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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781]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7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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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x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4호에 근거하여 긴급 입찰로 발주합니다.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 사유 : 다수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이 불가피하고, 시공기술 및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아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건축시설부 안명길(☎02-2660-416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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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
공사 개요 : 종합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外 3필지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 교통약자용 승강기 신설(구철골 주차장 1개소, 신철골 주차장 1개소 / 총 2개소)
∙ 승강기 신설에 따른 승강기홀 조성공사(철거, 토공사, 기초·골조·마감 등)
∙ 승강기홀 신설에 따른 부대공사(볼라드, 차수판, 경사로설치 등)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850,212,000원(추정가격772,920,000원 + 부가가치세 77,292,000원)
* 1차년도는 226,260,653원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장기계속)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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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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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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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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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29.(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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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497,598,305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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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3,724,933
4,921,677
489,456
2,383,127
9,624,096
20,608,948
-
41,752,237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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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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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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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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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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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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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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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김상길(☎02-2660-416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카드제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5.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내역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01. 공고문(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pdf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4호에 근거하여 긴급 입찰로

발주합니다.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개
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
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 사유 : 다수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이 불가피하고, 시공기술 및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아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필
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건축시설부 안명길(☎02-2660-4165)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 공사 개요 : 종합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 교통약자용 승강기 신설(구철골 주차장 1개소, 신철골
주차장 1개소 / 총 2개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外 3필지 ∙ 승강기 신설에 따른 승강기홀 조성공사(철거, 토공사,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기초·골조·마감 등)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승강기홀 신설에 따른 부대공사(볼라드, 차수판,
경사로설치 등)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850,212,000원(추정가격772,920,000원 + 부가가치세 77,292,000원)
* 1차년도는 226,260,653원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장기계속)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
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29.(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3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
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497,598,305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724,933 4,921,67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489,456

퇴직공제
부금비

2,383,127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9,624,096 20,608,948 - 합계(A) 41,752,237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4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5 -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 6 -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김상길(☎02-2660-416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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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카드제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5.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내역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일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1 -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______________(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
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2 - ( 성명) ( 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_____________(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보유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년 ___월 ___일 20___ ( 성명) - 13 - ( 인)

===== 02. 시방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zip =====

===== 02 기계시방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기 계 공 사 시 방 서 2026. 05. 1. 일반시방서(기계설비) 1-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의 일반사항에 대한 시방임으로 설계도서, 설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나. 특기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기계부문)표준 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공사내용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적용순서는 특기시방서,설계도면,본 시방서, 국토교통부제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로 한다. 1-2 경미한 변경

현장의 사정 또는 기타의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등 설계 변경이 필요

치 않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고 승인

및 시공도는 준공도면에 반영한다. 1-3 제작도 및 시공도

현장대리인은 정확한 시공에 필요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현장대리인은 정확한 공정파악과 예측을 위하여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이 의

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

시 감독원과 협의 한다. 1-6 시 공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명기된 기능이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

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능이 관계되

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시공한다.

1-7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자재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적합한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기술자료 등을 구비하여 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기는 설치용도에 적합하도록 현장 조건을 충분히 파악한후 제작 납품되어야 하

며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형식능력을 표시한 명판을 붙여야 한다.

라. 규격에 미달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8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및 시험방법은 K.S규정을 따른다.

나.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제반사항은 기록 보

관하여야 한다.

다. 지하에 매설등으로 은폐되거나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가 곤란한 부분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 타 공사의 관계

가. 본 공사 중 타 공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에 시공

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정의 공정에 차질을 주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도급자는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나. 바닥, 벽 등의 관통부는 스리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천공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0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관리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및 기타관련법규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자 및 기타인의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작업자의 풍

기물란행위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

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에방 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재 등의 보관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1-11 인허가사항

가. 본 공사는 공항개발사업으로 공사 시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에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수시로 진행과정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준공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12 자재관리

가.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

임을 진다.

나. 강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 분리 보관하고 흑강관은 현장 반입 즉시 방청폐

인트를 도장하여 관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동관류는 적재틀에 보관하여 하중이나 충격또는 부식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라. PVC관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 원형변경이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도중 발생하는 각종 폐자재는 일정장소에 수집하여 보관한후, 일정물량에 도달하

면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13 시운전

가.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에 이물질을 제

거하고 원할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 이상의 FLUSH-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 설비배관계통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조작, 조정을 하여야 한다.

1-14 준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검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를 관공서

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15 인계인수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에 대한

일체를 인계인수한다. 일반시방(감시제어) 목 적

본 시방서는 감시제어공사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범위 비상통화장치설비공사 CCTV설비공사 ELEV 감시반 설비공사 인터폰 설치공사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정보통신설비 표준시방서의 본 특별 및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와 다른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관계 법규 및 제 규정의 적응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및 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단말장치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책임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한국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공사의 착공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책임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도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전기,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의 시공 공사의 보고 및 기록

본 공사의 도급자는 매일 사용자재, 출력인원, 공사공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며, 특히 대관수속에 관련된 사항은 그 결과를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 착수 전 및 공정마다 시공현황,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125㎜ x100 ㎜)을 촬영하여 설명을 기입한 사진첩 2부를 원판과 함께 제출한다.

공정 및 시공관리

본 공사 도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각종 장비 및 기기의 배치에 관련된 사항

설계도면 미비 및 시방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설계변경 부분 기타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시공 및 공사의 중지

도급자는 공사 중 책임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때 그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 도급자는 책임감리원의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공사의 부분중지 또는 전면중지 등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추후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부분중지

재시공 지시를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후속공사 진행시

안전상 중대 위험의 예상시

동일공정에서 3회 이상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시

동일공정에서 2회 이상 경고 미이행시 전면중지 도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 공사부실 발생이 농후한 때 부분중지 명령의 미이행시 기타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 철거자재 및 발생고재

본 공사 시행 중 장애가 되는 지장물은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고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설계 및 공사의 변경 설계 및 공사의 변경 요건은 아래와 같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통신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입지점 및 인입선로가 변경된 때

건물 구조체 및 평면변경이 있을 때 통신장비용량의 변경이 있을 때 통신기구형태의 변경이 있을 때

본설계도서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있어 공법을 변경할 경우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변경사항

설계(공사)변경시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수량증감내역,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 내역이 첨부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이 승인을 득한 후 설계(공사) 변경 하도록 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설계(공사)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 감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관 수속 및 인, 허가사항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이나 시공 중 행하여야 하는 모든 대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관수속 및 인, 허가시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토록 한다.

공사의 준공

본 공사 도급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며 지체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계약기준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한다.

본 공사의 완공일은 준공검사 후 승인된 날로 한다.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원”을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에 첨부할 각종 서류 및 자료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관련 서류 및 자료

본 공사 시행중 행한 인. 허가 서류 원본 일체(원본이 불가능한 경우 사본)

각종 기기 및 장치의 제도, 카탈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 관리를 위한 운전지침서,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시험성적서등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료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전용의 공구,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 등의 명세표와 현품

기기 및 재료(자재)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써 한국공업 규격(KS), 정보통신 인증자재, 전파관리소 형식 승인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견본이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기기 및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기기 및 재료(자재)의 관리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교는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도급자로 하여금 바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강구한다.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 또는 도색 부분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도착 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 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한다.

도급자는 시공(제작)중의 시험 및 시운전은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제작)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작업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아래기구 및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링크테스트 검사기계 TV 전계강도 측정기 이 의

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특별시방서 설계도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원의 지시사항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의

책임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시공불량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 특기시방서 1. 장비류 설치 공사 1-1. 수중펌프(배수펌프)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집수조 등 배수용으로 사용되는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제작시방에 대하여 규정하며,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KS규정에 따른다.

1.2 구조 1.2.1 펌프의 몸체

펌프 몸체의 구조는 수중형 3상 유도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공통측 하부에 축밀봉장치 및

펌프부를 설치한 직립축형으로 한다.

1.2.2 전동기와 펌프의 축은 공통축으로 되어 있어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전동기와 펌프는

마게 이음으로 조합되어 있어야 한다.

1.2.3 펌프 송출구는 플랜지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1.2.4 축봉장치는 전동기 관통부의 내부에 흡입액체가 침입되지 않도록 접촉면의 재질이 실리콘/

실리콘-세라믹/카본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된 미케니컬시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임펠러

(1) 임펠러는 작동액중의 이물이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임펠러의 평형도는 KS B 0612(회전 기기의 평형도)의“평형도 G6.3"으로 한다.

1.2.6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드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20,000시간 이상없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1.2.7 전동기

(1) 전동기에는 온도제어 또는 전류제어에 의한 전동기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캡타이어 케이블은 수중사용에 적합한 천연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전동기 카바로부터

인출하되, 인출부는 방수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1.3 기타의 부분

1.3.1 펌프의 회전방향은 원칙적으로 위에서 보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1.3.2 펌프는 수직에 대하여 최대 5。의 경사에도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3.3 펌프는 적당한 위치에 반드시 접지단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3.4 임펠러 너트에는 축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와샤 기타의 방법으로

회전방지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5 펌프에는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다. 1.4 성능

1.4.1 펌프는 수중에서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4.2 펌프는 정격 출력내에서 제시된 토출량과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4.3 펌프를 사용하는 흡입액체는 물온도 40℃이하, PH 6.5~8.0의 오수,우수 및 잡배수로 한다.

1.4.4 부속되는 전동기는 정격 주파수하에서 그 단자의 공급 전압은 정격 전압의 상, 하 10%의

변화가 있어도, 정격출력으로 사용하여 실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1.5 시험 및 검사

1.5.1 토출량 시험 : 토출량시험은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6302(펌프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1.5.2 양정 : 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른다.

1.5.3 효율 : 효율은 KS B 6301의 9에 따른다.

1.5.4 축동력 : 축동력은 KS B 6301의 5.4에 따른다.

1.5.5 내수압검사 : 내수압은 KS B 6301의 9.9에 따른다.

1.5.6 재료검사 : 재료에 대한 검사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현장검사로 할 수 있다.

1.6 표시

펌프에는 보기 쉬운곳에 명판을 붙이고, 쉽게 소멸되지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6.1 제조자 명 또는 등록상표 1.6.2 제조번호 1.6.3 제조년 또는 그 약호 1.6.4 형 식 1.6.5 펌프의 호칭지름 1.6.6 기준 토출량에 있어서의 온 양정 1.6.7 토출량 (M3/MIN) 1.6.8 전동기의 정격출력 (kW)

1.6.9 상수( ), 정격전압(V) 및 전류(온부하 전류의 근사치를 A로 표시)

1.6.10 회전수(RPM) 1-2 FAN UNIT 설치 공사 1) FAN CASING

FAN Casing은 Motor를 보호할수 있으며 케이싱 전,후에는 소음기 연결이 용이하도록

플랜지 구조로써 3mm두께의 내충격성이 우수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copolymer) 재질을 사용하여 섬세하게 가공 처리된 제품으로 긴도달거리를 유지할수

있도록 Guide Vane이 내장된 방식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진동이 적은 소정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2) 임펠러(IMPELLER)

Motor와 Impeller의 결합은 직결구동(Direct Driven)방식으로 임펠러의 재질은1.0mm

두께의 알루미늄(AL)을 사용하며 고속회전시 공기 저항으로 인한 진동(Vibration)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써 가공 후에는 동심 및 웨이트 밸런싱 교정 작업을 거쳐 Motor에

조립되며 최적효율을 얻기 위해 Casing과의 유격을 최소화하도록 조립작업에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3) 소음장치(SILENCER)

소음기는 Fan Casing 전, 후에 부착되는 Double형 구조로 Outside Casing은 3mm 두께의

ABS재질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25mm 두께의 폴리우레탄재질의 흡음재와 Inside Casing은

0.6mm두께의 아연도금강판재질의 다공판(5Φ)을 설치하여 Fan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4) 고정대(BRACKET)

설치시 현장 조건에 따라 Unit의 높이조절이 가능하며 상하(0°~ 30°),좌우(-15°~ +15°)

범위 이내의 각도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써 2.0mm 두께의 냉간압연강판재질에 분체도장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5) 보호망 (SAFETY NET)

이물질 유입으로부터 Fan을 보호할 수 있으며 풍량손실 및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

로써 3.0mm 두께의 ABS재질을 사용한 Bell Mount일체형 구조로 제작한다.

6) 토출구(NOZZLE)

토출구는 3.0mm 두께의 ABS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정압손실 및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압축공기를 제트기류형상으로 분사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7) 스위치(SWITCH) BOX

Fan Unit의 개별제어를 위해 Unit의 상부에는 Snap스위치가 부착된 스위치 Box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Signal Lamp)이 부착되어야 한다.

8) 전동기(MOTOR)

모터는 최고 허용 온도가 130℃인 B종 절연으로 습한 기후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밀폐형

구조의 단상 유도전동기로써 모터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열감지식 과부하 보호 장치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한다. 9) 기타사항

  • 장비를 설치한 후 시운전 및 조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보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Fan Unit에는 규격, 풍량, 동력 및 제작회사 등의

정보가 표시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0) 시공자재

  • 모든 기기는 감독자의 입회검사(외관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것에 한하여

현자에 반입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검사는 반입시 외관 및 수량검사를 받는다.

  • 사요자재 및 기기는 KS 또는 ISO 규격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간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계약후 15일 이내에 관련 승인서를 현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품의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위생 배관 공사

2.1 증축하는 엘리베이터 하부 PIT에 설치하는 배수펌프 설치공사.

2.2 수중 형으로 설치하고 펌프자동장치를 구비하여 자동으로 작동 되도록 한다.

2.3 배수관은 STS 용접배관으로 하고 밸브류도 STS를 사용한다.

2.4 배수관연결은 옥외 우수맨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5. 엘리베이터 공사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이하 “본 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처와 본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이하 “수급인”)간에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나.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규정에 준하여 제작설치,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물품계약 일반 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2 공사개요

가. 공사대상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구분

규
격

비고 형식 용도 용량 정격속도 운행층수 행정(m) 1호기 전기식 (VVVF) 승객용 (장애인겸용) 33인승 (2500 KG) 1m/sec (60m/min) 3STOP 6 2호기 전기식 (VVVF) 승객용 (장애인겸용) 33인승 (2500 KG) 1m/sec (60m/min) 4STOP 8.4 나. 공사범위 1)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 엘리베이터 설치검사 3) 엘리베이터 운전교육 3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격 및 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함은 물론 본 시방서등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

1)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 시행규칙

2)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3)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 시행령 ‧ 시행규칙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및 관련 시행령 ‧ 시행규칙

6) 건설산업기본법

7)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

8) 한국산업규격(KS), 국가통합인증(KC) 및 국제전기표준(IEC)

9) 기타 승강기 및 부대시설공사 시 관련된 제반법령

4 이의의 해석

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자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현행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에 적합하게 시공함과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 후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사용자재는 KS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KS품이 없을 때에는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한다.

5 계약자의 책무

가. 수급인은 착공전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이에 맞게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도면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엘리베이터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이나 변형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시공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는 이를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 수급인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대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행한 공정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 전 발생한 발주처 시설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수급인은 즉시 교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발주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민원인 및 근무직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6.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가. 엘리베이터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실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엘리베이터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 할 권리를 가지며, 수급인은 보증기간 만료일 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수급인은 계약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동안 납품된 승강기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체, 수정 및 유지보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향후 유지보수 및 운영방법 변경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양도)하여야 합니다. (Lock장치 또는 암호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7 적용규격

가.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국제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본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재질 및 규격은 본 사양 및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호-3호]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표준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품으로 제작하며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KS B ISO 4190-1 승객용 승강기 설비

2) KS B ISO 4190-5 승강기용 조작 및 표시장치

3)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4) KS C 3609 승강기용 케이블 5) KS C 4002 회전 전기기계통칙 6) KS D 3514 와이어로프 7) KS D 3701 스프링강재 8) KS C 5515 인터폰 통칙 8. 사용자재

가.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 적용 규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는 새로운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발주처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기 및 부품에 대하여 규격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장비는 기존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은 수시로 현장 및 도면을 파악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도 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부고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비석면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비석면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4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승강기안전부품 엘리베이터 1. 개문출발방지장치 2. 과속조절기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4. 비상통화장치 5. 상승과속방지장치 6. 완충기 7. 이동케이블 8. 제어반 9. 추락방지안전장치 10. 출입문 잠금장치 11. 출입문 조립체 12. 매다는 장치 9. 반입설치

가. 수급인은 장비로 인해 다른 시설물에 피해(손상 또는 훼손)가 없도록 설계, 제작, 반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설치)중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즉시 피해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물품의 반입에서 준공 완료시 까지 기자재(부속기기) 등에 대한 손상,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다.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 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물품의 반입 설치 및 시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현장관리

가.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전 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 현장관리와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의 총괄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시공 시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시 발주처 근무직원 및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현장 보양 및 공사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양 방법 및 계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보양)를 하여야 하며, 환경공해(소음,분진,용접가스 등)로 인하여 근무직원 및 민원인이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임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작업전 현장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안전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마. 수급인은 용접작업, 그라인더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있을시 안전방호 조치 및 소화기 비치 등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되게 하여야 합니다.

바. 수급인은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 발생 작업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발주처에서 분진, 소음발생 및 보안상의 이유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자재 보관 장소 등 가설칸막이는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표지 및 공사내용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여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의 내용 및 크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게시합니다.

자. 발주처는 공사 시행과 관련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또는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차.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작업중 발생한 화재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임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시 소음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하며, 분진 및 연기가 발생될 경우 배기팬 사용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작업 전․후 폐자재, 쓰레기 등이 없도록 하고, 진공청소기 및 물걸레질 등을 통해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연된 작업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시 발생되는 잔재, 폐기물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규격 및 수량변경

가. 현장 여건상 경미한 규격 변경이 발생하여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수량, 설치위치 변경 등 중대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4.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인은 “시험, 검사, 시운전 및 하자보증” 규정에 의거 관련 시험, 검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처는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준공

가. 수급인은 현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후 시운전 및 완성검사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고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연배상금은 면제하고 수급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수급인은 준공전 엘리베이터 내외부, 기계 및 전기장치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준공청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6. 운용지원(After Service)

수급인은 준공 후에 엘리베이터이터에 대한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하여야 합니다.

17. 보증

가. 수급인은 준공검사 후 사용자의 고의적인 파손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Up-Grade포함)에 대하여 준공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처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 불량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6. 엘리베이터 제작 1. 일반사항 구 분 세 부 규 격 특 이 사 항 기본 사양 기계실 위치

Machine Room Less TYpe(MRL)

전원

3Ø 380V/60Hz, 1Ø 220V/60Hz

제어방식 VVVF(전력회생형 인버터) 용량 및 속도 2500kg(33인승), 초속1m 1인 75kg 운행층수 1호기 : 3STOP 2호기 : 4STOP 기계실 권상기/전동기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 / 기어리스 기계대 기계대 설계 반영, 이중방진구조 제어방식 전력회생형 인버터 (VVVF방식) 제어반

원격감시 기능,micro Computer Process방식,

낙뢰방지기능, 결함확인장치 방열Fan 설치 운행방식

군관리운전 => 전자동운전방식 (군관리는 2대이상)

온도 및 환기 0~35℃ 유지가능한 장치 ARD(ELD) 정전시 자동구출운전장치 DC배터리 배관 및 배선 배선용 배관에 매입 승강로 및 피트 주행안내레일 건축 승강로설계 반영 승강로 규격 건축 승강로설계 반영 상부 틈새 건축 승강로설계 반영 피트 깊이 건축 승강로설계 반영 피트 칸막이 검사기준에 적합한 칸막이 설치 피트 사다리 검사기준에 적합한 측면 사다리 설치 완충기 승강기 설계 반영 승강로 조명 검사기준에 적합한 영구고정형 조명등 설치 피트 조명등 검사기준에 적합한 영구고정형 조명등 설치 균형추케이스 균형추 기존 재사용 혹은 제조사별 규격 신규설치 승강장 도어 STS-HL 1.5t + 강화접합유리 구 분 세 부 규 격 특 이 사 항 카 카 조명 LED조명 2구이상 병렬(200lx 이상) 카 판낼 재질 STS-MR 1.5t + 강화접합유리 전망유리 적용 카 도어 구조 2Panel Center Open 카 도어 재질 STS-HL 1.5t + 강화접합유리 문닫힘안전장치

멀티빔 센서(Multi Beam Sensor)

카 바닥 인조대리석 카 SILL(문턱) 경질알루미늄 핸드레일 1열 3면 봉타입 주조작반 우측 1개소 설치 측면 조작반 진입면 측면에 장애인용 조작반 설치 위치표시기 운전반 카 규격 구조적 결함이 없는 최대크기 카 상부 에어컨 설치 승강장 삼방틀(JAMB) STS-HAIRLINE 1.5t 승강장 도어 STS-HL 1.5t + 강화접합유리 전망도어 50%이상 홀랜턴 및 버튼 승강기 설계 반영 승장SILL(문턱) 경질알루미늄 위치표시기 기준층 상부 인디케이터, 기타층 HIB 공통사항 비상통화장치(방재실+유지관리업체) 제어반 온도감지기 음성안내장치 및 전층 실간격 30mm 이하 카 내부 버튼 등록 취소 기능 보조운전반 포함 추가 사항 디지털 전력량계 스테인리스 승강로 내부 덕트 버튼 및 자재 스테인레스 마감 후면 전면 유리 충격 인증 제품 적용

가.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엘리베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로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능과 구조이어야 합니다.

