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상주시 하반기 폐매트리스 처리용역.pdf =====
상주시 공고 제 2026 - 490호
3.
m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 1. 역 명
상주시 하반기 폐매트리스
처리용역(단가계약)
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
기초금액
(원)
톤
437,600/ 용역기간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용 역 량 기물)[6786]의 허가를 득한 업체
착수일
~26.12.31.
∙폐매트리스 약 35 톤
※ 예정금액 : 금15,316,000원
※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대상 : 상주시 관내발생 폐매트리스 및 샤시
※ 위
치 : 상주시 재활용품 선별장(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408-1)
2.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
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월)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상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kr)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함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라.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 포함)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분담업
체의 소재지도 경상북도로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
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시스템 나라장터 을
(
)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나.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
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한율 90%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6. 입찰의 무효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공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낙찰자는 본 용역(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9. <붙임 1> 기타사항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상주시 회계과 ☎054-537-7280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상주시 환경관리과 ☎054-537-7368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2.5%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상주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80), 공보감사실(☎537-7059)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상주시 분임재무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_상주시 하반기 폐매트리스 처리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폐합성수지(매트리스) 위탁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hp:lineBreak/> 2026. 09.
용역명:2026년 하반기 폐합성수지(매트리스)위탁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목적
상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매트리스) 및 샤시(창틀) 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폐합성수지(매트리스)위탁 처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 ~ 26. 12. 31.
3. 과업대상 : 상주시 관내 발생 폐매트리스 및 샤시
4. 위
치 : 상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영남제일로 1408-51 내)
5. 처 리 량 : 35톤
6. 추정금액 : 금15,316,000원
※ 처리물량은 추정량으로 발주기관의 사정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과업내용
가.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장 내 적치 폐합성수지류 (매트리스) 및 샤시
(창틀) 상차, 운반, 처리를 한다.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상주시의 요구사항
Ⅲ
과업지시 내용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폐기물의 성상 및 작업여건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따르는 일체의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성상으로 재위탁 및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과업 수행 중 정부의 법령 개정 또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과업 수행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처리능력(용량) 부족, 자체시설 공사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을 이유로 폐기물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자.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 시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폐기물관리법」등에 따르거나 준용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세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상주시 위탁폐기물을 다른 수급처보다 우선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반출시간은 상주시 재활용선별장 기준으로 09:00~18:00로 한다.
부득이 반출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 운반시 타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할 수 없으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오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처리량 산정을 위한 계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계근대에서 한다. 계근대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날씨(호우, 태풍 등) 또는 현장여건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배출 할 때,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 할때마다 Allbaro시스템(www.allbaro.or.kr)를 이용하여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등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되어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발주자의 수거요청 후 5일 이내 반출이 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3회 이상 발생 시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변경
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물량변경(계약변경)에 의한 단가는 당초 계약된 톤당 단가로 산정한다.
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기상조건이 평년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 지급
가. 처리비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실제 처리량에 톤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처리량의 계량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고, 총 합계는 톤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자리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Ⅵ 기타사항 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