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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26 – 2249호
용역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시흥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551번지(비둘기공원)
다. 사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1식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금액: 금273,354,000원(금이억칠천삼백삼십오만사천원)
바. 기초금액: 금273,354,000원(금이억칠천삼백삼십오만사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3466)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쇄비 등의 직접경비 금액
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처리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에 두고 아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건설부문: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
설비)를 등록한 업체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을 등록한 업체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토질·지질 및 측량 분야는 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P.Q 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자.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입찰서 제출·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
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5) 분야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는 해당되는 참여기술자(평가분야 기술자) 및 업무 중복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항목만 평가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측량 토질조사 45.9 24.9 5.2 4.2 5.4 2.4 12.0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9. 30.(수) 18:00, 나라장터
7)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 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
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9)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 인력 보유 상황(△10점) + 계
약 질서 준수(△1.0점)
2) 해당용역은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고 참여업체 모두 배점 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므로 참여업체 모두 배점 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가격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교통행정과로 제출(제출기한 등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단, 1순위에 한함).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
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교통행정과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031-310-3466, 담당자 정다운)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담당자 장인영)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
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고용보험(「건 설산업기본법 」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도급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
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
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
번
1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조건
수의계약
2
각서
[수의계약]
세부 내용
예
아니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예 아니오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해당없음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③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④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체결
3
해당하는가?
제한
여부
⑤ 확인서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아니오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수의계약]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예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예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해당없음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계약보증금
4
지급
확약서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예 보증서 발행- 해당없음 아니오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5
청렴계약
이행각서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6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예 아니오
영입현황
해당없음
확인서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7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
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준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서약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예 아니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8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시 흥 시 장
(인)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과업지시서.hwpx =====
-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I. 용역일반지침 과업의 개요 1 용역의 일반사항 2 II. 설계진행사항 설계도서의 작성 5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5
업무보고 및 회의
6
설계도서 작성요령
7
설계도면 작성요령
9
시방서 작성요령
10
내역서 작성요령
10
III. 일반지침 일반사항 12 건축분야 12 토목분야 13 기계설비분야 14 전기설비분야 15 통신∙방송설비분야 16 소방설비분야 17 조경분야 17 에너지절약 계획 17 신·재생에너지계획 18 무장애계획 18 기타사항 18 IV. 용역 성과품의 제출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20 I. 용역일반지침 과업의 일반개요
1. 과 업 명: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은 심각하나 가용용지 확보가 어려운 은행동 일원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조성된 비둘기공원 평면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조성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시흥시 은행동 551번지 일원(비둘기공원 내)
나. 대지면적 : 약 1,000㎡ (공원 전체면적: 63,282㎡)
다. 연 면 적 : 약 2,100㎡
라. 용
도 : 철골 조립식 주차장(공작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
마. 예정공사비 : 4,700백만원(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 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범위 가. 설계 범위
-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시흥시청(이하 “발주처” 라 한다.)과 용역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계획(안) 작성 ② 중간설계도서 작성 ③ 실시설계도서 작성(조감도 작성 포함)
※실시설계비에 조감도 작성비용 포함된 것으로 봄
④ 공작물 축조 신고 ⑤ 색채계획(경관심의서) 작성
⑥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
⑦ 설계안전성검토
⑧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관련 서류 일체(기술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제반협의 필요사항 일체)
⑨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 공원조성계획(변경)
-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공작물 축조 신고 등과 관련된 도서작성 및 업무대행, 경관위원회 등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대행
-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과업 기간 가.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나.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발주자 필요에 의한 경우 용역의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의 정의
가. 본 설계 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공작물 축조 신고(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포함)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한전공급 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 공사업법, 전파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도법 및 하수도법, 주차장법 관련규정 및 기준, 국해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해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해부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국해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경기도 건축조례 및 시흥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K.S 기준, 국해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경기도 시흥시), 도시계획사항 등
2. 납품
납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2회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3. 성과품의 소유
가.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나.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납품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가 요구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작물 준공시 시공자의 준공도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전산 처리를(새움터 접수 인증 포함)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설계하자에 따른 설계변경, 준공지연 등)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기술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제34조 및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마.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중 설계도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등 설계자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설계의도 등에 대하여 설명 하여야 한다.
