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3616]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 아동 건강 및 문화교육 지원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4.5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_R26BK01743616-000_동티모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_R26BK01743616-000_동티모르.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1,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52,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3616-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 아동 건강 및 문화교육 지원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597,598,208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452,362,007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3(금)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 입찰공고문_R26BK01743616-000_동티모르.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1,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52,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43616-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 아동 건강 및 문화교육 지원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공고명
계약구분

(26-29) PMC 용역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597,598,208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452,362,007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3 -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
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4 -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
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

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5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3(금)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6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
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
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 7 -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 8 -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9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
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 10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
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 11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
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2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3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4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5 -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6 - (인)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7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년 월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8 -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9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20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1 -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
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
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2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
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
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
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3 -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
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
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
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
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24 -

===== 4. (동티모르) 사업 참고자료(PD_외부용).pdf =====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 아동 건강 및
문화교육 지원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참고자료 국 가 명 동티모르 파견인원 85명 사업분야 보건, 교육 사업주제

보건역량 강화
및 아동발달

활동기관명

동티모르 초•중등학교 2곳
1) EBC Vila Nova Baucau
2) EBC Binagari Vemase

SDGs목표 SDG 3, 4, 6

목 차
Ⅰ. 사업 개요 ············································································································· 3
1. 사업개요서(국문)
2. 사업대상지 지도
Ⅱ. 기획조사 주요 결과 ···························································································· 9
1. 조사내용 요약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3. 협의 주요 내용
Ⅲ. 사업 타당성 분석 ···························································································· 13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가. SDGs 목표 부합성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라. KOICA 전략 부합성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가. 정책환경 및 법/제도 분석
나. 사업대상지 분석
다. 이해관계자 분석
라. 문제/수요 분석
마. 직무 분석
바. 사업수행자 분석
사. 과거 사업의 교훈 분석
Ⅳ. 사업 추진 계획 ································································································ 38
1. 사업 목표
가. 성과 목표
나. 사업 논리모형(PDM)
다. 세부 추진 방안
2. 사업수행체계
3. 예산 및 일정
4. 투입요소 관리
5. 위험관리
6. 의사소통 관리
Ⅴ.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 52
1. 기본 방향
2. 인력투입계획

[용어 설명] *알파벳순
약어

술어 5S

Starvation, Soil-transmitted Helminths, Skin Diseases,
Smoking, Sugar-sweetened beverages & Spirits

한글 명칭
기아, 토양매개 기생충, 피부질환, 습
연, 당분/알코올 음료 등 보건 ODA
현장의 5가지 질병 및 위험 요소들

CHC Community Health Center 지역보건센터 CP Country Program 국가 협력 프로그램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EBC Ensino Básico Central 기초 교육 거점 학교 EBF Ensino Básico Filial 기초 교육 위성 학교 FM Field Manager 사업 현장 관리자 HP Health Post 보건소 HPV Human Papillomavirus 인유두종바이러스 HQ Head Quarters 본부 JICA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MHM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MODA

Mobile Operational Data Acquisition

MoEYS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월경 위생 관리
WFP 자체 모바일 데이터 수집 및 관
리 시스템
교육청소년체육부

MOF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MoH Ministry of Health 보건부 ODK Open Data Kit 모바일 데이터 수집 오픈소스 플랫폼 PAM

Parent-Adolescent Monitoring

부모-자녀 합동 건강 관리단 PCP Project Concept Paper 사업계획서 PDM Project Design Matrix 사업논리모형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cy

사업관리 기관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DP

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전략개발계획 STH

Soil Transmitted Helminth

토양매개성 기생충 TL Timor-Leste 동티모르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VoP Volunteer on Project 프로젝트 봉사단 WASH

Water and Sanitation Hygiene

물,위생 보건증진 프로그램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2 -

I. 사업 개요
1. 사업개요서
구 분
사업명(국문)

사업명(영문) 내 용

▣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 아동 건강 및 문화교육 지원 프로젝트 봉사
단사업 (2027-2029 /117만불/84명)
▣ Volunteer Project for Childrens Health and Cultural Education Support in
Baucau, Timor-Leste

사업대상지
(국가, 지역)

▣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 사업기간 ▣ 2026-2029

사업예산
사업 분야

▣ 보건 및 교육 사업 목표

▣ 대상 학교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 내용

▣ 학교 위생시설 개선 및 WASH(보건·위생) 교육 운영을 통해 학생의 위
생 인식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 학생 참여형 예체능·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아동 발달 지원

정책 및
기존 사업
연계성

▣ SDGs 연계 성과지표:
-SDG 목표 3.‘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SDG 목표 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
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4.a. ‘2030년까지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SDG 목표 6.‘모든 사람을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가능
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
-세부목표 6.2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 및 개인
위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 아동 및 취약계층
의 위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세부목표 6.b ‘물 및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
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
▣ CP 프로그램 연계 여부: 해당

  • 1.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 2. 아동 청소년 발달권 보장과 청년 취·창

업 역량 강화

사
업
개
요

- 3 - 구 분 내 용

▣ 협력국 정책: ‘동티모르 전략개발계획(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KOICA 국별사업: 동티모르 학교 중심 기초보건시스템 개선 및 학교
급식 역량강화 사업(2021-2026/786만불)

  • 위 사업은 주재국 내 학교 보건실 최초 도입, 의약품 비치, 학생 기초

건강 검진 실시, 학교 조리실 건립 및 급식 비품 제공, 영양식단 메뉴북
보급, 조리사 위생교육 등을 통해 학교 보건·영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
선하는 데 기여하였음. 2026년 상반기 사업 종료 예정으로, 이후에는 수
혜자 대상 보건·위생 지식의 유지 및 건강생활 실천의 지속이 필요한 상
황이며, 보건 관련 기자재 및 물품 소모·노후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이 요구됨. 특히, WFP의 학교급식 관련 후속사업은 지속 추진 예정
이나, WHO의 학교 보건사업은 종료 예정으로 보건·위생 교육 및 건강증
진 활동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을
통해 보건·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변화
중심의 위생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
관련 소모성 물품 지원 및 교육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의 지속
성을 확보하고, 해당 학교 아동의 건강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
고자 함. 아울러 본 사업은 기존 KOICA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주도
의 자립적 보건·위생 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체계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성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파견 인원 및
분야(명)

▣ 총 85명 (17명*5차)
-보건의료(10), 국제개발(75명)

분야별 주요
활동

① 기초선 조사

  • 조사계획 수립, 설문지 개발, 학교 방문 및 이해관계자 면담
  • 기초선 데이터 수집·분석 및 성과목표치 설정, 조사 결과서 작성

② WASH 시설 설치 및 개선
  • 학교 위생시설 현황 조사 및 설치 계획 수립
  •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 보수
  • 시설 설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지원

③ 학생 대상 WASH 교육 운영
  • 손씻기 및 개인위생 교육 실시
  • 구강위생 및 올바른 양치 습관 교육
  • 환경위생 및 생활습관 교육 운영

④ 여학생 대상 위생용품 지원
  • 생리위생용품 지원 및 보건실 비치
  • MHM(생리위생관리) 인식 개선 교육

⑤ 학생 참여형 위생 캠페인 운영
  • WASH 학생위원회 및 위생 리더 운영
  • 위생 캠페인 및 학교 내 위생 점검 활동
  • 위생 홍보 및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운영

단
원
파
견
개
요

- 4 - 구 분 내 용

⑥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 균형 잡힌 식습관 및 영양 교육 실시
  • 급식 이용 질서 및 식사 예절 교육
  • 위생적인 급식 이용 절차 지도

⑦ 교내 환경미화 활동
  • ‘Clean School Day’ 운영 및 학교 청소 활동
  •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지도
  • 학교 환경 개선 활동(화단, 벽화 등)

⑧ 학생 참여형 예체능 프로그램
  • 팀 스포츠 중심 체육활동 및 체육대회 운영
  • 음악(노래, 악기 연주) 및 미술(그리기, 만들기) 활동 운영

⑨ 한국-동티모르 문화교류 프로그램
  •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언어, 전통놀이 등)
  • 문화교류 행사 및 학생 참여형 축제 운영
  • 양국 문화 이해 증진 및 교류 활성화

⑩ 종료선 조사 및 성과 확산
  • 종료선 조사 실시 및 성과 측정
  • 교육 및 프로그램 콘텐츠 디지털화
  • 성과공유회 및 홍보 활동 추진

차수별 VOP
활동내용

▣ 봉사단 차수별 추진 계획
o 1차 : 기초선 조사 실시,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학생 대상 WASH
교육 프로그램 운영, VOP 활동(캠페인) 기획 및 준비 활동 홍보 계획
수립, 홍보 아이템 발굴 및 제작
o 2차-5차 :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및 활용 지원, 학생 대상 WASH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강 위생 및 올바른 양치 습관 교육, 환경 위
생 및 생활습관 교육, 여학생대상 위생용품 지원 및 보건실 비치, 학
생 참여형 WASH 캠페인 운영, 교내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 교내 환
경 미화 활동 추진, 학생 참여형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한국-동티모
르 문화 이해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VOP 활동(캠페인) 기획 및
운영, 활동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 아이템 발굴·제작
o 6차 : 종료선 조사 실시, 위생 교육자료 디지털화, 활동 예체능 프로그
램 콘텐츠 디지털화, 활동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 아이템 발굴·제작

기관 협의
결과

  • 기획조사단 방문 : 2026.03.09.(월)-03.13.(금)
  •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 : 3명
  • 조사 결과 주요 내용

① 코이카 동티모르 사무소 사업 관련 면담: 2026.03.09.(월)
  • WHO·WFP 사업 종료이후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연계 요청

② 동티모르 바우카우 교육부 부국장 방문 면담: 2026.03.10.(화)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계획 공유 및 각종 지원에 대한 협조 의사 확인

- 5 - 구 분 내 용

③ 대상학교(4개교) 학교장 방문 면담: 2026.03.10.(화) -03.13.(금)

  • 바우카우 및 마누파히 지역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면담 실시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계획 공유 및 각종 지원에 대한 협조 의사 확인

④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실시: 2026.03.10.(화)-03.13.(금)
  •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봉사단 후송 및 접근성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바우카우 지역 2개 학교를 사업 대상지로 제안함.
⑤ 코이카 동티모르 사무소 현지 조사 결과 논의: 2026.03.16.(월)
  •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를 바우카우 지역으로 한정하는

방향에 대해 협의
  • 아울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현장에서 비교적 실행 가능하고 운영이 용이한 사업요소를 중심으
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음.
산출물
(OUTPUT)

▣ 강화된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 개선된 예체능 및 문화 기반 아동발달 프로그램

성과
(OUTCOME)

▣ 학생의 위생 인식 및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

성과지표

성
과

성과 지표
및 설명

관
리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위생행동을
실천하는 학생 수

손씻기 등
기본 위생
행동 실천
학생 비율 (%)

사업 종료 시
사업계획에
기본 위생
따른 활동
행동 실천
수행
학생 비율
증가

보건·위생 관련
지식 수준
향상도 (점수)

사업 종료 시
사업계획에 향상도(점수) = 사후
보건·위생
따른 활동 평균 점수 –사전 평균
관련 지식
수행
점수
수준 향상

기초선·종료선 설문
조사 및 관찰조사
×100
결과, 사업수행기관
조사 대상 전체
모니터링 보고서
학생 수
사전·사후(Pre-Post)
설문조사 결과, 사
업수행기관 모니터
링 보고서

  • (직접수혜자) 빌라노바 거점학교 (EBC Vila Nova) : 693명

주요
타겟층

교내 학생 및 교사
남성

수혜자

예상
수혜
인원(명)

수혜인원
산출기준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2 333 335 2 356 358

  • 교내 학생 : 총 693명
  • 남성 335명(장애인 2명 포함)
  • 여성 358명(장애인 2명 포함)
  • 교사 : 총 40명

- 6 - 구 분 내 용

ㅇ(직접수혜자) 비나가리 거점학교 (EBC Binagari) : 364명
주요
타겟층

교내 학생 및 교사
남성

예상
수혜
인원(명)

