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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713] 20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 8식단) 제조

[물품] 발주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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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서-20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 8식단) 제조.hwpx =====
조달물자(물품) 제조입찰 재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43713-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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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국방부

공고(사업)명: 20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 8식단)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전투식량

사 업 예 산: 181,434,32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64,940,291원(부가가치세 제외)

수 량 및 단 위: 15,221 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조달청(군수품)/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 6. 30.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차상도 하자담보기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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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8. 10:00 ~ 2026. 9..30.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30.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9.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9.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옥영(☎ 042-724-6317, FAX 0505-480-1185)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급식연료과 주무관 김영환(042-616-251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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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22120102(전투식량)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를 받은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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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개찰 후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증빙서류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서 사본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적용업소: 매출액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대상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나. 해당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다. (생산능력 확인 서류) 전투식량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 번호 26-21(전투식량, 특전형))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여부 및 면제 기준 등은 동 지침 제7조를 적용합니다.

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검사) 설비, 생산 인력,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④ 생산능력 확인 면제 대상업체: 면제 확인 관련자료(계약서 및 납품조서, 업체 생산능력 합격 증명서류 등)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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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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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전투식량(특전-22형, 8식단) 15,221 개

2) 참고사항 ① 투찰방법: 1개 단가로 투찰

②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결격처리 합니다.

③ 시제품 생산 및 검사는 품질보증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 시 전투식량(특전-22형) 1~10식단 입찰 건 중 한 업체가 다수의 식단을 낙찰 받은 경우 조달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시제품 생산을 요청합니다. 단, 시제품 검사를 하지 않은 식단이 계약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④ 업체 생산능력확인 면제 여부 및 면제 기준 등은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제7조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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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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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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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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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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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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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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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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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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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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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8.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1.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20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 8식단) 제조.pdf =====
조달물자(물품) 제조입찰 재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43713-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국방부

공 고 (사 업 )명: 20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 8식단) 제조
계 약
품

방 법: 제한경쟁
명: 전투식량

사 업

예 산: 181,434,32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64,940,291원(부가가치세 제외)

수 량 및 단 위: 15,221 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조달청(군수품)/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 6. 30.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차상도

하 자 담 보 기 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8. 10:00 ~ 2026. 9..30.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30.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9.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9.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옥영(☎ 042-724-6317, FAX 0505-480-1185)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급식연료과 주무관 김영환(042-616-251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 감일 시 까지
국 가 종합 전 자조 달 시스 템 (나 라장 터 )에 세 부품 명 번호 10자 리 5022120102(전투식량)을 제조
물 품 으로 입 찰 참가 등 록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
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를 받은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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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개찰 후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증빙서류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서 사본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적용업소: 매출액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대상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나. 해당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다. (생산능력 확인 서류) 전투식량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 번호 26-21(전투식량, 특전형))
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여부 및 면제 기준 등은 동 지침 제7조를
적용합니다.
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검사) 설비, 생산 인력,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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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산능력 확인 면제 대상업체: 면제 확인 관련자료(계약서 및 납품조서, 업체 생산능력 합격 증명
서류 등)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전투식량(특전-22형, 8식단) 15,221 개

2) 참고사항
① 투찰방법: 1개 단가로 투찰
②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결격처리 합니다.
③ 시제품 생산 및 검사는 품질보증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 시 전투식
량(특전-22형) 1~10식단 입찰 건 중 한 업체가 다수의 식단을 낙찰 받은 경우 조달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시제품 생산을 요청합니다. 단, 시제품 검사를 하지 않은 식단이 계약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④ 업체 생산능력확인 면제 여부 및 면제 기준 등은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제7조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불허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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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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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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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
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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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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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8.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1.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3.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26년 전투식량 추가조달(특전-22형).Zip =====

===== 4.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전투식량).pdf =====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

26-21 품명 전투식량 (5022120102) (세부품명번호) ①복원형, ②발열형, ③특전형 적용 규격 생산(검사) 설비 국방 규격 (최신형)

제조 공장
-

공장 면적: 1,000 ㎡ 이상
(합산 면적 인정)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① 식품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②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제외)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①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 발열·복원형 3년, 특전형 2년)
②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및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행)
③ HACCP인증서(식품 유형별)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공장 불인정)
3. 시제품 검사 사항
붙임 기준에 따른다.

(붙임)

1. 생산설비 및 공장 면적
가. 발열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세척(또는 불림) 시설 1 대(조) 절단기 1 대 분쇄기 1 대 전처리기(자숙 또는 블랜칭기) 1 대(조) 혼합기 1 대 충진기 1 대 밀봉기 1 대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1 대 냉장실(0~10℃) 1 대(조) 냉동실(-18℃ 이하) 1 대(조) 비고

나. 복원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비고 동결 건조기 1 대(조) 1톤 이상

진공 건조기 등
세척(또는 불림) 시설
절단기

1대(조)
1 대(조)
1 대

1톤 이상

증숙(또는 증자기)
밀봉기(진공포자기 포함)
냉장실(0~10℃)

1 대(조)
1 대(조)
1 대(조)

냉동실(-18℃ 이하) 1 대(조)

* 동결 건조기와 동등 이상의 품질 확보가 가능한 설비/공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 인정 가능
다. 특전형 전투식량
장비명

최소 보유량

혼합기(또는 반죽기)
오븐기
밀봉기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절단기
냉장실(0~10℃)
냉동실(-18℃ 이하)

1 대(조)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조)
1 대(조)

비고

2. 검사 설비(공동 적용함)
장비명

최소 보유량 수분측정기(또는 수분측정장비) 1 대(조) 고압멸균기(autoclave) 1 대 온도 121℃, 압력 15psi 배양기(인큐베이터) 1 대

무균작업대(클린벤치)
전자저울

1 대

35±1℃의 온도 유지 가능
윈도우, 팬, 필터, UV 램프 포함

1 대 비고

3. 시제품 검사 사항
가. 발열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수량 1식 중량 4.6.1.2 중량 5 개 1식 부피 4.6.1.3 부피 5 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1 개 3.5.1 식단의 구성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4.6.2.3 발열체 성능시험 및 발열체
용수의 안전성
4.6.1.1 식단수

3.8.5 제품 포장상태 4.6.2.6 충격시험 3 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

1 개 (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3.8.1
요구성능

발열체 3 개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발열 용수 안전성) 외 자체 검사
나. 복원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1식 중량

검사방법 검사수량 4.6.1.2 중량 5 개 1식 부피 4.6.1.3 부피 5 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1 개 3.8.2 식단의 구성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4.6.2.3 발열체 성능시험 및 발열체
용수의 안전성
4.6.1.1 식단수

3.8.5 제품 포장상태 4.6.2.6 충격시험 3 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

1 개(또는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3.8.1
요구성능

발열체 3 개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발열 용수 안전성) 외 자체 검사
다. 특전형 전투식량(최신 국방규격)
①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수량 1식 중량 4.6.1.2 중량 5개 1식 부피 4.6.1.3 부피 5개 1식 열량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영양소열량범위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소비기한 품목제조보고서(소비기한설정사유서 포함) - 3.8.2 식단의 구성 4.6.1.1 식단수 3개 3.8.5 제품 포장상태 4.6.2.5 충격시험 3박스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식품의 유형에 따른 기준규격 개별기준 적합 여부

1개(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 최소량)

3.8.1
요구성능

② 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영양소, 열량) 외 자체 검사

4. 기준서 세부내용
가. 생산설비
장비명

적용 비고 세척(또는 불림) 시설 발열, 복원 건조기(동결·진공 건조 등) 복원 절단기 발열, 복원 절단기 특전 어육·포류 절단에 사용하는 기계 분쇄기 발열 원료 분쇄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전처리기(자숙 또는 블랜칭기) 발열

원료 자숙 또는 블랜칭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혼합기 발열 재료 혼합 기계/주·부재료 제조에 필요 혼합기(또는 반죽기) 특전 재표 혼합 및 반죽에 사용하는 기계 오븐기 특전 케이크류를 굽는데 사용하는 기계 충진기 발열 혼합된 주재료를 포장재에 충진하는 기계 증숙기(또는 증자기) 복원

재료 증숙(찜)에 사용하는 기계/옥수수, 콩 등의 증자에 필요

밀봉기 발열

충진된 포장재를 밀봉하는 기계/제품 포장에 필요

밀봉기(진공포장기 포함) 복원, 특전

충진된 포장재를 밀봉(또는 진공포장)하는 기계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 발열, 특전

밀봉된 낱개 제품을 살균하는 기계/완제품 제조에 필요

냉장실(0~10℃) 공통 원·부재료 및 제품 보관에 필요 냉동실(-18℃ 이하) 공통 원·부재료 및 제품 보관에 필요

원료 세척 또는 불리는 기계
원료를 건조하는 기계
원료 절단 기계/주·부식 제조에 필요

나. 검사설비
장비명

적용 수분측정기(또는 장비) 공통 완제품의 수분함량 측정에 필요 고압멸균기(Auto Clave)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121℃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배양기(Incubator)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35±1℃의 온도유지가 가능할 것)

무균작업대(Clean Bench) 공통

완제품의 미생물 검사에 필요(윈도우, 팬, 필터, UV램프 포함)

전자저울 공통 완제품의 중량 검사에 필요(검교정 필수) 발열

부식Ⅲ(육포류) 소스(정제수 혼합)의 농도(Brix) 측정에 필요

특전

어·육포류 소스(정제수 혼합)의 농도(Brix) 측정에 필요

복원

부식(국)에 적정물량(150㎖)을 보충 후 염도 측정에 필요

당도계 또는 굴절계
염도계

비고

===== 1. 전투식량 특전-22형 규격서(KDS 8970-4007-4)(26.4.16.).pdf =====
국방규격

KDS 8970-4007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제정기관 : 육군
제정일자 : 2022-12-02
개정일자 : 2026-04-16(4차)

이 문서에 대한 문의사항는 육군 군수사령부 군수기반품질관리처 규격목록과 형상통제담당

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본 자료는 무단 열람. 유출 및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공개구분 : [업체공개]

열람 파일 생성 일시 : 2026-03-27 13:25:09 인쇄자:김영환(2026-04-17 13:05:46)

국 방 규 격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MEAL,COMBAT(Special Forces-22type)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이하 “특전-22형”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특전-22형은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식 단
1 식단
2 식단
3 식단
4 식단
5 식단
6 식단
7 식단
8 식단
9 식단
10 식단

표 1. 특전-22형의 분류

구 성
재고번호
시나몬케이크, 현미크런키초코바, 조미쥐치포, 볶은콩, 분말주스(레몬맛)
8970375507809
볶음건빵, 영양강정, 육포(매운맛), 초코렛알, 홍차분말음료
8970375507810
브라우니, 현미크런키초코바, 쥐치포(매운맛), 초코렛알, 분말주스(딸기맛)
8970375507811
치즈케이크, 크런키초코바, 조미쥐치포, 에너지젤(복분자맛), 분말커피
8970375507812
호두딸기맛케이크, 호호초코바, 조미쥐치포, 에너지젤(바나나맛), 분말주스(딸기맛) 8970375507813
커피시나몬케이크, 피자브리또, 조미쥐치포, 에너지젤(청포도맛), 분말주스(체리맛) 8970375507814
호두케이크, 크런키초코바, 육포(매운맛), 에너지젤(복숭아맛), 분말주스(레몬맛) 8970375507808
아몬드케이크, 아몬드초코바, 쥐치포(간장맛), 에너지젤(매실맛), 분말커피
8970375507815
파운드케이크, 초코렛알, 조미쥐치포, 에너지젤(레몬맛), 분말주스(체리맛)
8970375507816
땅콩케이크, 치킨브리또, 아몬드초코바, 에너지젤(바나나맛), 홍차분말음료
8970375507817

