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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029] 울산대학교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 조성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372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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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pdf =====
제2026-349호

울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 조성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유니스트(UNIST) 산업단지캠퍼스2관
3D프린팅센터 B114호, B116호 및 야외공간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0월 28일 이내
라. 공사내용: [별첨] (공)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참고
마. 기초금액: 금 81,0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주요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공고(재공고) 2026. 09. 23.(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견적서(입찰서) 접수마감 2026. 09. 29.(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개찰

2026. 09. 29.(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2. 입찰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원가계산서 및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현장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4대 사회보험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원가계산서 필수 반영대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
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폐기물처리비
(위 필수 반영대상을 미반영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요율로 반영한 자는 유효한 낙찰
자로 선정하지 않음)
사.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견적서(입
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제출바랍니다.
2) 입찰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10640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허승현)
나) 입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다) 낙찰예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 2 -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의거 ‘실내건축공사
업’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체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해당공종(면허)의 전문적인 시공, 기술, 공법 및 인력 등이 반드
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를 등록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기간 이내에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 등도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조건, 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서 등), 계약서류 및 기타 관련 내
용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 충족,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합니
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공고일 기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 혹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선정 자격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일체 박탈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3 -

4. 입찰서 제출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제출기간: 위 1. 공사개요(바. 주요일정) 참고
나. 입찰등록 서류 (필수첨부 서류)
1)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등록 서류목록 (아래 서류 중 누락이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음)
연번

제출서류 서식(양식) 수량 공내역서 별첨 1부 1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2

입찰보증증권(부가세 포함 입찰가격의 5% 이상)

- 1부 3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사본) - 1부 4

국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1부 5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별첨(1) 1부 7 안전보건조치준수서약서 양식 별첨(2) 1부

다. 필요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
하여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
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발생한 문제와 피해는 울산대학교와는 무관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개찰일시 / 장소: 위 1. 공사개요(바. 주요일정) 참고 / 울산대학교 계약담당자 PC
(※개찰일시는 전산장애 혹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투찰한 금액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이때, 예정가격은 그룹별 기초금액을 기준 ±3% 범위 내에서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합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한 입찰서(내역서 포함 / 부가세포함)의 금액과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등록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
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경비(8. 법정경비 반
영 및 사후정산 참고)는 지정금액으로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지정금
액을 조정하여 변경하거나 미반영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
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입찰등록 서류 미제출 포함)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
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에
미 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7. 계약체결
가. 계약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계약예정자는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보증보험증권(증서)을 제
출합니다. ※한시적 특례(계약금액의 5/100 이상)를 적용하지 않음.

- 5 -

2) 계약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10640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허승현)
나) 계약금액의 15% 이상, 보험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함
다) 낙찰예정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나.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체결 방식으로 이행되므로, 계약상대자
(낙찰자)는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모든 요청서류를 제출 및 확인
취득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체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단, 울산대학교
에서 방문 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
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요청한 모든 서류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낙찰자)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해당 서
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낙찰자)
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에 필
요한 서류를 미제출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울산대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
우에는 배상은 물론, 향후 울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
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내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
며, 계약체결은 해당 모든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합니다.

8.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은 착공 신고 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임의로 수정 혹은 미반영하여 입찰(투찰)할 경우,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 반영 비용 및 금액표
(단위: 원)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반영금액(계상금액) 2,047,866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6 -

2) 비용은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거나 혹은 사후 증빙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준공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입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라.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비’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비’는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산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폐기물의 종류별 계량표, 현장사진 등
마.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그 외 경
비’를 반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한 모든‘그 외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정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거나 혹은 사
후 증빙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
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

  • 7 -

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
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
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
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
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위반: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계약제재 1년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5건 이상 위반: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계약제재 6개월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계약제재 1년 - 8 - 10건 이상

10. 대금 지급
가. 대금은 공정과 관계서류 일체의 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합니다.
나. 공사 준공 후 준공서류에는 준공계, 사진대지 및 경비 정산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와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제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해당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해위
2)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
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서(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계약: 계약·구매·자산운영팀 이상훈 (Tel: 052-259-2040)
  • 공사 관련: 시설관리팀 임재욱 (Tel: 052-259-2048)
  • 9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 10 - [별첨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
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잘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26년
상
대

월 표

일
호 :
자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별첨 2]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위반 시
계약자(울산대학교)로부터 계약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
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
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
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
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대학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안전·보건조치 연번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상
대

계약제재 1년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년 월 표

호 :
자 :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 1-1 공고문(별첨서식1,2).hwp =====
[별첨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및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2]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위반 시 계약자(울산대학교)로부터 계약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대학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 조성공사(건축)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C: 작업설, 부산물(△) D: E: F:
C: [ 소
계 ] D: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0% F: ※요율상한: 17.5%
C: [ 소
계 ] D: E: F:
B: 경
비 C: 경
비 D: E: F: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47,866 E: (재료비+직노) * 3.11% F: <설계내역 계상금액 공개>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 0.006% F: 2026.03.13.부터 계상 및 견적 의무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 0.09% F: 2026.03.13.부터 계상 및 견적 의무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0% F: ※요율상한: 5.0%
C: 환 경 보 전 비 D: E: (재료비+직노+경비) * 0.3%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 * 0.1% F:
C: [ 소
계 ] D: 2,047,866 E: F:
A: 계 D: 2,047,866 E: F:
A: 일 반 관 리 비 D: 163,829 E: 계 * 8% F: ※요율상한: 8.0%
A: 이
윤 D: 331,754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F: ※요율상한: 15.0%
A: 건설폐기물처리비 D: E: F:
A: 공
급
가
액 D: 2,540,000 E: F:
A: 부 가 가 치 세 D: 254,000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2,794,000 E: F:
A: 총
공
사
비 D: 2,794,000 E: F:
A: ※ <공고문 8>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내역 계상금액을 공고(공개)함. 입찰업체는 공고(공개)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입찰하고, 준공 후 실사용금액에 대해 정산함.
A: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구성요율은 입찰업체 자율적으로 변경가능함. (단, 설정요율을 구성비에 표기하고, 항목별 상한선 유의할 것)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조성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조성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01.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02.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조성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I: J: K: L:
A: 준공청소 B: C: M2 D: 183 E: F: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A: 조경 철거 및 절토 B: 굴착기+인력 C: M3 D: 61.1 F: H: J: K: L:
A: 토사 운반/단지외 2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 C: M3 D: 61.1 F: H: J: K: L: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9.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A: 레미콘(철근) B: 25-27-15 C: M3 D: 51.5 F: G: H: I: J: K: L:
A: 레미콘(버림) B: 25-18-12 C: M3 D: 5.1 F: G: H: I: J: K: L:
A: 레미콘(무근) B: 25-18-12 C: M3 D: 0.2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42.2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8.8 F: H: J: K: L: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5 F: H: J: K: L: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2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10.5 F: H: J: K: L:
A: 철근(계) B: SD400 C: TON D: 5.147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706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0.162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대리점상차도 C: TON D: 4.279 F: H: J: K: L: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4.996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4 돌
공
사 B: ■건축공사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거창석 30mm C: M2 D: 5.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5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A: 적벽돌 타일 붙이기(바탕 24mm+압 6mm) B: 벽 C: M2 D: 3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6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PF보드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준불연, 60mm C: M2 D: 5.9 F: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7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 철재계단제작설치 B: 갈바륨4.5T, 1200*600*600 C: EA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8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61 F: H: J: K: L: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83.4 F: H: J: K: L: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8 F: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9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A: FSD01[하부문틀보수] B: 2.400 x 3.000 = 7.200 C: EA D: 2 F: H: J: K: L:
A: SD01[철재여닫이문(단열)]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F: H: J: K: L:
A: SD02[철재여닫이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F: H: J: K: L: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6 F: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0 칠
공
사 B: ■건축공사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포함)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2 F: H: I: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61 F: H: I: J: K: L: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58.5 F: H: I: J: K: L:
A: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B: 롤러칠 C: M2 D: 183 F: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1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A: 에폭시코팅 철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83 E: F: H: J: K: L:
A: 투시형평철난간 철거 B: H:1200 C: M D: 8.9 E: F: H: J: K: L:
A: 우수관로 철거 B: C: M D: 5 F: H: J: K: L: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3.6 F: H: J: K: L:
A: 조적벽컷팅 B: C: M D: 3.6 F: H: J: K: L:
A: 석재컷팅 B: C: M D: 3.6 F: H: J: K: L: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1 F: H: J: K: L: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9.3 F: H: J: K: L:
A: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0.3 F: H: J: K: L:
A: 화강석 철거 B: 벽, T=30 C: M2 D: 1.4 F: H: J: K: L:
A: 단열재 철거 B: 벽, T=70 C: M2 D: 1.4 F: H: J: K: L:
A: 보도블럭 철거 B: 인력철거 C: M2 D: 16.2 F: H: J: K: L:
A: 치장벽돌깔기 철거 B: 인력철거 C: M2 D: 25 F: H: J: K: L:
A: 치장벽돌깔기 철거(계단) B: 인력철거 C: M2 D: 12 F: H: J: K: L: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1.4 F: H: J: K: L:
A: 벤치의자 철거 B: C: EA D: 4 E: F: H: J: K: L:
A: 수목 철거 B: H:4.5m C: EA D: 5 F: H: J: K: L:
A: 우수맨홀 철거 B: C: EA D: 1 F: H: J: K: L:
A: 의자 이동설치 B: C: EA D: 2 F: H: J: K: L:
A: 조명등 철거 B: C: EA D: 1 F: H: J: K: L:
A: 자전거보관소 철거 B: C: EA D: 1 F: H: J: K: L:
A: 자전거거치대 이설 B: C: EA D: 1 F: H: J: K: L: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15ton 덤프트럭 C: TON D: 35.6 F: H: J: K: L: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C: TON D: 1.9 E: F: G: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2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A: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cm C: M2 D: 4.7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13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29 F: G: H: I: J: K: L: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2.7 F: G: H: I: J: K: L: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3 F: G: H: I: J: K: L: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10.9 F: G: H: J: K: L: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9 E: F: G: H: J: K: L: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5.147 E: F: G: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201 01.위생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2.5mm C: M D: 12 F: H: I: J: K: L: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F: H: I: J: K: L: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 F: H: I: J: K: L: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 F: H: I: J: K: L: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F: H: I: J: K: L: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8 F: H: I: J: K: L: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3 F: H: I: J: K: L: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F: H: I: J: K: L: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2 F: H: I: J: K: L: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4 F: H: I: J: K: L: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15 C: 개소 D: 1 F: H: J: K: L: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6 F: H: J: K: L: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F: H: J: K: L: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1 F: H: J: K: L: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2 F: H: J: K: L: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1 F: H: J: K: L: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C.O., DTS C: 개 D: 1 F: H: J: K: L: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6 F: H: J: K: L: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50 C: 개소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202 02.냉난방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A: 배관자재비 B: 동배관,보온,케이블 外 C: M D: 15 F: G: H: I: J: K: L:
A: 잡자재 B: 용접봉 外 C: 식 D: 1 F: G: H: I: J: K: L:
A: 이전설치 B: 노무비 C: 식 D: 3 F: G: H: I: J: K: L:
A: 냉매충진 및 시운전 B: R-407C C: 식 D: 3 F: G: H: I: J: K: L:
A: 노출배관 TRAY B: 옥외노출 用 C: 조 D: 3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28.2 E: F: G: H: J: K: 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7.4 E: F: G: H: J: K: 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0.1 E: F: G: H: J: K: 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0.7 E: F: G: H: J: K: 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1 E: F: G: H: J: K: 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0.1 E: F: G: H: J: K: L: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35.6 E: F: G: H: J: K: L: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1.9 E: F: G: H: J: K: L:
A: [ 합
계 ] F: H: J: L:

===== 3 도면.pdf =====
HANULARCHITECTSDESIGNGROUP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조성
[산업단지캠퍼스2관]

