECR-001 / 일반사항
▪ 장비 구성

  •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춘 KS/KC(한국산업표준(KS)·국가통합인증(KC) 마크)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 대상 기기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인증·시험 요건(하드웨어 배제 기준)
  • LiDAR·카메라 등 핵심 센서 장비는 진동시험(IEC/EN 60068-2-6 정현파 또는 60068-2-64 광대역 랜덤), 충격시험(IEC/EN 60068-2-27), 동작온도(-20~50℃ 범위) 시험을 통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 자료는 ISO/IEC 17025 공인시험기관(KOLAS 또는 ILAC-MRA 상호인정 해외 인정기구 포함) 성적서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 공인성적서 발급이 통상적이지 않은 글로벌 완제품 센서(산업용 카메라 등)는 제조사 공식 시험성적서·데이터시트로 해당 규격·수치를 입증하고 요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동작온도 시험은 센서 단품 기준으로 만족하거나, ECR-006의 보호 함체를 포함한 센서부 시스템 단위로 만족하여도 인정함
  • 상기 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제안에서 배제함

▪ 도입장비 일반사항
  • 도입 장비는 제조사가 공식 출시한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 생산중단이 공지된 제품은 제안할 수 없음
  • 도입 시스템에 대한 성능 명세서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설치 후 규격점검·설치시험을 거쳐 설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ECR-002 / 3D LiDAR 센서 규격
▪ 성능 규격

  • (탐지화각) 수평 80° × 수직 20° 이상
  • (최대 측정거리) 50m 이상
  • (거리오차) 35mm 이내<hp:lineBreak/> - (프레임) 20fps(초당 프레임) 이상
  • (인터페이스) Ethernet(1000Base-T, 기가비트급 유선랜)
  • (Eye Safety) IEC 60825-1 Class 1(레이저 인체안전 등급) 또는 동등 이상
  • (시험성적서) 진동·충격·동작온도(ECR-001 참조)
  • (인증) KC(국가통합인증)

▪ 설치·동작 조건
  • 측정 거리 13~15m, 설치 높이 10~13m 조건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동작온도 -20~50℃ 범위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물리적 보호는 ECR-006 보호 함체 적용)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및 전원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안사가 설치

구분기호 / 명칭
ECR-003 / 2D 카메라 센서 규격
▪ 성능 규격

  • (해상도) 5MP(500만 화소) 이상(컬러/흑백 무관)
  • (셔터) Global Shutter
  • (인터페이스) Ethernet(1000Base-T, 기가비트급 유선랜)/PoE 지원(선택)
  • (시험성적서) 진동·충격·동작온도(ECR-001 참조)
  • (인증) KC(국가통합인증)
  • (전원·통신) PoE(랜 케이블 하나로 전원·데이터를 함께 전달)로 구성하여 별도 전원선에 의한 전자파·접지 루프 노이즈 유입 차단

▪ 설치·동작 조건
  • 측정 거리 13~15m, 설치 높이 10~13m 조건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LiDAR와 동일 위치 설치)
  • 동작온도 -20~50℃ 범위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렌즈 보호는 ECR-006 보호 함체 및 광학창 적용)

구분기호 / 명칭
ECR-004 / 보조조명(선택)
▪ 보조조명(선택)

  • (선택) 조명 조건이 열악한 구간 등 필요 시 보조 조명(백색 LED 스트로브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 노출과 동기화하여 과다노출·화면 번짐을 방지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ECR-005 / 제어 및 통신 장비
▪ 제어 장비(엣지 디바이스 등)

  • 산업용 제어 PC(i5급 이상, RAM 16GB 이상, SSD 256GB 이상), 산업용 네트워크 스위치, 관제용 모니터, 입력장치(키보드·마우스)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제어 PC·스위치는 ECR-007의 제어부 함체에 수용하며, 관제 모니터는 운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된 위치에 설치함)
  • 제어 PC는 산업용(무팬·내진동/내충격 설계 등 내구성 확보) 제품으로 동작온도-20~50℃·상대습도 90%(비결로)까지의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하며 KC(국가통합인증)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함

