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 공고문(안).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309호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지구 지정 시까지)
다. 과업내용 :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 144,138,000원
※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일체 포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면세업체, 비과세사업자 등)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hp:fwSpace/> 최종 과업예산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공고기간 : 2026. 10. 29.(목) ∼ 2026. 11. 9.(월)
2.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준공 다음 날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2)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기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도시계획)]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도시계획)]를 개설한 업체
- 학술연구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ㆍ허가된 도시계획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등 포함)
④ 기타 법령에 의해 관련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4)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2)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고용노동부가 공표한「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26. 11. 9.(월) 18: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다. 제출장소 : 강남구청 혁신전략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3층)<hp:lineBreak/>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유의사항 >
-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방
법 : 업체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시간은 입찰 등록한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7. 협상 절차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협상적격자가 협상 1순위 우선협상 자격을 득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이외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제반규정에 의함
8.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 절차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제출 방법을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규, 공고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관련 법령,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강남구로부터 배부 받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angnam.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자. 제안서 작성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혁신전략과(☎02-3423-6873)에 문의
차.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강남구 재무과(☎02-3423-5255)에 문의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강<hp:fwSpace/>남<hp:fwSpace/>구 재<hp:fwSpace/>무<hp:fwSpace/>관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 공고문(안).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309호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지구 지정 시까지)
다. 과업내용 :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 144,138,000원
※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일체 포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면세업체, 비과세사업자 등)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최종 과업예산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공고기간 : 2026. 10. 29.(목) ∼2026. 11. 9.(월)
2.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
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준공 다음 날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2)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기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시계획)]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건설부문(도시계획)]를 개설한 업체
- 학술연구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ᆞ허가된 도시계획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등 포함)
④ 기타 법령에 의해 관련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4)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2)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고용노동부가 공표한「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
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26. 11. 9.(월) 18: 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다. 제출장소 : 강남구청 혁신전략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3층)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유의사항 >
-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방
법 : 업체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시간은 입찰 등록한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7. 협상 절차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협상적격자가 협상 1순위 우선협상 자격을 득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이외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제반규정에 의함
8.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 절차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제출 방법을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
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규, 공고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입찰 관련 법령, 지침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강남구로부터 배부 받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gangnam.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자. 제안서 작성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혁신전략과(☎02-3423-6873)에 문의
차.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강남구 재무과(☎02-3423-5255)에 문의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강남구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지정) 용역 ]
용 역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지정)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전략과
담 당
부 서
혁신전략과
(전화) 02-3423-6873
(E-mail)
[email protected]
성 명
신선화 주무관
(팩스) 02-3423-8841
본 제안요청서는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입찰안내
3
1. 입찰개요<hp:tab width="30732" leader="3" type="2"/> 4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 7
3.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7320" leader="3" type="2"/> 10
4.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24724" leader="3" type="2"/> 16
2
제안서 작성요령
19
1. 기본지침<hp:tab width="29920" leader="3" type="2"/> 20
2. 제안서류목록<hp:tab width="27320" leader="3" type="2"/> 22
3.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5372" leader="3" type="2"/> 23
3
관련 서식
27
1. 입 찰 안 내
입찰개요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기준
협상 및 계약체결