나.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 외관이 미려하고, 운전, 보수, 일일점검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라.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에서 엘리베이터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 또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1달 이내에 현장실측 후 자재승인원 및 제작설치도면을 제출하여 한다.

2. 주요 구성부의 규격 가. 카(케이지) 1) 프레임

형강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견고히 제작하고 방화 및 방진 구조이어야 합니다.

2) 내․외실

가) 카 내실은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레스로 천정은 견고하고 미려한 이중 천정으로 하고 고급바닥재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3) 내부설비

가) 운전조작반은 일반용을 출입문 좌‧우측 중에 1개소, 장애인용을 측면에 1개소를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카 내부와 동일한 재질의 커버 플레이트를 부착하며, 모든 운전 조작반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실내 환기장치(환풍기)

다) 각 층의 도착, 충 선택 및 고장 등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성신호장치

라) 스테인레스 핸드레일을 3면 연속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카 내부 조명은 LED 조명등기구(등포함)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 시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 이상으로 6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점검용 콘센트, 저속 수동운전개폐기, 안전스위치 등의 승강기 상부 부착물

사)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 장애인 마크 및 사용법 등의 표시

4) 카 출입문

가) 출입문은 2매문 양면 개폐형으로 합니다.

나) 광전장치(Multi Touchless Door Safety)를 각각 설치하여 출입문의 어느 위치에서나 감지시 자동 반전하여 열리도록 하며,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는 도어 개폐시간 자동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하여야 합니다.

5) 운전조작반

가) 주 운전조작반과 측면에 장애인용 보조 운전반 1개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용 점자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나) 행선층 버튼, 도어 개폐버튼 등은 Push식으로 합니다.

6) 에어컨

가) 승강기 카 상부 지붕에 설치하여 냉방용 및 제습기능으로 사용한다.

나) 에어컨은 증발형으로 한다.

다) 응축수 자동증발/기화방식, 컨트롤 및 실내외기 일체로 리모컨 작동형으로 한다.

라) 소비전력은 1.2kW 내외, 냉방능력은 3,100kcal 이상으로 한다.

나. 기계실 1) 권상기(Tractionmachine)

가) 권상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영구자석을 사용한 고효율 동기전동기(PMSM)를 적용한 Gearless방식이어야 하며, 상승과속방지장치 (개문출발발지장치 포함) 기능 및 이중브레이크 구조이여야 합니다.

나) 승강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작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합니다.

다) 전동기의 전원선과 엔코더선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30mm 분리배관로 설치하여야 하며 실드접지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라) 구동도르래는 고급 주철제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합니다.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탈착 가능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보호망을 설치하고 로프(플랫벨트)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기계대 및 권상기용 받침대

가) 권상기용 받침대는 지지빔을 설치하여 그 위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하고, 권상기 빔이 슬라브 혹은 벽체에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중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권상기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으로 안전계수는 5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기계대 1차 빔의 녹 부분 및 기름때를 제거한 후 권상기용 받침대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하며, 끝부분은 모따기 등 면처리를 실시합니다.

3) 제동장치(브레이크)

가) 운전 중 공급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며, 카에 정격하중의 125%를 적재하여 하강할 때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여야 합니다.

나) 브레이크슈 또는 디스크는 강력한 스프링 또는 자력에 의하여 제동장치 드럼이나 디스크를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제어반

1) 외함은 철재형으로 1.5mm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곤충이나 쥐 등이 침입하지 않으며, 유지관리가 편리한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2) 제어반의 동력선은 1차와 2차 측에서 보수관리가 편리하도록 3φ 표시(색상 혹은 기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기존 자동제어(상태, 경보신호) 접점에 연장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제어반에서 기계실 분전반까지의 배관은 금속관 또는 전선관 등으로 하며, 바닥 부분은 매입 시공하여야 합니다.

5) 제어반 접점 및 단자대 전선에는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기호 표시 하여야 하며, 제어반 내에 배선도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6) 제어반 내 발생한 열(인버터 포함)을 외부로 배출 할 수 있는 강제팬을 인버터용과 제어반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7) 인버터는 전동기 용량을 초과하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설정 값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로더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8) 비상구출운전장치는 밧데리방식 및 상시전원방식으로 병행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출 운전시 카가 해당층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9) 브레이크 비상 개방시 중력에 의한 급속한 운행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10) 카 운행 횟수를 파악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제어반 내측에 수납공간 확보와 전기회로도, 에러코드 목록, 매뉴얼, 비상구출 절차서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승강장 1) 승강장 출입문

가) 카 출입문과 동일한 재질 및 구조로 하며 카 출입문과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나) 도어 개폐장치가 행거 롤러형인 경우에 중력추 로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가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승강장 문은 정상운행 중에 이탈, 기계적 끼임 또는 작동경로의 끝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가이드가 마모, 부식 또는 화재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하게 될 경우 승강장문이 제 위치에 유지되도록 하는 비상 가이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마. 승강로 1) 가이드레일

가) 가이드 레일은 오차범위(수직도 1.5mm, 이음새 0.05mm)이내에 설치합니다.

2) 균형추 및 균형추케이스

가) 균형추에서 소음이 발생 할 경우에는 소음억제작업(충진물로 충진)을 실시합니다.

나) 오버밸런스율(제조사의 설계치)이 45%~50%가 되도록 균형추를 가감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다) 균형체인(보상체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표면이 코팅 또는 보호조치된 저소음형으로 제작하고, 균형체인의 꼬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에 가이드 및 브러쉬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정적인 힘에 대하여 안전율 5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라) 균형체인이 하중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낙하하여 다른 부품에 영향이 없도록 카 하부 및 균형추 고정부분의 강도 및 마감을 철저히(이중로프체결) 합니다.

마) 카의 총 하중변경 또는 오버밸런스율의 미달로 인하여 균형추를 제작할 경우에는 동 중량 대비 체적이 작은 주물형으로 제작합니다.

3) 권상 로프

가) KSD-3514에 부합되는 승강기용 메인로프 안전계수 10이상이어야 하고 직경은 8mm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로프 소켓에는 로프 장력균등장치(스프링)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4) 가이드슈

가)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 할 수 있고,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합니다.

5) 승강로 조명

가) 승강로에는 모든 출입문이 닫혔을 때 승강로 전 구간에 걸쳐 영구적으로 설치된 50lx 이상의 조도를 가진 전기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로 조명장치의 일부로 카 지붕에 조명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명장치는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바. 비상통화장치(인터폰)

1) 카 내부와 방재실 간 인터폰은 상호 원할한 통화가 이루어져야하며 기존 통신선을 활용하거나 신설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에서 비상호출시 방재실과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는 기존 비상통화장치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사. 각종 안전장치

각종 안전장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검사기준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 리미트 스위치

최상층 및 최하층을 벗어나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승강로 상하에 각각 2중으로 방수형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비상 정지장치

엘리베이터 카가 정격속도의 20%를 초과할 경우 동력을 차단하고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과속방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출발방지장치 포함)

엘리베이터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및 카의 안전한 운행이 좌우되는 구동기 또는 제어시스템 등 어떤 하나의 부품고장으로 승장장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카가 승강장으로 부터 벗어나는 등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과부하 방지장치

용량초과시 부저 및 음성안내를 하고, 카 운행이 중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안전부(Safety Shoe) 및 광전장치(Multi Touchless Door Safety)

출입문의 어느 위치에서나 신체의 일부나 옷자락 등이 끼었을 때 카가 출발하지 않고 문이 다시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비상구출구 안전스위치

카 천정의 비상출구가 열린 채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완충장치

카 나 카운터 웨이터가 최하층 아래로 낙하할 경우 충격을 완화 하도록 승강로 최하단에 적합한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관공사 금속관 공사

전선관은 KS C 8401(강제 전선관)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IV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어야 한다.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표2-1]에 의한다.

[표2-1] KS규격 규 격 명 칭

종
류

KS C 8419 알루미늄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전선관용)

스위치 박스,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콘센트 박스, 풀박스,

평 커버, 둥근 구멍 커버, 스위치 커버, 형광등용 커버, 오목형 콘센트 커버, 전선관 접속용 녹아웃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노멀벤드, 커플링, 유니언 커플링, 커넥터, 부싱, 절연부싱, 로크너트, 새들, 채널, 클램프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노출 스위치박스, 환형 노출박스, 유니버설, 터미널 캡, 엔트런스 캡, 노출 콘센트 박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배관용 박스의 천정 슬라브 매입할 때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 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깊은 형)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 시는 중형 4각 박스임.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 된다. 1구간의 굴곡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 되며 90°굴곡부분에는 28C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을 조명대 위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하고 단, 관 끝은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부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미끈하게 하여 금속제 부싱 또는 절연 부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면에 설치하는 풀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하며, 벽체에 매입되는 경우에는 Door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사)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 의한다.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인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벽면에 따라 부설하여야 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의 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하게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보통 스위치 박스, 아우트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류는 배관 수에 적합한 크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써트, 픽스쳐 스터드 와 히키 또는 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여 프라스터 커버와 마감면이 6㎜ 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 없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 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여야 한다.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하여야 한다.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 난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회색도장 2회하여야 한다.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일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경질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2.1.3, 2.1.4. 및 [표2-2]에 의한다.

[표2-2] KS규격 규 격 명 칭

종
류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스위치 박스, 4각 박스, 콘크리트 박스, 아우트렛 박스, 블랭크 커버, 둥근 구멍 커버, 스위치 커버, 형광등용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커플링, 커넥터, 새들, 캡, 노멀벤드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커플링, 커넥터, 콤비네이션 커플링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 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할 때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할 때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 상호 및 박스와는 접속할 때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로가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격 규 격 명 칭

종
류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1종 및 2종, 비닐피복 1종 및 2종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앵글박스 커넥터, 커플링, 절연 부싱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하고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 때는 커플링 또는 접속키드를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관 끝, 관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해야 하고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Cable Tray 공사 기기 및 재료

케이블 트레이는 채널을 이용한 사다리 또는 펀치형으로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시공 시설방법

트레이의 현장 가공할 때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적용한다.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모든 전선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트레이에 케이블을 시설할 경우에는 케이블 배선 규정에 따른다.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접지 접지는 6.항의 규정에 따른다. 배선 공사 일반사항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전선 등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 선 류

규
격

(UTP Cable Cat.6) ANSI/TIA/EIA 568A ANSI/ICEA S-90-661 NEMA WC 63.1 동 축 케 이 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7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케이블

KS C 3339 CATV용(급전 겸용) 알루미늄 파이프형 동축 케이블

제
어
선

KS C IEC -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전
선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HIV)

광 섬유 케이블 KS C 6920 광섬유 통칙 전선의 접속

전선의 단말에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한다.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접속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단자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내 케이블, CPEV 케이블의 상호접속은 단접속으로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 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코넥터에 의한 방법, 동(銅)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코넥터에 의한 방법, 동(銅)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확실히 행한다.

동축케이블의 접속은 콘넥타로 상호 연결한다.

단자반에 접속은 단말측을 우측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심선 순위에 따라 지정돤 단자에 랩핑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단말은 단자에 취부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코넥터 접속을 하는 것은 그러하니 아니하다.

전선의 색별

비닐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한다.

배 선 종 별

색
별

전 기 시 계 설 비 청( 적 또는 흑 )

확
성
설
비

흑, 황 또는 적(백) 인 터 폰 설 비 적, 흑, 청(백)

접
지

녹

(주)(
) 내의 색은 마이너스측 혹은 공통측을 나타낸다.

단자함내의 배선처리

단자함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한다. 전선은 여유가 있어야 하며, 무리가 없도록 굴곡한다.

절연저항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절연저항은 1000㏁/㎞ 이상일 것, 특성임피던스는 75(±)3Ω일 것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간 등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접지공사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저항치는 아래 표와 같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 1 종 접지공사 10Ω 이하 제 2 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1선 지락전류의 암페아수로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 저압측 전로와의 혼촉에 의하여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을 나눈 값과 같은 수 이하

제 3 종 접지공사 100Ω 이하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10Ω 이하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 종횡치수 300㎜의 것

동봉일 경우는 접지용 동봉 또는 피복 각 봉으로서 직경 18㎜ 길이 2400㎜ 인 것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봉상, 판상, 대상 등의 동 또는 동복강제 보조접지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접지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완전히 납땜을 하여야 한다.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 수 개소에서 관의 앞뒤에 도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봉상, 관상 또는 대상의 접지극과의 접속은 접지콘넥타에 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와 시공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의 한다.

제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하 여야 한다.

특별 제 3종 및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750㎜ 이상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저항치가 3(Ω)이하이면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 선으로 한다.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풀박스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1.6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하여야 한다.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 4군데 이상 스라브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승강시설 CRT용 등 케이블(UTP) 포설

(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트레이 전까지 수직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3) 건물간선계는 수직용 꼬임케이블(CMR,CMP)을 사용하고, 수평배선계는 CM형을 사용한다.

(4)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5)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각 종 케이블의 층간 이동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상, 기존 박스 사용 시 기존 케이블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승강감시반 HMI 수정 및 연동

(1) 김포공항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원활한 작동과 감시를 위해 안정적인 구축을 하여야 한다.

(2) 기 설치된 감시망에 연동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며 기존 CRT 기능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CRT 및 CCTV시스템은 실선을 통하여 영상감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접지선 포설 시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 상 지정된 구간에서는 강제전선관,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경질비닐(PVC)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처리하여야 한다.

(5) 통신선로 포설은 도면을 기준하되 가공, 지중매입, 노출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발주처와 협의, 구성 하여야 한다.

(6) 범용 485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승강기로 남품 검사 전 관련하여 감독자에게 제작설치도면 제출 전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제어반과 감시반 사이의 케이블 결선하고 확인한다.

===== 00 공통시방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 =====

공 통 시 방 서

공사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026. 09.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 공사내용 순번 구분 사 업 내 용 1 국내선 제2주차장

엘리베이터설치 공사 : 2개소 (구철골, 신철골 각 1개소)

2 국내선 제2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토목시설 이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구분 주요내용 기간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수급 등 15일 비작업일수

공사기간(7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수(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외부작업 불가)

*법정공휴일(34일) 기후여건(33일) 중복일수(6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월별 8일 적용)

63일 작업일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92일 정리기간 준공청소 등(공사구역 다구간 고려) 10일

공사기간(180) = 준비기간(15) + 비작업일수(63) + 작업일수(92) + 정리기간(10)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이 발주하는『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설계내역서

2)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를 말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공항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 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5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에는 반드시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8) 각 공종 착수 전 공사관계자와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9) 작업 착수 전 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4.7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8 보 양

1)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훼손 및 오염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9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10 재 료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와 협의(필요시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보관

재료는 종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습기에 약한 자재는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자재 운반 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자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11 시공

1)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2) 시공 전에 다음 주요마감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샘플 등을 제출하고,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4.12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 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4.13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2.3 공사사진” 참조

1.4.14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 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4.15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고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4) 전자카드 적용 현장임과 출입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수급인이 현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5) 단말기 소요비용(구매․임대)의 원가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정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예산 금액 초과 시 초과예산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 단말기 구입 시 잔존가치를 제외한 비용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산 받으며, 정산 시 단말기 운영기간에 따라 잔존가치율 적용

【전자카드 단말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기준】

- 내용연수 : 4년 - 감가상각(잔존가치율 표)

  • 전자카드 단말기의 최초 구매(설치)일로부터 실 사용기간의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가치율
  • 매매(구매)계약 형태로 건설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소요비용 정산 시(공제부금 납부확인서 표기) 해당 잔존가치율을 사용

구 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잔존가치율 4년 75% 60% 30% 10% 0%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착공서류 2.1.1 착공신고서 1)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 제출 2.1.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나.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해당 공사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다. 공사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보관, 품질, 담수·살수 계획 포함)

라.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 및 계획변경 시 제출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2.2.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제출 2.3 공사 사진 2.3.1 비치 및 제출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촬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또는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4 공사작업일지 2.4.1 제출서류 공사작업일지 2.4.2 제출시기 매일 18:00시 전까지 제출 2.4.3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2.5 준공검사원 2.5.1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2.5.2 제출시기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2.5.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6 변경승인 요청 2.6.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 2.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제출 2.7 자재관리서류 2.7.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 시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2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8 안전관리서류

2.8.1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해당 공사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시기는 “2.1. 착공서류 2.1.2.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8.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3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2.9.1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도면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필요 시)

다.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라.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 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사 관련 서류

사.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아.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2.10 기타서류 가. 직접시공계획서

나. 건설정보관리(국토교통부) 데이터 입력자료(해당 시)

다.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3 보안업무관리 3.1 적용범위

3.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1.2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149호)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훈령)

(4)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5)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6)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3.1.3. 보안유지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안각서

3.2.1 공사 착공 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도면관리 3.3.1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 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3.2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3.3.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관련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4.1.1 초기위험성평가(KAC RSA) 건축시설부 공사업체 건축시설부 공사업체 위험성평가 실시안내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 보완요구사항 조치 및 결과제출

※ 산안법 제41조2(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 발굴 주기적 실시(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후 작업 실행

4.1.2 안전보건수준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가목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능력 등에 대한 평가

1) 평가 서류 제출 : ①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③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2) 평가 실시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실시(평가기준 미달 시 보완 요청)

3) 평가결과 알림

4) 평가등급 및 활용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및 현장 활동 강화 유도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4.1.3 안전작업 허가제 시행(화기작업, 2m 이상의 고소작업, 철거공사 등)

1) 위험작업(고소, 화기, 밀폐 등) 시행 시 작업허가제를 작업 시행 전 서면으로 감독자 확인 및 확인서 현장 게시 후 작업 시행

2) 고소작업 시 2인1조를 원칙으로 하여 안전모 및 안전발판, 난간대, 아웃트리거 등 착용 후 시행

3) 화기작업 시 화기감시인, 방화수, 불티방지막, 소화기 등 비치 후 시행

4.1.4. 위험공종 관리·점검 (공통사항)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작업조도, 작업구역 설정(해당시), 정리정돈

위험작업구분 (화기작업)

•소화기(소형소화기 휴대), 소화수, 불티방지망

•화기감시자 배치 및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여부

•위험작업 中 실시간 모니터링, 화기작업 後 잔불씨 확인

(고소작업)

•강관틀비계(난간대 설치여부), 사다리(아웃트리거, 2인이상 작업여부)

•고소장비(해당시 유도원 배치여부), 안전대 체결여부 등

(불시점검) •불시점검을 통한 위험행위 수시단속 •위험행위 적발에 대한 2진 아웃제 적용 (작업중지)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 및 활성화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권리강화

4.1.5. 추락위험 작업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고소작업차 탑승, 지붕 위 작업 등)

  • 이동식 CCTV 설치(감독자 상시 모니터링용) 및 개인정보 보안 협약서 징구 등

4.1.6. 안전장비 현장 비치사항(필수) 1)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구급약통

2) 소화기, 불티방지막, 화재감시인 안전복&안전모

3)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 플래카드 설치 4.1.7 작업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4.1.8.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1.9. 주요 공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KAC 공구승인제)

4.1.10.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4.1.11.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준수

4.1.12. 수급인(용역사, 지도기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 따라 공사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제 정기회의(월 1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 전

① 안전보건수준평가 ② 합동 안전공정회의 시행 ③ 초기위험성평가(KAC RSA)

현장안전

①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② 초기위험성평가(KAC RSA)에 따른 위험감소대책 이행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시(月 1회), 일요 휴무제 시행

점검 및 소통

① 안전컨설팅 시행 ② 안전보건협의체 시행 ③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月 2회)

④ KAC안전신문고(작업중지권 요청 등) 4.2 안전장비

4.2.1 발주 전 현장 체크리스트(Ⅲ기타서식 참고)를 참고하여 현장에 안전장비를 비치한다.

