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5156-002]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8.9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6:5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영광축협 TMF 기계설비 구매설치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영광축협 TMF 기계설비 구매설치 입찰공고문.pdf =====
영광축산농협 공고 제2026-16호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입찰 공고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영광축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입찰,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 추진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7길 17번지 외 3필지
다. 사업예산 : 금 5,379,836,000원(금 오십삼억칠천구백팔십삼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체결 시 협의 가능)
마. 생산규모 : 120톤/일(소포장 20kg)이상
바.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여야 함
사. 사업내용 : TMF(완전혼합발효사료) 기계설비 일체(세부사양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
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인, 농축협, 민간법인 등에서 발주한 TMF 기계설비 단일
금액 35억원 이상의 제작설치(준공실적)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사업자가 등록된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1447호)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시행일정
구 분

입찰공고 현장설명

입찰등록
(제안서 제출)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비 고

2026.11.12.(목) 2026.11.13.(금)

일 시 2026.10.02.(금)
제안요청서

10:00까지 10:00 제안서는 방문 제출

열람으로
나라장터,
장 소

갈음

영광축산농협
홈페이지

(우편, 인터넷,
영광축산농협
기획·총무과

영광축산농협
본점 2층

FAX 등 접수불가)

가. 제안서는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를 의미하며, 입찰공고문 등
관련 서식 파일은 입찰공고일 이후 나라장터, 영광축산농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제출하고,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확인(재직증명서)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다. 제안설명회 상세일정은 업체별 통보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라. 제안서 등의 작성방법, 평가, 협상 등의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하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우리 농협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내 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심사제안서 1부
  • 사업제안서 8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7부)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접지부분 인감도장 날인)
  • USB 1개 (발표 파일)

※ 주소 : 영광축산농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8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제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영광축산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0-82-01008)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로 합니다.
다. 최종 협상대상자는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영광축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을 적용합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업체별 평가시간(발표 및 질
의응답 포함)은 총 40분 이내로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입찰에 참여한 것이며,
만약 제안설명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및 입찰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사업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들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구 분
심사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사업제안서 평가
(정성평가)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평점산출식)
총 점

점 수 기 준 비 고 20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심사기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자

60
20
100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중 평가점수 높은 업체순
협상 실시
입찰가격 심사기준 - 합산점수 동점 시
: 사업제안서 점수기준

바. 입찰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의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참가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선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로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시간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
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
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9. 기 타
가. 입찰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별도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
받지 아니하며, 입찰 참가 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리인 참가 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입찰 참가 신청서류 스캔 PDF파일, 제안서 파일(심사제안서 스캔 PDF파일, 사업제안서
파일, 발표할 파워포인트(PPT) 파일 및 동영상, 기기배치도면 등)을 USB 1개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한 편지봉투에 담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본 사업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기획관리과(☎ 061-350-2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

===== 영광축협 TMF 기계설비 구매설치 제안요청서.pdf =====
제안요청서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영광축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입찰,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 추진합니다.

2026. 10. 영광축산업협동조합 < 목 차 >

Ⅰ. 사업개요 ···································································································· 1
1. 사업개요 ·································································································· 1
2. 사업범위 ·································································································· 1
3. 추진일정 ·································································································· 3
Ⅱ. 제안안내 ···································································································· 4
1. 제안절차 ··································································································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 12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 12
2. 제안서 작성요령 ···················································································· 13
3. 특기사항 ·································································································· 16
Ⅳ. 제안서 기준 및 평가방법 ······································································ 18
1. 평가방법 ································································································ 18
2. 참가업체 제안 설명 ·············································································· 18
3. 평가항목 및 배점 ·················································································· 19
4. 제안서의 실격 요건 ·············································································· 24
Ⅴ. 협상 및 계약체결 ···················································································· 25
1. 저작권 및 사용권 ·················································································· 25
2. 협상대상자 선정 ···················································································· 25
3. 협상 절차 및 내용 ················································································ 25
4. 계약 체결 및 이행 ················································································ 26
5. 유의 사항 ······························································································ 26
Ⅵ. 계약이후 조건 (사업지시서) ·································································· 28
1. 사업 일반사항 ························································································ 28
2. 사업 추진 ································································································ 29
3. 사업 수행 ································································································ 30
4. 성과품 제출 ···························································································· 31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공 고 명 :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7길 17번지 외 3필지
다. 사업예산 : 금5,379,836,000원(금 오십삼억칠천구백팔십삼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체결 시 협의 가능)
마. 생산규모 : 120톤/일(소포장 20kg)이상
바.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여야 함
사. 사업내용 : TMF(완전혼합발효사료) 기계설비 일체 (세부사양은 제안요청서 참조)
아.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계약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2. 사업범위
가. 일반사업 내용
○ TMF사료 생산을 위한 공정별, 용량별 기계 및 설비시설의 설치
○ 기계 및 설비시설의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작업 동선의 구축
○ 기타 이와 관련한 사항
○ 아래 세부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사양 이상으로 업체별 최상의
설비를 제안할 수 있다.

