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프로젝트봉사단_카메룬.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1,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51,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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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43990-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카메룬 중등교육 ICT 선진 모델 학교 구축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597,593,806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452,358,005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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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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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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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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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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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8(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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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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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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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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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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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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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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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 입찰공고문_프로젝트봉사단_카메룬.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1,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51,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43990-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카메룬 중등교육 ICT 선진 모델 학교 구축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597,593,806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452,358,005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2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3 -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
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4 -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
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
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5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8(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6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
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
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 7 -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 8 -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9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
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 10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
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 11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
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2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3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4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5 -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6 - (인)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7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년 월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8 -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9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20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1 -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
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
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2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
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
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
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3 -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
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
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
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
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24 -
===== 5-1_(카메룬) 사업 참고자료.pdf =====
업
무 자 료
카메룬 중등교육 ICT 선진 모델 학교 구축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사업 계획서(안) 국 가 명 카메룬 파견인원 85명 사업분야 교육 사업주제 디지털 역량강화 활동기관명 카메룬 중등교육부 SDGs목표 SDG 4 2026년 8월 목 차
Ⅰ. 사업 개요 ············································································································· 4
1. 사업개요서(국문) ···························································································· 4
2. 사업대상지 지도 ····························································································· 8
Ⅱ. 기획조사 주요 결과 ·························································································· 10
1. 조사내용 요약 ································································································ 10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 13
3. 협의 주요 내용 ······························································································ 15
Ⅲ. 사업 타당성 분석 ···························································································· 16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 16
가. SDGs 목표 부합성 ··················································································· 16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 16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 18
라. KOICA 전략 부합성 ················································································· 19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 20
가. 정책환경 및 법/제도 분석 ······································································ 20
나. 사업대상지 분석 ······················································································· 22
다. 이해관계자 분석 ······················································································· 25
라. 수혜자 분석 ······························································································· 26
마. 활동기관 분석 ··························································································· 27
바. 문제/수요 분석 ························································································· 28
3. 직무 분석 ········································································································ 31
4. 사업수행자 분석 ···························································································· 32
5.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 33
Ⅳ. 사업 추진 계획 ································································································ 39
1. 사업 목표 ········································································································ 39
가. 성과 목표 ·································································································· 39
나. 사업 논리모형(PDM) ················································································ 42
2. 세부 추진 방안 ······························································································ 44
가. 산출물 및 주요활동 ················································································· 44
나. 사업수행체계 ····························································································· 61
3. 일정 및 투입요소 ··························································································· 62
가. 일정 ·········································································································· 62
나. 투입요소 관리 ··························································································· 63
다. 위험관리 ···································································································· 71
라. 의사소통 관리 ··························································································· 73
Ⅴ.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 75
1. 기본 방향 ········································································································ 75
2. 투입인력 자격요건 ························································································· 76
- 2 -
[용어 설명] *알파벳순
약어
술어 한글명칭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CP Country Plan 국가지원계획 CPS Country Plan Strategy 국가협력전략 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지속적 전문성 개발
Reg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Science
CRASCICT Centre
and I.C.T teachers
중앙 지역 컴퓨터과학 및 ICT
교사연합회
DLC Distance Learning Centre 원격 교육 센터 FM Field Manager 필드매니저 HTTC
Higher Teacher Training College
고등교사훈련대학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MINESEC Ministry of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부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BL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PAO Project Action Officer 프로젝트 실무전문가 PDM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설계 일람표 PM Project Manager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프로젝트 수행 관리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TOT Training of Trainers 교육자 훈련 - 3 -
I. 사업 개요
1. 사업개요서
구 분
내 용 사업명(국문)
▣ 카메룬 중등교육 ICT 선진 모델 학교 구축 사업
사업명(영문)
▣ Project Volunteer Program for Cameroon Secondary ICT Vanguard Schools
사업대상지
(국가, 지역)
▣ 카메룬, 야운데(Cameroon, Yaoundé)
사업기간 ▣ 2026-2029
사업예산
사
업
개
요
사업 분야 ▣ 교육 사업 목표
▣ 수원국 미래 인적 자원 육성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사회 발전 기반 구축
사업 내용
▣ 카메룬 야운데 중등교육분야 ICT 교육 교사 역량 강화
▣ 사업대상 학교 컴퓨터 교육 환경 개선
▣ SDGs 연계 성과지표:
- SDG 목표 4.‘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정책 및
기존 사업
연계성
- 세부목표 4.1 모든 아동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달성
- 세부목표 4.4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적절한 기술 보장
- 세부목표 4.c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및 교육시설 구축
▣ CP 프로그램 연계 여부: 해당
- 공공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 역량강화
▣ 협력국 정책: 비전(VISION)2035, 카메룬 ICT 발전 전략(SNPTIC) 해당
▣ KOICA (국별/시민사회협력/기업협력)사업: 해당 없음
파견 인원
및 직종(명)
단
원
파
견
개
요
▣ 총 85명 (1차-17명/ 2차-17명/ 3차-17명/ 4차-17명/ 5차-17명)
- 청년: 국제개발 70명
- 연령무관: 컴퓨터교육 15명
① 기초선 조사
- 조사계획 수립, 세부 조사서/평가문항 개발, 기관 방문 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
담, 조사 기록정리, 성과목표치 기초선 측정, 조사 결과서 작성
② 교사 역량 강화
분야별 주요
활동
-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 혁신 교육모듈 파일럿 (AI 및 최신 기술/주제 교육 위한 모듈/수업의 파일럿,
혁신 교수학습모형 도출 및 파일럿)
③ ICT 실습 환경 개선
- 중등학교 3개소 컴퓨터 실습실 구축
- 수요클럽을 활용한 학생대상 AI 및 코딩 교육 등
- 4 - 구 분 내 용
④ 인식제고활동
-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 혁신교육 교사 컨퍼런스
-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⑤ 종료선 조사
- 조사계획 수립, 세부 조사서/평가문항 개발, 기관 방문 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 기록정리, 성과목표치 달성도/종료선 측정, 조사 결과서 작성
- 1회차: 기초선 조사 실시 /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수요조사 / 시장조사 및 예산 수립 / 조달
및 입찰을 위한 RFP 작성 / 구매 및 조달 / 대상학교의 컴퓨터 실습실 리모델링 모니
터링 / 학생 대상 AI 방과후 특별할동 (1-2차시) 운영
- 2회차: 컴퓨터 실습실 준공식 /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 컴퓨터
실습실 안정화 및 시범운영 /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 관리 역량 연수 / AI
수요클럽 교육과정 개발
차수별 VOP
활동내용
- 3회차: 1-2차 단원 VOP에서 개발된 AI 커리큘럼을 실제 수요클럽에서 운영 /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지속 보완 / ICT 교사 연
합회와 교수학습공동체 운영
- 4회차: 3차 단원 VOP에서 개발된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개선 / AI 수요클럽 시범운영 /
혁신교육 교사 컨퍼런스 및 ICT&AI 활용 학생 경진대회 운영 / 혁신교육 교사
컨퍼런스와 ICT 및 AI 활용 학생 경진대회에서 AI 수요클럽 사례 발표
- 5회차: 종료선 조사 실시 /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및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홍보 및 마케팅 /
혁신교육 교사 컨퍼런스와 ICT 및 AI 활용 학생 경진대회 실시 / 성과공유회 실시
- 주요 기관 협의 결과 :
- 면담 실시 일자 : 2025.08.04.(월)
- 주요 참석자 : MINSEC 장관, 카메룬 사무소 이상은 부소장
- 주요 협의 내용 : KOICA 봉사단 사업 소개 및 사업 수요 조사
기관 협의
결과
* 프로젝트 봉사단 수요 발굴 배경 및 개요 설명함. 특히 3년에 걸쳐 파견회차별 약 14명의 다수의
봉사단원이 파견되며 PMC에 의해 사업관리됨과 동 프로젝트의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중등교육
부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안내함.
* MINSEC은 대상학교 후보지 공유 및 담당자 배정함. 추후 대상학교 선정 및 협의 시 적극 협조
할 것임. 중등교육부는 기초 ICT 역량 교육이 기 실시되고 있으나 열악한 실습실이 큰 제약
요인임을 설명함.
- 기관 요청서 접수 일자 : 추후 접수 예정
- 사업 수행 체계:
(KOICA) 재정 지원 및 사업 관리, 현지 주무부처 협의
(PMC) 사업 활동 세부 계획, 단원 복무/역량개발 관리, 사업 및 성과 관리
(수원기관) 사업 관리 담당 인력 배정, 산출물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대상학교) 컴퓨터 실습실 장소 제공, 유지보수 및 관리
- 5 - 구 분 내 용
- 사업 산출물
1.1 교수 역량이 강화된 교원
1.1.a.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참여 교사 수
1.1.b.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참여 교사 수
1.2 ICT 실습 환경
1.2.a. 신규 조성된 컴퓨터 실습실
1.2.b. ICT 관련 클럽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
1.2.c.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1세트
1.3 이해관계자의 강화된 중등 ICT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1.3.a.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수
1.3.b.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참여자 수
1.3.c.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참여자 수
산출물
(OUTPUT)
성
과
관
리
- 단원 역량강화 모형 산출물
2.1. 단원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2.1.a. 성과관리 데이터 조사에 투입된 시간
2.1.b. 홍보 콘텐츠 수
2.2. 단원의 강화된 분야전문성
2.2.a.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건)
2.2.b. 제작된 교육자료 수
2.3. 단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2.3.a. 외국어(불어/영어) 교육 이수 시간
2.3.b. 협력활동 내 문화 교류 활동 시행 시간
- 사업 활동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1.1.2.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1.2.1. 컴퓨터 실습실 구축
1.2.2. 수요클럽 운영
1.3.1.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1.3.2.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1.3.3.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2.1.1. 현장활동(VOP) 운영 및 관리
2.2.1. 분야 전문성 활용
2.3.1. 다양한 문화 체험
2.3.2.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 운영
성과
(OUTCOME)
- 사업 성과
1. 중등학생의 ICT 역량 강화
1.a (SDGs)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1.b (시그니처) 학생1인당 디지털 학습활동 수행률 (또는 디지털 도구 활용
교수역량 변화도)디지털 도구 활용 교수역량 변화도
2. 단원의 자기효능감 및 문화감수성 증진
2.a. 자기효능감
2.b. 문화감수성
- 6 - 구 분
내
성과지표
용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TBD
사업대상학교
내 교육대상
학생의 수
TBD
기초선 조사 후
5회차 단원
지원 대상
역량 평가를 통과한
교사 수
×
학교해당 ICT
활동 분량에
전체
교사 수
근거하여
교사 평가 결과
목표치 설정
SDG 4.4.1
정보통신기술(ICT)을
성과 지표
및 설명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수)
지원 대상
학교해당
학습자
기술평가를 통과한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평가 결과
(성별분리, 기술유형별)
디지털 도구
활용 교수역량
변화도
주요
타겟층
예상
수혜
인원(명)
수혜자
사업대상 중등학교 3개소 재학생 13,858명
남성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4 5,981 5,985 2 7,871 7,873
여학생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명)
남학생
장애인 비장애인
학교
수혜인원
산출기준
여성
Lycée Bilingue
d’Emana
Lycée Bilingue
Yaoundé (Essos)
Lycée Bilingue
d’Application
- 7 - 1 2,278 2 3,137 5,418 2 2,284 - 2,954 5,240 1 1,419 - 1,780 3,200 2. 사업대상지 지도
<그림 1> 중등교육부 및 사업 대상 학교 3개소 위치
가. 사업대상지 기본정보1)
- (국명)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 (수도) 야운데(Yaounde)
- (인구) 2,932만명 ('24, IMF)
- (면적) 47만 5440㎢ (한반도의 2.2배)
- (언어) 불어(인구 80%)·영어(인구20%) 공용어
나. 대상지 여건
- (비자발급) 4개월 이상 비자 발급 가능함. 현재 활동 중인 일반봉사단의 경우 온라인으로
6개월 비자 발급받아 파견되고 있음. 본 조사 대상사업 중등교육부 담당자에 따르면, 비자
발급은 중등교육부 소관은 아님. 다만 관계부처와 협업해 진행되는 사안으로, 발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근무환경)
- 근무지: 중등교육부와 사업 대상학교 3개교는 모두 KOICA 카메룬 사무소(야운데)에서
차량 15~25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간 거리 또한 차량 25분 이내로 가까워 단
원의 출퇴근 및 기관 간 이동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
1) 외교부 (2024) 카메룬 국가정보 - 8 - <표 1> 활동기관 이동 시간 출발지 KOICA 카메룬사무소
중등교육부
(MINESEC)
↔ 도착지 소요시간 (차량이용 기준) 중등교육부 (MINESEC) 15분
① Lycée Bilingue de Yaoundé (Essos)
25분 ② Lycée Bilingue d’Emana 25분
③ Lycée Bilingue d’Application
15분
① Lycée Bilingue de Yaoundé (Essos)
25분 ② Lycée Bilingue d’Emana 25분
③ Lycée Bilingue d’Application
5분 학교 간 25분 ↔
- (교통편) YANGO 이용 가능.(우버Uber 유사 어플리케이션) 야운데 내 1회 탑승 시 한화 2,500원
(10분거리)~5,000원(30분거리)정도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함. 야운데 내 택시 외 별다른
대중교통은 없음.
- (생활환경) 과일 및 야채 등 신선식품이 주로 유럽에서 수입되므로(Carrefour, Super U,
Casino, SPAR 등 유럽 마트 有) 비교적 비싼 편이지만 대부분 구할 수 있음. 인터넷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문서작성 및 영상 시청에 무리가 없음. 기 파견 인력의 경우
테니스, 스쿼시, 골프 등을 한국 대비 저렴한 가격에 즐기고 있으며, 헬스장도 이용
가능함. 한식당 및 한국식 커피숍이 있어 한국 음식 접근이 가능함. 3~4곳의
중국마트가 있어 고추장 등 간단한 한국 식재료도 구할 수 있음.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장의 경우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아 한국인들에게는 방문이 권장되지 않음.
- (주거환경) 임차료가 높긴 하나 지방에 비해 정전/단수가 비교적 덜 발생하고 공동주거 시
아파트의 경우 물탱크, 발전기 있는 조건으로 임차 가능함. 방 1~3개, 거실이 있는
아파트 형태가 일반적임.
- (치안수준) 대부분의 파견인력이 거주하는 바스토스(Bastos)의 경우 비교적 안전하나
대사관 및 KOICA 사무소 안전 수칙 안내 철저히 준수해야 함. 종종 강도, 절도, 퍽치기
등 안전사고 발생함. 바스토스 외 구역에서는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중앙시장 등
현지인들이 많은 곳은 매우 위험하므로 방문을 권장하지 않음. 아울러 실외에서 휴대폰
사용 및 소지품을 꺼내는 행위 또한 절도의 위험이 크므로 권장하지 않음. 현재 파견된
봉사단원들의 경우 일몰 이후 도보 이동을 금지하고 있음.
- (질병 및 의료상황) KOICA 간호 단원 및 PMC인력(소방인력)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음. 파견지역 내 외국인이 방문할만한 병원 있으며
기 파견된 인력이 간단한 상처나 피부질환, 치과치료 등으로 현지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Clinique du Palais, Groupe Medicale St.Hilaire, Centre Medicale Jourdain, Le Centre
Médico-Social 등). 다만, 상수도는 음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음용수는 별도 구매해야
하며 채소 및 과일 등 섭취 시 철저히 씻어서 먹거나 익혀 먹는 것이 권장됨. 또한 종종
파견인력의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바, 유사 증상 있을 경우 빠른 검사가 필요함.
- 9 -
II. 기획조사 주요 결과
1. 조사내용 요약
가. 기획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프로젝트봉사단 사업의 이행 타당성 검토
- 봉사활동 관련 현지 이해관계자 분석 및 사업추진 여건 조사 실시
- 사업 범위, 구성 요소별 활동, 추진계획, 예산 및 실행방안 수립
- 방문 기관 및 목적
<표 2> 방문기관 및 목적
방문 기관 목적 원격교육센터
Ÿ
Ÿ
카메룬 중등교육 시스템 및 교육 디지털화 현황 조사
카메룬 중앙 지역 교사연합회 (Centre Regional Association of
Computer Science and I.C.T teachers/CRASCICT) 활동 조사
(중등교육부 면담) 중등교육부 ICT 교육 방향성 및 사업 수요 확인
원격교육센터(Centre d'Education a Distance) 역할 및 운영현황 확인
Lycée Leclerc
(ToT 센터)
Ÿ ICT 교사훈련센터 인프라 확인
Ÿ
Ÿ
Ÿ
Ÿ
Ÿ
Ÿ
Ÿ
Ÿ
컴퓨터교육 현황 및 컴퓨터 실습실 인프라 확인
신축 건물 (컴퓨터 실습실 위치 예정) 확인
교장 및 ICT 교사 면담
컴퓨터교육 현황 및 컴퓨터 실습실 인프라 확인
KOICA 봉사단원 현장사업 (컴퓨터 실습실) 확인
교장 및 ICT 교사 면담
컴퓨터교육 현황 및 컴퓨터 실습실 인프라 확인
교장 및 ICT 교사 면담
중등교육부
Lycée Bilingue
d’Emana
Lycée Bilingue
de Yaoundé
(Essos)
Lycée Bilingue
d’Application
Ÿ
Ÿ
- 조사 주요 내용
- 후보 학교 현장 실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사업 여건, 봉사단 수요 및 지원 의지 확인
- 사업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확인
- 단원 파견의 적합성 확인 및 단원 활동 세부계획(안) 수립
- 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및 예산(안) 수립
나. 사업범위
- 사업명: 카메룬 중등교육 ICT 선진 모델 학교 구축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 사업 기간 및 예산: 2027-2029년 / 약 112만불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카메룬의 국가 최상위 발전 전략인 Vision 2035를 비롯하여
중기 국가개발전략(NDS30), 교육 부문 개발 프로그램인 SESDP, 그리고 중등교육부의
- 10 -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MINESEC 교육 현대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층위와
유기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 타당성을 지님. 특히 본 사업은 카메룬
정부가 ICT 기반 인재 양성과 교육 현대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역량과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ICT 교육
분야의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 또한 본 사업은 ICT
교육이라는 특화된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대규모 교육 개발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도, 청소년의 21세기 역량 강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략적 보완재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ICT 교사 역량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교육 시스템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겨냥한 개입이 될 것으로 평가됨.
- (기본 방향) 이전 ESST(Education-Training Sector Strategy, 카메룬 교육·훈련 부문
전략) 정책 방향은 학교 및 교실 증축과 같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적 확대를 우선하고
있었음. 현 ESST는 학교환경개선(예:교실 수, 안전 및 위생시설, 유틸리티)2)을 포함하여
교육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ICT교육도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방향에 따라 교과과정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악한 수업환경과 제한된 ICT기기 접근성으로
인한 교수학습은 여전히 일방적인 전달 수준이며 특히 ICT교육에 특화된 모델 부재함. 따라서
본사업 혹은 KOICA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3개 모델 학교를 통한 "ICT 교육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임.
-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구체화) ICT 교육 모범 사례를 운영하는 선도 학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의 산출물은 △ 교수 역량이 강화된 교원 △ ICT 실습
환경 △이해관계자의 강화된 중등 ICT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구성함.
