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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711]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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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_입찰공고문(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_입찰공고문(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 계약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31)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804-4523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게시판)과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판로지원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영업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 게시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과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업체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 비축기지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821번길 71

공사내용 ◦ 옥외 특고압선로 교체·신설 공사

  • 전력 인입전주와 A동 전기실간 선로, A동 전기실과 D동 전기실간 선로

◦ 기존 전력인입선로 일부 철거 공사 ◦ 본 공사로 발생되는 부수적인 공사 일체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410,836,554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73,487,777원 + 부가세 37,348,777원]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 지역제한/전자입찰/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기재)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

가격개찰 (전자)

◦ 2026. 10. 1.(목) 11:00 이후

적격심사 (전자)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나라장터(www.g2b.go.kr)에 관련 서류 제출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필요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지역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6호에
의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입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 본점소재지의 해당 지역 전입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 90일 이상 경과 필요

◦ (업종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면 열람

◦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담당자: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031-8060-6031)

6.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 제12조 등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 시설→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의거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입찰정보 → 공고검색 → 공고 상세화면 → 개찰 완료 → 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 5,130,082 3,882,662 2,484,040 510,181 5,337,711 - - 17,344,676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따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 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이 불가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 타

◦ 세부산출내역서는 1순위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 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31)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장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1_입찰공고문(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 계약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관련 문의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31)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804-4523

- 1 -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공고
계약관련자료 게시판)과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
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판로지원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영업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공고
계약관련자료 게시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
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
(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과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업체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 비축기지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821번길 71

◦ 옥외 특고압선로 교체·신설 공사

  • 전력 인입전주와 A동 전기실간 선로, A동 전기실과 D동 전기실간 선로

공사내용 ◦ 기존 전력인입선로 일부 철거 공사
◦ 본 공사로 발생되는 부수적인 공사 일체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410,836,554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73,487,777원 + 부가세 37,348,777원]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 지역제한/전자입찰/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기재)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가격개찰
(전자)

◦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

◦ 2026. 10. 1.(목) 11:00 이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적격심사
(전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나라장터(www.g2b.go.kr)에 관련 서류 제출

- 3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1 76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필요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지역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

) 21 6

의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입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 본점소재지의 해당 지역 전입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 90일 이상 경과 필요

◦ 업종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전기공사업법」
(

)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 5. 현장설명 및 설계도면 열람

◦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 열람을 희망하시는
.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담당자: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4 - ☎ 031-8060-6031) 6.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및
9

3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조의 및 제 조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 제 조 등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으로 ±
범위
44

2 44 3, 12 2%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억원 미만 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을 적용
42

[ 2] “ 50 50 10 3 ( ) ” 합니다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낙찰하한율
(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분의
미만으로
100

100 98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을 통하여
15

47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5 - 10. 적격심사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조달업체업무 → 시설→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

)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억원 미만 억원 이상 의거 관련 서류를 첨부한
5

([ 2] 50 50 10 3 ( )”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정보 → 공고검색
→ 공고 상세화면 → 개찰 완료 → 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g2b.go.kr)

.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

)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5,130,082 3,882,662 2,484,040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10,181 5,337,711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A)

  • 17,344,676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장에 따라
,

, 19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72

. 10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51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56

12.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조 「공사입찰
유의서」제 조에 따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39

44 , 20 15 , , 15 27 , 76

입찰은 무효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6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 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이 불가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 타

◦ 세부산출내역서는 순위 낙찰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단가
1

. , (

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
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는
.

‘ ’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
8

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 계약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 과업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

( 031-8060-6012) : ( 031-8060-6031)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장

  • 7 -

붙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법

실 적 사항 점 수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공사(15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 과 같음
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경쟁입찰공사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15점) 공사실적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금액)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
격기초금액×1)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
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

은 “업무분야”로 본
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 」

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
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
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

- 8 -

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배로 본다.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3.2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

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

4.1

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1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

4.2

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

××

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1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

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

4.3

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
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

×

한다.
4.3.5

4.3.4 4.3.6 4.2.3

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

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5.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

5.1

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7.

삭제> <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
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9 - 7.1.2 ×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1
7.1.4
8.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
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

-

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
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2)

< 삭제 >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배점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8 또는 통보)한 자

평점
-8
-6
-2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재해예방
(0~+2점)

+2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2
(KOSHA-MS,

ISO-45001) - 10 -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

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

2)

할 수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

3)

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ISO)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
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건설재해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제재처분
일자리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삭제 >

기업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배점 급 평점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8 또는 통보)한 자

-6
-2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재해예방
(0~+2점)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2
(KOSHA-MS,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

할 수 있다. - 1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

3)

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ISO)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
사 등

90
100

◦ 70 4× (

  • A :

-A

  • 입찰가격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 ( 림한다.

