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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121]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

[물품] 발주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6.2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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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일반,규격가격동시)한국로봇산업진흥원_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일반,규격가격동시)한국로봇산업진흥원_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구현영, ☎ 070-4056-7992, FAX 0505-730-1720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최혜지, ☎ 053-210-9615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512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진동시험기
○
수량:
1
○
단위:
SET
○
사업금액:
1,7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
추정가격:
1,62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상세 주소 제안서 참고)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 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진동시험기(41114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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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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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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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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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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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일반,규격가격동시)한국로봇산업진흥원_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구현영, ☎ 070-4056-7992, FAX 0505-730-1720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최혜지, ☎ 053-210-9615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512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진동시험기

○ 수량: 1
○ 단위: SET
○ 사업금액:

1,7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 추정가격: 1,62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달성군(상세 주소 제안서 참고)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 시,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
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진동시험기(41114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3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 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
니다.
  • 4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
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6 - 일 ) 대표 ○○○ (인)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 계약번호 : 월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7 -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
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8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9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10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 23조의 2 제 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등(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zip =====

===== 제안요청서_주행노면특성_260928 수정.hwpx =====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 제 안 요 청 서 2026. 09 기술기반AX본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3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7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4 Ⅴ. 기타 20 ※ 붙임 1 : 제출서류 서식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 장비 구매

* 구축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407-1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내 실외이동로봇 성능평가센터(건축 예정) 내 지정 장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이내

□ 공고예산 : 1,785,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법 : 일반경쟁 / 규격가격동시입찰 □ 주요 과업 내용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를 위한 진동시험기 및 데이터 취득용 거동 측정・분석 시스템 구축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본체 및 관련 부속품 일체 납품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완제품 및 부품 단위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시험 장비 구축

실외이동로봇의 주행 환경 내 진동 내성, 노면 저항, 주행・제동 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 확보 및 시험 평가 체계 마련

다양한 노면 상태 구현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주행 성능 분석, 복합 노면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 및 평가법 표준화 추진

3.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안) 순서 추진단계 계획일정 세부내용 1 구매 의뢰 2026. 9月 조달청 의뢰 및 검토 2 입찰공고 2026. 10月 조달청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교부 3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2026. 10月 ∼ 11月 규격, 가격 제안서 접수 2026. 11月 평가위원회 개최 2026. 12月 적격자 선정‧통보 및 계약 체결 4 장비 도입 및 검수 ∼ 2027. 12月 장비 설치 및 검수 □ 추진절차 추 진 단 계 추 진 내 용

비
고

구매 의뢰 의뢰 및 검토 → KIRIA 입찰공고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교부 → KIRIA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규격 제안서 접수 및 가격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적격자 선정‧통보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KIRIA 장비 도입 및 검수 장비 도입 및 검수 → 수행기관 KIRIA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요청사항 □ 일반 요구사항

본 제안 장비는 실외이동로봇(완제품 및 부품단위)의 주행 노면특성 평가, 기능 검증에 적합하여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 장비 구축 시 특성을 반영하여, 진흥원에서 제시한 설치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절하게 배치하고 미관과 진흥원의 운영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설치 및 납품, 유지보수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동안 납품한 장비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자연적인 성능저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성능 평가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진흥원과 협의한 이후에 해결하여야 한다.

* 성능평가 및 타당성 검증 관련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기술적인 정보, 모델명과 기술적인 특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스템의 완벽한 설치 운용에 필요한 부속물 및 운용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전에 진흥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외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진흥원이 요구 시 장치 운영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

본 사업은 배송, 입고, 설치, 검수, 교육, A/S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일괄(Turn-key) 계약 방식이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내 입고, 설치, 교육, 성능 평가 및 검수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내에 설치 및 성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고, 성능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일로 한다. 단, 성능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범위, 수준, 일정 등)은 진흥원과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납품되는 장비는 반드시 신규로 납품되는 정품이어야 한다.