수혜인원
산출기준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10 179 189 9 166 175

  • 교내 학생 : 총 364명
  • 남성 189명(장애인 10명 포함)
  • 여성 175명(장애인 9명 포함)
  • 교사 : 총 14명
  • 초등교사 : 6명(남 1명, 여 5명)
  • 중등교사 : 8명(남 5명, 여 3명)

ㅇ (간접수혜자) 비나가리 위성학교 : 777명

학교명
EBF TASIVEMASSE
(1학년-9학년)
EBF UAI-GAE
(1학년-6학년)
EBF CAI-CUA
(1학년-6학년)
EBF CARAVELA
(1학년-4학년)
총합

- 7 - 남학생 여학생 총 학생수 215 203 418 46 26 72 123 111 234 23 30 53 407 370 777

2. 사업대상지 지도
[그림 1. 동티모르 지도 (사업대상지 표시)]

■ 사업대상지 기본정보

동티모르
바우카우 주

대상지 여건

  • 행정구역: 바우카우 주(Municipality Baucau)

행정구역(6) : Baucau(Vila), Baguia, Laga, Quelicai, Vemasse, Venilale
59개 마을(Suco), 281개 부락(Aldeia) 단위로 구성
  • 설립: 1936년 포르투갈 식민지 당시 행정 거점으로 발전, 2015년 지방 분

권화 정책 이후 Municipality(주) 체제로 전환
  • 면적:1,504.2 km²
  • 인구: 134,000명(2022년 인구조사 기준)
  • (비자발급) 관광 비자 (Visa on Arrival): 30일 유효한 도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비용 $30). 본 사업의 봉사단원은 약 3개월 체류 예정으로, 최초
입국 후 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현지 이민국 규정에
따라 연장 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근무환경) 공용 언어 (테툼어) 사용,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활동
  • (교통편) 딜리 바우카우 구간 2시간 30분 정도 소요, 딜리 Becora 터미널에

서 정기 버스 운행 , 시내 소형 버스 미크롤렛(Mikrolet) 이용
  • (생활환경) 기후는 해안가와 고지대로 딜리보다 신선하고 쾌적함. 주도

Baucau vila에 시장과 기본적 식료품 있지만, 한국 식재료나 전문 공산품은
딜리에서 구매 필요
  • (주거환경) 게스트 하우스나 NGO 공용 숙소 이용 가능.
  • (치안수준) 강력 범죄율 낮음. 야간 단독 외출 자제, 정치적 이슈 주의
  • (질병 및 의료상황) 지역거점병원 Referral Eduardo Ximenes Hospital이 있

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중증 질환 발생시 딜리로 이송 필요

- 8 -

II. 기획조사 주요 결과
1. 조사내용 요약
가. 개요

  • 대상사업: 동티모르 바우카우 및 마누파히 지역 학령기 아동 건강 및 교육 지원 프로

젝트 봉사단 사업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2026-2029/117만불)
  • 조사지역: 바우카우, 마누파히 지역
  • 조사목적: 사업제안서 기반 수혜자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및 사업대상지 실

사를 통한 사업추진 여건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 집행계획(PD) 수립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표 2. PCP 대비 변경 내역 일람]
사업제안서 내 사업요소 및 내용(변경 전)

기획조사 결과보고서 내 사업요소 및 내용(변경 후)

▣ 사업명: 동티모르 바우카우 및 마누파히 지역
학령기 아동 건강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 봉사
단
사업(Volunteer
Project
for
Health
Capacity Building and Child Development in
Primary Schools in Timor-Leste)

▣ 사업명: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 아동 건강
및 문화교육 지원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Volunteer Project for Children's Health and
Cultural Education Support in Baucau,
Timor-Leste)

▣ 사업대상지:

  • EBC Binagari Vemase(바우카우)
  • EBC Vila Nova Baucau(바우카우)
  • EBC Babulo Same(마누파히)
  • EBC 123 Simpan Tiga(마누파히)

▣ 사업대상지:

  • EBC Binagari Vemase(바우카우)
  • EBC Vila Nova Baucau(바우카우)

▣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인원 : 총 84명

  • 청소년개발 36
  • 보건의료일반 36
  • 영양관리 12

▣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인원: 총 85명

  • 국제개발 75
  • 보건의료 10

▣ 사업활동 1. 교내 보건의료 환경 개선

  • 교내 화장실 시설 개보수
  • 화장실 이용 및 손씻기 교육
  • 보건실 운영 지원 및 이용수칙 교육
  • 보건실 기본 물품 지원(체온계, 구급함, 소독제 등)

▣ 사업활동 1. 강화된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1)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및 활용지원
2) 학생 대상 WASH(물·위생·개인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손씻기 및 개인위생 교육
  • 구강위생 및 올바른 양치 습관 교육
  • 환경위생 및 생활습관 교육

3) 여학생 대상 위생용품 지원 및 보건실 비치
4) 학생 참여형 WASH 캠페인 운영
5) 교내 영양·식생활 교육
6) 교내 환경미화 활동 실시

▣ 사업활동 2. 급식 및 영양관리

  • 위생·안전용품 비치(위생장갑, 앞치마, 마스크,

모자, 손소독제, 비누 등)
  • 위생관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조리실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1회차)
  • 교내 텃밭 조성 (식물 기초 교육, 작물 이름표

만들기, 작물 심기)
▣ 사업활동 3. 아동 발달 교육 제공 및 교내 활동
개최

▣ 사업활동 2. 개선된 예체능 및 문화 기반
아동발달 프로그램

- 9 -

  • 수업 용품 지원(교재, 활동 기자재 등)
  •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음악, 미술 교육)
  • 신체 발달 지원(생활 체육 수업, 체육대회 개최)
  • 도덕성 및 시민성 발달 지원(환경 보호 프로그램)
  • 초등교사 역량 강화 교육

1)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운영
2) 한국–동티모르 문화이해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1. (보건)
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화장실) 이용 인구
(비율)
▪ 성과지표 2. (교육)
2.1. 초등교사, 보건실 및 조리실 직원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3.1. 정규 및 비정규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수) (성별분리)

▣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1. (보건)
1a. 손씻기 등 기본 위생 행동 실천 학생 비율(%)
: 행동변화 측정 (성별분리)
1b. 보건·위생 관련 지식 수준 향상도(점수)
: 지식변화 측정 (성별분리)

▣ 단원 역량강화 모형 성과지표
▪ 성과지표 1. 프로젝트 봉사단원의 자기효능감 증진
▪ 성과지표 2. 프로젝트 봉사단원의 문화감수성 증진

▣ 단원 역량강화 모형 성과지표
▪ 성과지표 1. 프로젝트 봉사단원의 자기효능감 증진
▪ 성과지표 2. 프로젝트 봉사단원의 문화감수성 증진

  • (변경사항 1: 사업명 변경) 기존 사업제안서 내 사업명은 ‘동티모르 바우카우 및 마누

파히 지역 학령기 아동 건강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이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바우카우 지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마누파히 지역명을 제외하고, 보건 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화적인 요소를 드러내고자
사업명을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 아동 건강 및 문화교육 지원 프로젝트봉사단 사
업’으로 변경함.
  • (변경사항 2: 사업대상지 변경) 기존 사업제안서 내 사업대상지는 동티모르 바우카우

와 마누파히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조사단이 두 지역의 대상학교 4개 기관을
모두 방문하고 현지 주거 및 생활환경,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누파히 지역 보다 바우카우 지역에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하다고 판단함. 또한 동티모르 기초교육은 지역별로 거점학교 (EBC: Ensino Básico
Central)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위성학교 (EBF: Ensino Básico Filial)를 함께 관리하
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대상지역은 축소되었으나 위성학교 학생까지 수혜 범
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체 수혜자 규모는 유지 또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변경사항 3: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활동 조정) 사업대상지인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상하수도 등 기본 위생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
라 물탱크나 빗물 저장장치 등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과 화장실 위생환경 보완, 교내
청결 및 환경미화 활동 등을 지원 내용에 포함함. 다만, 프로젝트 봉사단 특성을 고
려하여 대규모 인프라 개선보다는 학생 대상 WASH 교육,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
천 교육, 학생 참여형 위생 캠페인 등 행동 변화 중심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재구성
함. 또한, WHO 사업에서 수행된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활동을 보완·연계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을 통해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정

- 10 -

착될 수 있도록 설계함. 한편 급식 및 영양 관리 영역은 기존 WFP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습관 및 식사 예절 교육 등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조정함. 또한, 거점-위성 학교와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 위생·영양 개선 활동과 이벤트를 포함하고, 봉사단원의 문화감
수성 제고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한국-동티모르 문화교류 활동을 병행하여 프로
젝트 봉사단 수행에 적합한 활동 구조로 개선함.

3. 협의 주요 내용
[표 3. 주요 협의내용]
이해관계자

협의 주요 내용 KOICA 동티모르 사무소

▪ 기존 WHO–WFP 협력사업 종료 이후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추진 방향
및 현지 적용 가능성 논의
▪ 봉사단 활동 환경, 생활여건, 안전 및 이동 동선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사업 설계 필요성 강조
▪ 학생 참여형 중심의 단순·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필요성 제시

WHO·WFP 사업 담당자

▪ 보건 인력, 의약품 및 시설 등 운영상 한계와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봉사단을 통한 보건·위생 교육 및 행동변화 중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
확인

바우카우 주정부

▪ 봉사단 안전, 생활환경 및 주거지 확보 관련 지원 의사 확인
▪ 프로젝트 봉사단원 활동 공간 제공
▪ 프로젝트 봉사단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협조
▪ 사업 추진 전 사전 방문 및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 제안

대상학교

▪ 보건·위생, 급식, 환경개선 및 예체능 활동 등 봉사단 프로그램 참여
의지 확인
▪ 급수시설, 화장실, 쓰레기 관리 등 학교 위생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 보건실 운영 물품 및 급식 기자재 부족 등 운영상 애로사항 공유

지역 보건기관(CHC)

▪ 학교와 보건기관 간 연계 구조 및 학생 건강관리 체계 설명
▪ 봉사단 참여 시 보건·영양 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 협력 가능성 확인
▪ 지역사회 대상 건강교육 및 예방활동과의 연계 필요성 제안

- 11 -

III. 사업 타당성 분석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가. SDGs 목표 부합성
1) SDGs 목표 부합 내용

  • SDG 목표 3 건강과 복지

-세부목표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 등의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근절하고, 간염, 수인성 질환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 SDG 목표 4 양질의 교육 보장

-세부목표 4.a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
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 SDG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세부목표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
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세부목표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세부목표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2)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SDGs 세부목표 3.3 : 본 사업은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WASH(위생) 교육 및 손씻

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보건·위생 지식 향상과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수인
성 질환 및 기타 전염성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아동의 기초 건강권 보장에 기여 할
수 있음.
  • SDGs 세부목표 4.a : 교내 화장실 및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 장애 학생 및

여학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SDGs 세부목표 6.1 : 교내 급수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물 이용 환경조성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 SDGs 세부목표 6.2 : 화장실 위생환경 개선 및 개인위생 실천교육을 통해 위생 접

근성과 실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SDGs 세부목표 6.b : 학교 및 지역사회 참여형 위생 캠페인 및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위생관리 참여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12 -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1) 동티모르 전략개발계획(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 2030년까지 동티모르를 ‘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도약시키

기 위한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인프라 개발
(Infrastructure Development), 경제 개발(Economic Development)을 3대 핵심축으
로 설정하고 있음. 본 사업은 이 중 사회적 자본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됨.
  • 보건 전략
  • (기초 보건 서비스 강화) 농촌 지역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 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질병 예방 및 통제) 수인성 질환 및 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등) 예방을 위한 위

생 환경 개선과 보건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교육 및 훈련 전략
  • (보편적 초등교육) 모든 아동의 기초교육 이수 환경조성
  • (교육의 질적 제고) 교육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전인적 발달) 학생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예체능 및 특별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 교육 커리큘럼 운영 권장
2) 수원국 전략 부합성
  • 사업과의 부합성
  • (질병 예방 및 통제) 학교 기반 보건·위생 교육 및 개인위생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역량 강화 정책과 부합함.
  • (교육의 질적 제고) 학교 위생 시설 개선 및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

적인 교육환경 조성 정책과 부합함.
  • (소외지역 지원) 수도 딜리 대비 교육·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우

카우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외지역 대상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지역
간 격차 완화 정책 방향과 부합함.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2026-2030)

  • 우리나라는 2026년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제개발협

력 종합기본계획('26-'30년)」을 수립하였음.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
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포용적
가치 실현, ②호혜적 상생 확대, ③ 혁신적 개발 이행, ④ 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음.
  • 13 -

  • (전략목표 1. 포용적 가치 실현) 제4차 계획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

로, 취약국인 동티모르 아동의 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
함. 특히 기초교육 단계에서의 예체능 수업과 위생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동의 전
인적 성장을 돕는 '체감형 ODA'를 실천하며, 소외지역 지원을 통해 포용적 가치를
실현함.
  • (전략목표 2. 호혜적 상생 확대) 협력국의 개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 지

원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티모르 교육부의 요청 사항인 학교 보건 및 예
체능 교육 부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함.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프로젝트 봉사
단이라는 인적 자원을 결합하여 현지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위생 습관 형성
등)를 이끌어내는 호혜적 협력 모델을 제시함.
  • (전략목표 3. 혁신적 개발 이행)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인 '무상원조 사

업 간 연계 강화'를 실천함. 2026년 종료 예정인 ‘동티모르 학교 중심 기초보건시
스템 개선 및 학교급식 역량강화 사업’(2021-2026/786만불)의 성과물인 학교 보건
실·조리실 인프라를 본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함. 이를 통해 인프
라(HW)와 교육 프로그램(SW)을 통합하여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함.