  • 1 -

나. 세부사업 내용
○ TMF 공장 시설 규모 산정 시 고려사항

  • 1일 생산량은 120톤 규모로 해야 함.
  • 향후 생산능력 증가에 따른 작업동선에 대해 향후 증설할 수 있는 면적

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기존설비 이전 가능한 업체)
  • TMF 기계설비 일체의 제조,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공정을

최신 및 자동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제반 공정이외에도 반제품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까지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함.
  • 위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되 이에 수반하는 제반사항(토목을

포함한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관한 사항)에 반영할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아래의 각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TMF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및 설비 일체의 목록과 배치도면, TMF 생산 공정표
  • 목록에는 규격 및 제원, 전기사용 용량 등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전기 필요 용량은 전기공사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표기

해야 함.
○ TMF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계류 및 설비는 공장동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단, 외부에 배치하여도 설비 운영 및 관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의 승인을 받아 외부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효율적으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고 생산공정의 원활한 흐름이 유
지되도록 배치도면을 작성하고 실제로 설치되어야 한다.
  • 향후 물량이 증대되어 추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공간

을 확보해 둬야 하는 점도 참고하기 바람.

- 2 -

○ 설치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설계된 사양은 설치사업 시행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에게 설계도서 2부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설치사업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제작·설치하되, 입찰제안 발표 시 발표
한 내용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부분도 설계도서에 포함된 것으
로 간주하여 설치해야 하며, 단, 설치사업 진행상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
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
치하여야 한다.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기계설비 표준(규격)시방서와 관계
법규에 의한다.

3. 추진일정 구 분 입찰 공고 기간 현장설명 추 진 일 정 2026. 10. 02. ~ 11. 12.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12. 10:00까지

제안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2026. 11. 13. 10:00 비 나라장터, 영광축산농협 홈페이지 나라장터 홈페이지 제안요청서 참조

영광축산농협 사무실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영광축산농협 본점 2층
(업체별 비공개 제안설명)

o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장소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기획·총무과 (2층)
o 제안설명회 장소 주소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본점 2층
o 제안서는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및 입찰가격제안서를 의미함
※ 장소는 당 조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

고 Ⅱ 제안안내

1. 제안절차
가. 제안요청서 및 제반서류 교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서식 파일은 입찰공고일 이후 나라장터와
영광축산농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나. 제안요청 사항
○ 제안업체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TMF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물 내부에서 동선, 장비 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작업장 내 물류 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선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도록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부 가공라인의 소음 및 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부 요청 사항
○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고려한 공간배치가 되어야 한다.
○ 작업 물량 흐름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TMF 기계설비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라인을 구성하여야 하고, 원재료 투입에서 완제품
출하까지 작업 정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ㆍ제작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라인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다음 설비들을 포함하여 제시한 성능 이상으로 제작, 납품, 설치
를 완료하여야 한다.

- 4 -

A. TMF(완전혼합발효사료) 기계설비
1) 단미원료 투입설비

  • 투입호퍼 및 안전망 : 2식
  • 스크류콘베어 피더 : 1대
  • 버켓승강기 : 1대
  • 스크류콘베어 : 1대
  • 드럼형 정선기 : 1대
  • 드럼형 마그넷트(자동) :1대
  • 분배 콘베어 : 1대
  • 분배기 6구 * 2 (각 2대, 파이프 슈트 포함)

2) 원료저장빈 및 계량설비
  • 원료저장빈 60루베 : 12기
  • 레이저레벨 센서 : 12대(레이저 높이측정 방식)
  • 에어록커(D8) : 12대
  • 배출스크류 피더 : 12대
  • 체인호퍼 스케일 : 1대
  • 이송체인콘베어 : 1대
  • 원료투입 전기 콘트롤(터치스크린 및 그래픽(원료재고량) 표시방식)
  • 철구조물(상,하부) 안전 사다리 : 1식

3) 조사료세절기 및 부원료 투입설비
  • 조사료 투입/계량 체인콘베어 : 1대
  • 조사료 파쇄/계량기(18㎥/2오거) : 5대(기계: 스텐 2중, 오거: 철)
  • 기타원료 계량기(8㎥) : 2대(스텐)
  • 첨가제 빈 0.5㎥*5기(스텐), 석회석 1기(스텐) 계량콘베어 : 1대
  • 체인콘베어 및 안전대 : 1대
  • 체인 콘베어(평) : 1대
  • 체인 콘베어(경사) : 1대
  • 벨트 콘베어(정역) : 1대