5. 설계관련 조사 등
가.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 관련조사 성과는 “발주처”의 소유로 본다.
6. 업무내용의 비밀유지
“수급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발주처”의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 설계협력업체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코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소방법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등의 수탁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감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측 감독관(이하 “감독관”라고 한다)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도, 본 용역계약을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신축계획을 중단할 때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1. 대가지급 용역의 대가 지급은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 지급비율(%) 비고 기본설계도서 제출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50
※ 선급금 지급시에는 잔여금을 위 단계 지급비율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II. 설계진행사항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본 과업지지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원칙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동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1. 착수시(계약 후 15일이내)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
- 하도급 승인 요청서 1부.(하도급 계약 전 승인요청 제출)
-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태양광,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보안각서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납품 예정일자 명시) 1부.
-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설계 제출시(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설계도서 작성요령 “기본설계” 참조
가. 기본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정한 사항
나. 관련법규 검토서 2부. 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2부. 라. 현황측량 성과도 2부. 마. 설계검사원 2부.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Ⅳ. 용역 성과품의 제출” 계획설계 납품도서 포함)
3. 실시설계 제출 시(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설계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 참조
가. 실시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나.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다. 설계검사원 2부. 라.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보험서 2부.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Ⅳ. 용역 성과품의 제출” 실시설계 납품도서 포함)
업무보고 및 회의 1. 업무보고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시 계획, 기본, 중간, 실시설계 구분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구분설계 시작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기타 발주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설계용역 진행중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업무회의
가. 착수 회의는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측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마.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바. “발주처”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사. “수급인”은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아.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착수보고, 계획설계, 기본설계, 중간․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기본설계
가. 기획설계(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및 관련 분야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을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규격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시행은 “설계일반지침 토목분야 지질조사 세부지침”에 따른다.
다. 계획(안) 작성시 포함사항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설계개요, 현지조사사항, 사전조사사항, 시공방법, 주요자재계획, 개략공사비(예상공사비 타당성검토)
-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
-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 - 평면 및 입면계획, 색채계획 -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 조경계획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
2. 실시설계
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라. 설계서의 구성 - 건축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세부시공방법,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건물색채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 구조계산서
- 시방서, 도면 : 투시도, 부근안내도, 배치도, 부분배치도, 주차장평면도, 대지구적도, 건축면적산출표, 내∙외부 마감표, 내부인터리어 계획도(내부투시도 포함), 계단평∙상세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종횡 2면이상), 주단면상세도, 각실 단면상세도, 창호도, 주요구조부 단면상세도, 각 부 구조배근 상세도, 옹벽배근도,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기타 구조도, 조경계획 평면도, 부착시설물 상세도, 조경계획 평면도,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내역서 :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대비표, 견적서 등
- 토목 : 설계설명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공사내역서 일체, 시방서, 도면
- 조경 : 설계설명서, 사전조사사사항,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공사내역서 일체, 시방서, 도면(조경계획도, 시설물 계획도)
- 기계 :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계산서, 공사내역서 일체, 도면(기구 및 장비일람표,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옥외 공동구, 정화조,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 전기
-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수변전설비도,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 시방서 : 자재시방서(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한 설명)
- 도 면 : 범례, 배치도, 옥외간선도, 수변전설비도, 각종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 공사내역서
- 신재생설비 : 설계설명서, 계산서, 도면, 공사내역서
- 정보통신 : 통신설비개요, 전화, 인터넷설비, 결선도, 계산서, 시방서, 도면, 공사내역서
- 소
방 : 설계설명서, 설비도, 계통도, 도면, 공사내역서
- 기타 필요 내용
- 설계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 또는 심의, 보고, 사업시행계획인가(유관부서 협의 등 포함), 설계변경과 그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제출자료(조치결과보고 포함) 등
- 공사발주를 위한 자료제출 및 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포함) 자료
• 각종 설계자문 협의회 심의 조치자료
- 인·허가, 승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협의(장애인편의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경관디자인, 정보통신설비 등) 자료
설계도면 작성요령 1. 설계도면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공 종 건축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기계 소방전기 기 호 A S C L M E ET MF EF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성
-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
- 부호, 방향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집계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2. 설계도면 작성
가.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적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시방서 작성요령
가.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시방서는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토록 작성한다.
