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공모 공고문(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pdf =====
상주시 공고 제2026–315호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고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힐링·운동 공간이
한 건물에서 가능한 최적의 문화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외답농공단지 청년
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상 주 시 장
Ⅰ 공모개요
1. 공 모 명: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2.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공동응모 가능)
3.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동 266-1번지 일원
4.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3,106.80㎡ 연 면 적 995.00㎡ 층 지상 2층 수
주 용 도
주요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근로자식당,체력단련공간,관리사무실,기업홍보
전시관,기숙사(9실)등
5. 예정공사비: 4,407,000,000원 (부가세 포함)
비 고
6. 설계용역비: 210,760,000원 (부가세 포함)
7. 설계기간: 공모당선자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Ⅱ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및 “2”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
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가.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나.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발주기관,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Ⅲ 공고일정 및 등록방법
1. 설계공모 일정
구분
공모일정 설계공모 공고 2026.10.13.(화) 10:00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심사위원 공개 2026.10.13.(화) 10:00 · 상주시청 홈페이지 참가등록
2026.10.13.(화)
~
2026.10.20.(화)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생략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접수
2026.10.26.(월) 09:00
~
2026.10.26.(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질의답변 2026.11.02.(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심사위원
기피신청
공모안
제출
2026.11.27.(금) 09:00
~
2026.11.30.(월) 17:00
2026.11.27.(금) 09:00
~
2026.11.27.(금) 15:00
비 고
(https://https://www.hub.go.kr)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기술검토
(전문위원회)
2026.12.02.(수)
- 법규 및 지침위반사항 검토
-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기술검토
소명
2026.12.08.(화)
~
2026.12.09.(수)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메일 발송 심사위원회 2026.12.09.(수)
심사결과
발표
2026.12.11.(금)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https://www.hub.go.kr)
· 상주시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참가 등록
가. 등록기간: 2026. 10. 13.(화) 10:00 ~ 10. 20.(화) 15:00
나. 등 록 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다.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 자세한 사항은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Ⅳ 심사 및 당선작 발표
1. 작품심사: 2026. 12. 09.(수)
2. 심사위원: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3. 심사장소: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4. 심사방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의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
5. 입상작 발표: 2026. 12. 11.(금)
※ 건축HUB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및 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6. 시상내역
가. 당선작(1점): 해당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4인 이내로 선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상금 지급
구 분 보상비율(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보상 대상수
(기타 입상자)
9개 이상 4개 6~8개 3개 4~5개 2개 3개 이하 1개 우수작 장려 가작(1) 가작(2)
4/10
8,430천원
4/10
8,430천원
4/10
8,430천원
1/3
7,025천원
3/10
6,323천원
3/10
6,323천원
3/10
6,323천원
-
2/10
4,215천원
2/10
4,215천원
1/10
2,108천원
-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외답농
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Ⅴ 기타사항 및 문의처
1. 본 건축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지
침서, 질의 회신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4. 설계공모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
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문의사항: 상주시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TEL:054-537-7411, FAX:054-537-6259)
===== [설계 지침서]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pdf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1. 총칙
4
1.1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1.3 사업개요
1.4 설계개요
1.5 위치도 및 부지현황
2. 설계공모 개요 8
2.1 추진근거
2.2 공모방식
2.3 설계공모 운영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2.5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2.6 설계공모 참가자격
2.7 참가등록 방법
2.8 현장설명회
2.9 질의응답
2.10 공모안 제출
2.11 심사위원 기피 신청
2.12 제공자료
3. 제출도서 기준
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3.2 일반사항
3.3 게시용 공개이미지
3.4 설계도판
3.5 설계설명서
3.6 관련 서류
19 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24
4.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4.2 심사위원회 개최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4.4 실격 기준
4.5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4.6 당선자의 의무
4.7 저작권 및 기타사항
5. 설계지침 34
5.1 설계 기본방향
5.2 설계 고려사항
5.3 분야별 설계지침
5.4 시설 세부기준
6. 서식 41 Chapter
01
총칙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1.1 설계공모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가.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여 근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 유입을 도모
나. 청년층 근로자 유입 확대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다. 입주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문화, 편의시설 향유 기회
를 제공하여, 주민 친화형 농공단지로 재편
1.3 사업개요
구분
위
1.4 설계개요
내용
치
비고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부지면적 3,106.80㎡ 건물구분별 신축 연 면 적 995.00㎡ 층 지상 2층 수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주요시설 업무지원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기숙사 등
가. 발주기관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나. 예정 공사비 : 금4,407,850,000원(부가세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다. 예정 설계비 : 금210,760,000원(부가세포함)
1)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2) 과도한 조형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지양하고, 적정 공사비와
시공성·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제안할 것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1)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5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1.5 위치도 및 가. 위치도 및 부지현황 부지현황 - 6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지 정비 후 신규 시설 건립 가능
- 7 - Chapter 02 설계공모 개요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2.1 추진근거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6.06.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2.2 공모방식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로 시행한다.
