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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01호
풍문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09. 23. 풍문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홈페이지 : http://dgedu.sen.go.kr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 개요) 구 분 공 사 개 요 내 용 공 사 명 풍문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52 (풍문고등학교 내)
공사내용 풍문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금267,753,830원
[추정가격 232,038,937원 + 부가세 23,203,893원]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비고 12,511,000원 280,145,000원 공사기초금액 금255,242,830원
[추정가격 232,038,937원 + 부가세 23,203,893원]
시공자격업종별 금액 및 비율 (단위:원) 업종 추정금액 비율 비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 267,753,830 100%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
① 본 공사는 2026학년도 학기 중 실시되는 공사로,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접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②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③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주요자재 선정서
- 학교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인식도 제고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바닥 T3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제 그린도시건축사사무소 자재선정 위원회 ㈜ 케이지플렉스 ○ 계약대상자 SKF P300 벽 T2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제 ㈜ 케이지플렉스 ○ SKF P200 외부 바닥 합성목재 본우드 ○ BW-2515PQ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전자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전자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전자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전자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전자입찰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건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14,611원 4,400,742원 578,257원 0원 0원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03,056원
※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환경보전비 407,011원 폐기물처리비 1,309,398원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발급이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빙 및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공사가 아닌 공사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용합니다.
○ 의무적용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공사: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 해당공사는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
타.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 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파.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하. 기타전자입찰안내사항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5호)」 제8조의2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 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해당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업)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며, 미 자격자가 입찰참여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학교 행정실 (☏02-3451-890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8:00 ~ 16:00)
※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현장 확인 및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을 열람하신 후 전자입찰 참가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 합니다.
5. 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09. 23.(수) 15:00부터 2026. 09. 30.(수) 15:00까지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3: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풍문고등학교의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전자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서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 설명서 숙지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전자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ᄄᆞ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외 기타(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 후 공사 진행
사. 착공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풍문고등학교 행정실 (☎ 02-3451-8900)
풍문고등학교장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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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풍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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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풍문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서.pdf =====
풍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01호
풍문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09. 23.
풍문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ᆞ홈페이지 : http://dgedu.sen.go.kr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 개요)
구
공
분
사
공 사 개 요 내 용
명
풍문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공 사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52 (풍문고등학교 내)
공 사 내 용 풍문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건축)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금267,753,830원
추 정 금 액
[추정가격 232,038,937원 + 부가세 23,203,893원]
도급자관급자재
12,511,000원
공사기초금액 관급자관급자재 비고 280,145,000원
금255,242,830원
[추정가격 232,038,937원 + 부가세 23,203,893원]
(단위:원)
시공자격업종별 업종 추정금액 비율 금액 및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
267,753,830 100% 비고 가. 특기사항 특 기 사 항
① 본 공사는 2026학년도 학기 중 실시되는 공사로,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접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②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③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
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
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주요자재 선정서
- 학교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인식도 제고
품목
군
바닥
벽
외부
바닥
자재명
(공법명)
T3
폴리우레아수
지도막방수제
T2
폴리우레아수
지도막방수제
제안자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선정자
(선정절차)
모델명 일반
㈜ 케이지플렉스
자재선정
위원회
㈜ 케이지플렉스 계약대상자 ○
SKF P200
본우드
BW-2515PQ
합성목재
비
고
○
SKF P300
그린도시건축사
사무소
특정
집행계획/
집행결과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전자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전자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전자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전자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전자입찰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건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5,814,611원 4,400,742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안전관리비 578,257원 품질관리비 0원 0원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사용기준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4,503,056원
비고
※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환경보전비 407,011원 폐기물처리비 1,309,398원 비고
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발급이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빙 및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
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공사가 아닌 공사에는 하
도급지킴이를 의무적용합니다.
○ 의무적용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공사: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 해당공사는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
타.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의 「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 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
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파.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하. 기타전자입찰안내사항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5호)」 제8조의2에 의거 본 공사
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
므로 건설업 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
식·
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해당 주력분야(습식·방
수공사업)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며, 미 자격자가 입찰참여 시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
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
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
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
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학교 행정실 (☏02-3451-890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8:00 ~ 16:00)
※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현장 확인 및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을 열람하신 후 전자입찰 참
가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 합니다.