- 5 -

4) 배합설비

  • 배합기(25㎥ 수직형, 100마력 이상) : 3대(올 스텐)
  • 배출체인콘베어 : 1대 (스텐)
  • 투입 스크류콘베어 : 1대 (스텐)
  • 벨트콘베어(정역 ) :2대 (스텐)
  • 차징TANK : 4대 (30㎥, 스텐)
  • 포장이송 벨트콘베어 : 1대

5) 자동포장 및 로봇적재 시스템
  • 회전식 자동 소포장기(스텐) 및 자동 실링기 : 3대
  • 대포장기 : 1대 (사각 베일러)
  • 이송 벨트콘베어 : 8대
  • 평탄압착벨트 및 플랜트콘베어 : 1대
  • 잉크젯프린터 : 2대
  • 금속 및 중량 검출기 : 2대
  • 파렛트 타이징 전용 로봇 : 1대 (MPL160(야스가와))
  • 파렛트 자동 공급장치 : 1대
  • 파렛트 이송 및 적재 체인콘베어 : 4대
  • 로봇 안전펜스 : 1식
  • 자동랩핑기(탑시트포함) : 1대

6) 전기콘트롤PLC 및 HMI, 배선공사 : 1식 (로봇팔·제어실 연동프로그램)
  • MCC 판넬
  • 전자저울 및 통신카드
  • 계장부품
  •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일체
  • PLC 및 프로그램
  • 산업용컴퓨터 및 HMI프로그램

7) 부대설비
  • 압축공기발생기 50HP : 2대(드라이, 예비탱크포함) 외 주변기기
  • 집진설비(빽필터방식) 300루베 및 후드,덕트공사 : 1식
  • 원료투입구 집진기 200루베 및 덕트공사 : 1식
  • 6 -

  • 당밀 Tank 및 배관보온 : 1식 (30T,스텐) (교반기설치, 모노펌프 2기설치)
  • 온수 Tank 및 배관 설비 : 2식 (마이너스 계량식 40T 또는 플러스 계량식 25T / 스텐)
  • 차량 계근대(3*18M) : 1식 무인계근시스템

8)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사후관리는 설치 후 최소 3년 이상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원활한 기계운영을 위하여 제안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

비 설치 후 1개월 이상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
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9) 기타
  • 시운전 및 성능검사 관련사항 제시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제시
  • 정비 공구 공급방안 제시
  • 컨베어 벨트는 모두 120mm*80mm 이상으로 설치
  • 기계장치 제어시스템은 pc원격제어 시스템 적용
  • 모든 기계부속 및 자재는 중고 및 중국산 사용 금지(적발 시 전체 신규 설비)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계획서 제출 및 설계시공

B. 설비 각 부문별 공통 시방서
1) 제안업체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와 노동력을 공급해서 제
출한 사업제안서와 발주처가 요구하는 물품기준을 완성하여야 한다. 본 사업
은 아래 언급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에 명시한 기준은 이에
동등 또는 이상의 다른 국가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대치할 수 있다.

  • KS : 한국 공업 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
  • JIS : 일본 공업 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 ISO

: 국제 규격 협회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JEC

: 일본 전기 위원회 기준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Committee)

- JEM

: 일본 전기 제작자 협회 기준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NEMA : 미국 전기 제작자 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 S. A)
  • IEC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 7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JWWA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KEMC : 한국 전기 공업 협동 조합 표준

(Korean Electrical Manufacturer's Committee)

2)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 목
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하고, 자재는 다음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신제품이며 결함이 없는 1급품 일 것.
  •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을 것.

3) 명시된 표준 자재는 다음에서 설명되는 기준의 최신판에 규정한 시방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탄소강, 주철, 주강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3
  •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3752
  • 탄소 주강품

: KS D 1401 · 탄소 단강품 : KS D 3710

  •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 회 주철품

: KS D 4301 · 구상 흑연 주철품 : KS D 4302 · 흑심가단 주철품 : KS D 4303

  • 스테인레스 강
  •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KS D 3698 ·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KS D 3699 ·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KS D 3700 · 스테인레스 강선재 : KS D 3702 · 스테인레스 강선 : KS D 3703 ·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KS D 3705 ·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3706

4) 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 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 부위는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
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바르고, 비틀
림, 휨, 불완전한 부분이 없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 8 -

