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1호(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hwpx =====
도봉구 공고 제2026-121호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hp:lineBreak/>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및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규정에 따라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을 위한 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도 봉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진흥계획 승인 시까지 연장가능)
다. 용역금액: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
바.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6.(화)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가 필요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나.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3) 공고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계약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②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 중 도시계획 분야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아래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마.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입찰 참가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4.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10. 6.(화) 09:00~17:00까지 (12:00~13:00접수불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장
소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도시활성화추진반
(☎ 02-2091-2932)
※ 상기 일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 구비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 공문 및 입찰 참가 신청서, 제안접수증 각 1부(별지 제1호, 제10호 서식)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별지 제4호, 제8호 서식)
- 입찰유의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별지 제6~7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각 1부(별지 제5호, 제9호 서식)
-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G2B에서 출력)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정량적 평가 (일반현황 부문)] - 기술제안서(별지 제22호 서식) 2부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21호 서식) 1부
- 관련 증빙서류(별지 제11 ~ 17호, 제20호 서식)
[정성적 평가]
- 기술제안서(보관용, 별지 제23호 서식) 2부
- 기술제안서(평가용, 별지 제24호 서식) 10부
- 발표용 PPT USB 1개
- 발표용 PPT 출력물(A4) 10부(별지 제25호 서식 참고)
3) 가격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 제안서, 부속서류와 분리하여 밀봉 날인 후 제출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실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첨부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다. 종합순위 1위부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과 도봉구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제안서 심사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유선통보
나. 제안발표
1)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접수 역순으로 발표 ※ 타 업체 방청 불가
3)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PPT) 발표
4) 발표자 및 참석자 :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 설명 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로고 및 회사명 사용 및 거론 금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봉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호에 따름
나. 업체 현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되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입찰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조달콜센터 (☎ 1588-0800)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관련 : 도봉구청 도시활성화추진반
(☎ 2091-2932, 주무관 : 임택근)
- 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 도봉구청 재무과
(☎ 2091-2714, 주무관 : 이소영)
2026년 9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분임) 재무관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1호(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pdf =====
도봉구 공고 제2026-121호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입찰공
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및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규정에 따라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을 위한 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도 봉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진흥계획 승인 시까지 연장가능)
다. 용역금액: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
바.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6.(화)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가 필요
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나.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1 -
2)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3) 공고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계약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②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 중 도시계획 분야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③ 아래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마.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2 -
3. 입찰 참가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4.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10. 6.(화) 09:00~17:00까지 (12:00~13:00접수불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장
소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도시활성화추진반
(☎ 02-2091-2932)
※ 상기 일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 구비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 공문 및 입찰 참가 신청서, 제안접수증 각 1부(별지 제1호, 제10호 서식)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별지 제4호, 제8호 서식)
- 입찰유의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별지 제6~7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각 1부(별지 제5호, 제9호 서식)
-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G2B에서 출력)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정량적 평가 (일반현황 부문)]
- 기술제안서(별지 제22호 서식) 2부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21호 서식) 1부
- 관련 증빙서류(별지 제11 ~ 17호, 제20호 서식)
[정성적 평가]
- 기술제안서(보관용, 별지 제23호 서식) 2부
- 기술제안서(평가용, 별지 제24호 서식) 10부