-1/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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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차수: 4차(2026.04.16)
업체부품번호: 특전식량

적용장비: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형상관리책임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군수기반품질관리처 규격목록과-형상통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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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계약당
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정부문서
2.2.1 규격, 표준 및 핸드북
규격서
국방규격서
KDS 8455-0002
표준서
한국산업표준
KS H 2012
KS H 2118
KS M 3001
KS M 7137
KS Q 1003
KS Q ISO 2859-1
KS T 1034
미 군사표준서
MIL-STD-810

국방부 표지
밀가루
간장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방법
봉함 연포장 포대의 시험방법
랜덤 샘플링 방법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외부 포장용 골판지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ions and Lab
-oratory Tests

기타표준서
ASTM D 3985

Standard Test Method for Oxygen Gas Transmissi
-on Rate Through Plastic Film and Sheeting Using
a Coulometric Sensor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Vapor Transmissi
-on Rate Through Plastic Film and Sheeting Using
a Modulated Infrared Sensor

ASTM F 1249

2.2.2 기타 정부 문서, 도면, 간행물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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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환경부 고시 환경부령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농산물 표준규격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3 우선순위
본 규격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규격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필요조건
3.1 최초생산품
최초생산품 검사를 실시토록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4.4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식품 유형
3.2.1 케이크류
땅콩케이크, 브라우니, 시나몬케이크, 아몬드케이크, 치즈케이크, 커피시나몬케이크, 파
운드케이크, 호두딸기맛케이크, 호두케이크
식품유형 : 빵류(케이크,살균제품)
3.2.2 브리또
피자브리또, 치킨브리또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레토르트식품)
3.2.3 초코바 및 에너지젤
볶음건빵, 볶은콩, 아몬드초코바, 에너지젤(레몬맛), 에너지젤(매실맛), 에너지젤(바나나
맛), 에너지젤(복분자맛), 에너지젤(청포도맛), 에너지젤(복숭아맛), 영양강정, 조미쥐치
포, 크런키초코바, 현미크런키초코바, 호호초코바
식품유형 : 즉석섭취식품

-3/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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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유형: 상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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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초콜렛알
식품유형 : 초콜릿가공품
3.2.5 분말음료
분말주스(레몬맛), 분말주스(딸기맛), 분말주스(체리맛), 홍차분말음료
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3.2.6 어육포류
육포(매운맛), 쥐치포(간장맛), 쥐치포(매운맛)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레토르트식품)
3.2.7 분말커피
식품유형 : 커피
3.3 식품원료
식품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또한 모든 원료는 선도와 품질이 양호하고 이미, 이취가 없는 청결
한 것이어야 한다. 단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시 규격서에 제시된 칼로리 및 영양 성분
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원료를 대체 할 수 있다.
3.3.1 간장
KS H 2118 간장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 검은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참깨의 등급규격 “상” 이상의 기준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3.3.3 구아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의 구아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구연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의 구연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구연산삼나트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
별 성분규격 식품첨가물 중 구연산삼나트륨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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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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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목
별 사용 기준(식품첨가물)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7 기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8 나이아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식품첨가물 기준 중 니코틴산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9 딸기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혼합
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0 레몬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1 레시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기준의 식품첨가물의 레시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2 매실액(매실청)
매실농축액이 6 % 이상 함유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 매실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4 무수구연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
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 중 구연산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3.15 물엿
전분 100 % 함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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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유형: 상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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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밀가루
KS H 2012 밀가루의 표준 이상으로 제빵 및 제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7 바나나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8 버터
가공버터는 유지방 함량이 75 %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9 복분자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0 복숭아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1 비타민A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혼합제제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2 비타민B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 기준(식품첨가물)에 비타민B1 염산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3 비타민B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 기준(식품첨가물)에 비타민B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4 비타민C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
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중 비타민C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5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별
-6/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자료차수: 4차(2026.04.16)
최종차수: 4차(2026.04.16)
업체부품번호: 특전식량

적용장비: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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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식품첨가물)중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6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목
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중 식용색소 황색 제4호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7 연유
원유함량이 80 %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8 우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의 별표.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에 따른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중 1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9 유당
유당 95 %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탈지유 또는 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을 분
리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3.3.30 정제수
환경부 고시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1 전지분유
원유함량이 100 %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2 제삼인산칼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의 제삼인산칼슘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3.33 청포도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류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4 체리향분말 또는 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목별 성분규격의 혼합제제 또는 식품첨가물의 향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3.35 치킨브리또
원료조성은 3.6.1.12를 만족시킨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자료차수: 4차(2026.04.16)
최종차수: 4차(2026.04.16)
업체부품번호: 특전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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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피자브리또
원료조성은 3.6.1.11을 만족시킨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7 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품목별 성분규격 혼합제제 중 팽창
제제(베이킹파우더)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8 혼합제제(레몬미크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의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3.39 황치즈분말(황치즈혼합분말)
치즈 함량이 20 %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0 효소처리스테비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중 품
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의 효소처리스테비아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부속품
3.4.1 압축휴지
동전 모양으로 압축한 휴지로 약 10 mL의 물을 부으면 20 cm × 20 cm 이상 크기의
물휴지로 복원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생용품의 물티슈용 마른 티슈 기
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8/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자료차수: 4차(2026.04.16)
최종차수: 4차(2026.04.16)
업체부품번호: 특전식량

적용장비: 전투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
형상관리책임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군수기반품질관리처 규격목록과-형상통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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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잔량 보관용 스티커
식품을 휴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3.7.5 부속품 구성 및 사양에 명시된 내용에 적
합하여야 한다.
3.5 식단구성 및 구성물 중량의 허용오차
3.5.1 식단구성
특전-22형의 식단구성은 표 2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표 2. 특전-22형 식단구성
식단
1식단

식단
부속품

2식단

식단
부속품

3식단

식단
부속품

4식단

식단
부속품

5식단

식단
부속품

구성품목
시나몬케이크
현미크런키초코바
조미쥐치포
볶은콩
분말주스(레몬맛)
압축휴지
잔량보관용 스티커
볶음건빵
영양강정
육포(매운맛)
초콜렛알
홍차분말음료
압축휴지
잔량보관용 스티커
브라우니
현미크런키초코바
쥐치포(매운맛)
초콜렛알
분말주스(딸기맛)
압축휴지
잔량보관용 스티커
치즈케이크
크런키초코바
조미쥐치포
에너지젤(복분자맛)
분말커피
압축휴지
잔량보관용 스티커

호두딸기맛케이크
호호초코바
조미쥐치포
에너지젤(바나나맛)
분말주스(딸기맛)
압축휴지

잔량보관용 스티커

중량 (g)
100
60
40
50
20
3
80
90
40
40
20
3
100
70
40
40
20
3
100
70
40
40
20
3

*식단중량은 내용량

100
70
40
40
20
3

포장
단위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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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특전-22형 식단구성 - 계속
식단
6식단

식단
부속품

7식단

식단
부속품

8식단

식단
부속품

9식단

식단
부속품

10식단

식단
부속품

중량 (g)

구성품목
커피시나몬케이크
피자브리또
조미쥐치포
에너지젤(청포도맛)
분말주스(체리맛)
압축휴지

*식단중량은 내용량

100
70
40
30
20
3

잔량보관용 스티커

호두케이크
크런키초코바
육포(매운맛)
에너지젤(복숭아맛)
분말주스(레몬맛)
압축휴지

100
60
40
40
20
3

아몬드케이크
아몬드초코바
쥐치포(간장맛)
에너지젤(매실맛)
분말커피
압축휴지

100
60
40
40
20
3

파운드케이크
초콜렛알
조미쥐치포
에너지젤(레몬맛)
분말주스(체리맛)
압축휴지

100
40
40
40
20
3

땅콩케이크
아몬드초코바
치킨브리또
에너지젤(바나나맛)
홍차분말음료
압축휴지

100
30
65
40
20
3

잔량보관용 스티커 잔량보관용 스티커 잔량보관용 스티커 잔량보관용 스티커

포장
단위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5.2 포장중량 및 허용오차
표시 중량은 내용물의 중량을 의미하며 중량의 증감조정은 3.8.1의 중량과 부피 범위
내에서 증감조정이 가능하다.
3.6 원료 배합비율(단위:중량 %)
각 식단 메뉴별 원료배합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식단별 구성은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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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주식류(케이크류)
3.6.1.1 시나몬케이크
시나몬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3에 따른다.
표 3. 시나몬케이크 배합비율(%)
밀가루

백설탕 전란액 23.32 25.68

팽창제제
버터 정제수 계피가루 (베이킹파우더)
소금

19.26 24.24 4.00 3.00 0.30 0.20

옥수수유
13.0

계
100

계
100

3.6.1.2 볶음건빵
볶음건빵의 배합비율은 표 4에 따른다.
건빵
79.2

표 4. 볶음건빵 배합비율(%)

백설탕
2.8

별사탕
5.0

3.6.1.3 브라우니
브라우니의 배합비율은 표 5에 따른다.
표 5. 브라우니 배합비율(%)

팽창제제
코코아 우유 정제수 소금 물엿 (베이킹파
밀가루 버터 백설탕 전란액 코코아
계
매스 분말
우더)
17.8 25.5 19.8 15.5 5.0
4.8 5.1 3.0 0.2 3.0
0.3
100

3.6.1.4 커피시나몬케이크
커피시나몬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6에 따른다.
표 6. 커피시나몬케이크 배합비율(%)

팽창제제 소금 계
밀가루 백설탕 전란액 버터 계피가루 커피분말 정제수 (베이킹파우더)
21.82 25.18 19.26 24.24 2.00
3.00
4.00
0.30
0.20 100

3.6.1.5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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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치즈케이크 배합비율(%)

팽창제제 소금 계
밀가루 버터 백설탕 전란액 황치즈분말 치즈분말 정제수 (베이킹파우더)
20.5 25.2 22.7 18.1
5.0
3.0
5.0
0.3
0.2 100

3.6.1.6 호두케이크
호두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8에 따른다.
표 8. 호두케이크 배합비율(%)

호두
팽창제제
밀가루 버터 백설탕 전란액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 (8~32분태) 우유 정제수 (베이킹파우더) 소금 계
22.60 19.9

18.3 16.3 7.10 4.70 4.00 6.60 0.30 0.20 100

3.6.1.7 호두딸기맛케이크
호두딸기맛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9에 따른다.
표 9. 호두딸기맛케이크 배합비율(%)

호두
딸기
팽창제제
밀가루 버터 백설탕 전란액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 (8~32분태) 우유 분말 정제수 (베이킹파우더) 소금 계
20.6 19.9 18.3 16.3
7.1
4.7
4.0 2.0 6.6
0.3
0.2 100

3.6.1.8 아몬드케이크
아몬드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10에 따른다.
표 10. 아몬드케이크 배합비율(%)

아몬드
팽창제제
밀가루 대두조직
단백 전란액 백설탕 버터 (8~32분태) 정제수 소금 (베이킹파우더) 계
22.4

4.8 22.0 23.0 17.0 3.0

3.6.1.9 파운드케이크
파운드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11에 따른다.