5) 기기의 명판은 스테인레스(STS) 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구별하기 쉬운 곳
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자명 및 기기명칭,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
  • 형식과 모델 번호, 일련 번호
  • 정격 용량, 전압, 기타 적합한 내용
  • 제작년월일

6) 제안업체는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기기를 제작하여 건축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 설치될 모든 부품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패킹재, 녹, 먼
지, 모래 등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7) 설치 : 기기의 취급 시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
의를 하여야 하고, 기기를 들어 올릴 경우 부착된 인양 고리를 이용하여야 하
며, 이러한 고리가 없을 경우는 후크를 본체에 부착 또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들어올려야 한다.
8) 검사 : 제안업체는 설치 후 모든 기기의 위치, 배열, 고정의 정확성과 만족스
러운 운전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C. 전동기 공통 시방서
1) 재질, 제작 및 시험 : KS, JIS, ISO, JEC, JEM, NEMA, IEC가 추천하는 최근기준
에 따른다.
2) 저압 전동기 :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0.1KW~100KW까지 전동기로서 다음 시
방에 따른다.

  • 형식 : 농형, 유도, 직립 기동형 또는 감암 기동형 고효율
  • 전원 : 60Hz, 220V/380V.
  • 절연 : B급 또는 이상의 절연.
  • 속도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 rpm 이하여야 함

D. 배관 공통 시방서
1) 본 공사의 배관은 아래 명시된 기준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
작되어야 한다. 기타 배관은 압연강재류 및 호스류를 사용할 수 있다.

  • 9 -

2) 강관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을 적용하며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적용 기준은 다음표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강관접합은 별도
의 지시가 없는 한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PIPE DIA(㎜)

t(㎜) PIPE DIA(㎜) t(㎜) PIPE DIA(㎜) t(㎜)

15
20
25
32
40
50
65

2.0
2.0
2.8
2.8
2.8
2.8
3.0

80
90
100
125
150
200
250

3.0
3.0
3.0
3.5
3.5
4.0
4.0

300
350
400
450
500
600

4.5
4.5
5.0
5.0
5.0
6.0

3) 배관 SUPPORT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배관 설치 시 중심
을 나타내기 쉽게 하며, 구조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 SUPPORT는 배관 및 유체중량과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

를 가지고 배관의 비틀림이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의 바닥 앙카는 STS로 한다.
4) 배관 보온 : 용수 배관은 보온 장치를 하여야 한다.
5) 배관 조립 및 설치
  • 배관 및 계기등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누설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필요한 재료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지를 확인

한 후 시공한다.
  • 배관은 조립 전 무하중 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한다.
  • 밸브의 결합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결합한다.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밀폐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결합한다.
  • 계장닥트 및 케이블 닥트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

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E. 안전시설 시방서
벨트나 체인의 구동부분, 송풍기 날개, 그 외 이동이나 회전부분은 안전규칙
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하여야 하고,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

  • 10 -

로 설계되어야 한다. 실외의 덮개는 우수 및 낙수의 침입 방지 역할도 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현장) 설명 생략
제안요청 설명은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마.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인감 날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에 날인)
⑥ 공장등록증(해당 시), 사업수행실적 집계표(서식 제12호) 각 1부
⑦ 위임장 (서식 제2호), 재직증명서 (서식 제3호) 각 1부
⑧ 서약서 (서식 제4호) 1부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명의) (서식 제5호)
⑩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3)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②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8호)
③ 심사제안서 총2부 (표지, 서식 제18호)

  • 자체점검표 (서식 제22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10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1호)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2호)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3호)
  •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6호)
  •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7호)

④ 사업제안서 : 총 8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7부)

  • 표지(서식 제19호)
  • 사업제안서 내용(붙임 3) 참조하여 작성 - A4규격, 제본,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11 -

  • 제출부수 8부 중 1부는 표지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
  • 제안서 내용(심사제안서 전체 스캔 PDF파일, 사업제안서 발표용 PPT파일, 배

치도면, 제품관련 동영상 등 제안발표 관련 파일)이 수록된 USB 1매

⑤ 가격입찰서 (서식 제20호) 1부

  • 입찰가격 명세표(서식 제21호)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사용인감 도장)
를 지참하고,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해야 함.