5. 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09. 23.(수) 15:00부터 2026. 09. 30.(수) 15:00까지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3: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
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
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풍문고
등학교의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전자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에
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
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서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
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
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
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
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 설명서 숙지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전자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
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
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외 기타(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 후 공사 진행
사. 착공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
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
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
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
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
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
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
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
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풍문고등학교 행정실 (☎ 02-3451-8900)
풍문고등학교장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풍문고등학교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 . .
서약자 : ○○회사
풍문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풍문고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M: 설계내역서
J: 공사명 N: : O: 풍문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L: 2026 년
06 월
일
L: 그린도시건축사사무소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풍문고등학교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8 B: 철거고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M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F: G:
A: DM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풍문고등학교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풍문고등학교옥상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01.기숙사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2 02.일반교과동A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3 03.일반교과동B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3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010104 04.행정특별/교과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4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010104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6 O: P: 010104 Q: R: 4 S:
A: 010104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7 O: P: 010104 Q: R: 4 S:
A: 010105 05.지상5층 중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5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5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5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010105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7 O: P: 010104 Q: R: 4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제요율 적용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철거고재 B: 제요율 적용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8 R: 2 S: T:
A: 0105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풍문고등학교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01.기숙사동 Q: 01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준공청소 포함 C: M2 D: 426 F: H: J: K: L: N: 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AV: 4
A: 양중장비 B: C: 일 D: 1 F: H: J: K: L: N: 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AV: 7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01.기숙사동 Q: 0101010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426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AV: 11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253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AV: 1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3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01.기숙사동 Q: 01010103
A: 전선강관트레이설치 B: 300*40, C찬넬+L형강+금속밴드+세트앵커 C: EA D: 19 F: H: J: K: L: N: 5BA6D67F4E444C32164714A873C8D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A6D67F4E444C32164714A873C8D0 AV: 14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4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01.기숙사동 Q: 01010104
A: 초강력수지몰탈 B: 바닥, 10mm, 바닥면적의 15% 적용 C: M2 D: 108.9 F: H: J: K: L: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5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01.기숙사동 Q: 01010105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200, H:200, ㅁ-20*20 C: M D: 2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4AE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A8DA74AE AV: 19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300, H:200, ㅁ-20*20 C: M D: 84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5B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A8DA75B5 AV: 20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400, H:400, ㅁ-20*20 C: M D: 21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2E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A8DA72E1 AV: 21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800, H:400, ㅁ-20*20 C: M D: 6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E9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A8DA7E92 AV: 22
A: 덕트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350, H:260, ㅁ-20*20 C: M D: 5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9833CEE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9833CEE2 AV: 23
A: 덕트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400, H:260, ㅁ-20*20 C: M D: 1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9833C96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9833C965 AV: 24
A: 덕트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550, H:260, ㅁ-20*20 C: M D: 20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9833C85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9833C85A AV: 25
A: 덕트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650, H:260, ㅁ-20*20 C: M D: 7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9833CB1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9833CB16 AV: 26
A: 덕트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800, H:260, ㅁ-20*20 C: M D: 26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9833C58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A706B543A4A8C226589C9833C58A AV: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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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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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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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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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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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02.일반교과동A Q: 01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준공청소 포함 C: M2 D: 732 F: H: J: K: L: N: 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AV: 35
