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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938]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64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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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문hwp.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문hwp.pdf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5호】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붙임파일 참고 및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9.29. 10:00 ~ 2026.10.1.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 금7,038,000원 (추정가격 6,398,182원 + 부가가치세 639,818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5.까지
4. 용역개요 :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
록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
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051-330-1352)
  • 용역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박중근(☎ 051-330-1382)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
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바. 전자계약 업무처리요령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 / e-고객

2026. 9. 23.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
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
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과업지시서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9.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목
차

제1장 개요 및 일반사항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제7장 감리원 현황 상황 보고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제10장 특수계약조건 제11장 감리용역 기간 제1장 개요 및 일반사항

1. 용역명: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백양중학교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관급 포함)」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3. 용역개요: 수배전반교체(관급 포함)에 따른 전기공사 1식

4. 사업규모 및 위치 건 물 명 주 소 건축 연면적(㎡) 비고 백양중학교 부산시 북구 상리로 70(만덕동 878) 7,017.53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공사(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전기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6.까지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1. 감리업체 자격 가. 전기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별표5 ]에 준한 전문감리업 이상 등록업체

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 별표2의2 ]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2조 [별표3]에 의거,

상주 감리원 : 책임감리원 1인 배치 비상주감리원: 해당감리원 1인 이상 배치

나. 감리원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 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
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관급 포함)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물품검수 포함)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감리원으로 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절차 시공자 감리회사 주무관청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검토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내용검토 승인 ⇒ ⇒ ⇒ ⇒ ⇒ 4.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회사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라. 기성검사 처리절차

감리조서 기성검사원 및 → 검사원 임명 → 검 사 실 시 → 검사결과 통보 → 주무관청 결재 → 대 가 지 급 2일(준공 2일) 3일(준공 3일) 2일(준공 2일) 처리기간 7일(준공 7일) 5. 민원처리

가.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가)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무관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주무관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7.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주무관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
지시할 수 있다

8.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이내에 시설물의 인수
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주무관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주무관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7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주무관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감리원 현장 상황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바.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 익월 7일까지

나.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7일까지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술
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지식경제부고시 2012-210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0장 특수계약 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준공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나 동절기 한파 또는 하절기 장기 우기로

인해 공사기한 연장가능성이 있으며, 단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2. 감리원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제11장 감리용역 기간

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5.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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