바. 제안서 평가
1) 평 가 자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평가위원(후보
자)를 모집하고 입찰참가업체의 추첨에 의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한다.
2) 평가방법 : 제안업체 설명, 질의, 답변 및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사. 평가결과 통보
제안서 평가 당일 현장에서 협상적격자 순위를 발표하며, 개별 통보는 생략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심사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사업제안서-사업계획 평가자료
와 가격제안서(입찰서 가격)로 구분하여 각 제안서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제
출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8호)는 별도 제출
나. 제안자는 심사제안서(2부), 사업제안서(8부 중 1부는 업체명 표기), 가격제안
서(1부) 각각의 표지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반드시 제안서를 제출한다.
다.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 12 -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우리 법인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과 작성순
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
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
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자.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
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심사제안서 – 제출부수 2부
1) 작성규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분철(집게 사용)
2) 작성 내용 :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
① 표지 : (서식 제18호)
② 자체점검표 (서식 제22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④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10호)
⑤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1호)
  • 13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⑥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2호)
⑦ 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3호)
  • 거래처 확인 날인이 불가한 경우는 이행실적확인서 작성하고 계약서

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붙임하여야 함
⑧ 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6호)
  • 재무제표(최근년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⑨ 기술특허 보유현황 (서식 제15호)
⑩ 직접생산증명서 (서식 제14호)
⑪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7호)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사실

나. 사업제안서 - 제출부수 8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7부)
1) 작성규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제본
2) 작성매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3) 내용작성 :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
① 표지 : (서식 제19호)
② 첨부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해야 함

- 14 -

구 분
1. 제안요지 및 사업개요

작 성 내 용

  • 사업 개요
  • 제안서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2. 사업계획서
가. 현장 상황
나. 전략 및 기본설계
다. 시설물의 배치계획

3. 실행계획
가. 사업추진일정
나.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4. 기 타

  • 현장 상황
  • 사업수행 기본방향
  • TMF기계설비 설명
  • TMF기계설비 배치계획(작업여건 고려)
  • 부대설비 종류 및 설치 계획
  • 작업자에 대한 기계 운용 시 안전 대책
  • 사업기간을 감안한 추진일정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공정 관리계획
  • 기계 사용 교육 및 인수인계 계획
  • 시공 및 유지관리(A/S) 계획
  • 제안사의 추가 제안 내용 제시

다. 가격제안서
1) 작성내용 : 가격입찰서 (서식 제20호),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21호)
2) 특기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라. 제안발표 요령
1) 업체별 평가시간(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은 총 40분 이내로 한다.
2) 입찰참가신청서류 스캔파일, 제안서 파일(심사제안서 전체 스캔 PDF파일,
사업제안서 발표용 PPT파일, 배치도면, 제품관련 동영상 등 제안발표 관련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발표에 필요한 파일은 USB에 담아서 사업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
야 함)
3) 제안배치도 패널

  • 모든 패널은 A0 규격(841×1,189)으로 작성하되, 평가 시 게시가 가능하도

록 두께 5mm 압축 스티로폼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 패널의 표현에 있어 칼라를 사용할 수 있다.
  • 패널의 작성은, 설계의도가 표현될 수 있도록 배열하되 기본계획도(배치

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전시계획도(투시도, 평면 및 동선계획도)
등의 내용으로 제안자가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작한다.
  • 15 -

3.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
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서식 제10호)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
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
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
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7) 제안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사업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제안하
여야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1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
는 절대 아니 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16 -

나.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
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진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
선한다.
.

- 17 -

Ⅳ 제안서 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 방법
가. 제안서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정해진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제안
서 평가(20점), 사업제안서 평가(60점), 가격제안서 평가(20점)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다.
다. 심사제안서 평가는 심사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심사제안서와 증빙서류들로 발주처 담당자가 평가한다.
라. 사업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에서 평가하되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에 의하여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
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가격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평가산식에 의거하
여 평가한다.
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
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참가업체 제안 설명
가.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한다.
※ 설명방법은 제출한 사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용하며 빔프로젝터를
활용한다.
나.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 18 -

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업체간 추첨으로 순번을 정한다.
라. 업체별 평가시간(발표 30분 및 질의응답 10분 포함)은 각 참가업체별 총 40분 이
내로 한다.
마. 제안 설명 시 미리 제출한 자료이외에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사업제안서 파일은 반드시 파워포인트 형식 파일 및 동영상, 기기배치 도
면 등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장
에 설치된 노트북을 사용하여 발표평가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동영상 미 재
생 또는 폰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안업체가 가져온 노트
북을 사용할 수 있음. 단, 반드시 발표에 필요한 파일은 USB에 담아서 제출
해야 하고 이 USB에 저장된 파일을 이용하여 발표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

분

심사제안서
사업수행 능력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사업제안서

평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경험
실적평가
경영상태
평가
관련특허
보유현황

가 항 목 배점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5

◦최근 5년간 납품 실적 금액
(TMR및 TMF사료 제조 설비관련)

5 ◦신용평가등급 5

◦관련 특허 보유 현황
(TMR및 TMF사료 제조 설비관련)