- 발표용 PPT USB 1개
- 발표용 PPT 출력물(A4) 10부(별지 제25호 서식 참고)
3) 가격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 제안서, 부속서류와 분리하여 밀봉 날인 후 제출
- 3 -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실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첨부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다. 종합순위 1위부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과 도봉구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제안서 심사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유선통보
나. 제안발표
1)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접수 역순으로 발표 ※ 타 업체 방청 불가
3)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PPT) 발표
4) 발표자 및 참석자 :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 설명 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로고 및 회사명 사용 및 거론 금지
- 4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봉구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호에 따름
나. 업체 현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되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
예규 등 입찰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조달콜센터 (☎ 1588-0800)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관련 : 도봉구청 도시활성화추진반
(☎ 2091-2932, 주무관 : 임택근)
- 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 도봉구청 재무과
(☎ 2091-2714, 주무관 : 이소영)
2026년 9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분임) 재무관 - 5 -
===== 제안요청서(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2026.09.23.).hwpx =====
제안요청서
-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
도 봉 구
(도시활성화추진반)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1388" leader="3" type="1"/>
1
Ⅱ
제안요청 일반<hp:tab width="27568" leader="3" type="1"/>
4
Ⅲ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6108" leader="3" type="1"/>
6
1.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1108" leader="3" type="1"/>6
2. 사업제안서 작성<hp:tab width="20656" leader="3" type="1"/>7
Ⅳ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hp:tab width="19036" leader="3" type="1"/>
12
1. 제안서 평가 개요<hp:tab width="19920" leader="3" type="1"/>12
2. 제안서 평가 요소 및 방법<hp:tab width="14044" leader="3" type="1"/>12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15516" leader="3" type="1"/>13
4. 평가 결과의 공개<hp:tab width="19920" leader="3" type="1"/>13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14780" leader="3" type="1"/>14
6.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hp:tab width="14044" leader="3" type="1"/>16
Ⅴ
제안관련 서식<hp:tab width="27568" leader="3" type="1"/>
21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진흥계획 승인 시까지 연장가능)
※ 과업 범위 변동, 추진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추정금액 : 금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 비과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단체(또는 법인)등 비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제출된 가격제안서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라. 발주기관 : 도봉구(도시활성화추진반)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창동 일대 K-컬처 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나.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및 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진흥계획 수립 필요
다.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K-컬처 문화거점을 발전·육성하기 위한 산업진흥계획 수립
라. 대상 부지의 입지요건 분석, 권장업종의 선정,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설정, 앵커시설 구축 및 운영 방법, 권장업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창동역 일대 (마들로13길 일대 등)
- 서울아레나, 창동복합민자역사, 농협 하나로 마트 등 핵심거점 시설의 영향권을 포괄하는 범위 등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계획기간: (단기) 2026 ~ 2027년 (중장기) 2026~ 2028년
다. 내용적 범위
❍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1)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 문화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 문화산업 육성방안 및 파급효과 -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진흥 기반 마련 (2)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 기존 거점 인프라 및 입주기업 연계·활성화 방안
- 문화산업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고도화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체계 구축
- 재정·행정적 지원 제도 및 자원 조달 방안
- 글로벌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브랜드 홍보
- 도봉구 전역 확산을 위한 광역적 공간 거점 연계 및 발전 전략
- 그 밖에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용역 - 해당 지역 산업현황 및 실태 조사
- 지구지정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적 방향 제시
- 권장업종의 선정 및 권장업종으로 판별할 합리적 기준 제시
- 관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 대상지 선정안 마련 및 심의위원회 선정 추진
- 진흥계획 기본구상 및 세부 계획
- 진흥계획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 관계 기관, 주민 의견 청취
- 서울시 상위계획 연계방안 마련
-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 계획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자 계획
※ 단,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도봉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4. 세부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5. 문의처 안내
❍ 계약 관련 문의: 도봉구청 재무과(☎02-2091-2714)
❍ 용역 관련 문의: 도봉구청 도시활성화추진반(☎02-2091-2932)
Ⅱ
제안요청 일반
1. 입찰자격 및 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 창동 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연구와 전문 분석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공고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계약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 중 도시계획 분야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아래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마.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바.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Ⅲ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및 장소
❍ 접수일시: 입찰 공고문 참조 ❍ 접수장소: 도봉구청 3층 도시활성화추진반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02-2091-2934)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당일 17시까지, 우편제출 불가)