4.2..2. 안전장비 현장 비치사항(필수)

1) 안전휀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구급약통 등

2) 코로나 19체크 온도계 및 관리대장 등

3) 소화기, 불티방지막, 화재감시인 및 신호수 안전복&안전모 등

4) 안전 표지판 및 안전 현수막 설치 등 4.3 안전교육 4.3.1. 작업 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4.3.2.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3.3.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월2회 실시(1억 이상 1개월 이상 공사)

4.3.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준수

착공 전

① 안전관리계획 검토 ② 합동 안전공정회의 시행 ③ 코로나19 방역지침 수립

현장안전

①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②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③ 스마트 공사현장관리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시(月 1회), 일요 휴무제 시행

점검 및 소통

① 안전컨설팅 시행 ② 안전보건협의체 시행 ③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月 2회)

④ KAC안전신문고(작업중지권 요청 등) 4.4 현장관리

4.4.1 시공자는 필요 시, 착수와 동시에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4.2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3 시공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어떠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4 시공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4.5 공사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4.6 시공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4.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 시설물(항공기, 차량 등)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4.8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4.9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4.5 환경관리 4.5.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되도록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2)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5.2 생활환경 (1) 대기오염

① 공사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 방지

① 작업지역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① 우기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등 부유토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4) 폐기물

①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한다.

③ 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시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6 안전전담인력 배치

4.6.1 적용범위시공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소규모 건설현장(50억원 미만)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 하여야 한다.

4.6.2 시공자는 위험작업(2m 이상 고소작업 및 화기작업) 시 반드시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아래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전담인력 주요업무) (1) 교통안전시설, 작업구역 설정업무

(2)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3) 작업장 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및 소화기 배치여부 확인

(4) 작업 및 화재 감시자 업무

(5) 고소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안전조치 상시확인

(6) 작업 후 건설현장 정리정돈 및 가설 전력 차단 등 화재예방 점검

4.6.3 안전전담인력 배치비용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한다. 시공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전담

제2장 건축공사 시방서(공통) 1. 공사(공통) 1.1. 고소작업장비(스카이, 리프트카 등)

1.1.1 스카이, 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아우트리거 아래에는 깔판, 깔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과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계류장에서 고소작업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 협의 후 관제탑에 작업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류장에서 작업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3 고소작업장비 작업대에서 작업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대 내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보관

1.2.1 자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미개봉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2 도장자재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재 방지를 위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접근금지 및 위험물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및 눈 자극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 등

1.2.3 가설창고는 통풍이 잘되고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창고 내부에서 화기를 절대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4 도장자재는 종류와 칠 부위 등을 구분하여 분리보관 하여야한다.

1.3 보양

1.3.1 공사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벽체, 바닥 등)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3.2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3.3 공사 진행 지역은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보관 창고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1.3.4 공사 진행시 차량, 항공기 등의 오염 방지 및 공항이용 승객에게 비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페인트 등의 비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빨리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안전시설물

1.4.1 본 공사 중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감독자와 협의 후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기타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한다.

1.4.3 용접용 가스 등 인화성 재료는 별도의 격리된 장소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품질관리

1.5.1 바탕정리, 마무리 등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1.5.2 주요자재는 제조사의 지시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1.5.3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이 발휘하지 못하므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작업을 시행한다.

1.5.4 현장대리인은 당일 시행한 공사사항을 공사작업일지에 작성 후 감독자에게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하며, 주간, 월간, 세부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시방에 의한다.(2개현장 이상 실시)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6 공사표지판

1.6.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6.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6.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하여야 한다.

1.6.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1.6.5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6.6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체 보안성 검토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 (인) 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026. 08. 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1. 목
적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단계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사업 수행단계 전반에 걸쳐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사업예산 : 1,140백만원 (VAT 별도)

라. 공사내용 : 승강기 신설 : 2개소 (구철골, 신철골 각 1개소)

3. 보안지침(방침)

가. 단계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확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公社)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체의 보안대책을 수립․제출토록 한다.

다. 공사업체 보안대책을 검토하여 요구 수준에 부합되면 이를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감독 한다.

라. 공사기간 중 공사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매월 1회 확인·점검하며,
작업 시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마. 보안조치사항은 단계별 보안대책 등을 기초로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공사 보안조치 확인서(별지4)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바. 공사 준공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공사업체의 PC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안조치 결과(별지5)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사. 동 공사에 대한 보안감독자를 보안 직무능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보안 조치사항을 완벽하게 확인․감독토록 한다.

4. 단계별 보안대책 가. 보안 감독자 임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김포공항 시설단 건축시설부 5급갑 안명길 김포공항 시설단 기계시설부 5급갑 김상현 나. 발주·계약단계 1) 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2) 계약서류에 보안사항 명시 확인

3) 계약서 상 특수조건으로 보안 손해배상책임을 명시

4) 공사업체 자체 보안대책 확인 다. 착공단계

1)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 상태 확인

ㅇ 보안조치 상태 확인결과 기록 유지 2) 참여자 신원 확인

  • 공사업체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필요시)
  • 공사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공사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별지1) 징구

3) 서약서(각서) 징구

  • 대표자, 현장대리인 및 공사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별지2, 3) 징구 (자필서명)

4) 보안교육 실시

  • 공사업체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보안교육(별지 6) 실시
  • 공사 수행 중 지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 복사, 보유 금지

-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 업무상 필요 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라. 작업단계

1) 공사 수행자 보안지침 준수여부 감독 철저

2) 작업 중인 자료관리 상태 확인 3) 공사 참여자 교체 시 조치

  • 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필요
  • 교체자에 대하여는 보안각서 징구, 보안 교육 후 근거 기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4) 공항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ㅇ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ㅇ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ㅇ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5) 사진 촬영 시 보안 관련부서 사전 승인 후 촬영

  • 보안담당자가 감독토록 하고, 필요시 사진파일(필름류 포함)은 사후 검열을 실시하여 보안에 저촉되는 것은 회수 혹은 보안조치

6) 주요자료는 일, 주, 월 단위 백업체계 확립 시행

7) 작업내용 반출ㆍ입 통제 및 내역 확인

8) 전산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보안관리 강화

9) 공사 수행 중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

  • 각종 보고회시 출력자료 최소부수 생산 후 회수, 파기
  • 회의장 출입인원 서명 및 무(無)관련자 출입 통제
  •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내용 관련 보안 준수 고지

ㅇ 필요시 서약서 징구

10)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 이행여부 확인

마. 성과물 검토단계 1) 성과물 적정 보안등급 분류 검토 2) 성과물 폐지, 파지, 잉여물 처리 확인 3) 대출자료 이상 유무 확인ㆍ회수 조치 4) 자료 유출, 방치, 누락 여부 확인 바.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 1)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2) 단계별 보안조치결과 확인 (별지 1호) 신 원 보 증 서

1.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 공사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귀 하

(별지 2호)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귀하

(별지 3호)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귀하

(별지 4호) 공사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 결과

1. 건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 공사업체 : 3. 현장 확인사항 :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공사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 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정보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2026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급
성명
(서명)

(별지 5호) 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 개
요 :

3. 주관부서 : 김포공항 시설단 건축시설부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공사계획단계 ㅇ 보안감독자 임명 ㅇ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ㅇ 성과물 생산량 판단 ㅇ 보안성 검토의뢰 ㅇ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ㅇ 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ㅇ 과업지시서에 보안사항 명시 ㅇ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ㅇ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공단계 ㅇ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ㅇ 참여자 지정 ㅇ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단계 ㅇ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ㅇ 참고자료 대출 ㅇ 작업중인 자료관리상태 확인 ㅇ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ㅇ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등급분류 ㅇ 성과물 생산량 ㅇ 파지, 잉여물 조치 ㅇ 대출자료 회수 ㅇ 자료유출 방치여부 ㅇ 전산자료 확인 ㅇ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ㅇ 성과물 발간계획 ㅇ 성과물 등재 ㅇ 성과물에 따른 과업수행시 보안대책

2026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급
성명
(서명)

(별지 6호) 보 안 교 육 일 지 . 교육일시 2026. 00. 00. 00:00 교육장소

강
사

교육구분 공사참여자 대상 보안교육 교육내용

① 공사 수행 중 지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②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 복사, 보유 금지 ③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 업무상 필요 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④ 공항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준수

*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⑤ 기타사항

* 보안점검 철저 이행 및 보안수칙 준수 생활화

참 석 자 소 속 성명 서명 소 속 성명 서명

비
고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

: 20
년
월
일

실 착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계획서(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계획)

4. 착공전 사진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 기술자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첨 부 :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2.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

5. 계
약
일 : 20
년
월
일

6. 착
공
일 : 20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
년
월
일

8. 실 제 예정일 : 20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 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자 : (주소)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5]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 [양식 6]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품질확인내
용

검수자 비고 [양식 7]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 8〕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

주간계획 :
%

누계공정: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주)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양식 9〕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세 부 공 정 (
월)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 월간 공정사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양식 10]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감독자 :
(인)

순 번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확인서 또는 입증자료 [양식 11]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 :

연 번 :
20 .
.
.

확인자 :
감독자 ○○○

공
종(세부공종)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
측
일
시

예) 2026년 0월 0일

검
측
사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에 의한 검측사항 등)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양식 12] 결 재 담 당 차 장 부서장 도면열람·대출신청서/서약서 ○ 열람․대출신청서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 서 약 서

1. 위 열람․대출도면을 복재, 복사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사용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2. 본 도면으로부터 알게된 모든 내용은 용도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반납관계 일 시 : 반납자 : 확인자 :

절
취
선

도 면 반 납 영 수 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반 납 일 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직 급(책) :
성 명 :
(서명)

[양식 13]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귀하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귀하 [양식 14] 신원조사의뢰서 ○○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참
조 : 건축시설부장

제
목 :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신청을 위한 신원조사 의뢰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0조 관련입니다.

2. 아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오니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담당업무 비 고 국가중요시설출입자, 국가중요시설종사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 붙임 : <신원조사의뢰 신청서류> ○ 내국인(국가중요시설 출입자) 1. 신원진술서(약식)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 내국인(안보분야 종사자) 1. 신원진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국인 1.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포함)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6.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부착)

7. (한국에서 외국으로 귀화한 안보분야 종사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1 ~ 5 좌동 6. 영주권 사본 1부 7.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

[양식 15] 신원조사결과확인의뢰서 ○○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참
조 : 건축시설부장

제
목 : 보호구역 정규(상주임시) 출입증 신청을 위한 신원조사 의뢰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7조 및 제23조 관련입니다.

2. ○○(국제)공항 보호구역 정규(상주임시) 출입증 신청을 위하여 아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 결과를 확인 의뢰하오니 신원조사 결과를 ○○(국제)공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조사결과확인 의뢰자 명단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입증 번호 비 고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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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6] 신원조사의뢰 및 인원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서 ○○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참
조 : 건축시설부장

제
목 : 신원조사 의뢰 및 정규출입증 발급신청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김포(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위하여 신원조사 의뢰 및 인원 정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정규출입증 신청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출입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담당업무 신청구역 비 고 출입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 주민등록상 주소 *신규, 재발급 등 명시

*신원조사결과알림
문서번호 기재

붙임1 : <신원조사의뢰 신청서류>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제외)

○ 내국인(국가중요시설 출입자) 1. 신원진술서(약식)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 내국인(안보분야 종사자) 1. 신원진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국인 1.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포함)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6.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부착)

7. (한국에서 외국으로 귀화한 안보분야 종사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1 ~ 5 좌동 6. 영주권 사본 1부 7.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붙임2 : <정규출입증 신청서류> 1.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상주기관·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가입 관련 증명서류) 1부

2-1. 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불가한 경우 업체대표의 사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항공사 등 자체 신원조사 외뢰권한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신원조사회보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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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7] 인원 출입증 발급에 따른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현
주
소 :

위의 본인은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안관련 법규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며, 공항운영 및 보안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 제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 출입증을 잘 보이는 곳에 패용(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인지한 경우 출입증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출입증을 발급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5. 출입허가구역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6. 반납사유 발생 즉시 출입증을 반납한다.

7. 출입증 및 관련서류를 고의로 훼손, 분실, 위‧변조하지 않는다.

8. 출입증 분실 혹은 타인 출입증 습득 즉시 출입증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9. 보호구역 출입 시 테일게이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호구역 출입 시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보안요원의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하지 않는다.

11. 출입증 관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하지 않는다.

12. 사전에 허가된 촬영 외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지 않는다.

13. 보호구역 내 지정된 경로의 이탈, 공항울타리의 월담, 탈주시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묵인 또는 방관, 조력하지 않는다.

14. 보호구역 내에서 보안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는 위해물품이 불법방해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용 및 관리한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출입증 발급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록기준지, 주소, 사진

정규 5년, 임시 1년 출입증 발급 제한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체크). ●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출입증 발급 얼굴인식 정보 정규 5년 출입증 발급 제한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신원진술서 제출자에 한함)

제공목적 수집항목 제공 받는 자 제공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신원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학력, 해외거주사실, 병역, 배우자/부모/자녀, 사진

경찰청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름 출입증 발급 제한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체크).

※ 위 내용들은 출입증 발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서, 이에 대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거부시에는 상기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동 의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18]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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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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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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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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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 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양식 19] 착공 전 현장 체크리스트 구 분 현장 구비 여부(O,X) 비 고 착공 전 구비서류 직접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 비상연락망 작업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시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 중 구비항목 안전보건 작업관리허가제 자가건강상태 설문지 보호구 안전시설 안전모 안전화 안전모걸이 작업안내 표지판 안전용품함(체온계) 이동식 안전휀스 실시간 모니터링용 카메라 화기작업 소화기 방화수 불티방지막 화기감시자용 조끼 고소작업 (2m 이상 작업 시) 아웃트리거 안전고리 안전난간대 청렴이행 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청렴이행 확인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건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친인척의

취업알선, 부동산거래 특혜 등

20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KAC안전신문고(http://pf.kakao.com/_qxgSws/chat)

또는 작업지휘자, 감독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허가(신청)서 작 업 허 가 (신 청) 서 ※ 위험작업 선택 (중복선택 가능) 기본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 도장공사(2m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 □ / 비정형작업 □ [별지2] 작성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터널굴착작업 □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 / 채석작업 □ / 건물 해체작업 □ / 궤도설비보수·점검작업 □ / 열차 입환작업 □

[별지3] 작성대상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신 청 인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 개요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자 (작업/화재)감시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해당작업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 /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신호체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종료확인 확인사항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 개구부 상태 확인 □

작업장 잔불씨, 가설 전기 등 화재 예방 점검

□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작업허가(확인)서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위험성평가, TBM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자(부서장) (서명)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적정성 확인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밀폐공간) 작업종료확인 가스농도 측정결과 적정여부 확인

(가스농도측정자 자격, 작업자 투입‧철수 인원, 측정시간, 서명 등)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허 가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최초 1회 작성(유효기간 : 최대 7일)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사전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장비 일반사항 장 비 명(규격) 가입 보험 안전검사 유효기간 운전자(자격) 기타사항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기준 및 첨부서류 안내

▶ 작성기준 : 장기작업(월대/직영) : 동일지역, 동일 작업시 1회 제출

단기작업(일대장비) : 일일 계획서제출

※ 작업장소, 작업방법 및 계획 변경 발생시 계획서 변경 제출

▶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크레인 양중능력표)

반입 전 점검표(차주,조정원), 반입 점검표,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 장비분류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 하역 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하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로드, 스트레들 캐리어, 컨베이어, 크레인 등

※작업허가 시 승인자 확인서류 안내 연번 확인서류 비 고 1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내용 검토 및 시행 확인 철저 2 작업계획서 ․사전조사내용, 운행경로 등 3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평가시행 및 작업자 교육 여부 4 작업 관련 도면 ․작업내용 및 지장물 등 도면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류 ․밀폐작업, 화기작업(인화성물질) 6 장비 제원서 ․총중량, 하장, 적재량, 높이 등 7 장비 검사확인서 ․검사기관 확인서(유효기간) 8 장비 보험가입서류 ․보험서류(유효기간) 9 장비 안전점검표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10 운전자 자격 증빙서류 ․자격증, 교육이수 여부 11 기타 작업 관련서류 -

[별지2]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필수 작성

※ 측정대상가스 설명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

  • 밀폐공간작업 :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 화기작업 : (인화성물질 취급 또는 발생장소 주변) 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그 외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불필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허가 신청번호 :
○ 작업 장소 :

○ 측정일자 :
○ 측정기명(복합가스측정기) :

횟수 측정시각 물질명 기 준 결 과 (측정값) 밀폐공간 작업자 확인 (서명) 비고 측정자 (서명) 성명 입장 시간 퇴장 시간 1회 00:00 O2 18% 이상 ∼ 23.5% 미만 김철수 00:00 00:00 확인자 전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홍길동 HC 0% H2S 10ppm 미만 2회 O2 18% 이상 ∼ 23.5% 미만 중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3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4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 측정의 빈도(최대 2시간 주기 측정)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및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자격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공단교육이수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지도예방기관 등

[양식 20] TBM일지(고소작업, 화기작업 등 작업허가 대상 작업 필수 작성)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 지

TBM리더(관리감독자, 파트장 등) 확인 :
홍 길 동

(서 명)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예, □아니오) 사전준비단계 잠재유해‧위험요인 조치여부 대책 (위험성평가와 연계) O / X ‘X’의 경우 조치내용 (재해발생사고와 연계) 시행단계 확인사항 ‧작업자 건강상태 ‧작업내용, 절차, 위험요인 등 공유 ‧작업 중지제 숙지여부 ‧스트레칭 실시 □ □ □ □ ‧적정 보호구 착용 ‧현장 정리 정돈 상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 □ □ □ 교육내용 예시)

  • 금일 작업범위 및 내용, 위험요인, 특이사항에 대한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00작업의 경우, 위험요인이 00으로 주의 요망

- 유사 사고사례 공유(00작업 중 넘어짐) 시행결과 (작업후) 예시) - 작업자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내용

  • 위험요인 조치 결과 공유 / 신규작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반영(0.00일)

- TBM 결과 사진첩 첨부 특이사항 예시)

  • 0. 00일 ~ 00일 XX지역 공사작업으로 인한 주의 및 우회 필요
  • 김철수씨 전날 과음으로 인해 작업 배제 및 귀가조치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 01 건축시방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026. 09.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 공사내용 순번 구분 사 업 내 용 1 국내선 제2주차장

엘리베이터설치 공사 : 2개소 (구철골, 신철골 각 1개소)

2 국내선 제2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토목배관 이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구분 주요내용 기간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수급 등 15일 비작업일수

공사기간(7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수(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외부작업 불가)

*법정공휴일(34일) 기후여건(33일) 중복일수(6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월별 8일 적용)

63일 작업일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92일 정리기간 준공청소 등(공사구역 다구간 고려) 10일

공사기간(180) = 준비기간(15) + 비작업일수(63) + 작업일수(92) + 정리기간(10)

제 1 장 건 축 공 사
시 방 서

1.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10 05”에 따른다.

②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10 10”에 따른다.

③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10 15” 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공통가설공사 주요내용 ○ 가설울타리 설치 유의사항

  • 미관을 고려하되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구조계산을 통해 견고하게 설치한다.
  • 가설방음벽은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최소 7dB이상 확보한다.- 휀스 높이는 1.8m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50m이내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이상 설치한다.
  • 휀스 하단 틈은 걸레받이를 붙이거나 콘크리트(또는 모르타르)로 메운다.

○ 가설 Gate 설치 유의사항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가로등, 가로수 등이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정함.
  • 전면 도로폭에 의한 진입각도를 확인한 후 폭 결정함.(최소 4.5m)
  • 통행차량의 적재높이를 고려 출입문의 높이 결정함.

(특수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입문 설치보다는 크레인 이용이 경제적)

  • 효율적인 인원 출력관리를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 고려한다.
  • 출입문 주변 물청소가 가능한 시설 설치한다.

○ 가설전기 설치 유의사항

  • 사용예정 장비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 산정한다.
  • 가설케이블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외각 울타리를 이용하여 포설한다.

(타워크레인은 단독 케이블 포설 필요함)

  • 가설분전반 배치는 건축뿐만 아니라 타공정과 협의하여 위치 결정함.
  • 가설분전반은 수시로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정기적인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점검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세륜기 설치 유의사항

  • 위치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추후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 세륜기 운영시 적정 침전제를 사용하며, 발생오니는 건설폐기물관리법에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함.