2026.09 HAN-UL ArchitectsDesignGroup 1 도면목록표 01 축척:NONE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A- 000 표지 A- 001 도면목록표 NONE A- 101 배치도(현황) 1/ 800 A- 102 지하1층평면도(현황) 1/ 400 A- 103 지하1층부분평면도(현황) 1/ 100 A- 104 부분단면도1(현황) 1/ 100 A- 105 부분단면도2(현황) 1/ 100 A- 106 외벽단면상세도(현황) 1/ 80 A- 107 정면도(현황) 1/ 100 A- 108 좌측면도(현황) 1/ 100 A- 201 배치도(철거) 1/ 800 A- 202 지하1층평면도(철거) 1/ 400 A- 203 지하1층부분평면도(철거) 1/ 100 A- 204 부분단면도1(철거) 1/ 100 A- 205 부분단면도2(철거) 1/ 100 A- 206 외벽단면상세도(철거) 1/ 80 A- 207 정면도(철거) 1/ 100 A- 208 좌측면도(철거) 1/ 100 A- 209 창호일람표(철거) 1/ 60 A- 301 배치도(신설) 1/ 800 A- 302 지하1층평면도(신설) 1/ 400 A- 303 실내재료마감표(철거및신설) NONE A- 304 마감상세도(철거및신설) 1/ 10 A- 305 지하1층부분평면도(신설) 1/ 100 A- 306 부분단면도1(신설) 1/ 100 A- 307 부분단면도2(신설) 1/ 100 A- 308 외벽단면상세도(신설) 1/ 80 A- 309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상세도(신설) 1/ 60 A- 310 정면도1(신설) 1/ 100 A- 311 정면도2(신설) 1/ 100 A- 312 좌측면도(신설) 1/ 100 A- 313 창호일람표(신설) 1/ 60 A- 314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구조도(신설) 1/ 100 비고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비고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비고 도면목록표

NONE
2026.09.
A

0 0 1 EL+19.23 EL+24.10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건축한계선(5M)
EL+30.00

도로경계선
EL+17.00

EL+18.06 EL+28.34 EL+25.70 EL+24.00 EL+26.00 EL+26.00

(EL:24.00)
UP(EL:24.00)

DN(EL:26.00) (EL:26.00) (EL:26.00) UP(EL:26.00) 쓰레기수거대 SUB-1.ENT SUB-2.ENT 자전거보관소

EL+26.60
SUB-3.ENT

1F
PHR

PHR 대지경계선 산학캠퍼스2관

도로경계선
건축한계선
EL+31.60

DN(EL:31.60) (EL:31.60) (EL:24.00) UP(EL:24.00)

4F
EL+24.00

1F MAIN.ENT 1F 융복합기술사업화센터 EL+31.60 UNIST

EL+33.60
EL+31.60

DN(EL:26.50) (EL:26.50) EL+26.60 EL+26.60 MAIN.ENT

2F
EL+27.10

범례

배치도(현황)
금회공사부분

(현황) MAIN. ENT 배치도

800
2026.09.

SCALE:1/800
A

1 0 1

(EL:24.00)
UP(EL:24.00)

X1 X2 X3 X5 X X7

6
(EL:26.00)

DN(EL:26.00) X7a X8 X8a X9 92,700 18,000 6,900 X4 6,300 4,200 6,900 2,900 10,800 3,400 6,000 10,800

10,800
(EL:26.00)
UP(EL:26.00)

4,800

10,800
6,000

13,800
4,800

7,600 [산업단지캠퍼스2관]

11,400
3,900

2,300 7,200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4,200 쓰레기수거대

T02
-260

자전거보관소

B111
-1,000

계단실-2
±0

통로
±0

B110
-200

B106
-500

부출입구
A
A123

하역장

발전기실
±0

B127 남녀공용화장실
-50
±0

B105
중앙감시실/방재센터
-500
±0

MDF/전산실
±0

B124
-200

B126 용역원 샤워실
-50
±0

EL+26.60

B101
-200

B125용역원실/탈의실
-50
+50

복도-2
±0

장비반입구

B104 사무실/회의실
-200
±0

방풍실-1
±0

B103 ELEV 홀-1
-200
±0

부출입구

컴프레셔실
DN

2,850 Y6a DN Y6a A52 MB PIL-8005C

C5008-LIP
MB

C5008-LIP 4,600 MB 80A,10K BM

MB
MB

C5008-LIP 80A,10K 650

창고-3
±0

60m/min
장애인겸용
17인승

700 소

B102
-200

축열조
-300

복도
±0

T07
-200

Y4a

PIT-4
-100

B122 ELEV 홀-2
-200
±0

B109
-200

전기실
±0

Y3a

B118 탈의실(남)
-50
+50

기존출입문(2.4x3.0) 7,500

B108
-500

기계실
-300

7,200 2,400 PS

B123
-200

B107
-500

화강석커버트렌치(W=300) UP

B114 측정분석실
-200
±0

7,200 6,800 +25.5 +25.0 6,600 EJ(W=50) 계단-1

Y5
50,550

5,600 UP _ Y5a 1,600 BM MB C5008-LIP 80A,10K 7,200

화장실(여)
±0

80A,10K K01,A08 C5008-LIP

T11
-50

K01,A08 BM 6,850

화장실(남)
±0

80A,10K 1-UHA BM 3,800 MB C5008-LIP 80A,10K K01,A08 BM

T10
-50

소 BM

방풍실-2
±0

10,350 7,500 L001 BM

B112
-200
상부OPEN

3,400

C5008-LIP
MB

C5008-LIP
MB

C5008-LIP
MB

C5008-LIP
MB

PIL-8005C
MB

BM 80A,10K

Y6
10,200

2,200 80A,10K K01,A08 K01,A08 K01,A08 K01,A08 장비반입구 80A,10K 80A,10K 80A,10K

계단실-1
±0

6,800 80A,10K 80A,10K 80A,10K 80A,10K PIL-8005C 6,400 80A,10K BM 10,200

T01
-200

UP BM 7,500 BM 50,550 소

ZB1±0
EL+26.70

80A,10K K01,A08 80A,10K K01,A08 +24.5 7,500

PIL-8005C
80A,10K

K01,A08

ZB1±0
EL+26.70

CH0015AF
N204
600x525x835

BM K01,A08 PS

600x525x835
N204
CH0015AF

80A,10K

17인승
장애인겸용
60m/min

PS

CH0015AF
CH0015AF
N204
N204
600x525x835 600x525x835

K01,A08 EPS

600x525x835 600x525x835
N204
N204
CH0015AF
CH0015AF

TPS

CH0015AF
N204
600x525x835

ZB1-300
EL+26.40

600x525x835
N204
CH0015AF

17인승
60m/min

CH0015AF
N204
600x525x835

BM

600x525x835
N204
CH0015AF

BM BM

CH0015AF
N204
600x525x835

BM BM K01,A08 EJ(W=50) Y3

1
HWG

BM BM DN

B113 시제품 제작실
-200
±0
ZB1±0
EL+26.70

(EL:24.00) Y3b PIL-8005C BM BM K01,A08 UP(EL:24.00) Y4 PIL-8005C BM BM A52 L001 UP Y5 PIL-8005C BM

CH0015AF
N204
600x525x835

600x525x835
N204
CH0015AF

1
ET

PIL-8005C K01,A08 7,500 PS

창고-2
±0
K01,A08

10,350 EJ(W=50)

B117
-200

Y6 Y4b Y7 2,850 DN Y7

B120 샤워실(남)
-50
±0

Y2a

B121 샤워실(여)
-50
±0

Y2
B115 학부실험실
-200
±0

B119 탈의실(여)
-50
+50

B116 연구지원실
-200
±0

8,400 7,500 EL+26.70 Y1

Y1
EL+28.00

EL+27.10
EL+27.10

지하1층평면도 EL+28.00 DN(EL:26.50) (EL:26.50) EL+26.60 (현황) SCALE:1/400 인접대지경계선 지하1층평면도(현황)

범례
금회공사부분

3,500
9,000

9,000 3,050 2,650 8,800 400 12,300 9,900 10,800 36,000 10,800 10,400 3,400 41,900

11,400
14,800

2026.09. X1 X1a X 2 X2a X2b X 4a X5 X6 X7 X7a X8 X9 A 1 0 2 X1 X1a X2 9,000 9,000

Y3b
700

Y3 [산업단지캠퍼스2관] 소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AW(1.2x2.4)
출입문(2.4x3.0)

7,500

천장고:5,400
B114 측정분석실
-200
±0
바닥:T0.3에폭시코팅
걸레받이:아크릴페인트(H=100)
벽:친환경수성페인트
천장: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

1
A103

전기트레이(H:3,400) 전기트레이(H:3,000) 급배기덕트(H:3,500) 천장고:5,400 Y2

B116 연구지원실
-200
±0
바닥:T0.3에폭시코팅
걸레받이:아크릴페인트(H=100)
벽:친환경수성페인트
천장: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

EL+26.70 7,500

B115 학부실험실
-200
±0

항온항습기

1
A104

1
A105

열교환기 AW(1.2x1.2) Y1 에어컨실외기 에어컨실외기 에어컨실외기

EL+27.10
EL+28.00

EL+27.10

조경
5,050

조경
치장벽돌화단벽

범례 투시형평철난간(H=1200) 금회공사부분 벤치의자 치장벽돌화단벽 우수맨홀 의자 EL+28.00 보도블럭

조명등(H=1000)
치장벽돌깔기

우수관로
2,500

EL+26.60 지하1층부분평면도

치장벽돌계단
DN

보도블럭 EL+28.00 지하1층부분평면도(현황)

DN
DN

100 투시형평철난간(H=1200) EL+26.60 (현황) 2026.09.

SCALE:1/100
화강석판석

DN A 1 0 3 [산업단지캠퍼스2관] X1 X1a X2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X3

18,000
9,000

9,000 6,300 700

T200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T0.03PE필름2겹
T1PE보드
T5복합탄성우레탄방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산학융합R&D실(대) 4,500 복도-2 학부실험실-3 학부실험실-2 T30포천석계열잔다듬 전기트레이 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

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
전기트레이

환기덕트 5,100 측정분석실 연구지원실 3,000 3,400 14,700 산학융합R&D실(소) 2,700 4,400 x 친환경수성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T0.3에폭시코팅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T0.3에폭시코팅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EL+24.20
부분단면도1(현황)

9,000 9,000

6,300
100

부분단면도1 (현황) 2026.09.

SCALE:1/100
A

1 0 4 Y3

Y2
7,500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7,500 700 700 [산업단지캠퍼스2관] Y1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400 x 4,400 x 산학융합R&D실(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500 x 4,500 x 학부실험실-3 투시형평철난간 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 투시형평철난간 치장벽돌쌓기 5,100 치장벽돌화단벽 5,100

치장벽돌깔기
T50무근콘크리트

연구지원실
조경

150
친환경수성페인트

EL+28.00

T0.3에폭시코팅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EL+26.60 100 1,550 14,700 x

보도블럭
T50무근콘크리트

부분단면도2(현황) 7,500 7,500 부분단면도2 (현황) SCALE:1/100

100
2026.09.
1

0 5 Y1

Y3
6,800

[산업단지캠퍼스2관] Y4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2,100 1,500 T100드림폼F(경질우레탄폼)

900
2,100

4,200 221산학융합 R&D실(소) 3,000 B116 연구지원실 B113 시제품제작실 친환경수성페인트 5,100 5,100 친환경수성페인트 121 학부실험실-2 친환경수성페인트 5,100 1,200 B116 연구지원실 1,200 5,100 1,900 1,900 친환경수성페인트

T70경질우레탄폼
T30포천석계열잔다듬

3,000 4,500 5,100 1,500 1,500 600 2,700

2,100
600
4,500

5,100 123 학부실험실-4 5,100 700 4,200 1,500

1,500
4,200

222 산학융합R&D실(대) 7,500 600 300 Y2 200400 600 300 Y2 1,200 7,500 600 750 EL+27.10

T0.3에폭시코팅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2,000

B6형보강블럭치장쌓기
친환경수성페인트

조경 200

보도블럭
T50무근콘크리트

750 400 1,600 치장벽돌화단벽

T0.3에폭시코팅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700 EL+26.45

외벽단면상세도(현황)
T60압출법보온판
T60버림콘크리트
T0.03PE필름2겹
T150잡석다짐

T60압출법보온판
T60버림콘크리트
T0.03PE필름2겹
T150잡석다짐

600 1 외벽단면상세도-1 (현황) 750 80 1,350 2026.09. 2 외벽단면상세도-2 (현황) A 1 0 6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X1 X2 18,000 T28블루로이복층유리 T30포천석계열잔다듬 수목 투시형평철난간 투시형평철난간 EL+36.90 5,100 Z2 EL+31.80 5,100 Z1 GL+28.15 GL+28.00