5

1. 기계설비 배치도면의 적절성(작업공간및 동선)

10 2. 원료투입, 저장 및 계량설비의 적절성 10

3. 각 기계별 특징 및 효율성과 제어방식의 적절성

10 4. 집진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적절성 10

5.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증기간, 부품비, 수수료 등)

10 6. 시운전 및 운영지원(교육, 훈련)계획 10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사업수행 계획
(60점)

가격제안서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20점)

합 계 - 19 - 100 비 고

객관적
지표
(평가담당
자 평가)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평점산식

나. 심사제안서
1)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5점)
기술자 등급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점수 각 4.0 점 각 3.0점 각 2.0점 각 1.0점

가) 평점=해당 기술자 수×기술자등급별 점수, 평점 5점 초과 시 5점으로 배점
나)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
여할 기술자만 대상으로 함
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할 것
라) 해당분야는 기계 제작, 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업으로 한
정하며,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기술자의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시행 2024.12.31.]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시행
2026. 6. 3.> 적용함

- 20 -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특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
한 사람
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
수행한 사람
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
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
한 사람
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
수행한 사람
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
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
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초 급 2)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자
수행한 사람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고급
수행한 사람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
숙련기술 3)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자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
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람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숙련기술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
자
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수행한 사람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

초급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
숙련기술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
자
람

- 21 -

2) 수행경험 실적 평가 (5점)
평 가 요 소
건수

5건이상 4건 3건

배 점
2건

1건
5.0

점수 5.0 4.0 3.0 2.0 1.0

1.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함
2. 실적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2021.09.01..~2026.08.31.) 국가, 지방자치

수행경험

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농축협, 민

실 간법인에서 발주한 실적이어야 함 적

3. 실적증명은 실적관리수탁기관이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
서 또는 협회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서식-제13호】 이행실적확인서에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계약
서와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건수 기준)을 합산하여 평가함
5. 납품완료 실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
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
처리 함

3)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BBB-, BB+, BB0, BB- A3-, B+, B0 배점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0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
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

  • 22 -

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기술특허 보유현황 평가 (5점)
건 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건수별 점수 5.0 4.0 3.0 2.0 1.0

1. TMR및 TMF 사료제조 설비 관련 특허(실용신안포함) 건수의 합계

5) 자체점검표(서식 제22호) : 자체점검표를 심사제안서 첫번째 페이지로 첨부
배치하여 제본 후 심사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람 (심사제안서 총2부 제출)
다. 사업제안서 평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평가로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
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제안서 내용을 작성한다.
○ 기계설비 배치도면의 적절성(작업공간 및 동선)
○ 원료투입, 저장 및 계량설비의 적절성
○ 각 기계별 특징 및 효율성과 제어방식의 적절성
○ 집진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적절성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증기간, 부품비, 수수료 등)
○ 시운전 및 운영지원(교육, 훈련)계획
라. 가격제안서 평가 : 아래 평가산식에 의해 평가

- 23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안업체가 가격제안서에 명시한 금액을 입찰가격이라 한다.
※ 사업자(발주처)가 미리 작성하여 비치한 예정금액을 예정가격이라 한다.

4.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다. 입찰가격(가격제안서)이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의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라.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사.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 24 -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입찰에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라.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와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제안서 배점(100점) 중 제안서 합계점수 70점 이상인 제
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
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
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은
평가당일 공개하며 개별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3. 협상 절차 및 내용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수행계획, 사업 추진 일정 ,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 25 -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
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
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라.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
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거나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다. 해당사업의 규모
와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
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
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법인 규정에 따
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따른다.

5.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일반계약조건,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
게 있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26 -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확인
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
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바.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27 -

Ⅵ 계약이후 조건 (사업지시서)
1. 사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
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
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
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
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
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8 -

라. 기타사항
1) 본 사업 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
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
가. 일반지침
1) 사업 수행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
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
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3) 보고회 개최
가)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며,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야 하며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 하여야 한다. 자문
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보고 시 빔프로젝터에 의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자료 준비 및 개최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특별지침
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 후 계획
하고 설치하도록 한다.
2) 지장물 이설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발주처와 협
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29 -

3. 사업 수행
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미리
작업예정 공정표 및 세부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
야 한다.
나. 현장 설치 전 연계되는 타 공정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사업범위
2)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기타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
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라.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
험증권으로 대체한다.
마. 사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시공사가 위탁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
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유지관리지침
1)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요약
2)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장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아. 사업기간의 연장
사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연장, 위치 등 사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자. 쟁의 발생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 30 -

4.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 후 승인받아 작성한다.
2) 성과품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제출한다.
3) 완료 성과품
가) 완료계, 설치도면, 내역서, 작업일지, 시험성적서 각 3부
나) 유지보수 지침서 : 설치개요, 단위기계별 유지관리 방안(A4) 3부
다) 사진첩 : 제작 과정 및 설치 준공 사진

3부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1식
마) 제조업 유해·위험방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 계획서

- 31 -

===== 영광축협 TMF 기계설비 구매설치 제안요청서 서식.pdf =====
제안요청서(서식)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영광축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입찰,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 추진합니다.