○ 타워크레인 설치 유의사항 - 구조계산서에 따라 기초를 시공한다.

  • 텔레스코핑 작업 전 균형유지, 작업 중 일체의 타작동 금지한다.

○ 인화물용 리프트 설치 유의사항

  • 권과방지 장치 및 리미트 스위치 등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함.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가설공사는 공사기간, 안전시공, 효율적인 공사비 투입 등 공사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 각 단계별로 가설공사 LAY-OUT 수립 필요함.

  • 가설출입문, 사무실, 작업공간, 자재하치장 및 보관소 등 가급적 이동이 없도록 배치한다.
  • 시공 중 레미콘 펌프카, 이동식 크레인, 건설자재 등 중량물이 흙막이 벽체에 근접하거나, 지하층 슬라브 위에 위치할 경우 대책 마련 필요함.

(별도 위치를 마련하거나, 지하층에는 잭서포트 설치 등)

○ 가설시설물 및 장비는 존치기간 동안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함

  • 장기간 현장에 존치하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는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시 확인 필요

○ 주변 건물/민가 방향 구간별 방음벽 설치 여부 사전 검토해야 함

  •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한다.

(소음작업시 추가로 이동식 방음벽을 적극 활용)

○ 가설휀스는 풍하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방풍형 울타리 설치)

  • 일반형일 경우 태풍 시 일부 구간(EGI휀스, 3~5장당 1개소) 통풍을 위해철거 대책을 사전에 수립함이 필요

○ 가설휀스 외부면에는 해당 건설사업/발주청의 홍보물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 타워크레인은 반입 전 육안검사 및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 노후 타워크레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적정 강성 확인 필요

○ 타워크레인 해체 시기는 잔여 중량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함

○ 공사용 리프트 기초는 대부분 되메우기 구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반 다짐을 충분히하여 침하에 대비해야함

  • 필요시 주변 골조와 철근 이음으로 보강 필요함

○ 공사용 리프트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므로 반드시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서는 안 되도록 관리해야 함

※ 주의사항

▶ 가설물에 대한 점검시기 및 점검이후 기록유지 등을 반드시 이행함이 안전사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함.

  • 가시설물 점검 대상, 점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주기적 점검 및 특히 동절기, 해빙기, 우기철에는 수시 점검 필요

2.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섬유보강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22”에 따른다.

② 한중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0”에 따른다.

③ 서중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1”에 따른다.

④ 매스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2”에 따른다.

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52”에 따른다.

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5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주요내용 ○ 타설 전 시공상태 확인 사항

  • 바닥철근 결속선 및 철근 변형여부, 간격재, 버팀대 변형여부 확인한다.
  • 슬라브 단차 부위(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 처리는 설계도면 및 마감재 고려 레벨 확인한다.
  • 단열재, 벽체·천장의 결로 보완재 등 매립 자재의 시공여부, 적정위치,정밀고정 확인한다.
  • 슬래브 평탄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높이 기준점 표시 여부(수평면 가이드레일 설치) 확인한다.

- 하부층 제물치장면 등 보양상태 확인한다.

  • 타공종(기계, 전기) 시공완료 여부 확인한다.
  • 타설인원, 진동기 준비상태 확인(예비 진동기 준비상태 확인)한다.

○ 레미콘 반입 시확인 사항

  • 배관 피복용 모르터는 별도의 차량으로 운반한다.
  • 첫차 반입시 당일 배합보고서 제출 확인한다.
  • 레미콘 송장 확인(규격, 출발, 도착시간)한다.
  • 압송·부어넣기를 일시 중단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화에 주의하고 비비기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 한도 주의한다.
  • 슬럼프, 공기량, 온도, 염화물 시험, 압축강도 시험을 한다.

○ 타설시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이어치는 부분은 반드시 레이턴스 제거 등 청소 상태 확인 후 시공한다.

○ 벽체는 1.5m 이하로 나누어 타설하고, 충전 불리한 부위(세대 창틀주위,복도난간, 발코니턱 등)는 하부층 목망치 두드림 또는 진동기 다짐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콘크리트의 충진 여부를 확인하고 타설부위 이동한다.

○ 타설속도에 비하여 진동기 대수가 부족하면 시방기준대로 시공(다짐간격 50cm이내, 서서히 뽑는다)이 어려워 하자발생 요인이 되므로 펌프카 1대당 2대의 진동기를 배치하여 타설 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 다짐기(진동기)의 가동대수는 타설량 및 타설속도에 준하여 산정 및 운용하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다짐도 지양한다.

○ 진동기 사용 요령

  •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하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르고 기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다짐한다.
  • 다짐간격은 50cm이하로 하고 다짐작업 1개층 두께는 60cm 정도가 적합하다.
  •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을 경우 하부 콘크리트와 일체화를 위해중복깊이 0.1m 이상 관입 되도록 하여 먼저 타설한 면과 새로 타설하는 면의 재료분리에 의한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수직부재의 다짐 시 진동기를 빨리 인발할 경우 물곰보가 발생되므로 천천히 뽑아 올린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여러 동을 시공할 경우 팀을 2~3개 또는 하도급업체를 2~3개 업체로 분리하여 시공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2~3개 팀, 2~3개 업체 투입은 서로 잘하려는 경쟁심을 유발하는 장점과리스크 관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펌프카 타설 안착위치, 차량이동 경로(회전반경), 타설물량, 타설시간, 종료시간 등 타설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 펌프카의 붐(Boom)의 회전반경을 고려하되, 가능한 2곳에서 동시 타설하고, 대형펌프카를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 2대가 동시에 펌프카에 레미콘을 부을 수 있도록 함이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다.
  • 특히, 대형 보/기둥, 원형슬라브 등을 타설 시 한꺼번에 한쪽으로 과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타설하고, 동바리 시공은 철저히 하고, 하부 동바리에는 안전사고(붕괴) 대비 무전기를 가진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방수 및 고정처리가 절실히 필요한 부위(관통관, 앵커, 물막이 등)는 타설 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여 한다.

* 건축 시공사(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와 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간 감정싸움이 있을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를 배관에 흘려보내 배관을 막는 악의적 작업자(시공사)가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매월 1회, 주1회 등 협의체회의를 구성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협조)가 필요하며, 콘크리트타설 시 전공종의 담당자는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이후 콘크리트면이 극히 일부 홀 형식의 미타설 구간 등이있을 경우 그라우팅 몰탈로 충진함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일반 시멘트 몰탈로 충진 시 석재앙카/트러스 고정긴결 철물이 빠질 위험이 많음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물 외벽의 석재탈락 등은 대형사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술자가 최소한 인명사고/부실시공으로 과중한 책임을 지지않도록 책임있게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지하 외벽으로부터 내부로 관통하는 각종 슬리브는 누수방지용 설치 여부를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압축강도,슬럼프,염화물,공기량 시험)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SF,압축강도시험,슬럼프시험,염화물시험,공기량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 1회/150㎥

  • 450㎥를 1로트로 하여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1로트 3조 공시체 9개-KSF4009)

·이후 타설량에 따라 150㎥마다 1회,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기준 : 1조 3개 100X200 (KSF2403)

·현장별 여건에 따라 추가 제작 가능함 (7일 강도는 시방서 규정에는 없지만 1조 3개 제작 등)

▹콘크리트 슬럼프시험,염화물,공기량시험 :각 1회/150㎥

□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양생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003.1.6

▹타설시간

  •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 기온이 25℃미만인 경우에는 120분, 25℃이상인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다만,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 할 수 있다.

□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관리기준 준수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25, 05030

▹일일 평균기온이 25℃이상일 때 서중콘크리트 관리계획에 의거 관리

▹일일 평균기온이 평균 4℃이하일 때 한중콘크리트 관리기준에 의거 관리

□ 레미콘 공장점검 및 배합비 확인

▹관련근거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2014.5.23개정」제9조(관급자재의 품질관리 등)

▹레미콘․아스콘공장은 공장선정 시 및 매 반기별 1회 점검하고 그 기록을 유지 한다.

※주의사항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의한 정기 공정점검 실시여부 확인

-관련근거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9조(관급자재의 품질관리 등)

-매분기별 정기점검 치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

▶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타설시 사전에 타설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후 시행토록 지도한다

3. 철근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서 14 20 1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거푸집 및 동바리는 “표준시방서 14 20 12”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철근공사 주요내용

○ 철근은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 스페이서 및 세퍼레이터 등을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철근과 거푸집 및 철근간의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한다.
  • 철근 배근시 순간격을 유지하며, 엇갈리게 겹침 이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 후 가공한다.

○ 철근 보강근을 적절히 사용함이 필요하다.

  • 설계서에 명시된 개구부(창틀)주변 사대근을 비롯해 각종 설비/전기/통신배관 밀집지역 철근 보강 등

* 견고한 구조체 시공을 위해 보강근 활용․시공을 잘하는 현장소장은 존경심이 우러러 난다.

○ 철근콘크리트 Slab공사의 각종 설비․전기․통신배관공사는 각 배관의 이격거리를 최소 25mm(굵은 자갈 크기)이상 이격되도록 유지하여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고 구조적 안정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설비/소방/전기/통신배관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많은 시공사들이 다발식으로 배관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전 철저한 협의․교육이 필요

○ 각종 설비․전기․통신배관 공사를 쉽게하기 위해 철근 배근이 밀집하지 않는 보, E/V옹벽으로 배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치명적임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배관 경로가 부득이 할 경우 풀박스를 이용함이 효과적임.

○ 후타설부위 이음철근 수량 및 이음길이를 확인하고 장기간 노출시 녹발생 방지를 위한 보양 조치(철근비닐 또는 PE 배관파이프)를 한다.

○ 지하주차장 보·기둥 접합부위, 캔틸래버 보 등 철근의 과다 시공부위는 콘크리트 타설대책을 사전에 강구한다.

○ 슬래브 배근시 작업통로 및 발판 설치로 철근 변형이나 유효높이 미확보 사례를 방지한다.

○ 고임대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제(바닥) 및 플라스틱제(벽,슬라브)를 사용하며 사용 전 KS인증을 받은 규격품 확인이 필요하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사전검토 사항

  • 구조도면 일반사항 숙지 (공종담당자, CM단)
  • 가공상세도(이음·정착 길이, 스터럽 등) 작성상태
  • 철근 규격·위치, 배근간격 또는 단면 변화부위 시공계획
  • 각종 개구부, 박스 및 배관 매립부위 보강 계획
  • 피복두께 유지계획, 각 부위별 스터럽·폭 고정근 시공계획
  • 거푸집 박리제 오염 방지 및 노출철근 보양 계획

- 철근의 설치시 수평, 수직도 확보

○ 내진설계 구조물에서 철근배근은 내진설계기준에 맞는 철근 배근 시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이 필요하다.

○ 정착길이, 이음길이, 기둥과 보의 교차지점의 띠철근 위치, 큰보와 작은보 교차점의 늑근 등 중요 설계사항은 반드시 확인함이 필요하다.

○ 철근 가공은 철근 배근 Shop- Drawing을 작성하고 가능한 공장제작을 통해 현장반입 후 부위별로 철근 배근함이 품질관리,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 타설구간이 다르고 연결되는 구조물에 시공하는 다웰바 형식의 ‘삽입철근’시공부위 사전 조사, 대장정리 필요하다.

  • 캔틸레바 부분, 돌출 현관출입구, 난간대 등 물막이 턱 등
  • 미시공 시 추가 공사비가 과다 소요, 공사품질확보 애로 발생

○ 공종간 협의사항

  • 철근작업 완료 후 전기·설비공사의 소요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야간작업 지양한다
  •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기타 매입물 선 설치 검토한다
  • 전기박스나 설비배관 등 매립물 위치 검사한다
  • 슬리브 주변은 보강근을 시공하거나 개구부 전체를 시방서 규정으로 보강한다

※ 주의사항 ▶ 철근의 보관관리

  • 철근은 하부에 빗물이 닿지 않도록 별도 받침목 설치 및 천막 등으로 보양조치하고 수시로 환기 건조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서 14.20.1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철근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1”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주요내용

○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조립도작성 및 동바리, 멍에 등 부재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 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 동바리의 침하방지를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받침대를 사용한다.

○ 동바리 상하부 고정 강재와의 접속부에 전용철물 사용 등 조치한다.

○ Column Band는 측압을 고려하여 간격을 결정한다.- 통상 600mm 이하로 설치하고 맨 하단 Column Band는 바닥으로 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 보거푸집 설치시 옆판, 밑판을 분리하여 옆판의 거푸집 해체가 가능하도록 조립하며, 이음부의 Cement Paste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슬라브 거푸집 설치시 면목과 수절목 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 계단 거푸집 설치시 경사 지주와 상.하부 고정시 미끌림이 없도록 유의하고 경사부 지주는 비스듬히 설치하지 않고 수직도 유지(쐐기목 사용 등)한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먹매김 : 최하단부의 먹메김은 철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먹메김은 철저히 확인함이 필요하며, 먹메김 작업의 검사를 하도급자, 작업인부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특히 기둥, 대지경계부위 등 중요부분은 원도급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이중삼중으로 확인하여야 함.

○ 거푸집 자재는 2~3벌 여유분 반입계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설치하고, 타설하고, 철거 후 졸속 일부 면갈이하고 다시 사용하고...”저가로 하도급한 하도급사가 주로 하는 방법으로 공사지연, 부실시공의 전형적인 사항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푸집은 사전 (보, 옹벽) 지상조립 후 인양을 통해 해당부위에 설치하는방안이 공사기간 단축, 품질향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시공이 간편한 기성의 거푸집 자재와 거푸집 철거가 불필요한 자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음을 참고함이 필요하다.
  • 거푸집을 시공 시 반드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물청소 이후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동바리 설치계획 및 구조적 검토를 사전에 실시함이 필요

  • 동바리 설치계획 시 반드시 작업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 통로를 고려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 특히, 캔틸레버 부위의 폭이 1,2m 보다 넓고, 층고 4.5 ~5m 이상인 부분은 작업시/콘크리트타설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동바리(시스템동바리)는 반드시 구조계산서에 따라 설치함이 필요하다.

○ 거푸집 존치일수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 시험일자 등 기준 등을 사전 협의, 확정함이 필요하다.

  • 건물의 수명은 거푸집 존치기간과 절대적으로 비례하고 콘크리트가 양생도 되기 전 상부에 하중을 걸 시 이미 콘크리트는 멍이 든 상태로 3년만 지나도 창틀이 벌어지는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함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각종 설비․전기․통신배관 공사의 달대시공 등을 위한 인서트 설치계획은반드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인서트 미설치 이후 (힐티)앙카로 시공 시 만에하나 콘크리트가 밀실하지 않은 부분에 시공하여 대형하자(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 라인 전체 탈락, 붕괴)가 발생된 사례가 많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바리는 구조검토 실시

▹관련근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00 1.7.2(동바리의 설계)

▹구조물 동바리는 구조 검토서를 제출토록 시공사를 지도하여 검토하여 승인 후 시공토록 한다.

□ 거푸집 존치기간

▹관련근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00 3.4(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수직거푸집(벽체, 기중, 보옆)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이상 발현 될 때까지 존치한다.

▹수평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4MPa 이상 발현 될 때까지 존치한다.

※주의사항 ▶ 동바리의 구조검토 확인

  • 동바리는 상부 콘크리트 하중 및 작업하중,거푸집 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 실시(구조기술자 자격 확인)

▶ 높이 4.2m이상 재사용 가설재(동바리)사용금지-(현황)높이 4.2m이상 6.0m까지의 강관동바리는 성능검증제품이 없어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도”에 따른 자율검증 제품을 사용하였으나,

  • (변경)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98 “재사용 가설기자재(동바리)자율 등록제 폐지통보 및 단속철저”방침에 따라 높이 4.2m이상 강관동바리 사용불가 => 4.2m이상은 시스템동바리 적용

▶ 거푸집 조기 탈형을 목적으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과동일한 조건으로 양생한 몰드를 사용한다.

5. 강구조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31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제작은 “표준시방서 14 31 10”에 따른다.

② 용접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20”에 따른다.

③ 볼트접합 및 핀 연결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25”에 따른다.

④ 조립 및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30”에 따른다.

⑤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40”에 따른다.

⑥ 용융아연도금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45”에 따른다.

⑦ 내화피복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50”에 따른다.

⑧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강구조공사 주요내용 ○ 철골자재 운반 및 보관

  •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 부재의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 철골 부재의 현장조립 및 작업준비

  •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수립한다.
  •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수립한다.
  • 다른 공정과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 조율된 작업절차 수립한다.
  •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수립한다.
  •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검토한다.

○ 공사용 가설물 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한다.

  • 자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비계, 안전통로의 확인

⇒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 크레인의 안전

⇒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 앵커볼트의 설치

  •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30㎜~-50㎜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건축물의 현장조립

  •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는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는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가새, 공장건물의 수평가새, 트러스의 제1레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레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하며, 표준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볼트 장력으로 조임한다.

○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한다.

※ 축력TEST 예시

  • 5EA 결과값의 평균이 기준값 안에 들어와야 통과

시편 기준값 평균값 합격여부 M20 172~207 201 합격 M22 212~256 225 합격 M24 247~298 281 합격 ○ 볼트의 현장시공

  •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교정해야 한다.
  •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 현장조임은 1차조임, 마킹, 2차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현장용접

  •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 현장조건이 0℃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한다.
  • 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 현장용접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트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 데크플레이트의 반입, 보관, 양중 및 적치

  • 데크플레이트는 긴 부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긴 부재의 양중시에는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 해야 한다.
  • 강재 보 위에 적치하는 경우 과도한 중량이 작용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야 한다.
  • 콘크리트 시공 전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 거푸집의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거푸집(데크플레이트) 및 동바리의 처짐의 영향은 미리 예측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내화 피복 시공

  •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 등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 중이거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피복재의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해야 한다.
  • 뿜칠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철골 Shop- Drawing 검토는 철저한 검토․확인이 반드시 필요- 설계도서와 비교 ․ 검토, 구조 재검토, 치수기준(안, 바깥) 통일, 좌굴/횡력에 대비한 보강재 반영여부, 공장제작과 현장제작/조립 범위, 긴결방법(볼트, 용접), 긴결부분 품질시험계획(비파괴시험 계획), 앙카볼트 규격/갯소 적정여부, 자재(시트) 검사계획, 제작기간, 공장검수 일정, 현장반입, 설치기간, 조립순서 등 전반적인 시공계획을 철저히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 (비과괴 시험검사) 철골전문업체와 별개로 ‘비파괴 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에 대해 ‘비파괴 시험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접시험검사비’는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

  • (철골의 횡보강재) 기둥이나 보의 횡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축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사선으로 설치하는 보강재는 공사 중 안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며, 완공 후에도 구조적 안정성(내진성능 향상)에 매우 유리하다.- (필러플레이트, Filler Plate) 두께가 다른 철골부재를 상부덧판 사이에 끼우고 볼트 접합하는 경우 두께를 조정하기 위해 삽입하는 강판으로 사전에 철골 Shop- Drawing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볼트 접합부위는 가능한 TS(고장력, 하이텐션) 볼트를 사용함이 불량부분 수정이 쉽고 품질관리, 시공성에도 유리하다.
  • 중대한 구조체 공사임을 감안하여 용접봉 검사 및 용접 작업자 테스트 등 검사계획 철저 수립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구조체공사용 앙카볼트는 경미한 구조물은 §19mm이상 반영여부, 중요구조물은 §22mm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 주변에 철근배근이 필요할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시공함이 필요하며, 베이스플레이트 하부(기둥 밑)에는 무수축 몰탈 그라우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와 철골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엠베드 플레이트 (Embedded Plate)는 사전에 정확한 측량을 통해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시 고정함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타설 이후 수정은 소요경비와 구조의 안전성 등에 심각한 문제 발생

○ 현장용접은 가능한 최소화하되, 현장용접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용접봉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해당부위 용접에 맞게 혼돈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용접기량 테스트) 용접공 이력서 접수 ☞ 기량우수자 선발 ☞ 기량 테스트 용접(3G VERTICAL CO2 용접실시) ☞ 시험편 외관검사 ☞ 비파괴검사(용접 완료 후 1시간 후에 U/T 검사) ☞ 최종합격자 선정

※ 용접불량 종류 내용 비고 용입부족 (imcomplete penetration)

용융금속의 두께가 모재두께보다 적게 용입이 된 상태

균열 (crack) 용접부에 금이 가는 현상 언더컷 (under cut)

용접부 부근의 모재가 용접열에 의해 움푹 패인 현상

언더필 (under fill) 용접이 덜 채워진 현상 아크스트라이크 (arc strike)

용접봉을 모재에 대고 Arc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모재표면이 움푹패인 현상

기공 (porosity)

이물질이나 수분등으로 인해 용접부 내부에 가스가 발생되어 외부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부에서 기포를 형성한 상태

블로홀 (blowhole)

이물질이나 수분등으로 인해 발생된 가스가 용접비드

표면으로 빠져나오면서 발생된 작은 구멍 스패터 (spatter)

용접시 조그마한 금속알갱이가 튀겨나와 모재에 묻어

있는 현상 오버랩 (over lap)

용접개선 절단면을 지나 모재 상부까지 용접된 현상

□ 강재 종류 및 규격 확인 ▹관련근거 :건축구조기준 0701.4.1.1

▹강재의 종류 및 규격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확인한다.