A: 양중장비 B: C: 일 D: 1 F: H: J: K: L: N: 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AV: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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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02.일반교과동A Q: 0101020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732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AV: 42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223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AV: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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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02.일반교과동A Q: 01010203
A: 초강력수지몰탈 B: 바닥, 10mm, 바닥면적의 15% 적용 C: M2 D: 109.8 F: H: J: K: L: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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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4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02.일반교과동A Q: 01010204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300, H:200, ㅁ-20*20 C: M D: 15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5B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A706B543A4A8C226589CA8DA75B5 AV: 48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400, H:400, ㅁ-20*20 C: M D: 16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2E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A706B543A4A8C226589CA8DA72E1 AV: 49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500, H:400, ㅁ-20*20 C: M D: 7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38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A706B543A4A8C226589CA8DA7388 AV: 50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600, H:400, ㅁ-20*20 C: M D: 14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03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BA706B543A4A8C226589CA8DA7033 AV: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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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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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02.일반교과동A Q: 01010205
A: 페인트 긁어내기 B: 벽 C: M2 D: 209 F: H: J: K: L: N: 5BA736E15B846BF2A6B32468F246F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BA736E15B846BF2A6B32468F246FB AV: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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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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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03.일반교과동B Q: 01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준공청소 포함 C: M2 D: 697 F: H: J: K: L: N: 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AV: 56
A: 양중장비 B: C: 일 D: 1 F: H: J: K: L: N: 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AV: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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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2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03.일반교과동B Q: 0101030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697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AV: 63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235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AV: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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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3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03.일반교과동B Q: 01010303
A: 초강력수지몰탈 B: 바닥, 10mm, 바닥면적의 15% 적용 C: M2 D: 104.55 F: H: J: K: L: Q: 01010104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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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4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03.일반교과동B Q: 01010304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300, H:200, ㅁ-20*20 C: M D: 40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5B5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BA706B543A4A8C226589CA8DA75B5 AV: 69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400, H:400, ㅁ-20*20 C: M D: 2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2E1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BA706B543A4A8C226589CA8DA72E1 AV: 70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500, H:400, ㅁ-20*20 C: M D: 16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388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BA706B543A4A8C226589CA8DA7388 AV: 71
A: 트레이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600, H:400, ㅁ-20*20 C: M D: 10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A8DA7033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BA706B543A4A8C226589CA8DA7033 AV: 72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5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03.일반교과동B Q: 01010305
A: 페인트 긁어내기 B: 벽 C: M2 D: 220 F: H: J: K: L: N: 5BA736E15B846BF2A6B32468F246FB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BA736E15B846BF2A6B32468F246FB AV: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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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04.행정특별/교과동 Q: 01010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준공청소 포함 C: M2 D: 952 F: H: J: K: L: N: 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AV: 77
A: 양중장비 B: C: 일 D: 1 F: H: J: K: L: N: 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AV: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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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04.행정특별/교과동 Q: 01010402
A: 목재데크 재설치 B: 합성목재 25t C: M2 D: 135 F: H: J: K: L: N: 5BA6B62B77B4F39246C661C832979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A6B62B77B4F39246C661C8329797 AV: 82
A: 목재데크 재설치(마구리설치) B: 합성목재 25t C: M2 D: 10 F: H: J: K: L: N: 5BA6B62B77B4F39246C661C8329790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A6B62B77B4F39246C661C8329790 AV: 83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3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04.행정특별/교과동 Q: 01010403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952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AV: 87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294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AV: 88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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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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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04.행정특별/교과동 Q: 01010405