- (교수 역량이 강화된 교원) 당초 수원기관은 교사훈련센터 내 ICT 실습실 구축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습실을 구축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과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해당 내용은 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대신 각 대상 학교에 배치된 ICT 교사와 봉사단원이 1:1 또는 팀 단위로
협력하여 정규 ICT 수업을 공동으로 준비·운영하고, 수업 설계, 교수학습 전략,
교육자료 개발,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실습을 통해 교사의 실제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함. 이를 통해 교사들이 ICT나 코딩, AI 등 주제에 대하여 현장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을 습득하고,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학습공동체
기반의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ICT 실습 환경) 대상 학교의 ICT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 실습실 환경을
개선함. 이는 수원국의 요청을 반영한 내용으로, 학교별 ICT 수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습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만 단순한 기자재 지원에 그치지
2) 인터넷 연결은 미포함
- 11 -
않도록 장비 설치 기준, 활용 계획, 유지보수 체계 등 세부 조건을 강화하여 지원함.
이를 통해 학교 내 ICT 교과 수업과 실습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컴퓨터 기반 실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단원들이 ICT 교사와 함께 수요클럽 등을
운영하면서 정규교과 외에서 코딩이나 일반 ICT, 최신 주제인 AI 등을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해관계자의 강화된 중등 ICT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ICT 교육 관련 활동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성과공유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함.
이를 위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교수·학습 사례와 현장 경험을 교사 및 학생,
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현지 교사와 봉사단의 우수 수업 사례 및 혁신
교육 모듈 개발 사례 등를 발표하는 교사 컨퍼런스와 학생 대상 ICT 및 AI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ICT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ICT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봉사단 현장활동/VOP) 본 사업의 산출물 1.1(교수 역량이 강화된 교원)과 관련된
활동은 전 차수에 걸쳐 공통적으로 진행됨. 또한 각 봉사단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자율
주제로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산출물 1.2(ICT 실습 환경)와 1.3(이해관계자의 강화된
중등 ICT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각 차수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 운영하고
차수별
단계적 접근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바, 현장활동(VOP)으로 구성함.
1~2차수에서는 컴퓨터 실습실 구축 및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AI 수요클럽을
시범 운영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로 설계되었고, 3~4차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AI 및 ICT 교육과정을 본격 적용·보완하며 수요클럽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고도화함. 최종 5차수에서는 성과공유회, 혁신교육 교사 컨퍼런스, ICT 및 AI 활용 학생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구성됨.
- 12 -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표 4> PCP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PCP(변경전)
§ 중등학교 3개소 (후보지 5개소) 및 ToT센터
- Lycée Bilingue Yaoundé (Essos)
- Lycée Bilingue d’Application
대상기관 - Lycée Bilingue d’Ekorezok
- Lycée Bilingue d’Etoug-Ebé
- Lycée Bilingue d’Emana
- Lycée Leclerc (ToT Center)
1.1 강화된 교원 디지털 역량
1.1.1 교원연수실 기자재 구매 및 설치
1.1.2 교원연수실 기자재 활용 및 유지보
수 교육 제공
1.1.3 교원연수 실시
1.1.4 교원 학생 교육 실습 지원(정규 수
업/동아리 운영 지원)
1.2 개선된 컴퓨터 실습실
1.2.1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구매 및 설치
1.2.2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활용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교육 제공
활동
1.3 정책옹호활동
1.3.1 활동 홍보 목적 성과공유회
1.3.2 교사/학생 대상 ICT 교육 인식제고 활동
기획조사(변경후) 변경사유
§ 중등학교 3개소
- Lycée Bilingue Yaoundé (Essos)
- Lycée Bilingue d’Application
- Lycée Bilingue d’Emana
§
당초 ToT 센터 및 중등학교 3개교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ToT 센터 기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용 공간뿐 아니라
지속적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정책·인력 등이 모두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ToT 센터 지원은 제외하고, 지원
대상은 중등학교 3개소로 조정함
1.1 교수 역량이 강화된 교원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1.1.2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
교원연수실을 설치하기에는 교원연수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교원연수실 설치와 관련된 활동을 제외함
단, 각 학교에서 ICT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 산출물을 유지함
특히 현장 중심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연구수업, 혁신교육 모듈 파일럿 등을 통해
카메룬 교육부의 신규 전략을 적극 반영함
§
§
1.2 ICT 실습 환경
1.2.1 컴퓨터 실습실 구축
1.2.2 수요클럽 운영
§ §
물리적 산출물인 실습실 외에도 해당 실습실을 활용하여
직접 수혜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요클럽
활동을 반영
특히 우리정부의 협력 전략에 따라 학생들이 AI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함
성과공유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교사 컨퍼런스 및 학생 경진대회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 반영
1.3 이해관계자의 강화된 중등 ICT §
§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1.3.1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1.3.2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1.3.3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 당초 단원의 역량강화에 대한 성과가 지표로 관리됨에도
2.1 단원의 프로젝트 관리역량
불구하고 별도의 PDM으로 구성되었음. “실용외교”를
2.1.1. 현장활동(VOP) 운영 및 관리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춰 단원의 역량강화를
프로젝트 봉사사업의 주요 성과로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목표를 주요 PDM에 반영함
- - 13 -
2.2 단원의 강화된 분야전문성
2.2.1. 분야 전문성 활용
2.3 단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2.3.1. 다양한 문화 체험
2.3.2.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 운영
1.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1. (SDGs)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 최근 발표된 KOICA의 시그니처 사업 중 디지털 기초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표를 추가 반영함
성과 수준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비율
2. (시그니처) 디지털 도구 활용 교수
지표
역량 변화도
§ 본 사업은 ICT 교육 교원 역량 강화, ICT 실습 기회 확대,
[총 84명]
[총 85명]
성과 인식 확산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PCP 대비 주요
§ (청년) 국제개발
§ (청년)
사업 분야에 변동이 없음
- 교육일반(18)
- 국제개발 70명
§ AI와 코딩 등 구체적인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연령무관
- 컴퓨터교육(일반)(18)
인원에 대해 컴퓨터 교육 분야 적용함.
§ (연령무관)
파견
§ (청년) 공공행정
- 컴퓨터교육 15명
직종
- 디지털미디어(12)
(연령무관) 교육
- 교육일반(9)
- 컴퓨터교육(일반)(18)
- 컴퓨터교육(심화)(9)
§ 117만불
§
예산 § 약116만불 § - 14 -
봉사단원 파견 차수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VOP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동일하며, 카메룬의 높은 인건비
및 물가를 고려하여 기존 예산 대비 일부만 축소됨.
3. 협의 주요 내용
- (PMC 및 봉사단 사무공간 확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PMC 및 봉사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현지에서 확보하기로 협의하였음. PMC 사무실은 부처 관련
기관 내 공간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봉사단원의 경우 각 학교의 전반적인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하여 현직 교사들도 고유 공간 없이 공용 공간에서 대기하는 바, 단기로
근무하는 봉사단원의 고정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교사 대기공간(Staff room)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이 방안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사업 초기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해당 공간은 사업 관리, 교사 협력 활동 준비, 교육자료 개발 및 회의 등 프로젝트
운영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학교 내 도서관이 대체로 적용될 수 있음.
- (TOT 제외) 사업 설계 과정에서 교사 연수 방식 중 하나로 검토되었던 TOT(Training of
Trainers) 방식은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협의함. 본 사업은 단기 연수 중심의 확산형
모델보다는 봉사단원과 현지 교사가 협력하여 실제 수업을 개선하는 현장 기반 역량강화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름.
- (실습실 설치 시 수원국 분담사항 확인) 학교 내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국 측의 분담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습실 공간, 전력 공급,
장비 보관 및 관리 등의 실습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와 관리 책임은 수원국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함
- 2차 파견단원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및 관리 역량 연수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면, 대상 학교는 기존 유지보수
인력 등을 활용하여 유지보수를 전담 실시함 단발성 관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담 배치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인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함.
- 15 -
III. 사업 타당성 분석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가. SDGs 목표 부합성
1) SDGs 4 양질의 교육 보장
- 본 사업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특히 SDG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ICT 기반 교육역량 강화라는 측면
에서 SDGs 4의 세부목표와 매우 연관됨.
- (SDGs 4.1 모든 아동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달성) 본 사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도입, 실습 중심 수업 강화를 통해 학습 참여도와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습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이는 교육의 투입 확대를 넘어서 ‘학습 성과
개선’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 SDGs 4의 질적 목표에 부합함.
- (SDGs 4.4 청년 및 성인의 고용, 양질의 일자리, 기업가정신을 위한 관련 기술 보유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 본 사업은 청소년 대상 ICT 교육 기회 확대, 실습 중심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문제해결·코딩·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기초 중급
ICT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이는 향후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SDGs 4.4의 핵심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또한 교사
대상 ICT 교수역량 강화는 학습자의 기술역량향상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구조를 형
성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기여가 가능함.
- (SDGs 4.a 아동·장애인·성평등을 고려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및 교육시설 구축)
본 사업의 컴퓨터 실습실 개선 및 기자재 도입, 전기 및 인터넷 환경 개선, 컴퓨터 유지
관리 체계 마련 등은 ICT 학습을 위한 물리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교육
시설의 질적 개선에 해당함.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1) Vision 2035: 신흥공업국 달성을 위한 인적자본 개발
- 카메룬 Vision 2035는 카메룬의 현재 국가개발전략으로 2035년까지 신흥공업국 달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 부문에서 보편적 교육 접근성 보장, 학습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교육 시스템의 내부 효율성 및 규제 개선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
- 특히 Vision 2035는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인구의 잠재력을 실제 개발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ICT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 양성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음
- 본 사업은 이러한 국가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ICT 교사 역량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미래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16 -
2)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20-2030 (NSD30)
- NDS30은 Vision 2035의 2단계 실행계획으로, 1) 경제성장 및 국부 축적을 위한 유리한
조건 확립과 산업화에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 달성, 2)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빈곤·실업 대폭 감소를 목표로 설정함.
- NDS30은 카메룬이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를 GDP 대비 25%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산업화를 뒷받침할 기술인력 양성을 명시하고 있음
- KOICA 사업은 중학교 단계부터 청소년들의 ICT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인력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기대효과임.
특히 NDS30이 강조하는 교사 전문성 개발 및 e-러닝 활용 전략에 부합함. 본 사업은
단순히 학생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이는 Paul Biya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교육 디지털화 추진
과제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임.
- 교육 분야 개발의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감소를 위한 도구로서 교육의 중요성 강조
-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개선, 특히 농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강화
- 전통적 교수법을 보완하는 기술 도입 및 e-러닝 플랫폼 활용
- NDS30에 명시된 교육시스템의 디지털화는 Paul Biya 대통령의 지시사항(very high
directives)으로 카메룬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3)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Strategy (ETSS) 2023-2030
- 2024년 최종화된 ETSS 2023-2030은 형평성(Equity), 포용(Inclusion), 학습의 질
(Quality of Learning)을 위한 교육 혁신으로 국가 개발 수요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음.
- 핵심 방향은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ICT 기반 교육 확대, △ICT 관련
교사 역량 강화, △ICT 정책 개발 및 교육 시스템 내 도입으로 전략 수준에서는
“기술역량을 갖춘 졸업생 양성(technologically adept graduates)”을 목표로 함. 따라서
ICT를 단순 도구가 아니라 미래 노동시장 대비 기술역량 교육으로 강조하므로 중등교육
단계에서 ICT 역량 개발의 정당화가 가능함.
- 직전 교육분야 전략인 ETSS 2013-2020의 실행과정과 성과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ETSS의 주요 전략적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디지털화 및 AI 통합: 2024-2025 학년도에 전국적인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디지털화를
통한 원격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2025-2026학년도에는
교실에서의 디지털화 및 AI 활용을 증대하고 더 많은 학교에 스마트보드를 배치
- 교사 전문성 강화: 교사 인력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를 통해 개선된 훈련 및
장학 및 관리 감독 제공
- 원격교육센터 활용: 원격교육센터에서 3년간 12,000개 수업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
완료했으며, Commonwealth Enterprise and Investment Council과 협력하여 10개
기술직업 디지털 고등학교 설립 계획
- 17 -
※ 참고 ETSS 2013-2020의 주요 성과3)
1. 접근성 확대
- 400만 명 이상의 카메룬 어린이가 저렴한 교과서에 접근 가능해졌으며,
- 학생당 교과서 비율이 2016년 12명당 1권에서 2023년 2명당 3권으로 개선(필수 교과인 불어, 영어, 수학)
2.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CM-GPE 프로젝트)
-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교육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과 질 개선
- 초등 저학년 학생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개선, 국가 초등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3. 정책 개발
- 2018년: Education Sector Plan (ESP) 실시
- 중앙정부로부터의 Top-down 혹은 일방향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의
프로세스 수립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 동 사업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이 제시한 비전인 “혁신적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의 방향에 부합함.
- 첫째, ‘포용적 가치 실현’ 전략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청소년의 ICT 접근성 제고 및
교육격차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4)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접근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ODA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이는 기본계획이 강조하는 취약계층 보호 및
교육 접근성 강화 방향과 부합함.
- 둘째, ‘호혜적 상생 확대’ 전략 측면에서, 본 사업은 협력국의 디지털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ICT·디지털 교육 분야 강점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모델을 구축함. 이는 대외전략과 연계된 기획형
ODA 추진 및 상생형 파트너십 확대라는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합성을 가짐.
- 셋째, ‘혁신적 개발 이행’ 전략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ICT 및 디지털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접목하여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수요를 반영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ODA 혁신과 민간 수요 기반 협력 확대 방향과 부합함.
- 넷째, ‘통합적 체계 구축’ 전략 측면에서, 본 사업은 성과지표 설정, 컴퓨터 실습실
운영관리 체계 마련, 교사 역량강화 및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 구조 구축 등을 통해
성과 중심 관리 및 사업 현장성 강화를 도모함. 이는 성과관리 내실화 및 현장 중심
협업 강화라는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일치함.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4대 전략목표(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를 교육·ICT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사업으로, 국가 ODA 전략과의 정책적 부합성이 높음.
3)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Strategy 2023-2030 (ETSS 2023-2030) & GPE (2024). Turning Pages, Transforming Lives:
Cameroon's Textbook Revolution. Available from:
https://www.globalpartnership.org/results/country-journeys/cameroon-turning-pages-transforming-lives
4) 동 사업에서의 취약계층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정부 지침 대비 과다하여 양질의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중 언어권
학제의 학교에서 영어권 또는 불어권 등 특정 학제가 일부 교육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18 -
- 또한 본 사업은 ICT 교과 중심의 교육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를 학습하는 활동 등에서 그 소재에 K-컬처를 다루고 있어 국정과제
104번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의 취지에 부합함. 특히 ICT
교육과 문화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기술지원 사업을 넘어
한국 문화의 확산과 국제적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공공외교 기능을 수행함. 또한
이러한 문화연계 활동은 참여자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 아울러 본 사업은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과도 연계되어, 개발협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한국의
문화·가치를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및 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음.
라. KOICA 전략 부합성
- 카메룬은 현재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지 않는 바, 국가협력전략(CPS)이
수립되지 않음. KOICA의 경우, 국가전략(Country Plan, CP)를 통해 카메룬 정부의
사회인프라 역량 강화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비전 2035 달성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행정 현대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본
기획조사 사업은 이러한 중점협력 분야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나, 미래
인적자원 육성과 디지털 역량 기반 확충을 위한 ICT 교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KOICA의 장기적 전략 방향과 맞닿아 있음.
전략목표
프로그램 및 지표
카메룬 정부 사회인프라 역량강화 및
서비스
전달강화를 통한 (Vision 2035) 달성 지원 비전2035
2. 공공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 역량강화
- 제공된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이용자 수/ 활용 건 수
- KOICA 교육분야 중기전략(2021–2025)에서 제시하는 핵심 방향 중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대 라는 목표와 본
사업이 추진하는△기초교육 분야 양질의 교육제공, △ICT 기반시설 구축, △학습자 및
교사의 ICT 역량 개발은 높은 정합성을 보임.
추진 전략명
지표
SO1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
교육 중기전략(2021-2025)
1.1 기초교육 질 제고 프로그램
SO2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교육
2.1 디지털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 2026년 2월 발표된 KOICA 디지털 기초교육 프로그램 계획서에 따라 KOICA가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함. 특히 최근 들어서는 AI 리터러시
역시 기본 역량으로 자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동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KOICA 주요 전략에 매우 부합함.
- 19 -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가. 정책환경 및 법/제도 분석
- (ICT 교과 운영) 영국식 학제 기준, 중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컴퓨터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6학년에는 ICT 등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음.
2011년부터 ICT 교과가 MINESEC 공식 학년말 고사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 ICT
교과목의 특성상 기술의 발전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3년마다 교과과정을 업데이트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ICT 교사 양성 제도) 2007년 야운데 HTTC(Higher Teacher Training College)에
컴퓨터과학 및 교육기술 분야 설립, ICT 및 컴퓨터과학 교사 양성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컴퓨터 교과는 국어, 수학 등 타 일반과목 대비 최근에 정식 과목으로 도입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필수 과목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많은 교사가 필요해졌으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컴퓨터 분야 일반 전공자를 일정 기간의 연수 후 기간제
교사로 고용하여 컴퓨터 교과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ICT 교사가 부족하여 MINESEC의
컴퓨터교육 계획 수업시간 대비 실제 수업시간이 부족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표 5> 카메룬 지역별 컴퓨터교육 수업시간
컴퓨터교육 (Computer Science, ICT, Informatique) 수업시간
지역
시간
AD
Centre
(야운데)
ES FN LT NO NW SU SW W 계획시간 4,196 27,875 903,566 12,928 12,984 18,126 9,000* 166,624 5,724 837,120* 실제 수행된 시간 3,208 17,430 237,644 6,372 12,866 17,748 127,440 129,960 4,899 837,120*
계획대비 실
수행시간 비율
76.5% 62.6% 26.3% 49.3% 99% 97.9% 1,416% 78% 85.6% 100%
* 북서(NW) 및 서(W)쪽 지역 등 오집계 자료가 존재하나, 중등교육부 확인 결과, 전 지역에서 교사 부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실제 수행 수업시간이 부족한 실정임
- (ICT 교과 동향) 중등교육 일반계 과정에서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종의 융합과정을 개발 중이고 ICT 교육의 경우 AI와 같은 신기술(emerging
technologoies)을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등교육부장관이 우선순위 과업으로 요청한 디자인컴퓨팅(Design Computing, DC)은
현재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고 2026년 개발 완성을 목표로 다학제적인 협업을 통해
개발 중임. 일정 상 본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교과과정의 시범운영을 구상하고 있음5).
- 다만 디자인컴퓨팅은 아직 국제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있는 비교적 최신화된 교육 개념으로,
이를 정식 교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 역시 아직 제도적
으로 도입된 단계는 아님.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사업 추진 단게에서 중등교육부의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파견된 봉사단원들이 수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5) Ministry of Secondary Education of Cameroon. (2025). Framework to Develop Design Computing Subject
- 20 -
※ 참고. 디자인컴퓨팅(Design Computing, DC)
- 카메룬 중등교육부(MINSEC)의 ICT 장학국 (Inspectorate)에서 향후 교과과정 개정에 반영하고자 개발
단계에 있는 주제임. 디자인 컴퓨팅(Design Computing)은 기존의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이론 위주의
컴퓨터 교육에서 벗어나,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과 창의적 설계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임
- DC는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와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중심학습( PBL)과 역량중심교육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함
- 이는 NDS30(국가개발전략)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획/설계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예상되는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음
Ÿ
Ÿ
Ÿ
Ÿ
알고리즘 설계 및 순서도(Flowcharting): 문제를 단계별로 분해하고 해결 절차를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능력
UI/UX 기초 및 웹 디자인: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상하고 구현하는 기초 단계
디지털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시각적 요소를 디자인하고 이를 디지털 도구(Photoshop, Illustrator
또는 무료 오픈소스 도구)로 표현하는 기술
정보 시스템 설계(Information Systems Design):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구조를 짜는 프로젝트형 과업
- 카메룬 중등교육부(MINESEC)는 최근 수년간 교육의 디지털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해 옴.
