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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814] 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6:00
#공사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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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hwpx =====

-ㅊㅊ
공사입찰공고

서천군 공고 제2026–131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서천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1.2. 공사현장 :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644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주차장 조성 및 주변 정비공사 1식
1.5. 추정금액 : 401,000,000원(추정가격: 254,122,728원 + 부가가치세: 25,412,27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1,46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401,000,000원(100.00%)
279,535,000원(100.00%)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1.7.1.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100.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국가유산수리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별지1】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별지2】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유산수리법법령」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hp:lineBreak/>※ 설계서 열람 문의: 서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41-950-4746)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6:00 ~ 2026. 9. 30. 16:00
8.2.2.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9. 30. 17: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팀(041-950-40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7.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hp:fwSpace/><hp:fwSpace/>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hp:fwSpace/>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공고문(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pdf =====

  • ㅊㅊ

공사입찰공고
서천군 공고

제2026–131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서천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서천 청덕사 주변 정비공사

1.2.

공사현장 :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644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주차장 조성 및 주변 정비공사 1식

1.5.

추정금액 : 401,000,000원(추정가격: 254,122,728원 + 부가가치세: 25,412,27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1,465,000원 )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6.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401,000,000원(100.00%) 279,535,000원(100.00%)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1.7.1.
1.8.

원 0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1.7.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100.0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국가유산수리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별지1】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별지2】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 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A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제 절에
1

9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유산수리법법령」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
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 문의: 서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41-950-4746)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 8

.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6:00 ~ 2026. 9. 30. 16:00

8.2.2.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

.1. 개찰일시 : 2026. 9. 30. 17: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거
13

예정가격이 100 4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6.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

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7.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
-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
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 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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