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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433]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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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신촌-서원 전략 환경영향.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51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용역
기간
(일)
용역
기초금액
(원)
금회
예산액
(원)
입찰기간
개찰
일시
낙찰
하한율
(%)
개시일시
마감일시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360
230,000,000
50,000,000
‘26.11.6.
10:00
‘26.11.16.
10:00
‘26.11.16.
11:00
89.745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건설엔지니어링임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6.6.5.)」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르며, 추첨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hp:fwSpace/>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금액 정보”와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청 지역협력과 담당(☎051-660-1046)
  • 적격심사 등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 청 도로계획과 담당(☎051-660-11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1. 입찰공고문_신촌-서원 전략 환경영향.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51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간
(일)
용역
기초금액
(원)
금회
예산액
(원)
입찰기간 낙찰
개찰
하한율
개시일시 마감일시 일시
(%)
‘26.11.6. ‘26.11.16. ‘26.11.16.
360 230,000,000 50,000,000 89.745
10:00 10:00 11:00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건설엔지니어링임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6.6.5.)」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르며, 추첨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
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금액 정보”와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청 지역협력과 담당(☎051-660-1046)
  • 적격심사 등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 청 도로계획과 담당(☎051-660-11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0. 과업지시서_신촌-서원 전략 환경영향.hwp =====

2026년도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계년월일 2026. . .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

◁ 과 업 내 용 ▷ ◁ 용 역 금 액 ▷ ○ 전략환경영향평가 : 1식 ○ 도급예정액 : 230,000,000 원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 ․ 01 ~ 02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 ․ ․ ․ ․ ․ ․ ․ ․ ․ ․ ․ ․ ․ ․ 03 ~ 21

Ⅲ.

보
안
대
책 ․ ․ ․ ․ ․ ․ ․ ․ ․ ․ ․ ․ ․ ․ ․ ․ 22 ~ 24

Ⅳ.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 25 ~ 31

Ⅴ.

예 정 공
정
표 ․ ․ ․ ․ ․ ․ ․ ․ ․ ․ ․ ․ ․ ․ ․ ․ 27 ~ 28

Ⅵ.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29 ~ 40

Ⅶ.

과 업 위
치
도 ․ ․ ․ ․ ․ ․ ․ ․ ․ ․ ․ ․ ․ ․ ․ ․ 41 ~ 42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따른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최적의 도로 노선선정과 선정된 노선에 대한 환경 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과업명 :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구분 대 상 사 업 설 계 구 간 차로수 과업내용 비 고 행 정 구 역 연장 국도 25호선 상주 내서 신촌-서원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6.28km 2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신설 3. 과업기간

전
체 : 12개월(360일)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나. 노선을 선정하기 전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

2. 주요과업내용 가. 계획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다.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ㆍ검토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예측 및 평가

마.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바.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사.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 파.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 등 전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조사의 종류에 따라 조사 시행전 용역비 추가 발생, 조사계획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요약문

계획의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다.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ㆍ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마)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바) 취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사) 하수종말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아)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자)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차)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카)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대한 결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평가준비서의 작성 가)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나) 대상지역의 설정 다) 토지이용구상안

라) 지역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마) 대안의 설정 바)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설정 사)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바.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사.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1) 현황조사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 동ㆍ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ㆍ희소종, 특정군락 등)
  •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육상곤충류, 양서․파충류)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ㆍ희소종, 특정개체군)

◦ 육수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1) 지형ㆍ지질

◦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1) 경 관

◦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기술한다.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를 파악한다.

◦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라) 수환경의 보전 (1) 수 질(수리ㆍ수문)

◦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 및 지하수 수질기준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리ㆍ수문 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수역으로 한다.

◦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 계획노선 인근 하천 5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수온, CN, T-P, PCB, PH, Hg, Cr+6, COD, BOD, Pb, Cd, TOC, DO, 대장균군수, As, T-N, SS, 유기인, ABS

․ 조사횟수 : 1회 - 지하수질

․ 조사지점 : 계획노선 인근 3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pH, TCE, 염소이온, 1.1.1-트리클로로에탄, CN, PCE, NO3-N, 벤젠, 페놀류, Cd, 총대장균군, 톨루엔, As, Pb, 다이아지논, 에틸벤젠, Hg, Cr, 파라티온, 크실렌

․ 조사횟수 : 1회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지하수질 생활용수 기준 비교 평가

․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수리ㆍ수문 현황 ․ 하천특성, 수자원 이용현황 등으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를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2) 수리ㆍ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마) 환경기준 부합성 (1) 기 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ㆍ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ㆍ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ㆍ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ㆍ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ㆍ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ㆍ정리한다.