2.3 설계공모 운영
가.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선정, 공모안 접수, 질의응답, 결과
발표 등 전 과정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나.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
기관에 설계공모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1) 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전문기관은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심사위원 및 심사 방식, 설계공모
지침의 해석 등 설계공모 및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공모 운영 전반의 업무를 시행·관리한다.
다. 관련문의
1) 설계공모 운영 관련: [email protected], 053-663-1806
2)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02-2187-4164
3) 사업 관련: [email protected], 054-537-7411
2.4 설계공모 구분 공모일정 비고
설계공모
공고
2026.10.13.(화) 10:00
심사위원
공개
2026.10.13.(화) 10:00
(https://https://www.hub.go.kr)
참가등록
2026.10.13.(화) 10:00
~
2026.10.20.(화) 10: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생략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추진일정 - 9 -
- 상주시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질의접수
2026.10.26.(월) 09:00
~
2026.10.26.(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질의답변 2026.11.02.(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11.27.(금)
~
2026.11.30.(월)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공모안
제출
2026.11.27.(금) 09:00
~
2026.11.27.(금)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기술검토
(전문위원회)
2026.12.02.(수)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기술검토
소명
2026.12.03.(목)
~
2026.12.04.(금)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메일 발송 심사위원회 2026.12.09.(수)
심사결과
발표
2026.12.11.(금)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상주시청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5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 10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2.6 설계공모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참가자격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
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
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
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기계‧정보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
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
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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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어떤 형태로든 1개 업체는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향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격 및 당선을 취소한다.
2.7 참가등록 방법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등록방법
1)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3)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
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
까지 수정할 수 있다.
4)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
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
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
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과 내용을 확인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자
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참가등록서류
1) 보안각서[서식 01] 1부
2)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서식 02] 1부
3) 공동응모 협정서[서식03] 및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서식04] 각 1부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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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선임계[서식05] 1부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5)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06] 1부
6) 청렴서약서[서식07] 1부
7)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 08] 1부
8) 사용인감계[서식09]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9) 건축사자격증 또는 건축사 자격 등록증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10)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
1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 이후, 건축사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
※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각각 스캔하여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업로드
※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
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응모의 경우 상기 서류 각각 증빙(건축사자격증 등)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서류의 서명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종이 없는(paperless) 설계공모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참가등록 서류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8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나. 공모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현장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9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기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다. 회신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
하지 않는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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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 참
가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및 정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1)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
2)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1) 공모안 제출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
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와 서류
순번
1
제출 목록 용량 게시용 20MB 공개이미지 이하 2 설계도판 3 설계설명서 4
50MB
이하
50MB
이하
사전접촉 20MB 여부 확인서 이하
형식
JPG
PDF PDF PDPDF
파일명
참가등록번호_image.jpg
예)REB-7445_image.jpg
참가등록번호_panel.pdf
예)REB-7445_panel.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예)REB-7445_report.pdf
참가등록번호_document.zip
예)REB-7445_document.zip
* 제출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을 참고한다.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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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6) 제출물은 당선작 선정 전까지 SNS 등 매체를 통한 공개를 삼가야 한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심사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되며, 위반
시 실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11 기술검토 및
소명
가. 기술검토 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기술검토 소명자료 제출 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다. 기술검토 방법
1)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2) 발주기관등은 검토의견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기술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4) 발주기관등은 기술검토 업무를 전문위원회(2인)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라. 기술검토 항목
구분
검토 내용 감점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경우 ±5% 범위에서 조정 가능,
전체 연면적은 1,000㎡ 미만, 연면적 범위를 초과 한 경우
-2점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 산출
지침
위반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건 당)
-0.5점
표지 및 작성기준 미 준수 등(건 당)
(항목당,
최대 5점)
제출도서 매수 초과(1매 당)
응모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초과 등)
실격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기준
검토 총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5%이상)
제출도서에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15 -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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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검토,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연락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 렌더링 여부 확인을 위해 모델링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공모 참가자 소명 절차
1) 기술검토 결과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게 개별
연락(건축HUB 참가자 계정에 등록된 E-mail로 별도 통지)
2) 소명 통보를 받은 참가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 작성 후 제출
- 지침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 설계안의 원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한 내 소명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별도의 2차 검토는 생략한다.