▪ 통신 케이블(센서부 - 제어장비 간)
  • 무선통신이 불가한 환경으로 유선 LAN(차폐 랜케이블 STP/FTP 등, 크레인 인버터·모터 전자파 대응)으로 구성
  • 센서부/제어부 간 배선 거리는 약 70m 내외로 Cat6(기가비트 통신용 랜케이블 등급)·PoE 규격 허용거리(100m) 이내이므로 구리 랜케이블로 구성하고 배선 경로를 계획하여야 함
  • (옵션) 향후 배선 거리가 규격 허용거리(100m)를 초과하거나 전자파 간섭이 특히 심한 구간에서는 광케이블을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음

구분기호 / 명칭
ECR-006 / 센서 설치 구조물 및 보호 함체
▪ LiDAR-카메라 결합 브라켓(구조물)

  • LiDAR와 카메라를 일체형 구조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크레인 주행 등에 따른 진동이 발생하더라도 두 센서 간 정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세부 설계 방식은 제안사 제안에 따름)

▪ 센서부 설치 위치
  • LiDAR·카메라 결합 헤드는 상부 크레인 하부의 별도 고정 구조물에 설치하며, 크레인 본체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음(크레인 주행에 따른 진동 영향은 COR-005 참조)
  • 정확한 설치 위치·자세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센서부 보호 함체(방진·내식)
  • 설치 현장은 해안 인근으로 염분·분진에 노출될 수 있어, 카메라 등 정밀 전자장비는 보호 함체 내에 설치하여 먼지 침투와 부식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 함체 및 외부 노출 금속 부품은 내식성을 고려한 재질·표면처리를 적용하여야 함
  • 함체 표면은 내식 아노다이징 등을 적용하고, 해안 고습에 따른 내부 결로(이슬 맺힘)를 막기 위해 통기 멤브레인 또는 건조제 등 방습 수단을 두어야 함
  • 함체의 카메라 렌즈 전면에 보호창(렌즈를 덮는 광학 유리창 등)을 두어야한다.

구분기호 / 명칭
ECR-007 / 제어부 함체(제어함)
▪ 제어함

  • 제어 PC·산업용 네트워크 스위치·전원장치 등을 수용하는 잠금형 함체를 구성하여야 함
  • 내부 장비 발열을 고려한 환기·냉각 및 방진 수단을 두고, 접지·서지 보호를 적용하며 내식 재질·표면처리를 적용하여야 함

▪ 설치 규격
  • 함체 규격(랙형/자립형/벽부형 등)과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함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PER-001 / 성능 일반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성능 저하(포인트 급감, 렌즈 오염 등)를 사전에 감지·조치할 수 있어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ER-002 / 측정 소요시간(응답시간)
▪ 트럭 주차 감지 후 다중 프레임 촬영·평균화를 거쳐 준비완료(READY) 상태가 되기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 상위 시스템의 좌표 요청(REQUEST)에 대한 응답(RESPONSE) 소요시간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함

구분기호 / 명칭
PER-003 / 데이터 연계
▪ 상위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전송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ER-004 /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은 무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재부팅·프로세스 비정상 종료 후 자동으로 기동·복귀되어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ER-005 / 좌표 정확도
▪ 드럼 중심점 기준 좌표 정확도는 표준 조건에서 ±3.0cm 이내를 만족하여야 함
▪ 위 정확도 기준은 시스템이 '확정'으로 출력한 드럼에 적용하며, SFR-006에 따라 보류된 드럼은 판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표준 조건에서의 보류 발생 비율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시험에서 함께 확인함
▪ 표준 조건은 정상 조명, 정상 주차, 가림·오염 없는 상태 등 통상적인 운영 조건을 의미하며, 세부 정의는 제안사가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함
▪ 정확도 근거(오차요인 분석 등)를 제시하고, 착수 초기 실측을 통해 확정·보고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INR-001 / 운영자(관리자) 페이지
▪ LiDAR·카메라 원시 데이터, 드럼별 중심점 산출 결과, 시스템 상태(정상/오류 등)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검출 임계값·통신 설정 등 주요 파라미터를 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어야 함 (단, 원격 수정도 SER-004의 인증·접근권한 통제를 따라야 함)
▪ 세부 화면 구성 방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함
▪ 검출 임계값 이하로 드럼을 인식할 경우 작업자에게 알릴 수 있는 확인창을 구성한다.

