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ㅊㅊ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서천군 공고 제2026–131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서천군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64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개요: 폐아스팔트 211.5톤, 폐콘크리트 170톤, 폐석재 23.6톤,<hp:lineBreak/>건설 폐재류 14톤 ※ 처리, 운반용역 수량 및 단위 동일
마. 사업금액: 23,540,000원(추정가격: 21,400,000원 + 부가가치세: 2,14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 지역제한(서천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내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 세부 내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상차비 미포함)
라.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41-950-4746)
3.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16:00 ~ 10. 1. 16:00
2026. 10. 1.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및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가.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3항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7.8% / 수집운반 32.2%
다.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제출방법
개찰일 전일인 2026. 9. 30.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나.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다.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라.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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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서천군 공고 제2026–131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서천군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64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개요: 폐아스팔트 211.5톤, 폐콘크리트 170톤, 폐석재 23.6톤,
건설 폐재류 14톤
※ 처리 운반용역 수량 및 단위 동일
,
마. 사업금액: 23,540,000원(추정가격: 21,400,000원 + 부가가치세: 2,14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 지역제한(서천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내 운반
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 세부 내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상차비 미포함)
라.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41-950-4746)
3.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2026. 9. 23. 16:00 ~ 10. 1. 16:00 2026. 10. 1. 17: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
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
춘 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및운반업(건설폐기
물)(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
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가.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3항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7.8% / 수집운반 32.2%
다.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인 2026. 9. 30. 18:00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나.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화면을 통해 협
정서 작성
다.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라.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 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
팀(☎ 041-950-40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
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 폐기물 처리용역
2. 사 업 비 : 일금이천삼백오십사만원정(₩23,540,000)
3. 용 역 개 요 :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기물 운반 중간처리 24톤덤프 – 30km이내 TON 419.1 상차비 제외 폐기물 처리 수수료 폐 아스팔트 TON 211.5 폐 콘크리트 TON 170.0 폐 석 재 TON 23.6 건설 폐재류 TON 14.0 4. 용 역 기 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4) 절대공기가 부족할 때
5) 용역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5. 설 계 변 경 조 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에 맞추어 변경
2) 용역 위치 변경사항 3) 기초 지반고 지질 변경사항 4) 공법 변경 사항
5)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6) 기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방
서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 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3) 용역위치 :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사업대상지내
4) 용역물량 :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석재 419.1ton 운반 및 처리
5)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 아스팔트, 폐 콘크리트, 폐 석재등)을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규정
1)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으로서 계약자는 시방서와 「폐기물관리법」,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및 계약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시방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계약서”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시방서”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계약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 “발주자”란 용역 시행을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감독관”이란 발주자에게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 “지시”란 발주자가 발의하여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이란 계약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용역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기간
-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착수보고
- 계약자는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 본 용역은 당초 설계한 사항과 상이하게 폐기물처리 물량의 변동이 있거나,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본 용역은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라도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은 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계약자는 공사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현장에서 운반 및 처리되는 폐기물을 공사현장 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후 송장을 일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 차량에 덥게 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시 차량 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의 글씨로 눈에 잘 띄도록 한다.
- 계약자는 운반된 폐기물이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계약자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다.
- 계약자는 건설현장에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계약자는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지 않도록 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당 기관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 단계별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법적의무화에 따라 Allbaro 싸이트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하며, 폐기물 반출 후에 집계표, 폐기물관리대장 및 전자인계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계약자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항상 용역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계약자는 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1) 감독관의 권한
-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 계약자는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반출, 이동되었는지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은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의무
-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감독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서면의 의한 보고 및 지시
-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수행계획서
- 계약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 수행 전에 폐기물 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 계약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인계서 등 관련대장을 정리 및 관리하고 감독공무원의 점검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 폐기물 인계서 철
-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 서류
7) 제보고
-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본 용역의 수행에 관계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한 발주자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계약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제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계약자가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계약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계약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각 공정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7)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 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정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 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사상사고, 제3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이의
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역완료 및 대금지급
1) 계약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준공사진, 준공정산내역,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관리대장, 계근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