◦ 입찰가격 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 최저 평점은 점으로 한다
(

-A) ( -A) 2 ( -A)

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100 .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100

◦ 70 20× (

  • A :

-A

  • 입찰가격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 ( 림한다.

◦ 입찰가격 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 최저 평점은 점으로 한다
(

-A) ( 2 3. -A) ( -A)

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100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12 - ===== 2_공사 시방서.hwp ===== 전기공사 일반시방서

(건명 :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공사)

2026. 07

차
례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설계용역
00000 차
례

00000 - E01000 공통사항

01010 일반사항 --------------------------------------------------- 1~5

E02000 배관공사

02010 옥내배관 공통사항 --------------------------------------------- 1~2

02020 금속관 공사 ------------------------------------------------- 1~4

02030 합성수지관 공사 ---------------------------------------------- 1~3

02040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1~3

02060 금속덕트 공사 ------------------------------------------------ 1~3

02080 케이블 트레이 공사 -------------------------------------------- 1~7

02121 박스 및 커버 ------------------------------------------------ 1~3

02122 지지금구류 -------------------------------------------------- 1~3

02130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 1~7

E03000 배선공사

03010 저압 배선공사 ----------------------------------------------- 1~10

03020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 1~5

00000 차 례 끝.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1110 공통사항

01110- E01000 공통사항 01010 일반사항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1010 공사일반

01010 - 사업의 목적

이천비축기지 전력공급의 안정적인 수전 및 공급을 위해 물리적 수명이 도래한 전력인입선로을 교체 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 전력인입선로 교체 전기공사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사업내용 가. 옥외 특고압선로 교체 신설공사 ㄱ. 전력인입전주와 A동 전기실간 선로 ㄴ. A동 전기실과 D동 전기실간 선로 나. 기존 전력인입선로 일부 철거 공사 다. 기타공사 -기존 시설 철거 및 신설 후 현장 마무리 -터파기, 되메우기 -아스팔트 파취 및 복원 -본 공사로 발생되는 부수적인 공사 일체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조건에 적합한 업체 또는 단체

나. 전기공사업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사업수행 기준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도서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

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수급자는 도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기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부담 없이 수급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안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발주자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마.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도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바.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사업시행 감독관의 권한

가.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감독관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등을
수행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인의 의무

가. 수급인은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완성 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발주자가 목적물을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수급인은 목적물이 손상을 받아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발생 할 때에는 착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시공관리 책임

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한다.

바.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자의 부담

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관리책임자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분실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법령 및 규칙의 준수와 하도급 관련 수급인은 납품설치와 관련되는 법률,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등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인․허가, 납품설치품질 및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계약중지

가.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수급자가 계약조건 및 공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조치로서 발주처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예정 공정표

가. 예정공정표 작성 승인 : 수급자는 실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변경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 현행의 예정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시 시공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세부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 가.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납품설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하며 시행청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을 설치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하여야하며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 자료 외에 감독관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한다.

3)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납품설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가 해야 한다.

4) 제 법규의 준수 : 수급자는 납품설치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비치 : 납품설치 현장에는 해당 납품설치에 관련된 계약약관,설계도서

예정공정표, 납품설치 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납품설치기준

가. 설계도서 등 : 납품설치에 앞서 수급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과 기능 사양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수 :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납품설치관리 가. 납품 설치 기간

1) 수급자는 목적물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납품설치 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납품 설치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간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정관리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 진행사항 공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납품설치현장 관리

1) 공사 중 수급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에는 주민과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조치는 수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마.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자는 공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 할 경우에는

원상태의 복구 뿐 만아니라 민,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바. 납품설치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납품설치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사. 공사완료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 수급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 공사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현장관리에 대한 안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안전교육 :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공사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공사 시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공사, 공사방법,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1110 공통사항

01110- E02000 배관공사 02010 옥내배관 공통사항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010 옥내배관 공통사항

0201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02020 “금속관 공사” 02030 “합성수지관 공사” 02040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02060 “금속덕트 공사” 02080 “케이블 트레이 공사” 02121 “박스 및 커버” 02122 “지지금구류” 02130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E03000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내선규정

제 2부 전선로 및 배선 설비의 시설, 제 4부 특수 설비 및 특수 장소의 시설

국제규격 NEC 300 Wiring Methods 재료 재료 내용 없음 재료 품질관리 시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 자재 검수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내용 없음 현장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 을 확인 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02010 옥내배관 공통사항 끝. 02020 금속관 공사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020 금속관 공사

0202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E02000 “02010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02121 “02121 박스 및 커버” E02000 "02122 기타 지지금구류" E03000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 금속관 공사 재료 강제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 기준 배관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 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선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의 굴곡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박스 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전선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이 없도록 한다.