구분기호 / 명칭
INR-002 / 상위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
▪ 산출된 드럼별 중심 좌표(필요 시 지름 정보)를 상위 시스템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함
▪ 연동 방식은 상위 시스템의 요청(쿼리)에 응답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준비완료(READY)·요청(REQUEST)·응답(RESPONSE)·완료(DONE) 등 상태 값을 함께 전달하여야 함
▪ 연계 시 송수신 상태를 기록(로그)하여 추적 가능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INR-003 / 통신 규격
▪ 통신 방식은 유선 LAN(예: Cat6(기가비트 통신용 랜케이블 등급), 배선 거리 약 70m로 규격 허용거리(100m) 이내 — ECR-005 통신케이블 항목 참조, 장거리 확장·강한 전자파 구간은 광케이블 옵션)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프로토콜(TCP/UDP — 인터넷 표준 전송 규약. 수신 확인이 있는 방식(TCP)과 없는 방식(UDP))·IP 주소(네트워크 주소)·포트 구성·좌표계(원점·축 방향·단위) 등은 발주처(상위 시스템 업체 포함)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좌표를 산출하지 못한 경우(가림·보류 등)의 처리 방식(오류 코드, 재요청 절차 등)을 정의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INR-004 / 데이터 연계 방안
▪ 향후 드럼 규격·파레트 적재 배열 변경, 연계 대상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데이터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DAR-001 / 데이터 관리
▪ 드럼별 산출 좌표, 측정 상태, 타임스탬프 등 측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로그는 운영 모드 기준 일정 등급(예: 경고(WARNING) 이상)만 저장하고 보관기간 초과 시 오래된 순으로 자동 삭제(순환 저장)하여야 함
▪ 시스템 폐기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구성요소 전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데이터 정합이나 상위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기밀·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 통제도 최소화해야 함

