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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868]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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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342호).pdf =====
인제군 공고 제2026-1342호
용역 입찰 공고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인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다. 위 치: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22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용역 및 기초금액: 금205,7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ㆍ전자입찰, 제한(지역)최저,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다. 개찰장소: 인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 금187,000,000원
  • 실적인정범위: 전략환경영향평가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심사 결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
비율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
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
(☏033-460-2469),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3) 및 홈페이지(www.inje.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460-2469)
  •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사업담당자): 산림정원과 산림행정팀(☏033-460-2071)

===== 과업지시서.hwpx =====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3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기간
3

4. 과업의 범위 3 Ⅱ. 일반지침

1. 과업의 조건
5

Ⅲ. 세부지침

1. 과업의 세부내용
8

2. 작성 세부지침
8

3. 예정공정표
27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29

2. 성과품 제출
29

3. 성과품 제출목록
29

Ⅰ. 총 칙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승인기관 협의 및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 75-22번지 일원(자작나무숲)

(2) 면 적 : 약 1,739,000㎡ 나. 내용적 범위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2) 환경평가항목 설정 및 현황조사 분석 (3)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 주민의견수렴 (5)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6) 대안의 설정 및 평가 (7) 종합평가 및 결론 (8) 현황조사 및 환경질 측정 (9) 기타 Ⅱ. 일 반 지 침 Ⅱ. 일 반 지 침 1. 과업의 조건

가.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각 공종간 조정, 보고 및 지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는 향후 과업의 수행 및 점검의 기본자료로서 사용된다.

(1) 참여기술자 명단 (2) 현장대리인계 (3) 보안각서

(4)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5) 예정공정표

(6) 부문별 사업수행방법 및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라.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처에서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하도급업체 도급액,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는 발주처를 대행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협의, 협조, 자료제공, 승인 등의 지연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승인․인가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분야별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역 진행보고

(1) 수시보고 : 주요방침 결정시 및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정보고 : 수급인은 월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공정에 의거 부문별 수행단계 완료 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 용역마감 전 최종보고

차.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 본 용역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 중에 참여기술자 등의 과업 수행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파. 본 용역의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제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하.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한다.

거. 용역기간 변경 요건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 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너. 설계변경 및 중도타절 조건 (1) 변경조건

(가) 용역의 진행상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 과업범위 확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중도타절 조건

(가) 발주자 등의 제반 여건 및 사업대상지 입지타당성 불가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용역수행을 중도에 타절할 수 있다

(나) 중도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Ⅲ. 세 부 지 침 Ⅲ. 세 부 지 침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2. 작성 세부지침 가. 요약문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1) 계획의 내용

계획의 추진근거, 목적, 필요성, 계획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지역개황

계획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역개황과 환경개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목표

계획전체 및 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 그 설정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평가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기재하고 각각의 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평가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평가의 범위, 방법을 알기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6) 환경보전대책

해당 계획의 시행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7) 대안

대안의 설정, 대안 평가 및 최종안 선정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8) 결론

해당 계획의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계획의 추진 근거, 계획의 성격 및 위계,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계획의 수립·확정·결정에 대한 근거 법령, 승인기관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기재한다.

영 별표 2에 따른 대상계획의 종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3) 계획의 내용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추진체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기술한다.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을 간략히 작성한다.

다. 환경보전목표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계획전체 - 토지이용구상안 - 평가분야 또는 평가항목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평가대상지역은 개발공간계획의 범위와 환경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고 그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한다.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마. 지역개황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한다.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그 현황을 간략히 작성한다.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다음 표에 의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아.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및 공개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 주민의견 수렴개요

개발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 평가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등을 기재한다.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한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2) 주민의견 수렴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차. 계획의 적정성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가) 현황조사 (1)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2) 조사범위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3)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4) 조사결과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나) 환경평가 (1) 세부평가항목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2)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관점에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었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3) 평가결과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기재한다.

다) 환경보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직·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가) 현황조사 (1)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계획비교 대안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 대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입지 대안을 평가한 지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평가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3)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4) 조사결과

해당 계획의 대안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요소를 도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정리한다.

나) 환경평가 (1) 세부평가항목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안의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2)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성, 사회·경제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의 대안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 등을 분석·평가한다.