1. 입 찰 개 요 사업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라.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입찰자격을 구비하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기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도시계획)]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도시계획)]를 개설한 업체
나) 학술연구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ㆍ허가된 도시계획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등 포함)
④ 기타 법령에 의해 관련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일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상 제출기간 내에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다. 제출장소 : 강남구청 혁신전략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3층)
라. 제출서류 : ‘2. 제안서 작성요령’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입찰등록 시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2)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3)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이 체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사전 등록하여야 함
4)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각 입찰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나.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인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자료보완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제안서 평가
평가개요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 90점 1) 정량적 평가(사전평가) : 2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정량평가 자료
- 평가방법 : 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2) 정성적 평가 : 7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가격 평가 : 10점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예규 제19호 기준에 의거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8인(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등으로 구성
- 추천자 중 3배수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다.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추첨을 통해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시 : 별도 통지 나. 개최장소 : 별도 통지
다. 평가내용 :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라. 발표방법 :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 의거 제안 설명
- 기 제출한 USB에 수록된 발표자료(PPT 파일)로 발표
마.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와 별개)
바. 발표시간 :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발표시간 추후 조정 가능하며, 조정될 경우 사전 통보. 질의·응답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승인하에 연장 가능
사. 발 표 자 : 제안사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직원만 가능
-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함
[ 유의사항 ]
가. 발표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응찰 포기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나. 발표자는 제안 설명 시 제안업체명을 인지·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음(익명의 원칙 엄수)
※ 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대표자명, 조직명, 전화번호 등 사용금지
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발표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마. 제출된 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서 내용의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평가결과의 공개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함
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남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전체 위원명단은 공개함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통보
가.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 입회 하에 추첨에 의해 선순위자를 선정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1. 용역 수행 실적(최근 10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20
2.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등급)
2
3. 기술 인력 보유 상태(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보유)
10
4. 신인도(부정당 업자 제재 여부)
2
정성
평가
과업 이해도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대상 부지의 여건분석 및 주변지역 조사 계획 등
15
70
과업 수행 계획(수행 체계의 합리성)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관련분야 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사업 필요성 및 현황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방법
20
3. 과업 수행 내용(수행방법의 적정성)
- 분석・진단・평가 방향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접근 방법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성 및 재무성 등) 내용 및 방법
시행계획(세부추진계획, 시행방안 등) 수립의 적정성
20
4. 사업 관리 능력(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결과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사후지원 가능성 등
관계전문가 및 내외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여부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보완 등을 위한 협력체계
15
가격평가
1. 가격제안서 평가
10
10
합 계
10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정량적 평가 (20점)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1. 용역수행 실적
6
최근 10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
2. 경영상태
2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기술인력 보유상태
10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보유
4. 신인도
2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제한) 사실 유무
배
점
20
가. 용역 수행 실적 평가(6점) :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
* 공고전일 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6
1.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① 6건 이상 : 6.0점
① 5건
: 5.0점
② 4건
: 4.0점
③ 3건
: 3.0점
④ 2건
: 2.0점
⑤ 1건
: 1.0점
- 실적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유사 용역 수행실적
- 금액기준 : 2천만원 이상 용역 사업에 한하여 인정
※ 유사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 8. 개발진흥지구 중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유의사항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자료에 기재한 사업수행 실적 사항만 인정
-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준공 또는 납품 증빙서류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해야 하며, 민간업체 관련 실적 등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는 경우는 별첨의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납품 관련 자료 등 첨부
- 1개 기관이 발주한 2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을 경우 각각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나. 경영상태 평가(2점) :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
A1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1.8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 BB0, BB-
B+, B0, B-
