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제2026-207호(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07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서,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시설부 김태현(☎053-98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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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수요물자 구분: 용역
○ 공고명: 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42,3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40일 이내(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번 참고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9번 참고)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대구공항 김태현, 053-980-528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1 10:00
○ 개찰일시 : 2026/10/01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
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
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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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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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
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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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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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
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
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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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제출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제출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제출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대구공항 시설부 부장 (☎ 053-980-533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서,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시설부 김태현(☎053-980-52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과업내용서(별첨) 1부.
2.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 1부.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작성양식(별첨) 1부.
4.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6.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별첨) 1부.
끝. 2026. 9. 23.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용역계약 담당자 - 7 - [붙임4] 청렴계약서(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 과업내용서(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026. 9.
대 구 공 항
시 설 부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 수행기간 1 4. 과업 수행범위 1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적용법위 2 2. 용어의 정의 2 3. 적용기준 2 4.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 5. 용역 수행조직 3 6. 용역 수행자의 의무 4 7. 정산 및 세금 5 8. 계약변경 6 9. 보호구역 출입통제 6 10. 보안사항 6 11. 용역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8 12. 위반행위의 조치 8 13. 기타 사항 9 제3장 특별 과업 내용서 1. 과업개요 10 2. 과업세부내용 13 3. 공정보고 19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1. 일반사항 20 2. 성능점검 성과품 20 3. 기타 제출서류 목록 21 4. 작성 세부내용 22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대구공항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성능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최적의 기계시설 관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4. 과업 수행범위
4.1. 과업대상 : 대구공항 내 기계설비(여객청사 37,105m2, 주차빌딩 15,477m2)
4.2. 주요과업 구분 과업구분 주요내용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ㅇ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및 시스템 검토 - 점검대상 및 내용 확인
- 설계도서 및 운전자료, 보수이력 등 기초자료 수집
- 현장확인 및 문제점 청취(인터뷰 등) ㅇ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성능점검계획/절차서 작성
2 성능점검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작동 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ㅇ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3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
ㅇ 성능점검 결과 보고 - 성능점검 결과 분석 및 평가 - 에너지 효율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과업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 3장 과업의 내용”을 토대로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본 과업내용서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발주자”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를 “용역 수행자”라고 한다.
나.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 수행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라.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마. “용역”이라 함은「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말한다.
3. 적용기준
3.1. “용역 수행자”는 관련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용역 수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본 과업내용 중 제반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자”, “용역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3.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주요 법령 및 기준 가.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국토부고시 제2023-69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라.‘공사’기계시설운영지침 등. 4.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4.1. “발주자”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나.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다. 공정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라.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완료 관련사항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2.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용역 관리 목적으로 “용역 수행자”의 시설 출입 및 관련문서(서류) 열람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 “발주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4. “발주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기성, 완료 및 용역비 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조직
5.1. “용역 수행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경험 및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용역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5.2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3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자를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발주자”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라.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마.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성능점검을 부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5.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인수인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6.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자의 의무
6.1. “용역 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2. “용역 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4.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5.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할 시 별도의 지정장소에 용역사무소를 개설․운영 하여야 한다.
6.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용역 수행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용역 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 중, “용역 수행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2) 용역수행내용이 관련법의 규정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인한 오류 또는 불합리 사항으로 인정되는 ‘공사’가 요청하는 모든 사항
3) 인·허가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검사결과 제고를 위해 점검결과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6.7.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가. “용역 수행자”는 동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성과품 및 자료를(최종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용역 기간 완료 후에라도 보수·보강 방안 등 용역 결과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여야 한다.
7. 정산 및 세금
7.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성능점검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도서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7.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등의 결과로 감액처분 지시가 있어 용역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3. “발주자”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용역 수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7.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등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7.5. “용역 수행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용역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6. 계약금액의 직접경비(인쇄비, 장비대여비)는 계약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 기준으로 정산한다.
8. 계약변경
8.1. “용역 수행자”는 용역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발주자”, “용역 수행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나.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과업내용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라. 기타 “발주자”와 “용역 수행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8.2.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 수행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3. “용역 수행자”는 필요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용역 수행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보호구역 출입통제
9.1. 용역시행 장소가 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용역 수행자”는 우리공사의 보호구역 출입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용역과 관련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임시출입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9.2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에게 보호구역 내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장비 등과 작업계획서를 포함한 출입자 명단을 출입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사항
10.1. “용역 수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률, 제반 규정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져야 한다.