구분기호 / 명칭
DAR-002 / 데이터 검증
▪ 입력·수집되는 데이터가 정의된 형식·범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여야 하며 오류 데이터 유입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재처리·복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SER-001 / 보안 지침 준수
▪ 제안사는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이 공공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관련 보안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전체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ER-002 / 통신 보안
▪ 상위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핵심 센서(LiDAR·카메라) 펌웨어의 보안 취약점 발견 시 패치 공급 체계를 제조사 명의의 확약서로 제시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SER-003 / 접근권한 관리
▪ 설정(config) 변경, 재시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관리 기능은 운영자 인증(비밀번호 등) 이후에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서는 내부·외부 인가된 데이터만을 활용하여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은 최소한으로만 함.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QUR-001 / 품질관리
▪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조직·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과 하자보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관리 체계를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QUR-002 / 기능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 반복 측정 조건에서도 좌표 정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재현성 확보), 빈 파레트 홀(드럼이 없는 빈 자리)에 대한 오검출은 0건이어야 함
▪ 틀린 좌표를 조용히 제공하지 않도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좌표를 확정하지 않고 보류(SFR-006 참조)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QUR-003 / 결함관리
▪ 테스트 기간 중 발견된 결함은 원인 분석 후 조치하여야 하며, 결함으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시스템 오픈(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결함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구분기호 / 명칭
QUR-004 /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 사업 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대비 산출물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COR-001 / 표준화 요건
▪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시스템은 관련 법령·지침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위 시스템과의 연계에 적합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과업심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COR-002 / 업무 및 표준 제약
▪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별 수용 여부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항목은 사유를 표기하여야 함
▪ 제안한 솔루션이 제안사 자체 솔루션이 아닌 경우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COR-003 / 감리 대응
▪ 발주처가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제출하고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COR-004 / 산출물 관리
▪ 본 사업을 통해 납품·설치되는 LiDAR 센서, 비전 카메라, 산업용 PC, 통신·전원장치, 케이블 및 기타 부속장비 등 물리적 납품물은 검수 완료 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통해 작성·개발된 LiDAR·비전 융합 기반 드럼 위치 인식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시스템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PLC 연계자료, 시험·검증 결과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계약상 요구되는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소프트웨어 및 문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보유·관리하며, 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장애조치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물리적 납품물의 소유 또는 소프트웨어·문서 산출물의 인수·보유·관리는 해당 산출물에 포함된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발주기관 단독 귀속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구분기호 / 명칭
COR-005 / 설치환경 제약사항
▪ 설치 장소는 콘크리트·철골 지붕의 실내 구조물이며, 상부에서 대형 천장크레인이 주행하므로 크레인 주행에 따른 진동이 측정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구체적 방안은 제안사 제안에 따름)
▪ 무선통신이 불가한 환경임을 고려하여 전 구성을 유선 기반으로 설계하여야 함
▪ 동절기 결빙·일조시간 단축 등 계절적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설치 위치가 해안 인근으로 염분이 포함된 대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밀폐 구조물 내부라도 출입구 개방 등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 외부 노출 금속 부품(함체·브라켓·체결부 등)은 내식성을 고려한 재질 및 표면처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종금속 접촉부식(갈바닉 부식)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TER-001 / 테스트 전략 수립
▪ 아래 범위를 포함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센서 특성(노이즈·반복성) 시험, 벤치(실내) 정밀도 검증 시험, 실환경(조명 조건 등) 시험, 현장 파일럿 시험
▪ 판정은 측정 오차의 평균값과 편차(결과가 흩어진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목표 정확도 달성 여부를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방식으로 목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근거(자체 확보한 실측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등)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단기 사업 특성상 착수 시점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사전 확인하기 위함)

구분기호 / 명칭
TER-002 / 통합테스트
▪ 기능·성능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기호 / 명칭
TER-003 / 정확도(성능) 테스트
▪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목표 정확도(표준 조건 ±3.0cm 이내) 달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드럼 지름 상이(50~60cm), 파레트 적재 배열 등 현장 변수를 반영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TER-004 / 주차테스트
▪ 시스템 시험운영 단계를 전후하여 상세 주차인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에서 실 트럭을 이용한 주차시험(SAT)을 수행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기호 / 명칭
TER-005 / 반입자재 검사 및 물품검수
▪ 제안사는 납품 이전에 공급 제품 및 자재에 대해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 물품 검수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사업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PMR-001 / 프로젝트 관리
▪ 위험관리·품질관리·일정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MR-002 / 인력 및 자료 관리
▪ 사업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구분기호 / 명칭
PMR-003 / 보안 관리
▪ 문서·인력·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활용한 PC·서버 등에 대해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MR-004 / 보고 관리
▪ 주간·월간 보고를 수행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이슈·위험관리 대상이 식별된 경우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여야 함
▪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광학 사전검증(PoC) 및 벤치 정밀도 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MR-005 / 검수 및 검사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 등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구분기호 / 명칭
PSR-001 / 하자보수 일반
▪ 사업자가 공급한 장비 및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결함 발견 시 정해진 시간 내 초기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함
▪ 센서 하드웨어 결함 발생 시 펌웨어·광학계 수준의 원인분석 결과를 포함한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SR-002 / 의무 운영기간
▪ 준공 후 3개월간 의무 운영기간을 두며, 상주 인력 없이 원격·호출 대응 방식으로 하자처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구분기호 / 명칭
PSR-003 / 운영자 교육 수행
▪ 구축 시스템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작·설정 변경·장애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기호 / 명칭
PSR-004 / 기술이전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SR-005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수주자는 SW 사업정보(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기호 / 명칭
PSR-006 / 응용프로그램 및 산출물 저작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설계서 등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반출 조건은 계약서에 따르며, 제3자 제공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제안 안내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 제49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사규「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제12차)」제4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입찰자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상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증명서의 확인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로 확인함
❍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은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대기업·중견기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를 불허함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일반사항
❍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 사업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2). 제출서류: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원본(담당자 확인용) 및 사본(제안서 평가용)