2026. 10. 영광축산업협동조합 - 서 식 -

<붙임 1> 표지 입찰참가신청
[서식-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제2호] ----------------- 위임장 [서식-제3호]

----------------- 재직증명서(대리인 입찰시)

[서식-제4호] ----------------- 서약서 [서식-제5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제6호] ----------------- 보안서약서 [서식-제7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입찰용)

[서식-제8호]

----------------- 제안서 제출서

[서식-제9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제10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제11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붙임2>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서식-제12호]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제13호] ----------------- 이행실적확인서
[서식-제14호] ----------------- 직접생산 증명서 내역
[서식-제15호] ----------------- 기술특허 보유현황
[서식-제16호] ----------------- 경영상태 자료
[서식-제17호] ----------------- 행정처분 내용
[서식-제18호] ----------------- 심사제안서 표지
[서식-제19호] -----------------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제20호] ----------------- 가격입찰서 양식
[서식-제21호] ----------------- 입찰가격명세표
<붙임 3>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제22호] ----------------- 자체점검표
<붙임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절차
[서식-제23호] ----------------- 서면질의서

<붙임 1>

입찰참가신청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2026. 10. 참가업체명 기재 [서식-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찰
개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번 호

입
번

찰 공

고
호

영광축산농협 공고
제2026-16호

입 찰 건 명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액 금 보 증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2026. . 원정(₩ . )

보증이행증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주

제안서제출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명 :
소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법인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7. 서약서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4. 공장등록증 1부 9. 보안서약서 1부 5. 사업수행실적집계표 1부 ※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제안입찰 참가 업체명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

.
대표자

귀중 (인) (법인인감) [서식-제2호] 위 위임받는자 성 임 장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자를 대리인으로 아래 내용을 위임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함.

※ 위임내용 :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입찰에 관한 업무 일체

2026. 위임자 성 명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제3호] 재직증명서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주

소 속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인) [서식-제4호] 서 약 서

당사는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
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 재정적 ·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심사 평가를 위해 영광축산
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과결과를
수용하고 평가 후 발표된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귀 법인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
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의 해석에 따르겠습
니다.
2026년

월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일 (인)

[서식-제5호]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
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영광축산농협에서 발주하는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
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m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협
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
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
한됨을 확인합니다.
m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관계직원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
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m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담당자와 금전대차, 채무보증, 증여 등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농
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m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
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 금전거래, 담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당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농
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 서약자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 . 회사 대표 (인) [서식-제6호]

보 안 서 약 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법인에서 시행하는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
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
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대표자명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인) [서식-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영광축산업
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필수적 정보 (성명) 선택적 정보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대리인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조사전문회사 :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서치 등 및 청렴도 평가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성 . 명 : 연락처 : . (서명) [서식-제8호]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 FAX:

영광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
설비 구매설치』의 제안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1. 보안서약서
2. 심사제안서 2부
3. 사업제안서 8부
4. 가격제안서 1부
5. 제출용 USB 1개(사업제안서 발표용 파일 등 수록)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매출액
(2025년)

총 종업원수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3. 훈장, 포상 관련 개수를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훈장, 포상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제10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등급

성명 기계제작 책임자 현장설치 책임자 사후관리 책임자 등급 등급 등급 성명 성명 성명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직
기술자등급

합 합 계 ○○분야 무 ○○분야 분 야 ○○분야 ○○분야 비 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주) 1. 본 과업참여 분야는 직무(기계제작, 기계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식품, 농업, 축산)분야 별
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작성함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3.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정하여야함

[서식-제11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번호

등 급

기술
분야

자격종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 고
(학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이전 입
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 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비고 란에는 최종학력을 기재.