※ 응모자 및 대리인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 공문 및 입찰 참가 신청서, 제안접수증 각 1부(별지 제1호, 제10호 서식)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별지 제4호, 제8호 서식)
❍ 입찰유의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별지 제6~7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각 1부(별지 제5호, 제9호 서식)
❍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G2B에서 출력)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정량적 평가 (일반현황 부문)] - 기술제안서(별지 제22호 서식) 2부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21호 서식) 1부
- 관련 증빙서류(별지 제11 ~ 17호, 제20호 서식)
[정성적 평가]
- 기술제안서(보관용, 별지 제23호 서식) 2부
- 기술제안서(평가용, 별지 제24호 서식) 10부
- 발표용 PPT USB 1개
- 발표용 PPT 출력물(A4) 10부(별지 제25호 서식 참고)
마. 가격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 제안서, 부속서류와 분리하여 밀봉 날인 후 제출
2. 사업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는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써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과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적용 가능한 실증적,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등의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시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해당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서식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부문 - 규격: A4(210mm × 297mm)
- 수량: 원본 1부 [※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와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 형식: 단면, 좌철, 3공 바인더 사용
- 표지: 별지 서식 제22호, 백색 (※ 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재 및 인감 날인)
- 본문:【서식 제11호, 제12~17호, 제20호】 및 증빙서류
- 아래 항목 순으로 작성
연번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일반현황
수행조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2
참여인력
기술상태
경력상태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이력사항 등을
<hp:fwSpace/>명확하게 기술한다.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기술한다.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3
유사용역
수행경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4
경영상태
․최근년도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해 작성한다.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5
신인도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hp:fwSpace/>정지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증빙서류 첨부(해당 시)
별지 제20호 서식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 규격: A4(210mm × 297mm), 30페이지 내외(단면, 표지 및 간지 제외)
※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반접하여 규격 통일
- 수량: 12부 (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 형식: 기술제안서는 좌철, 풀칠 제본
발표자료(PPT)는 1페이지 당 1컷, 양면인쇄, 스프링 제본
- 표지:【서식 23, 24호】, 백색, 무광택
- 본문: 백상지, 칼라인쇄 가능
- 기타: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
- 제안서는 아래 작성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함.
다만, A3 기본구상안 1매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III. 사업수행능력
1. 용역 참여자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저서, 논문,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순으로 작성
2. 관련용역 수행실적
○ 제안사의 관련용역 수행실적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요
○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수행계획
○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 과업내용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등 기술
○ 용역결과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등 제시
○ 도봉구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Ⅵ. 상호 협조체계 구축
○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Ⅶ.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Ⅷ.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정운영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산출 범위 및 참여인력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
❍ 가격제안서 밀봉 및 날인 방법
- 입찰가격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1부를 작성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한다.【별첨 1】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산출금액은 용역비 이하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1. 제안서 평가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개별 통지
나. 제안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안서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함. 사업참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라. 제안발표 시간은 업체당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제한할 예정이니 반드시 사전에 발표시간에 맞도록 제안발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시간을 엄격히 준수함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제안발표회 참가는 1개사 3명 이내로 하되, 당일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추첨을 통해 결정 (제안서 제출순서와 별개)
바. 제안서 평가 일정은 입찰등록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방법
가.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 7 ~ 10인으로 구성하여 기술 평가 수행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다.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7인~10인(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로 구성
❍ 추천자 중 3배수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고유 번호부여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다.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구성·선정
라.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준용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함
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봉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전체 위원명단은 공개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협상적격자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10점)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과업수행계획 및 내용 ②사업관리 능력 ③과업이해도 순으로 대항목 부문별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다. 대항목 부문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한다.