라. KOICA 전략 부합성
1) CP 핵심성과 및 지표

  • 동티모르 CP 전략 목표
  • 미래세대 역량개발 지원 및 감염병·기후변화 등 취약성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

회경제 발전에 기여
  • 동티모르 CP 프로그램 및 성과지표 연계
  • CP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①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 ② 아동·청소년 발달권 보장

및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③ 취약성 회복력 강화 지원, ④ 지속가능한 농수산 생
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의 4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이중 CP프로그램 ①,②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 (①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 본 사업의 학교 위생 시설(화장실) 개선 및 보건·위생

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며, 기존 국별사업의 성과물인
급식 인프라를 활용하여 위생 지표 달성을 지원함
  • (② 아동·청소년 발달권 보장 및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이 수행하

는 음악·미술·체육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규 교육 외 비정규 교육 참여 확
대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및 학습 동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14 -

CP 프로그램
1. 보건 안전망 강화 지원

성과지표

[SDG 3.3] 주요 감염병/소외열대질환 진단 또는 치료 수혜자 수(비율)

: 본 사업은 직접적인 진단·치료 제공은 수행하지 않으나,
보건·위생 교육 및 개인위생 실천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해당
1.2 (성생식보건·모자보건·청소년

지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보건)

[SDG 6.2] 위생시설 이용 및 개인위생 실천 관련 지표

: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 및 위생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직접 기여

2. 아동청소년 발달권 보장과

[SDG 4.1.1] 초등/중등 기초학력 성취 학생 비율(수)

[SDG 4.3.1] 정규 및 비정규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성인의 비율(수)
: 음악·미술·체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비정규 교육 참여 확대에
직접 기여

2) 사업추진 전략과의 연계성

  • 동 사업은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및 보건·교육 분야 사업추진전략과 부합하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추진 전략명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2025-2029)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인류 공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지표 전략과제 1.3 협력국 사회 인프라 강화

  • (성과지표 1.3.1) 보편적 건강보장 개선도(명)
  • (성과지표 1.3.2) 포용적 기초교육지원 개선도(명/만불)

전략과제 3.2 현장 경험 기반 글로벌 인재 양성

  • (성과지표 3.2.1) 청년 이니셔티브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3.2.2) 해외봉사단 청년 참여율

(전략목표 1) 생애주기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 대상별(임산부/수유부/가임기여성/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

영양 관련 교육을 받은 주민 수
KOICA 보건 중기전략 (2021-2025)

인간의 건강권 보장

  • 감염병/소외열대질환 예방/대응 교육을 받은 주민 수

(전략목표 2) 보건 위기 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보건 안보 향상

  • 기본적인 수준의 식수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 수(가구/학교/보건시설)
  • 기본적인 수준의 화장실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 수(가구/학교/보건시설)
  • 비누를 사용해 주요 시점마다 손 씻기를 행하는 인구 수 (가구/학교/보건시설)

KOICA 교육 중기전략 (2021-2025)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

(전략목표 1)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

  • 교육프로그램 수혜 학습자 수
  • 지원받은 교육시설 수

- 15 -

3) 핵심성과 연계 사업

  • KOICA 국별협력사업

(동티모르 학교 중심 기초보건시스템 개선 및 학교급식 역량강화 사업(2021-2026))
  • 동 사업은 WHO·WFP 다자협력사업으로 동티모르 학령기 아동의 건강 및 영양상태

개선을 목표로 사업 대상 지역 학교 보건실 도입, 의약품 비치, 학생 기초 건강 검
진 실시, 학교 조리실 건립 및 급식 비품 제공, 영양식단 메뉴북 보급, 조리사 위생
교육 등을 통해 학교 보건·영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
표로 추진되었음.
  • KOICA 민관협력사업

(동티모르 보보나로 지역 참여적 접근을 통한 아동영양개선 사업(2023-2025))
  • 세계에서 아동 영양상태가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동티모르에서 5세 미만 아

동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진행된 시민사회 협력사업으로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영양식 제공 및 주 양육자를 위한 영양 교육, 영양 작물 텃밭 재배 교육 등을 실시
하였음.
사업형태

해당사업 관련 핵심성과(Outout)

1. 학령기 아동에게
일차보건패키지와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동티모르 학교 중심
국별협력

기초보건시스템 개선 및 학교급식
역량강화 사업 (WHO/WFP 협력)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주요
질환 위험 요인 완화
2. 학교급식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학령기 아동
대상 영양강화미 제공

관련 지표(Output)

1-1 학령기 아동의 토양매개성
장내기생충 (STH) 중감염 유병률
1-2 교내에서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동 (손씻기 등)을 수행하는
학생의 비율
2-1 영양강화미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최소영양요구량을
충족하는 학생 수의 비율
2-2 전체 급식일수대비 최소
영양강화미급식 일수를 충족하는
학교의 비율

동티모르 보보나로 지역 참여적
접근을 통한 아동영양개선 사업
민관협력

/ 2023-2025(3년) / 총 원화
사업비 1,875백만원 / 보건 /
월드비전

1. 5세 미만 아동의 1. 5세 미만 아동 중 최소적정 양질의 영양 섭취 식사를 한 아동 수 2. 지역사회 영양 서비스 2. 영양서비스 수혜를 받은 5세 체계 강화 미만 아동 비율 - 16 -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가. 정책 환경 및 법/제도 분석
1) 국가 정책적 배경 및 정합성

  • 동티모르 정부는 2002년 독립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교

육 기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특히 보건부(MoH)와 교육·청소년·스
포츠부(MoEYS)는 학교 보건을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 커
리큘럼(National Curriculum)에 통합하여 영양 및 보건교육을 체계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교육과 보건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범정부적 판단에 근거하

며,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차보건의료 패키지(Primary Healthcare
Package)'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보건 서비스 보급과 모니터링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음.

2) 식량 안보 및 보건 문제의 심각성

  • 정책적 집중의 배경에는 동티모르가 직면한 심각한 보건 위기가 자리 잡고 있음. 5

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Stunting) 비율이 47%에 달하고, 가임기 여성의 23%가
빈혈을 겪는 등 만성적인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음. 특히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주요 위험 요소(5S: 기아, 토양 매개 기생충, 피부 질환, 흡연, 당분/알코올
음료)가 식별됨에 따라, 학교를 거점으로 한 다각적인 개입이 절실한 상황임.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강화
의 정당성을 부여함.

3) 학교 교육 체계 및 관리 구조

  • 동티모르의 기초 교육 체계는 1단계(1-4학년), 2단계(5-6학년), 3단계(7-9학년)으

로 구성됨.

[표 4. 동티모르 기초교육 단계별 구조]
단계

학년 제1단계 (1º Ciclo) 1 - 4학년 제2단계 (2º Ciclo) 5 - 6학년 제3단계 (3º Ciclo) 7 - 9학년 주요 특징 및 교육 목표

기초 문해력 및 산술: 테툼어와 포르투갈어 기초, 수리력 형성
(담임제 운영)

학습 심화: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교과목 세분화 및 언어 능력 확장

중등 기초(Pre-Secundária): 전문 교과별 전담 교사 수업, 고교
진학 준비

- 17 -

  • 기초 교육 기관은 거점 학교인 EBC(Ensino Básico Central)와 위성 학교 형태인

EBF(Ensino Básico Filial)로 이원화되어 운영됨.
  • EBC는 기초 교육 전 과정을 아우르며, 도서관 및 과학실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여 주변 EBF의 행정, 인사, 예산, 자재 보급을 총괄 관리하는 본
교 역할 수행함.
  • EBF는 마을 단위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BC로부터 1-2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었음. 주로 1-2단계 과정만을 운영하며 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거점-위성 시스템은 보건 정책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EBC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영양 관리 및 보건 서비스 전파가 제도적 실효성을 높
이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4) 주요 프로그램 및 제도적 지원 현황

  • 학교급식 프로그램(PAM/WFP): WFP는 KOICA의 지원 등을 통해 400개 이상의 학

교에 현대식 주방 설비를 보급하고 조리 종사자들에게 위생 및 영양 교육을 실시
함. 동티모르 정부는 급식 단가를 인상($0.25 → $0.42)하고 현지 식재료 기반의
65가지 영양 레시피를 보급하는 등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있음. 학교급식 프로그램
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강화미(Fortified Rice) 도입과 주방
설비 구축을 병행하며 급식의 질적 수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보건 서비스 패키지(WHO): 학교 내 '일차보건의료 패키지(Primary Healthcare

Package)'의 보급과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지원을 담당함. 구충제 투약, 신체 발달
측정(신장/체중), 피부 질환 스크리닝, 위생 교육(손 씻기, 양치질) 등을 포함한 표
준화된 보건 서비스 패키지를 시행함.

5) 제도적 한계 및 향후 보완 방향

  •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제도 이행의 어려움: 학교 내 식수 및 위생 시설(WASH)이 부

족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이 세면대
(Tippy Tap)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언어 및 문화적 현지화: 전문 용어 이해가 어려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식 언어

인 테툼어(Tetum) 기반의 시각 자료와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
고 있음.

- 18 -

나. 사업대상지 분석
1) 주거 및 생활 인프라

  • 동티모르 바우카우(Baucau) 지역은 수도 딜리 이외의 지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청년 봉사단원(만 19세-34세)이 안전하게 체류하며 활동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주거환경) 단기 파견(3개월 미만)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착과 안전 확보가 용

이한 게스트하우스 중심의 공동 주거를 추천함. 단원 주거 지원비 기준(USD 700)
내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한 숙소 확보가 가능하며, 식사 및 세탁 서비스는 사전 조
율을 통해 보완 가능함.
  • (생활 편의) 주거지 인근 마트와 전통시장을 통해 기본 식재료 및 생활용품 수급이

가능하며, 소규모 병원과 식당 등 기초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일상생활에 큰 제
약이 없음.

2) 근무 환경 및 활동 지원 체계

  • (활동 공간 확보) 현재 학교 내 독립적인 활동 공간과 IT 기자재(프린터 등) 사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우카우 주정부와 협의하여 PMC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를 단원들의 주된 활동 지원 및 교구 제작 거점으로 활용하길 제안함.
  • (통신환경) 통신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인터넷이 매우

느린 편임. 통신회사는 Timor Telecom, Telkomsel, Telemor 3사가 있으며, 수도
딜리 외 지역에서는 Telemor 사용이 일반적임.