- (원본)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부

  • (사본) 제안서(제안서 평가용), 제안요약서(제안서 평가용) 각 1부

※ (유의사항) 제안서는 표지에 원본 및 사본 표시를 확실하게 하여 제출하고‘[별표 1] 제안서 작성기준’을 반드시 참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 외 제반서류(“제반서류”로 압축하여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업종과 업종코드 표기)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과 세부품명번호 표기) 1부

<계약체결 후>
❍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에서 요구하는 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사업참여자)

<준공 요청 시>
❍ 완료계 1부
❍ 준공검사 보고서 1부<hp:lineBreak/> - 사업결과에 대한 산출물의 개요와 상세기능, 안정화 결과 등을 포함
❍ 보안확약서 1부(대표이사)<hp:lineBreak/> ❍ 안정화 계획 1부<hp:lineBreak/> ❍ 하자보수 계획 1부<hp:lineBreak/> ❍ 기술지원 계획 1부<hp:lineBreak/>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hp:lineBreak/>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산출물(발주기관 및 관련법령에 의한 요구)<hp:lineBreak/>

다. 제안 평가 및 협상
1) 평가방법: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으로 평가함
가) 평가 개요

(1)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각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은 제안서 평가점수(붙임2)에 따라 협상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 대상으로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해당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5% 차등 간격)를 부여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산정함
  • 차등점수 부여기준

등급
S
A
B
C
D
점수
90점
(배점의 100%)
85.5점
(배점의 95%)
81점
(배점의 90%)
76.5점
(배점의 85%)
72점
(배점의 80%)

  • 입찰가격평가(10점)은 입찰가격 평점산식(나라장터 시스템)에 의거 평가함

나) 기술능력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5명)은 내부 평가위원(2명), 외부 평가위원(3명)으로 구성

* 평가위원의 경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단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평가로 시행함
  • 평가는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제안 업체별 제안 사항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별 점수를 부여하며 최종 점수는 제안서 최종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출평균하여 산출함
  • 감점사항: 정성제안서 사본 내용 및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을 확인 시 기술평가 종합점수에서 감점(3점)함
  • 제안사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함
  •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함

(2) 각 항목별 평가배점 등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3) 기술평가 최종결과를 기준으로, 기술평가(90점)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 득점 시 협상적격 후보자로 정하고 가격평가 대상으로 함

2)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함(평가위원이 3인인 경우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산술평균 함)

(4) 평가에 의한 산술평균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 능력 평가

(1)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입찰자는 입찰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관련 계약예규에 정한 평점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또한, 사업 세부 산출내역은 제안가격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소프트웨어 비용은 세부 수행내용별 비용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함

(1) (동점처리 1차 기준) 최종종합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동점처리 2차 기준) 1차 기준에 의한 결과가 동일할 경우 다음의 평가부문순서로 평가점수를 비교하며, 비교 중 평점 차이 발생 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1) 전략 및 방법론, 2) 수행계획, 3) 수행기반, 4) 프로젝트 관리, 5) 프로젝트 지원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라. 제안사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본 영역 입찰참가자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한 자로 함

