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2443]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추정가격: 7610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입찰공고문_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입찰공고문_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7호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건
명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용역개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초금액 금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개 찰 비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제출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목) 10:00 2026.10.6.(화) 10:00 조달청 나라장터 2026.10.6.(화) 11:00 전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PC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10.5.(월), 18:00

3.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재입찰 허용

4.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3587]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1347]를 등록한 업체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6765] 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업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과업설명

가. 이 용역은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분담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이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2),3),4)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구성원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자료「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하고,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업체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업체별 분담비율 :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

3)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정인정범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평가기준금액 : 83,710,000원(기초금액) 이상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서류 정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대금 지급 방법

가. 본 용역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전북개발공사와 협약된 동일 은행(전북은행)과“상생결제론”협약을 체결하여「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JB상생결제론-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 실천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 실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처(280-7546), 청렴감사실(280-746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처 063-280-7543
  • 입찰에 관한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63-280-754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23.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붙임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 01 입찰공고문_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7호

업자[3587]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
수도) 기술사사무소[1347]를 등록한 업체

용역 입찰공고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6765] 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해당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업체
내

용 비고 건 명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
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용역개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참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 금83,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개시일시
2026.10.1.(목)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6.(화)
10:00

제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6.(화)
전북개발공사
11:00
입찰집행관PC

비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10.5.(월), 18:00

5. 과업설명
가. 이 용역은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재입찰 허용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
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분담비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이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
격 2),3),4)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구성원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4967]을 등록한 업체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
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세부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

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붙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전북개발공사와 협약된 동일 은행(전북은행)과“상생결

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에 의한 경우,“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론”협약을 체결하여「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자료「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중 M72. 건축기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
비율 168.02%)하고,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업체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
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업체별 분담비율 : 기본 및 실시설계 91.5%, 측량조사 8.5%
3)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
적합계액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정인정범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평가기준금액 : 83,710,000원(기초금액) 이상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JB상생결제론-고
객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

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 실천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서류 정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
해 처리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
에 의합니다.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 실
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북특별자치
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을 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9. 대금 지급 방법
가. 본 용역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 , , , , ,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나. 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

☎

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붙임1) 로 문 1588-080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12. 기타사항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
관리처(280-7546), 청렴감사실(280-746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처 063-280-7543
  • 입찰에 관한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63-280-754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9. 23.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
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
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 02 과업내용서_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전북개발공사

목
차

1.0 일반사항 1 1.1 과업명 1 1.2 과업배경 및 목적 1 1.3 과업개요 1 1.4 과업범위 1 1.5 과업기간 2

1.6 기
타 2

2.0 과업 세부내용 3 2.1 기본방침 3

2.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3

3.0 행정사항 10 3.1 감독 및 보고 10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0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11

3.4 기
타 11

4.0 보안대책 12 5.0 성과품의 제출 12 6.0 예정공정표 13 1.0 일반사항 1.1 과업명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점용 등 인허가 포함)

1.2 과업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물재이용법」제9조 2항에 의거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 대체를 위해 고창군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급하기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개요 가. 과업의 위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일원 나. 과업의 규모 및 내용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재이용공급관로 : L = 약 1.0km(D80mm)(사업지구 내 이용계획 포함)

※ 설계용역 시 용량 재검토 및 관경 및 노선, 설치 위치 확정

1.4 과업범위

가. 본 과업의 설계기점은 고창군 하수처리수 압송관과의 향후 연결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고창천 인근 계획 접속지점으로 하고, 설계종점은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문화공원 등) 재이용수 급수시설로 한다.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나. 과업 범위는 계획 접속지점부터 문화공원 재이용수 급수시설까지의 연결관로, 관말부, 차단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역류방지시설, 유량계, 현장 제어반, 밸브실, 보호시설 및 표지시설 등의 설계와 물재이용법 재이용수 의무사용량에 대한 세부 사용계획 제시를 포함한다.

다.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공사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조사 - 기초자료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측량조사

구
분

단 위 조사 내용 및 수량 비 고 측량조사 1식

노선 측량 : 공급관로 L=1.0㎞ 지형현황 측량

지장물 조사 1식 공급관로 설치구간 주변의 지하매설물 조사 보상물 조사 1식 공급관로 설치구간의 보상물 용지조서 1식 공급관로 설치구간 2)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3) 기본계획 검토 - 재이용시설 적정용량 검토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질기준 검토 - 설계기준 검토 - 수리 및 용량 검토 등 4) 각종 인허가 수행

  •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등 물재이용법을 준수한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신청서, 설계도서 및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은 본 과업에 포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대상 여부와 신청 주체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인가 대상인 경우 실시설계 성과품을 활용하여 인가신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고, 신청 및 보완 협의를 지원하여야 하며,인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사업 범위 검토

  • 재이용수 수요랑 및 공급 가능량 검토, 용수수지 산정, 관로 수리계산 검토 등

6)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자료, 도면 등) 작성

7)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1.5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라.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마.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1.6 기 타

가. 기타 기술자문 및 심의, 필요시 설계경제성(VE) 검토 등 사업수행에 따른 사항

나.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다. 사업대상 시설 업무협의 지원 라. 설치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마. 계약상대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하여 검수받아야 함

2.0 과업 세부내용 2.1 기본방침

가.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고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립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도시계획 시설결정, 국가유산기본법, 물 재이용법, 하수도법, 수도법, 하천법, 도로법, 건축법, 환경관련법(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보완, 설계관련 업무협의, 설계변경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2.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2.2.1 기초자료 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2) 기존시설 운영 및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재이용수 수요처 현황을 조사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본 사업과 관련된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고창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다.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처리공정 결정에서 자재 선정에 이르기까지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2.2 기본계획 검토

고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고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시설계획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사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한다.

2.2.3 보상조사 가. 재이용수공급관로

1)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급관로 설치구역 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3)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공급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200)

2.2.4 현장조사 가. 측량조사 1) 조사측량 ○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GPS 또는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 보조 삼각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삼각망을 구성할 경우 내각이 30°~ 120°이내가 되도록 한다.

- 좌표계는 평면직각 좌표계를 이용한다.