라.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레미콘 구입시 KS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타설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공사간의 시공책임 한계 명시
- 가설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건물,비계,흙막이,형틀 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바. 자재시방서에는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등과 관리(검사,시험,운반,보관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야 한다.
아.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도면 및 시방서 콘크리트의 품질(강도,슬럼프치,설계방법,시공순서,콘크리트타설순서,균열방지 대책, 양생방법등)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내역서 작성요령
가. “수급인”은 용역 성과품 제출시 건축, 기계․지열설비, 토목, 조경, 전기∙태양광설비, 통신(전화, 인터폰, TV, 방송설비, 무대장치), 소방, 등 각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함.
다.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적단가집 또는 조달청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공사비 내역서는“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준한다.
-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청 가격정보)으로 한다.
-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이상의 물가지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 본 공사는 품질시험 대상 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에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도시가스인입비, 시운전비(전기,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아.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카.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
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활용하여야 한다.
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사용자재 관급자재 구매시 중소기업제품을 최대한 반영 한다.
III. 설 계 일 반 지 침 일반사항
1. 기획설계(안)을 최대한 준수하되, 수정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시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발주처”측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 기계․ 지열, 토목, 조경, 전기․ 신재생설비,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한다.
3.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각종 계간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규격제품으로 조달청 3자단가계약 등록 물품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가스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다.)
9.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상생협력 제품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10.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
건축분야 1. 배치계획
가. 기획설계(안)을 최대한 준수하되,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은 분리하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한다.
라. 부지활용의 효율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건물 배치계획 수립한다.
2. 건축계획시 준수사항
-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위한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를 지향한다.
- 추후 증축에 대한 고려를 하여 증축 층수 및 연면적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향후 시흥도시공사에게 위탁 운영됨을 고려하여, 시흥도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통신시설 등을 반영한다.
3. 구조계획
가. 기 초 : 지질조사 보고서(발주처 제공), 현장주변 자료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나. 구 조 :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다. 구조계산 전산시 입력데이타 명기할 것
(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라. 구조물 우각부에는 반드시 보강철근을 배치할 것
마. 설계방법인 극한강도 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할 것
바. Expansion Joint부의 방수처리 계획 명기할 것
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마.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사.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아.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건설기계는 토공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계를 사용한다.
차.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카.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타.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2. 지질조사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 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지침에 의거 조사하여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지침의 해석 조사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 시험, 시험관경 등 업무전반에 걸쳐 작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개소당 1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마. 수급인은 본 용역에 수반되는 작업준비, 시행방법 및 운반해체 등 제반 작업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노동부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를 준수하여 안전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바. 본 용역과업 수행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사. 지반조사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등록된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보고서에 기술사 날인을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분야 1. 기계설비
가. 대상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공작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다.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라.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마.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바.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아.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자.『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카.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선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타. 환기설비는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하되,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
파.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전기설비분야(강전. 정보통신별도 분리체계)
가.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라.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마.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사.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 에너지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차.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층마다 분전반 구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카. 조명은 고효율LED 조명 사용하며, 격등제어 및 가로등 타이머 설치한다.
타. 간판 전기설비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투명 방수커버 설치 또는 접합부 밀봉으로 설계하며, 안전기 외부노출을 지양하고 외부 노출 시 방수케이스를 설치한다.
통신∙방송설비 가. 정보통신실
- 정보통신실을 별도 설치하여 MDF단자를 설치한다
- 중간 단자함 : 각층별과 주요실에 전화와 LAN단자함을 설치한다.
- 각실 전화.LAN 단자함은 바닥 매입형으로 LOW/HIGH STATION을 사용한다.(통신.LAN매입)
나. 방송설비
- 방송용 MAIN AMP는 일반 방송 및 비상 방송이 가능토록 한다.