GL+27.30
EL+26.70

Z B1 EL+26.60

치장벽돌계단
치장벽돌계단

화단벽체

치장벽돌계단
화단벽체

화단벽체 정면도(현황) 정면도 100 (현황) SCALE:1/100

2026.09.
A

1 0 7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Y3 Y2 Y1 7,500 7,500 T28블루로이복층유리 T30포천석계열잔다듬 EL+36.90 5,100 Z2 수목 투시형평철난간

투시형평철난간
EL+31.80

5,100 Z1 EL+26.70 Z B1 EL+26.60

화단벽체
화단벽체
화단벽체

치장벽돌계단
치장벽돌계단철거

좌측면도(현황) 좌측면도 100

(현황)
SCALE:1/100

2026.09.
A

1 0 8 EL+19.23 EL+24.10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건축한계선(5M)
EL+30.00

도로경계선
EL+17.00

EL+18.06 EL+28.34 EL+25.70 EL+24.00 EL+26.00 EL+26.00

(EL:24.00)
UP(EL:24.00)

DN(EL:26.00) (EL:26.00) (EL:26.00) UP(EL:26.00) 쓰레기수거대 SUB-1.ENT SUB-2.ENT 자전거보관소

EL+26.60
SUB-3.ENT

1F
PHR

PHR 대지경계선 산학캠퍼스2관

도로경계선
건축한계선
EL+31.60

DN(EL:31.60) (EL:31.60) (EL:24.00) UP(EL:24.00)

4F
EL+24.00

1F MAIN.ENT 1F 융복합기술사업화센터 EL+31.60 UNIST

EL+33.60
EL+31.60

DN(EL:26.50) (EL:26.50) EL+26.60 EL+26.60 MAIN.ENT

2F
EL+27.10

범례

배치도(철거)
금회공사부분

(철거) MAIN. ENT 배치도

800
2026.09.

SCALE:1/800
A

2 0 1

(EL:24.00)
UP(EL:24.00)

X1 X2 X3 X5 X X7

6
(EL:26.00)

DN(EL:26.00) X7a X8 X8a X9 92,700 18,000 6,900 X4 6,300 4,200 6,900 2,900 10,800 3,400 6,000 10,800

10,800
(EL:26.00)
UP(EL:26.00)

4,800

10,800
6,000

13,800
4,800

7,600 [산업단지캠퍼스2관]

11,400
3,900

2,300 7,200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4,200 쓰레기수거대

T02
-260

자전거보관소철거
(자전거거치대이설)

B111
-1,000

계단실-2
±0

통로
±0

B110
-200

B106
-500

부출입구
A
A123

하역장

발전기실
±0

B127 남녀공용화장실
-50
±0

B105
중앙감시실/방재센터
-500
±0

MDF/전산실
±0

B124
-200

B126 용역원 샤워실
-50
±0

EL+26.60

B101
-200

B125용역원실/탈의실
-50
+50

복도-2
±0

장비반입구

B104 사무실/회의실
-200
±0

방풍실-1
±0

B103 ELEV 홀-1
-200
±0

부출입구

컴프레셔실
DN

2,850 Y6a DN Y6a A52 MB PIL-8005C

C5008-LIP
MB

C5008-LIP 4,600 MB 80A,10K BM

MB
MB

C5008-LIP 80A,10K 650

창고-3
±0

60m/min
장애인겸용
17인승

700 소

B102
-200

축열조
-300

복도
±0

T07
-200

Y4a

PIT-4
-100

B122 ELEV 홀-2
-200
±0

B109
-200

전기실
±0

Y3a

B118 탈의실(남)
-50
+50

기존출입문(2.4x3.0) 7,500

B108
-500

기계실
-300

7,200 2,400 PS

B123
-200

B107
-500

화강석커버트렌치(W=300) UP

B114 측정분석실
-200
±0

7,200 6,800 +25.5 +25.0 6,600 EJ(W=50) 계단-1

Y5
50,550

5,600 UP _ Y5a 1,600 BM MB C5008-LIP 80A,10K 7,200

화장실(여)
±0

80A,10K K01,A08 C5008-LIP

T11
-50

K01,A08 BM 6,850

화장실(남)
±0

80A,10K 1-UHA BM 3,800 MB C5008-LIP 80A,10K K01,A08 BM

T10
-50

소 BM

방풍실-2
±0

10,350 7,500 L001 BM

B112
-200
상부OPEN

3,400

C5008-LIP
MB

C5008-LIP
MB

C5008-LIP
MB

C5008-LIP
MB

PIL-8005C
MB

BM 80A,10K

Y6
10,200

2,200 80A,10K K01,A08 K01,A08 K01,A08 K01,A08 장비반입구 80A,10K 80A,10K 80A,10K

계단실-1
±0

6,800 80A,10K 80A,10K 80A,10K 80A,10K PIL-8005C 6,400 80A,10K BM 10,200

T01
-200

UP BM 7,500 BM 50,550 소

ZB1±0
EL+26.70

80A,10K K01,A08 80A,10K K01,A08 +24.5 7,500

PIL-8005C
80A,10K

K01,A08

ZB1±0
EL+26.70

CH0015AF
N204
600x525x835

BM K01,A08 PS

600x525x835
N204
CH0015AF

80A,10K

17인승
장애인겸용
60m/min

PS

CH0015AF
CH0015AF
N204
N204
600x525x835 600x525x835

K01,A08 EPS

600x525x835 600x525x835
N204
N204
CH0015AF
CH0015AF

TPS

CH0015AF
N204
600x525x835

ZB1-300
EL+26.40

600x525x835
N204
CH0015AF

17인승
60m/min

CH0015AF
N204
600x525x835

BM

600x525x835
N204
CH0015AF

BM BM

CH0015AF
N204
600x525x835

BM BM K01,A08 EJ(W=50) Y3

1
HWG

BM BM DN

B113 시제품 제작실
-200
±0
ZB1±0
EL+26.70

(EL:24.00) Y3b PIL-8005C BM BM K01,A08 UP(EL:24.00) Y4 PIL-8005C BM BM A52 L001 UP Y5 PIL-8005C BM

CH0015AF
N204
600x525x835

600x525x835
N204
CH0015AF

1
ET

PIL-8005C K01,A08 7,500 PS

창고-2
±0
K01,A08

10,350 EJ(W=50)

B117
-200

Y6 Y4b Y7 2,850 DN Y7

B120 샤워실(남)
-50
±0

Y2a

B121 샤워실(여)
-50
±0

Y2
B115 학부실험실
-200
±0

B119 탈의실(여)
-50
+50

B116 연구지원실
-200
±0

8,400 7,500 EL+26.70 Y1

Y1
EL+28.00

EL+27.10
EL+27.10

지하1층평면도 EL+28.00 DN(EL:26.50) (EL:26.50) EL+26.60 (철거) SCALE:1/400 인접대지경계선 지하1층평면도(철거)

범례
자전거보관소철거
3,500

실내마감철거 9,000 9,000 3,050 2,650 8,800 400 12,300 9,900 10,800 36,000 조경철거 10,800 10,400 3,400 41,900

11,400
14,800

2026.09. X1 X1a X 2 X2a X2b X 4a X5 X6 X7 X7a X8 X9 A 2 0 2 X1 X1a X2 9,000 9,000

Y3b
700

Y3 [산업단지캠퍼스2관] 소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AW(1.2x2.4)
출입문(2.4x3.0)

7,500

천장고:5,400
B114 측정분석실
-200
±0
바닥:T0.3에폭시코팅철거
걸레받이:아크릴페인트(H=100)마감면정리
벽:수성페인트2회마감면정리
천장: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유지)

1
A103

전기트레이(H:3,400) 전기트레이(H:3,000) 급배기덕트(H:3,500) 천장고:5,400 Y2

B116 연구지원실
-200
±0
바닥:T0.3에폭시코팅철거
걸레받이:아크릴페인트(H=100)마감면정리
벽:수성페인트2회마감면정리
천장: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유지)

EL+26.70

1
A104

1
A105

7,500

B115 학부실험실
-200
±0

AW-1(1.2x1.2)철거
하부벽체철거(H=1200)

Y1 에어컨실외기이설 범례 에어컨실외기이설 에어컨실외기이설 EL+27.10 금회공사부분 EL+28.00 EL+27.10 조경

조경철거
조경철거

5,050

조경철거
치장벽돌깔기철거

투시형평철난간(H=1200)철거 보도블럭철거

수목철거(5개)
(H=4.5M)

치장벽돌화단벽 치장벽돌계단철거 벤치의자철거(4개소) 우수맨홀철거 보도블럭철거 EL+28.00

의자이동설치
조명등(H=1000)철거

화단벽체철거(H:750,W:400)

치장벽돌깔기철거
우수관로

화단벽체철거(H:1550,W:400) 2,500

화단벽체철거(H:150,W:200)
수목철거
실외기이설

치장벽돌계단철거 EL+26.60 지하1층부분평면도 EL+26.60 (철거) SCALE:1/100 DN 보도블럭 EL+28.00 지하1층부분평면도(철거)

DN
DN

우수관로철거
(공사구간내)

100 투시형평철난간(H=1200)유지 2026.09. 14,400 화강석판석유지 DN A 2 0 3 [산업단지캠퍼스2관] X1 X1a X2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X3

18,000
9,000

9,000 6,300 700

T200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T0.03PE필름2겹
T1PE보드
T5복합탄성우레탄방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산학융합R&D실(대) 4,500 복도-2 학부실험실-3 학부실험실-2 T30포천석계열잔다듬 전기트레이 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유지)

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유지)
전기트레이

환기덕트 5,100 측정분석실 연구지원실 3,000 3,400 14,700 산학융합R&D실(소) 2,700 4,400 x 벽:수성페인트2회마감면정리 벽:수성페인트2회마감면정리

T0.3에폭시코팅철거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유지)

T0.3에폭시코팅철거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유지)

EL+24.20
부분단면도1(철거)

9,000 9,000

6,300
100

부분단면도1 (철거) 2026.09.

SCALE:1/100
A

2 0 4 Y3

Y2
7,500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7,500 700 700 [산업단지캠퍼스2관] Y1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400 x 4,400 x 산학융합R&D실(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500 x 4,500 x

학부실험실-3
철거

기존 투시형평철난간철거 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유지) 투시형평철난간(유지) 치장벽돌쌓기철거 5,100 연구지원실 1,200

치장벽돌화단벽철거
AW(1.2x1.2)철거

5,100

치장벽돌깔기철거
T50무근콘크리트철거

EL+28.00

T0.3에폭시코팅철거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유지)

EL+26.60 절토 100 1,550 벽:수성페인트2회마감면정리 150

조경철거
T30포천석계열잔다듬철거
T70경질우레탄폼철거
T200철근콘크리트벽철거
B6형보강블럭치장쌓기철거

1,200 14,700 x

보도블럭(유지)
T50무근콘크리트(유지)
치장벽돌화단벽(유지)

부분단면도2(철거) 7,500 7,500 부분단면도2 (철거) SCALE:1/100

100
2026.09.
2

0 5 Y1

Y3
6,800

[산업단지캠퍼스2관] Y4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T100드림폼F(경질우레탄폼) 900

4,200
2,100

4,200 221산학융합 R&D실(소) 5,100 1,900 3,000 B113 시제품제작실 벽:수성페인트2회마감면정리 5,100 B116 연구지원실 5,100 벽:수성페인트2회마감면정리 121 학부실험실-2 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유지) 5,100 1,200 B116 연구지원실 1,200 1,900 데크플레이트노출마감(유지)

T70경질우레탄폼
T30포천석계열잔다듬

3,000 4,500 5,100 1,500 1,500 600 2,700

2,100
600
4,500

5,100 123 학부실험실-4 5,100 700 2,100 1,500

200400
1,500

1,500
4,200

222 산학융합R&D실(대) 7,500 600 300 Y2 600 300 Y2 1,200 7,500 600 750 400 EL+27.10 750

B6형보강블럭치장쌓기
친환경수성페인트마감면정리

조경철거 2,000

보도블럭철거
T50무근콘크리트철거

T0.3에폭시코팅철거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유지)