  • 전문가 의견, 자문·설문, 브레인 스토밍 등 정성적 기법
  • 편익-비용 분석, 네트워크 분석, 모델링, 환경용량 분석, 평점모형, 계층적 분석(AHP) 등

정량적 기법 (3) 평가결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대안의 종류, 각 대안의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및 최종 대안 평가의 적정성
  •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이 고려된 대안 선정의 적정성

다)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의 실행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및 실행계획에서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작성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선정된 대안의 실행으로 중대한 환경문제, 환경이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카.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평가대상지역이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경우 환경관리해역 등
  • 육상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

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군락, 천연기념물, 희귀종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
  • 수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

포 및 서식현황

  • 생태계우수등급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 · 2등급 지역,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유형평가 1· 2등급 지역 등
  • 생태계 기반 및 생물다양성 풍부 지역 : 조간대, 하구언, 사구, 갯벌 등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횟수 등)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과 생물다양성, 서식 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종의 분포 및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2)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서식처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생물다양성·서식처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4)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생물다양성·서식처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지형

  • 지형 유형 : 산지, 구릉지, 하천, 해안 등

· 특히한 지형 : 계곡, 협곡 등 · 지형형상 : 표고, 경사도, 산줄기 등

  • 지반 : 지반 불안정지역, 연약지역, 연안침식 우려지역 등

· 지형보전 등급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능선·계곡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 - 생태녹지축

  • 국가 핵심생태축 : 4대 핵심 생태축(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5대강 수생태축)

· 광역생태축

  • 도시연결 생태축 : 도시·군기본계획 상의 보전축

· 백두대간 정맥 ·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 주요 산림 생태축 · 수변생태축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지형적 요소와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횟수 등)는 지형 등의 속성과 생태계의 연결성 및 연속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지형 및 생태축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2)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형과 생태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지형 및 생태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지형과 생태축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4)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다) 자연경관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경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자연경관 보전 용도지역: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 · 수변경관지구, 해양경관보호구역 등
  •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하천, 계곡, 호소 등
  • 주요 조망점(도로, 등산로, 전망대, 시가지 등) 및 조망상황
  •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 주요경관 자원:경승지, 폭포, 랜드마크(대표 · 상징경관),기암석, 사적, 사구, 역사 · 문

화 자원 등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의 종류 및 규모, 자연경관 요소 및 주요 경관자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자연경관 및 주요경관 자원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경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자연경관 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2)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연경관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4)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라) 수환경의 보전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환경 보전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물환경 보호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어촌 용수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 수환경과 관련된 재해지구지정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타 수해상습지, 상습침수지역 등
  • 용수공급 계획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발생 오·폐수를 수역·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역·해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수

자원 이용 상황 - 지하수 이용현황 (나) 조사범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수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수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수환경 보전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2)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환경의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수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수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수환경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4)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수환경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과의 부합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대기·수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현황
  •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및 현황
  • 환경오염 심화지역 또는 환경오염 심화 예상 지역 등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오염 심화지역 등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도표, 사진, 그림 등으로 나타낸다.

(2)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고려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환경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등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환경기준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환경기준 유지달성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4)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발생 오·폐수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계획(계획의 시행에 따른 운영시 오·폐수가 발생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계획(계획의 시행에 따른 운영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계획 대상지역을 범위로 하되, 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2)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 오·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방법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4)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및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폐자원, 수자원 등의 재활용 계획

  •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계획(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 수자원, 에너지, 수송·물류, 산림 및 생태계, 건물·도시, 해양수산 등의 자원·에너지 순

환계획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을 범위로 하되, 계획의 종류, 규모, 발생폐기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자원·에너지 순환에 관한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2)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에너지 순환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할 자원·에너지에 대한 순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4)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사회 · 경제환경 · 인구:규모, 인구 이동 · 주거:주택 수, 주택의 형태와 구조 · 산업:산업구조 등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중 토지이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

(나)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종류, 규모, 지역개황,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조사결과

조사항목별로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2)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제7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계획 시행이 사회 ·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나)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라) 평가결과

세부 평가항목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사회 · 경제 환경의 조화성

  •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계획의 내용과 평가대상지역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 해당 계획의 토지이용계획안과 평가대상지역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한다.

(4) 환경보전대책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타. 종합평가 및 결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 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2) 입지의 타당성

당해 계획지역의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3) 토지이용계획

계획의 목적 및 성격,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 토지이용 상황, 환경보전대책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4) 결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당해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파.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4) 주요 계획 내용의 조정ㆍ변경 이력

해당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아래과 같은 주요 계획내용의 조정·변경 이력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 계획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 환경보전목표 - 토지이용계획안(녹지율 등을 포함한다) - 원형보전 규모(면적)

  • 환경기초시설 등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용어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3. 예정공정표

공
종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 2.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작성 3.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4.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5.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 6. 환경현황조사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가. 본 용역에 대한 제출예정 성과품을 제출 7일 이전에 사전검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되는 성과품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참고문헌 등은 첨부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7일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동일 용역과 관련 법규변경 등 추가 변경사유 발생 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우리 군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성과품 제출목록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의거 다음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평가준비서 : 필요부수(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필요부수(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필요부수(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라. 전산화일(USB) : 2개 마. 기타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처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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