3) 교통 및 이동 전략

  • (기동력 확보) 시내 이동 시 현지 대중교통(Microlet) 이용이 가능하나, 효율적인 팀

별 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합차를 상시 임차하여 운영하길 제안함.
  • (비상 이송 체계) 딜리-바우카우 구간의 높은 렌터카 비용(USD 150-200/일)을 고

려하여, 임차 차량을 야간 이동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후송 차량(Ambulance
대용)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매뉴얼 수립 필요함.

4) 보건 및 안전관리 방안

  • (기후 특성) 계절은 건기(5월-10월)와 우기(11월-4월)로 구분되며, 연평균 기온은

27-35℃ 수준임. 건기는 날씨가 비교적 온난하며 7-8월은 아침·저녁으로 다소 선
선한 편이고, 우기는 고온다습하며 국지성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 등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함.
  • 19 -

  • (질병 예방) 뎅기열,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질병 예방을 위해 숙소 내 방역 및 모

기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인 기피제를 지급이 필요함. 또한, 아메바성 장염 등 수
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파견 초기 '현지 식재료 세척 및 위생관리 교육' 필수적임.
  • (의료 대응) 바우카우 내 응급실을 갖춘거점 병원(Municipal/Referral Hospital)을 확

보하고, 골절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임차 차량을 활용하여 수도 딜
리로 즉시 후송이 필요함.
  • (치안 수준) 바우카우 지역은 타 개발도상국 대비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일몰 전까

지는 도보 이동이 가능한 수준임. 다만 교통사고, 절도, 성범죄 등의 일부 범죄 위
험은 상존하므로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설정하여 기본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 -

다. 이해관계자 분석
1) 분석 결과 요약
이해관계자※

1 2 3 4

기관*
수혜자
(교육기관)

주청 및
교육부**

교사 및
학부모*

보건부*

위치※※
+ 0 -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 전략※※※ ++

[강점]

  • 직접적인 변화의 결과를 기대하고, 이해
  • 직접 수혜기관으로 봉사단원의 지원을 기 - 교내 위생 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하여 관리주체로서 책임 분담

대하고 있음
의지가 있음
  • 학생 대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위생교
  • 교내 시설 보완과 다양한 수업 활동을 기 [약점]

육 정보 공유
대하며, 어떠한 프로그램도 환영함
  • 인프라 유지 보수를 위한 이행예산 미확 -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실시 계획 논

보 가능성
의

+

[강점]

  • 학교 위생시설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고,
  • 지역내 열악한 학교의 보건위생 환경 개

이와 관련 인프라 구축 활동 및 지역사회
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음
  • 사무소 및 봉사단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

홍보활동을 장려함
[약점]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 관계 유지
  • KOICA 봉사단에 대한 기대가 크며, 협조
  • 직접수혜 대상이 아니며, 총괄부서로서

의지 있음
각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

+

[강점]

  • 직접 수혜자이자, 활동 주체로 식수위생 - 교내 위생 환경 개선 대한 관심과 의지가 - 사업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사업

등 교내 깨끗한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 있음
에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으나 인식 개선 및 실천율 향상을 위해 시 [약점]
교사들의 피드백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
간 및 노력 필요
  • 위생관리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환경이 도록 노력

열악하여 실천으로의 어려움이 있음

0

[강점]

  • KOICA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있음
  • 학교보건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
  • 봉사단 프로그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경 개선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음
  • 보건부 홍보자료를 교내 예방교육에 활용
  • 예산 지원 없이는 먼저 행동하지 않는 소 [약점]
  • 정보 교류를 통한 적극적 협력 관계 유지

극적 태도
  • WHO 사업종료 후 학교 전담 간호사 파

견예산 미확보 가능성

차 이해관계자 직접 및 차 이해관계자 간접
긍정적 적극적
중립적
부정적 수동적
위치변화전략 부정 혹은 중립적 입장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

- 21 -

2) 수혜자 분석

  • 동 사업의 직접수혜자 및 간접수혜자는 다음과 같음.
  • (직접수혜자) 프로젝트 봉사단이 활동할 바우카우 빌라노바 거점 학교 (EBC Vila

Nova) 및 비나가리 거점 학교 (EBC Binagari) 재학생 및 교사
  • 학교 보건·위생 시설 이용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임
  • 직접수혜자는 사업 대상 학교 재학생 및 교사를 기준으로 함
  • (간접수혜자) 사업 대상 교육기관 재학생의 학부모 및 커뮤니티 구성원, 위성학교 재학생
  • 봉사단 활동 성과가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의 실천 사례 공유 및 보건·위생 교육의 체계

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학교 내 위생 생활 실천은 가정으로 확산되어 수인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 노출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거점학교 봉사단 활동 및 위성학교 방문 활동을 통해 수혜 범위 확대가 가능함.

3) 활동기관 분석
구분

빌라노바 거점 학교(EBC Vila Nova)

비나가리 거점 학교(EBC Binagari) 위치 바우카우 주도 빌라 노바 바우카우 베마세 위성학교(EBF) 수 4개 4개

학생 수
(남, 여, 장애학생 수)

중학생 (7-9학년) 693명
(남학생 335명, 여학생 358명, 장애인 4명)

초등, 중학생 (1-9학년) 364명
(남학생 189명, 여학생 175명, 장애인 19명)

교사 수 40명

14명
(초등교사 : 6명, 중등교사: 8명)

활동시간 오전반(8-9학년), 오후반(7학년) 오전반(1-9학년) 보건실 O O 가동 물탱크

2개 (화장실 1, 주방 1),
주 1회 소방용수 이용 (1기당 주 USD 20 상당)

2개, 상수도 연결 화장실

학생용 4 (8칸 중 4칸은 사용불가), 교사 3

남 3, 여 3, 공동 1, 교사 2 봉사단 사업에 대한 협조도 높음 높음

① 빌라노바 거점학교 (EBC Vila Nova)

  • (기본정보) 바우카우 구시가지에 위치한 거점학교(Escola Básica Central)로, 중등교육과정

7-9학년 693명으로 구성. 주변 위성학교(Filial)는 총 4개임.
  • (기관위치)

딜리 코이카 사무소에서 128km 지점 바우카우 중심가 위치 - 22 -

  • (교사 수) 40명 (남13명, 여27명)
  • (수혜자 수)

총 학생수
693명
(남 335, 여 358)
장애인 남 2, 여 2

7학년
235명
(남 119, 여 116)
장애인 남 1, 여 1

8학년
230명
(남 109, 여 121)
장애인 남 1, 여 1

9학년
228명
(남 107, 여 121)

  • (시설 구성)

교실
14

도서관
1

교무실
1

교장실
1

회의실
1

생물과학실
1

컴퓨터실
1

보건실
1

조리실
1

총계
22

  • (교실) 총 14개의 교실에서 7-9학년(11-16세) 대상으로 유휴공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전반 8-9학년은 7시 45분부터 12시 20분까지 각 7개 반으로 오후반 7학년은 13시부
터 17시 20분까지 7개 반으로 수업이 진행됨.

교실 내부 교실 외부

  • (교무실) 교무실 1개와 컴퓨터실(컴퓨터 16-17개 설치)이 교사 수업준비 공간임
  • (미팅룸) 무대와 음향시설 및 150개의 의자가 구비된 실내 대회의실임. 입학식과 졸업식

및 학부모 회의에 이용되며, 150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입석하여야 함.

교무실 교장실 강당 무대 강당 내부 - 23 -

  • (봉사단원 활동 준비실) 컴퓨터실이나 과학실이 수업이 없을 때, 봉사단원 준비실로

사용할 수 있음.
  • (텃밭 이용 실태) 교내 텃밭 이용이 가능한 유휴공간이 충분하나 학교 울타리 부재로 인

해 도난에 취약하여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이 있음.
  • (WASH 교육 실태)
  • (화장실) 외부 화장실 두 곳은 각각 4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한 쪽은 정

화조가 다 차서 입구에서 막아두고, 세면대 수전의 3개는 수도 꼭지가 부재함, 다른 한
쪽의 4개 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693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음. 바가지로 물을 퍼서
이용하는 수동급수 시설의 좌변기이지만, 물이 충분하지 못해서 청결 상태는 불량함.
화장실 앞 세면대의 수전은 한 개만 사용 가능하나 배수관 고장으로 오염된 물이 고여
있음. 교사용 화장실은 남녀 한 칸씩 분리하여 사용중이며, 과거 JICA단원이 사용하던
화장실 1칸이 더 있어서 KOICA 단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함.
  • (물탱크) 화장실 뒤편의 학교용 물탱크는 처마의 빗물받이 통해 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데, 충분히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급수 차량을 이용하여 물을 채워야 하고, 학교 예산으
로 매주 USD 22의 비용이 발생함. 화장실과 교실 앞에 과거 UN기구로부터 지원받은
물탱크가 있지만,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아 공간만 차지하고 있음.
  • (손씻기 교육) 보건교육을 통해 밥 먹기 전, 교실 입장 전 손씻기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내 간이 세면대와 비누를 설치됨(조리실 앞 1, 건물 앞 1개). 단 화장실 앞 물탱크와 세
면대는 고장나고, 교실 앞 간이 세면대는 파손되거나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지 않았음. 교
내 포스터 등으로 손씻기의 중요성은 강조하나 환경적으로 세면대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화장실 화장실 세면대 간이 세면대 고장난 세면대 수전 고장난 물탱크 교실 앞 간이 세면대

  • (학교 급식 지원 실태) WFP 사업대상지로 기존 주방에 식기와 주방도구 등을 지원받음.

식재료 창고와 식기 보관가능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나무를 이용하는 4개의 전통식
화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에 설거지 장소를 구비함. 조리원은 앞치마와 두건을 착용

- 24 -

하여 요리와 배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용 식판에 배식함. WFP의 추천 레시피로 조
리하고 있으나 배식 동선이나 설거지 동선, 식기 소독 등의 급식선진화 교육이 필요함.
매일 신선한 재료를 확보 가능하여 냉장고는 필수사항이 아님. 잔반은 이웃집 돼지 먹이
로 재활용됨. 조리실 앞에 1200리터의 물탱크는 WFP 예산으로 소방차를 동원하여 물을
채우고 있고, 주 USD20의 비용이 발생함. 조리실에서 요리와 설거지에 사용하고 있음.

화구와 조리대 건조된 식기 배식 장면 교실 앞에 쌓인 식판 설거지 중 조리실 앞 물탱크와 세면대

  • (보건 교실 운영 실태) WHO와 보건부의 지원으로 간호사 1명이 보건교사로 상주하고 있

으며, 2025년 전교생 대상 신체 계측을 실시함. 거점학교 외 4개 위성학교에 방문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 대상 검진 및 응급약품 제공 하고 있음.
WHO와 동티모르 보건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영양, 호흡기 질환, 알콜과 흡연의 폐해,
구강보건, 결핵예방, HPV 등)가 배치되어 있으며, 양치 교육을 위한 치아모형, 환자 침
대와 파티션, 이송용 들것, 의약품 보관 캐비닛 등이 구비되어 있음. 지원 약품이 이미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폐기일이 가까웠음. 필요한 약은 보건소에서 받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음. 최근 체중계가 고장나서 WHO에 보고하였으나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지 못함. 학교
보건 사업으로 학교내 사고나 응급상황으로 교내 처치가 불가할 경우 근교 보건소로 즉
각 전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학교내 만족도가 높음.