금속관내에서는 전선회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접지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 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전선관 접속상태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02020 금속관 공사 끝. 02030 합성수지관 공사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030 합성수지관 공사

0203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E02000 “02010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E02000 “02121 박스 및 커버” E02000 "02122 기타 지지금구류" E03000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3조 합성수지관 공사 재료 합성수지관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단면적

10㎜²(알루미늄전선은 16㎜²)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합성수지배관은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 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 말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E02020(금속관 공사 3.1.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 속점에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아웃렛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E02020(금속관 공사 3.1.8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E02020(금속관 공사 3.1.10항)의 규정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전선관 접속상태 관 단처리 상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02030 합성수지관 공사 끝. 02040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040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0204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E02000 “02010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E02000 “02121 박스 및 커버” E02000 "02122 기타 지지금구류" E03000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6조 가요 전선관 공사 재료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중 천장인 경우 천장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전선관 : KS C 8422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전선관 : KS C 8422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방수형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 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단면적 10㎜²(알루미늄전선은 16㎜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은폐되어 마감재 또는 장비 등의 해체 없이 점검할 수 없는 장소

벽체 내부 및 슬래브 관통부 전선관 배관 중도 가요전선관 상호 접속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금속제 가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 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전선관 말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전선관 말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E02020(금속관 공사 3.1.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는 E02020(금속관 공사 3.1.7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E02020(금속관 공사 3.1.8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E02020(금속관 공사 3.1.10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확인항목 전선관 굴곡 상태 전선관 접속 및 관단 처리상태 02040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끝. 02060 금속덕트 공사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060 금속덕트 공사

0206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E03000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금속덕트 공사 재료 금속덕트 재질 및 두께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금속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폭 300㎜ 이하 × 높이 150㎜ 인 경우는 본체 2.6㎜, 커버 1.6㎜로 한다.

폭 300㎜ 초과 × 높이 150㎜ 인 경우는 본체 3.2㎜, 커버 1.6㎜로 한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ㆍ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아연도금

금속덕트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의 제작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부속품

수평판넬에 금속덕트를 고정할 때는 12ø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Side)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전선

금속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 품질관리 반입 자재 검수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금속덕트의 부설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 된다.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선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금속덕트 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금속덕트 내ㆍ외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격벽의 설치

같은 금속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 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 장해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 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선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설계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IV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금속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금속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금속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 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접지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금속덕트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금속덕트 고정 및 굴곡상태 금속덕트 지지간격 02060 금속덕트 공사 끝. 02080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080 케이블 트레이 공사

0208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02122 “지지금구류” E03000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

재료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KS 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0㎟ 이상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모든 케이블 단면적이 120㎟ 미만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500 6,000 9,000 12,000 15,000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500- (30×sd) 6,000- (30×sd) 9,000- (30×sd) 12,000- (30×sd) 15,000- (30×sd)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8,000- (30×sd) 21,000- (30×sd) 9,000- (30×sd) 24,000- (30×sd) 30,000- (30×sd)

* 여기서 sd는 12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 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통신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 할 것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3,500 4,600 7,100 9,300 11,600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3,900 16,300 18,600 20,700 23,300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 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3,500- (25×sd) 4,600- (25×sd) 7,100- (25×sd) 9,300- (25×sd) 11,600- (25×sd)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3,900- (25×sd) 16,300- (25×sd) 18,600- (25×sd) 20,700- (25×sd) 23,300- (25×sd)

* 여기서 sd는 12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내부깊이 150㎜ 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 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50㎟ 이하, 100㎜는 1,600㎟ 이하, 150㎜는 2,450㎟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500㎟ 이하, 100㎜는 2,900㎟ 이하, 150㎜는 4,500㎟ 이하로 할 수 있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다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200 5,600 8,400 11,200 14000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단면적이 500㎟에서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200- (28×sd) 5,600- (28×sd) 8,400- (28×sd) 11,200- (28×sd) 14,000- (28×sd)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6,800- (28×sd) 19,600- (28×sd) 22,400- (28×sd) 25,200- (28×sd) 28,000- (28×sd)

* 여기서 sd는 12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sd는 500㎟ 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를 말한다.