바. 기술검토 결과 공개
1) 발주기관 등은 심사결과 발표일에 기술검토 결과와 심사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건축HUB에 공고한다.
사. 그 밖의 유의사항
1)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설
계지침 오류에 관한 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
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2)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이후 해당 공모안에서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 등이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대면 또는 서면)하여 해당
공모안의 실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2.12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 신청 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신청 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
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
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기피신청 하고 및 근거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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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
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
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본 설계공모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 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2.13 제공자료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공지사항에 등록한다.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 등록이 완료된 공모 참가자에게만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업체 계정으로 접속하여야 해당 자
료를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사전접촉
금지
가. 사전접촉 금지
1)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
심사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2)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아래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
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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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
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신고 절차
1)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공모 참
가자에 한한다)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16]’를 작성하여 즉시 발주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접수: [email protected]/ 053-663-1806)
2)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통화 녹취록, 문자, 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
부를 판단하여 공지 또는 통보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조치
1) 발주기관등은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를 해당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하
고 조치 결과를 공지사항에 따라 게시한다.
2) 발주기관 등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 신고 사실 및 조치 현황 공고
1) 발주기관등은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
황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HUB에 공개한다.
- 18 - Chapter 03 제출도서 기준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3.1 제출도서 종류 순번
및 규격
1
제출 목록 용량 게시용 20MB 공개이미지 이하 2 설계도판 3 설계설명서 4
50MB
이하
50MB
이하
사전접촉 20MB 여부 확인서 이하
형식
JPG
PDF PDF PDF
파일명
참가등록번호_image.jpg
예)REB-7445_image.jpg
참가등록번호_panel.pdf
예)REB-7445_panel.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예)REB-7445_report.pdf
참가등록번호_document.pdf
예)REB-7445_document.pdf
* 제출도서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지한다.
3.2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나.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 중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폰
트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배포하는 ‘KoPub 돋움체’를 권장한다. 단, 폰트
크기는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라.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바. 설계설명서의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및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
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사. 도면의 축척과 방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되 자유롭게 배치한다.
아.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가능하다.
자. 모형사진은 사용 불가하나, 스터디 모델 수준(매스 표현)의 모형 이미지는
사용할 수 있다.
차. 배치도는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 ‧ 계획고와 대
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명기한다.
카.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내․외부 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
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타. 건물 전체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는 1컷만 허용하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한다.(설계도판, 설계설명서 포함하여 1컷이며,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야 함) 조감도는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애서 색상과 재질(Mapping)을 적용
한 기본 출력물(Graphic) 형태여야 하며, 별도의 렌더링 엔진이나 포토샵을
활용한 실사적(Photorealistic) 가공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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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파. 설명을 위한 부분 투시도 및 다이어그램 컷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색상 및
재질 표현은 가능하나 위와 동일하게 실사적 처리가 없는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거. 공모 참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너. 공모 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설계지침이 상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위
원회 개최 전까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
이익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3.3 게시용
공개이미지
가. 공모 참가자는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을
제출한다.
나. 이미지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 규격
구분
3.4 설계도판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JPG, 2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가.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5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가로 685.8mm x 세로 1,219.2mm
(가로 8,100pixel x 세로 14,400pixel, 300dpi)
- 장변이 수직이 되도록 작성
분량 · 1매
나. 도판 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축척은 임의로 한다.
다. 폰트 크기는 자유롭게 하되, 되도록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작성한다.
라. 도판 내용
1) 도판에는 공모명, 사업명, 작품명 등 어떠한 제목도 기입하지 않는다.
* 익명성 유지를 위한 지침으로 일반적인 도면명(배치도, n층 평면도) 표현은 가능
2) 구성
① 조감도, 설계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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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표기)를 도판 규격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한다.
② 설계개요에는 건축개요, 내·외부 마감재, 주요 설비, 조경, 주차 등 관
련 사항을 작성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표기한다.
③ 배치도는 건축물, 시설물, 진출입 도로, 부지 내 도로, 녹지공간, 주차장,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현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④ 위 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작성한다.
3.5 설계설명서
가.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50MB 이하 용지크기 및 규격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용지 여백
- 상·하·좌·우 모두 20mm (모든 페이지 여백 준수,
이미지가 들어가는 페이지 포함)
도표, 이미지 · 자율 줄간격 · 자율 표지 ·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을 수정 없이 사용 분량
- 표지, 목차 포함 총 13매 이내(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표 지 :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10]를 수정 없이 사용한다.