보건실 병상 2개 응급처치 도구 - 25 - 간호사 책상과 체중계 보건 교육 자료 비상약품 캐비넷 보건 인력 일지 등 기타 서류

  • (쓰레기 처리 실태) 재활용 분리수거는 전혀 되지 않고, 교실 앞에 쓰레기통이 있어도 주

변 바닥 흔하게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음. 소각장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곳곳에
쓰레기를 모아서 태운 흔적이 있어 아이들이 쉽게 오염에 노출될 수 있음. 학생과 교직
원 전원이 환경미화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교실 앞 쓰레기통 조리실 앞 소각장 화장실 옆 소각장

② 비나가리 거점학교 (EBC Binagari)

  • (기본정보) 바우카우 베마세 지역에 위치한 거점학교(Escola Básica Central)로, 1학년부

터 9학년(초등 및 기초 중등)까지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중심 교육기관으로, 지역내 4
개의 위성학교(Filial School)가 있음
  • (기관위치)

딜리 코이카 사무소에서 100km 지점 바우카우에서 베마세 초입에 위치

  • (교사 수) 14명 (초등교사 6명(남1명/여5명), 중등교사 8명(남3명/여5명)
  • (수혜자 수)

총 학생수

남 여 장애인 364명 189명 175명 남 10명, 여 9명 - 26 -

  • 거점학교 및 위성학교 전체 학생 수

Vemasse 교육기관

1 CICLO(1-4 학년) 2CICLO (5-6학년) 3CICLO (7-9학년) 총 학생수 EBC BINAGARI 남 75, 여 50 남 31, 여 34 남 83, 여 91 364명 EBF. TASI VEMASSE 남 101, 여 94 남 47 여 41 남 67, 여 68 418명 EBF. UAI-GAE 남 32, 여 18 남 14, 여 8 72명 EBF. CAECUA 남 90, 여 76 남 33, 여 35 234명 EBF. CARVELA 남 23, 여 30 53명

  • (시설 구성)

교실

초등교무실 겸 도서관 교장실 및 중등교무실 보건실 조리실 총계 12 1 1 1 1 16

  • (교실) 총 12개의 교실에서 초등학생(1-6학년)과 중학생(7-9학년) 대상 수업 진행

학교 외부 전경 교실 내부 교장실 겸 교무실

  • (교무실) 중학생 교무실은 교장실과 공유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무실은 도서관과 공유하

고 있음
  • (봉사단원 활동 준비실) 유휴공간은 따로 없고, 고쳐야하는 교실 2개를 수리하여 이용

가능함. 학교보건을 지원하던 KOICA-WHO 사업이 2026년으로 종료되기도 하고, 보건교
육을 위해 교실을 비우는 동안 봉사단원 활동 준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WASH 교육 실태)
  • (화장실) 남녀 구분이 된 화장실은 각각 3칸으로 나뉘었고, 바가지로 물을 퍼서 이용하

는 수동급수 시설의 좌변기임. 화장실 내 세면대에도 물이 잘 나와서 청결한 편임. 교
사용 화장실 2칸과, 남녀 공동 화장실 1칸이 있고 모두 양호함.
  • (물탱크) 상수도 연결되어 있어 주 1회 물을 채워 사용하고 있음, 단 학교 담장이 없어

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물을 훔쳐가기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관리함.
  • (손씻기 교육) 교실 앞에 간이 세면대를 두고 사용하고 있음. 조리실 앞 물탱크는 코로

나 때 지원되었으나 현재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기관측에서 필요시 학교 예산
으로 수리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함.

- 27 - 화장실과 세면대 고장난 물탱크 간이 세면대

  • (학교 급식 지원 실태) WFP 사업대상지로 주방모델 대상으로 선반 설치와 식기와 주방도

구 등을 지원받음. 식재료 창고와 식기 보관가능한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필터를 교체
할 수 없는 정수기로 채워져 있음. 나무를 이용하는 4개의 전통식 화구고 요리하고, 조리
실 뒤로 외부에 설거지 장소를 구비함. 조리원은 앞치마와 두건을 착용하여 요리와 배식
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용 식판에 배식함. 지역 보건소(CHC)소속 영양사가 한 달에 두
번 들러서 급식 현황을 모니터하고, 조리 등의 훈련을 실시 중이나 배식동선이나 설거지
동선, 식기 소독 등의 급식선진화 교육이 추가로 필요함. 학교 뒤가 바다라서 생선을 제
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장고가 없어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신선한 생선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음.

화구와 조리대 창고 선반 배식 장면 조리실 앞 급식 줄서기 설거지 장소 조리실 옆 물탱크

  • (보건 교실 운영 실태) WHO와 보건부의 지원으로 간호사 1명이 보건교사로 상주하고 있

으며, 2025년 전교생 대상 신체계측을 실시함(신체검사지는 보건소에 보관 중이며, 데이
터 확인 후 학교로 반환 예정). 거점학교 외 4개 위성학교에 방문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
하고, 보건실 내원 학생 대상 검진 및 약 처방을 수행하고 있음. WHO와 동티모르 보건
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영양, 호흡기 질환, 알콜과 흡연의 폐해, 구강보건, 결핵예방,
  • 28 -

HPV 등)가 비치되어 있으며, 양치 교육을 위한 치아모형, 환자 침대와 파티션, 이송용
들것, 의약품 보관 캐비닛 등이 구비되어 있음. 필요한 약품은 보건소에서 수급하고 있으
나, 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보건교사는 주로 담당교사가 부재한 수업시간을 활용
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기관장과 협의하여 진행함.

보건실 병상 2개 보건 교육 자료 책상, 체중계 비상약품 캐비넷 결핵예방교육 수업 모습 - 29 - 후송용 들것 치료 카트 보건 인력 일지 등 기타 서류

라. 문제/수요 분석

  • 문제 나무(Problem Tree)

[표 5. PCP 제시된 문제나무]
결과

아동의 건강 및 전인적 발달 저해 원인

학교 보건·영양·예체능
운영 역량 및 양질의 교육 부재

낮은 사회적 인식

가정 내
보건·위생
습관 형성
미흡

열악한 교육 환경
한정되고
낙후된
교내
인프라
및
교육자료

가정과
학교 간
연계
교육
부족

부족한
교사 수
및 역량

  • (핵심 문제 분석) 학교 보건·위생 및 예체능 교육 운영 역량 부족과 양질의 교육 제공

한계로 인한 아동의 건강 및 전인적 발달 저해
  • (세부 문제 분석) 아동 건강 및 전인적 발달 저해 요인

1) 낮은 사회적 인식 (인식 및 행동 측면)
  • 가정 내 보건·위생 습관 형성 미흡 : 학교에서 위생교육을 받더라도 가정 내 청결 관

념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손 씻기, 양치질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 일상
화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는 수인성 질환 재발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가정-학교 간 연계 교육 부족 : 아동의 성장이 학교와 가정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

식이 낮아, 학교에서의 보건·정서 교육이 가정으로 확산되지 못함. 학부모의 낮은
교육 참여도는 아동의 행동 변화 유도에 한계로 작용하며, 지역 특성상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및 교육 수준 또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2) 열악한 교육환경 (물리적·인적 인프라 측면)
  • 노후화된 교내 보건·위생 인프라 및 교육자료 부족 : 현장 확인 결과, 물탱크 고장

및 화장실 노후화 등으로 기본적인 위생 실천이 어려운 상태임. 또한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위한 교구가 전무하여 수업이 이론 중심으로 제한되는 상황임.
  • 교사 수 및 전문 역량 부족 : 예체능 전담 교사가 부족하며, 일반 교사 또한 보건·

위생 및 예체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수 역량이 제한적임. 이에
따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질 높은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30 -

  • (문제 분석 결과) 사업대상지역 아동의 건강 및 전인적 발달 저해 원인을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교 보건·위생 및 예체능 교육 운영 역량 부족과 양
질의 교육 제공 한계로 도출한 PCP의 주요 분석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조사 결과, 이
러한 문제는 지역사회 기초 보건 및 교육 재원 부족과 아동 발달 지원 체계 미비 등 보
다 근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 저하 및 국가
인적 자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로 판단됨.

마. 직무 분석

  • 사업제안서(PCP)에 제시된 주요 직무는 청소년 개발, 보건의료일반, 영양관리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견 회차별 2개 학교에 학교당 7명(청소년 개발 2명, 보건의료 2
명, 영양관리 1명, 국제개발 2명), 총 14명씩 6회차에 걸쳐 총 84명을 파견하는 계획
이었음. 사업대상지 실사 결과, 본 기획조사팀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봉사단 직무
구성 및 전문성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 보건 분야
  • WHO 사업 종료 이후 보건전문인력(간호사 등) 철수 시 기존에 구축된 보건실의

지속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보다는 손씻
기, 생리 위생 관리 등 개인위생 교육 중심으로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
만, 활동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보건 분야 봉사단원은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인력, 보건교사 등 학교 보건 전문인력들을 우선 선발·파견하되,

보

건학 전공자, 보건 ODA 사업 수행 경험자, 군 위생병, 소방/구급대원 등 기초 보
건 지식과 유사 경험을 갖춘 인력도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득
이한 경우에는 국제개발분야 지원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PMC가 제공하는 추가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 FM의 관리하에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2) 영양 분야

  • WFP 사업을 통해 급식 메뉴 및 조리사 운영 매뉴얼이 이미 구축된 상태로, 본 사

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기초적인 영양 교육, 급식지도 및 식사 예절 교육
수준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별도의 전문인력 파견 필요성이 낮아 해
당 분야는 봉사단 직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3) 국제개발 분야
  • 사업 대상 학교의 예체능 교육(특히 실기 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봉사단

이 수행할 교육프로그램 또한 기초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전문 예체능 전
공자가 아니더라도 국내·외에서 공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수준의 인력으로도 프로
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획조사단은 상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회차별 봉사단의 활동 분야, 투입 인원과 세

부 업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각 차수별 17명씩 총 5개 차수, 85명을 아래와 같이
  • 31 -

구성하여 파견하되, 보건교육팀, 예체능교육팀, 홍보팀으로 적절히 인원을 배정하여 활
동하는 방안을 제안함.
차수

1차

활동
분야

투입
인원

관련
세부 분야

보건
의료

2명 보건 5명 보건교육 6명

청소년 개발
(음악, 미술,
체육 교육
등)

국제
개발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기초선 조사 (조사계획 수립, 설문지 개발)
학생 대상 보건·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및 개인위생 교육

기초선 조사 (기초선 데이터 수집·분석 및 성과목표치 설
정, 조사 결과서 작성)
수행기관을 지원하며 M&E 지원, 각 활동별 산출물 지표(만
족도 조사, 출석률 등) 관리, 사업 보고서 작성 지원, 행정
지원
각 주제 교육단원들과 논의, 활동지 등 필요자료 개발

보건
의료

4명 홍보 2명 보건 5명 보건교육

VOP 활동(캠페인) 기획 및 준비
활동 홍보 계획 및 플랫폼 관리 계획 수립, 홍보 아이템 발
굴 및 제작

교내 보건실 운영 및 관리
학생 대상 WASH(물·위생·개인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손씻기 및 개인위생 교육 실시
구강위생 및 올바른 양치 습관 교육 실시
환경위생 및 생활습관 교육 운영
여학생 대상 위생용품 지원 및 MHM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교내 영양·식생활 교육 (올바른 식습관 형성, 급식실 질서,
식사태도, 영양소 이해 등)
보건소 등 이해관계자 면담 및 지역주민 대상 협력활동

2-4차
동일

국제
개발
6명

청소년 개발
(음악, 미술,
체육 교육
등)

보건
의료

5차

국제
개발

4명 홍보 2명 보건 5명 보건교육 6명

VOP 활동(발표회) 기획 및 준비
활동 홍보 계획 및 플랫폼 관리 계획 수립, 홍보 아이템 발
굴 및 제작

종료선 조사
위생 교육자료 디지털화
활동성과공유회

수행기관을 지원하며 M&E 지원, 각 활동별 산출물 지표(만
족도 조사, 출석률 등) 관리, 사업 보고서 작성 지원, 행정
지원
예체능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교육자료 디지털화

성과관리 4명 홍보

학교 위생시설 현황 조사 및 설치 - 간이 손씻기 시설 설
치 및 노후 시설 보수, 위생시설 설치 모니터링 및 유지관
리 지원
학생 참여형 WASH 캠페인 운영 - WASH 학생위원회 및
위생 리더 운영, 위생 캠페인 및 학교 내 위생 점검 활동
교내 환경미화 활동 - ‘Clean School Day’ 운영 및 학교
청소 활동,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지도, 학교 환경 개선 활동(화단, 벽화 등)
학생 참여형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
한국–동티모르 문화 이해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각 주제 교육단원들과 논의, 활동지 등 필요자료 개발