<붙임 2>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기술인력 등급 구분 기준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
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
특 급 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자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
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
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
고 급 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자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
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
중 급 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자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
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
진 사람
초 급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기술자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
상 수행한 사람

[서식-제12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실적확인이
준공금액 발 주 처 가능한 발주

비 고 기관의 전화

①최대실적
(1건)
소

계 소 계 ②기타실적 합 계 (①+②)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
체 출자, 출연법인, 농축협, 민간법인에서 발주한 TMF공장 기계설비공사 건별 금액(완
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및 정부에 신고 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첨부

[서식-제13호]

이행실적확인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사업자번호

인
증명서용도

제출처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
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입찰참가신청용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 업 명
사업
이행
실적
내용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이 행 실 적 규모 비 율 실 적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증명서

기관명 :

발 급
기 관

주 월 일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금액 기재
2)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이행실적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본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
고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이행실적확인서(내용은 작성) 뒤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서식-제14호]

직접생산 증명서 내역
번호

대 분 류 제 품 명 유 효 기 간 비 고

1
2
3
4
5
6
※ 직접생산증명서(기계 자율인증 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 대처 가능) 첨부

[서식-제15호]

기술특허 보유현황
번호

권 리

1
2
3
4
5
6
※

특허증 사본 첨부 등 록 번 호 명 칭 내 용 비 고 [서식-제16호]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평가기준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유동 비율
신용평가

부채 비율

※ 신용평가사 확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첨부

[서식-제17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해당 없음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처분 사유 란에 “해당 없음” 으로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제18호]

심 사 제 안 서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2026. . 참가업체명 기재 [서식-제19호]

사 업 제 안 서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2026. . 참가업체명 기재 [서식-제20호] 가격입찰서 용 월 제안서제출일자 사 업 명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입
찰
내

2026년 공고 번호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

※ 입찰금액은 제세포함가격이며, 총액은 한글로 금액을 표기하고, (

일 ) 안에는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한다. 계약일로부터 납품완료일

입
찰

일 이내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

본인은 영광축산업협동조합에서 정한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
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 계약 일
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제작하
여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21호) 1부
2026년
입 찰 자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월

일
(인)

[서식-제21호]

입찰가격 명세표
구

분 단위기계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원료투입 및 저장설비
계

2.원료계량 및 이송설비
계

3.조사료 및 기타원료
투입설비
계

4.액상투입설비
계

5.배합설비
계

6.포장 시스템 설비
계

7.로봇 자동적재 시스템
계

8.발효생산및투입설비
계

9.부대설비(집진설비/전기제
어설비/차량계근대설비/차량
소독기 및 개인소독설비)

계

합계
주) 1. 입찰가격 명세표(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업체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 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영광축산업협동조합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입찰가격 명세표’는 협상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한다.
3. 가격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3> 가격제안서 봉투기준 및 절차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제안업체 :
대

표 : (인)날인 날인 할 곳 - 뒷 날인 면 - 날인

□ 봉투사이즈 : 가로 330mm × 세로240mm

날인 [서식-제22호]

입찰참가자격 자체 점검표
번호

점 검 사 항 여(○) 부(X) 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면허 보유 여부 2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여부

3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 5

TMF 기계설비 단일금액 35억원 이상의 제작설치(준공실
적)를 보유

심사제안서 자체 평가표
번호

평 가 항 목 배점

1. 실적 평가(5점)
1

실적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배 점 5 4 3 2 1 5 2. 경영상태 평가(5점)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 BBB0 A1 ~ A30 AAA ~ BBB0 5 BBB- ~ BB- A3- ~ B0 BBB- ~ BB- 4 B+ ~ B- B- B+ ~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4건 3건 2건 1건 4 3 2 1 4건 3건 2건 1건 4 3 2 1 5

3. 기술특허 보유현황 평가 (5점)
3

특허훈포장 5건이상
점 수

5 5

4. 직접생산증명서 (5점)
4

생산증명서 5건이상
점 수

5 5

5. 기술인력 보유 평가 (기술자 등급별 보유)
등급

특급기술자 점수 각 4.0점

5
인원수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각 3.0점

각 2.0점 각 1.0점 5 점수

<붙임 4>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평가기준 및 절차는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에
따른 제작납품 설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업무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정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4. 제안서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평가항목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 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결격사유) ①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본다.
②참가업체가 심사위원과 접촉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③제안서의 서명누락, 주요내용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결격사유 본다.
④계약체결 이전에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①‘제안서 평가위원회’라 함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위원’은 (3년 이상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자로서 축산(기계)
분야를 전공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축산(기계)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조사료 가공 관련시설을 보유한
타 지역 농·축협 관련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으로 선출한다.
제5조(협상대상자 및 협상 적격자 결정) 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최고 득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차순위 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한다.
②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는다.
③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서식-제23호]

서
사 업 명

면 질 의 서

영광축산농협 조사료 가공(TMF)시설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매설치

업 체 명
소 재 지
질의자명
연 락 처

(인)
전 화)

휴대폰)
팩

스)

※ 제안서요청서 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을 합니다.
※ 이메일로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영광축산업협동조합 귀중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