- (ICT 인프라 요구 증가) 2024-2025년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12,000개 수업 콘텐츠가 축적되었고, 2025-2026년에는 Smart Board 배치
확대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8월에는 NetDrag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50
개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ICT교육 확산의 기반 조성) 따라서 본 사업은 3개 모델 학교의 교사 60명을 집중 육성하여,
향후 전국적인 디지털화 확산 시 이들이 지역 거점 교사로 기능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는 MINESEC이 개별 학교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노력들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통합하는 데 필수적인 실증 모델을 제공함.
- 21 -
나. 사업대상지 분석
- (기존 컴퓨터 실습실 분석) 방문 학교는 7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약 3,500~5,000명 수준임. 반면 컴퓨터 비치율은 약 35대 1로 나타남. 이는 전국 평균
(컴퓨터 1대당 학생 50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컴퓨터 실습실을 주 40시간 운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학생 1인당 충분한 실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비록 ICT 교과의
30%를 실기 수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설 여건상 여전히 실습 징비가 부족한 실정임.
- 교실 공간 규격은 카메룬 중등교육부 기준에 따라 가로 9m, 세로 10m의 넓이와 약
3m의 높이를 만족하고 있음. 일부 교실은 약 25cm 높이의 시멘트 교단이 설치되어
있고,
최대 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높은 밀집도로 이론 수업을 위한
구조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임.
[d'Emana] 최대 75명의 과밀학급 [Essos] 50명 실습실 [d’Application] 30명 실습실
<그림 2> 3개소 교실 및 컴퓨터 실습실 현황
- 교실은 조명을 위한 기본 배선은 되어 있으나, 컴퓨터 실습실의 30대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
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별도의 배선 작업이 필요하며, 안전을 위한 배전반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접속에 관련하여 2개 학교는 유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1개 학교는 유선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나 현재 선로 복구로 한 달 이상 대기 중임을 고려할 때, 학교 인터넷
접속은 모바일 데이터 통신 사용을 전제하고 구성되어야 할 것임.
Micro Cloud, 로컬콘텐츠 서버 컴퓨터 실습실 전원 공사 교내 MTN 안테나
<그림 3> 3개소 ICT 관련 장비 현황
- 컴퓨터 장비의 발열로 인한 실내온도 상승과 학생 다수 체열로 인한 실내 온도 상승에 대응하
기 위하여 각 컴퓨터 실습실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음. 또한 환기를 위하여 개방이 쉬운 창이나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음.
- 22 -
- 카메룬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학교는 영국 학제 교육체계
와 프랑스어 학제를 함께 유지함. 컴퓨터 실습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알파벳 구성이
다르고 배치도 달라 언어별로 컴퓨터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 학교 및 주변 환경은 비포장으로 차량 통행, 바람, 또는 학생 집단 활동 등의
요인으로 흙먼지 등이 다량 발생 함에 따라, 전자기기의 오동작 및 고장이 우려됨. 이에
컴퓨터 실습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커버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도난을 방지하고자 교실 및 복도를 포함하여 이중화된 철제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으
며, CCTV를 사용하여 실습실 내부와 외부를 감시하고 있음.
외부 복도 철제 창살 실습실 창문 철제 창살 실내 방범 카메라 교장실 모니터 <그림 4> 3개소 안전장치
- (신규 컴퓨터 실습실 후보 공간 분석) 신규 컴퓨터 실습실은 교내 신축 공간 혹은 기존
일반 교실의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될 예정임. 대상학교는 컴퓨터 실습실 운영 경험을 가지고
실습실 조건에 충족하는 실습실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습실에
필요한 전력 공급 및 인입선 배선, 보안 창살 설치, CCTV 설치, 비산 먼지 보호 조치
등의 사항은 PMC에 의하여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음
[d'Emana] 후보 실습실 [Essos] 후보 실습실 [d’Application] 후보 실습실 <그림 5> 학교별 후보 실습실
- (일반 교실의 컴퓨터 실습실 전용) 현행 컴퓨터 실습실은 일반 이론학습에 맞춘 교실
규격(10m X 9m)을 그대로 전용 하는 것으로 함. 카메룬 중등교육부 학급 정원 가이드에
따라 30여 명 정도 수용하도록 컴퓨터 실습실을 조성 가능하지만 실습실 공간으로써는 협소함.
- (실습 조정, 페인팅 등) 기존 교실을 활용하는 경우, 학교 측의 적극적인 교실 정비가 요
구됨. 오래된 페인팅, 부족한 조명, 외부 비산 먼지 차단, 콘크리트 단상 제거, 불필요
한 가구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함.
- (컴퓨터 실습실 운영 기준 필요) 야운데 중등학교는 공통적으로 정보통신 기자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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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맞춘 학교 운영 기준이 필요함. 도난에 대비한 보안 체계, 장비 손망실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 실습 전후의 컴퓨터 장비 관리, 인터넷 실습에 대한 지원 체계, 이용
안전에 대한 기준, 장애인에 대한 대응, 실습실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기준 필요함.
- (프로젝트 봉사단원 활동 여건) 중등교육부 및 사업대상학교는 KOICA 사무소가 위치한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근무환경이 양호한 편임.
- (활동시간) 대상 중등학교 3개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단원 활동시간은 각 학교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수요 클럽 또한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종료되므로, 단원은 일몰 전 귀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인
활동시간은 향후 교장 및 담당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활동기관) 각 차수별 단원은 4개월간 중등학교 3개소에 파견되며, 교과 부장 교사(ICT
Head Teacher) 주도로 매칭된 현지 교사와 협업하여 교사 프렉티컴, 혁신교육 모듈
파일럿 등의 활동을 수행함.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담당 교사의 협력 하에
인공지능(AI) 체험, 기초 코딩, 디지털 창작 등 학생 대상의 ICT/AI 연계 클럽활동을
진행함. 활동은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단원 역량에 따라 프랑스어 활용이 가능하며,
참여 학생의 제한 없이 개방적으로 운영함. 특히 ICT 전문 교사와의 1:1 매칭을 통해
활동의 협력을 높이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 함. 기획조사 단계에서는 봉사단원이
사용할 전용 활동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업 착수 시 활동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중등교육부에 이 전달함. 이와 같이 사업 착수 전까지 물리적 공간과 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단원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학사일정)방학기간* 동안은 학생 및 교사들을 별도로 선발/모집하여 연구수업 및 특별활동을
진행함. 또한 교과 연구, 교과 운영 및 수업계획 수립, 수업자료 및 콘텐츠개발 등을
협업, 이를 통해 교사 역량강화를 도모함. (예: 산출물 1.1의 경우 연구수업 중심,
산출물 1.2의 경우 특별활동 중심)
* 1차 (겨울방학)
2차 (부활절 방학)
3차 (대방학)
12월 중순 ~ 1월 초 (25.12.19~26.1.5.)
4월 (26.4.2.~26.4.20.)
7월 말~9월 초 (26.7.31.~26.9.7./학년도 종료일~
다음 학년도 시작 전)
- 24 -
다. 이해관계자 분석
<표 6> 이해관계자 분석
이해 위치※※
관계자※ + 0 -
1 2 3
중등
교육부
학교장
및
운영진
ICT
교사
일반
4 교과
교사
ICT
5 교사
연합회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
[강점]
- 정책적 권한 및 제도화 가능성
- 국가 차원의 ICT 교육 확대 - 사업 확산 및 제도 반영 가능 - 정기 브리핑 및 성과 공유
정책과 부합
- 국가시험 및 교육과정 반영 체계 구축
- 교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영향력 보유
- 정책연계 문서화
개선은 정부 정책 목표와 [약점]
- 시범학교 성공사례를 국가
정합성 높음
- 행정 절차 지연 가능성
확산 모델로 제안
- 예산 제약
- 부서 간 조정의 복잡성
+
[강점]
- 학교 내 자원 배분 권한
- 학교 인프라 개선 및 위상
- 학교 성과목표 연계
- 교사 참여 독려 가능
제고 기대
- 실습실 활용률을 학교 평가
- 컴퓨터 실습실 운영 결정권 보유
- 외부 지원 확보에 대한 긍
요소와 연결
[약점]
정적 인식
- 학교 홍보 및 가시성 강화 지원
- ICT 교육 전문성 부족 가능
- 단기성과 중심 사고 가능성
+
[강점]
- 사업 실행의 핵심 주체
- 전문성 향상 및 교수역량 -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력 보유 - 핵심교사 육성
강화 기회
[약점]
- 우수교사 인센티브 고려
- 기자재 개선으로 수업환경 개선 - 업무 부담 증가 가능
- 교사 네트워크 구축
- 기존 교수방식 고착화
- 기간제 ICT 교사 고비율
0
[강점]
- 학교 내 여론 형성에 영향력 보유 - 사업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 학생 진로지도 측면에서 ICT 공유하여 오해 최소화
과목 참여 독려 가능
- ICT 교과 성과가 학교 전체
- 직접 수혜 대상이 아님
[약점]
교육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설명
- 실습실 활용 권한이 ICT
- 사업에 대한 낮은 관심도 - 성과공유회 등에 일반 교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외
- 실습실 사용 제한 시 상대적 과교사도 참여시켜 학교
박탈감 발생 가능
차원의 공동 성과로 인식
- 학교 내 자원 배분의 형평성 하도록 유도
문제 제기 가능성
+
[강점]
- 지역 내 ICT 교사 네트워크 보유
- 현장 수요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 ICT 교과 전문성 강화를
- 초기 단계부터 파트너로
- 우수교사 발굴 및 TOT 확산
핵심 목표로 하는 조직
참여 유도 (자문 등)
구조 형성 가능
- 교사 역량 강화, 네트워크 형성,
- 연합회 소속 교사 우선 고려
-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에
모범사례 확산에 관심 높음
- 연합회 주관 세미나 지원
핵심적 역할 가능
- 지역 차원의 정책 제안 및
- 중등교육부와 연합회 간 협
[약점]
중등교육부와의 연결고리
의체 구조 내에 사업 성과
- 공식적 정책 권한은 제한적
역할 가능
반영
- 내부 역량 편차 존재 가능
- 정치화 또는 개인 리더 중심
운영일 가능성
- 재정 자립 기반 취약
* 1차 이해관계자(직접) 및 2차 이해관계자(간접)
** +: 긍정적, 적극적 / 0: 중립적 / - : 부정적, 수동적
*** 위치변화전략 : 부정 혹은 중립적 입장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
- 25 -
라. 수혜자 분석
- (직접수혜자) 대상 사업은 ICT 교사의 역량 강화, 실습 기회 확대,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며,
그 혜택은 대상학교에 재학 중인 총 13,858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 해당 3개소는 카메룬
교육체계 기준 총 중등 7개 학년(1학년~5학년, Lower 6, Upper 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교의 재학생 수는 2026년 2월 기준 5,418명, 5,240명, 3,200명으로 파악됨.
- 성별 구성은 여학생 7,356명(56.5%), 남학생 5,666명(43.5%)으로, 여학생이 약 1,6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교별로 평균 2명의 신체적 장애 학생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교육 사업 특성 상 매년 대상 학생 수는 입학생 및 전학/졸업생 수로 인하여 변동됨.
<표 7> 수혜자 수 세부내용
주요
타겟층
예상
수혜
인원(명)
사업대상 중등학교 3개소 재학생 13,858명
남성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4 5,981 5,985 2 7,871 7,873
여학생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명)
학교
수혜인원
산출기준
여성
Lycée Bilingue
d’Emana
Lycée Bilingue
Yaoundé (Essos)
Lycée Bilingue
d’Application
남학생
장애인
비장애인
1
2,278 2 3,137 5,418 2 2,284 - 2,954 5,240 1 1,419 - 1,780 3,200
- (간접수혜자) 카메룬 중부지역 ICT 교사 연합회는 본 사업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은 아니나,
사업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교사들이 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조직 차원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역량이 제고되는 점에서 간접 수혜자에 해당함. 특히,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 연수 콘텐츠, 우수 수업사례 등이 연합회 내부에서
공유·확산될 경우, 연합회 전체의 전문성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효과가 기대됨. 또한,
ICT 교과목의 위상 강화와 지역 내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개선은 연합회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정책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조직 차원의
제도적·전략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 나아가, 본 사업의 성과가 지역 단위 세미나,
워크숍, 교사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확산 될 경우, 연합회는 전문성 확산의 허브로
기능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조직의 가시성과 영향력 역시 제고될 수 있음. 따라서
중부지역 ICT 교사 연합회는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아니지만, 사업 성과의 확산 및
제도화를 통해 역량, 네트워크, 조직 위상이 강화되는 구조적 이익을 얻는 전략적 간접
수혜자로 볼 수 있음.
- 26 -
마. 활동기관 분석
- 활동기관 중등학교 3개소 (Lycée Bilingue d’Emana, Lycée Bilingue Yaoundé (Essos),
Lycée Bilingue d’Application)는 국가운영 중고등학교로 7년 (1~5학년, lower 6, upper 7),
이원화 (영국 및 프랑스 학제) 체제로 운영 중임.
- (협조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3개교 교장과 교감 모두 일정 조율, 면담을 위한 교사
배치,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한 커리큘럼 및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학생 수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자료 취합이 용이했음. 특히 Essos
학교의 경우, 2022년 KOICA 카메룬 사무소 현장사업으로 컴퓨터 실습실 구축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KOICA 봉사단 사업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각 학교들은 ICT 부장 교사 주도로 월 1회 월례연합회 또는 교사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음.
따라서 봉사단원들이 각 학교에 배치된 이후 이러한 ICT 교사 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ICT 부장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8> 사업대상 중등학교 3개소 현황
학교
Lycée Bilingue
d’Emana
Lycée Bilingue
Yaoundé (Essos)
Lycée Bilingue
d’Application
학생 수 5,418 5,240 3,200
학급 수
(영국학제, 프랑스학제)
92
(영 42, 프 50)
92
(영 42, 프 50)
65
(영 34, 프 31)
구분
구성
ICT 교사 수
교사 ICT 교육 수요 클럽
- 교장 및 교감(교수법 및 교사평가 등 행정담당)
- 과목 별 Head teacher 와 평교사로 구성
12명 (영 4, 프 8)
13명 (영6, 프7) 11명 (영 6, 프 5) 자격
- 정교사: ICT 및 교수(teaching) 학위 보유자, 국가채용
- 기간제교사: ICT 학위보유자, 1년 단위 학교 채용
연수
- MINESEC 주관 세미나 (카메룬 전체 학교 대상이며 ICT기술과 무관)
- 학교별 신규 기간제 교사 고용 시, OJT 형식의 자체 교수법 교육 진행하는 경우 있음
교사공동체
- (Application) 월간 ICT 교사 회의: 수업 진도 점검, 애로사항 공유 및 관계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필수참석
수업시간
(주)
10시간 이상
14/18/22시간
(직급별 상이)
8시간
(정부규정 이나
실 14시간 이상 교육)
컴퓨터
실습실 수
2개 4개* 2개 ICT 관련 로보틱스 및 ICT ICT
ICT
(금년 예산부족으로 운영중단)
* KOICA 카메룬 사무소주도 현장사업으로 구축된 실습실 1개 포함
- 27 - 바. 문제/수요 분석
- 카메룬은 컴퓨터 교과를 정규교육에서 필수교과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 있음.
그러나 교사의 역량이나 적절한 실습 공간 등 컴퓨터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중등교육부가 설정한 컴퓨터 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핵심문제 1) 중고등 학생들의 ICT 역량이 부족한 결과가 초래됨
- 카메룬 중등교육부(MINESEC)는 지정 사범대학(Higher Teacher Training College)을
통하여 전문 교원을 양성하고 있음. 대부분의 컴퓨터 교사들이 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하위 문제 1.1) ICT 교수 학습 역량이 부족함.
- 빠르게 변화하는 ICT 신기술 및 교육방법을 고려하면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역량을 개발해야 함. 중등교육부는 연 1회 전 교사 대상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 및 교수법 개발이 아닌 예를들어 신규
평가시스템 사용법을 전달하는 단기 행사 수준에 불과함. 이는 (원인) 교사교육
운영을 위한 정책적 근거나 제도적 틀이 부재한 데 기인하며, 이로 인해 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연간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 연간 계획이나 예산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마스터트레이너(master trainer)와 같은
(원인)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중등교육부 소속 장학사들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음.
- 그러나 (원인) 교육 전용 공간 및 기자재 또한 확보되지 못함. 학교에는 교사들이 상시
상주하며 수업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교무실이나 교보재 등이 요구되나 (원인)
교수준비 재원이 부족하여, 교사들이 수업 직전 출근하고 직후 퇴근하는 등 교수 학습
준비를 위한 물리적 상황이 열악함.
- 28 -
- 아울러 교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사
비율은 특히 영국식 학제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임. 사업 대상 3개소 컴퓨터교육
교사 중 영국학제 교사는 총 16명으로 프랑스학제 교사 20명에 비해 부족하며, 교원
자격을 보유한 정규교사는 프랑스학제 15명 대비 9명으로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
임용으로 대체하고 있음.
<표 9> 학교별 ICT 교사 수
소계 영국학제 Emana 12 4 (정규2+기간제2)
ICT 교사 수
기간제
비율
50%
Essos 13 6 (정규4+기간제2) 50% 7 (정규6+기간제1) 14% Application 11 6 (정규3+기간제3) 50% 5 (정규5) 0% 총 계 36 16 (정규9+기간제7) 44% 20 (정규15+기간제5) 25% 학교 8 (정규4+기간제4)
기간제
비율
50%
프랑스학제
- 학생들의 실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습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나,
카메룬 중등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하위 문제 1.2) ICT 실습 기회가 부족함.
- 사업대상 3개소에는 평균 약 4,340명의 전교생이 있으며 학생 수 대비 컴퓨터
실습실이
2~4개에 중등교육부에서는
불과하여
ICT
교과의 (원인 1.2.1) 이론수업과
실습실
실습수업의
공간 부족함. 비율을 이에 30:70으로
규정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학급 당 수용 인원의 제한은 35명인데 반해 실제 학급 당 학생 수는 50명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원인) 교사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과다하여 학습
효과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또한 주당 2~3차시 배정된 ICT 교과가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시간표 배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음. 연속 수업 구조 하에서는 학습 몰입도와 이해도가 낮아지므로 실제 수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카메룬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수요 클럽이 운영되고 있음. 수요클럽 중 ICT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하나,
예산 부족과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저조함. 이에 학생들이
별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기타 활동이 제한되며, (원인 1.2.3) 정규교육에만
한정하여 ICT를 접하고 있음. 중등교육부 지침상 수요클럽은 학기 또는 1년 단위
운영이며 학생 필수 참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하지 않고 귀가하는 학생도 있음. 전체 학생 수 약 4,300명
대비 클럽 수는 약 9개에 불과하고 선발 기준도 없어 수용 인원이 매우 제한적임.