□ 철골 공장검사 및 Mill Sheet확인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골공장 선정 시 공장점검, 그 결과 따라 승인

▹철골 원자재의 Mill Sheet제출받아 적정성 확인

□ 부위별 이음 종류 및 방법 준수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6000

▹용접 :시방에 따른 부위별 용접방법을 준수여부 확인, 용접 후 검사 실시

▹고장력볼트 접합-사용볼트의 종류 및 접합방법 준수여부 확인, 사용볼트 종류에 따른 검사 실시

□ 인양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060003.4(운반)

▹부재 인양 전 적재요령 및 인양계획서를 제출토록 지도하여 승인 후 시공하도록 지도한다.

  • 운반 부재의 중량 및 인양장비 허용중량을 확인한다.

□ 기능공 자격 확인 ▹관련근거 :현장 시방서1.5.2 ▹용접기능공은 관련자격을 보유 ▹비파괴시험사 자격

  • 시험사 :관련자격을 보유하고 1년이상 경력 보유
  • 책임시험사 :기사이상 보유하고 5년이상 경력보유

▹철골조립공 : 2년 이상 경력보유 □ 용접부위 검사 실시 ▹관련근거 :현장 시방서(용접의 검사)

▹용접검사 기준-완전용입 용접 : 100%,부분 및 모살용접 : 10%

□ 고력볼트 검사 ▹관련근거 :현장 시방서(볼트조임 후 검사) ▹볼트 시험기준 종 류 시험빈도 합격기준 토크관리법 10% 평균토크의 ±10%이내 너트조임법 100%

1차조임후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

T/S볼트 100% 핀테일의 정상파단 ※주의사항

▶ 철골부재 현장반입 시 강재의 종류 및 규격 확인 철저

▶ 현장 내 용접이음은 최소화 (공장 용접 후 현장 반입)

▶ 용접 및 철골작업자의 자격보유 여부 확인 철저

  • 작업자 사전등록, 매일 작업자 교체여부 확인

▶ 비파괴 시험연구소는 철골 하도급업체와 무관한 연구소를 선정하여, 원천적으로 시험필요 개소, 시험방법 등을 협의하고, 계획 ․ 실시하여야한다.

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46.01” 및 “표준시방서 41.46.0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인조석바름 및 테라조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5”에 따른다.

②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1”에 따른다.

③ 셀프레벨링재 바름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2”에 따른다.

④ 바닥 강화재 바름공사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미장공사 주요내용 ○ 재료 및 시공관리 공통

  • 미장공사의 재료관리 및 시공관리가 공사 전체 공정관리에 많은 영향을끼친다.
  • 반입되는 모래, 사급 시멘트는 반입경로와 품질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시멘트가 관급일 경우 별도의 보관장소를 ‘시멘트보관 창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급자재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 관리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시공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품질 및 공정관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미장공사 시공부위, 부위별 배합비/두께, 미장공사 사전 바탕정리 여부, 초벌/재벌/정벌 작업시간․양생기간 등 정리

○ 마감품질(평활도, 정밀도) 확보

  • 벽체상부 미장 마감선(천장기준선)을 체크하여 천장 설치 후 틈새발생을 방지한다.
  • 마감두께 기준선을 먹줄치기 등으로 벽체에 표기한다.
  • 창호틀에 대한 미장 마감 면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바탕체 매입 배관부의 밀실 충전 및 라스 등을 보강조치 한다.
  • 모르타르가 컨트롤박스 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 접합부 등은 용도별 적합한 비드를 설치하여 마감품질을 향상시킨다.

○ 균열방지

  • 바탕면은 충분히 방치 후 시공한다(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조적조 13일)
  • 조적조 바탕시 파손된 벽돌은 충전 등 보수조치하고 조적줄눈의 밀실시공이 필요하며 조적조에 설비 배관 등의 매입 시 밀실하게 충전한다.
  • 습윤상태 유지를 위해 1일전 먼지 등 청소 및 물뿌리기를 시행한다.
  • 초벌 시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쇠빗으로 긁어주고, 초벌이후 최대한 양생기간(2주 이상)을 확보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 각 단계별 몰탈면이 굳어갈 시점 물기를 골고루 퍼트리며,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문지르기 작업(예: 스티로폴, 약 300*300mm)을 손에 끼워 미장면 문지르기)을 최소한 2~3회 정도한다.

* 들뜸/크렉 방지를 위해 문지르기 작업을 많이 할수록 유리

** 30년 동안 미장작업하면서 크렉 한번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미장 기술자의 노하우임.

  • 시공 중 및 시공 후 다량의 통풍으로 인해 급격히 건조(동해)되지 않도록 개구부 일정 밀폐 등 적정하게 보양하여야 한다.

○ 바탕면 철저 정리

  • 바탕면 조적공사의 벽돌/블록 등이 이미 깨져, 크렉이 있는 위치 및 바탕면에 먼지 등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미장공사를 철저히 하여도 미장 크렉은 발생된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시공전 확인사항

  • 작업장소의 채광, 통풍, 조명, 환기 및 급배수 확보여부를 확인한다.
  • 작업발판,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시설의 확보여부를 확인한다.
  • 시공부위, 부위별 배합비/두께, 사전 바탕정리 여부, 초벌/재벌/정벌 작업시간․양생기간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 부위별(층별, 실별) 시행순서 및 양생일정표(미장공사 대장) 작성하여 품질관리 이행이 유리- 바탕정리, 재료배합, 미장 두께/횟수 등에 대한 시방서 조건을 미장업체(작업자)와 사전협의/주지시킨다.

  • 동절기 시공시 시공기간의 온도 확인하여 난방 등 보온 조치한다.
  • 반입되는 모래, 시멘트 등의 자재는 반입경로와 품질시험을 반드시 실시하며, 시멘트가 관급일 경우 보관장소를 ‘시멘트보관창고’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급자재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한다.

○ 시공 중 확인사항

  • 접착(증강)제는 접착력을 향상과 DRY OUT현상을 방지하나 과다할 경우시멘트겔 흡착을 저해하므로 희석량과 도포량을 체크한다.
  • 초벌 후 충분한 양생기간(2주 이상)을 확보한다.

- 작업자 주요 안전관리 사항

▹작업발판 폭은 40센티 이상으로 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이동식 기계의 바퀴는 구름방지장치 부착한다.

▹높이 2m미만 말비계는 안전난간이 없어 안전모 착용 후 작업한다.

▹바탕작업의 전동그라인더 및 전동햄머 등의 사용 시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 양생기간 관리

  • 미장공사는 초벌이후 최대한 양생기간을 확보함이 크렉방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미장공사 초벌이후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재벌/정벌 시 미장크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미장은 절대적으로 양생기간이 필요하기에 미장 관리대장을 통해 미장순서와 양생기간을 확인하면서 시공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공 후 확인사항

  • 동절기 시공시 양생기간의 온도를 확인하여 난방 등 보온조치 한다.
  • 마감상태 점검(평활도,들뜸,균열여부)및 확인한다.
  • 양생기간은 충분히 확보하며 습윤상태 및 훼손방지 보양을 확인한다.

□ 배합 후 2시간이내 사용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103.4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 초벌후 14일이상 경화 후 재벌 시공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103.4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한다.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균열이 예상되는 곳은 메탈라스 시공 확인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003.2.11

▹창옆,개구부 코너 등 균열이 예상되는 곳은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 주의사항

▶ 양생기간 없이 초벌, 재벌 등 미장공사를 진행 시 일정기간 이후(도장공사 이후) 크렉이 발생하기 시작, 이로 인한 이중/삼중 보수비용이 발생함을 감안하여 ‘미장공사 관리대장’을 통해 미장공사 각 단계별 양생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배합을 정확하게, 혼합은 충분하게 한다.

▶ 바탕면의 적당한 물축임과 면을 거칠게 해둔다.

▶ 1회 바름두께는 바닥을 제외하고 6mm 표준으로 한다.

▶ 초벌 후 재벌까지의 기간을 충분히 잡는다.

▶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시공중이나 경화중에는 진동을 피한다.

7. 도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재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3 00”에 따른다.

② 조적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4 00”에 따른다.

③ 미장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6 00”에 따른다.

④ 금속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⑤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도장공사 주요내용 ○ 자재관리

  • 자재창고는 통풍이 잘되고 일정온도 유지되는 장소,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며, 소화기 및 위험물표지판을 설치한다.
  • 겨울철에 수성도료는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난방)한다.
  • 가연성도료는 화기가 금지되고 건물과 떨어진 창고에 별도 보관한다.
  • 도장재 품목별로 분리하여 보관하며, 취급주의사항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 도장재를 덜어서 사용할 때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도장재 반입은 도장구간별 예상 소요량보다 여유가 있도록 반입한다.
  • 자재의 입,출고 시 반드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관리한다.

○ 작업준비 - 작업전일 바탕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 외부작업은 작업일의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작업한다.
  • 기온 5℃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흙먼지 등에 따라 도장의 오염, 들뜸, 먼지부착이 우려될 때에는 작업을 금지한다.
  • 동절기에는 도장 종류별의 건조시간까지 5℃이상을 유지하고, 도장면이 0℃이하가 되지 않도록 작업장의 환경을 조성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흙, 대패밥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청소한다.

○ 바탕만들기 주요 점검, 확인 사항

  • 바탕별, 도장별 바탕처리는 “KCS 41 47 00 표3.4-1∼50”의 도장면별, 도료별 도장공정에 따른다.
  •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몰탈, 레이턴스)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한다.
  •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선행한다.
  • 도장 부착이 잘 되도록 도장면의 연마 등의 조치(연마지 P100~160)한다.

- 콘크리트 균열은 V-커팅하여 보수한다.

  •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 전에 보양지, 테이핑 등으로 번짐이나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도장면의 재질에 따라 건조상태, 함수율 등을 확인한다.

○ 도장 작업의 순서

  • 색상 : 밝은색에서 어두운색으로, 옅은색에서 진한색으로 작업한다.
  • 수직면 : 위에서 밑으로(천장 > 벽 > 걸레받이)- 재질별 : 수성에서 유성으로(벽체 > 걸레받이)

○ 수성도장 주요 점검, 확인 사항

  • 콘크리트 및 시멘트모르타르 바탕면은 28일 경과 후 포면함수율 7%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한 후 초벌도장을 실시한다.
  • 초벌도장 후 표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에멀션퍼티를 시공 및 연마한다.(초벌도장 후가 평활도의 육안 확인이 용이함)
  •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재벌 및 정벌도장은 제조사별 도료량을 따르고 고임, 얼룩,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규격번호로 작업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 색깔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 작업 후 작업장은 오렴되지 않도록 건조완료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 후속작업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에는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 다채무늬도장 주요 점검, 확인사항

  • 시공순서, 바탕처리,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등은 “KCS 41 47 00 표3.4-2∼50”의 도장면별, 도료별 도장공정에 따른다.
  • 사전에 선정된 무늬형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견본시공을 승인받고 시공한다.
  • 무늬형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량, 작업거리, 속도, 압력을 일정하게 작업한다.
  • 작업 중 주변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격리하여 보양한다.
  • 모서리 부위는 겹침시공에 의한 무늬 과다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작업순서 : 코너에서 평면으로, 모서리에서 평면으로)

○ 철재면 유성도장 주요 점검, 확인사항

  • 시공순서, 바탕처리,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등은 “KCS 41 47 00 표3.4-2∼50”의 도장면별, 도료별 도장공정에 따른다.
  • 각 도장 공정별로 도장전에 먼지를 털어낸 후 도장한다.
  • 오래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하거나, 신도막과 간섭되지 않으면 연마 후도장한다.
  • 한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바탕면에 요철이 있을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 작업장은 도장면이 오렴되지 않도록 건조완료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 후속작업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에는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 바닥 우레탄도료, 에폭시도료 시공시 주요 점검, 확인사항

-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 후 도장한다.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모르타르 면 :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 표면함수율이 6% 이상일 경우 기포, 균열, 부착 불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한 후 작업한다.
  • 동절기에는 도료의 온도가 5℃이상(10℃이상이 적합) 및 표면온도가 이슬점온도보다 3℃이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 틈새, 홈 등은 시멘트모르타르 사용을 지양하고 제조사 지정퍼티로 메꾸어 준다.(시멘트모르타르 사용시 충분한 건조 필요)
  • 하도는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제로 희석하여 도장하나, 흡수가 심하여 도장 흔적이 없을 경우 추가 도장하며, 피막이 없도록 주의하여 도장한다.(피막이 있을 경우 들뜸의 원인이 된다)

- 배합 및 소요량은 제조사 사양에 따른다.

  • 중상도의 배합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바로 사용한다.
  • 중도는 하도의 끈적임이 완전히 없어진 후 도막위 오염물 제거 후 스퀴저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 상도는 중도가 건조한 후 기포, 부풀어오름 등의 하자를 보수한 후 실시한다.
  • 가연성, 중독성 작업이므로 이에 맞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과 대책

  • 이색 : 바탕색의 비침, 조색(調色) 불량, 새김질 불량 등이 원인이 된다.

⇒ 바탕색은 연한색으로 도장함

⇒ 현장조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장조색품 사용함

(소량 또는 국부도장만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

⇒ 새김질은 희석하지 않고 도장하고, 동일한 규격의 붓과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함

  • 들뜸, 균열, 탈락 : 도장재와 간섭되는 바탕오염(도막), 1회도장 두께의 과다, 바탕면 건조불량, 중도 건조불량, 경화제 과다 등이 원인이 된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한 후 도장함 ⇒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함

⇒ 하도재 과다도포 주의(우레탄바닥도료, 에폭시바닥도료 등)

⇒ 중도는 완전히 건조한 후 상도 도포함

⇒ 경화제 등의 사용은 계절별, 온도별 제조사의 사용지침을 준수함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도장공사의 시기

  • 가능한 바닥재 시공전에 도장 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한다.

(바닥재 시공중 걸레받이나 하부도장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나, 바닥재가 오염되는 것 보다 보수가 용이함)

  • 천장, 벽체, 걸레받이 순으로 도장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외부 도장은 동절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한다.

○ 수성도료는 얼지 않은 제품 사용한다.

○ 각 제품별 지정된 희석제, 경화제 등은 계절별, 온도별 제조사 지침에따라 사용한다.

○ 기온 5℃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 금지한다.

○ 바탕면의 표면함수율을 10% 이내로 관리한다.

○ 먼지가 발생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는 도장작업 금지한다.

○ 현장 조색(調色)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장조색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국부적인 소량일 경우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가연성 도료(희석제 포함)는 화기가 금지된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 가연성, 중독성 가스를 발생하는 작업장은 환기시설 가동 확인, 소화시설 구비하며 특히, 인접작업장의 발화요인 발생여부 확인한다.

○ 중독성 가스를 발생하는 작업의 근로자에게 방독면, 산소측정기(경보기 부착), 산소호흡기 등 안전용품을 지급한다. 특히, 밀폐공간의 작업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수 있도록 피난동선 확보, 안전관리자 상시 입회 등 조치 후 작업 착수한다.

○ 도장공사 작업자에게는 방호복, 방독마스크(필요시), 보호안경, 보호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게 한다.

○ 도장재가 공사장 주변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외부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 도장재,도료가 묻어 있는 용기,작업부산물 등은 특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하도록 관리한다

□ 견본 시공 후 색상승인 후 시공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002.1.4

▹최소 10㎡크기의 지정 표면 위에 시공하여 광택 및 색상과 질감

을 확인하여 승인후 시공한다. □ 현장시방에 따른 부위별 도장 공법 적용 ▹관련근거 :현장 시방서

▹부위별 지정한 도장공법(뿜칠,롤러,붓 도장)을 적용한다.

□ 외부 고소작업시 뿜칠도장금지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4조

▹외벽에 스프레이식 도장을 금지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주의사항

▶ 도막이 너무 두껍지 않도록 바르며 얇게 몇 회로 나누어서 바른다.

▶ 온도 5°C이하,습도 80%이상의 저온,다습조건을 피해야한다.

▶ 도장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회 약간 다른 색깔의 것을 도장한다.

▶ 화재에 유의하고 직사일광을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 롤러칠 방법으로 시공할 부위에 뿜칠로 시공 하지 않도록 한다.

8. 금속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49.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강구조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00”에 따른다.

②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③ 용접공사 : "표준시방서 41.31.20"에 따른다.

④ 볼트접합 및 핀연결 : "표준시방서 41.31.25"에 따른다

⑤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20”에 따른다.

⑥ 건축물잡시설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0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공사 주요내용

○ 설치위치를 사전조사하여 측량값을 시공도면에 반영하여 Shop-Dwg를승인 후 시공한다.

○ 견본시공 지적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고 본제작시 반영한다.

○ 선매설(시공)된 개구부 또는 앙카와 위치가 일치되도록 시공한다.

○ 스텐레스 제품은 시방기준을 확인하여 동일한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제작한다.

○ 인양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한다.- 인양하중을 고려한 장비를 선정한다.

  • 인양하여 설치위치 피트까지 이동시키고 흔들림이 없이 방향을 잡은 다음 하강하여 안착한다.
  • 고정위치 약 30CM까지 하강시켜 고정용 형강 조립시까지 대기한다.
  • 인원구성 : 신호수 2인, 하강보조 2인, 장비기사 2인이상 배치한다.

○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긴결한다.

  •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한다.

⇒ 긴결재의 노출은 지양한다.

○ 각종 금속제품의 제작 및 설치시 용접은 시방기준에 맞게 실시한다.

⇒ 테그 용접 지양하고 줄용접 실시한다.

○ 각종 접합부는 접합방법에 맞는 부식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재로 보수한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모든 금속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료검사이다.

  • 보기에는 똑 같은 자재로 보일 수 있으나, 검사를 해보면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을 시공하는 사례도 발생됨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 스텐난간 SUS 304를 SUS 302로 시공)

* 시공 전 품질검사 이후 부적합한 제품 사용이 판정 시 전면철거, 재시공 조치는 물론 법적으로 조치함을 ‘교육/각서 접수’ 함이 원전적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됨.

○ 녹막이페인트 칠공사가 필요한 부위의 바탕처리(먼지 제거 등)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녹막이페인트 1종, 2종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속철물을 지지하는 부위의 견고성(앵커볼트 설치하부 콘크리트 타설 여부, 지지하지 철물지지 및 용접상태 등) 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난간대 물막이턱을 미처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벽돌+몰탈로 난간 물막이턱을 설치하고 앙카를 설치 시 안전난간대는 반드시 탈락한다.
  • 외벽 금속공사의 하지 지지철물 용접상태가 불량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을 감안,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 코너부위, 이음부위의 Shop-Drawing을 사전 검토 후 미관 훼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도장재 종류, 도장횟수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샘플링하여 도장두께를 검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불합격 시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교육/이행각서 접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해안가 주변 공사에서 외벽 마감재로 금속재를 시공하는 경우, 염분에 강한 코팅제를 시공함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태풍 등에 외부 천정 금속재가 빈번히 탈락됨을 감안하여 하기 내용을 주의하여 시공함이 필요하다.

○ 금속재의 도장 두께 및 누락여부 확인철저

  • 도장 두께가 적정한지 부위별 도장 두께를 확인하고 부적합시 동일 도장재로 추가 시공한다.- 금속재 도장재의 누락 또는 탈락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 금속재 두께 확인 철저- 마이크로미터를 활용하여 두께 확인을 철저히 실시한다.

○ 용접부위 검사 실시 및 녹막이칠 검사 철저- 용접부(100%)는 육안 확인 실시하고, 녹막이칠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각종 재료는 KS자재로 견본 승인 후 사용

▹관련근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000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승인 후 본시공 한다.