10.2. “용역 수행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0.3. 본 용역 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10.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발주자” 담당자 입회하에 세절 하여야 한다.
10.5. “용역 수행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6. "용역 수행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0.7. "용역 수행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신원확인
1) 업체대표자 및 사업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 서류 제출
2)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나.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1) 최초 1회 : “발주자” 보안감독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다.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라. 참여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10.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0.9. 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 “용역 수행자”의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매월 1회 확인․점검 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0.10. 감독자는 용역 착수전과 용역기간 중 매분기 1회 이상 “용역 수행자”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0.11. “용역 수행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 누출 시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0.12.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규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11.1.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내지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시점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되므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용역 수행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할 수 없다.
11.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신기술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3. “용역 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발주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11.4.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주요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절차서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2. 위반행위의 조치
12.1. “발주자”는 “용역 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발주자”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 적용으로 검토 내용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다. 지시사항의 지연․지체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본 용역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3. 기타사항
13.1.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자”, “용역 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용역 수행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13.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에 따른 의무, 협조 및 비밀 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특별 과업내용서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 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1.2 과업 주요내용 구분 과업구분 주요내용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ㅇ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및 시스템 검토 - 점검대상 및 내용 확인
- 설계도서 및 운전자료, 보수이력 등 기초자료 수집
- 현장확인 및 문제점 청취(인터뷰 등) ㅇ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성능점검계획/절차서 작성
2 성능점검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작동 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ㅇ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3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능개선 계획 수립
ㅇ 성능점검 결과 보고 - 성능점검 결과 분석 및 평가 - 에너지 효율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1.3 대상시설 : 대구공항 내 기계설비 (여객청사 37,105m2, 주차빌딩 15,477m2)
-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상세 내용은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단위 수량 반영률 점검수량 냉동기 대 4 50% 이상 2 냉각탑 4 50% 이상 2 보일러 3 50% 이상 2 팽창탱크 3 100% 이상 3 펌프 8 20% 이상 2 패키지에어컨 45 20% 이상 9 공기조화기 23 20% 이상 5 팬코일유닛 37 10% 이상 4 환기설비 11 20% 이상 3 위생기구설비 식 1 100% 1 급수,급탕설비 1 100% 1 고,저수조 1 100% 1 오,배수,통기,우수 배수설비 1 100% 1 배관설비 1 100% 1 덕트설비 1 100% 1 보온설비 1 100% 1 자동제어설비 1 100% 1 방음,방진,내진설비 1 100% 1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에 따라 전체 수량 대비 점검 수량 산출하였으며 각 설비별 반영률은 최저기준 적용 함(과업 수행 시 점검 대상설비는 “발주자”실정에 맞게 착수 후 결정)
2. 과업 세부내용 2.1 기계설비 성능점검
가. 본 과업의 목적은 시설의 종류 및 중요도, 점검방법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나. 과업절차
기본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세 방향 및 방법은 전문적이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세부 과업내용
본 절의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참고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목적 및 발주자의 의도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최신식 공법을 반영한 방식으로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세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세 점검항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되, 정확한 성능점검을 위해 추가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
사전 육안조사와 인터뷰, 설계도서(도면, 설계설명서, 용량계산서 등) 및 운영자료를 통한 현황파악, 업무범위, 중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 계획서를 제출한다.
가) 자료수집 : 도면 등 설계도서, 점검일지 등 운영자료 등 진단에 필요한 자료 수집
나) 운영자/유지관리자 인터뷰, 사전 육안조사 및 Check list 작성
다)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취약개소를 파악한 후 성능점검방안 작성
라)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 및 보안교육 등 성능점검 작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작업
2) 성능점검 일반사항
가) 성능점검 시 필요한 모든 계측 장비는 검교정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배관류 보온재 탈부착, 배관 절단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성능점검시 관련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 운영자/유지관리자와의 사전협의 후 현장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라) 모든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은 해당설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별지2호서식의 유지관리 점검표를 확인한다.
3) 성능점검 주요 점검사항 가)열원 및 냉난방설비 (1) 냉동기 - 기내압력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냉동기 본체 및 배관의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허용압력(압축기(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상태를 확인한다.
- 펌프(용액, 냉매, 진공)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연소장치 상태를 확인한다. - 경보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안전장치(인터록) 상태를 확인한다. - 과부하 차단 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밸브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저·고수위 경보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배기가스온도를 측정 한다.