클럽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이나 교사 교육도 부재하며, 컴퓨터교육 관련 재량활동
갯수, 운영 면에서 학교별 편차가 큼. Emana 학교의 경우 로보틱스와 ICT 클럽이
있음. 로보틱스 클럽의 경우 로봇 제작 및 코딩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참여
- 29 -
학생이 개인 노트북을 직접 지참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학생 개별적인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실정임. 심지어 지난해 교육 기자재가
고장 난 이후 해당 활동은 중단되었으며, 과거 ICT 클럽을 운영했던 지원
학교(Application) 또한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을 멈춘 상태임.
<표 10> 3개소 학급 수
학교
소계 영국학제 프랑스학제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Emana 92 5,418 42 2,319 50 3,099 Essos 92 5,240 42 2,486 50 2,754 Application 65 3,200 34 1,870 31 1,330 총 계 249 13,858 118 6,675 131 7,183
- 카메룬 중등교육부는 ICT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하위 문제 1.3) 실제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음. 이는 정부의 (원인 1.3.1) ICT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성공적인 모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기인함. 현재 교사·부교감·장학사
중심의 점검 체계만으로는 ICT 교육의 성과를 별도로 측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ICT 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또한
정부가 ICT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선도학교 기반의 성공 사례가 부재하여 ICT 교육의 효과성을
정책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30 -
3. 직무 분석*
* 모든 단원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산출물 1.1 하위 활동(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과 혁신교육모듈 파일럿)은 46p 세부활동에 수록
<표 11> 봉사단원 차수별 업무 세부 내역
차수
1차
(‘27.03
~’27.06)
2차
(‘27.08
~’27.11)
3차
(‘28.03
~’28.06)
4차
(‘28.07
~’28.12)
5차
(‘29.03
~’29.06)
투입
분야
(명수)
관련세부분야
국제
개발
14
컴퓨터교육(9)
국제개발(5)
- AI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파일럿 활동 진행 및
시사점 도출 (특별활동 1-2차시)
- 기초선 조사
- 기자재 조달
컴퓨터
교육
3 컴퓨터교육(3)
- AI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파일럿 활동 진행 및
시사점 도출 (특별활동 1-2차시)
국제
개발
14
컴퓨터교육(9)
국제개발(5)
- AI 수요클럽(1학기) 커리큘럼 개발
(필요 시 특별활동을 통해 파일럿 진행)
-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역량 강화
컴퓨터
교육
3 컴퓨터교육(3)
- AI 수요클럽(1학기) 커리큘럼 개발
(필요 시 특별활동을 통해 파일럿 진행)
활동
분야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국제
개발
14
컴퓨터교육(9)
국제개발(5)
- AI 수요클럽 시범 운영
-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계획(안) 수립
-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계획(안) 수립
컴퓨터
교육
3 컴퓨터교육(3)
- AI 수요클럽 시범 운영
- ICT 교사연합회와의 AI 수요클럽 교육과정 보완
국제
개발
14
컴퓨터교육(9)
국제개발(5)
-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개선
-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교사컨퍼런스 및 학생경진대회 운영
- AI 수요클럽 운영 사례 소개
컴퓨터
교육
3 컴퓨터교육(3)
-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개선
-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확정 (교육부 승인)
국제
개발
14
컴퓨터교육(9)
국제개발(5)
- 학생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학생 경진대회 운영
- 성과공유회 기획 및 개최
- 사업 성과 홍보 컨텐츠 제작
- 종료선 조사 실시
컴퓨터
교육
3 컴퓨터교육(3)
- 교사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교사 컨퍼런스 운영
- AI 수요클럽 운영 사례 소개
- 31 -
4. 사업수행자 분석
- (PMC 요구 역량) 동 프로젝트는 단순한 봉사단 파견 관리가 아닌, 3년간 유기적으로
연계된 현장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PMC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이 요구됨.
- (기획 및 운영 역량) ICT 교육 분야 단원 과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회차별 봉사단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배치하여 중장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추어야 함. 또한 단원 간 역할 분담과 협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조율하여
조직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요구됨.
- (인적자원 교육/훈련 역량) ICT 교육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부족한 청년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전교육을 설계·운영하고, 파견 이후에는 현지 FM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밀착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교육·훈련 역량이 필요함.
- (인적자원 관리 역량) 다수의 청년 단원이 총 5개월(국내 1개월, 현지 4개월)간 공동
활동 및 집단 거주를 수행함에 따라, 단원 간 활발한 상호작용과 지식 공유가 가능한
구조임. 이는 배경이 다양한 청년들의 역량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사업 성과
도출을 가능케 하는바, 이러한 긍정적 시너지를 실질적인 사업 목표 달성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원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견인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 운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성과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 단원 간 역량 편차를 고려하여 산출물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ICT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피드백과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활동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이 필수적임. 특히 다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구조에서 회차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관리
능력이 중요함.
- (사업 구조 설계 역량) 85명의 봉사단원이 3년간 5회차에 나누어 동일한 주제로 동일
지역에 파견되어 수혜 대상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평가가 가능하며, 일반봉사단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파견 기간의 약점을 완화할 수 있음. 그러나 동일한 학교에
파견되지 않고, 지역 내 다수 학교에 파견되어 파견 인원 대비 수혜 대상이 다양하여
회차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비중을 확대해야 함.
- (이해관계자 조정 및 협력 역량) KOICA 본부 및 사무소, 카메룬 중등교육부, 파견학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현지 수요를 반영하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정 및 협력 역량이 요구됨. 또한 봉사단원의 심리 상태
및 참여 지속성을 관리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이 필요함.
- (PMC 요구 경험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은 복합적인 운영 구조와 ICT 교육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갖춘 수행기관이 필요함.
- (봉사단 운영 경험) 프로젝트 봉사단의 모집·선발 및 운영은 사업 성과 달성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바, 중장기 봉사단 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요구됨.
특히 12명 이상의 팀 단위 봉사단을 관리하고, 단원 간 협업을 유도하며, 활동을
- 32 -
효과적으로 조율한 경험이 필요함. 아울러 단원 역량 편차를 고려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험이 중요함. 다만, 이러한 조건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파견국 및 현지 맥락 이해 경험) 봉사단원은 현지에 체류하며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파견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행정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파견국 내
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또는 유사한 문화권에서의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해 및 소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문화 역량이 요구됨.
- (다자 이해관계자 협업 및 사업운영 경험) 본 사업은 KOICA 본부 및 현지 사무소,
카메룬 중등교육부, 파견학교, 봉사단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됨. 이에 따라 복수의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기 및
상시 보고를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경험이 필요함. 또한 현지 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하고, 단원 관리(심리 상태 및 이탈 방지 포함)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요구됨.
0.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가. 캄보디아 중학교 ICT 교육역량 강화(21-26, 700만불)
- (사업개요) 캄보디아 중학교 ICT 교육 질 제고를 통한 청소년의 21세기 핵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캄퐁참, 칸달, 프레이벵. 타케오 등 4개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임.
지방교원양성기관(Regional Teacher Training Center, RTTC)을 중심으로 20개 ICT
선도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직접 수혜자는 10,000여명의 중학생(장학금 수령 680명)이며
335명의 ICT 교원이 활용됨.
① ICT 교육과정 개선 및 교재 개발 및 교육정책관련자 초청연수
② ICT 교원 역량강화(현지 및 초청연수)
③ ICT 교육환경 구축(교사양성기관인 4개 RTTC ICT랩 구축)
④ ICT 선도학교 지원(20개 ICT 선도학교 지정, ICT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ICT 페스티벌 개최
⑤ 사업성과 관리(소셜미디어 및 브로셔 제작,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 (주요성과) 캄보디아 교사를 위한 ICT 및 AI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을 추진함. 이는
중등교육부 차원에서 향후 교원의 역량 강화, 인적자원관리(HRM),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의 기반이 될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중등교육 분야에서 ICT 활용 선도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사업 성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도출하여, 향후 교육 분야 사업 기획 및 추진에 있어 유의미한 근거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확산함으로써 잠재적
수혜자인 캄보디아 교육 관계자 및 학교 현장의 광범위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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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현직교사의 역량강화에 집중하지 않고 교사양성기관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둠.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개도국에서는 현직교사의 경우 이직이나
전직이 많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사업을 통해 강화된 역량이
유지 발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관리 방안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데이터 기반의 성과 확산 방안을 수립하여 본 사업의 성과가 후속 혹은 연계사업으로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함 .
- 기존의 자원, 잠재적 파트너 및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과 최대한 연계하고 협력하여 시
너지를 도출(예: 야운데 ICT 교사연합회, NetDragon 사업(250개교)과의 조화 전략 수
립, Promethean 플랫폼 활용 등)
나. 에티오피아 문해교육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21-23)
- (사업개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읽기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초등학생의 문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이를
위해 읽기·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교보재 개발, 교사연수 매뉴얼 개발 및 연수 실시,
교내 도서관 개보수(현장지원 사업), 취약계층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 등을 계획함. 사업은 프로젝트 봉사단 13명을 파견하여 팀
단위로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원역량 강화와 자율학습 환경
개선을 통해 수업 기반 문해역량 향상과 도서관 기반 자율학습 증진이라는 이중
성과구조를 지향함.
- (주요성과) 본 사업은 총 45건의 읽기·독서교육 교보재를 개발하고 2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3개 초등학교 도서관을 개보수하여 자율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음. 도서관은 사업 종료 시점 기준 주 411명이 이용하는
등 목표치(주 100명)를 크게 초과 달성하였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서를
고용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취약계층 대상 방과후 교실, 학부모 인식 개선, 성인지 보건위생 교육 등 일부 활동은
계획 대비 미달성되었으며, 교보재와 교원연수의 실제 수업 적용에는 과밀학급과
제도적 제약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봉사단 팀 기반 활동을 통해 측정 가능한 산출물을 도출하고, 자율학습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 점에서 성과를 달성함.
- (교훈) 카메룬 ICT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인프라 확충형 모델에서 벗어나, “수업
변화와 학습 행동 변화” 중심의 프로젝트형 봉사단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봉사단의 현장 밀착성과 팀 기반 활동이라는 강점을 살리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함.
- (구조적 문제 분석에 기반한 사업 설계) 카메룬 ICT 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ICT
역량 부족”으로 정의하기 보다, 그 원인을 교사 전공 여부, ICT 과목의 필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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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국가시험 반영 여부, 기자재 접근성, 전력·인터넷 환경, 학교 운영 구조 등
다층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착수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구조적 진단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활동은 차별화함으로써 문제·활동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과업 중심 구성) 고도의 정책 개편, 국가 교육과정 수정,
대규모 시스템 구축 등은 봉사단 활동의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함.
대신 학생 대상 ICT 실습 수업, 방과후 디지털 클럽 운영, 교사와의 공동 수업 설계
및 시연 등 현장 중심·직접 대면 활동을 핵심 과업으로 구성함. 이를 통해 봉사단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함.
-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학교 학사일정, 국가시험 일정, 교실 사용 가능 시간, 교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수 횟수, 수업 시연 횟수, 학생 참여 인원 등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함. 미달성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목표 설정은 지양하고, 활동
가능 기간을 역산하여 단계적 목표를 설정함.
-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접근 전략 수립) 여학생, 언어 소수집단, 농촌 학생,
장애학생 등 ICT 접근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집단을 명확히 정의하고, 단순 명시가
아닌 구체적인 참여 전략을 설계함. 예를 들어 여학생 대상 ICT 캠프, 기초 디지털
리터러시 보충반, 접근성 고려 장비 활용 등의 방안을 포함함.
- (운영체계 기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자재 도입이나 ICT실 개선은 유지관리 체계,
담당 교사 지정, 학교 예산 반영, 소모품 보충 계획 등 운영 구조가 함께 설계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됨. 사업 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봉사단 철수 이후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화) PMC-KOICA-학교 간 이중·삼중 보고 구조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활동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와 보고 절차를
명확히 설정함. 특히 긴급 상황이나 활동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승인 체계를 구축함.
다. 카메룬 사무소주도 현장사업 (Lycée Bilingue Yaoundé (Essos)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지원 (22년, 5.4만불)
- (사업개요) 카메룬 사무소주도 현장사업으로 Essos 학교에 1개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함.
해당 실 규모는 가로 10m, 세로 9m, 총 50석이며 유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성됨. 각
PC는 Thin Computing 방식으로 구축되었으며 MS 라이선스 포함 단말기는 약
500USD 수준임. 유선 네트워크 구축비 4,300USD, CCTV 1,500USD, 에어컨
2,200USD, 건물 보수 5,600USD, 가구 6,700USD가 소요 전체 구축 비용은 약 25,00
0USD 수준임.
- (교훈) 비교적 최근에 지원된 사례로, 본 사업과 동일한 장소 및 유형의 사업으로
기자재 선정 및 활용 방식에 대한 직접적 참고 가능하며, 구축된 기자재의 활용 효과
또한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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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석 적용 교실 전기 및 네트워크 적용 키보드 (프랑스어, ASERTY 자판)
<그림 6> 카메룬 봉사단원 현장사업 지원 내용
- (컴퓨터 실습실 규모 및 운영구조 시사점) 동 실은 50인 사용 기준으로 공간이
협소한 편이며, Thin Client 방식 적용으로 단가를 절감하였으나 모든 단말이 서버에
의존하는 구조임. 서버 장애 발생 시 전체 수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고가
서버에 대한 자체 유지보수 체계가 부재할 경우 장기간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LTE 모뎀 기반 인터넷 접속 및 유선 네트워크 구성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습 참관
결과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이 실제로는 불가한 상황으로 확인됨.
- (기초 환경 구축에 대한 역할 분담 필요성) ESSOS 사례에서는 KOICA는 페인팅,
전기설비, 철재 안전망 등 기초 환경 조성까지 포함하여 지원됨. 본 사업에서도 최소
동일한 수준의 실습실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비용을 부담
주체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
라. 콜롬비아 보고타 국립직업훈련학교 혁신창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25-28)
- (사업개요) 콜롬비아 보고타 국립직업학교의 창업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고, 수원기관 강사진 및 훈련생의 창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활동에 필요한 공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사점) 교수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실습 중심의 워크숍을 운영함. 창업 사례 연구,
교수법 실습, 팀별 발표 세션 등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음. 또한, 기자재 지원을 통해 창업공간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함. 협업 공간과 회의실 등 기능별로 구분된 공간을 조성하고, 인터넷,
컴퓨터, 프린터 등 IT 인프라를 설치하여 기본적인 창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함. 아울러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단원과 창업에 관심 있는 훈련생들이 공동
창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함. 최종 발표회를 통해 각 팀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였으며, 우수팀에게는 시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설계됨.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실 운영 및 K-컬처 공유 등 문화교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 동기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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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동 사업은 조사 대상사업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활동, 기자재 지원, 성과공유회, 문화교류 활동 등에서 유사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음. 2027년 사업 착수 시, 해당 사업의 3차년도 성과인 교수역량 강화 활동,
창업공간 구축, 창업경진대회 운영, 한국어교실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Secondary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Project (SESDP/PADESCE):
세계은행 지원 중등교육 개혁6)
- (사업개요) SESDP(Secondary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Project, PADESCE)는
세계은행 IDA가 약 1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카메룬 중등교육 개혁 사업으로, 일반
중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확대와 기술개발 프로그램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여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화 전략(NDS30)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사업은 중등교육부(MINESEC)와 고용·직업훈련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역량 강화, 기술훈련 프로그램 개선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교육개혁 프로그램임.
- (주요 내용) 교본 사업은 크게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Component 1) 일반 중등교육 강화: 전국 300개 학교에서 약 300,000명 학생
(여학생 약 45%)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장 3,700명과 감독관 1,200명의 역량을
강화하며 신규 교사 6,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350개 중등학교가
일정 수준의 교육 품질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
- (Component 2) 기술개발: 국가 산업화 전략에 부합하는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훈련 과정의 적절성과 질을 개선하며 약 10,000명의 훈련생·견습생·비공식
부문 근로자에게 시장 수요 기반 기술교육을 제공함.
- (Component 3) 프로젝트 관리
- (Component 4) 긴급대응 메커니즘(CERC) 및 거버넌스 강화: 중등교육부와 고용·직업훈련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운영위원회(COPIL)를 설치하여 사업 관리 및 정책 조정을
수행함. 또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중등교육부(MINESEC)는 NetDrag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50개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Promethean 인터랙티브 교육 플랫폼
도입과 교사 연수를 포함하며, 현재 약 12,000개의 온라인 수업 콘텐츠가 제작되어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이 가운데 약 10%는 중등교육 ICT 교과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수업 제작을 담당하는 Distance Learning Center(DLC)가
본 사업 대상 학교 중 하나인 Lycée Bilingue d’Application(LBA)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6)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07/16/cameroon-125-million-to-improve-secon
dary-education-and-strengthen-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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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SESDP/PADESCE 사업은 대규모 재원을 기반으로 중등교육 전반의 접근성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광범위한(extensive)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는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SESDP가 다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인프라와 일반 교원
양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KOICA 사업은 소수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ICT 교사
역량 강화와 ICT 기반 교수학습 모델을 심층적으로 개발·실증하는 집중적(intensive)
접근을 취할 수 있음. 특히 컴퓨터 실습실 구축, ICT 교사 연수, 학생 대상 실습 수업 등
통합적 ICT 교육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SESDP 후속 사업이나 NetDragon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확대될 경우 활용 가능한 파일럿 심화 모델(pilot deepening model)을
제시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교육 시스템 개선 사업과 현장 중심 교육혁신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카메룬 중등교육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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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목표
가. 성과 목표(outcome)
- 당초 본 사업은 중등교육부 산하에 교사 연수를 위한 TOT(Training of Trainers)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사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착수조사 과정
에서 ToT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센터 운영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예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이 부재하여 단순히
공간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TOT 기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시설 중심의 연수센터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산출물 1.1) 교사 역량 강화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조정함.
- 프로젝트 봉사단은 각 학교의 현직 ICT 교사와 협력하여 교실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수업을 공동 설계하고 시연하는 (활동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방식의 지원 활동을 수행함. 이는 봉사단원과 현지 교사를 1:1 매칭하여 수업 준비부터
학생 평가, 교내 행정업무까지 밀착 협업하며,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경험 향상을 도모함. 봉사단원과 현지 교사의 1:1 매칭을 통해 수업 설계부터 학생
평가까지 전 과정을 밀착 협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함. 특히
연구수업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교수법, 교육자료, 실습 기법 및 퍼실리테이션
노하우를 발굴하며, 도출된 모범 사례(Best Practices)는 문서화 및 전달 교육을 통해 타
교사들에게 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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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프로그래밍 기초, 디지털 문제 해결, 데이터 활용 등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활동 1.1.2) 혁신 교육 모듈을 시범적으로 개발·적용함으로써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
방법을 경험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특히 혁신 교육에는 AI를
활용하거나 AI를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함. 이를 통해 기존의 단기 세미나 중심
교사 연수에서 벗어나 학교 기반의 지속적 교수 역량 개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교사 역량 강화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출물
1.2) ICT 실습 기회 확보가 필수적임. .