단면적 50㎟이상 120㎟이하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할 것

75㎜ , 100㎜ 또는 150㎜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트레이 부설

트레이에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 ~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ㆍ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볼트ㆍ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행가 및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에서 배관이나 굴곡되어 포설되는 근접개소에는 케이블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연결구를 사용하고,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지를 한다.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크기는 확장성을 감안하여 20% 이상의 여유분을 포함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행거 설치형 케이블 트레이의 달대볼트는 케이블 트레이의 폭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지닌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달대볼트 및 앙카볼트의 인발력 기준은 E02122 지지금구류절을 참조한다.

수배전반, MCC, 분전반, 감시제어반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을 설치 완료 후 수급자는 장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외함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완전한 계통의 구성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지지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덮개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접지 케이블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과 배전반, 분전반, MCC 및 박스간의 상호간의 본딩, 접지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02080 케이블트레이 공사 끝. 02121 박스 및 커버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121 박스 및 커버

02121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E02000 “배관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재료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아우렛 박스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 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절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공통사항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 는다.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배관용 박스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천장속에 노출시 : 주물제 박스

바닥에 매입시 : 콘센트용 박스 (E04020참조)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일반용 박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는 다음표와 같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가로세로 [㎜] 깊이 [㎜] 체적 [㎤] 2.5[㎟] 4[㎟] 6[㎟]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92 102 119 102 119 95 95 95 102 102 102 119 119 119 44 44 44 54 54 44 75 100 44 75 100 44 75 100 257 413 568 511 702 248 449 603 403 701 941 555 965 1,296 6 10 15 13 18 6 11 16 10 18 25 14 26 35 6 9 13 11 17 5 10 14 9 17 22 13 23 31 5 9 11 10 15 5 9 12 8 15 20 11 20 28 시공허용오차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스위치 박스 설치높이 : 설계도서 ± 20㎜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서 ± 50㎜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콘센트 박스 설치높이 : 설계도서 ± 20㎜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3㎜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1㎜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재질 및 도장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풀박스가 500㎜× 500㎜×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앵글(30㎜× 30㎜×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전선관과 금속제 박스 간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02121 박스 및 커버 끝. 02122 지지금구류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122 지지금구류

02122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E02000 “배관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재료 종류 선반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선반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볼트, 너트 및 와샤 부속품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금속덕트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전선관 및 박스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 200㎜× 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여야 한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덕트 분기용 박스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 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 하고 크기가 300㎜× 300㎜× 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 30㎜× 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시공 설치방법 앵커볼트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선반 및 지지금구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되어야한다.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550㎜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550㎜ 초과 650㎜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650㎜ 초과 : 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수평채널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행거 및 지지금구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ㆍ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볼트ㆍ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시공상태확인 항목 앙카볼트 삽입상태 배관류 지지상태 02122 지지금구류 끝. 02130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2130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0213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E03000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D 6021 상하수도ㆍ 전기ㆍ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008 큰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큰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OW)

KS C 3115 전기 바인드용 주석도금 피아노선

KS C 3323 0.6/1kV 비닐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내선규정 2150-2 지중함의 시설

2150-7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 등과의 접근, 교차

2150-8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방송통신위원회 구내 통신선로 등의 설치방법 한국공업협동조합규격(KEMC)

KEMC 1115 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제

재료 재료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 콘크리트관, 강제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지중 케이블 보호을 위한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재료 품질관리 시험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특별고압인입관로 가공인입관로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25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중인입관로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변전실 인입배관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저압인입관로 가공인입관로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중인입관로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반입 자재 검수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Troughs)나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중선 표시기를 설치하여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ㆍ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 4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위험” 표시 비닐 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시설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쉽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 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 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격 거리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터파기

터파기는 건축공사 전문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경사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동절기의 터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다지기 잡석, 호박돌 다지기

틈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자갈 다지기

자갈의 크기는 45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 사용시의 입도 2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 으로 한다.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 또는 모래 등으로 관로 보호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 등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 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 하 0.2m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자재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배선상태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식별 표시상태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선관 포설상태 관단 처리상태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02130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끝.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설계용역
01110 공통사항

01110- E03000 배선공사 03010 저압 배선공사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3010 저압 배선공사

0301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E02000 “배관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17 0.6/1k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KS C 3323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IEC 60227-3 300/50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 C 3341 450/750V HFIX 저독성 폴리 올레핀 절연전선

전기용품 안전기준 재료 및 케이블 일반품질수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부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한 것으로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서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50/750V HFIX 저독성 폴리 올레핀 절연전선 : KS C 3341

제어용 케이블 : KS C 3330 고무코드 : KS C 330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502-1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F-CVS, F-CVV-S, F-CCV-S)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품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재료 품질관리 시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1년씩으로 한다.

F-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3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 1년씩으로 한다.