A: 초강력수지몰탈 B: 바닥, 10mm, 바닥면적의 15% 적용 C: M2 D: 146.7 F: H: J: K: L: Q: 01010104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6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04.행정특별/교과동 Q: 01010406
A: 금속핸드레일 해체 후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 D: 12 F: H: J: K: L: N: 5BA736E15B846BF2A6B37C88814264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BA736E15B846BF2A6B37C88814264 AV: 96
A: 덕트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450, H:260, ㅁ-20*20 C: M D: 2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9833C960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BA706B543A4A8C226589C9833C960 AV: 97
A: 덕트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500, H:260, ㅁ-20*20 C: M D: 3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9833C85F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BA706B543A4A8C226589C9833C85F AV: 98
A: 덕트받침대 해체 후 재설치 B: W:600, H:260, ㅁ-20*20 C: M D: 17 F: H: J: K: L: N: 5BA706B543A4A8C226589C9833CB13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BA706B543A4A8C226589C9833CB13 AV: 99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7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04.행정특별/교과동 Q: 01010407
A: 페인트 긁어내기 B: 벽 C: M2 D: 277 F: H: J: K: L: N: 5BA736E15B846BF2A6B32468F246FB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BA736E15B846BF2A6B32468F246FB AV: 102
A: 목재데크철거 B: C: M2 D: 144 F: H: J: K: L: N: 5BA736E15B846BF2A6B3D5082CF7B6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BA736E15B846BF2A6B3D5082CF7B6 AV: 103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05.지상5층 중정동 Q: 01010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준공청소 포함 C: M2 D: 420.2 F: H: J: K: L: N: 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A636705094BC1226A371F8035762 AV: 77
A: 양중장비 B: C: 일 D: 1 F: H: J: K: L: N: 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BA736E27A54A4820627FCD8196642 AV: 80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05.지상5층 중정동 Q: 01010402
A: 목재데크 재설치 B: 합성목재 25t C: M2 D: 420.2 F: H: J: K: L: N: 5BA6B62B77B4F39246C661C832979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A6B62B77B4F39246C661C8329797 AV: 8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3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05.지상5층 중정동 Q: 01010403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420.2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A6A6C2AA046F52B69887A8DEFB72 AV: 87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286.2 F: H: J: K: L: N: 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A6A6C2AA046F52B69887A8DEF8BD AV: 88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05.지상5층 중정동 Q: 01010405
A: 초강력수지몰탈 B: 바닥, 10mm, 바닥면적의 10% 적용 C: M2 D: 42 F: H: J: K: L: Q: 01010104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7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05.지상5층 중정동 Q: 01010407
A: 목재데크철거 B: C: M2 D: 420.2 F: H: J: K: L: N: 5BA736E15B846BF2A6B3D5082CF7B6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BA736E15B846BF2A6B3D5082CF7B6 AV: 103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3.882 F: H: J: K: L: N: 5BA63670509480D2A66CC54822866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A63670509480D2A66CC54822866B AV: 113
A: 건설폐기물 상차비(혼합건설폐기물) B: 24ton 암롤트럭 C: TON D: 3.882 F: H: J: K: L: N: 5BA63670509480C2861D0D2879BE4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A63670509480C2861D0D2879BE42 AV: 115
A: 건설폐기물 운반비(혼합건설폐기물)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3.882 F: H: J: K: L: N: 5BA63670509480C2861D0D185294C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A63670509480C2861D0D185294C1 AV: 11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철거고재 Q: 0103
A: 철강설/철거부산물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791 F: H: J: K: L: N: 5CABF678F8344FF2767E30A858F39C0AB6657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ABF678F8344FF2767E30A858F39C0AB66579 AV: 11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4
A: 합성목재데크 B: 25mm (바닥면적의10%적용) C: M2 D: 111.04 F: H: J: K: L:
A: 계 F: L: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F: H: J: K: L: N: 5ABCD60A8A94CA02961169D829FA001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45ABCD60A8A94CA02961169D829FA001 AV: 12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4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3133 F: H: J: K: L: N: 5C8F06DFFB743B92B6A9E0088D1300BD48E6FD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C8F06DFFB743B92B6A9E0088D1300BD48E6FD AV: 122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수직부, 2mm, 노출 C: M2 D: 1005 F: H: J: K: L: N: 5C8F06DFFB743B92B6A9E0088D1300BD48E6FF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C8F06DFFB743B92B6A9E0088D1300BD48E6FF AV: 123
A: 계 F: L: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F: H: J: K: L: N: 5ABCD60A8A94CA02961169D829FA001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45ABCD60A8A94CA02961169D829FA001 AV: 12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시방서.pdf =====
건축시방서
[풍 문 고 등 학 교 옥 상 방 수 공 사 ]
2026. 6. 풍문고등학교 공 사 개 요
1. 개 요
가. 공
사
명: 풍 문 고 등 학 교 옥 상 방 수 공 사
나.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52 (자곡동643)
다. 건물 개요 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2) 층 수: 지상5층 옥상바닥
라. 공사 범위
- 옥상방수공사
2. 공사 내용
가. 기숙사 지붕 및 옥탑 지붕평면도
- 바닥
변경전 : 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기존바닥위 수지몰탈(바닥면적의15%)/T3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 벽
변경전 : 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T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나. 일반교과동 A 지붕 및 옥탑지붕평면도
- 바닥
변경전 : 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기존바닥위 수지몰탈(바닥면적의15%)/T3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 벽
변경전 : 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T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다. 일반교과동 B 지붕 및 옥탑지붕평면도
- 바닥
변경전 : 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기존바닥위 수지몰탈(바닥면적의15%)/T3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 벽
변경전 : 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T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라. 행정특별/교과동 지붕 및 옥탑지붕평면도
- 바닥
변경전 : 기존 데크철거/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기존바닥위 수지몰탈(바닥면적의15%)/기존데크 재설치/T3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 벽
변경전 : 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T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마. 5층 중정평면도
- 바닥
변경전 : 기존데크 철거/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기존바닥위 수지몰탈(바닥면적의15%)/기존데크 재설치/T3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 벽
변경전 : 기존방수면 바탕면 정리
변경후 : T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3. 유의사항
가.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것.
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공사는 학교일정에 지장없이 협의하여 작업 요망.