B+, 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1.3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유 의 사 항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제출(합병대상 업체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안서 제출 시 모든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지참)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10점)
- 총괄 사업책임자 자격 및 경력 기준(5점)
배 점
평 가 방 법
2
(자격)
가. 사업책임자 자격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사
(또는 박사경력 10년 이상)
특급기술자
(또는 박사경력 10년 미만)
고급기술자
(또는 석사경력 10년 이상)
중급기술자
(또는 석사경력 10년 미만)
초급기술자
(또는 학사)
2.0
1.6
1.2
0.8
0.4
3
(경력)
나. 사업책임자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
2.5
2.0
1.0
0.5
- 과업의 투입인력 현황(5점)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과업의 투입
인력현황
5
과업 투입인력 현황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의 수
① 6명 이상 : 5.0점
② 5명 이하 : 4.0점
③ 3명 이하 : 3.0점
④ 2명 이하 : 1.0점
※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국내외 대학 관련 분야 박사, 석사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 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참여인력 판단기준
․ 책임연구원 : 교수, 박사 또는 학술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
․ 연 구 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자격증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엔지니어링 기술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별표 2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경력기간은 자격증 취득일 및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구보조원의 자격 적정여부는 사업담당자가 판단
※ 검증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
라. 신인도 평가(2점)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을 감점한다.(1월 미만의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4점을 감점한다.(3월 미만 0.4점, 3월 이상 6월 미만 0.8점)
※ 별첨의 제안업체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작성 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 제재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고, 제재사실이 없는 경우 제재사실이 없음을 명시
정량적 평가 공통사항
제안서 평가에 따른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각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항목순서에 의해 편철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항목별 자료 미제출 시 또는 각 평가항목(신인도 제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는 0점을 적용
정성적 평가 (70점)의 평가항목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세부 평가항목
평가부문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성적
평가
(70)
과업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대상 부지의 여건분석 및 주변지역 조사 계획 등
15
과업 수행 계획
(수행체계)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관련분야 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사업 필요성 및 현황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방법
20
과업 수행 내용
(수행방법)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분석・진단・평가 방향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접근 방법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성 및 재무성 등) 내용 및 방법
시행계획(세부추진계획, 시행방안 등) 수립의 적정성
20
사업관리능력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결과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사후지원 가능성 등
관계전문가 및 내외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여부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보완 등을 위한 협력체계
15
※ 필요 시 평가항목, 배점 및 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가격 평가(10점)의 기준
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가격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4.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 절차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협상적격자가 협상 1순위 우선협상 자격을 득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이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함
협상 범위 및 기준
가.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일정 및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되,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 가능
- 제안내용 중 미진한 부분 또는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 보완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한 부분 조정
- 기타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반영 등
나. 협상대상자는 제안서를 통해 발주기관에 지원 요청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협상 시 요구할 수 없으나, 행사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발생 경우 일부 협의 가능
다.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협상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지정하여 협상할 수 있음
※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협상결과 모든 협상대상자에 대해 적정한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협상기간 및 결과 통보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 가능
나.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제반규정에 따름
세부실행계획 수립·제출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강남구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는 강남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된 업체에게 계약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협상절차를 이행함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담합 등) 적발될 시에는 실격처리 됨
2. 제안서 작성요령
기본지침
제안서류목록
제안서 작성방법
1. 기 본 지 침 제안요청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가. 과업에 대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기획·제안하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해야 함
제안의 기본방향
가. 제안자는 본 용역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제안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나.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본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반 서류의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외국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병행하며,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라. 각종 단위는 국제표준단위계(SI)에 의한 단위를 사용하며, 모든 수치 표기는 미터법으로 표기
마. 모든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도 표기하여서는 안 되며, 난해한 용어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
바. 제안서 제반 서류의 작성은 별첨의 제안서 목차 및 서식에 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항목 등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제안서는 본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 제안내용은 타인의 지적·물적 재산권 등 제3자의 제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함
차.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또는 질의·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 기관의 결정에 따름