200 1,600 치장벽돌화단벽철거

T0.3에폭시코팅철거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유지)

700 EL+26.45 절토

외벽단면상세도(철거)
T60압출법보온판
T60버림콘크리트
T0.03PE필름2겹
T150잡석다짐

T60압출법보온판
T60버림콘크리트
T0.03PE필름2겹
T150잡석다짐

600 1 외벽단면상세도-1 (철거) 750 80 1,350 2026.09. 2 외벽단면상세도-2 (철거) A 2 0 6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X1 X2 18,000 T28블루로이복층유리

AW-1(1.2x1.2)철거
AW-1하부벽체철거(H=1200)

T30포천석계열잔다듬 EL+36.90

Z2
투시형평철난간철거

투시형평철난간(유지) 5,100 수목철거 EL+31.80 5,100 Z1 GL+28.15 GL+28.00

GL+27.30
EL+26.70

Z B1 EL+26.60

치장벽돌계단철거
치장벽돌계단철거

화단벽체(유지)

치장벽돌계단철거
화단벽체철거

화단벽체철거 정면도(철거) 정면도 100 (철거) SCALE:1/100

2026.09.
A

2 0 7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Y3 Y2 Y1 7,500 7,500 T28블루로이복층유리 T30포천석계열잔다듬 EL+36.90 5,100 Z2 수목철거 투시형평철난간철거

투시형평철난간(유지)
EL+31.80

5,100 Z1 EL+26.70 Z B1 EL+26.60

화단벽체(유지)
화단벽체철거
화단벽체철거

치장벽돌계단철거
치장벽돌계단철거

화단철거 좌측면도(철거) 좌측면도 100

(철거)
SCALE:1/100

2026.09.
A

2 0 8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철거

600
600

F 2,100 1,200 1,200 FL 1 위치 지하1층(연구지원실) AW 철물 제작자철물일식

유리및마감
FRAME

개소 1

T28블루로이복층유리(6㎜로이(소프트코팅)+16아르곤+6㎜)
60X150X2.0AL.BAR/지정색불소수지도장

창호일람표 (철거) 창호일람표(철거) SCALE:1/60

60
2026.09.
A

2 0 9 EL+19.23 EL+24.10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건축한계선(5M)
EL+30.00

도로경계선
EL+17.00

EL+18.06 EL+28.34 EL+25.70 EL+24.00 EL+26.00 EL+26.00

(EL:24.00)
UP(EL:24.00)

DN(EL:26.00) (EL:26.00) (EL:26.00) UP(EL:26.00) 쓰레기수거대 SUB-1.ENT SUB-2.ENT

EL+26.60
SUB-3.ENT

1F
PHR

PHR 대지경계선 산학캠퍼스2관

도로경계선
건축한계선
EL+31.60

DN(EL:31.60) (EL:31.60) (EL:24.00) UP(EL:24.00)

4F
EL+24.00

1F MAIN.ENT 1F 융복합기술사업화센터 EL+31.60 UNIST EL+27.30

EL+33.60
EL+31.60

DN DN(EL:26.50) (EL:26.50) EL+26.60 EL+26.60 MAIN.ENT

2F
EL+27.10

배치도(신설)

범례
실외기이설

배치도 (신설) 800 MAIN. ENT 금회공사부분 2026.09.

SCALE:1/800
자전거거치대이설

A 3 0 1

T0.3에폭시코팅신설
철거바탕정리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기존
배수판(H=45)
침투성방수

변경전 B3 콘크리트면처리/아크릴페인트 기존마감정리/아크릴페인트신설 바닥마감선 B3 변경후

콘크리트면처리or건식벽체
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수성페인트)

W3 변경전 100 벽마감선 변경전 200 변경후 벽마감선 바닥마감선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155 F1 100 F1 [산업단지캠퍼스2관] 45 200 45 155

T0.3에폭시코팅철거
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유지)
배수판(H=45)
침투성방수

콘크리트면처리or건식벽체
기존마감정리
친환경수성페인트2회(지정수성페인트)신설

W3 변경후 데크플레이트 기존마감면 마감상세도(철거및신설)

10
2026.09.

C2 변경전 C2 변경후 A 3 0 4 [산업단지캠퍼스2관] X1 X1a X2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X3

18,000
9,000

6,300 700 9,00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산학융합R&D실(대) 4,500 복도-2 학부실험실-3 학부실험실-2 T30포천석계열잔다듬 기존전기트레이 기존데크플레이트마감

기존데크플레이트마감
기존전기트레이

환기덕트 5,100

연구지원실
3,000

측정분석실 3,400 14,700 산학융합R&D실(소) 2,700 4,400 x 벽:친환경수성페인트2회신설 벽:친환경수성페인트2회신설 T0.3에폭시코팅신설 T0.3에폭시코팅신설 기존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기존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EL+24.20
부분단면도1(신설)

9,000 9,000

6,300
100

부분단면도1 (신설) 2026.09.

SCALE:1/100
A

3 0 6 Y3 Y2 [산업단지캠퍼스2관] Y1 7,500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7,500 70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400 x

산학융합R&D실(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500 x 학부실험실-3 5,100 기존데크플레이트마감 1,052 2,990 2,400 상단전기트레이설치 PMC기계장치 2,208 SD신설 벽:친환경수성페인트2회신설 콘크리트쇠흙손마감 300 300

T0.3에폭시코팅신설
기존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200

T4.5갈바륨계단설치신설
EL+26.70

300 300

T60PF보드단열재신설
T30화강석버너구이신설

T400콘크리트기초
T50버림콘크리트
T100잡석다짐

300300 1,300
200 250
300 250

연구지원실 EL+27.30 EL+26.60

T30화강석판석기존
T50무근콘크리트기존
보도블럭신설
T50무근콘크리트신설

부분단면도1(신설) 7,500 7,500 부분단면도2 100 (신설) SCALE:1/100

2026.09.
A

3 0 7 Y1

Y3
700

1,900 기존데크플레이트마감 2,100

600 300
1,500

900

4,200
2,100
1,500

5,100 5,100 121 학부실험실-2 기존데크플레이트마감 콘크리트쇠흙손마감 B113 시제품제작실 벽:친환경수성페인트2회신설 5,100 5,100 B116 연구지원실

기존B6형보강블럭치장쌓기
기존마감/친환경수성페인트2회신설
콘크리트쇠흙손마감
T0.3에폭시코팅신설
기존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EL+27.30
EL+27.10

2,000 2,000

모르터위수성페인트
T200콘크리트벽체
모르터위수성페인트

1,200 벽:친환경수성페인트2회신설 5,100 1,200 5,100 221산학융합 R&D실(소)

4,850
B116 연구지원실

1,400
400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T100드림폼F(경질우레탄폼)

T0.3에폭시코팅신설
기존T155무근콘크리트기계고름

EL+26.70

EL+26.70
EL+26.60

외벽단면상세도(신설)

T400콘크리트기초
T50버림콘크리트

600 외벽단면상세도-1 (신설)

T60압출법보온판
T60버림콘크리트
T0.03PE필름2겹
T150잡석다짐

T60압출법보온판
T60버림콘크리트
T0.03PE필름2겹
T150잡석다짐

T100잡석다짐 1 [산업단지캠퍼스2관] Y4 1,450

3,600
200

300 600
100

6,800

600
T70경질우레탄폼
T30포천석계열잔다듬

1,900 123 학부실험실-4 3,000

4,500
3,000

4,500 5,100 1,500 600 222 산학융합R&D실(대) 2,700 2,100 4,200 4,200 1,500 1,500 200400 600 300 Y2 1,200 7,500 600 750 750 100 1,350 2026.09. 2 외벽단면상세도-2 (신설) A 3 0 8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종단면도2(신설)

14,400
9,000

[산업단지캠퍼스2관] 200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T30화강석버너구이(8.49X0.7)건식시공
(창문하부높이0.7m절토부분화강석마감재설치)

기존건축물벽마감

경사로
1,800

1,945 798 6,250 6,050 1,700 2,400 600

모르터위수성페인트
T200콘크리트벽체
적벽돌타일붙임

100

모르터위수성페인트
T200콘크리트벽체
적벽돌타일붙임

DN

1,200
2,100

1,393 Battery 400 300 200 4,695 414 EL+26.70

적벽돌타일붙임
T200콘크리트벽체
모르터위수성페인트

2,008 3,600 가스보관구역

모르터위수성페인트
T200콘크리트벽체
적벽돌타일붙임

2,000 1,052 PMC장치 1,700 EL+27.10 EL+27.30 EL+26.70 가스보관구역 콘크리트쇠흙손마감 5,050 600 콘크리트기계미장

모르터위수성페인트
T200콘크리트벽체
모르터위수성페인트

2,990 1,450

T400콘크리트슬라브
T50버림콘크리트
T100잡석다짐

EL+27.30

모르터위수성페인트
T200콘크리트벽체
모르터위수성페인트

8,490

1,400
2,000

3,200 5,000 200 200 1,450 건축물외벽마감선 SCALE:1/60 EL+26.60 200

400
EL+26.60

5,000 200

200
1,800

건축물외벽마감선 5,200 7,200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평면도(신설) EL+28.00 SCALE:1/60

14,400
4,800

200 PMC장치 화단표면

Battery
모르터위수성페인트
T200콘크리트벽체
적벽돌타일붙임
콘크리트쇠흙손마감

700

모르터위수성페인트
T200콘크리트벽체
모르터위수성페인트

1,400 가스보관구역 1,400

적벽돌타일붙임
T200콘크리트벽체
모르터위수성페인트

적벽돌타일붙임 2,000 1,600 EL+27.30 적벽돌타일붙임 화단표면 EL+28.00 EL+27.30 400 콘크리트쇠흙손마감 600 400 EL+27.10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
상세도(신설)

EL+26.70 EL+26.60

T400콘크리트슬라브
T50버림콘크리트
T100잡석다짐

1,400

보도블럭
T400콘크리트슬라브
T50버림콘크리트
T100잡석다짐

600 보도블럭 400 EL+26.60

700
EL+28.00

700 화단표면

적벽돌타일붙임
적벽돌타일붙임
T200콘크리트벽체
모르터위수성페인트

9,000 200 700

T400콘크리트슬라브
T50버림콘크리트
T100잡석다짐

콘크리트쇠흙손마감 PMC장치

6,050
200

6,250 200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종단면도1(신설)
SCALE:1/60

60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횡단면도(신설) 2026.09. SCALE:1/60 A 3 0 9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X1 X2 18,000 T28블루로이복층유리

T30포천석계열잔다듬
철재문신설

단열철재문신설
EL+36.90

Z2 5,100 투시형평철난간(유지) EL+31.80 5,100 Z1

GL+28.00
GL+27.30
EL+26.70

Z B1 EL+26.60

화단벽체(유지)
적벽돌타일붙임신설

적벽돌타일붙임신설
T30화강석버너구이신설

정면도-1(신설) 정면도-1 100 (신설) SCALE:1/100

2026.09.
A

3 1 0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X1 X2 18,000 T28블루로이복층유리

T30포천석계열잔다듬
단열철재문신설
EL+36.90

Z2 5,100 투시형평철난간(유지) EL+31.80 5,100 Z1 화단표면 400 EL+28.00 EL+27.30 EL+27.10 Z B1 1,400 가스보관구역 EL+26.70 600 2,000 화단표면 1,600 PMC장치

EL+26.70
EL+26.60

T30화강석버너구이신설 정면도-2(신설) 정면도-2 100 (신설) SCALE:1/100

2026.09.
A

3 1 1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Y3 Y2 Y1 7,500 7,500 T28블루로이복층유리 T30포천석계열잔다듬 EL+36.90 5,100 Z2 모르터위수성페인트