- 다목적실은 행사 및 공연 진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동아리실, 문화교실 등은 그에 적합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지식경제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ES(E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각실에는 정규모의 TV공동시청설비, 근거리 통신망설비, 전화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사.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한다.
아.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규격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자.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차. 전산망의 정보보호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서버설치시 보안지침을 지키며, 전산망 구축담당자 및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기관과 사전 구축계획을 협의 완료하고 계획한다.
소방설비분야
가.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조경분야 가. 조경계획
- 주변환경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보행자 동선 및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배식계획
- 수목생육을 감안하여 적정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배식계획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음∙양성 등 수목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하 구조물 및 지상구조물과 관련된 녹지대는 옥상조경에 준하여 별도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장소별 기능식재와 계절감이 표현되는 수목을 선택한다.
다. 조경시설
- 조경시설물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가능한 기성제품의 사용을 지양하며, 공작물의 디자인에 어울리는 독창적 조경 시설물의 설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 경관의 수직, 수평적 변화를 위한 수경시설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절약 계획 (해당시)
가. 설계용역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용역업체의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 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간 에너지 예정 사용량의 2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 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방법, 방학기간 중의 대응, 에너지절감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일조시간 분석, 집광장치 설치 등 창의적인 제안 및 신기술, 신공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율을 극대화한다.
마.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방식 적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사전 협의 진행한다.
무장애 계획
가.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 여성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요소를 고려한 공간을 계획한다.
나. 무장애 계획은 이용자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한다.
다. 옥내·외에서는 비장애인은 물론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라. 건물 동간은 가급적 가깝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중 배치한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바. 수급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과 관련한 용역업체의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 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설계용역자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택지개발 계획안 포함) 및 급·배수, 전기시설 등 기타 설계시 필요한 사례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 분석 후 설계에 착수토록 한다.
라. 수급인은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마.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설계용역 기간 내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 제출된 서류가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완 및 반려 등이 되어 추가 심사수수료가 발생 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진행한다.
바. 공사비 산출 -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산출
- 공종별[건축, 토목, 구조, 기계(소방), 조경, 전기, 통신, 부대 등] 공사비 산출 내역
사.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 수급인은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아.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자. 납품 및 검수
- 수급인은 우리시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차. 하도급 신고
-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설계용역의 하도급을 체결하였을 경우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 인증획득을 위한 도서 반영
-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하여 별도 추진하는 인증관련 용역내용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타. 기 제출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우리시에 귀속한다.
Ⅳ. 용역 성과품의 제출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1. 기본설계 납품도서 2. 실시설계 납품도서
종
류
규 격 부수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A3 3 설계도면 A3반책(A4) 3 예산내역서 A4 3 개략공사비 계산서 A4 3 중요시설(구조물) 지질조사 보고서 A4 3 설계진행시 제출서류“기본설계” 제출사항 소요규격 소요량
종
류
규 격 부수
비
고
종결보고서(설계설명서, 유지관리계획 등) A3 3 설계도면 A1반책 A3반책 2 5 CAD파일 포함 공사내역서- 공내역서 공사내역서- 실내역서 A4 2 5 관급내역서 A4 5
수량산출서(주요구조부, 내부, 외부, 마감 등)
A4 5 일위대가 A4 5 단가산출서 A4 5 견적서 포함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A4 5 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구조계산서포함) A4 5 조감도 A3 2
표구(90CM × 세로 60CM ) 2개 및 그림JPG파일 포함
공사예정공정표(CPM/PERT) A3 5 USB(전산파일) - 3 각종별 통합 설계진행시 제출서류“실시설계”제출사항 소요규격 소요량 ※ 납품도서 제출시 유의사항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유지관리계획서, 각종설계기준 및 자료,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무선무사철로 좌철 또는 상철하여야 한다.
◦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은 가로 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 PC작업 프로그램은 AUTOCAD, PDF, 한글2020, 엑셀 작업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 납품수량 등은 발주처 필요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별도 협의한다.