5.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목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방 수 공 사 제 3 장 목공사(합성목재-바닥) 제 4 장 폴리우레아도막방수제 차 제 1 장 1. 총 칙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풍 문 고 등 학 교 옥 상 방 수 공 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가설공사, 구체공사,건축, 전기, 마감공사,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사항
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경우에
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제반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풍 문 고 등 학 교 옥 상 방 수 공 사 를 말한다.
2) 감독원(현장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①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2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 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 감리 계
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
축법 제19조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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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
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
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
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범
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
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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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
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
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 계
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
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회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현장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
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 인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하
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
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
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
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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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야간 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가.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
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나.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
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다.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
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
목록표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및 이윤
을 제외한 도급 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라.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골재료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
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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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
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해야 한다.
4)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 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 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
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마.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
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
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
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
험을 해야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
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③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해야 한다.
④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⑤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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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사. 시공상세 도면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
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
켜 공정 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
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
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
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
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
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
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
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
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 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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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라.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
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
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공사용 스틸테이프 자의 통일
본 공사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6.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 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
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
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
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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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일반 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
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
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시점까지
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
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
한다.
라.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
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
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마.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
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
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8.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의 제반 인
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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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
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
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
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
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
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②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③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마.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
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제 2 장 방수공사
1. 도막방수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상 비노출바닥, 화장실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
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 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 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화장실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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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제품자료
(1) 비노출형 방수제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전재 등 특성
(3) 방수제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1.5 자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도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
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
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
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
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
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1.. 재료
1.1 제품
방수제는 방향족 디이소시아네이트 2종류와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를 1:0.5:0.3 비율로 혼합한
후 폴리올을 첨가하여 60℃에서 3시간 반응시켜 이소시아네이트기를 함유한 우레탄프리폴리머를 제
조하고, 다른 용기에서 2관능 폴리올과 3관능 폴리올이 1:1로 구성된 프리폴리머에 여러 고리축합방
향족을 함유하는 타르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충격완화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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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성 및 기계적 특성 등이 우수한 제품(아크로픽스)의 동등 이 상품으로 사전에 감리ㆍ감독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및 중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2.1.1 바탕정리
(1) 바탕 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 한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 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이나 톨루엔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
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정한다.
(5) 바탕 면 정리 후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1.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바탕 면에 0.3㎏/㎡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2.1.3 도막재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도막재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약 3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 량에 대해 5~10% 이내
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도포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2.2 보호층
2.2.1 건식 벽 - 우레탄이 양생되기 전 규사(모래)4~6호를 균일하게 뿌려 보호몰탈 및 타일이 시
공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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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바탕면 시공
1.1.1방수층 바탕면은 방수공사에 앞서 청소하고 모체에 금이 가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 등
은 완전히 보수한다.
4.2 씨링(Sealing)공사
1.2.1
일 반 사 항
(1) 씨링재 충전개소의 상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판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및 부서짐이 없을 것.
3.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먼지 등의 부착 저해요소가 없을 것.
(2) 현장 반압후 고온다습한 장소 및 직사일관, 우로를 맞는 장소는 피하여 밀봉하여 보관하
고, 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 공사완료후 면집부착, 손상 및 더러움등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필요에 따른 시험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2 재료 및 적용부위
(1)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줄눈 및 드레인 주위, 창틀 주위에는 2액형 폴리우레탄계
실란트로 코킹하고 유리주위에는 1액형 실리콘계 실란트를 사용한다.
(2) 씨링재
1) 1성분형 씨링재는 뚜껑을 연후에 피막이 있으면 이를 제거한다.
2) 2성분형 씨링재와 그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의 배합비에 따라 가사 시간내에 충분히
반죽한다.
3) 조제된 씨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건(gun)에 따라 가사 시간내에 충분히 반죽한
다.
(3) 프라이머는 씨링재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뒷채움재, 본드 브레이커 및 양생 테이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2.3 시 공
(1)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줄눈이 깊거나 관통되어 있는 경우에도 뒷 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
이 얕을 경우에는 줄눈 바닥에 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코오킹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표면보양 또는 줄눈 선을 일직선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시공후 즉시 제거하고 청결히 한다.
(3) 충전은 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은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후에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충전부분 이외에 부착된 씨링재는 피착제를 침해하지 않는 용재로 신속히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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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설철물 기타의 접촉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 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며
밀착 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의 주위에 결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얕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
한다.