모르터위수성페인트
투시형평철난간(유지)
EL+31.80

5,100 Z1 EL+26.70 Z B1 EL+26.60

화단벽체(유지)
적벽돌타일붙임신설
적벽돌타일붙임신설

적벽돌타일붙임신설 좌측면도(신설) 좌측면도 100

(신설)
SCALE:1/100

2026.09.
A

3 1 2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신설 보수

1,200
2,400

900 2,100 3,000 2,000 2,400 400 1,800 FL FL FL

하부문틀보수
1

위치 지하1층(연구지원실) SD 철물 제작자철물일식

유리및마감
FRAME

개소

THK1.6E.G.I양철철판(THK25이상그라스울)/분체도장
50X100X0.8tSTPL/방청위소부도장

1 2 위치 가스보관구역 SD 철물 제작자철물일식

유리및마감
FRAME

개소

THK1.6E.G.I양철철판/분체도장
50X100X0.8tSTPL/방청위소부도장

창호일람표 (신설) 1 1 위치 연구지원실,측정분석실 FSD 철물 제작자철물일식

유리및마감
FRAME

개소 2

100X45X1.6T스틸후레임-정전분체도장
기타부속철물일체포함

창호일람표(신설) SCALE:1/60

60
2026.09.
A

3 1 3

14,400
건축물외벽마감선

[산업단지캠퍼스2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조성
건축물외벽마감선

EL+27.30 PMC장치 6,050 6,250 6,050 6,250 W1 300 600

1,400
DN

EL+28.00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기초평면도(신설)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종단면도2(신설)

700 400 600
EL+26.60

7,200 보도블럭 700

200
1,800

5,200 화단표면 EL+26.60 EL+28.00 5,000 200

W1
200

W1
200

EL+26.60 400 Battery W1 600

W1
3,600

2,100 400 1,200 200

W1
100

HD19@300(T/B)
PMC장치

1,800 2,000 W1 가스보관구역 EL+26.70 190

190
EL+27.30

W1 EL+26.70 가스보관구역 5,050 200

190
1,450

600

1,400
600
2,000

3,200 9,000 기존건축물벽마감 EL+27.30

190
1,450
200

W1 5,000 200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종단면도1(신설) SCALE:1/60 SCALE:1/60 SCALE:1/60

14,400
9,000

600 400 EL+26.70

화단표면
EL+28.00

400 EL+27.30 EL+27.10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 W1 가스보관구역 Battery W1 1,400 W1 화단표면 2,000 1,600 PMC장치 700 200 1,400 200 700 4,800 200 EL+26.60

fck=27MPa
보도블럭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횡단면도(신설)

*철근항복강도
fy=400MPa(SD400)

SCALE:1/60 벽체배근도 벽체교차부보강배근도 벽체단부보강배근도 WALL-A 단부보강근

HD13or
수직근중큰값(4EA)

이음길이 수직근 수평근 200 HD 10 @ 300

HD 10 @ 300
1.복배근

W1 이음길이 비고 2.교차부/단부 단부보강근:

외부수소설비설치구역
구조도(신설)

4-HD13or
WALL-A,B의
수직근중큰값

THK THK. 이음길이 MARK 100 보강배근도참조.

BAR:WALL-AHOR.BAR의간격으로배근
BAR:WALL-BHOR.BAR의간격으로배근
WALL-B

VER.BAR 2026.09.

HOR.BAR
BAR:HOR.BAR의간격으로배근

A 3 1 4

===== 4 시방서.pdf =====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 조성공사
[ 산업단지캠퍼스2관 ]

시 방 서
[ 건축공사 시방서 ]

2026. 09. 제 1 장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 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할 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가. ,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

약관계 예규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
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
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

원을 말한다.
라. “감리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② 건설기술관리법규에 규정에 의한 감리원
마.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
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
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
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
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5.

관련법규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6.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8.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9.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0.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
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공법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
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
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자 및 차에 따라 처
리한다.

14.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01015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

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

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
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
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으로 나무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사용하며 지름 4.5cm 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
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8(4.2mm) 내지 #10(3.4mm)의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
개소 5m 이상)을 사용한다.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
에는 밑둥박기 60cm 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한다. 맞댄 이음일 때에
는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 이하의 간격으로 건축 구조체에 연결하거
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 등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이때 모
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
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

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
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
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
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

받

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
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

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
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

계

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

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

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
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
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15층 이하

25층 이하

설치위치 및 개소
2개소
(2층, 9층)
3개소
(2층, 10층, 18층)

비 고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
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

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
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

르 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0201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
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구조 주위벽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비고

B 종
마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

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
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
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20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
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0202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
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
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다.

한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

스

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

용 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
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
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
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
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
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
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
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203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

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
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
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 공 사

03010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
한다.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
반 개량을 실시한다.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
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
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 지수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
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
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4.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
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

지

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4.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4.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 기를 한다.

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

거

한 흙을 사용한다.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

또는
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
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 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7.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기초공사

04010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
다짐을 한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조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갈 지정공사
2.1 자재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
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 지정공사
3.1 자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
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3.2 공법
가.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담당원이 동
등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 지정의 주위 부분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표 04050.1 달고의 무게
공구
몽둥달고
원달고
손달고

공구의 무게(kg)
1
2
3
4
5
6
7

100
100
75
75
55
35
25

04015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들어올리는 높이(m) 사용개소 0.8 이상 잡석다짐 두께 25cm 이상 0.5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상 0.3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하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
계기준 강도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04020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1. 무근 콘크리트
기초의 무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08000(철골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4.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도장이나 콜탈(coal tar)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녹막이도장을 한다.
나. 녹막이도장의 시방은 23000(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
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
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05025~05105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01000 (총칙) 1.9 (의
의)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바.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
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
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

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
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05025 (한중 콘크리트)~05100 (간
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다만
경량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
도의 범위는 각각 05035, 05050, 05055, 05060 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골재
굵은골재

1) 잔골재 설계기준강도 기건단위용적 중량 (kgf/㎠) (t/㎥) 2)

180
자갈, 부순돌,

모래, 부순모래, 210 2.2~2.4를 표준으로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 골재 240 한다. 270

(주) 1)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한다.
다.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
를 위하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 이상의 슬럼

프

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
상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다. 위 '가', '나'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05010.3.7 (품질관리 검사)에 따
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

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나.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다.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0.2에 따른다. 표 05010.2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
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60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라.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
위의 값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
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
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
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직접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05075(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나.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다만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해여는 05085(동결융해작용을 받
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
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
의 3종류가 있음.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
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00kgf/㎠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
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
재의 크기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
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
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
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
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
한 물질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
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바-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
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바-스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
든 것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
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
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
한 중량 백분율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
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
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
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
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
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양생 : 20 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강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
종의 철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
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
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
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1.4 자료제출 및 검사
1.4.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
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
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
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
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
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 별
로 표 05010.3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5010.3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자 갈 기둥, 보, 슬래브, 20, 25 20, 25 20, 25, 40 20, 25. 40

벽
기초

부순돌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0.4 및 표
05010.5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05010.4 보통골재의 품질
염화물
종류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의하여 유기불순물 손실되는 양(%)

(NaCl로서)
(%)

굵은골재 2.5 이상
잔골재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0.25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표준색보다 진하지 3.0 이하 않는 것 0.04 이하

표 05010.5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치수

종류

(mm)
최대치수

굵 (mm)

은
골
재
잔골재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50

40
95~

25 40 100 25 ― 100 20 ― ― 100 ― ― ― 100

―
95~
100

20
35~
70
―
90~
100
―

15
―
25~
60
―
―

10
10~
30
―

2.5 1.2 0.6 0.3 0~5 ― ― ― ― ― 0~5 ― ― ― ― 0~

10
20~ 0~
55
100

0.151 5 )

0~5 ―
―
―
―
10
95~ 80~ 50~ 25~ 10~ 2~
100

100 85 60 30 10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은 2~15%로 한다.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0.6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
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010.6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2 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1 g/ℓ 이하 염소이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가.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
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
크리트용 팽창재) 및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
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위의 '가', '나'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05010.2.1.1(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
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

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
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 + 1.73σ (kgf/㎠)
F28 ≥0.8(FC + T) + 3σ (kgf/㎠)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FC + T28 + 1.73σ(kgf/㎠)
Fn ≥FC + Tn + 1.73σ (kgf/㎠)
Fn ≥0.8(FC + Tn) +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 (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Fc +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Fc +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kgf/㎠)
T28: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
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군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

값 (kgf/㎠)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다만 28<n?91
σ: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kgf/㎠)
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 1)~3)에 따른다.
1) T는 표 05010.7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2) T28은 표 05010.8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8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28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3) Tn은 표 05010.9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9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표 05010.7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현장수중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시멘트의 종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8 이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18 이상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8 이상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15 이상 7 이상 4 이상 2 이상
18 미만

7 미만 4 미만

15 이상 9 이상 5 이상 3 이상
18 미만

15 미만 9 미만 5 미만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18 미만

15 미만 10 미만 7 미만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18 미만

16 미만 14 미만 12 미만 15 30 45 60 0 T(kgf/㎠) 15 미만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8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보통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18 이상 시멘트 A종

15 이상 9 이상 5 이상 3 이상
18 미만 15 미만 9 미만 5 미만

― ― ― ― ― ― ―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8 이상 18 이상

1급1)
콘크리트의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18 미만 15 미만 10 미만 7 미만 5 미만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이상
18 미만 16 미만 14 미만 12 미만 10 미만 8 미만 6 미만 4 미만

강도의
기온에 따른

0 15 30 45 60 75 90 105 120

보정값
T28(kgf/㎠)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9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재령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n(일)
91
3 이상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56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42
91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56
42
91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56
42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kgf/㎠)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
―
―
―
5 이상 3 이상
12 이상
―
―
12 미만 5 미만
12 이상 5 이상 3 이상
15 이상
―
15 미만 12 미만 5 미만
3 이상
―
―
―
―
6 이상 3 이상
12 이상
―
―
12 미만 6 미만
12 이상 6 이상 3 이상
15 이상
―
15 미만 12 미만 6 미만
3 이상
3 이상
―
―
―
6 미만
9 이상 6 이상 3 이상
12 이상
―
12 미만 9 미만 6 미만
14 이상 11 이상 9 이상 6 이상
17 이상
17 미만 14 미만 11 미만 9 미만
0

15 30 45 6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다.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1kgf/㎠까지 계산한 것으로 하고, 사용
할 콘크리트에 알맞게 다음 1) 및 2)에 따라 정한다.

여기서,
Fij:i회째 압축강도시험의 j본째 압축강도 시험값
N:압축강도시험의 회수. 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유사한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그 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표준
편차를 구한다.
2)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초기에 그 공사 현장의 σ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35kgf/㎠로 한다. 다만 그 공사 현장
의 σ추정값이 얻어진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3.1.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05010.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나.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1)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

하

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

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3) 공사 현장비빔 콘크르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
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

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05010.1.2에 나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나. 단위수량은 0501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05010.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0.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
로부터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
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0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0.10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굵은
슬

공 물시 골재 배합강도 럼 기 멘트 의 (kgf/㎠) 프 량 최대 비 (㎝) (%) (%) 치수

절대용적(l/㎥
잔골
재율
(%)

)
단위수량
(kg/㎡)

(㎜)

시 잔
멘 골
트 재

굵
은
골
재

화학혼화 중량(kg/㎥)

혼 시 잔
화 멘 골

굵은골재 재 트 재1) 1)

제의
혼
화
재

사용량
(㎖/㎥)
또는
(kg/㎥)

(주)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
를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
합비율을 나타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
야 한다.
다.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
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
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05010.3.3.3(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2.3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
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05010.3.1(배합설계)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
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민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의 운반차 규정 및 7.4의 시간
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
하게 한 후 배출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

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05010.3.7.3 및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KS규격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
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전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05010.3.2.3의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품질관리, 검사는 05010.3.2.3(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외에 규격외품으로
서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검사한다. 특별히 지정한 사항의 검사방법은 공사시
방에 따른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5 공사 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05010.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
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
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

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05010.3.7.3 및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
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
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
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
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
관의 최소호칭수는 표 05010.11에 따른다.
표 05010.1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압송관의

최대치수(㎜)
20
25
40

호칭치수(㎜)
100이상
100이상
125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
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
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
㎝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
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
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
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05015(거푸집) 및 05020(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
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
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
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
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
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
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
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
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
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
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
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
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뮤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2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2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부 위
지붕슬래브

옥내
옥외

피복두께(㎜)
30
401)

않는 부위 바닥슬래브

옥내
옥외

40
502)

내력벽
옹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초, 옹벽

503)
50
70

비내력벽
기둥
보

흙에 접한 부위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가'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
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최소 피복두께
가.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표
05010.12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
다.
나.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
다.
다.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표 05010.13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허용차(㎜)
20

  • 5

두께 +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규정은 없음)

나.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0.3.7.7(콘크리트 마무
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
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 외장 마무리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평탄하기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바름바탕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띠장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이중마감바탕
타일바탕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융단깔기바탕

경우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타일압착바탕

방수바탕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수지바름바탕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도장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천붙임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
른다.

