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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416]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노출 측정 및 분석 용역

[용역]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작업환경측정기관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작업환경측정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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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재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재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 관 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재해보상2실 김 민 선
☎ 02-560-2281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3
나. 입찰건명 :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추정금액 : 금45,0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hp:fwSpace/>①
부가가치세<hp:fwSpace/>②
45,000,000
40,909,091
4,090,909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9.<hp:fwSpace/>23.(수)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hp:fwSpace/>9.<hp:fwSpace/>30.(수) 09:00
24시간 제출가능
<hp:fwSpace/><hp:fwSpace/>~ 10.<hp:fwSpace/>6.(화)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hp:fwSpace/>10.<hp:fwSpace/>2.(금)<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안서접수
2026.<hp:fwSpace/>10.<hp:fwSpace/>6.(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hp:fwSpace/>10.<hp:fwSpace/>12.(월)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이 경우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발급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소지한 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561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2실(☎<hp:fwSpace/>02-560-2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hp:fwSpace/>10.<hp:fwSpace/>6.(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hp:lineBreak/>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4층 멀티회의실1)
나. 평가일시 : 2026.<hp:fwSpace/>10.<hp:fwSpace/>12.(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hp:fwSpace/>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hp:fwSpace/>+<hp:fwSpace/>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hp:fwSpace/>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 재공고문.pdf =====
용역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 관 혁 ☎ 064-802-2372 ○ 용역시행 담당: 재해보상2실 김 민 선 ☎ 02-560-2281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용역 입찰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3
나. 입찰건명 :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추정금액 : 금45,0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사업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45,000,000 40,909,091 4,090,909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입 찰 공 고 2026. 9. 23.(수) 입 찰 제 출

2026. 9. 30.(수) 09:00
~ 10. 6.(화) 10:00

서 일

입찰보증금납부
개

찰 제 안 서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24시간 제출가능

2026. 10. 2.(금)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일 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접 수 2026. 10. 6.(화) 10:00까지 온라인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 10. 12.(월)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이 경우 「민법」 제32조 등
에 따라 발급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소지한 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작업
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561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2실(☎02-560-2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0. 6.(화) 10:00까지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라.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가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제출 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

내부 보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

외부 평가용(※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삭제)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업체식별정보 모두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0.5점 감점처리 가능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4층 멀티회의실1)
나. 평가일시 : 2026. 10. 12.(월)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10점)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붙임4】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제안요청서(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노출 측정 및 분석 용역) .hwpx =====

제 안 요 청 서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2026. 9. 공무원연금공단

담당
기
관
부
서
직 위
성
명
TEL
FAX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2실
차장
최전경
02-560-2270
02-560-2618
청년인턴
이현희
02-560-2631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0520" leader="3" type="2"/>
1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
2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18620" leader="3" type="2"/>
7
<hp:fwSpace/> (붙임) 제안요청서 관련 서류 양식

Ⅰ
과업 개요

1. 개 요
가. 과 업 명: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나. 과업목적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따른 소음 노출 특성을 파악하고 소음노출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

  • 공무상 질병(난청)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 근거 및 향후 역학조사의 기반자료로 활용

다. 과업범위: ʻ과업내용서ʼ 참조
라.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
마. 기초금액: 금 45,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전자계약
사. 계약방법:<hp:fwSpace/>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수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같은 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hp:lineBreak/>용역(1169)’또는‘작업환경측정기관(561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이 경우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발급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소지한 자)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상시점검 및 자료요구) 공단은 용역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등 수시 점검하고, 사업 내용(조사방법 등)이 사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시·조정하며, 조사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 중 및 용역 종료 후에도 공단의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소유권 및 저작권) 역학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본 사업 관련 모든 지적소유권은 공단에 있음(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채택 시 역학조사보고서는 공단 명의로 발행하며, 필요시 조사 수행기관을 명시할 수 있음)
다. (손해배상) 조사 수행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손실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수행기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공상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면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함
마. (민감정보 처리 및 파기) 수행기관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고, 용역 중 수집한 모든 개인·민감정보는 처리목적 달성(용역과업 완료)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