4.4 구석 - 모서리 및 치켜 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모서리.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누수가되지 않게한
다. 필요할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 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40cm 이상 치켜올리고, 윗골을 벽돌벽에 깊이 물러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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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목공사(합성목재-바닥)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합성목재) 본우드] 외부 설치공사에 한하
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
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
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5.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1.5.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1.5.4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유
입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합성목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
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 시 발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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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합성목재) 데크재는 ‘주식회사 본우드‘의 데크재
(BW-1610PQ, BW-2015PQ, BW-2215PQ, BW-2515PQ, BW-2515PQC, BW-2715PQ, BW-3015PQ,
BW-3015PQC , BW-3215PQ, BW-3515PQ)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조달우수제품, 물질
보증조달물품 지정 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GR인증(GR F 2016)을 획득
한 제품으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KS인증(KS F 3230)을 취득한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
산된 목재 플라스틱 복합소재 제품이어야 한다.
2.1.2 특허(제10-1871278호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및 이의 제조방법)기술을 적용하여 직(直)
압출 성형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합성목재) 제품이어야 한다.
2.1.3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 구조용 각관을 사용하며, BW-데크고정 직결나사(스크류)로 고정시
키거나 또는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합성목재)사이를 연결클립으로 고정하여 체결
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데크재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두께
규격(mm) 폭
길이
16 20 / 22 25 100 150 150 3000 2400 2400 BW-1610PQ
BW-2015PQ,
BW-2215PQ
BW-2515PQC,
BW-2515PQ
300 (사이딩,
측판용으로만 사용)
300~350 (사이딩,
측판용으로만 사용)
400
단면 디자인
적정스팬(mm)
표면처리
Non-Slip / Sanding / Brush
색상 Dark Gray / Red Brown
※규격 제품을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 5% 이내로 한다.
16
두께
규격(mm) 폭
길이
27 30 / 32 35 150 150 150 2400 2400 2400 BW-2715PQ
BW-3015PQC,
BW-3015PQ,
BW-3215PQ
BW-3515PQ 400~450 400~500 400~550
단면 디자인
적정스팬(mm)
표면처리
Non-Slip / Sanding / Brush
색상 Dark Gray / Red Brown
※규격 제품을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 5% 이내로 한다.
2.2.2 색상
Dark Gray(다크 그레이), Red Brown(레드 브라운) 중 지정 색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목재의
질감이 나야한다.
색상
Dark Gray
Red Brown
2.2.3 자재의 물성
BW-1610PQ, BW-2015PQ, BW-2215PQ는 자재의 물성 시험 대상에서 제외하나, 수분 흡수율은
시험할 수 있다.
17 항목 단위 시험결과 굴곡 최대 하중 N 3800 이상 충격저항성 - 이상이 없을 것 나사못 유지력 N 800 이상 수분 흡수율 % 3.0 이하
시험방법
KS F 3230
2.3 검사 및 특기사항
2.3.1 제품 납품 시 수량검사가 가능하게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2.3.2 자재검사는 감독관이 행하며, 납품 전에 KS인증(KS F 3230)을 획득한 견본품(합격품)을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비치하고, 도급자는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3.3 감독관의 요청시 도급자는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KS인증
서로 대체한다.
2.3.4 입찰참가자격은 KS인증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인증서 및 G2B 분류번호 30103699[목
재 플라스틱 복합재 (=합성목재)] 등재 및 공장등록증상의 산업분류번호 16212(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전일까지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2.3.5 납품 전 제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산업분류번호 16212 등재),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KS인증서(KS F 3230),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인증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3.6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
다.
2.3.8 도급자는 제품을 납품 후에도 품질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전 준비단계
3.1.1 시공현장, 데크재 및 부속자재의 점검
가.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데크 높이를 결정한다.
나. 데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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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부 구조물 설치
3.2.1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도서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3.2.2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3.2.3 승인된 도면에 따라 하부 구조물을 설치한다.
3.2.4 하부구조물 중 장선의 간격은 아래 <3.2.5 장선 간격 기준>에 따라 적정 장선 간격 이하
로
설치한다. 3.2.5 장선 간격 기준 데크재 모델명 BW-1610PQ
BW-2015PQ,
BW-2215PQ
BW-2515PQ,
BW-2515PQC
적정 장선 간격
300mm (사이딩 및
측판용으로만 사용)
300~350mm(사이딩 및
측판용으로만 사용)
400mm 데크재 모델명 BW-2715PQ
BW-3015PQ,
BW-3015PQC,
BW-3215PQ
BW-3515PQ 적정 장선 간격 400~450mm 400~500mm 400~550mm
3.3 데크재 설치
3.3.1 직결나사(스크류) 사용 시 데크재 설치
가. 데크재 KS 표식위치를 확인하고 동일 방향으로 설치 준비를 한다.