3.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
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검사
3.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다.

3.7.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
나~바'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5에 따른다.
표 05010.15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 기준
시멘트의 종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비 중
―
비 표 면 적 해당 시멘트의 KS
응 결

규격에 맞는것

시험 검사방법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남품서에 따른 확인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공사기간 중 월 1회 확인

안 정 성
압 축 강 도
알카리량

―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6에 따른다.
표 05010.16 골재 시험 검사

시기 회수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항 목
골재의종류

판정기준
특기된 것 또는

시험 검사방법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시기, 회수
콘크리트를

담당원의 승인을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부어넣은 날마다 굵은골재의

받은것
공사시방서 또는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최대치수 담당원의 지시에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따라 정한것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입도, 조립율
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 및

확인
05010.2.1의 규정 KS F 2502
다음의 1)~4)에
KS
F
2503,
2504
및 05025~05105의
따름
KS F 2505
사용재료에 관한
1) 콘크리트공사

모래 및 자갈

실적율
점토량
세척시험에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12
KS F 2511
KS F 2510
KASS 5T-201
KS F

반응물 2545, 2546,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에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유실된 양
유기불순물
염분
알칼리실리카

2547
부순골재

개시전 KS F 2527 KS F 2527 KS F 2544 KS F 2544 정해진 품질항목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카리실리카반응
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혼합한 골재

입도
염분

05010.2.1의 규정 KS F 2502

따른다.
콘크리트를

및 05035~05105 부어넣는 날마다 KASS 5T-201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표 05010.17 물의 시험 검사

종류
상수도물

항목

판정기준
상수도 규정

시험 검사방법
상수도물을

시기 회수
콘크리트공사

사용하고 있음을 개시전 또는
나타내는 자료에 공사기간 중 년
의한 확인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뮬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5도 이하
2도 이하
pH 5.8~8.6
500ppm이하
150ppm이하
10ppm이하

「음용수용 다만, 레디믹스트 수질기준」의 콘크리트의 이화학시험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험성적서에 실시한 최근의 따르는 확인 관리시험 결과에 소비량

KASS 5T-301에
적합한 물

따른다.

현탁물질량
용해성 증발

2g/ℓ 이하
1g/ℓ 이상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

200ppm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압축강도의 재령 28일에 비율 90%이상 KASS 5T-301 KS F 4009에

KS F 4009 부속서 KS F 4009 부속서 KS F 4009 부속서

규정된 물 2에 규정된 항목 2에 적합한것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에 표시되지 않은 혼
화재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8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화학혼화제

항 목
판정기준
KS F 2560에 정한 KS F 2560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KS F 2560에 정한 콘크리트 공사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개시전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유동화제

KASS 5T-401에

확인
KASS 5T-401 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정한 시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2에 정한 KS F 2562

확인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정한 KS F 2561

확인
KS F 2561에 정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플라이애쉬 KS L 5405에 정한 KS L 5405

확인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표 05010.19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형상, 치수, 중량
항복점 또는 내력,
철근 인장강도, 연신율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휨

시험 검사 방법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종류별 무게 20t
KS B 0802(금속재료 또는 그 단수마다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담당원이 정하는

형상, 치수

시기 회수
각지름 및 각

방법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KS D
용접망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각 철근 및 7017(용접철망) 용접철망의 규격에 KS D 0802(금속재료 적합한 것 인장시험방법) 접합강도, 연신율 있다.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3.7.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0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다.
표 05010.20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료채취
워커빌리티 및

시험방법
KS F 2401
육안 검사

아직 굳지않은

시기, 회수
―
부어넣기 초기 및

판 정 기 준
―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부어넣기중 품질이 균일한 것

콘크리트의 상태
슬럼프

공기량

1) 슬럼프의 허용오차
KS F 2402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경량 콘크리트의 KS F 240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지정한 슬럼프(㎝) 허용오차(㎝)
8 미만
1.5

2) 구조체 콘크리트 8 이상 18 이하

1.5
의강도검사용 공시체 18을 초과
2) 공기량의 허용오차
채취시
구 간
허용오차(%)
3) 부어넣기 중
보통 콘크리트
1 .5
품질변화가 인정될
경량 콘크리트
1.5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때

단위용적중량
압축강도

2.5

의한다.
KS F 2405. 다만, 부어넣기공구마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양생은 부어넣는 날마다 호칭강도의 85% 이상 표준양생이고 150㎥당 또는 그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재령을 28일로 단수마다를 호칭강도 이상 한다.

1로트로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단위수량 염화물량 배합표 및

공시체를 사용한다.)
1) 부어넣기초기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콘크리트의 2) 부어넣기 중, 제조관리기록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의한 확인
KS F 4009,

때
1) 해사나 염화물이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KASS 5T-501 포함되었는지 규정한 값 이하인 것 또는 의심스러운 골재를 KASS 5T-502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알카리량

1일에 1회 이상
재료의 시험성적서 부어넣기 공구마다

Rt=(R2O/100) 및 배합표,

부어넣는 날마다 1회 C+0.9?C1-+Rm----(1)

콘크리트의 이상 에서 계산한 경우 3.0kg/㎥ 이하 제조관리 기록에 Rt=(R2O/100) C----(2)에서 의한 확인 계산한 경우 2.5kg/㎥ 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 (kg/㎥)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

C는 단위 시멘트량 (kg/㎥)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kg/㎥)
Rm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 (kg/㎥)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이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표 05010.20의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3.7.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철근종류, 지름

검사방법
강재검사증명서,

시기, 회수
철근 반입시

판정기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가공치수

지름의 측정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05020.3.2 규정에
현장가공후

적합한 것

가공종별마다
수량

샘플링검사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설계도서 또는 조립정밀도 육안검사 시공도에 규정된 것 수시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철근 간격
철근 고임재 및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05020.3.2 규정에

육안검사
육안검사

수시
조립후 수시

적합한 것
05020.3.2 규정에

조립중, 조립후 수시

적합한 것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간격재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
힘시험(굽힘성능)
다. 가스압접이음은 표 05010.22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
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2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서기, 회수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판 정 기 준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샘플링 초음파 탐사법:KS D 0273 1 검사 로트1)에 20개소

것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검 사 불합격 개소가 1곳인 이상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인장 시험법:

1 검사 로트1)에 3개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KS D 0244 이상의 시험편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3에 따른다.
표 05010.23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거푸집널, 받침기둥,

시험방법
육안검사, 치수측정,

시기, 회수
현장반입시, 조립 중

판정기준
05015.2.1, 2.2 및

긴결철물의 재료 품질표시의 확인 수시 2.3의 규정에 적합한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것
거푸집시공도에

따른 측정 조립후 일치하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정도
세우는 위치, 정밀도

따른 측정
자, 트랜싯 및 레벨

조립후
조립 중 수시 및

일치하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거푸집널과 최외측

등에 따른 측정
자에 따른 측정

조립후
조립 중 수시 및

일치하는 것.
소정의 피복두께가

철근과의 간격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KASS 5T-602

조립후
거푸집널, 받침기둥

확보되어 있는 것.
압축강도시험의

해체를 위한 해체 전 필요에 따라 결과가 소정의 값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만족하는 것.

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부재의 위치,

시험방법
시기, 회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거푸집널 또는

판정기준
표 05010.13에 적합한

단면치수 따른 측정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가능한 때
거푸집널 또는

05010.3.6.3에 기초한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 가능한 때 05010.3.6.3의 규정에 특기시방에 따른 거푸집널 또는

적합한 것
05010.3.6.3에 기초한

시험방법 또는 KASS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공사시방서 또는 표 5T-701 가능한 때 05010.14의 규정에 육안검사(필요에 거푸집널 또는

적합한 것
유해한 부어넣기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결함부가 없는것 한다.) 가능한 때

3.7.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05010.3.7.7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
다.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외관검사

시험방법
육안검사

시기, 회수
해체거푸집널 또는

판정기준
1)육안에 의하여

받침기둥 해체후 피복두께부족의 검사가능한 때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외관검사에 의하여

결함부가 없는 것
05010.3.5.3 "가"항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피복두께 부족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 면의 피복두께

방법
공사시방서 또는

05010.3.5.3 "가"항의 검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공구마다 바닥 및
방법

의심되는 곳
각층 및 부어넣기

규정에 적합한 것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은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
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
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
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
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
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
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
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
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6 장 창호공사

2002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
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
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
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
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 종류 및 성능
2.2.1 제품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20025.1과 같다.
표 20025.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통 창호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내풍압성 80 이상

문 기 밀 성 120 이하 내풍압성 8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 창호

기 밀 성 120 이하 내풍압성 8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열 창호

기 밀 성 120 이하 내풍압성 8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2.2.2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
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20025.1~20025.6에 따른다.
2) 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개폐성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25.2 내풍압성(최대 가압압력 :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120 160 200 240 280 360 * 80

표 20025.3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표 20025.4 수밀성(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표 20025.5 방음성(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20025.6 단열성(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1) 표 20025.2~20025.6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20025.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
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7에 따른다.

표 20025.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문지방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류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보 강 재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누 름 대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문짝,
창짝 및

면 재 장지류

300mm 정도로 한다.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보 강 재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1.4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8에 따른다.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2.0m 미만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이상 3.5m 미만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틀세우기

허용차(단위 : mm)
3
4

3.5m 이상 5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1.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
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1.6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 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3)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4) 닫힘은 완전한가.
5)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 실링의 폭 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 물빼기 구멍의 확인
3)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3.1.7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나.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
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설치
3.3.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1)
↓
용 접
↓
검 사(2)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건축공사업체
창호공사업체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20025.1 설치작업 순서
3.3.4 창호설치 공법
가. 척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
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
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치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
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
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
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9에 따른다.
표 20025.9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육 안

정 밀 도
고 정

대각치수
앵커 위치, 개수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계 측
육 안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10에 따른다.
표 20025.10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고 정
도 장
정 밀 도

내 용
앵커의 용접 상태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치수의 변동 유무

검사 방법
육 안
육 안
계 측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
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2.1(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20020.1.3(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
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
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20035.1과 같다.
표 2003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몰리브덴 첨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18 크롬)>
SUS 410>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13 크롬)>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1.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20035.2에 의한다.
표 20035.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mm)
구 분

부 재
하부틀의 후러싱

창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1.5
1.6 이상
2.0

창문틀
이동창
문지방

1.5
1.5
―

1.6 이상
1.6
―

1.5
1.5
2.0 이상

문틀
문의 후레임

1.5
1.5

1.6
1.6

1.5
1.5

문의 플러시판
습기가 있는 곳

2.0

1.6
SUS 304 2.3 (강판)

2.0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

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20015.2.2(제품품질 및 성능) 나.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
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
판으로 보강한다.
다.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
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디므로 가
공시 주의한다.
3.1.3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
(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단위 ㎜)

판두께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0 1.2 0.75 1.6 0.5 2.1 1.5

다.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20035.2와 같다.

그림 20035.2 절곡가공 가능 치수
라. 조립
1)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
부분이다.
2) 기계적 접합
가)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3.1.4 검사
검사는 20015.3.2(검사) 다.에 따른다.
3.1.5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운반, 저장은 20020.3.2(운반, 저장)에 따른다.
3.3 창호 설치
창호 설치는 20025.3.3(창호 설치)에 따른다.
3.4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3.4.1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
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4.2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20020.3.4(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다.에 따른다.