전원 및 배선, 배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기타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정부 물품조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안전 대응책 및 상호협력 □ 안전 대응책 및 상호협력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 및 부속물에 대한 무게, 크기, 설계자료, 구성도, 상세 산출내역 등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진흥원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성능 평가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제작 및 운송, 설치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담당할 유자격 안전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안전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인식시켜 정신적, 육체적 재해는 물론 노동에 의한 모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책임자를 통해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 자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타 실물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기술 요구사항

□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 – 1식

* 상세 기술규격은 구매규격서 참고 장비의 구성 - 수평용 진동시험기 1 set

  • 최대 사인시험 용량: 20,000 kgf 이상
  • 최대 랜덤시험 용량: 20,000 kgf 이상
  • 최대 충격시험 용량: 60,000 kgf 이상
  • 주파수 범위: 5 ~ 2,000 Hz 이상 범위
  • 최대 변위: 3 inch(76 mm) P- P 이상

· 최대 허용 무게: 2,000 kg 이상

  • 수평테이블 : 2,000 mm x 2,000 mm 이상

- 수직용 진동시험기 1 set

  • 최대 사인시험 용량: 20,000 kgf 이상
  • 최대 랜덤시험 용량: 20,000 kgf 이상
  • 최대 충격시험 용량: 60,000 kgf 이상
  • 주파수 범위: 5 ~ 2,000 Hz 이상 범위
  • 최대 변위: 3 inch(76 mm) P- P 이상

· 최대 허용 무게: 2,000 kg 이상

  • 수직테이블 : 2,000 mm x 2,000 mm 이상

- 전력증폭기 1 set - 냉각시스템 1 set - 복합환경 챔버 1 set

  • 내부 Size: 2,500 mm x 2,500 mm x 2,000 mm 이상
  • 온도 범위: -50 ℃ ~ 150 ℃ 이상
  • 습도 범위: 30 %RH ~ 95 %RH 이상
  • 온도 상승/하강 속도 : 3 ℃/min 이상(무부하시, –40 ℃ ∼ 150 ℃ 구간)
  • 습도 상승/하강 속도 : 1.0 %RH/min 이상(무부하시, 30 %RH ~ 95 %RH 구간)

- 제어기 1 set - 센서류 1 set

  • 실외이동로봇 거동 측정・분석 시스템 1 set
  • 유틸리티 1 set (3톤 이상 호이스트/크레인, 방음벽 시공 등)

기타 조건

  • 진흥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후 시운전, 교육 및 검수를 실시한다.

* 작업자 안전 및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협의된 설치 공간 내 설치하여야 함

  • 지정 장소에서 1주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필요시 3회 나누어서 실시한다.)
  • 품질 보증 및 유지보수 기한은 검수 완료 후 2년이며, 유지보수 요청 시 3일 이내 대응하여야 한다.
  • 본 장비의 최적 운영에 필요한 구성품 및 제안한 상세 규격, 특성, 방식, 설치 시 필요조건 등은 진흥원이 정한 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 구성품별 세부규격이 확인 가능한 카탈로그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필요 구성품 등)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부품명 : 진동시험기(세부품명번호 : 41114624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화의, 회생절차, 파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기타 입찰 참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평가 및 선정절차 □ 낙찰자 결정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서는 본 지침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며, 입찰가격 개찰을 위한 적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배점의 85%(85점) 미만인 제안사는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 제안서 평가절차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평가결과는 개별업체에 3일 이상 공개한다. □ 개찰 및 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입찰가격을 개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가격이 추정 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모든 계약대상자와의 계약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수행능력
평가
(10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참조1)

(5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수

5점 계량 수행실적(참조2) (10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대상 시스템 및 유사분야에 대한 납품‧구축 실적

10점 계량 기술‧지식능력 (35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5점 비계량 ∙기술 및 기능 수준의 우수성 15점 비계량

∙추가 제안 사양의 혁신성 및 사용자 운용의 편의성

5점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30점)

∙전체 시스템 구성 체계 및 규격 성능, 기능, 내구성

10점 비계량 ∙기반시설(진흥원)을 고려한 장비 설치 계획 10점 비계량 ∙구성품 검수 및 최종 성능평가 계획 5점 비계량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5점 비계량 기타 필요사항 (20점) ∙사업 수행 전문인력 보유 현황 5점 비계량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5점 비계량 ∙장애대책 및 보안 계획 5점 비계량 ∙교육 훈련 계획 및 기타 지원사항 5점 비계량 합 계 100점 ※ 적합 평가점수 : 85점 이상 (참조1) 재무구조ㆍ경영 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조2) 수행 실적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점 70% 이상∼100% 미만 9점 40% 이상∼70% 미만 8점 40% 미만 7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평가 시 기준금액은 공고된 사업예산으로 정함