- 이에 본 사업은따라서 수원국이 확보한 실습실 공간을 기반으로 컴퓨터, 프로젝터 등 ICT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여 정규 ICT 수업이 실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활동 1.2.1)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함. 1차 단원들이 기자재 조달을 완료하면, 2차 파견단원들은
교직원 대상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및 관리 역량 연수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함. 실습 환경이 개선될 경우 학생들은 기존의
이론 중심 ICT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컴퓨터 활용과 문제 해결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 몰입도와 이해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하여 ICT 실습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음. 학급
당 학생 수 조정은 현지 여건 상 봉사단 사업으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ICT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활동 1.2.2) 수요클럽으로 흡수함. 특히 1차 단원 및
2차 단원에 의해 일부 개발된 AI 수요클럽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3차 단원부터는
고도화하고 교수학습지도안까지 개발하여 현지 교사가 봉사단원 없이도 자체 운영
가능하게 지원함.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기초, AI 활용법, 디지털 제작 활동,
로보틱스 등 다양한 ICT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클럽
활동을 실질적인 ICT 실습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차수별
수요클럽 운영 시 참여 학생 수 목표치 등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봉사단원들의
성과관리 및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현장에서 나타난 교육 변화가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출물 1.3) ICT
교육의 효과성을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교사 수업 설계 사례,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 컴퓨터 실습실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활동 1.3.1) 성과 공유회를 개최함. 성과 공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대하여 진행하며, 특히 중앙지역 ICT 교사 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성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현지 ICT 교사들에게 남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활동 1.3.2) 혁신교육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봉사단과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들(예: 학습자 중심의 혁신 수업 사례, 혁신 교육 모듈 사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학교의 혁신 교육 사례 등)을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함. 이를 통해 선도
학교의 우수 사례들이 확산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교사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인식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AI·코딩·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한 (활동 1.3.3) ICT 및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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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학생 경진대회를 운영하여 ICT 교육의 실제 학습 성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함.
이러한 행사에는 카메룬 중등교육부(MINESEC) 관계자,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ICT 교육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함. 선도학교에서 검증된 성공 사례가 축적될 경우, 정부가 ICT 교육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ICT 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궁극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교사의 ICT 교수 역량 강화, 학생의 ICT 실습 기회 확대, 정책적
인식 제고가 상호 연계된 구조적 변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교사들은 실습 중심 수
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ICT 활동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가
정책적으로 확산될 경우 카메룬 중등교육부가 설정한 컴퓨터 교과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성과 1) 중등 학생들의 ICT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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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논리모형(PDM)
1) 개별 사업 논리모형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영향(Impacts)*
카메룬 중등학생의 21세기 역량 강화
성과(Outcomes)**
1. 중등학생의 ICT 역량 강화
1.a (SDGs)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1.b (시그니처) 디지털 도구 활용 교수역량 변화도
1.b 설문조사
1. ICT/정보 교과 수업 차시가 유지
된다.
2. 수요클럽이 지속 운영된다.
2. 단원의 자기효능감 및 문화감수성 증진 2.a. 자기효능감
2.b. 문화감수성
산출물(Outputs)***
1.1. 교수 역량이 강화된 교원
1.a 역량 평가
2.a 설문조사
2.b 설문조사
1.1.a.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참여 1.1.a/b. 대상학교 교장으로부터 승인된
단원-현지교사 협력활동 결과보고서
교사 수
1.1.b.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참여 교사 수
1.2.a. 카메룬 중등교육부의 구축된
1.1.1 역량강화 활동에 참여한 교사가
컴퓨터 실습실을 활용할 수 있다.
1.2.1 컴퓨터 실습실에 전기와 인터넷이
실습실 사용 허가 문서
지속 공급된다.
1.2.b. 출석부
1.2.a.
신규
조성된
컴퓨터
실습실(VOP)
1.2. ICT 실습 환경
1.2.b. ICT 관련 클럽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VOP) 1.2.c 중등교육부 ICT국 승인 문서
1.2.2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가 정기적
1.2.c.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1셋트(VOP)
으로 유지보수 된다.
1.3.a/b/c. 중등교육부/학교의 개최
1.3. 이해관계자의 강화된 중등 ICT 교육에 1.3.a. 성과공유회 개최 수
결과보고서
대한 중요성 인식
1.3.b. 교사컨퍼런스 참여자 수
1.3.1 행사별 장소가 확보된다.
1.3.c. 학생경진대회 참여자 수
1.3.2 이해관계자가 공식 참석한다.
2.1.a. 단원 활동 결과보고서
(공무 인정 등)
2.1.b. 단원 활동 결과보고서
2.1. 단원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2.1.a. 성과관리 데이터 조사에 투입된 시간
2.1.b. 홍보 콘텐츠 수
2.1.1 단원이 4개월 전 기간 파견을
2.2.a. 단원 활동 결과보고서
완수한다.
2.2.b. 각 학교장 승인 문서
2.2. 단원의 강화된 분야전문성
2.2.a.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건)
2.2.b. 제작된 교육자료 수
2.3.a. 단원 활동 결과보고서
2.3. 단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2.3.a. 외국어(불어/영어) 교육 이수 시간
2.3.b. 협력활동 내 문화 교류 활동 시행 시간
- 42 - 2.3.b. 단원 활동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개별활동(Activities)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1.1.2.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1.2.1. 컴퓨터 실습실 구축
1.2.2. 수요클럽 운영
투입물(Inputs)
1.3.1.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1.3.2.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1.3.3.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단원 85명
- (청년) 국제개발 70명
- (연령무관) 컴퓨터교육 15명
2.1.1. 현장활동(VOP) 운영 및 관리
2.2.1. 분야 전문성 활용
2.3.1. 다양한 문화 체험
2.3.2.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 운영
가정
추가 컴퓨터 실습실 공간 확보
컴퓨터 실습실 리모델링
- 누수 및 전기 누전 문제 해결
- 컴퓨터 실습실 전력 수요(20~30kW)
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력선 설치
- 컴퓨터 실습실 보안을 위한 철재 보
강 및 CCTV 설치
- 컴퓨터 실습실 내 불필요한 물품 제거
- 컴퓨터 실습실 내부 및 외부 페인팅 완료
봉사단 비자 발급 지원
봉사단 업무 공간 확보
연구 교사 및 멘토 매칭
- 43 -
2. 세부 추진 방안
가. 산출물(Output) 및 주요활동(Activity)
1) 산출물1.1 교수 역량이 강화된 교원
가) 활동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 봉사단원의 전문성, 경험, 연령 등 현지 교사를 직접 교육하기에 필요한 수준을 일관성
있게 관리(모집, 훈련, 파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봉사단원의 제반 활동을 현지
교사 및 교직원들과 동료로서 협력하는 방식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
- 봉사단원의 전문성 혹은 경험에 따라서 OJT, 동료코칭 등 다양한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
하여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원역량강화 모델을 도출함. 2인 이상의 현지
교사/교직원과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팀티칭으로 유연하게 실행함.
a. 정규수업 협력티칭
- 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정규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실습의 형식으로 파트너교사와 진행함. 봉사단원과 현지 교사를 1:1 매칭하여
교사의 수업 준비 과정부터 학생 평가까지 함께 협업하고 교사들을 위한 교내 행사,
회의나 행정업무도 공동 수행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 즉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향상을 도모함.
- 구체적으로 봉사단원은 협력티칭 하는 현지 교사가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예: 교수법, 교수학습전략, 평가방법론 등)을 습득하도록 돕고, 현지
교사는 현지 교과과정, 문화, 학생들의 대한 이해, 학교 교육 및 운영 정책 등을
가르치는 상호보완적으로 관계를 형성함. 이를 통해 필요 지식과 기술 및 상호문화
역량, 의사소통 역량, 협력 역량을 함양하도록 함.
- 주요 활동은 현 교과과정 분석, 현지 상황과 부합되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론 도출,
학습 목표별 구체적 학습활동 설계, 수업 계획(lesson plan) 작성 및 수업 실시, 수업
성과 측정(Assessment of learning outcome)을 포함함.
b. 연구수업
- 방학 기간 동안은 정규수업이 없으므로 방학 중 파견될 경우에는, 연구수업 활동과
교사 역량강화 활동에 집중함. 방학기간 동안 연구수업은 학생들과 참여 교사를 별도로
사전에 모집하여 특별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협력하여 연구수업 준비를 함으로써
역량강화와 함께 다음 학기 연구수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모듈들을
개발할 수 있음.
- 또한 필요 시 교사들과의 학습공동체 활동(예: 주제를 정하여 그룹별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하고 추진함 .
- 1:1 혹은 팀을 구성하여 교수법, 교육자료 제작, 실습, 퍼실리테이션 등 수업질 향상
위한 역량강화 활동 기획 및 실행함. 연구수업을 통해 도출된 모범 사례(best
- 44 -
practices)를 타 교사들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필요시 전달 교육
실시(예: 매월 교과담당 교사 정기회의 시 교육진행)
- 특히 이를 통하여 교사들이 본 사업 종료 후에도 교사들 스스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의 경험과 학습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이는 열악한 교사들의 지속적전문성개발(CPD) 현황을 고려할 때 선도학교가
제시할 수 있는 CPD 모델이 될 수 있음.
나) 활동 1.1.2. 혁신 교육모듈 파일럿
- 중등교육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기술이나 향후 개정될 ICT교육과정에 포함될
새로운 주제(AI, 디자인 컴퓨팅 등) 혹은 모듈들을 개발하고 파일럿을 통해 실증하는
것이 본 활동의 목표임.
- 특히 중등교육부 및 현지 교육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교육모듈의 타당성
(validity)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현지 문화와 절차를 반영하고 필요 시
중등교육부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운영함.
※ 참고. 상기 활동1.1.1은 정규 교과과정의 실행과 수업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기본 과업(mandated task)인 반면,
본 활동은 새로운 기술과 도구(emerging technologies) 및 주제들을 교육하는 모듈 혹은 시범수업 등을 개발
하고 파일럿하는 교육의 질 개선 활동임. 현지교사의 경우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 상황
과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학습공동체” 혹은 CPD7) 활동이 되도록 함
- 혁신교육모듈은 기존의 교과과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디지털화된
교육방법론의 개발과 파일럿을 포함하므로 상기 활동과 마찬가지로 봉사단원과 현지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회차별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수행함.
- 단, 회차별 봉사단원 인원 구성, 학교 상황에 따라 팀을 나누어 유연하게 추진함.(예: 3회차에
두 개팀으로 나누어 각각 최신 기술 교육모듈, 혁신교수학습모형 도출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하거나, 회차별로 각각 수행하는 방식)
※ 참고. 디자인컴퓨팅(Design Computing, DC)
카메룬 중등교육부(MINSEC)의 ICT 장학국(Inspectorate)에서 향후 교과과정 개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개념화 단계에 있는 주제임. 디자인 컴퓨팅(Design Computing)은 기존의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이론
위주의 컴퓨터 교육에서 벗어나,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과 창의적 설계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임
DC는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와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중심학습( PBL)과 역량중심교육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함. 이는 NDS30(국가개발전략)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획/설계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예상되는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음.
Ÿ 알고리즘 설계 및 순서도(Flowcharting): 문제를 단계별로 분해하고 해결 절차를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능력
Ÿ UI/UX 기초 및 웹 디자인: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상하고 구현하는 기초 단계
Ÿ 디지털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시각적 요소를 디자인하고 이를 디지털 도구(Photoshop, Illustrator
또는 무료 오픈소스 도구)로 표현하는 기술
Ÿ 정보 시스템 설계(Information Systems Design):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구조를 짜는 프로젝트형 과업
7) 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 45 -
2) 산출물1.2 개선된 ICT 실습 환경
가) 활동 1.2.1 컴퓨터 실습실 구축
- 3개의 대상학교에 각각 1개씩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함. 수원국 중등교육부 및 각
학교에서 실습실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을 담당하며, 이러한 제반 사항이 완료되면 각
실에 적합한 기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코이카 조달 기준에 맞추어 기자재를 구매함.
사업대상지의 신규 컴퓨터 실습실은 학교의 기존 공간을 전용하는 것으로 2개소는 일반
교실을 전용, 1개소는 신축 건물의 일반 교실을 대상으로 함. 기존 학교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접근성 및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각 학교는
컴퓨터 실습실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비, 전력증설, 인터넷 지원 등이 수원국에 의해
마련되어야 함.
- (수원국 분담사항 점검) 봉사단원은 수원국 분담사항인 신규 컴퓨터 실습실 리모델링에
대하여 그 과정을 점검하고 기본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지속 확인하며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배양함.
- (전력 계통 설치 기준) 학교 컴퓨터 실습실은 무정전 운영을 기본으로 함. 30명 학습을
전제로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AVR 또는 UPS로 전력 불안정 및 순간 정전을
대비하여야 함. 학교는 장시간 정전을 대비한 비상 발전기를 둘 수 있으나 비상
발전기는 학교 전체 전력공급 관점에서 설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본 사업에서
비상발전기 조달은 제외함). UPS는 각 PC에 하나씩 공급하며, 내구수명 또는 기타
손실 발생 시 전용할 수 있도록 함. 컴퓨터, 에어컨 및 기타 전원배선을 분리하고
각각 15KW이상 전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장비 선정 시 재검토 추가 필요함. 전력 계통 공사는
실습실까지 선로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실습실 내 배전반부터 컴퓨터 연결은 동
사업에서 실시함.
<그림 7> 전력계통 구조도
- (책상 선정 및 배치 기준) 컴퓨터 실습실은 효과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실습 목적에
따라 실습실 공간 배치가 필요함. 교사나 봉사단원이 학생의 실습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은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원활한 장비 배치가
요구됨. 또한 전력선 배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컴퓨터 실습효과는 2인
- 46 -
1PC 학습이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로 가구 배치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교실 환경을 구성할 필요 있음.
다음은 교실에 적용 가능한 책상 배치 참조할 수 있는 사례임.
<그림 8> 책상 배치 구조도(안)
- (보안 기준 만족 여부 검토) 공립학교는 컴퓨터 실습실의 분실, 도난 등으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물리적 수단으로 실습실 창문을 철재 프레임으로 보완하고, 복도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철재 프레임으로 접근을 방지함. PMC는 학교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 환경이 조성된 후 기자재 설치를 실시함.
- (인터넷/네트워크 설치 기준) 컴퓨터 실습실 인터넷은 카메룬 유선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LTE모뎀 사용을 우선함. 컴퓨터 실습실 내부 네트워크는
컴퓨터 배치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수업을 고려하여 무선
네트워크(WiFi) 환경으로 구성함. 무선공유기는 PoE를 지원하고 PoE기능을 가진
L2 Switch를 사용하여 배선을 단순하게 함과 동시에 다른 공간(예, 교사실)에
유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봉사단은 많은 사용자가 무선장비(AP)에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WiFi 6를 지원하는 AP장비를 선택해야 하며, 잦은 사용자
교체를 고려하여 적정 IP운영 방안을 AP에 적용해야 함.
- 47 -
<그림 9> 인터넷/네트워크 설치 구조도
- (학생용 컴퓨터 및 SW선정) 컴퓨터 실습실은 카메룬 중등교육과정에 따라 OS 활용,
문서 편집, 이메일, SNS, 웹서핑, 유튜브 활용 등 디지털 문해 교육과 정보 처리 관련
코딩 수업에 활용됨. 또한 방과 후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폰 앱 개발
실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때 컴퓨터 사양은 인텔 i5 수준이 적절하나, 예산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i3 수준으로 설계함. 또한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22인치 모니터를
선정함. 한편, 수원국에서는 일체형 PC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비용 대비 효율성과
현지에서의 부품 교체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데스크톱 형태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실습실 무선화를 고려하여 반드시 WiFi 접속기능(데스크탑의 무선랜카드)을
탑재해야 함 (키보드는 UK형식의 QWERTY로 통일).
<표 12> 기자재 목록 및 사용 목적
구분
컴퓨터 실 당 기자재
- For Students (30)
- 22" monitor, i3/i5, 8G ram, 256 SSD, Win 11
Computer Set
- For Teacher (1)
- 24" monitor, i3/i5, 16G ram, 512 SSD, Win 11
Presentation - Full HD projector and screen
and practices - IoT Practice Kit(Arduino x3, RPi x3, 3D Printer x1)
- LTE Modem and Network switch(24 port, PoE)
Network Set - Access Point(2) WiFi 6, PoE
- Material and tools for cat6 cabling
Electric
- UPS (800, 1500VA) for PCs
Equipment
- 15KW electric works for computer lab
and works
- Table and chair set for Students and Teacher
Funiture
- Cabinet for stoage
- Air Conditioner(2.5 HP) & installation
HVAC and etc
- Fire extinguisher
Security
- CCTV, Painting and Metalworking
- 48 - 사용 목적 학생 ICT 실습
교사 강의 지원
디지털 자료 공유
정전 대비
기자재 설치
교실 위생환경 구축
보안 환경 조성
- (교사 컴퓨터와 강의 장비) 교사는 ICT 실습 내용 시연을 위해 관련 장비가 필요함.
프로젝터를 이용한 학습자료 제공이나 학생들에게 디지털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교사용 컴퓨터는 학생 대상 시연을 전제로 i7급의 컴퓨터가 요구되고, 유선네트워크로
안정된 정보 제공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들과 동일한 정보 수집과
취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선랜카드를 탑재할 필요가 있음. 강의 장비로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프로젝터는 충분한 길이의 HDMI 케이블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컴퓨터 실습실의 조명 및 사용자 의견에 따라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Smart
TV로 대체할 수 있음). 이외 블랙/화이트보드를 지원하여 간단한 메모나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강의 환경 제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그림 10> 교사 컴퓨터와 강의 장비(안)
- (소프트웨어 선정 및 운영 기준 마련) 본 사업은 수원국 공공기관(학교)에 제공하는
ODA 사업임을 고려하여 적정 라이선스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 라이선스 확보를 위한 구매 조치가
필요함.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와 아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은 ODA 및
공립학교 지원 목적에 맞춰 공급 가능한 제품이 있으며, 수원국 중등교육부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음. 단, 중등교육부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 대체재로 무료사용
가능한 LibreOffice 있으며 기본적인 문서 작업은 MS Office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정된 인터넷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구글 독스 (google docs)를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인 포용 방안 고려) 이동 장애 학생을 고려하여 실습실은 1층에 위치하거나,
2층으로 이동을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함. 그러나 1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학교는 실습실을 2층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동 지원 장치가 부재함. 이를
실습실 전제 조건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 추진 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접근성 개선 방안을 지속 고민할 필요가 있음. 청각 장애의 경우 수어 통역이
필요하며, 시각장애의 경우 별도 점자 수업, 식약장애의 경우 컴퓨터 설정에 식약자를
위한 사용 환경 변경이 필요함. 행동장애는 별도의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하는바 행동
- 49 -
유형에 따라 판정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여러 유형의 장애를 고려하여 기자재가
선정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특수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 배치 여부에 따라
타당성이 매우 낮을 수 있음.