라. 항목별 평가 점수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마. 단,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절차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기간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협상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가격체결 및 이행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 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6.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만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20
담당부서 평가
(절대평가)
총괄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자격
5
과업 투입인력 현황
5
경영상태 건전성
2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과업이해도
15
70
평가위원 평가
과업수행 계획(수행체계)
20
과업수행 내용(수행방법)
20
사업관리능력(실현가능성)
15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10
가격 평점산식
※ 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전 변경되어 통보될 수 있음
나.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 기준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공고전일 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3
1.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① 5건 이상 : 3.0점
② 4건
: 2.5점
③ 3건
: 2.0점
④ 2건
: 1.5점
⑤ 1건
: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3
2.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① 3억원 이상 : 3.0점
②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2.5점
③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2.0점
④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5점
- 실적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유사 용역 수행실적
- 금액기준 : 2천만원 이상 용역 사업에 한하여 인정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② 기술인력 보유상태(10점)
- 총괄 사업책임자 자격 및 경력 기준(5점)
배 점
평 가 방 법
2
(자격)
가. 사업책임자 자격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사
(또는 박사경력 10년 이상)
특급기술자
(또는 박사경력 10년 미만)
고급기술자
(또는 석사경력 10년 이상)
중급기술자
(또는 석사경력 10년 미만)
초급기술자
(또는 학사)
2.0
1.6
1.2
0.8
0.4
3
(경력)
나. 사업책임자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
2.5
2.0
1.0
0.5
- 과업의 투입인력 현황(5점)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과업의 투입
인력현황
5
과업 투입인력 현황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의 수
① 6명 이상 : 5.0점
② 5명 이하 : 4.0점
③ 3명 이하 : 3.0점
④ 2명 이하 : 1.0점
※ 사업 책임자(연구원)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국내외 대학 관련 분야 박사, 석사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 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참여인력 판단기준
․책임연구원: 교수, 박사 또는 학술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
․연 구 원: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자격증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별표 2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경력기간은 자격증 취득일 및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구보조원의 자격 적정여부는 사업담당자가 판단
③ 경영상태 건전성(2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
A1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1.8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 BB0, BB-
B+, B0, B-
B+, 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1.3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0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④ 신인도 평가(2점)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을 감점한다.(1월 미만의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4점을 감점한다.(3월 미만 0.4점, 3월 이상 6월 미만 0.8점)
다. 정성적 평가 세부 평가 기준(70점)
평가부문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성적
평가
(70)
과업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대상 부지의 여건분석 및 주변지역 조사 계획 등
15
과업 수행 계획
(수행체계)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관련분야 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사업 필요성 및 현황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방법
20
과업 수행 내용
(수행방법)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분석・진단・평가 방향
진흥계획(안) 접근 방법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성 및 재무성 등) 내용 및 방법
시행계획(세부추진계획, 시행방안 등) 수립의 적정성
20
사업관리능력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결과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사후지원 가능성 등
관계전문가 및 내외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여부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보완 등을 위한 협력체계
15
❍ 정성적 평가는 각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라. 입찰가격 평가(1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함.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Ⅴ 제안관련 서식
[별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1262" leader="3" type="2"/> 22
[별지 서식 2] 위임장<hp:tab width="27562" leader="3" type="2"/>23
[별지 서식 3] 사용인감계<hp:tab width="24762" leader="3" type="2"/>24
[별지 서식 4] 서약서<hp:tab width="27562" leader="3" type="2"/>25
[별지 서식 5] 확약서<hp:tab width="27562" leader="3" type="2"/>26
[별지 서식 6] 입찰유의서<hp:tab width="24962" leader="3" type="2"/>27
[별지 서식 7] 보안서약서<hp:tab width="24762" leader="3" type="2"/>28
[별지 서식 8] 도봉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14262" leader="3" type="2"/>29
[별지 서식 9]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hp:tab width="17062" leader="3" type="2"/>32
[별지 서식 10] 제안서 및 접수증<hp:tab width="20266" leader="3" type="2"/>33
[별지 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hp:tab width="20966" leader="3" type="2"/>34
[별지 서식 12] 제안사 회사경영실태<hp:tab width="18166" leader="3" type="2"/>35
[별지 서식 13] 유사용역실적<hp:tab width="23066" leader="3" type="2"/>36