F-CV, F-E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1년씩으로 한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1년씩으로 한다.

반입 자재 검수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 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된다.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430절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430절의 규정에 따른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는 절연강도가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²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 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2210절의 규정에 따른다.

내화보호 배선 공사방법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 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사용전선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 케이블 강대 외장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CD 케이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복케이블 버스덕트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내열보호배선 공사방법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사용전선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 케이블 강대 외장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CD 케이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복케이블 버스덕트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및 내선규정 제2275절 케이블 배선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 방법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 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케이블의 지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트레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 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으로 조가해야 한다.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 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랫 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 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랫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1)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덕트 내 배선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식별 표시 상별 표시

모든 배선은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 전력량계 2차측으로 부터) 아웃렛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교류의 상별 표시 : A상 : 흑색 , B상 : 적색, C상 : 청색, D상 : 백색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전압 300V 미만 : 6㎝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저압배선과 다른 전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을 참고한다.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 ㏁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전압)

0.2 ㏁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하고 400V 미만의 경우

0.3 ㏁ 400V 이상 0.4 ㏁

단, 정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연저항값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누설전류 값에 의하여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누설전류계로 측정하여 1㎃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폐기로 구분되는 전로마다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 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 통로 및 그 부속품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 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 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을 2회, 마감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 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절연저항 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3.8 전로의 절연저항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저압회로의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저압 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방전시켜야 한다.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 1,000V 교류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 1,500V 교류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 2,000V 교류전압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식별표시 상태 03010 저압 배선공사 끝. 03020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3020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03020 - 일반사항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E02000 “배관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헙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내선규정

3230-3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3230-7 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3230-8 특고압 옥내배선

3230-9 특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재료 재료 일반품질수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서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1.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안전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종단 접속재 범위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 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재의 종류 조립형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 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자기수축형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열수축형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자재의 특성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종단접속재의 코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 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재료 품질관리 시험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가능품목