  • 보조삼각점은 차후 상세설계 및 시공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보조삼각점은 지반의 침하 또는 변위가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 사용장비는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최소 1초단위 및 1mm 단위를 측정한다.
  • 내각 관측은 배각법을 이용하여 3배각으로 측정한다.
  • 시가지의 경우 지적삼각점을 이용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한다.

○ 다각측량

  • 다각측량은 보조삼각점 또는 지적도근점을 이용하여 다각점 설치한다.
  • 다각점간 거리는 20m~120m 이내로 설치한다.

- 각 관측은 배각범으로 관측한다.

  • 세부측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 능률적인 후속작업이 되도록 한다.
  • 지반의 침하 또는 변위가 없는 지점을 산정한다.

○ 수준측량

  •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 1, 2등 수준점을 사용한다.
  • 수도노선측량의 경우 시점 및 종점에 가 수준점을 설치하며 중간 노선에는 1.0km 간격으로 가 수준점을 설치한다.
  • 모든 수준측량은 왕복 또는 폐합으로 관측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 큰 하천이나 강을 도강할 경우 교호수준 측량방법을 이용

- 가 수준점은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2) 지형현황측량

  • 공급펌프시설 예정부지 및 공급관로 지역에 대해 지형현황측량을 1/500 축척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1/5,000 수치지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 종래의 평판측량 대신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지물, 지모 및 지장물과 지하시설물을 좌표화하여 전자야장에 자동 수록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수치지도와 연계가 편리하도록 한다.
  • 축척변경이 용이하며 축척변경으로 인한 오차수반이 없도록 지형도 편집 후 Computer에 저장하여 전산화 작업이 되도록 한다.
  • 지형현황측량의 노선 좌우폭은 상세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 공급관로 종․횡단면도 계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구간은 10m간격 이내 및 인근 구조물 및 건물에 1점 이상의 지반고를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간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고, 향후 공사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고, 기준점에 대한 계산부 및 망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도노선측량

  •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고 삼각점 및 수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 종단도는 1/600, 횡단도는 1/100 축척으로 하고, 지하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수도노선측량은 측량작업규정에 의해 중심선 및 종단측량을 시행하며, 종단측점은 40m간격 또는 지형이 변하는 곳에 설치토록 하며,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를 박고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1:100, 횡 1:500으로 작도한다.
  • 종단측점상의 직각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횡단폭은 30m 이내로 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은 충분한 폭원으로 한다.
  • 종ㆍ횡단 측량시에는 기존 구조물 단면규격, 지형현황, 지장물 등의 조사도 병행한다.
  • 맨홀이 없더라도 지표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은 반드시 지반고를 확인하여 종단도에 표시하여 최소토피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 관로공사 및 펌프시설 설계에 필요한 측량수준점(1㎞간격 설치)과 IP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의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고, 수준점, IP,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 말뚝의 성과 및 설치 상세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 조사

  • 사전 조사를 통해 관로계획노선 상에 위치한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5) 용지도 작성

  • 용지도는 1/1,000(1/1,200) 지형현황 측량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 토지경계 및 지목, 지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용지조서 작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 복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2.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련 법률 및 지침,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하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 및 물 재이용시설의 자료 및 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다. 계획지표 산정 및 결정

1) 재이용수 공급수량은 수요처의 계획(물재이용수 이용계획)에서 필요한 유량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이용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재이용용도의 수질기준 항목별 유입수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적정 설치 위치 선정 (시설물 배치계획 포함)

1) 재이용수관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치선정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재이용수 급수전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재이용수 급수전은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마. 기본설계 고려사항

1) 재이용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2)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로 노선을 계획하고 노선계획 평면도를 작성한다.

3)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2.2.6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면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설계예산서 및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필요할 경우)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각 공종 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공사비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과 협의 후 결정한다.
  •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시행 2025.01.06.)」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및 근거(산출식 등)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8) 모든 신규 설비는 기존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즉, 하중, 진동, 균열, 파손, 지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체의 문제가 없어야 함.

나.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

  • 토목구조계산, 기초계산, 용량 및 수리계산 등 각종 계산서

-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 시설물 일반도, 상세도, 배근도, 관로 종평면도, 횡단면도 및 기타 설계도면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2) 기계공사(필요시) - 주요장비 선정

  • 기기배치도 및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 대수 계획)

- 배관 및 기타 설계도 - 장비단가 산출근거

  • 필요시 비상발전기의 설치여부 검토 및 비상시와 보수용의 용도에 맞는 기종 선정, 용량선정 검토

- 사용처로의 공급 시 부스터시스템 검토 -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 시방서 작성 2.2.7 설계도서 작성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 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2.8 안전관리 및 관리방안 검토

가.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산출한다.

3.0 행정사항 3.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 내역서 2) 보안각서 3) 과업수행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라.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 상황에 맞게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 하여야 한다.

3.2 국내․외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 비용 및 특허사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내에서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특허사용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제휴시는 쌍방간의 계약체결시 업무범위(Scope of Work)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3.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허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며 결과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3.4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나. 도급자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다. 중대한 상황변동(용량변경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마. 본 과업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기술자문 및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 및 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한다.

자.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한다.

차.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시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4.0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5.0 성과품의 제출

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품
명

부
수

비고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5부. 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5부. 다. 설계도면(A3) 5부.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마. 공사시방서 5부. 바. 설계서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5부. 사. 기자재 구매 시방서 5부. 필요시 아. 기타 관련자료

(재이용수 사용계획서, 각종 인허가 협의결과, 유지관리지침등)

1식. 자. 전산성과품(USB, CD) 각 2EA 6.0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일
정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2. 관련계획 및 상위 계획 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4. 인허가 서류작성 5.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원내 재이용수 급수시설은 고창 덕산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27.4.30.)내 설치 가능하도록 발주청 요청시기에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 03 물량내역서_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물량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A: 내
역
서
E: 2026. 9.
C: 전북개발공사

[시트: 갑지]
A: 고창 덕산지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A:
▣. 용역개요
A:

  •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조사 J: : K: 1 L: 식

A:
▣. 총 용 역 비 C: :
금 D: 영원정 J: ( \ K: 0 N: 원 )
A:
  • 도

급
액 C: :
금 D: 영원정 J: ( \ K: 0 N: 원 )
A:
  • 부가가치세 C: :