[별지 서식 14] 용역실적증명서<hp:tab width="21666" leader="3" type="2"/>37
[별지 서식 15] 사업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hp:tab width="11166" leader="3" type="2"/>38
[별지 서식 16] 참여인력 현황(총괄표)<hp:tab width="16766" leader="3" type="2"/>39
[별지 서식 17]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현황<hp:tab width="6966" leader="3" type="2"/>40
[별지 서식 18] 가격제안서<hp:tab width="24466" leader="3" type="2"/>42
[별지 서식 19] 산출내역서<hp:tab width="24466" leader="3" type="2"/>43
[별지 서식 2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hp:tab width="14666" leader="3" type="2"/>44
[별지 서식 2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hp:tab width="16066" leader="3" type="2"/>45
[별지 서식 2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hp:tab width="11866" leader="3" type="2"/>46
[별지 서식 23]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보관용) 표지<hp:tab width="6406" leader="3" type="2"/>47
[별지 서식 24]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용) 표지<hp:tab width="6406" leader="3" type="2"/>48
[별지 서식 25] 발표용 PPT자료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1178" leader="3" type="2"/>49
[별첨1] 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방법<hp:tab width="9526" leader="3" type="2"/>50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인)
도봉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도봉구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에 대한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동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본인감)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도봉구 공고 제2026 -
호
2. 입찰건명:
3. 발주기관: 도봉구청
도봉구「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직인)
주
소: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도봉구 공고 제2026 -
호
2. 입찰건명:
3. 발주기관: 도봉구청
도봉구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가. 위 사업을 위한「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및「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나.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도봉구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으며, 도봉구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직인)
주
소: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도봉구청이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도봉구청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직인)
주
소: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도봉구에서 발주한「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직인)
주
소: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계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도봉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도봉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 입찰공고번호: 도봉구 공고 제2026 -
호
2. 입찰건명:
3. 발주기관: 도봉구청
4. 내
용
가.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나. 이와 관련, 귀 청의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직인)
주
소: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밀봉제출) 각 1부
2. 제안서(정량적 평가) 부문 2부 및 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12부
3. 제안 내용 및 제안설명 PT자료 출력물 (10부) 및 USB 1식
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2026. . .
제출업체명
대표
(인)
도봉구(분임)재무관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접 수 자
도봉구 도시활성화추진반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제 안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
계
사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경영상태
(최근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
평가등급 :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별도작성)
○ 연구요원의 구분
- 사업책임자 : 주사업자 소속의 사업 총괄 책임자
- 책임연구원 : 대학 교수, 해당 기업 CEO 및 박사 수료 이상의 기능 보유자
- 연 구 원 : 대학 조교수 및 석사 수준의 기능 보유자(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 연구보조원 : 석사 및 학사 수준(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 보 조 원 : 문서작성,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 최근연도(2025년도) 경영상태의 증빙자료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사 회사경영실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평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부 채 비 율 당기 순이익 매출액 소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참고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유 사 용 역 실 적
업체명 :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준공분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분야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책임자, 책임연구원(기술자)⋅연구원기술자)⋅연구보조원기술자)⋅보조원(기술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기술자)·연구원(기술자)·연구보조원·보조원(기술자)을 구분하고 부분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함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연구원
(기술자)
연구원
(기술자)
연구보조원
(기술자)
보조원
(기술자)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기술자)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부계약자 별도작성).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국내순으로 기재하고,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기술자) 경력사항
1. 사업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2. 분야별 책임연구원(기술자)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 본 양식은 예시이며, 업체의 자체양식 사용 가능
산 출 내 역 서(예시)
○ 용 역 명 :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
일)
○ 용역금액 :
원(₩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산출기초근거
산출가격
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제안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2026.
.
.