7.3 0.2 0.3 100 표 11. 파운드케이크 배합비율(%)

땅콩
팽창제제
밀가루 대두조직
단백 전란액 백설탕 버터 (8~32분태) 정제수 소금 (베이킹파우더) 계
24.3
3.9
21.0 23.0 17.0
3.0
7.3 0.2
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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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0 땅콩케이크
땅콩케이크의 배합비율은 표 12에 따른다.
표 12. 땅콩케이크 배합비율(%)

땅콩 정제수 소금 팽창제제
밀가루 대두조직
전란액
백설탕
버터
단백
(8~32분태)
(베이킹파우더)
23.3

3.9 22.0 23.0 15.0 5.0 7.3 0.2 0.3

계
100

3.6.1.11 피자브리또
피자브리또의 배합비율은 표 13에 따른다.
피자 브리또
96.0

표 13. 피자브리또 배합비율(%)
정제수
4.0

계
100

* 브리또는 또띠아 36 % 이상, 치즈 17 % 이상, 소시지와 햄 7 % 이상, 기타 조미성분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사용한다.

3.6.1.12 치킨브리또
치킨브리또의 배합비율은 표 14에 따른다.
치킨 브리또
96.0

표 14. 치킨브리또 배합비율(%)
정제수
4.0

계
100

* 브리또는 또띠아 36 % 이상, 치즈 21 % 이상, 닭고기(정육) 6 % 이상, 기타 조미성분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사용한다.

3.6.2 초코바 및 영양강정류(간식류)
3.6.2.1 현미크런키초코바
현미크런키초코바의 배합비율은 표 15에 따른다.
표 15. 현미크런키초코바 배합비율(%)
카라멜당액2
폰단트
카라멜당액1
4.8
3.0
36.9
현미퍼핑볼 크런키쿠키
계
8.7
10.6
100

전지분유
2.4

아몬드
(8~32분태)
11.8

밀크초콜릿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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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영양강정
영양강정의 배합비율은 표 16에 따른다.
표 16. 영양강정 배합비율(%)
땅콩
(8~32분태)
35.10
검은깨
1.75

아몬드
(8~32분태)
28.54
계
100

올리고당
27.09

백설탕
2.26

건포도
5.26

3.6.2.3 크런키초코바
크런키초코바의 배합비율은 표 17에 따른다.
표 17. 크런키초코바의 배합비율(%)
카라멜당액1
49.3

폰단트
3.0

카라멜당액2 전지분유
5.7
5.0

아몬드
크런키쿠키 (8~32분태)
25.0
12.0

계
100

3.6.2.4 호호초코바
호호초코바의 배합비율은 표 18에 따른다.
표 18. 호호초코바 배합비율(%)
카라멜당액1
48.0
크런키쿠키
6.4

폰단트
5.0
현미퍼핑볼
6.9

카라멜당액2
7.0
호박씨
7.9

전지분유
4.0
계
100

호두
아몬드
(8~32분태) (1~6분태)
7.9
6.9

3.6.2.5 아몬드초코바
아몬드초코바의 배합비율은 표 19에 따른다.

-14/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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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당액1
40.8
현미퍼핑볼
7.1

표 19. 아몬드초코바 배합비율(%)

폰단트
3.5
아몬드
(1~6분태)
7.0

카라멜당액2
5.8
아몬드
(8~32분태)
7.0

전지분유
2.7
계
100

밀크초콜릿
26.10

3.6.2.5.1 카라멜당액1
카라멜당액1의 배합비율은 표 20에 따른다.
표 20. 카라멜당액1 배합비율(%)
유당
21.19
레시틴
0.14

백설탕
16.25
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테르
1.04

물엿
23.54
코코아매스
7.94

연유
26.36

계
100

야자경화유
3.54

3.6.2.5.2 카라멜당액2
카라멜당액2의 배합비율은 표 21에 따른다.
표 21. 카라멜당액2 배합비율(%)
백설탕
22.70

물엿
56.03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
9.21

정제수
11.58

기포제
0.48

계
100

3.6.2.6 초콜렛알
초콜렛알의 배합비율은 초콜렛알 100 % 로 한다.
3.6.2.7 볶은콩
볶은콩의 배합비율은 볶은콩 100 % 로 한다.
3.6.3 어육포류
3.6.3.1 조미쥐치포
조미쥐치포의 배합비율은 조미쥐치포 100 % 로 한다.
3.6.3.2 육포(매운맛)
육포(매운맛)의 배합비율은 표 22에 따른다.
-15/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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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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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포
71.4

표 22. 육포(매운맛) 배합비율(%)

숯불갈비맛소스
14.3

매운맛분말
0.5

정제수
13.8

계
100

* 소스의 구성은 간장, 물엿, 설탕 등의 혼합물로 표 22의 정제수를 혼합했을 때 농도가 8 Brix°

∼ 10 Brix°가 되도록 한다.

3.6.3.3 쥐치포(매운맛)
쥐치포(매운맛)의 배합비율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쥐치포(매운맛) 배합비율(%)
쥐치포
71.4

숯불갈비맛소스
14.3

매운맛분말
0.5

정제수
13.8

계
100

* 소스의 구성은 간장, 물엿, 설탕 등의 혼합물로 표 23의 정제수를 혼합했을 때 농도가 8 Brix°

∼ 10 Brix°가 되도록 한다.

3.6.3.4 쥐치포(간장맛)
쥐치포(간장맛)의 배합비율은 표 24에 따른다.
표 24. 쥐치포(간장맛) 배합비율(%)

쥐치포
71.4

숯불갈비맛소스
14.3

정제수
14.3

계
100

* 소스의 구성은 간장, 물엿, 설탕 등의 혼합물로 표 24의 정제수를 혼합했을 때 농도가 8 Brix°

∼ 10 Brix°가 되도록 한다.

3.6.4 후식류(음료)
3.6.4.1 에너지젤(복분자맛)
에너지젤(복분자맛)의 배합비율은 표 25에 따른다.
표 25. 에너지젤(복분자맛) 배합비율(%)

저감미당
76.9
복분자향분말 또는 액상
0.3

백설탕
3.0
소금
0.2

정제수
16.0
구아검
0.1

3.6.4.2 에너지젤(바나나맛)
에너지젤(바나나맛)의 배합비율은 표 26에 따른다.

복분자농축액
3.0
비타민혼합물
0.2

무수구연산
0.3
계
100

-16/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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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에너지젤(바나나맛) 배합비율(%)

저감미당
76.9
바나나향분말 또는 액상
0.3

백설탕
3.0
소금
0.2

정제수
16.0
구아검
0.1

바나나농축액
3.0
비타민혼합물
0.2

무수구연산
0.3
계
100

3.6.4.3 에너지젤(청포도맛)
에너지젤(청포도맛)의 배합비율은 표 27에 따른다.
표 27. 에너지젤(청포도맛) 배합비율(%)

저감미당
백설탕
76.9
3.0
청포도향분말 또는 액상 소금
0.3
0.2

정제수
16.0
구아검
0.1

청포도농축액
3.0
비타민혼합물
0.2

무수구연산
0.3
계
100

3.6.4.4 에너지젤(복숭아맛)
에너지젤(복숭아맛)의 배합비율은 표 28에 따른다.
표 28. 에너지젤(복숭아맛) 배합비율(%)
저감미당
76.9
복숭아향분말 또는 액상
0.3

백설탕
3.0
소금
0.2

정제수
16.0
구아검
0.1

복숭아농축액
3.0
비타민혼합물
0.2

무수구연산
0.3
계
100

3.6.4.5 에너지젤(매실맛)
에너지젤(매실맛)의 배합비율은 표 29에 따른다.
저감미당
76.9
매실향분말 또는 액상
0.3

표 29. 에너지젤(매실맛) 배합비율(%)
백설탕
3.0
소금
0.2

정제수
16.0
구아검
0.1

3.6.4.6 에너지젤(레몬맛)
에너지젤(레몬맛)의 배합비율은 표 30에 따른다.

매실액
3.0
비타민혼합물
0.2

무수구연산
0.3
계
100

-17/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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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미당
76.9
레몬향분말 또는 액상
0.3

표 30. 에너지젤(레몬맛)의 배합비율(%)
백설탕
3.0
소금
0.2

정제수
16.0
구아검
0.1

레몬농축액
3.0
비타민혼합물
0.2

무수구연산
0.3
계
100

3.6.4.7 비타민혼합물
비타민혼합물의 배합비율은 표 31에 따른다.
표 31. 비타민혼합물 배합비율(%)
비타민A
0.18

비타민B1
0.38

비타민B2
0.45

나이아신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
4.89
94.10

계
100

3.6.4.8 분말주스(레몬맛)
분말주스(레몬맛)의 배합비율은 표 32에 따른다.
표 32. 분말주스(레몬맛) 배합비율(%)

혼합제제 구연산삼 제삼인산
식용색소
무수
이산화티
레몬농축
백설탕 구연산 (레몬미 나트륨 칼슘 비타민C 타늄 분말 황색제4
크론)
호
91.804 5.300 1.500 0.700 0.600 0.050 0.023 0.020 0.003

계
100

3.6.4.9 홍차분말음료
홍차분말음료의 배합비율은 표 33에 따른다.
백설탕
90.78

표 33. 홍차분말음료 배합비율(%)

홍차베이스
9.02

비타민C
0.10

제삼인산칼슘
0.10

계
100

3.6.4.10 분말주스(딸기맛)
분말주스(딸기맛)의 배합비율은 표 34에 따른다.