2)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다)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4)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4)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기본적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 지정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단, 계약상대자가 다른 작업장소를 제안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않을 시 발주기관은 작업장소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원격지에서 개발하는 경우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원격개발하여야 하고, 원격개발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방문하여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으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가) 본 사업에 포함된 S/W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알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다)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주차 직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6) S/W사업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7) S/W사업 영향평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8)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 미제출 시 제안한 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라)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과업이라도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별표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발표 시 발표한 내용은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발표의 내용은 모두 계약사항이며, 계약사항간 의미가 상충하거나 모순 등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에 유리한 조건으로 과업을 정하며,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안사가 더욱 효율적이고 향상된 형태의 제안을 하는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및 기술협상에 반영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이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입찰관련 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체계,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중요) 기술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중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제안서 사본(제안서평가용)에 기재하지 말고, 원본에만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 표지에 원본 및 사본을 명확하게 표시
  • 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감점(3점) 처리함에 유의(실적, 경력증빙 등 각종 문서에서 감점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작성지침
❍ A4지 규격의 PDF 파일형식으로 작성
제안서는 단면 인쇄기준 100page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20page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며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페이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번호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사본)를 활용하여 제안 발표를 하므로, 발표시간 이내 분량으로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함(20page 이내 작성 권고)
❍ 정성제안서의 목차는 [붙임] 제안서 작성가이드 및 배점한도를 참조함

  • 제안사는 목차를 참조하되, 향상된 제안을 위해서 목차를 일부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목차 다음페이지에 평가항목별 참조표(조견표)를 포함하여 평가내용을 참조하기 쉽게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별표 2]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의 보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2]의 보안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표 2-4]의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공단에 [별표 2-5]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2-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단 중요규정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규정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별표2-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3% 이하
계약금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2-1] 참고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2-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안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4]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회사안전보장 및 회사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회사의 보안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보안서약 집행을 위함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보유․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이용 근거
용역사업 보안특약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미동의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열람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추가 수집 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별표2-5] 대표자 명의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귀하 붙임 1. 제안성 작성 가이드 2. 제안서 배점표. 끝.