주관사업자 :
(직인)
도봉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고란
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별지 제2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내 용
점 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분야
총점
기준 및 배점
실적건수
3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3.0
2.5
2.0
1.5
1.0
실적금액
3
3억이상
2억~3억미만
1~2억미만
0.2~1억미만
3.0
2.5
2.0
1.5
기술
인력
보유
상태
(10점)
○ 참여기술자(연구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자
사업
책임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6
1.2
0.8
0.4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0
2.5
2.0
1.0
0.5
과업의 투입
인력
현황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엔지니어링지술자 수
절대
평가
5
① 6명 이상 : 5.0.점
② 5명 이하 : 4.0.점
③ 3명 이하 : 3.0.점
④ 2명 이하 : 1.0.점
경영
상태
(2점)
○ 경영상태(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
A1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1.8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 BB0, BB-
B+, B0, B-
B+, 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1.3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인도
(2점)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4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총 점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
대표 :
(인)
[별지 제22호 서식]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 글자크기 : 14, 글자체 : 견명조체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 A X :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
※ 옆면 표지는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체, 크기<hp:fwSpace/>:<hp:fwSpace/>24)만을 세로로 인쇄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보관용)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 글자크기 : 14, 글자체 : 견명조체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 A X :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
※ 옆면 표지는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체, 크기<hp:fwSpace/>:<hp:fwSpace/>24)만을 세로로 인쇄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 옆면 표지는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체, 크기<hp:fwSpace/>:<hp:fwSpace/>24)만을 세로로 인쇄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발표용 PPT자료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4, 글자체 : 견고딕체 [별첨 1] 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봉투 작성방법 [앞 면] 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재중
업체명
○ ○ ○
대표자
○ ○ ○
(인)
[뒷 면]
날인요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으로 한다.
===== 과업내용서(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hwpx =====
과업내용서
건명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독기관
도봉구(도시활성화추진반)
도 봉 구
(도시활성화추진반)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 내용
3
3.
과업 수행 단계
9
4.
과업 수행 지침
10
5.
성과품
12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진흥계획 승인까지 연장가능)
※ 과업범위: 1) 종합계획: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2)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① 대상지 선정(선정 심의회 통과) -> ② 개발진흥계획수립 및 진흥계획승인(진흥지구심의회 통과) -> ③ 지구지정 입안
□ 과업예산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단,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여건 변화 등으로 과업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과업내용을 조정한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과업목적
-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문화거점지구를 발전·육성하기 위한 과업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1) (종합계획) 창동역 일대 (마들로13길 일대) 약 35만㎡
2) (진흥지구) 창동역 일대 (마들로13길 일대) 약 35만㎡
ㅇ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도
- 계획기간 : (단기) 2026 ~ 2027년 (중장기) 2026 ~ 2028년
- 내용적 범위 (※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고시 완료 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1)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 문화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 문화산업 육성방안 및 파급효과 -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진흥 기반 마련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 기존 거점 인프라 및 입주기업 연계·활성화 방안
- 문화산업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고도화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체계 구축
- 재정·행정적 지원 제도 및 자원 조달 방안
- 글로벌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브랜드 홍보
- 도봉구 전역 확산을 위한 광역적 공간 거점 연계 및 발전 전략
- 그 밖에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용역 - 해당 지역 산업현황 및 실태 조사
- 지구지정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적 방향 제시
- 권장업종의 선정 및 권장업종으로 판별할 합리적 기준 제시
- 관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 대상지 선정안 마련 및 심의위원회 선정 추진
- 진흥계획 기본구상 및 세부 계획
- 진흥계획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 관계 기관, 주민 의견 청취
- 서울시 상위계획 연계방안 마련
-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
- 재원조달 계획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자 계획
※ 단,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도봉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Ⅰ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 문화산업의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대상지 산업실태조사 (1) 대상지 현황
- 일반현황, 법적·지리적 조건, 자연·인문환경
(2) 입지적 특성
- 강점 및 약점, 기반시설 등 산업여건 분석
(3)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사업체 및 종사자, 산업여건변화
- 대상지 현황 :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현황 등
-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산업체 수, 종사인구,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여건분석 및 전망
ㅇ 산업분석 - 문화산업의 정의와 분류 및 추세
- 권장업종의 세세분류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외, 문화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제시
- 문화산업 여건 및 전망
- 창동 문화산업의 문제점/잠재력 및 개선방향
- 대상지 현황 :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현황 등
- 대상지 산업경제 현황 및 분석 : 산업체 수, 종사인구,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여건분석 및 전망
- 대상지 내 연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창동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방안
ㅇ 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추진목표 (2) 전략의 기본방향과 핵심 추진전략 (3)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 세부 사업계획(사업별 추진목표, 필요성, 계획내용, 예산연계방안, 기대효과, 관련사례 등)