나. 장선 위에 데크재를 올려놓고, 간극게이지를 이용하여 자리를 잡는다.
다. BW-데크고정 직결나사(스크류)를 체결할 정확한 위치에 미리 구멍을 낸(1차 타공을 한
다) 후, 직결나사(스크류)를 체결하여 시공, 고정한 후 간극게이지를 제거한다.
라. 데크재를 길이방향으로 연결하여 설치시, 간극게이지를 이용하여 자리를 잡은 후, BW-데
크고정 직결나사(스크류)를 체결할 정확한 위치에 미리 구멍을 낸(1차 타공을 한다) 후,
직결나사(스크류)를 체결하여 시공, 고정한 후 간극게이지를 제거한다.
마.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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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데크의 끝단 부위는 승인된 도면을 확인하고, 마감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사. 데크재는 본 시방서 <3.3.3 데크재 간극 기준>에 따라 시공 위치별 여유간극을 두고 시
공한다.
3.3.2 데크연결클립 사용 시 데크재 설치
가. 데크재 KS 표식위치를 확인하고 동일 방향으로 설치 준비를 한다.
나. 장선 위에 데크재를 올려놓고, 데크 연결클립을 이용하여 자리를 잡는다.
다. 데크 연결클립을 고정할 정확한 위치에 미리 구멍을 낸(1차 타공을 한다) 후, 데크재와
데크 연결클립을 결합하고, 미리 구멍을 낸 위치에 정렬한 후 부식방지 나사를 이용하여
데크연결클립을 고정한다. 단, 나사가 더 이상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2~3회 정도 더
조여 준다.
라. 데크재를 길이방향으로 연결하여 설치 시, 데크 연결클립을 이용하여 자리를 잡은 후,
데크 연결클립을 고정할 정확한 위치에 미리 구멍을 낸(1차 타공을 한다) 후, 데크재와
데크 연결클립을 결합하고 미리 구멍을 낸 위치에 정렬한 후 부식방지 나사를 이용하여
데크 연결클립을 고정한다. 단, 나사가 더 이상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2~3회 정도 더
조여 준다.
마.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시공한다.
바. 데크의 끝단 부위는 승인된 도면을 확인하고, 마감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사. 데크재는 본 시방서 <3.3.3 데크재 간극 기준>에 따라 시공 위치별 여유간극을 두고 시
공한다.
단위(mm)
20
3.3.3 데크재 간극 기준
가. 데크재는 시공 후 수분과 열에 의해 약간의 수축/팽창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데크 시공 시 자재의 수축/팽창과 원활한 배수 및 통풍을 위해 자재간 적정한 여유 간극
을 두고 시공한다.
다. 데크재 간극 기준
위 치 적정간극
폭 간극 (Width-to-Width Gap)
5mm 길이 간극 (End-to-End Gap) 5mm
벽면 및 마감 간극 (Abutting Gap)
5mm 라. 시공예시(평면도)
단위(mm)
마. 시공예시(단면도)
21 단위(mm) 단위(mm) <그림1. 길이방향 마감부> <그림2. 길이방향 이음부> 단위(mm) <그림3. 계단 이음부>
4. 유지 관리 및 기타
4.1 유지 관리
4.1.1 얼룩오염
데크재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일반 세제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해 물청소도 가능하다. 이때, 데크의 표
면에 긁힘 발생을 유발하는 금속재질의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1.2 기름오염
기름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세제를 사용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로 문질러 준다.
4.1.3 표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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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데
크 제조사와 상의한다.
4.1.4 변색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 10∼12주 정도 후 데크재 표면의 자연스러운 변색이 진행된다. 이
변색은 제품의 내구성이나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변색의 원인은 데크재 제품에 다량 함
유된 목분의 영향이므로 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데크재의 변색이 지나치게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눈이나 빗물이 쌓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4.1.5 긁힘발생
데크재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표면
을 문질러준다. 이 경우 내부의 변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
나면 주변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화한다.
4.2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데크 제조사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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