****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진동시험기” 장비 구축 실적에 한함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에 납품한 유사·동일 실적만 인정한다.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제안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수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기관에 대한 실적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제안사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단,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단,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계약조건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의 도입 과정에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유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제안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흘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 발주자 지원사항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 협약 후의 조치 등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의 수행은 작성된 계약서 및 도입 내용을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 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계약대금은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 작성 목차 - 목 차 - Ⅰ.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 참여자 명단 3. 관련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및 기술지식 능력 1. 제안의 범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사 기술․지식능력 Ⅲ. 사업수행계획 1.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2. 전체 시스템 구성 3. 일정별 공정계획 4. 공정 및 구축방안 Ⅳ. 사업수행 인력․조직․관리기술 1. 사업수행 조직 및 추진일정 2. 사업관리방안 3. 품질보증방안 4. 자재 도입 체계 Ⅴ. 기술지원․사후관리 1. 유지·보수 계획 2. 장애대책 및 보안 3. 교육훈련계획 4.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 제안서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표지 Ⅰ.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별지 4호 서식)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보유기술자 현황 등을 제시한다.

2. 사업수행 참여자 명단 (별지 2호 서식)

ㆍ제안사의 사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제시한다.

3. 관련 사업실적
(별지 1호 서식)

ㆍ최근 3년 이내의 유사 시스템 도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제안개요 및 기술지식 능력 1. 제안의 범위

ㆍ제안사는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전제조건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ㆍ본 사업 제안에서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제안사 기술․지식능력

ㆍ본 사업을 위한 기술․지식 능력을 기술한다.

ㆍ제안사의 보유 면허 및 보유 기술 수준을 기술한다.

ㆍ독자적인 신기술 또는 신기능 구현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 (장애대비, 운영자 편의성 등)

Ⅲ. 사업수행계획 1.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ㆍ본 사업수행의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 전체 시스템 구성

ㆍ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시스템 구성도 및 기능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3. 일정별 공정계획서

ㆍ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4. 공정 및 구축방안

ㆍ제안하는 장비의 주요 구성품의 제조사,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ㆍ구축의 범위와 납품 검수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ㆍ구축(완료) 관련 사항(최종 성능평가 등) 이행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Ⅳ. 사업수행 인력․조직․관리기술 1. 사업수행조직 및 추진일정

ㆍ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과 본 과업의 추진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2. 사업관리방안

ㆍ사업기간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사항 검토계획 등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3. 품질보증방안

ㆍ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4. 자재 도입 체계

ㆍ제휴선 및 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밝히고 공정계획대로 수급 문제없음을 밝힌다.

Ⅴ. 기술지원․사후관리 1. 유지·보수 계획

ㆍ하자보수전략, 하자보수체제, 하자담보책임기간, 정기/수시점검 계획을 제시한다.

* 진흥원 요청 시 대응 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기술

2. 장애대책 및 보안

ㆍ장애 발생 시 복구계획 등 장애 대책 및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제시한다.

3. 교육훈련계획

ㆍ이용자, 관리자 등 장비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 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원 사항

ㆍ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지원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Ⅵ. 기타

ㆍ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위 목차의 각 항목 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2.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언어 및 사용 단위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계량 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화폐 단위는 원화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용지 규격 등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페이지 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격 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용지 규격은 A4(210mm×297mm), 백상지로 적용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을 투찰하고 그 내역을 첨부한다.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요청서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분쟁처리절차를 따른다.

□ 제안서에 대한 보완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제안사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진흥원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진흥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한다.

4. 제안서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제출요령

각 제안사는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및 서류 접수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접수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제안서 발표평가 : 추후 공지 예정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제안사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별지 제1호) 1부

* 해당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등 증빙서류 첨부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별지 제3호)

③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제4호)

④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별지 제5호)

* ①~④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Ⅴ 기타 1. 질의응답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절차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김서연 책임

(053-210-9963, [email protected])

  • 사업제안 관련 문의 : 기술기반AX본부 최혜지 선임

(053-210-9615, [email protected])

2. 기타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결정을 우선한다.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계약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순번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총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함

※ 최근 3년 기준 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실제 사업수행 참여자 명단 부문별 성명 직위 최종학력 경력 소속법인명 【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제안사의 일반현황 (“Ⅰ. 제안업체 일반 – 1. 일반현황” 작성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연번 구분 주요 사양 (또는 주요 사양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요약 제안서 페이지

주)1. ‘구분’과 ‘주요 사양’은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기재하며, 주요 사양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주요 사양’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 구매규격서_주행노면특성_260928 수정.hwpx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세부품명번호
Item No.
세부품명
품목 및 규격
Description
단 위
Unit
수 량
Quantity
41114624
진동시험기
실외이동로봇 주행 노면특성 평가시스템
SET
1
세부사양 (Specifications)

Ⅰ. 용도(End-user's Use)

1. 실외이동로봇의 주행성능, 충돌 안전성 등 ‘랩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로봇기업의 품질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며, 본 장비는 실외이동로봇의 주행 노면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이다.