ㅇ 창동 문화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1)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 문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 문화산업 육성방안 - 문화산업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 및 활성화방안
(1) 창동 문화산업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 성공사례 선정 벤치마킹 - 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 - 해당산업군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해당산업군 관련 공모사업
- 해당산업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 해당산업군 관련 사업자의 창업, 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
- 해당산업군 관련 행사 개최
-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 해당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그 밖에 해당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정책적 방향 제시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미래발전전략 및 산업전략 등 서울시 발전방향 관련 상위계획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등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ㅇ 정책방향 제시
- 산업실태 및 여건변화, 서울시 정책방향 등에 따른 창동 문화산업 발전 방향 및 육성방안 제시
Ⅱ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 □ 지구지정의 목표 및 전략 ㅇ 비전 및 추진목표 ㅇ 전략의 기본방향과 핵심 추진전략 ㅇ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 세부 사업계획(사업별 추진목표, 필요성, 계획내용, 예산연계방안, 기대효과, 관련사례 등)
- 대상 지역 선정(인접지역을 포괄하여 적정 범위 선정 승인)
- 현황분석(권장업종, 지역 산업생태계, 지역현황, 산업분포 등)
- 진흥지구 관리계획 수립(기본구상, 산업활성화방안 등)
- 서울시 상위계획(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재원집행계획(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 발전가능성 분석(사후관리방안, 도시계획 분석,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등)
- 진흥지구 지정의 당위성 제시
- 상위기관(서울시) 협의와 관련된 사항
□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적 방향 제시
ㅇ 지구지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대상지 역량분석 및 국내외 문화산업 발전동향 분석을 통한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의 필요성·타당성 제시
-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편익 증대 등 지구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검토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미래발전전략 및 산업전략 등 서울시 발전방향 관련 상위계획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등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방안 ㅇ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성공사례 선정 벤치마킹 - 사례분석을 통한 특구 차별화 방안 제시 ㅇ 지구 내 권장업종 유치방안 제시
- 기존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한 권장업종 집적도 향상, 지구 내 공실 활용방안, 지원책·유인책 모색
ㅇ 앵커시설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
- 앵커시설 조성 방식, 적정 규모 및 도입시설 분석
- 업무시설, 기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등 입주에 따른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
- 해당 지구 내 중심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
- 유사시설과 비교 시 차별화된 핵심기능과 역할 설정
- 운영 주체 및 인력구조, 운영비 조달 등 기본 방안 제시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산정으로 연차별 수익비용 분석
- 기업지원(사업화, 컨설팅, 네트워킹 등) 및 인재양성 등 운영 프로그램 제시(주체 및 방법 포함)
ㅇ 기업활동지원방안
- 자금 및 경영 지원(세제혜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VC, AC 연계방안, 산학연 연계 방안 - 해당 지구 브랜딩 강화 방안 제시 -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시 □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리방안
- 진흥계획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 운영(안) 제시
- 추진기구의 역할, 구성 및 운영방안 ㅇ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제시
-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ㅇ 도시계획적 측면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방안
-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 용적률 완화 등 기업성장 환경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권장업종 유치 시 용적률 완화 기준 및 구체적 실행 방안
- 권장업종 유치 비율 위반 시 대책, 인센티브 회수 방안 등
- 기반시설, 도시 경관계획, 교통 대책 등 업무환경 개선안 제시
- 추후 지구단위 계획 시 반영할 사항 등
- 진흥지구의 육성·관리를 위한 정책 등 지원방안
ㅇ 상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향
- 진흥계획 실행에 따른 법적·제도적·행정적 제약사항 도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ㅇ 주민 및 관련 종사자·전문가 의견 반영
- 이해관계자, 산업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자문 반영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주민단체 의견 반영
ㅇ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 지구 지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공공개발 사업 등 동일 지역 내 추진되는 사업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등 ㅇ 지구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편익 증대 등 효과 추계
ㅇ 추후 관리 방안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피드백 체계 제시
ㅇ 관련부서 협조 및 절차의 이행
- 관련 부서(서울시 포함) 등 관련기관 협조
- 진흥계획 승인 관련 보고서 작성, 심의 및 결정, 고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한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중 법령 및 조례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내용
3
과업수행단계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 연구원 이력서, 과업수행 조직 수행표)
- 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등 포함)
- 참여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중간보고 : 1회 이상
※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
3. 품질점검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형식) : 3회 이상
※ 공정 회의자료: 진행완료, 진행 중, 향후 계획 포함
※ 제출서류 : 회의록
4. 최종 계획 수립
- 1차 진흥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반영한 진흥계획을 최종 수립
5. 최종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4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목적물의 제작방향 등 발주자의 기획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과업 환경 변화 등으로 과업범위의 축소·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계약 변경 및 금액 조정을 진행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hp:fwSpace/>발주자의 관련 용역, 자문회의 등 참여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참여하고 관련 자료 공유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hp:fwSpace/>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hp:fwSpace/>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한다.
- <hp:fwSpace/>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hp:fwSpace/>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 3자의 피해나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라 상호간 협의 하에 처리한다.