2. 제안서 작성
가. 작성 형식
구 분
작성 형식
작성도구

글 또는 MS Power-point
용지규격
A4용지 종단(Power-point는 횡단 가능)
제출분량
본문 50페이지 내외, 요약본 20페이지 내외(표지 포함)
기타사항
PDF 변환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PDF 파일의 전체 용량은 300MB 이내로 하여야 함

항 목
작성 내용
1) 표지
제목, 업체명, 연락처 등
2) 목차
제안서의 순서
3) 제안업체
<hp:fwSpace/>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서식 2] 참조)
조직 및 직원 현황
주요 사업수행 실적([서식 3]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서식 4] 증빙 별첨)

* 사업장 소음환경 측정, 소방서 소음노출측정 등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수탁 조사 실적
4) 제안 개요
제안 배경 및 목표
과업 추진 방향 및 체계
5) 과업 수행
<hp:fwSpace/>세부 계획
세부 과업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수행 방법

  • 월/주 단위 세부 과업 추진 일정 및 세부 내용

조사 수행 방안
  • 소방공무원의 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방법 수립

  • 조사 수행 계획 및 조사 진행 관리 방안(조사원 관리 및 전문성

제고, 조사 일정 관리, 리스크 관리 방안 등)
  •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데이터 검증 및 가중치 산출, 신뢰도 검증 등)

과업 수행 인력 운용 계획
  •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서식 5] 참조)
  • 작업 단위별 인력 배치 및 과업 수행 지원 방안 등

기타 과업 수행 관리 방안
  • 업무보고 및 산출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6) 기타사항
기타 제안업체 아이디어 및 차별화 전략 제시
기타 본문에 포함하지 못한 사항 등
나. 작성 항목 및 내용

※ ʻ외부 평가용 제안서ʼ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 관련 정보 삭제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부득이 영문약어․신규용어․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거나 용어 정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와 붙임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함
라. 제안 내용을 보충하는 참고문헌 등을 활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마.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없음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추후 검토하겠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라.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원본이 우선하며,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마. 제안업체는 입찰 참가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발주처의 내부정보를 본 과업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됨
바.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은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배상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다.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 참여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내용 중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구체적 명시가 없는 부분은 쌍방이 협의를 통해 조정함

6. 제안서 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제출서류
제안서
<hp:fwSpace/> - 내부 보관용 1부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모두 표시
<hp:fwSpace/> - 외부 평가용 1부

※ 업체식별 관련 정보 전체 삭제
제안요약서 1부(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 업체식별 관련 정보 전체 삭제
※ 외부 평가용 제안서로 발표 시 별도 제안요약서 제출 불요
평가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hp:fwSpace/>※ 별도 붙임자료로 작성
<hp:fwSpace/>※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

※ 제출 기한 및 장소, 제출 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
가.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진행절차

입 찰
공 고
⇒
제 안 서
접
수
⇒
제 안 서
평
가
⇒
협 상 자
선
정
⇒
협상 및
<hp:fwSpace/>계
약

다. 평가원칙

1) 제안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나누어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발주처에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진행함

3)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제출 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4)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5)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가)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6)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수립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제안서 평가위원 및 세부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 제안서 발표는 제안요약서(PDF)를 이용하여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함

3) 제안 평가 내용은 제안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업체의 평가위원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5)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순서는 입찰공고에 따름

6) 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7)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PM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업체 재직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8) 제안서 발표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포인터 등)는 공단이 준비함

<hp:fwSpace/><hp:fwSpace/>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사 항
배 점
기술능력
평
가
(90점)
업체
역량
(정량)
조사인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사업
수행
역량
(정성)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실적 및 수행 성과
15
과업 이해도
❍ 역학조사 및 용역 내용의 이해도
10
과업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
❍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 다양한 조사기법·네트워크 활용 계획
❍ 기타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개인정보보호방안 등)
20
과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조직 구성(우수 자원 확보)