반입 자재 검수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식별표시 케이블의 상별 표시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케이블 식별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 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내선규정 3230-3, 3230-7, 3230-8, 3230-9 고압, 특별고압배선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13조의2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시설방법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 및 전선을 포설시 전선 피복이 콘크리트 바닥 등에 의해 오손 등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트레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 져 와이어)으로 조가해야 한다.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 절단부에는 케이블 방수캡을 끼운 후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인입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이격 거리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0m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별고압 옥내배선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0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배선상태 케이블 헤드 처리 상태 식별표시 상태 03020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끝.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
03020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01110- ===== 3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 G: 금 액 : 영 원
A: 비목 B: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가) D: 0
C: 간접노무비(나) D: 0 E: 직접노무비의 F: 17.90%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F: 1.01%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F: 3.5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F: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의 F: 13.14%
C: 기 타 경 비 D: 0 E: (재+노)의 F: 5.2%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의 F: 0%
C: 석 면 분 담 금 D: 0 E: 노무비의 F: 0.006%
C: 임금채권 부담금 D: 0 E: 노무비의 F: 0.09%
C: 소
계 D: 0
B: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의 F: 8.0%
A: 이
윤 D: 0 E: (노+경비+일.관)의 F: 15%
A: 폐 기 물 처 리 비 D: 0
A: 공 급 가 액 D: 0
A: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D: 0 E: 공급가액의 F: 0.26477%
A: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D: 0 E: 공급가액의 G: 3년이하 공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의 F: 10%
A: 도
급
액 D: 0
A: 한전비 / 사용전검사
A: 재해예방 기술지도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A: 총 공 사 비 D: 0 G: 천원미만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 전력인입선로 교체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옥외전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CABLE TRAY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4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이천비축기지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옥외전기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1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317 M: 호표 1 N: 59EFB56DBE66F80B2944C314A1B1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E66F80B2944C314A1B1B0 AV: 4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25㎜ C: M D: 749 M: 호표 2 N: 59EFB56DBE66F80B2944C314A1B7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E66F80B2944C314A1B7D9 AV: 5
A: 22.9KV 동심 중성선 케이블 B: FR-CN/CO-W,1×100㎟ (3열) C: M D: 2742 M: 호표 3 N: 59EFB56DBC6A172D204ED217E0D5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C6A172D204ED217E0D511 AV: 6
A: 케이블 단말처리재-25kV 1C B: 자기수축형, 100㎟ C: KIT D: 12 M: 호표 4 N: 5EEEC556F76A2AF32341B6164778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EC556F76A2AF32341B61647783B AV: 7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위샤캡, 104C C: 개 D: 2 M: 호표 5 N: 5EEEC556F76A2AF32A44A317D237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EC556F76A2AF32A44A317D23791 AV: 8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30cm이하 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6 N: 59EFB56DB66192C6294C12105CDA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66192C6294C12105CDA9C AV: 9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30cm이하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7 N: 59EFB56DB66192C6294C12105CDF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66192C6294C12105CDF1D AV: 10
A: 전기맨홀 B: 1500*1500*1500 C: 개소 D: 13 M: 호표 8 N: 59EFB56DBA6F4BCA2A49F7118341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A6F4BCA2A49F711834110 AV: 11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전주용입상관, D130x2m C: EA D: 6 M: 호표 9 N: 5EEEC556F76A60FE26433517B2B1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EC556F76A60FE26433517B2B125 AV: 12
A: 관로구방수 B: 30mm C: 개소 D: 6 M: 호표 10 N: 59EFB56DBA6F4BB82449E416F82A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A6F4BB82449E416F82A74 AV: 13
A: 관로구방수 (특고) B: 125mm C: 개소 D: 18 M: 호표 11 N: 59EFB56DBA6F4BB82449E416F822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A6F4BB82449E416F8223C AV: 14
A: 경고테이프(특고압용) B: 200*250 C: M D: 749 M: 호표 12 N: 59EFB56DBA6F4BB82449F61CFB80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A6F4BB82449F61CFB8046 AV: 15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지중선로 표지기 C: EA D: 25 M: 호표 13 N: 59EFB56DBA6F4BB82449F61CFB8A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FB56DBA6F4BB82449F61CFB8A4A AV: 16
A: 터파기 (백호90%+인력10%) B: 보통토사 C: ㎥ D: 839 M: 호표 14 N: 5EEEC556F76A72EB2A4DCA1344580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EC556F76A72EB2A4DCA13445804 AV: 1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831 M: 호표 15 N: 5EEEC556F76A72EB2A4DCA13457F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EC556F76A72EB2A4DCA13457F2E AV: 18
A: 모래채우기 B: C: ㎥ D: 75 M: 호표 16 N: 5EEEC556F76A72EB2A4DCA13472C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EC556F76A72EB2A4DCA13472CE3 AV: 19
A: 현장내잔토처리 B: C: ㎥ D: 8 M: 호표 17 N: 5EEEC556F76A72EB2A4DCA1340FD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EC556F76A72EB2A4DCA1340FDD4 AV: 20
A: 아스팔트 파괴 및 복구 B: W1.0xt=5+10+20=35cm C: M D: 467 M: 호표 18 N: 5EEEC556F76A608B2645D91D6D24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EC556F76A608B2645D91D6D24B4 AV: 21
A: 스틸밴드 B: 파이프용 320D C: EA D: 20 M: N: 59EFB569C468C69E2C4BD81E44A27636426A0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EFB569C468C69E2C4BD81E44A27636426A0B AV: 22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입상용반할강관, D130 C: EA D: 2 M: N: 59EFB569C468C69E2C4BCE137CAC49B433D43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EFB569C468C69E2C4BCE137CAC49B433D432 AV: 23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CABLE TRAY설비공사 B: 전기공사 Q: 010102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B: 120㎟ C: m D: 70 M: 호표 19 N: 59EFB56DBD648FE426417211FFD3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FB56DBD648FE426417211FFD3E3 AV: 28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W400xH100x2.3t C: M D: 70 M: 호표 20 N: 59EFB56DBB69B29B2048181819F1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FB56DBB69B29B2048181819F1FE AV: 29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H. ELBOW, W400 C: 개 D: 2 M: 호표 21 N: 59EFB56DBB69B29B2048181818ED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FB56DBB69B29B2048181818ED40 AV: 30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V. ELBOW, W400 C: 개 D: 6 M: 호표 22 N: 59EFB56DBB69B29B204818181BA0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EFB56DBB69B29B204818181BA060 AV: 31
A: 트레이/덕트 지지대 B: W400 C: 개소 D: 27 M: 호표 23 N: 5EEEC556F76A60C1204ED5147883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EC556F76A60C1204ED5147883E7 AV: 32
A: 트레이/덕트 지지대(벽체or바닥) B: W400 C: 개소 D: 20 M: 호표 24 N: 5EEEC556F76A60C1204ED5162933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EC556F76A60C1204ED51629338E AV: 3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3/8" C: 개 D: 467 M: N: 5E84853F616A39C92A423B1F60C0F310C4B1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84853F616A39C92A423B1F60C0F310C4B155 AV: 3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5SQ C: 개 D: 47 M: N: 5E84853F616A39C92A423B1F60C0F310C4B15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84853F616A39C92A423B1F60C0F310C4B151 AV: 35
A: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커버커넥터, W600 BAND TYPE C: 개 D: 47 M: N: 5E84853F616A39C92A423B1F60C0F310C1F82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84853F616A39C92A423B1F60C0F310C1F825 AV: 36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CONNECTOR, W400 C: 개 D: 47 M: N: 5E84853F616A39C92A423B1F64BD2D4F64FF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84853F616A39C92A423B1F64BD2D4F64FFD1 AV: 3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전기공사 Q: 010103
A: 22.9KV 동심 중성선 케이블 B: FR-CN/CO-W,1×100㎟ [철거] C: M D: 2268 M: 호표 25 N: 59EFB56DBC6A172D204ED217E0D5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EFB56DBC6A172D204ED217E0D513 AV: 39
A: 고재처리비 B: 동 C: KG D: -2058 M: N: 59EFB569B16A4BB821402C14CE2C4DB8D252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EFB569B16A4BB821402C14CE2C4DB8D25249 AV: 4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전기공사 Q: 010104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아스팔트) C: 톤 D: 236 M: N: 59EFB569B16A4BB821402C14CB58EE38724CA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EFB569B16A4BB821402C14CB58EE38724CAD AV: 4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C: 톤 D: 236 M: N: 59EFB569B16A4BB821402C14CB59F52AC916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EFB569B16A4BB821402C14CB59F52AC91624 AV: 43
A: 폐기물 처리비 B: 아스팔트 C: 톤 D: 236 M: N: 59EFB569B16A4BB821402C14C88369F6EEEAE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EFB569B16A4BB821402C14C88369F6EEEAEF AV: 4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 4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
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
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
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
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
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의 [별표 10]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
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6 준용
]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
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
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
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
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
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
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평가자료 제출,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료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
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5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2.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
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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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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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
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허
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ㆍ기업어음ㆍ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
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와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 2013. 6. 26.>
⑦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
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
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
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내지 제4항, 제6항 따라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
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
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
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
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
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비 고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
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7. 참조(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
의