활동성과공유회
활동 홍보 계획 및 플랫폼 관리 계획 수립, 홍보 아이템 발
굴 및 제작

- 32 -

바. 사업수행자 분석
1) 사업관리기관(PMC) 용역 범위

  • PMC는 KOICA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봉사단 사업 총괄을 담당하며, 세부 역할로는

바우카우 주청과 교육부, 교육기관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며, 보건 및 아
동 발달을 위한 예체능 교육 실시 및 물품 지원, 봉사단 사업성과 및 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2) 사업관리자 자격 요건
  • 동티모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지어(테툼어) 역량 보유한 현장 전문가
  • 봉사단 파견 및 관리 역량 보유
  •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 보유
  • 보건 위생교육 및 지역개발 전문성 보유
  • 학교 보건 위생교육 경험 및 인프라 구축 경험
  • 화장실, 물탱크, 빗물저장장치, 손 씻기 시설 구축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시설에

관해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함. 아울러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
개보수에 관한 현장관리능력이 있어야 함
  • 교내 식수 위생, 건강 관련 교육 커리큘럼이 있으며, 현장 기관에 맞춰 교육 커리

큘럼을 구성하고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봉사단원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활동 기관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

민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위생과 관련한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가 활동에 참여하

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함
  • 실천 가능한 위생교육과 아동 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 실시 및 지속적인 관

리를 수행해야 함
  •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3) 사업수행자 형태 및 조달방식
  • 봉사단원의 전문성을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사업수행기관이 국내외에 존재하며, 사

업에 충분히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
  • FM 선발 시 현지어(테툼어) 가능자 및 현지 경험자 우대
  • 프로젝트 봉사단 성과관리 역할
  • 프로젝트 봉사단 상담 및 보호자 역할
  • 봉사단원 복무 관리 및 활동 관리, KOICA 보고서 작성 및 정기(월간) 보고

- 33 -

사. 과거 사업의 교훈 분석
1) WHO

  • 사업명: 동티모르 학교 중심 기초보건시스템 개선 및 학교급식 역량강화 사업

('21-'26/786만불)
  • 주요 성과:
  • 학교 보건실 도입 및 운영 기반 구축: 대상 학교 내 보건실 설치 및 기초 진료 기

능 확보를 통해 학생 건강관리 체계 마련
  • 기초 건강검진 및 보건서비스 제공: 학생 대상 신체검사 및 기초 진료를 통해 질병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 수행: WASH 교육, 구강보건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통해 학생 보건·위생 인식 제고
  • 보건정보 관리체계 구축: KoboTool 등을 활용한 학교 보건실 이용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 기획조사 결과 및 현장 모니터링 분석
  • 보건인력 지속성 한계: WHO 사업을 통해 배치된 간호사 등 보건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 종료 이후 인력 유지가 어려운 구조임. 학교 예산상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WHO 측에서는 기존 교사가 보건
업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현장에서는 교사의 기존 업무 부담
이 높아 추가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또한 추가 업무 수
행 시 별도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나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건 인력 배치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건실 운영 및 지속성 한계: 보건 인력 부재 시 보건실 운영 및 시설 관리가 어

려우며,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보건실이 타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지원된 의약품, 소모품 및 교육자료는 관리 주체 부재 및
유지관리 체계 미흡으로 사업 종료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필요: 학교 중심 교육만으로는 행동 변화 유지에 한계

가 있으므로,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교훈
  • 인력 의존형 운영 구조의 한계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보건전문인력 중심의 운

영 방식은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학교 자체 운영 또는
지역 보건소(CHC)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 설계와 유지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기초 보건·위생 환경 미흡에 따른 행동변화 중심 교육 접근 필요 : 기존 사업은 시

설 구축 및 보건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손씻기 시
설 등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현장에서
는 보건교사 및 학교 측에서 간이 손씻기 시설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
  • 34 -

한 기초 인프라 부족은 학생들의 위생 행동 실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
에 따라 최소한의 위생 인프라 보완과 함께 손씻기, 구강위생, 개인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과 연계된 보건·위생 교육을 반복적이고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하여, 학생
의 실천 행동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필요 :

학교 중심의 보건·위생 교육은 일정 수준의

인식 개선에는 기여하였으나,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으로 행동변화의 지
속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이 가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통
합적 접근이 필요함.

  • 모니터링 및 평가 기반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필요: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수행 과정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운영이 필
요함. 다만 본 사업의 경우, 보건실 운영 등 핵심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가 비교적 후반부에 이루어져 사전 대응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음. 또한 학교 및
지역 보건소(CHC)와의 역할 및 사업 종료 이후 보건실 운영 방식에 대한 공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향후 유
사 사업추진 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지속가능성 검토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 역할
및 운영체계에 대한 명확한 공유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WFP
  • 사업명: 동티모르 학교 중심 기초보건시스템 개선 및 학교급식 역량강화 사업

('21-'25/786만불)
  • 주요 성과:
  • 영양 공급망 확대: 대상 지역 학교의 98%(393개교)에 강화쌀(Fortified Rice) 도입

을 완료하여 학생 약 6.9만 명에게 미량 영양소 공급.
  •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 구축: ODK 및 MODA 시스템을 도입하여 급식 지침 준수

여부 및 시설 가동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회행동변화 소통(SBCC) 활성화: 영양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노래, 유튜브) 보급

및 청소년 건강 팟캐스트 "Glow-Up!" 시리즈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 급식 인프라 현대화: 고효율 난로 및 위생 설비를 갖춘 '모델 주방'을 건설하여 국

가 표준 모델 제시.
  • 기획조사 결과 및 현장 모니터링 분석
  • 급식 단가 및 메뉴의 한계: 1인당 배정 예산($0.42)의 저조로 인해 제공 가능 메뉴

가 극히 제한적임. WFP 권고 레시피가 존재하나 실제 현장 적용 시 다양성 확보
에 난항.
  • 공간 운영 효율성 미비: 조리 시설은 개선되었으나, 배식 및 퇴식(세척 등) 동선

분리가 체계화되지 않아 급식 운영 전반의 선진화된 프로세스 개입이 시급함.
  • 35 -

  • 지속가능성 리스크: 보건소 소속 영양사를 통한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향후 교육부 차원의 급식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에 대한 마련 필요.
  • 교훈
  • 한국형 급식 모델의 현지화 적용 필요
  • 한국의 선진 급식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배식-퇴식 순환 동선' 개선 및 위생

관리 표준화 지원.
  • 현지 식재료와 한국식 조리법을 결합한 고영양·저비용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문화교류 기반의 영양 교육 활성화 필요
  • 한국 음식 체험 활동을 영양 교육 및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도와

교육 효과 극대화.
  •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육 프로그램의 정착과 품질 향상에 핵심적임. 지

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이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되고 효과적으
로 운영될 수 있음. 현지의 문화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수용성
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
  •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함. 이를 통해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프로
그램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

- 36 -

IV.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목표
가. 성과 목표(outcome)

  • (핵심 개선 목표)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전인적 발달 향상
  • (세부 개선 목표) 문제나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및 지역 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

요한 요소는 제외하고,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을 통해 직접 개입 가능한 학교 중심 영역
에 초점을 두어 사업 목표를 재구성함.
  • 학교 내 보건·위생 환경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위생 실천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손씻기 시설 부족 및 화장실 위생 상태 저하 등으로 인해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위생환경 개선 및 개인
위생 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위생 행동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학교 내 예체능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고 관련 교구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학생

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음악·미술·체육
활동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흥미를 개발하고, 전인적 발
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목표 나무(Objective Tree)

[그림 2. 사업 목표나무] - 37 -

  • 개선 방향 1: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환경 구축
  • (개인위생 및 식습관 개선) 학교 내 위생 인프라 부족 및 개인위생 실천 미흡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보건·위생 교육을 운영함. 손씻기(6단계), 구강위생(올바른 양치법) 등 일상적 위생
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여학생 대상 성·생리 위생
관리(MHM) 교육을 통해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함. 또한 학교 급식 환경과 연계하
여 올바른 식습관 및 위생적인 식사 행동을 지도함.
  • (교내 환경 개선) 아울러 봉사단 활동의 기반이 되는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이 손씻기 시설(Tippy Tap 등) 설치 및 활용 지원을 통해 상시 위생 실천 환경
을 조성하고, 화장실(정화조 관리 포함) 및 급수시설 등 기본 위생 환경을 보완함.
또한 교내 청소 활동, 쓰레기 관리, 위험요소 제거 등 학생 참여형 환경 개선 활
동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학교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사회 인식 개선) 인근 교육기관 및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교사)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차수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보건·위생 수
칙 및 건강한 식습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과 보건 환경
조성에 기여함.
  • 보건·위생 및 감염병 예방 (Hygiene & Health) 캠페인 (예: 6단계 손 씻기 체험

형 캠페인, 안전한 식수 관리와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위생 수칙
교육, 올바른 양치법 및 불소 도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구강 건강 캠페인 등)
  • 영양 및 올바른 식습관 (Nutrition) 캠페인 (예: 저비용·고영양 식단 부모 요리

교실, 가공식품의 위험성 공유 및 실천 서약 캠페인, 아침 식사 독려 인식 개선
활동 등)
  • 개선 방향 2: 예체능 및 문화체험 활동 확대
  • (예체능 교육) 학교 내 예체능 교육 기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합창, 미술, 체육

활동 등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지원함. 이론 중
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현 활동과 협동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협동심을 함
양하고,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기효능감을 제고함.
  • (문화체험 활동) 또한 한국-동티모르 간 문화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한국어, 음식, 음악, 전통놀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로 확산함으로써 글로벌 감수성
과 문화 이해를 증진함.

- 38 -

나. 사업 논리 모형(PDM)
1) 개별 사업 논리 모형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 수단 가정

영향(Impacts)
대상 학교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
교 환경 조성에 기여
성과(Outcomes)

  • 학생들이 보건·위생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의 위생 인식 및 건강한 생활습관 1a.손씻기 등 기본 위생 행동 실천 학생 1. 사업수행기관 보고서
지속적으로 참여함
향상
비율 (%)
2. 모니터링 보고서
  • 교사 및 학교 측이 교육 활동 운영

1b. 보건·위생 관련 지식 수준 향상도
3. 기초선, 종료선 설문조사 보고서
에 적극 협조함
(점수)
4. 사전·사후(Pre-Post) 설문조사 결 - 제공된 위생시설 및 개인위생용품이
과
실제 사용으로 이어짐
산출물(Outputs)
1.1 강화된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1.1-1. 설치된 간이 손씻기 시설 수
교육 프로그램
1.1-2. WASH 교육 프로그램 수(회)
  • 학교가 보건·위생 교육 프로그램

1.1-3. WASH 교육을 받은 학생 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1.1-4. 학생 참여형 WASH 캠페인 횟수/
  • 교사 및 학부모가 학생들의 위생 실

참가자수
천을 장려함
1.1-5. 교내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 제공된 손씻기 시설 및 위생용품의

수 (회 )
유지·관리 의지가 있음
1.1-6. 교내 영양·식생활 교육을 받은 학
손씻기 시설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1. 사업수행기관 보고서
생 수
물 사용이 가능함
2. 모니터링 보고서
1.1-7. 교내 환경 미화활동 횟수
3. 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1-1. 실시된 예체능 및 문화 기반 아동
발달 프로그램 수(회)
2.1 개선된 예체능 및 문화 기반 아동
2.1-2. 예체능 및 문화 기반 아동발달 프
발달 프로그램
로그램 참여자 수(학생, 교사, 커뮤니티
관계자)

- 39 -

  • 학생들이 예체능 및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함
  • 학교 및 지역사회가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함
  • 봉사단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됨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 수단 개별활동(Activities) 투입물(Inputs)

1.1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및 활용지원
2) 학생 대상 WASH(물·위생·개인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여학생 대상 위생용품 지원 및 보건실 비치
4) 학생 참여형 WASH 캠페인 운영
5) 교내 영양·식생활 교육
6) 교내 환경미화 활동 실시

(KOICA)

  • 사업예산 :
  • 사업기간 :