(2) 대기질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 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계획노선 인근 6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SO2, NO2, CO, O3, Pb, 벤젠

- 조사횟수 : 1회

◦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일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토양 ◦ 토양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지점 : 계획노선 인근 및 편입지역 3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As, BTEX, 벤조(a)피렌, Pb, Cr+6, Cd, Zn, Hg, CN, 유기인, PCE, Cu, Ni, Phenol, TCE, F, PCB, TPH

- 조사횟수 : 1회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4) 소음ㆍ진동

◦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소음ㆍ진동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지점 : 계획노선 인근 6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소음, 진동 - 조사횟수 : 1회

◦ 조사결과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등을 정리하고, 소음레벨 및 진동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을 제시한다.

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 및 처리ㆍ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ㆍ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ㆍ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폐기물발생 및 처리ㆍ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ㆍ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ㆍ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1) 온실가스 ◦ 온실가스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아)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토지이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2)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3) 저감방안

◦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전체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현황 및 예측결과 그리고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요약·정리하여 기술하고 불가피한 악영향과 저감대책 시행 후의 저감효과 등을 기술한다.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ㆍ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Ⅲ. 보안대책 Ⅲ.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급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본 용역 수행 시 참여인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를 불가한다.

3.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회의 등의 자료를 발행할 때에는 회의에 필요한 부수만큼만 인쇄하고, 회의 후에는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업무일지 작성 및 우리 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도록 한다.

8. 용역 준공 시 납품 수량만큼만 인쇄하여야하며,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필요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한다.

10.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11. 수급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Ⅳ. 기타사항 Ⅳ.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우리 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Ⅴ. 예정공정표 ◎ 전 체 : 12개월(360일) 세 부 공 종 보할 (%)

용
역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 사업개요 파악 4 4

나. 평가(검토)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4 4 다.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 8 4 4 라.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1) 환경질 측정 40 20 20 (2) 동․식물상 조사 12 6 6 마. 평가(검토)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6 4 4 4 4 자. 종합평가 및 결론 8 4 4 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제출 3 3 카. 주민의견수렴(설명회 포함) 3 1 2 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제출 2 2 계 100.00 4 4 4 4 26 26 4 8 4 2 4 10 누계 100.00 4 8 12 16 42 68 72 80 84 86 90 100.00 Ⅵ. 설 계 내 역 서 Ⅶ. 위치도

===== 2.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_전략 환경영향.hwpx =====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2026. 11.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서류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

2. 대상 사업

용
역
명
과업량
추정사업비(천원)
과업
기간
비고
전체
2026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전략환경<hp:lineBreak/>영향평가 1식
230,000
50,000
360일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건설엔지니어링임

2)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6.5.)」”에 따름.

4.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협회, 발주자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평가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함(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자기 평가서에 첨부할 것)

마. 평가위원회(발주청 소속직원 3인 이상)는 다음 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바.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Ⅲ.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제8항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 점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50
(25)
(25)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hp:lineBreak/>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 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34
(17)
(17)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34
(17)
(17)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 건설엔지니어링업무중복도

12

4. 신 용 도

  • 기술자 업무정지

4

Ⅲ.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가. 평가대상

  • 참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하여 등급ㆍ경력ㆍ실적을 평가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참여기술자의 최근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함(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다. 등 급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6.07.08.)에 따라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라. 경 력 1) 참여기술자

가) 환경분야의 설계(연구ㆍ조사건설엔지니어링, 전략적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전환경성검토)ㆍ감리(감독관련 업무 포함),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ㆍ감리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100%

나)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 80%

다)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 60%

2)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

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

다)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함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시 현재 수행중인 기술지원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경력에서 제외

바) 참여기술자의 경력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주청, 영역의 종류에 따라 차등 평가함

사) 일정기간내에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 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06호, 2026.07.08.)」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라. 실 적 1) 참여기술자