-18/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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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분말주스(딸기맛) 배합비율

백설탕
95.48

무수
식용색소적
구연산 딸기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제삼인산칼슘 비타민C 색제40호
3.40
0.30
0.09
0.60
0.01
0.12

계
100

3.6.4.11 분말커피
분말커피의 배합비율은 표 35에 따른다.
표 35. 분말커피 배합비율(%)

백설탕
30

식물성크림
40

커피분말
12

과당분말
18

계
100

3.6.4.12 분말주스(체리맛)
분말주스(체리맛)의 배합비율은 표 36에 따른다.
표 36. 분말주스(체리맛)의 배합비율(%)

식용색소적
백설탕 무수구연산 체리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제삼인산
칼슘 비타민C 색제40호
96.61
1.90
0.60
0.12
0.60
0.05
0.12

계
100

3.7 제조 및 가공
가. 케이크류, 어육포류는 원료의 제조공정을 준수하여 직접 제조하여야 한다.
나. 브리또, 초콜렛알, 분말음료, 분말커피, 초코바, 에너지젤은 원료의 제조공정을 준
수하여 직접 제조 또는 임가공품을 구매하여 제조할 수 있다.
3.7.1 케이크류(주식류)
3.7.1.1 시나몬케이크
가. 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 전란액, 밀가루, 계피가루, 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소금,
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 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19/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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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볶음건빵
가. 팬에 건빵(보리함량 2 % 이상), 백설탕을 넣고 가열하여 혼합한다.
나. 옥수수유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다. 백설탕과 별사탕을 계량하여 넣은 다음 밀봉 포장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 제품으로 한다.
3.7.1.3 브라우니
가. 버터, 코코아매스를 녹인 후 백설탕, 전란액, 밀가루, 코코아분말, 우유, 물엿, 팽창
제제(베이킹파우더), 소금, 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60
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 제품으로 한다.
마.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4 커피시나몬케이크
가. 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 전란액, 밀가루, 계피가루, 커피분말, 정제수, 팽창제제(베
이킹파우더), 소금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5 치즈케이크
가. 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 전란액, 밀가루, 황치즈분말, 치즈분말, 팽창제제(베이킹
파우더), 소금, 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6 호두케이크
가. 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 전란액, 밀가루,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 호두분태, 우유, 정
제수, 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소금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20/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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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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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6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7 호두딸기맛케이크
가. 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 전란액, 밀가루,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 호두분태, 우유, 딸
기분말, 정제수, 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소금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3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8 아몬드케이크
가. 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 전란액, 대두조직단백, 밀가루, 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아몬드분태, 소금, 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6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9 파운드케이크
가. 버터를 녹인후 백설탕, 전란액, 대두조직단백, 밀가루, 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소금, 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 땅콩분태를 첨가하여 혼합·반죽한다.
다.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라.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마.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바.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6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 시 조각을 추가
하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10 땅콩케이크
가. 버터를 녹인 후 백설탕, 전란액, 대두조직단백, 밀가루, 팽창제제(베이킹파우더),
-21/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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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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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분태, 소금, 정제수 등을 첨가한 후 혼합·반죽한다.
나. 일정량씩 계량하여 오븐에서 굽는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고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마.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16 %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포장시 조각을 추가하
여 중량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3.7.1.11 피자브리또
가. 3.6.1.11 피자브리또 원료조성에 따라 제조하거나 같은 조성의 피자브리또를 구매
하여 준비한다.
나. 중량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중량이 적합하면 그대로 사용한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피자브리또와 정제수를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₀
이상이 되도록 살
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1.12 치킨브리또
가. 3.6.1.12 치킨브리또 원료조성에 따라 제조하거나 같은 조성의 치킨브리또를 구매
하여 준비한다.
나. 중량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중량이 적합하면 그대로 사용한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치킨브리또와 정제수를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F₀ = 7.0 이상이 되도록 살
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2 초코바 및 영양강정류(간식류)
3.7.2.1 현미크런키초코바
가. 유당, 백설탕, 물엿, 연유, 야자경화유, 코코아매스,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를 잘 혼합한 후 농축하여 카라멜당액1을 제조한다.
나. 백설탕, 물엿, 기포제, 슈가파우더를 농축하여 제조한 카라멜당액2를 제조한다.
다. 카라멜당액1, 카라멜당액2, 밀크초콜렛을 가열·농축한다.
라. 전지분유, 아몬드분태, 현미퍼핑볼, 크런키쿠키를 넣어 혼합한다.
마. 폰단트를 넣어 혼합한다.
바. 방냉한 후 압연하여 표 2. 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1식단 30 g × 2 ea = 60 g, 3식
단 35 g × 2 ea = 70 g) 절단한 후 진공 포장한다.
3.7.2.2 영양강정
가. 올리고당, 백설탕을 적정한 온도까지 가열·농축한다.
나. 땅콩분태, 아몬드분태, 건포도, 검은깨를 넣고 균일하게 혼합한다.
다. 압연하여 표 2. 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2식단 45 g × 2 ea = 90 g) 절단한 후 진
F

= 7.0

-22/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자료차수: 4차(2026.04.16)
최종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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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포장한다.

3.7.2.3 크런키초코바
가. 유당, 백설탕, 물엿, 연유, 야자경화유, 코코아매스,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를 잘 혼합한 후 농축하여 카라멜당액1을 제조한다.
나. 혼합기에 옮기고 전지분유, 크런키쿠키, 아몬드분태를 넣어 잘 혼합한다.
다. 백설탕, 물엿, 기포제,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을 농축하여 제조한 카라멜당액2를 넣
어 혼합한다.
라. 폰단트를 넣어 혼합한다.
마. 방냉한 후 압연하여 표 2. 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 (4식단 35 g × 2 ea = 70 g, 7식
단 30 g × 2 ea = 60 g) 절단한 후 진공 포장한다.
3.7.2.4 호호초코바
가. 유당, 백설탕, 물엿, 연유, 야자경화유, 코코아매스,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를 잘 혼합한 후 농축하여 카라멜당액1을 제조한다.
나. 혼합기에 옮기고 전지분유, 호두분태, 아몬드, 크런키쿠키, 현미퍼핑볼, 호박씨를
넣어 잘 혼합한다.
다. 백설탕, 물엿, 기포제,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을 농축하여 제조한 카라멜당액2를 넣
어 혼합한다.
라. 폰단트를 넣어 혼합한다.
마. 방냉한 후 압연하여 표 2. 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 (5식단 35 g × 2 ea = 70 g) 절
단한 후 진공 포장한다.
3.7.2.5 아몬드초코바
가. 유당, 백설탕, 물엿, 연유, 야자경화유, 코코아매스,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를 잘 혼합한 후 농축하여 카라멜당액1을 제조한다.
나. 카라멜당액1을 혼합기에 옮기고 전지분유, 밀크초콜릿, 현미퍼핑볼, 아몬드, 아몬드
분태를 넣어 잘 혼합한다.
다. 백설탕, 물엿, 기포제, 슈가파우더 또는 분당을 농축하여 제조한 카라멜당액2를 제
조한다.
라. 폰단트를 넣어 혼합한다.
마. 방냉한 후 압연하여 폭 표 2. 식단구성의 중량에 맞게(8식단 30 g × 2 ea = 60 g,
10식단 30 g × 1 ea = 30 g) 절단한 후 진공 포장한다.
3.7.2.6 초콜렛알
가. 초콜렛알을 포장지에 일정량씩 계량, 충진, 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2.7 볶은콩
가. 볶은콩을 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투입 후 밀봉한다.
나.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23/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자료차수: 4차(2026.04.16)
최종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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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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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3 어육포류
3.7.3.1 조미쥐치포
가. 조미쥐치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고 건조한다.
나. 중량에 맞게 계량 후 진공 포장한다..
다. 최종 조미쥐치포의 수분함량은 8.5 % ∼ 11.5 %를 유지해야 한다.
3.7.3.2 육포(매운맛)
가. 육포는 20 mm ∼ 40 m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나. 혼합기에 숯불갈비맛소스, 매운맛분말, 정제수를 투입하여 혼합액을 제조한다.
다. 레토르트 파우치에 육포와 혼합액을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라.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은 다음 F₀ = 7.0 이상이 되도
록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3.3 쥐치포(매운맛)
가. 쥐치포를 20 mm ∼ 40 m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나. 절단한 쥐치포를 수분이 없는 상태로 외피의 색깔이 변하도록 충분히 굽는다.
다. 혼합기에 숯불갈비맛소스, 매운맛분말, 정제수를 투입 하여 혼합액을 제조한다
라. 레토르트 파우치에 쥐치포와 혼합액을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마.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은 다음 F₀ = 7.0 이상이 되도
록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3.4 쥐치포(간장맛)
가. 쥐치포를 20 mm ∼ 40 m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나. 절단한 쥐치포를 수분이 없는 상태로 외피의 색깔이 변하도록 충분히 굽는다.
다. 혼합기에 숯불갈비맛소스, 정제수를 투입 하여 혼합액을 제조한다
라. 레토르트 파우치에 쥐치포와 혼합액을 투입한 다음 밀봉한다.
마.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은 다음 F₀ = 7.0 이상이 되도
록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 후식류(음료)
3.7.4.1 에너지젤(복분자맛)
가. 저감미당, 백설탕, 정제수, 복분자농축액, 구연산, 복분자향분말 또는 액상, 소금,
구아검, 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 중량에 맞게 포장지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24/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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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에너지젤(바나나맛)
가. 저감미당, 백설탕, 정제수, 바나나농축액, 구연산, 바나나향분말 또는 액상, 소금,
구아검, 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 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3 에너지젤(청포도맛)
가. 저감미당, 백설탕, 정제수, 청포도농축액, 구연산, 청포도향분말 또는 액상, 소금,
구아검, 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 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4 에너지젤(복숭아맛)
가. 저감미당, 백설탕, 정제수, 복숭아농축액, 구연산, 복숭아향분말 또는 액상, 소금,
구아검, 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 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퉁입 후 밀봉한다.
다.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5 에너지젤(매실맛)
가. 저감미당, 백설탕, 정제수, 매실액, 구연산, 매실향분말 또는 액상, 소금, 구아검, 비
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 중량에 맞게 레토르트 파우치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6 에너지젤(레몬맛)
가. 저감미당, 백설탕, 정제수, 레몬농축액, 구연산, 레몬향분말 또는 액상, 소금, 구아
검, 비타민혼합물을 혼합한다.
나. 중량에 맞게 포장지에 투입 후 밀봉한다.
다. 고압살균기(레토르트살균기)에 밀봉한 파우치를 넣고 105 ℃ ± 2 ℃에서 40분 ~
60분간 살균하고 냉각·건조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7 분말주스(레몬맛)
분말주스(레몬맛)를 포장지에 20 g 씩 계량, 충진, 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8 홍차분말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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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분말을 포장지에 20 g씩 계량, 충진, 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9 분말주스(딸기맛)
분말주스(딸기맛)를 포장지에 20 g씩 계량, 충진, 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10 분말커피
분말커피를 포장지에 20 g씩 계량, 충진, 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4.11 분말주스(체리맛)
분말주스(체리맛)을 포장지에 20 g씩 계량, 충진, 밀봉하여 최종제품으로 한다.
3.7.5 부속품 구성 및 사양
기타 부속품 구성 및 사양은 표 37과 같아야 한다. (스티커 제외)
표 37. 기타 부속품 구성 및 사양

품목

사이즈(가로×세로)
무게

압축휴지 -

잔량 보관용
스티커
(그림1 참조)

25 mm × 80 mm
0.3 g ∼ 0.4 g

흰색 특성 형태 천연펄프 또는 레이온

3.4.1압축휴지
참조

White BOPP
(Biaxially
oriented
암녹색
polyprophylene)
유포지

사각형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스티커 제외)
2) 재질과 크기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크기는 3.8.1의 중량과 부피 기준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림 1. 잔량 보관용 스티커
3.8 성능 특성
3.8.1 요구성능
특전-22형의 요구성능은 표 38을 따라야 한다.

-26/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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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1식 중량
1식 부피
1식 열량

표 38. 요구성능
A 형(1∼5식단)
304 g 이하
600 cm3 이하
1 100 kcal(4 603 kJ) 이상

영양소 열량범위* 2년 이상 소비기한

B 형(6∼10식단)
291 g 이하
580 cm3 이하
900 kcal(3 766 kJ) 이상
탄수화물 50 % ∼ 68 %
단백질 7 % ∼ 25 %
지방 12 % ∼ 33 %

* 중량 및 부피의 요구성능 허용오차범위는 중량 +20%, 부피 +30% 이내로 하며, 영양소 표시
량과 실제 측정값과의 허용오차범위 및 기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른다.
** 1식 중량 및 부피의 성능은 포장재, 내용물, 발열팩 등 모든 구성품을 포함한다.