카. 공고문, 본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파. 제안서평가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도서 및 제안의 익명 유지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자료(사업제안서 사본 12부, PPT발표 자료)에는 제안사 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상실됨
나. 익명사용 원칙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전 공모기간에 대해 적용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PT 발표 시에도 제안사명을 노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함
2. 제안서류목록
연 번
제
출
서
류
비 고
일
반
현
황
표지 1부
별첨 양식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별첨 양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 양식
서약서 1부
별첨 양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첨 양식
입찰유의서 1부
별첨 양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별첨 양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첨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별첨 양식
보안각서 1부
별첨 양식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1부
별첨 양식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 신분증 지참
질의서(본 입찰에 문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첨 양식
정
량
평
가
표지 1부
별첨 양식
정량평가 자료 작성 목록 일체(다음 페이지 목록(표) 참조/ 연번의 순서대로 함)
정량평가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정
성
평
가
표지(각 12부)
별첨 양식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11부)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PPT)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봉투 밀봉
※ 입찰 참가등록 서류 제출 시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상기의 제출서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목록(표) 연번의 순서대로 함. 또한 평가자료와 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평가항목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3. 제안서 작성방법
정량평가 자료 작성방법 가. 제출부수 : 원본 1부
나. 용
지 : 본문 A4(210×297mm), 백상지
다. 페이지수 : 제한 없음 라. 인쇄방법 : 단면인쇄
마. 제
본 : 세로좌철 ※ 스프링철(바인더) 활용
바. 표
지 : 별첨양식의 표지를 사용
사. 작성요령 : 평가자료 표지(별도 서식 없음)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제공서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
아. 정량평가 자료 작성 목록 및 서식
연번
평가항목
작
성
서
류
비 고
1
조직 및 인력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양식
2
과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별첨 양식
3
과업 참여인력 명부
별첨 양식
4
과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증빙서류 첨부)
별첨 양식
5
용역수행 실적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
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8
신 인 도
제안업체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별첨 양식
9
기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첨 양식
※ 평가자료와 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평가항목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해야 하며, 민간업체 관련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유의사항
- 정량평가 자료는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의 상기 목록(표) 연번의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과장된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입찰참가 자격의 박탈은 물론 발주기관에서 임의 처리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성평가 자료(기술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원본 1부는 제안사명을 기재하며, 사본 각 10부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익명사용 원칙)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PPT) 내용이 수록된 USB 1개(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사 프레젠테이션 발표용)
나. 용
지 : 본문 A4(210×297mm), 백상지
다. 페이지수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50페이지 이내(쪽번호 반드시 기재), 제안요약서(10페이지 이내)
라. 인쇄방법 : 단면인쇄
마. 제
본 : 세로좌철 ※ 스프링철(바인더) 활용
바. 표
지 : 별첨양식의 표지를 사용
사. 작성요령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를(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고, 쪽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삽입
-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아. 정성평가(사업제안서) 자료 작성 목록 및 서식 : 자유서식
- 제안사는 공고문과 본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서를 자유롭게 작성·제안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 가격제안서(별첨 양식)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제출방법 : 밀봉 및 인감 날인하여 제출
다. 작성방법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분야별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을 합산하여 제출하되,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산출금액은 용역비 이하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산출내역서의 총액과 일치
라. 가격제안서 밀봉 및 날인 방법
◎ 봉투 앞 면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재중
○○○업체명
대표 ○○○
(인)
인감 날인 ◎ 봉투 뒷 면
※ 봉투 규격 : 330㎜×240㎜(대 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
3. 관련서식
서식 1
제안서 제출 공문 <hp:tab width="18772" leader="3" type="2"/> 28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0036" leader="3" type="2"/> 29
서식 3-1
서약서 <hp:tab width="25076" leader="3" type="2"/> 30
서식 3-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17516" leader="3" type="2"/> 31
서식 4
입찰유의서 <hp:tab width="22556" leader="3" type="2"/> 33
서식 5-1
입찰결과 이행각서 <hp:tab width="18144" leader="3" type="2"/> 34
서식 5-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hp:tab width="16884" leader="3" type="2"/> 35
서식 6
사용인감계 <hp:tab width="22556" leader="3" type="2"/> 36
서식 7
보안각서 <hp:tab width="23816" leader="3" type="2"/> 37
서식 8
위 임 장 <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38
서식 9-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11840" leader="3" type="2"/> 39
서식 9-2
과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8688" leader="3" type="2"/> 40
서식 9-3
과업 참여인력 명부<hp:tab width="18144" leader="3" type="2"/> 41
서식 9-4
과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14992" leader="3" type="2"/> 42
서식 10-1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hp:tab width="9216" leader="3" type="2"/> 43
서식 10-2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16884" leader="3" type="2"/> 44
서식 11
제안업체 신인도 <hp:tab width="19404" leader="3" type="2"/> 45
서식 12
사업제안서(정성평가 자료) 표지 <hp:tab width="10268" leader="3" type="2"/> 46
서식 13
가격제안서 <hp:tab width="22556" leader="3" type="2"/> 47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p:tab width="10588" leader="3" type="2"/> 48
서식 15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hp:tab width="15624" leader="3" type="2"/>49
【 별지 제1호 서식 】
○○○ 업체명(기관명)
주소 : 우)00000 서울특별시 OO구 OO대로 이하 상세주소
담당 : 0 0 0 / 전화 : 00-000-0000 / 이메일 :
문서번호 업체명 000-000
시행일자 2026.