  • 운영인원(직환의, 산업위생, 행정지원 등)

전문성/경력
❍ 조사 책임자 및 전담인력 지정, 역할분담 적정성
❍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품질확보 방안

  • 내용, 구성 정도, 역학조사 예시 등

❍ 기타 역학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 등
30
제안의 차별성
❍ 제안내용의 성실성 및 독창성
❍ 제안요청 이외의 지원 사항
5
소 계
90

입찰가격
평
가
(1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10
합
계
100

다. 정량(계량)평가 방법 1) 조사인력 항목 (10점)

구분
전문인력
2명 이상
1명
배점
직환의
5.0
4.5
산업위생
5.0
4.5

라. 정성평가(비계량)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A~E)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함

2)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

입찰자 수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hp:fwSpace/>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 시 평가등급 배분은 A(10%), B(20%), C(40%), D(20%), E(10%)로 적정 배분

3) 평가등급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5단계(A,<hp:fwSpace/>B,<hp:fwSpace/>C,<hp:fwSpace/>D,<hp:fwSpace/>E)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하며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hp:fwSpace/>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계 수
1
0.9
0.8
0.7
0.6

3.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나.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hp:fwSpace/>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hp:fwSpace/>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hp:fwSpace/>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하지 않는다.

❍<hp:fwSpace/>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hp:fwSpace/>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입찰재공고를 실시한다.

❍<hp:fwSpace/>협상범위는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참가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한 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기타사항

1) 제출 마감 전 제출된 제안서가 아닌 별도의 자료는 배포 불가하며, 제안 설명 시 제안서를 임의로 변경․편집 불가

2) 제안서 발표 내용 및 질의․답변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3) 기타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2026.
.

제안업체명 기재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자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FAX 주요연혁 [서식 3] 유사 용역 수행실적

유사 용역 수행실적
연번
건 명
내용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실적금액)
비고

※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제안요청서 내 ‘유사 용역’(p.3)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재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만 기재

  • 사업장 소음측정, 소방공무원 대상 소음노출측정 등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수탁 조사 실적

※ 계약금액과 실적금액(실제로 이행한 금액) 모두 기재
※ 실적증명서 첨부 필수(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서식4] 용역실적증명서)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란에 자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비고란에 총액 및 이행 비율 기재)

[서식 4] 용역실적증명서

용역실적증명서
실적증명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공무원연금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실제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 기재
증 명 서
발급기관
(구매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
※ [서식 3] 유사 용역 수행실적에 기재한 계약 건에 대한 실적증명서만 제출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 및 이행 실적 기재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계약금액과 실제 이행한 실적금액 모두 기재(단독계약인 경우도 모두 기재)
※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본 증명서 갈음 가능
※ 기관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적 미인정

[서식 5]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조직표는 제안업체 조직 구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되,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각 부문은 과업 내용별로 구분하고, 분야별 역할과 과업 수행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기재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서식 5]에서 참여인력으로 기재한 전원에 대해 제출
※ 이력사항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식 7]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업 체 명:

․ 대
표:
(인감)
․ 담 당 자:
․ 연 락 처: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평 가
(10점)
조사인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p.9 「정량(계량) 평가 방법」 참조

붙임 증빙문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과업내용서(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노출 측정 및 분석 용역) .hwpx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주관기관
공 무 원 연 금 공 단

2026. 9.

사 업
진행자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2실
TEL : 02-560-2631
차
장
최 전 경
FAX : 02-560-2618
청년인턴
이 현 희
Ⅰ