- 냉동기에 연결된 헤더의 누수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다.
- 에너지 사용량 및 COP 상태 측정 및 산출한다.
(2) 냉각탑
- 냉각탑 수조 및 볼탭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냉각탑의 각종 설비의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살수장치, 송풍기 날개 등을 확인한다.
-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여부 및 그 결과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 냉각수 유량, 송풍기 회전수, 충진물, 부하전류 상태를 확인한다.
(3) 보일러
- 해당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점검표를 확인한다
- 장비의 외관 노후 및 부식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계속 사용검사로 대체)
- 연소불꽃으로 연소 상태를 확인한다.(계속 사용검사로 대체)
- 수위제어 및 급수 공급 상태를 확인한다(계속 사용검사로 대체)
- 화염 검출기 상태를 확인한다.(계속 사용검사로 대체)
- 안전밸브 설정압력 및 압력스위치 상태를 확인한다.(계속 사용검사로 대체)
- 디지철 압력계를 공기 취입밸브 등에 설치하여 압력을 확인한다.
- 배기가스 성분을 측정, 확인한다. -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다.
- 보일러에 연결된 헤더의 외간 상태를 확인한다.
- 감압밸브의 작동상태(소음, 진동)을 확인한다.
(4) 열교환기 - 열교환기의 노후 및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 열교환 효율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 응축수 배출 온도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를 확인한다.
- 안전밸브 및 증기트립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를 확인한다.
(5) 팽창탱크 - 팽창탱크의 균열 및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 블래더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팽창탱크 배관의 안전밸브 상태를 확인한다.
(6) 펌프(냉·난방, 급수)
- 펌프 샤프트 및 패킹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 펌프의 이상소음 및 진동상태를 확인한다. - 베어링 및 모터 등 과열상태를 확인한다.
- 베이스의 앵커볼트 노후 및 풀림상태를 확인한다.
- 이상 전류 차단 장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유량, 양정 및 동력 적정상태를 확인한다.
(7)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시스템(지열히트 등)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지열시스템 및 히트펌프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태양열 집열기, 축열조 온도상태를 확인한다.
- 연료전지 발전부 온도상태를 확인한다. (8) 패키지 에어컨 - 실내기 및 실외기 소음 상태를 확인한다.
- 실외기 고정이 견고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 과열차단기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9) 항온항습기 - 실외기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송풍기 이상소음 및 진동 상태를 확인한다.
- 과열차단기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나) 공기조화설비 (1) 공기조화기
- 외부 케이싱 부식, 손상, 변형 상태를 확인한다.
- 전동댐퍼(OA, EA, RA)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동파방지 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공기조화기(송풍기) 풍량 상태를 확인한다.
- 폐열회수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공기조화기의 소음, 진동상태를 확인한다. (2) 팬코일 유닛
- 팬코일 유닛의 노후 및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 전동밸브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팬코일 유닛의 조닝 적정상태를 확인한다. - 팬코일 풍량 조절상태를 확인한다. 다) 환기설비 (1) 환기설비
- 환기설비의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모터 및 송풍기 베어링에서 이상소음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운전시 볼륨댐퍼 개·폐상태를 확인한다. - 급·배기 풍량상태를 확인한다. (2) 필터 - 공조기 필터 차압 상태를 확인한다. - 필터의 오염상태를 확인한다.
- 필터의 주기적인 세척 및 교체 여부를 확인한다.
- 필터 변형 및 상태를 확인한다. 라) 위생기구설비
- 위생기구설비의 자동·수동 급수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동파방지 조치를 확인한다.
- 수전 사용에 따른 수격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마) 급수·급탕설비 (1) 급수펌프, 급탕탱크
- 급수 및 급탕설비 펌프 운전(순환, 대류) 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안전밸브 설정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급탕탱크 열교환기 증기트랩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2) 고·저수조
- 고·저수조의 파손, 변형, 누수, 결로 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자동센서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확인: 잔류염소, PH,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연 1회 여부 및 그 결과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바)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배수 통기관 및 우수배관의 파손, 변형과 악취여부를 확인한다.
- 경보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오·배수 및 우수 탱크 수위센서 및 각종 센서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사)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1) 오수정화설비
- 오수정화설비의 컨트롤 판넬, 수위제어, 계기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오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 처리장의 경보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방류수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시행여부와 결과를 확인한다. (하수도법 등 관련)
아) 물 재이용설비
- 물 재이용설비의 노후 및 부식상태를 확인한다.