.
.
수 신 강남구청장
참 조 혁신전략과장
제목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제안서 제출
1. 강남구 공고 제2026–000(2026. . )호 관련입니다.
2.「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자 모집에 참가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hp:lineBreak/>
2. <hp:lineBreak/>
3. <hp:lineBreak/>
4.
. 끝.
※ 본 서식 이외에 제안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가능
○○○ 업체명
대표 성명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본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사업자 모집 공모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제안요청 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법인인감)
강남구청장 귀하
입찰참가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 호
연락처 대표자 제출자 소재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에 참가(응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접 수 인 :
(인)
【 별지 제3-1호 서식 】
서
약
서
1. 공고번호 : 강남구 공고 제2026–000호
2. 용 역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당사는 강남구가 발주한「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사업자 모집공고의 목적과 공고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사업자 모집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3-2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남구가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용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용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실추된 강남구의 이미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뇌물로 제공한 금액의 100배의 금액을 강남구에 배상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강남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남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변호사 입회하에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자명)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입 찰 유 의 서
입찰 참가자는 강남구청이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강남구청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한다.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5-1호 서식 】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본사는「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자 공모에 응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발주기관과의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권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5-2호 서식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건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 보증금율
5%
입찰 보증금액
면제
보증금 납부방법
지급각서
본사는 귀 구에서 발주하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구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강남구에서 발주하는「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자 공모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보 안 각 서
본사는 귀 청이 발주한「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자 공모 제안 참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 및 사업수행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위
임
장
응 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9-1호 서식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체 명
대 표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설립연도
자 본 금
사업분야
업태 :
업종 :
매 출 액
(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주요연혁 (요약) 기술 ※ 회사의 주요연혁을 기술
【 별지 제9-2호 서식 】
과업수행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1.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
2. 과업 참여인력 현황
가. 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계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실 무 자
비 고
나. 총괄책임자(과업 전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나 이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 별지 제9-3호 서식 】
과업 참여인력 명부
연번
분 야 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해당분야 업무경력
1
과 업
총괄책임자
김길동
년
개월
2
○○분야
이길동
(A社)
3
○○분야
박길동
(B社)
4
○○분야
5
○○분야
6
○○분야
7
○○분야
8
○○분야
9
○○분야
10
○○분야
11
○○분야
12
○○분야
13
○○분야
※ 본 과업 관련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만 기재할 것
※ 과업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단순 인력 제외)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며,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추가로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미제출해도 무관)
【 별지 제9-4호 서식 】
과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연 번
※ <서식 제11-3호> 참여인력 명부의 연번 순에 따라 참여인력 이력사항의 연번 기재
성 명
소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과업 참여분야 본 과업 담당업무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하되, <서식 제11-3호> 참여인력 명부와 연계작성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만 기재
※ 상기 이력사항 뒤에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 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업체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 별지 제10-1호 서식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참여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고
총 사업건수 : (
)건 / 총 계약금액 : (
)백만원
※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건별로 기재
※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인정(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 기재)
※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작성 가능하며, 최근 실적 순으로 기재
※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별지 제10-2호 서식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제 출 처
강남구청 혁신전략과
02-3423-6873
용역내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실적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서식 제10-1호>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과 연번 순으로 연계 작성
※ 사업수행 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용역 범위·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반드시 해당사업 발주기관의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발주기관 확인 必)
※ 위 서식은 예시이며, 해당사업 발주기관에서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해당사업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실적 란에 분담비율과 실적을 기재
※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 별지 제11호 서식 】
제안업체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당사가 강남구에서 발주한「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자 공모에 응찰함에 있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용 역 명
처 분 청
처분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처분사유
비고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 기재
※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해당 없음’으로 기재
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남구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
제안
업체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
제안요청서
※ 제안서 표지는 자유서식으로 제출하되,
좌측 상단 박스(제안업체명 기재란)은 반드시 포함시킬 것
※ 제안서 원본 1부에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 9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제출
2026.