□ 금속재는 녹막이칠을 하고 도장 ▹관련근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000

▹녹 발생이 예상되는 금속재는 녹막이 도장(2회)을 실시한다.

※ 주의사항

▶ 현장 작업 시 사전에 제출된 견본과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 각 부재별 자재의 종류 및 규격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부재의 용접부위, 용접방법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현장 작업 시 각 부재의 앙카 등의 고정방법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9. 수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② 바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3”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④ 도배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5”에 따른다.

⑤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6”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단열공사 주요내용 ○ 바닥 수장공사 중 참고사항

  • 비닐타일계열의 마감재 시공 시 접착제는 친환경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부착면에 고르게 도포할 것
  • 천연석일 경우 부위별 이색이 지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도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
  • 시공시 평활도 확보(마감높이 먹메김 및 중간 중간 레벨 확인)

⇒ 중요부위는 Highway Straightedge, F-Speed Reader, 레이져 바닥 평활도 측정기 등을 통해 투입평활도 관리 필요

⇒ 병원의 복도 등 바닥 마감이 비닐타일계일 경우 셀프레벨링을 통해 미장하고 마감공사를 함이 절대적으로 유리 함- 두께가 다른 마감재가 만나는 부위(ex, 석재(30mm)와 비닐시트(5mm))에서 접합부 처리는 사전에(구조체공사 전에)시공계획 검토 필요

⇒ 부득이 구조체 공사이후 설계변경으로 마감재질이 변경될 시 재료분리대를 통해 깔끔하게 마감 처리함이 필요

  • 외부 목재 마루(우기 시 노출)는 썩거나 변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부칠을 철저히 하고 이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 비닐시트/카펫 시공 시 확인사항

⇒ 시공 완료 후 출입통제하고 반드시 환기를 통해 접착제 냄새를 제거하며, 절대적으로 먼지 및 물기가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벽체 수장공사 중 참고사항 - 경량벽체(스터드벽) 시공 확인사항

⇒ 스터드 수직도를 확인하고 전기/설비 BOX 타공 위치에 보강 확인

⇒ 내부 그라스울은 공극이 없도록 밀실시공하고 보온핀으로 고정

⇒ 천정 런너 시공 전 얇은 방진패드를 설치하면 차음성 향상에 좋음

⇒ 바닥과 접하는 석고보드는 곰팡이 발생을 예방을 발수제 시공함이 절대적으로 유리(검토 필요)

  • 도배공사의 경우 이음부가 터지지 않게 정밀시공 필요
  • 도배풀이 칠해지는 부위에 퍼티면을 매끈하게 샌딩하고 이물질이 끼지않도록 관리 필요
  • 아트월판넬(MDF) 시공시 고정용 실타카 자국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
  • 아트월판넬은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한 마감으로 조잡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고, 기호에 따른 재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한다.

○ 천정 수장공사 중 참고사항

  • 각 종 설비배관, 스프링클러, 에어컨 배관 등 천정 내 매립되는 공종과의 간섭을 사전에 검토하고 도면에 명시된 천정고가 나오는지 확인
  • 달대 및 목조천정틀에 사용되는 각재는 함수율이 24%이내여야 한다.
  • 벽/기둥과 만나는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 시공 필요
  • 최상층의 경우, 단열재 손상으로 인한 열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달대 주변에 우레폼 충진 등의 방법을 취함이 절대적으로 유리
  • 서비스 공간(로비, 접견실, 휴게실, 식당 등)의 천정마감시에는 색상, 패턴 등을 고려하여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 후 시공한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자재의 KS 여부 등 재료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최종 마감재임을 고려, 시공부위(몰탈면, 목부, 철부면 등)에 대한 청소 등 하지처리 적정 여부를 사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반드시 보완이후 시공함이 이중시공을 억제한다.

⇒ 주변 청소 상태, 타 공종과의 작업 연관성 등을 고려 철저히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에서 수장작업을 시행한다.

⇒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수장 마감재를 시공 시 일정기간 이후 들뜸이 발생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추가 시행해야 함을 감안, 크렉이 발생된 부위는 반드시 보수 후 시공함이 필요

○ 최종 바닥 표면처리(왁스 등)는 최종 준공청소 이후 청결한 상태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감안 최소 24시간 이상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수장재 시공을 위한 하지틀(M-BAR등)은 반드시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 후 마감공사를 진행한다 .

⇒ 하지틀 부실은 결국 천정에 처짐이 발생하고, 천정 전체가 붕괴되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감안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색상계획과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수장재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샘플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중요실은 샘플보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사전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 바탕처리 시 도배시공 전, 퍼티 및 샌딩 작업을 실시하여 면의 수직도/평활도를 확보해야 한다.

○ 출입구, 기둥, 벽 옆 등의 부위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계획, 관리 수립 검토 필요

○ 도배지는 각 종류별로 반입 및 시공 완료 후 이색 및 눌림으로 인한 가로줄이 없어야 한다.

○ 우마사용 시 노후화 상태 확인 및 발판폭 400mm이상 사용 권장 (전도위험)

○ 풀기계 사용 시 전원장치(화재위험)검사, 확인함이 필요

○ 재단칼 사용시 칼날에 의한 베임 위험(별도 안전교육 실시 필요)

□ 부위별 경량벽체 종류 적용 여부 확인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010 3.1

▹경략벽제 시공시 부위별 일반,내화,차음 등의 성능조건을 확인하고 시공한다.

□ 벽지 및 천장재는 견본 시공하여 승인 후 본 시공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030, 19035

▹무늬,색깔,크기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한다.

□ 외부 경량천정틀은 내풍구조 여부 확인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000

▹해당지역의 최대풍속을 고려한 내풍구조 검토 실시하고 시공

□ 경량 천정틀 시공 시 공조닥트나 전등 설치부위 보강틀 설치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9000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 주의사항

▶ 재료를 보관할 때에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한다.

▶ 각종 자재는 친환경 인증 자재 여부를 확인한다.

▶ T바, M바, 몰딩 등 기구보강 및 부속자재가 완벽하게 설치되었는지 살펴보고 특히 T바의 경우 처짐 현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시 쓰레기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공정으로 당일 작업 종료 후 청소 철저(석재/타일 조각, 톱밥 등)

▶ 시공완료 후 보양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의출입을통제(보양포 덮개, 작업자 덧신 사용 권장, 완료 후 투입 공종 손상책임확약서 작성)

1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2”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3”에 따른다.

③ 복합소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4”에 따른다.

④ 목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5”에 따른다.

⑤ 강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6”에 따른다.

⑥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7”에 따른다.

⑦ 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8”에 따른다.

⑧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9”에 따른다.

⑨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⑩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 주요내용 ○ 시공상세도 작성 - 주변 마감자재와 접합부처리 확인 - 창호누수 및 배수처리 확인 - 구조 안전성 확인 - 단열재 위치의 적정여부 확인 - 고정철물의 규격, 위치의 적정여부 확인

  • MUCK-UP TEST 결과 보완사항을 반영

○ 창호(문)공사 주요 점검, 확인 사항

  • 먹메김 : 창호위치 확인, 골조 및 마감 간섭사항 확인한다.

- 창(문)틀 설치 :

․ 창호틀 가설치 시 안전을 위해 2개소 이상 용접한 후 검사한다.

․ 임시고정용 쐐기 등을 제거하고 최종검사한다.- 창호(문)짝 설치 : 창호(문) 설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처짐, 변형, 하드웨어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 실링공사 :

․ 창틀과 구조체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틈을 지정 단열폼 등으로 충진한다.

․ 알루미늄제 창(문)틀은 시멘트모르타르와 직접 닫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내알카리성도료 도장한다.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외부에 면한 창호(문)은 설치 전 구조체 균열을 보수한다.
  • 실리콘 깊이가 너무 얕거나, 폭이 좁지 않도록 시공한다.(누수 하자 방지)

○ 커튼월공사 주요 점검, 확인 사항

  • 가설계획 : 가설비계의 존치 일정, 커튼월과 가설비계 사이의 공간 확보한다.(작업공간 포함)
  • 양중계획 : Lift Car 규격 및 곤돌라 규격 확인한다.
  • 공정관리계획 :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와 간섭사항 점검, 커튼월 생산 및 조립일정 점검한다.(필요시 생산 및 조립공장 추가 선정 검토)
  • 고층건물의 커튼월공사는 골조공사와 병행되므로 자재 등의 낙하비래에 의한 파손여부 확인 및 보완 시공방법을 사전 검토한다.

○ 유리공사 주요 점검, 확인사항 - 복층유리 공장제작 점검사항

․ 원판 확인 : 색상불량, 이물질 혼입여부 확인한다.

․ 절단 확인 : 단부 단면결손, 절단크기 확인한다.

․ 강화 및 반강화를 위한 열처리 : 스크레치, 모서리 결함유무 확인한다.

․ 복층유리 제작 : 단열간봉의 위치, 틈, 실링 깊이 확인한다.

- 복층유리 설치 점검사항 ․ 모서리 및 단부 파손유무 확인한다.

․ 세팅블록 및 스페이서 설치 : 세팅블록의 재질, 규격, 위치 확인한다.

․ 백업재 설치 및 유리고정 : 백업재 규격, 재질, 위치 확인한다.

․ 실링재 충전 : 실링재 규격, 치수 확인한다.

․ 복층유리는 실링재를 충분히 양생 후 이동한다.

․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의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하여 실란트가 깊이 충진되도록 시공한다.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과 대책

  • 누수 : 창호주변 구조체 균열, 창호와 구조체 틈새에 이물질, 코킹 누락 또는 시공결함, 부재 접합불량, 하드웨어 접합불량 등이 원인이 된다.

⇒ 창호주변 균열보수 또는 방수

⇒ 창호주변 틈새 이믈질 제거 후 코킹 재시공

⇒ 하드웨어 주변 창(문) 타공 및 부자재(실링재 등) 누락여부 확인

  • 결로 : 복층유리 공기층 파손, 호주변 틈새 단열 누락, 창호 또는 단열바 시공결함 등이 원인이 된다.

⇒ 불량 복층유리 교체 ⇒ 창호주변 결로방지재 설치 ⇒ 가습이 많은 공간에는 환기시설 설치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전문업체 선정(관급자재 발주-필요시) 및 설계도서 재검토

  • 커튼월 앵커가 매립형앵커로 설계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를 골조공사 초기에 선정한다.
  • 창호 및 창호철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재정리(시공부위, 창호규격, 창호철물 전체 관리대장 작성)하고, 설계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 알루미늄창호는 관급자 설치가 많은 공종이므로 시공일정, 가시설 사용, 안전관리 등 많은 간섭사항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기발주-필요시)
  • 복잡한 커튼월은 구조체 등과 간섭이 많으므로 3차원 모델(BIM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조정 필요하다.

※ 창호 및유리공사는 골조공사 후 Crith Path에 해당되어 내부 마감공사의 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줌으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

  • 층간 방화구획 부위 및 층간방화구획 방화 충진재 설치계획 등 마감처리방법, 해당법령 등을 사전, 검토 확인함이 필요하다. (소방법 등 관련 규정 검토)

○ 시공계획 수립 및 자재 선정

  • 골조공사, 주요 외장재의 일정과 간섭여부 확인하여 작업일정을 사전에 확인 및 조율함이 필요하다. (선후행 공종의 간섭 조율)
  • 커튼월 공사는 우선적으로 풍압 등 구조적인 검토 실시한다.

(자재 적정성 및 설치를 위한 브라켓, 앵커 등의 재질 및 시공방법 검토)

  • 창호철물(하드웨어)은 사용 중 하자가 많이 발생됨을 감안하여, 견고하고 해당창호와의 조화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각종 출입문의 카드리더기 및 마스트 키 활용 방안을 사전 검토/협의 후 전체 및 구역별 키 제작과 연계하여 발주 및 제작함이 필요하다.
  • 창호의 도장재료에 따라 내구성과 미관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설계 Concept과 조화를 이루되, 해안가, 도심지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도장재료를 검토/선정함이 필요하다.
  • 현관 유리문은 반드시 하단에 모헤어(Mohar)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위에 가스켓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마감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도어스톱 설치 필요성 검토한다.
  • 창호 및 창호철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재정리(시공부위, 창호규격, 창호철물 전체 관리대장 작성)하고, 설계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내용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창호철물이 지지중량, 미관, 기능 유지 등에 불일치하는 창호철물이 많이 발생함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공자재 확인 및 계측․검측

  • 해당자재의 KS 여부 등 자재 두께, 재질 등에 대한 재료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 도장 두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한다.

- 자재 생산 및 조립일정 확인한다.

(자재의 생산량, 조립수량, 설치수량 등을 일단위로 계획 수립)

- 양중, 시공 방법 확인/조율한다.

  • 창호(문)과 유리는 수직수평이 맞도록 단계별 계측 실시한다.

(임시 고정 전, 임시 고정 후, 본 고정 후 등)

  • 고층건물의 커튼월공사는 골조공사와 병행되므로 자재 등의 낙하비래에의한 파손여부 확인 및 보완 필요하다.
  • 창호공사의 창호철물(하드웨어)은 사용 중 하자가 많이 발생됨을 감안, 견고성이 탁월하고 해당창호와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출입문(방화문, 목재문 등)의 도아록, 도아클로즈 및 AL창호의 개폐 손잡이는 견고성과 해당 창호와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현관 출입문, 현관 강화 유리문의 손잡이는 고급형 손잡이를 선정하는 것이 건물의 품격 향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창호철물은 반드시 샘플을 확인 후 선정함이 시공이후 재시공 필요 여부 등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AL 창호철물은 유리를 끼운 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암대 조정 등을 통해 원활히 개폐되도록 재조정 하여야 한다.

○ 각종 출입문의 창호철물을 선정 시에는 카드리드기 및 마스트 키(MAST-KEY) 활용 방안을 사전 검토/협의 후 전체 및 구역별 카드 리드기, 마스트 키 제작과 연계하여 발주 및 제작함이 필요하다.

○ 단열바, 시스템 창호를 설치 시 방음, 단열효과는 우수함을 감안하고, 특히 내부에서 출입하는 외부 휴게실의 창호 등은 반드시 시스템 창호를 설치함이 방음, 단열 효과에 유리하다.

○ 창호의 코팅(도장)재에 따라 내구성과 미관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설계 Concept과 조화를 이루되, 해안가, 도심지 등 지역별로 구분여 도장재를 검토/선정함이 필요하다.

  • 도장 두께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도장 두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

○ 창호공사는 주공정(C.P)으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 창호는 관급자재로 분리대상 품목이다 보니, 발주시점부터 사전에 창호관급업체와 자재선정, 가공/제작, 반입 설치 등에 대한 공정계획을 철저히 협의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공정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창호공사는 관급으로 설계규격으로 발주하지만, 실질적인 가공/제작은 구조체 공사 완료 후 실측을 통해 Shop-Drawng을 작성하고 이를 검토/확정이후 가공/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가공/제작 전 설계변경 여부 검토

⇒ 실질적으로 설치이후 미관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

○ 유리창문의 경우 원활히 우수가 외부로 처리되도록 빗물 유도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관 유리문은 반드시 하단에 모헤어(Mohar)를 설치하여 바람, 먼지, 우수가 실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밀성, 방풍, 방음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각 부위에 가스켓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도아 스톱을 설계에서 많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도아스톱 설치 필요 갯수를 사전에 확인 후 마감재 파손이 없도록 시공/설치계획을 사전 검토,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 소음이 우려되는 공조실 등은 이중문 또는 방음문을 설치하는 것이 근무 환경(방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커튼월 공사는 우선적으로 풍압 등 구조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적합 시 시공하여야 한다.

  • 자재 적정성 및 설치를 위한 브라켓, 앵커 등의 재질 및 시공방법 검토/확인이 필요하다.

○ 시공순서 및 배연창, 피난창의 크기 및 위치, 개폐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층간 방화구획 부위 및 층간방화구획 방화 충진재 설치계획 등 마감처리방법, 해당법령 등을 사전, 검토 확인함이 필요하다.

○ 유리공사는 제조사를 통해 설계풍압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 여부, 설치방법 등을 사전 검토, 협의 후 시행함이 필요하다.

  • 유리가 끼워 진 깊이, 코너처리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함이 필요하다.

○ 천창 등에는 파손 등을 고려 접합유리를 시공함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회전문은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 하나의 문으로도 여러명의 통행자를 빠르게 순환시킴으로서 진출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회전문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방풍실 설치 시 고려사항

- 외부 바람의 풍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 방풍실 길이를 일반적인 길이보다 넓게 한다.
  • 일직선이 아니라 꺾인 형태 또는 3~4중으로 문을 설치한다.

○ 배연창 설치 시 중앙관제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비상시 개별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한다.

○ Door Closer 설치 시 유의사항- 닫힘 속도, 여닫는 힘, 열림 각도 조절 가능해야 한다.- 최대 열림 각도 180˚이여야 한다.

○ Floor Hinge 설치 시 유의사항

  • 최대 문 무게 120kg이상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닫힘 속도, 여닫는 힘, 열림 각도 조절 가능해야 한다.
  • 최대 여닫힘 각도 130˚ 이상이여야 한다.
  • 90˚ 상태에서 문 홀딩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양중, 설치, 코킹, 청소 등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에 유의한다.

○ 강풍 시 양중 및 설치작업 안전에 유의하며 강우 시 외부 용접작업을 금지한다

□ 도면 및 시방에 따른 부위별 유리의 종류 및 규격 확인

▹관련근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15 1.4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 단열유리 스페이셔는 단열성능이 있는 스페이셔 사용확인

▹관련근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10 2.1.3

▹단열유리에 설치하는 스페이셔는 금속재료를 지양하고 단열성능이 있는 플라스틱재료 사용

□ 창호 설치시 가스켓이 누락여부 확인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10

▹창호 설치시 각 부위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가스켓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기밀성,방풍,방음성능을 확보한다.

□ 각종 하드웨어는 사전에 견본 승인 후 시공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102.1.2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후 시공토록 지도한다. □ 풍력에 의한 구조검토실시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0151.3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75Pa부터 최대 299Pa압력차에서 시행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에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의 압력차로 표시한다.

□ 빗물 침투시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여부 확인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015

▹15ml이하의 유입수의 경우는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단열바 적용여부 확인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015

▹단열바는 폴리아미드 계열과 폴리우레탄 계열이 있다.

  • 폴리아미드 계열은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늄 바에 삽입
  • 폴리우레탄 계열은 커튼월 및 주 부재에 충전

□ 현장시공시 실링상태 확인철저 ▹관련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015

▹구조용 실링재인 경우 물림깊이 및 두께를 설계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에 의거,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유리 시공시 충격에 흔들림이 없도록 밀착시공을 해야 한다.

▶ 고층이나 바닥과 등 강풍이 예상될 경우 내풍압 검토 실시해야 한다.