3.8.2 식단의 구성
식단은 3.5.1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3.8.3 식단의 기호특성
제품의 각 종류는 고유의 향미를 가져야 하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3.8.4 이물질 관리
제품 중에는 토사, 머리카락, 협잡물 등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미생물이나 곤충
의 번식으로 변질된 것이 혼입 되어서는 안된다.
3.8.5 제품 포장상태
가. 제품의 포장(낱개포장)은 완전 밀봉되어야 하며 접착의 불완전, 탈분리 및 손상부
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4.6.2.5 충격시험을 실시했을 때 낱개로 포장된 구성품(식단)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3.8.6 포장지의 재질특성
차광성을 갖고 기체 투과성이 없는 것으로 식품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하
며 제품 제조시 가압·가열을 하였을 때 파손, 변형, 착색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책임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제조자는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모든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
으며 정부가 인정하는 자체의 설비 또는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하되 제한되는 검사의
-27/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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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일반시험소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기관은 납품물자 및 용역이 규정된 필요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규격에 규정된 어
떤 검사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4.2 검사의 종류 및 장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검사는 시험조건(적용 가능한 시험절차서 또는 규격서내
의 적용 가능한 조건)과 일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해당되는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
다.
4.3 검사의 분류
본 규격서에 규정된 검사분류는 표 39와 같이 최초생산품 검사와 품질적합성 검사로
분류한다.

-28/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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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검사의 분류
항목
육안 및 관능검사
식단수
중량
부피
부속품 구성 및 사양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열량
영양소
소비기한
포장재료 적합성
포장재료 용출시험
충격
저온
동결/해동
침수

검사분류 검사기준 검사절차
일반
4.5.2
4.5.2
일반
3.5.1
4.6.1.1
일반
3.8.1
4.6.1.2
일반
3.8.1
4.6.1.3
일반
3.7.5
3.7.5
기술
4.5.4
4.6.2.1
기술
3.8.1
4.6.2.2
기술
3.8.1
4.6.2.2
기술
3.8.1
4.6.2.3
기술
4.5.4
4.6.2.4
기술
4.5.4
4.6.2.4
기술
4.5.4
4.6.2.5
기술
4.5.4
4.6.2.6
기술
4.5.4
4.6.2.7
기술
4.5.4
4.6.2.8

최초생산품검사 품질적합성
○
○
○
○
○
○
○
○
○
○
○
○
○
○
○
○
○*주)
○
○
○
○
○
○
-

* 주) 소비기한 설정은 최초생산품 시 산출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4.6.2.3 참조)
** 포장재료, 부속품 중량의 증감조정은 1식 총중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4 최초생산품 검사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정부 품질보증기관은 본 규격서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실시한다.
4.4.1 최초생산품 검사불량
최초생산품 검사시 이 규격서의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와 수정방안을 정부 검사관에게 통보하여 정부 검사
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정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4.2 최초생산품 검사용 시료준비
최초생산품 로트는 양산시에 사용할 원료, 재질, 방법, 설비를 이용하여 각 식단별 1회
배합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4.4.3 최초생산품 수행 대상 검사
표 39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4.4 최초생산품 시료의 결함
최초 생산된 제품은 4.5.3에 따라 검사하였을 때 모든 시료는 이 규격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조자는 양산에 앞서 정부로부터 합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자료차수: 4차(2026.04.16)
최종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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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품질적합성 검사
4.5.1 일반시험용 시료의 채취방법
KS Q ISO 2859-1(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료수를 KS Q 1003(랜
덤 샘플링) 3.1(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4.5.2 일반시험용 검사사항의 부적합내용, 검사수준 및 AQL
가. 일반시험은 표 39 검사의 분류에 따른다.
나. 육안 및 관능검사의 품질적합성 검사는 표 40에 따르며 검사의 엄격도는 최초검사
는 보통검사를 적용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KS Q ISO 2859-1(로트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검사엄격도 전환규칙을 적용하여 엄격도를 전환하며, 샘플링 검사형
식은 1회 샘플링검사 형식을 적용한다. 시료수는 KS Q ISO 2859-1에서 규정한
샘플문자, AQL, 샘플링형식 및 검사의 엄격도에 해당되는 표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료수를 4.5.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표 40. 육안 및 관능검사의 품질적합성
분류

AQL

등급 등급
B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부 적 합 내 용 검사수준 C

  • 낱개 포장재 파손, 변형, 착색, 열봉합 불량
  • 낱개 포장의 팽창
  • 곰팡이류 충란의 발생
  • 이미, 이취 발생
  • 구성품의 누락 및 이종품
  • 토사 및 이물 혼입
  • 진공포장 불량(진공포장품목에 해당)

201 - 열봉합 폭의 규격 불량
202 - 표지사항의 오기, 누락 및 불명확
303 - “V"자 홈이 없거나 위치불량
304 - 1식 포장의 파손
305 - 낱개 포장재의 모서리 미처리

보통 검사수준
Ⅲ
특별 검사수준
S-1
보통 검사수준
Ⅲ
특별 검사수준
S-1

등급 B 등급 C 검사방법

0.065
1.0
2.5

-

육안
육안
육안

2.5 - 육안

보통 검사수준 6.5
Ⅱ

육안

4.5.3 기술시험용 시료의 채취방법
가. KS Q 1003의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나. 시료수는 4.6.2 기술시험방법에 따른다.
4.5.4 기술시험용 검사항목
가. 기술시험은 표 39 검사의 분류에 따른다.
나. 4.6.2.5 충격시험은 로트 중 랜덤으로 외포장 3박스의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30/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자료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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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정부문서의 적합성 확인
문서, 도면, 간행물에서 규정한 적합성 여부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인
정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일반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대체한다.
4.6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
시험방법은 해당 관련 규격 지시사항에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방법은
한국산업표준 시험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및 정부규격 시험방법의 순
서에 의한다.
4.6.1 일반시험방법
4.6.1.1 식단수
가. 각 식단별로 3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식단별 포장을 개봉하고 내용물을 나열 한 후 표시된 메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식단수를 확인하고 식단별로 구성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4.6.1.2 중량
가. 각 로트별 KS Q ISO 2859-1 특별검사 S-3(AQL 2.5) 수준으로 실시한다.
나. 1식에 대해 검교정된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4.6.1.3 부피
가. 각 로트별 KS Q ISO 2859-1 특별검사 S-3(AQL 2.5) 수준으로 실시한다.
나. 아르키메데스 원리(Archimedes’ principle)를 이용하여 부피를 측정한다.
다. 용기(5 L)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운 후 전투식량 1식(식단별)이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 넘친 물을 수거하여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한다.
라. 넘친 물의 무게로 부피를 산정한다.
마. 식단별로 부피를 측정한다
4.6.2 기술시험방법
4.6.2.1 식품 기준규격 적합성
가. 각 식단별로 1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 개별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
험기관 성적서를 제출한다.
4.6.2.2 영양소 및 열량분석
가. 각 식단별로 1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영양소는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탄수화물, 총질소 및 조단백질, 에테르 추출법에
-31/38제정일자: 2022-12-02
제정기관: 육군
규격서유형: 상세형

자료차수: 4차(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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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열량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열량 계산법에 따른다.
라. 열량의 계산은 영양소 분석결과와 애트워터 계수(Atwater factor / 탄수화물 4
kcal, 단백질 4 kcal, 지방 9 kcal)를 이용한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4.6.2.3 수명시험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
정기준」의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간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적
용하여 소비기한을 산출한다.
나. 상기 “가” 식약처 고시 제4장 제12조에 따라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4.6.2.4 포장재료 및 용출시험
가. 포장재질별로 1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포장재료의 재질 및 두께, 구조는 제조업체의 품질증빙자료를 확인한다.
다. 포장지(1식, 낱개) 형태(진공포장, 평판 등)는 육안으로 확인한다.
라. 외포장의 KS T 1034 기준이 적용된 이중양면골판지 4종 AB골 여부를 공인시험
성적서로 확인한다.
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지의 잔류 및 용출시험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의 기준에 따른다.
바. 포장지의 인쇄잉크 영향성은 벤조페논 및 톨루엔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
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의 기준에 따른다.
4.6.2.5 충격시험
가. 로트별 중량이 가장 무거운 식단 3박스를 준비하고 외포장 박스의 외관상 훼손 및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나. 1박스(직육면체, 외포장 박스)기준, 330 cm(+8.25 cm 이내) 높이에서 수직방향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낙하하되 직육면체 박스의 X축(밑면 또는 윗면), Y축(넓은 측면),
Z축(좁은 측면)의 3면에 대해 각 1회씩 실시한다.
다. 시험 후 포장지, 구성품의 훼손과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4.6.2.6 저온시험
가. 각 식단별로 3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MIL-STD-810G, 502.5 C1(저온일주기)을 인용하여 실시한다.
다. 저온 시험전에 제품의 외관 상태를 확인한다.
라. 1식 포장의 전투식량을 식단별 1세트를 챔버에 식단별로 배열한다.
마. 챔버온도를 3 ℃/min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험계획에 규정된 저장온도로
조정한다.
바. 저온 일주기 온도주기로 3회 반복을 실시한다.
사. 저장중 육안으로 포장지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시험전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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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3주기 저장 완료 후 챔버온도를 3 ℃/min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표준 주위온
도로 조정한다.
자. 온도 안정화에 도달한 후 챔버를 열고 시험품의 상태(포장변형 및 훼손여부)를 육
안으로 점검한다.
차. 1식 포장지를 개봉하여 내용물 포장지의 훼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6.2.7 동결/해동시험
가. 각 식단별로 3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MIL-STD-810G, 524 절차Ⅰ, 일주기 영향을 적용한다.
다. 시험 전 1식 포장의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외관상태를 확
인한다.
라. 챔버에 식단별로 시료를 배열한 다음 시료에 수분을 분무한다.
마. 챔버 내부온도를 –10 ℃까지 분당 3 ℃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온도를 내린다.
바. 온도를 안정화 시킨 후 1시간 이상 유지한다.
사. 챔버온도를 0 ℃까지 3시간에 걸쳐 서서히 높인다.
아. 0 ℃ 도달하면 수분을 주입해 포화수준의 습도를 올리고 서리가 형성되었는지 확
인한다(서리 미형성시 빠른 가열속도로 바)∼ 사) 단계를 반복한다).
자. 서리가 녹을 때까지 시험품 표면온도를 4 ℃까지 올렸다가 3시간에 걸쳐 –10 ℃
까지 서서히 온도를 내린 후 1시간 이상 유지한다.
차. 바)∼아) 단계를 20회 반복한다.
카. 저온조건에서 시험품의 재료 및 포장의 변형, 훼손여부를 검사한다.
타. 표준 주위온도 조건에서 육안 및 운영 점검(재료 및 포장의 변형)을 실시한다.
4.6.2.8 침수시험
가. 식단 구분없이 1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MIL-STD-810G, 512.5 절차 1 적용한다.
다. 시험품 온도를 표준 주위조건에서 안정화 시킨다.
라. 시험품의 봉합부분과 훼손, 누수 여부 등 외관 상태를 검사한다.
마. 침수조 물 온도(18 ± 10) ℃를 측정하고 확인한다.
바. 1식은 완제품 상태로 다른 1식은 개봉하여 구성품(낱개포장)의 무게를 측정한 후
낱개 포장지 상태로 침수한다.
사. 시험품 상단이 수면 아래 1 m ± 0.1 m의 깊이로 30분간 물에 담근다.
아. 시험중 모든 기포의 위치(누수를 의미)와 침수 후 15분간 수온을 확인한다.
자. 30분간 침수 후 물에서 시험품을 꺼내서 자유수의 양과 예상 진입점을 확인하고
물기를 닦고 건조시킨다.
차. 침수전 무게를 측정한 식단은 구성품(낱개 포장)의 무게를 측정하고 변화량을 확
인한다.
카. 시험품을 열고 포장 내부의 수분(누수, 습기) 유입 여부를 검사한다.
4.6.3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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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에 대한 공인분석이 가능한 경우, 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재질 및 규격
제품별 낱개포장의 포장재질 및 규격은 표 41과 같아야 한다.
표 41. 제품별 낱개포장의 포장재질 및 규격
품명
케이크류, 볶음건빵
육포(간장맛)외 3종
브리또류
볶은콩
조미쥐치포
초콜렛알
초코바류
강정류
에너지젤류
분말주스류