.
.
【 별지 제13호 서식 】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공고번호
제 안 금 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지원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필수) □ 동의 / □ 거부
(선택) □ 동의 / □ 거부
본인은 강남구청(이하‘구’)의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구가 수행하는‘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제1호 서식 ~ 서식 제14호)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2.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FAX
본 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조사, 청렴도조사 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내 용
점 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분야
총점
기준 및 배점
실적건수
6
6건이상
5건
4건
3건
2건
1건
6.0
5.0
4.0
3.0
2.0
1.0
기술
인력
보유
상태
(10점)
○ 참여기술자(연구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자
사업
책임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6
1.2
0.8
0.4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0
2.5
2.0
1.0
0.5
과업의 투입
인력
현황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엔지니어링기술자 수
절대
평가
5
① 6명 이상 : 5.0.점
② 5명 이하 : 4.0.점
③ 3명 이하 : 3.0.점
④ 2명 이하 : 1.0.점
경영
상태
(2점)
○ 경영상태(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
A1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1.8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 BB0, BB-
B+, B0, B-
B+, 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1.3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인도
(2점)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4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총 점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관련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지정) 용역 ]
강
남
구
용 역 명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지정) 용역」
발주기관
강남구(혁신전략과)
담당
부 서
혁신전략과
(전화) 02-3423-6873
(E-mail)
[email protected]
성 명
신선화
(팩스) 02-3423-8841
목
차
1.
과업개요
1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
3.
과업 세부내용
10
4.
성과품
14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지정)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지구 지정 및 결정·고시 시까지)
※ 과업 범위 변동, 추진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의 목적 :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4. 과업의 필요성
수서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구 지정을 통한 종합적 검토 자료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안)’ 수립 필요
5. 용 역 비 : 144,138천원(일억사천사백일십삼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6. 과업내용
가. 기초조사 자료 작성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상 용도지구 결정에 요구되는 사항
※ 단, 교통성검토 및 경관성검토 포함
라. 별도 수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영하여 보고서로 정리 후 서울시 제출
마. 수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결정·고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바. 기타 필요도서 및 자료 작성
※ 단,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강남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7. 과업범위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142-3번지 일대
나. 면적 : 671,378㎡ ※ 위치도 2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의 적용범위는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지정)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의 수정 및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및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지정)용역 (이하 용역 )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강남구(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를 발주기관 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 라 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강남구청 혁신전략과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담당자로 한다.
다. “보고회”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진행에 따른 진행상황과 용역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는 회의를 말하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구분한다.
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본 과업 내용상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를 우선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감독원의 권한
가.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연구원 동원현황 등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보고회 시, 과업의 추진 방향과 및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와,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 보고회 개최 시, 계약상대자가 안건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과업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야 한다. 또,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검토ㆍ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연구원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붙임자료로 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 하자 및 과업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자료수집,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내용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 및 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주민의견 청취
관련 법상 필수 절차인 의견청취 절차 외에도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시에는 의견수렴 및 검토 반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 제출물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자. 기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포함)의 내용 변경
2) 사업 및 분야별 용역 수행자의 교체
3) 보고회 시 자문의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주요 관계기관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공정예정표 3) 현장대리인 신고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경력확인서)
5) 재직증명서 6)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9)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0) 자격증사본 11) 통장사본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3)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4) 계약보증지급각서 15)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작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세부 작업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9. 과업수행 보고
가.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각 단계별 보고회를 원칙으로 하되, 이 외에 발주처에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회
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회는 사업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단, 발주자와 수급인 일정 상, 보고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중간보고회
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일 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1회 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횟수는 발주자가 한 회에 한하여 추가 요청 할 경우, 수급인은 적극 응해야 한다.