▶ 창틀 설치 시 매입앙카에 위치 및 개소가 적정한지 확인

▶ 모헤어,고정철물,가스캣 등의 부속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실링공사의 양부는 커튼월 공사 전체의 수밀성과 기밀성을 좌우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실링작업 완료 후 커튼월의 외부 및 내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특기 시방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 03-1 (건축) 물량내역서(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xlsx =====

[시트: 집계표(건축)]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1차년도
A: 01. ▣ 공통 가설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2770020 J: 12770020 K: 12770020 L: 12770020
A: 02. ▣ 건 축 공 사 C: 식 D: 1 E: 52198884 F: 52198884 G: 36355924 H: 36355924 I: 1584672 J: 1584672 K: 90139480 L: 90139480
A: 03. ▣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0 F: 0 G: 0 H: 0 I: 6020791 J: 6020791 K: 6020791 L: 6020791
A: 04. ▣ 안 전 관 리 비 C: 식 D: 1 E: 1674000 F: 1674000 G: 9609268 H: 9609268 I: 0 J: 0 K: 11283268 L: 11283268
A: 05. ▣ 장 비 임 대 료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6514560 J: 16514560 K: 16514560 L: 16514560
A: 06. ▣ 고 철 처 리 비 B: C: 식 D: 1 E: -335097 F: -335097 G: 0 H: 0 I: 0 J: 0 K: -335097 L: -335097
A: 07. ▣ 구 조 검 토 비 B: C: 식 D: 1 F: 0 H: 0 I: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2000000
A: [합 계] F: 53537787 H: 45965192 J: 38890043 L: 138393022
A: ※ 2차년도
A: 01. ▣ 공통 가설 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8890340 J: 8890340 K: 8890340 L: 8890340
A: 02. ▣ 건 축 공 사 C: 식 D: 1 E: 140757202 F: 140757202 G: 45918215 H: 45918215 I: 17503750 J: 17503750 K: 204179167 L: 204179167
A: 03. ▣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0 G: 0 H: 0 I: 197204 J: 197204 K: 197204 L: 197204
A: 04. ▣ 안 전 관 리 비 C: 식 D: 1 E: 9325680 F: 9325680 G: 0 H: 0 I: 0 J: 0 K: 9325680 L: 9325680
A: 05. ▣ 장 비 임 대 료 C: 식 D: 1 F: 0 H: 0 I: 16514560 J: 16514560 K: 16514560 L: 16514560
A: [합 계] F: 150082882 H: 45918215 J: 43105854 L: 239106951
A: 02. ▣ 건 축 공 사(1차년도)
A: 0201. 가설공사 C: 식 D: 1 E: 233372 F: 233372 G: 2418789 H: 2418789 I: 0 J: 0 K: 2652161 L: 2652161
A: 0202. 토공사 B: C: 식 D: 1 E: 8315710 F: 8315710 G: 4265378 H: 4265378 I: 402039 J: 402039 K: 12983127 L: 12983127
A: 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E: 7237035 F: 7237035 G: 7230142 H: 7230142 I: 157301 J: 157301 K: 14624478 L: 14624478
A: 0204. 철골공사 C: 식 D: 1 E: 36235655 F: 36235655 G: 19151671 H: 19151671 I: 852825 J: 852825 K: 56240151 L: 56240151
A: 0205. 철거공사 C: 식 D: 1 E: 177112 F: 177112 G: 3289944 H: 3289944 I: 172507 J: 172507 K: 3639563 L: 3639563
A: [합 계] F: 52198884 H: 36355924 J: 1584672 L: 90139480
A: 02. ▣ 건 축 공 사(2차년도)
A: 0201. 가설공사 C: 식 D: 1 E: 844100 F: 844100 G: 1831716 H: 1831716 I: 0 J: 0 K: 2675816 L: 2675816
A: 0202. 토공사 B: C: 식 D: 1 E: 12085726 F: 12085726 G: 2514369 H: 2514369 I: 138608 J: 138608 K: 14738703 L: 14738703
A: 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E: 3887759 F: 3887759 G: 1307076 H: 1307076 I: 80352 J: 80352 K: 5275187 L: 5275187
A: 0204. 철골공사 C: 식 D: 1 E: 1838136 F: 1838136 G: 2335309 H: 2335309 I: 0 J: 0 K: 4173445 L: 4173445
A: 0205. 창호공사 C: 식 D: 1 E: 3318240 F: 3318240 G: 424800 H: 424800 I: 0 J: 0 K: 3743040 L: 3743040
A: 0206. 금속공사 B: C: 식 D: 1 E: 8583741 F: 8583741 G: 5204945 H: 5204945 I: 0 J: 0 K: 13788686 L: 13788686
A: 0207. 접합유리설치공사 B: C: 식 D: 1 E: 110199500 F: 110199500 G: 32300000 H: 32300000 I: 17503750 J: 17503750 K: 160003250 L: 160003250
A: [합 계] F: 140757202 H: 45918215 J: 17722710 L: 204398127

[시트: 내역서(1차년도_건축)]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철처리비(철거)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미확정공종(PS) AJ: 폐기물처리비 AK: 폐기물상차비(100톤이상) AL: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AM: 석면부담금 AN: 임금채불부담금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 01. ▣ 공통 가설 공사
A: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6개월, 6.0×3.0×2.6m C: 개소 D: 0.5 E: 0 F: 0 G: 0 H: 0 I: 1176980 J: 588490 K: 1176980 L: 588490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58849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컨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6개월, 6.0×3.0×2.6m C: 개소 D: 0.5 E: 0 F: 0 G: 0 H: 0 I: 1084980 J: 542490 K: 1084980 L: 542490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54249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전기료(가설동력비) B: 발전기, 25kw(일일 8시간 사용기준) C: 일 D: 30 E: 0 F: 0 G: 0 H: 0 I: 387968 J: 11639040 K: 387968 L: 11639040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1163904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공사용칸막이 설치 B: 샌드위치패널, 100mm, 출입문 포함, 6개월 C: M2 D: 85 E: 7705 F: 654925 G: 36250 H: 3081250 I: 0 J: 0 K: 43955 L: 3736175
A: [합 계] F: 0 H: 0 J: 12770020 L: 1277002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1277002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2. ▣ 건 축 공 사 > 0201. 가설공사
A: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1 E: 0 F: 0 G: 3395 H: 71295 I: 0 J: 0 K: 3395 L: 7129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1 E: 0 F: 0 G: 1414 H: 29694 I: 0 J: 0 K: 1414 L: 296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4 E: 12574 F: 50296 G: 162611 H: 650444 I: 0 J: 0 K: 175185 L: 7007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조립식말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단(2m) C: 대 D: 4 E: 34989 F: 139956 G: 95287 H: 381148 I: 0 J: 0 K: 130276 L: 5211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56 E: 770 F: 43120 G: 518 H: 29008 I: 0 J: 0 K: 1288 L: 721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C: 연면적 ㎡ D: 56 E: 0 F: 0 G: 22450 H: 1257200 I: 0 J: 0 K: 22450 L: 12572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233372 H: 2418789 J: 0 L: 265216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2. ▣ 건 축 공 사 > 0202. 토공사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7㎥)70%+인력30%, 사질토 C: M3 D: 118 E: 278 F: 32804 G: 11062 H: 1305316 I: 291 J: 34338 K: 11631 L: 1372458 O: P: 기계경비 Q: 1 R: 3433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M3 D: 69 E: 1486 F: 102534 G: 8261 H: 570009 I: 1281 J: 88389 K: 11028 L: 760932 O: P: 기계경비 Q: 1 R: 8838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20KM,담프15톤 C: M3 D: 52 E: 5706 F: 296712 G: 9626 H: 500552 I: 3436 J: 178672 K: 18768 L: 975936 O: P: 기계경비 Q: 1 R: 1786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M3 D: 4 E: 29338 F: 117352 G: 9668 H: 38672 I: 1409 J: 5636 K: 40415 L: 161660 O: P: 기계경비 Q: 1 R: 5636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0.02mm*2겹 C: M2 D: 28 E: 418 F: 11704 G: 1467 H: 41076 I: 0 J: 0 K: 1885 L: 527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150, #467 C: M2 D: 252 E: 28462 F: 7172424 G: 6180 H: 1557360 I: 377 J: 95004 K: 35019 L: 8824788 O: P: 기계경비 Q: 1 R: 9500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우수관로 설치 B: Ø300mm, PE 이중벽관(1종) C: M D: 18 E: 30870 F: 555660 G: 12723 H: 229014 I: 0 J: 0 K: 43593 L: 78467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빗물받이설치 B: 410×510×940 C: 개소 D: 1 E: 26520 F: 26520 G: 23379 H: 23379 I: 0 J: 0 K: 49899 L: 498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8315710 H: 4265378 J: 402039 L: 12983127 R: 40203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2. ▣ 건 축 공 사 > 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18-08【버림】 C: ㎥ D: 2 E: 87980 F: 175960 G: 0 H: 0 I: 0 J: 0 K: 87980 L: 1759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21-12【마감】 C: ㎥ D: 4 E: 96750 F: 387000 G: 0 H: 0 I: 0 J: 0 K: 96750 L: 387000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27-15【구조】 C: ㎥ D: 12 E: 108200 F: 1298400 G: 0 H: 0 I: 0 J: 0 K: 108200 L: 12984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 미사용)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C: M3 D: 2 E: 2252 F: 4504 G: 8100 H: 16200 I: 3194 J: 6388 K: 13546 L: 27092 O: P: 기계경비 Q: 1 R: 638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C: M3 D: 4 E: 2530 F: 10120 G: 10878 H: 43512 I: 3194 J: 12776 K: 16602 L: 66408 O: P: 기계경비 Q: 1 R: 12776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C: M3 D: 12 E: 2682 F: 32184 G: 12397 H: 148764 I: 3194 J: 38328 K: 18273 L: 219276 O: P: 기계경비 Q: 1 R: 3832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350/400 C: 톤 D: 0.3 E: 864000 F: 259200 G: 0 H: 0 I: 0 J: 0 K: 864000 L: 259200 M: 고장력철근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D: 1.9 E: 864000 F: 1641600 G: 0 H: 0 I: 0 J: 0 K: 864000 L: 1641600 M: 고장력철근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9, SD350/400 C: 톤 D: 3.5 E: 864000 F: 3024000 G: 0 H: 0 I: 0 J: 0 K: 864000 L: 3024000 M: 고장력철근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5.6 E: 41241 F: 230949 G: 793389 H: 4442978 I: 0 J: 0 K: 834630 L: 46739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C: TON D: 5.6 E: 0 F: 0 G: 18825 H: 105420 I: 564 J: 3158 K: 19389 L: 108578 O: P: 기계경비 Q: 1 R: 315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케미칼앵커설치(HY-200+이형철근) B: D13 매립깊이 L250+정착장 L300, 천공포함 C: 개소 D: 29 E: 4274 F: 123946 G: 5984 H: 173536 I: 0 J: 0 K: 10258 L: 2974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케미칼앵커설치(HY-200+이형철근) B: D13 매립깊이 L250+정착장 L900, 천공포함 C: 개소 D: 25 E: 4958 F: 123950 G: 7900 H: 197500 I: 0 J: 0 K: 12858 L: 32145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2 E: 5633 F: 236586 G: 36401 H: 1528842 I: 0 J: 0 K: 42034 L: 17654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8 E: 4202 F: 75636 G: 31855 H: 573390 I: 0 J: 0 K: 36057 L: 6490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B: 운반거리 L=30km C: 톤 D: 5.8 E: 0 F: 0 G: 0 H: 0 I: 16664 J: 96651 K: 16664 L: 96651 O: P: 기계경비 Q: 1 R: 9665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7237035 H: 7230142 J: 157301 L: 14624478 R: 15730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2. ▣ 건 축 공 사 > 0204. 철골공사
A: H형강(SM275B) B: 200*150*6*9mm C: TON D: 1.6 E: 1250000 F: 2000000 G: 0 H: 0 I: 0 J: 0 K: 1250000 L: 20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H형강(SM275B) B: 200*200*8*12mm C: TON D: 3.3 E: 1250000 F: 4125000 G: 0 H: 0 I: 0 J: 0 K: 1250000 L: 412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H형강(SS275) B: 200*200*8*12mm C: TON D: 0.4 E: 1200000 F: 480000 G: 0 H: 0 I: 0 J: 0 K: 1200000 L: 48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mm C: 톤 D: 0.04 E: 903200 F: 36128 G: 0 H: 0 I: 0 J: 0 K: 903200 L: 36128 M: 열연(박판)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톤 D: 0.13 E: 993465 F: 129150 G: 0 H: 0 I: 0 J: 0 K: 993465 L: 129150 M: 열연(후판)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톤 D: 0.2 E: 990000 F: 198000 G: 0 H: 0 I: 0 J: 0 K: 990000 L: 198000 M: 열연(후판)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200×4.5t C: m D: 55 E: 42120 F: 2316600 G: 0 H: 0 I: 0 J: 0 K: 42120 L: 2316600 M: 흑관, SRT 2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200×9.0t C: m D: 97 E: 77140 F: 7482580 G: 0 H: 0 I: 0 J: 0 K: 77140 L: 7482580 M: 흑관, SRT 2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200×12.0t C: m D: 105 E: 111590 F: 11716950 G: 0 H: 0 I: 0 J: 0 K: 111590 L: 11716950 M: 흑관, SRT 2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용접품포함 C: TON D: 25 E: 288712 F: 7217800 G: 449100 H: 11227500 I: 0 J: 0 K: 737812 L: 184453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골 세우기 - 현장세우기 B: 6층 미만 C: TON D: 18.3 E: 0 F: 0 G: 140038 H: 2562695 I: 0 J: 0 K: 140038 L: 256269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8.3 E: 6628 F: 121292 G: 31460 H: 575718 I: 28584 J: 523087 K: 66672 L: 1220097 O: P: 기계경비 Q: 1 R: 52308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골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C: TON D: 18.3 E: 0 F: 0 G: 17862 H: 326874 I: 535 J: 9790 K: 18397 L: 336664 O: P: 기계경비 Q: 1 R: 979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59 E: 873 F: 51507 G: 0 H: 0 I: 0 J: 0 K: 873 L: 5150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C: TON D: 18.3 E: 4115 F: 75304 G: 137169 H: 2510192 I: 0 J: 0 K: 141284 L: 25854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350mm C: 개 D: 49 E: 2768 F: 135632 G: 0 H: 0 I: 0 J: 0 K: 2768 L: 135632 M: 3/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앵커 볼트 설치 B: ø20 이하 C: 개 D: 48 E: 545 F: 26160 G: 27275 H: 1309200 I: 0 J: 0 K: 27820 L: 133536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00×400 C: 개소 D: 12 E: 10296 F: 123552 G: 53291 H: 639492 I: 0 J: 0 K: 63587 L: 76304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골운반비(트레일러 20톤) B: 운반거리 L=30km C: 톤 D: 19.2 E: 0 F: 0 G: 0 H: 0 I: 16664 J: 319948 K: 16664 L: 319948 O: P: 기계경비 Q: 1 R: 31994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36235655 H: 19151671 J: 852825 L: 56240151 R: 85282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2. ▣ 건 축 공 사 > 0205. 철거공사
A: 구조물철거 B: 아스팔트포장 절단 C: M D: 168 E: 201 F: 33768 G: 1382 H: 232176 I: 35 J: 5880 K: 1618 L: 271824 O: P: 기계경비 Q: 1 R: 588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구조물철거 B: 아스팔트, 기계(굴착기+대형브레이커) C: M3 D: 56 E: 1393 F: 78008 G: 5037 H: 282072 I: 2387 J: 133672 K: 8817 L: 493752 O: P: 기계경비 Q: 1 R: 1336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구조물철거 B: 콘크리트포장 절단 C: M D: 19 E: 223 F: 4237 G: 1528 H: 29032 I: 38 J: 722 K: 1789 L: 33991 O: P: 기계경비 Q: 1 R: 72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구조물철거 B: 콘크리트, 인력(소형브레이커), 철근 C: M3 D: 0.4 E: 2684 F: 1073 G: 268484 H: 107393 I: 2387 J: 954 K: 273555 L: 109420 O: P: 기계경비 Q: 1 R: 95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메탈판넬 철거 B: 벽, 패널+하지철물 포함 C: M2 D: 13 E: 0 F: 0 G: 35309 H: 459017 I: 1059 J: 13767 K: 36368 L: 472784 O: P: 기계경비 Q: 1 R: 1376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알루미늄유공패널 철거 B: 벽, 패널+하지철물 포함 C: M2 D: 16 E: 0 F: 0 G: 35309 H: 564944 I: 1059 J: 16944 K: 36368 L: 581888 O: P: 기계경비 Q: 1 R: 1694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위험방지난간 철거 B: 상부 난간포함 C: M D: 10 E: 3137 F: 31370 G: 78570 H: 785700 I: 0 J: 0 K: 81707 L: 8170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위험방지난간 철거 B: 하부 콘크리트턱포함 C: M D: 8 E: 3582 F: 28656 G: 95750 H: 766000 I: 71 J: 568 K: 99403 L: 795224 O: P: 기계경비 Q: 1 R: 56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우수관로 철거 B: Ø300mm C: M D: 10 E: 0 F: 0 G: 6361 H: 63610 I: 0 J: 0 K: 6361 L: 636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177112 H: 3289944 J: 172507 L: 3639563 R: 17250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3. ▣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5 E: 0 F: 0 G: 0 H: 0 I: 49571 J: 4213535 K: 49571 L: 4213535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4213535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4213535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85 E: 0 F: 0 G: 0 H: 0 I: 3890 J: 330650 K: 3890 L: 33065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33065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33065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5 E: 0 F: 0 G: 0 H: 0 I: 16450 J: 1398250 K: 16450 L: 139825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139825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139825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 E: 0 F: 0 G: 0 H: 0 I: 192887 J: 57866 K: 192887 L: 57866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5786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57866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 E: 0 F: 0 G: 0 H: 0 I: 6420 J: 1926 K: 6420 L: 1926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192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1926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 E: 0 F: 0 G: 0 H: 0 I: 61880 J: 18564 K: 61880 L: 18564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18564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18564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0 H: 0 J: 6020791 L: 6020791 R: 0 S: 0 T: 0 U: 0 V: 0 W: 0 X: 6020791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6020791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4. ▣ 안 전 관 리 비
A: 안전전담인력 B: 고소 및 화기작업 감시 등 C: 일 D: 60 E: 0 F: 0 G: 155428 H: 9325680 I: 0 J: 0 K: 155428 L: 9325680 O: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932568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6개월, H:1200×L:2000(Φ25.4) C: 개 D: 31 E: 54000 F: 1674000 G: 9148 H: 283588 I: 0 J: 0 K: 63148 L: 1957588 O: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1957588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1674000 H: 9609268 J: 0 L: 11283268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11283268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5. ▣ 장 비 임 대 료
A: 자재인양/하차비 B: 이동식크레인, 15ton(8시간사용기준) C: 일 D: 5 E: 0 F: 0 G: 0 H: 0 I: 902912 J: 4514560 K: 902912 L: 4514560 O: P: 미확정공종(PS)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51456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고소작업대임대료 B: 스카이, 3.6톤(28m급) C: 일 D: 20 E: 0 F: 0 G: 0 H: 0 I: 600000 J: 12000000 K: 600000 L: 12000000 O: 03 P: 미확정공종(PS)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00000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O: 03 P: 미확정공종(PS)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0 H: 0 J: 16514560 L: 1651456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51456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6. ▣ 고 철 처 리 비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KG D: 629 E: -385 F: -242165 G: 0 H: 0 I: 0 J: 0 K: -385 L: -242165 O: 01 P: 고철처리비(철거)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242165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22 E: -1730 F: -38060 G: 0 H: 0 I: 0 J: 0 K: -1730 L: -38060 O: 01 P: 고철처리비(철거)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3806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2 E: -361 F: -54872 G: 0 H: 0 I: 0 J: 0 K: -361 L: -54872 O: 01 P: 고철처리비(철거)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54872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합 계] F: -335097 H: 0 J: 0 L: -335097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335097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 07. ▣ 구 조 검 토 비
A: 비구조요소 내진검토 B: 커튼월유리, 접합부속 등 C: 식 D: 1 F: 0 H: 0 I: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2000000
A: [합 계] F: 0 H: 0 J: 2000000 L: 2000000