- 물 재이용설비의 각 종 센서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경보장치(수위조절, 수위경보 등) 상태를 확인한다.
- 물 재이용설비의 처리량 및 필터상태를 확인한다.
- 중수도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확인) 시행여부 및 그 결과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자) 배관설비 : 성능점검표에 의한 점검항목 및 공사에서 지정한 구역의 지정된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배관상태 측정을 위해 보온재 해체가 필요한 경우, 측정 및 진단 완료 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급수, 오배수 배관 등 신축이음 상태를 확인한다.
- 배관의 경과연수에 따라 노후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배관의 고정, 지지상태를 확인한다.
설비명 진단항목 진단방법 배관 초음파
UTG(Ultrasonic Thickness Gauge)를 이용하여 배관 두께를 측정하여 신품배관의 두께에 대한 측정배관의 두께를 바탕으로 침식율을 산출하여 평가, 이를 통해 잔존수명 예측
① 측정방법
- 개소당 측정점의 수량은 배관길이 30cm에 대하여 길이방향으로 3cm 간격별로 원주둘레를 따라 10회씩 측정한다.
② 측정기록
- 배관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기록해야 하며, 측정한 자료 중 부식이 많이 발생된 구간에 대하여 특히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 측정위치에 탐측자를 수직으로 접촉시키며 두께의 표시가 안정될 때의 값을 기록한다.
- 측정값이 가장 작은 부위의 주위는 측정완료 후 그 측정점 부근을 재측정하여 최소값을 기록한다.
③ 측정자료의 계산 : 조사된 자료에 의해 관 폐쇄율, 침식율, 부식 진행속도, 추정 잔존연수 등을 산출한다.
④ 측정수량(개소) 구분 여객터미널 주차빌딩 개소 1식 1식 내시경
EC(Endoscope Camera)를 이용하여 일부 게이지 및 밸브부분을 통하여 카메라를 삽입하여 배관 내 스케일 및 내부 부식상태 확인
차) 덕트설비
- 장비 가동시 덕트의 댐퍼(VD, MVD)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각 종 유닛, 터미널 등의 소음, 진동, 풍량상태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카) 보온설비
- 열선 운전 시 온도에 의한 제어 상태를 확인한다.
- 전열선 파손 및 절연 상태를 확인한다.
- 장비, 배관, 덕트 단열 상태를 확인한다.
- 보온재 표면온도(열누출) 상태를 확인한다.
타) 자동제어설비
- 공조설비, 승강기, 급수, 오수 등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기록장치 등 상태를 확인한다.
- 장비 및 시스템별 운전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 방화벽(최신 백신 업데이트 상태)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 경보이력 등 각 종 데이터에 대해 수집하고 분석하는지를 확인한다.
파) 방음·방진·내진 설비
- 방음·방진·내진 설비에 대한 변형 및 변위여부를 확인한다.
- 장비류, 배관류, 덕트류 등 소음 상태를 확인한다.
4) 성능점검결과 분석,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가) 노후도 평가기준은 법령, 기술기준, 학술 논문,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가능한 정량화 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성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설비별 성능 및 노후도를 평가한다.
다) 최신동향, 관련법규 및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라) 위 내용을 정리하여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성능개선계획 수립시 공사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에너지 사용량 검토
본 과업의 목적은 보다 경제적인 기계설비 운영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에 있으며, 주요 과업은 아래와 같다.
가. 세부 과업내용
1) 경제성 분석 및 경제적 방식의 최적 대안 제시 및 선정
2) 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 후 에너지 낭비원인 도출,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3)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열원설비,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배관/덕트 등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효율향상 방안 제시
3. 공정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기(필요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에 필요한 서류는 “용역 수행자”가 작성하여 보고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1. 일반사항
1.1. “용역 수행자”는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용역완료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성과품은 인쇄본(제본) 및 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자료의 보완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 수행자”는 성과품의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를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모든 중간성과품과 최종성과품 등은 용역완료와 함께 발주처에 귀속된다.