다. 분 량 : 표지 및 목차 포함 총 13매 이내로 작성한다.(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내용구성 :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내용 및 순서 변경은 불가하다.
1) 표지
2) 목차
3) 조감도 1컷
4) 설계개요[서식11]
5) 세부 실별 면적표[서식12]
5) 대지현황분석 및 배치계획
6) 건축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7)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8) 구조계획
9) 토목도면(공사계획평면도, 구조물계획도)
10) 조경(조경시설물 포함) 및 주차계획
11) 실내인테리어 및 색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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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에 관한 계획
13)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BF계획, 유지관리비 절감 계획
14) 신기술, 신공법 및 신소재 등에 관한 사항
15) 관계 법규 검토서[서식13]
16) 추정공사비 산출내역서[서식14]
다. 작성 유의사항
1)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표현의 색상은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며, 건물 전체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는 1컷만 허용하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한다.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포함하여 1컷이며,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함)
조감도는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애서 색상과 재질(Mapping)을 적용한 기
본 출력물(Graphic) 형태여야 하며, 별도의 렌더링 엔진이나 포토샵을 활
용한 실사적(Photorealistic) 가공은 금지한다.
2)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내․외부 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3) 설계설명서 작성 시 필요한 서식은 제6장을 참고한다. 서식의 주요 항목
및 내용은 변경 없이 유지하되, 스타일은 제안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6 사전접촉 여부 가.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5] 1부 확인서 - 23 - Chapter 0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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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 심사위원회 선정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박성일 선아키텍처 건축사사무소 - 2 박소영 ㈜더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 3 윤석민 윤석민 건축사사무소 - 4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 5 이희원 서울시립대학교 - 예비1 박세진 ㈜예가건축사사무소 - 예비2 배동식 영남이공대학교 -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하며,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 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한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
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
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
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모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4)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
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
한 세부 사항을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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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
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공고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8) 발주기관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모안 사전검토, 현장답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당일 또는 지정한 날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공모안, 대상지 자료
등을 배부하고 대상지 답사 하도록 한다.
4.2 심사위원회 가. 일 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개최 나. 장
소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다. 심사대상 : 제출된 공모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세부계획은 발주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지하고, 공모 참가자에 별도 통보한다.
라. 심사방법 : 발표심사
1)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2) 설명 시간은 설계설명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 순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공개한다.
4) 발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5) 공지한 시간까지 발표자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
에서 제외되며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된 시간 이전에 주최
측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한 경우에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6)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많아 심사를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변경하거나, 1차 서면
심사 – 2차 발표심사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향후
건축HUB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한다.
※ 서면심사는 공모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도서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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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가. 평가 방식
1)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
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주안점(투표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및 주안점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 계획 기타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공공성 제고 방안
- 공공성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4)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
부고시)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투표 방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2)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3)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
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4)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
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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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
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1)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기타 입상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또는 투표를 거쳐 순위를 결
정한다.
3)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토론 방법
1) 일반사항
- 심사위원회는 2회 이상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
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2) 1차 토론 방식
- 공모 참가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1차 토론을 진행한다. 단, 1차
투표를 통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1차 투표 이후에 1차 토론
을 진행할 수 있다.
- 개별 심사위원은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토론 대상
공모안에 대한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시한다.
3) 2차 토론 방식
- 당선작을 선정하는 결선투표 전에 2차 토론을 진행한다.
-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결선투표 대
상을 비교하여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및 평가주안점 등을 제시한다.
마. 기타 사항
1)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
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3)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
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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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공지하며,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
계한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건축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4.4 실격기준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
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웅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격 처리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
부는 불문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4)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
을 요청한 경우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6) 설계지침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
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
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9)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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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가. 심사결과 발표일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발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세움터, 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다. 보상 및 대우
1) 당선작(1인) : 해당 설계용역권 부여
가)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
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입상작
가)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
비용의 보상)에 따른다.(보상금 총액:21,076,000원, 부가세 포함)
나) 최다 득표 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
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다)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다) 아래 표는 기타 입상자 보상내역이며,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보상비율(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응모작품수 보상 대상수 (실격제외) (기타 입상자) 9개 이상 4개 6~8개 3개 4~5개 2개 3개 이하 1개 우수작 장려 가작(1) 가작(2) 4/10 3/10 2/10 1/10 8,430,000 6,323,000 4,215,000 2,108,000 4/10 3/10 2/10 8,430,000 6,323,000 4,215,000 4/10 3/10 8,430,000 6,323,000 1/3 - - 7,025,000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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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저작권 및
기타사항
가. 저작권
1) 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당선 및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용역권 및 기수령 보상금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
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발주자는 별도 보상 및 협의 없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 및 입상자와
작품의 사용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 동의서[서식08]을 제출함으
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응모작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동의서[서식08]
받도록 한다.
