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공고문(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43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단원구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폐콘크리트 440.78톤, 건설폐재류 83.06톤, 혼합건설폐기물 29.99톤, 폐합성수지 2.42톤
임목폐기물 0.34톤<hp:tab width="1856" leader="0" type="1"/>
마. 기초금액 : 금34,392,600원(금삼천사백삼십구만이천육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1. 5.(목) ~ 2026. 11. 11.(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공원과 ☎031-481-264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5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43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단원구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폐콘크리트 440.78톤, 건설폐재류 83.06톤, 혼합건설폐기물 29.99톤, 폐합성수지 2.42톤
임목폐기물 0.34톤
마. 기초금액 : 금34,392,600원(금삼천사백삼십구만이천육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1. 5.(목) ~ 2026. 11. 11.(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
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 6786)으로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장비 기준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
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
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수
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
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
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
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
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공원과 ☎031-481-264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5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물량내역서(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용 역 명 : D: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2. 용역위치 : D: 단원구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백운공원)
B: 3. 용역목적
A:
본 공사는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4. 용역개요
B: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 C: 폐콘크리트 : 440.78톤
B: - C: 건설폐재류 : 83.06톤
B: - C: 혼합건설폐기물 : 29.99톤
B: - C: 폐합성수지 : 2.42톤
B: - C: 임목폐기물 : 0.34톤
B: 5. 시행방법
B: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B: 6. 설계 변경 조건
B: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B:
나. 과업대상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 할 경우
B: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라. 원가 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용역비를 초과할 경우
B:
마.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이나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 ․ 감이 발생한 경우
B:
바.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B:
사.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B: 7. 기타사항
B:
가. 본 영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처리한다.
B:
나. 본 용역 시행과 관련 다툼(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B:
다. 본 용역은 폐기물 운반비용이 대상공사 인근의 가장 가까운 폐기물처리업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과 별도로 추가(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라.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 및 제 30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8.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시트: 시방서]
A: 시방서
B: 1. 적용규정
B:
1)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서 계약자는 시방서와 「폐기물관리법」,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및 계약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시방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B: 2. 일반사항
B:
1) 용어의 정의
B:
- “계약서”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B:
- “시방서”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 “계약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B:
- “발주자”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B:
- “감독관”이란 발주자에게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B:
- “지시”란 발주자가 발의하여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
- “승인”이란 계약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B:
-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
2) 계약기간
B:
-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B:
3) 착수보고
B:
- 계약자는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 본 용역은 당초 설계한 사항과 상이하게 폐기물처리 물량의 변동이 있거나,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B:
- 본 용역은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라도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은 하지 아니한다.
B:
5)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 계약자는 공사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B:
- 계약자는 현장에서 운반 및 처리되는 폐기물을 공사현장 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후 송장을 일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 차량에 덥게 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B:
-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시 차량 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의 글씨로 눈에 잘 띄도록 한다.
B:
- 계약자는 운반된 폐기물이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B:
-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계약자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다.
B:
- 계약자는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B:
- 계약자는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지 않도록 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B:
- 계약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당 기관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B:
- 계약자는 용역수행 단계별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전자인계서 법적의무화에 따라 Allbaro 싸이트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하며, 폐기물 반출 후에 집계표,
폐기물관리대장 및 전자인계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6)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B:
- 계약자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 계약자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B:
- 과업수행 중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B:
- 계약자는 항상 공사현장이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B:
- 계약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3. 용역수행
B:
1) 감독관의 권한
B:
-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B:
- 계약자는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B:
- 감독관은 폐기물이 적법하게 반출, 이동되었는지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2) 계약자의 의무
B:
- 계약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B:
-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B:
- 계약자는 용역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은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B:
3) 감독관의 의무
B:
-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B:
- 감독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B:
4) 서면의 의한 보고 및 지시
B:
-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B:
5) 수행계획서
B:
- 계약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 계약자는 용역 수행 전에 폐기물 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6) 전문기술자의 배치
B:
- 계약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B:
- 현장대리인은 폐기물인계서 등 관련대장을 정리 및 관리하고 감독공무원의 점검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B:
-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 폐기물 관리대장
B: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B:
-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B:
-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B:
- 폐기물 인계서 철
B:
-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 서류
B:
7) 제보고
B:
-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B:
- 계약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B:
- 본 용역의 수행에 관계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B:
- 다른 법률에 의한 발주자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계약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9) 제법규의 준수
B:
-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B:
- 계약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B: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B:
-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B: 4. 계약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B:
1) 계약자가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계약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B: 5. 용역중지
B:
1) 용역수행 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B:
2) 계약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B: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B: 6. 안전관리
B: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B:
2) 계약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3) 계약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4) 계약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B:
5) 작업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각 공정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6) 계약자는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B:
7)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8)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 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정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B: 7.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B: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 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B:
1) 본 용역수행 중 사상사고, 제3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2)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도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B: 9. 이의
B:
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10. 용역완료 및 대금지급
B:
1) 계약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준공사진, 준공정산내역,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관리
대장, 계근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B:
2) 발주처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60일 이하 C: 1 D: 식
A:
가.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1) 단위조정 B: D:
A:
나. 공급가액 B: D:
A:
(2)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A:
◈ 총공사비 B: C: 1 D: 식
A:
B: D:
A: □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1) 건설폐기물처리 B: D:
A:
(1) 폐콘크리트 B: D:
A:
폐콘크리트 운반 B: C: 440.78 D: ton
A:
폐콘크리트 처리 B: 15k~20km C: 440.78 D: ton
A:
B: D:
A:
(2) 건설폐재류 B: D:
A:
건설폐재류(폐토석) 운반 B: C: 83.06 D: ton
A:
건설폐재류(폐토석) 처리 B: 15k~20km C: 83.06 D: ton
A:
B: D:
A:
(3) 혼합건설폐기물 B: D: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B: C: 29.99 D: ton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B: 15k~20km C: 29.99 D: ton
A:
B: D:
A:
(4) 폐합성수지 B: D:
A:
폐합성수지 운반 B: C: 2.42 D: ton
A:
폐합성수지 처리 B: 15k~20km C: 2.42 D: ton
A:
B: D:
A:
2) 임목폐기물처리 B: D:
A:
임목폐기물 운반 B: C: 0.34 D: ton
A:
임목폐기물 처리 B: 15k~20km C: 0.34 D: ton
A:
B: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