  • 봉사단
  • 국제개발
  • 보건분야

2.1 예체능 및 문화 기반 아동발달 프로그램 운영
1)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운영
2) 한국–동티모르 문화이해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0.기초선조사 3.종료선 조사

- 40 -

가정

  • 주정부 교육부 및 대상학교의 사업

참여 의지 확보
  • 교육부 및 학교 측의 공식 승인 및

협조 체계 구축
  • 봉사단 파견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

차 정상 추진
  • 사업 수행기관 및 봉사단 운영 체계

구축 완료
  • 현지 교사 및 협력 인력 확보 및 일

정 조율 완료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 기

자재 및 공간 확보
  • 손씻기 시설 설치 및 활용을 위한 최

소한의 물 접근성 확보
  • WFP 지원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정

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WHO 지원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구

축된 보건실 및 기본적인 학교보건 기
능이 WHO 사업종료(26년 6월)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유지됨

다. 단원 역량 강화 모형
성과 요약
성과(Outcomes)
1.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증진
2. 참여자의 문화감수성 증진

지표 지표 증명수단

1. 자기효능감 점수 향상도(%)
2. 문화감수성 점수 향상도(%)

1. 자기효능감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2. 문화감수성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1.1. 보건위생교육에 참여한 시간
1.2. 성과관리 데이터 조사에 투입한 시간
1.3. 수혜자 대상 인터뷰 횟수
1.4. 완성된 교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 수

1.1. 모니터링 일지 및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1.2. 모니터링 일지 및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1.3. 인터뷰 일지 및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1.4. 개별 콘텐츠 산출물

2. 일 경험을 통해 강화된 참가자의 전문 역량

2.1. 협력활동 기획 및 완료 여부
2.2. 모니터링 일지 작성 횟수
2.3 주간 회의 실시 횟수 및 평균 참여자 수

2.1. 협력활동 결과보고서
2.2. 모니터링 일지 및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2.3. 모니터링 일지 및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3. 참여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3.1. 협력활동(문화교류행사)에 참여한 주민 수
3.2. 현지어 교육 이수 시간

3.1. 협력활동 결과보고서
3.2. 교육 결과보고서

산출물(Outputs)
1. 참여자의 증진된 프로젝트 관리 역량

- 41 -

라. 세부 추진 방안
1) 산출물(Output)

  • 강화된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 개선된 예체능 및 문화 기반 아동 발달 프로그램

2) 주요 활동(Activity)

  • 1.1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1.1 간이 손 씻기 시설 설치 및 활용 지원
  • (추진 방향) 교내 위생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작업 진행
  • (세부 추진 내용) 교내 설치된 화장실, 손 씻기 시설, 물탱크와 빗물 저장장치 등의

기존 시설 현황 분석 및 시설 파악함. 학생 수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
치와 규모로 새로운 물탱크, 간이 손 씻기 시설을 설계 및 설치함. 또한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진행하여 위생 조건을 개선함. 시설담당 교직원 대상 체크리스트
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 1.1.2 학생 대상 WASH(물·위생·개인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1.2.1 손씻기 및 개인위생 교육
  • (추진 방향) 올바른 위생 습관 형성을 통한 수인성 질병 예방 및 건강한 학교 생활 기반 마련
  • (세부 추진 내용) WHO 제공 보건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춘

표준 보건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함. 감염병 예방(손 씻기, 기침 예절), 신체 청결,
사춘기 보건 교육 등을 주제로 정기 수업을 진행함. 시각 자료(포스터, 영상)와 체
험형 교구(형광 로션 세균 검사 등)를 활용하여 교육의 흥미와 각인 효과를 높임.
  • 1.1.2.2 구강위생 및 올바른 양치 습관 교육
  • (추진 방향)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 및 학교·가정 내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중심 교육
  • (세부 추진 내용) 식사 후 올바른 양치법(회전법 등)을 시연하고, 개인별 칫솔과 치

약을 배부하여 습관화를 유도함.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식습관 교육을 병행함. 또
한, 환경위생 측면에서 수인성 질병을 막기 위한 '안전한 물 마시기(끓여 마시기
등)'와 주변 정화 활동의 중요성을 시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함.
  • 1.1.2.3 환경위생 및 생활 습관 교육
  • (추진 방향)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및 생애 주기별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생활

규칙 내재화
  • (세부 추진 내용) 교실 내 환기, 채광 관리, 책걸상 소독 등 스스로 학습 공간을 청

결히 관리하는 법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동을 통해 자원 순환의 중요성
교육. 감염병 유행 시기별 대응법(올바른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과 해충(모기, 파
리 등)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도. 학교에서 배운 위
생 및 생활 습관을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점검하는 홈 케어
프로그램 등 가정 연계 활동 지도.
  • 42 -

  • 1.1.3 여학생 대상 위생용품 지원 및 보건실 비치
  • (추진 방향) 여학생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내 생

리 위생관리 환경 구축
  • (세부 추진 내용) 긴급 상황 발생 시 여학생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실

내 생리대 등 위생용품 비치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량을 관리함. 경제적 어려
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용 위생 키트(생리대, 세정제, 파우치 등) 배부.
기존 화장실 내에 여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함. 공간 내부에 거울, 선반, 폐생리대 전용 수거함(뚜껑 있는 용기)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 보장. MHM(생리 위생관리) 인식 개선 교육.
  • 1.1.4 학생 참여형 위생 캠페인 운영
  • (추진 방향) 학생 주도의 위생 자치 활동을 교내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학교

-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위생 실천 문화 조성 및 공동체 인식 개선
  • (세부 추진 내용) 'WASH 학생위원회' 구성, 학급별 위생 리더 중심의 '위생 순찰대'

운영 및 교내 시설(화장실, 세면대) 상시 점검하는 교내 위생 자치 활동. 가정과 지
역사회 대상 보건위생 정보를 전달하는 '마을 위생 홍보대사' 활동 및 지역보건소
와 협력하여 마을 주민 대상 지역사회 위생 환경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실시
  • 1.1.5 교내 영양·식생활 교육
  • (추진 방향)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위생적인 급식 이용 환경 조성
  • (세부 추진 내용)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영양 교육을 시행하여 편식을 예방하고 건

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 배식구에서 퇴식구로 이어지는 일방통행 동선을 설정
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식사 전 손 씻기-배식-식사-잔반 처리-식기 반납으로 이어
지는 표준 절차를 지도함. 아울러 급식실 질서 유지, 식사 태도 개선, 올바른 수저
사용법 등 기본적인 식사 예절 교육을 병행함.
  • 1.1.6 교내 환경미화 활동 실시
  • (추진 방향) 'Clean School Day' 운영을 통한 책임감 고취 및 쓰레기 분리배출·처

리 시스템 체계화
  • (세부 추진 내용) 매월 특정 요일을 '학교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전교생이 구역별

환경 정리에 참여함.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 위생적인 소각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함을 비치하여 폐기물 관리 습관을 기르게 함. 단순 청소를 넘어 화단 가
꾸기, 벽화 그리기 등 학교를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을 포함함.
  • 2.1 학생 참여형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 2.1.1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추진 방향) 신체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활동 중심의 예체능 커리큘럼 강화
  • (세부 추진 내용) 팀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기초 체력을 기르는 체육 대회를 개최

함. 음악(노래, 악기 연주) 및 미술(만들기, 그리기) 특별 활동을 조직하여 학생들
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함.
  • 43 -

  • 2.1.2 한국–동티모르 문화 이해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 (추진 방향)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글로벌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상호 교류
  • (세부 추진 내용) '한국-동티모르 문화 주간'을 운영하여 양국의 언어(한글로 이름

쓰기), 전통 놀이, 의상, 음식 등을 체험하는 부스를 설치함. 태권도 및 예체능 성
과를 공유하는 '학생 축제의 날'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
주요활동

대상 기간 빈도 활동지원자

1.1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건교육시간
1학급당 20-30명

3개월
*6차수

주 2회

보건분야
및 국제개발분야

1.2 학생 참여형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수업 및
방과후교실 희망자

3개월
*6차수

단원별 활동계획
에 따라 상이

국제개발단원 전체

* 단원 파견기간은 PMC 착수조사 후 변동 가능
* 대상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밖 커뮤니티 단위로 확대 가능

2. 사업수행체계

Planning &
Management

한국국제협력단 수원총괄기관

협력단 본부 및
동티모르 사무소

바우카우 주청 교육부 전문가 수원국 수행기관

사전조사 및
실시협의 자문위원

빌라노바 거점학교/
비나가리 거점학교

사업수행기관(국내) Execution

분야 및 단원 성과관리,
안전관리, 운영회의

+ FM, 프로젝트 봉사단 지역 위성학교

분야 관련 활동
및 애드보커시

협의 지역 보건소

가. KOICA 본부

  • (사업관리) 사업 계약관리,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 등
  • (단원지원) 단원모집 및 계약체결, 국내교육

나. KOICA 동티모르 사무소
  • (사업관리) 사업활동 모니터, 파견 봉사단 활동 관리, PMC 산출물 관리
  • (단원지원) 현지 계약 관리 및 비자발급 지원, 비상시 위험관리 지원

- 44 -

다. 사업수행기관(PMC)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방향성에 맞는 사업활동 수행 및 진행사항 점검
  • FM 현장파견을 통한 봉사단원 현지 적응, 안전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 직종별 단원선발을 통해 수원기관이 요구하는 활동 내용에 필요한 직무/전문 교

육을 단원 대상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단원 팀/개인 활동을 통해 달성
  • 수원기관과 활동 내용 협의 및 협업 사업 수행
  • 단원활동 계획수립, 현지 활동 자문/모니터링, 현지 수원기관(활동기관)과 활동

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
  • KOICA 본부에 정산/인력 보고서 제출 및 동티모르 사무소에 정기회의 운영지원

3. 예산 및 일정 (예시)
구분

중분류 세부내용 직접인건비

국내인건비
국외인건비
일반

제경비 비고 비정산 항목

현지활동
2026년 전문가 인건비 기준
상향분, 분야 전문가 추가
투입 상황 등 고려

기술료

체재비
특수지수당
항공료
보험료
교통비
통역료
현지역량강화비
현지행사비

파견경비

PMC
사업비

예산
(백만원)

사업비

기타사업비
분야전문가투입

현장운영경비

기타지원비
단원 역량강화

현지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소임차료
자산성기자재구입비
자문회의비
인쇄비
번역비
홍보 활동비
국내 직무교육비

예비비
소계

- 45 - 비정산 항목 PMC 직접사업비,

(단원 모집선발비, 친교행사 및
회의경비, 단원 현지 워크숍 포함)

구분 중분류

KOICA
사업관리비

예비비

예산
(백만원)

세부내용 비고

기타M&E비용
기타예비비
소계
합계

나. 일정

구 분
(활동내역)

2026 2027 2028 2029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수행기관 입찰
착수조사
모집홍보, 단원선발
국내교육

1차

2차
1차

3차
2차

4차
3차

단원 1차 파견
단원 2차 파견
단원 3차 파견
단원 4차 파견
단원 5차 파견
사업운영, 정산, 성과관리
전문가 파견 및 모니터링
※ 본 일정은 잠정 계획(안)으로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동 가능

- 46 -

5차
4차

5차

4. 투입 요소 관리(안)
차수

활동
기관

활동

1.1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차

학교
➀
+
학교
➁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1.2 학생
참여형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1.1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차
4차

학교
➀
+
학교
➁

1.2 학생
참여형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1.1 학교
WASH 및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차