금 D: 영원정 J: ( \ K: 0 N: 원 )
A:
  • 손해배상보험료 C: :

금 D: 영원정 J: ( \ K: 0 N: 원 )

[시트: 내역(실시설계)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제경비 P: 기술료
A: 1.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O: 110~120 P: 20~40
A: 2. 측량조사 C: 1 D: 식 O: 110 P: 20
A: 3. 도서인쇄비 C: 1 D: 식
A: ▣. 소 계
A: ▣. 손해배상 보험료 M: 산 근 4
A: ▣. 합 계(소계+손배) B: 십만단위이하 절사
A: ▣. 부가세(VAT) B: 합계의 10% C: 10 D: %
A: ▣. 총 용 역 비
A: 1. 기본 및 실시설계
A: 1) 기본 및 실시설계
A:
가. 조
사
A:
(1) 과업착수준비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2) 기초조사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3) 취정수시설 각종조사 성과 검토 B: 105m3/일 기준 D: 식
A:
(4) 관로시설 각종조사 성과 검토 B: 지름 700mm 미만 C: 1.0 D: km
A:
나. 계
획
A:
(1) 전단계 성과검토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2) 기본사항의 결정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3) 용수공급방안 수립 B: 105m3/일 기준 D: 식
A:
(4) 수원 선정 및 취수시설 계획 B: m3/일 기준 D: 식
A:
(5) 정수처리공정계획 및 정수장위치계획 B: m3/일 기준 D: 식
A:
고도정수처리공정선정 B: m3/일 기준 D: 식
A:
(6) 관로시설 계획 B: 지름 700mm 미만 C: 1.0 D: km
A:
(7) 배수지시설 계획 B: m3/일 기준 D: 식
A:
(8) 각종인허가 및 관계기관등 협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도로굴착심의, 지하시설물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9)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B: 105m3/일 기준 D: 식
A:
다. 설
계
A:
(1) 설계기준작성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2) 취
수 B: m3/일 기준 D: 개소
A:
(3) 정수(일반공정) B: m3/일 기준 D: 개소
A:
(4) 고도공정 B: m3/일 기준 D: 개소
A:
(5) 가압장 B: m3/일 기준 D: 개소
A:
(6) 관
로 B: 지름 700mm 미만 C: 1.0 D: km
A:
(7) 배수지 B: m3/일 기준 D: 개소
A:
(8) 터
널 D: 개소
A:
라. 성과품작성
A: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3) 구조 및 수리·용량계산서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4) 유지관리지침서 B: 105m3/일 기준 D: 식
A:
(5) 시공계획 보고서 B: 105m3/일 기준 D: 식
A:
(6) 설계예산서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7) 단가산출서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8) 수량산출서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9)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10) 공사시방서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11) 기
타 B: 105m3/일 기준 C: 1 D: 식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C: 110 D: %
A: 3) 기술료(직접인+제경비의 20~40%) C: 20 D: %
A: 2. 측량조사
A: 1) 수도노선측량 C: 1.0 D: km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C: 110 D: %
A: 3) 기술료(직접인+제경비의 20~40%) C: 20 D: %
A: 3. 도서인쇄비
A: 1) 도서인쇄비 C: 1 D: 식
A:
가. 도서인쇄비 C: 1 D: 식

[시트: 산근1-1(투입인원)]
A: [산근 1]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B: ⊙ 기본 및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상수도분야)
B: 구분 C: 업무구분 D: 기준인원수(인·일) I: 환산
계수 J: 보정
계수 K: 산정인원수(인·일) P: 비 고
D: 기술사 E: 특 급 F: 고 급 G: 중 급 H: 초 급 K: 기술사 L: 특 급 M: 고 급 N: 중 급 O: 초 급
B: 조

사 C: 1. 과업착수준비 D: 6.10 E: 10.90 F: 14.60 G: 12.90 H: 5.80 I: 1.00 J: 1.00 K: 1.22 L: 2.18 M: 2.92 N: 2.58 O: 1.16 P: 20%
C: 2. 기초조사 D: 3.70 E: 6.60 F: 10.40 G: 7.70 H: 4.00 I: 1.00 J: 1.00 K: 0.74 L: 1.32 M: 2.08 N: 1.54 O: 0.80 P: 20%
C: 3. 취정수시설 각종 조사 성과 검토 D: 7.90 E: 12.50 F: 15.60 G: 12.10 H: 6.00 I: 0.01 J: 1.00 K: 0.02 L: 0.03 M: 0.03 N: 0.02 O: 0.01 P: 20%
C: 4. 관로시설 각종 조사 성과 검토 D: 2.60 E: 4.50 F: 5.90 G: 4.20 H: 1.90 I: 0.20 J: 1.00 K: 0.10 L: 0.18 M: 0.24 N: 0.17 O: 0.08 P: 20%
B: 계

획 C: 1. 전 단계 성과검토 D: 4.60 E: 8.10 F: 8.80 G: 8.00 H: 4.90 I: 1.00 J: 0.50 K: 0.69 L: 1.21 M: 1.32 N: 1.20 O: 0.74 P: 30%
C: 2. 기본사항의 결정 D: 6.90 E: 10.80 F: 10.80 G: 9.50 H: 5.00 I: 1.00 J: 0.50 K: 1.03 L: 1.62 M: 1.62 N: 1.43 O: 0.75 P: 30%
C: 3. 용수공급방안 수립 D: 3.30 E: 5.30 F: 5.30 G: 4.30 H: 2.80 I: 1.00 J: 0.50 K: 0.49 L: 0.80 M: 0.80 N: 0.64 O: 0.42 P: 30%
C: 4. 수원 선정 및 취수시설 계획 D: 2.60 E: 4.30 F: 4.10 G: 3.40 H: 2.0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5. 정수처리공정계획 및 정수장위치 계획 D: 10.10 E: 15.90 F: 18.80 G: 17.00 H: 10.6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고도정수처리공정선정 D: 2.40 E: 3.80 F: 4.60 G: 4.10 H: 2.2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6. 관로시설 계획 D: 6.30 E: 10.10 F: 10.40 G: 8.70 H: 4.60 I: 0.20 J: 0.80 K: 0.30 L: 0.49 M: 0.50 N: 0.42 O: 0.22 P: 30%
C: 7. 배수지시설 계획 D: 2.00 E: 2.70 F: 2.70 G: 2.10 H: 1.3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8. 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D: 11.70 E: 17.30 F: 19.40 G: 15.90 H: 9.10 I: 1.00 J: 0.50 K: 1.75 L: 2.60 M: 2.91 N: 2.38 O: 1.37 P: 30%
C: 9.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 D: 8.00 E: 12.40 F: 14.80 G: 12.90 H: 6.60 I: 1.00 J: 0.50 K: 1.20 L: 1.86 M: 2.22 N: 1.94 O: 0.99 P: 30%
B: 설