<표 13> 차수별 컴퓨터 실습실 구축(VOP) 운영 방안
구분
주요 내용 방법 산출물 1차 기자재 조달
학교별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후
조달 절차 진행, 70% 선금 집행
기자재 조달을 위한 RFP
기자재 조달 계약서
2차 실습실 운영 안정화
설치 과정 점검 후 30% 잔금 집행,
유지보수 계획 수립, 유지보수 역량강화
유지보수 매뉴얼
유지보수 역량강화 보고서
모니터링
정상 작동 여부, 계획대로의 운영
여부 등을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3차
4차
5차
-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비용 편성) 3개 학교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전체 예산은 23.5만 USD로
구상함. 3개 학교와 TOT를 위한 50인 실습실 구성에서 실습실 당 현지 조사 비용으로
10만 USD로 산정되어, TOT강의실은 제외하고 일부 기자재(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3D
프린터)를 학교 강의실 3개소에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함. 그리고 구축 비용은 학생과 강사의
컴퓨터셋, 프로젝터, 냉방장비, 컴퓨터 실습실 전기 및 네트워크 기자재에 한정하고 OS,
Office 등 기본 SW의 라이선스 비용, 공급 기자재의 소모성 자재는 포함함. CCTV, 실내외
페인팅, 철재 안전망 등은 각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함.
<표 14> 기자재 유형별 예산(안)
구분
총 갯수 단가(USD) 31세트 x 3개실 150,000 1 세트 x 3개실 9,300 1세트 x 3개실 15,120 31세트 x 3개실 17,760 1세트 x 3개실 10,980
Electric works - 15KW electric works for computer lab
1세트 x 3개실 8,730
- Air Conditioner(2.5 HP) & installation
- Fire extinguisher
2세트 x 3개실 23,100 Computer Set
Network Set
Electric
Equipment
Furniture
Presentation
and practices
HVAC and etc
총 계
컴퓨터 실 당 기자재
- For Students (30)
- 22" monitor, i3/i5, 8G ram, 256 SSD, Win 11
- For Teacher (1)
- 24" monitor, i3/i5, 16G ram, 512 SSD, Win 11
- LTE Modem and Network switch(24 port, PoE)
- Access Point(2) WiFi 6, PoE
- Material and tools for cat6 cabling
- UPS (800, 1500VA) for PCs
- Distributor with surge protectors
- Table and chair set for Students and Teacher
- Cabinet for storage
- Full HD projector and screen
- A4 monocrom laser printer
- IoT Practice Kit(Arduino x3, RPi x3, 3D Printer x1)
- CCTV, Painting and Metalworking are not included
- 50 - 234,999
- (VOP 예산 분포) VOP 예산은 총 25만불임. 실습실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는 조달/입찰을 진행
하므로 1차수에서 선금 70%, 2차수에서 잔금 30%로 구성되었고, 그 외 예산은 1차수부터
5차수까지 고르게 분포함. 기자재 예산 잔액 발생할 경우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사용함.
<표 15> 차수별 VOP 예산 세부내역(안) (USD)
예산 항목
직접지원
기자재 1차 2차 3차 4차 5차 계
소요비용
(기자재 외 VOP)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기자재
(실습실)
160,089 68,610 - - - 228,699 - 2100 2100 2100 - 6,300 163,089 73,710 5,100 5,100 3,000 249,999
기자재
(*기타 교구,
차수별 구입)
계
* 각 차수별 설계한 주제에 따라 교구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한국이나 현지에서 바로 구입 가능한 비품 구입비 별도 항목으로 관리
나) 활동 1.2.2. 수요클럽 운영
※ 참고. 카메룬 학교 수요일 클럽활동 (Wednesday Club Activities / Activites du Mercredi)
Ÿ 카메룬의 교육시스템은 프랑스 교육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도 프랑스 전통에서
유래한 여러 학교프로그램들이 있음
Ÿ 프랑스와 많은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수요일 오후를 스포츠와 문화 활동에 할애하는 관습이 있으며
카메룬의 경우도 오전 정규 수업(일반적으로 7:30 AM - 1:00 PM) 이후 오후에는 클럽활동 및 기타
과외활동에 활용하고 있음(Activites parascolaires/extrascolaires) 하고 있음(보통 1:00 – 3:30PM)
- 수요클럽 활동의 주제와 운영방식은 봉사단원과 현지교사가 팀을 이루어 학교 현장의 상황,
학생들의 관심, 필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함. 다만 봉사단원 파견
시기와 학기 초 수요 클럽 기획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현지
교사 주도의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는 직전 학기 파견된
봉사단과 현지 교사가 함께 기획하고 파트너교사가 학사일정에 맞추어 학기 초 시작,
후속 파견된 봉사단원이 참여할 수 있음.
- 봉사단원 별, 차수별 업무강도와 활동의 질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사단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관리함. 또한 학교별로 파견된 봉사단원
팀은 수요클럽을 활용하여 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접근방법을 팀 내에서 논의하고,
클럽 운영을 위한 실행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적용함.
- 학교별 봉사단원 간 정기적인 회의와 피드백을 통해 업무 분담과 클럽 운영 방식을 조정함.
- 학기 초에 파견되는 차수의 단원들은 각 학교에서 1개 이상의 수요 클럽을 기존
교사와 함께 운영하며, 개최 횟수나 참여 학생 수 등의 수요 클럽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함. 이러한 성과관리의 결과는 산출물 2.1 단원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 연계하여 관리함.
- 51 -
- 주제나 내용은 ICT/CS 연계 클럽활동을 우선 고려하며, 우리 정부 ODA 기조를
반영하여 AI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요클럽을 전체 5차시 단원 중 최소 1회
이상 운영함. 학기 초에 파견되지 않아 수요클럽 주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면
문화 활동 중심의 특별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음.
- 특히 AI 주제는 1차수 봉사단원부터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최종 완성된 커리큘럼을
제작하기 위하여 봉사단원 현장활동(VOP)으로 운영함.
<표 16> 차수별 AI 수요클럽 운영(VOP) 방안
구분
주요 내용 방법 산출물 1차 AI 커리큘럼 모듈 개발 1-2차시 특별활동 운영 특정 모듈 수업 운영안 2차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초안 개발 3차 AI 수요클럽 시범운영 4차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고도화 5차 AI 커리큘럼 성과공유
수요클럽 중 ICT 클럽 등
활용하여 시범운영 후 전체
커리큘럼 개발
수요클럽 운영 (시기상
4차수와 연계 가능)
ICT 교사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
수요클럽 운영 (시기상
3차수와 연계 가능)
성과공유회, 교사 컨퍼런스,
학생 경진대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홍보
한 학기 전차시에 대한 커리큘럼 초안
(전 차시에 구성되는 주제 등)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수정안
AI 수요클럽 커리큘럼(한학기) 확정안
AI 수요클럽 교수학습지도안
※ 수요 클럽 주제 예시
(1) AI 체험 클럽
Ÿ (목적)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AI 도구를 체험
Ÿ (예상 활동) AI란 무엇인가? (일상 속 AI 사례 찾기)
이미지 생성 AI 체험 (간단한 프롬프트 작성)
음성 인식 및 번역 AI 체험
AI기반 K-food 레시피 만들기 (문화연계)
AI기반 한국어 학습 콘텐츠 만들기 (문화연계)
AI로 한국식 이름 만들기 (문화연계)
AI 윤리 및 책임있는 사용 토론
AI를 활용한 간단한 프로젝트 (예: AI로 포스터 만들기)
Ÿ (결과물 예시) AI로 만든 포스터 또는 카드뉴스, AI 활용 사례 발표
(2) 기초 코딩 클럽
Ÿ (목적)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
Ÿ (예상 활동) 알고리즘과 코딩 개념 소개
스크래치 등을 활용한 블록 코딩
간단한 게임 만들기 (예: 미로 찾기 게임)
애니메이션 만들기
팀 프로젝트 (간단한 교육용 게임 제작)
Ÿ (결과물 예시) 스크래치 게임, 간단한 에니메이션 프로젝트
- 52 - 성과공유 자료
(3) 디지털 창작 클럽
Ÿ (목적) ICT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Ÿ (예상 활동) 디지털 포스터 만들기
간단한 영상 제작
학교 소개 콘텐츠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기초
팀 프로젝트 (디지털 캠페인 제작)
Ÿ (결과물 예시) 학교 소개 영상, 디지털 포스터
(4) ICT 문제 해결 클럽
Ÿ (목적) ICT를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
Ÿ (예상 활동) 학교 생활 속 문제 찾기
문제 해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간단한 앱 또는 디지털 솔루션 기획
프로토타입 제작
발표 및 피드백
Ÿ (결과물 예시) 문제 해결 프로젝트 발표, 간단한 디지털 프로토타입
- (활동 지원 기자재) 교육과정개발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기자재 제공도 고려될
필요 있음. 봉사단원이 설계하는 내용에 따라 교육 자료 개발 후 프린팅 작업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프린터 등을 반영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IoT실험 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Arduino) 셋(Set)과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셋(Set)도 모함 및 ICT의 옥외
할동을 고려한 별도 LTE 모뎀도 고려될 수 있음. 해당 기자재는 최소량을 컴퓨터
실습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하고,
봉사단원 파견에 앞서 추가 센서 및
액추에이터(Sensor&Actuator)를 계획 활동에 따라 소규모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기자재 예산 반영되었으며 봉사단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할 수 있음).
- (문화ODA 연계) 문화연계 방안은 수요클럽과 기타 특별활동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함.
- (수요클럽) 봉사단원 현장활동(VOP)의 일환으로, AI·코딩·디지털 창작 등 ICT 기반
학습활동 전반에 K-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운영함. 예를 들어 AI 체험 클럽에서는
K-food 레시피 생성, 한국어 학습 콘텐츠 제작, 한국식 이름 만들기 등 AI 도구를
활용한 문화 체험 활동을 포함하며, 기초 코딩 클럽·디지털 창작 클럽·ICT 문제해결
클럽 등 여타 수요클럽 활동에도 K-컬처 관련 주제와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이를
통해 학생들의 ICT 역량 향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생성한 콘텐츠는 성과공유회 및 AI 활용 경진대회 등에 활용함으로써
활동의 연속성과 확산성을 강화함.
- (특별 활동) AI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직접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 개선
활동은 VOP 범위 밖에서 PMC 기타사업비를 활용하여 별도로 운영함. 한국·카메룬
전통악기를 활용한 K-POP 리듬 연주 체험, 한국 전통매듭 키링·책갈피 만들기 등
전통공예 체험, 학교 교실·복도·컴퓨터 실습실 주변 환경 미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함.
- 53 -
<표 17> 차수별 AI 수요클럽 운영(VOP) 방안
구분
수요클럽 특별 활동 운영 주체 봉사단원 + 현지 ICT 교사 봉사단원 + 현지 자원자 예산 VOP 예산 PMC 기타 사업비 목적
ICT 역량 강화와 K-문화 이해를 AI·디지털
도구 활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계
AI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직접 체험형
문화 교류 및 학교 환경 개선
운영 방식
주요 활동
예시
대상
결과물
활용
학기 단위 정규 클럽 활동으로 운영, 차수별
단회성 또는 비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
커리큘럼 개발 및 보완
K-food 레시피 AI 생성, 한국어 학습 콘텐츠
전통악기 활용 K-POP 연주 체험, 전통
제작, 한국식 이름 만들기, AI기반 디지털
매듭 키링·책갈피 만들기, 학교 환경 미화
포스터 제작 등
활동, 한국어 교실 등
희망 학생 전체 (개방형 운영)
성과공유회,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등
학교 내 전시, 성과공유회 등
※ 수요클럽 연계형 문화활동 예시
(1)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나만의 K-culture 콘텐츠 만들기
Ÿ (목적) AI 도구에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방법(프롬프트 설계)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 및
비판적 사고력을 높임. K-pop·K-food·K-drama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한국문화 소재를 활용하여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디지털 창작 경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
Ÿ (예상 활동) 동일한 주제에 대해 구체성이 다른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실습
진행(예: "비빔밥 레시피 알려줘" vs. "카메룬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비빔밥 레시피를
초보자용으로 단계별로 알려줘"), 팀별로 K-pop·K-food·K-drama 중 소재를 선택하여 프롬프트를 3회
이상 수정·개선하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체험, 좋은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대상·상황·요청 방식
등) 발표. 후속활동으로 AI가 제안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팀별 ‘나만의 K‑food’ 레시피 카드 제작,
완성된 레시피를 전시하거나 가정에 공유하여 문화 확산
(2) AI 기반 한국어 학습 콘텐츠 만들기
Ÿ (목적) AI 도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기초 한국어 표현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직접 한국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학습 흥미를 높임.
Ÿ (예상 활동) 인사·감사·학교생활 등 일상 주제별로 AI에게 "이 표현을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 또는
"초급 학습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표현 5개 알려줘" 등 프롬프트 입력, AI가 제안한 표현을 팀별로
검토하고 발음·의미를 함께 익히기, 학습한 표현을 담은 팀별 '한국어 표현 카드' 제작 후 학급 내 공유,
완성된 표현 카드를 활용한 간단한 한국어 대화 미니 역할극 진행.
(3) AI로 나만의 디지털 명함 만들기 (한국식 이름 포함)
Ÿ (목적) 카메룬 학생들의 이름을 한국어 발음으로 변환하거나, 발음·의미가 유사한 한국식 이름을 AI를
활용해 생성함으로써 한국어의 구조(자음·모음·음절 조합)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함. 아울러,
이름이라는 개인적·정체성 기반 소재를 활용하여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학생·교사
간 상호문화 교류를 촉진함.
Ÿ (예상 활동) 한글의 기본 구조(자음·모음·받침) 및 이름 구성 방식 간단 소개, 학생 이름을 한국어로
발음나는 대로 표기해보기(예: Nadine → 나딘, Fabrice → 파브리스), AI에게 “이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한국식 이름 추천해줘” 또는 “이 이름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기해줘” 등 프롬프트 입력, AI가 제안한
이름 중 학생이 마음에 드는 이름 선택. 이후 Canva 등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한국식 이름·본명·
자기소개 문구(한국어·프랑스어 병기)를 담은 디지털 명함을 직접 제작
- 54 -
※ 특별활동 연계형 문화활동 예시
(1) 카메룬 전통악기로 K‑POP 연주해보기
Ÿ (목적) 카메룬(젬베 등) 전통악기를 활용하여 K‑POP 리듬을 연주함으로써 양국의 음악적 공통점과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함
Ÿ (예상 활동) 젬베 등 카메룬 전통악기 소개 및 기본 연주법 배우기, K-POP 노래의 기본 리듬
분석(박자, 반복구조, 포인트 비트 등), 전통악기로 K-POP 리듬 따라치기(인트로·후렴 등 단순 구간
중심), 간단한 포인트 안무와 연주를 결합한 미니 퍼포먼스 진행
(2) 한국 전통매듭 키링 만들기
Ÿ (목적) 한국 전통매듭의 의미와 상징성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손작업을 통해 한국 전통공예를
체험하도록 함
Ÿ (예상 활동) 한국 전통매듭(평매듭·팔자매듭 등) 소개 및 상징성 설명, 기본 매듭법 시연 및 학생 개별 연습,
색상 선택 및 끈 길이 조절 등 디자인 구성, 전통매듭을 활용한 키링·책갈피 등 실용적 공예품 제작
동 특별활동을 수요클럽과 연계하여, 특별활동에서 생성된 사진·동영상 등 기록물을
수요클럽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발전시킴. 학생들은 AI
도구를 활용해 포스터,
하이라이트 영상, 스토리 카드 등을 제작하며, 이를 성과공유회 및 AI 활용 경진대회
등에 활용함으로써 활동의 연속성과 확산성을 강화함. 이러한 연계 구조를 통해
한국문화 체험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ICT 역량 향상과 우리나라 문화 이해
증진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산출물 1.3 이해관계자의 중등 ICT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 현 중등교육부(MINESEC)의 정책과 최근 이니셔티브 및 그에 부합하여 추진된 봉사단
활동의 성과를 홍보하고
본 사업의 성과가 향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아가 후속 조치·사업·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자 봉사단과 함께 노력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래 활동들은 중등교육부와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도출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함.
- 행사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회차, 행사 실시는 4, 5회차 파견 시 봉사단원의
현장활동(VOP)으로 추진함. 추가로 본 행사가 일종의 정책홍보 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함.
특히 활동 1.1.1, 1.1.2.의 협력티칭의 전략적인 목표가 CPD 기반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함.
다) 활동 1.3.1.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는 중등교육부 또는 야운데 시내의 공식 행사에 적합한
장소를 대관하여 개최하며, 행사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시, 발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행사에 활용되는 콘텐츠와 자료는 사업 전 기간 동안
PMC 주도로 준비·개발하며, 봉사단원 활동 사진 및 동영상, 학교 활동 사례 등 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함.
- 55 -
※ ICT 선진 모델 학교 성과공유회 기획안
❑ 행사 개요
Ÿ 행사명 : MINESEC-KOICA ICT Model School Project Final Showcase
Ÿ 목 적 : 사업 성과 공유, 정책 제언, 후속 지원 확보, 협력 기반 확대
Ÿ 일시 및 장소: 2029년 10월 MINESEC Conference Hall 또는 Yaoundé 시내 중급 호텔 미팅룸
Ÿ 행사 규모: 약 80-100명 (정부 고위급, 국제기구, 유관 기관 중심)
구분
인원 정부 30명
MINESEC 장관·차관, ICT Inspectorate,
교육과정개발국, 교사교육국, MINPOSTEL,
지역교육청 대표
국제기구·
공여기관
20명
KOICA,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UNESCO, UNICEF,
World Bank, NetDragon
학교·교육현장 30명
3개 모델학교 (교장, 교사 각 3명), 기타 학교 대표,
학생 대표 6명
시민사회·민간 10명
ICT교사연합회 및 주요 교원단체, ICT 관련 NGO,
현지 ICT 기업, 주요 미디어
사업 수행 10명 PMC 전문가팀, 봉사단원 대표
❑ 프로그램
시간
세션 09:3010:00 등록 10:0010:20 개회식 10:2011:30
세션 1
사업 성과
발표
주요 참석자
주요 내용
- 참석자 등록 및 자료 배포
- 간단한 전시 코너 관람
- 사업 타임라인 포스터
- Before & After 사진
-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 (3-5개)
- 국가 제창
- 개회사 (PM, 5분)
- 환영사 (MINESEC ICT Inspectorate, 5분)
- 축사 (KOICA 카메룬사무소장, 10분)
❍ 발표 1: 사업 개요 및 주요 성과 (20분)
- 발표자: PM
- 내용: 전체 성과 요약, 정량적 지표, 영상 (5분)
비고 로비
본회의실
각 발표
15분 발표
+ 5분 Q&A
❍ 발표 2: 교육적 성과와 교훈 (20분)
- 발표자: FM (PMC)
- 내용: 협력티칭 효과, 교사·학생 변화, 주요 교훈
❍ 발표 3: 지속가능성 전략 (20분)
- 발표자: MINESEC ICT Inspectorate + PMC
- 내용: CPD 프레임워크, 확산 로드맵, 후속 계획
❍ 질의 응답 및 토론 (20분)
11:3013:00
Luncheon
&
Networking
13:0013:50
세션 2
현장의
- 점심 식사
- 전시 관람 및 비공식 네트워킹
❍ 교사 체험담 (15분)
90분
각 10-15분
• 발언자: 모델학교 교사 대표 2명 - 56 -
- 내용: 협력티칭 경험, 교실 변화, 동료 교사 메시지
❍ 학생 발표 (10분)
- 발언자: 학생 대표 2명
- 내용: 프로젝트 시연, ICT 교육이 바꾼 꿈
목소리
❍ 봉사단원 소회 (10분)
- 발언자: 봉사단원 대표 1명
- 내용: 4년의 여정, 협업 경험, 제언
❍ 동영상 상영 (15분)
- 내용: 사업 하이라이트 영상
13:5014:20 14:2015:10 Tea Break
세션 4
정책 제언
및 미래
비전
15:1015:30 폐회식 15:30 종료 다과 및 비공식 네트워킹 음료 및 다과
❍ 정책 제언 발표 (20분)
- 발표자: PMC + MINESEC 공동
- 내용: ICT선도학교 모델 확산 방안(VOP 결과물)
- 5대 정책 제언
- 실행 계획
- 필요 지원 및 요청 사항
❍ MINESEC 피드백 및 토론 (20분)
- 발표자: MINESEC 장관 또는 차관
- 내용: 사업 평가, 정부 입장, 후속 계획
❍ 미래 비전 선언 (10분)
- 진행: MINESEC 고위급
- 내용: "Cameroon ICT Education 2030" 선언문
주요 이해관계자 서명식, 기념 촬영
- 감사패 수여 (우수 학교, 교사, 봉사단원)
- 학생 대표 감사 인사 (5분)
- 폐회사 (KOICA 카메룬사무소장, 5분)
- 최종 인사 (MINESEC 장관, 5분)
- 기념 촬영
20분
라) 활동 1.3.2.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Teachers Conference)
- 행사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비롯하여 정부 유관 기관, 직능단체, 기업 등 폭넓
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초청 대상은 봉사단 파견 3회차 시점에
중등교육부 및 참여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또한 본 행사는 봉사단 파견 4·5
회차 기간에 사업 참여 대상 학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행사 형태로 실시함.