- <hp:fwSpace/>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hp:fwSpace/>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자가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보고 10일 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보완하여야 한다.
- <hp:fwSpace/>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시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 시 과업 내용이 미진하거나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에 합격하여야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hp:fwSpace/>최종 성과품은 인쇄 전에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hp:fwSpace/>직접경비 등 법적정산 항목 및 예산에 산정된 경비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시 실제로 집행한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후 실비로 정산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미집행 잔액은 정산 감액한다.
2. 과업수행 특수사항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도봉구에 있으며, 구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도봉구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즉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자료, 성과품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업 완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의 구성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는 관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초 참여하기로 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 해제·해지 및 지연배상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지침 및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완성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거나 용역 대가에서 공제한다.
5 성과품
1. 제출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종합보고서
용역 종합계획 보고서
15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보고서
15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현황도
주변구역·토지이용‧도시계획 등
각 1부
보고서
(심의용)
지구 지정 심의 및
진흥계획 심의 위원회 제출
3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전자파일
성과품 수록 전자파일
2개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보안서류 포함)
3부
착수 전
착수보고서
15부
공정보고
1부
매월 및 필요시
중간보고서
15부
최종보고서(안)
15부
최종보고 후 종합보고서 제출
기타
1식
필요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등은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종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 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종합보고서에는 배경, 기초조사(현황조사 및 사진 포함) 및 분석, 관련 계획과 정책의 분석, 기본방향 및 구상, 계획내용, 각 단계별 작업과정 (일지 및 추진과정) 자문결과, 중간보고․평가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 등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본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작성하되, 편집방법 등 주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5일 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기관과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최종 검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 일반조건(2026년)공통.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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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도봉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봉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도봉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도봉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2.11.8] [예규 제713호, 2012.11.8,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02-731-69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 「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
그램ㆍ생명공학기술ㆍ반도체설계ㆍ인터넷ㆍ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
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
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
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
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
하고, 투입인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
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
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
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
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
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
지급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
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
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
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
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
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
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
에 따라 검사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
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
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
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
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
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
로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
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정보통신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
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
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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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
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
특별시에 귀속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주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자재ㆍ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유ㆍ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급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
을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
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
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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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
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
적과 관련되어 제한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제713호,2012.1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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