계 C: 1. 설계기준작성 D: 3.20 E: 5.10 F: 7.10 G: 6.80 H: 3.10 I: 1.00 J: 1.00 K: 0.96 L: 1.53 M: 2.13 N: 2.04 O: 0.93 P: 30%
C: 2. 취수 D: 13.20 E: 22.10 F: 28.40 G: 25.60 H: 11.8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3. 정수(일반공정) D: 68.20 E: 101.30 F: 142.20 G: 131.40 H: 60.9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4. 고도공정 D: 31.50 E: 49.00 F: 64.70 G: 60.00 H: 26.8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5. 가압장 D: 11.90 E: 19.30 F: 22.90 G: 20.20 H: 10.3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6. 관로 D: 15.50 E: 22.80 F: 29.30 G: 25.90 H: 12.30 I: 0.20 J: 0.80 K: 0.74 L: 1.09 M: 1.41 N: 1.24 O: 0.59 P: 30%
C: 7. 배수지 D: 10.50 E: 18.30 F: 24.90 G: 24.90 H: 9.3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C: 8. 터널 D: 40.00 E: 58.40 F: 88.80 G: 84.00 H: 35.60 I: 0.00 J: 0.8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30%
B: 성
과
품
작
성 C: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D: 2.80 E: 4.40 F: 4.10 G: 2.70 H: 1.60 I: 1.00 J: 0.50 K: 0.14 L: 0.22 M: 0.21 N: 0.14 O: 0.08 P: 10%
C: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D: 2.80 E: 4.40 F: 4.10 G: 2.70 H: 1.60 I: 1.00 J: 0.50 K: 0.14 L: 0.22 M: 0.21 N: 0.14 O: 0.08 P: 10%
C: 3. 구조 및 수리·용량계산서 D: 4.90 E: 8.00 F: 9.20 G: 7.50 H: 4.00 I: 1.00 J: 0.50 K: 0.25 L: 0.40 M: 0.46 N: 0.38 O: 0.20 P: 10%
C: 4. 유지관리지침서 D: 3.00 E: 4.90 F: 5.10 G: 3.50 H: 2.20 I: 1.00 J: 0.50 K: 0.15 L: 0.25 M: 0.26 N: 0.18 O: 0.11 P: 10%
C: 5. 시공계획보고서 D: 3.50 E: 5.60 F: 5.90 G: 4.10 H: 2.50 I: 1.00 J: 0.50 K: 0.18 L: 0.28 M: 0.30 N: 0.21 O: 0.13 P: 10%
C: 6. 설계예산서 D: 6.90 E: 12.60 F: 14.00 G: 10.70 H: 7.00 I: 1.00 J: 1.00 K: 0.69 L: 1.26 M: 1.40 N: 1.07 O: 0.70 P: 10%
C: 7. 단가산출서 D: 6.60 E: 11.80 F: 13.10 G: 10.20 H: 5.80 I: 1.00 J: 0.50 K: 0.33 L: 0.59 M: 0.66 N: 0.51 O: 0.29 P: 10%
C: 8. 수량산출서 D: 10.20 E: 16.30 F: 16.80 G: 12.40 H: 8.00 I: 1.00 J: 0.50 K: 0.51 L: 0.82 M: 0.84 N: 0.62 O: 0.40 P: 10%
C: 9.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 D: 9.60 E: 15.50 F: 16.10 G: 12.40 H: 6.80 I: 1.00 J: 0.50 K: 0.48 L: 0.78 M: 0.81 N: 0.62 O: 0.34 P: 10%
C: 10. 공사시방서 D: 8.10 E: 13.50 F: 14.20 G: 11.00 H: 6.20 I: 1.00 J: 1.00 K: 0.81 L: 1.35 M: 1.42 N: 1.10 O: 0.62 P: 10%
C: 11. 기타 D: 3.70 E: 5.80 F: 6.40 G: 4.30 H: 3.00 I: 1.00 J: 1.00 K: 0.37 L: 0.58 M: 0.64 N: 0.43 O: 0.30 P: 10%

[시트: 산근1-2(환산계수)]
B: ⊙ 적용수량 환산계수 산정(상수도분야)
B: 구 분 D: 항 목 G: 수 량 H: 단위 I: 환산계수 M: 산정기준
I: 조 사 J: 계 획 K: 설 계 L: 성과품
B: 환산계수 C: 용 량 D: ① E: 시설용량1 F: (2만m3/일) G: 105 H: m3/일 I: 1.00 J: 1.00 L: 1.00 M: 2 만m3/일 미만 : 시설용량1 그대로 적용
2 만m3/일 이상 : 1 + α x ( 시설용량1 - 1 )

  • 조사, 성과품 : α = 0.4 - ( 0.005 x 시설용량1 )
  • 계획

: α = 0.5 - ( 0.005 x 시설용량1 )
D: ② E: 시설용량1 F: (식단위) G: 105 H: m3/일 I: 1.00 K: 1.00 L: 1.00 M: 5 만m3/일 미만 : 1
5 만m3/일 이상 : 1 + [(시설용량1 / 5 ) - 1 ] x 0.05
D: ③ E: 시설용량2 F: (2만m3/일) G: 105 H: m3/일 I: 0.01 M: 2 만m3/일 미만 : 시설용량2 그대로 적용
2 만m3/일 이상 : 1 + α x ( 시설용량2 - 1 )
  • 조사

: α = 0.4 - ( 0.005 x 시설용량2 )
D: ④ E: 취수용량 F: (2만m3/일) H: m3/일 J: 0.00 K: 0.00 M: 2 만m3/일 미만 : 취수용량 그대로 적용
2 만m3/일 이상 : 1 + α x ( 취수용량 - 1 )
  • 계획, 설계