【별첨1】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첨2】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시 흥 시 장 귀하
【별첨3】보안각서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자
비고 참여업무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별첨4】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 역 명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책임기술자 :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첨5】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준공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첨6】설계 예정공정표 설계 예정공정표(예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비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1. 현황조사 및 측량 2. 지반조사 3.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각종 심의, 협의 등
(경관, 기술자문, 건축협의, 각종 인증, 심사, 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은 용역 정지 또는 기간 연장 6. 기 타
===== 산출내역서.pdf =====
2026년도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026.09. 시흥시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사 업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551번지 과 업 내 용
: 공원조성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총 용 비 : 일금이억칠천삼백삼십오만사천원정 (₩273,354,000) 비 : 일금이억사천칠백사십육만일천육백구십원정 (₩247,461,690)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일금일백사만이천오십육원정 (₩1,042,056) 부 : 일금이천사백팔십오만삼백칠십오원정 (₩24,850,375) 용
역
역
가
세
총
종
별 규격 수량
계
금액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01. 공원조성계획(변경) 1 식 17,040,000 02. 실시설계 1 식 168,650,000 03. 실시계획인가 1 식 9,650,000 04. 지형현황측량 1 식 5,991,690 05. 토질조사 1 식 29,670,000 06.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식 8,700,000 07. 경관위원회 1 식 7,760,000 계 247,461,690 07. 손해배상공제보험료 1,042,056 계 08. 부가가치세 248,503,746 10 총 합 계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고
단가 소 재 단위 % 24,850,375 273,354,000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x =====
-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안)
2026. 9.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Ⅰ. 목 적
본 안내서는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과업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개 요
1. 용 역 명: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2.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3.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4. 용 역 비: 금273,354,000원(금이억칠천삼백삼십오만사천원)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Ⅲ. 참가자격 및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1.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 평가항목 및 세부사항별 목차표시, 라벨지 부착
2.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편집
3. 신청서 수량 및 규격은 아래 기준으로 함
∙ 크
기: A4 (210㎜×297㎜)
∙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 (국문으로 작성)
∙ 재
질: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제본방법: 무선철, 양면 좌철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작성내용 및 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양식 참조
Ⅴ.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hp:fwSpace/>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된 평가자료에 한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자격 등)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의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단,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인감은 업체 등록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Ⅵ.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1)
1)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 건축구조 분야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 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야여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3. 참여기술인 총괄표(양식2)
1)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실무기술인으로 구분 작성한다.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양식3 “등급 및 경력” 해당전문분야 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양식3 “해당분야 실적”합계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및 교육, 전차용역(양식3)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사업 책임기술인은 건축구조 분야 1인이어야 하므로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의 합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아래의 용역에 대하여 인정한다.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과 아목의 차고 및 주기장에 대한 설계
※ 차수별 준공실적 인정하지 않음
※ 수행실적은 반드시 발주청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5) 해당분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인 실적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며, 평가기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양식4)
- 양식1의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 이상의 교육과 1주 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 미만 또는 미 이수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8) 전차용역(양식5) (해당없음)
- 전차용역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5. 용역수행실적(양식6, 7, 8)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hp:tab width="576" leader="0" type="1"/>회사유사용역 실적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최종 준공된 실적 중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대하여 인정한다.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과 아목의 차고 및 주기장에 대한 설계.
※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치 않음.
※ 수행실적은 반드시 발주청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3)<hp:tab width="576" leader="0" type="1"/>각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용역수행 실적확인서 그리고 발주청의 장 이상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
4)<hp:tab width="576" leader="0" type="1"/>전차용역을 수행한 경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6. 신용도(양식9,<hp:fwSpace/> 10, 11)
1)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의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와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hp:tab width="576" leader="0" type="1"/>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hp:tab width="576" leader="0" type="1"/>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hp:tab width="576" leader="0" type="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hp:tab width="576" leader="0" type="1"/>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hp:tab width="576" leader="0" type="1"/>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2, 13, 14)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8. 업무중복도(양식15)
1) 공고일기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양식1의 참여기술인 조직표의 순서대로 기재하고,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별지 작성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4)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5)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건축분야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조경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건축분야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참여기술인
기계분야
참여기술인
전기분야
참여기술인
조경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건축구조분야 기술인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겸직 불가)
2. 건축분야: 건축구조 또는 건축계획․설계
토목분야: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중 택일
기계분야: 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 조경분야: 조경계획 또는 조경시공관리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반올림 할 수 있다.)