압축휴지

열봉합 포장크기(mm)
포장재질 및 두께(㎛) 너비(mm)
비고
(가로×세로)
140×190
Polyethylene
105×140
terephthalate(PET)12 ㎛ /
aluminum 9 ㎛ / nylon 15 ㎛ /
140×120
casted polypropylene 80 ㎛
105×140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12 ㎛ /
진공
105×140
aluminum 7 ㎛ / casted
포장
polypropylene 80 ㎛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12 ㎛ /
80×130
aluminum 7 ㎛ /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50 ㎛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12 ㎛ /
진공
145×110
7.5
aluminum 7 ㎛ / linear Low
포장
Density Polyethylene 80 ㎛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12 ㎛ /
진공
150×140
aluminum 7 ㎛ / linear Low
포장
Density Polyethylene 80 ㎛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12 ㎛ /
80×130
aluminum 7 ㎛ / nylon 15 ㎛ /
casted polypropylene 60 ㎛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12 ㎛ /
내부물표시선
aluminum 7 ㎛ / Nylon 15 ㎛ /
100×170
130 mL
linear Low Density
스탠딩파우치
Polyethylene 80 ㎛
OPP 20 ㎛/PE 20 ㎛
35×60

* 각 포장지의 재질 및 두께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크기는 3.8.1의 중량과 부피 기준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열봉합폭은 4.5 품질적합성(검사수준) 검사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폭을 조정할 수 있다.

5.1.2 1식 포장

5.1.2.1 포장 재질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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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포장재의 포장 재질과 규격은 표 42와 같아야 한다.
표 42. 1식 포장재
품명

사이즈(mm)
(가로×세로)

외관 1식 포장 230 × 200 직사각형 포장재질 및 두께 기타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12 ㎛ /
nylon 15 ㎛ /
진공포장
유백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60 ㎛

* 포장지의 재질 및 두께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크기는 3.8.1의 중량과 부피 기준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1.2.2 절취선
1식 포장재의 상단, 열봉합 부위 아래 양측면에 "V"자형 홈과 양쪽 "V"자형 홈을
연장하는 절취선 표시를 넣어야 한다.
5.1.2.3 포장재 형태
1식 포장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5.1.3 낱개 포장
5.1.3.1 에너지젤 포장재
음용 편의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절취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앞면 뒷면

그림 2. 에너지젤 포장재 디자인 및 음용표시선 예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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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V"자형 홈
열봉합 부위 아래 양측면에 "V"자형 홈을 내야 한다.
5.1.3.3 포장재 형태
포장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5.1.3.4 분말 음료 포장
분말음료 포장지는 물 130 mL를 넣은 다음 분말이 녹을 때까지 충분히 흔들었을
때, 음료 용액이 포장지 밖으로 과도하게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5.1.4 외포장
5.1.4.1 포장상자
1식분 포장 20식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의 조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상자의 재질은 KS T 1034 2중 양면 골판지 4종(KS
T 1006)에 적합한 것으로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상, 하 날개 접선 부분을 점
착테이프(폭 50 mm ± 1.5 mm, 두께 0.05 mm 이상)로 접착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자
이어야 한다.
5.1.4.2 상자의 크기
수송 포장계열 치수(KS T 1002) 중 특전-22형 상자의 크기는 550 mm × 366 mm ×
185 mm (가로 × 세로 × 높이)로 하며 재질 및 형식은 골판지 4종(KS T 1006, 0201)을
적용한다. 다만, 상자의 크기는 필요 시 수송 포장계열 치수(KS T 1002) 중 적절한 크기로
변경할 수 있다.
5.1.4.3 내용물 보호용 골판지 패드
외포장 상자내 들어있는 식단을 외부충격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골판지(B/F, 500
mm × 330 mm, 3T)를 상자절개부분 바로 밑의 적재된 식단 상단에 넣어야 한다.
5.1.4.4 접착용 테이프 및 봉합형태
접착용 테이프는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 2종 이상(KS T 1046)의 것을 사용하도
록 하며 접착은 상·하 날개 접선 부분을 “H” 형으로 봉합한다.
5.1.4.5 결속대 및 결속형태
결속대는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며 결속의
형태는 “#” 형이 되도록 묶어야 한다.
5.2 표시
5.2.1 식단 포장지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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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포장지의 색상은 표 43과 같아야 한다.

표 43. 포장지의 색상
포장지

색상(예시) 1식 포장

녹색과 황토색을 포함한 얼룩무늬 암녹색(Army Green)
553C
554C

1식 포장 외
낱개포장

555C

Pantone Formula Guide/Solid coated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암녹색(Army Green)

5545C
561C

5.2.2 1식 포장
가. 1식 포장의 색상은 얼룩무늬로 하며 전면에 KDS 8455-0002의 2형, 전투식량
특전-22형(00식단), 품명, 식단구성 중량, 제조년월일, 제조회사(상호, 주소, 연락처)
및 소비기한(2년)을 표시하고 후면에는 사용방법 및 취급방법, 일반주의사항, 알레
르기 유발물질 등을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비수용성 잉크
로 인쇄하여야 한다.
나. “V"자형 홈이 있는 후면, 양 측면에 비수용성 흑색잉크로 “뜯는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군장 결속 시 물건 간의 접촉에 의한 포장지 파손 방지를 위해 이에 관한 주의사
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모든 표시사항의 바탕색은 가독성을 확보하되 백색 사용을 지양하여 외관상 과
도하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5.2.3 낱개포장
가. 포장재 전면에 1식 포장재 전면과 동일한 메뉴명, 중량, 제조년월일 및 소비기한(2
년)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면에는 취식방법 및 취급시 유의사항을 비수용성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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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쇄하여야 한다.
나. 후식(음료) 포장은 스탠딩 파우치로 적정물양(130 mL)을 표시해야하며 스탠딩파우
치 전·후면 하단에 사용 주의사항 “바닥을 펼친 후 물을 부으세요”을 표시해야 한
다.

5.2.4 외포장
외포장 상자 전, 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중 5형, 로트번호, 재고번호,
품명, 수량, 제조년월일, 제조회사명, 바코드, 소비기한(2년) 및 취급방법을 비수용성
잉크로 인쇄하여야 한다.
5.2.5 기타사항
활자의 크기, 표지내용, 배치위치 및 인쇄요령 등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5.3 운반 및 취급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4 포장 표지의 바코드 표시
바코드 표시방법 등 일반사항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하며 정해진 크
기(가로 8 cm × 세로 5 cm 내외)로 전면 하단에 표기한다.
6. 주기

6.1 목적
개인 휴대 및 운용이 가능한 전장식량 개념의 작전식량(전투식량 특전-22형)으로, 제
품의 저장은 2년으로 한다.
6.2 구매요구조건
구매문서에는 아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이 규격의 명칭, 번호 및 제정일자
나. 최초생산품의 제출 여부
다. 요구 수량
라. 요구하는 식단형태 및 구성품목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8/38제정일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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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육군)26 조달요청서 및 보급계획서 추가조달 2차(특전-22형).xlsx =====

[시트: 조달요청서]
B: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조달요구번호 C: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군 구분(국직 등) D: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재고번호
A: 회계년도 B: 조달요구번호 C: 군구분 D: 재고번호 E: FSC F: 품명 G: 예산구분 H: 분야 I: 부문 J: 정책 K: 단위 L: 세부 M: 하위1 N: 하위2 O: 하위3 P: 목 Q: 세목 R: 장단기구분 S: 장기계속계약여부 T: 화폐구분 U: 단위 V: 지시수량 X: 지시단가 Z: 지시금액 AB: 원화금액 AC: 요청부대부서명 AD: 요청부대사용자명 AE: 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 AF: 계약방법 AG: 세부품명번호 AH: 세부품명 AI: 낙찰자
선정방법 AJ: 첫 납품(월) AK: 인도조건 AL: 분할납품여부 AM: 구매요구서(규격)
번호 AN: 구매/제조 AO: 하자보증기간 AP: 검사형태 AQ: 납지부대담당자 AR: 비고 AS: 공동수급 여부 AT: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여부 AU: 우선순위 AV: 최근 계약번호
V: ~을 W: ~으로 X: ~을 Y: ~으로 Z: ~을 AA: ~으로
V: 0 W: 23,368 Z: 0 AA: 269,235,209 AB: 269,235,209
A: 2026 B: MBKLSG26216021 C: MB D: 375507808 E: 8970 F: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G: 1A H: 040 I: 041 J: 1200 K: 1231 L: 303 M: 001 N: 000 O: 000 P: 210 Q: 04 R: L S: L T: KRW U: EA V: - W: 11,683 X: 11,123 Y: 11,123 Z: - AA: 129,950,009 AB: 129,950,009 AC: 육군 군수사 본부 보급처 급식연료과 AD: 6급군무원 김영환 AE: 974-2516 AF: 단가계약 AG: 5022120102 AH: 즉석건조식품 AJ: 계약 후 120일 AK: 납품장소 차상도 AL: ○ AM: KDS 8970 4007 AN: 제조 AP: 조달품질원(3형) AQ: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AR: 월별 조달계획 수정(납지수정) AU: A
A: 2026 B: MBKLSG26216022 C: MB D: 375507815 E: 8970 F: 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G: 1A H: 040 I: 041 J: 1200 K: 1231 L: 303 M: 001 N: 000 O: 000 P: 210 Q: 04 R: L S: L T: KRW U: EA V: - W: 11,685 X: 11,920 Y: 11,920 Z: - AA: 139,285,200 AB: 139,285,200 AC: 육군 군수사 본부 보급처 급식연료과 AD: 6급군무원 김영환 AE: 974-2516 AF: 단가계약 AG: 5022120102 AH: 즉석건조식품 AJ: 계약 후 120일 AK: 납품장소 차상도 AL: ○ AM: KDS 8970 4007 AN: 제조 AP: 조달품질원(3형) AQ: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AR: 월별 조달계획 수정(납지수정) AU: A