【붙임1】
제안서 작성 가이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제안서 작성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5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범위 및 현장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본 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구축목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LiDAR·비전 융합을 통한 드럼 검출, 중심좌표 산출 및 상위시스템 연계 등 전체 업무흐름과 핵심 성공요소에 대한 이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체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5
사업목표 및 요구성능 달성을 위한 단계별 구축전략과 적용기술을 제시한다. LiDAR와 비전의 센싱부터 최종 상위 시스템 연계까지 적용할 주요 기술의 특징, 선정근거,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기술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구현방안
10
LiDAR, 비전 좌표계 및 시야 정합, 차량 정차 감지 및 데이터 취득, 차량 상부 개폐 판정, 드럼 검출·형상 판별, 드럼 상단 중심의 3차원 좌표 산출 및 왜곡에 따른 보정, 센싱 이상 등에 따른 보류·오류 판정, 상위시스템 좌표계 변환, 좌표·상태정보 제공, 운영자 화면 및 향후 드럼·파렛트 변경에 대한 확장 등 요구기능별 구현방법·처리절차·적용기술·예외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SFR
시스템 장비구성
5
시스템 구성품의 규격, 수량, 구성, 선정근거와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한다. 센서 설치높이, 측정거리, 시야 확보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설치·보호·배선·전원공급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ECR
인터페이스 구현
5
운영자 화면의 좌표, 센싱 상태정보, 데이터 송수신 절차, 통신규격, 데이터 구조, 좌표계, 오류·재요청 및 통신장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INR
데이터 관리
3
드럼별 좌표, 측정상태, 측정이력, 타임스탬프 및 시스템 로그 등 주요 데이터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 유효성 검증과 오류, 누락 데이터 발생 시 복구 등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DAR
보안 요구사항
3
국가보안시설 보안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출입, 자료 반출입, 사용자 접근권한, 통신 및 시스템 보안 등 개발,설치, 시험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외부 장비·저장매체·자료의 반입·반출 관리와 보안취약점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SER
제약사항
4
관련 법령 기준, 업무환경, 현장 설치조건, 감리 및 산출물 등 사업수행상의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설비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비 설치하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COR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구현방안
10
시스템 안정성, 응답시간, 데이터 연계, 드럼 중심좌표 ±3.0cm 정확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목표성능별 달성방법, 기술적 근거, 성능저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PER
테스트 및 검증
5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험방법과 통합시험, 정확도 시험, 인수시험 및 반입 자재 검사·물품 검수 계획을 제시한다. 시험별 대상·환경·방법·절차·측정횟수·판정기준·결과관리 및 부적합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드럼 검출 성능 및 ±3.0cm 좌표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좌표 설정, 측정값 비교 및 합격·불합격 판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TER
품질보증
5
사업의 품질목표와 품질보증 조직·절차 및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을 제시한다. 기능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방법과 SW 결함·오류의 식별·등록·원인분석·조치·재시험 및 완료확인 절차를 제시한다.
QUR
프로젝트 관리
(20점)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4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법·수행절차 및 관리체계를 제시한다. 사업 단계별 주요 수행업무와 발주기관·수행사 간 역할·책임 및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이슈의 식별·관리·조치 및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한다.
PMR
일정 및 진도관리
4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세부 수행일정을 제시한다. 단계별 수행기간, 선·후행 관계, 주요 마일스톤·산출물 및 진도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정지연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인력 및 자료관리
4
사업수행 조직과 참여인력별 역할·책임,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핵심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수행 중 생산·취득되는 설계자료, 기술자료, 프로그램, 시험자료 및 산출물 등에 대한 작성·검토·승인, 버전·변경 및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보고관리
4
사업 단계별 보고 종류·내용·시기·방법 및 보고체계를 제시한다. 주요 현안, 일정지연, 요구사항 변경 및 위험요소 발생 시 발주기관과의 보고, 협의, 의사결정 및 조치결과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검수 및 검사관리
4
장비·자재 반입부터 설치, SW 구현, 통합시험 및 최종 인수까지 단계별 검수·검사 대상, 항목, 시기, 방법 및 관리 절차를 제시한다. 검사결과·증빙자료 관리와 부적합 발생 시 원인 분석, 시정조치, 재검사 및 완료 확인 방안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지원
(20점)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3
구축된 HW/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대상·범위·기간·수행조직 및 지원체계를 제시한다.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절차와 현장·원격 기술지원, SW 수정 및 장애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PSR
의무운영 및 안정화 지원
4
준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의무운영 및 안정화 지원기간, 지원인력, 수행업무와 지원 방법을 제시한다. 실제 운영 중에 발생하는 기능, 성능 이상과 통신 장애 등에 대한 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훈련
3
운영자 및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매뉴얼 제공계획을 제시한다. 시스템구성, 운전·조작, 상태·좌표 정보 확인, 장애대응 및 시스템 관리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기술이전
4
준공 후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대상·범위·방법·기간 및 절차를 제시한다. 시스템 구성·설정, 좌표 인식 SW, 장비·통신 연계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과 소스코드·설정자료·기술문서·운영매뉴얼 등 기술이전 산출물 제공방안을 제시한다.
SW사업정보 관리
2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SW 사업 정보의 작성·관리 및 제출 대상·시기·절차를 제시하고, 관련 정보가 실제 사업 수행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 관리
3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SW, 소스코드, 설계·시험자료, 매뉴얼 및 기타 산출물의 작성·제출·보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저작권·사용권 등 지식재산권 처리와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합계 100