나. 당선 및 입상의 무효
1) 당선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여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용역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수령한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①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② 당선작이 실격 또는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의 여건변화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④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기타 사유로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설계용역 진행 시 설계공모 규정과 요구사항 등을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⑥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⑦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⑧ 당선작의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이 설계공모
이후 발견되어 정상적인 설계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당선자의 의무(계약)
1) 당선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과업내용과 심사위원회 또는 발주자의
보완 요구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
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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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공모안의 건물 면적,
공사비, 법규 적용 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 부여를 취소
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발주자가 갖는다.(차순위 입상
자와 설계용역 수의계약 가능)
4)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②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
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 외국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
사를 대표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응모 가능.
※ 참가등록시 등록자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국내 혹은 외국의 건축사
(Licensed Architect)여야 함. 이 경우 건축사는 등록시점 기준으로
해당국 관련법에 의거해 건축사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명
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협의(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 및 인증 수행비용, 설계 사전조사 업무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설계 중 각종 협의, 관련절차이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 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사항 및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당선자의 의무(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설계용역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당선자는 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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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선자는 건축물 설계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
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설계공모의 당선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과장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계약(자격)을 해지(박탈)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5) 당선자는 발주기관과의 총사업비 조정협의, 실시설계 작성에 필요한 기본
설계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향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 당선자는 설계
기간에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
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7) 인테리어, 색채디자인, 조경 등 기타 관련분야는 해당시 관련전문가를 용
역에 참여시켜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각종 필요 인증 등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9)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및 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동의,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보고회, 준공처리 등 필요 업무
를 당선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자
료 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공모 참가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
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
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상 외로 출품작이 많은 경우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공모 진행방식 등에 대해 본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모 참가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
해 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을 준용한다.
- 33 - Chapter 05 설계지침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5.1 설계 기본방향
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나. 농공단지의 주변 여건과 부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 매스 및 입면디자인을 계획한다.
다. 모든 설계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부 고시 기준 및 해당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패시브 디자인과 에너지 절약 요소를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
율적인 건축물을 계획하고, 제로에너지 인증, 재해 대응 및 환기 성능 확
보를 통해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을 구현한다. 또한 경
제적인 구조와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을 도모하고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2 설계 고려사항
가.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1) 부지내 고저차, 인접 부지와 고저차, 주변 도로와 고저차를 고려한 배
치계획, 원할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배수,
옹벽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공사, 기초공사 등 중장비 활용이 많은 공사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을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다. 주변 도로 및 대지 현황을 분석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라. 각 시설별 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내·외부 마감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바. 주변 환경 및 내·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사.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
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에 의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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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
라 BF 인증 의무대상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
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차.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표시 의무대
상 건축물임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확보한다.
5.3 분야별설계지침
가. 배치계획
1) 현장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률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이용자 및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리함,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자연조망,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4)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공간배치로
시설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기존 보행로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고, 보행
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안전
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장애인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외부 활동 공간에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보차분리(차폐조경)를 하여 계획한다.
7) 북측 외답농공단지 공원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고려한 보관
소를 계획한다.
나. 평면계획
1) 각 층의 활동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조닝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계획
한다.
2)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야 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소음 등을 고려하여 각 실의 용도에 맞게 실을 배
치하여야 한다.
3) 개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은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기숙사 진입 공간을 창의적으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숙사 내부공간은 1인실 기준으로 계획하며,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6) 이용객의 집중 및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피난을 고려한 동선·시설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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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획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을 계획
7) 연령, 상별,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입면계획
1) 외답농공단지와 상주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
계획(형태, 색채, 마감 등)을 수립한다.
2) 주변과의 조화와 인지성 및 상징성을 드러내는 입면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3) 입면 위주의 디자인이나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는 지양한다.
4)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5)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전
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 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입면도에 주요 마감 재료를 표현한다.
라. 단면계획
1)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
간 구성 등 적정하게 계획한다.
2)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정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옥상녹화 등 활용 시, 표토층 및 식재 등의 하중으로 지붕 구조에 무리
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기계설비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정수기, 조경 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
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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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사. 전기/통신설비 계획
1)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 한다.
3)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
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신재생에너지설비
1)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검토하고, 필요 시 도입을 제안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자. 토목계획
1)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한다.
2) 주변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설치 계
획을 수립한다.