[시트: 보급계획서(특전-22형)]
T: 식단별 납지 예시
T: '26년도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육군)
X: 단위: EA
B: 조달요구번호 C: 품
명 D: 계 E: '26년 본조 F: '27년 연부 G: '26년 7월 H: '26년 8월 I: '26년 9월 J: '26년 10월 K: '26년 11월 L: '26년 12월 M: '27년 1월 N: '27년 2월 O: '27년 3월 P: '27년 4월 Q: '27년 5월 R: '27년 6월 T: 순서 U: 납기 V: 납지부대명 W: 납지 X: 납지수량
B: 계 D: 23,368 E: 15,717 F: 7,651 G: - H: - I: - J: - K: - L: 15,717 M: 1,276 N: 1,276 O: 1,276 P: 1,276 Q: 1,276 R: 1,271 T: 1 U: 12/26/26 V: 10급양대 W: 5000052259 X: 604
B: MBKLSG26216021 C: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D: 11,683 E: 7,857 F: 3,826 L: 7,857 M: 638 N: 638 O: 638 P: 638 Q: 638 R: 636 T: 2 U: 12/26/26 V: 12급양대 W: 5000026109 X: 604
B: MBKLSG26216022 C: 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D: 11,685 E: 7,860 F: 3,825 L: 7,860 M: 638 N: 638 O: 638 P: 638 Q: 638 R: 635 T: 3 U: 12/26/26 V: 1급양대 W: 5000052275 X: 604
T: 4 U: 12/26/26 V: 2급양대 W: 5000014397 X: 604
T: 5 U: 12/26/26 V: 3급양대 W: 5000014425 X: 604
T: 6 U: 12/26/26 V: 51군지단 W: 5000025869 X: 604
T: 7 U: 12/26/26 V: 52군지단 W: 5000025952 X: 604
T: 8 U: 12/26/26 V: 53군지단 W: 5000026021 X: 604
T: 9 U: 12/26/26 V: 5급양대 W: 5000051642 X: 604
T: 10 U: 12/26/26 V: 6급양대 W: 5000252201 X: 604
T: 11 U: 12/26/26 V: 7급양대 W: 5000051626 X: 604
T: 12 U: 12/26/26 V: 8급양대 W: 5000014413 X: 604
T: 13 U: 12/26/26 V: 동해안급양대 W: 5400371480 X: 609
T: 1 U: 1/26/27 V: 10급양대 W: 5000052259 X: 49
T: 2 U: 1/26/27 V: 12급양대 W: 5000026109 X: 49
T: 3 U: 1/26/27 V: 1급양대 W: 5000052275 X: 49
T: 4 U: 1/26/27 V: 2급양대 W: 5000014397 X: 49
T: 5 U: 1/26/27 V: 3급양대 W: 5000014425 X: 49
T: 6 U: 1/26/27 V: 51군지단 W: 5000025869 X: 49
T: 7 U: 1/26/27 V: 52군지단 W: 5000025952 X: 49
T: 8 U: 1/26/27 V: 53군지단 W: 5000026021 X: 49
T: 9 U: 1/26/27 V: 5급양대 W: 5000051642 X: 49
T: 10 U: 1/26/27 V: 6급양대 W: 5000252201 X: 49
T: 11 U: 1/26/27 V: 7급양대 W: 5000051626 X: 49
T: 12 U: 1/26/27 V: 8급양대 W: 5000014413 X: 49
T: 13 U: 1/26/27 V: 동해안급양대 W: 5400371480 X: 50
T: 1 U: 2/27/27 V: 10급양대 W: 5000052259 X: 49
T: 2 U: 2/27/27 V: 12급양대 W: 5000026109 X: 49
T: 3 U: 2/27/27 V: 1급양대 W: 5000052275 X: 49
T: 4 U: 2/27/27 V: 2급양대 W: 5000014397 X: 49
T: 5 U: 2/27/27 V: 3급양대 W: 5000014425 X: 49
T: 6 U: 2/27/27 V: 51군지단 W: 5000025869 X: 49
T: 7 U: 2/27/27 V: 52군지단 W: 5000025952 X: 49
T: 8 U: 2/27/27 V: 53군지단 W: 5000026021 X: 49
T: 9 U: 2/27/27 V: 5급양대 W: 5000051642 X: 49
T: 10 U: 2/27/27 V: 6급양대 W: 5000252201 X: 49
T: 11 U: 2/27/27 V: 7급양대 W: 5000051626 X: 49
T: 12 U: 2/27/27 V: 8급양대 W: 5000014413 X: 49
T: 13 U: 2/27/27 V: 동해안급양대 W: 5400371480 X: 50
T: 1 U: 3/27/27 V: 10급양대 W: 5000052259 X: 49
T: 2 U: 3/27/27 V: 12급양대 W: 5000026109 X: 49
T: 3 U: 3/27/27 V: 1급양대 W: 5000052275 X: 49
T: 4 U: 3/27/27 V: 2급양대 W: 5000014397 X: 49
T: 5 U: 3/27/27 V: 3급양대 W: 5000014425 X: 49
T: 6 U: 3/27/27 V: 51군지단 W: 5000025869 X: 49
T: 7 U: 3/27/27 V: 52군지단 W: 5000025952 X: 49
T: 8 U: 3/27/27 V: 53군지단 W: 5000026021 X: 49
T: 9 U: 3/27/27 V: 5급양대 W: 5000051642 X: 49
T: 10 U: 3/27/27 V: 6급양대 W: 5000252201 X: 49
T: 11 U: 3/27/27 V: 7급양대 W: 5000051626 X: 49
T: 12 U: 3/27/27 V: 8급양대 W: 5000014413 X: 49
T: 13 U: 3/27/27 V: 동해안급양대 W: 5400371480 X: 50
T: 1 U: 4/27/27 V: 10급양대 W: 5000052259 X: 49
T: 2 U: 4/27/27 V: 12급양대 W: 5000026109 X: 49
T: 3 U: 4/27/27 V: 1급양대 W: 5000052275 X: 49
T: 4 U: 4/27/27 V: 2급양대 W: 5000014397 X: 49
T: 5 U: 4/27/27 V: 3급양대 W: 5000014425 X: 49
T: 6 U: 4/27/27 V: 51군지단 W: 5000025869 X: 49
T: 7 U: 4/27/27 V: 52군지단 W: 5000025952 X: 49
T: 8 U: 4/27/27 V: 53군지단 W: 5000026021 X: 49
T: 9 U: 4/27/27 V: 5급양대 W: 5000051642 X: 49
T: 10 U: 4/27/27 V: 6급양대 W: 5000252201 X: 49
T: 11 U: 4/27/27 V: 7급양대 W: 5000051626 X: 49
T: 12 U: 4/27/27 V: 8급양대 W: 5000014413 X: 49
T: 13 U: 4/27/27 V: 동해안급양대 W: 5400371480 X: 50
T: 1 U: 5/26/27 V: 10급양대 W: 5000052259 X: 49
T: 2 U: 5/26/27 V: 12급양대 W: 5000026109 X: 49
T: 3 U: 5/26/27 V: 1급양대 W: 5000052275 X: 49
T: 4 U: 5/26/27 V: 2급양대 W: 5000014397 X: 49
T: 5 U: 5/26/27 V: 3급양대 W: 5000014425 X: 49
T: 6 U: 5/26/27 V: 51군지단 W: 5000025869 X: 49
T: 7 U: 5/26/27 V: 52군지단 W: 5000025952 X: 49
T: 8 U: 5/26/27 V: 53군지단 W: 5000026021 X: 49
T: 9 U: 5/26/27 V: 5급양대 W: 5000051642 X: 49
T: 10 U: 5/26/27 V: 6급양대 W: 5000252201 X: 49
T: 11 U: 5/26/27 V: 7급양대 W: 5000051626 X: 49
T: 12 U: 5/26/27 V: 8급양대 W: 5000014413 X: 49
T: 13 U: 5/26/27 V: 동해안급양대 W: 5400371480 X: 50
T: 1 U: 6/26/27 V: 10급양대 W: 5000052259 X: 49
T: 2 U: 6/26/27 V: 12급양대 W: 5000026109 X: 49
T: 3 U: 6/26/27 V: 1급양대 W: 5000052275 X: 49
T: 4 U: 6/26/27 V: 2급양대 W: 5000014397 X: 49
T: 5 U: 6/26/27 V: 3급양대 W: 5000014425 X: 49
T: 6 U: 6/26/27 V: 51군지단 W: 5000025869 X: 49
T: 7 U: 6/26/27 V: 52군지단 W: 5000025952 X: 49
T: 8 U: 6/26/27 V: 53군지단 W: 5000026021 X: 49
T: 9 U: 6/26/27 V: 5급양대 W: 5000051642 X: 49
T: 10 U: 6/26/27 V: 6급양대 W: 5000252201 X: 49
T: 11 U: 6/26/27 V: 7급양대 W: 5000051626 X: 49
T: 12 U: 6/26/27 V: 8급양대 W: 5000014413 X: 49
T: 13 U: 6/26/27 V: 동해안급양대 W: 5400371480 X: 48
X: 11,683
W: 26년 본조 X: 7,857
W: 27년 연부 X: 3,826

===== 2-2. (공군)26 조달요청서 및 보급계획서 추가조달(특전-22형).xlsx =====

[시트: 특전식량]
A: 납지,납기 현황(특전-22)
H: 324 J: 3,734,560
A: 순번 B: 회계연도 C: 조달요구번호 D: 재고번호 E: 군급분류번호 F: 품 명 G: 단위 H: 수량 I: 단가 J: 금액 K: 납 지 L: 납지부대 M: 납 기 N: 재고번호 O: 예산사업부호
A: 1 B: 2026 C: MDKDHC26A07000 D: 8970 E: 375507808 F: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G: EA H: 120 I: 11,123 J: 1,334,760 K: 7000003872 L: 401관리소 M: 20261231 N: 8970375507808 O: 1231-303-001-000-000-210-04
A: 2 B: 2027 C: MDKDHC26A07000 D: 8970 E: 375507808 F: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G: EA H: 40 I: 11,123 J: 444,920 K: 7000003872 L: 401관리소 M: 20270430 N: 8970375507808 O: 1231-303-001-000-000-210-04
A: 3 B: 2026 C: MDKDHC26A07001 D: 8970 E: 375507815 F: 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G: EA H: 114 I: 11,920 J: 1,358,880 K: 7000003872 L: 401관리소 M: 20261231 N: 8970375507815 O: 1231-303-001-000-000-210-04
A: 4 B: 2027 C: MDKDHC26A07001 D: 8970 E: 375507815 F: 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G: EA H: 50 I: 11,920 J: 596,000 K: 7000003872 L: 401관리소 M: 20270430 N: 8970375507815 O: 1231-303-001-000-000-210-04