2. 본 장비는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된다.

  • 노면 실주행환경의 노면 충격특성, 진동, 변위 등 측정을 통한 실주행환경 진동 특성 재현
  • 실외이동로봇 및 센서/부품/모듈의 내진동 성능 및 신뢰성 검증
  • 다양한 노면 상태(요철, 충격 등)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및 주행 성능을 시험·분석
  • 복합 노면상태 구현을 통해 복합환경 조건 하의 실외이동로봇 신뢰성 연구 및 평가법 표준화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수평용 진동시험기 1 set
(2) 수직용 진동시험기 1 set
(3) 전력증폭기 1 set
(4) 냉각시스템 1 set
(5) 복합환경 챔버 1 set
(6) 제어기 1 set

(7) 센서류 1 set
(8) 실외이동로봇 거동 측정・분석 시스템 1 set
(9) 유틸리티 1 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수평용 진동시험기 1 SET 1) Rated peak force

  • 최대 사인시험 용량: 20,000 kgf 이상
  • 최대 랜덤시험 용량: 20,000 kgf 이상
  • 최대 충격시험 용량: 60,000 kgf 이상

2) 주파수 범위: 5 ~ 2,000 Hz 이상 범위

3) 최대 변위: 3 inch(76 mm) P- P 이상

4) 최대 속도: 2 m/s 이상 5) 최대 가속도: 100 G 이상 6) 최대 허용 무게: 2,000 kg 이상

7) 본체 서스펜션 공진주파수: 3.0 Hz 이하

8) 아마츄어 직경: 600 mm 이상 9) 아마츄어 무게: 200 kg 이하 10) 아마츄어 자동 중심 유지장치 포함

11) 시험기 본체 자동 회전방식(자동 축 변환 기능 포함)

12) 냉각 방식: 수냉식 13) Emergency Button 구비 14) 본체 방진 시스템

  • 진동 전달 차단을 위한 공압식 에어 서스팬션/댐퍼 포함

15) 수평테이블(Slip table)

  • 베어링 타입: Hydrostatic bearing
  • 크기: 2,000 mm x 2,000 mm 이상
  • 재질: Magnesium or Aluminum alloy

- 사용 주파수: 1,000 Hz 이상 - 베어링: 20 EA 이상 - 무게: 800 kg 이하 2. 수직용 진동시험기 1 SET 1) Rated peak force

  • 최대 사인시험 용량: 20,000 kgf 이상
  • 최대 랜덤시험 용량: 20,000 kgf 이상
  • 최대 충격시험 용량: 60,000 kgf 이상

2) 주파수 범위: 5 ~ 2,000 Hz 이상 범위

3) 최대 변위: 3 inch(76 mm) P- P 이상

4) 최대 속도: 2 m/s 이상 5) 최대 가속도: 100 G 이상 6) 최대 허용 무게: 2,000 kg 이상

7) 본체 서스펜션 공진주파수: 3.0 Hz 이하

8) 아마츄어 직경: 600 mm 이상 9) 아마츄어 무게: 200 kg 이하 10) 아마츄어 자동 중심 유지장치 포함

11) 시험기 본체 자동 회전방식(자동 축 변환 기능 포함)

12) 냉각 방식: 수냉식 13) Emergency Button 구비 14) 본체 방진 시스템

  • 진동 전달 차단을 위한 공압식 에어 서스팬션/댐퍼 포함

15) 수직테이블(Head expender) - 타입: Square Type

  • 크기: 2,000 mm x 2,000 mm 이상
  • 재질: Magnesium or Aluminum alloy

- 사용 주파수 범위: 300 Hz 이상 - 무게: 800 kg 이하

  • 대형 시편 탑재 시 편하중/모멘트 방지를 위한 Guided Head Expander System 포함

3. 전력증폭기 1 SET 1) 증폭기 출력: 200 kVA 이상 2) 앰프 효율: 90% 이상 3) 냉각방식: 공랭식 4) 수직/수평 가진기 스위칭 디바이스 포함 4. 냉각시스템 1 SET 1) 열교환기