과업 개요

1. 과 제 명 :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2. 과업목적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따른 소음 노출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공무상 질병(난청) 판단의 객관적 근거 및 향후 역학조사의 기반자료로 활용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hp:fwSpace/>~<hp:fwSpace/>2026.<hp:fwSpace/>12.<hp:fwSpace/>31.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전자계약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계약금액 : 4,500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Ⅱ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hp:fwSpace/>❍<hp:fwSpace/>(대상기관) 전국의 소방관서 25개소, 최근 5년간 난청과 관련하여 공무상 재해보상을 청구한 상병인이 소속된 소방관서<hp:lineBreak/>※ 조사대상 기관목록은 용역 개시 후 제공
<hp:fwSpace/>❍<hp:fwSpace/>(지역적 배분) 특정지역 편향 방지 위해 전국 권역별 균등 배분
<hp:fwSpace/>❍<hp:fwSpace/>(대상직무) 소방공무원 주요직무군(화재진압, 구급, 구조, 운전 등)<hp:lineBreak/>※<hp:fwSpace/><hp:fwSpace/>직무당 2명 이상, 소방관서 당 10명 기준 측정하되, 소방관서 규모에 따라 <hp:fwSpace/> 공단과 협의하여 인원 조정 필요
2. 시간적 범위
<hp:fwSpace/>❍<hp:fwSpace/>직무별 소음 노출 실태조사 : 측정 당시 1일
※ 불가피한 사유로 측정일에 측정하지 못한 경우 추가 측정일을 반영해야 함
<hp:fwSpace/>❍ 근무환경 실태조사 : 해당 관서 보유 및 확인 가능 대상
<hp:fwSpace/>❍ 집단적 통계 데이터 수집·분석 : 2010년 이후 자료 대상
3. 내용적 범위(과업내역)
<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 직무별 소음노출 측정 : 근무관서 및 직무별 소음노출강도, 지속시간 등의 정량적 측정
  • 근무환경 조사 : 구조장비 소음원 평가, 연혁적 소방장비 개선 데이터, 과거 소음노출 환경의 변화추이, 관서별 직무별 환경적 특이성 (소음 발생빈도, 소음의 지속성 및 비전형성 등) 조사

  • 집단적 통계 데이터 수집 : 동종업무(소방공무원 기존의 조사 데이터) 및 유사한 수준의 소음 노출 종사자 그룹의 난청 발생률(산재 데이터 등) 등 집단적·통계적 기초자료 수집

<hp:fwSpace/>❍<hp:fwSpace/><hp:fwSpace/>직업환경과 난청 간 상관관계 데이터 분석

  • 소음수준과 난청 간 상관관계 분석 : 수집된 노출 데이터와 난청 발생 간의 정량적 상관관계 분석 및 검증
  • 직무환경별 직무유해성과 난청 간 상관성 분석 : 직무별(화재진압, 구급, 구조 등) 특이적 근무환경 요인(지속적 소음 노출, 폭발음 등 비전형적 소음 등)을 고려한 직무 유해성과 난청 발병 간 연관성 분석

Ⅲ 과업 수행지침

1. 기본사항
<hp:fwSpace/>❍ 역학조사반 구성 : 조사기관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할 때 직업환경의학분야와 산업위생분야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분야별 필수 인원은 조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제안요청시 결정함 역학조사반 중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1명을 조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러지 못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역학조사반 구성 필수요건≫
구분
직업환경의학 분야
산업위생 분야
비
고
필수요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산업위생관리사 등 산업위생분야 전문가 1명 이상
기타 행정인력 추가

<hp:fwSpace/>❍ 계약 관련 일반사항

  • (상시점검 및 자료요구) 공단은 용역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등 수시 점검하고, 사업 내용(조사방법 등)이 사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시·조정하며, 조사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 중 및 용역 종료 후에도 공단의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소유권 및 저작권) 역학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본 사업 관련 모든 지적소유권은 <hp:lineBreak/>공단에 있음(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채택 시 역학조사보고서는 <hp:lineBreak/>공단 명의로 발행하며, 필요시 조사 수행기관을 명시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조사 수행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손실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hp:fwSpace/>❍ 자료관리 및 정보보안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수행기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공상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면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hp:lineBreak/>처리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함

  • (민감정보 처리 및 파기) 수행기관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고, 용역 중 수집한 모든 개인·민감<hp:lineBreak/>정보는 처리목적 달성(용역과업 완료)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비밀유지 등 보안관리)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hp:fwSpace/>․<hp:fwSpace/>자료 및 전산 처리된 정보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hp:lineBreak/>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2. 운영상황 보고
<hp:fwSpace/>❍ 착수보고