[시트: 내역서(2차년도_건축)]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승강기 신설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철처리비(철거)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미확정공종(PS) AJ: 폐기물처리비 AK: 폐기물상차비(100톤이상) AL: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AM: 석면부담금 AN: 임금채불부담금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 공통 가설 공사
A: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6개월, 6.0×3.0×2.6m C: 개소 D: 0.5 E: 0 F: 0 G: 0 H: 0 I: 1176980 J: 588490 K: 1176980 L: 588490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58849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컨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6개월, 6.0×3.0×2.6m C: 개소 D: 0.5 E: 0 F: 0 G: 0 H: 0 I: 1084980 J: 542490 K: 1084980 L: 542490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54249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기료(가설동력비) B: 발전기, 25kw(일일 8시간 사용기준) C: 일 D: 20 E: 0 F: 0 G: 0 H: 0 I: 387968 J: 7759360 K: 387968 L: 7759360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775936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사용칸막이 해체 B: 샌드위치패널, 100mm, 출입문 포함 C: M2 D: 85 E: 310 F: 26350 G: 15536 H: 1320560 I: 0 J: 0 K: 15846 L: 1346910
A: [합 계] F: 0 H: 0 J: 8890340 L: 889034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889034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 건 축 공 사 > 0201. 가설공사
A: 조립식말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단(2m) C: 대 D: 4 E: 34989 F: 139956 G: 95287 H: 381148 K: 130276 L: 5211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CON조 C: 연면적 ㎡ D: 56 E: 0 F: 0 G: 22450 H: 1257200 I: 0 J: 0 K: 22450 L: 12572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공청소 C: 연면적 ㎡ D: 56 E: 12574 F: 704144 G: 3453 H: 193368 I: 0 J: 0 K: 16027 L: 8975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844100 H: 1831716 J: 0 L: 2675816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 건 축 공 사 > 0202. 토공사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50, #78 C: M2 D: 252 E: 12216 F: 3078432 G: 6588 H: 1660176 I: 402 J: 101304 K: 19206 L: 4839912 O: P: 기계경비 Q: 1 R: 10130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텍코팅 살포 B: 인력식, RSC-4 C: M2 D: 252 E: 260 F: 65520 G: 79 H: 19908 I: 0 J: 0 K: 339 L: 854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차선도색-라인마킹(융착식) B: 주차장라인, 백색, W:150 C: M D: 34 E: 2893 F: 98362 G: 903 H: 30702 I: 63 J: 2142 K: 3859 L: 131206 O: P: 기계경비 Q: 1 R: 214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차선도색-라인마킹(융착식) B: 장애인전용, 3,300×5,000(주차마크포함/바탕도색제외) C: EA D: 3 E: 214562 F: 643686 G: 107175 H: 321525 I: 7539 J: 22617 K: 329276 L: 987828 O: P: 기계경비 Q: 1 R: 2261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카스톱퍼 해체 후 재설치 B: 주재료재사용 C: 개소 D: 12 E: 519 F: 6228 G: 10396 H: 124752 I: 0 J: 0 K: 10915 L: 1309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로 경계석 설치(화강석, B-Type) B: 150×15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C: M D: 13 E: 18542 F: 241046 G: 9634 H: 125242 I: 965 J: 12545 K: 29141 L: 378833 O: P: 기계경비 Q: 1 R: 1254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차수판 설치 B: L:1550×H:400 C: 개소 D: 2 E: 3800000 F: 7600000 G: 0 H: 0 I: 0 J: 0 K: 3800000 L: 76000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메쉬휀스 설치 B: L:650×H:1500, 앙카형 C: 개소 D: 2 E: 102355 F: 204710 G: 80283 H: 160566 I: 0 J: 0 K: 182638 L: 36527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자블록 설치 B: 논슬립자기질, 300×300×14T(점형), 압착6mm, 골재대포함 C: 개소 D: 14 E: 10553 F: 147742 G: 5107 H: 71498 I: 0 J: 0 K: 15660 L: 2192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12085726 H: 2514369 J: 138608 L: 14738703 R: 13860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 건 축 공 사 > 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27-15【구조】 C: ㎥ D: 18 E: 108200 F: 1947600 G: 0 H: 0 I: 0 J: 0 K: 108200 L: 1947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Ⅱ(순차타설) C: M3 D: 18 E: 3751 F: 67518 G: 17350 H: 312300 I: 4464 J: 80352 K: 25565 L: 460170 O: P: 기계경비 Q: 1 R: 8035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68 E: 6136 F: 417248 G: 50968 H: 3465824 I: 0 J: 0 K: 57104 L: 3883072
A: 콘크리트 치핑 C: ㎡ D: 3 E: 2471 F: 7413 G: 30899 H: 92697 I: 0 J: 0 K: 33370 L: 1001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에폭시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C: ㎡ D: 3 E: 15190 F: 45570 G: 32187 H: 96561 I: 0 J: 0 K: 47377 L: 14213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 -150×150 C: M2 D: 38 E: 2510 F: 95380 G: 1372 H: 52136 I: 0 J: 0 K: 3882 L: 1475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53 E: 0 F: 0 G: 837 H: 44361 I: 0 J: 0 K: 837 L: 443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머수지몰탈 B: THK 3㎜ (폴리머계수지+규사), 현장설치도 C: ㎡ D: 34 E: 48000 F: 1632000 G: 0 H: 0 I: 0 J: 0 K: 48000 L: 163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지수판설치(소켓 연결) B: 200×5mm C: M D: 29 E: 3182 F: 92278 G: 24449 H: 709021 I: 0 J: 0 K: 27631 L: 8012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3887759 H: 1307076 J: 80352 L: 5275187 R: 8035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 건 축 공 사 > 0204. 철골공사
A: 데크플레이트 B: TRUSS DECK 일체형, NA7 TYPE(상부D10, 하부D10×2) C: M2 D: 16 E: 49300 F: 788800 G: 0 H: 0 I: 0 J: 0 K: 49300 L: 788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6 E: 640 F: 10240 G: 12805 H: 204880 I: 0 J: 0 K: 13445 L: 2151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ON'C STOPPER 설치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보강재포함, H:150 C: M D: 27 E: 10848 F: 292896 G: 37431 H: 1010637 I: 0 J: 0 K: 48279 L: 130353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1회 1종 C: M2 D: 328 E: 1020 F: 334560 G: 1138 H: 373264 I: 0 J: 0 K: 2158 L: 70782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합페인트 뿜칠 B: 2회 1급, 철재면 C: M2 D: 328 E: 1255 F: 411640 G: 2276 H: 746528 I: 0 J: 0 K: 3531 L: 115816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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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1838136 H: 2335309 J: 0 L: 4173445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 건 축 공 사 > 0205. 창호공사
A: AG_01 B: 2950*800 알루미늄그릴창, 불소수지 2회, 현장설치도 C: 개소 D: 2 E: 757560 F: 1515120 G: 0 H: 0 I: 0 J: 0 K: 757560 L: 1515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G_01 B: 3000*800 알루미늄그릴창, 불소수지 2회, 현장설치도 C: 개소 D: 2 E: 770400 F: 1540800 G: 0 H: 0 I: 0 J: 0 K: 770400 L: 15408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수밀코킹 충전 B: 사각, 외부용(백업재포함), 10×10mm C: M D: 80 E: 3279 F: 262320 G: 5310 H: 424800 I: 0 J: 0 K: 8589 L: 687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3318240 H: 424800 J: 0 L: 374304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 건 축 공 사 > 0206. 금속공사
A: 점검사다리 설치 B: ST'L, W:400×H:2,350, 안전등받이 + 시건장치포함 C: 개소 D: 2 E: 99363 F: 198726 G: 141300 H: 282600 I: 0 J: 0 K: 240663 L: 4813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안전난간대 설치 B: 아연도금, L:900×H:1400(수평재 D48.6×2.0T(2줄) + 수직재 D48.6×2.0T @170 H:1400) C: 개소 D: 4 E: 74593 F: 298372 G: 153385 H: 613540 I: 0 J: 0 K: 227978 L: 9119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핸드레일 설치(용접식) B: L:3300×H:750(수평재 D38.1×1.5T 수평재(2줄) + 수직재 D38.1×1.5T @1000 H:750) C: 개소 D: 4 E: 90601 F: 362404 G: 98811 H: 395244 I: 0 J: 0 K: 189412 L: 7576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위험방지난간 보강용각관 설치 B: ㅁ-100×100×9.0t, 방청+조합페인트 C: M D: 10 E: 42045 F: 420450 G: 81669 H: 816690 I: 0 J: 0 K: 123714 L: 12371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위험방지난간 보강용각관 설치 B: ㅁ-100×100×3.2t, 방청+조합페인트 C: M D: 10 E: 15325 F: 153250 G: 36314 H: 363140 I: 0 J: 0 K: 51639 L: 5163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위험방지난간 보강용각관 설치 B: Φ38.1×1.5mm(스텐) C: M D: 3 E: 8861 F: 26583 G: 5537 H: 16611 I: 0 J: 0 K: 14398 L: 431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라드 설치 B: STS, U형 Φ101.6×H600×W450×2T(앵커식) C: 개소 D: 2 E: 138952 F: 277904 G: 97040 H: 194080 I: 0 J: 0 K: 235992 L: 4719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라드 설치 B: STS, U형 Φ101.6×H600×W550×2T(앵커식) C: 개소 D: 1 E: 168752 F: 168752 G: 97040 H: 97040 I: 0 J: 0 K: 265792 L: 26579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라드 설치 B: STS, U형 Φ101.6×H600×W700×2T(앵커식) C: 개소 D: 2 E: 213452 F: 426904 G: 97040 H: 194080 I: 0 J: 0 K: 310492 L: 6209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라드 설치 B: STS, U형 Φ101.6×H600×W800×2T(앵커식) C: 개소 D: 3 E: 243252 F: 729756 G: 97040 H: 291120 I: 0 J: 0 K: 340292 L: 102087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라드 설치 B: STS, U형 Φ101.6×H600×W900×2T(앵커식) C: 개소 D: 18 E: 273052 F: 4914936 G: 97040 H: 1746720 I: 0 J: 0 K: 370092 L: 66616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라드 설치 B: STS, U형 Φ101.6×H600×W1200×2T(앵커식) C: 개소 D: 2 E: 302852 F: 605704 G: 97040 H: 194080 I: 0 J: 0 K: 399892 L: 7997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8583741 H: 5204945 J: 0 L: 13788686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 건 축 공 사 > 0207. 접합유리설치공사
A: ▼ 철물 C: F: 14025000 H: 7455000 J: 5335000 K: 0 L: 26815000 O:
A: - ELEV#1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oupler(ELEV#1) B: STL Ø42 C: EA D: 46 E: 12000 F: 552000 G: 40000 H: 1840000 I: 10000 J: 460000 K: 62000 L: 2852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46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aint(ELEV#1) B: 녹막이 C: EA D: 46 E: 50000 F: 2300000 G: 5000 H: 230000 I: 3000 J: 138000 K: 58000 L: 2668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138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타잡자재(ELEV#1) B: 소모자재 C: 식 D: 1 E: 500000 F: 500000 G: 0 H: 0 I: 0 J: 0 K: 500000 L: 5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집(ELEV#1) B: 30*52*1.2t C: M D: 34 E: 75000 F: 2550000 G: 30000 H: 1020000 I: 10000 J: 340000 K: 115000 L: 3910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34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ELEV#1 캐노피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oupler(ELEV#1 캐노피) B: STL Ø42 C: EA D: 8 E: 12000 F: 96000 G: 40000 H: 320000 I: 10000 J: 80000 K: 62000 L: 496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8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aint(ELEV#1 캐노피) B: 녹막이 C: EA D: 8 E: 50000 F: 400000 G: 5000 H: 40000 I: 3000 J: 24000 K: 58000 L: 464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24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타잡자재(ELEV#1 캐노피) B: 소모자재 C: 식 D: 1 E: 300000 F: 300000 G: 0 H: 0 I: 0 J: 0 K: 300000 L: 3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ELEV#2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oupler(ELEV#2) B: STL Ø42 C: EA D: 63 E: 12000 F: 756000 G: 40000 H: 2520000 I: 10000 J: 630000 K: 62000 L: 3906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63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aint(ELEV#2) B: 녹막이 C: EA D: 63 E: 50000 F: 3150000 G: 5000 H: 315000 I: 3000 J: 189000 K: 58000 L: 3654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189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타잡자재(ELEV#2) B: 소모자재 C: 식 D: 1 E: 600000 F: 600000 G: 0 H: 0 I: 0 J: 0 K: 600000 L: 6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집(ELEV#2) B: 30*52*1.2t C: M D: 27 E: 75000 F: 2025000 G: 30000 H: 810000 I: 10000 J: 270000 K: 115000 L: 3105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27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ELEV#2 캐노피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oupler(ELEV#2 캐노피) B: STL Ø42 C: EA D: 8 E: 12000 F: 96000 G: 40000 H: 320000 I: 10000 J: 80000 K: 62000 L: 496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8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aint(ELEV#2 캐노피) B: 녹막이 C: EA D: 8 E: 50000 F: 400000 G: 5000 H: 40000 I: 3000 J: 24000 K: 58000 L: 464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24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타잡자재(ELEV#2 캐노피) B: 소모자재 C: 식 D: 1 E: 300000 F: 300000 G: 0 H: 0 I: 0 J: 0 K: 300000 L: 3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운반비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운반비(철물) B: 자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800000 J: 800000 K: 800000 L: 800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80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과잡비(철물) B: 경비,주유비및공구손료 C: 식 D: 1 E: 0 F: 0 G: 0 H: 0 I: 2300000 J: 2300000 K: 2300000 L: 2300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230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유리 C: F: 96174500 H: 24845000 J: 12168750 K: 0 L: 133188250 O:
A: - ELEV#1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접합유리13.52 B: 6CL+1.52PVB+6CL C: M2 D: 166 E: 185000 F: 30710000 G: 35000 H: 5810000 I: 1050 J: 174300 K: 221050 L: 36694300 O: 03 P: 기계경비 Q: 1 R: 1743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열 필름 C: M2 D: 166 E: 45000 F: 7470000 G: 25000 H: 4150000 I: 10000 J: 1660000 K: 80000 L: 13280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166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1-LEG 170MM C: EA D: 6 E: 15000 F: 90000 G: 0 H: 0 I: 0 J: 0 K: 15000 L: 9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2-LEG 170MM C: EA D: 30 E: 22000 F: 660000 G: 0 H: 0 I: 0 J: 0 K: 22000 L: 6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4-LEG 170MM C: EA D: 10 E: 25000 F: 250000 G: 0 H: 0 I: 0 J: 0 K: 25000 L: 25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djustmunt B: M=16 C: SET D: 46 E: 5000 F: 230000 G: 0 H: 0 I: 0 J: 0 K: 5000 L: 2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ystem Bolt B: 막통힌지32파이 TYPE C: SET D: 114 E: 18000 F: 2052000 G: 0 H: 0 I: 0 J: 0 K: 18000 L: 205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리콘코킹 B: 13.52x12 C: M D: 242 E: 4500 F: 1089000 G: 5000 H: 1210000 I: 5000 J: 1210000 K: 14500 L: 3509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121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ELEV#1 캐노피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접합유리13.52 B: 6CL+1.52PVB+6CL C: M2 D: 6 E: 185000 F: 1110000 G: 35000 H: 210000 I: 1050 J: 6300 K: 221050 L: 1326300 O: 03 P: 기계경비 Q: 1 R: 63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1-LEG 170MM C: EA D: 4 E: 15000 F: 60000 G: 0 H: 0 I: 0 J: 0 K: 15000 L: 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2-LEG 170MM C: EA D: 2 E: 22000 F: 44000 G: 0 H: 0 I: 0 J: 0 K: 22000 L: 4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djustmunt B: M=16 C: SET D: 8 E: 5000 F: 40000 G: 0 H: 0 I: 0 J: 0 K: 5000 L: 4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ystem Bolt B: 막통힌지32파이 TYPE C: SET D: 8 E: 18000 F: 144000 G: 0 H: 0 I: 0 J: 0 K: 18000 L: 14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리콘코킹 B: 13.52x12 C: M D: 6 E: 4500 F: 27000 G: 5000 H: 30000 I: 5000 J: 30000 K: 14500 L: 87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3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ELEV#2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접합유리13.52 B: 6CL+1.52PVB+6CL C: M2 D: 197 E: 185000 F: 36445000 G: 35000 H: 6895000 I: 1050 J: 206850 K: 221050 L: 43546850 O: 03 P: 기계경비 Q: 1 R: 20685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열 필름 C: M2 D: 197 E: 45000 F: 8865000 G: 25000 H: 4925000 I: 10000 J: 1970000 K: 80000 L: 15760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197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1-LEG 170MM C: EA D: 10 E: 15000 F: 150000 G: 0 H: 0 I: 0 J: 0 K: 15000 L: 15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2-LEG 170MM C: EA D: 40 E: 22000 F: 880000 G: 0 H: 0 I: 0 J: 0 K: 22000 L: 88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4-LEG 170MM C: EA D: 13 E: 25000 F: 325000 G: 0 H: 0 I: 0 J: 0 K: 25000 L: 32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djustmunt B: M=16 C: SET D: 63 E: 5000 F: 315000 G: 0 H: 0 I: 0 J: 0 K: 5000 L: 31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ystem Bolt B: 막통힌지32파이 TYPE C: SET D: 142 E: 18000 F: 2556000 G: 0 H: 0 I: 0 J: 0 K: 18000 L: 255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리콘코킹 B: 13.52x12 C: M D: 275 E: 4500 F: 1237500 G: 5000 H: 1375000 I: 5000 J: 1375000 K: 14500 L: 3987500 O: 03 P: 기계경비 Q: 1 R: 1375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ELEV#2 캐노피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접합유리13.52 B: 6CL+1.52PVB+6CL C: M2 D: 6 E: 185000 F: 1110000 G: 35000 H: 210000 I: 1050 J: 6300 K: 221050 L: 1326300 O: 03 P: 기계경비 Q: 1 R: 63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1-LEG 170MM C: EA D: 4 E: 15000 F: 60000 G: 0 H: 0 I: 0 J: 0 K: 15000 L: 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pider Bracket B: 2-LEG 170MM C: EA D: 2 E: 22000 F: 44000 G: 0 H: 0 I: 0 J: 0 K: 22000 L: 4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djustmunt B: M=16 C: SET D: 8 E: 5000 F: 40000 G: 0 H: 0 I: 0 J: 0 K: 5000 L: 4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ystem Bolt B: 막통힌지32파이 TYPE C: SET D: 8 E: 18000 F: 144000 G: 0 H: 0 I: 0 J: 0 K: 18000 L: 14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리콘코킹 B: 13.52x12 C: M D: 6 E: 4500 F: 27000 G: 5000 H: 30000 I: 5000 J: 30000 K: 14500 L: 87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3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운반비 C: F: 0 H: 0 J: 0 K: 0 L: 0 O: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운반비(유리) B: 유리 및 자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800000 J: 1800000 K: 1800000 L: 1800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180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과잡비(유리) B: 소모자재및기타등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700000 J: 3700000 K: 3700000 L: 3700000 O: 03 P: 기계경비 Q: 1 R: 370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110199500 H: 32300000 J: 17503750 L: 160003250 R: 1750375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7 E: 0 F: 0 G: 0 H: 0 I: 49571 J: 84270 K: 49571 L: 8427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8427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8427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1.7 E: 0 F: 0 G: 0 H: 0 I: 3890 J: 6613 K: 3890 L: 6613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6613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6613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 E: 0 F: 0 G: 0 H: 0 I: 16450 J: 27965 K: 16450 L: 27965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27965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27965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 E: 0 F: 0 G: 0 H: 0 I: 192887 J: 57866 K: 192887 L: 57866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5786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57866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 E: 0 F: 0 G: 0 H: 0 I: 6420 J: 1926 K: 6420 L: 1926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192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1926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 E: 0 F: 0 G: 0 H: 0 I: 61880 J: 18564 K: 61880 L: 18564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18564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18564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197204 L: 197204 R: 0 S: 0 T: 0 U: 0 V: 0 W: 0 X: 197204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197204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 안 전 관 리 비
A: 안전전담인력 B: 고소 및 화기작업 감시 등 C: 일 D: 60 E: 0 F: 0 G: 155428 H: 9325680 I: 0 J: 0 K: 155428 L: 9325680 O: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932568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9325680 J: 0 L: 932568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932568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 장 비 임 대 료
A: 자재인양/하차비 B: 이동식크레인, 15ton(8시간사용기준) C: 일 D: 5 E: 0 F: 0 G: 0 H: 0 I: 902912 J: 4514560 K: 902912 L: 4514560 O: P: 미확정공종(PS)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51456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소작업대임대료 B: 스카이, 3.6톤(28m급) C: 일 D: 20 E: 0 F: 0 G: 0 H: 0 I: 600000 J: 12000000 K: 600000 L: 12000000 O: 03 P: 미확정공종(PS)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00000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3 P: 미확정공종(PS)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16514560 L: 1651456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51456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04. 적격심사기준(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_수정본.hwp =====

적격심사 평가기준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2026. 09.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출서류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붙임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붙임서식 2>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붙임서식 3> 또는 원본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 수 (5~6중 택1) 신인도 7.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확인서 8.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9.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 수 1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 수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신 청 자 필수(입찰공고) 1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신 청 자 필수(입찰공고)

14.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경쟁입찰참가자)

신 청 자 필수(입찰공고)

15.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16.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18.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9.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 수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0점)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 평가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 * 예비가격기초금액 : 850,212,000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가’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나’에 의한다.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조달청 공고 제 2026 – 335호(‘26.6.30.))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비고 종합건설업 104.94 139.21 25년도 말 기준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등급별 점수 환산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별표 1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아래에 따른다.

8) ‘다’목의 9)는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8-1) ‘다’목의 9)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9) ‘다’목의 9)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9-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9-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9-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2) ‘다’목의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12-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주 9)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 : (심사항목-일자리창출)

18)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8-1) 2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18-2) 22)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8-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8-4)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8-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7)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4,921,677 3,724,933 2,383,127 489,456 9,624,096 20,608,948 - 41,752,237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준용함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입찰정보→자료실‘ 게재)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최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출서류목록으로 업데이트 필요(260814로부터 시행되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참고)

===== 05.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양식(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zip =====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 승강기 신설공사」

□ 작업 최소등급 : A등급(80점 이상) □ 위험등급 판정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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