- 사업 기간 동안 봉사단원과 교사의 협업의 결과로 도출된 모범사례(예: 개선된 수업 모델,
수요클럽 활동 성과, 혁신 교육모듈 실증 사례 등)를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
유하고 ICT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후속 사업 및 정책 프로그램들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ICT교육 및 디지털 역량강화의 의의와 필요를 알리는 열린 행사로 추진함.
- 57 -
- 교사들의 노력과 중요성을 부각하고 성과를 알려 교사들의 자부심과 직업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교사의 수업사례 경진대회와 전시회를 포함하여 다양
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함.
- 행사를 위해 봉사단원과 현지 교사들을 포함한 중등교육부 관계자,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
등이 팀을 구성하여 헙업을 원칙으로 추진함. 파견 회차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실행하며 봉
사단원의 현장활동(VOP)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세부 사항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수요,
중등교육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함.
마) 활동 1.3.3.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 초청 및 참가 대상은 혁신교육 교사 컨퍼런스와 동일하게 구성하며, 봉사단 파견 4·5
회차 기간 동안 사업 참여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통합 행사 형태로 추진함.
- 수요클럽 및 학생들의 실습기회 확대로 기대되는 학습성과를 경진대회 형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기획함(예: 해커톤 대회 형식으로 코딩, AI 활용능력, 지역
사회 문제해결 솔루션 경진대회).
- 학생 대상 경진대회의 경우 3개 학교별 경진대회에서 1차로 추진해서 학생 그룹을 선발하고
전체 3개소와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는 전체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 학생경진대회
또한 현지 교사와 관계자들 및 중등교육부 주요 관계자들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및 ICT 및 AI 활용 학생경진대회 기획안 예시(통합행사로 추진할 경우)
❑ 행사 개요
Ÿ 행사명 : MINESEC-KOICA ICT Education Festival & Teachers Conference
Ÿ 목 적 : 학생 성과 전시, 교사 우수사례 공유, CPD 기반 조성, ICT 교육 인식 제고
Ÿ 일시 및 장소: 2029년 8월
Ÿ 행사 규모: Day 1: 150-200명 / Day 2: 80-120명
❑ Day 1 프로그램: 학생 ICT 및 AI 경진대회 & 페스티벌
Ÿ 주제: "Innovating for Cameroon: Student ICT and AI Solutions Showcase"
시간
내용 08:3009:00 등록 및 세팅 09:0009:30 09:3012:00 개회식
해커톤 본선
(경진대회
Part 1)
세부사항
- 참가팀 등록 (학교별 예선 통과팀)
- 전시 부스 세팅 및 장비 테스트
- 개회사 (주최 학교 교장)
- 환영사 (MINESEC ICT Inspectorate)
- 격려사 (KOICA 카메룬사무소)
- 경진대회 규칙 설명
Ÿ 형식: 팀별 프로젝트 발표 및 시연 (각 15분)
Ÿ 참가: 3개교 × 3-4팀 = 총 9-12팀
❍ 3개 트랙 동시 진행:
1. 코딩 부문: 앱/게임 개발
2. AI 활용 부문: AI 기반 솔루션
3. 지역사회 문제해결 부문: 디자인컴퓨팅 프로젝트
- 58 -
비고
중앙광장
컨퍼런스룸
MINESEC 관계자,
지역사회
심사위원:
MINESEC 관계자,
현지 ICT 전문가,
대학교수,
봉사단원
12:0013:00 점심 (Lunch) 13:0014:30
전시 및
체험 존
(경진대회
Part 2)
14:3015:30 심사 및 휴식 15:3016:30
시상식 및
폐회식
뷔페식 간단한 식사 제공 학생, 교사, 참관자
❍ 학생 프로젝트 전시 부스(모든 팀)
- 참관자들이 자유롭게 관람 및 질문
-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 설명
- 상호작용 및 피드백
❍ 체험 존:
- 코딩 체험 워크숍 (일반 학생 대상)
- VR/AR 체험 (가능 시)
- 로봇 시연
- 심사위원 최종 심의
- 학생 및 참관자 다과 시간
❍ 시상 (총 9개 부문):
- 각 트랙별 금·은·동상 (각 1팀씩)
- 부상: 태블릿, USB, 인증서 등
일반 관람객,
학부모,
학생 초청
(약 100명)
음료 및 다과
❍ 특별상:
- 최우수 여학생팀상
- 관객이 뽑은 최고 인기상
❍ 학생 대표 소감
❍ 폐회사(MINESEC 관계자)
❍ 기념 촬영
16:3017:00
Day 1 종료
네트워킹
참가 학생, 교사, 학부모 비공식 교류
❑ Day 2 교사 수업사례 경진대회
Ÿ 주제: "Excellence in ICT Teaching: Sharing Best Practices"
시간
내용 09:0009:3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09:3010:00 개회식
세부사항
- 참가 교사 등록
- Day 1 학생경진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10분)
- Day 2 일정 안내
- 개회사 (PMC 단장)
- 환영사 (MINESEC 교사교육국장)
- 축사 (교원단체 대표)
발표 형식: 교사별 15분 발표 + 5분 Q&A
참가: 3개교 × 3명 = 총 9명
10:0012:00
수업사례
경진대회
Part 1
12:0013:00 점심 (Lunch) 13:0015:00
수업사례
경진대회
Part 2
발표 내용:
- 협력티칭 모델 사례
- Form 1-5 CS 교육과정 혁신 수업
- 수요클럽 운영 우수사례
- 학생 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
- ICT 활용 평가 혁신
비고
호텔 미팅룸
참석:
3개 모델학교 교사,
타 학교 교사 대표,
MINESEC 관계자
심사위원:
MINESEC 장학관,
ENS 교수,
PMC 전문가,
선배 교사
각 교사 수업 동영상
클립 포함 (5분)
뷔페식 점심 제공
패널 토론: "What Makes Excellent ICT Teaching?"
- 모더레이터: MINESEC 장학관 또는 ENS 교수
- 패널: 발표 교사 9명 전원
- 59 -
참석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토론 주제:
1. 협력티칭의 핵심 성공요인
2. 학생 참여를 높이는 교수법
3.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의 창의적 해결책
4. 수요클럽과 정규수업의 시너지
5. 동료 교사 멘토링 전략
15:0015:30
15:3016:30 Tea Break 시상식 다과 및 비공식 대화 음료 및 다과
시상 (총 6개 부문):
- 최우수 수업사례상 (1명)
- 우수 수업사례상 (2명)
- 혁신 교수법상 (1명)
- 수요클럽 운영 우수상 (1명)
- 학생 성장 기여상 (1명)
- 부상: 노트북, 태블릿, 도서상품권, 인증서
수상 교사 소감
16:30 Day 2 종료 - 60 - MINESEC 고위급 시상
나. 사업 수행체계
<사업수행체계>
KOICA 본부
해외봉사
모집팀
글로벌인재
교육원
해외봉사
관리팀
봉사단원
① 단원 모집 및 선발 업무 총괄
① 사업수행기관의 단원 대상 국내 특화
교육 및 현지적응교육 협조
② 단원 대상 공통 국내교육 실시 및 평가
③ 단원 출국 및 계약 체결 지원
①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용역 계약관리
②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
슈 지원
③ 프로젝트봉사단 활동 지원 등
④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지원
①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및
사업 성과관리
② 관련 교육 수강 및 결과보고
KOICA 해외사무소
① 단원 파견기관과 프로젝트 봉사단 관련 정기
협의
②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③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 관리
④ 차수별 단원 수요 PMC와 협의
⑤ 현지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⑥ 단원 생활비 등 단원 직접지원비 단원에게 송금
⑦ 단원 주거 계약 승인 및 PMC에 송금
⑧ 사업 차수별 현장활동(VOP) 심의 및 승인
협력국 파견기관 사업수행기관
① 현장 활동을 위한 지역 및 기관 현
황 및 데이터 안내
② 단원 활동 기획, 실행, 모니터링, 성
과관리 지원
③ 행정지원 및 (필요시) 기자재 현지
조달 견적 도출, 기자재 설치 지원
④ PMC 및 단원 사무실 및 관련 유지
비(전기세 등) 지원
①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② 사업방향성 및 진행 점검, 이슈 해결
③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제출, 모집 홍보 실시,
선발 지원
④ 봉사단 현지 거주지 계약체결
⑤ 사업성과(OUTCOME)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진행(봉사단 활동 전 기초선 조사 완료)
⑥ 국내교육(특화) 실시 및 현지적응교육 지원
⑦ 봉사단원 활동 보고서 및 산출물 성과관리
⑧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평가 1차 관리(현장
사업 기획 및 사후관리 포함)
⑨ 현장활동(계약체결 포함) 및 역량강화 계획,
실시, 정산, 결과보고
⑩ KOICA 본부·각 해외사무소에 정기 보고 및 안
건에 따른 비정기 보고
⑪ 파견기관과의 협업 수행
⑫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추진
- 61 -
3. 일정 및 투입요소
가. 일정
구 분
(활동내역)
2026 2027 2028 2029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수행기관 입찰
착수조사
모집홍보, 단원선발
국내교육
1차
2차
1차
3차
2차
4차
3차
5차
4차
5차
단원 1차 파견
단원 2차 파견
단원 3차 파견
단원 4차 파견
단원 5차 파견
사업운영, 정산, 성과관리
전문가 파견 및 모니터링
※ 본 일정은 KOICA와의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62 -
나. 투입요소 관리
<표 18> 투입요소 관리 세부내용
차수
1차
17명
2차
17명
활동* 세부 활동 내용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 컴퓨터 교사와 정규수업 협력티칭
- 컴퓨터교사와 연구수업
1.1.2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 ICT 최신 주제, 기술 혹은
모듈 개발 및 파일럿
1.2.1
컴퓨터
실습실 구축
- 기자재 조달
1.2.2
수요클럽
운영
- AI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파일럿 활동 진행 및 시사점 도출
(1-2차시 특별 활동)
- 문화활동 (방학중)
성과관리
- 기초선 조사 실시
(평가문항 개발)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1.1.2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 컴퓨터 교사와 정규수업 협력티칭
- 컴퓨터교사와 연구수업
- ICT 최신 주제, 기술 혹은
모듈 개발 및 파일럿
현장사업 주요 활동 파견 세부분야 및 기간 투입단원 수
▣ 사업명: 컴퓨터 실습실 구축을 위한 조달 및
AI 교육과정 개발
▣ 세부 내용
① 기초선 조사 실시
①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수요조사
② 시장조사 및 예산 수립
③ 조달/입찰을 위한 RFP 작성
④ 구매/조달
⑤ 대상학교의 컴퓨터 실습실 리모델링 모니터링
⑥ 학생 대상 AI 방과후 특별활동 (1-2차시) 운영
4
- (청년)
국제개발 14명
- (연령무관)
컴퓨터교육 3명
▣ 사업명: 컴퓨터 실습실 운영 안정화 및 AI
교육과정 개발
▣ 세부 내용
① 컴퓨터 실습실 준공식
②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③ 컴퓨터 실습실 안정화 및 시범운영
④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 관리 역량 연수(교직원 대상)
⑤ AI 수요클럽 교육과정 개발
- 63 -
4
- (청년)
국제개발 14명
- (연령무관)
컴퓨터교육 3명
단원 자격요건
- (우대) 국제개발
전공자 또는
국제개발 1년 이상
경력자
- (우대) 교육학 관련
전공자 또는 교직
경험자
- (우대) 컴퓨터교육
전공자 또는 IT
교육 관련 경험(민간
포함) 보유자
- (우대) 컴퓨터 교육
전공자 또는
컴퓨터(정보) 교과
교직 경험자
- (우대) 국제개발
전공자 또는
국제개발 1년 이상
경력자
- (우대) 교육학 관련
전공자 또는 교직
경험자
- (우대) 컴퓨터교육
전공자 또는 IT
차수
3차
17명
4차 활동* 세부 활동 내용
1.2.1
컴퓨터
실습실 구축
-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역량강화
1.2.2
수요클럽
운영
- AI 수요클럽(1학기)
커리큘럼 개발
(필요 시 특별활동을 통해
파일럿 진행)
- 문화활동 (방학중)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 컴퓨터 교사와 정규수업 협력티칭
- 컴퓨터교사와 연구수업
1.1.2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 ICT 최신 주제, 기술 혹은
모듈 개발 및 파일럿
1.2.2
수요클럽운영
- AI 수요클럽 시범 운영
- ICT 교사연합회와의 AI
수요클럽 교육과정 보완
1.3.2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1.3.3
ICT 및 AI
활용
학생
경진대회
1.1.1
정규수업
-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현장사업 주요 활동 세부분야 및 기간 투입단원 수 단원 자격요건
교육 관련 경험(민간
포함) 보유자
- (우대) 컴퓨터 교육
전공자 또는
컴퓨터(정보) 교과
교직 경험자
▣ 사업명: AI 수요클럽 시범운영
▣ 세부 내용
① 1-2차 단원 VOP에서 개발된 커리큘럼을 실제
수요클럽에서 운영
②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지속 보완
③ ICT 교사 연합회와 교수학습공동체 운영
-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컴퓨터 교사와 정규수업 협력티칭
- 컴퓨터교사와 연구수업
파견 ▣ 사업명: AI 수요클럽 교육과정 고도화 - 64 - 4
- (청년)
국제개발 14명
- (연령무관)
컴퓨터교육 3명
- (우대) 국제개발
전공자 또는
국제개발 1년 이상
경력자
- (우대) 교육학 관련
전공자 또는 교직
경험자
- (우대) 컴퓨터교육
전공자 또는 IT
교육 관련 경험(민간
포함) 보유자
- (우대) 컴퓨터 교육
전공자 또는
컴퓨터(정보) 교과
교직 경험자
차수 활동* 세부 활동 내용 현장사업 주요 활동 파견 세부분야 및 기간 투입단원 수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17명
1.1.2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 ICT 최신 주제, 기술 혹은
모듈 개발 및 파일럿
1.2.2.
수요클럽운영
- AI 수요클럽 시범
운영커리큘럼 고도화
- ICT 교사연합회와의 AI
수요클럽 교육과정 보완
1.3.2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컨퍼런스 운영
1.3.3
ICT 및 AI
활용
학생
경진대회
1.1.1
정규수업
협력티칭 및
연구수업
5차
17명
▣ 세부 내용
① 3차 단원 VOP에서 개발된 AI 수요클럽 교육
과정 개선
② AI 수요클럽 시범운영(개선사항 적용)
③ 교사컨퍼런스 및 학생경진대회에서 AI 수요클럽
사례 발표
- (청년)
국제개발 14명
- (연령무관)
컴퓨터교육 3명
- (우대) 국제개발
전공자 또는
국제개발 1년 이상
경력자
- (우대) 교육학 관련
전공자 또는 교직
경험자
- (우대) 컴퓨터교육
전공자 또는 IT
교육 관련 경험(민간
포함) 보유자
- (우대) 컴퓨터 교육
전공자 또는
컴퓨터(정보) 교과
교직 경험자
- (우대) 미디어제작,
디자인 전공자 혹은
경력자
- (청년)
국제개발 14명
- (연령무관)
컴퓨터교육 3명
- (우대) 국제개발
전공자 또는
국제개발 1년 이상
경력자
- (우대) 교육학 관련
전공자 또는 교직
경험자
- (우대) 컴퓨터교육
전공자 또는 IT
교육 관련 경험(민간
-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경진대회 운영
- 컴퓨터 교사와 정규수업 협력티칭
- 컴퓨터교사와 연구수업
1.1.2
혁신교육모듈
파일럿
- ICT 최신 주제, 기술 혹은
모듈 개발 및 파일럿
1.3.1
ICT 선진
모델 학교
- 성과공유회 기획 및 개최
▣ 사업명: 성과공유 및 확산
▣ 세부 내용
① 종료선 조사 실시
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③ 사업 성과 홍보
④ 교사컨퍼런스 및 학생 경진대회 실시
⑤ 성과공유회 실시
- 65 - 4 단원 자격요건 차수 활동* 세부 활동 내용 현장사업 주요 활동 파견 세부분야 및 기간 투입단원 수 단원 자격요건
성과공유회
1.3.2
혁신교육
교사컨퍼런스
-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컨퍼런스 운영
- AI 수요클럽 운영 사례 소개
1.3.3
ICT 및 AI
활용
학생
경진대회
-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
사례 발굴
- 경진대회 운영
- AI 수요클럽 운영 사례 소개
성과관리
- 종료선 조사 실시
(기초선과 동일한 평가 문항 적용)
포함) 보유자
- (우대) 컴퓨터 교육
전공자 또는
컴퓨터(정보) 교과
교직 경험자
- (우대) 미디어제작,
디자인 전공자 혹은
경력자
* 활동 기관은 3개 대상 학교로 공통
** 납품 및 설치는 공급업체 과업범위
- 66 -
1) 1차수 VOP 활동내용
- (기초선 조사) △ 성과지표 1.1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동 사
업에서는 대상 학생으로 한정) 및 △ 성과지표 1.2 디지털 도구 활용 교수역량 비
율의 기초선을 측정함. 이를 위해 학생 대상 ICT 역량평가 문항과 ICT 교사 대상
역량평가 문항을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함.
-
평가문항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초중등 학생 ICT 리터러시 측정 도구나 기존 연구에서의
교사 ICT 역량평가 도구를 현지화하는 작업으로 축소함.
- (기자재 수요조사) 대상학교별 ICT 교육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보유 기자재,
노후도,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함. 컴퓨터 실습실 구축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전원 설비, 가구 등)와 수량을 학교별로 도출함. 교사 및 학교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수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단순 장비 보급이
아닌 활용 중심의 구성으로 수요를 구체화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기자재 표준
구성안 및 우선순위를 설정함.