학교
➀
+
학교
➁

1.2 학생
참여형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기초선 조사
학생 대상 보건·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및 개인위생
교육
수행기관을 지원하며 M&E 지원, 각
활동별 산출물 지표(만족도 조사,
출석률 등) 관리, 사업 보고서 작성
지원, 행정 지원
각 주제 교육단원들과 논의, 활동지
등 필요자료 개발
VOP 활동(캠페인) 기획 및 준비
활동 홍보 계획 및 플랫폼 관리
계획 수립, 홍보 아이템 발굴 및
제작
간이 손씻기 시설 설치 및 활용지원
학생 대상 WASH(물·위생·개인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손씻기 및 개인위생 교육
구강위생 및 올바른 양치 습관 교육
환경위생 및 생활습관 교육"
여학생 대상 위생용품 지원 및
보건실 비치
학생 참여형 WASH 캠페인 운영
교내 영양·식생활 교육 (올바른
식습관 형성, 급식실 질서,
식사태도, 영양소 이해 등)
교내 환경미화 활동 실시
학생 참여형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
한국–동티모르 문화 이해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각 주제 교육단원들과 논의, 활동지
등 필요자료 개발
VOP 활동(발표회) 기획 및 준비
활동 홍보 계획 및 플랫폼 관리
계획 수립, 홍보 아이템 발굴 및
제작

종료선 조사
위생 교육자료 디지털화
활동성과공유회

수행기관을 지원하며 M&E 지원, 각
활동별 산출물 지표(만족도 조사,
출석률 등) 관리, 사업 보고서 작성
지원, 행정 지원
예체능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교육자료 디지털화
활동성과공유회
활동 홍보 계획 및 플랫폼 관리
계획 수립, 홍보 아이템 발굴 및
제작

- 47 -

관련
세부 분야

보건 2명
/
국제개발
15명(보건
교육 5명,
청소년
개발 6명,
홍보 4명)

파견
기간

단원 자격요건

*다음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3개월

보건의료,
보건교육단원
➀ 전공영역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보건일반

(재학, 휴학 또는
학사 소지자)
➁ 국제개발
보건 사업 관련
경험 또는 경력
보유자 우대

보건 2명
/
국제개발
15명(보건
교육 5명,
청소년
개발 6명,
홍보 4명)

3개월

국제개발단원
➀ 전공영역

  • 청소년개발
  • 아동교육
  • 음악교육
  • 미술교육
  • 체육교육(일반)
  • 체육(태권도)
  • 한국어교육
  • 국제개발

(재학, 휴학 또는
학사 소지자)
➁ 국제개발
아동/청소년 사업
관련 경험 또는
경력 보유자
우대

보건 2명
/
국제개발
15명(보건
교육 5명,
청소년
개발 6명,
홍보 4명)

3개월

5. 위험관리

  •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위험 식별, 위험 분석
대분류

소분류 위험 대응 질문 대응 방안

  • 수원국에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선거, 민주화 운동 등

외부환경
위험

① 정치적
불 안 정 ,
인도적 위
기

위험
발생가능성

중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상 위험등급 3등급

동티모르는 대통령 선거(2027년 예
정) 및 국회의원 선거(2028년 예정)
가 있으며, 과거 정치 상황에 따라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이 반복된
사례가 있어 사업 기간 중 정치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

  • 수원국에서 사업수행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 제도

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분야 관련 법규, 건축법규, 환경정책 및 기준, 근로기준법 등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프로그램
위험

② 수원국
의
정책
및 우선순
위 변경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④ KOICA
사 업기획,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4등급

동티모르는 정책 및 행정 환경 변화
가능성이 있으나, 본 사업은 단기 봉
사단 활동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련 행정
절차 변경 시 일부 일정 조정이 필
요할 수 있음.

정치적 변동 발생 시
KOICA 및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활동 일정 조정 및 지역
간 이동 제한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함.

봉사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KOICA
사무소 및 현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운영을 지원함.

  • 수원국 파트너 기관은 기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

고 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3등급

동티모르는 행정 분권화가 진행 중
으로 지역 단위 기관의 사업 수행
경험에 일부 편차가 있을 수 있음.
다만 본 사업은 봉사단 활동 중심으
로 추진되어 협력기관의 역할은 제
한적인 수준이며, 현장 운영 과정에
서 일정 조율 등에 일부 시간이 소
요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실행 시 장애가 되는 사업대상지의 특징적 요소는

없는가?
  •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특징 등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활동 기관의 인프라 개보수 시
물리적, 환경적 여건이 부족하다거나
마을의 승인이 어려운 경우

  • 수원국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재정 상황 등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바우카우 주청은 여전히 중앙 정부
의 예산 배정에 의존하고 있어, 현지
인력 공급이나 시설 유지보수 비용
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
설 관리나 교사 배치 이행 능력은
현저히 낮음

  • 사업대상지 내 타 공여기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 48 -

사업대상지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대상지
및 활동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함.

사업대상지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사업계획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
검토 및 보완계획 수립

일부 수원기관의 재정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사업 참
여 및 협조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본
사업은 봉사단 활동 중심
으로 추진되어 기관의 재
정적 부담은 제한적이며,
현장 협조는 전반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
관리 미흡)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④ KOICA
사 업기획,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
관리 미흡)

⑤ 수행기
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
시공, 기관경
영부실)

⑤ 수행기
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
시공, 기관경
영부실)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
발생가능성

중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사업대상지는 기존 WFP 학교급식
사업의 후속사업 대상지가 아니며,
유사한 WASH 및 학교 기반 보건·위
위험등급 판단
생 프로그램이 중복 수행되고 있지
근거 내용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타
공여기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수립한 예산은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초과비용 발생 가능성), 인력, 일정 등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3등급

환율변동 등에 따른
사업예산 관리 노력 강화

국제정세에 따른 환율변동 가능

  • 국내 및 현지 사업 수행기관이 충분히 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5등급

(위험등급 1-3등급인 경우, 근거상황
설명)

  • 사업발굴 or 사업실시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는 적절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위험
발생가능성

중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영향력 중 위험등급 3등급

기자재 설치 등 일부 과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파견 또는 자문 기능
확보 필요

역량을 갖춘 PMC 및
전문가 채용을 통한
사업관리 추진으로 위험성
통제 가능

  • 참여인력의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

가 있는가?
  • 치안상황, 시국불안 등

프로그램
위험

⑥
안전
위험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프로그램
위험

⑦ 로지스
틱스
(자금
유동
성, 조달, 통
관/운송)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전반적으로 활동 및 생활에 필요한
치안 수준 안정적

  • 사업관련 기자재는 통관이 가능한 품목인가?
  • 통관기간, 비용, 관세 등에 대해 합의되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⑧
부패
위험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제도/기관
위험

⑨ 신용,
보안 위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예산수립 단계에서 견적 가격
담합이 있을 수 있음

  • 수원국 혹은 사업수행기관 측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 적절한 법적 조치(기소 등) 및 보험 종류 확인

위험
발생가능성

중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현지 수급이 가능한 품목임

  • 수원기관 혹은 사업수행기관 부정부패(사기 등) 요인이

있는가?
제도/기관
위험

- 영향력 중 위험등급 3등급

활동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에 대비
필요

- 49 -

FM이 현장에서 현지직원
및 봉사단 대상 철저한
관리로 통제 가능

사업대상지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

6. 의사소통 관리

  • PMC는 사업 전반 실무를 주관하며,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 사업 산출물 및 성과 관리: 교보재 개발,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진행 현황

등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 현지 지원 및 관리 : FM 파견을 통한 현지 및 봉사단원 활동을 지원하며, 봉사

단원의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함. 또한, 단기 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잔류 VOP 활동을 관리하며, VOP 활동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을 담당함.
  • 정기 보고: 주요 사업 현황 및 성과를 KOIC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상

호 간 협력을 강화함.
  •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

  • 바우카우 주청 교육부 :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교보재 개발, 교사 연수, 위생시설 관리 매뉴얼 제작 등에서 교육부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함.
  • KOICA 사무소 :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며, PMC 및 바우

카우 주청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함.
  • 의사소통 관리

  • 주요 회의 및 협의는 사전 준비된 안건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회의 결과는 회

의록으로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함.
  • 주요 이해관계자 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함.
  • 사업 보고 체계 및 방법

종류

주요 내용 주기

활동 분야별 반기 점검표
(Biannual Update)

분야별 모니터링 보고
(분야별: 화장실 개보수, 식수대 설치, 보건실
구축,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급식실 리모델링)
성과, 산출 및 측정 지표
기초선 및 목표치, 지표입증 수단, 수집 주기
활동, 활동 주체, 일정

연 2회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활동별 연간 추진실적, 위험관리 대응 및 교훈
활동별 예산집행 현황, 차년도 사업추진계획

종합보고서
(Synthesis Report)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
활동별 예산집행현황

재정보고서(Certified
Financial Statement)

총 사업 예산 집행실적

연 1회
1회
(사업종료 후
180일 이내)
연 1회

- 50 - 접수절차

PMC →
KOICA 사무소
→ KOICA 본부

V.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1. 기본방향

  • 사업수행기관의 과업 및 역할 명시

구성요소
Component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
하는 과업(혹은
성과)의 구분 단위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보조 산출물
Out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들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사업기획

▪ 활동 기관 선정 및 활동계획 수립(제안서 상
반영)
▪ 사업 착수 후 현지조사 실시

▪ 사업수행계획서
▪ 현지조사 계획서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수요조사서, 현장조사서 포함)

모집홍보

▪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모집설명회 개최

단원선발

▪ 지원자 중 적합한 단원선발 및 파견
▪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면접,

▪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인성검사), 3차 전형(신체검사)
  • 최종 합격자 모집단(1.5배수 내외) 선발
  • 사업별 사업기간, 단원 파견기간을 고려하여

파견목표인원 달성을 위해 수회 단원선발 필요

국내교육

▪ 직무교육 (2주 내외)

  •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 실시

(KOICA 공통교육 일정고려)

▪ 현장파견 단원 복무관리

  • 단원 활동보고서 제출(e-kov)

▪ 단원 현지 적응 및 활동 관리
단원 현장파견 관리
▪ 국내 및 현지 사업전반 행정 운영
및 사업운영
▪ 현장사업 및 협력활동 등 단원 자문
▪ 예산 집행, 정산
▪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등

성과관리

▪ 국내 교육 실시 계획서
▪ 국내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성과관리(FM) 업무보고서
▪ 사업관리자(PM,전문가) 파견
계획서(1차-3차,총 3회)
▪ 사업관리자(PM,전문가) 활동
결과 보고서(1차-3차,총 3회)
▪ 국내투입 전문가 업무보고서

▪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사업성과 보고(반기별)

▪ 반기별 사업보고서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수혜기관장,
단원 등 대상)

- 51 -

2. 투입인력 자격 요건

  • PM, PO(국내), FM(국외) 3명의 핵심 인력은 교육, 프로젝트 봉사단 운영,

성과관리의 3가지 분야 전문 자격 요건을 우대함.
  • 3개 전문 자격 요건 정의
  • 보건위생, 지역개발 혹은 청소년개발 : 관련분야 석사 후 경력 7년 이상,

국제개발협력 10년 이상 경력자 중 1개 이상 충족
  • WASH 성과관리 : 보건 분야 혹은 개발 협력 학사 이상, 국제개발협력 실무경력

5년 이상 중 1개 이상 충족
  • 프로젝트 봉사단 운영 및 성과관리 : 동티모르 KOICA/WKF 봉사단원 또는

동티모르 코디네이터 1년 이상 경력자로 현지어(테툼어) 가능한 현장 전문가

전문가 구분 PM 핵심

사업운영
(PO)- 주요
국내

현장운영
(FM)- 주요
국외

인원 1 1 1 등급 자격요건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3급

(필수) 입찰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
사업총괄
* PM의 과도한 초과 등급을
사업계획수립
지양함
국내 직무교육 총괄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
평가, 모니터링
드프렌즈코디네이터로서 1년 이
상 활동한 자, 지역개발 전문가

30 42 72 5급

(필수) 입찰공고일 이전
선발/모집홍보
제안사 소속
국내외 교육 운영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
단원 안전, 복무관리
드프렌즈코디네이터로서 1년 이
단원 성과 관리
상 활동한 자, 보건(WASH 등) 전
사업행정관리
문가

330 42 372 5급

(필수) 입찰공고일 이전
국내외 교육 운영
제안사 소속
단원 안전, 복무관리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
WASH 사업 등
드프렌즈코디네이터로서 1년 이
활동 성과 관리
상 활동한 자, 보건(WASH 등) 전
사업운영 및 홍보 등
문가

30 550 580 /끝/ - 52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