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 준공(전체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의 환경관련 건설엔지니어링(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략적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도로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실적증명서에 환경부분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에 참여한 실적

나) 총 과업기간이 환경관련 건설엔지니어링은 90일 이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은 15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다)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건설엔지니어링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전체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의 환경관련 건설엔지니어링(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략적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로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실적증명서에 환경부분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환경부분)을 인정하고,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수만 인정)

나. 총 과업기간이 환경관련 건설엔지니어링은 90일 이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은 15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다.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 단, 사후환경영향조사건설엔지니어링은 1차분 이상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가’항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건설공사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낙찰자의 80%로 제한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와 환경관련 건설엔지니어링비를 구분한 증빙자료 제출)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건설엔지니어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아.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평가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3. 건설엔지니어링업무중복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 및 하천,<hp:fwSpace/>철도(일반, 고속, 도시),<hp:fwSpace/>공항관련<hp:fwSpace/>분야의 환경영향평가건설엔지니어링(사후환경조사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잔여과업기간의 10%를 중복기간으로 평가) 등을 대상으로 평가

나. 본<hp:fwSpace/>과업과 중복되는 대상<hp:fwSpace/>사업은 공고일<hp:fwSpace/>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全<hp:fwSpace/>전문분야(해당<hp:fwSpace/>전문 분야외의 타<hp:fwSpace/>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다.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참여기술자의 잔여과업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

구분
1건이하
2건이하
4건이하
4건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점수
12
8
4
0

라.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

4.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참여기술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씩 감점

5.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가. 적격심사 신청서[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다.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양식1]
라.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현황[양식2]

  • 증명서 사본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사본(참여기술자)

마. 참여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확인)[양식3]

  • 기술건설엔지니어링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양식4]

바. 현재 <hp:fwSpace/>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현황 사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확인)[양식5]
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현황[양식6]

6. 비용의 부담

  •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 타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 청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나. 제출부수 : 2부(부본 2부)
다. 규
격 : A₄(210mm×296mm)
라. 지
질 : 백상지(85g/㎥이하)
마. 인쇄방법 : 공판인쇄등
바.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합
계
100
절 대 평 가
참여
기술자
계
50

  • 사업책임기술자

25

ㆍ기술자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ㆍ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자

25

ㆍ기술자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ㆍ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ㆍ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hp:lineBreak/>(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 최근년도유동비율<hp:lineBreak/>(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
정도

  •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건수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
용
도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ㆍ기술자 업무정지
(4)
ㆍ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1. 참여기술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9. 각종 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hp:fwSpace/> 주<hp:fwSpace/> 기 <hp:fwSpace/> 관 :
  • 입 <hp:fwSpace/> 찰 <hp:fwSpace/> 일<hp:fwSpace/>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건설엔지니어링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
50×30/100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경영상태)
34×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자기평가서 세부 산출 자료 양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환경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합
계
50

사업책임
기술자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분야별
책 임
기술자
계
25

환경
소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계
34

건 수
17

금 액
17

3. 업무중복도
계
12

참여기술자
12

4. 신용도
계
4

기술자업무정지
4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자
합
계

사업책임
기술자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책 임
기술자
계

환경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계

건 수 금 액

3. 업무중복도
계

참여기술자

4. 신용도
계

기술자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건설엔지니어링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

건설엔지니어링명 :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책임

자격
경력
실적
환경분야
책임

자격
경력
실적

[양식 2] □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년.◦월.◦일~◦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건설엔지니어링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환경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양식 3]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엔지니어링(최근 3년간 ◦년.◦월.◦일~◦년.◦월.◦일)
건설엔지니어링명
건설엔지니어링개요
건설엔지니어링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적용
건수
적용금액
발주처
비고

년 월
~ 년 월
(
개월)
00
00%
1.0×00%
=0.0건
00.00×00%
=00.00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건설엔지니어링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다. 도로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등에 포함된 환경관련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등을 실시설계와 구분 기재
[양식 4]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건설엔지니어링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작성요령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건설엔지니어링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 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5]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첩
기간
(개월)
발
주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자
(000)

분야별책임
기술자
환경분야
(000)

※ 작성요령

가. 업무중첩내용은 해당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

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양식 6]

1.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자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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