* 제안사는 각 세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단순 수용 여부가 아닌 구체적인 구현·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요구사항별 제안내용의 충족성, 구체성, 기술적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붙임2】
제안서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한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5
5
4.5
4
3.5
3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5
5
4.5
4
3.5
3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구현방안
10
10
9
8
7
6
시스템 장비구성
5
5
4.5
4
3.5
3
인터페이스 구현
5
5
4.5
4
3.5
3
데이터 관리
3
3
2.7
2.4
2.1
1.8
보안 요구사항
3
3
2.7
2.4
2.1
1.8
제약사항
4
4
3.6
3.2
2.8
2.4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구현방안
10
10
9
8
7
6
테스트 및 검증
5
5
4.5
4
3.5
3
품질보증
5
5
4.5
4
3.5
3
프로젝트관리
(20점)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4
4
3.6
3.2
2.8
2.4
일정 및 진도관리
4
4
3.6
3.2
2.8
2.4
인력 및 자료관리
4
4
3.6
3.2
2.8
2.4
보고관리
4
4
3.6
3.2
2.8
2.4
검수 및 검사관리
4
4
3.6
3.2
2.8
2.4
프로젝트 지원
(20점)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3
3
2.7
2.4
2.1
1.8
의무운영 및 안정화 지원
4
4
3.6
3.2
2.8
2.4
교육훈련
3
3
2.7
2.4
2.1
1.8
기술이전
4
4
3.6
3.2
2.8
2.4
SW사업정보 관리
3
3
2.7
2.4
2.1
1.8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 관리
3
3
2.7
2.4
2.1
1.8
감점(3점)
업체명 표시
△3
-
합계 (100점)

100
-

*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표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 2-3.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hp:fwSpace/>5.<hp:fwSpace/>12.<hp:fwSpace/>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에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용역감독직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한다.

5. “용역의 범위”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6.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7.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8.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적힌 사항이 한국어와 다른 경우에는 한국어로 적은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말로 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발주자의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서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그 밖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려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지연된 경우

6.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지나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지난 후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로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할 때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해당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해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한정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9.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에 따른 사업취소

4. 그 밖의 공공복리에 따른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제32조에 따른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발생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그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5(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해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려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자가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 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려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해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협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해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발주자의 소송업무(또는 발주자 관련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ㆍ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ㆍ요청해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의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 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밖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해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따라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발주자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로 통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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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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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발주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란 계약상대자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발주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발주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발주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발주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 변경 등으로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4.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zip =====

===== (안건1) LiDAR·비전 융합 방폐물 드럼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종합 심의결과서.pdf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LiDAR·비전 융합 방폐물 드럼

사업명 발주부서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추진 확정심의 [✔] 발주 전 단계명 변경심의

심 의 일 자
심 의 결 과
[검토의견]

[ 인수처분팀 ] 계약 전

[
[

] 분석
[ ] 설계
] 구현
[ ] 시험
2026년 8월 11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승인 불가 조건부 승인 2 0 1

<종합검토의견>

  • 3개월의 기간에 S/W 개발과 설계/개발/현장 시험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어 예산

집행과 테스트 단계를 구체화하여 S/W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 수립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보안성 요구수준의 보정계수가 1.03인 사유의 제시가 요구됨.
  • 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제안사 소유인지, 공단과 균등하게 지분을 소유하는지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요구됨.
  • 제안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게 할것이 요구됨.
  • 제안업체 선정 후 계약시에 유지보수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납품 완료 후 품질유

지 보장을 받는 내용이 기술될것이 요구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2026

위원장
붙임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발주기관의 장 귀하

년

차 영욱
끝.

8 월 ( 12 일 )

===== (안건1) LiDAR·비전 융합 방폐물 드럼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종합 적정사업기간산정서.pdf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LiDAR·비전 융합 방폐물 드럼 좌표 인식 시스템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추정
사업기간

검토의견 기반하여 2.8개월의 기간이 적정함. 2.8개월

사업계획서 등의 사업 기초자료에 기반하여 적정함.

3.0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사업 자료 대비 평균에 따라 3.4개월의 사업
기간이 적정함.

3.4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3.0개월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⑤ 종합의견 FP에

적정
전체적으로 적정하여 기능점수, 사업기초자 사업기간
료 및 유사사업 기반 자료로 볼 때 사업 기
간은 3.1개월이 적정함
3.1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위원장
발주기관의 장 귀하

차 영욱 8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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