: α = 0.7 - ( 0.005 x 취수용량 )
D: ⑤ E: 정수용량 F: (2만m3/일) H: m3/일 J: 0.00 K: 0.00 M: 2 만m3/일 미만 : 정수용량 그대로 적용
2 만m3/일 이상 : 1 + α x ( 정수용량 - 1 )
  • 계획, 설계

: α = 0.5 - ( 0.005 x 정수용량 )
D: ⑥ E: 고도처리용량 F: (2만m3/일) H: m3/일 J: 0.00 K: 0.00 M: 2 만m3/일 미만 : 고도처리용량 그대로 적용
2 만m3/일 이상 : 1 + α x ( 고도처리용량 - 1 )
  • 계획, 설계

: α = 0.5 - ( 0.005 x 고도처리용량 )
D: ⑦ E: 가압장용량 F: (2만m3/일) H: m3/일 K: 0.00 M: 2 만m3/일 미만 : 가압장용량 그대로 적용
2 만m3/일 이상 : 1 + α x ( 가압장용량 - 1 )
  • 설계

: α = 0.7 - ( 0.005 x 가압장용량 )
D: ⑧ E: 배수지용량 F: (2만톤) H: m3 J: 0.00 K: 0.00 M: 2 만m3/일 미만 : 배수지용량 그대로 적용
2 만m3/일 이상 : 1 + α x ( 배수지용량 - 1 )
  • 계획, 설계

: α = 0.7 - ( 0.01 x 배수지용량 )
C: 연 장 D: ⑨ E: 관로연장 F: (5km) G: 1.0 H: km I: 0.20 J: 0.20 K: 0.20 M: 5 km 미만 : 환산관로연장 그대로 적용
5 km 이상 : 1 + α x ( 관로연장 - 1 )
  • 조사

: α = 0.7 - ( 0.01 x 관로연장 )
  • 계획, 설계 : α = 0.9 - ( 0.01 x 관로연장 )

D: ⑩ E: 터널연장 F: (km) H: km K: 0.00 M: 1 km 미만 : 터널연장 그대로 적용
1 km 이상 : 1 + α x ( 터널연장 - 1 )
  • 설계

: α = 0.5 - ( 0.05 x 터널연장 )
B: ※ 시설용량1 : 취수·정수·고도처리·관로·가압장·배수지용량 값 중 가장 큰 값 적용 (배수지용량 : 2배 적용, 관로용량 : 도수·배수·송수관로 용량의 가중평균값 적용)
B:
시설용량2 : 취수·정수·고도처리·가압장·배수지용량 값 중 가장 큰 값 적용 (배수지용량 : 2배 적용)

[시트: 산근1-3(설계보정)]
B: ⊙ 적용수량 보정계수 산정기준(상수도분야)
B: 구 분 C: 항 목 D: 적 용 E: 보정계수 F: 산정기준
B: 보 정

계 수 C: 공사성격 D: 신설·확장 E: 1.0 F: 신설·확장 K: : 1.0
F: 단순확장(기존부지 노선활용) K: : 0.8
F: 개량 K: : 0.7
C: 지역특성 D: 일반(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E: 1.0 F: 도심(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K: : 1.1
F: 일반(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K: : 1.0
C: 관
경 D: 지름 700mm 미만 E: 0.8 F: 지름 1,500mm 이상 K: : 1.5
F: 지름 1,000mm ~ 1,500mm 미만 K: : 1.2
F: 지름 700mm ~ 1,000mm 미만 K: : 1.0
F: 지름 700mm 미만 K: : 0.8
C: 수
종 D: 생활용수 E: 1.0 F: 생활용수 K: : 1.0
F: 공업용수 K: : 0.8
C: 공사종류 D: 관로·(배수시설) 지름 1,500mm 이하 E: 0.5 F: 정수·관로·고도처리·(배수시설) K: : 1.0
F: 정수·관로·(배수시설) K: : 0.7
F: 정수·고도처리·(배수시설) K: : 0.8
F: 정수·(배수시설) K: : 0.6
F: 관로·(배수시설) 지름 1,500mm 초과 K: : 0.7
F: 관로·(배수시설) 지름 1,500mm 이하 K: : 0.5
F: 고도처리·(배수시설) K: : 0.6
B: ⊙ 적용수량 보정계수 산정(상수도분야)
B: 구분 C: 업무구분 E: 보정계수 K: 비 고
E: 공사성격 F: 지역특성 G: 관 경 H: 수 종 I: 공사종류 J: 적 용
B: 조

사 C: 1. 과업착수준비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2. 기초조사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3. 취정수시설 각종 조사 성과 검토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4. 관로시설 각종 조사 성과 검토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B: 계

획 C: 1. 전 단계 성과검토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2. 기본사항의 결정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3. 용수공급방안 수립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4. 수원 선정 및 취수시설 계획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5. 정수처리공정계획 및 정수장위치 계획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고도정수처리공정선정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6. 관로시설 계획 E: 1.00 F: 1.00 G: 0.80 H: 1.00 I: 1.00 J: 0.80
C: 7. 배수지시설 계획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8. 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9.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B: ⊙ 적용수량 보정계수 산정(상수도분야)
B: 구분 C: 업무구분 E: 보정계수 K: 비 고
E: 공사성격 F: 지역특성 G: 관 경 H: 수 종 I: 공사종류 J: 적 용
B: 설

계 C: 1. 설계기준작성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2. 취수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3. 정수(일반공정)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4. 고도공정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5. 가압장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6. 관로 E: 1.00 F: 1.00 G: 0.80 H: 1.00 I: 1.00 J: 0.80
C: 7. 배수지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8. 터널 E: 1.00 F: 1.00 G: 0.80 H: 1.00 I: 1.00 J: 0.80
B: 성
과
품
작
성 C: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3. 구조 및 수리·용량계산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4. 유지관리지침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5. 시공계획보고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6. 설계예산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7. 단가산출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8. 수량산출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9.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 E: 1.00 F: 1.00 G: 1.00 H: 1.00 I: 0.50 J: 0.50
C: 10. 공사시방서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C: 11. 기타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B: 주) □는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임