- (시장조사 및 예산 수립)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ICT 기자재의 가격, 품질, 공급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정 사양 기준을 설정함. 동일 사양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수
공급업체의 견적을 비교·분석함. 유지보수 가능성, A/S 지원 여부, 전력 환경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사양을 확정함.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별 및 전체 사업 예
산을 산정하고, 예산 범위 내 최적의 기자재 구성안을 도출함.
- (조달/입찰을 위한 RFP 작성) 기자재 규격, 수량, 설치 범위, 납품 일정, 유지보수 조건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평가 기준
(기술, 가격, 수행능력 등)을 명확히 설정함. 현지 조달 환경을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입찰 조건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 (구매/조달) 수립된 RFP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한 공급업체를
선정함. 계약 체결 후 납품 일정 및 설치 계획을 관리하며, 사업 일정에 맞춰 기자재가
적시에 공급되도록 조정함. 납품된 기자재의 사양, 수량, 품질을 검수하여 계약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함. 또한 업체 선정 후 계약 대금 70%가 VOP 활동 예산에서 집행됨.
- (대상학교의 컴퓨터 실습실 리모델링 모니터링) 실습실 구축을 위한 공간 정비(전기, 네
트워크, 보안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함. 학교별 리모델링 공정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지원함. 기자재 설치 전후
환경이 ICT 교육 운영에 적합하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함.
- (학생 대상 AI 방과후 특별활동 (1-2차시) 운영) 학생들의 ICT 및 AI에 대한 흥미를 유
도하기 위해 체험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 기초적인 AI 개념 소개, 간단한
실습(예: 이미지 인식, 간단한 코딩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 구성함. 향후 정규 또는 클럽
활동으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 반응 및 참여도를
분석함.
- 67 -
2) 2차수 VOP 활동내용
- (컴퓨터 실습실 준공식) 구축 완료된 컴퓨터 실습실의 공식 개소를 기념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준공식을 개최함. 학교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ICT 교육 환경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함. 실습실 활용 계획 및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실습실 내 기자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비별
사용 방법, 점검 절차, 고장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작함. 현지 교
직원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간결한 구성과 영어 기반으로 작성함. 장기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 및 관리 체계를 포함한 실무 중심의 매뉴얼로 구성함.
- (컴퓨터 실습실 안정화 및 시범운영) 구축된 실습실이 실제 교육 환경에서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시범 수업 및 운영을 실시함.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를 점검하고 보완함. 교사 및 학생의 활용 경험을 반영하여 실
습실 운영 방식 및 환경을 개선함.
- (컴퓨터 실습실 유지보수 & 관리 역량 연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습실 운영 및 기자재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함. 기본적인 장비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
데이트,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함. 학교 내 자체적인 유지보
수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함.
- (AI 수요클럽 커리큘럼 개발) 학생들의 ICT 활용 역량을 심화하기 위한 AI 기반 클럽 활동
커리큘럼을 개발함. 코딩, 데이터 활용, AI 기초 개념 및 체험형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학교별 여건과 학생 수준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한 모듈형 커리큘럼으로 설계함.
3) 3차수 VOP 활동내용
- (AI 커리큘럼 적용) 2차수에서 개발된 AI 수요 클럽 커리큘럼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
하여 운영함. 학생 수준 및 학교 여건에 맞춰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프로젝트
기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 운영 과정에서 학생 참여도, 이해도, 학습성과 등을
관찰·기록하여 향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 (교육과정 보완) 커리큘럼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 구성, 난이도, 운영 방식 등을 분
석하여 교육과정을 보완함. 학생 및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
습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도출함. 현지 교육환경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AI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표준안을 정립함.
- (ICT 교사 연합회와 교수학습공동체 운영) AI 커리큘럼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ICT 교사
연합회와 협력하여 교수학습공동체를 운영함. 참여 교사 간 수업 사례 공유, 문제점 논의,
개선 아이디어 도출 등을 통해 커리큘럼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함.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AI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보완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함.
- 68 -
4) 4차수 VOP 활동내용
- (AI 커리큘럼 개선) 3차수 운영 결과 및 교수학습공동체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AI 커리
큘럼을 체계적으로 개선함. 학습 난이도, 활동 구성, 평가 방식 등을 재정비하여 교육
효과성을 강화함. 다양한 학교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커리큘럼 모델로 정교화
함. 이를 위하여 차시별 구성에서 더 나아가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함.
※ 교수학습지도안 예시
1. 수업 개요
- 주제: 이미지 분류 AI 체험
- 대상: 중등 3학년
- 차시: 2차시 (1차시 50분 기준)
- 목표: AI가 이미지를 학습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간단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직접 만들어본다.
2. 준비물
- 노트북 또는 PC, 웹캠
- 인터넷 연결
3. 수업 흐름
(도입) (15분)
- 질문 던지기: AI는 어 게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할까?
- 실제 사례 보여주기: 얼굴 인식, 스마트폰 카메라 필터 등
(전개) (60분)
- 활동 1: 데이터 수집(20분), 학생들이 직접 이미지 수집 (예: 웃는 얼굴 vs 화난 얼굴)
20-30장 필요, 다양한 각도 및 표정 중요
- 활동 2: AI 학습(20분), Teachable Machines에서 모델 학습 실행, 학습 완료 후 테스트
- 활동 3: 결과 분석 및 개선(20분), 잘 안 되는 경우 다시 데이터 추가, 모델 성능 개선 체험
(중략)
- (AI 커리큘럼 시범운영) 개선된 AI 커리큘럼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재적용(시범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검증함. 운영 과정에서 학습성과, 참여도,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사항을 도출함. 향후 확산 가능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함.
- (행사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교사 컨퍼런스 및 학생 경진대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행사 목적, 대상, 프로그램 구성, 운영 일정 및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하고, 교육부 및 참여 학교와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행사 운영체계를 마련함.
교사 컨퍼런스에서는 우수 교수학습 사례와 AI 커리큘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
경진대회에서는 AI 클럽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우수 사례를 시상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의 동기부여를 강화함. 행사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요 성과와 참여 현황을
기록·공유함.
- (AI 수요클럽 사례 발표) AI 클럽 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 자료로
구성함.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 수업 운영 사례, 교사 경험 등을 포함하여 성과를 가시
화함. 컨퍼런스 및 성과공유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콘텐츠를 체계화함.
- 69 -
5) 5차수 VOP 활동내용
- (종료선 조사 실시) 1차수에서 수행한 기초선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종료선 조사를
실시함. 학생 ICT 역량 및 교사 디지털 교수역량 변화를 측정하여 사업 성과를 정량적
으로 분석함. 기초선 대비 변화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사업 효과성을 검증함.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콘텐츠(영상, 카드
뉴스, 사례집 등)를 기획 및 제작함. 현장 활동, 교육 성과, 참여자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스토리 기반 콘텐츠로 구성함.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확산을 고려하여 활용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함.
- (사업 성과 홍보)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을 실시함. 교육부, 학교,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확산함. 향후
유사 사업 확산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함.
- (교사 컨퍼런스 및 학생 경진대회 실시) 교사 컨퍼런스를 통해 우수 교수학습 사례와 AI
커리큘럼 운영 경험을 공유함. 학생 경진대회를 통해 AI 클럽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함.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행사로 운영하여 학습성과 확산 및
동기부여를 강화함.
- (성과공유회 실시) 사업 전반의 성과와 교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성과공유회를 개최함.
주요 이해관계자(중등교육부, 학교, 교사, 학생 등)를 대상으로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함.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
- 70 -
다. 위험관리
-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위험 식별, 위험 분석
대분류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소분류
①
정치적
불안정,
인도적
위기
②
수원국의 정책
및 우선순위
변경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외부환경
위험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외부환경
위험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위험 대응 질문 대응 방안
- 수원국에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선거, 민주화 운동 등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상 위험등급 2등급
- 2025년 11월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고령(9선, 93세) 상태로 현지 정세의 불확
실성이 존재
- 이에 따라 주재국 공관에서는 단원 파견 시
안전 우려를 나타냄
- 관리인력 및 단원 파견 전,
KOICA 카메룬 사무소,
공관 등을 통한 위험 정보
사전 파악
- 관리인력 및 단원 파견 후,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
락망 구축(대사관 등)
- 수원국에서 사업수행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분야 관련 법규, 건축법규, 환경정책 및 기준, 근로기준법 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해당 없음
- Vision 2035 및 달성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및 e-러닝 활용 등 세부 전략 존재
- Paul Biya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교육 디지털화 추진 과제를 수원부처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임함
- 수원국 파트너 기관은 기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
고 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해당 없음
- 중등교육부(수원기관)는 제한된 시간 내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및 학교 실사를 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인 일정 조정과 체계적인 행정
지원 역량을 발휘함
- 사업실행 시 장애가 되는 사업대상지의 특징적 요소는 없
는가?
-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특징 등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해당 없음
-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특징 발견내용 없음
- 수원국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재정 상황 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해당 없음
- 수원기관은 조사 기간 내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주선과 현장 실사를 주도적으로 지
원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협력도와 수행 의지를 보임
- 사업대상지 내 타 공여기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관리 미흡)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④ KOICA
사업기획,
- 수립한 예산은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초과비용 발생 가능성), 인력, 일정 등
- 해당 없음
- 사업대상 중등학교 3개소 내 동일/유사
사업 중복성 미발견
- 71 - - 해당 없음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관리 미흡)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⑤
수행기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시공,
기관경영부실)
⑤
수행기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시공,
기관경영부실)
⑥
안전 위험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프로그램
위험
(자금 유동성,
조달,
통관/운송)
중 위험등급 4등급
- 유사 프로젝트 봉사단의 실행 예산을
벤치마킹하여 활동 예산 편성
- 기자재 구입비는 수원국 현지 단가 조
사를 바탕으로 KOICA 카메룬 일반봉사
단의 기지원 단가를 대조·참고, 최근 물
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
- 국내 및 현지 사업 수행기관이 충분히 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 국내에는 봉사단 선발·관리 및 ICT 교육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한 수행
기관 존재
- 기획 조사를 통해 기자재 조달 및 공급이
가능한 현지 업체 존재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 사업발굴 or 사업실시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는 적절한 경
력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본 기획조사에 ICT 및 ODA 분야에서
7~15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성과관리,
ICT 교육, 기자재 조달 및 조사 지원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 참여인력의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치안상황, 시국불안 등
- 해당 없음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⑦
로지스틱스
영향력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 카메룬은 분쟁취약국인 반면, 야운데는
안전한 편임
- 생활범죄 발생함
- 단원 전원 동일 숙소 거주
- PMC·현지인력 활용 일일
안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현지인, 공관 등을 통한
위험 정보 사전 파악
-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
락망 구축(대사관 등)
- 일몰 후 개인 활동 및 도보이동
금지, 단체 이동 권고
- 치안 불안 지역(북서쪽, 남서쪽,
Maroua, Beau 지역 등)
접근을 금지함
- 사업관련 기자재는 통관이 가능한 품목인가?
- 통관기간, 비용, 관세 등에 대해 합의되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 기획조사 결과 보고 시 중등교육부 (수
원부처)에 면세 협조 요청 완료
- 수원측 요청에 따라 관세 포함 가격으로
기자재비 책정
- 사업 착수 후 기자재별 면세
가능 여부 및 조달 절차에
대해 수원부처와 필요
- 수원기관 혹은 사업수행기관 부정부패(사기 등) 요인이 있
는가?
제도/기관
위험
⑧
부패 위험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제도/기관
위험
⑨
신용, 보안
위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해당 없음
- 공관 및 KOICA 사무소 등 유관기관 면담 시,
해당사항 미발견
- 수원국 혹은 사업수행기관 측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 적절한 법적 조치(기소 등) 및 보험종류 확인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공관 및 KOICA 사무소 등 유관기관 면담 시,
해당사항 미발견
- 72 - - 해당 없음
라. 의사소통 관리
- PMC는 카메룬 중등교육부 (MINESEC)을 중심으로 중등학교 3개소 (Lycée Bilingue
d’Emana, Lycée Bilingue Yaoundé (Essos), Lycée Bilingue d’Application)와 PMC 간
정기/비정기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업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 성과를 공유함.
<표 19> 의사소통 체계
기관명
KOICA
현지사무소
수원기관
인력투입
사무소장, 부소장,
코디네이터 및
협력체계 협력방안 현지사업 진행관련 사업총괄 협력 및 자문 성과공유회 참석 현지직원 사업 진행협력 및 MINESEC 자문 협력기관
월별사업보고
분기별 사업 점검
최종평가
중등교육 현황 제공
교사 평가자료 제공
분기별 진행현황 공유
성과공유회 참석
교사교육 참여,
카메룬 중앙 지역 현지 모니터링 교사협회 사업 진행협력 (CRASCICT) 교사역량강화활동 성과공유회 등 자료 공유 활동공유 성과공유회 참석
- (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 PMC 보고를 통한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및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각 부문별 사업수행을 평가 및 현지 활동 효과를 제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높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 중간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완료 시점에 종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주요 성과지표 변경에 따른 KOICA 승인 요청) PMC는 사업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물
등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KOICA 카메룬 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즉시 협의하고, KOICA
카메룬 사무소는 본부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 및 통보함.
<표 20>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단계
보고 보고 주체 대상 시기 및 빈도 내용 보고방법 공식 의사결정 착수 진행 PMC PMC KOICA KOICA 2027년 사업수행체계 착수 이후 봉사단원 파견계획 1개월 내 봉사단원 활동계획 매년 12월
가. PMC-MINESEC 논의
나. KOICA에 문서 사전 제출
다. PMC에서 발표
라. KOICA에서 승인여부 결정
사업 성과기획에 따른 성과 가. PMC-학교-MINESEC 성과점검 달성 현황 나. KOICA에 문서 사전 제출 차년도 계획 다. PMC에서 발표 - 73 -
사업 대상
사업
변경
PMC KOICA 필요시 상시 범위 가. PMC-MINESEC 논의 성과기획 나. KOICA에 문서 사전 제출 운영절차 다. PMC에서 발표 연별 집행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라. KOICA에서 승인여부 결정
중 변경이 필요한 내용
사업 완료를
확인받기 위한
종료
PMC KOICA 2029.9 사업 성과기획에 따른 성과 (또는 필요시)
달성 현황, 집행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따른 진행 현황
가. KOICA에 문서 사전 제출
나. PMC에서 발표
다. KOICA에서 승인여부 결정
등 전반
내부 의사결정
봉사단 차수별 세부활동 계획서
(세부활동 목적(관련된 사업 산출물),
봉사단
세부
활동
목표, 활동내용, 활동시기,
PMC
KOICA 봉사단 파견 후 참가자 및 수혜자, 역할 및 책임, 가. KOICA에 문서 사전 제출 1개월 내 성과관리계획, 필요예산, 예 나. PMC에서 발표 계획서
산산출근거, 행정지원 문서
(공문,
초청장, 출장명령서,
구매요청서 등) 등 포함)
봉사단
활동
결과
보고서
봉사단 차수별 세부활동 결과 보고서
PMC
KOICA 봉사단 귀국 후 (세부활동 내용, 사업 산출물 및 가. KOICA에 문서 사전 제출 1개월 내 성과 달성 수치, 예산 집행액 나. PMC에서 발표 등 포함) - 74 -
V.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1. 기본방향
구성요소
Component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과업(혹은 성과)의
구분 단위
사업기획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보조 산출물
Out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들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활동기관 선정 및 활동계획 수립(제안서 상 반영) ▪ 착수조사 계획서
▪ 계약 체결 후 현지 착수조사 실시
▪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 단원 주거지 등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
(수요조사서, 현장조사서,
기초선조사 결과 포함)
▪ 사무소와 사전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 제출
▪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실시, 모집설명회 개최
- 홍보계획서 내 구체적인 타겟층 대상 홍보방안
수립(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대상 참여 확대 방안 포함)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 모집홍보 예산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대상 홍보방안 별도 수립
- 단원 모집 일정에 맞춘 시기적절한 홍보 실시
▪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 단원 선발 절차 참여 및 선발 지원
모집·선발 지원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 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결
대상 홍보 결과 별도보고
- 2차 대면면접 참여 및 심사
▪ 전체 선발 인원 중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5%(5명), 사회적 배려층 15%(13명) 이상 포함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6.6.22)’의 ‘별표
17. 가산점 부여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 전형에서 가점
부여
▪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국내 특화교육(1주 내외)
실시(KOICA 공통교육 일정 고려)
- 파견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조사방법론, 영상
제작 및 활용, 프로젝트의 이해, PDM 이론과
실습, 각 프로젝트 차수별(VOP) 활동 소개 및
계획 수립, 팀빌딩 프로그램 등
▪ 국내교육 실시 계획서
▪ KOICA 공통교육 온·오프라인 지원
단원 교육
▪ 국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현지어, 커리어개발,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
안전관리 등
▪ 현지적응교육 지원(1주 내외)
- 사무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지원
- 현지 안전교육, 기관 답사 등을 통하여 현장 활동
전 필요한 준비
▪ 현장파견 단원 안전 및 복무관리
- 단원 활동보고서 제출(e-kov)
▪ 단원 현지 적응 및 활동 관리
단원 현장파견 관리 ▪ 국내 및 현지 사업 전반 행정 운영(현장활동,
▪ 월별 업무보고서
및 사업운영
단원 역량강화 정산 포함)
▪ 예산 집행, 정산
▪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등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 75 -
▪ 단원 활동 및 현장사업 성과관리
▪ 차수별 사업보고서
▪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연도별 결과보고서(연차점검 포함)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전문가 파견계획서
- 사업성과 보고(차수별)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수혜기관장,
(종료선조사 결과 포함)
단원 등 대상)
사업 성과관리
2. 투입인력 자격 요건
- PM, FM(국외), PO(국내) 3명의 핵심인력은 각 성과관리, ICT 교육 분야, 봉사관리 3개
전문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춰야 함. PM, FM(국외), PO(국내) 중 누가 전문 필수 요건을
담당할지는 제안사에서 판단하여 제안함.
- PM, FM(국외)의 경우, 영어 혹은 불어로 문서작성 및 회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 구사 필수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자격요건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q (필수)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PM의 과도한 초과 등급을 지양함)
q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
렌즈코디네이터 경력자(징계없이정상
PM 핵심 1 3급
계약만료자), 프로젝트 봉사단 관리
경험자, ICT 교육분야 전공자
q (우대) ICT 교육분야 KOICA 사업
참여 3회 이상 경력 소지자
q (우대) ICT교육분야 경력 10년 이상
q 사업총괄
q 사업계획수립
q 국내 직무교육 총괄
65 52 117 140 20 160 50 780 830 q 평가, 모니터링 q (필수)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사업운영
(PO)
주요 1 4급 -국내
q 선발/모집홍보
q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 q 사업행정관리
프렌즈코디네이터 출신자(징계없이
q 사업성과관리
정상 계약만료자), ICT 교육 또는
q 국내 직무교육 운영
교육 전공자
q (우대) ODA 사업 성과관리 경험자 q 사업운영 및 홍보 등
q (필수)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현장운영
(FM)
-국외
주요 1 5급
q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
프렌즈코디네이터 출신자(징계없이 q 단원 안전, 복무관리
정상 계약만료자), ICT 교육 또는 q 단원 현장 관리
교육 전공자, 아프리카지역 ODA관 q 현장사업 관리 등
련업무 상주경력 1년 이상자
q (우대) ODA 사업 성과관리 경험자
. 끝.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