3) 단, 발주자와 수급인 일정 상, 보고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준공 전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최종보고 일정은 조절이 가능하다.
마.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바. 최종 계획 수립
계약상대자는 용도지구 결정(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결정(안)을 최종 수립한다.
10. 자문
가. 수급인은 강남구가 운영하는 보고회에 참석 및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보고회 외에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과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하고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고회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1. 용역 중지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추진계획변경,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본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12.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나.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사업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바.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사.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서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련 법규 제ㆍ개정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4.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의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전문가 등을 섭외하고,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회 등 상황에 적절하고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에서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3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수행 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공휴일 포함)로 한다.
※ 용역기간 내 지구지정 결정·고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완료 시까지 기간 연장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정책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2)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ㆍ시행규칙」
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용역 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등 각종 제반도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 내용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작성
◦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일체
◦ 주변지역(국제업무지구)과의 상관성 검토
다.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모든 과업의 절차 및 서류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세부 지침
◦ 계획 검토
<hp:fwSpace/>-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hp:fwSpace/>-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검토
<hp:fwSpace/>- 진흥지구 지정 관련 인센티브 사항 검토
<hp:fwSpace/>-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인센티브 적용방안 수립
<hp:fwSpace/>- 기타 도시계획적 가이드라인 제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도서 작성
<hp:fwSpace/>-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상세조서 작성
<hp:fwSpace/>-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사유서 및 결정도
<hp:fwSpace/>- 지형도면 고시도
<hp:fwSpace/>- 토지이용계획도 작성(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hp:fwSpace/>- 지적도 및 토지조서 등 작성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하여 작성)
<hp:fwSpace/>- 기타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
◦ 각종 영향 검토서
<hp:fwSpace/>-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수립‧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교통성 검토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2)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1) 교통시설 현황 분석
(2) 교통시설 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3) 교통환경 조사분석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보고서 작성
다. 세부지침
(1)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교통환경 조사분석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써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 현황
②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예측
(4)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① 가로 및 교차로 소통 ② 진출입동선 ③ 대중교통 및 보행 ④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⑤ 교통안전 및 기타
- 계약상대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라. 교통성 검토서의 작성
- 교통성 검토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경관성 검토
가. 과업의 일반원칙
본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나. 과업의 주요내용
(1) 경관현황 조사·분석<hp:tab width="2724" leader="0" type="1"/>
(2) 경관계획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3) 경관형성 기본계획
(4)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전략
다. 세부지침
(1) 경관 현황조사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경관 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 경관현황 종합분석
(2) 사업계획 분석
- 사업개요
-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3) 조망점 선정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예비조망점 선정, 가시권 분석
(4)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라. 경관성 검토서의 작성
경관성 검토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구 지정 및 고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가. 관련 부서(서울시 포함) 등 협의 및 요구자료 작성
나. 진흥지구 지정·고시까지 보고서 작성, 주민 의견 청취, 구·시의회 의견 청취,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절차 이행
4 성과품 1.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시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4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등은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세부사항(보고서 작성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6)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나) 서울시 및 강남구 통계자료 다)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라) 현지 조사결과 3. 성과품 제출 1)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검토보고서 등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또는 활용할 수 있다.
2)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특히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일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에게 검토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구 지정) 도서 및 계획설명서
50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최종도서
기타
자료
착수계 (보안서류 포함)
50부
착수 전
기타 행정절차 진행 관련 도서
1식
필요시
보고회 보고서 및 요약본
20부
각 보고회 개최 시(착수,중간,최종)
USB파일
1식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서,
각종 데이터 등 포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