제7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
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
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
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신너) KS 1급 페인트 2급 신너 번호 1 조합 페인트 5312

조합 페인트 목재KS
2

용 프라이머

5318
KS

A류

B류
녹 막 이
3

도장재료 C류
D류
E류

5325

M
조합페인트

조합 페인트 외부
M
용 목재 프라이머 1급
(백색 및 담색)
M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용도 목부 신너 벌용

페인트
신너

페인트 신너 셀락니스

8
9
10
11

5311
KS

1, 2, 3, 4, 5종
조합 페인트
M크롬산 아연 방청1종

신너
페인트

방지용
철부 녹

5323
KS

페인트
2종
M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신너
페인트

방지용
철부 방

5424
신너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페인트

청용
철 부 경금

인트 속부방청 신너 5337 5319 5602

M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
지정
1종, 2종
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너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M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
2종
회사 지정된 것
M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금 속 면의
신
표면 처
리제
도료

희 공업용

석용
옹이땜

변성

송진막이
스밈막이

오일퍼티

구멍땜용
따라 적당량의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신터
블포화 폴리에스터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지정신너 구멍땜용
퍼티
도료
도 막 제거
리무버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용
페 인 트
KS M 5603
스파 바니시
1종, 2종
바니시
목재용
신너
KS M 5601
알키드 바니시
1급, 2급
착색겸용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착색

눈먹임제 의 제품(stain filler) 착색제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색은
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및

눈메꿈제
약 품 처리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따른
12

아

연 도 강판
방청용
철부 녹

알콜올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페인트
7

철부 페인트

KS
6

초 M광면단

KS
5

도금면 KS

KS
와셔 프라이머

재,아연, 페인트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4

목재,철 기

착
특
시방

따름
스 밈 방 지 제 ( 바 니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흡 수 방지
13

시도장용)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용

자연건조형 알
목재,

키드
에나멜
14

KS M 5701
페인트

15

에나멜)
락카
에나멜

락카 (lacquer 에마멜

enamel)
니트로 세롤로

락카
16

KS M 5316
신터

17 18

투명락카
우드

KS M 5326 KS M 5327

KS M 5300
실러

21

신너
투명

락카 ( c l e a r (Lacquer wood

상도용
락 카 신 너
목재,
철재,
(lacquer
아연도금면
thiner)
희석용제

락카 신터 목재 락카신너 스밈방지용

락카신터
면조정용

(retarder 알루미늄 페인

thinner)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1종

KS M 5335 건조지연제

수지와 알루미2종
늄을 주성분으
3종
로 한 도료

염화비닐 바니
염화비닐 바니시
시
염화비닐 프라
염화비닐 프라이머
이머

염화비닐 에나
염화비닐 에나멜
멜

페인트
신너

스밈막이
초벌용

1, 2종

방청용
바탕퍼티 먹임
염화 비닐 신
용
목재,
철재,
너

염화비닐신너 염봐비닐 신너
24

철재류 바탕면 누름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23

도금면 눈메꿈용 러(sanding 리타아더 신너 트 신너

sealer)
리타아더 신너

(은색)
22

락카용3종 아연

sealer)
락카 샌딩 실

샌딩 20 오스 페인트 철재,

lacquer)
락카 우드실러

실러
19

1종:광택
합성수지 에나
2종:반광
멜 각색
3종:무광
(프탈산 수지

모르터면
희석용제

아크릴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 초벌용 스밈방 바니시 하는 제품

지
초벌용(철부면

아크릴 프라이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
머

하는 제품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

아크릴 퍼티
25

하는 재료

아크릴 신너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아크릴 에나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녹막이 도장

용)
초벌,

퍼티먹

임용
시멘트

모르

터, 철재, 목
재용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
아크릴 신너

하는 제품
합성수지 에멀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
26

션 퍼티 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바탕면누름용
(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멀션 페인트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시멘트 모르
물

터면
초벌,

재벌
우레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페인트 신너 용, 정벌목
탄 바니시 승인을 받는다
재용
2액형 우레
2액형우레탄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눈먹임 살오
탄실러용 신
실러
승인을 받는다.
름용
너
2액형 우레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초, 재, 정
2액형
우레
탄 바니시 승인을 받는다.
벌 목재용
2액형 우레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탄 신너
희석재
탄 신너
하는제품
무늬도장
초벌용(금속
1액형

28 29 30 금속용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신너 면 녹막이 용)

프라이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
31

무늬코트 정벌용 무늬 채무늬도장

에폭시에 스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터퍼티
에폭시

초벌용(철부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에폭시

에스터
32

구멍메꿈제

프라이머
에폭시
에스터

면녹막이도 에스터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장)

신너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

정벌용, 의 승인을 받는다 재 욕재용 철

에나멜
콘크리트모

2액형
에폭시
33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

르터면용, 는 제품 금속면녹막

프라이머
2액형
에폭시

에폭시 신너 이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철재, 승인을 받는다. 리트면

에나멜
2액형

34 콘크리트모 후도막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

에폭시 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르터면용,
에폭시 신너

금속녹막이

도장
프라이머
2액형 후도
재벌, 정벌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후도막 에폭
막
에폭시
용 콘크리트
승인을 받는다.
시 신너
에나멜
금속
에폭시 수지

2액형
35

콘크

타르
KS M 5307

에폭시 도장

와 폴리아미
드를 사용하1종
여

여기에2종
타르, 안료
3종
등
혼합한
도료

내유성을 필
2액형

타르요로 하지 에폭시 신너 않는 초재 벌, 정벌용

특수 아크릴계 수지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를 사용한 수분산성
물
으로 공해, 인화성이
젼페인트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터용

없는 광택페인트
내알칼리성, 내수성
37

염화고무도료

이 우수한 수지로서
지정신너
수영장에 적합한 도
료
폴이에스터

38 내수성 수영장용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
폴이우레탄 수지 에
체로 한 내화학성,폴리 우레탄 신너
나멜
고광택, 내마모성이

재벌정벌용 콘크리트
면

우수한 도료
초내후성, 산알칼리
성이 강하고 시멘트,
39

불소수지 에나멜 콘크리트

건축물의지정신너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모르터 철
재류

도료
합성수지와 채질안료
40

뿜도장용 도재 를 혼합한 입체무늬지정신너 재벌, 정벌치장용

모양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
41

방균
페인트

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지정신너
발생하지 못하도록

초재벌, 정벌용

만든 페인트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
42

바닥재 도료

모, 부착, 내오염성지정신너
이 요구되는 바닥재

콘크리트, 모르더면 도료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
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
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
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3.6.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3.6.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
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
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
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
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23010.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
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8장 수장공사
24025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
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
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이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
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나)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
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24015.2 및 24015.3.1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
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2 섬유판류
가.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나. 가공
1)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3)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
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임
1)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2) 성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
록 붙여댄다. 벽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
한다.
3)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가)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
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나)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
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다) 주판 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
공한다.
4)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가)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
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2.2.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두 께
크 기

나 비
길 이

9
75

75 90 500 이상

2.2.2 시 공
가.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나. 공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
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
로 한다.
다.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
한다.
2.3 흡음판벽 붙임
2.3.1 자 재
가.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시공
가.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
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법
1)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
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2.4 흡음용 천장붙임
2.4.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
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
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
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
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
인 것으로 한다.
2.4.2 시 공
가. 공법
1)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2)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
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
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
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5)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
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
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2.5 목모 시멘트판 공사
2.5.1 자 재
가. 목모 시메트판은 KS F 4720(목모 시멘트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목모 시멘트판 등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이나 구리못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받이재가 철골조인 경우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저인 경우에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보
통못 또는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그외의 바탕재일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2 시 공
가. 가공
절단은 기계 둥근톱 손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나. 붙여대기

1) 고정용 못 및 나사못류의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 내의 안쪽으로 한다.
2)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서는 180~200㎜로 하고,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목모 시멘트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의 천장판의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
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간다. 판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
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줄눈대 및 누름선 등
도면에 따라 나사못, 보통못 등의 간격은 150~200㎜로 하고 줄바르게 붙여댄다.
2.6 석면 시멘트판류
2.6.1 자 재
가. 골석면 솔레이트, 석면 시멘트 평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은 KS L 5114(섬유 강화 시멘트판)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차 제품이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골석면 슬레이트의 외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025.2를 표준
으로 하고, 내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24025.2를 표준으로 하고, 고정용 철물의 지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석면 시멘트판류의 2
차 제품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줄눈대 및 누름선의 고정철물은 표 24025.3에 따
른다.
다.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판 이음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6.2 시 공
가.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른다. 접착제로 석면 슬레이트류를 붙여 대는 경우의 바탕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1) 석면 시멘트판류의 절단은 슬레이트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
에는 표면에 톱날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를 한다.
2) 고정용 구멍뚫기에는 드릴을 사용한다. 구멍지름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지름 보다 약간 크게
뚫고, 필요에 따라 플렉시블판의 두께 4㎜ 이하, 연질판의 두께 5㎜ 이하의 것에 못박기하는 경
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뚫기를 생략할 수 있다.
3) 면 접기는 도면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24025.2 골석면 슬레이트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 정 철 물
지금 6㎜ 내외의

강 재

훅볼트. 지름 6㎜
내외의 너트딸린 작은

와 셔 재 질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경 25㎜ 내외, 두께

소 골판용 지름 4.5㎜ 1.6㎜ 내외의 호형 이상, 대 골판용 지름 와셔, 방수 패킹을 5.2㎜ 이상의 사용한다. 목 재

비 고
특수 고정 철물을

고정철물 및 와셔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슬레이트용 못은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받이재에 40㎜ 이상,
또는 유니크롬
슬페이트용 나사못은
도금으로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25㎜ 이상 관입하는
길이로 한다.

슬레이트용 나사못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정철물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와 셔 재 질

비 고
의장에서 와셔를

3㎜ 이상 또는 지름
강 재

4.5㎜ 내외의 작은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나사
지금 1.7㎜ 내외의 못

목 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와셔의 지름은
고정철물 지름의 3배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철재로 하고 아연도금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또는 유니크롬 따른다. 이상 도금으로 한다.

또는 지름 4.5㎜
내외의 나사못

다. 일반공법
1)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를
병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
다.
5)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
의 3배이상 떨어지게 한다.
6)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라. 외장
1)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가) 슬레이트의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소는 4장 겹침이 되지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겹 침 치 수

종 류
나비방향
흐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90㎜ 이상

나)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아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트는 조인 너트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를 박을 때에 판에 손산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한다.
2) 석면 시멘트판 붙임
가)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받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나)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위하여 고정한다.
3)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록 절단한다.
나)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
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한다.
4)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가)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나)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다)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 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장
1)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
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2)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 이 재

고정철물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와 셔 재질

3㎜ 이상 또는 지름
강 재

4.5㎜ 내외의 작은

비고
의장에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고정철물 지름의 3배
또는
유니크롬
나사
따른다.
이상
지름 1.7㎜ 내외의 못
도금으로 한다.
목 재
또는 지름 4.5㎜
와셔의 지름은

내외의 나사못

다. 일반공법
1)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

를

병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
다.
5)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
의 3배 이상 떨어지게 한다.
6)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라. 외장
1)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가) 슬레이트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
소는 4장 겹침이 되지 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종 류

겹 침 치 수 나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흐름방향 90㎜ 이상

나)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이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프는 조인 너트 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
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를 박을 때 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
다.
2) 석면 시멘트판 붙임
가)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을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나)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3)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로 절단한다.
나)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
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줄바르
게 등간격으로 한다.
4)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가)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나)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다)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 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장
1)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
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2)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2.7 석고보드류 공사
2.7.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
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
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
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
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

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
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
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
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3. 금속판류 공사
3.1 일반사항
가.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
른다.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515(아연판)
나.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3.2 자 재
가. 고정용 철물류
1) 메탈 실링(metal c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의 아연도금 평머리 철못 또는 유니크
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2) 아연도 골강판을 외장으로 하는 경우의 고정 철물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3.3 시 공
가. 외장 기타(처마 밑, 천장틀 포함)
1) 금속판, 골판 및 형판의 고정은 반드시 두둑(산)에서 받이재맞이에 하도록 하고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고정철물은 골판, 형판 모두 한 장에 대하여 받이재맞이 2본 이상으로 한
다. 골판의 겹침치수는 표 2402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025.5 골판의 겹침치수
종 류
나비방향
흐름방향