  • Field coil과 Armature coil에 대한 유량, 온도 및 압력 등의 정보 표시

- 순수물의 여과 기능 및 전도도 정보 표시

  • 수온 상승, 유량 부족, 수압 이상 발생 시 알람 및 장비 가동 멈춤

2) Chiller: 60 RT 이상

  • 챔버와 진동장비 동시 사용시 이상 없을 것

- 장비로 연결되는 배관 설치 포함

  • 수온이나 기타 문제로 장비 이상 시 장비 가동 멈춤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부동액 첨가 5. 복합환경 챔버 1 SET

1) 내부 Size: 2,500 mm x 2,500 mm x 2,000 mm (WxDxH) 이상

2) 온도 범위: -50 ℃ ~ 150 ℃ 이상

3) 습도 범위: 30 %RH ~ 95 %RH 이상

4) 온습도 조절 능력: ±1.0 ℃, ±3.0% RH

5) 온도 상승/하강 속도 : 3 ℃/min 이상(무부하시, –40 ℃ ∼ 150 ℃ 구간)

6) 습도 상승/하강 속도 : 1.0 %RH/min 이상(무부하시, 30 %RH ~ 95 %RH 구간)

7) 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챔버가 상하전후로 전동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함

8) 투시창 설치 9) 냉각 방식: 수냉식

10) 진동시험기 및 수직, 수평 테이블 결합에 문제없는 결합방식일 것

11) 화재알람 시스템 설치(불꽃, 가스농도, 연기 등 감지 장치 2개이상 설치)

12) 이중잠금장치

13) 챔버 내부 응축수 제거를 위한 제습장치

14) 복합환경 챔버 문제 발생 시 알람 기능

6. 제어기 1 set 6.1 Hardware

1) Input channel: 16 channel 이상

2) Output channel: 1 channel 이상

3) Dynamic Range: 120 dB 이상

4) Usable sensor type: IEPE, Voltage 지원

6.2 Software 1) Sine Control Module 2) Random Control Module 3) Shock Control Module

4) Mixed-Mode Control Module : SOR, ROR, RSTD

5) 측정 데이터의 자동 리포트 생성 프로그램

6) 진동시험기 문제 발생 시 알람 기능 6.3 제어 시스템 및 모니터링 1) Control PC 1set - CPU : 코어10세대 i7 이상 - SSD : 500 GB 이상

  • Window, MS Office 등 정품 프로그램 포함

- 24인치 이상 모니터 포함

  • Control PC 운용을 위한 책상 및 의자 포함
  • Control PC에서 진동시험기 및 챔버 모니터링/조작이 가능해야 함

2) Monitoring device 1set

  • Window, MS Office 등 정품 프로그램 포함

- 형태: Notebook 3) CCTV System 1set - 화소 : 500만화소 이상 - CCTV 대수 : 3대 이상 - NVR : 4채널 이상 - CCTV용 모니터 : 24인치 이상

  • 저장공간 : 2TB이상(최소 7일 이상 연속 녹화 데이터 보존 가능할 것)

7. 센서류 1set 1) 3축 가속도 센서 1ea 이상

  • Temp. range : -50 to 150 °C 이상
  • Sensitivity : 10 ~ 100 mV/g
  • Frequency range : 0.3 to 4000 Hz
  • Material : titanium housing
  • Connector : 1/4-28 4-pin
  • Mount hole : 5-40 stud mount

2) 단축 가속도 센서 3ea 이상

  • Temp. range : - 50 to 150 °C 이상
  • Sensitivity : 10 ~ 100 mV/g
  • Frequency range : 0.5 to 10000 Hz
  • Material : titanium housing
  • Connector : 1/4-28 2-pin
  • Mount hole : 5-40 stud mount

3) 속도측정센서 1ea 이상

  • Accuracy : Stationary ±1 Km/h, Moving +1 to -2 km/h
  • Power density: Aperture 기준 1 mW/cm² 미만

- Polarization: Linear

  • Beam width: 12º ± 1º (Horizontal)
  • Display: 6.6 X 10.4 X 3.8 cm 내외

4) 온도센서 1ea 이상

  • Temp. range : -50 to +150 °C 이상

5) 5m 케이블 이상(사용에 문제없을 것) 6) 케이블 박스 설치할 것 8. 실외이동로봇 거동 측정・분석 시스템 8.1 실차 시험용 데이터 레코더