경우에는 종”은 “전문업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
기,

정보통신, 소방시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설, 국가유산 등) 또는
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액×B**)
적용함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
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
한다)

무분야”로 본다.)]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
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
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
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
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
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 의 평가점수는 4.2.5 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
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1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
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4
8.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

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
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
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 (+5~-7점 ))× 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 19]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다만 , 일반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사 . 정책지원 ’ 24)

는 평가하지 않음)
  • < 삭제 >

-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
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3점)

-3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재해예방
(0~+1점)

+1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1

평점
-3
-2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A. KOSHA-MS +1 B. ISO-4500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

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1.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구분

심사항목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

시공업체로 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서의
성실성

하도급
관련사항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등급 및 평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실이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일반
신인도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3점)

-3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재해예방
(0~+1점)

+1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평점
-3
-2
-1

+1.0
+0.8
+0.6
+0.4
+0.2
0.0

A. KOSHA-MS +1 B. ISO-4500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법

실 적 사항 점 수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공사(15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 과 같음
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경쟁입찰공사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15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
격기초금액×1)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
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

은 “업무분야”로 본
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

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
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4.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 1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
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4.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
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 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5.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
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8.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
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

-

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
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
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삭제 >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재해예방
(0~+2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급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2

평점
-8

-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등

-6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1)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8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재해예방
(0~+2점)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2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등 급 평점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 -6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

+2.0
+1.6
+1.2
+0.8
+0.4
0.0

A. KOSHA-MS +2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

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 70

4×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20
◦ 70

90
(

× 100

입찰가격 - A ) × 1 0
-

예정가격 - A 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10점)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
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
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비
고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0점임)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0

점)

공사실적
(금액)

[주)2. 내지 6. 참조(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
의

경우에는 종”은 “전문업 “주력업무분

야”로, “업종”은 “업
무분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
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
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3.1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
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
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
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 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3.4.6 3.3.3 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 2조제 6 항제 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
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
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7.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
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에 의한 경쟁입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점수 = 실적계수*×5점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경우에는 “전문업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종”은 “주력업무
분야”로,
종”은

“업
“업무분

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
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6.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
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
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
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90
100

-

입찰가격 - A
)×100
예정가격 - A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
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

-

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

-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20
◦ 90 -

90
(

× 100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10
)

= 입찰가격점수
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부채총계/자기자본) 대한 해당업체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 삭 제 배점 22.0 21.0 등 급 평점 A. 50%미만 22.0 B. 75%미만 19.7 C. 100%미만 17.5 D. 125%미만 15.2