차.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1) 주차장, 조경, 옥외 휴게공간, 진입마당, 각종마당,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외부공간 요소의 개략적인 규모를 검토하여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변 레벨 및 북측 외답농공단지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3) 사용자들의 커뮤니티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4)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차를 구분하여 계획한다.
5)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6) 하역 공간 및 관리동선을 고려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접근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진입도로와 면한 건축물의 전면부는 보행자 주출입 부분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보행공간 및 운전자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8) 옥상은 계획 여건에 따라 휴게공간 조성 여부를 검토하며, 조성 시 옥상
조경 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9) 미래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계획을 고려한다.
카. 주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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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1)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차를 계획한다.
2) 건축물과 주차장 연계를 고려하고,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을 확보한다.
3)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주차를 계획한다.
5.4 시설 세부기준
가. 시설면적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체력단련공간 105 최대 수용인원 23명 락커룸 및 커뮤니티공간 25 업무 지원 탈의실 및 샤워실 25 공간 식당 및 주방 165 최대 수용인원 55명 및 기업홍보전시관 165 홍보 및 전시동선 제안 커뮤니티 세미나실 및 다목적실 70 가변형 벽체 공간 관리사무실 35 카페 30 무인편의점 30 계 650 기숙사 1 25 기숙사 2 25 기숙사 3 25 기숙사 4 25 기숙사 5 25 기숙사 6 25 기숙사 7 25 기숙사 8 25 기숙사 9 25 계 225 소
기숙사
공간
소
공용공간 로비, 홀,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120 기 1인 1실 공간 제안 타 옥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 연면적 제외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진입마당 등 제안 - 내·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 소 계 120 총면적 995
※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층고 및 층별 면적을 합리적
으로 제안 가능(단, 추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 전용 및 공용면적은 ±10% 범위 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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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계획은 참고사항이며,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지침서상의 요구사항
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각 공간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납 효율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가구 배치계획
※ 수용인원 산정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수요
인원산정 방법 참조
5.5 일반사항
가. 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위한 설계기준 적용한다.
나.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ZONE으로 계획하고 유동적인 공간구성이 가
능하도록 가변적 공간 모듈을 적용한다.
다.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공간·설비(보안, 조
명, 냉난방 등)계획 수립한다.
라. 소음 발생공간과 정적공간을 이격 배치 또는 흡음 및 차음 계획을 통해
소음간섭을 최소화 한다.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
하되, 특히 어린이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 보관 및 편의시설 대여
공간을 조성하고, 전용 위생기구를 갖춘 별도의 화장실 설치 등 구체적인
편의 대책을 반영한다.
바.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을 계획한다.
사.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 40 - Chapter 06
서식(별첨 참조)
보안각서
[서식 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서식 2]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6] 청렴서약서 [서식 7]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서식 8] 사용인감계 [서식 9] 표지 [서식 10] 설계개요 [서식 11] 세부 실별 면적표 [서식 12] 관계 법규 검토서 [서식 13] 추정 공사비 산출 내역서 [서식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5]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서식 1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17]
===== 과업지시서(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pdf =====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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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 2. 과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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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3.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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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과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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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과업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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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설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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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과업 수행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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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용역감독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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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수급인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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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용역의 대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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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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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안 및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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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작권 및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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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1.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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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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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용역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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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 시
4.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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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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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과품 제출 제1장 과업개요
1.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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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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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성과품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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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설계 납품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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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근로·복
지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근로자 유입을 도모
§
청년층 근로자 유입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입주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문화, 편의시설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친화형 농공단지로 재편
3. 과업 내용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관
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제로에
너지 인증, BF인증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 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협의 및 심의, 각종 인증을 득한 성과물
이어야 한다.
※ 필요시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 현황에 맞춰 차수 분리하
여 공사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내부마감, 내부수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를 지원한다.
다. 각종 인증 및 적용사항은 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1 -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음.
(기준시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 불필요 시는 기반영된 대가를 감하여
4. 과업의 범위
가. 사 업 명 :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다. 대지현황
변경 계약한다.)
마. 국토교통부 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1) 대지면적 : 3,106.80㎡(지목: 대)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상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2)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상주일반산업단지),
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농공단지(외답농공단지),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
와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아. 인·허가 업무
지원시설구역
3) 건축구분별 : 신축
라. 건립규모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
1) 연면적 : 995.00㎡ (금회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계획)
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
2) 층
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
3)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여야 한다. 수 : 지상 2층 이내
마. 추정공사비 : 금4,407백만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3) 필요시 각종 위원회 등의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자문을 위한 대행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 인장 날인 등 해당 상주시
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과업 완료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참여 내용 및 책임 범위
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또한, 건축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신
청 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이 필요하여 상주시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건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함.
