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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49]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7 09: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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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12호]

(긴 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169,480,000
추정가격
154,072,727
부 가 세
15,407,273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업) 관련 문의 : 강남구 혁신전략과 ☎02-3423-687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6. (금) ~ 2026. 11. 12. (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7. (토) 9:00 ~ 2026. 11. 12. (목) 10:00
개찰일시

2026. 11. 12. (목)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과 도시관리계획분야(업종코드: 3583)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 환경영향평가사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술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평가 기준(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실적 누계금액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평가기준 규모: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인 154,072,727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혁신전략과, 02-3423-6873)의 판단에 따르며,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 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존 인력의 전문분야별 조정 등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은 미인정)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강남구 혁신전략과 (☏02-3423-68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5)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12호]
(긴 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169,480,000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과업지시서 계약일로부터
추 정 가 격 154,072,727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조 12개월
부 가 세 15,407,273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업) 관련 문의 : 강남구 혁신전략과 ☎02-3423-687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6. (금) ~ 2026. 11. 12. (목)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11. 7. (토) 9:00 ~ 2026. 11. 12. (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 (목)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업종코드: 7413) 과 도시관리계획분야(업종코드: 3583)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 환경영향평가사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
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
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술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
지 않는 기술 평가 기준(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
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실적 누계금액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평가기준 규모: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인 154,072,727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혁신전략과, 02-3423-6873)의 판단에
따르며,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름을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 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존 인력의 전문분야별 조정
등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은 미인정)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
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
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
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 조, 제9 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
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강남구 혁신전략과 (☏02-3423-68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5)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강 남 구 재 무 관

===== 2.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강
남
구
용 역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기관
강남구(혁신전략과)
담당
부 서
혁신전략과
(전화) 02-3423-6873
(E-mail)
[email protected]
성 명
신선화
(팩스) 02-3423-8841

목
차

1.
과업개요
1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

3.
과업 세부내용
10

4.
성과품
14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지구 지정 및 결정·고시 시까지)

※ 과업 범위 변동, 추진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의 목적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4. 과업의 필요성
가. 본 과업은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지정)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관련업무 수행을 통해 환경 영향 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5. 용 역 비 : 169,480천원(일억육천구백사십팔만원, 부가세 포함)

6. 과업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나. 계획개요 검토,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개황 및 환경 현황 검토
다. 검토항목의 설정 및 항목별 분석,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마.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료 작성
바. 주민설명회, 공청회(주민요구 등 필요시) 개최 및 의견 반영계획 수립
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협의 및 보완서 작성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자. 관계기관 협의 등 그 외 기타 과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7. 과업범위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142-3번지 일대

나. 면적 : 671,378㎡ ※ 위치도 2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의 적용범위는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의 수정 및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및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하 용역 )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강남구(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를 발주기관 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 라 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강남구청 혁신전략과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담당자로 한다.
다. “보고회”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진행에 따른 진행상황과 용역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는 회의를 말하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구분한다.

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본 과업 내용상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를 우선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감독원의 권한

가.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연구원 동원현황 등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보고회 시, 과업의 추진 방향과 및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와,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 보고회 개최 시, 계약상대자가 안건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과업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야 한다. 또,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검토ㆍ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연구원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붙임자료로 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 하자 및 과업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자료수집,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내용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 및 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주민의견 청취

관련 법상 필수 절차인 의견청취 절차 외에도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시에는 의견수렴 및 검토 반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 제출물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자. 기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포함)의 내용 변경

2) 사업 및 분야별 용역 수행자의 교체

3) 보고회 시 자문의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주요 관계기관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공정예정표 3) 현장대리인 신고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경력확인서)

5) 재직증명서 6)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9)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0) 자격증사본 11) 통장사본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3)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4) 계약보증지급각서 15)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작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세부 작업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용역 작업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도록 예정공정표를 작성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보고

가.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각 단계별 보고회를 원칙으로 하되, 이 외에 발주처에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회

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회는 사업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단, 발주자와 수급인 일정 상, 보고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중간보고회

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일 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1회 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횟수는 발주자가 한 회에 한하여 추가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적극 응해야 한다.

3) 단, 발주자와 수급인 일정 상, 보고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준공 전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최종보고 일정은 조절이 가능하다.

마.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바. 최종 계획 수립

계약상대자는 용도지구 결정(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결정(안)을 최종 수립한다.

10. 자문

가. 수급인은 강남구가 운영하는 보고회에 참석 및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보고회 외에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과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하고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고회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1. 용역 중지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추진계획변경,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본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12.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나.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사업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바.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사.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서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련 법규 제ㆍ개정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4.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의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전문가 등을 섭외하고,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회 등 상황에 적절하고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에서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3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수행 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공휴일 포함)로 한다.

※ 용역기간 내 지구지정 결정·고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완료 시까지 기간 연장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정책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2)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3)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과업내용서 세부지침을 참고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개정방향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기용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와 상호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유역청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및 관련기관 협의 완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구성 등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하는 기술자(환경영향평가사 등)가 참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며 감독부서에서 참여기술자에 대해 검토 결과 본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또한 착수계에 명시된 참여기술자가 부족하다 인정되어 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즉시 참여기술자를 추가로 충원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양재·개포ICT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용역과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관련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통 및 도시계획 관련분야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 ․<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되, 협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자료 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한다.

5.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공정계획은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용역 공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hp:fwSpace/>․<hp:fwSpace/>지시사항<hp:fwSpace/>․<hp:fwSpace/>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입안을 위해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통합보고서 작성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통합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과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상호협의 할 수 있다.

세부지침 1) 요약문

  • 계획의 개요, 지역 개황, 환경보전목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및 보전대책, 종합평가 및 결론, 검토결과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계획의 개요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내용, 필요성, 전략환경평가 실시근거 등을 기술한다.

3) 환경보전목표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작성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개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간락히 제시한다.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 구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경위를 기재한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ㆍ 토지이용구상안 ㆍ 대안 ㆍ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결과 등을 기록한다.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본안의 반영여부(미 반영시는 그 사유)에 대해 기록한다.

10)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제시하고,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No Action 대안이 포함된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ㆍ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을 제시한다.

- 생활환경의 안정성

ㆍ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을 제시한다.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ㆍ해당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3) 부록

  •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용어해설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1)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등은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 할 때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5)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본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작성하되, 편집방법 등 주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 지정 및 고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가. 관련 부서(서울시 포함) 등 협의 및 요구자료 작성
나. 진흥지구 지정·고시까지 보고서 작성, 주민 의견 청취, 구·시의회 의견 청취,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절차 이행

4 성과품 1.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시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4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등은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세부사항(보고서 작성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6)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나) 서울시 및 강남구 통계자료 다)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라) 현지 조사결과 3. 성과품 제출 1)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검토보고서 등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또는 활용할 수 있다.

2)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특히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일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에게 검토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보고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식
환경부 협의요청 시
*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수량

  • 협의기관 20부, 승인기관 5부

* 필요시 요청에 의한 수량
전자파일
성과품 수록 전자파일
2개
성과품 제출시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보안서류 포함)
3부
착수 전
공정보고
1부
매월 및 필요시
중간보고서
1식
필요시
최종보고서(안)
1식
필요시
기타
1식
필요시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본안보고서에는 관계기관(협의기관 포함)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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