[시트: 산근2(측량)]
A: [산근 2] 수도노선측량 (건설표준품셈, 2026)
B: ○ 진행기준 N: (1반 1일, 1 km당 1반 소요일수)
B:
측량별

지구별 C: 중심선 측량 G: 종단 측량 K: 횡단 측량
C: 진행기준(m) E: 일수(일) G: 진행기준(m) I: 일수(일) K: 진행기준(m) M: 일수(일)
B: 번화시가지 C: 400 E: 2.5 G: 1,000 I: 1.0 K: 500 M: 2.0
B: 보통시가지 C: 500 E: 2.0 G: 1,500 I: 0.7 K: 1,000 M: 1.0
B: 교외시가지 C: 1,000 E: 1.0 G: 2,000 I: 0.5 K: 1,500 M: 0.7
B: ○ 소요인부
B: 구분 C: 중심선 측량 E: 종단 측량 G: 횡단 측량
B: 번화시가지 C: 2 E: 2 G: 2
B: 보통시가지 C: 1 E: 1 G: 1
B: 교외시가지 C: 1 E: 1 G: 1
B: ○ 작업별 인원편성 및 1km 당 인원산출 L: ( M: 교외시가지 N: 적용)
B: 작업내용 D: 작업량비 E: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K: 초급기능사 M: 인 부
E: 인 원 F: 결 과 G: 인 원 H: 결 과 I: 인 원 J: 결 과 K: 인 원 L: 결 과 M: 인 원 N: 결 과
B: 수도노선측량 C: 중심선 D: 1.00 E: 1.0 F: 1.00 G: 1.5 H: 1.50 I: 1.5 J: 1.50 K: 2.0 L: 2.00 M: 1.0 N: 1.00
C: 종
단 D: 0.25 E: 0.00 F: 0.00 G: 1.0 H: 0.25 I: 2.0 J: 0.50 K: 4.0 L: 1.00 M: 1.0 N: 0.25
C: 횡
단 D: 0.47 E: 0.00 F: 0.00 G: 1.0 H: 0.47 I: 2.0 J: 0.94 K: 4.0 L: 1.87 M: 1.0 N: 0.47
B: 계 F: 1.00 H: 2.22 J: 2.94 L: 4.87 N: 1.72
B: 주) 작업량비는 진행기준 1km기준으로 환산

[시트: 산근3(인쇄)]
A: [산근 3] 도서인쇄비
B: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인쇄비
B: 구
분 E: 규 격 F: 매 수
(매) G: 수 량
(부) H: 단 가 (원) J: 금 액 (원) K: 비 고
H: 복 사 I: 표지 및 제본
B: ○ 기본 및 실시설계 J: 2,340,000
C: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E: A4, 흑백 F: 500 G: 5 H: 30 I: 7,000 J: 110,000
C: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E: A4, 흑백 F: 500 G: 5 H: 30 I: 7,000 J: 110,000
C: 3. 토질조사 보고서 E: A4, 흑백 F: 200 G: 5 H: 30 I: 7,000 J: 65,000
C: 4. 공사시방서 E: A4, 흑백 F: 500 G: 5 H: 30 I: 7,000 J: 110,000
C: 5. 설계예산서 E: A4, 흑백 F: 300 G: 5 H: 30 I: 7,000 J: 80,000
C: 6. 단가산출서 E: A4, 흑백 F: 500 G: 5 H: 30 I: 7,000 J: 110,000
C: 7. 수량산출서 E: A4, 흑백 F: 2,000 G: 5 H: 30 I: 7,000 J: 335,000
C: 8. 실시설계도 E: A3, 흑백 F: 500 G: 5 H: 500 I: 12,000 J: 1,310,000
C: 9. 구조 및 용량계산서 E: A4, 흑백 F: 500 G: 5 H: 30 I: 7,000 J: 110,000

[시트: 산근4(손해)]
A: [산근 4] 손해배상보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B: ○ 순용역금액 D: : E: 0 G: 원
B: ○ 적용요율 D: : E: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B: ○ 적용가산요율 D: : E: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일
B: ○ 공사종류 D: : E: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 공제요율
C: 용역금액 F: 기본요율 H: 가산요율 J: 표준공사기간 L: 비 고
C: 5억이하 F: 0.799 H: 0.127 J: 3
C: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0.775 H: 0.123
C: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F: 0.752 H: 0.120
C: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F: 0.727 H: 0.117
C: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F: 0.703 H: 0.112
B: ○ 예정공사기간 D: : E: 6 F: 개월
B: ○ 초과일수 D: : E: ( F: 6 G: - H: 36 I: )
x J: 30 K: = L: 0 M: 일
B: ○ 보험료산정
B: 5억이하 E: = F: 0 H: x ( I: 0.799 J: + K: 0.127 L: x M: 0 N: / 365 )
E: = F: 0 H: 원
B: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E: = H: x ( I: 0.775 J: + K: 0.123 L: x M: 0 N: / 365 )
E: = F: 0 H: 원
B: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E: = H: x ( I: 0.752 J: + K: 0.120 L: x M: 0 N: / 365 )
E: = F: 0 H: 원
B: ○ 적용보험료(자기부담금 공제)
B: 산정보험료 - 자기부담금 E: = F: 0 H: - I: 0 K: = L: 0 N: 원
B: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9호) 제6조의 2[자기부담금]에 따른 자기부담금 1% 적용

[시트: 간지(별첨)]
A: < 별
첨 >

[시트: 별첨1(실비정산)]
A: [별첨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B: ■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상수도분야)
B: 구분 C: 업무구분 D: 단위 E: 기준인원수(인·일) J: 환산
계수 K: 보정계수 P: 비 고
E: 기술사 F: 특 급 G: 고 급 H: 중 급 I: 초 급 K: 공사성격 L: 지역특성 M: 관 경 N: 수 종 O: 공사종류
B: 조

사 C: 1. 과업착수준비 D: 식 E: 6.1 F: 10.9 G: 14.6 H: 12.9 I: 5.8 J: ② K:
L:
M:
N:
O:

C: 2. 기초조사 D: 시설용량
(2만㎥/일) E: 3.7 F: 6.6 G: 10.4 H: 7.7 I: 4.0 J: ① K: ● L: ● M:
N:
O:

C: 3. 취정수시설 각종 조사 성과 검토 D: 시설용량
(2만㎥/일) E: 7.9 F: 12.5 G: 15.6 H: 12.1 I: 6.0 J: ③ K:
L:
M:
N:
O:

C: 4. 관로시설 각종 조사 성과 검토 D: 관로연장
(5km) E: 2.6 F: 4.5 G: 5.9 H: 4.2 I: 1.9 J: ⑨ K:
L:
M:
N:
O:

B: 계

획 C: 1. 전 단계 성과검토 D: 시설용량
(2만㎥/일) E: 4.6 F: 8.1 G: 8.8 H: 8.0 I: 4.9 J: ① K:
L:
M:
N:
O: ●
C: 2. 기본사항의 결정 D: 시설용량
(2만㎥/일) E: 6.9 F: 10.8 G: 10.8 H: 9.5 I: 5.0 J: ① K:
L: ● M:
N: ● O: ●
C: 3. 용수공급방안 수립 D: 시설용량
(2만㎥/일) E: 3.3 F: 5.3 G: 5.3 H: 4.3 I: 2.8 J: ① K:
L: ● M:
N: ● O: ●
C: 4. 수원 선정 및 취수시설 계획 D: 취수용량
(2만㎥/일) E: 2.6 F: 4.3 G: 4.1 H: 3.4 I: 2.0 J: ④ K: ● L:
M:
N: ● O:

C: 5. 정수처리공정계획 및 정수장위치 계획 D: 정수용량
(2만㎥/일) E: 10.1 F: 15.9 G: 18.8 H: 17.0 I: 10.6 J: ⑤ K: ● L:
M:
N: ● O:

C: 고도정수처리공정선정 D: 고도처리용량
(2만㎥/일) E: 2.4 F: 3.8 G: 4.6 H: 4.1 I: 2.2 J: ⑥ K: ● L:
M:
N: ● O:

C: 6. 관로시설 계획 D: 관로연장
(5km) E: 6.3 F: 10.1 G: 10.4 H: 8.7 I: 4.6 J: ⑨ K: ● L: ● M: ● N:
O:

C: 7. 배수지시설 계획 D: 배수지용량
(2만톤) E: 2.0 F: 2.7 G: 2.7 H: 2.1 I: 1.3 J: ⑧ K: ● L: ● M:
N:
O:

C: 8. 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D: 시설용량
(2만㎥/일) E: 11.7 F: 17.3 G: 19.4 H: 15.9 I: 9.1 J: ① K:
L: ● M:
N:
O: ●
C: 9.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 D: 회 E: 8.0 F: 12.4 G: 14.8 H: 12.9 I: 6.6 J: ① K:
L:
M:
N:
O: ●
B: 설

계 C: 1. 설계기준작성 D: 식 E: 3.2 F: 5.1 G: 7.1 H: 6.8 I: 3.1 J: ② K:
L:
M:
N:
O:

C: 2. 취수 D: 취수용량
(2만㎥/일) E: 13.2 F: 22.1 G: 28.4 H: 25.6 I: 11.8 J: ④ K: ● L:
M:
N:
O:

C: 3. 정수(일반공정) D: 정수용량
(2만㎥/일) E: 68.2 F: 101.3 G: 142.2 H: 131.4 I: 60.9 J: ⑤ K: ● L:
M:
N: ● O:

C: 4. 고도공정 D: 고도처리용량
(2만㎥/일) E: 31.5 F: 49.0 G: 64.7 H: 60.0 I: 26.8 J: ⑥ K: ● L:
M:
N:
O:

C: 5. 가압장 D: 가압장용량
(2만㎥/일) E: 11.9 F: 19.3 G: 22.9 H: 20.2 I: 10.3 J: ⑦ K: ● L:
M:
N:
O:

C: 6. 관로 D: 관로연장
(5km) E: 15.5 F: 22.8 G: 29.3 H: 25.9 I: 12.3 J: ⑨ K:
L: ● M: ● N:
O:

C: 7. 배수지 D: 배수지용량
(2만톤) E: 10.5 F: 18.3 G: 24.9 H: 24.9 I: 9.3 J: ⑧ K: ● L: ● M:
N:
O:

C: 8. 터널 D: 터널연장
(1km) E: 40.0 F: 58.4 G: 88.8 H: 84.0 I: 35.6 J: ⑩ K: ● L:
M: ● N:
O:

B: 성
과
품
작
성 C: 1. 실시설계보고서 D: 시설용량
(2만㎥/일) E: 2.8 F: 4.4 G: 4.1 H: 2.7 I: 1.6 J: ① K: ● L:
M:
N: ● O: ●
C: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D: 시설용량
(2만㎥/일) E: 2.8 F: 4.4 G: 4.1 H: 2.7 I: 1.6 J: ① K:
L:
M:
N:
O: ●
C: 3. 구조 및 수리·용량계산서 D: 시설용량
(2만㎥/일) E: 4.9 F: 8.0 G: 9.2 H: 7.5 I: 4.0 J: ① K: ● L:
M:
N:
O: ●
C: 4. 유지관리지침서 D: 시설용량
(2만㎥/일) E: 3.0 F: 4.9 G: 5.1 H: 3.5 I: 2.2 J: ① K: ● L:
M:
N: ● O: ●
C: 5. 시공계획보고서 D: 시설용량
(2만㎥/일) E: 3.5 F: 5.6 G: 5.9 H: 4.1 I: 2.5 J: ① K: ● L:
M:
N:
O: ●
C: 6. 설계예산서 D: 식 E: 6.9 F: 12.6 G: 14.0 H: 10.7 I: 7.0 J: ② K:
L:
M:
N:
O:

C: 7. 단가산출서 D: 시설용량
(2만㎥/일) E: 6.6 F: 11.8 G: 13.1 H: 10.2 I: 5.8 J: ① K:
L:
M:
N:
O: ●
C: 8. 수량산출서 D: 시설용량
(2만㎥/일) E: 10.2 F: 16.3 G: 16.8 H: 12.4 I: 8.0 J: ① K:
L:
M:
N:
O: ●
C: 9. 실시설계도면 D: 시설용량
(2만㎥/일) E: 9.6 F: 15.5 G: 16.1 H: 12.4 I: 6.8 J: ① K:
L:
M:
N:
O: ●
C: 10. 공사시방서 D: 식 E: 8.1 F: 13.5 G: 14.2 H: 11.0 I: 6.2 J: ② K:
L:
M:
N:
O:

C: 11. 기타 D: 식 E: 3.7 F: 5.8 G: 6.4 H: 4.3 I: 3.0 J: ② K:
L:
M:
N:
O:

[시트: 별첨2(손해배상)]
A: [별첨 2] 손해배상보험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A: ■ 실시설계 공제요율(대인담보(사람당 1.5억))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684 C: 0.109 D: 0.663 E: 0.106 F: 0.642 G: 0.102 H: 0.622 I: 0.100 J: 0.601 K: 0.096 L: 3
A: 공항건설공사 B: 0.774 C: 0.123 D: 0.752 E: 0.120 F: 0.728 G: 0.117 H: 0.704 I: 0.112 J: 0.681 K: 0.109 L: 5
A: 댐축조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5
A: 도로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간척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항만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철도공사 B: 0.547 C: 0.087 D: 0.530 E: 0.085 F: 0.514 G: 0.083 H: 0.498 I: 0.079 J: 0.481 K: 0.077 L: 3
A: 지하철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터널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948 C: 0.150 D: 0.919 E: 0.146 F: 0.891 G: 0.142 H: 0.862 I: 0.138 J: 0.833 K: 0.13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799 C: 0.127 D: 0.775 E: 0.123 F: 0.752 G: 0.120 H: 0.727 I: 0.117 J: 0.703 K: 0.11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송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변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A: 실시설계 공제요율 : 엔지니어링공제조합(WWW.EGIC.CO.KR/업무안내/공제/공제료)
A: ⊙ 기본설계 공제요율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9호)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481 C: 0.077 D: 0.466 E: 0.074 F: 0.452 G: 0.072 H: 0.437 I: 0.070 J: 0.423 K: 0.068 L: 3
A: 공항건설공사 B: 0.545 C: 0.087 D: 0.528 E: 0.084 F: 0.512 G: 0.082 H: 0.496 I: 0.079 J: 0.479 K: 0.077 L: 5
A: 댐축조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5
A: 도로공사 B: 0.433 C: 0.069 D: 0.420 E: 0.067 F: 0.407 G: 0.065 H: 0.394 I: 0.063 J: 0.380 K: 0.06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433 C: 0.069 D: 0.420 E: 0.067 F: 0.407 G: 0.065 H: 0.394 I: 0.063 J: 0.380 K: 0.061 L: 3
A: 간척공사 B: 0.491 C: 0.078 D: 0.476 E: 0.076 F: 0.461 G: 0.074 H: 0.446 I: 0.071 J: 0.431 K: 0.069 L: 5
A: 항만공사 B: 0.491 C: 0.078 D: 0.476 E: 0.076 F: 0.461 G: 0.074 H: 0.446 I: 0.071 J: 0.431 K: 0.069 L: 5
A: 철도공사 B: 0.385 C: 0.062 D: 0.373 E: 0.059 F: 0.362 G: 0.058 H: 0.350 I: 0.056 J: 0.338 K: 0.054 L: 3
A: 지하철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4
A: 터널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512 C: 0.082 D: 0.497 E: 0.080 F: 0.482 G: 0.077 H: 0.467 I: 0.074 J: 0.452 K: 0.07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666 C: 0.107 D: 0.647 E: 0.103 F: 0.627 G: 0.100 H: 0.607 I: 0.097 J: 0.587 K: 0.094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562 C: 0.089 D: 0.546 E: 0.087 F: 0.528 G: 0.084 H: 0.512 I: 0.082 J: 0.494 K: 0.079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289 C: 0.046 D: 0.280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289 C: 0.046 D: 0.280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0 J: 0.305 K: 0.049 L: 3
A: 송전공사 B: 0.359 C: 0.057 D: 0.348 E: 0.056 F: 0.338 G: 0.054 H: 0.326 I: 0.052 J: 0.316 K: 0.050 L: 2
A: 변전공사 B: 0.359 C: 0.057 D: 0.348 E: 0.056 F: 0.338 G: 0.054 H: 0.326 I: 0.052 J: 0.316 K: 0.050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372 C: 0.059 D: 0.361 E: 0.058 F: 0.350 G: 0.056 H: 0.338 I: 0.054 J: 0.327 K: 0.053 L: 3
A: 실시설계 공제요율 : 엔지니어링공제조합(WWW.EGIC.CO.KR/업무안내/공제/공제료)

[시트: 별첨3(인쇄)]
A: [별첨 3] 인쇄비 단가
B: ■ 인쇄비 단가 F: (단위 : 매)
B: 구 분 C: 규 격 D: 색 상 E: 단 가(원) F: 비
고
B: 출 력 C: A1 D: 칼 라 E: 4,000
B: 복 사 C: A3 D: 칼 라 E: 500
C: A4 D: 흑 백 E: 30
B: 표 지 C: A3 D: 칼 라 E: 2,000
C: A4 D: 칼 라 E: 1,000
B: 제 본 C: A3 E: 10,000
C: A4 E: 6,000

[시트: 별첨4(노임)]
A: [별첨 4] 노임 적용 근거
A: 1.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1) E: 2. 직종별 건설업 시중노임자료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A: 구
분 B: 노 임 (2026) C: 비 고 E: 구
분 F: 노 임 (2026 상반기) G: 비 고
A: 기
술
사 B: 467,217 E: 보 통 인 부 F: 172,068
A: 특급기술자 B: 373,353 E: 특 별 인 부 F: 226,122
A: 고급기술자 B: 310,884 E: 보
링
공 F: 232,562
A: 중급기술자 B: 295,138 E: 화물차운전사 F: 238,936
A: 초급기술자 B: 235,459 E: 건 축 목 공 F: 277,642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5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A: 3. 측량기술자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6.1)
A: 구
분 B: 노 임 (2026) C: 비 고
A: 특급기술자 B: 326,774
A: 고급기술자 B: 289,265
A: 중급기술자 B: 251,596
A: 초급기술자 B: 215,609
A: 고급기능사 B: 259,647
A: 중급기능사 B: 235,899
A: 초급기능사 B: 200,786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