※ 과도한 조형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지양하고, 적정 공사비와
시공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제안.
바. 설계용역비 : 금 210,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등의 설계
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의,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을 포함.
3)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 2 - - 3 - 5. 과업의 기간
나)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향후 시설의 이용현황 변화를 고려한 유동적
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자료 및
설계도서의 미비,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하며 모든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
련 행정사항 완료시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세부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공간배치방안 포함
다) 각 실별 채광면적 최대 확보
6)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마감 재료는 에너지효율, 유지관리 및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7)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을 대비한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계획한다.
8) 건축 연면적은 1,000㎡ 미만로 계획하여야 한다.
9)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3) 발주기관의 행정처리 상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확인한 후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나. 기본 프로그램 및 공간계획
1) 일반사항
6. 설계 방향
가) 전체 연면적은 1,000㎡미만으로 계획하며, 실별 면적과 소요실의 추가,
가. 기본개념 등 공통사항
1)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
수립 등 사업 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
위치 등은 기능성,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나) 기계실, 전기실 등은 적정 면적으로 현지 여건 및 공사비,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도를 구현한다.
2) 건물의 매스 크기 및 형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입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3)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한다.
4)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 재해, 환기 및 향후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
2) 추후 시설의 이용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 및 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소음 발생 및 이동이 잦은 동적공간과 집중이 필요한 정적 공간으로 구분
하고 이에 따른 상호 연계 또는 이격 배치되도록 검토한다.
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을 구현한다.
5)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가)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공간과 자연 친화적 내·외부 공간 구성
- 4 - - 5 - 7. 과업 수행 자격
4) 기본 프로그램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체력단련공간 105 최대 수용인원 23명 락커룸 및 커뮤니티공간
25
25
식당 및 주방 165 최대 수용인원 55명 기업홍보전시관 165 홍보 및 전시동선 제안 세미나실 및 다목적실 70 가변형 벽체 관리사무실 35 카페 30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소 기숙사 공간
소
공용공간
무인편의점 30 계 650
나.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
①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기숙사 1 25 기숙사 2 25
②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기숙사 3 25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숙사 4 25 기숙사 5 25 기숙사 6 25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
기숙사 7 25
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기숙사 8 25 기숙사 9 25 계 1인 1실 공간 제안 225
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
타 옥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 연면적 제외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진입마당 등 제안 - 내·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 계 120 총면적 995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다.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
120 소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로비, 홀,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기
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한 자(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탈의실 및 샤워실
업무지원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
※ 설계용역 착수 후 관계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필요실, 배치, 면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및 점검
가.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
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
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 6 - - 7 - 9. 수급인의 책임 10. 용역의 대가 조정
가. 감독관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가. 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
경우는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본 설계목적이나 설계자 창의에 의한 설계의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정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계용역
나.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
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 한다.
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추정공사비 내에서 공사규모가 결정되도록
한다.
나.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물량과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나
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납품도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설계용역비 산출에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된
및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수급인
용역비를 감액조치 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물량의 증감이나 건축사법
의 부담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보수기준에 의한 인원수 재조정 등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
라.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사항, 발주기관
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
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용역비 증액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다. 수급인은 용역완료 후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
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 8 - - 9 - 11. 계약의 해지 2장 과업의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1.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수급인이 통지를 받은 날에 된 것으로 보며,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설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능률적인 설계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음.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와 용역 수행 시
작성한 문서, 도면, 기타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과업지시서, 관련 법규 및 규정,
지침, 시방서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나.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서류 등
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예정공정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시행 예정 일정표에 일치하는 공정으로 작성하고, 시행계획표는
주간 단위로 하여 주 1회 상호 협의의 날을 지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다. 설계작업 입회 및 검토수정
- 설계작업 진행 도중 발주기관의 감독자는 수시로 문제점을 지적 및 보완,
13. 저작권 및 소유권
협의할 수 있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대해서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수급인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소유
라.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차트 및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한 자료를
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수급인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통해 실시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조감도, 슬라이드, 사진, 동영상 등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보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보고회 및 설명회 시 제기된 의견은 반영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바. 각종 조사 작업
1) 해당 사업부지의 시설물 현황 및 선로, 관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10 - - 11 -
2) 설계가 상이하여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의 안전도 저하 등으로 시공에
2)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3)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 승인 없이 본 건 일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각 관련주체(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
나)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명단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아. 수급인은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가
- 전문분야별 기술자 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및 시험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행을
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한다.