===== 2-3. (해군)26 조달요청서 및 보급계획서 추가조달(특전-22형).xlsx =====

[시트: 추가조달 2건]
A: '26년 군수품 추가조달 계획서
A: 순번 B: 조달요구번호 C: 재고번호 D: 품명 E: 예산구분 F: 단위 G: 조달원 H: 단가표시부호 I: 단가 J: 조달계획수량 K: 조달계획금액 L: 회계구분 M: 사업구분 N: 소관군구분 O: 장기/단기구분 P: 단위사업 Q: 세부사업 R: 하위사업1 S: 하위사업2 T: 하위사업3 U: 목 V: 세목 W: 장비부호 X: 부품번호 Y: 정비구분코드 Z: 대표계정과목 AA: 우선순위 AB: 양허품목여부 AC: 관급품목구분 AD: 조달실적여부 AE: 상용물자여부 AF: 규격번호 AG: 방사청계약부호 AH: 부대비 AI: 납기순위 AJ: 납기일자 AK: 납지부대코드 AL: 납지별수량 AM: 예산구분코드 AN: 상환년도 AO: 연부액(원화) AP: 연부액(USD) AQ: 조달요구부서명 AR: 요청자계급/성명 AS: 요청자전화번호 AT: 장기계속계약구분 AU: 정보공개여부 AV: 계약완료요구일 AW: 조달원세부구분코드 AX: 전비품여부
A: 1 B: MPKPLA2620P012 C: 8970375507808 D: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E: 12 F: EA G: K H: KRW I: 11,123.00 J: 3,373 K: 37,517,879.00 L: 110 M: O N: MP O: S P: 1231 Q: 303 R: 002 S: 000 T: 000 U: 210 V: 04 W:
X:
Y: P Z: 013 AA: C0 AB: N AC:
AD: N AE: Y AF: 8970-4007 AG:
AH: 0.00 AI: 000 AJ: 20261231 AK: 6000006193 AL: 3,373 AM:
AN:
AO:
AP:
AQ: 해군 군수사령부 사령부본부 물자관리처 피복/자재팀 AR: 이병희 AS: 919-1507 AT: I AU: N AV:
AW: KA AX:
A: 2 B: MPKPLA2620P013 C: 8970375507815 D: 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E: 12 F: EA G: K H: KRW I: 11,920.00 J: 3,372 K: 40,194,240.00 L: 110 M: O N: MP O: S P: 1231 Q: 303 R: 002 S: 000 T: 000 U: 210 V: 04 W:
X:
Y: P Z: 013 AA: C0 AB: N AC:
AD: N AE: Y AF: 8970-4007 AG:
AH: 0.00 AI: 000 AJ: 20261231 AK: 6000006193 AL: 3,372 AM:
AN:
AO:
AP:
AQ: 해군 군수사령부 사령부본부 물자관리처 피복/자재팀 AR: 이병희 AS: 919-1507 AT: I AU: N AV:
AW: KA AX:

===== 2-4. (해병대)26 조달요청서 및 보급계획서 추가조달(특전-22형).xlsx =====

[시트: 조달요청서]
A: 회계년도 B: 조달요구번호 C: 군구분 D: 재고번호 E: FSC F: 품명 G: 예산구분 H: 분야 I: 부문 J: 정책 K: 단위 L: 세부 M: 하위1 N: 하위2 O: 하위3 P: 목 Q: 세목 R: 장단기
구분 S: 장기계속계약여부 T: 화폐구분 U: 단위 V: 수량 W: 단가 X: 금액 Y: 원화금액 Z: 요청부대부서명 AA: 요청부대
사용자명 AB: 요청부대사용자
전화번호 AC: 계약방법 AD: 세부품명번호 AE: 세부품명 AF: 낙찰자
선정방법 AG: 첫납품(월) AH: 인도조건 AI: 분할납품
여부 AJ: 구매요구서(규격)
번호 AK: 구매/제조 AL: 검사형태 AM: 납지부대담당자 AN: 비고
A: 2026 B: MWKWGC25A08115 C: MW D: 375507808 E: 8970 F: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G: 1A H: 040 I: 041 J: 1200 K: 1231 L: 303 M: 002 N: 000 O: 000 P: 210 Q: 04 R: L S: C T: KRW U: EA V: 1,000 W: 11,123 X: 11,123,000 Y: 11,123,000 Z: 해병대 군수단 보급처 급식과 AA: 준위 박창훈 AB: 914-2071 AC: 단가계약 AD: 5022120102 AE: 즉석건조식품 AG: 계약 후 120일 AH: 납품장소 차상도 AI: ○ AJ: KDS 8970 4007 AK: 제조 AL: 조달품질원 AM: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A: 2027 B: MWKWGC25A08117 C: MW D: 375507808 E: 8970 F: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G: 1A H: 040 I: 041 J: 1200 K: 1231 L: 303 M: 002 N: 000 O: 000 P: 210 Q: 04 R: L S: C T: KRW U: EA V: 1,000 W: 11,123 X: 11,123,000 Y: 11,123,000 Z: 해병대 군수단 보급처 급식과 AA: 준위 박창훈 AB: 914-2071 AC: 단가계약 AD: 5022120102 AE: 즉석건조식품 AG: 계약 후 120일 AH: 납품장소 차상도 AI: ○ AJ: KDS 8970 4007 AK: 제조 AL: 조달품질원 AM: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F: 합계 V: 2,000 X: 22,246,000
AC: * 보급계획서는 검사기간을 고려하여 납품기한 내에 원활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보급계획서(특전-22형)]
A: '26년도 전투식량,1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G: '26년도 전투식량,6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E: 단위: EA K: 단위: EA
A: 순서 B: 납기 C: 납지부대명 D: 납지 E: 납지수량 G: 순서 H: 납기 I: 납지부대명 J: 납지 K: 납지수량 M: 조달요구번호 N: 품
명 O: 계 P: 26년 12월 Q: 27년 2월
A: 1 G: 1 M: 계 O: 2,000 P: 1,000 Q: 1,000 S: 육군단가 T: 연부금액
A: 2 G: 2 N: 전투식량,1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A: 3 G: 3 N: 전투식량,2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A: 4 G: 4 N: 전투식량,3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E: 0 K: 0 N: 전투식량,4식단(특전-22형) O: - P: - Q: - T: -
D: 26년 본조 E: 0 J: 26년 본조 K: 0 N: 전투식량,5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D: 26년 연부 E: 0 J: 26년 연부 K: 0 N: 전투식량,6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M: MWKWGC26A08115 N: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O: 2,000 P: 1,000 Q: 1,000 S: 11,123 T: 22,246,000
A: '26년도 전투식량,2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G: '26년도 전투식량,7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M: - N: 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O: - P: - Q: - T: -
E: 단위: EA K: 단위: EA M: - N: 전투식량,9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A: 순서 B: 납기 C: 납지부대명 D: 납지 E: 납지수량 G: 순서 H: 납기 I: 납지부대명 J: 납지 K: 납지수량 M: - N: 전투식량,10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A: 1 G: 1 H: 1/29/27 I: 해병대군수단(포항) J: 6000005696 K: 2,000 M: - N: 전투식량,11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A: 2 G: 2 M: - N: 전투식량,12식단(특전-22형) O: - P: - Q: - S: - T: -
A: 3 G: 3 S: 계 T: 22,246,000
A: 4 G: 4
E: 0 K: 2,000
D: 26년 본조 E: 0 J: 26년 본조 K: 1,000
D: 26년 연부 E: 0 J: 26년 연부 K: 1,000
A: '26년도 전투식량,3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G: '26년도 전투식량,8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E: 단위: EA K: 단위: EA
A: 순서 B: 납기 C: 납지부대명 D: 납지 E: 납지수량 G: 순서 H: 납기 I: 납지부대명 J: 납지 K: 납지수량
A: 1 G: 1 H: 1/29/27 I: 해병대군수단(포항) J: 6000005696 K: -
A: 2 G: 2
A: 3 G: 3
A: 4 G: 4
E: 0 K: 0
D: 26년 본조 E: 0 J: 26년 본조 K: 0
D: 26년 연부 E: 0 J: 26년 연부 K: 0
A: '26년도 전투식량,4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G: '26년도 전투식량,9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E: 단위: EA K: 단위: EA
A: 순서 B: 납기 C: 납지부대명 D: 납지 E: 납지수량 G: 순서 H: 납기 I: 납지부대명 J: 납지 K: 납지수량
A: 1 B: 1/29/27 C: 해병대군수단(포항) D: 6000005696 E: - G: 1
A: 2 G: 2
A: 3 G: 3
A: 4 G: 4
E: 0 K: 0
D: 26년 본조 E: 0 J: 26년 본조 K: 0
D: 26년 연부 E: 0 J: 26년 연부 K: 0
A: '26년도 전투식량,5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G: '26년도 전투식량,10식단(특전-22형) 보급계획서(해병대)
E: 단위: EA K: 단위: EA
A: 순서 B: 납기 C: 납지부대명 D: 납지 E: 납지수량 G: 순서 H: 납기 I: 납지부대명 J: 납지 K: 납지수량
A: 1 G: 1
A: 2 G: 2
A: 3 G: 3
A: 4 G: 4
E: 0 K: 0
D: 26년 본조 E: 0 J: 26년 본조 K: 0
D: 26년 연부 E: 0 J: 26년 연부 K: 0

===== 3. (전문)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전투식량).hwp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표준품보형(Ⅲ형)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제4조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시험ㆍ검사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사후원가 검토를 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후원가 검토를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체결 또는 사후원가 검토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⑪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적용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KDS 8970-4005(발열), KDS 8970-4006(복원), KDS 8970-4007(특전)]의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하고 추가로 아래사항을 적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달리 규제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1. 원재료의 사용

규격서에 명시된 원료중 멥쌀은 국내산으로 납기를 기준하여 '26.7월부터 '27.3월까지 납품물량은 '25년도산을, '27.4월을 포함한 그 이후 납품물량은 '26년도산을 사용하며, 기타 원재료는 식품공전 제2장에서 규정된 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총 조달계획량 중 해군 및 공군 서북도서지역(백령도 309대대, 532포대) 급식용은 다습지역용으로 외포장 후(PP끈 밴딩 후) 두께 0.08mm의 비닐로 재포장 하여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포장 납품한다.(비닐포장 위에 해군 다습지용임을 표시)

②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 및 환경부령'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조에 사용되는 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및 검사관련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실시한 품질확인 검사·시험 분석비용을 부담하고,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납품 및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생산시설, 인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배합비 준수 등을 포함하여 제16조 적용규격에 관한 사항을 감독 및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④ 성분미달에 대한 감액 및 하자처리는 동일로트 단위로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로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품질보증기관에 객관적인 로트 단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로트 적용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이 요구할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이 원,부재료 등급 및 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직,간접 자료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요구 및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고,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기한 및 HACCP인증제품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사항)에 따라 소비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당해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소비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정해서 명시하고 그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일 기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소비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납품일 기준 제조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물품에 대하여 HACCP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품목 심벌’을 계약 물품에 표시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축산물가공식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HACCP 적용품목 심벌'을 적용한다.

제19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7조 하도급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국방규격 ‘3.7 제조 및 가공’에 따라 하도급(임가공) 할 수 있으며, 하도급 할 경우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임가공)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하도급 및 주요 조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당해 물품 제조시설에 대한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제20조(GMO식품 군내반입 금지) "계약상대자"는 군 급식류의 안정적인 품질보장을 위하여 GMO* 원ㆍ부재료가 사용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 GMO : 유전자 변형 농산물

제21조(생산공장 추가확보 및 이전 시 조치사항) ① 본 품목은 생산능력 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후 새로운 공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및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으로부터 사전에 생산능력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은 생산능력 확인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으로부터 생산능력 확인을 받지 않고 추가 및 이전된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주요조건 위반) 조달하고자 하는 또는 조달한 물품에 대하여 규격(구매요구서 포함)불일치로 인한 하자발생 등 계약조건 위반(주요조건 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아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제23조(계약이행실태 점검)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ㆍ생산제품 등을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 시 군 급식업무 관련 부처(식약처, 지자체, 소요군, 농ㆍ수산물 품질관리원 등)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최초생산품 검사) 전투식량(발열-22형)∙전투식량(복원-22형)∙전투식량(특전-22형)은 최초생산품 검사 대상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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