겹침치수
소골판

대골판

1골 이상
0.5골 이상
100㎜ 이상

2) 형판의 가로, 세로방향의 겹침의 골수 및 치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장척 철판붙임 혹은 금속 타일, 무늬관붙임
및 경금속판 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나. 벽, 천장붙임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고, 줄바르며 정확하게 겹쳐대고 약 150㎜ 간격으로 못질
하며 겹침 이음시 솔은 두들겨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장척 철판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제 9 장 해 체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해체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공자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정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규모, 구조, 특징 등 파악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다. 공지의 확인 : 기자재 작업공간, 반출 콘크리트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 조사
라. 감독관 협의 : 감독관과 면담하여 건물 및 부지 특성 조사
마. 잔조부의 조사 : 부분 해체나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진동에 영향 받는 설비 및 기
구에 대한 조사 실시.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2) 환경조사
가. 주변견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나. 특정 건물의 조사 :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다.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 정도 :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
라. 전력 및 급/배수 시설 조사 :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 설치
마.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규제
바. 해체시의 기상조건
1.2.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다.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
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
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

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
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각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
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
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
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
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
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
다.
1.4.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
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
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
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
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
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
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
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
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학교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
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
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
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
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
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차세대수소추진선박실증연구센터 조성공사
[ 산업단지캠퍼스2관 ]

시 방 서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

2026. 09. - 1 - 목 제 1 장 총 차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 생 기 구 설 치 공 사
제 4 장 냉 난 방 공 사

- 2 -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차세대수소추진선박 실증연구센터 조성 기계설비 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4)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 3 -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
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 4 -

3. 관재료 및 밸브류
(1) 관재료
구

동
관
(L-TYPE)

SUS관 PVC관

KSD-3507 KSD-3631 KSD-5301

2.5T KSM-3404

분
K S 규

격 냉 매 냉,난방 강 관 강 관 배

배 관
수

X.L관 PB관 ○ 관 ○

급수(지중배관)
급수(옥내배관)
위생설비

○

급탕 & 환탕관
오배수 & 잡배수

○(VG1)

통기관 & 환기관
가스설비

가 스 배 관 난방설비 난 방 배 관

(2) 밸브류 및 철물
종

류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볼 밸 브
볼 밸 브
스트레이너

규 형식 (kg/cm2) 주 사 용 처 구 경 범 위

스텐레스 10K(나 사 식)
스텐레스 10K(후렌지식)

급 수 관

15 - 50 mm
65 mm 이상

스텐레스 10K(나 사 식) 급수,급탕관 격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

황 동 제 10K(나 사 식)
주 강 제 10K(후렌지식)
스텐레스 10K(나 사 식)
스텐레스 10K(후렌지식)

가 스 관
급 수 관

15 - 50 mm

15 - 32 mm
40 mm 이상
15 - 50 mm
65 mm 이상

1) 밸브
2) 안전밸브
(가)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6216(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에 따른다.
(나)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디스크와 디스크시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라)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온수용)
(가)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도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하며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5 -

4) 플로우트 밸브(볼탑형)
(가) 본체는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가) 후렌지식으로 한다.
(나)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가) 압력제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제)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붙이로 한다.
(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7) 온도계

  • KSB-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동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후렉시블 죠인트
  •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9)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
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10)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호

칭 경 15 - 150 200 이상

(단위:mm)
지

지 간 격 1,500 이 내 2,000 이 내 - 6 - 기 타

가)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다) 상기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라)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마)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11) 각종 패킹류의 규격
고무 KSM-6613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

4.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료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증기관 : 순기울기 1/250 , 역기울기 1/100
(5) 환수관 : 1/200 - 1/300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 (난 연)

고무발포보온+보온마감용본드
+난연보강테이프
급수,급탕관
고무발포보온+보온마감용본드
옥 외 배 관
15A이상(40T)
+난연보강테이프+SUS카바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옥 내 배 관

15A이상(13T) 비

매입관보온
(고무발포
보온:9T)

(2) 배관의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 7 - 고 (3) 온수탱크의 보온재 1) 보온재의 종류는 유리솜보온재 50MM두께를 사용한다.

2) 보온마감은 요구에 따라 SUS커버 한다.
(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
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도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조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공저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용접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한다.
(3)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 시켜야 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7)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

(8)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9)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
를 위한 조치를 한다.
(10)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해
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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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 생 배 관 설 치 공 사
1. 급수,급탕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 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4) 밸브류는 50A 이하는 청동10kg/㎠를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5)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 테이프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6) 스텐레스 배관은 스텐아크용접을 하고 후렌지는 스텐레스아르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7)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9) 배관 지지 간격
-수평배관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50× 50× 5T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10)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1)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배관의 구배 및 이음부
(1) 관을 절단 시 구경을 축소하거나 관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는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축 내부를 리마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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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을 연결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거나 관내부의 쇠가구, 먼지 등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접합한다.
(4) 배관을 일시 중단할 경우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한다.
(5) 배관을 재차 연결할 때는 봉한 것을 제거하고 점검 후 배관한다.

3. 배관공사중 보수가 필요한 곳의 시공
(1) 층간 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내에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배관의 지지 간격은 제2장 일반공통사항에 준한다.

4. 분기관 시공 및 슬래브 관통시 시공
(1) 온수라인이 분기될 경우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슬래브 또는 벽을 관통할 경우 석면 및 기타 불연재로 충진한다.

5. 수직관의지지
(1)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하여 1개층에 1개소를 지지하며 경우에 따라 앵글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6. 배관의 신축량이 많은 관의지지
(1) 신축을 도울 수 있도록 롤러 행거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2) 펌프 또는 각종 기기를 운저시 진동전파를 막기 위하여 플래시볼 죠인트를 설치한다.

7. 각종 위생기구나 배관의 충격압(Water hammer)방지를 위한 시공
(1) 배관에서의 수류를 급속하게 폐지하면 순간적으로 충격압이 발생하므로
(2) 펌프의 토출관이나 기구의 세정 밸브에 있는 배관 연결부에 에어참바 및 에어밴트를
설치하여 충격을 방지한다(기구의 세정 밸브측에 설치할 경우 파이프를 300mm 정도 올린 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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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장실 내의 악취 방지 및 원활한 물흐름을 위한 시공
(1)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대기에 개방시키면 공기 교환이 쉽게 이루어져서, 배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악취가 제거될 수 있다.
(2) 통기배관은 PVC VG2로 사용한다.

9. 방수공사 전 화장실 내의 바닥 및 벽에 설치되는 배관의 시공
(1) 바닥이나 벽에 매몰되는 배관은 배관과 수압시험이 완전히 끝난 뒤 방수액이 파이프에
묻지 않도록 몰탈 마감한 후에 방수액을 시공하도록 한다.(건축과 협의)

10. 소제구 및 바닥드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1) 물 흐름의 구배에 맞추어 배관을 하고, 소제구 및 드레인의 설치 높이를 측정하여 마감한다.
(2) 타일과의 죠인트 부분은 가능한한 미관을 고려해서 마감한다.
(3) 상기 사항은 건추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 지하매설배관의 시공방법
(1) 동절기 동파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동결선(-800MM)이하로 매몰한다.
(2) 매몰하기 위한 굴토 작업이 끝나면 굴토바닥면에 건사를 채운 후 부식의 원인 되는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래핑테이프를 감거나 핏치(콜탈)을 칠한 후 매몰한다.
(3) 옥외에 설치된 수도꼭지에는 부동전을 설치하여 동절기에는 급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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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냉 난 방 공 사
1. 목 적
본 규격서의 목적은 냉,난방기기의 설치규격에 대하여 제반기술조건 및 요구사항을 제시함에
있다.

2. 일반 제작사양
2.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냉난방기의 운전
을 정지시키고,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3 한전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4 냉난방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5 모든 실내기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6 냉방 및 난방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며, 별도의 보조열원 없이 -15℃에서도
정상적으로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7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단열작업을 실시하고, 단열작업 후에는 고저압관 및 실내외기의 연결전선을
포함하여 비닐 Taping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단열재는 사용분위기 온도가 -57 ~ 125℃인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폼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천장형 배관(고,저압측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천장 속에 설치되므로 드레인,
고압측은 9mm 이상, 저압측은 13mm이상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 모델별 제품사양서에서 제시하는 SHIELD선(CVVS 또는 CPEVS)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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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플렉시블 호스 관으로 씌우고, 냉매배관과 함께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8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배관은 단배관방식(액관 및 가스관의 한쌍)을 적용하고
분지키트,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2.9 배관 거리는 실내외기간 최장 100m, 총 배관길이 220m가 가능하며 고저차는 실외기 상부
위치시 50m, 실외기 하부 위치시 40m 이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기 제품사양
3.1 재료 및 구조일반
①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송풍기(Blower)
①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PROPELLER TYPE의 FAN으로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소정위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3.3 증발기(Evaporator)
①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③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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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필터(AIR FILTER)
① 실내기는 주름식 LONG LIFE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 가능구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형은 특수 탈취 필터 또는 항균 필터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3.5 모터(Motor)
①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4단계로 풍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 형의 경우 고속 운전 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또는 기외정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토출 공기 온도, 가스 냉매온도 및 액 냉매온도 등 최소한 4개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필요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⑥ 통신선은 극성이 없어 A,B 두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3.7 드레인 펌프(Drain water lift up)
① 천장 카세트형의 실내기는 드레인 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응축수 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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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기의 하부에서 최소 600mm 이상 상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8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ler)
① 운전, 정지,공기 흐름 타입 및 송풍기 속도의 4단계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10마력 실외기 한대에 접속용량 범위 내에서 최대 16대의 실내기를 연결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2선의 통신선으로 간단하게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어야 한다.
3.9 단열재(Isulation)
① 내열성, 자기소화성의 기준(아래표)을 만족할 것.
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GLASS WOOL과 FOAM-PU를 전면에 균일하게 접착하여 외관의 찢어짐, 혹은
접착에 지장을 주는 배부름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③ 접착 후 가열, 건조시켜서 접착면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④ Closed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계로 흑색 고무발포
보온재이어야 한다.
⑤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 E-84(건자재의
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성능을 가진 제품일 것.
⑥ 할로겐,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CFC 및 PVC가 배제된 제품일 것.
⑦ 수분과 접촉시 피보온체의 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무극성(Non-Polarity)
제품일 것.
⑧ DIN 1988에 의거 음.용수 배관 경우 오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레스관에는

Cl(염소) 함유량이

0.05% 이하이고, 동관에는 NH3 (암모니아)가 0.2% 이하인 제품일 것.
⑨ -57℃~125℃에서 상시 적용할 수 있는 EPDM 재질로 가스관과 액관의 온도 반응에 적합한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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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외기 제품사양
4.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2 실외기 FAN
①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 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시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하며, 냉매계통의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송풍기의 운전 스텝이 5단계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0~4 스텝)
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이 6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
4.3 응축기(Condenser)
①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콤프레샤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응축기를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4.4 압축기(Compressor)
① R22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인버터 스크롤 방식의 압축기이어야
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정속형 및 인버터 압축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2 Comp
1 Cycle 시스템이다.
④ 주파수 가변 범위 : 30Hz~120Hz(46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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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선형 전자 팽창 밸브(Linear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시 실내기, 난방 운전시 실외기에 장착된 선형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로 흡입 냉매 가스
압력, 토출 냉매 가스 압력, 외기온도, 토출 냉매가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온도 등 최소한
5개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송풍기, 인버터(압축기)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블망
을 구성하지 않고 실외기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여 실외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⑤ 각 실내기, 유선리모컨, 실외기에 주소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 설치에 편리하다.

5. 멀티 설치시방서
5.1 일반 설치 사양
① 멀티에어컨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5.2 장비 설치
5.2.1 실외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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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
한다.
④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40m(실외기가 실내
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5.2.2 실내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
치되어야 한다.
④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⑥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⑧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⑨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⑩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⑪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⑫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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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분부,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⑬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5.2.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Y분지관은 수평설치시 유량분배가 가장 좋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EPDM 재질을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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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스관은 반드시 EPDM을 사용할 것)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하고, 공동 드레인에 비해
반드시 수직 입상관으로 원칙으로 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5.2.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 공사라 함은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조공간을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⑤ 벽걸이, 액자형, 고급액자형은 무선 리모컨이 기본사양이며 카세트형, 덕트형등은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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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이 기본사양이므로 반드시 제품별로 기본사양 리모컨을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mm 이격)
④ 통신케이블이 냉매배관과 경로가 같은 경우 냉매배관과 함께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통신케이블이 냉매배관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습기가 많은 설치 장소에는 안전을 위해 바닥에 전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야 한다.)
5.2.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 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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