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 계획
1)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3. 설계용역 진행사항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등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가) 착수보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득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공동이행계획서(공동 이행분담 방식 계약인 경우)
2) 준공 기한 연기원 나)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3) 준공 검사원
4)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보안각서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 각 관련주체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라. 공정보고 및 업무협의
1) 공정보고
- 주간공정보고 : 매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익주 월요일 제출).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함.
-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분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12 - - 13 - 4. 실시설계
2) 업무협의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공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 설계자는 각종 회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주어진 범위와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업무 착수협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한다.
산출에 충분한 내역 및 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사용자의 요청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 설계조건 변경이나 관계기관 협의 안 되는 경우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완료 및 성과품 작성 시
▷ 공정보고 시(필요시)
마. 실시설계 사항
1) 내부 공간 설계
2)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서의 설정
3)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 설계
4) 각종 설비의 설계
5)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6)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7)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지
가. 본 과업 수행 중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
리 시의 요청에 따라 과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14 -
- 15 -
3장 성과품 제출
3.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도면
1.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
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
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21-981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2012버전 이상)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에 담아 제출 한다.
나.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
성할 경우는 자재·공모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
3) 설계도서는 KS A0005제도 총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4) 상기 행정지침은 최근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토록 한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 작성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절차
5) 국내에서 시행된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 16 - - 17 -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3)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나)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라)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관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라)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마)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시운전비,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
바)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각종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내역서
표기하여야 한다.
바)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설계 내역은 연동이 되어야 한다)
2) 공사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및 ‘조달청
시공단가’를 검토하여 적용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
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
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아)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차)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재료비
카)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2)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
타) 수량 산출은 국토해양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18 - - 19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실시설계 납품도서 (2)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가. 모든 설계도서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재무회계예규
나. 사업별로 분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실시설계도서 제출 목록(사전 협의 가능)
라.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고, A3 규격으로 제출 한다.
구분 설계도서명
공
규격 수량 단위 건 기
축 계
전
기
통
신
소
방
0 설계갑지 A4 5 부 ◯ ◯ ◯ ◯ ◯ 1 설계설명서 A3 5 부 ◯ ◯ ◯ ◯ ◯ 2 공정표 A4 5 부 ◯ ◯ ◯ ◯ ◯ 3 원가계산서 A4 5 부 ◯ ◯ ◯ ◯
◯ ※ 공종별 1권으로
합본하여 제출
4 내역서 A4 5 부 ◯ ◯ ◯ ◯ ◯ 5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6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전기 1권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통신 1권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소방 1권 9 설계도면 A3 5 부 ◯ ◯ ◯ ◯ ◯ ※ 폐기물 처리 1권 10 공사시방서 A4 5 부 ◯ ◯ ◯ ◯ ◯ 11 전문시방서 A4 5 부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13 외부 조감도 A3 1 부 ◯ 14 USB 2 SET ◯ ◯ ◯ ◯ ◯
2) 총 공종의 일정은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인·허가 도서(필요시)
관계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제반 인·허가 및 준공용 도서를 작성한다.
종
비 고
※ 건축 1권
(기계 포함)
(수집운반 포함)
(100톤 이상시)
조사 및 내역, 투시도
현장조사사진 등 포함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신청용 도서를 작성한
다.
- 20 -
- 21 -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외답농공단지 관련 자료
외답농공단지 현황
현장사진 - 22 - - 23 - [붙임 1] [붙임 2] 보 안 각 서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6 . . . 4. 착수 일자 : 2026 .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역 명 :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6 . . . 3. 착수 일자 : 2026 . . . 4. 완수예정일 : 2026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가. 성명 :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나. 주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다. 주민등록번호 :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
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2026 . . .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계 약 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 :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상호 :
대 표 자 :(인)
2026 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성명 :
상주시장 귀하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인)
상주시장 귀하
- 24 -
- 25 - 월 일 [붙임 3]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 설계용역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용역개요 ◦현장위치 :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용역기간 : 2026 년 ◦계약금액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2026 . . .) 금주예정사항(2026 . . .)
비고(진행률) - 인원투입현황 실시공정/예정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공정(%)을 표기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구분 월 일 ~ 2026 년 월 일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 2026 . . .)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업무내용
셋째주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네째주
작성
다섯째주
익월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소 :
주소 :
상호 : 상호 : 대 표 자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인) (인) 상주시장 귀하
상주시장 귀하
- 26 -
비고 - 27 - [붙임 5]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 4. 착수 일자 : 2026 .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
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계 약 자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상주시장 귀하
- 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