E. 125%이상
A. 150%이상

13.0
21.0

B. 120%이상 18.7

C. 100%이상
D. 70%이상

16.5 E. 70%미만 12.0 5년이상 2.0 5년미만 3년이상 1.8 3년미만 1.5 14.2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
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
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
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
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
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
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분모‘0’
최저등급
배점한도

분자‘0’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7 다. 영업기간 1

평 가
A공사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등 급

B공사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7.0
6.2
5.4
4.6
3.8
7.0
6.2
5.4
4.6
3.8
1.0
0.9
0.8

※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
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
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
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
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
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목

평 가요 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등은

등 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천만원 미만)인

평점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

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평가요소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배점
3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등급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평점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 주: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

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제한

제한 공사 이외 종합건설 전문건설 공사 사업자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종 류

기본
계수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0.85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공사
(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
(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C 비 고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
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
용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B 적용 난이도계수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 -난이도 계수는

본 계수적용
예비가격기초금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액을 기준으로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산정함.
적용
-A~D등급에 해
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 금액이
큰공종)을 기준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

으로 함
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
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계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
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규모
(물량)

○
공사

1식 % ○○공사 1식 %

입찰가격
(A)

(B)

입찰
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합계

조사
금액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C)

(D)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
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
약금액(D/C) : %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대표자 :
조

달 청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장귀 하
각 1부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
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하도급금액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10
A:77%미만

5

B:77%이상
~80%미만

6

C:80%이상
~82%미만

7 D:82%이상 8

A: 30%이상
B: 20%이상

2
1

비 고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주2)에 따라 평가 계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10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
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
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위의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업 종

영업소재지
토목․건축

토목

전화번호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이자비용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활동으로인한
총자산 대비

현금흐름 총자산

영업현금흐름비율
매출액
자산회전율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투자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의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
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
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
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공사규모별

조정 지분율의 합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
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
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역소재일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주)1.의 지역업체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
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
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
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업체 참여 가산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금액 이상에 적용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
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
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
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1-1.

공사 규모별
가산점
가산점 상한

[별표 1] 내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5]

0.3
1.5

0.2
1.0

0.1
0.5

주)5.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
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
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5-1.

8.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제 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
85

2 1

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계약서 사용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비율 금액(B)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
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
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월 일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1.0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

-2 가. 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업체 처분을 받은 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로서의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성실성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2.0.

있는 자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0.2 B. 2점이상 10점미만 -1.0 C. 10점이상 15점미만 -2.0 D. 15점이상 20점미만 -3.0 E. 20점이상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3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5.0 A. 평점95점이상인 자 +3.0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2.0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5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1.0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0.5 A.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
(-2)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2
(-4)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나.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관련사항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7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최 근 2 년

이내에 공 정거래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7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실적이 우수한 자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0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0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동반성장지수

+2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A. 평가등급> A. 최우수 +2 B. 우수 +1

<공정거래협약
+1

-7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1 B. 우수 +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1.0
(-1.0)

B. 성장지원 기업(우수)

+0.5
(-0.5)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0.5
(-0.5)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3
(-0.3)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1.5
(-1.5)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
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B. 성장지원 기업(우수)

+1.0
(-1.0)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1.0
(-1.0)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5
(-0.5)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2.0
(-2.0)

B. 성장지원 기업(우수)

+1.5
(-1.5)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1.5
(-1.5)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 삭제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심사
항목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평 가 요 소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
반 건수가 배분된 자

배점 등 급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
까지 부여

-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A. +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B. 1등급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19)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
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마.
고용
개선
관련

평점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
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
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
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
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
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심사
항목

바.
일자리
창출
관련

평 가 요 소 배점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
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
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
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
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
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
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
한 경우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
가 등)이 확인되는 자

등 급

평점
+3
+2

+2.5 +0.5 24) < 삭제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2.0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사.
정책
지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25)저출생 대응 +2 +1.5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C.「가족친화 +1.0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26)해외공사 실적

+1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 5_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zip =====

===== ★[붙임8]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붙임8-1] 재정경제부 공사계약 일반조건(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8]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붙임8-2] aT 공사계약 특수조건(20241115).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 .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 4)

(경영관리처 -4524, 2011. 8 . 3)

(경영안전처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첨양식 1)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公社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7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선금의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④公社는 제18조의3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公社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公社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8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9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11 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4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5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公社 사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8 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2>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公事가 요구하는 사항

③公社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8 조의 3(하도급의 신고) 公社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오니 사전에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9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公社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公社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19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公社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의 4(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公社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21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 22 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는 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제 24 조(보칙) ①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공사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⑧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구매 또는 기술이용 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 인증제품(NEP),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GD 및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 이 조건은 2011.8.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1>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첨양식 2>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6_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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