2. 성능점검 성과품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비고 1 - 중간보고서 A4 4 공정율 70% 성과물 2 - 최종보고서 4 공정율 100% 성과물 3 - 기타발주 요청자료 A4 4 발생시마다 협의 4 - 이동식저장장치 - 1 1 3. 기타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시기
항
목
규격 제출 부수 비고 1 착수 시 1) 착수계 제출공문 A4 2 2) 착수신고서 A4 2 붙임1 3) 계약서, 계약내역서 A4 2 4) 책임기술자 선임계 - 자격 증빙서류 포함 A4 2 붙임2 5) 참여기술자 신원보증서 - 재직증명서, 자격 증빙서류 포함 A4 2 붙임3 5) 예정공정표(사업장별, 분야별) A3 2 6) 사업자등록증 A4 2 7) 사용인감계 A4 2 8) 보안관련 서류 - 보안서약서 - 보안각서 A4 1 붙임4, 붙임5 원본제출 (자필서명) 9) 청렴관련 서류 - 청렴이행 서약서 A4 1 붙임6 원본제출 (자필서명) 10) 신원조사관련 서류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신원조사 진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A4 2 원본제출 (자필작성, 사진원본 부착) 2 착수 후 7일 이내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공문 A4 2 2)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방법 - 세부공정계획(사업장별, 분야별) - 과업수행 조직, 인력투입계획 - 보안대책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A4 2 4 매월 5일 1) 자체 보안교육 결과 A4 1 5 발생 시 1) 비파괴검사 결과서 1) 교육자료, 보고회‧회의 자료 2) 각종 심의, 자문서류 3) 기타 업무수행 중 발생 서류 A4 1 붙임8 6 용역 완료 시 1) 완료계 제출공문 A4 1 2) 용역완료 검사원 A4 1 붙임7 3) 최종 성과품 A4 - 4. 작성 세부내용 4.1 성능점검 관련 보고서
가. 기계시설에 대한 성능점검 결과 및 용역전반에 대한 내용 및 자료를 포함한다.
나. 성능점검 계획서에는 분야별 점검계획을 절차서를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는 중간보고서(공정70%) 및 최종보고서(100%)를 각각 제출하며, 최종보고 시에는 요약본을 함께 제출한다.
라. 에너지사용량 검토 보고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본을 함께 제출한다.
1) 에너지 사용량 검토 2) 에너지 낭비 원인 및 에너지 절감 방안
3) 경제성 분석 및 최적 시스템 대안 등 결론
4) 필요시 동영상 등의 자료 포함
마. 각 분야별 기술자는 상호 긴밀한 협의 및 공유를 통하여 성과물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검토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1】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붙임 2】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업책임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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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예정일자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붙임 3】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책임기술자)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붙임 4】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붙임 5-1】보안각서_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붙임 5-2】보안각서_용역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붙임 6】청렴이행서약서_책임기술자용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책임기술자용)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 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붙임 7】완료검사원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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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기한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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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완료일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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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완료되었기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주 간 공 정 보 고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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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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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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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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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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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공사시방서 대구공항 기계시설 성능점검 용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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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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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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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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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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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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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붙임 8】비파괴검사 계획서 및 결과서에 포함될 내용
구 분 검사계획서 검사결과서 1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2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KS평가기준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3 사업책임기술자 및 비파괴검사자의 기술자격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4 투입인력 및 장비활용계획 품질보증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5 검사 절차서(검사기법 포함) - 6 품질보증계획 - 7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21.>
1. 검사계획서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검사결과서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2026. 9. 대구공항 시설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은 1억원 미만)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수행능력 경영상태 (10)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신인도 (+3.5∼ △4.0) [별표2]에 따름 +3.5∼ △4.0 소계 10점 ▷입찰가격
90
입찰가격
*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심사항목(자기자본/총자산) 업체평균(유동자산/유동부채) 가. 자기자본비율 38.80% 나. 유동비율 168.02%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2024년 기준 기업경영분석자료(2025.12.)
[별표2]〈신설 19.5.17.,개정 <개정 20.04.03, 23.7.20, 26.8.5.>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 지원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J
<삭제> <23.7.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삭제 23.7.20>
6.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개정 20.4.3〉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개정 23.7.20, 26.2.27.>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삭제 26.2.27.>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C.<삭제 26.2.27.>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J.<삭제> <23.7.00>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개정 26.2.27.>
다. <삭제 26.2.27.> 라. <삭제 26.2.27.> 마. <삭제 23.7.20>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5.17,23.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 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5.2.27, 19.5.1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5.2.27>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사 업 자 번 호 전 화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작성양식(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대구공항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공사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PDF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사용 문의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문의 연락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에 첨부하여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대금지급청구 요청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 1 -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재무회계부(02-2660-2276)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
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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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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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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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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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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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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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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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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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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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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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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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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