역학조사 실시계획을 포함하며 실시계획에는 역학조사 일정, 역학조사반 구성현황(조사책임자), 조사예산 세부 산출내역, 자료 및 문헌조사방법,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 등 직업환경의학적 조사계획, 근로자 면담(설문), 특진(필요시) 등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계획을 반영
<hp:fwSpace/>❍ 중간보고

역학조사 진행사항을 매주 공단과 공유하며, 계획변경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간보고서에는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자료 및 문헌조사 결과, 작업조건 조사 결과, 근로자 면담결과 및 조사진행중 방향 변경(특진 필요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
<hp:fwSpace/>❍ 결과보고(역학조사평가위원회 참석 및 결과발표)

최종 보고서는 작업장 유해요인의 종류 및 노출수준에 대한 산업위생학적 조사(평가)결과, 근로자 직업환경의학적 조사(평가)결과를 포함하며, 결과에 대한 해석, 평가 및 한계와 해당 직업성 질환과 공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포함함. 최종결과는 조사책임자가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또는 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 최종제출

최종 보고서와 용역기간 진행한 각종 조사 및 면담 자료(사진, 동영상 포함), 실험 데이터, 별도자문(자문 수행시), 특진결과(특진 시행시)를 포함한 자료 전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 즉시 수집한 개인정보등은 모두 파기하여야 함
3. 성과품 제출
❍<hp:fwSpace/>중간산출물 : 중간보고서(hwp파일)
❍<hp:fwSpace/>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책자 30부 및 hwp 파일)

기타 연구용역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 등 일체

※ 산출물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 공단과 사전협의 후 진행
4. 대금 지급
❍<hp:fwSpace/>과업수행자는 최종산출물 납품 후 용역비용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hp:fwSpace/>측정 대상기관이 25개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측정한 소방관서 개수에 따라 대금을 사후 정산한다. ※ 산출내역서 1개소당 단가 × 미달건수 차감
❍<hp:fwSpace/>용역비용은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의 변경(비목별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변경)은 공단에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용역비용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과업수행자는 재정경제부 예규 제39조 선금지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획득하거나 이용한 모든 자료 및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 목적 외의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사항 및 결과물은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본 과업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부 및 공단의 계약예규를 적용한다.
❍ 분쟁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붙<hp:fwSpace/>임

계약 관련 서류 양식 (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해당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hp:fwSpace/> 표<hp:fwSpace/> 자)<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2) 보안서약서(참여 직원용)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해당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정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벌칙)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생<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위(직급) <hp:fwSpace/> :

성
명 :
(서명)

※ 서약집행자는 용역사업 책임자(공단소속)임.

※ 용역 참여인력 전원 제출
(3)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공단의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가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관련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사업의 “참여 신청 및 대상자 안내, 상담 예약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계약자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우편번호 63568)
이 사 장
(인)
계약상대자
○○회사 (<-- 회사명/기관명 기입)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인)

(5)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대표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위탁업체 대표 :
(인)
(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한다.

2. 상기 사업 수행 목적 외로 공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3.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에 성실히 임한다.

4. 공단 정책 미이행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 변조 등 침해사고를 유발하거나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과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7) 개인정보보호 교육일지

개인정보보호 교육일지 번호 교육기간 교육명 강사 참 석

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비 용 교육내용 (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사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사진 번호 교육기간 교육명 사 진 첨 부 (9)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파일명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한 형태 이용근거 이용목적 이용한 개인정보의 항목 파기일자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인쇄물 등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백업파일 존재여부

파기증적
(파기 수행 전/후 사진 별첨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탁업체 대표
(서명) .

공무원연금공단 귀하 (10)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업체대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소방공무원의 지역·직무별 소음 노출 측정 및 분석”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업체 대표자의 성함 및 친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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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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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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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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