※ 예) A사 (70%) : B사 (30%)
구
분
배치기술인(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비고
대표회사(A사 70%)
B사(30%)
산출예시
13명
13명 × 70% = 9.1
≒ 9명
13명 × 30% = 3.9
≒ 4명
대표사 9명 중 1명은 사책
양식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양식1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하되 양식3의“등급 및 경력” 해당전문분야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해당실적은 양식3의 참여기술인 해당실적의 합계 건수를 동일하게 작성한다.
4. 분야별 실무기술인(분야별로 1인이상)은 공동도급비율에 관계없이 업체에서 선정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갑지 첨부
양식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만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 실적을 작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연번 등으로 작성
양식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함(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작성
3.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없음)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양식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을 작성.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 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을 작성)
2. 구분란에는 연번 등으로 작성
3.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5. 비고란에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기재 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앞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 할 것.
해당실적 외 기재시 감점 조치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해당없음)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양식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1.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설계용역평가 현황을 첨부한다.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평가일) 우리시의 설계용역 평가 현황을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 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로 지정되어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3.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으로 유효한 건수를 작성
2. 자체개발 및 공동 개발한 기술개발실적내용 기재.
3.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
4.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 및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증빙서류 첨부.(※<hp:fwSpace/>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를 첨부할 것)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hp:tab width="1180" leader="0" type="1"/>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함)
3. <hp:tab width="1180" leader="0" type="1"/>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유사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업무중복도의 경우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업무중복도 증빙서류는 CEMS자료 및 과업중지 공문사본 만 첨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참여분야란에는 조직표상의 참여기술인 순으로 작성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참여형태,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작성.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5. 주공종 분야인(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에 대해서 작성 한다.
양식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해당없음)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hwpx =====
- 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2026.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비둘기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별표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서 평가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한다.
다.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점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평가서 제출 기일까지 접수된 평가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건설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기타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관계규정 및 경기도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사.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책임기술인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전차용역 수행실적
0
【소계】
【50점】
[나]
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7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6
전차용역 수행실적
0
용역수행성과
2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용역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아울러,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 단,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10년 내 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중 주공종이「주차장법, 건축법 등」에 의한 주차장설계” 실적을 5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0점 부여)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용역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표]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용역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8
0
- 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배점
3.0
2.0
1.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첨부1)은 예시로 활용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가.
참
여
기
술
인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2)
2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용역 수행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0
구분
전차용역
당해용역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용역완료일로부터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용역 책임기술인 으로 참여시 점수 =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용역 참여기간 ÷ 전차용역 계약기간)
․ 전차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용역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용역 참여기간 ÷ 전차용역 계약기간)] ÷ 평가분야수
(단, 전차용역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용역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15] 7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부표] [표]에 따른다.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 )의 배점은 당해용역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용
역
수
행
실
적
(2)유사용역<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금액
6
-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부표]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용역 수행실적
0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용역완료일로부터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용
역
수
행
실
적
(4)용역수행
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용역 실적금액
(단위:억원)
용역평가결과
점수
용역평가점수
a사(60%)
(1.4점)
①용역
10
80
②용역
15
85
86.11점
③용역
20
90
b사(30%) (1.8점)
①용역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hp:lineBreak/>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hp:lineBreak/>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기타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건축, 토목, 기계분야) 3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건축, 토목, 기계분야) 3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건축, 토목, 기계분야) 3분야에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
주차장 설계
○ 참여기술인 실적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과 아목
의 차고 및 주기장에 대한 설계.
※ 유사용역 외의 실적은 해당배점의 60%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업체 유사용역 실적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과 아목
의 차고 및 주기장에 대한 설계.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건축, 토목, 기계분야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