1) 자체 CPU 및 Windows OS를 통한 독립형 데이터 레코더

2) 저장 장치: SSD 240 GB 이상

3) Gigabit Ethernet 및 WLAN 통신

4) USB 3.0 또는 2.0 포트 2개 이상

5) Digital Input/Output 3채널 이상

6) 외장 모니터용 DVI 또는 HDMI 포트

7) GPS 18 Hz 이상 안테나, IP Camera

8.2 16채널 가속도 센서 모듈

1) 계측 속도: 채널 당 20 kS/s 이상

2) ADC 분해능: 24 bits 이상 3) 입력 신호: ICP/IEPE 센서 4) 센서 전원: 5~22 VDC 이상 5) 전용 커넥터 및 BNC 커넥터 포함 8.3 8채널 범용 모듈

1) 계측 속도: 채널 당 40 kS/s 이상

2) ADC 분해능: 24 bits 이상

3) 입력 신호: ICP/IEPE 센서, Strain gage Half&Full(350&120ohm), Thermocouples, LVDT, Digital counter(Encoder, frequency), Classic CAN bus

4) 센서 전원: 5~24 VDC 이상

5) 전용 커넥터 및 BNC 커넥터 포함(입력 신호 센서 어댑터 포함)

8.4 계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용 소프트웨어

1) 센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 관리 및 시험 채널 설정 기능

2) Real-time display 및 post display

3) 실시간 연산: 주파수 분석, 필터링, 통계 등

4) 데이터 포맷 변환: Excel, ASCII 등

8.5 운반형 배터리

1) 용량: 24 VDC, 10 Ah 이상 (또는 총 전력량 240 Wh 이상)

2) 형태: 가방/케이스 형태의 이동형 배터리 Pack

8.6 진동시험 조건 개발 소프트웨어 1) GB 급 대용량 데이터 처리

2) 사용자 친화적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환경 제공 및 블록 다이어그램 방식의 분석 프로세서 자동화 지원

3) 기본 데이터 분석 및 편집 기능

  • 테스트 및 채널 구성 편집, 신호 편집, 통계처리, 주파수 분석
  • Cycle Counting, 이상신호 감지 및 편집
  • 상대 대미지 분석, 상대 대미지 스펙트럼 분석 등

4) GPS 좌표 및 Media 데이터 동기화

5) 진동시험 조건 개발

  • 피로 손상 스펙트럼 (Fatigue Damage Spectrum) 및 충격 응답 스펙트럼 (Shock Response Spectrum) 분석
  • 다중 이벤트에 대한 시험 가속 및 진동시험 신호 생성

6) 라이센스 조건: 영구 라이센스(비 Token 방식)

7) 한국 엔지니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 기술 지원

9. 유틸리티

1) 중량물 운반 시스템 : 3톤 이상 호이스트/크레인

2) 발판 설치(장비 피트 내 배치 후 철판 캣워크 설치)

3) 13m x 16m x 10m(W x D x H) 이상 그라스울 소재 방음벽 및 내화 차음 석고보드 시공

4) 화재 발생 시 집진 및 배기 설비

  • 최소 150 ℃ 연기 배출을 위한 덕트 시공
  • 연기 및 유해물질 제거용 집진 시스템 구성

Ⅳ. 기타 조건(Remarks)

1. 납품
1) 발주처에서 지정한 곳에 납품 후 시운전, 사용자 교육 및 검수 실시
2) 장비 검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함
3) 구매규격서 상 모든 성능 사양에 대해 입증할 것

2. 교육(Training)
1) 교육 장소: 발주처 지정 장소
2) 교육 기간: 검수 전/후 합산 1주 이상 (필요시 3회 이내 분할 실시 가능)
3) 교육 내용:

  • 장비 전체(진동기, 챔버, 제어기, 부대설비) 운용 및 안전 관리 교육
  • 실외이동로봇 실차 주행 데이터 수집(DAQ) 및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 FDS/SRS 기반의 진동시험 프로파일 생성 및 가속 시험 조건 개발 실습 교육
  • 시험 후 데이터 해석, 관리 및 정기 유지보수 매뉴얼 교육

4) 교육자료: 한글화된 사용자 매뉴얼(운용/정비) 및 교육 자료 파일(PDF/PPT)

3. 품질 보증(Warranty) 및 유지보수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남품일로부터 2년
2) 유지보수 요청시 3일 이내 대응할 것
3) 매일, 매주, 매달 및 매년 장비 점검을 위한 Maintenance check list 제출

4. 운송(Delivery) 및 설치(Installation)
1) 모든 공급물품은 발주 및 계약일로 12개월 이내에 사용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2)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협의 및 대응 필요

설치공간 참고 도면
※ 건축 설계 진행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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